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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정정희 제목 여성환경공무관 채용 관련
대수 제9대 회기 제296회
차수 제2차 날짜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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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희 의원 질문내용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성환경공무관 채용 관련 질문입니다.
서울시 자치구 25개 중 13개구에서 여성환경공무관을 채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양성평등기본법」 제1조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제5조제2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실현을 위하여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라고 명확한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에는 직업선호도가 없었지만 2006년 환경공무관 제도로 바뀌면서 직업군이 달라졌습니다. 강서구에서는 환경미화를 위해 일하고 있는 여성환경공무관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왜 강서구에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성실히 근무하시는 여성환경공무관이 없는 것일까요?
구청장님 공약사항 중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 세 번째 사항에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률을 높이려면 재취업을 위한 교육도 좋지만 우선적으로 취업을 위해 확대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타 자치구에 있는 여성 환경공무관을 왜 강서구에서는 만날 수 없는 것입니까?
환경공무관이라는 채용 분야에 여성이 지원하지 않은 이유는 환경공무관이라는 직업적 특성 때문이 아니라 아예 지원할 수 없도록 여성 채용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환경공무관 신규채용 공고를 보면 2021년 40점이었던 체력장 점수를 2020년도에는 50점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동일 종목 동일 강도로 체력장 시험을 하면 여성이 당연히 불리할 수밖에 없음에도 그 체력장 점수를 상향조정하였다는 것은 강서구는 환경공무관이라는 직무 분야에 남성만 채용하겠다는 뜻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저는 여성에게 특혜를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양성평등,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자격조건으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기회를 제공하라는 것입니다.
(영상자료 - 국민체력100)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존경하는 구청장님!
국민체력100이라는 인증제도를 알고 계십니까?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을 통해 만 11세 이상의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가능한 국민체력 인증 서비스입니다. 정부와 공기업을 중심으로 각 기관별 따로 측정했던 채용 신체능력 검사가 국민체력100 등급제로 통합되는 추세이고, 타 지자체에서도 환경공무관이나 청원경찰 모집 등에 자체적으로 실시하던 체력장시험을 국민체력100 인증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타 자치구에서 2등급을 환경공무관 채용시험에 지원할 수준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성과 남성을 차별하여 채용할 수밖에 없는 체력장시험을 국민체력100 인증으로 대체할 수 있는 채용계획과 여성환경공무관의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성인지적 예산편성 방안을 마련하여 우리 강서구에도 여성환경공무관을 만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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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정정희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대수 제9대 회기 제296회
차수 제3차 질문일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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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답변내용
정정희 의원님께서 여성환경공무관 채용 관련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항상 구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정희 의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 환경공무관 정원은 119명입니다. 현재 112명의 환경공무관이 근무 중에 있으며, 가로청소, 기동처리반 활동, 대형폐기물 수거, 대형생활폐기물 분쇄 등 많은 체력을 요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환경공무관 신규 채용 시 채용기준은 강서구 환경공무관 고용 및 근무규칙 제5조에 의거 환경공무관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채용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지난해 환경공무관 채용 시 서류점수 20점, 체력점수 50점, 면접시험 30점 등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하였으며, 많은 체력을 요구하는 일을 수행함에 따라 평가점수 100점 만점 중 50점을 체력점수로 부여함으로써 현실적으로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체력이 열세인 여성이 합격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 환경공무관 채용기준을 정하는 데 있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민체력100 인증제도 도입 가능 여부와 타 자치구의 시험 운영 사례 등을 검토하여 성별에 따른 차별이나 편견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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