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도시교통위원회-제4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교통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안전교통국
일        시  :  2023년 6월 15일 (목)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3회의실
(10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안전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 감사는 안전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개별감사를 실시한 후, 소관 국과장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개별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별감사 실시에 따라 지금부터 회의속기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0시09분 기록중지)
(17시08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속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안전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개별 감사를 마치고, 질의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현황 및 홍보 실적에 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연 수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실효성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은 한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대상이 되고요. 반납자에 한해서 1회에 한해 10만 원씩 선불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실질적으로 승용차 마일리지나 이런 걸 보면 자동차 운행을 안 할 경우에는 포인트를 매년 지급하고 있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도 1년에 딱 한 번에 10만 원만 주고 하는 거는 조금 작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서울시 관련 부처한테 건의해가지고 몇 년에 걸쳐서 준다든가 뭔가 메리트, 포인트제를 어떻게 준다든가 금액을 올려서 지원하는 걸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더중앙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에 사는 박모 70세씨는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돈을 준다기에 주민센터를 찾았는데, 돈이 다 떨어졌다는 말만 듣고 발걸음을 돌렸다며 10만 원 인센티브를 받을 때까지 당분간 운전을 계속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대한 인센티브 미지급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매년 예측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그 금액을 초과해서 신청하는 관계로 해서 다음 연도에 신청하시면 그 예산으로 해서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청훈 안전교통국장님, 이상훈 물관리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조청훈 안전교통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0년 장마철도 아닌데 추석연휴 첫날인 9월 21일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화곡동, 방화동, 공항동 일대가 물난리가 났었습니다. 당시 100년 만의 집중호우라 뉴스에 자자하게 났는데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리고 작년 2022년 8월 이에 못지않은 집중호우가 서울 전역에 또다시 내려 서울 전역이 물바다가 되는 큰 피해를 입었었는데 다행히 우리 강서구는 큰 피해가 없이 무탈하게 지나갔습니다.
이에 이 자리를 빌러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곧 우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잘하고 계시겠지만 우기 전 방재 및 하수시설물 사전점검 정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침수 취약가구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위원님 질문에 감사합니다. 금년도에도, 작년에 8월 5일부터 비가 상당히 많이 와서 다행히 다른 타 자치구에 비해서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슈퍼 엘니뇨현상이 온다는 기상청 예보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서울시뿐만이 아니고 저희 강서구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특히 차수판, 특히 연립 지하가구에 대해서 침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찾아서 차수판도 하고, 또 작년에 다른 자치구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마는 침수 취약가구에서 사망사고도 발생했기 때문에 만약에 침수가 될 경우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방안을 찾아서 지금 현재 주택과라든가 건축과에서 지금 그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저희가 슈퍼 엘니뇨와 관련해서 또 침수뿐만이 아니고 폭염에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폭염과 관련해서는 지금 그늘막도 11개를 더 추가로 해서 하고 있고, 또 서울시 추가 예산을 받아서라도 좀 더 확대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기만 위원 우리 국과장님들, 그리고 팀장님들 이렇게나 또 행정감사하니까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얼굴들을 볼 수 있고, 또 정책에 대해서 논할 수 있고, 또 잘한 것들에 대해서, 또 못한 것들에 대해서 칭찬하고 또 지적하고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참 좋았고요.
저는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 공무원들이 김태우 청장 아래에서 좀 상당히 복지부동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렇지만 또 우리 김태우 씨가 나감으로써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더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일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 평가를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적하기보다는 우리 공무원들이 대체적으로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잘해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질문에 갈음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희 위원 홍재희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현재 저희구 내에서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을 들여다봤더니 2020년도 126건, ′21년도에 116건, ′22년도에 103건으로 꾸준히 100건 이상의 행정처분 건수가 보고가 되고 있고, 또 요청한 바에 의하면 교통행정과에서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을 하는 공무원들이 조금 많이 열악해가지고 환경이 열악해서 그러한 열악한 단속 여건을 고려할 때 단속 건수 외에도 밤샘주차 단속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저희가 현재 영업용 차량이 등록될 때, 등록을 할 때 차고지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예, 맞습니다.

홍재희 위원 혹시 그 차고지 증명서라는 것이 단순히 차고지 증명서라는 종이, 그냥 서면으로 제출만으로 확인이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실사를 나간다든지 그런 제도가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차고지 증명서를 그냥 서류로 받고 그걸 1년이면 1년, 한 달이면 한 달 기간에 관계없이 한 번만 제출하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데 현행법으로는 그 조항까지는 없습니다.


홍재희 위원 앞서 말씀드렸듯이 매년 꾸준히 밤샘주차 단속 행정처분 건수가 계속 100건 이상 보고되고 있고, 또 이런 밤샘주차로 이면도로나 일반 주차장에 1.5톤 이상의 영업용 차량들이 주차를 함으로써 민원이 발생된 걸 봤을 때 우리가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의무화를 시켰던 영업용 차량 등록 시 제출해야 되는 그런 서류가 너무나 유명무실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용차량 밤샘주차 문제가 근절되지 않은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일까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일단은 처음에 등록을 할 때는 당연히 거기에다 차를 대겠다 이렇게 신고를 할 수도 있는데, 영업을 하다 보면 전국적으로 영업용은 화물차가 특히,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전국으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지방에 가서 물건을 내리거나 그랬을 때 거기에 차고지가 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로에다 세울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강서도 보면 전남차나 이런 지방차가 와서 서 있는 경우도, 서울에 볼일 보러 왔다가 서 있다가 다시 내려가는 경우나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옮겨질 때마다 차고지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현실하고 안 맞는 괴리가 있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서울지역이나 이쪽 지역에 화물차나 이런 차를 세울 수 있는 차고지가 준비가 된다면 골목길에 이면도로에 밤샘주차하는 경우가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홍재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자료요청을 했을 때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 공무원이 현재 교통행정과 2인 1조로 단 2명이서 강서구 전역을 단속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행정처분을 통한 그런 과징금 징수나 과태료 처분만이 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태료, 과징금을 처분하기보다는 교통행정과에서 단속 직원이 부족하다면 증원을 해서라도 계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근본적으로 영업용 차량 밤샘주차 문제가 근절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예, 알겠습니다.

홍재희 위원 그리고 도로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제 업무보고 받고 이 부분을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요.

○도로과장 강원기 예.

홍재희 위원 어제 예산서에 기재된 책정예산 집행 세부내역이 기재가 되지 않았다,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도로과장 강원기 맞습니다.

홍재희 위원 물론 그 부분을 본예산 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건이 어제 말씀 주셨던 37억 원에 대한 건, 우리 예산서에 보시면 관내 노후 불량도로 정비사업에 37억 원 1식 처리 해놓으신 거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보도 및 보행 편의시설 정비에 18억 5000만 원 1식으로 처리해 놓은 것 외에부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작년 본예산에서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서에서 상세히 기재를 하지 않았다는 논리는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정된 예산에 집행내역을 예산서에도 상세히 기재하셔가지고 예산서를 통해서 우리 예산집행내역이 상세히 공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강원기 예, 알겠습니다. 도로정비나 보도정비를 일관성 있게 세부내역을 작성해서 하겠습니다.

홍재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홍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오늘로서 안전교통국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데 퇴임을 앞둔 주차관리과장님, 물관리과장님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상당한 사명감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안전교통국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내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도로점용 관련입니다. 전에도 이런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용을 충분히 아시리라 믿고, 자료제출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우선 간단한 기초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015년 5월 마곡동 780-2번지 건축허가신청 관련해서 건축과가 주관 부서인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이건 「건축법」 12조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건축허가 건설관리과에게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의견을 구했어요. 이때 건설관리과는 단지 내 통신 및 전기 연결을 위한 공동구 등을 설치하여 지하 매설물을 부설할 경우 ‘상세도면, 매설물 위치 평면도, 종횡단면도를 첨부하여 별도 점용허가를 득할 것’으로 조건을 회신했고, 여기서 보는 것은 도로점용허가의 불가능성에 대한 의견은 전혀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예.

이충현 위원 그리고 2019년 8월에 이 사건 설계변경 시 다시 건축과가 협의 요청을 건설관리과에게 다시 보냈습니다. 이때도 차량 출입시설 설치에 관한 점, 차량 출입시설 포장·설치기준, 표준 도면에 따라 공사에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회신을 했어요. 이때 또한 도로점용 불가능성, 예컨대 경우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가 불가한 요소가 있음을 전제로 지적하거나 문제를 제기한 의견이 건축과에 제시되지 않은 상태였죠? 그래서 건축허가는 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도로점용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면 건축과는 건축허가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건축주도 도로점용허가가 나지 않으면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건축 행위를 포기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났고, 그 이후에 건축공사가 진행이 됐다가 2022년 말경에 도로점용허가 신청이 있었고, 이때 건설관리과는 ‘도로의 변화에 따른 능동적 대처의 어려움, 안전사고 발생’ 등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하였죠?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예.

이충현 위원 그 이후에 본 위원이 민원이 있어서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보니까 추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질문을 했더니 그때는 검토서를 저한테 제출하면서 불허가 처분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에 기해서 또한 불가처분 사유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예.

이충현 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 대법원 판례도 제시해 주셨는데, 그 내용은 아까 대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갈음하고, 이 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이 사건은 단순히 건축공사장을 진출입하는 도로의 일부를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도로 위가 아니고 도로의 지하에 통신이나 전기 케이블을 매설한다는 뜻이었단 말이에요. 공동구가 됐든 통신구가 됐든. 물론 지하에 매설물을 매설할 때에도 당연히 도로점용허가를 받도록 「도로법」과 「도로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고, 그런 경우도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건축물은 건축할 당시에 협의를 요청했을 때 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의견이 없었던, 그때 제시되지 않은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입니다.
물론 건설관리과는 도로점용허가 여부는 재량행위라고 얘기하지만 이거는 단순히 도로를 여러 공중에서 쓰는 게 아니고 도로 위를 굴착해서 쓰는 게 아니고 도로지하를 비굴착으로, 도로 그러니까 일반차량 통행엔 지장이 없어요. 그러한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했다는 사실이죠.
이런 사실에 기초해서 결론을 내보면 당초에 건축허가 시나 변경허가 시 건설관리과가 제시하지 않은 이유로 건축 도로점용허가가 불허가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이고, 또 더구나 이와 같은 사실에서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하자 도로점용 불허가 처분 사유가 지나치게 주관적이고 객관적이지 않거나 추상적이라는 얘기죠.
도로의 변화에 따른 능동적 대처의 어려움이나 안전사고 발생 우려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렇다면 이런 어떤 문제점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거나 각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은 하지 않고 이러한 이유로 일단 불허가 처분을 먼저 해버리니까 그때로부터 행정심판을 할 수 있는 기한이 기산되기 때문에 사업자도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것은 변론으로 하고.
방금 말씀한 것처럼 불허가 처분 사유가 너무 추상적이고 객관적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또 불허가 처분 사유를 추가해서 물품관리법을 얘기하고 이런 등을 종합해서 보면 당시 도로점용 불허가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충분히 말씀드렸고 답변 들었고, 예컨대 재량행위이고 상대방 업체가 특별히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문제없다고 말씀하셨고, 또 이 과정에서 제가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잘못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지적을 하고 이러한 사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요구를 할 것이며, 별도 행정이나 사업 절차는 제가 알아서 판단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저희가 건축과에서 당초에 의뢰를 했을 때 별도 허가를 맡으라는 사항은 도로점용허가는 점용 주체라든지 아니면 어떤 형태로 점용 신청자가 누구냐, 통신구 같은 경우에는 통신업자가 신청할 수 있으면 정상적으로 영업이 허가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전주 같은 경우도 그렇고 공동구 같은 경우도 처음에 당시에 이분이 여기에서 의뢰할 때 공동구라고 했을 때는 공동구는 어쨌든 도시계획에 의해가지고 도시계획법에서 처음 시작할 때 공동구에 대한 허가를 전부 다 설계에 다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반적으로 그게 공동구라고 명시를 했을 때는 공동구,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가지고 여기는 공동구가 다 이미 설계가 돼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으로 인식했을 수도, 제가 그때 담당자는 아니니까 제가 그때 있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런 사항으로 인지를 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쨌든 재량행위에 대한 사항으로 해가지고 대부분 판례라든지 그런 데를 보게 되면 인허가·불허가 처분을 할 때 공공성, 공익성을 근거로 인해가지고 법률적 근거 없이 할 수 있다고 판례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뚜렷한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저희가 근거조항을 거부 처분할 때 넣은 사항이고요.

이충현 위원 예, 됐어요, 거기까지만.
지금 말씀하신 게 당초에 도로점용 불허가 처분 사유에 들어 있어야죠. 그 얘기가 없이 단순하게 도로의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처가 어렵다, 곤란하다, 내지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 등의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그게 공익성, 공공성을 근거로 해가지고 어쨌든 그런 형태로 불허가 처분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충현 위원 아니 아까 통신구, 공동구 하실 때 그 얘기를 정확하게 적시했다면 그들이 그걸 취하하기 위한 노력을 했을 것인데 그런 이유가 아닌 기타 이유로, 방금 얘기한 대로. 그렇게 그런 사유로 불허가 처분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처음에 그분들이 공동구라고 신청을 했을 때 저희가 공동구 설계도면 신청을 했을 때 공동구는 어디 어디에 지금 마곡에 설치가 돼 있으니까 그걸 활용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별도 허가신청 없이 그걸 활용해가지고 들어오시게 되면 저희가 거기에 관한 처리를 해주겠다고. 그랬더니 본인들만의 별도로 밑에 연결통로를 뚫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그렇게 하지 말고 공동구를 통해갖고 연결해서 오시면 된다. 그랬더니 다시 해가지고 그럼 통신구로 저걸 하겠다. 그런데 통신구는 통신사업자만이 신청할 수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KT를 통해가지고 신청을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이충현 위원 알겠습니다. ‘한전이나 KT를 통해서 신청을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죠.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했습니다.

이충현 위원 문서에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문서에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직접 처음에 신청서 들어왔을 때 그 얘기를 저희가 했다고요, 가지고 왔을 때.

이충현 위원 과장님, 불허가 처분 사유가 공문으로 송달이 됐잖아요.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그 내용을 전부 다 거기에 대한 법률적인 건 다 언급을 할 수가 없으니까 공공성, 공익성으로 재량행위를 해갖고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런 사항을 넣어 놓은 겁니다. 재량행위이기 때문에요.

이충현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런 재량행위라 하더라도 그런 구체적이고 쉽게 알아들을 정도의 어떤 표현을 해야 그들이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할 것이지 그런 애매한 표현을 써가지고 현재까지 온 것은 문제가 있어 보여요, 분명히.
그리고 행정처분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종전에 두 번의 건축허가 설계변경 당시에 없었던 얘기가 새롭게 제시되려면 그러한 설득력 있는 이유가 있어야죠. 이건 재량행위다? 재량행위는 남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이번 판례를 보더라도.
왜냐하면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감사담당관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그 건축물 건축행위가 100억 원을 초과하는 건축비가 들고 공사비용은 30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미 건축허가가 나자마자 조금 지나서 원청사가, 발주청이 원청사를 통해서 하청을 해서 계약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미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인데 지금 불허가 처분하는 바람에 지금 꼬였어요. 내가 업체 편을 드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구청이나 다른 행정기관에 통해서 자기 이익을, 자기의 어떤 권익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를 밟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상당히 금액이 굉장히 큰 금액이니까 그 회사에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사건으로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걸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충분하게 어떤 행위가 있더라도 충분하게 준비를 잘하시라. 그렇지만 방금 행위는 제가 감사를 하는 위원 입장에서 보면 위법 부당하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전관리과, 물관리과 공통 사항인데요.
지금 재난안전기금이 현 잔액이 한 55억 있죠? 그런데 2023년 초하고 금년 지금 진행되는 거를 봤을 때 재난안전기금을 얼마를 썼느냐면 18억 원을 이미 썼고, 앞으로도 한 20여 억을 추가로 쓸 계획으로 있어요. 물론 재난을 예비하고 재난이 났을 때 복구하는 비용에 투입이 되는 재난기금이지만 특별히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물관리과의 고유 목적 사업입니다. 고유 사업이기 때문에 구비, 시비를 통해서 공사를 하다가 부족한 부분은 추경을 통하거나 시비를 또 추가로 특교 등을 받아와서 공사를 한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사업을 주무 부처가 진행을 하고 모자랐을 때 재난기금을 일부 쓰겠다고 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은 너무 커요. 그래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지만 앞으로는 주무 부처가 주 예산을 편성하는 주 부서에서 쓰고 나머지 일부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편성 작업을 충분히 하도록 권고를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관련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담당 과장이나 팀장도 고생을 한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04번 마을버스가 염창역의 1번 출구에 종점이 출발점이고, 그 한 정거장 전이 종점이에요. 그런데 염창동 평생학습관에서 강서구 노인들이 노래연습을 하기 위해서 마을버스를 타고 오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매주 월요일 날 10시에서 10시 반 사이에 한 4, 50명이 오시는데 마을버스 기사가 출발점 전에 종점에서 무조건 다 내리라. 거기서 내려가지고 평생학습관까지 오기에 추운 날, 추울 때 더울 때는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월요일 날 한 30분 정도만 해당되는 기사가 이쪽에서 내려줄 수 있도록 권고 내지는 협조를 구한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다고 했는데, 저도 물론 했고요. 그런데 아직도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협의 중에 있고, 저도 물론 얘기를 해서 간담회를 해서 풀어보자고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제가 직권을 가진 공무원에게 권고를 드리고 싶은 것은 시의회를 통해서 상당 부분이 비용이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우리 구도 코로나 등 이렇게 비상사태가 있을 때는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정을 감안해서 작은 시간 동안, 짧은 시간 동안 자기들 부모가 다 있는데 그런 정도의 협조를 안 해 준 것은 너무 비협조적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 과장님 등 팀장들이 좀 더 사업주를 잘 설득해서 물론 간담회를 할 예정입니다마는 설득해서 노인들이 좀 더 편하고 안전하게 취미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착실히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권고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2023년 봄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결정이 있었죠. 등촌동 636의 44 정비공장. 당시에 정비공장에서 나오는 발암물질이 물론 신 시설이기 때문에 미세하게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은 장기간에 걸쳐 노출이 되면 주민에게 이로울 게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걱정하니까 정기 점검할 때, 수시 점검할 때 주민 대표를 포함해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서 운영해 주십사 이렇게 권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안 됐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3개 부서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점검하도록 이렇게 시정을 요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9월 정도에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요. 건축과하고 환경과하고 저희 과하고 이렇게 주민 대표....

이충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 다음에 도로과에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강원기 예.

이충현 위원 여러 가지 업무 중에 특별히 열선 이 업무를 떠나서 특정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특정업체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죠?

○도로과장 강원기 조례상, 서울시 조례상 5천만 원 이상 됩니다.

이충현 위원 구성이 되는데, 이분들이 있을 때마다 따로따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같은 사람이 모일 가능성이 거의 없죠? 선정위원회에.

○도로과장 강원기 예, 맞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런데 우려스러운 것은 서울시가 선정했다고 하는 14개 업체가, 14개 업체가 서울시 전체 25개 구에 그 업무를 자기들끼리 나눠 먹잖아요. 그렇죠? 뽑기를 한다면서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럴 경우가 있어요. 뽑기를 하지만 25개 구를 전부 통계를 내보면 다른 업체보다 몇 개의 특정업체가 더 많이 뽑히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서울시 전체적이기도 합니다마는 특별히 강서구 도로과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말하면 특정업체 선정위원회에 관련해서 또는 14개 업체 중에 선정할 당시에 잘 아시겠지만 특별히 더 부탁드리는 것은 부조리, 일반 사람들이 의심하는 그런 비위, 부조리가 없도록 특별히 관리를 잘 해 주십사 그 말씀을 권고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과장 강원기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물관리과장 곧 퇴직하시는데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물관리과는 주요 사업 금액들이 좀 커요. 그래서 거의 다 입찰로 이루어지죠?

○물관리과장 이상훈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런데 그중에 자재를 구입할 때에는 물론, 자재도 금액이 크면 입찰을 붙여서 개인 업체에서 살 수 있지만 여러 가지 품질이라든가 또 구입 관련해서 효율성 또 정부가 권고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달청에 등재된 들어와 있는 업체 중에 특정업체를 선정을 해서 관급자재를 구입하잖아요?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것도 그렇고 또 뭐 아까 말씀드린 아스콘, 예컨대 또 빗물받이라든가 또 하수관 유지 보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관급자재를 구매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오해가 없도록 좀 더 많은 업체들이 리스트업이 돼 있지 않습니까, 조달청에.
그런데 특정업체가 너무 많이 하는 일이 없도록 좀 일이 골고루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실무진을 과장님이나 팀장님 선에서 거의 결정이 된다고 하면서요?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일단 관급자재 구매는 대부분 현장을 감독하는 담당공무원들이 직접 하고 있는데요. 너무 한 특정업체에 물량이 집중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해서 이렇게 구매를 하도록 그렇게 직원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특별히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이충현 위원 왜냐하면 일을 못하는 사람은 항상 불만이기도 하지만 일을 영원히 못 하면 파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또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일이 생기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도 특별히 잘 물론 하시고 계신다고 하지만, 특별히 더 신경을 써서 관리하도록 퇴직하더라도 후임 과장이나 또는 팀장들한테 잘 인수인계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철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규 위원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만 할 것이 아니라 잘된 부분에 대해서 칭찬하고자 제가 여러분 앞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등촌로 47길 15 우리 구의회 뒷길입니다. 뒤로 나가는 뒷길에, 영일고등학교 옆길에 교통행정과에서 아침에 보니까 ‘08시부터 09시까지 차량통행금지’ 표시를 해놨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예, 그렇습니다.

전철규 위원 이건 이 발상은 나는 관계공무원의 창의적인 사고의 전환을 아주 칭찬하고자 제가 지금 이야기했어요. 이런 것이 사실은 드물거든요. 제가 8시 반에 출근해서 9시까지 30분 동안 점검해 본 결과 그 부분은 주민들의 통행에 아주 편리하게 잘해놨어요. 조사해 보니까 90한 8% 정도가 위에서부터 밑으로 출근하는 차밖에 없어요. 올라가는 차는 없기 때문에 1시간 출근 시간만이라도 그렇게 해 줬으면 되는데 그 표시를 나는 그건 처음 봤거든요. 그런 것은 관계공무원들이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다. 그래서 칭찬을 해 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전철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봉 위원 건설관리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대답은 안하셔도 되겠네요.
등기부 등본상 권리관계를 해결할 토지보상 대상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채권채무 관계 해결을 못할 경우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실상 오랜 기간 5개월 이상 기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보상팀에서 손실보상 추진을 위해 3자 합의 계약을 통해서 신속하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건 며칠 정도로 단축이 됐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보통 그거는 권리 해제하고 서로 간에 업무 협약하고 하면 한 15일 정도면 돈이 보상금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봉 위원 그러면 사실상 한 5개월 이상의 기간이 필요한 거를 한 15일 이내로 신속하게 토지 보상을 하는 사례가 됐네요?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예, 그렇습니다.

정재봉 위원 그러면 이건 지금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다 실시하고 있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그런 건이 생겨가지고 이분하고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저희는 어쨌든 권리만 넘겨오면 되니까 저희 구청 권한으로 넘어오면 돈은 지급할 수가 있는데 또 채권관계가 이 사람이 있다 보니까 그게 안 돼가지고 채권관계에 있는 사람하고 서로 이렇게 협의를 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정재봉 위원 그러면 이건 재정적 여건이 어려운 토지주의 권리관계를 적극 해결하는, 그래서 원활한 보상업무 추진을 한 우수사례로 보면 될 것 같네요. 우수사례로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물관리과장님, 2022년 8월 정체전선 및 9월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으나 강서구는 별다른 침수 피해가 없었습니다. 이는 풍수예방을 위해 사전준비를 철저히 했고, 또 특히 침수취약지역인 화곡1·2·4·8동 하수배출능력 확보를 위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한 화곡2·신월3 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사업의 영향이 크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21년 완료한 강서구청사거리 하수암거 정비사업 분석 평가 결과 화곡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도 해제가 가능한바 풍수해로부터 강서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한 바가 크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수범 사례로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작년 여름철 집중호우 시 타구에서 반지하주택 침수사고로 인명사고가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있었습니다.

정재봉 위원 그럼 우리구의 침수취약가구에 대한 대책과 진행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묻고자 하였으나 박성호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고, 충분한 대답을 들었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올 여름철에도 우기 시 집중호우로 인한 저지대 지하층 침수로 인한 재산피해 및 인명사고를 예방해서 구민의 안전을 보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고요. 금년도 강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 정비 및 하수도 준설 등을 1차로 완료하고, 금년 강우에 대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봉 위원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천항교 부지 자동차 정비공장 관련해서 주변이 밀집된 주거지역이라서 자동차 관리법상 환경교통 문제를 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발암물질 배출시설일 경우 행정절차법상 주민설명회를 하여야 함에도 주민설명회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물어보니까 「자동차관리법」 제53조4항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주민설명회를 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중공업지역이라 하더라도 도심 내에서 환경오염물질 시설에 대해서는 허가에 앞서 환경교통 문제를 검토하고 주민설명회 개최를 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퇴직을 하는 이상훈 물관리과장님, 남한현 주차관리과장님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30년 이상의 공직생활을 잘 마치시고, 제2의 인생을 계획함에 있어 더 멋지고 즐거운 일이 많기를 바라면서 늘 건강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준비해 주신 과장님,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정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첫 번째, 우리 안전과장님! 우리가 WHO 국제안전도시 인증 이후라고 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고, 과장님의 답변을 잠깐 들었기도 했습니다만 우리가 실은 여기 자료를 보면요 우리가 기존에 원래 다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럼 국제기준에 조금 맞춰서 사업도 진행해 주시고, 그리고 안전이 우리가 국제 어떤 기준에 맞춰졌다라는 걸로 좀 답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십니까?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문일답 시에 위원장님한테 답변 드렸듯이요. 저희들이 이제는 최초 국제안전도시를 받기 위해 사전 과정 중에 저희 구가 취약한 그런 안전 분야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 분야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안전하게 저희들이 만들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세부사업이 들어왔습니다. 세부사업이 이제는 만들어져서 저희들이 1, 2차 심사 때 저희들이 그런 노력의 의지가 보였기 때문에 인증을 받게 된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서부터 추진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올해 한 번 인증을 받으면 5년 동안 재인증을 받기 위해 5년 동안 계속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 사업을 하게 되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자료가 관리되면서 그 인증센터에서 1년 동안 강서구에서 이러이러한 안전 도시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했다라는 걸 계속적으로는 업데이트되면 현행화 되면서 그 자료가 관리되면서 그쪽에서 피드백을 받으면서 우리가 1년 동안에 했던 사업에 대해서 좀 미진한 사업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또 요구가 오면 저희들이 그 부분은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한다든가 해서 계속 나아지는 그런 안전 도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앞으로도 이제는 지금 위원님한테 제출된 자료를 보셨겠지만 앞으로 그런 어떤 강서구의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저희 구청 내 부서도 있겠지만 경찰서,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이 더욱더 내실화되고 또 우리 강서구의 안전을 위해서 더욱더 더 열심히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정말 우리 강서구가 국제에 맞는, 국제 시대에 맞는 안전한 도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과장님! 제가 올 1월부터 실은 거리가게 관련해갖고 많은 준비를 해서 그렇다고 해서 과장님한테 답변도 많이 들었고요. 아까 현장도 갔었지만 이게 ′19년도 9월 기준으로 온 자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예.

위원장 이종숙 여기에서 보면 거리가게가 12개인데 실은 거리가게 12개 중에 하나는 이쪽에 있는 게 맞죠?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예.

위원장 이종숙 그런데 자료를 이렇게 해서 주시면 다들 오해를 합니다. 자료를 주실 때는 정확하게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에 없던 원래 12번째의 거리가게는 아까도 가서 봤더니 철거를 하셨던 걸 봐서, 하지만 그 재산이라든가 기준을 했을 때 거리 허가를 할 때는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고 나서 이 허가제를 실행할 때도 보면 너무 기준이 없이 한 거는 맞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약간의 어쨌든 저희 관내에 맞지를 않아가지고

위원장 이종숙 그죠? 상생협의체 회의록에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해야 됩니다라는 식으로 형태로 해서 한 거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어차피 구청에서 하는 거는 기준에 맞게, 아니면 그 규정을 정해서 해야 된다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중에 하나로 거리가게 허가제 관련 도로점용료 있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예.

위원장 이종숙 도로점용료 부과는 사이즈대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부과를 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도로점용료는 실제 그걸 측량을 해가지고 부과를 해야 되는데 약간의 미스가 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축소 부과됐죠?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조금 0.5㎡가 축소 부과된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그래서 그거를 그러면 추가를 하실 거죠?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추가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예. 그리고 난 다음에 허가제 관련 대부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대부료도 당초에 어쨌든 준공서에서 어쨌든 변경된 사항이 있었는데 그걸 반영을 하지 못하고 부과를 하는 바람에 대부료도 일부 또 축소 부과가 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거기 거리가게 허가를 해서 사업을 하신다고 해야 되나요? 거리가게 운영하시는 분들하고는 트러블이 없었어요? 괜찮았습니까? 추가징수를 한다고 하는데?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거리가게는 누구나 어쨌든 계속적으로 작게 해주면 크게 원하고, 또 누구나 물건을 팔다 보면 자꾸 앞으로 많이 나오게 되고 이렇기 때문에 트러블은 없는 상태는 아니고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사항인데 그걸 얼마나 단속을 해가지고 최소화를 시키는 게 그게 주안점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왜냐하면 추가징수를 하게 되니 그분들에 대한 또 반발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그거는 충분히 설득을 시켜가지고 그거는....

위원장 이종숙 지금 현재 거리가게가 우리 강서구에 몇 개가 있다고 그러셨죠?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전체는 지금 198개에서 저희가 금년도 1월 달부터 정비를 11개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187개를 지금 관리하고 있고요. 지금 4월 30일까지 저희가 실명제 조사를 하면서 전체 실명제 조사를 다 끝냈고요. 끝내고 난 다음에 22개소가 장기간 미영업으로 있어가지고 그 시설에 대해가지고

위원장 이종숙 철거를 하실 거죠?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계고처분하고 어쨌든 7월 1일부터 3차 계고가 끝나기 때문에 철거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물론 이분들 관련해서 철거를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하실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른 지역에도 보면 깨끗한 거리,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그렇게 우리 강서구의 주민을 위해서 그런 거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금요일 날 봤더니 버스킹 하는데 보니까 먹거리 장터가 노란색 리어카 형태로 갑자기 쫙 생기더라고요, 버스킹할 때, 노란색. 그리고 먹거리 장터가 생기더니 버스킹이 끝나니까 그 노란색 거리가게가 싹없어지더라고요. 그 시간만큼만 딱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기도 좋고 주민들이 왔다 갔다 움직이는데 거리도 활성화가 되고, 그래서 보기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서구의 거리가게가 그런 식으로 운영된다면 주민들도 싫어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예, 그거는 어쨌든 서울시에서 청년 푸드마켓으로 등록된 사업체에 대해가지고 저희가 행사 있을 때 그쪽에 의뢰해가지고 잠시 몇 시간 동안 그렇게 와가지고 영업을 하고 빠지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제 얘기는 그거입니다. 거리가게가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가게가 열려있는 것처럼 사용하진 않잖아요. 아까 거기 거리가게도 가봤을 때도 문 닫아져 있는 가게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영업을 하시는 시간은 짧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럼 그런 식으로 운영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187개라고 하셨나요?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예.

위원장 이종숙 187개에 7월 1일 날 22개소가 철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느는 거는 없었으면 합니다.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실태조사가 완료됐으니까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 신규 발생은 일어날 수가 없고요. 명의변경이라든지 아니면 운영자가 운영을 못할 때에는 축소하는 사항밖에는 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그렇게 잘 운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우리 아까 마곡에 현장을 갔었을 때 물론 아까 설명도 들었습니다만, 마곡에 왕복 2차선 중앙선이 실선이 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그래서 아까 설명 중에 경찰서에서의 업무처리 방법도 들었는데, 경찰서는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는 할 도리는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다시 한번 계속적으로 실선이 점선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경찰서에다가 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예, 독촉 공문 다시 재차 발송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그분도 언젠가는 변화가 되지 않을까요, 계속 보내면? 그렇게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차관리과장님,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것 중에 「주차장법」 관련하고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와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요청을 했는데요. 이 자료에 보면 안전관리 실태조사가 없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243쪽입니다.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이 부분은요 저희가 2022년도 강서구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분석 용역 결과 보고인데요. 지금 저희가 서울시 수급실태조사 계획 참조해서 저희가 조사를 기관에 의뢰한 겁니다, 이게.

위원장 이종숙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의뢰했다고요?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아니요, 저희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위원장 이종숙 그러니까요. 그래서 안전관리 실태조사는 하셨냐고요? 안전관리시설. 우리 「주차장법」에도 보면 3조2항 있지 않습니까?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를 하여야 한다,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예.

위원장 이종숙 그러니까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예.

위원장 이종숙 그런데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없어요.
답변을 기다려야 될 거면 나중에 따로 보실까요?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예, 저희가 안전대책 부분은 여기에 없는 걸로 파악됐고요.

위원장 이종숙 그렇죠? 없죠? 자료에 없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예, 저희가 자료를 파악을 해서 보고 다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여기 법에 있습니다. 그렇죠? 「주차장법」에 나와 있는 거를 실태를 조사를 안 했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니 조사를 철저히 한 걸로 저는 보여지지만, 내용은 꼭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 우리가 지금 방화동 쪽으로 개통이 되지만 광명~서울 지하도로 개통하지 않습니까?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이게 그러면 언제 개통이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2024년 상반기로 알고 있는데요.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지금 국토부에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그래서 그때쯤 개통이 되겠죠?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예,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그때 우리 부서에서 와서 설명이 방화터널 안쪽으로 해서 도로가 지하도로에서 나오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림 상으로도 보면 방화터널 앞쪽에 건물을 하나 시행사에서 지어준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닌가요? 제가....

○도로과장 강원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과장님이 아시면 과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앞쪽에, 그렇죠? 그림 상으로는 4층인가 3층인가.

○도로과장 강원기 방화터널 연결을, 지하에서 올라와가지고 그 위에를 싹 덮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건물을....

위원장 이종숙 그렇죠? 지하도로에, 거기가 공원화 되어있으니까.

○도로과장 강원기 예, 그 위에다가 덮은 위에다.

위원장 이종숙 그렇죠. 그래서 건물을 지어주신다고 했는데 아직 내용물은 어떤 게 들어올지는 모른다라고....

○도로과장 강원기 그것은 국토부 발주부서인 코오롱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이게 용역을 주되 실은, 그러면 지금 현재 ′24년 상반기에 개통되니까 지금 주민들한테 물어보는 게 당연하거든요. 그런데 방화3동 주민들한테, 방화3동에 회의를 하거나 해서 제가 여쭤보면 주민들한테 물어본 게 없어요.

○도로과장 강원기 아직 용역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아서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예. 왜냐하면 주민들이 뜨거운 관심이 있고, 이제 1년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을 거니까요.

○도로과장 강원기 공사 기간이나 그런 내용을 다시 한번 만들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예, 자세하게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강원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일감사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전교통국장을 포함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기간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과 즉시 개선 가능한 사항은 지체 없이 시정하여 주시고,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원도심활성화추진단과 시설관리공단으로 6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안전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18시0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조기만 전철규 박성호 이종숙 홍재희
이충현 정재봉

○출석전문위원 (1인)
배     금     택     

○피감사기관참석자 (7인)
안 전 교 통 국 장  조청훈
안 전 관 리 과 장  박현규
건 설 관 리 과 장  김건년
도  로  과  장 강원기
물 관 리 과 장  이상훈
교 통 행 정 과 장  최철호
주 차 관 리 과 장  남한현

○속기사 (1인)
이     옥     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