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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최동철 제목 화곡유통단지“인정시장 승격” 방안
날짜 2019-04-16
첨부파일
질문자 최동철 의원
질문내용
3. 화곡유통단지 활성화 방안으로 조합원들의 요구사항인 “인정시장 승격” 방안 진
행상태에 대해 답변 <지역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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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최동철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질문일 2019-04-22
답변자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첨부파일
답변내용
【지역경제과장 : 강점경 / 유통산업팀장 : 백진기 / 주무관 : 행정7급 엄정현】
연락처(☏) : 2600-6277

최동철 의원 구정질문 내용
(3) 화곡유통단지 활성화 방안으로 조합원들의 요구사항인“인정시장 승격” 방안 진행 상태에 대해 답변

□ 답변내용 ------------------------- (지역경제과)
○ 구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강서유통단지 인정시장 등록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강서유통단지는 상점가이나, 강서유통단지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①항에 따른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검토하여 요건이 충족될 경우 인정시장으로 등록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전통시장의 인정절차) ①「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라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상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통시장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30., 2013. 6. 12.> 1. 영 제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2. 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3. 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4. 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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