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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최동철 제목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직공무원 임금이 지출되는 문제점 관련하여
날짜 2021-04-16
첨부파일
질문자 최동철 의원
질문내용
1.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직공무원 임금이 지출되는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법과
향후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기획예산과>
- 2020년 수차례에 걸쳐 주차장특별회계에 일반직공무원의 임금이 편성·지출 되는
것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하였음.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영 등을 이유로 개선 될 것이라는 회신을 받은 바 있음
- 앞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어떻게 운영되며, 이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는
어떻게 운영될 것으로 예측되는지 구체적인 답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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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최동철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질문일 2021-04-22
답변자 기획예산과장 김정
첨부파일
답변내용
【기획예산과장 : 김정걸 / 예산팀장 : 조시준 / 주무관 : 행정 8급 최상희】
연락처(☏) : 2600-6316

최동철 의원 구정질문 내용
(1)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직공무원 임금이 지출되는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법 및 향후 운영 계획
- 2020년 수차례에 걸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직공무원의 임금이 편성·지출되는 것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하였음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영 등을 이유로 개선 될 것이라는 회신을 받은 바 있음
- 앞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어떻게 운영되며, 이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는 어떻게 운영될 것으로 예측되는지 구체적인 답변 필요


□답변내용 --------------------------------------- (기획예산과)
○ 2021년도 주차장특별회계에 편성된 일반직 공무원 인건비는 약 19억 8천만원으로, 세출예산의 13%를 차지하고 있고 이를 포함한 불법주정차 관리,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등에 투입되는 경상적 경비가 세출예산의 84%를 차지하며 그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 반면,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불법주정차 과태료, 주차장 사용료 수입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경상적 경비 외에 주차장 건설과 같은 대규모 투자사업을 추진한다면 자체적인 재정여력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 우리 구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주차장 건설 등의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부족한 사업비를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하는 방안과 주차관리과 인건비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으며 그 결과,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바와 같이 인건비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이 특별회계의 안정적인 운영에 적합하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 주차관리과 일반직 인건비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게 된다면 그 비용만큼 발생하게 되는 잉여금은 주차장 건설 등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비하여 적립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특별회계의 재정여력이 있는 자치단체에서는 예비비로 편성한 후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기는 방법으로 자금을 적립하여 왔습니다.
○ 그러나 지난 해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 재난지원 재정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재원이 부족하게 되었고, 정부에서는 특별회계 예비비도 일반회계와 동일하게 총 세출예산의 1% 이하로 편성토록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였으며 이로 인해 남게 되는 예비비는 당장 시급한 사업이 없으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하여 다른 회계나 기금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여유자금을 예치하는 것은 특별회계에 당장 시행하여야 할 사업이 없을 때 일시적으로 자금을 빌려주는 개념으로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면 예치한 자금을 다시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우리 구에서는 2022년도 예산편성부터 주차관리과 일반직 인건비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지출 증가 및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감소(조정교부금) 등 여러 가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인건비 부담액의 규모를 정할 예정입니다.
○ 그리고 일반회계로의 인건비 편성 등으로 특별회계의 여유재원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매년 예치하여 주차장 건설을 위한 사업비를 중장기적으로 적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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