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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박성호 제목 강서구 청소차량 수직 배기관 설치 서둘러야
대수 제9대 회기 제303회
차수 제2차 날짜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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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의원 질문내용
'매연노출, 환경미화원 작업환경 개선 시급하다.' 강서구 청소차량 수직배기관 설치를 서둘러야 한다에 대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57만 강서구민과 최동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국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진교훈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하늘 아래 첫 동네 공항동·방화1·2동 출신 미래복지위원회 서민의 친구 박성호 의원입니다.
어느 새 골목 어귀마다 꽃이 피는 봄이 왔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른 새벽 강서구 거리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환경미화원들의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진교훈 구청장님! 청소차량 뒤에 매달린 환경미화원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불과 10m, 20m 간격으로 배출된 쓰레기를 수거해야 하는 작업특성상 환경미화원분들은 차량 뒤 발판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린 채 이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분들의 건강과 안전 역시 아슬아슬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아시다시피 배기관이 청소차량 뒤쪽을 향하고 있어 환경미화원들은 매연을 들이마시며 일을 해야 합니다. 환경미화원들이 마신 매연, 즉 디젤엔진 배출물질은 국제암연구기구(IARC)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입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폐검사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미화원의 폐기능 장애발생률은 19.4%라고 합니다. 이는 밀폐된 공간에서 일하는 광산근로자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환경미화원들의 폐암은 엄연한 산업재해입니다. 폐암 산재를 인정받은 환경미화원 5명 중 1명은 투병 끝에 결국 숨졌습니다. 유족들이 사용자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취지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사용자인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미화원이 일하다 업무상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사례입니다.
강서구 환경미화원들은 폐암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합니까? 강서구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지난 12월 환경부는 환경미화원의 건강보호를 위해 청소차량에 수직형 배기관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올 6월 29일부터 시행되며 청소차 수직배기관 설치는 6개월 유예기간을 거친 후 12월 29일부터 의무화됩니다. 시행규칙 개정 이후 4개월이 흘렀고 의무화까지 8개월 앞둔 상황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우리 구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업체 5곳 중 단 한 곳도 청소차량 수직배기관 설치를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청소차량 수직배기관 설치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단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청소차량 1대 당 개조비용은 대략 300만 원 정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 구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업체별 개조대상 청소차량은 총 61대로 업체마다 3000만 원에서 4500만 원에 달하는 개조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개조비용을 부담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대행업체입니까 아니면 강서구청입니까? 만약에 의무 시행 전까지 비용 등의 문제로 개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환경부, 다시 말해 국가 역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의무화까지 했으면 예산에 대해 일언반구 없이 자치단체에 떠넘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답변 이전에 환경부의 예산에 대해, 환경부에 예산 요구 내용을 어떻게 요구를 했는가 그 요구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예산은 216억 원으로 전년도 234억 원보다 18억 감소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 예산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시행규칙 개정 시점이 예산안 수립 시점보다 늦어서 반영되지 않았다면 올 6월 추가경정예산안에 담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추경예산안 수립을 위한 현장조사나 비용추계는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집행 계획은 어떻게 검토하고 계십니까? 무엇보다도 청소공백에 대해 대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올해 12월 말까지 청소차량을 개조하지 않은 업체는 「폐기물관리법」 안전기준 미달로 인해 영업정지 및 대행계약 해지 조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계약해지가 발생할 경우 대행구역을 조정해 다른 업체가 수거를 대신하도록 하고, 그로 인한 모든 비용은 계약해지 업체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행구역 조정은 고육지책에 불과합니다. 대행구역이 늘어나면 폐기물 수집·운반에 걸리는 시간도 늘어날 것이고, 청소효과도 이전에 비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대행구역 조정을 위해서라면 어느 한 곳이라도 남아 있어야 하는데, 현재 대행업체 5곳 모두 안전기준 미달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올 12월 말부터 강서구 청소행정 마비는 불 보듯 뻔합니다. 수직 배기관 설치를 완료해 안전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청소업체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 시간 동안 폐기물로 인한 악취와 불편함은 모두 57만 강서구민이 떠안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대책은 마련하고 계십니까? 물론 전국에서 한 곳에 불과한 인증부품 취급업체, AS불가 원칙을 내세우는 생산업체 등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환경미화원분들을 이대로 폐암의 위험 속에 가둬둘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강서구 청소행정이 마비되는 것을 방관할 수 없지 않습니까? 빠듯한 예산에도 2021년 전국 최초로 청소차량에 수직 배기관을 설치한 경기 수원시를 비롯해 대구 서구, 경남 함양군 등 11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약 80대의 청소차량에 수직형 배기관을 설치하여 운영 중입니다. 당연히 차량 성능에는 문제가 없고 환경미화원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의지의 문제인 것입니다. 시행규칙 시행까지는 8개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까지는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강서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구청장님! 청소차량 수직 배기관 설치에 대한 구청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57만 강서구민의 청소행정 불평불만이 없도록 잘 준비하고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어도 되는 겁니까? 구체적이고 상세한 준비사항에 대한 답변, 그리고 청소행정 공백의 불안을 불식시킬 수 있는 구청장님의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 바랍니다.
우리 구 청소행정의 근간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환경미화원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것이 57만 강서구민의 삶의 질에 대한 일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공무원분들께서도 이런 중요성을 공감하고 책임감을 가져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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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박성호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대수 제9대 회기 제303회
차수 제3차 질문일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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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미래경제국장 박영재
답변내용
박성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서구 청소차량 수직 배기관 설치의 시급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지난 2023년 12월 28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오는 2024년 6월 29일부터 내연기관 청소차량에 청소차량 배출가스가 환경공무관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는 수직형의 배출가스 배기관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공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쓰레기 수거원과 청소차량 운전원은 초 미세먼지 매우 나쁨 기준치의 약 1.6배 수준의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때문에 장기간 근무한 환경공무원들의 폐 질환 발병률도 일반인보다 19배가량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환경공무관이 청소차량 후방에서 폐기물의 상·하차 등 작업을 진행하는 점에 착안하여 청소차량의 배기관을 기존의 후방 수평형에서 전방 수직형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개조 대상 차량은 압축, 압착식 진개 차량 등으로 우리 구의 경우 생활폐기물 5개 대행업체 차량 전체 보유량 69대 중 49대가 대상 차량입니다.
현재 시행을 불과 2개월 앞둔 상황이지만 청소차량 배기관 튜닝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 지정 튜닝 인증기관의 인증부품은 경기도 안산시 소재 업체에서 출시한 5톤 현대 메가트럭 차량에 부착할 수 있는 부품 단 1개이며, 현시점에서 2.5톤과 3.5톤 현대 마이티 차량에 사용할 수 있는 인증제품은 없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배기관 개선은 튜닝대상이라 차량제조사의 사전협의 절차는 없었다고 하며 차량제조사에서 튜닝차량에 대한 A/S불가 원칙을 내세우고 있어 수직배기관 설치 후, 문제 발생 시에는 특장업체에서 A/S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우선적으로 5월 2일부터 설치대상 차량 49대 중 설치 인증제품이 출시된 5톤 차량 23대에 수직배기관을 1일 1대씩 설치할 예정으로 설치 시간은 한 대당 4시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5월 중으로 23대 차량에 대한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수직배기관 설치대상 차량 49대 중 인증제품이 출시되지 아니한 2.5톤과 3.5톤 차량인 26대 차량에 대해서는 부착할 수 있는 인증제품이 출시되는 즉시 설치할 예정이며, 현재 환경부와 교통안전공단, 그리고 차량제조사에서 협의를 진행하여 5월 중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설치 의무기간 내 수직배기관 미설치 업체가 발생할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제2의3호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으나, 「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로 판단하여 영업정지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수직배기관 설치를 독려하여 법률에 위반됨이 없이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차량개조에 따른 소요비용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5개사가 부담하고, 설치비용은 대당 350에서 400만 원으로 총 1억 7000만 내지 1억 90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설치비용과 관련해서는 환경부에 협의할 결과, 본예산 편성 시 기획재정부와 국고보조 반영 여부를 협의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환경부와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하여 설치비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적극 건의하여 설치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환경공무관들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2022년 폐기물 수거원이 청소차량 후면 또는 측면 상차작업 도중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행업체의 모든 작업차량에 후방 영상장치와 어라운드뷰를 설치한 바 있으며, 작업자의 신체가 적재함 적재장치 또는 후방 덮개에 끼이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양손조작 안전스위치와 안전멈춤바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다가올 우기 기간의 수거작업을 위하여 대행업체 환경공무관에게 지급되는 안전조끼와 우비를 야간에 원거리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반사안전조끼와 반사재를 부착한 우비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번 수직배기관 설치가 일선 현장에서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일하는 환경공무관의 건강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환경공무관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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