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H 전자회의록 서면질문

서면질문

통합검색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서면질문질문제목, 대수, 회기, 차수, 의원, 날짜 질문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
조기만 제목 민방위비상급수시설 현황
날짜 2017-10-13
첨부파일
질문자 조기만 의원
질문내용
민방위비상급수시설 현황
- 지하수 수질검사 및 사후관리는?
<물관리과>
서면질문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대수, 회기, 차수, 질문의원, 답변자,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답변
제목 조기만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질문일 2017-10-23
답변자 물관리과장 송병석
첨부파일
  • 조기만의원5.pdf
  • 답변내용
    【물관리과장 : 송병석 / 지하수팀장 : 강상규 / 주무관 : 행정7급 이병관】
    연락처(☏) : 2600-6958

    조기만 의원 구정질문 내용
    6. 민방위비상급수시설 현황
    - 지하수 수질검사 및 사후관리는?


    □ 답변내용 ----------------------------------------------- (물관리과)

    ○ 구민과 함께 하는 의정 활동을 통하여 우리구가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조기만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민방위비상급수시설 현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우리구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은 현재 71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용수 확보율은 60만 인구대비 1인 25l(음용 9l, 생활 16l)/일 기준으로 51.8%(7,791,000l)로 재난재해 등 유사시에는 사용하기 부족하며 수질 부적합에 따른 용도 변경 및 폐공으로 인해 비상급수시설의 감소 추세로 추가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 지하수 수질검사는 『지하수법』 제7조, 동법 제8조에 따라 허가·신고를 필한 시설로 관련규정에 의거 용도별 주기에 따라 음용수는 2년에 1회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하인 경우에는 3년), 생활용수, 농?어업용수 및 공업용수는 3년에 1회씩 수질검사를 하고 있으며 검사를 받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검사결과 부적합일 경우에는 시설개선 및 용도변경 등의 행정지도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지하수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붙임 : 민방위비상급수시설 현황 1부.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