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행정재무위원회-제7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7일차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등촌제3동, 가양제1·2동, 공항동, 방화제1·2·3동 주민센터
일        시  :  2023년 6월 20일 (화)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1회의실
(10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등촌제3동, 가양제1동, 가양제2동, 공항동, 방화제1동, 방화제2동, 방화제3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 감사는 동 주민센터에 대한 위원님들의 개별감사를 실시한 이후 소관 동장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개별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별감사를 위해 지금부터 회의속기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0시03분 기록중지)
(14시05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속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동 주민센터 업무에 대한 개별감사를 마치고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 제가 할까요?

위원장 김성한 예, 정정희 위원님 하시죠.

정정희 위원 정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이틀 동안 7개 동 동장님들 자리 비우셨는데 동에는 아무 이상 없으시죠?
(「예」하는 동장 있음)
지금 밖에 점심 때 비가 오니까 괜히 걱정했는데 비가 그쳤네요. 업무보고하고 행감은 많은 차이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한다고 책자를 만들어 오신 것에 대해서는 각 7개 동이 너무나 똑같게 잘 만들어 오셨네요.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건 이게 2022년도의 총괄 결산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좀 디테일하게 내용을 더 담아주셨으면 어땠을까? 동에 대한 내용들을 너무나 간략하게 요점정리하듯이 해 온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저는 보완이 필요하다, 앞으로는. 라고 생각이 들고요. 동장님들 뭐 앞선 동장님도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따라가는 거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동이 하는 일이 각자 다 동마다 색깔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 더 내용을 자세하게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가양2동 같은 경우도 아까 물어봤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가양2동은 너무 잘 알아서 너무나 속속들이 알아서 일부러 제가 모시고 동장님하고 얘기 나눴는데 각 동에서 왜 공공, 쉽게 말하면 유치원이라든가 아니면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집이라든가 아니면 건물이라든가 어찌 됐든 폐쇄한다든가 비어있다든가 공실이라든가 개인이니까 간섭을 안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동사무소에서 일어나는 일은 동 업무에 많은 지장을 주기 때문에 이유는 반드시 알아서 그런 것들을 구의원들한테 알려주는 게 소통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야 되니까 어떤 이유로 저 건물은 비어 있고 어떤 건물은 집은 왜 비어 있고 그래도 폐쇄 신고가 됐으면 그거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알고 정보 교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민방위 대피시설에 대한 거에 대해서 보충을 했는데, 자료가 왔는데 보니까 다행히 조금 더 지침사항까지 해서 행안부 지침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조금 더 주민들한테 소통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공공이 하는 시설하고 민간이 하는 시설은 좀 다르다고 봐졌거든요. 민간시설에 과연 얼마나 오픈을 할까, 정말 다쳤을 때. 그다음에 거기에는 뭘 비치하고 있을까라는 게 궁금했어요. 민방위 지침에 대한 것을 저도 앱으로 봤었고요.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많은 것을 동에서 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아침에 지금 자료 보니까 구의회, 직능단체 이렇게 단체명 구성 법률에 대한 조례를 해오니까 굉장히 보기가 좋아요. 주민자치회는 조례에 의해서, 통장협의회도 조례에 의해서 자유총연맹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하네요. 그다음에 적십자도 조례, 바르게살기도 육성법, 새마을지도자협의회도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이렇게 조례 없는 육성법에 의해서 상위법이어서 따라가야 되는 건가요? 우리 동장님들. 누가 답변하실 건가요? 아무도 없어요? 자유총연맹, 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은 지원해야 된다는 게 있는 거예요? 구비는 지원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알기로는 구비 우리가 자총 지원하고 있거든요. 아세요, 모르세요? 우리 공항동 동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가운데 마이크가 있으니까.

○공항동장 우진한 제가 알기로는 동 위원회에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그 협의회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는....

정정희 위원 자유총연맹도 우리 구비, 총연맹의 자총에 지원 안 해요?
(○가양제2동 행정자치담당주사 유미정 - 네, 동에서 예산이 나가는 건 없습니다.)
동에서 말고 구에 자치....
(○가양제2동 행정자치담당주사 유미정 - 자총같은 경우에는 자치행정과가 주관부서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쪽에서 나가는지는 모르겠는데 동에서 나가는 건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이 있어요.

○공항동장 우진한 그게 동으로 배정이 돼서 동에서 내보내는 게 아니고요,

정정희 위원 자치행정과에서 바로?

○공항동장 우진한 자총협의회, 협의회에서, 20개 동 협의회에서....

정정희 위원 바로 내린다?

○공항동장 우진한 예,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민통이라든지 그거는 사실 주민센터에서 위원들하고 주민들하고 가교역할을 하는 거고요, 오래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조례가 없더라도 지금 뭐 조례있는 데하고 준해가지고 그렇게 운영이 돼왔던 걸로 알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이 책자에, 책자에 보고할 때 이렇게 행감 결산에 지금 이렇게 한 장짜리 주신 것처럼 여기에 구성 법률 밑에 구비 지원 그다음에 아까 자치과에서 하는 지원 여기까지 써주세요. 이 책자에다 담아주세요. 그러면 보기 좋게 이해할 수 있게 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이해하기가 편하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법은 아무래도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봐져요.
그다음에 제가 이번에 행감자료를, 동 행정사무감사할 때 자료를 많이 했는데 불편하셨죠? 동장님들. 뭔 위원이 이렇게 자료를 많이 달라고 하지라고, 뭐 이렇게 세세하게 달라고 하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불편한 점이 많으셨죠? 저도 3선이지만 이렇게까지 한 건 처음인데요. 그래도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알게 됐고, 어떻게 해서 지급되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많이 공부가 됐어요. 아까 물어봤지만 여러분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내역서를 보면서 공무원들도 이렇게 시간외수당을, 시간외 근무시간을 이렇게 많이 편성하는구나라는 걸 또 알게 됐어요. 그다음에 대부분 9급 직원들이 9급, 7급, 8급 이런 분들이 시간외수당 그다음에, 근무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예비군 민방위에 관련돼서 사유를 알게 됐어요. 민방위, 사유가 코로나 감염이나 해외여행이나 헌혈에도 사유가 된다는 거 알게 됐고요. 병원 입원해도 저기가 되는 거 알게 됐고요. 다 이것도 우리 직원들이 입력한다는 것도 저도 처음 알았고요. 그다음에 기타가 왜 있는지 제가 또 물어봤더니 기타는 그렇게 내려와서 기타라고 한다고. 동장님들 그러셨죠? 기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내려와서 입력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저도 이걸 물어보려고 지금 했는데 아까 여쭤봤기 때문에. 코로나도 굉장히 코로나에 많이 걸렸다는 것도 또 새삼. 그리고 코로나 시기에 해외여행도 많이 갔는지 아니면 그전에 갔는지 해외여행도 많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다음에 대형폐기물도 각 동마다 굉장히 천차만별 진짜, 연 단위로 되게 들쭉날쭉하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부탁은 각 동의 직능단체 회원들 관리 잘하시고요. 그다음에 복수로 여러 군데 들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그 동에 살지 않는 사람 회원으로 여러 사람 있는 걸로 제 눈에도 보입니다. 그 동에 사는 사람으로 직능단체를 구성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틀 동안 동장님들 고생하셨고 현장에서 더 많은 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김희동 위원 수고하십니다. 가양1동 동장님! 시간외근무수당에 보니까 한번 보세요, 시간외근무수당.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 있죠? 정정희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내역서. 찾았습니까?

○가양제1동장 안재용 예.

김희동 위원 2020년, 그러니까 2019년도부터 쭉 시간외근무수당을 썼어요. 근데 2020년도 1월달에 이민진 50시간, 그리고 또 밑에 보니까 2020년 1월달 이민진 50시간. 이건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1월달에 50시간을 2번이나 청구를 했어요. 그리고 청구금액도 달라. 2020년 1월달에 첫 번째 청구한 건 50시간 51만 1680원, 그리고 똑같은 2020년 1월달에 이민진 50시간 52만 7880원.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1월달에 2번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기록이 잘못된 겁니까?

○가양제1동장 안재용 시간외근무수당 자료는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전달한 자료를 제출한 거라서 제가 한번 사유를 좀 파악을 하고

김희동 위원 근데 이거는 확인이 필요한 게 한 달에 1번씩 청구하는 거 아닙니까? 시간외수당을.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6월달에 시간외근무를 30시간 했어. 그러면 청구를 다음 달로 합니까?

○가양제1동장 안재용 예, 청구는 익월에, 익월 초에 하거든요.

김희동 위원 다음 달로 하죠? 다음 달로 하는데 어떻게 1월달에 2개를 했을까? 시간도 똑같이 50시간을. 금액도 달라요.

○가양제1동장 안재용 이거는 아마 자료를 일괄출력하면서 제 생각에는

김희동 위원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밑에 또 있어. 25번, 26번에 2021년도에 1월달에 또 2번을 청구해요.

○가양제1동장 안재용 그래요?

김희동 위원 2021년 1월달에 김여훈 24시간 33만 4280원, 또 1월달에 김여훈 17시간. 1월달에 2번 청구하더라고. 이것도 출력이 잘못된 겁니까?

○가양제1동장 안재용 이거는 사유를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동 위원 2022년도에는 보니까 정상적으로 했네요. 1, 2, 3, 4 해서 됐는데 2020년하고 '21년도에 김여훈, 이민진은 1월달에 2번 청구된 거 맞죠?

○가양제1동장 안재용 예.

김희동 위원 근데 무슨 연유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좀 이상해.

○가양제1동장 안재용 사유를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희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자료 제출해주시고.
공항동장님!

○공항동장 우진한 예.

김희동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야. 시간외근무수당 2019년 12월달에 35시간, 또 2019년 12월달에 2번 청구했어요, 이주희가. 한번은 39시간, 한번은 42시간. 이것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항동장 우진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달 같은 경우는 11월달에 하는 거를 익월에 주는 거고요. 12월달에 한 건 당해연도에 하기 때문에 12월 말에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2번 지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희동 위원 다른 데는 이런 게 없어. 다른 동에는 이런 내용이 없어요. 이 동네만 왜 이렇게 12월달에 2번을 줘? 다른 동네 한번 보십시오, 다른 동네.

○공항동장 우진한 그러니까 통상 저희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게 되면요. 11월달에 한 거를 12월 10일날 주고, 12월 한 25일 정도까지 하면 12월 31일까지 하는 걸로 예상해가지고 12월 29일이나 30일 정도에 마지막날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제 말씀이 틀렸다 그러면 확인해 가지고 추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동 위원 이 동네는, 공항동은 조금 일리가 있어요. 12월달은 다음 해가 넘어가니까 결산하는 의미에서 했다고 칩시다. 근데 다른 동네는 이렇게 적용 안 한 동네도 있더라고. 근데 기준이 있을 텐데,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이 있을 텐데 기준이 각 동네마다 다 다르더라고, 보니까. 방금 가양동은 1월달을 2번 청구했죠? 근데 여기는 12월달에 아예 2번을 청구했고. 공항동만 그러네, 공항동만. 12월달에 2번을 청구했네. 이것도 자세하게 좀 파악해 가지고

○공항동장 우진한 12월달에 초과근무수당 2번을 지급합니다. 초에 한번 주고요, 12월달 거는 다음 해 1월달에 줘야 되는데 당해연도에 줘야 되기 때문에 12월 말에 주게 되는 게 맞습니다.

김희동 위원 그러니까 당해연도에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이 동네만 적용을 해. 다른 동네는 이렇게 적용하는 동네가 없어. 그래서 내 얘기는 시간외근무수당을 당연히 자기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근무수당을 주는 게 맞아요. 근데 기준이 없는 것 같아. 동별로 다 달라. 아까 가양1동은 1월달에 2번 했잖아, 그렇죠? 그게 12월달 게 넘어왔는지 모르겠지만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동별로. 이것도 좀 확인 좀 부탁하고. 또 방화동은 보니까 방화동도 방화1동, 2020년 1월달에 근무를 안 했어. 안 했는데 수당이 지급이 안 됐어요. 그런데 아까 동장님! 주민자치담당자는 기본 10시간은 보상해준다고 얘기했잖습니까? 그럼 이분들은 근무를 안 해도 10시간의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데 여기는 수당을 지급을 안 했어, 방화1동.

○방화제1동장 최광호 1월달에 한 것은 2월달에 지급을 합니다.

김희동 위원 2월달에 지급합니까?

○방화제1동장 최광호 2월에 합산이 돼서 나갑니다. 1월달엔 지급한 게 없으니까.

김희동 위원 아, 그래서 여기는 0으로 돼 있다? 2월달로. 그럼 2월달에 50시간이 그러면 근무시간은 30시간 했네? 1월달에 10시간 하고 2월달에 10시간 하고. 그렇게 해야 이 30시간이 50시간 되는 거 아니에요? 30시간 근무한 거.

○방화제1동장 최광호 1월달에 기본 10시간 하고 40시간의 초과근무를 하게 되면 2월달에 50시간치를 입금시켜줍니다.

김희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1월달에 10시간의 기본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2월달도 그러면 같이 해야지.

○방화제1동장 최광호 2월 거는 3월에 지급을 하고요.

김희동 위원 3월에 된다고?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 또 2월 같이 준다고. 알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각 동별로 다 기준이 다른 게 방화1동도 1월달에 지급을 안 했어. 근데 아까 가양1동은 1월달에 2번씩 지급하고. 이게 뭔가 지급기준이 있을 텐데 어느 동장님이 답변하실 거예요?

○등촌제3동장 김경일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등촌3동장입니다.
보니까 집행기준, 예산을 집행하는 기준하고 실제 근무한 그달에 근무한 거를 갖다가 저희들이 기준을 통일시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희동 위원 통일이 안 됐어, 동별로 다 달라요.

○등촌제3동장 김경일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실제 근무한 달에 근무시간을 넣고 거기에 대한 금액을 넣으니까 이렇게 된 거고

김희동 위원 그게 정상이지, 그게 정상이지.

○등촌제3동장 김경일 여기는 집행기준, 예산을 집행하는 기준으로 맞추다 보니까 12월달에 2번, 이런 것이 초래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 각 동에서 서로 제출할 때 맞췄으면 되는 건데

김희동 위원 아니 그러면 동장님! 자, 가양1동에 2020년에 이민진이가 50시간, 50시간. 그럼 1월달에 100시간 근무했다는 거네? 2020년도 1월달에 50, 또 1월달에 50, 또 2021년도에 1월달에 24시간, 또 17시간. 이거 합하면 2020년도 1월달에는 100시간을 근무했다는 거예요.

○방화제2동장 이기옥 위원님, 방화2동장입니다.
아까 개별감사 시간에 저희 동의 시간외근무 관련해서

김희동 위원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방화제2동장 이기옥 지적이 있으셔서 저희가 급히 자료를 파악을 했습니다. 먼저 자료제출 과정에서 최종자료를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 동의 잘못인 것 같고요. 저희가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자료 중에서 234페이지였거든요. 거기 13, 14에 1월달에 2개 나갔다고 아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234페이지요.

김희동 위원 234페이지에 2020년도에도 박유림이가 1월달

○방화제2동장 이기옥 2번. 26, 27번에

김희동 위원 '21년도도 2번. '22년도도 2번.

○방화제2동장 이기옥 그래서 저희가 그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저희가 제출할 당시에, 현재 234페이지 1번에 있는 주근영이가 1로 돼 있는 게 사실 2월로 나간 겁니다. 제출을. 그러니까 한 칸씩 작성자료가 편집 과정에서 밀린 겁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지적해 주신 234페이지에 박유림 건은 실질적으로는 2월, 3월 지급내역이 되는 것입니다.

김희동 위원 아니. 2020년도 1월달에 박유림이가 첫 번째 53시간, 두 번째 1월달이 56시간이 그러면 이게 2월달로 가야 되는 거예요?

○방화제2동장 이기옥 예, 그러니까 1번 53시간이 원래 2월달 거고요, 56시간이 원래 3월달 겁니다. 저희가 자료 제출할 때 그렇게 제출했습니다.

김희동 위원 그러면 지금 3월달, 6월달 이거는 나머지도 그럼 다 밀리는 거예요?

○방화제2동장 이기옥 예, 그렇습니다.

김희동 위원 그럼 이 자료가 다 엉터리네, 그러면?

○방화제2동장 이기옥 저희 동이 제출한 자료하고 현재 갖고 계신 자료하고 좀 다릅니다.

정정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한 예.

정정희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28분 감사중지)
(14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동 위원 마무리를 해야죠.

위원장 김성한 아, 마무리 하세요.

김희동 위원 아까 한 내용 각 동장님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찬양 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우리 동장님들 연 이틀 행정감사 수감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방화2동장님께 어제에 이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방화2동 포상휴가 관련해서 일수가 너무 많다, 이런 지적을 한 바 있죠? 그랬더니 "담당자가 포상휴가가 아닌 연차휴가 사용으로 잘못 보고 제출했다." 답변을 하셨어요. 근데 방금도 우리 존경하는 김희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왜 유독 우리 방화2동만 이렇게 자료가 다른 동과는 다를까? 그런 의구심이 드네요. 나머지 19개 동은 잘 보냈는데

○방화제2동장 이기옥 모든 게 다 제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

고찬양 위원 방화2동장님께서 평소에 일 잘하신다고 소문이 나 있고, 저도 그 부분은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화제2동장 이기옥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저희가 지금 이게 업무보고가 아니라 행정감사잖아요? 1년에 딱 1번 있는 일이고, 좀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방화제2동장 이기옥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어제 우리 공항동장님께서 잠깐 대답을 하셨는데 제가 자료요구한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포상휴가 많이 간다고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직원들 일 잘하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제가 자료 답변을 받았을 때 방화2동이 150일인데 불구하고 2등인 동이 한 15일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1등과 2등이 한 7배 차이가 나니까, 그러면 타 동 직원들에게도 공평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원인과 기회를 좀 알아보고자 질의를 했던 거고요. 우리 공항동 직원들은 잘 가고 있죠, 포상휴가?

○공항동장 우진한 예, 보내주셔서 잘 가고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앞으로도 우리 구민들이 직원들이 휴가 가도 불편함 없으시도록 잘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동장 우진한 예, 감사합니다.

고찬양 위원 그리고 등촌3동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3동에는 영구임대아파트가 4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만큼 저소득층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데요. 동장으로서 일하실 때 어려운 점은 없으십니까?

○등촌제3동장 김경일 저희 등촌3동이 다른 동에 비해서 영구임대단지 1, 4, 7, 9단지가 있다 보니까 복지 수요가 굉장히 많은 동 중에 하나인데요. 물론 그런 분들이 많이 밀집돼서 지내시다 보니까 다양한 사건사고, 민원에 대한 강도, 그다음에 복지적인 욕구사항도 많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주민센터에서는 직원들 전체가 어떻게 하면 주민들에게 필요한 복지 욕구를 해결할 수 있나 하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만이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동 관내에 복지관이 일반종합사회복지관 4개소, 노인종합복지관 1개소 총 다섯 군데가 있어서 그 복지관장님들하고 실무자들하고 주기적으로 회의를 하면서 상호 정보교류도 하고 또 최근에 1인 고독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정보를 해서 그런 분들이 계시는지 찾아가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일단 민간 복지기관들이 있어서 잘 활용하는 것이 저희 동주민센터가 복지행정을 잘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우리 동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 사회복지관과의 협력 관계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협력을 잘하셔가지고 책임감 가지고 일하셔서 우리 주민들께서 사시는 데 불편함 없으시도록 더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등촌제3동장 김경일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화3동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주민들께 듣기로 자치회관 프로그램 중에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라인댄스라고 좀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봤을 때 다른 6개 동은 라인댄스가 다 있는데 방화3동만 없더라고요. 그래서 방화3동은 주민들의 수요가 없어서 안 만든 건지 아니면 어떠한 사유가 있는 건지 질의 드립니다.

○방화제3동장 한응호 방화3동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민들 선호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개설하는데요. 라인댄스 같은 경우는 저희는 고전무용이나 이런 쪽을 지금 많이 원하시고요. 그 외에 방학 때 프로그램 좀 하고, 그런 쪽으로 해갖고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게 다른 주민센터에 다 있는데 방화3동만 없어서 그게 문제는 아닌 것이고, 그 동네의 특색에 맞게 잘하셔야 되겠지만 이번에도 주요업무 실적보고에 보면 신규사업이라든지 특수사업이 좀 있어요, 방화3동이. 앞으로도 어쨌든 동네 특색에 맞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화제3동장 한응호 예, 감사합니다.

고찬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시죠.

한상욱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주민자치회 관련 예산이 다 삭감이 돼서 지금 계속 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각 동에 보니까 주민자치회 수입지출 현황에 보게 되면 잔액들이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잔액들이. 많은 동은 3000만 원 이상, 그리고 최소한 없는 동은 또 2000만 원 이상씩은 지금 적립이 되는 기금들이 있던데, 지금 이 기금을 동에서 필요할 때 사용하지 못하고 있죠?

○등촌제3동장 김경일 가급적 조심히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이 기금은 주민자치와 관련된 분야만 사용을 하게 하고 나머지 기금을 사용을 못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실정이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봄에 경로잔치 때 보니까 각 동에 지원된 예산은 굉장히 부족하고, 그래서 이 기금을 좀 쓰려고 하니까 못 쓰게 하고 그래서 그 행사를 치르는 데 여기저기 지원을 받아가지고서 하고 그러던데 저는 그런 게 사실 좀 돈이 있는데 이 돈을 끌어다 쓰면 쓸 수가 있는데 다른 데 기업체 여기저기서 후원받아가지고 “뭐 해 주십시오, 해 주십시오.”, 도와줘가지고 그런 행사를 치르는 모양새가 사실 저는 좀 좋진 않았거든요. 이걸 한번 자치행정과에 건의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우리 동장님들이.
(「건의 한번 해보겠습니다.」하는 동장 있음)
그래서 쓸 수 있는 방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이제 코로나도 지났고 계속 수입은 발생 될 거고 지출하는 금액보다 쌓여가는 금액이 많을 건데 쌓아 놓으면 크게 의미가 없잖아요. 써야죠. 주민들을 위해서건 누구를 위해서건 저는 그런 생각인데 한번 건의를 하셔서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마련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다 해당되는 동은 아니고 가양2동하고 등촌3동만 해당이 되는데 이 2개 동이 지금 우리 강서구 치매안심마을이거든요. 그렇죠?
(「3개 있습니다.」하는 동장 있음)
전체는 3개인데 여기에 있는 동은 이제 두 군데가 지금 치매안심마을인데 실효성이 있을 것 같습니까? 현재 있어요, 실효성이 어느 정도?

○가양제2동장 허은옥 가양2동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치매안심센터에서 저희한테 지원 요청이 왔었어요. 내용이 뭐냐면 허준공원에서 5개 구가 이게 연도마다 돌아가면서 아마 축제 비슷하게 치매어르신들 모시고 어떤 상담 내지는 어떤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저희 강서구가 그 행사를 주관하는 그런 해였는데 그래서 허준공원에서 치매안심마을 행사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할 때 저희한테 직능단체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좀 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사실은 직능단체 저희 회원들이 대체적으로 다른 동에 비해서 좀 연세드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몸으로 막 이렇게 뛰시면서 이렇게 도와주시기는 조금 어렵다, 대신에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어르신들은 많이 저희가 홍보를 해서 복지관이나 아니면 아파트 방송을 통해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해가지고 지난주에 한번 가봤었거든요. 영등포, 은평, 서대문, 마포 우리 해서 한 5개 구가 1개의 부스로 해가지고 어디는 부채에다 그림 그려가지고 부채 만들어서 가져가기도 하고, 벽에 붙이는 장식장의 조그마한 소장식 이런 걸 또 만들어가지고 가져가기도 하고, 구마다 이렇게 좀 차별화되게 했는데 가서 봤는데 생각보다 그날 비도 많이 왔어요. 중간에 소나기도 오고 했는데 참여하신 어르신들이 너무 많았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등3동 원당근린공원에서도 행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안심센터에서도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도 하시고 정기적으로 또 치매검사도 각 동별로 다니면서 검사도 하고, 그리고 기억 예방하는 프로그램도 하기도 하거든요.

한상욱 위원 제가 오전에도 김경일 과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잠깐. 제가 작년 말에 치매 안심센터를 방문해서 실제 현황을 살펴봤었어요. 살펴보고 뭐가 필요한 건지도 제가 건의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올해 각 동에 치매안심프로그램 운영을 할 수 있게 장소 제공을 올해 초부터 그래서 사실은 실시하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장소 제공이 어려워서 사업을 할 수가 없다고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서 올해부터 각 동에서 치매안심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이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각 동에 치매안심프로그램 운영 날짜를 제가 다 가지고는 있어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더 여쭤보는 의미는 치매안심마을이라는 개념 자체가 개념에 맞게 운영이 되는데 부족함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저는 그걸 사실은 좀 듣고 싶어요.

○등촌제3동장 김경일 등촌3동장이 답하겠습니다. 치매안심마을이라는 것은 어느 특정한 동에 대해서 얘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전국적으로 다 필요한 사항인데 특히 치매안심마을이라는 걸 동에다가 지정되고 선포식을 하면 일단 동장이나 지역 직능단체 여러 지역 학교라든지 공공기관 이런 데서 관심을 가진다는 것에서 굉장히 좋은 그런 것 같고요. 또한 거기 치매안심센터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을 그 동에 와서 해 줍니다. 기억 친구라고 해서 치매에 대해서 그동안 관심을 안 갔던 이웃 사람들이 치매어르신을 봤을 때에 뭔가를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인식,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치매환자 본인들도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는 분들도 그렇고 또 가족들도 치매안심마을이라는 용어 자체로 해서 더 조금 안심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인식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동도, 가양2동하고 저희 동네, 우장산동도 하고 있지만 점차 다른 동에서도 확대해서 이렇게 마을이 지정돼서 그러한 사업이 되어져야 한다고, 앞으로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상욱 위원 동장님은 전문가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사실 치매안심마을을 몇 개 지정한다고 그래서 어느 정도 효율성 있고 효과성을 거둘 수 있느냐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치매안심마을 우리 강서구에 3개 지정했다고 그래서 치매환자들이 어떻게 더 안락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가 있느냐? 택도 없는 얘기고요. 대한민국 전체를 치매안심마을, 치매나라로 지정을 해도 사실은 부족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치매안심마을로 지정이 됐으면 각 동에서 어떠한 특별한 업무가 더 있는 건지 사실 그걸 알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저도 제가 아까 그래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기 전에 사실은 보건소에 팀장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치매환자들이 느낄 수 있는 건 사실 없다 라고요. 어떻게 앞으로 더 홍보를 하고 어떻게 마을을 운영을 할 것인가? 근데 기본적인 베이스가 갖춰져 있지 않은데 운영을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이 치매안심마을 이것도 일본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아직은 멀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갈 길은 아직 먼데 그래도 이렇게 치매안심마을이라고 지정을 해놨으니까 저는 뭔가 특별하게 다른 것이 있나, 사실은 그걸 좀 제가 듣고 싶었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화2동장님! 몇 가지 좀 살펴볼게요. 방화2동 자치회관 프로그램 현황을 보면 어르신 대상 프로그램이 순수한 어르신 대상 프로그램이 눈에 안 띄어요. 여기 이 프로그램 중에서 어르신 대상이 어떤 건가요? 지금 9개가 있는 것 같은데

○방화제2동장 이기옥 저희 동에 현재 자료에 있는 9개 프로그램 중에서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연세가 대부분 많이 계시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순수한 어르신들을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은 사실 없습니다. 없지만 한국무용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60대 이상 고령자분들이 많이 이용하시고요. 특히 여기 웰빙댄스 같은 경우에도 연령대가 상당히 높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젊은 사람은 거의 없고 60대, 70대 어르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김성한 작년 청사, 뭡니까? 공사진행 상황이 어떻게 됐고, 허가가 언제 떨어졌나요? 사용허가가.

○방화제2동장 이기옥 저희가 사용허가는 2022년 11월 17일에 사용승인이 떨어졌고요. 그때부터 내부 인테리어 작업을 해서 올해 2023년 4월 10일날 새로 신청사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동장님은 언제 가셨어요? 거기.

○방화제2동장 이기옥 2021년 7월 달에 갔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그러면 동장님이 거기 계실 때 이제 공사가 진행 중이겠네요?

○방화제2동장 이기옥 예, 진행 중이었고 제가 가서 실질적으로 착공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가서요. 그 자치회관 운영수입과 지출을 봐도 거의 사업이 안 돼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돼있습니다. 수입이 지금 30만 9000원, 그렇죠?

○방화제2동장 이기옥 예.

위원장 김성한 지출은 한 6만 원, 그러니까 사실 프로그램 운영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치회관 이용자 수도 지금 1732명인가요? 그런가요?

○방화제2동장 이기옥 예.

위원장 김성한 프로그램 수도 타동에 비해서 현저히 낮고 수입과 지출은 이건 거의 운영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면 이게 정상화되는데 언제까지 정상화할 수 있겠습니까?

○방화제2동장 이기옥 지금 저희가 4월 달에 신청사 입주 후에 준비기간을 거쳐서 지금 5월 달부터 정상화로 지금 들어갔습니다. 새로 정비를 해서 수강생도 다시 모집을 하고요. 지금은 많은 주민들이 애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겠지만 그동안에는 청사가 45년 청사다 보니까 이렇게 프로그램을 할 만한 장소가 사실 마땅치 않았고 여름에는 비가 새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좀 열악한 환경이다 보니까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할 만한 여건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신청사는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공간은 넉넉합니까?

○방화제2동장 이기옥 주민들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하여튼 저번보다는 훨씬 훌륭한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등촌3동에 보면 이제 치매예방 프로그램도 있고 순수하게 어르신들을 위한 거죠. 방화3동에는 실버에어로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장님도 이렇게 순수하게 어르신들만을 위한 프로그램을 한두 개 넣었으면 좋겠어요.

○방화제2동장 이기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알겠습니다. 이거 청사 짓고 그런 과정이 고생 많이 했다는 소문은 들었어요. 조속히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동장님들에게도 지금 공통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월요일날이죠, 다음 주 월요일날 심의할 조례가, 주민자치 조례가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그 조례 내용에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자치위원장의 직무를 한 번만 더, 그러니까 재임까지만 허용하고 그 이상의 연임은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다음에 통장님들의 복지수당 그것도 올라와 있는데 우리 여기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의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변화되는 내용들을 잘 숙지하시고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한테 이렇게 좀 알아보세요. 그게 맞겠죠. 우리 전에 주민자치위원장 같은 경우 어떤 분은 종신으로 하시는 분도 있죠, 한 20년. 그렇죠? 동장님 출근하시기 전에 이제 와 계시고 동장님 퇴근하시면 그다음에 퇴근하시고, 그런 동도 있었습니다. 제가 어느 동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자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들에게 일하기 편하시게 구정을 적극적으로 동장님 의도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조례가 지금 올라와 있으니 우리 위원회는 그걸 심도 있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동장님들도 좀 관심을 가지고 직접 통장님들하고 부딪히는 동장님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유념해 주셔서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각동 동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준비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개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지체 없이 시정하여 주시고,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일 감사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동 주민센터를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 내일 21일 수요일은 위원회 활동으로 천문우주과학관 현장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10시입니다.
그럼 2023년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14시5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고찬양 박학용 김성한 김희동 정정희
한상욱 김현진

○출석전문위원 (1인)
배     금     택     

○피감사기관참석자 (7인)
등 촌 제 3 동 장  김경일
가 양 제 1 동 장  안재용
가 양 제 2 동 장  허은옥
공  항  동  장 우진한
방 화 제 1 동 장  최광호
방 화 제 2 동 장  이기옥
방 화 제 3 동 장  한응호

○속기사 (2인)
김     미     성     
박     자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