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행정재무위원회-제5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감사담당관, 신청사건립추진단
일        시  :  2023년 6월 16일 (금)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1회의실
(10시2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오전에는 감사담당관, 오후에는 신청사건립추진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추진실적 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개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받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서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동연 감사담당관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동연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6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감사담당관 김동연

위원장 김성한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연 감사담당관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동연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동연입니다. 강서구민의 복리 증진과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혜선 감사팀장입니다.
(정혜선 감사담당주사 인사)
권성욱 조사팀장입니다.
(권성욱 조사담당주사 인사)
이명란 민원갈등관리팀장입니다.
(이명란 민원갈등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중원 지역순찰팀장입니다.
(김중원 지역순찰담당주사 인사)
이연희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이연희 계약심사담당주사 인사)
오혜련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오혜련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 일반현황입니다. 감사담당관은 감사팀, 조사팀, 민원갈등관리팀, 지역순찰팀, 계약심사팀으로 되어 있으며, 그 외 일반현황은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공공갈등관리시스템 강화 업무입니다. 공공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관리 조정하기 위한 갈등관리협의체를 운영하여 민·관소통과 협력을 통한 갈등조정으로 열린 행정 구현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효율적인 감사를 통한 일하는 공직문화 정착업무입니다. 생활복지국, 구의회사무국, 지방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동의 종합감사는 선거 및 업무보고 일정으로 올해 3월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4쪽에서 6쪽, 구민이 공감하는 부패ZERO 청렴 강서 업무입니다. 명절 및 선거, 휴가철, 연말연시 등 취약 시기별 맞춤형 점검을 8회 실시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주요 행정업무 시스템을 연계하여 청백-e시스템, 공직자자기관리시스템, 부패 취약분야 전화 모니터링, 청렴YES콜 운영으로 청렴인프라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직원 심리 상담 프로그램 운영 업무입니다. 악성 고질 민원으로 스트레스를 겪는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가 심리 상담 서비스를 시행하고, 전 직원 자가진단을 통한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8쪽에서 10쪽, 바람직한 공직가치 정립을 위한 행정환경 조성업무입니다.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감사기관의 의견을 구할 수 있는 적극행정 사전컨설팅을 4회 실시하였고, 갑질 근절 서한문은 대내외에 배부하였습니다. 인권 5개년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전 직원 대상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인권친화적 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부패 및 비효율 요인 차단을 위한 조사활동 추진업무입니다.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47건의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공직자 비리를 엄중 처리하고 비위사례를 전 부서에 계속적으로 전파하여 경각심을 유도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금계좌 관리 실태, 민간위탁사무 운영실태 조사 등 취약 분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2쪽, 엄정하고 내실 있는 공직윤리제도 운영업무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 의무자를 대상으로 엄정한 심사를 실시하고, 퇴직공직자의 업무 관련 취업관리로 바람직한 공직 윤리관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규정을 개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에서 15쪽. 신뢰받는 민원행정서비스 구현 의무입니다. 구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위해 “강서구가 듣겠습니다” 구민구정평가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 부서를 대상으로 연 4회 민원처리 실태를 점검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업무평가를 통하여 민원서비스 향상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한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운영하여 고충민원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에서 17쪽,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업무입니다. 현장 중심의 능동적인 환경순찰과 응답소, 현장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통하여 주민생활 불편사항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원활한 구정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편안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 꼼꼼한 원가심사, 철저한 일상감사 추진업무입니다. 원가산정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는 계약심사를 통하여 17억 6000여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보조금 및 민간위탁금 지원시설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원가산정을 검토하여 2800여만 원의 예산낭비 요인을 차단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하도급 문화 정착업무입니다. 현장 근로자, 장비 임대업자 등이 임금체불, 대금 미지급 등을 신고할 수 있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3000여만 원의 대금 미지급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동연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찬양 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제가, 우리 화곡8동에 유통고객센터 건립을 지금 했어요, 현장에 좀 여러 번 나가봤어요, 제 지역구니까. 그런데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방충망은 아예 그냥 다 떼어져 있고 설계변경부터 해가지고 어쨌든 제대로 된 시설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이런 것이 우리 관급공사의 폐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형적인 우리 관급공사의 폐해고, 과연 우리 집이었으면 내 땅에 내 집을 짓는다고 하면 저렇게 지었을까? 그래서 제가 설계도를 보고 쭉 비교를 해봤는데요, 설계변경이 여러 번 됐어요. 저는 이거는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갑니다. 뿐만 아니라 방금은 제가 이제 우리 지역 유통센터를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 전에 화곡1동에 아트리움이, 강서아트리움이 또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트리움 관련해서 이번에 현장 감사를 또 나가봤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있더라고요. 개관한 지 한 달 하고도 열흘밖에 되지 않았는데 벽에 균열이 갔고요, 빗물이 새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저는 이런 모든 이유가 우리 건축과도 건축과지만 감사담당관실에서 제대로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감사담당관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동연 공사를 하나하나 저희가 다 어떤 공사를 하는지를 확인하는 건 어렵습니다.

고찬양 위원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대답을 해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김동연 네, 어렵습니다. 저희가...

고찬양 위원 공사를 하나하나 이렇게 다 일일이 하시기 어렵다고 하시는데, 근데 그런 답변은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하시는 답변은 매우 부적절한 것 같고요. 그렇게 따지면 제가 그러면 항상 민원 넣을 때마다 그럼 다 나가실래요? 전 선제적으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감사담당관님 집이라면 이런 식으로 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러면 정식으로 좀 요청을 드릴게요. 우리 강서구의 관급공사 관련해가지고 최근 5년간 이러한 일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주민불편사항들을 다 한번 해보시고 설계변경 같은 것도 다 포함해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아셨습니까? 그런 것도 안 하면 감사담당관실이 존재 이유가 없어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담당관 김동연 내용을 좀 더 저희가 건축과 쪽에다가 확인을 다시 정확하게 해보고 다음에 다시 한 번 말씀드려....

고찬양 위원 확인이 아니라 조사를 해보시라고요, 조사를. 아셨어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정확하게 확인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아가서.

고찬양 위원 그러면 그 대답은 언제 하실래요? 오후에 그러면 이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해주세요. 아셨죠?

○감사담당관 김동연 건축과 쪽에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리고 지금 감사담당관 임기제 지금 있죠?

○감사담당관 김동연 네.

고찬양 위원 관련해서 제가 업무추진실적 관련해서 자료 요청드렸습니다. 이것도 바로 준비해 주시고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네.

고찬양 위원 제가 이번에 행감자료 요구 중에 직장 내 폭언, 폭행, 성희롱 등에 원스톱 대처 방안, 작년에도 제가 행감 때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으로 올해 6월까지 온라인 신고 핫라인을 제작 배포하겠다고 답변이 왔어요. 오늘이 6월 16일이니까 이제 한 2주 남았습니다. 이에 대한 진행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감사담당관 김동연 홈페이지에다가 저희가 갑질신고하고 여러 가지를 다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는 거를 원스톱으로 해가지고

고찬양 위원 그러니까 6월 30일까지 그럼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정보통신과 쪽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완성은 안 된 상태고요.

고찬양 위원 답변이 6월 30일까지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30일까지 가능하겠냐 계속 지금 질의를 세 번째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김동연 정보통신과에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저기하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아마 이게 지금 시간이 걸리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에 대해서도 오후에 다시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고찬양 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 관련해서 질의 좀 할게요. ′22년도 예산 집행률 보니까 우리 감사담당관실이 46.8%에 그쳐요. 특히 집행률이 낮은 사업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활동이 54.6%, 민원처리가 51.3%, 주민구정평가단 운영이 7.8%, 이 집행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감사담당관 김동연 주민구정평가단 같은 경우는 작년에 그러니까 거의 활동을 안 한 상태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의 워크숍이나 이런 걸 못 갔습니다. 전혀 못 가서 거기에 대한 게 약간 집행이 안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감사활동 관련해서는 청렴교육을 저희가 비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그때 관련 예산이 지금 거의 다 아마 집행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십구점 몇 퍼센트밖에 집행이 안 됐고요. 그다음에 민원처리업무에서 약간 남은 것은 그게 지금 구청과의 대화를 거의 안 한 상태였고, 그다음에 이게 힐링프로그램을 아마 작년에는 안 했기 때문에 거기서 남은 예산이 많습니다.

고찬양 위원 이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다시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감사담당관실 업추비 예산액이 3300만 원입니다. 이 예산 어떻게 적정하게 잘 집행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동연 네, 집행하고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근데 제가 좀 아쉬운 게 업추비 세출예산 관련해서 봤더니 모두 1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1식으로 쓰는 거는 좀 지양하기로 했었는데 우리 감사담당관실이 괜히 감사담당관실입니까? 저는 우리 감사담당관실이 이렇게 1식으로 쓰지 말고 선제적으로 상세하게 좀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고찬양 위원 행감 자료요구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책자 116페이지입니다. 일상감사 추진실적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조치결과를 봤더니 권고 미수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런 경우는 최종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동연 잠깐만요.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게 지금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 운영 같은 그거 때문에 도입을 처음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반영이 좀 안 된 상태가 있어서 지금 이게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러면 과에서 그냥 권고 미수용이라고 다 대답을 해버리면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후속조치 할 수 있는 게 없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다음에 할 때 그런 거를 안을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다 확인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다른 거는 지금 다 대부분 확인하고 있는데 도입 초기 약간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은 되돌려서 하는 게 약간 사실상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고찬양 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더 자료요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렇게 일상감사를 했을 때 조치결과 중에 과에서 권고 미수용을 했던 것들을 최근 3년간 다시 추려서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했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동연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다음으로 137페이지에 적극행정 및 소극행정 사례를 좀 살펴봤어요. 소극행정 사례가 254건, 좀 살펴봤는데요. 소극행정 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감사부서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죠?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고찬양 위원 근데 답변을 보면 전문성을 이유로 소관부서에서 답변한 예가 많았어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과에서 많이 답변하고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근데 그러면 저는 이게 과연 일반적인 온라인, 유선 민원응대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동연 국민신문고 쪽에서 이게 저희한테까지 다 넘어오는 건인데요. 성격을 다 보자면 자기가 요구를 많이 했는데 안 들어주는 일반사항에 대한 건이 많아서 그래서 그냥 과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건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러면 소극행정 민원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연결하면 그걸 답변 응대한 것으로 그러면 처리 완료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고찬양 위원 저는 그건 조금 아쉬운데요. 조금 더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건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 김동연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리고 직원 심리상담과 관련해서 힐링 분야, 이거 어떻게 잘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하고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매년 우리가 예산 늘려가면서 하고 있는데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필요하신 게 있으면 구의회에 조금 더 보고도 해주시고 이 분야는 계속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잘해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김희동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제가 저번주에 화곡3동 직능단체 워크숍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조사를 하라고 자료를 준 적 있죠?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받았습니다.

김희동 위원 거기에 대해서 현재 어디까지 조사가 됐습니까?

○감사담당관 김동연 보조금 관련 문제기 때문에 해당 자치과 쪽에서 1차적으로 확인을 한 다음에 이게 다음에 저희가 확인하려고 지금, 아직 저희한테까지는 안 넘어온 상태입니다.

김희동 위원 문제점이 있는 내용들을 제가 쭉 해서 조사할 내용까지도 다 줬는데 아직 전혀 한 건도 조사가 안 된 상태 같은데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못했습니다.

김희동 위원 왜 못했어요? 일주일도 넘었는데. 보조금 통장 보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주는 보조금 통장이 있죠? 얼마 줍니까, 월?

○감사담당관 김동연 금액을 제가 정확하게 확인 못해서

김희동 위원 월 600만 원 줍니다. 월 600만 원 주는데 이 주민자치 보조금.... 아, 월이 아니고 연 600만 원을 주는데 연 600만 원의 사용 용도처를 알고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김동연 아니요. 확실하게 모릅니다, 저는.

김희동 위원 그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감사를 해요? 주민자치 보조금 통장의 사용처는 그 용도에 맞게끔 써야 돼요. 그러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사용액의 300%를 초과해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일전에 자치행정과 보고에서 화곡3동의 117여만 원의 불법으로 사용한 용도를 300% 금액을 환수를 한다고 저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이 내용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네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아직까지 저희한테까지는 내용이

김희동 위원 그러면 시작도 안 했으니까 질문할 것도 없네? 그렇죠? 그거 언제 하실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정식으로 그쪽에서 이러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확인해달라고 왔을 때만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자치행정과에 제가 공문을 보내고 분명히 답변도 화요일날 받았어요. 근데 자치행정과에서 공식적으로 의뢰를 안 한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안 했습니다.

김희동 위원 안 해서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안 해서 안 하고 있다?

○감사담당관 김동연 안 한 상태에선 저희가 좀 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님.

김희동 위원 그럼 이 사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냥 넘어가도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까?

○감사담당관 김동연 그거는 확실하게 저희가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희동 위원 지금 큰 문제가 주민자치 보조금 통장을 불법으로 사용한 내용과 그리고 또 더 큰 문제는 주민자치회 주무관이 통장을 5월 19일날 개설해서 이 통장으로 해서 이 통장에 회비 및 찬조금 납부를 받습니다. 공무원은 특정단체의 통장을 개설해서 회비 및 찬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동연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죠?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김희동 위원 근데 이분들은 이렇게 했어요.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듭니까? 「지방공무원법」 제76조를 보면 민간단체의 야유회 회비 모금과 지출을 위해 소속 직원 명의로 통장 개설을 요구하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를 게을리 하거나 직무상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위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공무원이 어떻게 개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해가지고 찬조금을 받습니까? 또한 이 내용은 뇌물죄 적용 및 김영란법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영란법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민간인 친목회 등으로부터 금품수수가 허용되려면 그 모임이 장기적으로 존속이 되어 왔고 또 대표자가 있는 조직, 회칙 같은 내부규정이 있어야 하며 제공되는 금품들이 구성원들 전체의 회비만 받을 수 있다, 이럴 때만 금품수수가 허용이 되는데 이날 5월 27일날 직능단체 야유회 갈 때는 그날 급조된 조직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담당 주무관이 통장을 개설해서 회비 및 찬조금을 받아왔고. 이거는 김영란법에도 적용이 돼요. 단순히 그냥 넘어갈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이 하는 역할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감사담당관 김동연 부당한 행위를 좀 사전에 예방도 하고 또 이제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확인을 해서 다음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저희가

김희동 위원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동연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그냥 은근슬쩍 넘어갈 내용이 아니죠?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김희동 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이게 감사담당관이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감사담당관 김동연 맞습니다.

김희동 위원 지금 제가 질문하려고 가져왔는데 조사가 하나도 안 됐는데 뭘 질문하겠어요?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공문이 안 와서 안 한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다 줬습니다. 자료를 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가 아직도 안 된 거는 조사를 강행할 의사가 없다는 거로밖에 비치지 않습니다. 이거 조사하실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김희동 위원 언제쯤 하실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자치행정과 쪽에다가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동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하죠?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하고 있습니다, 저도.

김희동 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님이 책임을 지고 조사를 해야 돼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알겠습니다.

김희동 위원 죄가 없는 사람을 죄를 덮어씌우는 거 아주 나쁜 짓입니다. 그러나 있는 내용을 가지고 덮으려고 하는 것은 그건 더 나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감사담당관님은 이번 일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다 드렸어요. 또 추가적인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특히 통장을 주무관 통장으로 개설해가지고 사용한 그 내용, 이 내용에 대해서 뇌물죄 및 김영란법에 대한 적용을 철저히 조사하세요.
그리고 이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다 줬는데 분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날 참석한 명단에 없는 사람이 찬조를 한 명단이 있습니다. 그거 파악하면 나올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보냈어요, 통장에. "조금 보냅니다." 10만 원. 보낸 사람 이름이 없어요. "조금 보냅니다 10만 원, 김OO 10만 원, 신OO 30만 원, 이OO 30만 원, 신OO 10만 원, 김OO 50만 원. 이분들은 그날 참석한 명단에도 없는데 찬조금을 냈어요. 이 내용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철저히 조사해야 돼요. 뇌물죄로 적용될 수도 있고 김영란법에도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 어떻게 통장을 개설해서 이렇게 찬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도 개인통장, 단체통장도 아니고 개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가지고. 나는 우리 감사담당관님을 믿겠습니다. 철저한 조사를 해주시고, 그리고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법과 원칙에 의해서 처리하십시오. 제가 쭉 지켜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알겠습니다.

김희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정희 위원 감사담당관님,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정정희 위원 그렇지만 우리 행정공무원들은 자리 이동을 하기 때문에 만능으로 다 파악하셔야 되고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저 뒤에 팀장님들은 다 오래 되셨죠? 우리 감사담당관에 감사규정 내규가 있죠? 감사는 어떻게 한다. 감사 규정, 목적 그런 거 있죠?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럼 감사의 독립의 원칙도 있죠?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정정희 위원 맞죠? 그러면 감사의 독립원칙 내용이 뭔가요? 감사담당관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독립된 입장이죠? 써 있지 않나요? 감사의 독립원칙. 뭐라 써 있나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확인을 한번 제가 다시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거까지는 정확하게

정정희 위원 뒤에 감사 규정 보세요. 감사담당관의 감사 규정은 정말로 중요한 내용인데 총칙부터 해서, 안 그래요? 지금 시설관리공단 내에도 감사 규정 내용이 있어서 감사의 독립원칙, "감사는 직무수행상 공단의 의결기관 및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예요. 감사담당관도 분명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정정희 위원 독립된. 팀장님들! 담당관님 앞에 주세요. 감사의 독립원칙이 뭔지. 이런 것을 지키지 않으면 감사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정정희 위원 그다음에 지금 업무분장표에 분명 감사담당관실에는 새로운 직원이 하나 돼 있죠? 업무분장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한진국, 지금 그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김동연 등기소 2층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도?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정정희 위원 나급은 계약직입니까?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계약직입니다.

정정희 위원 몇 년까지입니까?

○감사담당관 김동연 1년 계약했습니다.

정정희 위원 1년 계약으로 왔습니까? 그럼 며칠 남았습니까?

○감사담당관 김동연 올해 12월까지 근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올해 12월 말? 이분이 시간선택임기제 나급, 그러면 감찰, 공직기강 강화를 위한 행정모니터링, 각종 비위 관련 자료 수집분석을 통한 예방감찰 및 조사업무하고 있다고 해요. 얼마나 업무를 잘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나온 거 있습니까? 이분이 하는 일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김동연 문서로 된 보고를 저희가 안 받았습니다. 받은 게 없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이분은 일은 문서로 안 받고 뭘로 합니까? 감사담당관실과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정정희 위원 따로 근무하고 그다음에 업무도 업무분장에는 있잖아요? 근데 업무 자료도 안 받고, 보고도 안 받나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조사팀에 소속이 돼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조사팀에 소속이 돼서, 그러면 팀장한테만 보고해요? 조사팀장한테만 보고해요? 일을 어떻게 하냐 이말이에요. 왜 말을 못하실까?

○감사담당관 김동연 복무감찰이나 이런 거 할 때 같이 협조해서 나가거나 아니면 민원사항 같은 게 발생했을 때 거기 나가서 현장 확인하고 저희한테까지 다시 알려주는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분은 위아래도 없습니까? 업무체계가 위아래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분은 근무지도 따로, 그다음에 서면보고나 뭐에 대한 보고도 없어, 그다음에 누가 관리감독하는 사람도 없어. 이분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직원입니까? 나급은 급여가 얼마입니까? 아니 여기서 지금 우리 세금이 나가는 사람인데? 안 그렇습니까? 자원봉사예요? 아니죠?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아닙니다.

정정희 위원 자원봉사 아니에요. 세금을 써요. 이거에 대한, 그분이 12월 말까지죠? 지금 그러면 뭐예요? 6월이잖아요. 1년 계약이라 그랬어요? 그럼 6개월 한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에 나가서 어떤 조사를 했고 어떤 공직기강을 하기 위해 조사를 했고 자료를 수집했고라고 한 줄짜리라도 보고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업무에 대한 관련 자료 준비해서 저한테 이따 가져오세요.
그다음에 예산집행 현황을 안 볼 수가 없는데 아무리 코로나라고 하지만 주민구정평가단 내가 말은 안 하겠습니다. 감사활동이나 행정운영경비라든가 이거는 좀 너무하지 않아요? 집행률을 지금 보고서 쓰면서도 좀 저거하지 않나요, 과장님?

○감사담당관 김동연 여비가 작년에는 거의 못 나갔고요. 그다음에 급량비도 많이 좀 안 나간 상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정정희 위원 감사활동이 다 여비나 급량비입니까?

○감사담당관 김동연 아닙니다.

정정희 위원 그래도 반이 남는다는 건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길래 이 정도일까? 아무리 코로나로 대면이 없다고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지금 2022년도 감사일정 3페이지 보니까 효율적인 감사를 통한 일하는 공직문화 정착, 거기에 보면 월별로 써 있습니다. 5월은 구의회 종합감사를 하고 9, 10월에 지방공단 및 출연기관 종합감사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지금 월별로 써 있는 거대로 하시고 있는 거 맞죠?

○감사담당관 김동연 작년의 이거는 일정이거든요.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하신 거, '22년도 감사일정이 나와 있잖아요? 다 하신 거 맞죠? 물어보잖아요. 하셨죠?

○감사담당관 김동연 동주민센터 종합감사는 아직 못하고 있어서 그거는

정정희 위원 주민센터 종합감사는

○감사담당관 김동연 올해

정정희 위원 올해 할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정정희 위원 왜 못했어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그때 아마 특정감사나 이런 게 있어서 다음으로 넘어갔고 그래서 안 한 걸로 지금 제가 파악을 하긴 했거든요. 동 종합감사만 못하고 다른 건 다 했습니다.

정정희 위원 동 종합감사만?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정정희 위원 20개 동을 다 못했다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동연 5개 동만 원래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 했습니다.

정정희 위원 올해 했어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정정희 위원 그다음에 우리 구의회도 종합감사를 하셨어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5월에

정정희 위원 했어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했습니다. 5일간.

정정희 위원 5일간? 아마 의회 생긴 이래 처음 해보셨을 것 같은데, 처음 하지 않았을까요? 처음 했던 것 같은데요? 감사를 안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다음에 지방공단 및 출연기관 종합감사는 며칠간 해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그게 한 15일 정도?

정정희 위원 아니, 며칠간. 9, 10월에 하는데 며칠간 하시냐고.

○감사담당관 김동연 잠깐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뒤에 팀장님 답변하세요.
(○감사담당주사 정혜선 - 15일간 하고 있습니다.)
15일 동안 합니까? 15일간?
(○감사담당주사 정혜선 - 예.)
감사담당관의 감사규정, 우리 강서구청의 감사규정 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감사규정에 지금 감사를 3년으로 한다라고 공단이나 이런 것은 되어 있어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동연 네.

정정희 위원 이걸 개정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어마무시한 감사가 3년에 한 번씩 하니까 너무나 많은 것들이 나와요. 너무 길어요, 3년이. 그랬을 때 시간을 2년으로 한다든가 당겼을 때 어떤 개정을 해야 되나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그 사항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걸 바꿔야 될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정정희 위원 조례를 만들어야 되나요? 아니면 감사규정, 감사담당관에서 규정을 특별하게 다시 만들면 되는지? 공단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일이 너무 많아서 주민을 위한 서비스로서 공단을 만들어서 공단에다가 돈을 주면서 이런이런 일을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공단은 우리의 하부 조직이에요, 공공기관의 하부 조직이잖아요. 그러면 공단이 잘 돌아가야 강서구청 공무원들이 일 잘한다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공단에 감사를 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감사를 더 열심히 해야겠죠. 그런데 3년에 한 번 하니까 이거 너무 길어. 이랬을 때 감사규정을 수정해서라도, 개정해서라도 3년이 아니라 2년에 한 번씩 한다라고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거 한번 알아보시라고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지금은 일문일답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업무에 관한 것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이따가는 제가 저거를 하겠는데 아까 조금 늦게 일부러 저희가 자료가 와야 하겠다고 했는데, 자료 왔어요? 자료를 주셔야지. 아니, 이 자료 뽑기가, 이 자료 뽑기가 한 시간 걸려요, 이 몇 장 뽑기가? 제가 아까 감사규정에 대해서 왜 감사담당관은 독립의 원칙이라는 말을 일부러 더 하냐면 이따 일문일답에 가장 중요한 답변이에요. 여러분들은 어찌 됐든 그 자리에 있으면서 감사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내려야 되는 거잖아요. 막중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내리는 데에는. 부담이 되고, 그죠? 여기 경징계인지 해임인지 내려보내야잖아요. 그건 부담이 되죠. 그렇지만 어떡합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해야 되는 일인데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지적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나요? 외압이 당연히 있다고 보죠. 그거에 대해서 이따가 감사담당관이 깨끗하게, 투명하게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시죠.

한상욱 위원 과장님, 감사담당관으로 언제 오셨죠?

○감사담당관 김동연 2월 23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한상욱 위원 2월 23일자로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한상욱 위원 소속하고 직급하고 성명 다시 한 번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어떤 저?

한상욱 위원 예, 소속, 직급, 성명을 다시 한 번 말씀해 달라고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감사담당관 김동연입니다.

한상욱 위원 직급은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5급입니다.

한상욱 위원 예?

○감사담당관 김동연 행정5급입니다.

한상욱 위원 그게 정식 직급인가요? 정식 명칭인가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그렇게 감사담당관 행정 5급 김동연. 어떤 거를....

한상욱 위원 직급은 지방행정사무관이라고 하는 게 정식 직급 아니에요? 지금 그것도 답변을 못 하시면서 질문에 답변하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김동연 네, 알겠습니다. 지방행정사무관입니다.

한상욱 위원 지금 여기는 어떤 장소인지 아셔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네.

한상욱 위원 아시고 오셨어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네, 네.

한상욱 위원 어떤 장소입니까?

○감사담당관 김동연 지난 1년간 한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장소입니다.

한상욱 위원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러 온 장소입니다. 여기 오실 때는 기본적인 것들을 공부 좀 해가지고 오셔야 돼요. 저희보다 공부를 안 해가지고 오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팀장님들한테 답변 들을까요?
우선 저도 정정희 위원님께서 질문드렸던 거 내가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산과 관련돼서 집행률이 46.8%예요. 낮은 이유는 뭐죠?

○감사담당관 김동연 감사 활동 분야에서는 교육 관련해서 저희가 거의 예산을 좀 잡았었는데 비예산으로 하는 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좀 저기된 게 있고....

한상욱 위원 작년도 그럼 예산 편성을 잘못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동연 그런 건 아니고요. 처음에 교육을 앞에 연도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렇게 다 나갔었는데....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것이 그렇게 편성이 돼 있으니까 답습해서 그냥 그렇게 다 편성한 거 아니에요? 집행을 하려면, 예산을 편성하려면 예측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전년도 것 편성이 돼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지금 편성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충분히 예측 가능하잖아요, 사업을. 연초에 업무보고를 할 때 올 사업은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해서 다 업무보고를 하잖아요. 저희한테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청장한테는 좀 더 구체적으로 업무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예측가능한 건데 그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못 하고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게, 과반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저희가 신뢰를 할 수 있겠냐는 얘기죠. 오후에 질의답변 때는 좀 더 공부 해가지고 와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감사실의 첫 번째 주요업무가 공공갈등관리시스템입니다. 그렇죠? 감사실에는 위원회가 몇 개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동연 갈등관리위원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상욱 위원 전부 위원회가 몇 개가 있어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총 숫자를....

한상욱 위원 팀장님 아시면 팀장님 답변하세요.
(○감사담당주사 정혜선 - 11개.)
11개가 있죠?
(○감사담당주사 정혜선 - 네.)
작년에 공공갈등위원회 회의 개최 수가 몇 번이에요?
(○민원갈등관리담당주사 이명란 - 작년에는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예?
(○민원갈등관리담당주사 이명란 - 작년에는 저희가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이렇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주요업무인데, 첫 번째 주요업무를 만들어 놓고 위원회 회의를 한 번도 소집 않다는 것은 이렇게 그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민원갈등관리담당주사 이명란 - 위원회를 소집할 만한 안건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공갈등이 없이 협업이 잘 됐다는 거죠? 협치가 잘 된 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민원갈등관리담당주사 이명란 - 이 공공갈등 관리가 지금 민선7기 때 했던 거고 작년 8월에 변동이 돼서 저희가 조정위원회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조정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갈등관리시스템 여기에 소통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소통시스템. 제가 그래서 적극행정하고 소극행정하고 그걸 자료를 달라고 그랬었어요. 과장님, 적극행정하고 소극행정하고 어떻게 다르죠?

○감사담당관 김동연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업무는 적극적으로 해서 안 되거나 어려운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걸 적극 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소극행정은 업무에 임함에 있어서 법이나 이런 거에 약간 안 맞는 게 있으면....

한상욱 위원 안 맞는 게 있으면 맞게 해줘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맞게 해 주는 건 아니고 약간의 그렇게 업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게 바로 보면 소극행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상욱 위원 작년도에 그러면 적극행정 처리 건수하고 소극행정 처리 건수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감사담당관 김동연 소극행정은 저희가....

한상욱 위원 이따가 질의답변 때 답변해 주시고요. 공공갈등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오후에 다시 여쭤볼 겁니다.

○감사담당관 김동연 네.

한상욱 위원 그리고 “효율적인 감사를 통한 일하는 공직문화 정착” 그랬습니다. 여기에 아까 9월, 10월, 2022년 9월, 10월에 지방공단 및 출연기관 종합감사를 했어요. 팀장님도 제대로, 날짜를 직접 하셨으면서도, 이게 감사한 기간이 9월 19일부터 10월 14일까지 18일간 했고요. 그다음에 예비조사도 9월 5일부터 16일까지 8일 동안이나 예비조사를 실시했어요. 자, 여기서 그러면서 시설관리공단에 지방감사를 했잖아요. 여기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나왔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동연 지적사항이 총 해서....

한상욱 위원 그거 이따가 그냥 자료로 주십시오, 자료로.
그리고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도 하셨죠?

○감사담당관 김동연 네, 네.

한상욱 위원 같이, 어떤 내용들이 지적이 됐고 어떻게 조치가 됐고 한 내용들을 같이 좀 자료 주시고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네,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항상 매년 되면 연초에 종합감사계획해가지고서 어떻게 감사를 하겠다 그 일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정정희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동 주민센터 종합감사는 못 했다고 그랬었죠?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한상욱 위원 그래서 그걸 지금 올해 하신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동연 네, 올해 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럼 올해는 한 계획에 들어있던 동들은 그럼 순연 되는 거예요? 추가로 계획대로 하실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동연 계획대로, 그러니까 그때 작년 거가 넘어오는 바람에 약간 다음으로....

한상욱 위원 좀 순연되기는 했지만 하기는 한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김동연 네, 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어떤 사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업무는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 게 기본입니다, 기본.

○감사담당관 김동연 네,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리고 제가 소극행정 내용을 좀 보자고 그래서 저한테 자료를 줬는데 자료가 어떤 식으로, 그래서 제가 양이 많다고 그래서 그러면 제가 메일로 좀 그러면 보내달라 했더니 민원내용은요, 다 똑같은 민원내용으로 제시돼 있어요. 그리고 답변서만 나와 있는데 그리고 어떠한 민원 제목도 제대로 다 나와 있지가 않고요. 이렇게 보면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확대해서 키우려고 그랬더니 고정이 돼서 키워서 볼 수가 없어요. 소극행정 민원처리 건 이거 내용을 다시 출력해서 좀 주세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네,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과장님, 그리고 부서의 목표가 있죠? 감사담당관 부서의 목표, 두 번째 안전도시를 정착시키겠다고 그랬는데 감사담당관에서 어떤 방법으로 안전한 도시 건설을, 안전한 도시를 하겠다는 건지, 살기 좋은 안전환경 도시 조성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안전하고 살기 좋은 안전환경 도시를 조성할 건지, 감사담당관에서는?

○감사담당관 김동연 현장중심 순찰활동 같은 걸 적극적으로 해서 불편요인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확인을 철저히 해서 그걸 더....

한상욱 위원 순찰활동을 강화하면 안전환경 도시가 조성이 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동연 안전 쪽으로 저희가 많이 확인을 하면서 풍수해 관련해서도 저희가 어떤 안 좋은 요인이 있는지를 확인을 다 하고 이렇게 하면 안전한 도시환경....

한상욱 위원 감사담당관을 순찰담당관으로 부서 명칭을 바꿔요. 감사담당관의 기능이 뭐죠? 감사담당관이 무슨 기능을 하는 겁니까? 각 부서의 감사기능을 통해서 부서에서 잘잘못해서 그걸 감사를 해서 잘못된 거 수정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순찰하고 풍수 예방하면 안전환경 도시가 되는 겁니까? 각 부서를 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잖아요. 그 기능을 통해서 안전하고 살기 좋은 안전환경 도시가 조성되는 게 그게 기본목표인 것이지 그냥 부서목표만 이렇게 정해놓고 순찰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보조금하고 이런 부서점검 그리고 민간위탁사무시설에 대해서도 특정감사를 하시죠?

○감사담당관 김동연 특정감사를, 잠시만요.

한상욱 위원 민간단체보조금하고 민간위탁사무.

○감사담당관 김동연 보조금은 아직 그러니까 그때 작년에 못해서 가을에, 가을에 확인, 가을에 아마 그 계획이, 계획이 제가 지금 작년 계획에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 다시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상욱 위원 민간단체보조금을 지원을 해 주려고 이번에 기획예산과에서 신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민간단체보조금에서, 보조금을 엄청 많은 단체들이 신청을 했어요. 감사담당관은요, 이런 조정하고 통제·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게 감사 고유업무에요. 그래서 그만큼 힘을 실어준 거 아니에요.
징계, 우리 감사실에서 하는 공무원들 징계는 어떤 종류가 있어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징계는....

한상욱 위원 중징계부터 순서대로 한번 좀....

○감사담당관 김동연 중징계 처음에 주의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주의 다음에 시정, 그 다음에 이제 훈계로 넘어갑니다.

한상욱 위원 주의, 훈계도 징계로 들어갑니까?

○감사담당관 김동연 아니죠, 그거는....

한상욱 위원 그걸 왜 말씀하셔요. 제가 징계를 제가 물어본 건데.

○감사담당관 김동연 징계는 감봉이나 정직, 이렇게....

한상욱 위원 그리고 또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해임이나 파면까지도 가능합니다.

한상욱 위원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중징계는 뭐뭐가 있고 경징계는 뭐뭐가 있어요? 이따가 알아서 다시 제가 여쭤볼 테니까 다시 하시고요. 한번 징계를 받게 되면 인사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내리죠?

○감사담당관 김동연 네.

한상욱 위원 인사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다시 지시를 해요. 그러면 다시 인사회를 열어서 동일 건으로 다시 징계를 합니다. 가능합니까? 감사담당관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따?

○감사담당관 김동연 같은 건으로 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동연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안 되는 걸로 알고 계신 것 확실한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네.

한상욱 위원 근데 그런 것이 발생했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동연 발생한 원인이 있을 거니까 그 원인부터 다시 한 번 처음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상욱 위원 동일 건이에요, 동일 건.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내용을 제가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동일건으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가 끝났어요. 다시 지시를 해서 다시 동일 건으로 인사위원회를 다시 엽니다. 다시 또 징계를 해요. 가능한 얘기냐? 불가능하다고 그랬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입장입니다, 감사담당관 입장에서.

○감사담당관 김동연 똑같은 건이라도 다른 원인이 있어서 저는 다시 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안 된다 된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제가 이따 말씀을 해드리니까 그 자료 동일 건 다시 한번 저한테 자료를 주실래요? 작년 7월 1일 이후로 청장 하명 조사 내역을 제가 달라 그래서 제가 받았습니다. 전부 몇 건이었어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9건

한상욱 위원 95페이지.

○감사담당관 김동연 95페이지.

한상욱 위원 여기에 10건이고요, 여기에 포함돼 있는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지금 여쭤보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은 구 전체 부서에 대해서 모니터링도 해야 돼요. 모니터링도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조사, 감사, 그래서 감사담당관 암행반도 한 분 채용을 해서 지금 근무하게 하고 있죠?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한상욱 위원 그분들의 역할들이 그런 조정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통제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인 업무를 조정하고 통제를 해서 구 전체에 대한 안전한 환경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그 역할이 주어지는 겁니다. 혹시 이번 청장님 재임 시절에 일일소통열차 운영하시는 거 알고 계시죠?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주민들이 어떤 얘기들을 혹시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모니터링 해본 적 있으십니까?

○감사담당관 김동연 안 했습니다.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거기에는 주민들이 다양하게 요구를 한 사항들이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감사실에서 인지해서 착안사항으로 조사를 하든 감사를 하든 할 필요성들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주어진 업무만 할 것이 아니고요, 이러한 업무가 생기게 된 원인들, 그리고 내용들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해서 업무를 챙겨가야 됩니다. 그게 감사실의 고유기능이에요.
그리고 아까 질문해도 답변을 못하시길래 제가 말하는데 감사실에 11개의 위원회가 있어요, 11개. 그런데 작년에 위원회가 열린 건 3개 위원회밖에 없어요. 공직자윤리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그것도 많은 횟수도 아니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번, 민원조정위원회는 1번, 적극행정위원회는 3번, 나머지는 8개 위원회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어요. 의미 없는 거 아닙니까? 조례에서 만들라고 해놓으니까 그냥 만들어놓기만 하고 유명무실하게 관리를 안 하고 그렇게 된 상태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그때그때 현안이 있을 때마다 하는 위원회기 때문에

한상욱 위원 감사실에서부터 이렇게 소극행정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감사실에서부터. 하든 말든 만들어놓으면 땡이고. 제가 적극행정하고 소극행정은 좀 더 여쭤볼 거고요. 내용을 좀 더 파악을 해가지고 오십시오. 그리고 공공갈등관리 내용에 대해서 오후에 추가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질문할 거니까 좀 더 알아가지고 오십시오.

○감사담당관 김동연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질근절문화 보면 최근 2년간 연도별 소요예산, 갑질근절 내용 이렇게 해서 자료가 왔어요. 왔는데 가해자 조치 및 피해자 지원기준, 피해자 지원기준이 구체적으로 뭔지 그 기준이 있으면 그걸 좀 자료를 내주세요.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자체감사하고 외부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1년, 2022년에 감사를 통해서 196명에게 신분상 조치를 취했는데 거기 보시면 경징계 2건을 제하고는 전부 경고, 전부 경고나 훈계, 주의로 끝냈어요. 근데 이게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르면 비위 정도 및 과실여부에 따라서 징계 수위가 정해지는데 비위 정도 및 과실에 대한 기준이 이게 어떤 건지 그 기준이 있으면 그것도 좀 제출을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솜방망이 처벌이 지금 되는 것 같아요, 보면. 196건 중에 2개만 경징계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 그냥 경고나 훈계, 주의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법 징계규칙」에 따라서 과실 및 고의여부, 근데 과실하고 고의를 따지는 기준이 구체적으로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과장님 기억나시는 게 있나요, 지금? 그런 기준이 따로 있는 게? 아니면 징계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 건지?

○감사담당관 김동연 기준을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한 건 없는 것 같고요. 위원회를 열어서 그런 걸 하긴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그 자료가 있으면 좀 제출해서 오후에 제가 볼 수 있도록 하죠.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에 나가신 분들이 지금 3명이 계셔서 오전에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마치기 전에요.

위원장 김성한 정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정희 위원 자료를 오후에 들어오실 때 혹시 문책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거가 있잖아요. 그렇죠? 문책 기준의 근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중징계를 주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주의를 주고. 디테일하게 자세히 나온 게 있나요? 그런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문책 기준. 강서구청 공무원들도 문책 기준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여러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공단이나 출자·출연기관이라든가 이런 인사규정에 분명 문책 기준이 나열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떤 사항이었을 때는 경고다, 어떻게 했을 때는 중징계다, 어떻게 했을 때는 강등이다 이렇게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디테일한 내용을 가져오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얘기했던 것도 그 내용하고 같네요. 그러니까 그걸 좀 준비해 주시고 아니면 징계위원회에서 수위를 결정한다든가 그게 있을 거예요. 그걸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감사담당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개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개별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수감하는 관계공무원에게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주민 불편이 없도록 본연의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민원사항 처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와 질의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임하여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개별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현지확인이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개별감사 중에 현장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나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이 현장방문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차량대기 및 여러 협조사항을 함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개별감사를 위해서 회의속기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1시34분 기록중지)
(15시12분 기록개시)

위원장대리 김현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지금부터 속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감사담당관 업무에 대한 개별감사를 마치고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 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 행감에서 제가 강서구 청렴도 개선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 종합청렴도 평가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 강서구는 어떻게 어떤 결과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동연 그 앞의 연도까지는 저희가 3등급을 계속 받았었는데 2022년도에는 한 등급이 올라가서 저희가 2등급으로 지금 받았습니다.

고찬양 위원 2등급으로?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고찬양 위원 그래도 우리 강서구가 한 등급 올랐다라는 거는 어쨌든 고무적인 일이네요. 아무튼 최상위 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역할을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동연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청렴간부회의라는 게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총 2회 개최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간부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어도 좀, 연 2회가 아니라 분기별로 해야 된다. 그래야 분기별로 이행별로 점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동연 분기별로 저희가 한번 하는 거를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잘 조치해 주시고요.
오전에 제가 우리동네 유통상가 고객센터 설계변경과 아트리움 부실공사 관련해서 감사 어떻게 하시겠냐 여쭤봤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동연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관급공사는 저희 과에서 직접 감사하는 거는 어려운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건축과에 건축물안전관리를 하는 데가 따로 있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거를 현장에 나가서 어떤 상황인지를 확인하고 다음에 한번 어떤 식으로 조치할지를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찬양 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을 들었을 때 제가 들었던 생각이 건축과에서 주도적으로 관급공사를 했는데 결국에 그에 대한 잘못과 원인과 그런 책임 같은 걸 규명을 했을 때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건축과가 해야 한다." 근데 저는 이것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건축과에서 주관해서 지은 건물의 미비점, 원인을 다시 건축과에서 찾는다라는 게 과연 우리 구민들의 눈높이에서 납득이 갈까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으리라 보고요.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러한 권한이 없다면 권한이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 조치를 하거나 집행부에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의견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어쨌든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현장에 나가신다고 하셨으니까 현장에 한번 나가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동연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전에 직장 내 폭언, 폭행, 성희롱 등의 원스톱 대처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요. 이거 올 6월까지 구축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구축됩니까?

○감사담당관 김동연 매뉴얼이랑 저희가 다 완성이 돼서 6월 말까지는 다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찬양 위원 잘 이것을 운영을 하셔가지고 다음 정례회 때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드릴게요. 민원갈등팀이 있습니다. 민원갈등팀 현재 정원이 총 몇 명이죠? 8명인가요, 팀장님?
(○민원갈등관리담당주사 이명란 - 예.)
8명입니다. 제가 지금 업무분장표를 봤는데 민원갈등팀 인원 중에 2명이 담당업무가 구청장실 민원 접수처리를 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을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5월 18일날 대법원 판결로 인해가지고 지금 구청장이라는 자리가 궐위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우리 직원이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라는 게 이거는 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금 그 직원이 감사담당관실에서 일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동연 아래에서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아래에서요? 그러니까 그럼 구청장실 쪽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그 옆에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저는 이거는 지금 즉시 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구청장실의 비서실에서도 원래 직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6월 1일자로 인사발령이 났거든요. 근데 왜 아직까지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일하는 직원이, 소속돼 있는 직원이 아직도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지 저는 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적재적소에 잘 배치를 할 수 있도록 인사과에 말을 잘해서 즉시 좀 수정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김동연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계약심사팀 관련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도 계약심사로 인해서 예산절감한 게 얼마나 됩니까?

○감사담당관 김동연 다 해서 제가 알기로는 17억 6000만 원

고찬양 위원 17억 6000?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잘했다라고 생각해요. 잘한 건 잘한 거죠. 우리 계약심사팀 이연희 팀장님을 비롯해서 장성관 주임, 함윤정 주임, 김민정 주임 되게 잘했어요. 앞으로도 더, 우리 어쨌든 구민들이 복리증진을 더 증대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저는 우리 감사담당관실 계약팀에서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잘해주시고 아까 이거 관련해서 좀 질의 드렸던 게 과에서 권고를 했을 때, 심사를 했다가 권고를 했을 때 만약에 권고 미수용을 했을 때에 대한 매뉴얼은 뭐냐라고 여쭤봤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응을 조금 더 우리가 강하게 감사담당관실에서 할 수 있도록 잘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더 우리 팀 잘할 수 있게 힘 실어주시고, 아셨죠?

○감사담당관 김동연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마지막으로 감사담당관실에 지금 임기제가 1명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자료요구를 했고 추진실적 달라고 해서 추진실적을 봤습니다. 이 임기제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감사담당관 김동연 12월 말까지입니다.

고찬양 위원 12뭘 말, 그럼 1년 계약이었나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고찬양 위원 임기제가 장점도 있습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각각의 장단이 있는데, 어찌됐든 우리 과장님과 조사팀장님은 1년의 임기에 맞춰서 어떤 추진실적을 했는지 잘 파악을 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잘 행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동연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현진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한상욱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실에도 청장님 공약이 하나 있죠? 감사실에도.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지금 공약사항 잘 이행하고 계신 거죠?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한상욱 위원 공약사항이 어떤 건지 아셔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감사기능 강화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내용을....

한상욱 위원 감사기능 대폭 강화 그리고 개방형 직위운영 내실화 그랬어요. 개방형 직위는 지금 잘 내실화하고 있는가요? 그분의 업무는 주로 어떤 건가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감찰관 말씀하시는 거죠?

고찬양 위원 개방형 직위, 감찰관.

○감사담당관 김동연 복무점검이나 특별감찰을 저희가 할 때 같이 나가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주민 여론동향 같은 거를 파악하셔가지고 어떤 민원이 있는지

한상욱 위원 처음에 그분을 채용을 했었을 때는 베일에 싸인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도 베일에 싸여서 업무를 수행하나요? 얼굴을 노출시키지 않고 비노출로 다니면서 암행으로 업무를 지금 수행하고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김동연 알려지지 않은 분이라서 다른 분들이 얼굴을 잘 파악을 못할 수는 있는데 암행반처럼 그렇게 다니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어쨌건 지금 직원들이 얼굴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겠죠?

○감사담당관 김동연 네, 그러니까 이렇게 다 얼굴을....

한상욱 위원 과장님은 아십니까?

○감사담당관 김동연 네, 압니다, 저는.

한상욱 위원 팀장님들도 아십니까? 다 아셔요? 그러면 감사실 팀장님들만, 팀장님하고 과장님들만 아시겠네요? 그럼 그분에 대한 통제는 어디서 누가 합니까? 얼굴이 비노출로 얼굴을 모르는데 그분이 어디서 뭘 하고 다니는지, 그분 6급으로 채용된 거죠?

○감사담당관 김동연 네.

한상욱 위원 6급이면 상당한 금액 연봉을 받는 분인데 그분은 가려진 얼굴로 베일에 싸여서 뭘 하고 다니는지 아시는 분이 없어요. 감사담당관 감사팀 직원들 아니면. 그분에 대한 통제감독은 어디서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는 것이 개방형직위 운영 내실화인 건지는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감사담당관 김동연 네.

한상욱 위원 그리고 자율적 내부 통제해서 공직자 스스로 자기 업무에 대해서 점검해보는 그런 통제시스템이 있죠?

○감사담당관 김동연 네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 잘 운영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동연 네.

한상욱 위원 거기에 대한 실적들은 어느 정도 나온 건 있어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네.

한상욱 위원 계량화된 수치로 나온 것들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동연 네 있습니다. 그거 실적을 저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거는 그럼 이따가 따로 자료를 한 번 좀 주시고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네,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런 자율적 내부 통제도 중요하지만 감사실 자체에서 조정하고 통제하는 기능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챙겨보시고요. 아직도 우리 구청에 갑질하는 직원들 있으세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그런 갑질 직원은....

한상욱 위원 그러면 주민 직원들 사이에서는 갑질하는 직원들은 없어도 직원이 구민들을 상대로 갑질하는 직원들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동연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한상욱 위원 근데 2월 달에 구 공직자를 위한 갑질근절가이드라인 제작해서 배포를 한 거 있죠?

○감사담당관 김동연 네.

한상욱 위원 없는데 이런 업무를 왜 하셨어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방 차원에서 저희가....

한상욱 위원 예방 차원에서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이러이런 거는 하지 말라고.

한상욱 위원 잘 하셨어요. 갑질하는 직원들 있으면 안 되겠죠. 직원 상호 간에도 마찬가지고 구민들 상대로 해서도 마찬가지고. 연초에 적극행정 실행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연초에도 계획을 수립을 했네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네.

한상욱 위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적극행정. 적극적인 행정을 수립하고 시행함으로 인해서 그 돌아가는 이익은요, 공무원이 얻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 구민들에게 돌아갑니다, 구민들한테. 좀 더 책임감을 갖고 임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김동연 네,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 좀 드릴게요. 감사담당관이니까 공무원 헌장 아시죠? 공무원 행동윤리강령.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다 숙지는 아니더라도.

○감사담당관 김동연 숙지를 잘....

한상욱 위원 우리 팀장님들도 공무원 헌장은 다 알고 계시죠? 제가 지금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제가 지금 계속해서 이 건에 대해서 제가 계속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국가에 헌신하고 국민에 봉사하는 그게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헌장의 핵심내용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봉사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국민에 대한 봉사자입니다. 조직의 특정인에 대한 봉사자가 아니에요. 아까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과장님한테 여기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거기가 연유돼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감사를 하시든, 조사를 하시든 이사장 건과 공단의 이사장 건과 관련된 것들은 분명히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 민간단체보조금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 내용들, 민간단체보조금 운영·관리 실태하고 민간위탁사무관리 실태점검 있죠? 올해도 하시죠?

○감사담당관 김동연 네.

한상욱 위원 하시고 나면 점검 결과 꼭 좀 얘기 좀 해주시고.

○감사담당관 김동연 네,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현진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일단 감사담당관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감사담당관은 감사에 대해서는 독립성을 요한다고 했죠?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동연 네.

정정희 위원 그 독립성이라는 말뜻이 얼마나 막중한지 아시죠? 책임감도 따르고 부담감도 따르고 막중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바뀌면 “감사담당관이 누구야?” 라고 외부에서는 해요. 그 막중한 특별한 자리였어요. 지금도 나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 계시는 팀장님도 아주 특별하게 유능한 분들이 와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전에 제가 업무분장표에 나와 있는 임기제 내용을, 임기제 직원에 관련된 내용을 6개월 정도 일을 했으면 뭔가 저거 했다면 업무보고 지면 하나도 없습니까? 내용을 제가 좀 달라고 했는데 안 가져오시네. 어디 갔다 놨어요? 어떤 겁니까?
(○지역순찰담당주사 김중원 - 다시 드리겠습니다.)
난 못 봤는데,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해서. 지금 그분이 오신 지 6개월 됐죠?

○감사담당관 김동연 네.

정정희 위원 설 명절 대비 공직기강 활동내역이네요. 행안부장관 탄핵소추 관련 공직기강, 봄행락철 공직기강, 구청장 직무대행 체제에 따른 공직기강 확립 추진, 비공무원 조사현장 감찰 지원, 주민여론 동향파악 및 현장 민원접수 및 처리, 이 분의 일입니까? 이 분이 하고 계시는 일입니까?

○감사담당관 김동연 네.

정정희 위원 다른 분들 조사팀에서는 이런 일 안 합니까?

○감사담당관 김동연 다 같이 가서....

정정희 위원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동연 네.

정정희 위원 그러면 이게 암행감사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무슨 특별감사라고 그러나요? 그러면 여기에 적발해서 바로 조치결과가 이렇게 바로바로 나옵니까? 여기 “초과근무 중인 저녁시간 미준수 1명 적발, 특별교육 1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바로바로 공무원들은 그렇게 합니까?

○감사담당관 김동연 네.

정정희 위원 이것도 어디에 기준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동연 기준이....

정정희 위원 공무원 어디에 기준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은 왜 이 분의 감찰을 안 할까, 공무원만 할까?

○감사담당관 김동연 자체감찰을 저희가....

정정희 위원 공단은 그때 시간될 때만 하나요? 이렇게 공단도 문제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으면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문제제기가 되면. 이렇게 암행감사를 한다면서. 이분은 그런 데 관심이 없나 보네. 지금 감사담당관님 자료주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감사규칙을 보면 제3조 감사의 종류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복무감사로 나눠집니다. 당연히 종합감사야 지금 말한 것들은 기간에 3년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한다고 했어요, 3년 주기로.

○감사담당관 김동연 네.

정정희 위원 그런데 특정감사도 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봐지고요. 복무감사, 성과감사, 재무감사 저는 이게 각 기관별 종합감사 주기발표에 갔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 일이 벌어지고 있으면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꼭 3년에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되고 지적사항이 많으면 그 감사를 다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을 감사를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동연 종합감사에서 저희가 어떤 내용인지 전부 다 이렇게 한 번씩 봤던 건이기 때문에 어떤 사안만 정해서 한 번 더 다시 하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정정희 위원 어렵다?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정정희 위원 그러면 18조에 감사결과 처분에 대해서 나왔어요. 거기에 8항에 보니까 고발이 있어요. 감사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발을 할 수가 있네요. 이거는 고의로 두 번의 수정이 있었으니까 범죄행위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점수를 올렸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고발할 수 있다고 여기 쓰여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엔. 제18조 감사결과 처분 “구청장은 감사결과 개별 지적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적사항의 내용에 적합한 처분을 하거나 처분요구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처분요구를 정확하게 한 것 같지가 않아요. 이제 이건 행정감사규칙에 대해서 내가 물어봤고요. 그러면 다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종합감사 시설관리공단 날짜가 언제였어요? 공단 날짜가. 언제 감사했죠?

○감사담당관 김동연 9월 19일부터 10월 14일까지 했습니다.

정정희 위원 2022년?

○감사담당관 김동연 2022년도에.

정정희 위원 2022년?

○감사담당관 김동연 9월 19일부터 그다음에 10월 14일까지 했습니다. 18일 동안 했습니다.

정정희 위원 18일간. 이 자료요구해서 훑어보는 직원은 몇 명이나 돼요? 이런 감사를 하면 몇 명이 붙어서 감사합니까?

○감사담당관 김동연 8명입니다.

정정희 위원 8명?

○감사담당관 김동연 네. 감사팀장님까지 해서 8명입니다.

정정희 위원 8명이 시설관리공단을....

○감사담당관 김동연 18일 동안.

정정희 위원 18일 동안, 그다음에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기간이 지나서,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동연 네.

정정희 위원 결과가 나와서 그다음에 이제 논의하시죠,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동연 네.

정정희 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감사담당관 김동연 징계받을 사람을 이렇게 다 해놓고서 개인의 업무행위에 따라서 어떤 징계가 나갈지를 이렇게 다 같이 합의를 합니다.

정정희 위원 합의. 감사담당관실에서 합의를 하셔서 그래서 합의한 내용으로 공문을 시설관리공단에 내리죠. 공문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내리죠?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정정희 위원 공문 안에다가 내용을 담지 않나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네.

정정희 위원 분명히 공단의 감사결과 내용을 통보하는 게 공문으로 내리는 거죠?

○감사담당관 김동연 네.

정정희 위원 그게 문제였어요, 첫 번째. 이렇게 막중한 일을 감사를 하셨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여러분 팀장들 수준인지 아니면 어떤 수준에서 이게 경고에 한해서 내리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부분에 경고로 내리신 거예요? 어떤 부분이 이거는 경고정도 되겠다라고 해서 공문을 내리신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동연 사안에 따라 그게 다 이렇게 똑같지가 않아서.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사안 따라서, 사안 따라서 다르잖아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네.

정정희 위원 그런데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공문으로 내리잖아요. 그러면 사안에 따라서 여기는 중징계, 경징계, 경고, 주의 이렇게 사안에 따라서 나눠서 내려주셔야지 뭉뚱그려서 한 줄로 “주의 경고를 요한다”, 감사를 뭐하러 하셨습니까? 그 아까운 시간에 징계, 경고, 주의를 구분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다, 내리는 이유가 뭡니까? 사안에 따라서 내려주셔야죠. 여기는 해임 건입니다 하고, 이것은 경고 건입니다 하고. 감사는 열심히 하셔가지고 감사결과는 너무나 빈약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감사담당관님.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를 말할 수가 없겠죠. 어떤 외압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외압을 안 받았다고 할 수도 없고, 절대 사람을 안 만났다고도 변명하겠지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너무 지금 현재 근무 중에 있는 직원들도 억울하고, 지금 근무하고 있는 공단의 직원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200여 명이 되는 이 거대한 직장 안에서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성과관리에 대한 희망,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는 곳이 종합감사였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자체감사를 많이 합니다. 특정감사, 자체감사해서 자주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렇지만 경미하니까 믿지 않아요. 그런데 그래도 구청에서는, 우리의 상급기관인 구청에서는 감사를 하면 공정하게 판단해 주겠지, 공정할 거야라고 기대를 하죠.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답변을 못 할 수밖에 없다는 건 너무 알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성과관리 때문에 근평도 못 받고, 진급도 못하는 억울함이 있는 사람들의 탄원서 같은 내용들을 제가 속기록에 남기고 싶네요. 길게는 못 읽겠고 제가 간략하게 줄여서 읽겠습니다. “최근 2022년 3월 24일 성과관리위원회의 심의결과는 평가대상 기간인 2021년에 이미 결정된 목표 및 평가방법을 평가 연도가 바뀌고 실적까지 모두 공개된 시점에서 어떤 부서에는 평가에 유리하게, 어떤 부서는 평가에 불리하도록 변경한다는 것은 불공정한 내용입니다. 부득이하게 이미 설정된 지표별 목표나 평가 방법을 변경해야 할 사유가 있다면 목표에 대한 실적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평가 연도 중에 문제를 제기하여야 조정을 해야 불만이 발생하지 않는 것인데, 연도가 바뀌고 이미 지표에 대한 실적이 공개된 상황에서 이를 역으로 조정하는 심의안을 제출한 총괄부서의 행위는 평가기간 중에 해당 업무를 태만히 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며, 본인들이 속한 부서에게만 유리하게 적용한 것이라는 불신과 함께 공단 성과관리규정 제4조 성과관리원칙 성과관리는 조직 및 개인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는 규정에도 위배되며 요즘 사회적 이슈인 공정과 상식의 관점에도 어긋납니다."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이걸 감사담당관이 못 보셨다고 하셔서 주의, 경고로 내렸다고 하니 이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제가 짧게나마 읽어드렸습니다. 또 할 말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동연 없습니다.

정정희 위원 제가 부탁인데요. 시설관리공단의 문책 기준을 변경해 주시고요. 3년에 한번 할 게 아니라 특별감사, 외부감사 둘 중에 하나 꼭 더 해주십시오. 돈을 들여서라도 해주십시오. 그리고 바로잡아주십시오. 어떻게든 바로잡아 주십시오. 누구 하나만 특출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공단의 적자가 왜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왜 괜히 72억이 나오고 68억이 나옵니까? 공단의 직원들이 일할 맛이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할 수 있게 환경을 개선해 주십시오. 그게 감사담당관이 할 역할입니다. 아시죠?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현진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동 위원 수고하십니다. 감사담당관님! 오전에도 질문했는데 이 내용을 잘 좀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곡3동 직능단체 야유회 건, 주민자치회 보조금 통장을 불법적으로 사용을 했죠? 주민자치 용도와 별개로 사용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조치로 감사를 좀 특별히 해주시고, 또 두 번째 주민자치담당이 개인 통장을 개설해가지고 회비 및 찬조금을 걷었다, 이것 또한 위법사항이죠? 이 두 가지를 철저히 조사해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내용은 어르신복지과의 어르신 공공근로일자리에 대해서 제가 어르신복지과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서 공공근로 해주고 그렇게 하면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정말 필요하신 분이 정말 거기 못 들어가가지고 너무나 억울해하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명단에 보니까 1930년생이세요. 1930년생이, 94세 어르신이 공공근로를 하고 있어요. 이게 3년째 하고 있습니다, 3년째.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동연 94살이라도 다른 분보다 훨씬 더 건강하신 분도 있을 수는 있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약간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희동 위원 90대 어르신이 이분만 있는 게 아니고, 물론 이 당사자 되시는 분은 제가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 얼마나 욕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정녕 필요하신 분은 이분 때문에 탈락이 됐어요. 정말 억울하잖아요. 그리고 90대들이 보니까 명단이 이분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어요. 1930년생, 1932년생, '33년생, '34년생, '35년생, '36년생 쭉 있습니다. 이거 좀 잘 감사 좀 해주십시오. 정말 우리 주변에 보면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거 심사에서 탈락이 돼가지고 울먹울먹하면서 저한테 제보를 해온 거예요. 그분은 72세인데 작년에 한번 하고 올해 2차 때 탈락이 됐답니다. 그런데 이분은 글쎄, 얼마나 일을 잘하시는지 모르겠지만 1930년, '32년생, '33년생 이런 분들은 3년 연장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분들이 피해를 안 입도록 감사담당관님이 철저히 조사를 해가지고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동연 알겠습니다.

김희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현진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연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준비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개선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지체 없이 시정해 주시고,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15시49분 감사종료)
(16시11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진행 순서는 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추진실적 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개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경종 신청사건립추진단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팀장들은 그냥 일어서서 하세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제6항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6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위원장 김성한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종 신청사건립추진단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안녕하십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태종 행정팀장입니다.
(정태종 행정담당주사 인사)
오석재 시설팀장입니다.
(오석재 시설담당주사 인사)
서무 담당 김화옥 계장입니다.
(김화옥 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22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 조직은 행정팀, 시설팀 2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2023년 2월 1일 직원이 보강되어는 현재 현원은 모두 10명입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청사건립기금은 2022년 12월 31일 현재 1082억 1000만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통합신청사건립사업 설계 및 공사 시행입니다. 분산된 청사를 통합하여 원스톱 행정, 구민 중심의 통합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4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3096억입니다.
2022년 추진실적은 기본설계, 실시설계, 교통영향평가,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을 시행, 각종 심의를 거쳐 지난 2022년 11월 건축분야 공사를 발주, 2023년 3월 시공사 한백종합건설이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강서구 균형발전을 위한 현 청사 활용용역 추진입니다. 당초 용역은 현 청사의 매각이냐, 존치하면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연구용역이었으나, 민선 8기 공약으로 현 청사를 문화시설로 활용하기로 방향이 결정되어 지난 10월 과업명을 공공복합문화시설 기본계획 수립으로 변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11월 1일부터 2023년 8월 27일까지이며, 용역업체는 한국피아이지, 계약금액은 4773만 9000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3월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구성하고 있는 안은 도서관, 키즈카페 등 문화시설을 포함한 공공복합문화시설을 활용하는 기본 구성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해당 용역결과를 토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에는 타당성조사 기술용역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며 통합신청사건립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경종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찬양 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단장님! 우리 강서구 통합신청사 착공식을 언제 했습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4월 12일날 했습니다.

고찬양 위원 12일날? 우리 단장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착공식 개최 잘했습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제가 가진 능력을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다만 제가 미흡하다고 생각한 건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을 모시고 착공식 기념사진을 좀 찍었어야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고찬양 위원 저는 단장님께서 가지신 평소의 그런 인식이 그 착공식에서 나타났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저는 그때 최선, 말 그대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해서 현수막까지 저희가 만들어놨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서울시장이 온다고 하면서 저희 행사를 틀어놨었습니다.

고찬양 위원 서울시장이 방문한다라는 거 지원계획에 보니까 한 일주일 전부터 나와 있더라고요? 그럼 일주일 정도에서 충분히 예상할 수 없었습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전날까지 수정을 했었습니다. 서울시 자치행정과에서 전날까지 수정을 해서 저희는 서울시장이 오는 게 사실 저희한테는 영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사를 서울시장 위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때 저희가 서울시장하고 저희 구청장님하고의 어떤, 저희 구를 협의하기 위해서 부탁한 절차들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고찬양 위원 아니 제가 뭐 착공식에 서울시장님께서 오셔서 그게 잘못됐다, 그거 아니에요. 저도 오세훈 시장님이 더 우리 구에 와서, 전 그런 거 환영입니다. 근데 다만 제가 조금 우리 단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구 모든 행사에는 의전이라는 매뉴얼이 있어요. 그렇죠? 첫 번째는 구청장이고 두 번째는 구의회 의장이고 세 번째는 국회의원이고 네 번째는 지역위원장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다 포함되지도 않은 분들이 그 앞에서 버튼을 누르고 그랬단 말이에요. 사실 이런 착공식 같은 게 그렇게 사진 한 장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하여튼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질책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찬양 위원 다음에 또 이런 행사가 있을 때는 우리 단장님께서 직을 걸고서라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깊이 반성하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착공식 개최 행사 진행에 3390만 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애초 개최 계획서에는 285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이것보다 약 540여만 원이 더 집행된 것 같아요. 그리고 세출예산서에는 2500만 원으로 일단은 또 책정이 됐었고요. 그럼 이거 기준으로 약 900만 원이 더 집행이 된 것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행사를 준비하다가 예산을 더 쓸 순 있어요. 그럼에도 신청사건립추진단이라는 게 수십억, 수백억을 다루는 부서인데 조금 더 신중했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행사비는 당초 행사용역비는 2500만 원, 사례비가 한 500만 원, 2500만 원으로 저희가 구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근데 행사 외에 말 그대로 부대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인쇄비가 300만 원 들었고요. 또 좀 잘해보자는 의미에서 옛사진전, 이런 쪽을 주민들이 오니까 이런 거를 한번 만들어보기 위해서 좀 부대비용이 한 500 정도가 더 추가된 것 같습니다.

고찬양 위원 이번 착공식에 문화체육과가 공연비 한 35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예, 그렇습니다.

고찬양 위원 문화체육과에서 행사에 예산을 집행한 원인은 뭔가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당초에 저희가 어린이합창단 공연을 하기로 추진을 했는데 교육지원과, 어린이합창단이 평일에는 공연이 불가하다라는 의견이 나와서 부득이 행사업체인 웃는아이를 섭외해서 예산이 없어서 문화체육과의 협조를 받아서 웃는아이 비용을 지급을 했습니다.

고찬양 위원 저는 우리 구청이 언제부터 이렇게 소관부서를 넘나드는 협조가 원활했던 문화였는지 그게 좀 의구심이 들어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당초부터 저희가 계획서에다가 협조를 받아서 했습니다. 당초 저희 행사가 문화행사 추진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착공식 후에 제가 집행 상세내역 한번 달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집행건수별 총액만 제출돼 있던데 이거 상세내역 다시 한번 제출 바라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다음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 업무추진 실적 보니까요. 2022년 주요업무 실적 보면 2개 팀 업무 내용 있습니다. 근데 사업 추진의 많은 부분이 용역이에요. 혹시 이게 부서 실무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용역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고찬양 위원 예.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설계용역은 말 그대로 저희가 설계공모에 의해서 해안종합건축사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외에 석우엔지니어링이 있는데 이 석우엔지니어링은 전기하고 소방, 그걸 하는 업체입니다.

고찬양 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 신청사건립추진단이 원래 8명이었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예.

고찬양 위원 근데 지금 2명이 증원된 겁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기계 1명, 전기 1명, 2명이 2월 1일자로 들어왔습니다.

고찬양 위원 2월 1일자?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예.

고찬양 위원 제가 용역 내용에 대해서 여쭤봤던 게 지금 사실상 용역이라 하면 우리가 직접 그게 쓰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인원을 증감했는지, 지금 일이 많아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이게 전문성이, 저희가 하는 일들은 전문성이 있는 일들입니다. 배워서 하는 일들이 아니고 이 설계사들이 해오는 일들을 그대로 하면 사업비가 올라갑니다. 근데 이런 각각의 전문성 있는 분들이 이게 좀 잘못됐다 하면 보면서 그걸 이렇게 수정해달라면서 사업비를 절감하고 있는 사항들이....

고찬양 위원 예산절감을 위해서 우리가 좀 타이트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신청사추진단이 1단장 2개 팀 10명의 구성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업추비 세출예산이 총 1100만 원입니다. 이거 어떻게 잘 집행하고 있어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대부분 식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우리 단장님께서 책임지고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희동 위원 수고하십니다. 그 통합신청사가 아직도 지금 작업을 안 하고 있습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작업이라는 거는?

김희동 위원 착공.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착공은 했고요.

김희동 위원 착공은 했는데 지금 일들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아니,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요. 지금 사람을, 가설건축물 거기서 감리가 있고 현장감독이 쓸 수 있는 현장을 설치했고요, 6m 가벽을 설치했습니다. 이제 땅을 파기 위해서 현장....

김희동 위원 지금 가벽을, 뭐지? 파일을 박았습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6m 가벽을 치고 파일은 아직....

김희동 위원 가벽만 친 거지 지하파일을 박고 작업 들어간 건 아니죠? 그냥 가벽, 펜스만 쳤다는 거예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펜스만 쳤다, 예.

김희동 위원 그럼 여태까지 진도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한백이라는 토목회사가 또 이제 사실 혼자 다 안 합니다. 다른 업체들....

김희동 위원 하청을 줬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예, 이런 사람들을 지금 뽑기 위해서 공고를....

김희동 위원 아니 하청을 주는 거, 원청에서 하청 주는 거 우리야 상관이 없지만, 공사진행을 빨리빨리 해야지 지금 뭐 언제 착공을 했는데 아직도 땅 그대로 있더라고. 펜스 치는 데 몇 달, 두 달씩 걸립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독촉하겠습니다. 그런데 준비가 돼야 워밍업이 돼야 됩니다. 땅을 파기 위해서 각각의, 그분들도 이제 공사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여러 견적을 받습니다. 거기서 심의 받아서 최저가로 뽑아서 일을 합니다.

김희동 위원 준공 예정 날짜가 언제예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2026년 8월입니다.

김희동 위원 8월인데 왜 여기 실적 보고에는 12월로 나와 있어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준공은 8월이고, 8월에서 10월까지 준공검사 및 사후관리를 하고요. 11월부터 12월까지 이전입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2026년 12월까지 합니다.

김희동 위원 최종적으로는 12월 달이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저희가 12월까지 이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이 공사를 12월 달까지 다 마칠 수 있습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마칠 수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아니 마칠 수 있으면 정말 좋은데 대략적으로 보면 관급공사가 그 기간을 맞추기 사실은
어렵더라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점점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도 그 기간 안에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희동 위원 더 당길 수는 없습니까? 한 5월 달 정도로. ′26년 5월, 한 5개월 정도.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당길 수는 있는데 이거 당기다가 사고가 나면 중대재해법에 걸립니다. 그래서 이 당기는 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안 합니다, 거의. 또 돈을 시공사에다 더 줘야 됩니다.

김희동 위원 자, 그리고 우리 지금 현청사가 신청사로 이전을 하면 현청사에 대해서 활용도가 저번에도 계속 나왔잖아요? 거기에 구민회관도 거기에 들어갑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구민회관, 지금 문화시설을 구민회관 용도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구민회관의 용도로 그게 가는 건지, 구민회관을 옮기는 건지?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구민회관을 옮길 수 있는 방안은 두 가지입니다. 저희 현청사로 옮기거나 아니면 지금 88체육관 이게 지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88체육관이 개발이 돼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88체육관이 팔렸어요. 민간에 팔려가지고 그거 종상향하면서 거기에다가 기부채납을 합니다. 기부채납도 그쪽으로 이전할지, 구민회관의 이전은 두 가지 방안이 있는데 그 해당 부서에서 고민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는 현 청사를 문화시설....

김희동 위원 문화시설을 하는데 지금 방금 단장님이 88체육관이 민간에 이전이 됐다 이거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예.

김희동 위원 그래서 그것을 기부채납을 받는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예.

김희동 위원 그거 자세히 설명 좀 부탁합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별도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희동 위원 아! 별도로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예. 지금 그 이상 말씀하는 것보다 자료를 주면 위원님은 파악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김희동 위원 그래요. 그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저희들 현 의원님들의 임기가 2026년 6월 30일까지죠. 그러면 공기를 단축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새 청사에 들어갈 수가 없겠네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사실상 공기단축은 좀 어렵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김희동 위원 현실적으로 어렵습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네.

김희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정희 위원 우리 청사 토지매입비는 변함이 없나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예, 저희 고정금리로 저희가 지금 당초 3.5에서 2.3% 고정금리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한 40억 정도 절감한 사항입니다.

정정희 위원 토지매입비가 얼마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원금은 730억.

정정희 위원 700?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30억.

정정희 위원 이자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이자는 5년 치로 잡으면 합쳐서 780억입니다.

정정희 위원 총 789억이라고 잡혀 있는데. 총 789억은 변함이 없을 거다, 매입비로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네,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정정희 위원 그럼 토지매입비는 그렇게 해서 ′26년까지 갚아 내고 기금은, 우리 지금 기금 얼마 모았어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1331억 원, 이번 추경까지 포함해서 1339억입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기금조성계획은 앞으로?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1800억까지 해가지고 450억, 매년 150억씩 조성하면 됩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기금을 1800억 하려고 하나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네.

정정희 위원 목표가?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네, 목표가.

정정희 위원 그러면 기금 플러스 그다음에 청사매각을 해야겠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네, 청사매각을 합니다.

정정희 위원 청사매각 보건소도 하고 별관도 하고, 본청은 안 하신다며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예, 본청은 안 합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대략?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757억입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돈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의 청사건립 총액이 얼마 든다고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3096억.

정정희 위원 삼천?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96억.

정정희 위원 3096억?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예.

정정희 위원 나는 어디에 쓰여 있지도 않아, 3096억.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소요예산에 적혀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이쪽에 있네.

정정희 위원 3096억. 3096억은 그렇게 기금목표 1800억, 그다음에 보건소나 별관 이런 거 팔아서 얼마 되는 거예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757억입니다.

정정희 위원 757억.

정정희 위원 그렇게 하면 ′26년도에 더 뭐, 그다음에 특별조정교부금은 내려오지 않나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422억 정도 내려옵니다.

정정희 위원 특별조정교부금은 422억, 그렇게 생각한다?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청사매각은 보건소나 별관은 한 672억 잡으셨는데 757억이라고 하시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지금 현재 주민들이 “구의회를 좀 존치를 해달라!”, 이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저희 목표는 기금을 최대한 적립을 해서 구의회를 존치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의회도 존치하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노력중에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본 청사도 지금 현재 청사도 하고, 판다는 건 보건소하고 별관만 판다는 거예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그게 672억이라고 쓰여 있는데. 그렇게 해서 기금조성에 많은 돈을 할애하네요. 기금 이자는 얼마나 나와요? 1년이면, 기금이자가 지금 현재.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지금 현재 기금이자가 4.6% 적용시켜서 49억, 연 49억 지금 잡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연 49억.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저희가 전에도 토지매입비 해서 이자가 50억인데 지금 올 한 해로 지금 거의 다 갚은 사항입니다. 저희 이 부분은 진짜 칭찬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항입니다.

정정희 위원 연 49억. 지금 현 청사를 용역해서 잘 활용을 하겠죠. 당연히 그 큰 것을 이용하는데, 그렇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도는 신청사 건립 연구용역을 했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추진 중에 있어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예.

정정희 위원 그다음에 우리 청사 조례가 있잖아요?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일반기탁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제가 못 알아듣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3조에 기금의 조성에 일반기탁금.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아! 기탁금이요. 이거는 저도 잘 모릅니다. 기타 누가 어디서 이렇게 돈을 저기 뭐라고 그럴까? 어떤 사람들이 지정을 해서 기탁을 해서 주는 돈인데 이게 기부금법에도 이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기탁금의 용도를 지정해서 저희한테 준 사례가 아직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저도 지금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아니, 조례에 분명히 기금의 조성, “서울특별시 강서구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 3. 교부금 및 보조금 4. 일반기탁금 5. 구유재산의 매각대금” 이런데 4. 일반기탁금을 모르신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제가 이거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정희 위원 아니, 조례에 들어 있는데.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이게 조례가 ′97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돼가지고 계속 변동이 돼있는데 이 사항을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너무, 서초구도 신청사를 지어요. 그런데 일반기탁금 없어요, 조례 어디에도. 근데 우리 구만 일반기탁금이 있어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이거 좀 조례 개정이 필요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정정희 위원 아니 제가 지적 안 했으면 단장님 아니, 가만히 꿀먹은 벙어리로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죄송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기금은 저기 이자수입하고 출연금이 거의 전부입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조례를 뽑았어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개정이 필요합니다.

정정희 위원 기탁금 들어온 거 있습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없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다음에 우리 저기 뭐야 기금이잖아요? 여기 기금, 신청사 기금, 기금을 지금은 쓰시잖아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예.

정정희 위원 그렇죠? 결산하나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결산합니다.

정정희 위원 아! 그래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예.

정정희 위원 결산해서 의회에 보고 하나요? 이제.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이번에 결산검사 하지 않습니까?

정정희 위원 할 때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결산을 해서.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보면 조례 안에 결산보고 내용이 포함돼 있는 조례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서초구는 “14조 결산 및 보고”라고 박혀 있어요. 이 거액의 돈을 사용할 때는 끝까지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에 의해서 결산보고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조례 개정을 하신다고 했죠?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여기에다 담으세요. 우리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시겠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네,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정확하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3096억 원은 상상도 못할 돈이잖아요. 이런 돈이 결산 및 보고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금 뭉텅이로 돈이 나갔을 때 어떻게 쓰는지 누가 알아요? 단장님이 그 자리에 영원히 있을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투명하게 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여기도 회계공무원이 있긴 있지만 정확하게 서초구는 15조에 회계공무원 해서 딱 정해놨어요. 기금의 운용관, 기금 출납원 이렇게 딱 정해놨어요. 이것도 하나의 투명성이라고 저는 봐져요. 그래서 조례 개정하실 때 꼼꼼하게 살피셔서 이런 것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시죠.

한상욱 위원 과장님 신청사 짓느라 고생 많으시죠?
방금 공용청사 매각과 관련돼서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과장님하고도 제가 상의한 적도 있고 어저께, 그저께 기획재정국 행감에서도 제가 국장님하고 기획예산과장님하고도 제가 충분히 협의를 하는데 얘기를 많이 했던 내용들이에요, 반복돼서. 저는 이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구의회의 매각을 보류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저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등촌9복지관에서 등촌2동에 능안공원하고 백석공원에서 이틀에 한 번씩 주민설문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등촌2동에 매칭을 시켜서 운영을 하고 싶은데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한테 지금 그걸 설문조사를 하고 있어요. 주민들의 설문조사가 거의 90%가 “의회를 주민들의 공간으로 나중에 제공을 해달라, 신청사가 지어져서 이사를 가게 되면 이 공간을 꼭 주민들한테 좀 돌려줬으면 좋겠다” 지금 그런 설문답변이 거의 90%가, 지금 어제 두 번 했는데 어제까지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최종 설문이 끝나면 제가 그 설문내용 결과에 대해서 같이 공유 좀 했으면 쓰겠다라고 지금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의회 마저 매각이 되면 등촌2동은 정말 공간이 없어요. 화곡4동도 마찬가지고요. 방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림픽 88체육관이요. 그쪽이 매각돼서 민간에서 기부채납이 된다면 그쪽은 또 하나의 또 다른 공간들이 생기는 건데 이쪽은 전혀 그런 공간들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작년 결산하고서 잉여금이 한 285억 정도가 남아서 제가 국장님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어요. 여기에서 이번에 청사건립기금으로 “50억을 좀 더 플러스해서 200억을 좀 만들자” 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좀 보류를 하자 그래서 저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는 저도 그렇게 양보할 마음은 없어요. 어떻게든 제 입장에서는 청사기금을 만들어서 이 의회가 존치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의회가 매각이 안 되게. 저도 그래서 다양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시의원들하고도 좀 얘기를 해서 교부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하고 있고, 저는 제 기본적인 생각은 그래요. 어떻게든 이 의회는 주민들한테 우리 공공용 재산으로 남겨서 주민들한테 좀 공간을 제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변함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재무과에도 “공유물 매각 관련 계획이 있느냐?” 했더니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라고 하길래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지금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의회는 좀 보류하는 걸로, 존치하는 걸로, 매각하지 않는 걸로 결정했다고 하니까 정말 제 마음속으로 좀 위로를 받긴 합니다. 혼자서 고민하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안도가 좀 되긴 해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저도 나름대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각도로 기금을 좀 더 모아서 청사건립기금에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과장님도 무작정 매각만이 능사는 아니니까 좀 더 고민을 좀 해서 청사 짓는 데 참고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신청사건립추진단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개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수감하는 관계공무원에게 당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주민불편이 없도록 본연의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민원사항 처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와 질의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임하여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개별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현지 확인이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개별 감사 중에 현장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나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하실 때 불편함이 없도록 차량 대기 등 필요한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개별감사를 위하여 회의속기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6시45분 기록중지)
(17시02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속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신청사건립추진단 업무에 대한 개별감사를 마치고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정희 위원 단장님! '22년도 행감 조치결과 내용을 보면 신청사건립추진단에 인력 보강이 있잖아요, 전문인력. 인력보강은 어떻게 됐습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전기직 하나, 기술직 하나 2명이 보강됐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현원 총 몇 명이에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현원 10명이고 정원 9명에 현원 10명입니다.

정정희 위원 앞으로 해당 전문분야 쪽에 더 인력을 보강하나요? 10명으로 가능하나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더 이상 보강은 없습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현재로서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예.

정정희 위원 저번에 저도 만났지만, 말씀드렸지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설계변경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뭔가 이루어지고 있나라는 것이 궁금해서 여쭤봤지만, 설계변경이라는 게 내부적으로는 조금씩 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지금 방향성만 잡고 있습니다. 지금 원래 설계가 작년 11월에 끝나야 되는데 작년 행감 때 고찬양 위원님이 민원실 3층이 부적격하다, 또 여기에 대한 개선, 실시설계 때 사업비가 3339억, 233억이 증가됐습니다. 저희는 그 돈을 만들 방법이 없어요. 현 청사도 지켜야 되고 또 구의회도 만들고 또 거기에 따라 사업비를 절감하는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100억을 저희가 절감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이제 단장님 하에 그 안에서 설계변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우선은 설계업체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설계업체는 20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억이 뭐냐 하면 당초 저희가 5만 2000이었는데 5만 9000으로 면적을 늘려서 자기가 일을 더했다, 10억. 그다음에 설계변경비 10억.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서 과도하다, 우리는 2개 합쳐서 10억 이내, 최소한 9억, 구의회에서 승인한 설계비 9억 안에 맞춰서 하려고 지금 설계변경 계약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가장 크게 설계변경한 게 주차장 입구 나오고 그다음에 민원실 내려가고, 그거 외에는 또 뭐 있습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에스컬레이터 있잖아요? 민원실이 3층에 있을 때 에스컬레이터를 만들었는데 이 에스컬레이터가 있으면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같이 전기 못 쓰게 하면 에스컬레이터 거의 중지됩니다. 중지되게 되면 민원실까지 말 그대로 사람들이 걸어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민원실을 고찬양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처럼 아래로 내리고 에스컬레이터를 말 그대로 계단으로 바꿔서 그다음에 엘리베이터로 이용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정정희 위원 그림에 있는 에스컬레이터를 없애고 엘리베이터 이용하게 하고 계단을 둔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예, 계단을.

정정희 위원 그외에는 또 크게 지금 현재로서는 설계변경이 뭐 있나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그다음에 크게 변경한 거는 기존에는 행정구역과 주민편의시설이 혼합돼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도서관 같은 것들이 2층에 있어가지고 업무가 충돌이 있는데 이 도서관 같은 경우도 행정구역하고 분리를 시켜서 1층하고 지하 쪽으로 만들어서 야간에도 운영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지금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중요한 건 신청사가 한 번 지으면 앞으로,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구 증가 때문에 사실은 청사가 비좁은 거지, 처음 했을 때는 엄청 큰 청사를 만든 거였을 거 아닙니까? 근데 신청사가 생기면 아마 오래도록 그거를 쓰지 않을까 싶은데, 청사 사용은 주민도 있지만 직장인, 쉽게 말하면 공무원들이 사용하기 편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의회도 들어가고 보건소도 들어가지만 의회도 의회의 새로운 청사를 지으면서 편해야죠. 의회 본연의 모습도 좋지만 의회다운, 또 모든 기능이 정말 원스톱으로 할 수 있게끔 잘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교통영향평가야 당연히 나왔겠지만 마곡은 사실은 차가 엄청 막히고 많잖아요? 그랬을 때 앞으로 거기가 어떻게 또 복잡해질 건지에 대한 대비책도, 들어가서 나오는 것만이 아니라 그 주변도 영향평가가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직장 어린이집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새로운 패러다임은 특별하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신청사에 대해서는. 그렇죠? 뉴미디어 정도의 이런 새로운 것은 없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엔. 청사로서의 앞 모양 있잖아요? 우리 청사 앞의 모양이 굉장히 좀 넓고 아름답다고 했는데 그림에서는 느낄 수 없는 어떠한 그냥 나무, 조경만 보여서 새로운 뉴미디어가 거기 혹시 뭐가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사실 있더라고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거는 앞에 광장 있잖아요? 앞에 연못, 이 연못이 물만 있으면 사실 뭐라 그럴까? 공간의 효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름에는 어린이 물놀이할 수 있게 연못을 하지만 평시에는 광장으로 만들어서 행사도 하고 그렇게 그래도 좀 복합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광장으로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거기서 행사도 하고 장터도 하고 모든 행사를 다 할 수 있게.

정정희 위원 그 앞에 공간이 꽤, 몇 평이나 될 것 같이 나옵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거기는 2000명 이상 모일 수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렇게 넓게 빠진다 이거예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예, 거기서 문화행사도 가능합니다, 이제.

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신청사건립추진단에 기대가 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보기에 타 구도 신청사에 대한 것들이 꽤 있어요, 다른 구도. 비교도 해주시고 저는 조례를 보고 깜짝 놀란 것처럼 우리가 검토할 것들이 꽤 많더라고요. 하시면서 좀 빨리빨리 대처할 것들은 대처해 주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하나 묻도록 할게요. 신청사건립추진단의 현재 예산집행한 현황, 총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현재까지. 아직 파악이 안 됐나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지금까지요?

위원장 김성한 지금 현재까지.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지금까지 한 15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지금.

위원장 김성한 그거를 내역별로 한쪽이든 이렇게 해서 좀 자료를 주세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사실 신청사라고 하면 적지않은 공사가 되는데 안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우려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안전 및 환경위해요소 점검하고, 그다음에 공사장 내의 직원, 근로자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교육실시하고 안전점검 하는 인력은 확보가 돼 있나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저희가 CM이라고 감리단을 한 7명을 상시배치합니다. 상시배치해서 시행단이 안전 같은 것들도 안전총괄요원이 1명 있고 또 공사 현장에서도 안전관리자가 1명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일상안전교육도 하고 매월 정기교육도 합니다. 안전교육을 하기 위해서 가설, 사무실 밑에다 회의장도 만들어놨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안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하다고 할 정도로 준비가 돼 있어야 될 거예요. 저는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청사건립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종 신청사건립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준비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개선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지체 없이 시정하여 주시고,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일감사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동주민센터로 6월 19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신청사건립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17시1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고찬양 박학용 김성한 김희동 정정희
한상욱 김현진

○출석전문위원 (1인)
장     석     현     

○피감사기관참석자 (2인)
감 사 담 당 관  김동연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속기사 (2인)
김     미     성     
박     자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