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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정정희 제목 찾동 간호사 복장에 대해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 현재 미착용 하는 이유
날짜 2019-04-16
첨부파일
질문자 정정희 의원
질문내용
1. 찾동 간호사 복장에 대해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건소 간호사 복제 규칙 제
4조 제복의 착용기간 및 구분, 제5조 제복착용]에 명시되어 있는데 현재 미착용
하는 이유 <건강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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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정정희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질문일 2019-04-22
답변자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첨부파일
답변내용
【건강관리과장 : 노말선 / 가족보건팀장 : 김정애 / 주무관 : 간호7급 김미영】
연락처(☏) : 2600-5892

정정희 의원 구정질문 내용
1. 찾동 간호사 복장에 대해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 현재 미착용 하는 이유

□ 답변내용 -------------------------------------------------------- (건강관리과)
○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정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2017년 4월 방문간호사 가운을 제작하여 개인별 제공하고 착용하도록 하였으나 동절기 추위와 잦은 출장으로 방한복을 착용하면서 동주민센터 근무 시 간호사 가운을 미착용 하였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건소 간호사 복제 규칙」 제4조(제복의 착용기간 및 구분), 제5조(제복착용)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방문간호사에게 재고지하고 반드시 간호사 가운을 착용하도록 교육하였습니다.
○ 또한 방문간호사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현재 간호사 가운을 구매 진행중입니다.
○ 앞으로도 방문간호사 근무복 착용을 통해 주민이 한눈에 방문간호사임을 인지 할 수 있도록 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의무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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