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본회의-제4차)
제31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4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9월 12일 (금) 11시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강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강서구립 곰달래도서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8.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르신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강서구 창업허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국공립 어린이집 1개소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3.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7.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북횡단선 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방화5재정비촉진구역)(안)에 대한 의견청취
부의된안건
1.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정정희 의원 대표발의)(정정희·최동철·전철규·조기만·김민석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안(최세진 의원 대표발의)(최세진·전철규·최동철·한상욱·고찬양·이종숙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강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7. 강서구립 곰달래도서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8.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김민석·이종숙·김희동·김순옥·한상욱·전철규·이충현·강선영·최동철·정정희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강선영·이종숙·김민석·박학용·조기만·한상욱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르신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숙 의원 대표발의)(이종숙·김민석·김희동·한상욱·김순옥·전철규·이충현 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강서구 창업허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2. 국공립 어린이집 1개소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드림어린이집)
13.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장훈 의원 대표발의)(정장훈·조기만·김성한·최동철·정정희·한상욱·박학용·정재봉·신찬호·김희동 의원 발의)
15.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동철 의원 대표발의)(최동철·조기만·박학용·김민석·정장훈·홍재희 의원 발의)
16.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신찬호 의원 대표발의)(신찬호·정장훈·이종숙·김현진·조기만·김민석 의원 발의)
17.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북횡단선 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철규 의원 대표발의)(전철규·정정희·최동철·조기만·박학용·한상욱 의원 발의)
18.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장훈 의원 대표발의)(정장훈·조기만·김성한·최동철·정정희·한상욱·박학용·정재봉·신찬호·김희동 의원 발의)
19.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20.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방화5재정비촉진구역)(안)에 대한 의견청취(강서구청장 제출)
○ 5분자유발언 - 김희동 의원
○ 5분자유발언 - 조기만 의원
○ 5분자유발언 - 김지수 의원
○ 5분자유발언 - 한상욱 의원
○ 5분자유발언 - 이충현 의원
(11시02분 개의)
재적의원 23명 중 출석의원 21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장주민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31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5일과 8일에 개회하여 정정희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이충현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추천 협의의 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9월 9일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소관 사항을 예비심사하고,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미래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현장방문 활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9월 10일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마곡노인종합복지관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건립현황을 보고 받고, 진행사항을 점검하였으며,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미래복지위원회에서는 어울림플라자 건립현장을 방문하여 추진현황을 보고 받고, 내부공사 현장을 점검하였으며, 현장관계자들을 격려한 후, 안전시공과 차질 없는 완공을 당부하였습니다.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공항동 마을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운영현황과 주요사업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시설관리와 운영개선 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11일 개회하여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맨위로
|
(11시06분)
(의사봉3타)
정장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진교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장훈 의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 안건심사를 위해 바쁜 일정에도 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31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서울특별시 추경 가산교부액 국·시비 보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방세 등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은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서울강서사랑상품권 발행 등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필요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하여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은 총 1조 4884억 7493만 3000원으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세출예산 역시 총 1조 4884억 7493만 3000원으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추경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수입계획 중 총 2222억 4356만 2000원으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지출계획 총 2222억 4356만 2000원으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본 위원회 심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상정한 두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11분)
(의사봉3타)
홍재희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교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염창동, 등촌1동, 가양3동 출신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홍재희 의원입니다.
이번 제31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은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와 경찰서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구민의 여론을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와 구민의 안전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표발의하신 정정희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우리구 조례 중 관계법령이나 조례의 변경사항이 적기에 반영되지 않아 법규가 부적절하게 인용된 조례를 일괄정비하고 기타 자구를 수정함으로써 법규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대표발의하신 최세진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선정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납세자보호관 업무로 편입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제출된 개정안으로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용법률의 명칭변경 및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일부 민원문서 발급 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개정안으로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서구립 곰달래도서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 기간이 곧 만료되는 강서구립 곰달래도서관의 운영에 대하여 양질의 독서문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재위탁하고자 공개모집 전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상정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의사일정 제7항까지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서구립 곰달래도서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17분)
(의사봉3타)
한상욱 미래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진교훈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복지위원회 위원장 한상욱입니다.
제31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미래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 내 동물과 상생을 위하여 구청장의 시책추진 및 계획 수립내용의 명료화, 동물 보호에 관한 내용 정비, 반려동물 관련 문화사업에 관한 내용을 실음으로써 사람과 동물의 복지를 동시에 증진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표발의하신 김민석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처우개선위원회의 역할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신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위원회를 신설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기능 중복을 방지하고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표발의하신 강선영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르신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르신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비중을 줄이고, 실질적으로 위촉직 위원의 비중을 늘려 민간위원의 기금운용에 대한 참여를 보장하고,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한 구청장의 관리 권한을 명시함으로써 기금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표발의하신 이종숙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창업허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창업지원시설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창업활동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성장 및 발전할 수 있는 창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국공립 어린이집 1개소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 만료일이 도래할 예정인 국공립 어린이집의 운영 사무를 민간의 전문지식 활용이 용이한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주민의 치매 예방과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의 민간위탁 만료일이 곧 도래함에 따라 운영 사무를 민간의 전문지식 활용에 용이한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 동의를 받고자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상정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의사일정 제13항까지 총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라고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르신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창업허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국공립 어린이집 1개소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드림어린이집), 의사일정 제13항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24분)
(의사봉3타)
조기만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 조기만입니다.
제31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7건으로 먼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관리사업의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장훈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신속한 처리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동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안전에 취약한 어린이가 생활 전반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강서구 차원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정책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신찬호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북횡단선 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강서구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강북횡단선 도시철도 건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전철규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현행화하여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획을 추가 확보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장훈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인감증명제도 혁신방안에 따라 행정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안전관리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방화재정비촉지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에 의거 방화5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같은 법 제9조3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도시재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과 심사 결과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상정한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의사일정 제20항까지 총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북횡단선 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방화5재정비촉진구역)(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안건처리를 모두 마치고 가결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은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먼저 김희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 김희동 의원
맨위로
|
(11시31분)
우장산동 출신 김희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장산을 사랑하는 구민들의 요구를 분명히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가꾸어 온 우장산 맨발 걷기 치유 숲길 ‘우장산 행복길’을 강서구의 특화 숲길로 지정하고, 최소한의 보강과 안전 관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존·관리해 주시길 구청장님께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장산 북카페에서 시작되는 이 맨발 걷기 길은 대규모 조성 공사로 만들어진 길이 아닙니다. 5년 전 한 주민의 치유 목적 산책에서 시작되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돌멩이와 나무뿌리 등을 정리하고 맨발로 흙길을 다지는 과정을 통해 주민 스스로 만들어 온 ‘사람이 걸어 만든 길’입니다. 왕복 약 15분, 완만한 경사의 이 숲길은 이미 하루 150명 이상이 이용하는 생활 숲길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난번 폭우에 일부 손상되었을 때에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복구하고 보강하며 지켜온 길입니다. 오랜 시간 주민들의 발길로 단단해진 이 맨발 걷기 숲길에 필요한 것은 인위적 변화가 아니라 최소한의 보강과 안전성 확보입니다. 보통 맨발길, 황톳길 수십 미터 조성하는데 수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지만 이 자생적 숲길을 보존하고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것에 대해 주민들이 요구하는 행정의 역할은 오히려 소박합니다.
바로 주민들이 소중히 만들어 온 가치를 존중하며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몇 군데 최소한의 보강으로 흙길 유실을 막고, 위험 구간에는 간단한 구조물을 덧대어 이용자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기존의 우장산 북카페를 출입구화하여 세족장 등 최소한의 편의시설을 마련하면 큰 예산 부담 없이 접근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시행 근거도 분명합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은 이 법의 목적이 산림문화와 산림휴양자원의 보전·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휴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이 분명히 명시하였고, 이어서 제3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또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강서구에도 강서구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미 제정·시행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또한, 우리 구에는‘우장산 행복길’의 보강을 위한 예산도 이미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2025년 공원녹지과 예산은 약 215억 7천7백만 원이고, 그중 공원조성, 공원관리 예산은 약 144억 4천2백만 원으로, 공원녹지과 예산의 약 67%을 차지하며, 구비 편성률은 약 90%에 달합니다.
구청장님, 매우 긴요하고 분명한 주민의 요구를 다시 말씀드리자면, 인공 구조물을 최소화하여 숲길의 자연 발생적, 자연 친화적 요소는 최대한 보존하고 안전과 접근성, 이용 편리성은 확보하되 이용자이자 관리자인 구민의 역할을 충분히 반영하여 우장산을 이용하는 다양한 구민들의 요구와 조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숲길이 되도록 관리해 달라는 것입니다.
전국의 유명한 둘레길, 맨발 걷기 길이 하루아침에 지자체의 명소가 된 것이 아닙니다. 행정과 이용자의 꾸준한 의지와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청장님! 주민의 이런 당연한 요구에 “근거가 미비하다, 예산이 없다, 선례가 없다, 민원의 과도 발생이 우려 된다” 하시며 귀 막고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 근거도 예산도 강서구엔 충분합니다. 선례가 없으면 우리 구가 선례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만들면 됩니다. 공무원의 행정주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구민의 시각과 정서로 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이미 매일 이용하고 있는 이 숲길에 최소한의 행정적 손길을 더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민관협치의 실현이자, 예산의 효율적 집행의 예가 될 것입니다. 맨발 걷기 치유 숲길 ‘우장산 행복길’은 길지 않은 숲길이지만 구민의 삶을 치유하고 공동체를 이어주는 우리구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 가치를 지키고 안전하게 가꾸어 강서구의 특화된 숲길로 만들어 주십시오. 오늘 이러한 주민의 요구가 그저 요구로만 끝나지 않고 곧 실질적 실행으로 이어지길 강력히 촉구하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다음은 조기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 조기만 의원
맨위로
|
(11시37분)
안녕하십니까? 조기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구 공무원들의 예방접종 지원제도의 형평성과 실효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구는 시비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방문인력을 위해 대상포진 등의 예방접종 비용을 1인당 10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현장에서의 특수성과 대민 접촉 빈도를 고려한 타당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방문인력 외에도 민원창구에서 근무하거나 현장을 수시로 오가는 등 주민과 직접 접촉하는 직원들 역시 하루에도 수십, 때로는 수백 명의 주민을 직접 대면합니다. 이분들은 지금 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같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구체적인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민 접촉이 많은 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을 하루 종일 응대해야 합니다. 여름에는 호흡기·피부질환, 겨울에는 독감과 각종 바이러스가 번집니다. 감염은 한 사람의 건강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병가와 업무공백, 그리고 더 나아가 민원서비스의 중단으로 이어집니다. 행정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건강은 곧 주민의 안전과 행정의 연속성과 직결됩니다.
둘째,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방문인력은 업무 특성상 지원을 받습니다. 당연히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대민 접촉이 많은 타 업무 수행 직원 역시 보호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충분합니다. 같은 위험, 같은 예방, 같은 보호가 필요합니다. 예방접종비 지원제도는 위험과 필요에 따라 설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구비를 활용해서라도 지원해야 합니다.
셋째, 예방의 관점입니다. 우리는 감염이 발생한 뒤 치료와 대체인력 투입, 그리고 민원 지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원칙은 사전예방입니다. 백신 10만 원의 지원은 단순한 비용이 아닌 리스크 관리 수단입니다. 병가, 대체근무 혼선, 민원 불편을 줄여줍니다.
이제 제안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방접종 지원대상을 확대해야 합니다.
공무원의 직무 특성상 대민접촉이 없는 업무는 없을 것입니다. 강서구 전 공무원에 대한 예방접종 지원이 궁극적인 지향점이 되어야 할 것이나 한정된 구 예산이라는 현실의 벽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대민 접촉 빈도가 높은 인력’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 지원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대민 접촉 빈도가 높은 인력’의 기준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민원실에서 민원창구를 담당하여 상시로 직접 민원서류를 취급’하여, ‘특수직무수당’인 ‘민원수당’을 받는 인력을 지원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둘째, 지원방식은 단순·투명·유연하게 설계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원액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방문인력 지원과 같이 1인당 10만 원으로 하고, 지원백신은 독감, A형간염, 백일해, 대상포진을 기본으로 하되 기타 예방접종에 대해서도 증빙서류 제출 시 지원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예산은 현실을 고려하되 지속적으로 확대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와 보건관리과에 확인한 결과 ‘민원수당’을 받는 직원은 현재 약 150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1인당 10만 원 지원기준으로 필요예산은 약 1500만 원입니다.
우리 구 재정에서 이 규모는 감염으로 인한 업무공백 비용과 민원 불편 비용을 감안할 때 충분히 타당한 예방비용입니다. 예방접종 지원 확대는 직원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에게 약속한 행정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연속성을 지키는 장치입니다.
오늘 드리는 제안은 강서구 공무원에 대한 예방접종 지원 확대에 위험을 기준으로 형평을 회복하고, 예방으로 행정의 신뢰를 높이자는 것입니다.
구청장님!
지금 강서구는 같은 위험에 놓인 직원들에게 동일한 보호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를 시급히 바로 잡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다음은 김지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 김지수 의원
맨위로
|
(11시44분)
강서구의회 김지수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의회 1층에 시민단체가 함께하고 계시며, 본회의 생중계를 통해 많은 구민 여러분들께서 지켜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엄중한 자리에서 더욱 더 막중한 책임감을 안고 이 발언대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구정질문 준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과제”라는 의제로 5분 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회의규칙 제40조에 따라 의장은 의제에 벗어난 발언에 대해 주의를 주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준비한 발언은 사전에 허가받은 의제의 성질을 벗어나지 않음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오늘 발언 원문을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과 언론인 여러분들께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이번 발언은 정당을 초월하여 강서구의회 의원님들 다수의 공통된 문제의식을 제가 대표로 전하는 것이므로 의장님께서는 끝까지 경청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우리 의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납득할 수 없는 불합리한 의정활동 제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구의회에는 도시교통위원회, 행정재무위원회, 미래복지위원회, 그리고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의장과 운영위원장이 독단적으로 의원이 자신이 소속되지 않은 위원회와 관련된 조례를 발의하거나 자료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의원 개개인은 모두 주민이 선출한 하나의 입법기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는 의원에게 조례안 발의권, 행정사무 감사·조사권, 질문권 등을 보장하고 있으며, 특정 상임위 소속을 이유로 발의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58조는 의원 1인 이상이면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상임위 배정 여부와 무관한 권리입니다. 더 나아가 제48조는 의원이 주민 전체의 대표자로서 공익을 우선해야 한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결국 특정 상임위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다른 분야 입법이나 자료 요구를 막는 것은 법률적 근거 없는 월권적 조치이며, 의원의 헌법적 권한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조치로 인해 실제 의정활동에도 심각한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구정질문을 앞두고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타 상임위 관련 자료 요구가 금지되어 정상적인 구정질문 준비를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구정질문 마감 이틀 전에서야 갑작스럽게 이 조치가 철회되어 자료 요구와 구정질문이 가능해졌지만, 이미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 충실한 구정질문을 준비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는 의원 개인의 불편을 넘어 구민의 알 권리와 행정 감시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중요한 사안이 의장단 회의로 합의되고 결정된 것도 아닙니다.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들이 함께 모여 논의한 결과가 아니라, 일부의 독단적 판단으로 우리 의회 운영 방향이 좌지우지되고 있음을 알립니다. 의장단 전원이 합의하여 서명한 문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협치가 아니라 전횡이며, 민주적 의회 운영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을 제한하는 어떤 시도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이는 곧 구민의 알 권리와 참여권을 막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구의회는 특정인의 독단이 아니라, 주민을 대표하는 23명의 의원 모두의 합리적인 논의와 합의를 통해 운영되어야 합니다.
의장단께 묻습니다.
주민을 대표하여 선출된 의원의 권리를 제한하면서 과연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또한 이런 의회 운영을 우리 주민들 앞에서 당당히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제라도 의회의 운영을 정상화하고, 의원 본연의 권한과 책임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바로잡아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지금 의장이 토를 다는 것은 아니고, 의회 운영에 관한 것에 대한 자구적인 5분 발언이라 생각하고, 이것은 의회 관리 차원에서, 우리 국장님의 의회 차원에서 반론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가셔서 5분 자유발언에 대한 강서구의회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조례위반, 의정활동 자료요구 등에 대한 위원회별 소관 사항에 한하는 제한을 두는 사항에 대해서 사무국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항과 관련해서는 지난 6월 2일 의장단 회의를 통해서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위원회별 소관 사항에 한하여 추진하기로 협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의원님들의 공지가 있었고요. 다만, 금번 회기 중에 ‘구정질문도 포함되느냐’의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의장단에 의견을 묻는 절차를 거쳤고요. 거기서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대로 어떤 제한을 두지 않고 구정질문을 받는 쪽으로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기만 의원 의석에서- 저기 질문 있습니다. 도시교통위원장은 의장단에 포함이 됩니까? 안됩니까?)
(○김지수 의원 의석에서- 아니, 국장님!)
(○조기만 의원 의석에서- 사무국장님! 도시교통위원장은 의장단에 포함이 됩니까? 안됩니까?)
국장님, 들어오세요.
(○조기만 의원 의석에서- 그 답변이 곤란하시면....)
회의진행에 따라 주십시오. 들어오세요.
(○조기만 의원 의석에서- 잠깐만, 그거 답변하고 들어가야지)
착석하십시오.
(○조기만 의원 의석에서- 좋습니다. 그럼 의장님! 도시교통위원장은 의장단에 포함이 됩니까? 안됩니까?)
됩니다.
(○조기만 의원 의석에서- 저는 6월 2일날 회의에 참석한 적 없고, 들은 바도 없고, 동의한 적도 없고, 그 이후에도 회의를 열어가지고 그걸 동의를 구한 적도 없는데, 지금 처음 듣는 얘기를 사무국장님께서 하시네요?)
서면동의 거부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만 의원 의석에서- 서면동의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서면동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자세한 내부적인 사항은
(○조기만 의원 의석에서- 금시초문입니다, 미안하지만.)
지금 강서구의회는 집행부를 향해서 옳고 그름을 강서구민의 복리 증진과 강서구 발전을 위해서 하는 자리입니다. 이것은 내부적인 일이고, 내부적인 일은 구정질문의 요지에, 요지에 좀 안 맞다. 지금 김지수 의원님께서도 5분 발언을 신청을 하실 때 자료요청에 관한 건, 집행부의 불성실
(○조기만 의원 의석에서- 6월 2일 이후에 어느 날, 몇월 며칟날 의장단 회의를 했습니까? 소집했습니까? 소집한 적도 없어요.)
지금 발언 중에 자르지 마시고,
(○김지수 의원 의석에서- 의장단이 전원이 합의한 서면 자료도 없지 않습니까? 보통은 의장단이 합의하면 서면 자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현진 의원 의석에서- 일단 그 자료를 오픈해 주십시오, 그러면.)
자료 있습니다. 자료 있으니까 그것은 자체적으로 내부의 지금 우리....
(○김현진 의원 의석에서- 아니 자료가 있다고 해서 의장단 회의에서 그걸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
지금 자료 있습니다. 자료 있고, 그것이 잘못됐으면 자료가 그러면 법적으로 위반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소 잘하잖아요. 고소하시면 되고, 여기서 끝내세요. 끝내세요.)
(○김지수 의원 의석에서- 아니, 고소가 아니라....)
(장내소란)
아유 아유 그렇게 비하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퇴장 당합니다.
(○김현진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거기서 고소고발이 왜 나옵니까? 안에 여기에. 지금 회의 중인데.)
(○김지수 의원 의석에서- 아니, 의장단 중 일부가 아예 회의가 몰랐다고 하는데)
그러다가 퇴장 당해요.
(○김지수 의원 의석에서- 그게 어떻게 의장단 결정입니까?)
그러다 퇴장 당해요.
(○김현진 의원 의석에서- 아, 퇴장시키세요. 퇴장! 의회 운영을 그렇게 하니까 이런 발언이 나오는 거잖아요, 의장님 지금.)
자, 그러면 경고 했고, 「지방자치법」 제94조,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84조에 의해서
(○김지수 의원 의석에서- 서명한 자료가 없으면 불신임 동의하십니까, 의장님?)
우리 김현진 의원님께서는 5분간 퇴장하십시오. 퇴장하십시오. 퇴장을 안할 시
(○김현진 의원 의석에서- 안합니다.)
안하면 윤리위원회에 회부가 될 수 있습니다.
(○김지수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아까 말씀하신 의장단 서류 없으면 불신임 동의하세요?)
(○김현진 의원 의석에서- 회부하십시오, 안 합니다.)
퇴장을 하고 안 하고는,
(○김현진 의원 의석에서- 안 합니다.)
조용히 하세요. 퇴장 당하고 싶습니까?
자, 김지수 의원님께서는 지금 회의 방해를 하고 있고, 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지방자치법」 94조, 회의규칙 85조에 의해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85조에 의해서 퇴장하는데 받아들이겠습니까?
(○김지수 의원 의석에서- 아니요.)
경고합니다.
(○김지수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아까 말씀하신 서류 없으면 불신임 동의하십니까?)
그런 강서구의회 운영 차원에서는 내부적으로 말씀하셔도 충분히 하고, 그래서 내부적인 여러 가지 상황이 불합리한 것이 있다고 그러면 분명히 강서구의회, 의회 차원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 드렸어. 여러분들이 5분 발언하고 뭐가 잘못됐다,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을 그대로 넘어가면 강서구의회에서는, 의회에서는 묵시적으로 넘어가 버려서 모든 것이 잘못된 거로 생각을 하니까 바로 반론의 여지를 의회 차원에서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강서구의회가 운영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내부적으로 말씀하시고, 그 내부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법리적으로 이상이 있다 그러면 고소 고발 잘하시잖아요. 그거 하시면 됩니다.
자, 이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매듭을 짓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십시오.
(○최동철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불필요한 얘기는 하지 마시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경청,)
지금 최동철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불필요하고 저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최동철 의원 의석에서- 경청을 하세요, 경청을.)
됐습니다. 됐어요. 경청은 다 했고요. 경청 다 하고, 지금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현진 의원 의석에서- 지금 회의 중인데 왜 의원들 얘기는 안 듣고, 의장님만 말씀하십니까, 지금!)
지금 김현진 의원은 퇴장 상태입니다.
(○김현진 의원 의석에서- 아, 회부하십시오.)
발언권 자체가 없습니다.
(○김현진 의원 의석에서- 회부하십시오.)
(○김지수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자, 회의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김지수 의원 의석에서- 우리가 이걸 내부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충분히 있었습니다, 충분히.
(○김지수 의원 의석에서- 보통 이런 거 의총에서 논의하는 게 맞죠.)
그럼 자리가 없으면 자리를 만들게 건의를 하십시오. 여기 운영위원장도 있고,
(○김지수 의원 의석에서- 의장단 자체에서도, 자체 합의된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의회도 있으니까 하십시오. 하시라니까.
(○김지수 의원 의석에서- 아까 말씀하신 서류 없으면 불신임 동의하세요?)
그러세요. 서류 있습니다.
(○김지수 의원 의석에서- 서류 있다고요?)
있어요, 있어요.
(○김지수 의원 의석에서- 아니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없는데요.)
있습니다. 의장실로 오세요.
(○김지수 의원 의석에서- (뒤를 돌아보며)의사팀 있죠, 의사팀? 서류 있어요?)
그리고 그 서류가 있고 없고가 불신임 동의가 뭡니까?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공개적인 석상에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더,
(○김지수 의원 의석에서- 아니, 의장님께서 없는 서류를 있다고 하시잖아요.)
더 그 부분에 있어서 더 따지겠습니까? 아니면 정지하고 회의 진행할까요?
(○김지수 의원 의석에서- 심지어 위원장님 한 분은 그 회의에 참여도 못했다고 하시는데요.)
회의 진행을 방해를 계속 하겠습니까? 그러면 계속 진행할까요? 말씀만 하세요.
(○김지수 의원 의석에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자꾸 답변하지 말고 회의 진행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지수 의원 의석에서- 아니, 최동철 의장님은 말씀해 주시라는 거죠, 답변을요. 경청하고 답변을 해주세요.)
답변을 길게 하지 말고 회의를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상욱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 한상욱 의원
맨위로
|
(11시57분)
사랑하는 55만 강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박성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진교훈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등촌2동, 화곡4동 미래복지위원장 한상욱입니다.
저는 지난 제302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포공항의 명칭을 ‘서울강서국제공항’으로 개칭할 것을 발언한 바 있습니다.
그 발언에 이어 오늘도 강서구의 미래 발전을 위한 재도약의 출발점이 바로 ‘서울강서국제공항’이라는 새로운 명칭에서 시작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6월, 진교훈 구청장님과 지역 국회의원, 그리고 강서구 관계자 분들이 캐나다 몬트리올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를 직접 방문하여 김포국제공항 주변의 고도제한 문제를 논의하고, 항공 안전에 지장이 없는 구역은 고도제한을 완화할 수 있으며, 준비가 갖춰지면 2030년 이전에도 조기 시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는 오랜 기간 제약을 받아온 우리 강서구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가져올 전환의 축이 마련된 실질적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강서구는 공항 개항 이래 85년이 넘도록 고도제한으로 인해 주민의 일상과 도시 성장에 지속적으로 제약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제약을 해소해 재산권을 회복하고, 도시 재생과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이러한 대전환의 순간에 도시의 정체성과 미래상을 담아낼 ‘서울강서국제공항’으로의 명칭변경은 강서구가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김포국제공항 부지의 약 87%가 강서구 관할이고, 김포시는 더 이상 공항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데도 여전히 ‘김포국제공항’으로 불리고 있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지난해 2월, 서울시가 김포국제공항의 명칭을 ‘서울김포공항’으로 변경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오랜 기간 도심공항의 소재지로 고통을 받아온 강서구민 55만의 목소리를 무시한 일방적 결정입니다. 일각에서는 김포시가 서울에 편입된다는 추측을 근거로 ‘서울공항’으로 개칭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는 어불성설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공항’은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공군의 서울 기지이자 국가원수 및 국빈 전용 공항입니다. 따라서 김포공항의 명칭을 ‘서울공항’으로 개칭하는 것은 국내외적 혼란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서울시는 즉각 일방적인 공항명칭 변경 계획을 중단하고, 강서구민 55만의 목소리를 존중하여 ‘서울강서국제공항’으로의 명칭변경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고도제한 완화’라는 기회를 바탕으로 강서구의 발전을 이끄는 첫걸음이며, 나아가 서남권 대 개조의 구상에 진정성을 보여주는 길입니다.
또한 명칭변경 과정에서 주민 설명회와 공개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와 행정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적·행정적 과제들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강서구의 도시 발전 계획과 연계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절차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울강서국제공항’으로의 명칭변경은 단순한 공항 간판 교체가 아니라 강서구의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담아내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번 명칭변경을 계기로 강서구는 더 이상 피해만 감내해야 하는 지역이 아니라,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을 발판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고도제한 완화의 조기 시행이 어떻게 강서구의 미래를 견인할 것인지의 성패 요인은 바로 ‘서울강서국제공항’으로의 명칭개칭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강서구의 원도심, 신도심의 균형 발전과 강서구민의 권익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해 주시길 바라며, 의원님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며, 경청하여 주신 한분 한분의 의원님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부구청장님, 그리고 각 국장님, 각 과장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충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 이충현 의원
맨위로
|
(12시02분)
안녕하십니까? 염창동, 등촌1동, 가양3동 출신 국민의힘 소속 부의장 이충현입니다.
오늘 저는 정화조 청소 대행업무 관련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서구는 청소대상물질 0.75입방미터 기준으로 2만 1580원을 받고 있고,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낮은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어 이점 관계 공무원들을 높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제가 파악한 문제점으로는 첫째, 공개경쟁을 통하지 않고 업체 선정이 이루어져 왔고 둘째, 허가기준 2개 업체가 독과점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그 중 하나는 74년부터 해왔고 제도상 대행업무를 대물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참고로 인구기준으로 22만 명인 금천구, 35만 명인 영등포구, 38만 명인 구로구는 2개 업체가, 양천구는 42만 명임에도 3개 업체가 독과점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강서구 인구는 1977년에는 30만 9천명 2025년 8월 기준 55만 명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2개 업체에게만 혜택이 주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수익적 행정행위는 공정하고 공평해야 할 것입니다.
개선방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년 9월 말로 정화조 청소 대행업무 계약이 종료되는데, 구청장님께 제안드립니다.
첫째, 이번 계약부터 가능한 공개경쟁을 통해서 선정하시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서구 인구수 등을 감안하면 약 4개 업체 정도로 늘려서 대행을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규모가 큰 대행업체의 경우 업체 간 대행권리의 매매가 불가능해야 하고 특히 대물림할 수 없도록 해야 되고, 1개 대행업체가 적정연수 이상, 예컨대 20년 이상 강서구에서의 대행업을 제한하는 일몰제 등을 실시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찬호 의원님의 5분발언이 예정돼 있었으나 자료의 미비로 인해 10월 회기로 연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심도 있는 구정질문과 조례안 등 안건처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임기 마지막까지 민생 안정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힘써주신 박주선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회기 운영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1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06분 산회)
[의결결과]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원안)- 가결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1인)
고찬양 김지수 김민석 박주선
전철규 박성호 최동철 정정희
김성한 홍재희 정재봉 신찬호
최세진 김희동 한상욱 김현진
김순옥 박학용 정장훈 이충현
강선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조기만 이종숙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원안)- 가결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1인)
고찬양 김지수 김민석 박주선
전철규 박성호 최동철 정정희
김성한 홍재희 정재봉 신찬호
최세진 김희동 한상욱 김현진
김순옥 박학용 정장훈 이충현
강선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조기만 이종숙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원안)- 가결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0인)
고찬양 김지수 김민석 조기만
박주선 전철규 박성호 최동철
정정희 김성한 홍재희 신찬호
최세진 김희동 한상욱 김현진
박학용 정장훈 이충현 강선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이종숙 정재봉 김순옥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안(원안)- 가결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0인)
고찬양 김지수 김민석 조기만
박주선 전철규 박성호 최동철
정정희 김성한 홍재희 신찬호
최세진 김희동 한상욱 김현진
박학용 정장훈 이충현 강선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이종숙 정재봉 김순옥
○서울특별시 강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0인)
고찬양 김지수 김민석 조기만
박주선 전철규 박성호 최동철
정정희 김성한 홍재희 신찬호
최세진 김희동 한상욱 김현진
박학용 정장훈 이충현 강선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이종숙 정재봉 김순옥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
재석의원(23인)
고찬양 김지수 김민석 조기만
찬성의원(20인)
고찬양 김지수 김민석 조기만
박주선 전철규 박성호 최동철
정정희 김성한 홍재희 신찬호
최세진 김희동 한상욱 김현진
박학용 정장훈 이충현 강선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이종숙 정재봉 김순옥
○강서구립 곰달래도서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가결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0인)
고찬양 김지수 김민석 조기만
박주선 전철규 박성호 최동철
정정희 김성한 홍재희 신찬호
최세진 김희동 한상욱 김현진
박학용 정장훈 이충현 강선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이종숙 정재봉 김순옥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0인)
고찬양 김지수 김민석 조기만
박주선 전철규 박성호 최동철
정정희 김성한 홍재희 신찬호
최세진 김희동 한상욱 김현진
박학용 정장훈 이충현 강선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이종숙 정재봉 김순옥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0인)
고찬양 김지수 김민석 조기만
박주선 전철규 박성호 최동철
정정희 김성한 홍재희 신찬호
최세진 김희동 한상욱 김현진
박학용 정장훈 이충현 강선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이종숙 정재봉 김순옥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르신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0인)
고찬양 김지수 김민석 조기만
박주선 전철규 박성호 최동철
정정희 김성한 홍재희 신찬호
최세진 김희동 한상욱 김현진
박학용 정장훈 이충현 강선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이종숙 정재봉 김순옥
○서울특별시 강서구 창업허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안)- 가결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0인)
고찬양 김지수 김민석 조기만
박주선 전철규 박성호 최동철
정정희 김성한 홍재희 신찬호
최세진 김희동 한상욱 김현진
박학용 정장훈 이충현 강선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이종숙 정재봉 김순옥
○국공립 어린이집 1개소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드림어린이집)(원안)- 가결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0인)
고찬양 김지수 김민석 조기만
박주선 전철규 박성호 최동철
정정희 김성한 홍재희 신찬호
최세진 김희동 한상욱 김현진
박학용 정장훈 이충현 강선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이종숙 정재봉 김순옥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가결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0인)
고찬양 김지수 김민석 조기만
박주선 전철규 박성호 최동철
정정희 김성한 홍재희 신찬호
최세진 김희동 한상욱 김현진
박학용 정장훈 이충현 강선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이종숙 정재봉 김순옥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19인)
고찬양 김지수 김민석 조기만
박주선 전철규 박성호 최동철
정정희 홍재희 신찬호 최세진
김희동 한상욱 김현진 박학용
정장훈 이충현 강선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4인)
이종숙 김성한 정재봉 김순옥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가결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19인)
고찬양 김지수 김민석 조기만
박주선 전철규 박성호 최동철
정정희 홍재희 신찬호 최세진
김희동 한상욱 김현진 박학용
정장훈 이충현 강선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4인)
이종숙 김성한 정재봉 김순옥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원안)- 가결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19인)
고찬양 김지수 김민석 조기만
박주선 전철규 박성호 최동철
정정희 홍재희 신찬호 최세진
김희동 한상욱 김현진 박학용
정장훈 이충현 강선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4인)
이종숙 김성한 정재봉 김순옥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북횡단선 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가결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19인)
고찬양 김지수 김민석 조기만
박주선 전철규 박성호 최동철
정정희 홍재희 신찬호 최세진
김희동 한상욱 김현진 박학용
정장훈 이충현 강선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4인)
이종숙 김성한 정재봉 김순옥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19인)
고찬양 김지수 김민석 조기만
박주선 전철규 박성호 최동철
정정희 홍재희 신찬호 최세진
김희동 한상욱 김현진 박학용
정장훈 이충현 강선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4인)
이종숙 김성한 정재봉 김순옥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19인)
고찬양 김지수 김민석 조기만
박주선 전철규 박성호 최동철
정정희 홍재희 신찬호 최세진
김희동 한상욱 김현진 박학용
정장훈 이충현 강선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4인)
이종숙 김성한 정재봉 김순옥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방화5재정비촉진구역)(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원안)- 가결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19인)
고찬양 김지수 김민석 조기만
박주선 전철규 박성호 최동철
정정희 홍재희 신찬호 최세진
김희동 한상욱 김현진 박학용
정장훈 이충현 강선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4인)
이종숙 김성한 정재봉 김순옥
○출석의원 (23인)
| 고찬양 | 최동철 | 김순옥 | 조기만 | 박학용 |
| 김성한 | 김희동 | 전철규 | 박성호 | 김민석 |
| 정정희 | 박주선 | 이종숙 | 정장훈 | 홍재희 |
| 이충현 | 한상욱 | 김지수 | 강선영 | 김현진 |
| 최세진 | 정재봉 | 신찬호 |
○출석공무원 (11인)
| 구 청 장 | 진교훈 |
| 부 구 청 장 | 정헌재 |
| 행 정 문 화 국 장 | 김용환 |
| 기 획 재 정 국 장 | 김옥단 |
| 미 래 경 제 국 장 | 송동윤 |
| 복 지 가 족 국 장 | 박상일 |
| 도 시 관 리 국 장 | 이화섭 |
| 안 전 교 통 국 장 | 최철호 |
| 균형발전추진단장 | 안종길 |
| 보 건 소 장 | 오영욱 |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 김용연 |
○속기사 (2인)
| 이 옥 례 | |
| 최 다 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