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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정정희 제목 여성장애인지원사업의 문제점 및 대책은?
대수 제7대 회기 제226회
차수 제2차 날짜 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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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희 의원 질문내용
강서구에는 등록장애인 기준으로 1만 1699명의 여성장애인이 있습니다. 여성장애인들은 장애와 여성이라는 조건으로 인해 복합적인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장애인은 62.4%가 초등학교 이하 학력일 정도로 교육률이 매우 낮습니다. 이렇게 교육에서 차별을 받기 때문에 이후 대인관계, 결혼, 경제활동에서 심각한 차별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열악한 삶을 살고 있는 여성장애인을 위한 지원은 현저히 부족합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여성장애인을 위한 홈헬퍼서비스만 해도 2003년부터 시행되어 왔지만 이렇다 할 진전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홈헬퍼서비스는 상식적인 도움이 필요한 여성장애인 가정에 홈헬퍼가 직접 찾아가 임신·출산·육아·양육 전반을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나 서비스시간이 3시간 너무 짧아 청소나 세탁 등 최소한의 가사활동만을 지원받고 있을 뿐입니다. 현재 강서구에서는 기쁜우리복지관에서 홈헬퍼서비스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1년 6명 시작해서 올해 12명의 여성장애인이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4년동안 시행해 오고 있는 서비스가 대부분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으로 국한되어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노현송 구청장님!
강서구 차원에서 서비스 인원과 시간을 늘려줄 수 있다면 여성장애인의 양육 전반을 도울 수 있어 여성장애인이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준비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여성장애인에게는 자녀의 양육지원서비스도 절실한데 현재 홈헬퍼서비스로는 장애유형별로 필요한 양육서비스가 지원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자면 청각여성장애인은 자녀의 언어발달을 지원해야 하며 시각여성장애인의 경우 자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가 별도로 있어야 합니다. 지적여성장애인 경우 자녀의 언어와 지능발달, 생활습관을 고루 지도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강서구에서 여성장애인의 학령기 자녀에게 필요한 학습지원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을 마련해주십시오. 여성장애인의 자녀를 지원하는 것은 강서구의 미래를 열어가는 자원을 키우는 소중한 사업 중 하나일 것입니다. 현재의 서울시 홈헬퍼서비스는 저소득여성장애인에게만 서비스가 국한되어 제공되고 있으므로 직업과 양육을 병행하는 여성장애인의 경우 과도한 심리적·신체적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노현송 구청장님!
강서구의 여성장애인들이 뜻을 모아 만든 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2010년 동작구에서 활동해 오다 2013년 6월 강서구 방화동으로 이전해온 장애여성네트워크어울림센터는 여성장애인의 고충상담과 역량강화 교육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장애인에게 홈헬퍼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양성평등교육진흥원 후원을 받아 홈헬퍼서비스지원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범사업이 11월로 종료됩니다. 그 다음이 걱정스럽습니다. 사회 일원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성장애인에게 홈헬퍼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구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야만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지속하며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노현송 구청장님!
강서구에 거주하는 여성장애인들 중 자녀를 양육하거나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장애인들만이라도 모성을 실현하고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강서구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그녀들의 아픔을 덜어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강서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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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정정희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대수 제7대 회기 제226회
차수 제3차 질문일 201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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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생활복지국장 김진선
답변내용
서울시 여성장애인 지원사업 시행제도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여성장애인 지원사업으로는 여성장애인 홈헬퍼사업,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장애인출산비용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중 대표적인 사업인 여성장애인 홈헬퍼사업은 여성장애인이 임신·출산·양육서비스 지원을 위해 전문적인 도우미를 양성 파견하여 여성장애인 가족의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는 올해 기쁜우리복지관을 통해 11가정에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장애인 홈헬퍼사업은 서비스제공 시간이 월70시간 이내로 월평균 100시간인 중중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사업보다 시간이 적고 서비스의 중복사용이 불가능하여 중증여성장애인은 이용시간이 더 많은 활동지원서비스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유형 및 자녀의 연령에 따라 서비스에 제한이 있어 여성장애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장애인 홈헬퍼사업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10세에서 12세로 제한돼 있는 자녀연령조정 및 서비스지원 시간확대 등 서울시의 제도개선을 통해 예산을 확충할 수 있도록 요구할 것이며 구재정 등을 고려하여 여성장애인을 위한 예산확보 및 구 자체사업을 전개하여 여성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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