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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김성한 제목 도로 소유가 개인인 경우 열악한 현황 개선 방향
날짜 2020-10-16
첨부파일
질문자 김성한 의원
질문내용
1. ○ 도로 소유가 개인인 경우 열악한 현황 개선 방향(구체적)
○ 강서구 전체 도로 중 개인 소유인 도로 현황
○ 파악하고 있는 긴급을 요하는 장소 목록
○ 환경 개선에 필요 예산액과 확보방안
○ 2019~현재까지 도로 소유자로부터 소송이 제기되어 구에서 책임지고 있는
사건 내역(판결내용, 배상비용 등)
<도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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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김성한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질문일 2020-10-21
답변자 도로과장 강원기
첨부파일
  • 김성한의원.pdf
  • 답변내용
    【도로과장 : 강원기 / 도로관리팀장 : 김형규 / 주무관 : 시설7급 박근환】
    연락처(☏) : 2600-6406

    김성한 의원 구정질문 내용
    1) 도로 소유가 개인인 경우 열악한 현황 개선 방향(구체적) 강서구 전체 도로 중 개인 소유인 도로 현황 파악하고 있는 긴급을 요하는 장소 목록 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액과 확보방안 2019~현재까지 도로 소유자로부터 소송이 제기되어 구에서 책임지고 있는 사건 내역(판결내용, 배상비용 등)

    □ 답변내용 ------------------------------------------------------------- (도로과)
    ○ 주민들에게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을 위해 도로 관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 사유지(개인, 법인, 단체) 도로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일단의 주택지 조성 시 사도법에 의해 개설된 도로, 건축법에 의한 도로, 7,80년대 새마을사업 등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지거나, 조성된 도로로 토지의 형성과 이력, 분포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 관내 지역이 도시화되고 많은 인구 유입으로 인하여 통행량이 많아지고 도로통행 기능에 대한 질적 향상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런 사유지 도로 정비에 대한 법제화 및 관련 근거가 부족하고 개인재산권의 확대로 도로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소송 및 민원이 증가하여 구 재정에 상당한 부담과 도로 정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이러한 현실적 문제들로 인해, 건축법, 필지 분할 등으로 생겨난 사유지 도로 정비를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이 반드시 필요하고, 토지의 이동 경위 등을 조사·검토하여 사유지 도로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있으며, 향후 적극적으로 주민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아울러, 금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붙임 : 1.세부 질의내용
    2.2019~현재까지 소송 4건 상세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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