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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정장훈 제목 서남물재생센터 인근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대책 촉구
대수 제6대 회기 제211회
차수 제2차 날짜 201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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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훈 의원 질문내용
셋째, 서남물재생센터가 1987년도에 준공된 이후 가양1동 주민들을 포함한 주변 주민들은 악취로 고통을 받아왔음을 익히 아실 겁니다. 이후 20년간 주민들의 계속된 민원이 있어왔고, 2008년부터 시작된 서남하수처리장의 현대화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2027년에야 3단계가 완료되는 장기사업임을 감안할 때 가양1동, 방화동 주민에게 주어지는 마곡레포츠 이용료 할인 이외에 그간의 고통을 보상해 줄 수 있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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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정장훈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대수 제6대 회기 제211회
차수 제3차 질문일 201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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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강서구청장 노현송
답변내용
먼저 한자선 의원님과 정장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남물재생센터 인근 주민 지원사항과 반입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오랫동안 서남물재생센터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받아왔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저 또한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 실태를 보면 양천자원회수시설이나 서남물재생센터 모두 반입수수료를 서울시에서 징수하고 있고 우리구도 서울시 조례에 의거해서 연간 8억 원 가량의 분뇨처리 수수료를 면제받고 있습니다.
또한 음폐수 반입수수료와 관련해서 서울시로부터 우리구 수수료 수입만큼의 재원이 마련이 돼서 주민지원사업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다만 서남물재생센터의 설치근거 법령이 양천자원회수시설과는 달라서 그동안 주변지역 주민들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수수료의 일부를 주민지원 기금으로 조성하는 문제는 관계법령에 근거한 서울시의 조례개정이나 또는 제정 등이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서울시 또 정부에 법령 개정 등을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서남물재생센터 주변지역 주민과 우리 구의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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