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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충현 제목 의원들의 지방자치법, 공직자윤리법 등 위반사례에 대한 안내(선제적 조치) 등에 대하여
대수 제8대 회기 제282회
차수 제2차 날짜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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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현 의원 질문내용
의원들은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성실하게, 적법하게 법령을 지키면서 일을 하도록 의무화 돼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방자치법」과 「공직자윤리법」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구의원들이 새로운 회기가 시작되거나 매년 초에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을 하게 돼있습니다. 또 겸직신고를 해야 됩니다. 겸직신고를 하면 그 겸직신고에 대해 관련된 사업에 재산등록이 되기 때문에 정부의 인사시스템에서 금방 체크가 됩니다, 전산으로.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겸직신고를 안하는 분이 있어요. 안하는 분이 있으면 그와 관련된 재산등록이 누락이 됩니다. 그런데 만일 그게 드러나면 심하면 징계, 해임될 수 있다는 그것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구청에 있는 사무국 직원들은 설명을 해도 의원님들이 안 지킨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주민들 앞에서 당당하게, 정당하게 구의회 의원으로서 활동함에 있어서 하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가서 구청 공무원들도 위법부당하다고 생각하면 거절해야 됩니다. 그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모르겠지라고 숨겨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다음에 5분발언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의회사무국에서는 매년 재산등록과 관련해서 의회가 새로 구성이 되면 그때 전문가, 변호사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 가지고 체계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만들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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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이충현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82회
차수 제3차 질문일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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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구의회사무국장 송삼선
답변내용
의원님들이 준수해야 하는 「지방자치법」, 「공직자윤리법」 등 관계법령 위반사례에 대한 교육실시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5조에 근거하여 다른 직을 가진 경우 겸직신고를 하게 되어있으며,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의거하여 등록의무자로 매년 재산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의회가 새로이 구성되면 원활한 의정활동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법」, 「공직자윤리법」 등 관계법령상 신고의무사항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고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건의해 주신바와 같이 앞으로는 의정활동과정에서 의원님들이 관련법령 미숙지로 인하여 신분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법령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매년 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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