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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정정희 제목 가양2동4단지, 5단지 독거노인, 장애인에 관한 문제
대수 제7대 회기 제252회
차수 제2차 날짜 20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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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희 의원 질문내용
빈번하게 발생하는 비상상황에서 타 기관과의 관계망시스템 부재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가양2동은 1만 6224명 인구 중에 1인 단독세대가 3454명 21%이며 만 60세이상 1438명이 살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사건사고가 일어나는 동네입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제일 먼저 119가 옵니다. 그리고 경찰관 입회하에 병원 응급실로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입원해 있는지, 타 병원으로 이송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직접 사람을 찾아봐도 소방서, 경찰서가 철옹성같이 느껴졌습니다. 신상을 짧게라도 가양2동 복지팀에 SNS문자로 알려주지 않으면 여기부터 단절되어 소통 부재가 됩니다. 작년부터 본 의원은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는 철저하게 지켜야 되겠지만 나홀로 사시는 분들에게 가족은 등본상으로만 존재할 뿐 이웃이 가족보다 훨씬 낫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이웃이 응급상황에서 도와줄 수 있도록 타 기관의 연계망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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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정정희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대수 제7대 회기 제252회
차수 제2차 질문일 20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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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생활복지국장 김진선
답변내용
정정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상상황 발생 후 타 기관간의 연락시스템 부재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독거어르신과 장애인의 가정에 화재·가스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독거어르신과 중증장애인의 응급상황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안전알림서비스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일상적 위험에 취약하거나 사회와 접촉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생활관리사가 매주 전화로 안부를 확인하거나 댁을 방문하여 일상생활속 안전을 점검하는 서비스인 기본돌봄서비스와 어르신이 생활관리사에게 위급상황을 전하는 사랑의안심폰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위급상황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있는 반면 위급상황 발생이후 병원후송 등 진행상황을 적기에 인지하지 못하여 신속한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제도개선과 함께 실무적 차원에서 구청,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할 때라고 사료됩니다. 이에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기관장협의회에 본 안건을 상정하여 기관들의 공유 노력을 이끌어내고 이후 기관 간 실무적 협력방안을 모색하여 소외받는 이웃에게 다양한 편의제공을 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사례관리를 통하여 안타까운 상황이 사전에 발생치 않도록 예방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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