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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정정희 제목 강서구장학회와 강서문화원의 출연기관 운영 필요성에 대해서
대수 제8대 회기 제279회
차수 제2차 날짜 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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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희 의원 질문내용
강서구 장학회입니다. 강서구 장학회는 2001년 설립, 기본재산 3억을 시작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발굴·육성함을 목적으로 강서구 소재 중·고등학교·대학생들의 장학사업을 위해 운영되어온 민간단체입니다. 강서구 장학회는 민법상 재단법인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서구 장학회의 재단 수입은 지역 내 회원들의 회비와 민간업체의 기부금 등으로 강서구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청장님!
강서구 장학회 올해 기본 재산 34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민이 지금까지 너무나 훌륭하게 잘 이끌어왔습니다. 장학회 사업의 취지와 비중을 고려하더라도 이제는 장학회를 관이 출연하여 출연기관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2020년 강서구 순세계잉여금 1000억 원이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민에서 잘 꾸려왔고 정말 훌륭한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민과 관이 함께 강서구 예산을 출연하여 출연기관으로 운영함으로서 장학사업이 공공성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청장님!
2016년부터 구에서는 장학사업지원팀을 신설해서 강서구 장학회 사무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법상 재단법인 운영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것이 되므로 이는 근거조례가 없이 적절한 행정운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가칭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학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장학사업지원팀이 근무하는 팀장, 팀원들도 일부 파견해 당당한 근무여건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청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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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정정희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79회
차수 제3차 질문일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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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구청장 노현송
답변내용
강서구장학회와 강서문화원의 출연기관 운영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와 예술, 장학 등의 분야에서 해당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자·출연하여 주식회사나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서구장학회는 2001년 최초 설립 당시 17명의 발기인과 구청이 참여하여 만든 일종의 공익법인입니다. 그동안 민과 관이 꾸준히 협력하여 기금의 규모도 3억 원에서 34억 원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폭넓은 장학사업을 통하여 강서의 인재를 육성하는 산실로 명실 공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를 출연기관으로 전환하여 운영할 경우 장학기금의 안정적인 확보가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나 임원의 임면과 업무감독, 예산승인 등 관련 규정의 통제로 인해 장학회 설립의 본래 취지가 훼손될 가능성은 없는지 심도 있는 숙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기부금품모집 관련 법률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제도적, 절차적 측면에서 폭넓은 의견수렴과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장학사업 지원업무와 관련해서는 관계 규정의 신설 또는 보완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적정한 근무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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