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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종숙 제목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자의 범위와 관련
날짜 2019-04-16
첨부파일
질문자 이종숙 의원
질문내용
1. 가양2동 ○○○동장이 본 의원에게 주민자치위원회에 불참해줄 것을 요구
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의원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하면 안 되는지 법적근거로
답변해주시기 바람 <자치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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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이종숙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질문일 2019-04-22
답변자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첨부파일
답변내용
【 자치행정과장 : 박영재 / 자치운영팀장 : 조은영 / 주무관 : 행정 7급 안수영 】
연락처(☏) : 2600-6159

이종숙 의원 구정질문 내용
1. 가양2동 ○○○동장이 본 의원에게 주민자치위원회에 불참해 줄 것을 요구.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의원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하면 안 되는지 법적 근거로 답변해 주시기 바람.

□ 답변내용 -------------------------------------------------------- (자치행정과)
○ 먼저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종숙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우리구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설치)에 따라 자치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제17조(구성 등)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1명(당연직 고문 제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 선거구에서 선출된 구의원은 당연직 고문으로 하고, 비례대표로 선출된 구의원은 주소지 동의 당연직 고문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2동 자치회관 운영세칙』 제26조(회의소집)에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 및 장소, 안건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원회의 회의 참석자의 범위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은 없으며, 상위 기관 및 구 고문 변호사 등의 자문을 거치는 등 심도있는 검토 후에 해당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추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주민자치위원회의 회의 참석 문제로 불편을 겪으신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원활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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