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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정정희 제목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의 조직과 지적상황 및 앞으로 발전방향은?
대수 제8대 회기 제275회
차수 제2차 날짜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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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희 의원 질문내용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의 이번 구정질문은 시설관리공단 조직구성 문제 사외이사 문제, 인사관리위원회 문제, 성과관리위원회 문제, 감사행정 문제, 공단에 지속가능한 발전방향 분야로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에서는 저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진1- 연구용역보고서 책자표지)
첫 번째 질문은 지금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사진은 용역보고서 책자표지 사진입니다. 3200여만 원 예산을 들여 4개월 넘게 사단법인 한국정책학회에 용역을 맡겨 나온 결과물입니다. 2019년 10월 강서구청 기획예산과에서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및 중장기 경영계획수립 연구용역보고서, 주목적은 조직진단이었습니다. 연구용역한 결과 현행 1본부 8팀에서 1본부 7팀, 2파트로 정원관리 또한 253명에서 202명으로 연구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산들여 용역한 결과를 나온대로 반영하지 않고 공단은 자체에서 정원개편안을 올리고 6개월이 지난 뒤 4월에 이사회를 열어 정관 개정하고 5월 20일 공단이사회 의결을 거쳐 조직개편 완료했습니다. 지방공단이란 무엇입니까?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를 전문성과 기술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면서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일종의 공공업무 대행기관입니다. 5월이면 마스크 대란, 코로나19로 모든 심각한 단계로 관공서 행사, 사업장이 영업을 못하고 휴관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공단의 임직원들은 누구하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자기 밥그릇 챙기느라 노조와 줄다리기, 힘겨루기를 하며 5월 21일 조직개편을 완료하게 됩니다. 그러나 타 자치구 시설공단은 1월부터 코로나19로 직원들 인건비를 자체 삭감하고 코로나19에 대비했습니다. 우리 공단은 휴관중에도 무관하게 전체 직원 인건비는 가감없이 전액 꼬박꼬박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앞에서 제기한 용역 관련 조직 및 인원문제와 코로나19 심각단계에서 있어서 타 자치구 공단과 다르게 직원조직을 운영한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요? 그리고 해결책과 대책을 답변해 주십시오.
(사진2- 사회이사명단)
사진은 사외이사 명단입니다. 두 번째 질문, 시설관리공단에는 사외이사제도가 있습니다. 사외이사제도가 이번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공단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새삼 느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면 "제7조(임원)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이사회) 1.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임원은 이사장, 본부장, 사외이사 4명, 기획재정국장, 안전관리국장을 포함 8명, 감사는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사외이사 두 분은 2010년에서 2021년까지 임명되어 12년째 하고 있으며, 한 분은 2013년 임명되어 2021년까지 9년, 한 분은 2019년 임명되어 2021년까지 3년, 두 분은 퇴직공무원, 한 분은 변호사, 한 분은 회계사입니다. 사외이사제도는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외이사가 왜 이렇게 장기간 연임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외이사의 역할은 새로운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공단을 바라보는 게 임무일 텐데 이렇게 이사회를 운영하는 게 공단을 참신하게 개혁하겠다고 오신 이사장님의 약속에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세 번째 질문, 시설관리공단의 인사위원회 문제입니다.
(사진3- 인사위원회 명단)
사진은 5년간 인사위원 명단입니다. 인사규정에 따르면 "제44조(구성) 1.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및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 2. 위원장은 상임이사를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은 이사장이 지정하는 5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본 의원이 공단의 5년간 인사위원회 위원을 검토한 결과 위원장 김석현 본부장, 내부 팀장들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부인사는 이사장이 지정하는 강서구청 전 국장, 과장님들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규정 "제47조(간사와 서기) 인사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어 회의록 작성, 또는 저장장치를 이용하여 보관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첫 번째 궁금한 것은 인사위원회가 1년이면 적게는 12회, 많게는 20회가 열리는 회의에 회의록은 필수입니다. 메모형식이라도 회의록을 작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회의에 회의록은 준비되어 있는지 그도 아니면 녹음파일이라도 5년간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궁금증은 인사가 만사라고 공단직원들 승진이나 징계, 포상 등 인사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다루는 인사위원회가 운영규정에 맞게 공정한 외부인사와 심의가 이루어진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투명한 인사를 위해 위원장을 외부인사에게 맡겨볼 의향은 없는지요? 이사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궁금한 것은 2005년 제정 이래 최근까지 6번이나 개정된 인사위원회 2번 조항 개정내용을 보면 대부분 개정사유가 혁신적인 자기개혁이 아니라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안전부 지시나 국민권익위원회 요구에 의한 반영이었습니다. 이는 곧 수동적인 공단의 행태가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이 또한 이사장님의 취임공약과도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과 해결책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진4- 성과관리위원회 명단)
네 번째 질문입니다. 사진은 성과관리위원회 명단입니다. 공단의 성과관리규정 "제3조에는 (성과관리위원회) 성과관리에 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성과관리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내/외부위원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 위원장은 본부장으로 하고, 위원은 이사장이 지정하고 과반수 이상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위 규정을 보면 성과관리위원회 위원도 막중한 책임이 따릅니다. 사진을 보듯이 공단은 규정을 위반한지 오래 되었고 그런데도 같은 사람이 오랜 기간 공단에 여기저기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외부인사가 이렇게 오랫동안 여러 위원회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과 개선책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과관리위원회가 1년이면 몇 번을 열리고, 예산은 얼마나 쓰는지, 회의에 회의록을 별도로 기록하고 있지 않는다고 했는데 위원회가 운영되면 회의록 작성이 필수라고 봅니다. 이사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 공단감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2015년 김경호 이사장님이 부임 후, 지금까지 자체감사, 구청감사, 매년 실시하는 지방공기업 평가원 경영평가가 있습니다. 경영평가의 성적은 논외로 하고 2015년부터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 감사팀에서 실시한 자체감사 중 수십 건의 징계건도 여기서 다 얘기할 수가 없어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2년마다 구청 종합감사 내용의 징계처리 건은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진5- 신분상 처분요구 내용)
사진은 2016년 공단에 대한 구청 종합감사결과 처분 내역입니다. 조직인사분야, 예산회계분야, 공사계약분야, 주차사업분야 등 40건에 68명, 징계 6명, 경고 14명, 주의 46명, 수사의뢰건 4건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상임이사부터 일반직4급 과장들 징계에까지 나열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기업을 관리하는 사이트를 보면 2019년부터 2020년 2년간 특별감사라는 이름으로 올라온 징계내역입니다. 사진을 봐주십시오.
(사진6- 징계현황)
공단 자체감사로 ‘특별감사’라는 제목 하에 올려진 내용 중 하나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특별감사.
기간: 2020년 1월 30일부터 2월 7일.
감사결과 조치사항: 1. 직원 간 성희롱, 갑질 등에 따른 당사자 사실관계 조사- 경징계 1명.
2. 직원 겸직, 영리행위 확인 및 규정위반에 대한 감사- 경징계 1명.
어찌 위 징계내용이 가벼운 경징계일 수가 있겠습니까. 작년 2019년 7월 16일 국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일명(직장내 괴롭힘의 금지)법: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이게 신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조직의 장으로서 작년에 통과한 이 법의 내용을 아십니까? 작년 2019년 7월 16일 이후에 일어난 직원 간 성희롱, 갑질 등에 따른 조치를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어떻게 집행했는지 궁금합니다.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사건이 일어난 조직에서는 2차 가해가 되지 않도록 사후관리가 의무사항인데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어떻게 해결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위 질문 모두는 시설관리공단의 투명한 경영관리와 발전을 위한 본의원의 진심이 전해졌으면 합니다. 주변에서 모두들 시설관리공단을 어설프게 지적할거면 하지도 말라는 당부말씀들이 많았습니다. 고민도 했고, 또 공부도 여기저기 다니며 많이 했다고 자부합니다. 노력한 만큼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성실하고 앞으로 우리공단이 발전하고 모범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변모하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구청장님과 본의원은 선출직입니다. 주민을 위한, 주민 편에 있는, 주민 민원을 듣고 해결하는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주민이 주신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밥값 좀 한다고 인정합니다. 본의원이 이번 공단을 들여다보면서 구청과 공단 사이의 벽을 느꼈습니다. 의회 의원들도 공단 조직표 하나 없어 누가 누군지도 아직 모릅니다. 구청도 마찬가지로 기획예산과 담당자 그리고 공단하고 연결되는 모든 과의 담당자들 고충을 이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이사장님과 본부장님은 매년 임기연장 계약서에 사인합니다. 장기 근속한 이유가 분명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본의원이 타구 공단임원 계약서를 비교해보니 우리구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초창기 계약서와 공단을 이끌어갈 경영목표가 똑같다는 겁니다. 지방공기업 사이트 기관소개 글이 유난히 저에게 와 닿았습니다. “우리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은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1996년 5월에 설립된 자치구 최초의 지방공기업입니다.”라고 자치구 최초공단이 자랑입니다. 지금도 공단을 자랑할 만한지요? 근본적인 이유가 본의원이 지적한 위 내용이 중심이 될 것이며,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시스템과 개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로만 혁신, 개혁, 소통, 지속가능한 발전 등을 외칠게 아니라 구청직원과 공단직원들이 한 팀이 되어 나아갈 때 구청과 공단의 희망찬 미래가 보일 것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지적한 질문내용들은 작은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호 이사장님과 구청장님은 제 의견에 동의한다면 좀 더 적극적인 시스템 개혁에 박차를 가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것이 곧 구청과 공단의 발전일 것이며, 또한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이번을 기회로 더욱더 공단경영에 관심을 갖고 발전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저의 활동이 구민의 만족이며 선출직 의원의 작은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리며,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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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정정희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75회
차수 제3차 질문일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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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
답변내용
정정희 의원님께서 구두질문 하신 다섯 가지 내용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단의 조직진단 외부용역 보고서와 다르게 조직개편 및 정원이 조정된 사유와 코로나19 심각단계 하에서 직원들의 임금삭감 등을 시행한 타 자치구 공단과 다르게 직원을 운영한 이유와 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 공단의 조직진단 연구용역 보고서 상의 조직개편(안)은 기획감사팀, 경영지원팀, 회계정보팀, 공영주차팀, 거주자주차팀, 체육사업팀, 공공사업팀의 총 7개 팀으로 제시되었으나 조직개편 추진 시 우리 공단의 지원부서가 4개로 타 공단에 비해 많다는 점과 체육사업팀은 통솔인원이 74명으로 팀장 혼자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2년 동안 2개의 파트를 두고 책임경영을 할 수 있도록 실시하였으나 그 또한 여러 문제점이 도출됨에 따라 2개의 팀으로 분리·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경영지원팀과 회계정보팀을 추가로 통합하는 대신 체육사업팀을 2개 팀으로 분리하는 것으로 구청과 협의하여 추진한 사항으로 당초 보고서에서 제시한 8개팀에서 7개팀으로 조직을 축소한다는 큰 틀은 변함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용역보고서 상의 정원조정(안)은 임원 2명을 제외한 정규직 117명과 공무직 85명의 202명이었으며, 이에 따라 정규직 정원은 117명으로 동일하게 조정하였습니다. 다만 조직진단시 현원을 기준으로 조직정원안을 산출한 바, 당시 올림픽체육센터는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환경관리 인력 10명이 고용종료 중이었던 점과 올림픽체육센터의 유아체능단 운영종료에 따른 전문계약직 2명의 근로조건 변경에 따른 공무직 전환 사유가 새롭게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공무직 정원을 당초 85명에서 90명으로 5명 증원하는 것으로 구청과 협의하여 결정한 것으로 불가피한 사항이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환경 하에 인력운영에 대해서는 체육시설 휴관 사업장의 정규직과 공무직을 대상으로 희망신청을 받은 후 심의위원회를 걸쳐 총 4회 36명을 휴직시킨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휴직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평균임금의 70% 또는 통상임금의 100% 중에서 선택하여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사업장 휴관 중에는 초과근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사항으로 출근시켰을 때와 비교하여 인건비 절감효과가 미미하였습니다. 이에 휴직보다는 효율적인 인력활용 방안을 강구하여 휴관 중인 사업장 인력을 활용하여 소속 사업장은 물론 관내 마을버스 정류장, 어린이공원 방역활동 등 지역사회 봉사활동과 사회적 거리두기 길거리 캠페인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휴관이 장기화됨에 따라 7월에는 휴관 중인 체육센터 직원들을 모아 포스트 코로나 대비 체육사업 운영방향 및 전략수립을 위한 혁신워크숍을 세 차례 실시하였고, 대안으로 언택트 시대에 맞추어서 체육 프로그램 온라인 콘텐츠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후, 사업추진을 위해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한 결과, 8월부터 현재까지 총 36편의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공단 유튜브에 업로드하였을뿐만 아니라 추석연휴가 끝난 10월 5일부터 요가와 필라테스를 시작으로 골프, 리듬체조, 바디웨이트 등 총 6종 8개 프로그램에 대해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줌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실시간 온라인 강좌를 개설하였으며, 현재 92명의 회원들이 자택 등 개인공간에서 편리하게 수강 중에 있습니다. 프로그램 이용료는 당분간 무료로 운영한 후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연말경에는 유료서비스로 전환할 계획이며, 제공 프로그램도 다양화하는 등 타 자치구 공단들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사업 분야를 선도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상세한 내용은 유튜브에 개설한 강서공단 TV채널을 통해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외이사는 공단에서 새로운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는데 장기간 연임에 따른 이사회 운영은 이사장 취임 시 약속한 공단의 참신한 개혁에 부적합할 수 있다는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 이사회의 비상임이사는 당연직 이사 2명을 제외하고 사외이사 4명으로 구성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임원의 연임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 5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56조의3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경영전문가, 경제관련단체 임원 등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청장 추천 2명, 구의회 추천 3명, 공단이사회 추천 2명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사외이사를 포함한 임원의 공개채용 또는 연임여부를 심의·의결하여 2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구청장에게 추천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 연임의 당사자인 공단 임원들은 일체의 권한을 갖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그런 이사회 연임에 대한 공론화는 차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지만,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사외이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별도의 보수는 없으며, 매년 4, 5차례 개최되는 이사회에 참석할 경우에 참석수당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인사위원회 개최에 따른 회의록 또는 녹음파일은 있는지, 투명한 인사운영을 위해 위원장을 외부위원으로 맡겨볼 의향은 있는지, 규정개정 시 수동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단인사위원회는 직원의 채용, 승진, 징계 등 개인신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심의하고 있어 내부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 개최 시 회의내용을 회의록 또는 저장장치를 이용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사위원회 개최 후 저장장치를 통한 보안뿐만이 아니라 요약된 회의록도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인사규정 제44조에 의거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이사를 당연직으로 하고 상임이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은 호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규정 44조2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을 비상임이사와 비상임감사, 외부인사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규정돼 있어 외부위원이 위원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 자치구 공단 모두가 유사하게 운영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서울시 이외 유사공단까지 확대해서 인사위원회 운영현황을 조사해 본 후에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개선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인사규정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을 준용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의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 방안, 2016년도 경영평가 시 평가위원 지적사항,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등을 반영하여 관련규정을 개정하였던 것임을 말씀드리며, 향후 규정개정 시에는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규정개정뿐만이 아니라 타 유사 공기업들의 규정을 면밀히 비교, 검토하여서 공단 실정에 적합한 규정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성과관리위원회 외부위원이 오랜 기간 동안 다른 위원회에도 활동한 경우를 볼 수 있는데 특별한 이유와 개선대책, 위원회 회의록 부재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단인사위원회와 성과관리위원회의 외부위원으로 중복활동한 외부위원은 2018년 3월 31일자로 임기가 만료돼서 새로운 외부위원으로 교체하였습니다. 이후 공정하고 투명한 성과관리 운영을 위해서 2018년 12월 31일자로 성과관리위원회의 내부위원을 대폭 축소하고, 성과관리위원회 구성인원의 과반수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8년 12월, 대학교수를 포함한 외부위원 3명을 추가로 위촉하여 현재 총 4명의 외부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다른 위원회와 중복으로 활동하고 있는 외부위원은 없습니다. 아울러 말씀하신 회의록은 차기 성과관리위원회 개최시부터 빠짐없이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 7월 16일 이후에 일어난 직원 간 성희롱, 갑질 등에 대한 조치를 개정된 법률에 의하여 어떻게 집행했는지, 또한 2차 가해가 되지 않도록 사후관리가 의무사항인데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해결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대로 새롭게 개정된 법률에 근거하여 조치가 다소 미흡할 수는 있으나, 2020년 2월 성희롱과 관련한 특별감사조치는 관계법률과 처리규정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을 명확히 조사하여 징계처분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법학교수, 노무사 등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징계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직원들의 인식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금년 3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한 조직문화개선 지원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됨으로써 금년 8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통해 성폭력 피해지원 전문가, 법률자문가의 조직문화와 고충처리제도 개선을 위한 자문과 모니터링, 2차 피해 방지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자문 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이후 자문결과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금년 9월에 성희롱, 성폭력 사안의 공정한 처리 및 2차 피해예방을 위해 기존의 성희롱, 성폭력 등 예방처리 및 처리지침을 개정하였고, 피해자의 신속한 고충해결과 사안의 처리를 위해 고충심의위원회 외부위원 3명을 추가로 위촉하여 당초 2명에서 5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도 심리상담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지침을 변경하였으며,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외부기관 교육 및 그룹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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