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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정정희 제목 맞벌이 가정 육아지원 제도 문제점
대수 제7대 회기 제247회
차수 제2차 날짜 201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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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희 의원 질문내용
두 번째, 아이돌봄서비스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 양육공백발생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매년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수행하는 국·시·구비 매칭사업입니다.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아이돌보미사업을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본 위원이 현장방문에 개선 및 건의사항도 듣고 왔습니다. 우리구는 아이돌보미서비스 대상아동이 만 0세에서 만12세 아이들 수가 2017년 1월 기준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2위이며 예산규모는 1위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본 의원이 이 문제에 접근하게 된 계기는 3교대 김포공항 청원경찰 부부의 애환을 듣게 되면서부터입니다. 정부가 내수활성화를 위해 지정하는 임시공휴일이나 황금연휴가 2교대, 3교대 맞벌이 부부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그리고 독감 등으로 인해 갑자기 보육시설이 휴원하는 경우나 방학이 길다든가 그럴 경우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월차 연차를 제때 사용하지 못하고 모아 1년치 휴가계획을 짠다고 합니다. 임시공휴일이나 황금연휴에 출근을 해야 하는 맞벌이 부부에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휴원으로 아이 맡길 곳이 없을 때에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게 됩니다. 또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운영시간이 끝난 시간에 연장근로를 해야 하거나 아이를 돌보기로 한 배우자가 출장을 가야 하는 맞벌이 부부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가정은 필요한 때에 아이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시간제 아이돌봄의 경우 수요가 등·하원 시간에 몰려있어 선호시간대 연계에 어려움이 큽니다. 기존의 아이돌봄서비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현재 만 12세인 서비스대상 아동의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것과 서비스 연계 후 해당 날짜에 취소하는 경우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법 등을 여성가족부에 건의해 볼 수 있으나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구는 2016년도에 3만 3000여건의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연계하였습니다. 한 가정에서 월 10건의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월 평균 260여 가정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어린이집 재원 아동은 약 1만 5000명입니다. 전체 가정의 약 44% 정도가 맞벌이 가정임을 전제할 때 전체 맞벌이가정의 약 4%가 혜택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유치원 재원 아동 및 초등학교 재학 아동까지 범위를 넓히면 수혜 가정 비율은 더욱 낮아집니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의 대부분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정입니다. 소득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는 가정은 시간당 6500원의 서비스 이용료를 부담하더라도 우선순위에서 밀려 아이돌봄서비스를 받을 기회가 많이 부족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시정연설에서 저출산문제 대응을 위해 출산양육에 대한 공적지원을 더욱 강화해가면서 어린이와 어른이 더불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의 여건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저출산문제 극복을 위해서는 교대근무, 연장근로, 출장 등으로 일정시간 동안 아이를 돌보기 힘든 일반적인 소득수준의 맞벌이부부를 위한 육아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구정장님!
일하고 싶어 하는 50대 60대 여성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사회에는 이들을 위한 일자리가 부족합니다. 2016년도 우리구 아이돌보미로 채용된 인원은 126명으로 대부분 50대의 여성이며 경쟁률은 약 5대1이나 됩니다.
구청장님께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구 자체사업으로 육아경험이 있는 5, 60대 여성을 선발하여 인력풀을 구성하고 이용료를 부담하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원하는 수요자 가정에 지원한다면 특히 맞벌이가정의 보육수요 충족 및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화면을 좀 봐주십시오.
(영상자료 설명)
존경하는 구청장님, 이 화면에 띄우는 것은 우리구의 롯데시네마 김포공항점이 있습니다. 그곳에 본 의원이 1월초에 제안한 내용이 채택되어 자랑하고자 합니다. 육아에 지친 엄마들을 위한 작은 배려 문화혜택입니다. 3월 7일 매주 화요일 벌써 1회차를 했다고 합니다. 매주 화요일 2회차 11시 30분 타임에 편안하게 아이와 함께 즐기는 영화관람 프로젝트입니다. 롯데시네마측에 감사드리며 롯데에서도 전국적으로 확산했다고 합니다. 우리구에서도 육아를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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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정정희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대수 제7대 회기 제247회
차수 제3차 질문일 2017-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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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생활복지국장 김진선
답변내용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맞벌이 가정의 이용 어려움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이란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중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운영되고 있는 전국 공통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이돌보미 보육교사 등 자격소지자를 채용 시 우대하여 채용 후 양성교육 및 매년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구에서 해당 사업을 강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돌봄방법에 있어서는 만 12세 이하 아동에 시간단위 돌봄 제공하는 시간제와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영아종일제 등으로 서비스가 구분되며 1시간당 이용단가는 6500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소득수준에 따라 가·나·다형으로 구분되며 4인가족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에 대해 가·나·다형 가정의 경우 시간제는 시간당 4875원에서 1625원의 정부지원금이 지급되고 본인부담금은 1625원부터 4875원까지 차등부담하게 됩니다. 영아종일제는 월 200시간을 기준으로 최대 91만 원에서 39만 원까지 정부지원금이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되며 본인부담금은 이에 맞춰 월 39만원에서부터 91만 원까지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취업 한부모·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은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며 「아이돌봄 지원법」제13조2에 따라 맞벌이가정, 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장애부모·다문화가족·다자녀가정 등의 경우에는 동등하게 서비스를 우선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7년 2월 기준으로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 총 이용가정은 241개 가구에 이용인원은 343명이며 이중 정부지원금이 없는 소득유형인 라형 가정은 120가구에 163명으로 전체 이용가구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는 주말, 공휴일, 명절 등에도 가정 연계가 가능하며 2017년 설 연휴 기간 중에도 24개 가정 49건이 연계된 바 있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써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가정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실적은 매년 증가하여 시간제 연계건수는 2015년 3만 2580건에서 2016년에는 3만 6435건으로 12% 증가하였고, 영아종일제 연계가정 수는 2015년 297건에서 2016년에는 346건으로 16%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구 2016년도 사업예산 및 집행액은 총 9억 2883만 2000원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많은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아이돌봄서비스가 확대되어야 함은 현재 우리나라의 저출산문제의 극복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해당 사업 확대를 위해 서울시 및 여성가족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으며 더 많은 가정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구 자체사업으로 아이돌봄 관련서비스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현재 보육돌봄 관련사업은 정부정책에 따라서 전국 공통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사업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유사사업을 지자체에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중앙부처인 여성가족부에 확인하고 우리구에 거주하는 맞벌이가정에 돌봄지원이 최대한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의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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