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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정정희 제목 민간위탁사무처리의 문제점과 집행부의 개선대책
대수 제7대 회기 제237회
차수 제2차 날짜 201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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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희 의원 질문내용
법과 조례 그리고 행정절차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민간위탁사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관심을 갖고 들여다본 계기는 위탁금 산출내역과 결산 정산이 미흡한 점, 일부수탁자가 계속해서 위탁을 받는 이유가 궁금해서 여러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지방자치법 104조와 대통령령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강서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가 되지 않는 사무에 대해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무간소화를 통해 행정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결과 강서구 민간위탁 규모는 현재 6개 국, 17개 과, 100여개의 사업으로써 2015년 기준 예산액은 약 5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규모의 사업이 민간위탁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데 구청장님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민간위탁사업은 구청이 철저한 지도와 감독을 하지 않으면 사업수행 과정과 결과에 대해 잘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위탁 관계를 맺고 위탁금을 지급하고 나면 구청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은 다른 지자체도 비슷하기 때문에 정부가 법으로 위탁기관의 장은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2012년 7월 조례를 제정하여 지도감독과 함께 여러 제재 수단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였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첫째, 감사에 관한 지적입니다. 대통령령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6조와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7조를 보면 “위탁기관의 장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단 한 곳이라도 감사가 이뤄진 사실이 구청장님 있습니까? 본 의원이 파악하기론 없습니다.
둘째, 의회의 동의와 보고 관련입니다. 조례 제4조를 보면 “민간위탁사무를 선정하고자 할 때는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의 심의 후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있고, 민간위탁기간 만료 후 재선정할 때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제20조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최근 3년간 구청장이 의회에 제출한 안건목록을 확인한 결과 단 한 차례도 의회의 동의는 고사하고 위탁과 관련하여 의회에 보고한 적도 전혀 없습니다.
셋째, 공증에 관해서입니다. 조례 제10조를 보면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도 반드시 공증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과연 공증을 이행한 곳이 몇 곳이나 된다고 보십니까?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수탁자가 많기 때문에 안정적인 위탁업무 수행을 담보받기 위해서는 공증의 이행이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넷째, 조례와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만 위탁금 원가 산출 관련된 내용입니다. 위탁금 원가 산출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대부분 연간사업 계획이나 협약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는데 소규모 위탁업체는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부족으로 예산의 과다집행 및 낭비의 개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수탁자의 시설공사 등에 대해서는 정확한 금액산출 여부 확인과 적정성 검토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도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가 법이나 조례를 만들 때는 만들만한 이유와 필요성이 있고 지켜야 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법을 만들고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제대로 지키지도 않고 존재조차도 모르는 이런 조례를 우리가 애써서 왜 만들었겠습니까? 중앙정부와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지방의회에서 이에 대한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민간위탁사무가 중요하고 많은 예산이 투입될 뿐만 아니라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예산이 낭비되고 회계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2년 우리는 민간위탁사무의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자체감사 및 의회동의와 보고, 계약내용 공증을 통해 안정적인 위탁업무수행을 위한 조례를 만들었으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품도시 강서를 만들어가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청의 이런 행태는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의회에 대한 경시이고 무관심이고 행정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언급한 민간위탁에 관한 여러 문제점에 대해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대책이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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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정정희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대수 제7대 회기 제237회
차수 제3차 질문일 201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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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기획재정국장 정영숙
답변내용
민간위탁사무 관련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중심으로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감사와 위탁사무 및 위탁체 선정에 있어서의 의회 동의와 보고절차, 계약내용에 대한 공증, 위탁금 원가산출 등 민간위탁사무의 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그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교육과 문화, 체육, 복지 등 여러 분야에서 추진되고 있는 위탁사업에 대한 관리감독과 행정절차가 충실히 이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 민간위탁사무를 총괄하는 담당국장으로서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세부질문사항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감사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적시하신 바와 같이 법령과 조례에 의하면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해 정기적인 감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는 위탁부서별로 정기적인 점검과 행정지도를 통해 시설 및 안전관리, 회계집행 등 운영전반에 대한 일정수준의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도감독업무 내실화와 함께 감사대상 위탁업무의 범위, 감사방법 등에 대한 객관적이면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위탁업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의회의 동의 및 보고절차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사무 선정이나 재재계약 등의 과정에 있어 관련조례에 규정된 의회의 동의나 보고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 의원님 여러분의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2012년 본 조례 제정 당시에 이미 대부분의 시설위탁사업이 상위법 등에 근거한 각각의 개별 위탁조례에 따라 시행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해당 개별조례를 우선적용함으로서 다소 착오가 있었던 사항이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약내용의 공증과 관련해서 공증 이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63개의 시설위탁사업이 협약 당시 공증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공증이 미이행된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협약의 내용과 수준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공증을 이행함으로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위탁사업이 안정적이고 책임감 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탁금 원가산출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금의 원가산출시 인건비 등 공통경비는 지침 등을 통해 어느 정도 표준화 되어있어 큰 우려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포괄비 성격의 사업비, 시설비 등은 집행이나 설계과정에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예산낭비나 과다집행 등의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있다는 점 공감하고 있습니다. 집행 이후 결산과정에서 정산을 통해 바로잡는 방법도 있겠지만 시설비 등에 대해서는 설계과정에서 산출내용을 사전검토하여 사업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무간소화를 통해 행정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기존의 공적업무에 대한 민간위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특히 최근 정책의 수립부터 실행까지 민과 관이 함께하는 협치가 강조되면서 전문성 내지는 효율성이 요구되는 행정서비스의 공급과정에 법인이나 단체, 기관이나 개인 등의 참여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을 포함하여 위탁사업의 성격에 따른 관리의 범위, 또 개별 위탁조례와의 관계정립, 수탁기관의 역량강화 등 위탁사무관리 전반에 대한 명확하고 현실적인 지침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할 경우 의원님들의 협조를 얻어 관련조례를 정비하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민간위탁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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