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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충현 제목 내부결재제도 운영에 대하여
대수 제9대 회기 제303회
차수 제2차 날짜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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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현 의원 질문내용
구청장님이 모든 직무에 대한 결재를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직무전결 위임을 통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부구청장 결재로 업무지침을 확정한 사업계획을 나중에 과장이 결재를 변경해서 즉, 위임전결 규정을 위반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행정 효율과 업무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보면 징계를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담당관이 수시로 일상감사, 정기감사를 함에도 그걸 발견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경쟁입찰로 방침을 정한 다음에도 이걸 변경해서 제한경쟁입찰이나 특정업체 선정위원으로 변경해서 일을 처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일종의 술수적 행정행위로 오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임전결규정을 위반하는 것은 단순히 업무 착오가 아니라 악의적 의도로 볼 수도 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위임전결규정 위반사례가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이는 당연히 징계해야 할 것인데 청장님 의견 어떠신지? 이와 관련해서 징계한 사례가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우에 따라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정업체를 의도적으로 밀어줬다면 그리고 그 업체가 부당하게 수익을 취했다면 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지요. 그런 경우도 무조건 고발이 능사가 아니라 사전적으로 충분한 교육과 훈련, 중대한 경우는 물론 형사조치를 해야 되겠지요. 이와 관련해서 직원교육 등에 관해서 특별한 생각, 의견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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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이충현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대수 제9대 회기 제303회
차수 제3차 질문일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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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감사담당관 김의진
답변내용
이충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부결재제도 운영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매년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구 본청 및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직, 예산, 복무 등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무전결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종합감사 시 사무전결규정 위반으로 지적된 사례는 총 14건으로 위반 사항에 따라 신분상 조치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전 직원에게 전파하고 직원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등 동일한 사항으로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사무전결규정 위반 사례는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무전결규정 위반뿐만 아니라 업무 전반에서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직무교육 강화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감사를 통해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충현 의원님의 감사담당관 운영에 대한 질문은 행정지원과 업무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서면질문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소홀함 없이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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