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본회의-제1차)


제31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0월 20일 (월) 11시
   의사일정
1. 제31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31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불법녹취, 갑질 및 공무국외연수 의혹 규명을 위한 수사의뢰의 건
4.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정정보도 요청의 건
5. 2025년도 서울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6. 제31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제31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31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불법녹취, 갑질 및 공무국외연수 의혹 규명을 위한 수사의뢰의 건(의장 제의)
4.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정정보도 요청의 건(의장 제의)
5. 2025년도 서울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6. 제31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 5분자유발언 - 김희동 의원
○ 5분자유발언 - 최동철 의원

(11시22분 개의)
의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3명 중 출석의원 21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장주민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장주민 의회사무국장 장주민입니다.
먼저 제31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10월 14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제31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14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이충현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룰 주요 안건으로는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처리하고, 10월 21일과 22일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을 심사할 예정이며,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미래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다음 예산 간주처리 현황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성호 장주민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31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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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6분)
의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1항 제31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제31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5년 10월 20일부터 10월 24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제31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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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6분)
의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2항 제31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정정희 의원님과 정장훈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좀 전 회의 시작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금일 오전 9시 30분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갑질 및 공무국외연수 의혹 규명, 언론중재위원회 정정보도 요청의 건, 불법녹취 건에 대하여 다룰 예정이었으나 전철규 위원장님과 최동철 의원님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는 회의 시작 1시간이 다 되도록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무단 참석을 안 하시고, 회의를 안 하셨다는 이야기죠.
그 미참석 의원님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미참석 의원 박학용 의원님, 정재봉 의원님, 이종숙 의원님, 신찬호 의원님, 홍재희 의원님, 최세진 의원님, 강선영 의원님, 이 의원님들께서는 일 안 한 거에 대해서는 세비를 반납하든 아니면은 규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들 때문에 본회의가 15분씩 딜레이 되고 의사일정에 상당한 차질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외면이 문제해결 방법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불법녹취, 갑질 및 공무국외연수 의혹 규명을 위한 수사 의뢰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정정보도 요청의 건을,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의거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김지수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김민석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전철규 의원 의석에서 - 저 동의합니다.)
(○김지수 의원 의석에서 - 동의 안 합니다.)
(○김민석 의원 의석에서 - 우리한테 안건을, 의사팀은 무슨 업무를 하길래 안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도 없이 일방······ 이거 우리 모르고 있었던 거잖아요?)
저 동의합니다. 동의가 있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정식 의제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전철규 의원 의석에서- 직권상정이야, 직권상정.)
(○김민석 의원 의석에서- 예?)
(○전철규 의원 의석에서- 직권상정이라니까, 직권상정.)
그럼 다음,
(○김민석 의원 의석에서 - 그럼 나가시죠. 국민의 힘 다······)
(○김지수 의원 의석에서- 동의 안 한다고 했잖아요, 의장님! 왜 물어봐요, 그럼?)
여러분들은 동의 안 했지만 동의한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죄....
(○김지수 의원 의석에서- 아, 그럼 거수를 하세요. 거수를.)
(○정재봉 의원 의석에서- 그러면 투표를 하세요, 투표를.)
그러니까 그거는 회의결정 때 동의를 하십시오. 그때 그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슨 자구적으로 수사의뢰하는데 뭐 잘못된 점 있습니까? 죄지은 거 없으면 수사해도 아무 관계없습니다.
(○김지수 의원 의석에서- 아니 이거를 의회 이름으로 수사의뢰를 하는 건, 의장님 이름으로 수사의뢰를 하세요. 왜 이걸 강서구의회 이름으로....)
그러니까 안건이 나오면 그때 반대를 하십시오. 반대하시면 돼요.
(○김민석 의원 의석에서- 아니 그럼 찬반투표로 하시죠. 그러면 찬반투표.)
일단은 제안자가 있고, 동의자가 있었기 때문에
(○김지수 의원 의석에서- 거수를 해요, 거수를. 과반이 넘어야지 하는 거죠.)
그때 안건처리할 때 동의하십시오. 회의일정에 방해하지 마십시오.
(○전철규 의원 의석에서- 운영위원회 회의 때문에 직권상정한 거야.)
(○김민석 의원 의석에서- 아니 의사팀은 그러면 미리 사전에 고지를 하던가. 예? 누구한테 고지한 거야, 이거? 회의 도중에 이렇게 일방적으로 안건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미리 고지를 했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갑질하셨습니까?
(○김민석 의원 의석에서- 뭘 갑질을 합니까?)
공무국외연수에
(○김민석 의원 의석에서- 만약에 내가 했으면, 제가 했으면 제 이름으로 수사의뢰를 할 게요, 그러면.)
공무국외연수에 불법행위가 있었습니까?
(○김민석 의원 의석에서- 공무국외연수를 간 적이 없습니다. 뭔 소리예요.)
그러면 불법녹취하는 데 관여한 사실이 있습니까?
(○김민석 의원 의석에서- 무슨 불법녹취 해요? 제 방에서도, 그럼 의원들 전체가 수사의뢰를 하든가 그러면.)
없으니까, 없으니까 안건 제안이 들어오면 나중에
(○김민석 의원 의석에서- 의사팀은 뭐하는 거예요?)
안건처리할 때 그때 반대의견을 표시하고, 반대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기서 다 취재가 되고 속기록에 올라가니까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김민석 의원 의석에서- 안건을 상정할 때 미리 알려줬어야 되는 거죠.)
왜 그거를 반대를 하십니까?
(○김민석 의원 의석에서- 뭘 반대해요? 왜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지금 이렇게 통보를 하냐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일방적이 아닙니다, 일방적이 아닙니다.
(○김민석 의원 의석에서- 의사팀장님, 아까 이거 수정하러 갔다 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수정하러 갔다왔어요, 안 갔다왔어요? 그러면 우리들한테도 미리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사팀장! 말씀해 보세요.)
동의가 있었으므로
(○김민석 의원 의석에서- 무슨 동의 해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김지수 의원 의석에서- 동의 안 했다고요!)
(○김민석 의원 의석에서- 동의를 안 했다니까요.)
정식의제로 채택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럼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3. 불법녹취, 갑질 및 공무국외연수 의혹 규명을 위한 수사의뢰의 건(의장 제의)
4.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정정보도 요청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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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1분)
의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3항 불법녹취, 갑질 및 공무국외연수 의혹 규명을 위한 수사의뢰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정정보도 요청의 건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불법녹취, 갑질 및 공무국외연수 관련 의혹 규명을 위한 수사의뢰의 건은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된 우리 의회 공무국외연수와 갑질 행위에 대한 진실 규명과 불법녹취 행위에 대하여 사실관계 규정과 위법성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며, 관련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공직윤리 및 예산집행의 공정성을 위반한 것이고, 관련 법규를 위반한 중대한 범죄로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에 관련자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 판단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쳐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정정보도 요청의 건은 앞서 말씀드린 언론보도는 객관적인 사실 확인절차 없이 일방의 주장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우리 의회와 소속 23명의 소속 의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공직자 전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는 사실을 바로잡고 의회의 명예회복을 위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정정보도 요청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안건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불법녹취, 갑질 및 공무국외연수 의혹 규명을 위한 수사의뢰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불법녹취, 갑질 및 공무국외연수 의혹 규명을 위한 수사의뢰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김지수 의원 의석에서- 있습니다.)
(○김민석 의원 의석에서- 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면 앞으로 나오셔서 토론, 아, 그 자리에 서서 반대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 의원 의석에서- 우선 이거 작성하신 수사의뢰의 건을 어떤 분이 작성을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작성하신 분한테 물어볼 게 좀 있을 것 같아서요. 지금 우리 이거 불법녹취 이거는 의장님이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시면 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불법녹취, 갑질 이 부분의 갑질, 공무국외연수 이런 식으로 하고,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형법」 및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범죄로 볼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했는데, 제가 언론기사를 구체적으로 자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거 당사자들끼리의 대화한 내용에 대해서 유포하거나 유출된 것도 불법행위로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사법부에서 판단할 일이고,
(○김민석 의원 의석에서- 아니죠, 판례가 있죠.)
그러니까 이 안에 대해서는
(○김민석 의원 의석에서- 대법원 판례가 있죠. 당사자들끼리 녹음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검토한 거에 있어서는)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옳고 그르고
(○김민석 의원 의석에서- 아니 대법원 판례가 잠깐, 이런 거를 애초부터 검토를 했었어야 된다! 의장님을 나무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검토했었어야 된다라는 내용이었고요. 그런 내용이 없어서요.)
검토 다 했습니다. 검토 다.
(○김민석 의원 의석에서- 그리고 갑질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이거를 고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가요? 갑질?)
피해자가 없는데, 피해자가 없는데 지금 피해자가 특정 지어지지 않았는데,
(○김민석 의원 의석에서- 그러니까 수사가 되느냐?)
익명으로 해 가지고 언론보도에 나와가지고 갑질한 사람에 대해서 해명기회 같은 거 없이 그냥 마녀사냥으로 일단
(○김민석 의원 의석에서- 그러니까 이게 수사의 대상이 되냐?)
벌을 다 받았어요. 천벌을 받았어요, 천벌을. 그러니까 그 천벌을 받은 거에 대해서는 그 사람 천벌을 받아야죠. 그러나 관행적으로 진짜 이런 게 없어져야 하려면 피해자가, 피해자가 그만치만 억울한 것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고, 또 가해자도, 가해자도 최소한의 사실관계를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하는 것이 사법부죠. 그런데 언론이나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는 일방적인 익명을 가장해서 마녀사냥으로 어떤 사람을 범인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범인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평생, 어떠한 사회생활이라든가 평생 씻지 못할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사실에 있어서
(○김민석 의원 의석에서- 아니, 그러니까 의장님의....)
최소한 대로 우리 강서구의회에서는 그런 부분을 절차상의 문제도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짚고 넘어가자는 것이 요지고, 그래서 수사의뢰를 해 가지고
(○김민석 의원 의석에서- 그러니까 의장님의 말씀은 충분히 아는데, 우리가)
전반적인 것을 다 조사를 해 가지고, 한 점 죄지은 사람들이 있으면 감방에 가고, 감방에 가야죠. 벌금도 물고 그렇게 하고, 죄지은 사람이 없다 생각한다 그러면 해명할 기회도 줄 수 있는 것이 사법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김민석 의원 의석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거는 이거는 ‘수사기관에 의뢰를 한다’라는 거는 일단은 피해자가 있어야 수사기관이 사건을 접수할 것이며, 그다음에 ‘공무국외연수 의혹’에 관련이라고 하는데, 저는 여기에서 말하는 공무국외연수를 가본 적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지금 이거를 수사의뢰를 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과연 수사기관에서 받을까? 라는 게 피해자가 없는데 수사기관에서 받을 수가 없겠죠. 그러면 대체적으로 감사원의 감사의결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 게 저는 우선적으로, 일차적으로 맞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감사원 감사의결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정정보도 요청의 건” 같은 경우는 이거는 잘 생각을 해야되는 게 과연 MBC나 다른 기자님들이나 우리 출입기자들 부분에 있어서 과연 언론중재위원회에 회부가 된다고 하더라도 언론중재위원회가 사법적인 절차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시죠?)
언론중재위원회를 한다는 것은 지금 언론에 대해서
(○김민석 의원 의석에서- 그러니까 의회명의로 한다고 하면)
언론 최고지상주의라는 것이 관행적으로 팽배돼 있어요. 언론을 상대로 어떠한 소를 제기해봤자 지금은 이길 수가 없고, 이긴다 하더라도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법으로는 언론이 잘못 보도를 해도 역사가 바뀌고, 어느 개인이 사망까지 하는 경우가 있어도 그거를 그 개인이 사법부에다 제기를 해 가지고 재판을 간다 하더라도, 10년 걸려서 이긴다 하더라도 언론은 예를 들어서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500만 원 상당한 벌금을 뭅니다.
그러는데 이미 언론보도로 인해서 신상이 복잡하게 된 사람들은 구제받을 길이 없고, 이미 그 사람은 망가진 상태인데, 그러면 이 의결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러면 보편적으로 요즘에 국회에서 언론중재법인가? 뭐 법이 하나 발의된 게 있습니다. 그 법의 발의 주요 요지가 뭐냐면 방송을 잘못 내서 이런 피해자가 생겼을 때 500만 원이라는 선의 그 벌금을 1500인가 세배로 올린 그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입법기관에서 할 일이고, 최소한 대로 우리들은 억울한 부분을 최소한 대로 항의를 하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요청을 해 가지고 요청한 것이 ‘왜 우리 위대한 방송국의 언론인한테 일개 의원들이 이걸 갖다가 정정보도 요청을 해!’ 그래가지고 고발당하면 고발당하는 거고, 최소한 대로 악소리를 못합니까, 악소리를?
(○김민석 의원 의석에서- 그런데 사실 부분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다 생각을 하십시오. 더 이상....
(○김민석 의원 의석에서- “사실 확인절차 없이 일방의 주장에 근거”하였다고 하셨는데, 거기를 보시면 의장님이 대표적으로 인터뷰도 하신 걸로 제가 내용은 봤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당사자들의 의견을 지금 다 듣고 언론에서 내보낸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우리 강서구의회 전체 명의로 언론중재위원회로 간다고 하면 강서구의회는 언론의 입을 틀어막는다는 라는 내용도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입을 틀어막는다는 것이 아니고, 이미 공개가 다 돼 가지고 피해자도 양성될 수 있고, 거기에서 악소리, 악소리도 못합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시고,
(○김민석 의원 의석에서- 그런데 악소리를....)
예를 들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방송, MBC에 나온 방송에 보면 일단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이. “공무국외연수에 대한 잘못된 관행” 이런 것을 제목을 달아놓고 그다음에 바로 방송 스타트에 나온 것이 제가 나오면서, 잠깐 기다리세요. 제가 나오면서
(○최동철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다 내용 알고 있잖아요.)
아니, 잠깐 이야기 들어보세요.
(○최동철 의원 의석에서- 내용 알고 있고,)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알면 알수록, 잠깐 기다리세요.
(○최동철 의원 의석에서- 표결로 처리해요.)
아, 기다리세요. 표결로 할 때는 하시더라도.
그러면 거기서 제목이 나왔는데, 제목에 대한 요점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홍콩, 중국 국외연수 건이 나와가지고 그다음에는 마치 홍콩 국외연수 건에서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그다음에 무슨 뭡니까, 뭘 물품을 사가고, 뭐 저기 항공권이 뻥튀기가 되고, 아니면 내지 여러 개 녹취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홍콩 국외연수와는 관계없는 걸, 그 과거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을 홍콩 국외연수, 2000만 원 주고 홍콩 국외연수 갔는데 아무런 불법행위가 없고, 아무런 물품 사갖고 현금처리도 없었는데, 그거를 마치 홍콩 국외연수 건에다 매도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지수 의원 의석에서- 발언해도 됩니까, 의장님?)
예, 하세요. 반대토론 하세요.
(○김지수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불법녹취, 갑질 및 공무국외연수 의혹 규명을 위한 수사의뢰의 건” 이거 결국엔 녹취한 사람 걸러내자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의장님이 우리 모두를 대표하는 최고책임자 아니십니까? 그럼 이런 갑질사건이 나왔을 때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라다고 생각해요. 의장님께서는 최고책임자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의장님께서 이걸 앞장서서 하실 수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하루 이틀 생각했겠어요, 이거 제보하기까지? 자기 밥줄이 달려있는데? 얼마나 많은 심사숙고 끝에 이걸 제보를 했겠습니까. 그러면 그 아픔을 보듬어주실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이걸 수사의뢰 해서 이 제보자를 색출해 내려고)
공무원들이 제보했다고 어떻게 단정을 합니까?
(○김지수 의원 의석에서- 그러면 같은 의원님들이라고 생각해서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원들이 아니라고 어떻게 단정합니까?
(○김지수 의원 의석에서- 단정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피해자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 피해자를 색출하려고 하세요.)
피해자를 색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김지수 의원 의석에서- 지금 수사의뢰하는 게 그 녹취를 누가 했는지,)
가해자를 벌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김지수 의원 의석에서- 그 녹취를 누가 했는지 색출하겠다는 거잖아요.)
색출하겠다는 게 아니고, 색출하게끔 수사기관에 의뢰를 한다는 이야기죠.
(○김지수 의원 의석에서- 저는 이런 거를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하자고 의장님한테 권유를 해도 의장님께서는 안된다, 피해받을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 이거는 색출해서는 안 된다!)
해야 돼요.
(○김지수 의원 의석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원했습니다.)
해야 돼요. 다 하고, 우리 의원님들도
(○김지수 의원 의석에서- 마지막 발언할게요.)
네.
(○김지수 의원 의석에서-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의장님이랑 생각 다를 수 있습니다. 표결하세요.)
달라도 괜찮습니다. 달라도 개인명의로도 수사의뢰를 할 겁니다.
(○김지수 의원 의석에서- 저희 정확하게 무기명투표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그러니까 좀 기다리시고, 이거는 여기서 무기명으로 투표하면 무기명일 수도, 이미 반대토론 한 사람들은 이 수사의뢰 자체를 지금 반대의사를 표시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이런 시기에는 우리들이 자구적인 노력에 의해서 수사의뢰를 하고 명명백백하게 밝혀가지고 해야 됩니다.
(○김지수 의원 의석에서- 거수해요. 거수합시다, 그럼 거수.)
수사의뢰를 하세요.
(○김지수 의원 의석에서- 아니,)
그러면 저기
(○이종숙 의원 의석에서- 찬반투표를 하자는 거죠.)
(○김지수 의원 의석에서- 이 안건에 대해서 찬반투표를 하자고요. 거수해요, 거수.)
그러니까 찬반투표를 해야죠.
(○김지수 의원 의석에서- 거수 괜찮죠, 의원님들? 거수.)
(○김민석 의원 의석에서- 네.)
(○김지수 의원 의석에서- 거수하시죠, 그럼.)
(○김민석 의원 의석에서- 의사팀장님, 이거 의안번호가 어떻게 돼요? 의안번호가 없어요. 의안번호도 없는 안건인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절차적으로 해 가지고, 절차가 어긋나지 않게 잘하고 있는데,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소하시면 돼요.
(○김민석 의원 의석에서- 아니 고소하는 게 아니라 의안번호가 없어서요. 의안번호는 알고 저희가 뭘 이렇게 해야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 있으면 여기서 일일이 서로 이렇게 잘 됐니 못 됐니 논의하면서,
(○김민석 의원 의석에서- 그러면 막 이거 고소를 한다고 하면, 의사팀장님은 직무유기죠.)
나중에 절차가 잘못됐으면 고소 잘하잖아요. 고소로 딱 하면 한방에 다 가잖아요.
(○김지수 의원 의석에서- 표결해 주세요.)
(○김순옥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장님, 언행에 좀 신중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언행도, 언행도 제가
(○김순옥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언론사들도 다 있습니다. 언행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김순옥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아까 강서구의회를 대표한다고 했는데)
(○정재봉 의원 의석에서- 강서구의회 의장님이시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장에 대해서
(○김순옥 의원 의석에서- 저희는 강서구의회를 대표하는 게 아니라 강서구 주민들을 대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의장에 대해서 품위를 지켜주려면 이런 과정으로 안 나타나야 됩니다.
(○김순옥 의원 의석에서- 지금 강서구 전체 주민들이 이 사안에 대해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는데, 지금 그거에 대한 사과 없이 무조건 수사를 해 가지고 강서구의회의 이미지만 살리겠다, 그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거구요.)
그러니까 우리 김순옥 의원님께서는 지금 그 내용이 아니고, 의장 언행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행이 잘못됐지 않습니까.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행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 언행에 잘못된 거에 대해서 고소를 하든가 하세요. 언론사에다 방송을 제기하든가.
(○김순옥 의원 의석에서- 아니죠. 지금 너무 가볍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강서구의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순옥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께서는 저희 의원들의 대표시기도 하지만 강서구 주민들을 대표하고 계십니다.)
내가 좀 숨기고 내 죄를 숨기고 살려고 그러면 더 잘못될 수가 있으니까 다, 다 널어놓고 수사를 해야 다 삽니다. 이거 아니고도 23명 의원들은 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이렇게 하고, 먼저 널어놓고 우리 스스로, 어차피 수사는 수사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판단해 갖고 우리가 당장 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 ‘나는 잘못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다. 그러니까 그거를 해명을 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느 방송에 누가 누가 나왔다, 누가 누가 나왔다 그래가지고 그 한 사람한테 몰아붙이고 우리 일정 부분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뒤로 빠져나가 갖고 조용히 있다 내년에 공천만 받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자유롭지가 못해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우리 스스로 자구적인 노력을 하고, 일단 수사의뢰를 한다 해 가지고, 지금 해외연수 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것도 지지부진하고 있어요.
(○김지수 의원 의석에서- 아니 의장님, 그냥)
왜 권익위원회에서는 수사의뢰를 하는데
(○김지수 의원 의석에서- 표결해요, 표결.)
권익위에서는 수사의뢰를 시켰는데, 우리는 자구적으로 그걸 갖다 먼저 수사의뢰를 못 받아들입니까?
(○김민석 의원 의석에서- 구청장님이 경찰이시니까 수사 좀 해 주세요.)
(○김지수 의원 의석에서- 표결합시다. 표결.)
예, 표결하시죠. 어차피 해야 되고, 의회는 의결기구니까 표결을 하시고 여기서 표결이 안됐다 하더라도 의회 명의로 하면 좀 상징성이 있고, 우리 전체의원들의 마음이 이렇다는 걸 보여주려고 의회에서 하는 거지, 의장 개인적으로도 수사의뢰 할 수 있습니다.
(○김지수 의원 의석에서- 하세요.)
이건 의장 개인적으로 수사의뢰를 할 수 있고, 검찰에 할 수 있고, 경찰서에도 할 수 있는데, 또 양방향으로 할 수 있는데, 양방향에 다 하는 건 신뢰성이 떨어지니까 할 수 없는 거고,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해놓고 검찰로 강력하게 진정요청을 하겠습니다.
(○김지수 의원 의석에서- 예.)
명명백백하게 밝혀주고 모든 걸 다 밝히자고. 이것을 지금 단순히 갑질이라든가 공무국외연수 이걸 떠나가지고 검찰까지 가가지고 강력하게 항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일단은 죽자하면 살고, 살자하면 죽습니다. 죽자하면 살고, 살자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구적으로 노력한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은 다 여기 의사진행 과정 속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고 그러는데 여기서 부결이 되거나 그래도, 저는 생각이 이렇게 의뢰를 하고 싶은 생각이지 여러분들을 뭐 어떻게 수사시키기 위해서 하고 하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최근에 언론보도나 이런 걸 봤을 때 안 하고는 도저히 안 된다, 안 하고는 도저히 안 된다.
(○이종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지수 의원 의석에서 - 표결해요, 의장님.)
그러니까 진행하는데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토론의 장은 토론의 장인데, 너무 본인 생각을 이야기하면 안 되고. 뭐 법리적인 것은 사법부에서 판단을 할 거고, 그걸 여기서 법리적인 걸 판단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일단 요구를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불법녹취, 갑질 및 공무국외연수 의혹 규명을 위한 수사 의뢰의 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있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74조에 의거 무기명 투표로 표결할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명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기명 투표 방식인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럼 반대하시는 의원님들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정장훈 의원 의석에서 - 받지 말자 이거는 뭐에요?)
수사 의뢰를 받자, 받지 말자. 지금 받지 말자 하는 분들이에요, 받지 말자.
아니 아니, 다시 일어나십시오. 다시.
(○정장훈 의원 의석에서 - 사진을 찍으면 빠르지, 그걸 언제······)
지금 내가 숫자를 세다 보니까 확인할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반대한 의원님들은 일어나셨어요.
(○정장훈 의원 의석에서 - 찬성하는 분들이 일어난······)
(○정재봉 의원 의석에서 - 찬성하는 분들이 일어난 숫자가 더 세기······)
예?
(○정장훈 의원 의석에서 - 찬성한 사람 일어나 그러면 딱 맞잖아.)
그러니까 반대하시는 의원님들 방금 기립하셨지 않습니까?
(○정장훈 의원 의석에서 - 예.)
그 숫자가 나왔고, 찬성하는 의원님들 일어나십시오.
(기립표결)
저기 최동철 의원님은 그러면은 반대하시는 의원이구나, 최동철······
(○최세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빠르게 진행하는 거에 대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불법녹취가 우선 시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장훈 의원 의석에서 - 버스 지나갔습니다.)
(○최세진 의원 의석에서 - 아니라, 우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사실규명이 우선돼야 되는 거고, 윤리위원회 개최가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지수 의원 의석에서 - 맞아요. 윤리위 여세요.)
(○김민석 의원 의석에서 - 윤리위원회 열어주세요.)
(○김지수 의원 의석에서 - 윤리위 뭐 하는 겁니까? 윤리위 열어야죠.)
(○최세진 의원 의석에서 - 수사 의뢰 자체를 문제 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순서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의총 요청드렸고요. 의총에서 결정한 대로 진행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23명 중 출석의원 21명, 찬성 4명······
최동철 의원님은 일어나지도 않고 서지도 않고 앉지도 않았는데, 저기 찬성 쪽이죠?
(○최동철 의원 의석에서 - 반대했습니다, 반대했어요.)
반대표로 갔죠?
(○최동철 의원 의석에서 - 그럼요.)
수사 받지 말자? 확실하게.
찬성 5표, 반대 16표, 기권 0표, 무효 0표로 불법녹취, 갑질 및 공무국외연수 관련 의혹 규명을 위한 수사 의뢰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4항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정정보도 요청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정정보도 요청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김지수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김민석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반대토론 이야기하십시오.
(○김민석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이거 객관적인 사실의 확인 절차 없이 일방적인 주장에 근거한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이 기사를 보면 대체적으로 이 양방의 입장을 언론사에서 들었고, 과연 이게 통과가 될 가능성이 있느냐, 제가 예전에 언론중재위원회를 몇 번 가봐서 아는데 이거 해봤자 무용지물인데요. 근데 언론사 망신 주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회 자체에서 언론중재위원회의 언론사에 신고하는 거에 있어서는 되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방향성이라고 보는데, 혹시 다른 의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이게 만약에 사례로 되어 있다면 관련해서 언론사는 의원들을 비판할 자유를 가지고 있죠. 비판을 할 수밖에 없고요. 권력기관 감시가 우선이니까요.)
또 반대토론 있습니까?
(○김지수 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예, 하세요.
(○김지수 의원 의석에서 - 피해 입은 의원이 계시다면 개인적으로 정정보도 요청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23명의 소속 의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하는데 본인의 명예 훼손당한 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표결해 주십시오.)
더 있습니까?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정정보도 요청의 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있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표결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기명 투표 방식인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럼 반대하시는 의원님들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들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종숙 의원 의석에서 - 의사표현을 안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23명 중 출석의원 21명, 찬성 6표, 반대 14표, 기권 1표, 무효 0표로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정정보도 요청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5. 2025년도 서울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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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11분)
의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서울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202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을 2025년 11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9일간으로 하는 제의 안건을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제안한 내용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6. 제31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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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12분)
의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6항 제31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5년 10월 21일부터 10월 23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신청은 두 분의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김희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김희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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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12분)
김희동 의원 사랑하는 55만 강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박성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진교훈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장산동 출신 김희동 의원입니다.
지난 9월 18일 제 지역구 주민이자 50대 가장인 환경미화원이 근무 중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강서구민의 일상을 지켜온 노동자였지만 끝내 안전한 일터는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이 죽음은 개인의 과실이 아니라 구청의 관리·감독 부실이 낳은 명백한 인재(人災)입니다.
저는 오늘 그 점을 분명히 밝히고 이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고 당시 피해자는 2025년 5월 13일 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뒤 재계약 없이 일하다 참변을 당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사고 시 모든 책임을 근로자가 진다는 편파적인 조항까지 포함되어 있었지만, 대행업체와 근로자를 관리·감독해야 할 구청은 이러한 얼토당토않은 계약을 전혀 점검도 시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런 계약이 부당하다는 인식조차 없었습니다. 구청의 합동 안전보건 점검도 형식에 불과했습니다. 2024년 이전에는 점검 기록조차도 없었고, 2024년에는 한 달 간격으로 4차례, 올해는 2월과 5월에 점검했지만 2년 동안 22개 항목 모두 믿기 어렵게도 줄곧 '양호' 했습니다. 사망사고 후 부랴부랴 재점검했으나 이번 사고원인 항목만 '불량', 나머지는 모두 '양호'였습니다. 이것이 안전행정입니까? 아니면 사고 후 면피용 조작행정입니까?
「강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에 따르면 구청은 매년 대행업체를 평가하고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출된 자료를 보니 평가결과보고서는 해마다 대동소이했고, 2021년과 2022년에 지적된 '작업자 안전교육 미흡'에 대해서는 어떠한 후속 조치도 없었습니다. 2023년부터는 평가계획을 세우고 현장평가단에 수당까지 지급했지만, 정작 평가결과보고서는 아예 작성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행정 부재입니다.
구청은 평가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은 셈입니다. 이번 사고는 수십 년간 대행사업을 사실상 독점해 온 구청의 행정 유기와 방임이 빚은 참사이기도 합니다. 사고업체는 28년째, 또 다른 한 업체는 46년째 계약을 이어왔습니다. 평균 37년간 대행을 독점해 온 기존 업체들은 올해 2월에도 2027년 말까지 34개월간의 계약을 갱신했습니다. 유착 의혹까지 나오는 이 독점 구조는 행정감시 기능을 마비시키고 공정 경쟁을 통한 효율성을 떨어뜨려 결국은 구민의 복리와 안전을 해칠 뿐입니다.
또 하나 분명히 할 점이 있습니다. 강서구의 폐기물 수거·운반 사업은 '위탁'이 아닌 '대행'이라는 점입니다. 대행은 권한을 민간에 넘기지 않고 지자체 책임 하에 수행하는 것이므로, 권한과 책임은 모두 강서구청과 강서구청장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구청이 이번 사고 책임을 '업체 과실'이나 '작업자 부주의'로 몰아가는 것은 책임 회피를 위한 비겁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구청장님, 이 참담하고 황망한 죽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최근 구청은 '안전실천 100일 대책'을 발표했고, 구청장은 '현장 안전매뉴얼 철저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강서구청이 그동안 법과 지침을 제대로 지켜 행정을 집행해 왔는지는 의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구청장은 구민 앞에 공식 사과하고 도의적·행정적 책임을 지십시오.
둘째, 대행업체 평가와 시정명령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고 결과를 투명히 공개하십시오.
셋째, 수십 년간 계속된 장기 재계약 관행을 즉시 중단하고 필요 시 재입찰로 공정성을 회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십시오.
이상,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호 김희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동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최동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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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18분)
최동철 의원 56만 강서구민 여러분!
박성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교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동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항 소음피해 주민을 위한 구청의 적극 행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서구는 김포국제공항과 인접한 지역으로 화곡동과 공항동 등 다수의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불편을 오랜 기간 겪고 있습니다. 소음은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서 건강과 정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주거 만족도와 재산가치 하락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현재 화면에 보시는 것은 김포국제공항 주변의 소음 등고선입니다. 항공기 소음 등급은 1종, 2종, 3종 가·나·다로 구분되며, 수치가 높을수록 소음 피해가 심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강서구가 오직 ‘3종 다’ 지구에만 소규모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다른 지역에 비해 피해지원이 현저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현재 양천구는 4만 30가구, 구로구는 1만 6625가구가 소음대책사업의 직접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서구는 단 386가구에 불과합니다. 같은 공항 주변임에도 보상 규모는 ‘병아리 눈물만큼’에 불과합니다. 실제 피해의 크기와 주민의 고통을 생각하면 형평성을 말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현재 화곡1동 29가구, 공항동 357가구가 소음대책사업의 일환으로 방음시설·냉방시설 설치 및 전기료 지원 등의 직접지원을 받고 있는데, 소음대책 지역 인근 주민들은 공공시설 지원 등 간접지원만 받고 있어 주민들의 피해지원 체감도는 더욱 낮습니다. 이 불균형은 단순히 지원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소음측정 기준의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김포공항의 항공기 이착륙은 계절풍 즉, 바람의 방향의 크기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계절별로 비행기의 이착륙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지 않는 측정은 실제 주민들이 체감하는 연중 피해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 항공기가 머리 위를 지나가는 화곡동 일대 대부분의 지역이 소음 등고선 경계 밖으로 빠져있습니다. 주민들은 분명히 같은 소음을 겪고 있지만, 측정 방식 때문에 피해지역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6년은 공항소음대책 지역 타당성 재검토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실제 피해지역의 경계와 기준이 다시 설정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로서 강서구 주민의 실질적 피해를 반영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구청은 주민자치협력단체 및 통반장과 협력하여 계절별·시간대별 풍향 반영형 실태조사를 추진해야 합니다. 주민이 체감하는 실제 피해를 데이터로 제시해야 보상 사각지대를 줄이고 기준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물론 공항소음 피해 보상의 주체는 한국공항공사입니다. 그러나 보상의 공정성, 정보의 접근성, 피해 주민의 체감 개선은 구청이 충분히 주도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공항공사가 하는 일이라 구청이 할 수 없다”라는 답은 절차적으로는 맞을지 모르지만, ‘주민 보호’ 관점에서는 틀린 답입니다.
실제로 양천구는 2023년 12월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고정식 자동소음측정기’ 3대를 설치하여 자체적인 항공기소음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2025년 4월에는 ‘이동형 항공기소음 측정 장비’를 활용해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에 나섰습니다. 지자체가 의지를 가지고 나설 경우 충분한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강서구 역시 소극적 행정의 틀을 벗어나야 합니다. 소음측정과 피해기록, 주민의 의견 수렴, 정책 건의 등 구청이 주도할 수 있는 영역부터 직접 나서는 적극 행정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공항공사가 한다”가 아니라 “강서구가 주민과 함께 해결한다”는 메시지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호 최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25년 10월 24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사 의뢰의 건에 대해서는 개인 명의로 수사 의뢰를 하겠습니다. 수사 의뢰 내용 중에는 일부만 제가 말씀드리자면 여행사를 누가 컨택했고, 또 여행사를 컨택한 사람과 여행사 간의 밀착 관계가 있었는가, 또 불법행위는 없었는가 그것까지 수사 의뢰를 다 수사내용에 넣을 겁니다, 개인 명의니까.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24분 산회)

[의결결과]
○제31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원안)- 가결
재석의원 (21인)

○제31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원안)- 가결
재석의원 (21인)

○불법녹취, 갑질 및 공무국외연수 의혹 규명을 위한 수사 의뢰의 건- 부결
투표의원(21인)
찬성의원(5인)
김성한    전철규    박성호    정정희
한상욱
반대의원(16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조기만
박학용    김희동    김민석    이종숙
정장훈    홍재희    이충현    김지수
강선영    최세진    정재봉    신찬호
기권의원(0인)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정정보도 요청의 건- 부결
투표의원(21인)
찬성의원(6인)
김성한    전철규    박성호    정정희
한상욱    강선영
반대의원(14)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조기만
박학용    김희동    김민석    이종숙
정장훈    이충현    김지수    최세진
정재봉    신찬호
기권의원(1인)
홍재희

○202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원안)-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1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조기만
박학용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박성호    김민석    정정희    이종숙
정장훈    홍재희    이충현    한상욱
김지수    강선영    최세진    정재봉
신찬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박주선

○제31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원안)-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1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조기만
박학용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박성호    김민석    정정희    이종숙
정장훈    홍재희    이충현    한상욱
김지수    강선영    최세진    정재봉
신찬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박주선


○출석의원 (22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조기만 박학용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박성호 김민석
정정희 박주선 이종숙 정장훈 홍재희
이충현 한상욱 김지수 강선영 최세진
정재봉 신찬호

○출석공무원 (11인)
구     청     장      진교훈
부  구  청  장 정헌재
행 정 문 화 국 장  김용환
기 획 재 정 국 장  김옥단
미 래 경 제 국 장  송동윤
복 지 가 족 국 장  박상일
도 시 관 리 국 장  이화섭
안 전 교 통 국 장  최철호
균형발전추진단장 안종길
보  건  소  장 오영욱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용연

○속기사 (2인)
이     옥     례     
김     영     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