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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정정희 제목 각종 위원회 위원 구성 및 회의록작성 현황의 문제점
대수 제8대 회기 제263회
차수 제2차 날짜 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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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희 의원 질문내용
본의원은 먼저 강서구 집행부에서 구성·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많은 부분 문제점이 있으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껏 선배·동료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나 구정질문에서 계속해서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했음에도 우리구 각종 위원회 운영이 방만하고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너무도 안타까웠고 본의원도 책임감을 느낍니다.
오늘 본의원은 각종 위원회 운영의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위원회 설치의 근거와 기본원칙에 대해 설명하자면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에 의거 구정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합리적인 정책추진을 도모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행정의 전문성·민주성·투명성·공정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운영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법규의 내용은 모니터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송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강서구에서 구성·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는 본연의 기능을 얼마나 잘 유지하고 있으며, 잘 관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본의원은 위원회에 관한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위원회 참여위원들의 중복위촉이 심각합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강서구 위원회 연도별 현황, 위원회 위원 중복현황을 표로 준비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 위원회 현황을 보시면 2015년 90개, 2016년 95개, 2017년 97개, 2018년 98개로 해마다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고, 그에 따라 위원들 숫자도 늘어나 현재 1409명으로 이 수치는 2015년 1156명 대비 253명이 늘어난 수치이나 1409명중 구의원과 공무원을 제외한 위촉 위원 수는 984명입니다. 2018년도 위원회 위원들에게 지급된 예산은 총 2억 8000만원이 넘습니다. 위촉위원 984명중 110명이 2개 이상의 위원회 위원이며 가장 많은 경우는 8개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조례나 규칙에 보면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에서 3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의 임기가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위원회 구성의 처음 단계가 위원의 위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의 위촉을 선임할 때부터 관심 없이 진행되면 어떻게 구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다양한 의견수렴이 가능하겠습니까? 본의원이 며칠 전 강서구 운영 위원회별 위원 현황자료를 받아본 결과 아직도 퇴직한 국장 이름이 있고, 7대 구의원 이름도 있고, 아직 임명 안 된 센터장 직함도 있고, 오래전 그만 둔 시민단체 사무국장이 그대로 위원으로 위촉되어 명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구청장님, 구정질문을 앞두고 구의원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과장, 팀장이 확인도 안하고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 번째 위원회 위원 성별 비율에 대한 부분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강서구 위원회별 성별 구분 현황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면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데 위원회별 성비 불균형이 법 기준에 미달하는 위원회가 다수 있습니다. 외부위원회 85개중 51개 위원회가 위촉위원 성별비율을 미준수하고 있으며, 이는 위원회의 60%가 넘는 수치입니다. 향후 개선대책에 대해 구체적이고 확실한 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네 번째는 많은 위원회 중에서 우리구 13개 기금과 관련된 기금별 위원회 운영 현황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는 올해 기금조성액이 890억 원이 넘는 목표를 잡았습니다. 본의원이 2018년도 기금과 관련된 강서구의 위원회 개최 현황 및 개최방법 구분 현황을 심도 있게 검토해 봤습니다. 각각의 위원회는 조례 및 규칙을 설치근거로 구성·운영되며 해당 조례 및 규칙에는 명백히 회의록 작성·비치 및 서면심의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제시한 바와 같이 조례에 근거도 없이 서면심의한 위원회가 일곱 곳이나 됩니다. 기금운영 위원회도 형식적으로 서면심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위원장과 간사가 보고하는 내용이 전부이고 위원들 목소리는 거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쁜 시간을 내서 어렵게 모신 그 분야 전문가 위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안건을 담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시간에 쫓겨 아무 말도 못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서면으로도 남길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본의원이 이번 구정질문에서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는 부분이 강서구 보조금 지원시설에 있는 운영위원회였습니다. 생활복지국은 560개 보조금 지원시설 운영위원회 자료를 받았고, 교육청소년과 8개 보조금 지원시설 구립도서관 운영위원회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2019년 강서구는 민간위탁금으로 775억 원을 씁니다. 보조금을 받는 시설의 운영위원회위원들을 관리·감독하는 것도 해당부서에서 성실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행규칙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검토해 봤는지요? 시설장들 입맛에 맞는 위원들로만 구성해 운영되고 있는지 들여다 본적이 있는지요? 시설운영위원들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방대한 시설에 공무원과 의원들이 본다고 다볼 수 없는 것입니다. 시설 운영위원회에서 예산, 결산, 사업계획 등 한번 걸러주는 역할이 시설 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이 많은 보조금시설 운영위원회를 시설장한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예산이 집행되는 곳이므로 촘촘히 지도·감독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강서구 관련 법령조례에 의해 구성해 놓고도 최근 1년간 미개최된 2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상위법령에 근거해 위원회 정비에 한계가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해가야 된다고 봅니다. 회의록작성 후 공개, 위원들 역할, 중복 위촉, 위촉위원 성비준수 등 앞으로 위원회 위원 위촉 시 꼭 시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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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정정희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63회
차수 제3차 질문일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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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구청장 노현송
답변내용
정정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위원회 위원 구성 및 회의록 작성의 문제점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는 현재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98개의 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자치부의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비해 왔습니다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민·관 거버넌스의 확대 등에 따라 위원회와 위원들의 수가 계속 증가하면서 위원들의 중복 위촉이나 성비 불균형, 회의록 작성 미흡 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위원회를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어서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하고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정보시스템 새올을 활용하여 위원들의 중복 위촉과 성비 불균형을 방지하고,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록 작성 및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회 위원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실효성 없는 위원회는 유사 위원회와 통합하는 등 자체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회 정비 및 운영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적인 위원회 정비와 함께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와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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