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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정정희 제목 수의계약제도 개선방안
대수 제8대 회기 제260회
차수 제2차 날짜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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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희 의원 질문내용
수의계약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계약업무에 있어 문제점으로 우선 높은 1인 견적 수의계약을 들 수 있습니다. 계약은 경쟁계약이 원칙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즉, 지방계약법 제9조, 동법시행령 25조, 32조에서 정한 예외적 사유가 있는 경우 예를 들면 소액계약이거나 유찰이 되었다거나 긴급을 요하는 계약이거나 혹은 특허품 등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에 있어 예산낭비 사례의 경우 조달청 제3자 단가수의계약에 대해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1인 견적 수의계약 중 사무용품이나 관급자재 구입 등 물품계약의 경우 다수 부서에서 상당부분 조달청과 제3자 단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계약발주부서 담당자가 업체선정에서 오해의 소지를 방지하고 계약의 편의 등에 장점이 있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은 발주 부서가 정확히 원하는 물품 선정에 어려움이 있고, 조달가 구매는 아시다시피 시중가보다 금액이 높아 아낄 수 있는 예산을 낭비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예산절감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해 2016년 1월부터 수의계약 운영을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인 수의계약 건수 축소와 경쟁계약 원칙 확산을 위해 물품 수의계약 범위를 현행 2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하향조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5개구 중 서대문구의 경우는 1500만 원 이하, 강남구의 경우 1000만 원 이하 하향조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를 포함한 23개구가 2000만 원 이하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우리구도 서울시 수준의 1500만 원으로 하향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다음은 수의계약이 남발되는 이유 중 하나로 특정업체 일감몰아주기 관행들을 들 수 있습니다. 물론 일부의 경우이기는 합니다만 사업을 임의분할계약, 쉽게 말하면 쪼개기 하는 방법으로 동일업체가 반복적으로 계약되는 경우, 또는 관행적으로 특정업체와 반복해서 계약하는 등의 경우, 발주부서 공무원과 업체 간의 유착으로 인한 제2, 제3의 비리나 비위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진 설명)
사진을 좀 봐주십시오.
서울시의 경우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국·실별 연 5회 이상 동일업체와 반복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도 동일업체 연간 계약횟수를 제한하고자 제안드립니다. 현재 제한횟수를 정해 놓은 구를 보면 중구·은평구는 1개 부서별 2회를, 금천구·강북구 1개 부서별 3회를, 노원구는 전체 부서 5회를 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하나 계약이행과정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수의계약의 또 다른 문제로 투명하지 못함을 들 수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모든 계약에 있어 전 과정을 계약정보시스템에 공개하고 분기별 1인 견적 수의계약의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관련규정 미 준수 사례가 있다면 감사의뢰하고, 부적정 사례 발생 시 전 부서에 전파하는 등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향상시키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도 수의계약을 포함한 모든 계약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감사담당관의 계약관련 일상감사제도를 강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서울시는 공개되는 수의계약내역서에 수의계약의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를 보면 공개내역서의 수의계약 사유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1항5호, 즉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 소액계약 사유로 일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구도 향후 공개내역서에 수의계약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시길 제안합니다. 수의계약은 계약절차가 간단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업체와 신속한 계약체결로 해당 부서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 주민들의 요구나 민원사항 등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을 분명 가지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계약에 있어서의 문제들을 보완하고 관리능력을 강화시키는 자체공정계약시스템이 마련된다면 공정하고 투명한 수의계약이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본 의원이 제안 드린 내용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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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정정희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60회
차수 제3차 질문일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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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구청장 노현송
답변내용
정정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의계약의 투명성 확보방안에 관련된 제안과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수의계약의 여러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해주셨습니다. 대체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수의계약은 경쟁입찰방법과 비교할 때 지방계약법상의 입찰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서 발주기관으로서는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업체선정과정에서 특정업체가 반복적으로 사업에 참여함으로서 공정성이 떨어지고 또한 입찰에 비해 예산절감효과가 떨어진다는 문제점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다소나마 해결하기 위해서 이미 실무부서에 검토를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구정질의를 통해서 말씀해주신 다양한 제안을 포함하여 앞으로 여러 가지 계약방법에 대한 장단점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업무의 효율성도 높이면서 불필요한 오해도 불식시킬 수 있는 계약업무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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