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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박성호 제목 방화동건설폐기물 처리장 이전
대수 제8대 회기 제263회
차수 제2차 날짜 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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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의원 질문내용
방화구민의 오랜 숙원인 방화동 건설폐기물 처리장 이전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간 서울시는 방화동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을 위해 대체부지 확보 연구용역을 실시한바 있고, 용역결과에 따라 김포시, 인천시, 고양시 등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반대 등의 사유로 이전에 난색을 표해 대체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고보조금으로 확보된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사업비 150억 원을 집행하지 못하였고, 명시이월된 예산은 다시 이월할 수 없다는 예산회계상의 규정에 따라 부득이 환경부에 반납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방화동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사업이 무산되었다, 떠먹여줘도 못 먹는다’ 이런 주장이 있어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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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박성호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63회
차수 제3차 질문일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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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구청장 노현송
답변내용
이종숙 의원님과 박성호 의원님이 질의하신 방화동 건설폐기물 처리장 이전과 관련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방화동 건설폐기물 처리장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중간처리 및 재활용하는 업체 9개소가 하루에 약 2500톤을 처리하고 있어, 처리 및 운반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소음, 교통 불편 등으로 인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에서는 건설폐기물 처리장 이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서울시에서도 방화동 건설폐기물 처리장 이전 대체지 검토를 위한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작년 7월 우리구에 용역결과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용역보고서를 보면 우리구의 외곽 지역에 위치한 두 곳이 대체 후보지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만, 수도권으로 범위를 넓힐 경우, 경기도와 인천시 등에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 대체지로 더 적합한 곳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방화동 건설폐기물 처리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것보다는 관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최적의 해답이라고 판단하였고,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는 지하철 5호선 연장 유치를 적극적으로 희망하고 있어서 방화동 건설폐기물 처리장과 지하철 5호선 방화차량기지의 일괄 이전을 추진하도록 서울시에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건설폐기물처리장을 우리구의 외곽으로 이전할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은 물론이고, 기피시설을 적극적으로 우리 강서구가 유치하려 한다는 불필요한 오해와 더불어 우리 구민들끼리 갈등의 소지도 있어서 관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폐기물처리장 대체부지 선정의 어려움으로 서울시가 환경부로부터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을 위해 교부받은 국고보조금 150억 원을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구에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반납했다고 해서 방화동 건설폐기물 처리장 이전이 무산된 것은 아닙니다. 건설폐기물 처리장을 이전하고 공원화사업이 진행되기를 바라는 구민 여러분들의 바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을 포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서울시 역시 건설폐기물 처리장 이전을 위해 계속해서 지하철 5호선 연장을 희망하는 지자체와 협의를 하고 있으며, 금년 3월부터 「건설폐기물 관리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 수립」 연구 용역을 실시하는 등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한편, 방화동 지역의 발전을 위한 종합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방화동 주민 여러분들의 건설폐기물 처리장 이전과 공원화 사업에 대한 기대가 하루 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대체부지 확보를 위해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장이 조속히 이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처리를 위한 자체 처리시설 확보는 800억 원에 이르는 투자비 부담이 크고, 쓰레기 처리비용 또한 두 배 이상 과도하게 증가되어 구 재정에 큰 부담이 됩니다. 따라서 부천시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천자원회수시설에 대해 증설 공사비를 부담하여 지분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영구적인 이용을 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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