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본회의-제1차)


제31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9월 4일 (목) 11시
   의사일정
1. 제31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1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강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
4.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7. 제31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제31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31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강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최세진·전철규·김현진·홍재희·김순옥·최동철·강선영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회안)
5.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7. 제31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 5분자유발언 - 이충현 의원
○ 5분자유발언 - 한상욱 의원

(11시17분 개의)
의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3명 중 출석의원 1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장주민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장주민 의회사무국장 장주민입니다.
먼저 제31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정례회 폐회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8월 25일과 9월 3일 개회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제31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13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전철규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룰 주요 안건으로는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강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고,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9월 5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구정질문을, 9월 8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집행부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을 예정입니다. 9월 9일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미래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덟 건의 안건을,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9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다음 예산 간주처리 현황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성호 장주민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31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11시21분)
의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1항 제31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제31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2025년 9월 4일부터 9월 12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제31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11시21분)
의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2항 제31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전철규 의원님과 김민석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강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최세진·전철규·김현진·홍재희·김순옥·최동철·강선영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회안)
맨위로

(11시22분)
의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3항 강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최세진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의원 존경하는 박성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진교훈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최세진 의원입니다.
강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강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로는 강서구가 추진하고 있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제51조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77조에 따라 출석대상은 강서구청장 및 5급이상 관계공무원과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임원이며, 출석 요구일은 2025년 9월 5일과 9월 8일 2일간이고, 출석 장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본회의장입니다.
금번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서로 의견을 모으고 구정의 실질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에 따라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의 정수는 9명 이내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6개월로 하며, 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호 최세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두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5.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맨위로

(11시25분)
의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는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윤리특별위원회 추천 위원 명단을 발표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정정희 의원님, 이충현 의원님, 박주선 의원님, 한상욱 의원님, 김순옥 의원님, 고찬양 의원님, 김민석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6.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맨위로

(11시26분)
의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정헌재 부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정헌재 존경하는 박성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정헌재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먼저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협력 덕분에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우리 강서구가 더욱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다 아시는 바대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과 구민의 생활 안정,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조 4668억 2300만 원 대비 1.48% 증가한 1조 4884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역으로는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증액분을 반영한 47억 원, 시세징수교부금 수입 증액분 8억 원, 서울시 추가경정예산 결산 가산 교부액인 일반조정교부금 57억 1000만 원, 공공배달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55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탁금 및 예수금 47억 3000만 원, 국시비보조금 56억 5700만 원을 증액편성하여 총 216억 5200만 원을 추가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추가경정 내역을 총괄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사업에 총 216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추가경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정부 추경에 따른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총 4개 사업에 171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에 5000만 원, 출산율 증가에 따른 서울시 변경 내시를 반영한 부모급여 44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국·과장으로 하여금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성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추경 방향뿐만 아니라 우리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계획한 사업들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푼의 예산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책임감을 갖고 성실히 집행할 것이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025. 9. 4.
부구청장 정헌재
의장 박성호 정헌재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제31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11시30분)
의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7항 제31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5년 9월 9일부터 9월 11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은 두 분의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먼저 이충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이충현 의원
맨위로

이충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서구 주민 여러분!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데,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박성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진교훈 강서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강서구 발전을 위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염창동, 등촌1동, 가양3동 출신 부의장 이충현입니다.
오늘 저는 서울강서구청, 서울특별시 공무원이 개입된 상상할 수 없는 부당행정 행위에 대해서 이를 밝히고 시정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강서대학교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과정에서의 절차적 중대한 하자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에 관한 내용이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강서대는 2005년 강서구청장에게 학교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요청을 하였으나 불가통보를 받았고, 또다시 2023년 9월 27일 같은 취지의 요청을 하였고, 강서구청장은 「국토계획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강서구의회 제301회 임시회에 의견청취 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위 의견청취 안건 내용에 ‘강서대학교 도시계획시설 결정 관련 국토부가 수도권 내 기존학교의 경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가능 회신’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참고로 강서구의회 301회, 302회 임시회 문건에 동일한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의회 324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검토보고서와 심사보고서에는 ‘2013년 12월 강서대학교의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가능 여부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내 신증설이 아닌 기존대학교에 대해 도시계획시설(학교)로 결정하는 것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음’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히 허위사실입니다. 이는 의회, 나아가 국민을 속이는 허위공문서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를 보겠습니다. 자료를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밑줄 친 부분을 좀 위로 올려주세요.
보시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과에서 저에게 제출한 국토부 문서 중 핵심사항은 “대학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것은 도시관리계획과 관련된 사항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과 무관하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 문서가 서울시에 어떤 경로로 전달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위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보고서에 위 문구를 삭제하고 표기한 것은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의 고의성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둘째, 강서대학교는 1995년 일반대학교로 전환되면서 대학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야 하는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강서구청이 2005년 강서대학교 부지 약 2만 1000㎡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요청을 강서대로부터 받고, 불가통보한 사유 중의 하나가 공원시설을 해제하려면 서울시 도시공원 정비기준에서 정하는 대체공원을 지정하여야 하는데, 사실은 대체공원 지정이 적정하게 지정되지 않았음에도 의회에 의견청취안을 제출한 것은 의회를 속이는 행위라 할 것이고,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고 판단됩니다. 한편, 강서구청은 본건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관련 강서대의 입안제안을 받아들여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국토계획법」 제28조6항, 제43조 등에 기반시설인 학교 중 대학을 설치하려면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하고 이와 관련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강서대학교 부지 등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강서구의회 301회 임시회에서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민원발생, 부서의견 추가 등 사정변경이 있어 폐지된 것으로 간주하고, 동 안건이 302회 임시회에서 재의견청취가 있었고,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이 강서구의회 의견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보고서에 강서구의회 의견으로 강서구의회 301회 임시회 의견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강서구청이 강서구의회 의견을 서울시에 사실대로 통보하지 않은 것은 허위사실을 통보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건 관련 강서구청, 서울시청 관계공무원,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서울시의회 전문위원 등 약 20명 이상의 전문가들이 위 첫째, 둘째 사항을 적출하지 않았거나 못한 것은 과실이나 착오가 아니라 중대한 부정부패라 생각됩니다.
참고로 한편 강서대학교는 현재 본건 관련 약 1500억 규모로 기숙사 신축 등을 계획하고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서울시의회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 허위사실에 기한 강서대 도시관리계획 및 세부시설조성계획에 대한 의결을 취소해야 할 것이고 강서구청, 서울시청도 위 결정취소 관련 적법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한편 감사원 등의 조사도 이루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호 이충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현 의원님의 5분 발언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 혹시 답변하실 말씀있으세요?
(「…….」)
준비 안됐어요?
(「…….」)
다음은 한상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한상욱 의원
맨위로

한상욱 의원 “노인을 향한 인식 전환과 강서구 정책방안 마련 촉구”
존경하고 사랑하는 56만 강서구민과 박성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서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진교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상욱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의 범죄와 사고에 대한 우리 구의 정책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몇 해 전, 등촌동에서 80대 노인이 운전한 차량이 왕복 6차선을 가로질러 아파트 담장을 들이받은 사고가 있었고, 작년 말에는 의회 근처 깨비시장에서 고령 운전자의 차에 치여 구민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023년 충남 논산에서는 80대 남성이 이웃집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올해 5월 남양주에서는 70대 남성이 초등학생 여아를 유괴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경찰청의 「2024 범죄통계」에 따르면 61세 이상의 범죄 피의자의 비율은 18.8%로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19세에서 30세 피의자의 비중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강서구도 고령층의 범죄와 사고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우려되는 점은 이러한 사례들이 ‘반복적으로’ 언론에 보도되면서 노인 세대 에 대한 인식이 점점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단순히 ‘고령화의 부작용’으로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본질은 우리 사회가 오랜 기간 축적돼 온 사회적 고립, 경제적 빈곤, 정보 접근의 어려움과 같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 노인을 취약 계층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자산으로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강서구에서 실행할 수 있는 몇 가지 정책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강서구의 노인 생활실태와 욕구를 심층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인 인구의 다양한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야말로 맞춤형 정책 수립의 출발점입니다. 실제로 「노인복지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3년마다 ‘노인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사 결과를 비롯하여 강서구 고령층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복지, 여가, 안전, 케어 등에 대한 요구 분석이 선행된다면 노인의 지역사회 동참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세대 통합형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노인과 청소년, 청년이 함께하는 문화, 교육,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세대 간 이해를 높이고, 자연스러운 소통과 존중의 문화를 형성해야 합니다. 실제로 서울 은평구에서는 2024년 세대교류 프로젝트 “세대를 잇다, 공감브릿지”라는 사업을 통해 구의 청년과 다른 세대 간 교류할 수 있는 다각적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 차원에서도 노인 인식 개선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9조에서 구청장은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대 간 이해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강서구에서도 노인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통해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을 확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강서구도 올해 7월을 기준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이제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그 흐름을 위기로 만들지 말고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서 노인을 향한 인식 개선과 심도 깊은 대책 마련을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사회가 노인을 어떻게 대우하느냐는 단지 한 세대의 태도를 넘어 우리 강서구의 품격을 나타내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강서구가 나이 들어도 살기 좋은 ‘고령친화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비롯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에 본 의원이 힘도 보태고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호 한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욱 의원님의 제안을 관련 부서에서는 잘 숙지하시고,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25년 9월 5일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42분 산회)

[의결 결과]
○제31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원안)- 가결
재석의원 (17인)

○제31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원안)- 가결
재석의원 (17인)

○강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원안)- 가결
재석의원 (17인)
찬성의원 (17인)
고찬양    최동철    조기만    박학용
김성한    전철규    박성호    김민석
정정희    박주선    이종숙    정장훈
홍재희    이충현    한상욱    강선영
최세진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원안)- 가결
재석의원 (17인)
찬성의원 (17인)
고찬양    최동철    조기만    박학용
김성한    전철규    박성호    김민석
정정희    박주선    이종숙    정장훈
홍재희    이충현    한상욱    강선영
최세진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원안)- 가결
재석의원 (17인)
찬성의원 (17인)
고찬양    최동철    조기만    박학용
김성한    전철규    박성호    김민석
정정희    박주선    이종숙    정장훈
홍재희    이충현    한상욱    강선영
최세진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제31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원안)- 가결
재석의원 (19인)
찬성의원 (18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조기만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박성호
김민석    정정희    박주선    이종숙
정장훈    홍재희    이충현    한상욱
강선영    최세진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1인)
박학용






○출석의원 (19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조기만 박학용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박성호 김민석
정정희 박주선 이종숙 정장훈 홍재희
이충현 한상욱 강선영 최세진

○출석공무원 (10인)
구     청     장      진교훈
부  구  청  장 정헌재
행 정 문 화 국 장  김용환
기 획 재 정 국 장  김옥단
미 래 경 제 국 장  송동윤
복 지 가 족 국 장  박상일
도 시 관 리 국 장  이화섭
안 전 교 통 국 장  최철호
균형발전추진단장 안종길
보  건  소  장 오영욱

○속기사 (2인)
이     옥     례     
김     영     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