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행정재무위원회-제4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기획재정국
일        시  :  2023년 6월 15일 (목)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1회의실
(10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기획재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 감사는 기획재정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개별감사를 실시한 후 소관 국과장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개별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별감사 실시에 따라 지금부터 회의 속기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0시05분 기록중지)
(16시01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속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업무에 대한 개별감사를 마치고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 제가 할까요?

위원장 김성한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정정희 위원입니다.
이틀 동안 기획재정국 행감, 마무리하는 시간인데요. 기획재정국은 우리 구 살림을 맡고 있는 곳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하는 곳이고요. 그래서 수고가 많다는 건 항상 마음속에 있습니다. 예산도 많고 우리 돌봐야 할 식구들도, 복지예산도 많은 곳이기 때문에 일반예산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건 항상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예산 가지고도 어떻게 하면 잘 쓰는가, 어떻게 하면 실용성 있게 잘 쓸 수 있는가가 고민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국장님. 기획재정국에서는 어찌됐든 본예산을 준비할 때는 항상 여러모로 행감, 그다음에 결산, 그런 다음에 본예산을 준비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정정희 위원 참고하시죠? 이 모든 것들이 참고가 된 상황에서 본예산을 책정해야 되는 게 맞겠죠?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다 연계가 돼 있다고 봅니다.

정정희 위원 그렇다면 행감은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기 지적된 모든 사항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본예산에 편성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질문 들어가기 전에 우리 기획재정국, 행정관리국, 보건소까지 해서 혹시 감사를 받아본 적은 있습니까? 1년에 한번 받습니까? 5년에 한번 받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제가 와서는 받은 적은 없는 것 같고요. 아마 감사담당관에서 기간이 있을 겁니다, 몇 년에 한번씩 이렇게. 3년에 한번씩입니다.

정정희 위원 기획재정국 전 국이 3년에 한번씩 받는다 이거죠?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3년에 한번씩 되어 있어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기획재정국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을 그래도 총괄적으로 예산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던졌고요. 또 거기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요. 공단도 3년에 한번 감사를 받습니다. 근데 이번 감사 지적사항을 보니 엄청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일이 여기서 하나하나 얘기는 못하겠지만 행감에서 지적한 대로 많은 것들이 담아있는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참고하시어 2023년도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예산을 어떻게 잘 썼는지 보시고, '24년도 시설관리공단 예산집행은 아주 투명하고 잘 쓰게끔 예산을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질문에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2022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요. 본예산이 190억, 추경에서 좀 예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추경에서 예산삭감을 2022년도에는 좀 했네요? 그래서 집행액이 161억인데 거기에서 집행률이 89.7%예요. 많이 못 썼어요. 시설관리공단의 89.7%밖에 못 쓴 집행률의 내용을 좀 듣고 싶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예산을 쓰겠다고 올라왔겠죠?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도 결산을 공부하다 보니까 공단의 재무결산서가 있어요. 거길 보면 사업이나 어떤 걸 하겠다고 인건비, 이런 책정을 해서 못 쓰면 퇴직공무원들 퇴직연금기금에다가 모아놓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쉽게 말하면 돈에 대한 흐름을 쉽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꼼꼼한 예산편성이 아니라 대충 예산을 잡아서 이 정도는 쓸 것이다 하고 내리면 거기서도 다 못 쓰면 기금에다 넣어버려요, 퇴직연금기금에다가 저축해놨다가 언제 누가 퇴직할지 모르니까 "거기다 쓰겠습니다." 하고 전용을 해놔요. 이런 경우들이 좋지 않게 보여지거든요. 이런 것들은 잡아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항상. 앞으로 기획예산과장님은 그런 것들을 보고 참고해서 돈을 함부로 내리면 안 된다고 봐요. 190억, 많은 돈입니다. 이거 꼼꼼하게 살펴서 내려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은 여러분이 직접 할 수 없는 일을 맡기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책임이 막중합니다. 또한 본 위원도 그렇기 때문에 꼼꼼하게 공단을 하나하나 체크하고 공단에 대해서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번 감사는 제가 시설관리공단의 전반적인 종합감사에 대한 감사담당관의 감사내용을 훑고 있는데 너무나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거기에 엄청난 일들이 있었는데도 경고, 주의로 끝내는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랬을 때는 누가 일을 하겠어요? 큰일을 저질러도 경고 정도 주는데 '아, 대충 하지 뭐.' 경각심이 없어지는 거죠. 이런 것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 감사담당관에서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게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기획예산과에서는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꼭 예산을 편성하시고 돈을 내려보낼 때도 꼼꼼하게 챙기시고 다음에 내년도에 결산할 때나 행감할 때 이런 일이 안 일어나길 바라는 입장에서 제가 말을 좀 길게 했습니다. 국장님, 아셨죠?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김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현진 위원 김현진입니다.
재무과장님! 금고에 대한 자료 아직 안 올라왔죠?

○재무과장 윤성신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김현진 위원 나중에 올려주시고요. 수의계약 관내기업 참여를 보면 2021년도에 27.9%가 감소했고요. 수의계약 전체로 봤을 때도 한 1% 정도 감소했는데 관내기업 비율이 줄어들 것을 감수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서 우리가 '23년도 2월부터 견적서 공개견적으로 바뀌었고 여러 가지 선정방식을 바꿨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 석 달 정도 시행이 됐는데 좀 개선됐다고 보십니까?

○재무과장 윤성신 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김현진 위원 기간은 판단하긴 좀 짧지만 그전에 상위 4개 업체만 보면 '20년에 4개 업체만 77건, '21년도 65건, '22년도 47건 이렇게 많습니다, 건수가. 제도까지 바꿔놨으니까 많이 개선될 거라고 기대하고요. 그렇지만 또 그중에 벌써 한 두 달 정도 됐는데 그 업체 중 하나가 재무과하고 안전관리과에서 3월부터 5월까지 벌써 한 3건이 계약이 됐어요. 지금까지는 문제는 없겠지만,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다 바꾼 거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처리 된 게, '21년도 불용처리된 물품이 한 2900개예요. 근데 2022년에는 한 700개로 감소하거든요. 이렇게 갑자기 감소한 이유가 뭘까요?

○재무과장 윤성신 일단 내구연한이 경과된 물품들은 불용처리를 하는데 일시적으로 내구연한 경과된 걸 많이 불용처분 하다 보니까 아직 내구연한이 남은 것들, 이런 것들이 아마 일부 남아 있어서 불용품이 많이 감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진 위원 2000년도에 900개, 2021년도에 2900개, 그다음에 또 700개 이렇게 들쑥날쑥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근데 우리 감사관실의 자료를 보면 물품등록 업무처리 부족, 물품관리 업무처리 부적정, 지적받는 게 재무과만이 아니라 모든 과가 단골로 나오는데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보면? 모든 과가 아시겠지만. 근데 이게 많기 때문에 직원들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전체적으로?

○재무과장 윤성신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벌써 저번주에 한번 물품관리교육을 재물조사 관련해서 교육을 실시를 했고요.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매년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현진 위원 알겠습니다. 모든 과에서 자주 나오는 거라 좀 많이 신경써 주시고요. 그리고 특히 재무과에서는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지적이 좀 많아요. 3년간 자료 보면 대부료 착오 부과로 3000만 원 환급해준 적도 있고요. 그리고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신청 미준수, 공유재산 변상금 독촉고지 업무소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업무 소홀로 행정주의, 신분상 시정, 주의조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공유재산이 계속 늘고 있잖아요? 공유재산 관리하는 데 각별을 기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금고에 대해서 자료요구한 게 있는데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 자료 좀 성의 있게 보내주세요. 아까같이 1장짜리 보내주지 마시고. 그 자료로 감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요, 우리가 21일날 위원회가 좀 비는데 기획재정국 감사에 대해서 하루 더 요청하겠습니다. 자료 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성신 알겠습니다.

김현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희동 위원님.

김희동 위원 수고하십니다. 홍보정책과장님! 영상미디어센터에서 교육을 하죠? 38페이지 추진실적에 보면. 영상미디어교육 15개 강좌, 21개 프로그램 운영한다 했습니다. 21개 프로그램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21개 프로그램 목록 중에서 제일 큰 목록이 우디의 포토샵 교육과 조블리의 영상편집 프리미어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강서시대!"라고 해가지고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그 교육이 있고요.

김희동 위원 여기 교육하는 학생 수하고 또 일반주민들한테 교육비는 어떻게 받습니까? 무상으로 교육을 하는 겁니까?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일단 실비 교육비는 받고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실비? 실비란 건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보통 교재비 포함해가지고 교육비 책정되어 있는 금액은 받고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수강인원이 2만 9000명 정도, 많이 받았어요. 이거를 영상미디어센터의 15개 강좌분 분류해서 21개 프로그램 운영한다는데 이 내용을 차후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알겠습니다.

김희동 위원 그리고 교육비가 얼마고 또 대상자가 누군지에 대해서도 파악해가지고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디어센터의 장비에 대해서 내가 어제 자료를 요청했고 오늘 자료를 받았는데 아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제 자료하고 오늘 자료가 약간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잘 파악해가지고 문제점 아시죠, 아까 지적한 거?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예, 알고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이거 해가지고 이것도 자료를 자세하게 해서 좀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알겠습니다.

김희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분?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시죠.

한상욱 위원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어제에 이어 오늘도 행감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좁은 자리에서 힘드시죠?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아닙니다.

한상욱 위원 저는 몇 가지, 물론 행정관리국에서 제가 똑같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비단 기획재정국뿐만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 다른 국들도 현실은 다 똑같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그래서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 건데요.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공무원 헌장 아시죠? 한 번은 다 들어보셨죠? 지금 여기서 공무원 헌장이 뭐라고 다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저는 제가 이걸 여쭤보는 거는요, 뭘 물어보려는 게 아니고 당부 드리려고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 헌장의 두 번째 내용에 국가에 헌신하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가 공무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당부드리고자 하는 거는요,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예요. 어떠한 특정인에 대해서 봉사하는 그러한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은 최우선의 가치를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걸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걸 제가 당부드리고 싶어서 공무원 헌장까지 제가 꺼냈는데요. 꼭 염두에 두시고 자기 본분에, 지금 현재 맡고 있는 자기 본분에 충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하다가 보니까 우리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조례 시행규칙. 이 시행규칙에 있는 분명히 각 부서의 업무분장표에는 지금 업무가 명시가 돼 있어요. 근데 자료요구를 하니까 그와 관련된 업무는 현재 중단된 업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꼭 조례만, 혹은 업무가 분장이 되고 했었을 때도 조례도 같이 명확하게 업무를 조정을 하거나 혹은 이제 완료된 업무들이 있을 때는 여기 업무분장표에서 폐지를 하거나 정리를 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남아 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한번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기획재정국에서 정비를 하셔서 업무내용과 조례가 내용이 맞도록, 그리고 실제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업무내용이 동일시 되도록 한번 조정을 하고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공통된 내용입니다. 우리 구에 각 위원회가, 각종 위원회가 지금 192개가 있어요, 192개. 제가 어저께도 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들은 협치분권과하고 협의를 해서 실제로 꼭 필요한 위원회들은 운영할 필요성이 있지만 불가피하게 형식적으로 만드는 위원회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봐서 정말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재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제가 그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자료요청한 것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구청장 추진사항 내역들은 지금의 구청장이 궐위가 됐다고 그래서 물론 어떤 변화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기존에 추진했던 업무들을 중단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상황도 있을 거예요. 기존에 추진했던 것들은 막힘없이, 중단 없이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들은 추진해 주시고요. 나머지 꼭 중대한 사항들 같은 경우에 추가적으로 어떤 정책결정이 필요한 것들은 한번 고려를 해볼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것들은 각자 모여서 정책회의를 통해서든 한번 고려해 볼 필요성은 있겠다, 제가 그 말씀을 지금 드립니다. 기존에 제가 지금 구청장 공약사항 47개 공약에 52개 사업, 제가 지금 계속 챙겨서 제가 보고는 있습니다. 이 부분들도 어차피 주관 부서이고 챙겨야 될 부서니까 한번 관심을 갖고 챙겨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공단의 지원 사항들도 좀 더 세밀하게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그거는 우리 존경하는 정정희 위원님께서도 숱하게 지금 말씀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좀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각종의 대행사업비, 각 부서에서 올라가는 것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한번 묶어서 판단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아까 그래서 저도 보니까, 집행내역을 보니까 아까 가지고 온 자료내용 중에서 집행률이 90% 넘어가는 건 2개 부서밖에 없더라고요. 좀 더 관심을 갖고 왜 불용이 생겼는지 그런 것들도 좀 해서 다음 예산편성을 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예산, 그리고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이 과하게 되지 않도록 조정이 필요해요, 기획예산과에서는요. 그걸 좀 고려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홍보정책과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아니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저는 지금 좀 이런 식의 개선을 좀 했으면 쓰겠다, 혹은 홍보에 관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추가로 해서 구정홍보를 좀 했으면 쓰겠다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다양한 방법으로 구정홍보를 하고는 있는데 아까도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아파트 단지가 우리 강서구 이제 많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아파트 단지마다 모니터가, TV모니터인가요?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설치도 돼 있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 강서구 홍보는 거의 돼 있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더 고려를 해서 그런 엘리베이터에 설치돼 있는 모니터에도 우리 강서구정 홍보가 좀 될 수 있도록 추가로 계약을 한다랄지, 그렇지 않으면 없는 단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설치를 해서 좀 홍보를 한다랄지 그것도 굉장히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방법도 강구를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세무과 잠깐 말씀드렸는데 숨은 세원 발굴하는 거 굉장히 쉽지는 않겠죠. 지속적으로 발굴을 해서 우리 세수입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쭉 보면서 각 부서에 홈페이지를 전부 봤거든요. 부서의 홈페이지, 혹시 홈페이지 한 번씩 보셨나요? 부서홈페이지. 지금 보니까 부서 홈페이지 보니까 부서목표가 있더라고요. 부서목표 기억하고 아시는 과장님 계세요? 부서목표. 행정관리국도 한 분도 아시는 분이 안 계셨습니다. 그냥 명목상 만들어놓지 말고요, 제가 왜 이거 한 번씩 보냐면 부서가 부서홈페이지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건지 제가 한 번씩은 들어가 봐요. 특정한, 그런데 딱 들어와 있는 건 공고, 모집, 제한 이런 것들만 들어가 있거든요. 특색 있게 있는 것은, 물론 통일해서 어느 한 부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다 통일했는지 모르겠지만 좀 특색 있게 각 부서에 맞는 그런 홈페이지 운영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홈페이지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없는, 다루지 않고 있는 업무가 홈페이지에 버젓이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달랬더니 “지금은 업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이번에 민간보조사업 신청을 했어요, 또. 이런 상황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조정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죠. 그런 것까지 세밀하게 보려고 하면. 그런데 기왕에 이 홈페이지는 여러 사람들이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강서구민들 혹은 구민이 아니더라도 많이 비교해서 봅니다. 저도 그래서 다른 구하고 한 번씩 보긴 하거든요. 제가 가장 많이 비교해서 보았을 때가 코로나가 한참 발견 될 때 2020년도, ′21년도에 우리 강서구는 코로나 상황을 구민들한테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 건지, 그때는 근데 우리 강서구가 코로나 발생률이 많아서 그런 건지 적극적으로 메인화면에 띄우지 않았었어요. 근데 다른 구는 바로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오늘의 환자수 해가지고서 중증환자, 입원환자 해가지고 바로바로 나왔는데 우리 강서구는 한 번 더 클릭해서 들어가야지 그때 나올 수가 있어요.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주고 올바른 내용을 구민한테 알려주는 것이 오히려 더 문제해결에 있어서 더 쉬운 방법일 수 있습니다. 숨긴다고 그래서 숨겨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것처럼 홈페이지도 각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써서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시죠.

고찬양 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주요업무 실적보고 19페이지 지방재정 신속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지방재정 신속집행 사업이 뭡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전체적인 경제상황을 고려해서 조기에, 공적자금을 조기에 집행을 해서 경제위기를 극복하자는 차원에서 신속행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게 도입된 게 아마도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 2008년 미국발 리먼브라더스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가지고 2009년 이명박정부가 재정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함으로써 경기둔화에 대응하고 일자리창출사업 등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바로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이름은 이명박정부에서 조기집행으로 됐었고, 박근혜정부에서는 균형집행이 됐다가 지금은 다시 신속집행으로 변경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지방재정 신속집행에 대한 개념을 지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지방재정 신속집행률이 상당히 높아야 되는 게 일반적 상식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예.

고찬양 위원 제가 맨 처음에 우리 추진실적에 10억 원 이상만 주셔가지고 이거는 표본이 너무 적다, 그래서 1억 원 이상 사업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작년도 전체사업 1억 원 이상이 한 550개 정도 사업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예.

고찬양 위원 그런데 놀랍게도 이 중에도 11개 사업이 집행률이 0%였어요. 그리고 30% 미만 집행률도 35개 사업이나 됐고요, 그리고 30%에서 50% 미만 사업은 26개나 있었습니다. 과장님, 신속집행사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생각합니다.

고찬양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50% 미만 사업이 작년도에 72개나 있었다, 저는 이게 정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과장님 이에 동의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행안부에서 이제 사업계획이 내려오는 게 2월쯤에 내려오고 이제 집행하는 거는 3월부터 집행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도 상반기에 추진목표는 55.6% 이상을 집행하는 것으로 잡고 있었는데 그래도 상반기에 저희는, 이제 지금 퍼센테이지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상반기 때 저희가 집행률이 45.7%로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한 14위 정도는 하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고찬양 위원 이거는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전체 예산 대비 집행을 한 거고 지금 제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는 사업별로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사업별로 따졌을 때 어쨌든 0%가 있다라는 것은 저는 이거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거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요게 이제 집행률이 낮은 것은 하반기에 특교금이나 시비보조금으로 이렇게 늦게 내려오는 사업들이 있어서 이월이 되다 보니까 그 집행률이 낮은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올 상반기에 더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노력하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저는 그럼에도 우리 기획예산과가 해야 할 일이 애초에 신속집행사업계획 같은 걸 세울 때 규모와 집행 시기를 잘 세웠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기획예산과가 안 했기 때문에 물론 국시비 이런 보조금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0% 사업이 작년에 11개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올해 추진실적을 내년도에 보고할 때는 올해처럼 10억 원 이상으로 하지 마시고요, 1억 원 이상으로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네, 네.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본 위원은 신속집행사업은 본래 취지대로 상반기의 50% 이상은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해야 하는 게 우리 기획예산과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구민들께서 항상 하시는 얘기들이 있어요. 연말만 되면 보도블록 바꾸고 도로 재포장하고, 과장님 이런 구민들의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찬양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 잘 관리해서 제가 어제도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그 자리가, 과장님이 일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요, 그 자리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셔야 되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충분히 우리 기획예산과는 그렇게 그만큼 파워는 있을 것이고 또 그 정도의 노력을 해 주셔야 우리 강서구의 살림살이가 그래도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이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행감 현장에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현장에서 추가자료를 많이 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우리 각 위원들께 그냥 출력물로만 제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받는, 지금 이 행감 시작하고 받는 그 자료의 질들이 사전에 우리 행감 시작 전에 준비했던 그런 질보다 훨씬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국서무가 행감이 끝나면 행감 중에 우리 위원들 개별로 이렇게 요구했던 자료들을 따로 파일로 제출해 주시면 우리도 더 이제 분석하는 데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네,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정정희 위원 국장님, 민선8기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현황을 보니까 이행률이 40%도 있고, 5%짜리도 있고 하지만 이게 이제 올 1년 안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있죠?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네,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런 것들이 몇 개나 있을까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일단 100%는 다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정정희 위원 당연히요. 지금 중장기계획으로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이렇게 예산들을 어떻게 쪼개서 쓰겠다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예산을 잡아놨고요. 큰 분야로 원도심 살아가는 고품격 균형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강서,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 문화와 예술이 넘치는 강서, 자연과 공존하는 안전환경 도시, 이렇게 연차별 소요예산 대해서 분야별로 나눠놨잖아요,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이행목표가 임기 내에 1년 안에 되는 것도 있지만 중장기로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음 구청장이 왔을 때 어떻게 이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 주민들의 행복지수라고 할까요? 우리 주민들의 기대치가 어떻게 달라질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런 것들이 대략 몇 개나 될까요? 지금.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일단은 지금 재원으로 보면 임기 후까지 하는 게 한 1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거는 다음 당선자가 왔을 때 이 사업을 계속 해나가는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지난 청장님의 임기 이후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정확히 인지를 못했어요.

정정희 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공약사항이 있어서 지금 현재 진행이 삽질해서 한 5% 갔어요. 5년 계획을 하고, 아니면 4년 계획을 하고, 중장기 계획을 하고 삽질 한 5%, 10%가 진행이 돼요. 그럼 연말까지 가면 한 25%, 30% 됐어요. 그 다음이 이어졌을 때 그 다음 청장님이 이걸 25%만 되고 끝내버리느냐 아니면 계속 이어가야 될 사업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이 대략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그거는 제가 어느 사업이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왜냐하면 지금 공약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52개 사업 중에 지금 현재도 그 사업의 행정수요를 받으시는 구민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구민들에게 그거를 폐지를 할 때도 또 동의가 필요할 부분이 있고, 또 보궐선거를 통해서 당선자께서 오신다 하더라도 그걸 계속적으로 할 것이냐, 그다음에 우선순위에서 뒤로 할 것이냐는 것은 그때 가서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현재 권한대행체제에서는 지금 수준에서 현상유지를 해서 진행돼야 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어느 사업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정정희 위원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러면 올해 2023년도 첫 시작으로 해서 ′23년도 말 정도 되면 이제 완성이 되는 공약사항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일련의.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정정희 위원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몇 프로나 될까요? 공약 중에, 그런 것들이. 그래도 공약사항을 총괄하는 입장에서는 나올 것 같은데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일단 개별사업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3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뭐 뭐예요, 그게, 개별 사항은?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일단 OK홍반장이라고 해서요,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휴일 개방 관련해서....

정정희 위원 그러면 휴일개방은 이제 완성이 된 거네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그리고 청년임차인 중개보수 감면 건이 100%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임기 내 완료, 이렇게 한 건 아마 청장님 임기 내 완료라고 생각하시고 이행 목표를 했고 그다음에 임기 후 계속, 그것은 중장기 계획으로 계속 이어져야 된다라는 걸로 저는 지금 파악이 되거든요, 그런가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임기 후에 하는 게 예산을 수반하는 것도 있겠지만 예산이 아닌 제도나 법령 개선에 의해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죠. 전체 예산이 포함된다는 건 아니고.

정정희 위원 보면 임기 내 완료가 사실은 4년 내에 할 수 있었던 일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10개월만에 가셔서 그런 건데, 지금 현재 여기 보니까 우리 기획재정국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청장님이 반려견놀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작을 해서 이행률이 5%,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아예 이제 지금은 진행을 안 할 건가요? 진행을 합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지금 장소 등을 물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물색이 된다고 하면 10월달 보궐선거 들어가서 다음 당선자께서 우선순위에 맞다고 생각하시면 진행하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차피 이 부분도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 중에 하나니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현재 5%짜리 진행이어도 새로운 청장님이 좋은 공약이라면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다?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또한 위원님들께서 만약에 다음 정례회 때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해 주시면 의결해 주실 거라고 또 보여지고요.

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를 지금 대상지 검토 중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반려견놀이터가. 지역경제과에서. 검토 중이라고 쓰여 있어요, 대상지. 2023년 7월 「하천법」 개정에 따른 서울시 반려견놀이터 연구용역에 따라 강서한강공원 내 조성 유치 추진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23년 하반기 인서울27골프장 대체녹지부지 사용승인 등의 행정절차 이후 조성 추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청장님한테 건의를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어진다면 되는 거고. 지금 10%에서 됐을 때 선거 전까지 진행은 계속 되는 건가요, 그럼?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일단 대상지를 물색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계속 진행된다고 보여지고요.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은 또 별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공백이라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진행을 하다가 안 되는 게 공백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추경이 앞으로 있을 건데 지금은 부구청장님 체제지만 추경은 올라오는 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중점적으로 뭐에 대해서 하셨나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보통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추경심사는 아니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추경에 국시비보조금 반납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걸 편성을 하지 않으면 반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크게 반영됐던 게 감추경을 했던 재산세 공시지가 때문에 세입 자체를 감추경을 했습니다, 재산세 200억을요. 그런 부분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일반적인 재원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청사라든가 기금이라든가,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남은 거에 대해서 예탁금으로 잡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추경을 준비했습니다. 큰 사업은....

정정희 위원 사업은 그렇게 없는 거고?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기본적으로 그렇게 사업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한테 할게요. 우리 구정 홈페이지 내에 열린광장 구민제안창구를 통해 접수된 민원 중에 채택이 되고 사업화를 하는 그런 민원이 있었어요. 그게 '22년도에는 몇 건이 있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16건이요.

위원장 김성한 16건이 '22년도에. 과장님 이게 구민뿐만이 아니라 우리 직원들도 하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예.

위원장 김성한 직원들도. 그래서 이게 보면 사업계획서라든가 사업 성과보고서를 제가 좀 달라고 했더니 작년에는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추진실적이 있었어요, 우리 구에서. 이것도 열린광장을 통해서 제안이 된 민원이네요? 착한임대인이 몇 명이나 되는지 기억을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40명.

위원장 김성한 40명? 46명.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46명.

위원장 김성한 인하금액이 얼마 정도 되나 기억하시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그것까지는 저희가 부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그러시겠죠. 그거는 2억 4300만 원. 그래서 상품권을 드렸네요, 그분들한테?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시에서.

위원장 김성한 상품권을 46건에 2880만 원 정도를 드렸어요.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성과물이 있고. 또 우리 스마트 비대면 원격발급시스템 이거는 먼저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굉장히 탁월한 제안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분한테도 우리가 부상으로 얼마를 드렸고.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예, 20만 원 나갔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그다음에 따릉이 대여소 신설 요청도 있고, 이런 것도 우리가 실제로 바로 접할 수 있는 민원인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이렇게 민원이 구민들로부터 직접 듣는 것도 좋은데 이게 사실 열린광장을 통해서 구민제안 민원을 받는 거는 굉장히 선진화되고 개선되고 혁신적인 내용인 겁니다. 이거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우리 구청에 마련돼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저희가 구민제안하는 거는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하지만 까치뉴스나 전광판을 통해서도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요. 현재는 5월 15일부터 6월 10일까지 구민 집중 제안접수하는 시기라서 저희가 동네 아파트나 이런 데다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제안을 공모하는 기간을 둬서 더 활성화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다가 한 가지를 더 좀 보탰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현장이라든가 우리 구를 그래도 잘 아시는 분들이 누군고 하니 여러분들입니다, 그렇죠? 직원들이죠. 직원들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구민들이야 지역에서 불편한 사항이 있다든가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직원들은 속속들이 알잖아요, 그렇죠? 그 방안도 집중 제안공모 기간 이런 걸 통해서라도 공무원들한테도 좀 알려주고 경각심을 갖고 '나도 좀 참여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게 있네요. 우리 여기 보시면 공무원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공무원들이 있어요. 여러 분들이 부상도 받으신 분도 있고. 일상 살펴서 QR코드 활용한 스마트고지서라든가 또 세무사하고 종합원스톱 민원상담 해결도 마준오 과장님이 하셨군요, 이거는?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예, 작년 12월에 세무서하고 합동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그래서 부상도 받았네요, 50만 원도.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예, 50만 원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뭐에 쓰셨어요, 그러면?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직원들하고 회식했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그거 말고도 여러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잘 활용을 해야 되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생하시고 우리 예산과는 할 일이 많죠. 사실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기대하는 게 있으니 거기에 걸맞게 성과를 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우리 세무관리과장님 좀 볼까요? 우리 지방세 세외수입 포상금 지급 기준과 지급 내역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1년차라는 것이 1년 동안을 못 받았던 걸 받아냈다는 거죠?

○세무관리과장 장주민 그렇죠. 체납기간이 1년 이내인.

위원장 김성한 체납기간이? 그럼 좀 수월한가요, 1년차는?

○세무관리과장 장주민 1년차는 좀 수월한 편이고요. 2, 3년차로 갈수록 더 받기가 어려워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그러면 이거는 받아낸 거에 대한 징수액에 대해서 몇 프로를 하세요? 1%?

○세무관리과장 장주민 1년차는 1%고요.

위원장 김성한 1%를 주고.

○세무관리과장 장주민 그다음에 2년차는 3%, 3년차 이상은 5% 이렇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징수촉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뭡니까?

○세무관리과장 장주민 징수촉탁은 생활권이 넓어지다 보니까 우리 강서구 내에만 있는 게 아니고 타 자치단체에도 우리 구에 사시는 분이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가까운 김포나 부천에 계신 분들이 강서구에 와서 생활권 활동을 할 수도 있어서 각 자치단체별로 2005년부터 협약을 맺어가지고 체납돼 있는 징수금액을 징수를 하게 되면 그 해당 자치단체에서 징수금액의 30%를 징수한 자치단체에다 주는 걸로, 그리고 그 30%를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30% 내에서 그거의 10%를 포상금으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약서를 맺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세하고 자동차 과태료를 시작해서 지방세, 그다음에 세외수입까지 징수협약을 맺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전국 단위로 다 운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그게 지방세랑 세외수입이랑 이렇게 구분이 돼 있죠?

○세무관리과장 장주민 예.

위원장 김성한 징수촉탁을 해서 받아낸 지방세에 대해서 기억을 하시나요?

○세무관리과장 장주민 지금 지방세 같은 경우는 400만 원 정도 되고요, 401만 얼마인데 한 400만 원 가까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포상금을?

위원장 김성한 아닙니다, 지급액.

○세무관리과장 장주민 지급액은 400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400만 원? 세외수입에서는?

○세무관리과장 장주민 세외수입은 한 46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성한 우리가 포상금을 한도 없이 지급하는 게 아니죠?

○세무관리과장 장주민 건당 30만 원 제한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월별로 구세는 100만 원, 그다음에 시세는 125만 원까지 한도액이 설정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살기 어렵죠, 사실. 오죽하면 세금 안 냈겠어요? 징수를 하되 그것도 좀 잘 봐가면서 극단적인 생각 안 하게, 그렇게 징수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 직원들이나 격려를 해주는 거는 되게 의미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세무관리과장 장주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이게 3년차까지만 있나요? 그다음에는 없습니까?

○세무관리과장 장주민 3년 이상은 징수금액의 5%로 책정이 돼 있어서.

위원장 김성한 그러니까 오래된 것일수록 그게

○세무관리과장 장주민 받기 어렵다는.

위원장 김성한 악질인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포기하지 마시고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3년차까지만 자료를 받았는데 그 이상 된 것도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세무관리과장 장주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우리 정정희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죠.

정정희 위원 국장님!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책자 내용에 제가 내용을 했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원 채용 시 경력사항 내용 부분에 전문성 항목을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했고요. "후보자 철학 등을 들어볼 수 있는 의회 청문회를 실시하도록 검토 바랍니다." 했어요. 답변 듣고 싶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그 당시에도 답변을 드리긴 했었는데요. 지금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조례가 개정돼서 청문회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걸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아마 제정을 하게 되면 청문회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전문인력을 하는 문제는 당연히 시설관리공단에 필요한 재원인지, 인력인지를 판단한다면 그 부분을 기재하는 게 훨씬 나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수정하겠다는 거잖아요, 경력사항을. 그렇죠? 이사장 경력사항을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그거는 충분히 요구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정정희 위원 우리 지금 공단의 경력사항은 그냥 아무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사장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어떤 특출한 전문성을 요하는 항목 1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보은인사로 내려와서 인사청문회도 없으면 업무능력이 출중한지, 도덕성이 있는지, 준법정신이 있는지 이런 어떠한 검증도 하지 않고 그냥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인사청문회는 기획예산과하고 저희 의회하고 업무헙약을 하는 건가요? 조례를 아예 만드는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지금 「지방자치법」이 일부개정이 돼서 조례를 제정을 하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정희 위원 조례 제정이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말씀하신 대로 의회하고 저희 집행부하고 논의를 해서 어느 선까지, 왜냐하면 청문회를 한다 하더라도 어떤 절차를 할 건지, 청문회 위원은 어떤 분으로 구성할 건지 세부적인 사항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 지자체, 하남시가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정희 위원 관악구도 해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아, 현재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하남시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정정희 위원 관악구의회에서도 인사청문회를 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조례가 있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정희 위원 조례 없이도 그전부터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구청과 의회가 업무협약을 해서 조례 만들지 않고도 그전부터 검증을 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일단은 지난번에 저희가 조치결과 때 그걸 보고를 드렸지만 그때도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게 어떨까 하고 보고를 드렸었고요. 단지 상위법, 「지방자치법」이 일부개정이 돼서 조례를 해서 가능하다 하니, 그 부분은 의회와 집행부가 좀 논의가 돼서 구체적인 사항을 만들면 될 것 같고요. 하남시 사례를 봐서 한번 고려해보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번에 다시 제가 일부러 이거를 끄집어 올린 이유는 아시겠죠? 이사장 경력사항을 다듬어 주십시오. 그다음에 인사청문회를 해야겠다는 의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해서 검토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홍보정책과에 질의를 하나 더 하죠. 우리 홍보정책과는 크게 압축해 보면 홍보하고 교육인 것 같아요, 결국은. 그렇게 두 가지라 할 수 있는데 홍보 분야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드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드론이 지금 몇 대가 있습니까?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드론은 1대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1대가 있나요?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예.

위원장 김성한 이번 회기년도에 그걸 예산을 들여서 산 건 아니죠?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예. 2000년도에 182만 원을 주고 1대를 샀고요. 그때 당시에 구입만 해놓고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2021년도 3월에 부서 내에 있는 직원이 직접 드론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그거를 보험 가입, 그때 당시 돈으로 54만 원 정도에 보험 가입을 하고 그때부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그러니까 이게 드론을, 하기야 지금 드론으로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을 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인데 드론 금지구역이 지금 정해졌죠, 최근에?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네, 작년 연말에 서울지방항공청에서 드론 비행금지구역을 추가로 확대했다고 공포를 했거든요.

위원장 김성한 가능한 지역은 어디에요?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저희 구에서 가능한 지역은 화곡4동하고요, 그다음에 염창동 일부 하고요. 그다음에 안양천 변에서 한강 쪽으로 그 지역만 드론이 촬영이 가능한 지역인데 그것도 사전허가를 소방서하고 그다음에 서울지방항공청에 사전허가를 일주일 전에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김성한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는 화곡4동하고 염창동 일부 밖에 해당하는 데가 없습니다.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예, 작년까지는 우장산이나 봉제산에서도 드론이 운행이 가능했었습니다, 허가를 받아서.

위원장 김성한 코로나시대에는 비행기들이 많이 이착륙도 줄어들고 하니 드론을 띄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죠, 그렇죠?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그런데 이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로 이게 이제 다시 돌아감으로 이 드론을 띄울 수 있는 게 이게 제한적일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사업을 우리가 예산을 가만히 있어도 보험료는 내야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또 쓰지도 않을 걸 할 필요는 없지요. 여기 보시면 하늘에서 본 강서가 있어요, 그렇죠?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네.

위원장 김성한 좋죠, 하늘에서 보면. 그런데 꼭 하늘에서 볼 필요 뭐 있습니까? 어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찍으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재고를 하셔야 됩니다. 계속할지 안 할지 그런 고민들이 있어야 되겠다 이 말씀입니다. 드론은 띄우지도 않고 그냥 창고에 놔두면서 이 사업을 계속할 필요는 없죠, 그렇죠?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유념해 두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죠. i강서TV를 아시죠?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네.

위원장 김성한 그 구독자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구독자 수가 12일 기준으로, 6월 12일 기준으로 1만 6200명 해당이 되고요. 작년 12월 말 9200명에서 한 6000명 가량 좀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버튜버 때문에 그랬는데요, 작년 2월 17일 날 버튜브를 처음 영상을 송출을 했는데 전국적으로 파장이 커졌습니다. 그 이유가 조선일보나 SBS, 그다음에 한겨레신문에서 일괄적으로 홍보를 전국공무원 중에서 전국 최초로 버튜브를 제작해서 영상을 활용한다, 홍보에 활용한다는 그게 이슈화 돼가지고 갑자기 한 6000명 정도의 구독자가 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그런 건 굉장히 아주 뭡니까, 이슈가 됐네요?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그렇죠. 이 영상 수가 몇 개나 됩니까? 우리.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영상 수가 624편에 해당이 됩니다. 콘텐츠 수가요.

위원장 김성한 624편?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예, 예, 작년에.

위원장 김성한 조회수는 몇 개나 돼요?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작년도 조회수가 31만 4000건 정도 되고요, 올해는 사실 소수정예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72편만 영상을 제작을 했고요. 오히려 그것보다 조회수가 41만 6000건으로 오히려 10만 건이 더 증가했습니다. 편수는 적어졌지만 조회 수는 더 늘어났다!

위원장 김성한 조회수가 안 나오는 데도 있죠?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조회수가 100건 미만인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그런 거는 유지할 필요 없죠.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그거는 12월 말에 그런 것만 이렇게 좀 추려가지고 다른 콘텐츠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더 좋은 콘텐츠를 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그렇습니다.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뉴미디어지원센터 조성해서 어르신, 편의시설 부족으로 어르신과 장애인,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게 불편해서 이걸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만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용 현황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그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그다음에 우리 일자리정책과 그 사무실을 우리가 쓸 계획으로 있죠, 지금?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예.

위원장 김성한 일부 또 쓰고,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 하고는 잘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올 1월 초에 일자리정책과하고 장애인복지과하고 협의를 3개 과 부서장이 기획재정국장실에 모여서 회의를 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나온 논의결과는 그 전에 청년에서 쓰던 청년복합문화센터를 거기 일부 공간을 사용을 해서 청년일자리 공간이 있었는데 거기서 사용하는 것을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일부 부분은 사회적경제기업 통합지원센터가 나가면서 그 공간하고 그다음에 유휴공간이 좀 남아 있는 공간이 좀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가 사용하는 걸로 했고 또한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지금 다섯 곳의 사회적경제기업이 남아 있는, 공간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 우연치 않게 또 올해 4월 16일날 한 곳이 비었고요. 작년 7월 21일날 한 곳이 이미 퇴거를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5곳 중에 2곳은 비어 있고요. 3곳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7월 달에 한 곳이 나갈 예정이고요, 10월 말 그다음에 12월 초에 또 2곳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고 하니 사회적경제일자리정책 부서가 나갔잖아요. 그렇죠? 일하시는 그 부서의 취지도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홍보 쪽 또 교육 쪽을 강조하고 해서 사실은 그거를 우리 의회에서는 동의를 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부족함이 없이 일자리정책과하고 잘 소통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예.

위원장 김성한 그래야 되겠어요. 한 가지만 더 하죠. 우리 보이는 라디오 스튜디오가 있죠?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예.

위원장 김성한 보이는 라디오 스튜디오, 이게 뭔 소리입니까? 이거 한번 좀 얼핏 들어오는 게 없어서 머리에.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작년 3월에 구비, 구민지원사업으로 받아서 3600만 원을 받았는데요, 작년 초에 3월 정도에 받았습니다. 그거를 5월 달까지 공사를 했는데 거기에 우장산스튜디오 내에 보이는 라디오 스튜디오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대관도 하고 콘텐츠도 짜고 그다음에 일부 구민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라디오 스튜디오하고 동일하게 되어 있고요. 방음시설뿐만 아니라 영상장비까지 다 갖춰놓은 시설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이게 이제 예약도 받고 합니까?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네, 예약 받아서 대관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그러니까 이게 새로 시도되는 사업이니까 우리가 그걸 잘 모니터링 해야죠. 그러니까 예약 현황, 예약자 수, 그렇죠? 또 한 번 이용하는 데 사용되는 시간, 시간. 그다음에 재대관 수 이걸 자료로 주세요.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이렇게 해 주십시오.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제 질문은 여기서 마칠게요.
또 다른 위원님?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시죠.

한상욱 위원 추가로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벤치마킹 원정대 운영하고 계시죠?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좀 해주시죠, 벤치마킹 원정대?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사업계획을 이제 받아가지고요. 예전에는 열정나눔이라고 해서 그냥 무슨 시상을 하거나 이런 부서에 있는 직원들을 해서 자유롭게 이제....

한상욱 위원 우수 부서, 우수 공무원 대상으로?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네, 자유롭게 이제 다녀올 수 있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데를 가서 계획도 벤치마킹할 것을 찾아가지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그 지역에 가서 다녀오는 걸로 그렇게....

한상욱 위원 실제로 지금 몇회나 운영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6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지금 3회에, 한 6월 말까지 하면 3팀에 한 11명 정도.

한상욱 위원 아직 그럼 결과는 나오지 않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네, 아직은. 저번주 월요일....

한상욱 위원 언제까지 운영하실 건가요? 올 계속.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저희가 예산이 있으니까 한 11월까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산이 소진되면 그 전에 끝날 수도 있고요.

한상욱 위원 원래 우리 벤치마킹 원정대로 예산이 편성이 됐었었나요? 원래.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그렇게, 열정나눔으로 돼 있었나요?

한상욱 위원 그전엔 제가 없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해....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열정 나눔....

한상욱 위원 그게 그렇게 변경이 돼서 지금 한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예.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그건 잠깐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열정나눔, 제목 상은 사실 그렇고요, 제목만 바꾼 건데 그러면 대상을 누구로 할 거냐, 그다음에 다녀왔는데 어떤 결과물을 낼 거냐의 그런 고민을 했어요. 기획예산과하고 고민을 해서 그러면 기존에는 상을 받은 사람이 가서 여행을 해서 기행문처럼 결과물을 제출을 해서 아무 다녀온 것에 대한 결과물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누구나 보내주자, 단, 우리 구에 없는 다른 지자체나 기관이나 가서 벤치마킹한 것을 가져와서 결과물을, 벤치마킹 결과물을 성과물을 내자고 해서 두 가지가 변경된 겁니다.

한상욱 위원 지역은 이제 국내로 한정을 뒀겠네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지원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1인당 5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대상하고 결과물을, 성과물을 어떻게 받을 거냐에서 이름을 바꾸다 보니까 열정나누기라기보다는 오히려 벤치마킹 원정대라는 표현이 더 낫겠다 해서 사업은 똑같은 형태인 겁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잡혀져 있는 예산 비율로 해서 한 몇 회까지나 실시할 것 같아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일단은 3명에서 5명까지로 돼 있기 때문에 3명이 갈 수도 있고요. 5명이 갈 수도 있어서 그 소요인원만큼만 하면, 예산 안에서만 집행하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괜찮다고 하면 그거는 내년도 예산 때 위원님들한테 또 저희 결과물을 보여드리면서 증액할 생각도 있긴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혹시 프로그램이 끝나면 그 결과물 좀 한번 좀 저희에게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리고 정책실명제 있잖아요. 정책실명제는 지금 현재 몇 건 정도가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정책실명제.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작년에 36건이....

한상욱 위원 정책실명제요?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예.

한상욱 위원 주로 단위규모가 10억 단위 이상이에요, 주로 공사금액 같은 경우에?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네, 그리고 용역은 1억 원 이상, 연구용역사업은요.

한상욱 위원 그러면 그게 공사하고 연구용역하고 분류가 될 수 있겠네요? 정책실명제사업 명단 좀 한 번 사업내용.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사업내용이요, 36건에 관한?

한상욱 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네,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것만 추가로 좀 주시고요. 그리고 행정규제개혁 사례는 올해나 작년이나 발굴된 거 있어요? 행정규제개혁.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올해는 아직 없고....

한상욱 위원 작년에는?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작년에는 몇 건이 있었는데....

한상욱 위원 그러면 어떤 것들이 행정규제개혁에서 좀 실천을 했는 건지 그 한번 내용 좀 추가로 부탁 좀 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네,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리고 재무과장님, 각 부서에 통장들 계좌들이 많죠? 전에는 각 부서에 통장 일반 보통예금 계좌들이 막 대여섯 개씩 있어가지고 굉장히 남발이 됐었는데 지금은 정리가 좀 되나요?

○재무과장 윤성신 작년에 그게 행안부에서 또 서울시를 경유해가지고 일제 정리 한번 하라고 공문이 내려와가지고 작년 하반기 때 일제 정리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일반 보통계좌는 다 부서명이죠?

○재무과장 윤성신 그렇죠.

한상욱 위원 부서명.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건 우리 김희동 위원님 지역구에 모 동에서 직원이 자기명의로 통장개설을 해가지고, 보니까 직능단체에서 돈도 받고 해가지고 그걸로 같이 뭐 쓰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직원들 명의로 해서 운영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건지 그걸 한번 여쭤보려고.

○재무과장 윤성신 아마 그거는 일상경비 통장이 아닌, 공식적인 통장이 아닌 개인....

한상욱 위원 비공식적으로?

○재무과장 윤성신 예, 개인적인 통장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한상욱 위원 한 번씩 점검하시는 거죠?

○재무과장 윤성신 예, 예.

한상욱 위원 전에는 감사실에서 한 번씩 해서 정리도 하고 했었거든요.

○재무과장 윤성신 감사실도 하고 저희들도 하고.

한상욱 위원 지금은 재무과에서 총괄 토탈 맡아서 하시죠?

○재무과장 윤성신 예, 총괄해서 각 부서별로 자체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전에는 그것이 많아가지고 연말이 되면 그거 정리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공유재산은, 지금 혹시 공유재산 매각 관련된 것은 총괄을 재무과에서 하나요?

○재무과장 윤성신 지금은 신청사건립추진단에서 우리 지금 네 군데가 있잖아요? 보건소, 구의회, 가양동 별관, 화곡동 별관. 이 건에 대해서 청사기금 부족할 시에 매각을 해서 보존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거는 아마 청사기획단에서 총괄적으로....

한상욱 위원 거기서요?

○재무과장 윤성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아니, 우리 고찬양 위원님이 자료제출한 걸 제가 봤는데 매각계획 했더니 지금은 없다라고 우리 공유재산팀에서....

○재무과장 윤성신 네, 지금은 현재는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한상욱 위원 근데 지금 제가 2021년도? 몇 년도인가 그 때 제가....

○재무과장 윤성신 2020년도 일겁니다.

한상욱 위원 2020년도죠?

○재무과장 윤성신 네.

한상욱 위원 그때 제가 과장님한테 공유재산심의회....

○재무과장 윤성신 자료드린 적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회의자료 그때 좀 달라고 그랬을 때 그때 언급된 내용들이 벌써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 그때 이미 회의석상에서 위원들이 오고간 내용 중에 보건소는 어디에 매각을 하는 것이 우선순위로 되고 그런 회의록이 있었더라고요.

○재무과장 윤성신 예, 있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래서 제가 보자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매각계획이 있는 건지, 그때 감정가가 벌써 이미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그 금액이 나와 있거든요.

○재무과장 윤성신 그렇죠. 그때 ′20년도에 이렇게 SH공사에다 매각을 하네 어쩌네 이렇게 했는데 아직은 그때 상황이고 이건 또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상욱 위원 지금은 그때하고 상황이 다르니까 지금은 계획이 없다라는 얘기죠?

○재무과장 윤성신 그렇죠.

한상욱 위원 확정된 계획이?

○재무과장 윤성신 예.

한상욱 위원 제가 사실은 그 공유재산 매각, 이 매각 때문에 제가 과장님, 우리 기획예산과장님하고 제가 조금 사실은 입씨름을 좀 했어요. 그래서 좀 가급적이면 그런 계획이 세워지면 해당 지역구의 의원들한테는 미리 얘기를 좀 해줬으면, 어떻게 앞으로 흘러간다는 것 이런 거는 미리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윤성신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리고 홍보정책과장님, 어린이 꿈동산 기자 모집은 다 했습니까?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예, 다 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래서 잘 운영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예.

한상욱 위원 그 친구들은 주로 어느 분야에서 활동을 하려고 30명씩 모았어요?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이번에 저희가 모은 인원은 68명을

한상욱 위원 68명이에요? 많이 모았네요.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68명을 모았고요, 저희가 이제 관내 초등학교가 35개가 있는데 4학년, 5학년, 6학년을 균분 배분해서....

한상욱 위원 학교별 또 배분도 하고....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학교별로 배분해서 남녀비율도 좀 맞추고 해서 68명 모집을 완료하고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주로 어느 분야로 운영을 해요? 어떻게, 운영하는 방식은요?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구정내용이라든지 또 어린이가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자료를 받아서 그거를 어린이꿈동산지에다가 올린 다음에

한상욱 위원 정식으로 발행을 할 겁니까? 그 내용을.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예, 까치뉴스처럼 생겼고요, 대신 면수가 좀 적습니다.

한상욱 위원 혹시 발행한 적 있으세요?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예.

한상욱 위원 그럼 그거 한번....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3, 6, 9, 12 1년에 4번 발행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3월 달에 했나요?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3월에도 한 게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3월에 했어요?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예.

한상욱 위원 그러면 그 신문 한 부만 좀 보여주십시오.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거 부탁 좀 드릴게요.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예.

한상욱 위원 그리고 세무과장님, 혹시 우리 강서구에는 상습고액체납자가 지금 어느 정도나 되는지?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상습고액체납자는 세무관리과장이.

한상욱 위원 그래서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세무관리과장 장주민 그거는 이제 압류라든지 이런 절차들은 다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기록정보 제공이라고 그래서 금융권에 500만 원 이상은 금융권에다가 명단을 제공을 해서 신용도라든지 이런 게 영향이 가고 그다음에....

한상욱 위원 그럼 몇 명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보통 지금 고액상습이라면 우리 구에서는 기준으로 500만 원으로 잡았습니까?

○세무관리과장 장주민 구세 같은 경우는 300만 원으로 보고요.

한상욱 위원 300만원으로요.

○세무관리과장 장주민 시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이상이 되면 시로 이관을 시켜서 별도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한상욱 위원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 강서구에는 고액체납자가 몇 명이 얼마나 돼요? 금액이.

○세무관리과장 장주민 전체가 788명에 94억 2300만 원이고요. 그중에 이제 177명에 62억 5300만 원이 1000만 원 이상, 그다음에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은 249명에 17억 7700만 원.

한상욱 위원 이 분들에 대한 징수계획은 어떻게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세무관리과장 장주민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기존에 행정처분이라든지 공공기록 정보제공이라든지 아니면 명단 공개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5월 달에도 1차 심의를 거쳐서 유예기간 6개월 정도 주고 11월 정도에 홈페이지에서 명단을 공개하는 방향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출입국도 이번 달에 추진을 해서 3000만 원 이상 되면 출입국 금지를 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한상욱 위원 그건 일반적인 거고 우리 구만의 어떤 징수계획이 따로 있냐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죠. 우리 38징수 1·2팀 있잖아요?

○세무관리과장 장주민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시처럼 38징수팀이라든지 해서 실제 동산압류라든지 가택수색이라든지 이런 절차들을 진행하기에는, 한 2년 전에는 한 번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시하고 같이 합동으로 한 적도 있는데 단독으로 추진하기는....

한상욱 위원 우리는 실직적인 권한을 가질 수가, 행사를 할 수가 없네요?

○세무관리과장 장주민 권한은 있습니다. 권한은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걸 추진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아직 추진을 못하고....

한상욱 위원 권한은 있는데 어떤 제약들이 있나요?

○세무관리과장 장주민 제약사항은 별도로 없고요. 거기에 이제 경찰이라든지 서울시 같이 협조를, 왜냐하면....

한상욱 위원 우리 자체만으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세무관리과장 장주민 그렇죠. 그 체납 자체가 구세만 체납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시세라든지....

한상욱 위원 같이?

○세무관리과장 장주민 구세라든지 같이 체납이 돼있기 때문에 그거를 같이 합동으로 해서 압수수색이라든지....

한상욱 위원 그분들이 우리 강서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면?

○세무관리과장 장주민 강서구에 거주하는 분도 있고요.

한상욱 위원 사업장이 강서구에 있는 분들도

○세무관리과장 장주민 타 구에 거주하는 분도 있어서 실제로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가택수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의 협조를 거치지 않으면 현 거주지를 파악하기도 힘들고 또 여러 가지

한상욱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을 아까 칠백몇 명? 99억?

○세무관리과장 장주민 예, 788명.

한상욱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강서구의 고액상습 체납자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순수하게.

○세무관리과장 장주민 그렇죠. 현재 거주하고 있는 데가 어딘지 파악은 지금 현재 상태로는 어렵고 공식상 주소지가 여기에 있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다른 데다가 돼 있는 분도 있고, 단지 우리 구에서 법인이라든지 개인으로 있으면서 체납사항들을 가지고 있던 분들을 통계자료로 나온 사항입니다.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정정희 위원 국장님! 제가 행감 중에서도 기금 얘기했어요, 기금. 우리 구의 기금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성과를 분석하여 행정안전부에 제출한다고 돼 있는데 제출하나요? 행정안전부 점검을 받나요? 안 받아요?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제출은 합니다.

정정희 위원 제출해요?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예.

정정희 위원 그럼 점검 결과가 나오죠? 조치 권고도 나오고. 안 나와요, 우리는?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아직 제가 받아본 거는 없어서....

정정희 위원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조치결과가 없어요? 뒤에 팀장님 모르세요? 개선운용하라고
(○예산담당주사 이정애 - 공문으로 저희한테 시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개선운용하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죠? 기금의 효율성, 건전성을 도모하라고 아마 할 겁니다. 그렇죠? 기금도 성과관리가 있어야 돼요. 기금은 그냥 묶어놓고 그냥 쟁여놓는 돈이 아니에요.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이에요. 그러면 5년 이후로 변하고 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이 기금이 활용도에 따라서 존속하느냐? 여러 가지 검토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구는 뭐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연장을 할 건지 이거에 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부서 검토가 된 후에.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금이 있냐고요, 우리 구도.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그러니까 올해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 이거는 건립이 다 돼서 준공했기 때문에 올해 말에 폐지가 되고요.

정정희 위원 폐지가 되고.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양성평등기금이랑 어르신복지기금, 이것도 안정적인 재원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이것도 그냥 존속하는 걸로 해가지고 연장이 되었습니다.

정정희 위원 행안부에서도 그렇게 내려왔어요? 아까 말한 효율성이나 검토를 거기서도 성과관리를 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근데 거기에서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정정희 위원 의견은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예.

정정희 위원 그럼 과에서는 존속해야겠다?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예.

정정희 위원 존속한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예.

정정희 위원 그럼 조례 연장도 하는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그렇죠. 조례 개정도 하고요.

정정희 위원 그러면 우리 구의 기금은 계속 변함이 없는 거네요? 강서문화원만, 건립기금만 빼고요?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예. 그리고 올해 고향사랑기금이라고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법정기금으로 해가지고 추가로

정정희 위원 신설할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예.

정정희 위원 추가 신설할 기금이 생겼다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예, 추경 때 해서요.

정정희 위원 앞서서 어제 물어본 것 같아요. 기금의 본예산 대비 이자율이 얼마인지가, 연말에 얼마인지가 궁금해서 제가 어제 물어봤던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14개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예. 14개.

정정희 위원 14개 기금의 기본 예산에서 이자가 붙잖아요? 그다음에 이자하고 이자율과 사용하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머지가 있잖아요, 항상. 안 쓰는 돈. 그렇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예.

정정희 위원 이자율만 쓰는지, 아니면 기금에, 예를 들어서 100억이 기금이 있어요. 그러면 기금에서 한 5억만 쓰는지. 몇 프로를 쓰고 있어요, 지금? 대략.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폐기물이랑 양성평등기금이랑 어르신복지기금은 이자만으로 가지고

정정희 위원 이자가 얼마인데요?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이자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답변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가 0이었을 때도 있고 이자가 전혀 없을 때가 있었다니까요? 지금은 조금 올랐겠지만. 그러면 어떤 사업을 했겠냐고요? 예를 들어서 양성평등기금으로 이자율로 단체들한테 줬어. 그럼 이자가 없어. 그럼 그 단체는 뭘로 하냐고.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사업을 못하는....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기금도 성과평가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기금은 그냥 묶어놓은 돈이고 그냥 놔둬야 되는 돈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그렇지 않습니다.

정정희 위원 우리 주민이 쓸 돈들이에요, 사실은. 여러분이 일하기 좋게 그냥 딱 묶어놓은 거지.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신청사 안 지으면 우리가 뭐 하러 신청사에 돈을 모아요? 150억씩 안 쓰고 거기다 넣어놔요? 안 그러면 우리 주민들한테 150억을 쓸 텐데. 그랬을 때 기금에 대해서, 14개의 기금을 활용도가 아까 말한 것처럼 기금관리기본법에 충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니 그거에 대해서는 답변이 시원치 않고, 과에서는 "기금 존속해야 돼."라고 하면 그냥 계속 이어지고. 기획재정국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아주 이거 중요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과는 너무 기금이 있어서 편하다니까, 일하기가. 이해 가시죠?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정정희 위원 그래서 제가 누누이 행감 때도 "기금에 대해서 좀 들여다 봐주십시오." 한 거예요. 앞으로 계속 더한 것도 여쭤보겠지만, 기금에 대해서 기금을 정말 어떻게 잘 관리할 건지 기본적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그냥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요. 이자율 가지고 하는데 이자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갖고만 하고, 200만 원이면 200만 원 갖고 사업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그거는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11억을 양성평등에 11억을 목적으로 딱 기금을 가지고 쓰지도 않고 그걸 가지고 있어. 그 목적을 뭐 할 거냐고, 11억을. 그다음에 어르신복지기금도 그 돈을 뭐할 거냐고. 꽉 쥐고 있어. 그렇지 않아요? 저는 목적이 뚜렷하지 않은데 이렇게 일반으로 돌리지도 않고 기금으로 가지고 있다? 이건 너무나 일하기 수월하게 그냥 하는 거죠. 이거는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이 기금관리기본법에 대해서 여러 구하고 제가 비교분석해볼 거예요. 타 구도 분명 이런 거에 지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도 그거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좀 돌아가야 된다고 봐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잠깐 말씀을 제가 드리면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기금이든 형태는 똑같은 형태에서 일반회계하고 똑같이 취급이 되고 있고요. 기금운용계획이 저희가 정례회 때 계획을 내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대해서. 그런 것도 심의를 받고 있는 상태긴 한데 부서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 말씀하신 대로, 부서에서 존속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걸 인정해주는 부분이 사실 기존에 있어 왔고요. 그래서 저희 국에서 세밀하게 살펴보겠고요. 또 지금 하고 있는 지방재정계획심의 때 논의가 심도 있게 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관심 있게 기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회계 쪽에 치중하시기보다.

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한상욱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김성한 한상욱 위원님 더 하시죠.

한상욱 위원 방화동 건폐장 이전 협약서 있죠? 그 협약을 어느 부서에서 했나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자원순환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자원순환과에서 했어요, 그 협약을?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한상욱 위원 저는 기획예산과에서 한 줄 알고. 그럼 협약서 가지고 있는 내용들 자원순환과가 가지고 있겠네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국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지금 열린광장이니 구민제안 민원사항이니 공무원들께서도 내는 민원사항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총체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하죠. 민원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발굴해서 그 사업을 해서 구민의 발전적인 걸 만들어내느냐?
일전에 3월달에 청장님 지시로 우리가 전자게시판도 새로 만들었죠, 다. 넓이도 더 키웠고 그렇습니다. 청장님께서 전자게시판이 행정시설이다, 이런 이유로 "거기 왜 구의원 사진이 있느냐?" 이런 말씀으로 그걸 다 내렸습니다. 다 내렸는데 사실 구의 민원 받는 거에 구의원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부인 못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공무원들한테도 직접 또 민원을 얘기해서 바로바로 이렇게 민원이 해결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겁니다. 이거를 행정시설이니, 정치행위니 이런 논리로 우리가 갈라치기할 건 아니죠, 이거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5분발언에서 그게 부당하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청장님이 계실 때는 완고하게 하시니 더 이상 얘기하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구차하게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 것도 그러니, 저는 국회의원은 말고 아마 청장님이 국회의원 사진을 어디서 보시고 그렇게 열을 내셨다 그러더라고, 듣는 풍문에. 국회의원은 말고 구의원하고 시의원 사진은 지금 창고에 있을 거예요. 그거 한번 국장님들 모여서 게시하는 걸 다시 제고 한번 해보시고 답변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하면 또 우리가 수용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구에서 발전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면 하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하시죠.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다른 국장님들 만나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의견들 좀 부구청장님하고 국장님들하고 모여서 의견을 모아보세요. 그리고 답을 주세요. 구의원들도 그렇습니다. 그거 구차하게 자꾸 애걸하고 그건 아니죠, 또 모양새가. 또 구의원이 하는 행위가 일부분은 또 행정일 수도 있죠, 많은 부분이. 꼭 정치행위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구의원이 무슨 정치인입니까? 생활정치인이죠, 생활정치.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한번 제고해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회의석상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일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 준비와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개선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지체 없이 시정하여 주시고,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일감사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감사담당관 및 신청사건립추진단으로 내일 오전 10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기획재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17시3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고찬양 박학용 김성한 김희동 정정희
한상욱 김현진

○출석전문위원 (1인)
장     석     현     

○피감사기관참석자 (7인)
기 획 재 정 국 장  박상일
기 획 예 산 과 장  조은영
홍 보 정 책 과 장  마준오
재  무  과  장 윤성신
세 무 관 리 과 장  장주민
세 무 1 과 장  김은진
세 무 2 과 장  김기환

○속기사 (2인)
김     미     성     
박     자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