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도시교통위원회-제5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교통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원도심활성화추진단, 시설관리공단
일        시  :  2023년 6월 16일 (금)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3회의실
(10시09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강서구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은 원도심활성화추진단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도심활성화추진단 감사를 진행한 후,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도심활성화추진 단장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실적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개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백진기 원도심활성화추진 단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이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6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위원장 이종숙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진기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안녕하십니까?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종숙 위원장님과 전철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원도심활성화추진단 팀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석 미래전략기획팀장입니다.
(이석 미래전략기획담당주사 인사)
소강문 원도심개발팀장입니다.
(소강문 원도심개발담당주사 인사)
박정석 모아타운팀장입니다.
(박정석 모아타운담당주사 인사)
김민선 고도제한완화지원팀장입니다.
(김민선 고도제한완화지원담당주사 인사)
김하나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하나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원도심활성화추진단 소관 22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2022년 도시계획과 주요업무 중 원도심활성화추진단 소관 업무 총 5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3쪽, 공항 고도제한완화 추진입니다.
고도제환 완화를 위한 항공학적 검토 전문기관 지정 고시 이후 국토교통부의 소극적 행정을 해소하고 항공학적 검토 제도의 조기 시행을 위해 대외기관 및 민관협력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공항주변 지방자치단체인 양천구, 부천시와 협력하여 공동건의문을 작성, 건의하는 등 지속적인 대정부 건의활동을 추진하였으며, 지난연말 공항 고도제한완화 추진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공항고도제한 추진위원회와 고도제한완화 촉구를 위한 주민 서명 운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 주택공급 확대사업 및 지원강화입니다.
주택공급 확대지원을 통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정책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서울형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사업 모아타운 후보지로 9개소가 지정되었고, 화곡2동 주민센터 인근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9차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어서 5쪽, 자연경관지구 주변 정비방안 수립입니다.
1977년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된 봉제산 주변 약 30만㎡ 지역의 주거지 정비·보존·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2021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22년 7월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최종 준공은 이달 말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7쪽, 정비사업 공공지원 및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정비사업 공공지원을 통해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동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지원 및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기 및 수시 현장점검 1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선제적 대응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자료 9쪽,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모아타운 지정 및 계획 수립입니다.
현재 우리 구 모아타운 후보지는 총 9개소로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은 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방화2동 592번지 일대, 화곡6동 957번지 일대, 공항동 55번지 일대 3개소의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올해 상반기에 착수하였으며, 차질 없이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백진기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업무실적 보고한 것 중에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지금 원도심활성화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정책이 뭡니까? 제1번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화곡동 지역, 마곡을 제외한 원도심 지역입니다. 화곡동, 등촌동도 있고 방화동도 있고 거기에 대한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드리는 게 저희의 주요 목표입니다.

이충현 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구청장이 일단은 부재중이고 해서 보궐선거 전까지는 누가 봐도 힘 있게 추진하는 것은 좀 힘이 동력이 많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새로운 정책을 그러니까 연결되는 거지만, 그 추진 동력이 떨어질 텐데 단장님 이하 단원들은 어떻게 추진을 할 건지 구체적으로. 다시 말하면 구청장이 물론 지시해 놓은 것도 있지만 그 정책의 동력이 떨어질 것이 우려되는데, 그 우려를 어떻게 불식시킬 수 있을지 한번 설명을 해보시죠.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지금 기존에 화곡2동 공공복합사업하고 모아타운 9개소에 대해서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 LH, 서울시 또 국토교통부와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그리고 그거는 절차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런 거 협의하는 것이야 문제가 없지만 정책적 결정 문제는 직접 구청장도 뛰고 부구청장도 뛰고 단장님도 뛰시겠지만, 현재 가장 책임을 중하게 갖고 업무를 진행해야 될 청장이 없기 때문에 정부의 어떤 교섭력, 그죠? 대외교섭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려가 돼요, 사실상. 그거는 단장님이 하려고 해도 그 부분은 청장이 할 역할이기 때문에 많이 걱정이 되죠, 실제로.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 그거를 불식시킬 수 있을 정도로 부구청장하고 보고를 통하고 회의를 많이 할 텐데 주민들이 우려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특별히 잘 추진하시고, 그 경과를 우리 도시교통위원회와 잘 소통했으면 좋겠어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좀 이따 다른 얘기도 좀 할 텐데. 그리고 주택공급 확대사업 이것도 큰 틀 차원에서 같지만 거기에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지금 설명회도 하고 이루어지지만 저는 이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이게 그전에도 해 왔었잖아요, 주택과에서?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이충현 위원 이 부분을 주택과에서 떼 온 거죠?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이충현 위원 그런데 소규모다 보니까 법적으로 감시나 견제 이런 것이 많이 완화돼 있어요. 그죠?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이충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조합장하고 또 조합원하고 관계, 다시 말하면 외부에 있는 분이 집을 갖고 있다가 이런 정비사업의 소식이 들리거나 또는 구청에서 원활하게 추진된다, 이런 생각이 들면 갑자기 그 사람들이 주인 행세를 하면서 조합장을 바지사장 비슷하게, 그러니까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만한 경력이나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앉혀놓고 뒤에서 장난을 치더라, 이런 경험을 제가 해 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경우에 따라서 조합장이 인감을, 인감을 맡겨놓고 돌아다녀요. 그런 건 상당히 위험한 일인데 그런 내용을 조합원들이 알면 난리를 쳐요. 그런데 그들은 여기 구의회에 와서 이렇게 민원을 제기해서 제가 얘기를 해도, 구청에 얘기를 해도 구청에서는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내부적인 일이라고 치부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등촌1동에 삼환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해서 민원을 제가 쭉 접하고 자료를 제출해서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많더라. 그래서 이 제도의 허점 내지는 관리감독이 법적으로 느슨하고 완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내에서 부조리,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고도제한완화추진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지금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제 개인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항고도지구완화를 먼저 하고 강서구 마곡지구를 개발했으면 강서구가 세계적인 국제도시, 관문도시가 됐을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차피 이게 바뀌었고, 그것에 굉장히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화가 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디까지 어떻게 경과가 진행되고 있으며, 언제 끝날 것 같아요? 지금 구체적으로 이카오(ICAO) 협의라든가 국토부하고 관계 이런 부분들을 짧게 설명해 봐 주세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지금 현재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카오에서요. 공항주변 고도제한 관련 국제기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개정안을 작성하고 항행위원회에 제출해서 2024년에 발효하고 그리고 2년 유예기간을 거쳐서 2026년에 체약국에 적용한다는 일정을 발표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조만간 7월쯤에 개정안을 발표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7월쯤에?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아직 정확한 건 아닌데요. 그때 발표하게 되면 바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7월쯤에 국토부가 발표한다고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국토부, 저희는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다시 설명해 보세요, 알아듣게. 잘 못 알아듣겠어요, 천천히.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이카오에 개정안을 작성해서 항행위원회에 제출을 했거든요.

이충현 위원 이카오에다가, 국토부에서.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이카오.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이카오에서요.

이충현 위원 거기다 뭘 제출했냐고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개정안입니다.

이충현 위원 무슨 개정안?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그러니까 고도 국제기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국제기준 개정안입니다.

이충현 위원 예.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그거를 제출을 했는데요.

이충현 위원 했어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이충현 위원 언제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저기 2022년에요.

이충현 위원 작년?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이충현 위원 그래서?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그래서 2024년에 발효를 하는데 이때 관련 자료를 지금 7월에 공개를 할 수 있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공개를 한다고 그거를?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이충현 위원 공개를 못하는 이유가 뭐죠?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그건 저희가 지금 몇 번 국토부와 얘기를 해봐도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답답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 스스로도 좀 명확하지 않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2024년에 발효가 되는데, 항공학적 검토 다 문제없다고 다 끝났고, 그래서 ′24년에 발효가 되는데, 발효가 돼도 바로 풀리는 게 아니고, ′26년, ′27년 또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굉장히 궁금하다고요.
설명이 부족하면 뒤에 팀장이 얘기하셔도 되고, 한번 해보세요. 좀 자세하게 시간이 있으니까.
(○고도제한완화지원담당주사 김민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세요?
(○고도제한완화지원담당주사 김민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이크 없으니 여기 앉아서 얘기하세요. 마이크 켜고.
(○고도제한완화지원담당주사 김민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원래 국토부에서 2019년에 보도자료로 발표하기로는 ′22년에 개정안이 이카오에 있는 T/F에서 개정안이 만들어져서 항행위원회로 제출이 되고, 그게 ′22년에서 ′23년, ′24년 2개년 동안 각 체약국인 192개 각 체약국한테 의견조회를 거친 후에 ′24년 말에 확정을 해서 발효를 하고, ′24년부터 각 체약국이 그 개정안을 각 나라에 적용할 수 있도록 2년의 유예기간을 둬서 적용하는 시기를 둔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알아본 바로는 ′22년이 벌써 지나고 ′23년이잖아요. ′23년 초에 이카오에 있는 T/F에서, 장애물제한표면 T/F에서 이카오에 있는 항행위원회로 개정안이 제출이 됐고, 이카오에 있는 항행위원회에서 각 나라에 의견조회를 보냈는데, 그게 우리나라에도 의견조회가 올 거 아닙니까?)
아직 안 왔어요?
(○고도제한완화지원담당주사 김민선- 그게 7월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고도제한완화지원담당주사 김민선- 항행위원회에서 7월에 저희 나라 국토부에 개정안을 주게 되면 그게 저희한테도 바로 공개할 수 있도록 국토부 관계자랑 협의를 보았고요. 그게 오면 바로 의원님들께도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국토부가 무슨 이유로 공개를 안 하냐고요?
(○고도제한완화지원담당주사 김민선- 그게 확정된 안이 아니고, 변동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공개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정을 해서 ‘변동 가능성이 있음’을 전제로 해서 얘기를 해줘야 알 거 아니에요?
(○고도제한완화지원담당주사 김민선- 예, 그렇죠. 저희도 그거를 계속 요구하고 있었는데, 국토부에서는 이게 계획 결정하는데 크게 영향이 있기 때문에 미리 공개하는 것은 불가한 정보라고 얘기를 하면서)
국토부에서 그래요?
(○고도제한완화지원담당주사 김민선- 예,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토부의 출입은 누가 해요?
(○고도제한완화지원담당주사 김민선- 아, 출입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거기에 사무관이 있습니다. 저희 국토부 소관하는 공항안전환경과의 김도환 사무관님하고 수시로 컨택을 하고 있고요. 정보를 확인하는 즉시 바로 저희가 자료 관리를 해서 이렇게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데, 아직 특별하게 확정적인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보고를 못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구민들도, 구의회 의원들도 답답해 한 것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 속 터지는 일들이에요. 지금 진행되는 경과가. 모니터링하고 전화를 할 게 아니고, 청장님도 국토부장관한테 가시고, 밑에 있는 국장도 가서 얘기를 하시고 자꾸 하고 문제를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더 해야 될 것이다. 그러는데 너무 걸려요, 시간이.
자, ′24년에 지금 발효가 되는 건 확실해요, 그러면?
(○고도제한완화지원담당주사 김민선- 2019년도에 발표한 자료로는 ′24년 말까지 발효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고 하지만)
계획이었죠?
(○고도제한완화지원담당주사 김민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확실하다고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지금 저희도 상하반기로 1년에 두 번씩 국토부를 방문해서 직접 건의문도 전달하고)
건의문?
(○고도제한완화지원담당주사 김민선- 예, 건의문도 전달하고 있고요. 저희 추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다 모시고 가서, 방문해서 건의하고 거기에서 정보도 얻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쪽에서 주는 자료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비공개라는 이유로 정보를 정확히 전달해 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좀 답답한 게 있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들 질문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하겠는데, 별도로 얘기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지금 이런 상태가지고 2026년에도 안 되겠네 보니까. 특별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청장 선에서 결정이고 결단이 필요하지 실무진 여러분들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별도로 또 얘기를 하시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박성호입니다.
공항고도제한완화 추진과정을 더 완벽하게, 더 완벽하게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그때 질의 답변할 때는 완벽하게 좀 풀어서 리얼하게 본위원이 확실히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풀어서 해 주십시오.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다시 말해서 고도제한완화, 강서구 고도제한완화가지고 그동안 수많은 정치인들이 우려먹을 대로 우려먹어가지고 앞으로도 할 가능성도 그렇게 투명하지는 않아요. 투명하지는 않는데, 지금 현재 과정이라든가 2022년도에 이카오 회원국한테 의견청취 발송으로 해가지고 지금 다 수합이 돼가지고 그것이 정리된 중이잖아요, 지금?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박성호 위원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우리나라한테 보내면, 2024년까지 보내면 2026년까지 2년 동안 검토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2026년도에나 이렇게 완화 범위구역을 설정을 할 건데, 그렇게 돼가지고 고도제한 완화가 된다 그러면 완화 범위라든가 완화 구역을 어떻게 지정할 건가? 그러면은 그 고도제한 완화가 돼가지고 범위가 더 넓어질 경우에 영등포 쪽이라도 넓어질 수 있잖아요. 지금 아무 거기는 고도제한 받지 않은데 넓어질 수가 있잖아요. 이카오 규정이 그렇게, 지금 이카오 규정이 아직 회원국의 의견검토가 아직 공개를 아직 안 했죠? 않고 있죠, 그거를?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걸 이제 우리나라에 오면 우리가 어느 정도 내용을 알 건데, 아직 공개를 안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예측할 수 있는 범위가 있어요, 여기서. 예측할 수, 어떻게어떻게 되겠다. 지금까지는 고도제한 완화가 되는데 전반적으로 완화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비행에 제한이 없는 어떠한 특정 지역을 완화시킨다는 그런 범위예요. 그러면 그거를 그런 인센티브를 주면서 고도제한 지역이 영등포나 양천구 여타 이쪽 인근 지역으로 더 넓혀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게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런 전반적인 내용을 더 리얼하게 풀어가지고 좀 이따 설명할 수 있는 기회, 행정사무감사 때는 질의 답변할 때는 좀 그런 연구를 더 하세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모르는 거 있으면 본 위원한테 한번, 저한테 한번 물어보셔가지고 같이 연구해가지고 리얼하게 좀 질의 답변할 때 좀 풀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래야 이 회의록을 보고 주민들도 참고를 하죠.
그리고 모아타운!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박성호 위원 모아타운 사업의 목적하고 기존 재건축, 재개발과 어떠한 좀 특이점, 다른 점과 특징 이런 것을 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박성호 위원 지금 설명이 안 되시면 그것도 감사기간 동안에 좀 연구 검토해가지고 풀어가지고 리얼하게 질의 답변할 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만 위원 과장님!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조기만 위원 많이 바쁘셨죠? 안 바빴어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아니요 바빴습니다.

조기만 위원 지금은 좀 한가하시죠? 안 한가한가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지금도 진행 중인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어서요.

조기만 위원 진행 중인 사업들이 뭔가요? 조금 전에 보고한 다섯 가지 사업들인가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아닙니다. 저희 모아타운, 공공복합주택 거기를 지금 절차상 진행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기만 위원 절차상 진행하는 그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먼저 화곡2동 주민센터 인근 도심공공복합사업 그 후보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기만 위원 저기 제가 잘 안 들려요. 가는귀도 좀 안 좋아.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죄송합니다.

조기만 위원 가까이 대고 살살 얘기해 주세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화곡2동 주민센터 인근 후보지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교통기반시설 건축 등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계획이 나오는 대로 주민설명회 개최한 후에 예정지구로 지정하게 됩니다. 예정지구 지정 이후 1년 이내에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조기만 위원 거기가 어디라고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화곡2동.

조기만 위원 화곡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2, 4, 8동.

조기만 위원 공주복(공공주택복합사업)!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조기만 위원 그리고요? 계속 말씀해 주세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게 되면

조기만 위원 몇 프로 동의했어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지금이요?

조기만 위원 예.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지금은 아직 사전 검토 중인 단계라서요. 이게 예정지구 지정이 된 이후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조기만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잖아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조기만 위원 몇 프로 얻어야 되죠?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3분의 2입니다.

조기만 위원 3분의 2.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조기만 위원 3분의 2란 몇 명?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기만 위원 그리고 아직 동의에 대해서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거죠?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죄송합니다.

조기만 위원 제가 알기로는 많은 분들이 동의했고, 동의한 분들의 수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팀장님?
(○소강문 원도심개발담당주사- 위원장님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건 나한테 물어봐요. 건방지게, 앉아!
내가 지금 발언권을 가지고 하잖아. 지금 내가 발언권을 가지고 하잖아요.
(○소강문 원도심개발담당주사- 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지 마시고 과장님 계속하세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기만 위원 그리고요 또 다른 일은?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그 과정이 끝나게 되면 공주복 지정 및 복합 사업계획 승인 고시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한 2, 3년 정도 목표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어떤 거예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화곡2동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입니다, 위원님.

조기만 위원 그러니까 그거 외에 또?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그리고 모아타운 9개소에 대해, 현재 후보지로 지정된 9개소에

조기만 위원 9개소가 지금 후보지로 지정되었어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조기만 위원 모아타운 후보지를 위해서 지금 어떤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나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우리가 지금 등촌2동, 저희가 9개 중에 등촌초교 남측에는 4월에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하였고, 서울시 통합심의를 거쳐 6월에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화곡6동 등서초교 일대는 지난 2월 6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지금 현재 서울시 사전자문, 주민 열람공고

조기만 위원 그리고 또 모아 타운 외에?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아, 모아타운 외예요?

조기만 위원 예, 진행되는 사업.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아까 말씀드린 고도제한 또 주민....

조기만 위원 공주복, 모아타운, 고도제한 또?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그리고 고도제한 완화로 해서 지금 주민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아, 서명을 받고 있습니까?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조기만 위원 몇 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지금 5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5만 명, 이유는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저희 국토부에 좀 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한테 확실한 앞으로의 향후 계획과 이런 걸 좀 더 하고 또 국토부에서 우리가 원하는 항공학적 검토 이런 것들을 좀....

조기만 위원 항공학적 검토를 요청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크다 이런 얘기죠? 지금 5만을 받으려고 하는 이유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조기만 위원 왜 5만이에요? 왜 5만으로 정의를 내렸느냐고?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기만 위원 지금 서명을 받고 있는 기한은 어느 날, 몇 월 며칠부터 언제까지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6월 30일까지입니다.

조기만 위원 며칠부터?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4월부터 6월 말까지입니다.

조기만 위원 4월부터요, 4월 1일부터예요? 4월이라는 것은 4월 1일부터네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죄송합니다.

조기만 위원 얼마나 받았습니까?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지금 만오천 정도 밖에 안 됐습니다.

조기만 위원 그거 개인정보와 관련한 사항은 빼고 제출해 주세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알겠습니다.

조기만 위원 그러니까 항공학적 검토를 실시해 달라. 2015년인가 항공학적 검토를 용역을 줘서 했지요? 그때 얼마 줬나요?
위원장님, 시간 써도 됩니까?

위원장 이종숙 계속 진행하세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죄송합니다. 소요예산이 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6억?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조기만 위원 많이도 줬습니다. 남은 것은요?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서, 항공학적 분석을 통해서 6억을 들여서 했잖아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조기만 위원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것은, 남은 것은. 우리가 지금 고도제한완화 추진을 십 수 년 동안 해오고 있어요. 민간이 해 온 것을 포함하면 근 20년 가까워요. 공항고도제한완화추진위원회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3년 9월에 발족해서 추진위원들이 구성이 된 것이 10월쯤으로 알고 있거든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조기만 위원 그러면 10년인가요? 뭘 했나요? 우리 이번엔 김민선 팀장께서 2013년부터 쭉 한번 얘기해 줘보세요. 우리가 얻은 게 무엇이고, 어디까지 지금 달성이 되었는지.
(○김민선 고도제한완화지원담당주사- 2013년에 저희가 30만 서명운동을 했고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용역을 완료를 해서 30만 서명한 결과와 용역 결과를 같이 국회와 국토부, 서울시에 제출을 해서 저희가 「항공법」 개정을 이루었고요. 2015년도에 「항공법」 개정을 이루어서 2017년도에 「공항시설법」으로 개정이 됐고, 그 이후에 「공항시설법」 안에 들어있는 항공학적 검토를 통한 고도제한완화를 시행하기 위해서 후속 조치를 계속 요청을 하고 있고요. 요청함에 따라서 2017년, 2018년도에 항공학적 검토 전문기관도 2018년도에 고시가 됐고요. 2017년도에 위원회 세칙도 만들어졌고요. 계속 저희를 요구할 때마다 하나씩 국토부에서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2019년부터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가서 국토부에 가서 방문을 한다거나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일은 좀 줄어들었지만 2021년부터는 다시 적극적으로 저희가....)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최초에 30만 서명 받고, 가끔 회의하고, 또 국제세미나도 세 번 정도 하고, 관계기관한테 가끔 방문하고, 또 돈 6억 들여 가지고 「항공법」 개정을 일부 한 거잖아요?
(○김민선 고도제한완화지원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소위 관계기관. 그리고 또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7만 원씩 꾸준히 수당은 지급해야 되고, 회의할 때마다?
(○김민선 고도제한완화지원담당주사- 참석하신 분들에게는 수당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항공항적 분석에 대한 근거를 실행을 해라, 국토부에 지금 요청하겠다고 그 잘난 서명운동을 받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김민선 고도제한완화지원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전부네? 예산은 엄청나게 투여가 됐을 텐데? 그렇죠?
(○김민선 고도제한완화지원담당주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인 효과는 없잖아요. 그러면 6억을 들여서 2015년에 소위 법적 개정을 했는데 개정이 되어서 실효가 있었나요? 실질적인 효과, 얻어낸 것이 있나요? 말씀해 주세요.
(○김민선 고도제한완화지원담당주사- 그때에 비해서 지금 이루어진 것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시행하고 있지 않는 항공학적 검토 이외에도 차폐 규정이 있습니다. 차폐 규정 그전에도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그 차폐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법령에 들어나 있는 게 하부 시행령이라든가....)
차폐규정에 분명히 법에 있어요. 그죠?
(○김민선 고도제한완화지원담당주사- 예.)
자연적 장애물이나 아니면 인위적 장애물이 우리가 고도제한법이 만들어지기 전일 테니까. 그 이전에 생성된 인위적 장애물이나 자연적 장애물에 대해서 차폐이론을 적용하는 거 알아요. 그런데 적용할 수 있도록 법에서 명시를 하고 있는 데는 그 적용을 받으려고 노력, 공무원들이 안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김민선 고도제한완화지원담당주사- 그 이후에 많이 노력해서 차폐 적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좋아요, 들어가세요.
(○김민선 고도제한완화지원담당주사- 감사합니다.)
과장님!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조기만 위원 항공학적 검토가 뭡니까? 전문가이시니까, 그 과의 장이시니까.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고도제한 완화, 제가 여기 온 지가 얼마, 죄송합니다. 많이 미숙한 편입니다.

조기만 위원 지금 얼마나 됐어요, 거기 생긴 지가 원도심추진단 6개월인가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조기만 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어디 계셨나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보건행정과에 있었습니다.

조기만 위원 그런데 별로 여기는 가짓수가 많지도 않은데 뭘 아직도 파악을 못 하고 계세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죄송합니다.

조기만 위원 예나 지금이나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항공학적 검토가 뭔지 모르신다?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제가 파악하기로는 비행기가 공항고도제한이 워낙 처음에 생긴 게 시간이 많이 경과됐고 현재 비행기의 성능이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회하는 이런 것들이 달라져 있는데, 계속 과거에 있는 기준으로 고도제한을 하다 보니까 최근 비행기술 이런 걸 가지고 풀어주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항공학적 검토라는 것이 참 쓸 만한 거예요. 김민선 팀장님!
(○김민선 고도제한완화지원담당주사- 예.)
그거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그 법을 적용토록 한다고 하면은 고도제한 완화예요. 우린 그저 기다리고 있잖아요. 무엇을? 이카오(ICAO)에서 개정하는 그 기준, 고도의 기준. 그것을 다시 이렇게 개정해서 그것을 갖다가 적용하도록 하는 그 개정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국내법으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국토부가 거부하는 거 아닌가요? 법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우리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적용이 가능한데.
왜냐하면 비행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 장애물이, 이 높이가. 조사해 가지고 비행에 문제가 없다,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는다 하면 그 높이까지 제한을 풀어주는 것 아니에요? 그거 맞지 않나요? 팀장님?
(○김민선 고도제한완화지원담당주사- 예.)
나 같은 문외한도 아는데, 물론 과거에 잠깐 몸담았지만, 고도제한추진위원회에. 아니, 관련 부서의 장이시면 그건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걸 조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자, 그래요. 좋아요. 그건 그렇고, 그건 모른다고 치고. 그러면 고도제한완화를 위해서 현시점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아까 말씀드린 주민들한테 동의를 얻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조기만 위원 항공학적 검토 이론도 모르는 분이. 그러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주민서명을 받는 거잖아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그렇습니다.

조기만 위원 그리고?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현재 진행 중인 건 그거고, 다음 저희가 또 부천시, 양천 계속 유관으로 해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만나서 뭐 하시게요? 수도 없이 만났는데? 좋아요. 아유, 과장님하고 말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이거 이따가 또 행감 질의답변 시간에 물어볼 것들이 꽤 있는데,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원도심활성화추진단, 김태우 전 구청장께서 만든 거잖아요. 슬로건이 ‘화곡도 마곡 된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원도심활성화추진단, ‘화곡도 마곡 된다.’ 이거는 조금 맞지 않는 언밸런스 한 그런 슬로건 같아요, 사업하고는 맞지 않는.
우리 원도심활성화추진단이 하는 일이 원도심을 개발하는 건가요, 원도심을 재생하고 활성화시키는 살기 좋은 그런 어떤 업그레이드하는 건가요? 아니면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개발인가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제 생각은 개발로 보고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그러면 잘못되었지. 원도심활성화추진단, 원도심으로 활성화하는 거잖아요, 지금 내용은. 원도심으로 활성화! 원도심을 뒤집는 게 아니고. 소강문 팀장!
(○소강문 원도심개발담당주사- 예.)
지금 원도심이 강서구에서 어느 것들을 다 원도심이라고 하나요?
(○소강문 원도심개발담당주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원도심이라는 건 구도심이라고도 합니다.)
그렇죠.
(○소강문 원도심개발담당주사- 그래서 마곡을 빼고는 전부 원도심입니다, 저희 구청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구청에서 모든 하는 것들은 다 원도심활성화 일입니다. 그중에서 우리 원도심활성화추진단은 재정비, 개발로 인해서 활성화를 시킨다는 뜻입니다. 지금 구청에서 모든 일들을 하는 것이 원도심활성화를 하는 일입니다. 그 분야에서 저희는 정비 분야로, 정비사업으로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원도심활성화라는 것이 원도심을 필요에 따라서는 개발도 하겠죠?
(○소강문 원도심개발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또 필요에 따라서는 개발이 아닌 업그레이드.
(○소강문 원도심개발담당주사- 예, 업그레이드시키는 겁니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 사업입니다.)
그것이라고 나는 판단되는데 말씀하신 것은 까뒤집는 것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조금 전에. 원도심을, 무조건적으로다가.
(○소강문 원도심개발담당주사- 우리 과장님께서는 저희 분야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원도심활성화추진단에서 하는 걸 보면 우리 소강문 팀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업그레이드할 곳은 하고, 다시 말해서 재생할 곳은 하고, 재건축해야 될 곳은 또 해야 되고.
(○소강문 원도심개발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이런 개념으로 일을 하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소강문 원도심개발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하는 일을 보면 까뒤집는 거만 하고 있잖아요, 솔직히. 그동안에 까뒤집으려고만 하고 있었죠? 모아타운이며, 공공주택복합사업이며, 또 뭡니까? 재건축이며, 지역주택조합이며 등.
(○소강문 원도심개발담당주사- 전제 사업들이....)
하는 일은 그거밖에 없었잖아요, 그동안에, 거의. 재생을 위한 그런 어떤 사업은 하지 않았잖아요.
(○소강문 원도심개발담당주사- 현재 재생사업이 다 정비사업에 속하고요. 실질적으로 관리계획이랑 수립하는 이유가 뭐냐면 공공성을 띄워서 기반 시설을 확보하는 개념이거든요. 지금 마곡....)
소강문 팀장은 그동안에 일한 것이 재생을 위한 일은 하지 않았고 다만, 개발 쪽에 치중을 두고 거기 일을 해왔던 것이잖아요?
(○소강문 원도심개발담당주사- 예. 현재 업무 자체는....)
재생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가 없는 거 같은데,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일의 추진이 오로지 개발이었잖아요. 개발해야죠, 모아타운하고, 원하는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공주택복합사업도 해야 되고 등, 지역주택조합도 해야 되고. 하겠지만, 오로지 개발만 능사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도심활성화추진단, 활성화라는 것은 개발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좀 잘못되었다!
(○소강문 원도심개발담당주사- 예, 방향은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원도심활성화추진단이 하는 일이 무조건 개발만은 아니다. 그런데 ‘화곡도 마곡 된다.’라는 개념으로다가 무조건 재건축만을 놓고 하는 거 같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희 위원 홍재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올해 2월에 전 구청장이셨던 김태우 구청장님의 민선 8기 공약 중에서 ‘고도제한완화 지원 사업’, 공약명을 수정하려고 시도했던 적이 있죠? 그 부분 기억이 안 나십니까?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죄송합니다.

홍재희 위원 ‘고도제한완화 지원 사업 공약명 조정 안건’이라고 해가지고 공약명을 ‘고도제한완화 마무리’에서 ‘고도제한완화 조속 추진’으로 변경을 시도하려다가 주민배심원단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거 인지하고 계시지 않으셨어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홍재희 위원 제가 받은 공문에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해가지고 과장님 서명까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인지를 못 하고 계셨어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죄송합니다.

홍재희 위원 그럼 제가 답변을 받을 수 없겠네요?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여쭤봤자?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아예.

홍재희 위원 기억나십니까?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홍재희 위원 ‘고도제한완화 마무리’를 ‘고도제한완화 조속 추진’으로 변경을 시도를 했었는데, 그 시도하고자 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제가 보고받기로는 국토교통부 2013년에 30만 명 주민 서명을 통해서 2015년 「항공법」 개정되고 항공학적 검토를 통한 공항고도제한이 마련 돼야 되는데 국토부가 현재까지 개정된 법규를 시행하지 않는 등 미온적 태도가 있어서 법규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려고 2023년도에 주요업무계획에 상기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도제한완화 마무리는 임기 중에 달성해야할 공약사업명이고, 2023년 주요업무계획 세부사업명에는 고도제한완화 속도를 앞당기고자 고도제한완화 조속 추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며, 공약명도 같은 이유로 조정하게 하였으나 공약명이 조정 요청한 공항 고도제한완화 완료를 표현하고자 하므로 유지하고자 하는 주민배심원단 의견을 수용하게 돼서 그대로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홍재희 위원 결국 결과적으로는 시도를 하려다 무산된 게 맞죠?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그렇습니다.

홍재희 위원 그 요청하려던 사유가, 변경하려던 사유가 국토교통부의 미온적 태도로 지연되고 있는 사업이라서 좀 이거를 고도제한완화 마무리에서 고도제한완화 조속 추진으로 변경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배심원단에서는 용어의 변경이 공약 불이행에 따른 면책을 바라는 거 같아서 마땅치 않다,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됐는데, 그럼 이걸 추진하려고 했을 때 우리 부서 내부적으로는 반대 검토 의견이라든지 그런 걸 낸 적이 있습니까?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저희는 수용하는 걸로 해서 했습니다.

홍재희 위원 수용한다는 거는 주민배심원의 의견을 수용한다는 거잖아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홍재희 위원 그런데 구청장께서 공약명을 수정을 하려고 했던 사업을 추진하실 때 검토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추진단에서는 내부 검토 의견을 낸 적이 없으신지. 그냥 수정하라고 해서 바로 수정 사업을 추진하신 겁니까? 공약명을? 그거에 대한 의견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거는 공약명을 변경했다가는 반대가 심할 것 같으니 유지하셔야 된다라는 의견 개진이라든지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단장님? 이 부분 잘 파악이 안 되시는 상황이죠, 지금?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홍재희 위원 앞서 조기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6개월이 됐잖아요, 추진단이 만들어진 지가. 6개월이면 조금 업무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졌어야 할 시기인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식으로 민선 8기 공약이라고 내세워졌던 것들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공약명을 수정을 해가지고 책임으로 자유로워지려는 듯한 시도들이 있었다는 것에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이 애초에 약속했던 구에서 추진하려던 공약들을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알겠습니다.

홍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홍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이충현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애를 많이 쓰시네요. 수고스럽지만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맡은 직분이 중요하니까요. 사실 공항고도지구완화 하나만 보더라도 언제 적부터 문제가 됐습니까, 한 20년 돼요. 그러니까 강서구청에서 해왔던 일들이 그렇게 속도가 늦고, 문제가 하나 있으면 그걸 주민들하고 같이 풀려고 노력을 했을 텐데, 아니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결과가 이렇게 늦다 보니까 점점 구청에 대한 어떤 원망의 목소리가 커지는 겁니다.
저기 뒤에 팀장 계시지만 같이 지금 지난 것은 일단 놔두고 현재 진행 중인 공항고도지구 완화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 지연될 수 있는 소지가 뭔지 좀 자료를 만들어 보세요. 말로 하지 말고, 지금 뭐 때문에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아까 국토부 얘기도 있었지만. 그러면 의회에서도 문서도 보내고 의회에서 같이 가서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좀 힘 있게 추진하려면 그런 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조기, 그러니까 2024년도 안 될 가능성이 높은데, 발효가 돼도. 그런데 그건 발효가 힘들고, 따라서 2026년 구청 청사가 지어지고 이사 갈 즈음에도 그게 안 풀려질 것 같아요, 느낌에. 그렇다면 그런 풀기 위한 완화가 확정적으로 결정될 때까지 무엇이 문제인지 뭐가 해결돼야 할 가장 급히 해결할 문제인지 이걸 좀 적시를 해서 서면을 작성해 봐주시고, 그다음에 고도지구 완화가 적용받는 것이 강서구의 97.4%라고 알고 있는데, 거의 다죠.
그런데 가양 3동의 9단지 옆에 이마트 부지를 보면 28층까지 계획을 세웠다가 지금 다른 계획으로 변경하는지 몰라도, 고도지구 완화를 안 받는 곳이 어디 어디인지 좀 그림을 그려봐 주세요. 강서구 현재로. 현재 고도지구 제한을 받고 안 받고 하는 부분을 그림을 그려서 표시해 주십사, 어렵지 않죠?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 두 가지만. 첫 번째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활동을 할 때도 필요하고,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그 문제를 같이 풀기 위해서 나서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도 너무 늦었어요. 강서구 구민 전체의 재산권하고 관계도 있고, 강서구 전체 도시의 이미지도 중요한데 너무너무 늦어서 화가 나요 화가 나. 맡은 지 얼마 안 되셨지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사명감을 갖고 해 주시되 방금 말씀드린 자료를 오후 한 3시경에 제출할 수 있겠죠? 3시경에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드리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렇게 좀 준비해 주세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이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지금부터 개별감사를 실시하고자 속기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1시11분 기록중지)
(14시27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속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원도심활성화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개별감사를 마치고, 질의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백진기 단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모아타운의 개념, 장단점, 전 재건축·재개발과의 차이점을 한번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모아타운은 신축 노후건축물이 혼재한 저층 주거지에 소규모 정비 방식으로 블록 단위로 정비 사업을 하는 것으로 대단위 공동주택 같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모아타운이 지정되면 노후도 요건과 사업면적 기준이 완화되고 용도지역 상향으로 용적률 높이 등의 기준이 완화되겠습니다. 또한 건축협정을 통해 건축 배치 관련 현황 완화 및 통합주차장 조성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계획 수립 등이 생략됨에 따라 기존의 재개발 사업이 평균 8에서 10년이 소요되는 것이 절반 이하인 3에서 5년 정도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성호 위원 지금 모아타운 지역 내에 보면 기존에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에 마중물 사업으로 100억이 편성이 이미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2021년, 2022년, 2023년 지금까지 100억 중에 한 65억을 사용을 했어요. 이게 마중물 사업이에요.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거기다가 마중물 사업을 투입해 놨는데, 그 마중물 사업으로 투입해놓은 예산을 가지고 대지를 확보한다든가 그런 데 비용을 썼어요. 실질적으로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이 조금 약간 고사 상태에 있다, 좀 적극적이지 않다.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을 제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찬성하고 그런 건 아닌데, 기존에 있었던 사업인데, 이 사업지구 같은 겹치기로 모아타운 후보지가 위에 덮어쓰기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아타운은 모아타운으로 잘 추진이 되겠죠, 좋은 사업이니까. 그렇지만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사업이 근본적으로 사업을 수정을 하든가 그래야지 예산은 마중물 사업 그대로 추진해 놓고 더 이상 사업예산은 투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서히 고사하는 모습이 행정에 예산 낭비라든가 낭비를 초래한다,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시고 모아타운을 하시는데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구분해서.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덧붙여 또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구의 모아타운을 추진하기 위해 노후도 기준을 충족하여 총 9개소가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돼 있습니다. 우리 구는 노후 빌라 비중이 높고 지역별 편차가 심한 바 모아타운사업 추진을 통해 얻은 지역별 이익과 이해관계도 더욱 복잡해질 텐데 이와 같은 상황을 대비해서 무슨 특별한 계획이 있는지?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모아타운 내에서 조합이 세입자 손실을 보상할 경우에는 용도지역 상향이 없는 경우에는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용적률을 완화해 주고요. 용도지역 상한이 있는 경우에는 용적률 중 기부 채납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50%에서 30%로 완화하게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주택을 1채 가진 토지 등 소유자는 1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고요. 또 종전주택 권리가액에 따라 3주택까지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 소유자는 종전 상가의 권리가액에 분양을 최소한 규모로 공동주택의 추산액 이상으로 분양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다시 말해 이를테면 역세권지역 주민들은 모아타운을 지정받기 싫어할 수도 있고, 또 역세권에서 먼 지역주민들은 모아타운을 선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또 어떤 특별한 대책을 말씀해 보세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저희가 모아타운을 한 요점이 주민들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면 저희가 진행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주민 동의를 전제로 해서 저희가 하는 사업이라서요.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리고 또 개발기간 동안 해당지역 주택 소유주들의 소득이 끊기고 임차료를 못 받으니까 원주민들이 또 새로 거주할 거주지를 구해야 하는 그런 부담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찬반 여론이 첨예하게 대립될 거예요. 그런 주민들 간의 갈등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할 방안이 있습니까?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이게 지금 이 사업주체가 서울시가 주로 사업주체라서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금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아무쪼록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 이런 또 다른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잘 주민들의 어떤 공청회를 잘 거쳐가지고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만 위원 좀 중복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대로 못 들은 것 같아가지고, 단장님!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조기만 위원 우리 원도심활성화추진단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도심추진단은 지금 원도심 조례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도심 종합개발계획을 용역을 줘서 단계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도심 민간단체인 원도심추진단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그렇습니까?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조기만 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능력가이신지 몰라도 우리 김태우 전 구청장의 가장 핵심 공약이 “화곡도 마곡된다”였고, 그래서 이제 야심차게 만들어낸 부서가 원도심활성화추진단이었습니다. 그 핵심 부서에 우리 과장님이 내정되셔서 지금 추진단을 이끌고 계시는데 대단한 실력자가 아니고서야 내정되기가 어려웠겠죠. 그래서 우리 백진기 단장님은 저는 능력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원도심추진단 일하는 것을 보면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까도 우리 정회시간에 잠깐 제가 물어봤었는데 6월 1일 날 수의계약한 게 9억 9000만 원이라고 했습니까?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조기만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게 10억짜리 사업이 어떻게 수의계약이 가능했는지?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원도심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었는데요. 두 번에 걸쳐서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에서 계약이 된 사례입니다.

조기만 위원 두 번째 유찰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조기만 위원 그리고 또 공항동 55, 화곡6동 957번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계약체결 하셨어요. 이것은 수의계약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그건 수의계약이 아닙니다.

조기만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4억 8600인데 이 계약은 언제 했나요? 역시 6월 1일 했나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아닙니다. 그건 시기가 좀 다릅니다. 6월 5일 날.

조기만 위원 6월 5일?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조기만 위원 지금은 6월 16일이에요. 이게 지난해 업무보고가 아니기 때문에 누락을 시킨 건가요? 행정감사에는 당연히 의원들께 보고를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죄송합니다, 위원님.

조기만 위원 아니 그러면 이건 뭐 도대체 우리 의원들한테 알리지도 않고, 15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 그런 계약이었는데, 그리고 사후 보고만 하면 끝나는 것이었습니까?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죄송합니다.

조기만 위원 사전에 알려줄 필요가 있고, 보고를 할 필요가 있고, 사후에라도 잘못되었지만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되는데,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데, 15억이 들어갔는데, 의원들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김태우 전 구청장의 핵심 공약이었고, 그 노른자위 자리에 내정 되신 실력자이신데 그런 전후 사정에 대한 업무파악은 하고, 헤아려서 조직을, 부서를 이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족했어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알겠습니다.

조기만 위원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의원님들께 해명을 하시고, 자세한 자료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알겠습니다.

조기만 위원 우리 전문위원은 좀 그것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잘못에 대해서는 지적을 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알기 쉬운 공항고도제한 동영상’ 이거 언제 만들었습니까?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2022년 5월에 만들었습니다.

조기만 위원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고도제한 완화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본 적이 없어요. 그거를 지금 어떻게 홍보하고 있습니까?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지금 부서에서 하는 거는 각 동에다가 주민설명회 이런 부분할 때 사전에 주민 동의 받는 부스를 운영하면서 방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주민설명회 또는 주민이 여러 참석하는 그런 어떤 자리에서 상영을 한다?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조기만 위원 왜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구민들께

조기만 위원 그거 저기 500만 원씩 들였으면 뭐 큰돈이라면 큰돈이고 작은 돈이라면 작은 돈일 수 있지만 어쨌든 주민의 혈세 아니겠습니까?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맞습니다.

조기만 위원 근데 많은, 혹시 위원님들 아세요? 이런 영상이 제작되어서 유포되고 있다는 것? 아마 모르실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알았으니까.
그럼 어디 어디 지금 게재하고 있습니까?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지금 게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아니 계획안에는 유튜브, SNS 이런 데다가 게시한다고 했는데, 하고 있나요? 유튜브에 올렸어요? 또는 어떤 SNS에 지금 게시하고 있나요? 계획안에는 유튜브, SNS 등이라고 했는데, 설명 좀 해줘보세요, 우리 팀장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활용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나요? 500만 원 들인 거.
(○김민선 고도제한완화지원담당주사- 작년에 5월 달에 만들고 나서요. 바로 홍보를 하지 못하고 선거 끝나고 홍보를 해야 된다고 선관위에서 요청이 있어서 그 이후에 10월부터 주민설명회하고 공청회하고 회의할 때 그럴 때 주민들 상대로 홍보물을 게시하고 있고요. SNS나 홈페이지에는 그때부터는 다시 내려야 되니까 홍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선관위에서요?
(○김민선 고도제한완화지원담당주사- 예.)
선관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김민선 고도제한완화지원담당주사- 추진위원회 안의 구성이 공무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선거에 임박해서는 출판제한에 걸려가지고 홍보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전철규 위원 선거 때, 작년 6월 1일 날 선거를 앞두고 사전에 이걸 홍보물로 보면, 그걸 선관위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안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거 끝난 다음에 주민설명회나 아니면 공청회 할 때 그때 홍보 했다 이 말이에요.
(○김민선 고도제한완화지원담당주사- 예.)

조기만 위원 선거하고 지금 관련이 없잖아요. 언제 선거가 있었는데요?

전철규 위원 작년에.
(○김민선 고도제한완화지원담당주사- 작년, 선관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조기만 위원 아니아니 그 이후에 제작한 게 아니었던가요? 작년 선거 이후?
(○김민선 고도제한완화지원담당주사- 5월에, 작년 5월에.)
좋아요. 그러면 선거가 끝나고 했냐 이거지.
(○김민선 고도제한완화지원담당주사- 끝나고 주민들 설명회할 때, 주민들 모임할 때, 회의할 때 이렇게....)
아, 그게 전부였어요?
(○김민선 고도제한완화지원담당주사- 예, 홍보를....)
선거는 사실은 핑계였고, 5월에 만들었으면, 선거가 언제 있었어요? 6월 1일 날 있었나요?

전철규 위원 6월 1일.

조기만 위원 선거가 끝나면 얼마든지 상영을 할 수가 있었잖아요. 했어요?
(○김민선 고도제한완화지원담당주사- 예.)
어떻게 했냐고 물어봤잖아요, 아까.
(○김민선 고도제한완화지원담당주사- 회의할 때 상영했고요.)
아니 유튜브, SNS.
(○김민선 고도제한완화지원담당주사- 거기에 올리면 선거에 임박하면 또 내려야 되기 때문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아, 진짜 그 이후에, 선거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께서 요거는 계획안에는 유튜브, SNS에 올리겠다고 했어요. 여러 방면으로 홍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선거가 끝났으면 선거법하고 관련이 없잖아요. 올렸느냐고요.
(○김민선 고도제한완화지원담당주사-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걸 묻는데 왜 자꾸 말을 돌리세요. 그거 당장 가져와서 위원님들께 보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김민선 고도제한완화지원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제가 질문할 게 더 있습니다. 저 혼자서 너무 많은 시간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이것으로 정리를 하고, 다른 위원님 질문하신 이후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예, 알겠습니다.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우리 백단장님은 추진단 조직이 결정되면서 바로 발령받았나요? 다른 사람이 하다가 갔죠?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이충현 위원 추진단이 결성될 때 그때부터 단장을 맡았나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제가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이충현 위원 행정직이죠?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이충현 위원 도시계획 쪽에서 일을 하신 적은 없고?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처음입니다.

이충현 위원 아, 그래서. 물론 열심히 하고 밤낮 업무 파악하고 했겠지만 저희들이 듣기에 다소 설명이 부족하다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죄송합니다.

이충현 위원 조금 더 수고스럽더라도 실무진과 같이 협의하고 좀 더 해서 업무에 대해서 광범위하고 깊이 있게 파악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스트레스는 받지 마시고요, 일하시면서.
중복되는 건 아니지만 저는 별개의 포인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기록에 남기는 부분이니까.
고도제한완화를 위해서 민·관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예산도 상당액을 투입했고. 그런데 공항 고도지구 완화를 위한 노력들이 효과를 많이 발휘하지 못했다. 그렇게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너무 미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봐요. 그래서 이 지역을 담당하는 구청장 내지는 국회의원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다고 하지만 결과가 이러다 보니까 주민 입장에서 보면 약간 상당히 미흡했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하여튼 지금 진행 중인 항공학적 검토가 세부 기준을 지금 이카오에서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언제 마무리될지, 지금 예상은 ′24년이라고 하지만 늦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
그러면 거기가 늦어지면 국토부가 「공항시설법」을 개정해야 되는 그 부분도 더 늦어질 것이다. 물론 이카오가 빨리 해결해 주면 국내에서는 빨리 해결이 되겠죠. 그렇지만 국토부도 나름대로 관련 법령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상했던 부분은 상당히 늦어질 거 같다는 걱정이 돼요.
그렇지만 문제가 있다고 제가 보는 부분은 구청의 고위 간부가 국장도 되고 구청장도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조금 더 국토부를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설명하고 설득하고 사정하고 했으면 조금 더 달라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이렇게 하지만 저희들이 제안을 드려 봐요. 권고를 드려 봐요.
지금 현재 부구청장이 직대(직무대리)를 하고 있지만 최소한 주기적으로 이 업무를 챙기면서 국토부에 가서 계속 팔로업을 해줘야지 그들도 그냥 앉아서 다른 일이 있기도 하지만 이카오하고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협력하고 소통하고 그래야 저희들이 그때그때 알고 힘 있게 일을 해달라고 주문도 하고 그럴 텐데 그런 부분이, 그런 활동이 많이 부족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좀 더 열심히 철저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행정에 대한 불신이 커져요.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사전에 중간중간 설명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결과만 보고 얘기하면 주민들은 화가 나기 마련이에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잘 추진해 주시고 저희들도 시간 있을 때마다 챙기겠습니다마는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회의원들한테 건의문도 여러 번 보냈다고 하는데 그 건의문 사본을 제출해 주세요, 뒤에 팀장님. 이렇게 고도지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봉제산 자연경관지구 관련해서 많은 사업을 추진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가시적인 효과는 아직 없는 거 같은데, 용적률이나 건폐율 이런 부분들이 그쪽 부분만을 따로 떼서 할 수는 없는데, 특별히 강서구 국회의원이든 이런 분들이 구청장하고 같이해서 국토부나 이런 쪽을, 물론 서울시에 들어가겠지만.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거나 해서 현행법 내에서는 그런 것을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없다면 국토부를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없는지, 어떠세요?
지금 저 상태로는 사업성이 없어서 쉽게 추진하기가 어려울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못 알아들었거나 자신이 없으면, 부족하면 뒤에 박팀장님 와서 설명해 보세요. 마이크 켜고.
(○박정석 모아타운담당주사- 모아타운팀장이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제산 주변 자연경관지구는 등촌2동 두보하이츠빌라하고요. 또 등서초등학교 주변 럭키비원빌라 그 주변에 자연경관지구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등촌2동 같은 경우는 6월 말쯤에 통합 심의회가 예정되어 있어서 고시할 예정이고요. 등서초등학교 주변도 6월 말쯤에 전문가 사전자문 통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관리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자연경관지구이기 때문에 5층까지만 계획이 가능해서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관리계획을 수립 안 하면 그것보다도 더 못한 3층 정도 계획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는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또 법 개정이라든가 조례 개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조례가 필요하면 빨리 빨리 추진을 하셔야죠. 애쓰시는데 지금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하면 3층에서 5층까지는 가능하다고요?
(○박정석 모아타운담당주사- 예, 지금 5층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인데, 5층 이상은 절대 안 됩니까?
(○박정석 모아타운담당주사- 예. 그래서 주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설명회 할 때 다 조건부로 다 이해를 하셔서요. 그렇게 추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사업성 내지 수익성이 없는 거 아닌가요?
(○박정석 모아타운담당주사- 수익성은 없어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게 최선이기 때문에요. 주민들도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조금이라도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구역 확대라든지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인 문제도 있는데 법이라는 것이 강서구에만 적용하기 위해서 고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이런 노력도 필요하죠. 법령을 개정하는 것은 국회지만 국회를 통해서 자연경관지구 특히 봉제산 주변, 다른 데도 유사한 데가 있을 겁니다. 그런 데는 법령을 다소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은 국회이니까 국회에 가서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이 법을 고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 다소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물론 시간이 걸리고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지만요. 법령 개정을, 법이라는 것이 법 때문에 못 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5층까지밖에는. 그러면 법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정석 모아타운담당주사-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해보시고 안 되시면 구의회에 와서 얘기를 하시고, 국회도 열심히 다니시고 그렇게 하셔야죠.
(○박정석 모아타운담당주사- 예, 노력하겠습니다.)
또 위에도 간부나 청장한테도 구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음을 보고를 드리고, 청장님도 다니고, 그렇게 간부들이 열심히 해주셔야 국회가 움직이지 그냥그냥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석 모아타운담당주사- 예,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시고요.
관련해서 자연경관지구 정비를 위해서 용역을 실시도 하고 그랬었는데, 주민설명회를 해야 되는데 이게 2022년 말 기준이니까 지금 현재 6월입니다마는. 주민설명회를 금년에 와서 몇 번이나 했어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지금 한번 했습니다. 등서초등학교 일대에 대해서.

이충현 위원 한번?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이충현 위원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월된 예산이 1억 2000이잖아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작년에 등촌초등학교 일대에도 했었거든요.

이충현 위원 그 한 번만 하면 문제없어요?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는 차원에서 설명회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이충현 위원 그런데 의견이라는 게 그때 설명회 때 안 나온 의견도 또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여론 수렴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요, 주민들이. 거기서 살 사람들이니까.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이충현 위원 그래서 지금 추가적인 주민설명회 계획을 갖고 있어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지금 열람공고를 저희가 했거든요. 그런 다음에 시에....
(○박정석 모아타운담당주사- 등촌2동은 주민설명회와 열람공고를 끝마치고 통합심의회가 예정되어 있고요.)
6월 말에 한다면서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박정석 모아타운담당주사- 예. 등서초등학교 일대는 주민설명회가 끝나고 전문가 사전자문 이후에 저희가 열람공고를 또 추가로 해서 주민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이충현 위원 그럼 열람공고 이후에 설명회 듣고 언제 확정이 돼요? 언제쯤?
(○박정석 모아타운담당주사- 그런 절차에 의하면 7월 말이나 8월 초쯤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두 곳 말고 다른 곳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박정석 모아타운담당주사- 그다음이 화곡1동 4개소에 대해서 모아타운이 진행 중인데요. 지난번 6월 초에 주민설명회를 마무리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방화2동에 모아타운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 부분도 6월 말이나 7월 초에 주민설명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항동과 KC대학 앞에 2개소가 올봄에 6월 초에 계약이 완료돼가지고 관리계획 수립 기초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한다고 하지만 한번 확정해서 집을 지어 놓으면 100년 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법령을 개정하는 등의 조치가 있으면 확실히 달라지는데,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닌데 서둘러서 저층으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볼 수만 있는 건 아니에요. 즉, 나중에 천천히 하면 더 높이 지을 수 있는데 서둘러서 하다 보면 사업성도 그렇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도 분담금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길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석 모아타운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조기만 위원님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조기만 위원 추가질문 있습니다. 과장님!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조기만 위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구정운영 주요핵심과제 사업 또는 1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은 반드시 구민께 공개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정책실명제 말씀, 예, 맞습니다.

조기만 위원 예. 그러면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1. 구정운영 주요 핵심과제 사업
3. 1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
그러면 원도심활성화 추진사업은 김태우 전 구청장의 공약사업이었던 만큼 누구라도 구정운영 주요 핵심과제사업이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된 4건의 용역계약은 모두 1억 원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연경관지구 주변 정비방안 수립용역 3억 5천, 화곡1동 4개소 모아타운 관리계획수립 용역 6억 7백, 방화2동 592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용역 1억 9960. 그런데 구청홈페이지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있는 ‘정책실명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다라고 쓰여진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주민께 공개돼야 되는데, 본 위원이 파악해 본 바에 따르면 이 용역사업들에 대해서 어디에도 구청 홈페이지는 고사하고 어디에도 공개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용역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기술용역입니다. 그래서 강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에 따른 조례에 정책실명제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조기만 위원 아, 정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기술용역 사업으로요,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정책실명제 적용 대상 사업이 아니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조기만 위원 그거는 정책실명제 주민공개사업이 아니다?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조기만 위원 이거 파악 좀 해주세요, 전문위원님.
그래서요. 어쨌든 그렇게 판단되었기 때문에 과장님 직권으로 이거는 공개할 필요가 없다, 공개하지 말자. 이렇게 한 거죠?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죄송합니다.

조기만 위원 지금 등촌1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우리 원도심활성화추진단 소관이죠?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그렇습니다.

조기만 위원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좀 삐걱거린다는 얘기가 있던데?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조기만 위원 설명 좀 해주세요. 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고, 상당히 딜레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지금 철거는 다 끝났는데요. 공사비가 많이 인상이 돼가지고 6월 30일에 조합원 전체회의를 해가지고 아마 다시 회의를 해서 시공사에서 진행을 할 예정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약간 민원이 있는 아파트는 바로 옆에 자동차 정비업체하고 다음 구역 담, 어저께 현장에서 합의를 도출해서 다시 설계대로....

조기만 위원 어제 현장에서 합의를 도출했어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조기만 위원 왜 그 합의가 도출해야 되는 이유가 발생되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합의를 도출했어야 했느냐고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기존에 설계된 옹벽 설계를 설계된 부분대로 다시 진행하는 걸로, 그대로 설계대로 진행을 하는 걸로 어저께 현장에서 합의가 됐습니다.

조기만 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었던 것은 설계도대로 진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랬던 건가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자동차 정비업체 소유자하고 여기 조합하고 사이에서 약간 그럼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

조기만 위원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물론 그런 것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지금 원자재 가격 상승, 부동산 경기 하락 등에 따라서 공사비가 증가하니까 또 공사비로 상당한 금액을 현대건설이 요청한 것으로 듣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맞습니다.

조기만 위원 그런데 어떻게 원만하게 잘 해결이 되었다고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아닙니다. 그거는 6월 30일 날 조합원 전체회의를 해서

조기만 위원 6월 30일 날 조합원 전체회의를 해서 합의를 보겠다?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조기만 위원 그러면 합의가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네요, 아직 까지니까요? 그러면 조합원 분담금은 계속 늘어날 수 있어요. 합의가 안 되면, 그렇죠? 맞습니까?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맞습니다.

조기만 위원 조금 전에 6월 30일 날 회의를 한다고 그랬어요. 총회를 하는 것이겠죠?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조기만 위원 6월 30일 날이 정확히 맞습니까?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죄송합니다. 6월 24일입니다.

조기만 위원 6월 24일이 맞습니까?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조기만 위원 정확합니까? 6월 23일입니까? 6월 24일입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4일 맞습니다.

조기만 위원 6월 24일입니까?
우리 정책지원관한테 확인 좀 해달라고 해주세요. 총회가 언제 있는지.

○전문위원 박현철 예.

조기만 위원 그 총회에 따라서 그 사업이 원활히 진행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네요. 소강문 팀장님, 그런 가요?
(○소강문 원도심개발담당주사- 원도심개발팀장 소강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당 480에 처음에 했다가 공사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현대에서 750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죠.
(○소강문 원도심개발담당주사- 그런데 이거는 조합 내부에서 결정할 게 아니라 전체 조합원들의 총회를 거쳐서 결정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이번 총회 때 그 안건이 들어간 겁니다. 그 총회에서 동의를 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총회에서 동의를 해야죠.
(○소강문 원도심개발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750만 원까지 올라갔잖아요?
(○소강문 원도심개발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현대에서 그걸 달라고 하는 거잖습니까?
(○소강문 원도심개발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은 동의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750만 원 동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까, 총회에서?
(○소강문 원도심개발담당주사- 그거는 총회를 해봐야 압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조합에서는 750만 원이 아니고 690만 원까지는 수용하겠다라는 견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50만 원이 과연 타당하고 또 금액이 통과가 될지 모르겠어요, 총회에서.
예를 들면 같은 시기에 진행하는 광명의 5R구역이라고 하네요. 나는 어느 구역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거기는 GS, 현대, SK에서 같이 진행하는 사업이네요. 거기도 애초에 우리 최초공사 계약비가 487만 원이었고, 광명 같은 경우에는 489만 원이었는데, 630만 원에 합의를 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우리는 750만 원입니까? 그나마도 우리 조합원들은 690까지는 수용하겠다라는 그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6월 24일 날 총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협화음이 상당히 일어나고 공사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고, 조합원 분담금은 더 쌓여갈 수도 있겠네요? 더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소강문 원도심개발담당주사- 그래서 전에 등촌주공아파트 예가 있어서 대부분 저희는 예상을 하지만 조합원들이 동의를 할 거로 생각합니다.)
동의를 할 거라고 750만 원 해요?
(○소강문 원도심개발담당주사- 아닙니다. 그 금액은, 제가 정확히 결정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는 아직 모릅니다.)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두고만 볼게 아니잖아요. 주민의 삶이잖아요.
(○소강문 원도심개발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우리 원도심추진단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할 것입니까?
(○소강문 원도심개발담당주사- 우리 원도심활성화추진단은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건 사업주체는 저희가 아닙니다. 저희는 그 사업이 잘되도록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세요.
공무원의 역할은 주민의 복리증진, 삶의 질 향상, 관여는 할 수 없다고요? 주체는 그들이고 그들이 이끌어가야지요. 그런 개발사업이 주민의 삶이 순조롭게, 평탄하게 주민의 이익이 되도록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지도편달, 관여할 수 없다고요? 그럼 아예 손 놓고 있지, 모든 것에 대해서. 공적인 업무를 하는 것이 공무원 아닙니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게 공무원 아니에요? 싸우고 난리 나고 또 때에 따라서는 목숨도, 이런 것이 남의 일입니까? 공무원은 일 아닙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합과 시공사간의 싸움이라고 좌시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거나 조율, 조정의 의지를 보이는 것이 공무원으로서의 책무라고 할 것입니다, 과장님!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조기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도심활성화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과 즉시 개선 가능한 사항은 지체 없이 시정하여 주시고,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적극 검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도심활성화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15시11분 감사종료)

(15시43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먼저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실적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개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출석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김성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임직원 기립)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6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성진
상임이사 최양삼
(관계임직원 착석)

위원장 이종숙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성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종숙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전철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해 공단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공단의 모든 임직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모든 사항들은 앞으로 업무를 처리하는데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우리공단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양삼 상임이사님입니다.
(최양삼 상임이사 인사)
박지현 전략기획부장입니다.
(박지현 전략기획부장 인사)
홍보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박지현 팀장은.
이승헌 사업부장입니다.
(이승헌 사업부장 인사)
경영정보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신경희 청렴감사팀장입니다.
(신경희 청렴감사팀장 인사)
이종택 공공안전팀장입니다.
(이종택 공공안전팀장 인사)
문초식 환경관리팀장대행입니다.
(문초식 환경관리팀장대행 인사)
박기경 공영주차팀장입니다.
(박기경 공영주차팀장 인사)
김형자 공유주차팀장입니다.
(김형자 공유주차팀장 인사)
변선연 강서레포츠팀장입니다.
(변선연 강서레포츠팀장 인사)
강경석 마곡레포츠팀장입니다.
(강경석 마곡레포츠팀장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우리 공단 2022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비전 및 전략방향,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 비전 및 전략방향은 자료로 갈음하고, 2쪽, 일반현황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2쪽, 일반현황입니다. 공단은 지난 해 실시한 조직진단 결과를 토대로 구청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금년 5월부터 1본부, 2부, 9개 팀 조직으로 새롭게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부장 산하에 전략기획부와 경영사업부가 있고, 전략기획부에는 기획홍보팀, 경영정보팀, 공공안전팀, 환경관리팀 등 4개팀이, 경영사업부에는 공영주차팀, 공유주차팀, 강서레포츠팀, 마곡레포츠팀 등 4개팀이 속하며, 이사장 직속으로 청렴감사팀을 두고 있습니다.
인력사항은 2023년 5월 1일 기준으로 정원 209명에 현원 182명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임원 2명을 비롯하여 정규직 93명, 공무직 87명이며, 정원 외로 임시직 79명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사업현황입니다. 공단의 사업은 크게 주차사업, 체육사업, 공공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차사업은 공영주차장 사업과, 거주자우선주차 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공영주차장에는 노상주차장 8개소 863면과 임시주차장 3개소 675면, 부설주차장 3개소 418면, 노외주차장 17개소 2116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주자우선주차 사업은 20개동 3430면을 운영 중이며, 그밖에 가양동 견인보관소를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4쪽입니다. 체육 및 공공사업 현황입니다.
체육사업으로는 올림픽체육센터, 마곡레포츠센터, 공항체육센터, 마곡배드민턴장, 가양레포츠센터, 다목적체육관 5개소 등 총 10개의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건립된 염창다목적체육관은 6월부터 신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공사업은 강서구민회관, 곰달래문화복지센터와 현수막 지정게시대 73개소 196면을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 우장근린공원 주차장 5개소 95면과 올해 3월 개장한 봉제산근린공원 주차장 56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경영현황입니다. 2022년도 공단의 경영실적은 수입이 105억 8100만 원 지출, 161억 5200만 원으로 55억 7100만 원의 손실이 발생되었습니다. 수입의 경우 등촌2-1 공영주차장 재 운영, 코로나19 일상회복에 따른 체육시설 운영 일수 증가, 개인형 전동킥보드 견인 시행, 우장근린공원 주차장 운영 등으로 전년 대비 28억 3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출은 체육시설 운영 일수에 비례하여 공공요금 등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이 늘어 전년 대비 15억 3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3년도 경영목표는 염창다목적체육관 신규 운영, 공유주차의무제 시범운영 등을 감안하여 전년보다 15억 7600만 원이 증가한 130억 1400만 원을 목표로 설정하였고, 반면 2023년도 지출예산은 최저임금 인상 및 프로그램 강사료 증액으로 노후시설 개보수 비용 등 불요불급한 예산 반영하여 전년보다 5억 8500만 원이 증액된 190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단은 지난해 2021년과 대비하여 13억 원 정도의 경영손실을 줄였으며, 올해에도 코로나이전 수준 이상으로 경영수지를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6쪽, 2022년도 사업별 경영실적과 7쪽, 2023년도 사업별 경영목표 세부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고, 8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8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전 전담조직 구성을 통한 시설관리 내실화입니다.
경영지원팀 내에 안전관리 전담조직인 안전파트를 신설 운영하여 안전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였고, 안전관리책임자를 기존 상임이사에서 이사장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사고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관리하고자 매월 임원과 노조위원장이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태풍 힌남노 상륙 시 이사장을 재난상황실장으로 하는 재난상황실을 운영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해 11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공단 조직진단을 통해 금년 5월부터는 전담조직인 공공안전팀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쪽입니다. 비대면 콘텐츠 제작과 온라인 강좌 확대입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고객들의 다양한 기대에 부응하고자 360° 파노라마와 드론을 활용한 시설물 홍보콘텐츠를 제작하여 체육센터 등 각 시설을 방문하기 전에 VR서비스를 통해 시설을 미리 체험할 수 있도록 고객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면 프로그램과 병행하여 운영하는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강좌를 4개 종목에서 8개 종목으로 확대 운영하여 비대면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고객들의 만족도도 높이고 불가피한 휴관 등 비상상황 시에도 지속적인 사업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상시 준비체제를 갖추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쪽입니다. 비대면 온라인 수강신청 시스템 활성화입니다.
그간 체육센터 등을 이용하기 위한 수강신청 시 기존 회원만 온라인으로 재등록이 가능하고 신규 회원은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지난 해 상반기 중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였습니다. 신규 회원 또한 온라인으로 수강신청이 가능하고 웹 또는 모바일을 통해 이용요금도 결제할 수 있도록 개선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디지털 약자를 위한 다양한 교육도 별도로 시행함으로써 개선이후 사업장별 온라인 접수율이 18%에서 28% 포인트 증대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비대면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입니다.
마곡레포츠센터의 최신 AI기술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헬스케어 서비스를 도입 시행하여 타시설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AI인공지능 ‘바디미터’를 활용, 전신 스캐닝을 통해 신체분석을 하고 분석된 신체유형에 따라 개인별 맞춤형 운동법과 건강관리서비스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마곡레포츠센터에서는 지난 해 총 849명의 회원에게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ESG경영으로 지속가능 행복도시 구현입니다.
공단은 글로벌 경영 트렌드인 ESG경영을 추진하고자 3가지 분야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실천하였습니다.
먼저 환경분야에 대한 이행실적으로는 친환경 경영프로세스 구축, 날씨경영 우수기업 인증 유지, 신재생에너지 장비 도입을 통한 에너지효율 개선, 전기차 충전소 11개소 확대 등이 있고, 사회 분야는 지역사회 경제 공헌, 재난안전관리역량 강화, 근로자 처우 개선, 소외계층 스포츠 재능 나눔 등이 있으며, 지배구조 분야는 고객 및 주민의 경영참여, 인권경영 고도화, 상생결제제도 활용, 인권경영시스템 및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유지 등 지배구조의 공정성과 공단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 시행입니다.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 후, 방치로 말미암아 안전보행문제를 야기하고 도심 미관을 저해함에 따라 2021년 5월 개정된 서울시 조례에 근거하여 우리 공단에서도 견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견인은 서울시 프로그램에 연동하여 불법 주·정차된 공유 전동킥보드를 견인하고 업체에 견인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지난해 추진 실적으로는 전년 대비 2328건이 증가한 2840건으로 1억 2600만 원의 수익을 발생하였습니다.
반면, 전동킥보드 견인 관련 의견진술 건은 견인 대비 1%에도 미치지 않는 총 25건이었으며, 심의 결과 6건에 대해서만 수용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4쪽입니다. 조직 경쟁력 강화로 최우수 공기업 도약입니다.
행정안전부 경영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기 위해 공단의 BSC 성과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경영 성과를 관리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경영평가지표와 내부성과지표를 연계하여 팀별, 개인별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실적으로 1년 단위를 관리하고 있으며, 그 결과치는 직원들의 평가급을 지급하고 승진 등 인사평가에 반영함으로써 기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 체계로 삼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외 인증 추진 중 재인증 4건, 지난해 2건을 재인증 완료하였고, 올해 인증 기한이 도래한 2건에 대하여서도 정상 추진 중입니다. 다만, 신규 인증을 계획했던 여가친화기업의 인증과 독서경영 우수직장 인증은 내부의 여러 사정으로 인해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는 송구의 말씀을 드리며,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빅데이터 활용 방안 개선을 통한 데이터행정입니다.
공단이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현행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 운영의 방향을 재설정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당초 KC대학과 산학협력을 거주자 부정주차 단속결과를 분석하여 단속 인력 재배치 등을 효율적 운영을 도모한 바 있으며, 지난해에는 추가적으로 한국폴리텍대학 강서캠퍼스와 산학협약을 맺고 공공데이터 활용을 통한 데이터 행정의 활성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서 간의 협업을 통해 비식별화된 공영주차장 현황과 거주자우선주차장 단속 현황을 ‘공공데이터 포털’과 ‘공공활용데이터 포털’에 게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공영주차장 경영효율화 추진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이 기존 노외주차장 12개소에서 지난해 20개소로 확대 운영됨에 따라 사무공간 등 시설을 개선하였고, 서울식물원 2개 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을 통합관제센터와 연동되도록 교체하였습니다. 또한 화곡6-1과 볏골공원 주차장에 주차면 센서, 층별 상황판 등을 설치하는 주자유도관제시스템을 설치 완료하여 주차장 이용고객 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아울러 통합관제센터 확대 운영에 따라 4명의 운영인력을 감축하여 타 사업장 등에 배치함으로써 인력 운영의 효율화와 함께 예산도 절감하는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계속해서 17쪽입니다.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수입 창출입니다.
코로나 이후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운영 방법을 개선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경영수지를 개선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차사업은 등촌2-1 주차장 리모델링으로 21면을 확대하였고, 거주자우선주차의 경우 공유주차제 활성화 추진으로 ARS파킹 100면을 추가하였으며, 부설주차장 114면을 발굴하여 운영함으로써 지난해 1억 500여만 원의 신규수입을 창출하였습니다.
또한 체육사업은 올림픽체육센터, 마곡레포츠센터 등 각 사업장에서 다양한 신규프로그램으로 맞춤형 강습반 등을 운영하여 연간 2억 4000여만 원의 신규수입을 벌어들임으로써 당초 계획했던 2억 8300여만 원 대비 6100만 원을 초과한 3억 4400여만 원의 신규수입을 창출했습니다.
끝으로 18쪽입니다. 고객 편의를 위한 시설 개선입니다.
사업장에 노후된 시설을 보수하여 고객 편의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견인보관소 화장실 및 전기시설을 정비하였고, 마곡레포츠센터 IoT 스마트 에어샤워 설치 등 4건의 시설을 개선하였으며, 마곡배드민턴장의 노후된 간판을 교체하였습니다. 또한 구민회관 운동마루 개인사물함을 교체하였고, 곰달래문화복지센터 3층 방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총사업비는 1억 7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주요사업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김성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진실적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철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규 위원 김성진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전철규 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취임하시고 우리 본회의장에서 이사장이 경영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안 하기로 본회의장에서 이야기한 적 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전철규 위원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전철규 위원 그런데 지금 아직 1년 안 됐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전철규 위원 1년 안 됐는데 벌써, 물론 조직이 방대해져서 2개 부서로, 본부가 2개부로 늘어났지만 이걸 늘리면서 김성진 이사장이 취임하면서 감사결과를 받아가지고 감사에 지적을 받은 사람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센터로 내려가는 거 알죠? 센터로 내려서 일단 1차적으로 인사이동한 거는 맞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감사를 지적해서 인사이동을 한 게 아니고요. 정규인사로 해서 인사이동을 다 했습니다.

전철규 위원 아, 그랬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전철규 위원 그래가지고 정규인사를 한번 했으면 거기는 보직 기간이 얼마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보통 이번 같은 경우에는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팀이 늘어나다 보니까, 인력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시로 인사이동을 했습니다. 부서가 늘어난 거에 맞춰서. 그런데 보통 팀장 보직은 2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보통 2년으로 보고 데스크나 환경, 노상주차, 노상주차 같은 경우에는 매월 이동을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환경직과 데스크는 6개월에 한 번씩 이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전철규 위원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이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조직개편을 하면서 전략기획부 제일 처음에는 그쪽에 기획감사팀이 없어지고 기획홍보팀으로 오면서 청렴감사팀이라는 구조를 김성진 이사장 옆으로 빼서 신경희 팀장을 올려 보냈잖아요.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전철규 위원 신경희 팀장이 몇 년 됐어요, 내려간 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한 8개월 그 정도 됐습니다.

전철규 위원 그러면 8개월 된 사람을 다시 또 올려 보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이거는 뭐냐면요. 어느 공단이든지 감사는 이사장 직속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땅하게 감사를 할 수 있는 직원이 지금 팀장들이 없었습니다, 볼 때. 그리고 기존에 우리 신경희 팀장께서 감사를 맡고 있었고요. 그래서 또 부득이하게 우리 신경희 팀장을 다시 발령을 냈습니다.

전철규 위원 아니, 이사장님 사고가 백 몇 십 명 되는 인원을 거느리는 수장이 감사팀장이 할 사람이 없어서 과거에 했던 사람 경력이 있어서 다시 올려 보낸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지금 보면 팀이 늘어나면서 보직 변경이 인사발령 된 지가 다 몇 개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신경희 팀장이 감사를 기존에 했었고, 그래서 올리게 됐습니다. 인사발령을 내게 됐습니다.

전철규 위원 왜 내가 물어보냐면 신경희 팀장이 여기에서 본래, 기획감사팀에서 팀장으로 근무하실 때 쭉 했어요. 일반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어요, 이분은. 그런데 8개월 내려 보내고 이사장 돼갖고 어차피 인사이동을 시켜야 되니까 그때 내려 보내고 다시 또 올려 보냈단 말입니다. 그럼 보통 보직 기간이 2년이라고, 제일 처음에 2년이라고 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전철규 위원 2년인데, 8개월 만에 또 올려 보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규 인사발령 낸 지가 다들 1년 미만입니다. 한 두 분 빼고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감사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신경희 팀장이었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전철규 위원 김성진 이사장님!
내가 이야기하는 취지는 내가 조금 이따 1대1 개별문답에서 따로 불러서 이야기하겠지만 신경희 팀장은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할 때 우리 이사장님 되자마자 본청 감사실에서 감사 다 해가지고 서류 넘어와서 도장 찍은 거 있잖아요. 근거 있잖아요, 근거 자료.
그러면 거기에서 신경희 팀장에 대해서 너무 잘 알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나왔어요, 조치가? 본인이 전부 다 인정을 하고 승인을 다, 감사담당관실에서 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감사담당관이 감사했던 문구로나 모든 것을 보면, 감사결과를 보면 이건 해임 건이에요. 그러면 한번 그렇게 조직으로 해서 밑으로 내려 보내서 한 1년 6개월이나 2년 있다가 다시 올려 보내도 될 것을, 조직개편 다시 하면서 바로 8개월 돼서 올린다는 것은 이거는 누가 봐도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는 근로자들, 같은 조직의 내부에 있는 사람들 불만이 너무 커서 제가 오늘 이사장님한테 질문을 드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알겠습니다.

전철규 위원 그럼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구청에서 감사된 지적사항이나 이런 걸 검토해 봐서 체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전철규 위원 그래요? 그럼 제가, 확인할 것도 없어요. 제가 자료 있어요. 제가 바로 읽어드릴게요.
“이사회 심의·의결 업무소홀 및 보고사항 미준수”해가지고 관리공단 이사회 규정 이렇게 쭉 나왔어요.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결의로 재적 이상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이사회의 의결에 갈음할 수 있고, 그 경우 차기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2020년도 공단 예산은 계획에 쭉 있고, 심의 안건, 서면 결의, 이사회 결의로 갈음하고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도 하지 않는 사실이 들어났고, 이건 경미한 사건입니다. 그런 예도 있어요, 지금. 내가 읽어드린 거예요.
그다음에 “BSC 성과평가 결과 확정기한 미준수”, 그때 당시 신경희 팀장이 전반적인 것을 관리를 다하고 본인이 본인 성적을 매겼어요. BSC 본인 성적을 매겨가지고 본인이 최고로 성과금을 많이 탔단 말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기획감사팀에서 내부적으로 해야 되는 것을 본인이 본인 것을 해가지고 최고점수 맞을 수가 있어요? 이건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안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부분을, 이번 인사를 조용히 끝날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하니까 지역에 있는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진짜 불만이 많아요, 이런 부분이.
그리고 그 부서하고 3개부서는 내부적으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실제 평가에서 점수가 낮게 나와야 되거든. 감사결과 여기 지금 다 나와 있어요. 내가 다 보고 이사장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이사장님 본래 여기와가지고 1년도 안 돼가지고 물론 조직을 갖다가 전부 장악했으리라고는 내가 그거까지는 생각은 안 해요. 않지만, 최소한 팀장들 인사를 할 정도 되면 그런 평가, 그다음에 본청 감사에서 감사결과 나온 것도 한번 보시고 ‘아,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었구나’라고 해서 남들이 봐도 ‘아, 이 인사는 진짜 정당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 나와야지 불평불만이 내부에서 나오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알겠습니다.

전철규 위원 일단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전철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희 위원 홍재희 위원님입니다.
이사장님, 저도 존경하는 전철규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던 우리 공단의 BSC 성과관리시스템 관련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앞서 이미 전철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지난해 “성과평가실적 임의 적용 등 성과관리 운영 부적정”이라는 제목으로 감사담당관실의 감사의견과 지적을 받은 바 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홍재희 위원 이걸 상세히 설명 드리자면 성과관리 공동지표 중에 고객만족도조사 지표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다. 항상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래도 나름 공신력이 있다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실시하는 내부고객만족도 점수로 직원들을 평가를 했었고, 또 업무보고에서 BSC 성과관리시스템 조직 경쟁력 강화로 최우수공기업 도약사업 주제로 이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 결과는 인사평가 반영이랑 또 평가급 지급에 활용이 됩니다. 맞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홍재희 위원 그런데 2021년도 6월 28일 항상 ′21년도에 BSC 성과관리 점수를 내릴 때 항상 당해 연도 성과관리위원회에서 사전에 2021년도 BSC 성과목표 및 지표 등을 심의하면서 고객만족도조사 지표의 목표를 설정합니다. 맞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홍재희 위원 그런데 당시에 2021년 기획감사팀에서는 항상 우리가 공신력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고객만족도조사 결과로 지표로 삼았던 지방공기업평가원 조사 결과 67점이 아닌 2021년도 공단 자체 용역으로 실시한 내부만족도조사 결과 75.8점을 특별한 사유 없이 기획감사팀과 경영지원팀, 거주자주차팀 3개 팀에만 적용을 했어요. 그렇게 됨으로써 어떻게 됐냐? 내부고객만족도조사 지표에 대한 성과점수를 5점에서 9점으로 4점 높게 즉, 기획감사팀, 경영지원팀, 거주자주차팀만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실시하는 내부고객만족도 점수를 적용한 것이 아니라 공단 자체 용역으로 실시한 내부만족도조사 결과를 적용을 함으로써 그 3개 팀에만 점수가 높게 평가되는 결과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맞을까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맞습니다.

홍재희 위원 그래서 저희가 감사담당관실로부터 받은 확인서들은 보면 다른 감사의견에서는 그냥 사실 행위에 대한 적시만 나와 있습니다. 무엇 무엇을 한 사실이 있음. 그러나 우리 성과관리운영 부적정 관련 감사담당관실의 감사의견서를 보니까 이례적으로 ‘행위에 대한 행위 사실이 있음’이 아니라 ‘성과관리 업무에 공정성을 저해한 사실이 있음’, 이렇게 공정성을 저해한 사실이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부분이라서 그만큼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심각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을 했었던 모양인데, 그래서 다음 추후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행위자들에 대한 추후 징계를 어떻게 하셨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그때 당시에 주의를 받은 걸로 나왔습니다.

홍재희 위원 징계 수위 단계가 총 어떻게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경고, 주의, 견책, 감봉.

홍재희 위원 경고, 주의, 견책, 감봉 이런 순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정직 이렇게요.

홍재희 위원 경고를 받으셨다는 말이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주의요, 주의.

홍재희 위원 주의를 받으셨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제일 약하게 받은 거죠.

홍재희 위원 당시 관련자라고 보면 행위자에 주소영 직원, 그리고 1차 감독자에 신경희 팀장, 2차 감독자에 이 자리에 안 계시는 김석현 전 상임이사가 있습니다만, 그들에 대해서 주의가 징계 수위로 결정이 됐다는 건데, 그 징계 수위는 어디서 결정을 하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구청 감사과에서 합니다.

홍재희 위원 감사과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한 다음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내리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공단으로, 예 그렇죠.

홍재희 위원 그리고 거기서 우리 이사장님께서 입회자로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아니 이사장이 하는 게 아니고요.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결정하는 겁니다.

홍재희 위원 아, 담당관실에서 결정이 다 돼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그렇죠.

홍재희 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구청에서 감사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주의, 경고, 견책, 정직을 줘라. 그러면 공단으로 넘어오면 여기서 공단에서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조치를 하는 거죠.

홍재희 위원 결과적으로 정해지는 거는 공단 내부적으로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는 말씀이시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죠.

홍재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공단 내부에 있는 위원회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그렇죠.

홍재희 위원 그 내부 위원들 명단은 어떻게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외부 인사로 다 이루어져 있고요.

홍재희 위원 아, 이사장님이나 상임이사님들은 포함돼 있지 않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홍재희 위원 외부 인사들로 포함돼 있고, 주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주의를.

홍재희 위원 상당히 공정성을 저해했다고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처분은 상당히 조금 징계 수위가 가볍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구청에서 주의를 준, 감사과에서 준 그대로 우리 인사위원회에서도 그대로 적용을 시킨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재희 위원 이사장님께서는 그에 대한 별도 생각 없으신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그때 제가 근무를 안 했지만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근무하면서 하다못해 출퇴근까지도 제가 다 감사를 했습니다, 와가지고. 그래서 심하게는 파면 조치까지도 인사위원회에다 제가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에서는 너무 과하다. 그래서 정직 정도로, 그 정도까지만 때리게 됐습니다. 심지어는 200번까지도 출퇴근을 지각하고, 출근을 제대로 안 하고 조기 퇴근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면 조치까지 제가 내렸습니다.

홍재희 위원 누구에 대해서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홍재희 위원 파면 조치를 누구에 대해서 내리셨단 말씀이시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그 직원에 대해서.

홍재희 위원 주소영 직원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아니 주소영이 아니라 기존에 제가 와서 근태현황이 너무 엉망이 돼 있기에

홍재희 위원 지금 다른 예를 말씀하시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예를 들어서 말씀하는 겁니다.

홍재희 위원 아니 다른 예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해당 사건, 우리 BSC 성과관리업무 공정성을 저해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관련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주의 처분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주의 처분이 중대한 일에 대해서 조금 일에 비해 주의 처분은 너무 가볍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사장님께 그 뜻을 여쭙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제가 이게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가 다시 또 그걸 할 수 있는 부분인지는 제가 한번 우리 팀장들과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홍재희 위원 아니요. 이미 이게 끝나버린 사안이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그러니까요.

홍재희 위원 또 이사장님께서 개입할 수 없는 부분이고, 더군다나 말씀하셨듯이 심사위원회가 있다고 하니까 심사위원회 고유 권한이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그렇죠.

홍재희 위원 그래서 여기까지 주의 처분이 내려진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문제를 삼을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앞서 우리 전철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렇게 주의 처분을 받은 현재 우리 주소영 직원은 병가 상황이고, 우리 신경희 팀장님께서는 애초에 당시 기획감사팀에 있으시다가 강서체육팀으로 가셨죠? 물론 강서체육팀으로 가신 게 그냥 정기 발령에 의해서 가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추후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기획감사팀이 청렴감사팀이 됐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홍재희 위원 그런데 그러한 중대한 일을 저질렀던 책임자가 기획감사팀에 있다가 또 강서체육팀으로 갔는데 불과 6개월 만에 다시 청렴감사팀으로 왔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물론 감사 경험이 있는 직원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청렴감사팀으로 신경희 팀장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이 문제는 상당히 문제가 크다고 보거든요. 지금 성과관리가 인사평가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맞습니다.

홍재희 위원 인사평가에 반영이 된다면 우리 다른 직원들 입장에서 정말 사기저하로 이루어질 수 있는 우려가 정말 크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없어서 청렴감사팀으로 다시 문제를 저질렀던 기획감사팀의 신경희 당시 팀장을 청렴감사팀장으로 보냈다는 자체가 큰 문제이고, 정 사람이 없었다면 경력직 채용이라도 해서라도 그 자리를 채웠어야죠. 그 문제 있는 사람을 다시 청렴 감사팀장으로 보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정말 직원들의 사기저하로 이어질 수 있을 만한 아주 중대한 사안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킥보드 견인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불법주정차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 시행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내용에 보면 불법주정차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 및 업체에게 견인료를 부과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 그 업체에 공유 킥보드를 사용을 하고, 누군가가 사용을 하고 그거를 방치를 했습니다, 길가에다가. 그러면 누가 민원을 넣어서 그게 이제 견인 조치가 되죠. 그럼 그에 대한 견인료를 사용자가 아닌 업체에다가 부과한다는 말씀 맞으실까요? 맞으세요? 이 부분을 좀 정확히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제보를 받은 바에 의하면 업체의 공유 킥보드를 사용하신 분께서 단속 대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쭤보니까 4만 원의 견인료를 내고, 1만 2000원의 보관료를 내셨다는 제보가 있었어요.
혹시 담당팀장님 계십니까?
(○김형자 공유주차팀장- 예, 접니다.)
혹시 이게, 그럼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김형자 공유주차팀장- 아니요 견인료는 경차 기준으로 4만 원을 받고요. 보관료는 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과를 할 때는 견인료와 보관료를 부과합니다.)
아니 여기서의 중점은 우리 업무보고서에는 지금 업체에 견인료를 부과한다고 돼 있는데, 어떤 한 민원인께서 전화가 오셔가지고 개인이 4만 원의 견인료와 1만 2000원의 보관료를 내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업체에 부과를 한다면서 왜 개인이 그거를 부과를 합니까?
(○김형자 공유주차팀장- 아, 업체에 부과하는 게 아니고 견인료와 보관료를 업체가 결제를 하는 거고요. 이 업체가 빌려간 개인한테는 아마 구상권 청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업체에다가 견인료와 보관료를 부과를 하고, 그리고 또 그 업체에서는 개인에게 구상권 청구를 한다?
(○김형자 공유주차팀장- 예, 서울시 조례가 그렇습니다.)
그럼 견인료는 소형차기준 4만 원이라고 하셨고, 보관료는 기준이 어떻게 되죠?
(○김형자 공유주차팀장- 저희가 시간당 700원을 받습니다.)
시간당 700원이요?
(○김형자 공유주차팀장- 예.)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8시간 보관을 해가지고 총 1만 2000원을 지급을 하셨대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4만 원의 견인료는 본인의 귀책사유니까 본인이 잘못을 했던 거니까 낸다고 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관료라는 게 있어요. 이분께서 8시간 보관을 했기 때문에 1만 2000원을 내셨다고 하셨는데, 이게 업체에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차량보관소 있죠? 견인차량보관소. 거기서 차량을 가져가기 전까지 계속 시간당
(○김형자 공유주차팀장- 예, 계속 올라갑니다.)
보관료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본인은 8시간 동안 본인은 굳이 거기다 놔두고 보관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으니까 한두 시간 만에 문자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은 개인적으로라도 가서 자기가 사용한 단속대상이 된 킥보드를 ‘내가 그러면 다시 가져가겠다.’ 그런데 그 제도가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업체 측에서 와서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그 개인은 8시간 동안 손을 쓸 수도 없고, 그냥 구상권 청구한 보관료 1만 2000원을 지불했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억울하다 이 부분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현재 업체에서 일괄적으로 단속된 것들을 수거하도록 돼 있잖아요? 이 부분을 조금 개선을 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가지고 4만 원에 대한 견인료는 마지막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게, 구상권 청구를 하는 게 맞지만 보관료, 개인이 직접 가서 가져가지도 못하는, 업체에서 하루에 한 번 일괄적으로 수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보관료에 있어서는 좀 재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김형자 공유주차팀장- 예, 건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주자우선주차 구역 관련해가지고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현재 우리 공유주차제도 의무화가 진행된 곳이 몇 군데 있다고 보고해 주셨죠? 올 초에. 그게 지금 언제부터 시행이 됐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그게 4월
(○김형자 공유주차팀장- 금년 4월 1일자로 했습니다.)

홍재희 위원 금년 4월 1일부터 염창동 등 몇 개소에서 현재 거주자우선주차 구역,
(○김형자 공유주차팀장- 3개동이요.)
3개동이요? 총 어디 어디죠?
(○김형자 공유주차팀장- 염창동과 화곡6동, 우장산동.)
현재 보면 우리 보고서 17페이지에 보면 거주자우선주차 구역 나눔 실천을 위한 공유주차제도 활성화, 시행일자 6월 2일부터 돼 있는데, 이건 또 별개의 사업인 건가요?
(○김형자 공유주차팀장- 제가 시범운영은 금년 실적을 얘기를 한 거고, 이거는 아마 저기 작년 2022년 실적입니다.)
그럼 저때는 의무화가 됐던 건 아니고, 사용자가 본인이 공유를 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곳에 한해서 운영되었던 부분인 거죠?
(○김형자 공유주차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4월부터 의무화가
(○김형자 공유주차팀장- 시범운영하는 겁니다.)
예?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시범운영입니다.
(○김형자 공유주차팀장- 시범운영.)

홍재희 위원 시범운영. 그럼 시범운영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혹시 그거에 대한 민원이 발생된 사항은 없었습니까?
(○김형자 공유주차팀장- 현재 안정적으로 안착을 하고 있고요. 문제가 된다는 거는 이제 의무이다 보니까 배정자들은 개방을 합니다. 근데 그 주차하는 사람, 이분들이 의무화에 대해서 악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배정자가 차를 빼달라고 하면 빼줘야 하는데 빼주지 않고, 연락을 하거든요, 저희가. 연락을 해도 안 받아요.)
아, 공유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배정자가 요청을 할 때는 차를 빼줘야 된다는 단서 조항이 있는 거군요.
(○김형자 공유주차팀장- 예, 조례로 개정돼 있습니다.)
조례는 개정됐고, 이게 저희가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했던 사업이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김형자 공유주차팀장- 예.)

홍재희 위원 앞으로 민원이 그럼 현재 발생되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김형자 공유주차팀장- 그렇게 크게 많은 민원은 발생하지 않는데 굳이 찾는다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시범 구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의무화가 된 게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의 억울함을 봐서라도 이러한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적극 개입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알겠습니다.
(○김형자 공유주차팀장- 예.)

홍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홍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이사장님이 취임하신 후에 조직의 최고 수장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끄실 텐데 그런 어떤 취임하기 전에 어떤 생각이 이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각종 계획에 다 녹아 들어가야 하는데 들어가 있다고 보고,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특별하게 중점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은 사실 없습니다. 공단에서는 대행 사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새로 넘어온 우리 환경, 우리 선별장, 이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지금 우리 공단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넘어오는 과정에서 불협화음은 있었지만 시간이 가면서 계속 안정을 찾고 쓰레기도 업체들이 계약이 거의 다 완료가 다 됐습니다, 한두 군데 빼고는. 그래서 지금 잔재 쓰레기나 이런 것도 많이 출하가 많이 돼가지고 안정적으로 지금 잘 계도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들어와서 가장 역점을 둔 사업이 저도 의원 생활하면서 느꼈지만 경영수지 개선이다! 가장 적자폭이 많이 났던, 제가 취임을 했을 때 약 70억 정도가 적자가 났는데, 들어오자마자 그걸 역점을 두고 개선을 한 게 주차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서 한 13억 정도를 ′22년도에 줄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김태우 청장님이 지금 계셨다고 하면 누구든 공단의 적자폭을 개선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요금의 현실화입니다. 이 부분을 해서 우리가 경영수지를 맞춰, 어차피 공공사업이고 이건 수익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하게 안배를 해서 경영을 하는 게 어떤 노하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요금 현실화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청장님이 불명예 퇴진을 하셨고, 그래서 지금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 10월 달에 새로운 청장님이 취임을 하시면 그때 우리 공단의 어떤 요금 현실화 이런 부분을 추진해서 아마 적자폭을 많이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잠깐만요, 물론 경영수지 개선이 시급하죠. 하는 사업들이 모두 공공사업이어서 일부 적자를 예상하고 운영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요금을 현실화하는 것만으로 능사가 아니다. 그래서 발상의 전환을 해서 예컨대 공단도 지방공기업으로서 공공성과 수익성을 겸할 수 있는, 그래서 적자를 탈피할 수 있는, 적자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별한 아이디어라기보다는 가볍게 생각하면 특정지역을 공단에서 개발을 할 수 있으면 개발을 해서 거기에 공공 부문과 민간의 임대사업도 할 때는 그건 정상적으로 수익을 발생시켜서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그런 부분이 지금 예를 들면 각 지역별로 공단이 공사로 발전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충현 위원 그런 사업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그런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강서구시설관리공사 이런 식으로 전환을 해서 그거는 단체장의 승인하에, 그래가지고 전환을 해야 되겠죠.

이충현 위원 그런 부분들을 하려면 멘토들도 상당히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갑자기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직원들도 그런 걸 대비해서 공부도 많이 해야 될 것이고 연수도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직원들 교육에도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아까 경영수지개선 관련해서 5페이지 보고서 보시면 수입이 2021년 경영실적, 2022년 경영실적 대비가 돼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이충현 위원 그런데 누적적으로는 지출이 55억 마이너스예요. 그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이충현 위원 그렇지만 전년도보다 12억 9400이 개선됐어요. 여기에 보면 수입이 체육사업 쪽에서 23억 8300원 늘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이충현 위원 이렇게 늘게 된 이유는 뭐였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수입이 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충현 위원 예, 체육 사업에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그동안 경영을 못 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이 약간 해소되면서 체육 사업이 조금씩 활기를 띄는 거죠 지금. 그러면서 수입이 조금씩 창출하는 거죠.

이충현 위원 아니 사실상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상당 부분 운영을 못한 거 아니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그래도 그 전보다는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또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전년 대비 한 4% 정도 지금 경영수지가 개선이 됐거든요. 그래서 많이 개선되고 회원들이 좀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신다. 그러면 2023년도 보시면 지금 염창동 다목적체육관이 가동이 되니까 그 부분이 수입이 늘 수도 있겠지만 그거 보시면 체육사업의 수익이 지금 2022년에 34억이 돼 있잖아요. 34억 2200. 그런데 2023년 지금 수입목표가 57억 6800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체육사업 관련 지출예산이 95억 5000으로 대폭 늘어요, 이것도.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아무래도 그런 게 있고요. 지금 체육 다목적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체육관이 생길수록 적자가 납니다. 지금 회원 수는 한정돼 있고, 또 인건비는 또 기본으로 두 명 정도 채용이 됩니다. 다목적 같은 데. 그러면은 인건비만 해도 억대로 나갑니다. 1년에 나가는 돈이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적자입니다. 다목적을 오픈하는 순간. 지금 우리 염창 다목적도 그렇고, 환경 선별장도 가져오는 순간 적자입니다. 수익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적자 전환입니다.

이충현 위원 선별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선별장도 수지 개선, 그러니까 적자폭을 좀 줄이려는 목표를 갖고 이전한 거 아니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이겁니다. 선별장 같은 경우는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절감할 수는 있습니다. 공단으로 직영으로 돌렸을 때. 위탁을 했을 때는 업체에 수익률 같은 걸 주다보니까, 10%의 수익률을 주게 되면 아무래도 예산이 오버가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익률에 대해서.
그렇지만 공단 직영으로 갔을 때는 수익률이 없어지니까 아무래도 예산절감은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충현 위원 얼마 정도로 예측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한 10%, 예산 대비 한 10% 정도 예산절감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넘겨받은 때가 언제부터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제가 5월 1일자로 넘겨받았는데 지금 한 1억 한 오천 정도 적자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인건비죠.

이충현 위원 그 부분도 처음 해보는 사업이니까 잘 하셔서 적자를 줄이고 하는데 유용하게 그 사업을 잘 활용하시기 바라고, 그런 부분들이 잘 돼야 다른 위탁사업도 넘길 수 있지 않을까. 공사가 되면 어차피 업무분야도 넓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청소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뭐냐 하면 이걸 가져왔을 때 적자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종량제봉투를 우리 쪽에 줬으면 좋겠다. 그게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전 공단에서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걸 넘겨주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아니 그래서 1년간 계약기간이 있다 보니까 올 연말에 이승복 국장이 공단으로 넘기는 걸로 적극 검토를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이충현 위원 청장이 얘기를 해야지 그게 뭐 국장이 한다고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아니 이전에 김태우 청장님이 있을 때는 얘기가 됐습니다. 적극적으로 거기로 넘기는 쪽으로. 그런데 새로운 청장님이 오시면 소관 국장께서 얘기를 해가지고 그 부분을 현실화 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조금이라도 적자폭을 줄이는 일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충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시직이 79명이 있죠? 지금, 보고서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계약직이요.

이충현 위원 그분들이 주로 무슨 일을 하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주로 주차요금, 아니면 선별장의 쓰레기 분리수거, 그리고 데스크, 다목적 같은 데서 기간제, 그리고 환경 이런 데서 기간제로 하는 겁니다. 60세 이상 65세 미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직으로 쓰는 겁니다.

이충현 위원 60세부터 65세까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이충현 위원 65세가 넘으면 당연히 퇴직하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그렇죠.

이충현 위원 그러면 이 인원은 늘거나 줄지 않고 계속 79명으로 유지할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그거는 이제 이 인원이라는 거는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 구청 기획예산과에서 정원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단이 이사장이 맡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진행하는 게 아니고, 모든 구청의 소관 부서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됐을 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사실 공단에 어떤 권한은 없습니다.

이충현 위원 임시직의 보수 수준은 평균 어느 정도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최저임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만 원 정도 최저임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알겠습니다. 비상임 감사가 이사회 때마다 꼭 출석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이충현 위원 발언은 하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많이 하죠.

이충현 위원 회의록을 아직 안 봤는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회의록 보시면 아실 거고 관여를 아주 깊숙이 하죠, 비상임 이사 쪽에서는.

이충현 위원 상임이사님은 지금 부임해서 이사로서 직을 수행하면서 성과라고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일해오시면서.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최양삼 저로서는 공단 분위기, 직원들 간의 서로 화합하고 협조하는 데 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의사결정권자는 아니기 때문에 이사장님이 하시는 사업에 보조가 돼서, 그다음에 그 과정에 부장들과 팀장들의 현안문제들 조정하고, 그다음에 말단 직원들까지도 서로 대화를 많이 해가면서 공단에 다니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거에 많이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의 하시는 모든 사업에 저도 빨리 완벽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두 분께 같이 말씀드리는 건데 평소에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들과 업무적인 소통은 원활하게 된 것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소통이 원활하게 돼서 감사 때 서로 긴장하지 말고 업무에 대해서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면서 지낼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업무를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최양삼 감사합니다.

이충현 위원 그리고 앞으로 지방공사가 될 것도 예비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이라도 이걸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사장 밑에 2본부라고 되어 있잖아요? 본부장이 없죠, 그렇죠? 본부는 있는데, 전략기획부장, 경영사업부장 이렇게 있어요. 월급이야 같다 하더라도 본부장이면 본부장이고 해야 되는데, 2본부라고 하면서 본부장이 없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본부장이 상임이사가 본부장입니다.

이충현 위원 상임이사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이충현 위원 그럼 2본부인데 본부장은 2개여야 되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총괄 본부장이고요. 사업부장이죠, 두 분은.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2본부라 하면 직위에 대한 직명도 근무하는 분들의 자존심도, 명예도 상당히 달라지는 겁니다, 대외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맞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검토를 해보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이충현 위원 보시고 다른 팀장들도 나이가 퇴직이 가까운데 전부 팀장이 대부분이에요. 저런 분들은 부서장으로 올려서 불러도 전혀 문제가 없다면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렇게 검토해 보시고 그러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이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만 위원 이사장님 지금 취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10개월 됐습니다.

조기만 위원 10개월. 이사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취임하신 지 10개월밖에 안됐는데 업무파악이 굉장히 빠르시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고맙습니다.

조기만 위원 그래서 상당히 이해하기가 쉬웠고요. 지속적으로 공단 운영에 대해서 그 와같이 잘 지금처럼 빠른 습득을 통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발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철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규 위원 이사장님,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다음에 홍재희 위원이 질문했는데, 그걸 감사과에서 자체적으로 감사위원회에서 본청에서 내려오면 그걸 갖다가 다시 심의를 해서 인사위원회 열어가지고 징계를 한다, 그런 결과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전철규 위원 그러면 본청 감사담당관실에서 요구사항이 징계 견책도 아니고 주의하라고 내려왔다면서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전철규 위원 제가 이 부분은 지금 오늘 여기 끝나고 나면 내가 월요일 날 본청 감사담당관한테 재요구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개인을 내가 놓고 비평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해임 건이에요. 왜 그러냐면 근로자들의 성과급 지급하는 BSC, 그 성과급 지급하는데 그걸 갖다가 본인이 직접 내부에서 기획감사팀장 자기 거나 네 분은 점수 올려놓고 나머지 BSC부터 시작해갖고 조례 몇 가지를, 여기 지금 내부를 보니까 몇 가지를 뜯어고쳐가지고 자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했으면 이거는 받은 사람은 좋지만 평가가 잘못돼갖고 못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피눈물 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내가 재촉구해 가지고 재감사 요구할 거예요, 지금. 재감사 요구를 해서 월요일 날 내가 다시 요구해서 그쪽 감사담당관실에서 그걸 재평가해가지고 공단에 내려 보내면 공단에서 인사위원회 구성해서 한다니까 어디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전철규 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선별장 문제, 지금 선별장으로 갔잖아요. 5월 1일부터 갔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전철규 위원 5월 1일부터. 그런데 지금 내가 사진을 찍어 놓은 것이 있는데, 그 사진을 놔두고 왔네요. 그게 선별장에서 선별을 딱 해가지고 쓰레기를 선별을 해야 되는데 이게 대형폐기물 선별이 안 돼. 사진을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부터 시작해서 봉투에다가 한꺼번에 다 넣어버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이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파트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다 선별이 돼가지고 업체에서 직접 가져옵니다. 저희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죠. 저희한테 들어오는 거는 상가나 일반 주택가에서 나오는 쓰레기들, 이런 부분들이 선별장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 분리수거가 안 되죠. 거기서 저희들이 분리수거를 해서 선별을 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갖고 완전히 거기 음식물 쓰레기도 담아서 관리가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은 별도로 빼가지고서 다시 내보내는 거죠.

전철규 위원 그러면 이사장님 입장에서는 별문제 없다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문제가 아니라 동화그린에서 할 때도 마찬가지고, 서울시 어느 구, 선별작업은 저희하고 동일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철규 위원 아니 동화그린에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쓰레기가 합쳐서 들어오니까

전철규 위원 동화그린에서 했던 것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는 것 아닙니까, 업무를? 선별장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그렇죠.

전철규 위원 내 말은 어떤 것이 우려가 되냐면 선별장을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면서 여기에 동화그린의 대표가 혹시 대형폐기물 업체에서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거기다가 전부 다 쓰레기를 갖다가 해갖고 쓰레기 대란을 만들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앞으로 쓰레기 대란이 나올 것을 저는 우려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의 어떤 생각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시라 이 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거의 매일 가다시피 합니다, 선별장을. 그래서 직원들한테도 제가 미안합니다. 제가 가면 부담스러워하고, 그래서 저도 가서 한 일주일 가까이 적체되어 있는 쓰레기들을 직접 저도 작업을 했습니다. 스티로폼 같은 거 많이 쌓이는 부분에 대해서 야근도 하고 또 오전 내내 가서 제가 직접 녹이고, 그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너무 계속 와서 내가 또 일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도 부담스러워하고. 그래서 요즘에는 뜸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방문해서 쓰레기 적체되는 상황을 좀 살피고 만약에 그렇게 돼 있다면 빨리 차 배차시켜서 빨리 출하시키고, 이렇게 해서 많이 빼게 됐습니다.

전철규 위원 그 사진을 보니까 나한테 보내서, 내가 사진을 보니까 아주 그냥 그 안에 쓰레기가 다 섞여졌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동화그린의 반발인가? 그런데 그것이 우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사장한테 그 이야기를 행감에 한 번 물어보고 싶어서 그런 대란, 선별장에서 그렇게 했을 때 대란, 또 인력 소요 이런 것이 하다 보면 예산문제가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그런 거는 없고요. 쓰레기 대란이라 해서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안정이 되어 있고, 초창기 때 그랬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쓰레기를 분야별로 우리가 묶어서 팔아야 되는데 그건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판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냥 가져가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 업체를 입찰을 붙이다 보니까 시간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갖고 원래는 쓰레기가 인기 있는 품목, 예를 들어 고철이다, 캔이다, 이렇게 해갖고 인기 있는 품목과 인기가 없는 품목을 묶어서 이렇게 해서 입찰을 하면 업체들이 덤으로 가져가서 빼기도 수월하고 그랬는데, 구청에서 처음에 할 때 이거를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품목별로 1대1로 입찰을 다 붙여라, 이렇게 해서 인기 있는 품목은 금방 입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인기 없는 품목들은, 쓰레기들은 안 가져가는 겁니다. 입찰업체가 참여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서 쓰레기가 잠깐 쌓여있었습니다. 우리가 작업을 다 해놔도 빼내지를 못했고, 차가 배정이 하루에 한 번 정도 오다보니까.

전철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그래서 우리 소관 팀장한테 해서 차를 배정을 더 많이 시켰고, 그래서 지금 많이 빼낸 상태입니다.

전철규 위원 알았습니다. 결론은 선별장이 이관됐는데, 지금 현재 청소 대란 같은 우려는 없다 이 말이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지금은 잘 가고 있습니다.

전철규 위원 그다음에 제가 자료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자료요구를 했는데 며칟날 들어온 줄 아십니까? 이사장님 보고받았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전철규 위원 그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가 12일 날 했잖아요. 그런데 그날 들어왔어, 그날 오후 3시 25분. 시간까지 내가 체크하고 있어요. 그건 있을 수도 없는 것이죠. 아침 11시에 이미 행감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책자를 해서 준다? 이게 상식적으로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부를 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한테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몇 시에 갖고 왔는가, 3시 25분에 갖고 온 것까지 내가 확인했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한을 넘겨가지고 이걸 갖고 온 것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불성실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법 규정이. 이건 처벌받습니다. 과태료를 받든가. 이 부분은 업무가 시설관리공단 업무가 많다고 그러니까 직원들이 자료요구가 너무 많아서 힘들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내가 이해가 가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알겠습니다.

전철규 위원 이사장님, 꼭 염두에 두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우리 전철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팀장들을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왜 자료를 빨리빨리 드리지 않았냐 그랬더니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메일을 쏴줬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팀장님들이 얘기하는데 메일보다도 일단은 A4 용지로 해갖고 어느 정도 볼 수 있게끔, 검토할 수 있게끔 미리 드리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전철규 위원 그렇죠. 그게 운영의 묘인데 책자가 좀 늦어지면 그냥 A4 용지로 해서 먼저 갖다 주고 책자가 곧 옵니다, 하면 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그거를 이제 위원님들한테 드리기가 조금 민망해서 이 부분을 그렇게 처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탄력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제가 조치를 했습니다.

전철규 위원 그랬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전철규 위원 믿어도 돼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전철규 위원 그다음에 감사팀장님, 전략기획부장님, 박지현 부장. 이게 얼마나 근무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얼마쯤 근무했어요?
(○박지현 기획홍보팀장- 24년.)
한 24년 했죠?
(○박지현 기획홍보팀장- 예.)
24년 동안 공단에서 근무하시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나 아니면 상임감사한테 회의·토론을 하면서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 진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을 때 혹시 이사장님이나 상임감사님한테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안 됩니다라는 말 한번 해본 적 있어요? 24년 동안 하면서. 아니 지금 현재 이사장 말고라도 전에 이사장 거치면서.
(○박지현 기획홍보팀장- 필요하다면 저희 의견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들이 의견 반영해 줍니까?
(○박지현 기획홍보팀장- 해주시는 것도 있고요. 최종 결정은 어차피 이사장님께서 하시지만 일단 저희 의견을 여쭤보시는 경우도 있고 제가 생각하는 것도 있으면 말씀은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밑에 있는 팀장들이 사실은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분들하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회의를 해서 우리 본부장님 이하 쭉 들어보고 이 부분은 이렇게 조직을 이렇게 이끌어가야 되겠습니다하고 진짜 이야기를 해주는 분이 진짜 시설관리공단에 충성도 높다, 난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조직 화합 차원이나 활성화 차원에도 꼭 필요하다.
이사장 앞에서 바른말 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우리 57만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도 이야기했잖아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이사장 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팀장님들이 경험이 많으니까 그 경험담을 이사장님한테 말씀을 해가지고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조직을 활성화시키도록 만드세요. 내가 그때 이야기했어요.
하여튼 업무에 고생이 많으신지 알지만, 저는 조직 활성화 위해서 조금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한테 건의드릴 건 확실히 건의드릴 수 있는 용기 있는 팀장님들이 많이 있으면 우리 조직이 발전된다 그 말입니다. 알았습니까?
(○박지현 기획홍보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있어요. 이사장님, 5월은 가정의달이기도 하지만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날도 있죠? 5월 달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전철규 위원 제가 이사장님한테 왜 이런 말을 질문하냐면 5월 달에 제가, 그건 강경석 팀장님이 해결을 해줬어요, 그 부분은. 5월 달에 어린이 유치원 원장들이 체육대회를 실내에서 하려고 하는데 그게 자리가 없어요. 5월 달은 가정의 달이고 어버이 달이기 때문에 어린이날도 있기 때문에 나는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마곡이나 이런 데 전부 여기 염창 이렇게 있을 때 이 프로그램을 5월 달만큼은 어린이하고 노인들, 어르신들을 위한 가정의 달로 체육대회 한다고 그러면 프로그램 그거는 연중 다 받더라도 딱 하루니까, 하루만이라도 노인들하고 어린이를 위한 시스템을 해야죠. 이거는 내가 딱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답이 어떻게 나오냐. ‘아, 이건 안 됩니다, 이미 프로그램 계약됐으니까 자리 이미 차 가지고 없습니다.’ 그래요.
이거는 융통성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5월 달은 어린이날이고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그런 달에는 어버이나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나 행사가 있을 때 비워두도록, 딱 하루니까. 그거는 기존에 프로그램이 각각 차가지고 있더라도 설득을 시켜서 어린이나 어버이들 행사를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아주 좋습니다.

전철규 위원 이번에 고생하신 분 있죠? 우리 마곡하고 궁산. 그래가지고 강경석 팀장이 고생을 좀 했어요. 내가 근데 너무 의원이 그러면 우월적 권위에 대한 갑질한다고 할까 봐 저도 말을 못 했어요. 말을 못 하고 좀 도와달라고 했더니 도와주더라고요. 그런 것은 칭찬 좀 해주세요. 그거 아주 이사장님이 직접 칭찬해줘요, 그런 것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알겠습니다.

전철규 위원 그런 좋은 점도 좀 발굴해서 하고, 내년부터라도 5월 달만큼은 하루니까, 하루 좀 고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그런 부분은 다 지금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철규 위원 하고 있는데, 내가 그날 하는데 혼났다니까 얼마나 진땀을 뺐는데. 아니라고 그러더라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그러니까 미리미리 한 2개월 전에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시면 그걸 사전 협의해가지고 다 해드립니다, 그런 부분들은.

전철규 위원 그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전철규 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전철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으시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제가 ′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소요예산이 있습니다. 근데 실적 보고에는 왜 예산이 없을까요? 실적인데. 실적에 보면, 참고로 10쪽에 보면 여기는 우리 실적보고에는 11쪽입니다.
비대면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연간 추정수입이 1977만 6000원 정도 수입이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수입액이 없어요. 그죠? 제가 지금 이것만 말씀을 드리는 거지 사업계획과 실적보고에 다릅니다. 금액이 없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그리고 공영주차장 경영효율화 추진 관련입니다. 이 사업계획과 또 보고서에는 또 다른 게 뭐냐 하면 ′22년 연중해 놓고 여기도 금액은 나와 있긴 하지만 보고에 있는 맨 처음에 계획에 있는 거와 지금 보고가 또 다릅니다. 관제센터 확대운영 관련하고 그다음에 계획에는 노상주차장 무인정산기 설치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또 그게 없습니다, 보고에는. 식물원 제2주차장 관제탑 시스템 교체라고만 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에는 볏골공원 공영주차장이라고 돼 있고, 공영주차장 우리 보고에는 물론 보고라든가 사업이 더 있으니까 더 추가가 될 수도 있겠죠. 여기는 화곡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계획서와 보고가 좀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날까요?
나오셔서 마이크를 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기경 공영주차팀장- 그 부분은 작년 처음 사업계획은 2021년도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2022년도에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예산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쪽으로 변경을 해서 서울식물원 주차관제시스템 교체 여기에 6926만 원이 들어가면서 좀 변경이 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사업계획을 하는 거랑 사업계획에 잡히지 않은 거를, 사업계획에도 없는 걸 사업을 합니까, 그럼?
(○박기경 공영주차팀장-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처음에 짰을 때 그 부분하고요. 아마 ′22년도에 돼서 구청하고 이렇게 저희가 같이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22년도 사업 계획이에요. ′22년도 사업이
(○박기경 공영주차팀장- 예. 그런데 ′21년도에 작성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다 되고 나서 ′22년도에 들어와서 아마 조금 변경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본 예산 쪽에서 시설 쪽으로 조금 빼가지고 저희가 식물원 주차장이 조금 급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렇죠. 계획하고는 너무 많이 다르게 금액하고도 다르고 장소도 다릅니다. 그렇죠?
(○박기경 공영주차팀장- 예.)
그리고 노상주차장의 정산기 설치 관련해가지고도 많이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위원님들께 이 계획하고 다르다 하면 보고를 계획대로 하셨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 계획서를 안 봤다 하면 그냥 이렇게 했거니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하시는 중에 이 사업계획이 이렇게 변경됐습니다라고 보고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박기경 공영주차팀장- 그 부분은 저희가 기획예산과나 저희가 예산을 그렇게 함부로 이렇게 변경을 하기에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고 저희가....)
그러니까 예산과에는 보고를 했을 거잖아요.
(○박기경 공영주차팀장- 예.)
예산과에서 보고를 하고, 그러면 사업이 변경이 됐으면 계획이 변경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사업이 바뀌었으니 계획이.
(○박기경 공영주차팀장- 아네. 저희가 만약에 이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자세히 변경된 부분을 자세히 충분히 넣어서 하고)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게 들여다보면 올해 1월 달에 사업계획을 보여주신 거랑 사업 실적 보고랑 다릅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다 일일이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저 같이 계획과 보고를 다 보고 있을 겁니다.
(○박기경 공영주차팀장- 앞으로는 계획하고 실적이 만약에 바뀔 경우에는 자세하게 설명 드리고 미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번에는 지금 10번의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수입 창출입니다. 이사장님! 그런데 우리가 실은 작년 11월쯤에 행정감사를 ′22년도 걸 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작년에는 제가 감사에 참여를 안 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아, 이사님도 안 계셨죠? 그럼 뒤에 있는 팀장님들이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제가 갖고 있는 게 ′22년도 주요업무 실적 보고에 작년 11월 달에 했던 겁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여기서도 그때 우리가 얘기를 했던 거 있습니다. 실적보고인데 예상 수입이라고 돼 있어요. 실적 보고인데.
그것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도 보면 그 금액이 작년에 행정감사면 ′22년도의 실적 보고와 지금 현재 ′22년도에 자료를 주신 실적보고의 금액이 다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뒤에 계신 팀장님 한번 얘기해 주시죠. 이거는 경영환경 관련이고, 주차 관련입니다. 주차도 있고, 체육도 있습니다.
지금 앞에 계신 이사장님하고 이사님은 모를 수 있지만 뒤에 계신 팀장님은 이거 해당 팀장님이 두 분이시죠? 주차와 체육이면. 세 분인가요? 공영주차장도 다 있으니까.
먼저 어느 분이 주시겠습니까, 답을? 먼저 공영주차장부터 해 주시죠, 금액이 다르니까.
(○강경석 마곡레포츠팀장- 마곡레포츠팀장 강경석입니다. 작년에는 제가 기억에 9월 6일 날 행정사무감사가 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는 아마 ′22년 말 실적을 그때 기준해서, 한 8월말쯤 해서 한 4개월 치를 추정해서 아마 그 실적을 넣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 12월 말에 결산해 보니까 또 그 안에 물론 이제 코로나 변수도 많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변화에 의해서 금액이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달라도 너무 많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곡입니다. 마곡 같은 경우는 1억 2672만 원 정도가 수입이 됐다라고 작년 자료에는 있습니다. 근데 올해 자료는 너무 금액이 차이가 나죠.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추정을 이렇게 못합니까? 이게 작년 9월 자료라면서요?
(○강경석 마곡레포츠팀장- 9월이니까)
9월, 10월, 11월, 12월 이 3개월 차이가 이렇게 확 떨어집니까?
(○강경석 마곡레포츠팀장- 근데 위원장님 작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을 아예 안 할 수도 있고, 또 한다는 가정은 돼 있고....)
아니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거잖아요. 이게 작년 우리가 9월에 감사한 거 맞죠? 작년 9월에 했으면 1월부터 9월까지의 예상이 아니면 12월까지 예상이 1억 26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자료 준 거에는 3900입니다. 너무 갭 차이가 3배되지 않습니까?
(○강경석 마곡레포츠팀장- 어느 사업장 혹시 얘기하신지?)
마곡레포츠센터요. 아, 지금 현재는 공영주차장, 지금 등촌2-1입니까? 여기 자료는 등촌2-1입니다.
(○강경석 마곡레포츠팀장- 등촌2-1은 작년에 리모델링 공사가 있어서요. 한 몇 달간 쉬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정이 저희가 사업을 추진한 게 아니고, 강서구청 주차관리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일정이 공사가 늦어진다든지 사정에 의해서 그럴 경우에 수익이 좀 많이 줄기도 합니다.)
그렇죠. 여기 한 15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강경석 마곡레포츠팀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등촌동은요. 그러면 거주자우선주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서는 보면요 나눔 실천을 위한 공유주차제도 활성화라고 했는데, 작년에 준 9월 달에 그 보고에는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1월 1일부터 시행한 게 맞죠? 9월 달에 준 자료니까. 헌데 올해 준 거는 6월 2일부터 시행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팀장님?
(○김형자 공유주차팀장- 이게 아마 추가된 거에 대한 거를 갖다가 실적을 갖다가 여기다가 표기를 한 겁니다.)
추가요?
(○김형자 공유주차팀장- 100면에 대한 거.)
여기서도 100면 추가 운영으로 해가지고 작년 9월 자료가 1월 1일부터 시행됐다고 했습니다. 작년 9월에 준 자료예요. 작년 9월에 줬으니까 1월 1일부터 시행했다 하면 작년에 9월에는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김형자 공유주차팀장- 이거는 제가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 모르시겠죠? 이해가 안 되시죠, 팀장님도? 금액이 차이가 나도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것도 한번 우리 팀장님이 한번 봐주시고요.
(○김형자 공유주차팀장-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체육센터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건 팀장님이 확인해 주시고요. 이해관계자 부설주차장 발굴 운영 같은 경우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면 9월 달에 준 자료에 1월 1일부터 시행을 했지만 예상 수입이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맞다고 보여 지지요.
그다음에 체육센터는 어느 분이십니까? 올림픽 체육센터요.
(○변선연 강서레포츠팀장- 강서레포츠팀장 변선연입니다.)
예, 팀장님. 여기 보면 금액이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죠, 아무리 예상을 했다 하더라도. 그런데 예상 수입이라고 하면, 감사에 예상 수입이라는 건 좀 맞지 않다고는 생각이 드나 핀 수영반 같은 경우는 금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1천만 원 정도가 차이 나잖아요. 왜 그럴까요? 9월부터 이렇게 갑자기 수입이 뚝 떨어져요?
(○변선연 강서레포츠팀장- 이후에 수영장 운영 정상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전에는 정상화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코로나 상황 이후에 저희가 운영을 축소해서 운영하는 과정이었고, 2022년도 하반기부터 수영장을 2018년도, ′19년도 기준으로 정상화하는 과정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22년 몇 월이요?
(○변선연 강서레포츠팀장- 하반기부터입니다.)
하반기면 8월이요?
(○변선연 강서레포츠팀장- 예.)
그러면 예상 수입을 그러면 1100 이상을 잡아놓고 실제적으로는 280만 원밖에 수입이 없는 거예요?
(○변선연 강서레포츠팀장- 실제로는 이 반으로 메인을 유지를 하려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았었는데, 이후에 그룹수영으로 반을 예전처럼 정상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반이 사라지게 되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변선연 강서레포츠팀장- 줄어버렸던 거고요. 대신에 다른 기존의 정상 운영화하기 위해서 다른 그룹수영들 쪽으로 흡수되면서 그쪽으로 보다 많은 수입이 창출되었습니다.)
팀장님 또 얘기합니다. 이거는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거는 ′22년도에 우리가 똑같이 ′22년도 행정감사 자료라고요. 행정감사 자료는 말 그대로 실적 보고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수영이 그렇게 축소됐으면 축소된 금액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죠?
(○변선연 강서레포츠팀장- 예.)
근데 1100만 원 이상이 들어가 있고, 실제적으로 280이라고 하니 이해가 됐냐고요. 9월 자료에 1100이 넘었는데. 그러면 1100이 아니어야 되는 거잖아요. 9월 달까지 그러면 상반기 동안 사업을 못 했으면 금액이 축소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우리한테 실적보고를, 계획이 아니라 실적 보고니까.
이사장님, 이해가 됩니까? 이사장님은?
그러니까 이게 실적 보고인데 꼭 계획서 같이 잡아놨으니 이게 말이 되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팀장님!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놀토도 그렇고 가양레포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놀토하고 가양레포츠는 이해가 돼요. 6월부터 시작을 해갖고 금액이 인상이 됐어요. 처음 작년 9월 달에 감사 자료 액보다. 그러면 이런 거는 타당하다고 보여지잖아요. 3개월 동안 수입이 더 생겼구나. 생겨도 너무 또 많이 생겼어, 수입도. 840만 원 수입인데 2700만 원 이상이 생깁니다, 수입이. 3개월 동안 이렇게 많이 수입이 생겨요? 놀토 프로그램 자유 수영이? 이게 수입을 대체적으로 잘 모르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 팀장님, 몇 년 근무하셨습니까?
(○변선연 강서레포츠팀장- 5월 달에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5월 달에요?
(○변선연 강서레포츠팀장- 예.)
신규 입사는 아니시고 거기서 승진하신 겁니까?
(○변선연 강서레포츠팀장- 신규는 아닙니다.)
그러면 계속 이 업무는 하셨던 거죠?
(○변선연 강서레포츠팀장- 예, 관련 업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자료는 보시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못 보셨던 거예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변선연 강서레포츠팀장- 작년에 저는 마곡체육 쪽에 있었습니다.)
마곡에 있어서?
(○변선연 강서레포츠팀장- 예.)
그럼 다른 분이 잘 알고 계셨는데 다른 분이 이거 자료를 작성을 한 거겠네요?
(○변선연 강서레포츠팀장- 예, 작년 자료 같습니다.)
그러면 ′23년도에도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좀 금액이 많이 달라도 다릅니다.
(○변선연 강서레포츠팀장- 예.)
그러면 마곡에 팀장님 좀 잠깐 나오시겠습니다.
마곡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자료에 작년 9월 자료가 얼만지 모르시죠? 1억 2672만 원입니다. 근데 자료에는 오늘 요번 자료가 어떻습니까? 3910만 5000원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이거 작년 9월 자료인데. 환불해 갔습니까?
(○강경석 마곡레포츠팀장- 저도 금년 1월 1일 날 마곡레포츠 팀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9월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자료는 제가 직접 만든 건 아니라서요. 지금 주차사업이나 체육사업에 관련된 거, 위원장님 지금 보고 계시는 거, 다시 한 번 자료를 주시면은 저희들이 그걸 차이난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 자료를 저희한테 받아요?
(○강경석 마곡레포츠팀장- 아니 아니요 지금 비교하시는 게 어떤 자료하고 비교하시는지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작년 9월 행정감사 자료예요.
(○강경석 마곡레포츠팀장- 알겠습니다.)
실적보고.
(○강경석 마곡레포츠팀장- 알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다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곡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는 이해가 됩니다. 수입이 증가가 됐는데 많이 증가했어, 이것도. 이게 실은 제가 왜 이 얘기를 자꾸 금액을 따져서 하냐면요. 팀장님들이 이 수입 예상을 잘 못 잡는 것 같아요. 9월 달에 하는 거랑 어떻게 지금 12월 말에 몇 개월 차이가 안 나는데도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고 확 줄고 확 늘어나는 게 이해가 됩니까? 이것도 작년 감사 자룐데. 그러니 이런 거는 공황동도 마찬가집니다. 공항동은 갑자기 금액이 줄어요. 왜 줄까요? 실적 보고에서 수입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 보고 아닙니까, 실은? 공항동 체육센터가 2800만 원 수입이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보고자료는 1900만 원이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공항동.
(○강경석 마곡레포츠팀장- 지금 마곡레포츠센터, 배드민턴장, 공항동 다 제가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아마 큰 변수는 코로나 같습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아마 작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정상 운영을 못 했기 때문에)
아니 팀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실적 보고라니까 계획서가 아니라.
(○강경석 마곡레포츠팀장- 아니 그게 9월 달에 작성한 거라서 4개월은 추정이지 않습니까? 추정. 12월 말까지는.)
그러면 금액이 늘어야지.
(○강경석 마곡레포츠팀장- 아니 코로나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으니까 수입이 없을 줄 알았는데 만약에 뭐 중간에 좀....)
아니 9월까지의 수입이라도 1월부터 사업을 해갖고 2800만 원이라는 수입이 창출됐다는 보고 아닙니까?
(○강경석 마곡레포츠팀장- 정상 운영하는 기간이 있고, 따로 그리고 정부 지침에 따라서.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따로 보고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저만 이해가 안 됩니까? 행정감사에 작년 9월에 있는 실적보고의 금액과 지금 현재 12월 말 현재 업무보고의 자료에 보면 금액이 다운이 되는 게 이해가 됩니까? 돈 이만큼 벌었다고 수입을 했다고 했는데, 정말 연말에 가니까 금액이 적어졌어. 이해가 됩니까? 9월 달에 우리 이렇게 많이 벌었다고 해놓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여기서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 자료를 한번 찾아서 보시고요. 아마 보시면 팀장님이 이나 여기 이사장님이나 이사님들도 황당해하실 겁니다. 자료가 달라도 너무 달라요. 팀장님이 잘 아시나요?
(○박지현 기획홍보팀장- 제가 지금 계속 듣다 보니까요. 말씀드리면 처음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상액으로, 추정액으로 지금 작성을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실적보고라고 한다면 그 시기까지의 실적을 넣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연초에 가지고 왔던 예상액을 그대로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작성한 자료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달라도 너무 다르죠? 어떻게 이렇게 작성합니까, 감사자료를? 9월 감사자료도 잘못돼 있는 거고. 그러면 이거는 맞는 겁니까? 지금 주신 자료는?
(○박지현 기획홍보팀장- 예, 그거는 해가 지났기 때문에 최종 실적 자료를 한 것은 맞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작년 9월 달에 실적을 넣었어야 하는데 그냥 예상액으로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인을 잘 못하고 그대로 넣은 것 같습니다.)
제가 ′22년도 사업계획까지 지금 여기 갖고 있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참고 있는 겁니다, 실은. 그거를 세 가지를 다 보십시오.
(○박지현 기획홍보팀장- 예, 다음에는 자료 작성 더 신경 쓰겠습니다.)
갑자기 막 찬물을 들이키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위원님들의 개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개별감사를 실시하고자 속기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7시18분 기록중지)
(18시30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속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개별감사를 마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시는 관계임직원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규정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희 위원 홍재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먼저 오전부터 일찍 나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시설관리공단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출장내역 및 경비지출 내역을 살펴보던 중에 감사 지적될 사항이 있어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상임이사님, 혹시 시설관리공단 국내 출장을 가는 출장에 대한 근거 중에 혹시 문상·조문을 가는 목적이 있습니까? 혹시 내부 규정상에?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최양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재희 위원 아, 조문 같은 거를 출장을 내어서 가는 게 규정상 아무 문제없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최양삼 문제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재희 위원 아니 이게 왜 문제가 없는 겁니까? 조문 문상을 가는데, 업무시간에.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최양삼 외부?

홍재희 위원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최양삼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저희 직원?

홍재희 위원 맞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최양삼 직원 걸로 잘못 들었습니다.

홍재희 위원 보겠습니다. 2022년 10월 4일 네 분께서 관외출장으로 하시고 교통수단을 관용차를 이용하고 문상을 가신 기록이 남아있고, 또 올해 ′23년 3월에 세 분께서 관외출장 관용차를 가지고 근무 시간에 2시에서 6시까지 문상·조문을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다 감사지적 대상 아닙니까, 이거?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최양삼 직원의 조사입니다. 직원의 조사인 경우는 다녀올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홍재희 위원 직원의 경조사에 있어서는 업무시간에 관용차량을 이용해서 다녀올 수 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최양삼 직원의 경사는 아니고 조사요.

홍재희 위원 조사에 있어서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최양삼 예.

홍재희 위원 제가 그래서 구청 공무원들한테 확인을 해봤더니 그런 사례는 없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구청과는 다르게 업무시간에 출장을 내가지고 관용차를 타고 조문을 갔다 온 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최양삼 그렇게 알고 있어서....

홍재희 위원 이 관련 출장....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최양삼 그렇게 알고 있어서 저희도 결재를 했습니다.

홍재희 위원 그러셨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최양삼 예.

홍재희 위원 그러면 출장, 그러한 조문 갈 수 있는 근거가 있으시면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최양삼 그러도록 찾아보겠습니다.

홍재희 위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지난해 12월 4회차 직원 공개채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고문을 보면 여러 자리를 공개채용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나 눈에 띄는 게 전문직 7급 골프분야 직종에 1명을 선발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최양삼 예.

홍재희 위원 이 당시에는 상임이사께서 없으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최양삼 예, 없었습니다.

홍재희 위원 예. 이사장님은 그때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보면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12월 25일 날 공고가 났고, 그다음에 1차 서류전형에서 합격자 발표 5명 합격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2차 면접전형 합격, 최종합격자죠, 이게. 최종 1명이 합격을 했음을 명단이 올라왔습니다만, 최종합격자 발표가 난지 며칠 만에 돌연 합격 취소가 됩니다. 합격 취소가 되고 1월에 또다시 같은 동일한 골프분야에 1명을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격요건을 보니까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자격요건 보다 자격요건이 조금 더 완화가 됐어요. 작년 12월에 있었던 채용에서는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 소지자 필수, 티칭프로자격증 필수, 골프 지도경력 10년 이상자 필수 이렇게 되어 있고, 올해 1월 1일에 있었던 자격요건에서는 스포츠지도사 또는 티칭프로자격증 소지자, 그리고 10년 이상의 경력자.
그러니까 2개의 자격증이 필수였던 것이 올해는 한 가지만 됐다는 거죠. 그런데 현재 그 당시에 작년 4회차 때 합격자 발표를 한 거를 보니까 1차에서 5명이 있습니다만, 최종 합격자가 탈락한, 합격 취소가 된 사유는 자격조건 미달이었습니다. 자격조건 미달.
그런데 그 자격조건 미달이 단순히 아까 본부장께서는 직원의 실수였다, 자격 미달인 것을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합격 취소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민간기업에서도 이런 식으로는 안 합니다. 어떻게 자격 되지도 않는 사람을 합격처리를 해가지고 합격 취소를 통보합니까?
그래서 문제는 또 뭐냐면 그 당시에 5명의 지원자 중에서 자격 사항이 안 됐음에도 합격이 됐던 사람 그 외에 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이 두 분이나 돼요. 최종 합격했던 사람 말고 자격을 충분히 다 생활스포츠지도사, 티칭프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경력자가 2명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격 미달인 사람이 작년에 합격을 했다가 합격 취소가 되고, 다시 올해 채용에서 합격이 자격 미달이었던 사람이 올해는 다시 자격이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와서 최종 합격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 경우 작년에 2명, 실명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우리가 홈페이지에 올라온 걸로 쓰면 지원하신 분 중에 이*일 씨 하고, 그리고 유*인 씨, 이 두 분 같은 경우에 자격이 충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탈락이 된 거죠. 자격 미달이었던 사람. 맞습니까, 이사님?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최양삼 저희가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합격을 시켜놓고 나서 그다음에 자격증이라든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게 되어있습니다. 미리 제출을 받지 않는 거죠.

홍재희 위원 최종 합격을 한 다음에 자격 사항을 제출하도록 돼있다고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최양삼 합격자로 선정한 다음에요.

홍재희 위원 이사장님, 이 부분에 이사님 말씀이 맞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임이사님께서 말씀을 잘 못하시고, 전달을 잘 못하는 거 같고. 서류상으로 합격을 했을 때는 우리 직원이 실수를 했습니다. 그 인정하겠습니다. 뭐냐면 서류 낸 대로 생활체육지도사하고 프로골프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합격자를 했는데, 이 친구가 생활체육지도사가 있는 줄 알고 합격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직원이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팀장께서 저한테 보고를 하기를 이렇게 해서 합격취소를 해야 된다, 이렇게 팀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볼 때 똑바로 하고 해야지 이렇게 덤벙덤벙 하냐, 제가 야단을 쳤습니다. 그렇게 하고 골프강사를 뽑는데 가장 필수조건이 자격증이 뭐냐 이거를 물어봤습니다, 제가. 그러면 골프프로자격증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저한테 팀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준하는 공고를 다시 내라. 어차피 골프장은 있지만 골프장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니 왜 골프장 강사도 뽑지 않고 5시까지 마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냐? 그래서 한 사람을 뽑아서 정상적으로 10시까지 오전, 오후 타임으로 해서 운영을 해라. 그래갖고 제가 강사를 말단 7급으로 뽑으라고 얘기했습니다. 단, 10년 이상 경력자에 한해서. 그래서 팀장은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증은 없어도 되겠습니다, 골프강사를 뽑는 거니까. 그러면 그렇게 공고를 내서 다시 뽑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진행된 사항입니다.

홍재희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다만, 자격 사항이 굳이 생활스포츠지도사가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다시 재공고를 낼 때는 스포츠지도사 또는 티칭프로만 있으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작년도에 12월 4회차에 탈락하신 두 분의 경우는 모두 그 당시 엄격한 자격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합격 기준, 자격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탈락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듬해 또 한 분 같은 경우에는 또 다시 지원을 했는데 작년도에 자격 미달로 합격 취소되신 분이 올해에도 결국 또 최종 합격이 되면서 작년에 자격을 다 갖췄음에도 탈락하신 분이 이번에도 역시나 또 탈락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게 채용 비리가 아니고 뭡니까? 특정인을 지금 꼭 합격시키려고 자격 사항을 완화해 주고, 이렇게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난해 2명 떨어진 사람에 대해서는 탈락해 버린 상황 이런 피해를 본 거 아닙니까?
우리 구의,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실수로 인해서. 실수인지 의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사장님 답변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채용 비리는 아니고요. 우리 팀장께서 보고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타를 많이 했습니다. 왜 이런 부분을 구멍가게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서류를 해가지고 미스를 하냐, 미스를 할 거를 해야지. 그래갖고 야단을 많이 쳤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골프장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에서 빨리 해갖고 다시 진행을 시켜라, 이렇게 제가 지시는 했습니다.

홍재희 위원 지시를 하셨고 질책을 해서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은 정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마 감사담당관실이든 상세하게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사장님께서도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알겠습니다.

홍재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사장님, 저희 나눌 이야기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대법원 선고 일주일 전인 5월 11일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김태우 씨의 파기환송 성명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뜻밖의 인물이 나타났고, 해당 인물은 본인의 SNS에 김태우 구청장을 홍보하는 게시물을 가득 채워 구청장의 홍보맨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다는 뉴스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이 자리에 계시는 피감기관장인 김성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이사장님, 그날 관용차량 타고 고객미팅을 위해 09시 50분부터 13시 40분까지 서초동에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맞습니다.

홍재희 위원 본 위원이 지난주 본 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사장님이 해당 집회에 참석해 집회를 진두지휘한 행위는 공직자로서 매우 부적절했음을 꼬집었고, 거취 표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후 이사장님께서는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서 본 위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의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해서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해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저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진두지휘한 거는 없습니다. 영남향우회 이운희 학장님께서 그분이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하기에 잠깐 이사장도 한번 얼굴 좀 비춰줬으면 좋겠다, 팩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다녀온 것뿐입니다. 진두지휘, 거기 가서 뭐 서초경찰서 정보과도 나왔지만 거기에 집회신고를 한 것도 없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여기 집회 신고해서 나왔냐? 그랬더니 집회신고 아닙니다. 그냥 탄원서 제출하는데 장애인단체에서 나왔다고 이렇게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는 옆에 있다가 이운희 학장님이 탄원서 제출하고 나오시고 나서 저는 자리를 떴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홍재희 위원 해당 집회 현장에 참석한 것은 사실이지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맞습니다.

홍재희 위원 집회를 주도했거나 관여한 사실은 전혀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없습니다.

홍재희 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해당 집회를 주도했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없습니다.

홍재희 위원 현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위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료 영상 재생 바랍니다.
(영상자료)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제가 이렇게까지 하도록 하셨어야 되겠습니까? 이래도 해당 집회에 관여한 사실 없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저는 제가 주도해서 집회를, 집회가 아니고 거기 잠깐 모임, 장애인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가서 장애인들이 다 아는 지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얘기를 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홍재희 위원 됐습니다. 제가 금방 다시 한번 기회를 드렸죠? 관여하신 사실이 전혀 없느냐? 없다고 하셨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집회를 주도하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홍재희 위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십시오. 57만 강서구민들을 대체 뭐로 보시는 겁니까? 뒤에 직원들이 있는데, 한 치의 부끄러움도 없으세요? 인정할 건 인정하고 다녀왔습니다, 관여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라고 하시면 되지 언론사 인터뷰, 그리고 이 자리에서도 집회에 전혀 주도한 적도 없고 관여한 적도 없다고, 제가 재차 요청 드렸는데 관여한 적 없다고 말씀하셨죠? 위증하신 거 맞으시죠,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아니요 집회에 제가 간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 인원을 동원해가지고 집회를 주도하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단,

홍재희 위원 알겠습니다. 주도 안 하셨습니다. 관여하신 적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저게 관여지 그럼 뭡니까? 말씀해 보세요. 관여하신 적 없으시다 하셨죠? 그런데 관여하셨죠? 집회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집회를 주도하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가서 얘기를 하면서....

홍재희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주도 안 한 거 인정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예.

홍재희 위원 관여하셨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저 내용으로 하면 관여는 맞습니다.

홍재희 위원 근데 왜 관여 했냐고 물어봤을 때 관여 안 했다고 하셨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주도하셨다고 말씀을 하시기에....

홍재희 위원 제가 주도한 적도 없고 관여한 적도 없냐고 물어봤는데, 없다고 하셨죠? 그러면 ‘주도한 적은 없지만 관여한 적은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야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제가 표현이....

홍재희 위원 그게 위증입니다, 이사장님. 그게 위증이에요.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재희 위원 강서구민하고 의회를 대체 뭐로 보기에 여기까지 와서 거짓말을 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거짓말이 아니고요. 표현의 방법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재희 위원 이미 다 기록 남았고요. 거짓말하신 거, 위증하신 거 다 기록 남았어요. 구민의 공공복리를 책임지고 시설관리공단을 경영하는 이사장님으로서 정말 자격 없으십니다. 사퇴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마땅한 책임지고 사퇴하시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그거는 임기까지는 저는 사퇴할 의사 없습니다.

홍재희 위원 아니요, 이사장님께서는 자격을 잃으셨습니다. 지금 이사장님께서 정치적 집회에 관여를 하신 것뿐만 아니라 구민들과 우리 의회 앞에서 재차 거짓말을 하셨어요. 끝까지 안 했다고, 영상이 틀어져 있는 데도 불구하고. 시설공단이사장으로서 자격 없으십니다. 사퇴하십시오.

위원장 이종숙 홍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공무원 기준으로 하면 퇴근 시간이 좀 넘었죠? 하지만 구의원은 주민을 대표해서 주민의 뜻을 받들어 본분을 충실히 하는 것이 저희들 의무이기 때문에 의무의 이행이라고 보고 6시가 넘었지만, 이 업무를 계속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끝날 때까지 집중해서 잘 응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 중에 오늘 시설관리공단을 합니다마는 공무원이 퇴근시간이 있어도 행정사무를 할 때에는 오늘 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24시간 넘어도 차수변경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제한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들끼리 약간의 분쟁이 있어서 그런 모습을 보여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재활용품 선별 관련해서 업무가 동화그린 즉, 구청에서 직영으로, 동화그린이라는 업체가 위탁업체로서 일을 하다가 지금 5월 1일부터 시설공단이 직접 수행을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보니까 상당한 어떠한 비용절감이 예상이 돼요. 예상이 되는데, 예컨대 유가품 부분도 저희들이 직접 처리하기 때문에 더 고가로 팔 수 있고, 또 구청이 동화그린에 지급했던 이윤의 10%정도도 절감할 수 있고, 처리비도 사실 톤당 17만 원 정도에서 저희들은 11만 원정도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하니까 상당한 비용절감 내지는 수지개선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된 결정이라고 봅니다.
제가 판결문을 보니까 법적 절차를 동화그린에서 제기를 했네요. 동화그린에서 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가 각하가 돼 놓으니까 저희들이 이런 업무를 하는 데는 전혀 법적으로 지장이 없다고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이 업무를 추진할 때 저희들이 직접 하기 때문에 많은 오류를 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불식시키도록 직원들 관리라든가 특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중에 애로사항이 한 40여명 되는 인원을 채용해서 쓰는데 나이들이 좀 많다면서요? 70세는 아니어도 65세까지 뽑아서 쓰다보니까 최저임금을 적용하다보니까 근로자들이 이직률이 높다. 그래서 이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또 뽑아야 되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어떤 지침이랄까요? 그것에 의해서 사람을 한명을 뽑든 두 명을 뽑든 기획예산과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소요돼서 사람이 필요할 때, 그러니까 퇴직을 해버리고 바로 추가적으로 투입이 바로 바로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머지 인원들에게 업무적인 로드가 실리다보니까 결국은 사고위험이 높아진다, 이겁니다. 그 과정에서 개선을 권고하고 싶은 것은 당연히 느끼는 바지만, 시설공단도. 기획예산과에 저희도 하겠습니다마는 문서를 공문을 만들어서 이렇게 일시적으로 퇴직한 직원들에 대해서 보충할 때 한두 명을 뽑는 그런 과정에서는 자체적으로 먼저 뽑을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어 달라 라고 구청에다 요구를 해서 그렇게 시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직접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 그 결과도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ARS거주자우선주차 관련해서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상당구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중에 저희들이 잘되고 있다고 하고 있고, 염창동, 화곡6동, 우장산동이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전동이 다 한다면서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빨리 도입을 함으로써 상당히 주차난해소에 도움이 됐다 이렇게 해서 좋은 사례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체육센터 이용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현재 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음 달에 접수를 하고자 할 때 회원을 우선하고, 신규 회원을 다음으로 접수를 받는데, 이때 거주지역 제한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민원이 제기된 것을 살펴보니까 타구에는 회원 우선이후에 차기 그 다음 우선순위가 자기 구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우선권을 준다. 따라서 우리 강서구도 회원을 우선적으로 접수하고 신규 회원을 모집할 때는 강서구 주민을 우선적으로 접수를 받으시도록 이렇게 권고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많은 강서구민들이 좋아할 것입니다. 실지로 그런 민원이 많이 제기 됐었고요. 그렇게 권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차관리과와 시설공단의 같은 영역으로서 일을 하기 때문에 주차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야간에 주차난이 특별히 심하죠. 퇴근했던 사람이 돌아오고, 또 인근에서 아직 퇴근 안한 사람들이 차를 도로주변에 주차를 하기 때문에 불법주차가 많아지고 말이죠. 그렇게 되면 민원이 제기되고, 단속이 돼서 불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있죠? 초등학교. 관내 초등학교를 잘 협의를 할 필요가 있겠다. 즉, 구청의 주차관리과와 공단과 또 시교육청, 또 학교, 또 해당 시의원 이런 분들하고 연대해서 초등학교 운동장을 야간에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 그 말씀을, 권고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이충현 위원 예, 권고한 거니까요.

위원장 이종숙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일 감사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과 즉시 개선 가능한 사항은 지체 없이 시정하여 주시고,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동주민센터 소관 업무로 6월 19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18시5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조기만 전철규 박성호 이종숙 홍재희
이충현 정재봉

○출석전문위원 (1인)
배     금     택     

○피감사기관참석자 (3인)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최양삼

○속기사 (1인)
이     옥     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