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도시교통위원회-제2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교통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관리국
일        시  :  2023년 6월 13일 (화)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3회의실
(10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전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부득이한 오전 일정으로 부위원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 감사는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개별감사를 실시한 후, 소관 과장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개별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별감사 실시에 따라 지금부터 회의 속기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0시10분 기록중지)
(16시09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속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개별 감사를 마치고, 질의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종숙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부동산정보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검토의견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경계변경 건에서 확인차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방화2동에 천주의성 요한 의료봉사 수도회라고 H2빌 그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이 있는데, 거기 현재 행정구역은 방화2동으로 돼 있는데, 방화3동 주민센터랑 더 가까워요. 그래서 거기에 중증환자가 있는데, 복지행정이 방화2동으로 가야 되는데, 방화3동이 가깝고 방화2동은 좀 멀어가지고 그거를 경계변경을 신청을 해가지고 경계변경을 요구하는 그런 민원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자치행정과한테 문의를 했더니 적극적인 검토 의사를 밝혔어요.
그래서 경계변경 대상 선정내용을 보면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과 주민 생활권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경계변경에 합의한 경우’가 검토 대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경계변경 건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와 부동산정보과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리고 이것이 이해관계에 있어서 지금 재산권이라든가 이해충돌에 관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로지 그 천주의성 요한 의료봉사 수도회에서 중증 환자들이 복지 쪽에서 등록이 방화2동에 돼 있는데, 움직이는 데 불편함이 있어가지고 행정개편 경계변경을 요구하는 그런 민원이 있으니까 자치행정과랑 상의해가지고 적극 검토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자치행정과에서는 적극 검토 의견을 받았습니다. 검토 의사가 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걸 부탁드리고요.
부동산정보과니까 부동산정보과부터 더 질의 드리고 부동산정보과는 끝내겠습니다.
작년 한 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인해 행정처분 건수는 총 142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상 과태료 이상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는 허위 매물, 명도 도용, 시세 조정, 부정 경쟁 등 악질적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 동일 업체가 상습적으로 중복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는 듯한데, 자료가 미비해 확인할 수가 없었다는 그런 자료 내용을 보면 그런 부분이 보입니다.
한 해 2회 이상 상습적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가 있는지?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과태료 처음 최초 1년 이내에 최초에 한해서는 50%에 한해서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1회 이상 발생을 했을 때는 저희가 감면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회 이상 과태료를 받은 대상은 없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에 대한 예방은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저희가 10월 중에 공인중개사 교육을 지금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저희가 어떤 요청에 의해서 저희 담당자들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특히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형성을 위해 구성된 부동산중개사무소 자율정화위원회는 행정처분 받은 공인중개사가 포함돼서는 안 되는데, 선정 시 「공인중개사법」 위반 업체 필터링을 어떻게 하는지,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사실 자율정화위원회는 코로나 이전에 저희가 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상담 위주로 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세로 인한 피해가 많아서 그분들이 그거보다는 지금 예방하기 위한 상담 지원으로 지금 일해 주고 계십니다. 자율정화위원회에서는 그분들이 지금 예방 창구 운영하는 데 많은 일을 해 주시고 계시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은 하고 있지 지금 약간은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성호 위원 자율정화위원회 위원 현황이 지금 몇 군데죠?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지금 7군데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7군데?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예.

박성호 위원 우리 부동산정보과는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박성호 위원 최근 아파트놀이터에서 철제 흔들의자가 넘어져가지고 초등학생이 사망한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아파트놀이터는 저희들이 현황을 가지고 있지 않고요. 기타 어린이공원에 대한 현황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어린이공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어린이공원 내에서 그런 불상사는....

박성호 위원 아파트놀이터 어린이공원.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에서 그런 불상사는 없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아파트가 됐든 어린이공원이 됐든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죠?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주택 내에 있는 곳은 어린이놀이터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도시공원법상 도시공원 구역으로 지정된 공원으로서 어린이공원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우리구 관내 놀이터 시설은 인명사고에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저희들이 늘 관리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늘 머리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준해서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를 점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 못지않게 모래놀이터랄지 기생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마지막 정비 이후 10년 동안 정비되지 않은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이 대략 16개소 정도 되는 것으로 자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관내 공원별로 어린이 놀이시설의 최근 정비연도가 오래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정기적인 정비를 적극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계속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4월 구정질문에서 마곡 워터프런트 사업 재추진 계획을 물어본 바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본회의장에 참석했습니다, 저도요. 들었습니다.

박성호 위원 공원녹지과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정책 미결정 상태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마곡 워터프런트 사업은 당초에 마곡지구를 개발하면서 현재의 한 10만 평방미터 호수가 있는데, 당초 계획은 20만 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수변 공간을 갖추도록 계획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건 변화로 인해서 현재 상태로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좀 넓히고 가장 큰 부분은 올림픽대교로 막혀 있는 수변 연결로를 한강과 연접하는 그런 계획으로 구상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당초에 서울시장님이 저희 강서에 신청사 착공식에 오셨을 때 저희가 정식적으로 강서구 의제로 해서 서울시에서 검토 좀 해달라고 검토를 해서 서울시 사업에 반영을 요청하는 요청을 저희들이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아직 결정된 상태는 아니죠?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워낙 대형 사업이기 때문에요 서울시에서 손쉽게 아직 판단이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지금 마곡지구의 식물원 자리인데 거기까지 들어오는 건 아니죠?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식물원 자리고요. 당초에는 식물원 자리에 지금 공항철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당초 마곡지구 개발할 때는 공항철도 들어가는 부분까지 전부 수변 공간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공항철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수변 공간을 확장을 못하고 가장 큰 것은 서울식물원의 1호수가 있고, 2호수가 있습니다. 1호수는 한강변에 가까운 호수가 1호수고, 2호수는 한강변을 넘은 쪽이 2호수인데요. 1호수 쪽에 있는 호수를 확장을 하고, 2호수 쪽에 있는 호수는 공항철도 부분까지 확장하는 기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박성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용환 주택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근 5년간 주택 임대사업자 행정처분 건수와 금액을 볼 때 2021년부터 급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하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김용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성호 위원 최근 5년간 주택 임대사업자 행정처분 건수, 금액을 볼 때 2021년부터 급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원인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주택과장 김용환 주택 임대사업자가 앞으로 정책적으로 많이 장려를 하고 하던 시절에 임대사업자가 많이 늘었었습니다.

박성호 위원 최근 강서구에 덮친 전세 피해와 연관이 있다고 보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김용환 강서구가 아무래도 타 지역에 비해서 단독주택의 다가구 형태의 주거가 많다 보니까 지금 아무래도 전세 사기에 조금 취약한 부분이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성호 위원 최소 2021년 말부터는 이상 현상을 감지할 수 있었을 텐데 그동안 강서구 주택과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김용환 글쎄요 우리가 이제 결과론적으로만 보면 지금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알다시피 전세 사기, 빌라왕 이런 문제들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기존의 임대사업 정책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임대사업자를 장려하는 위주의 행정을 해 왔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나 그런 것들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예견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성호 위원 마지막으로 구청 차원에서 전격적으로 예방할 계획을 세웠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김용환 이번 최근의 사건들을 계기로 해서 지금부터는 임대사업자의 등록이나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실태 점검을 하거나 아니면 의심이 되는 사례들이 그런 민원들을 우리가 접수를 했을 때에는 바로바로 우리가 그 현황을 파악을 해서 우리가 해결을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수사기관의 협조를 받든지 아니면 허그(HUG)의 협조를 받아서라도 충분히 자료를 확보해서 우리가 바로바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저기 도시재생과 혹시 제가 질문....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예.

박성호 위원 공항동 도시재생 지역에 대해서 향후 추진 계획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지금 저희가 2019년도에 공모사업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2021년도부터 계속 주요 사업 시행하고요. 현재 주택관리사무소 조성 사업을 통해가지고 공항동 저층 주거지 일대 주거환경 재생 기반을 마련하고 공영주차장도 확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생활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정비를 해서 주민들의 편익을 갖다가 조금 더 높이고 정주환경 개선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게 한 2025년 12월 정도를 갖다가 도시재생사업 완료를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마중물 사업 중에, 100억 중에 지금 200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25년까지 지금 골고루 편성돼가지고 지금 올 2023년도에는 한 65억 정도를 사용 중에 있고, 한 35억이 남았죠?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예, 맞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 사업 중에 도시재생사업이 마중물 사업비용 외에도 추가적으로 더 활성화하기 위해 더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죠?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현재로서는 조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도시재생 지역 인근에 공항동 SOC사업 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용역비가 40억이 편성돼가지고 지금 현재 11억 용역비 책정돼 있는 중이죠?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예.

박성호 위원 총 사업비는 현재 금액으로 347억이 편성돼 있는데, 2026년 완공 예정 시에는 한 500억 정도가 들어갈 계획으로 그렇게....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건축비가 계속 상승 중에 있으니까요 현재 금액보다 월등히 높은 금액으로 비용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박성호 위원 마지막으로 현재 건축 설계용역에 들어갔는데, 건축물 현재 배치 상황을 보면 지하 3층, 지상 4층이죠?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지상 5층입니다. 지하 3층, 지하 5층 규모입니다.

박성호 위원 지하 5층입니까?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지상 5층.

박성호 위원 지하 3층, 지상 5층?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예.

박성호 위원 그러면 1층부터 한번 들어가는....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저희 공공도서관이 4층, 5층이 공공도서관입니다.

박성호 위원 아, 4층 5층이 공공도서관?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예.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4층, 5층은 공공도서관이고, 3층은 헬스장, 2층은 다목적체육관, 1층은 유아시설, 지하 1층은 수영장, 지하 2층, 3층은 주차장 및 충전소?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예.

박성호 위원 2층의 다목적체육관이 ‘다목적’이라고 하면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체육관을 의미하는데 설계할 때, 다목적체육관은 고도(높이)를 좀 확보해서 설계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예, 저희가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리고 차후에 준공식에 말씀드리겠지만 3층 헬스장, 다목적체육관은 고도(높이)를 조금 확보해 주시기 바라며 3층, 4층, 5층, 4층 헬스장, 4층, 5층 도서관 중에 수익성 있는 사업이 하나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준공 당시에 결정이 될 걸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넣겠다라고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리고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에 주민센터가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예.

박성호 위원 주민센터 내에 현재 수영장이라든가 주차장이 공항동 SOC 사업 쪽으로 이전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은 분명히 지역주민들의 공청회라기보다도 공적인 어떠한 논의가 좀....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의견을 충분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의견을 반영해서....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저희가 지금 의견도 많이 듣고 하는데 주차장이 제일 많이 나오긴 합니다. 그 주변이 주차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주차장이 제일 많이 나오긴 하는데요. 의견을 충분히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짧다면 짧지만 이틀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들이 효율성 있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당연히 해야지만 일부 또 와서 기다리는데 안 불러 줬다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자료를 보고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미처 못다 한 부분은 별도로 또 저희들이 챙겨보고 할 거니까 강서구민을 위해서 계속 열심히 일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질문하고 확인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길게 답변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 우선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과 관련인데요.

○건축과장직무대리 류재훈 예, 건축과 직무대리 류재훈입니다.

이충현 위원 예, 과장 직무대리해서 수고 많으실 텐데 우선 건축과장이 지금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이죠?

○건축과장직무대리 류재훈 예, 직무정지 중에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막중한 직책을 가진 분이 직위해제 되는 바람에 업무절차가 많이 지연되거나 때로는 적절한 결정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다 싶어서 우려되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담당 우리 상임위에 있는 분이라서 여쭤봅니다. 물론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르지만 지금 1차 직위해제를 해서 서울시에서 인사위를 통해가지고 감봉 1개월을 받고 2023년 3월경에 복귀를 했죠?

○건축과장직무대리 류재훈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런데 5월 17일 날 건축과장을 또 경찰에 고발을 했다면서요? 파악된 바로는 고발을 했고, 수사가 개시돼서 경찰조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내부에서 건축과장이니까 그 과장이 각 팀장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되는데 업무과정 중에서 성폭력 내지 성 관련 범죄는 없었죠? 확인된 바는 없죠?

○건축과장직무대리 류재훈 그런 사실은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금품이나 비위행위 등이 노출되거나 그런 것도 없었죠?

○건축과장직무대리 류재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섣불리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예, 물론 그러겠죠. 그래서 제가 행정지원과에 한번 확인해 보겠지만 일단 구청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적절하게 업무를 처리하지 못한 직원에 대해서 징계 등으로 인사권을 활용할 수 있지만 검찰에, 경찰에 고발한 경우는 흔치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전국적으로 대충 물어봐도.
문제는 왜 두 번씩이나 직위해제를 당했는지 이것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물론 주 업무는 인사 행정지원과에서 했지만, 과장이 두 번씩이나 직위해제를 당한 이유에 대해서 좀 알아볼 수는 없지만 건축과장 직무대리를 하고 각 팀장, 직원들을 전부 통솔하는 입장에서 나름대로 업무를 한번 다시 추슬러 볼 필요가 있겠다. 왜 그랬는지, 왜 그런 일을 당했는지 이런 부분도 향후에 건축과가 투명하고 적정하고 적법하게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꼭 필요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일단 직무대리를 맡으셨지만 업무를 진행하면서도 그런 부분을 한번 알아보시고 또 그 부분이 아니더라도 지금 가양동 CJ부지 관련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지금 다른 강서구 곳곳에서 대형·중소형 건축물이 지금 계속 인허가를 통해서 짓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데 그런 과정을 총괄 감독하고 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아까 직위해제 당한 유사한 사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하고 조심하도록 이렇게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짧게 답변해 보시죠.

○건축과장직무대리 류재훈 우선 이충현 위원님께서 건축과장님 직무정지에 관련해서 구민의 공백이 없도록, 건축행정에 공백이 없도록 저를 포함해서 우리 전 직원이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앞으로 이런 사태를 대비해서 좀 더 건축과 내에 있는 직원들이 보편적이고 알 수 있는 행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늘 직원들과 공유하고 회의를 통해서 앞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예,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건축협정 인가를 했죠? 건축협정 인가를 취소한 거죠, 지금?

○건축과장직무대리 류재훈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건축협정 인가의 행위가 건축허가를 예비하는 것은 아니죠?

○건축과장직무대리 류재훈 건축협정이라는 거는 건축을 지을 때 당사자끼리 어떻게 건물을 같이 맞벽이나 연결통로 같은 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협정서를 맺어서 구청에 제출해서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관리에 대한 측면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건축법으로 규정된 제도로서요 건축허가에 따른 부수적으로 들어오는 내용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행위는 건축협정 인가가 당사자 간에 있었던 사실을 확인해 주는 절차를 이제 건축과가 했는데, 그 과정에서 건축과에서 위법행위를 할 만한 것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그 이외에 다른 요소가 있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이유로 건축협정 인가를 했다는 이유로 직위해제를 했다는 것은 제가 선뜻 이해가 안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당사자 간의 관계인데 건축을 하는 당사자 간의 협정을 했던 내용을 건축과 공무원이 확인해 주는 절차, 그렇죠? 그 절차가 협정 인가인데 다시 말하면 건축허가가 아니고 인가이기 때문에 나중에 허가가 날 수도 있고, 허가가 지연될 수도 있고, 허가가 안 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미리 이렇게 직위해제를 하고 또 두 번째 직위해제를 하고 하는 것은 좀 선뜻 이해가 안 되고 나아가서 건축행정이 당장은 절름발이 행정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됐습니다.
그리고 건축과 공동사항인데요. 강서구 관내에 모든 건축물에 대부분 공개공지라고 있지 않습니까? 공개공지.

○건축과장직무대리 류재훈 예,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공개공지는 건축주가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개면적으로 내놓고 나머지를 내놓은 대신에 용적률 등의 혜택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건축과장직무대리 류재훈 공개공지 설치하는 거는 법적으로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을 지을 때에는 의무적으로 용적률하고 관계없이 제공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충현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직무대리 류재훈 법적으로 규정이 아니더라도 공개공지를 일부 내놓음으로써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조항을 받기 위해서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충현 위원 예, 그런데 건축법상 공개공지에 대한 용어 정의가 있는데, 그것은 공개공지를 모든 주민들이 편리하고 친환경적으로 이용하도록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꼭 공개공지에 편리하고 친환경적이라는 표현을 그렇게만 돼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술이나 담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걸 단속을 안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건축물, 예컨대 모 건축물, 작년에 제가 얘기했던 내용이 있는데, 입주자 근로자가 5000명이나 돼요, 지식산업센터에. 그런데 거기서 근로하는 근로자들이 밑에 내려와서 담배를 100명씩 뿜어대면 옆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제대로 살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건축조례를 기초단체가 만드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고, 법령상. 그래서 구청에서 건축과에서는 자체적으로 규칙 등을 마련해서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법 규정을 따다가 해석을 하는 취지로 해서 규칙 등을 만들어서 공개공지에서 적정면적 이상에서 모든 공개공지를 다 단속하기는 행정력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일부 대형건축물에 한해서 공개공지를 단속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만들어 보시는 것을 권고합니다.

○건축과장직무대리 류재훈 지금 현재 공개공지에 대해서는 2년에 한 번씩 우리 구 건축과 직원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공지는 이충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개공지’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그 어떤 행위 자체를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담배나 아니면 음주 같은 행위를 했을 때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마련돼 있진 않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을 여러 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요, 행정관청에서는. 따라서 우리 건강관리과하고 건축과에서 흡연 공간을 따로 만들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흡연 부스를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 어떤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 모색한 결과에 따라서 우리 주민들이 흡연인은 흡연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흡연하지 않는 분들은 간접흡연으로써 피해를 받지 않는 좋은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공개공지를 단속함에 있어 음주나 흡연으로 인한 단속을 하게 되면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까 그 또한 불특정 다수인이 쉴 수 있는 공간이 훼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담배나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조성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이충현 위원 이런 얘기가 어제오늘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수년이 됐고, 방금 얘기하신 대로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에 다 나온다니까요. 모든 주민들이 편리하고 친환경적으로 이용하게 돼 있다면 당연히 담배를 피워서도 안 되고 술을 먹어선 안 되겠죠. 그 논란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근거로 해서 됩니다. 건축법에 공개공지 용어가 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단속을 하는 주무과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건축과장직무대리 류재훈 우리 위원님 말씀 다시 한번 새겨들어서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소순웅 팀장님?
지금 빈집실태조사를 했고, 한 23건 정도 되지만 철거에 이르는 정도는 아니다. 하지만 비어있기 때문에 시건장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전부 확인을 못 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빈집 내에서 시건장치야 당연히 소유자가 관리를 하겠지만 확인을 한 번 더 해보시고 정기적으로. 그 안에서 불축의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뒤에 듣고 계시죠?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관리를 해주십사 그런 얘기입니다.

○건축과장직무대리 류재훈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리고 또다시 공통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각종 건축허가가 난 이후에 현장에서 시공공사가 진행이 돼요. 그런 과정 중에 주민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공사를 하기 때문에 쉴 수가 없다. 특별히 요즘은 토요일이 웬만한 직장은 다 공휴일이지만 건축주들은 공기를 짧게 해서 빨리 짓고 분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요일에는 안 하는 것 같아요. 토요일에 하는 데가 많고, 또 근로자들도 근무시간 체계가 달라서 새벽에 일하고 와서 아침에 오전에 잠자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잠을 못 자겠다고 하소연을 하고 민원을 많이 제기해 옵니다.
그래서 가능한 일요일은 그렇다 하더라도 토요일은 오전에는 최소한 12시까지는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망치질한다든가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공사를 하지 말도록 적극적으로 관리나 감독을 해주세요.

○건축과장직무대리 류재훈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예,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충현 위원 예, 아까 다 말씀 나눈 거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염창동 증미산 일대 도시계획사업이 ′90년 7월달에 시행허가가 났고, 사업기간은 ′96년부터 한 2005년까지였어요. 그런데 2006년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자 지정 취소 및 실시계획 인가가 취소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공터에 흉물스럽게 예전에는 택배 사업도 했었고, 지금은 대형포크레인 내지는 트레일러, 버스, 트럭, 승용차 여러 가지 형태의 차종의 차들이 주차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들이 토지주 등이 적정 금액을 받고 주차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거기가 또 근린공원 부지이기도 하지만 아까 얘기한 도시계획사업이 취소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를 하는 것은 불법주차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형사 문제를 제기해서 고소를 해도 죄는 안 돼도 행정적으로 조치는 충분히 취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2006년부터 지금까지 주차를 제대로 단속한 적이 없어요. 그 땅의 관리는 공원녹지과이지만 대형 중장비 이런 부분은 주기장이 있어야 되는데 별도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주차를 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단속부서는 건설관리과 등에서 하죠.
그래서 교통행정과, 건설관리과, 우리 공원녹지과, 또는 주차관리과 등이 협의를 하셔서 그런 주차를 할 수 없도록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일시에 다하지 못하더라도 조만간 두세 달 내에 말끔히 정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가적인 조치를 제가 또 연구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특별히 좁은 도로폭에 대형트럭이나 트레일러들이 드나들면서 소음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거기에 인접한 주민들이 잠을 못 자고 위험하다고 하소연을 하는 것이 어제오늘 아닙니다, 사실. 그런 것을 작년에 오셨어도 그 전전에 근무하던 분들도 그 얘기를 다 들어왔고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 문제를 정리를 하시고, 주차관리과에도 얘기해서 딱지를 붙이도록 제가 조치를 할 거니까 공원녹지과가 관련된 부분은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관련 부서 간 협조를 통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예, 그러시고요. 요즘 이제 실업이 장기간동안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이 많아요. 무슨 말씀 하려고 하냐면 공원녹지과에서 운영하는 기간제근로자 관련인데요. 기간제근로자 관련해서 아까 자료를 받아보니까 2023년 금년 6월 13일 현재 143명 중에 120명 약 84%가 60대 이상인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세금을 투입해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차원도 있고, 또 고유목적사업을 함에 있어서 의미가 있는 일을 하시는데, 기왕이면 젊은 가장들이 실업에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일정 부분 먼저 구제하는 것도 좀 더 세금을 쓰는 입장에서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적정비율을 4, 50대 실업자 가장이 신청한 경우에 일정 부분 우선 배정하도록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주시고요.
다른 한편으로 고령층이 많다고 보면 중간에 사고가 날 우려가 높아요. 사고가 나면 채용한 구청에서도 나 몰라라 할 수도 없고 치료비 대야 되고, 물론 보험처리를 한다지만 그 보험료 나가지만 당연히 치료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사람들이 한둘이 아닐 수 있고, 지금 120명이 60대 이상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사고발생 개연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 정책을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또 심지어는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아는 정보는 부부도 근무를 하네, 이런 말이 있어요. 부부가 정보력이 있어서 어떻게 동시에 합격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은 일자리를 나눈다는 차원에서도 부부가 동시에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도 자체 조사를 통해서 자진 신고하도록 하게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고요.
또 강서구 주민인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강서구에 주소만 두고 타시·구에 거주를 한다는 분도 있어요. 이것은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실제 그렇다면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걸로 보입니다.

이충현 위원 예. 또 나가서는 형사문제는 자기가 강서구에 살지 않으면서 사는 것으로 공무원을 속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도 성립이 될 수 있어요. 굳이 형사문제를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권고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잘해 주십사 그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위원님 말씀하신 게 한 네 가지로 보여지는데요. 사실 젊은 층을 저희들도 많이 선호를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분들이 이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다가 그만두고 하는 게 높은데 하지만 위원님의 말씀을 젊은 층이 하는 좋은 의견으로 듣고요. 저희들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한 두기는 힘들지만, 그것도 고민을 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여기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즉시즉시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서 시정 조치를 하는 것이 맞겠죠.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아, 고민할 게 아니라 확인해서 바로바로 조치를 해주시라 그 말씀이에요. 확인하시면 나오잖아요. 부부인 사람 확인하고 없으면 없지만 있으면 바꾸시도록 해야죠.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지금 현재 계약기간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처음에 채용할 때 그런 조건을 달지 않았기 때문에 부부로 파악이 된다 손치더라도 그 부분을 당장 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정답을 내리기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예, 좋아요. 부부는 그렇더라도 아까 강서구 주민이 아닌데 「주민등록법」 위반한 사람은 그런 구청을, 공무원을 속였기 때문에 바로 조치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확인이 되면 바로 집으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 쓰시면 되죠.
다음으로 도시계획과 말씀드립니다. 건축허가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도시계획과장 김재진 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충현 위원 가양동 양천향교 단지에 대한 정비공장 관련해서 개발행위허가, 그다음에 정비공장 건축허가 관련해서 말씀을 아까 드렸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향교재단은 향교의 고유 전통문화를 보존·유지·전승·계승하는 그런 순수한 어떤 우리 고유문화사업을 하는 재단인데 그 재단이 가지고 있는 땅을 자기 고유목적사업이 아닌 용도로 타인한테 양도, 대여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다.
특별히 주변에 아파트라든가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발암물질을 배출하는 정비공장을 짓기 위한 건축허가를 전제로 한 개발행위는 공무원들이 좀 적극적이었다면 막을 수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향교재단 이사장이 향교재단의 땅을 이렇게 승낙, 토지 승낙을 해 줄 때에는 당연히 이사회 의결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사실이 그 이후에 드러났어요. 적극적 행정이라면 단체, 향교재단이 건 사단법인이 건 법인의 장이 도장을 찍어서 어떤 행위를 해 올 때는 그 내부 절차를 밟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때 못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라도 드러났으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었는데 아쉬운 점이 있다 그 말씀이고요. 그런 것도 모두 이사장이 공무원을 속여서 그런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당연히 해야 할 이사회 의결을 안 했다면 자기가 위법한 내용을 자기가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공무원을 속였다면 조치를 받아야죠.
특별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당시 공무원들은 그때 당시 위원장이, 도시위원장이 부구청장이지만 부구청장이나 간사 이런 공무원들은 공무원들의 자세, 공무원의 입장을 제대로 피력을 했다고 여기에 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 구의원 몇 분이 거기에 또 개입이 돼 있어요. 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이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향교재단이 굳이 이런 공장을 지어야 되는지를 의구심을 피력하면서 부정적 의견을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건부 허가를 밀어붙였어요. 그 조건은 나무를 몇 그루 심는다. 이거는 당초에 문제가 있는 것을 해소하는 조건이 아니에요.
지난 얘기입니다마는 건축 허가 나고 사용승인이 나면 사실상 불법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건축허가를 취소를 해서 철거를 할 수는 없는 것이 대법원 판례인 걸 알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치는 쉽지 않아 보이지만, 도시계획과는 강서구 전체의 도시계획을 책임지는 부서이기 때문에 특별히 구민들의 어떤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정비공장 등이 주거단지 안에 건축허가가 들어오거나 개발행위 허가가 들어오면 그건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지 말도록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주변 전체가 일대가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작은 면적이 중공업지역이라는 이유로 다른 지식산업센터 같은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시설이라면 괜찮다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게 정비공장 등이 들어오면 문제가 있죠.
주민들은 나중에 알아요. 건축허가 난 다음에 나중에 건축행위를 한참 하고 있는데 나중에 알게 되니까 그때는 늦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런 어떤 공장들이 들어오면 주변에 주민 설명회도 해야 됩니다. 행정절차법이 그냥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거의 안 지켜요, 공무원들이. 행정절차법 잘 아실 거 아니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 행위를 할 때는 당연히 주변에 주민 설명회 해야죠. 주민들이 강렬히 반대하는데 지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직에 대한 특별한 사명감을 갖고 도시계획과 과장이나 이하 팀장님들은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개발행위 허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재진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개발행위가 들어왔을 때에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면밀히 검토를 세부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협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협의할 때 의견이 제대로 안 오는 게 문제죠.

○도시계획과장 김재진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앞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부동산중개사, 부동산정보과죠? 부동산중개사의 위법 행위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그들도 생계를 위해서 그렇지만 문제는 욕심 때문에 그런 위법 부당하게 개입되는 사례가 흔하게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전세사기 사건도 전부 중개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동산중개사에 대한 윤리 관련 교육도 물론 부동산협회에서 하지만 공무원 차원에서도 특별히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다, 반복적으로요. 그런 윤리에 대한 교육을 많이 해서 나쁠 건 없죠. 그래서 특별하게 윤리 교육을 잘 시행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주택 다량 소유자 10세대 이상 예컨대 5대 이상, 개인이 주택 임대사업자를 목표로 하는 것도 아닌데 50채, 100채, 200채 사면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문제가 터지기 이전에 저 사람이 왜 무엇 때문에 저렇게 많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겠냐 이겁니다. 결국은 집값이 폭등을 해서 떨어지는 과정에 저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깡통 전세가 생기고 이런 사기 사건이 벌어져서 선량한 청년들이 죽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다중주택 소유자에 대한 특별한 관리 방안을 강구해서 시행해 주십사 권고 말씀 드립니다.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희 위원 홍재희 위원입니다.
저는 일단 먼저 건축과에 몇 가지 좀 여쭙기 전에 현재 우리 강서구청장이 궐위가 된 상황에서 도시관리국장께서도 명예퇴직을 하시고 또 건축과장님마저도 현재 직무정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 너무나도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건축과장 직무대리를 하고 계시는 우리 류재훈 팀장님께 몇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CJ 건축협정 인가 취소 관련해서 우리 구민들께서 많이 좀 궁금증을 가지고 있으셨기 때문에 몇 가지 여쭙고 싶은데요. 일단 우리 CJ부지 건축협정 인가 취소 사유에 대해서 ‘우리 구는 대규모 시설이 들어서는데 구민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했음에도 심도 있는 검토 없이 처리되어 안전 등에 대한 재검토를 위해 협정 인가를 취소하였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건축과장직무대리 류재훈 네, 그렇습니다.

홍재희 위원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구청장 결재 없이 사무관이 전결을 했다는 것을 문제로 삼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무 전결 처리 규칙」에 따라서 사무관이 전결한 게 큰 문제로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건축과장직무대리 류재훈 건축협정이라는 제도가 2014년부터 실시는 돼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서울시 관내에 건축협정을 맺어서 건물 짓는 빈도수는 극히 작습니다. 저희 강서구 사례를 볼 때는 공항동 도심 활성화 구역 내에 소규모 필지가, 기형학적인 필지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필지를 두 필지를 합쳐서 공동 계단을 이용해서 각각 들어가도록 효율적으로 계단을 사용하는 협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결 규정 내용에는 건축협정에 대한 전결 규정란이 마련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결 규정 부분에 대한 거는 마련돼 있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대답 드리겠습니다.

홍재희 위원 그래도 우리가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무 전결 처리 규칙」이라고 정해져 있는 만큼 그 정도로 사무관 전결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이러한 전결 제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본 위원이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해당 사건을 계기로 우리 구 간부들께서 전결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에 조금 소극적으로 행동이 바뀌어버리지 않을까 좀 우려스럽습니다.
이에 대해서 혹시 우리 주택과장님, 직무대리시니까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용환 위원님 말씀도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결권에 대해서 사전에 아까 건축과장 직무대리가 말씀드렸듯이 더 명확하게 명시를 해 놓았으면 좋았을 것을 사실은 그걸 못한 것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이라도 한번 되짚어봐서 우리가 사무 전결 처리 규정이 과연 어느 부분이 상향돼 있는지 어느 부분이 또 하향돼 있는지를 한번 이번 계기로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홍재희 위원 우리 전임 구청장이셨던 김태우 청장의 가양동 CJ부지 건축협정 일방 취소는 어찌 보면 행정에 대한 구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해친 사건이 아닌가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계시는 과장님들도 계시고 또 직무대리를 하고 계시는 우리 주택과장님도 계시지만 솔직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강서구청의 행정이 내부적으로나 또 외부적으로 신뢰를 많이 잃은 것 같아 보여서 좀 우려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주택과장님께서 직무대리로서 남은 임기를 좀 잘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홍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만 위원 아까 우리 건축과장님하고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박경호 팀장님하고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행감자료 요구를 했던 목록을 쫙 보니 주택과장님, 제가 주택과에 몇 가지 요청을 했는지, 혹시 아세요? 아니면 팀장님 아세요?
(○박경호 공공관리담당주사 - 한 4가지인가 5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4가지요? 많지도 않네, 세 가지 요구했네요.
야,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퇴직이 얼마 안 남아서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시는구나. 김태우 청장이 나름 좀 조심하도록 만들어 놓고 갔구나, 공무원 사회를. 근데 이거는 아까 얘기할 때까지는 좀 이해를 하려고 했는데, 요구했던 자료를 보니까 안 와 있어요. 아, 이거는 정말로 복지부동이구나! 직무 유기고.
그래서 아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한마디 합니다. 그때 같지도 않은 자료를 가져오셔가지고 개인정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저한테 제대로 된 자료는 안 주고, 저는 제 눈으로 잠깐 보여주고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제가 필요에 따라서 볼 수 있도록 하드 카피를 달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개인정보라고 한다면 선출직 공무원, 강서구의회 의원으로서 확약서든 아니면 계약서든 필요한 어떤 확인을 해 드리고 제가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아까 이렇게 앞에 오셔가지고 얘기했을 때, 조심하시니까 이해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또 다른 제가 요청했던 자료를 찾으니 없어요. 얼마 전에 정말 답지도 않은 이런 자료를 가져와서 그것이 뭐냐 하면 정확하게 ‘화곡1동 지역주택조합 발기인’, ‘지역주택조합 발기인 그리고 추진위원 명부를 좀 주십시오’ 했더니 신**, 박**, 이** 내가 그게 왜 필요하죠? 이름을 알고자 한 것이지 선출직 구의원이 왜 그런 자료를 달라고 하냐고요, 그런 자료를. 신**을 보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고 합니까? 이해하려고 했어요. 만약에, 이렇게 목소리 높였어요, 제가.
그런데 자료를, 제가 지금부터 얘기할 자료를 주셨다고 하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뭐였느냐? ‘지역주택조합 및 모아타운 관련 현황, 추진 과정, 진행 상황,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오’라고 행감자료 요청을 공식적으로 존경하는 최동철 의장님 서명을 받아서 제출 안 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잘 준비해서 제출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준비도 안 한 상태에서 와가지고 신**, 박** ‘이건 개인정보라 줄 수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그냥.’ 이러고 갔어.
‘우리 정책지원관을 통해서 확약서 드릴 테니까 주시오’라고 했는데 아무런 소식도 없었어. 그렇지만 그것마저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이를 언급하게 된 이유는 지금 얘기하는 이것 때문이에요. ‘지역주택조합 및 모아타운 관련 현황 자료’ 줬습니까? 이것도 오셨을 때 배려하느라고 자료가 너무 방대할 수도 있으므로 이거는 강서구잖아요. 특정을 안 했잖아요, 특정을. 화곡1동 지역주택조합과 화곡1동, 정확하게 이렇게 줬어요. 이거를 다시 프린트해서. 이거를 수정을 해서 다시 행정감사 요구 자료로 보내려고 하는데 오셨으니까 일을 덜어드린다, 내가 배려한다, 알고자 하는 건 화곡1동이다. 그러니 이걸 가져가서 이렇게 제출해 주시오 라고 했어요.
나 이메일로 왔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행감 이 시기에 보고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 나눈 이후에, 혹시 보냈습니까? 보냈으면 내가 사과할게요.
자, 내용은 화곡1동 424번지 지역주택조합과 4구역만, 강서구 전체가 아니고, 화곡1동에도 3개가 4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만 그 4구역만. 얼마나 일을 덜어드렸습니까?
과장님, 보냈습니까?

○주택과장 김용환 제가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발기인 부분하고 금방 말씀하신 부분하고 지역주택조합의 현황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요. 아마 저희 팀장님하고 담당이 위원님을 찾아뵙고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행감으로 요구한 자료에 여기에는 사실은 그 내용은 사실은 없는데

조기만 위원 그걸 보냈습니까, 안 보냈습니까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팀장님이 보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박경호 공공관리담당주사- 그 서류는 제가 못 본 것 같은데요. 지금....)

○주택과장 김용환 아니 잠깐만, 아까 근데....

조기만 위원 김우정 들어오라고 하세요, 둘이 왔으니까. 둘이 오셨잖아. 내가 드렸잖아, 이거를. 좋아, 좋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내가 축소했어요. 일거리가 많아질 테니 화곡1동의 4구역과 지역주택조합만, 강서구 범 강서구가 아니고, 그걸 못 받았다고 하니 나는 반드시 드렸고, 김우정 우리 주무관과 두 분이 오셨으니까, 못 받았다고 하니 그건 제외하고 그러면 강서구, 달라고 했던 거 주셨습니까, 혹시? 그건 당연히 줘야지. 사인 서명해서 다 보냈으니까, 의장님 서명에 서명을 해서. 그죠? 보냈습니까? 그것만 얘기하세요.
(○박경호 공공관리담당주사- 저는 못 본 것 같은데요. 따로 우리 담당한테 보냈다고 했는데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의원이 요청한 자료를 무시하고 안 준 거잖아요. 이거는 직무를 태만이 한 거잖아요.

○주택과장 김용환 아니,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은 다시 한 번 당연히 해 봐야 되는 사항인데요. 담당이, 그날 다녀가면서 어떤 과정에서 그것을 아마 전달이 안 됐는지

조기만 위원 지금 이 시간에 확인해 주세요.

○주택과장 김용환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조기만 위원 저기 행정감사 자료제출 요구서 20번이거든요. 저에, 지금 당장 확인해 주세요. 우리 주택과 담당공무원은 그거 한번 해주세요.

○주택과장 김용환 지금 확인하겠습니다.

조기만 위원 안 그러면은 나중에 얘기가 틀려져요. 내가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리겠다고 보냈는데, 만약에 내가 안 보냈다고 얘기하는 것이라면 아, 이건 정말 이 복지부동은 김태우 청장이 우리 의원들을 상당히 업신여겨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공무원들도 우리 의원들에 대해서 상당히 업신여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 행태가 썩 좋아보이지 않았습니다.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아까 자료 오시는 거 보고?

조기만 위원 자료 온 다음에 제가 재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봉 위원 정재봉 위원입니다.
저는 각 과의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답변과 추가적인 설명을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중 건축과장 직무대리 류재훈 팀장님?

○건축과장직무대리 류재훈 예, 건축과장 직무대리 류재훈입니다.

정재봉 위원 가양동 CJ공장부지 개발과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여러 다양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건의와 부탁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질의를 드렸었는데, 가양동 CJ공장부지 협정 인가를 재신청하고 원만히 협의가 돼서 재신청하고 개발이 재진행이 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 개발의 진행사항이 잘 추진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금 현재 마곡개발과 더불어서 차량 증대 및 교통량 증가로 강서구의 도로 곳곳이 정체가 아주 많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양동 CJ공장부지 개발과 관련해서 주민들은 어떤 스타필드 등 주민의 편익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도 기대가 큰 반면, 그에 따를 이동인구, 또 이동차량, 이동도로, 주차장 등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충분한 예산과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은 없으셔도 좋습니다.

○건축과장직무대리 류재훈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봉 위원 예. 특히 도로문제에 대해서는 교통량 영향평가도 신중하게 해주시고, 이용하는 도로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제일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인 거 같더라고요, 주민들께서.

○건축과장직무대리 류재훈 지금 교통영향평가는 지구단위계획 실시할 때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는 전문가들한테 이미 검증을 마쳤던 것이고요. 이후 주민들이 불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교통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도시디자인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범죄예방 디자인사업이 2019년부터 저희가 구비로 진행을 잘해 왔더라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예.

정재봉 위원 이번에 2023년 서울시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 공모사업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강서경찰서와 여러 유관부서와 협력으로 적극 응모를 해서 사업자치구로 선정이 되었는데, 그동안의 사항과 다른 점이나 특별한 사업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일단은 저희가 화곡1동을 올해 사업대상지로 선정을 했는데요. 거기에 기존 사업에 생활안심마을 조성사업에 서울시 공모사업을 1억 5000을 이번에 따냈어요. 그래가지고 합쳐서 지역이 더 넓게 사업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정재봉 위원 그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소통을 해서 사업이 원활히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예, 알겠습니다.

정재봉 위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구청장님이 안 계셔서 여러 가지로 어렵겠지만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진두지휘해서 직원들을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정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기만 위원님 관련 자료가 오기 전까지는 제가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입니다. 주택과에서요, 우리 공동주택 공사장 안전관리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주택과장 김용환 예.

위원장 이종숙 거기에 보면 우리 작년에 추진실적을 보면 해빙기, 우기, 동절기 대비에만 안전점검 실시를 해갖고 3번을 하는데, 제가 우려되는 거는 올해는 7월 달이 인터넷에 떠도는 걸로 보면 3일 빼고 비가 온다, 이런 것도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김용환 예.

위원장 이종숙 그래서 올해는 비가 상당히 많이 올 거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김용환 예.

위원장 이종숙 그러면 우기 때 한번만 점검을 해선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공사장이나 노후된 그런 곳을 더 철저하게 조금 더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어떠십니까?

○주택과장 김용환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는 이렇게 실태점검을 하는데요. 각종 언론에서 대형사고가 터진다든지 아니면 특수한 상황들이 발생할 때는 이렇게 또 집중호우가 우기철이 아닌데도 집중호우가 오거나 이럴 때는 저희들이 수시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그렇죠?

○주택과장 김용환 예, 수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그러니까 1년에 3회만이 아니라 내년에 이맘때에 행정감사에는 이번에 3회 실시가 아니라 ′23년도에는 훨씬 많은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주택과장 김용환 예, 수시점검에 대한 내용도 여기다 적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예, 해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서아파트 신혼희망타운 있잖아요? 거기가 엄청나게 입주하기 전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많은 민원을 구청에다 넣고 계시고 있죠?

○주택과장 김용환 예.

위원장 이종숙 그런데 어떤 민원을 넣고 계십니까, 거기서?

○주택과장 김용환 주로 신혼타운이다 보니까 젊은 맞벌이 부부들이 주로 들어오는 입주자들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에 대한 안전대책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와 관련된 그런 시설들, 놀이터 아니면 키움카페 이런 어린이 시설에 대한 요구가 있으시고요. 통학로, 초등학교 통학로 정비, 이런 신호등 설치, 주로 대부분이 초등학생들에 대한 안전대책에 많은 요구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그래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거는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거기 다 해줄 수 있나요? 민원 중에.

○주택과장 김용환 그래서 얼마 전에도 그분들이 입주자

위원장 이종숙 구청을 찾아가셨죠?

○주택과장 김용환 예. 대표회 분들이 찾아오셔서 저희들하고 전에 청장님하고도 면담을 하셨어요. 하셔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요구가 있었는데, 우리가 실현가능한 부분들, 예를 들어 통학로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추가로 지정한다든지 아니면 그 건널목에 어린이를 위한 신호등을 별도로 더 설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신설되는 동주민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기부채납해서 만들고 있는. 거기에 어린이 관련된 프로그램도 또 그런 카페, 어린이 키즈카페를 거기다가 같이 넣어서 시설을 운영하는 걸로....

위원장 이종숙 구청에서 해줄 수 있는 거죠?

○주택과장 김용환 예,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의논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지금 그러면 거기 내에 기부채납으로 해서 우리 주민센터가 들어갔는데 충분하게 넉넉하게 다른 우리 주민자치회라든가 이런 회의실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넉넉합니까?

○주택과장 김용환 지금 그래서 사실 건물관리는 자치행정과의 소관인데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에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자치행정과에서도 일정 부분은 어린이에 대한 시설이 가능하다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입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우리 주택과 과장님은 딱 거기까지만 아시는구나. 제가 안전과에서 있으면 제가 거기에 따로 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시디자인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예.

위원장 이종숙 우리가 불법현수막 관련해갖고 과장님이 굉장히 괴로우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말에도 쉬지 않고 과장님들한테 문자가 갈 텐데요. 이게 우리 주민감시관을 여든 세명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아니, 금년도에는 53명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금년도에는?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예.

위원장 이종숙 줄었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응모하신 분들이 많이 없어서요. 응모하신 분들은 다 충원이 됐습니다. 응시자가 별로 없으세요.

위원장 이종숙 그러시구나. 그러면 정비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분들이? 감시단이면 감시를?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일단은 상시적으로 하시고 계시는데요.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은 한 5명 정도 밖에 없으시고요.

위원장 이종숙 53명 중에?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예. 그리고 불법현수막하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 도는데 정당현수막 같은 경우도 보면 기간이 경과된 거 있죠? 그런 것들을 그분들이 또 제거도 하시고 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비용을 어떻게 드리고 계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비용은 저희가 제거한 거 사진이나 인수인계서 받고 매월 그다음 달 15일에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15일에?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예.

위원장 이종숙 그러면 거의 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53명 중에 5명이면 다섯 분만 보통 받아 가시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현수막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그게 이제 천차만별이긴 한데 자기가 활동한 만큼 가져가시는 분들은 한 300정도 가까이 가져가시는 분은 한 다섯 분 정도 되시고요, 기타 조금 활동한 만큼 가져가십니다.

위원장 이종숙 그분들은 감시단이기 때문에 현수막 제거 비용으로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올해도 현수막 한 장당 6000원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6500원입니다, 현수막은.

위원장 이종숙 올해는?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예.

위원장 이종숙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이제 앞으로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법현수막 관련해가지고 많이들 게첩을 하실 텐데요. 이 감시단 다섯 분이 아니라 더 많은 분들이 조금 활동을 열심히 해주셔서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겼으면 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팀장님!

○건축과장직무대리 류재훈 예.

위원장 이종숙 예, 팀장님.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직무대리 류재훈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그러면 여기서 보면 국시비로 해가지고 매칭사업이라 이게 참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28개 +α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건 ′21년도부터 시작을 한 거죠?

○건축과장 직무대리 류재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그러면 왜 처음에 ′21년도는 홍보가 안 됐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올해는, 작년 ′22년도에는 8건밖에 안 되는데 올해

○건축과장직무대리 류재훈 총 28건 중에서요, 2021년에는 2건 완료했고요. 2022년에는 8건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15건 중에서는요, 6건에 대해서는 용도가 변경이 되거나 그래서요 제외된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9건 정도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15건은 뭡니까? 올해?

○건축과장직무대리 류재훈 총 28건 중에서요, 10건을 했고요.

위원장 이종숙 예.

○건축과장직무대리 류재훈 2022년까지는 10건을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13건을 보강 완료를 했고요. 올해 또 3건을 했거든요. 그래서 총 13건을 완료했고요. 나머지 15건 중에서는 6건에 대해서는 폐업이나 용도가 변경이 돼서요 대상에서 제외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남은 거는 9건이고요. 이 9건에서는 지속적으로 안내를 해서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을 진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α에 대한 거는 추가로 용도가 새로 바뀌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25년도까지 추진 기간이 연장됐기 때문에요, 그 상황을 봐서 추가로 우리가 대상을 발굴해서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그러면 지금 현재 말씀하셨던 올해 3건까지 해갖고 공사비용 지급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그럼? 총예산이 8억 2000?

○건축과장직무대리 류재훈 예, 그렇습니다. 총예산은....

위원장 이종숙 8억 2600.

○건축과장직무대리 류재훈 예.

위원장 이종숙 그중에 그러면 올해까지 아니면 올해 자료가 없으시면 작년 10건에 관련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건축과장직무대리 류재훈 자료를 보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예.

○건축과장직무대리 류재훈 2023년 예산은 6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종숙 예, 3건이요?

○건축과장직무대리 류재훈 2023년 예산은 ′22년도 예산에 대한 거를 명시이월해서 남은 사항이고요. 그 한 사업당 4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충분히 확보돼 있는 상태고요.

위원장 이종숙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지원대상이 28군데 밖에 없습니까?

○건축과장직무대리 류재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다 조사를 해도?

○건축과장직무대리 류재훈 이게 대상이 따로 법적으로 대상이 정해져 있어갖고요, 아무거나 다 되는 게 아니고 다중이용시설이나 어떤 그런....

위원장 이종숙 의료시설로 나와 있어서.

○건축과장직무대리 류재훈 예, 의료시설도 해당됩니다.

위원장 이종숙 그러면 병원이잖아요? 의료시설이면.

○건축과장직무대리 류재훈 예, 종합병원시설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아, 그러면 해당이 우리 의료시설이 별로 없어요?

○건축과장직무대리 류재훈 그 부분을 다 확인해서 28건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우리가 강서구에 병원이 꽤 많다고 생각이 됐는데 저는.

○건축과장직무대리 류재훈 종합병원....

위원장 이종숙 의료시설이라고 밖에 안 돼 있으니, 몇 건이 안 돼 있어서. 의료시설만 해도 28건 넘지 않아요?

○건축과장직무대리 류재훈 그 부분에 대한 의료시설이 전부 되는 건 아니고요. 따로 해당되는 종류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의료시설에 대한 어떤 개인병원이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종합병원 개념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그러한 설명이 없죠, 자료에는?

○건축과장직무대리 류재훈 예, 자료에는 제출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그렇죠?

○건축과장직무대리 류재훈 예.

위원장 이종숙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 쉽게 되어있는 설명 자료는 아닙니다. 그렇죠, 팀장님?

○건축과장직무대리 류재훈 예, 그렇습니다. 자료 제출할 때 그 내용 다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다음은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예,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우리 과학관이 자료에도 보면 작년 12월에 공사 완료됐다라고 돼 있죠? 그런데 올해 봄에서도부터 방화근린공원에 행사를 참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그런데 거기에 보면 주차장 혹시 보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주차장 천문우주과학관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이종숙 앞에 주차장.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예, 봤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보고 별생각이 없으셨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제가 느낀 점은 위원장님이 느낀 거와 똑같은지 모르겠지만요, 공사가 준공된 지 별로 안 되기 때문에 공사를 주차장 하다 보면 답압이라고 그럴까 눌림 현상이 일어나서 조금 굴곡이 발생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굴곡이 해도 너무하죠?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지를 하고요. 주차장 부지는 많이 답압을 시키고 많이 땅을 눌러주고 설치를 해야 되는데 겨울에 얼다 보니 그런 사태가 발생해가지고요, 다시 또 재보수를 한 상태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그러면 우리가 그 시공사를 과학관을 잘 지었다라고 믿어도 될까요?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수시로 하자기관에 점검을 하고 있고요. 수시로 전문가를 통해서 점검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그렇죠? 그런데 12월에 완공된 데가 봄에 행사를 했는데 꺼짐 현상이 있으니 좀 너무 심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꼼꼼히 시공사에 관련돼서 지금 과학관 오픈하기 전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예.

위원장 이종숙 그럼 아이들에 많이 다닐 텐데 그거를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그리고 범죄 없는 안전한 공원 만들기에 보시면 그 공원보안관 운영을 하는데 밤에도 안전하고 행복한 공원 조성을 위해서 태양광 시설을 설치를 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그 태양광볼라드를.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예.

위원장 이종숙 그러면 보안관도 해당 일곱 군데에 이분들이 가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일부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밤에도 안전하고 행복한 공원 조성 사업은 전체 7개 공원을 정비를 했습니다. 7개 정비를 했고, 그리고 공원보안관 운영은 전체 27군데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중복되는 공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그죠? 왜냐하면 밤에도 안전하기 위한 곳에 만들어 놓은 거는 거기가 조금 볼라드까지 해야 될 정도면 안전치 못하다고 판단돼서 하신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거기에 가능하시면 보안관도 조금 다녀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많이 궁금해 하셨던 CJ부지 관련해가지고요. 저도 잠깐 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전결이 가능합니까? 전결사항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협정 인가에 대한 전결사항은 그전에는 없었고요. 이번에 새로 만든 규칙에 따라서....

위원장 이종숙 전결이 없죠?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예.

위원장 이종숙 제가, 자료에 의하면 전결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CJ부지 관련해가지고는 부지가 엄청나게 크죠? 그리고 전결사항이 있더라도 제곱미터에 따른 전결을 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이거 CJ부지는 그것도 아니고요. 더군다나 우리가 지난번에 건축과에서 CJ부지 관련해서 저희가 이렇게 ‘CJ부지가 개발되고 기부채납을 어떻게 할 겁니다’라고 했을 때, 기부채납이 CJ부지의 도로를 기부채납 한다고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그거는 기부채납이 될 수 없지 않냐라고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을 하시나요, 팀장님?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그 당시에 제가 방문하셨을 때, 제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위원장 이종숙 아니요 방문이 아니라 CJ부지 관련해가지고 저희 위원회에 와서 설명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건의를 할 수 있다 해서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그 당시에 제가 참석하지 않았던 걸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이종숙 그 위원회에서 작년에 보시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회의록에도 남아 있고요. 그래서 CJ부지 관련해가지고 저희한테 위원회에서 설명을 했었을 때, 그 도로가 기부채납이라고 하니 그 도로를 누가 사용을 하는데 우리 강서구민이 사용하는 것보다 CJ부지 개발해서 그 안에 건물에 계신 분들이 사용하는 도로가 어떻게 기부채납이냐라고 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인창개발에서 이쪽에다가 하도 이번에 신문에도 많이 났었죠. 스타필드를 못 짓는 것처럼 하도 홍보를 해놔 가지고 제가 가양1동 회의를 가면 ‘왜 스타필드를 못 짓게 하냐, 강서구청이’라고 많이 묻습니다. 스타필드가 아니죠. 지식산업센터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기함을 하십니다, 주민들한테.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사업내용을 보면 주된 내용은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는 게 맞고요. 부수적으로 판매시설과 영화관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는 그 판매시설이 아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는 그 용도로 사용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종숙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은 주민들은 그 기사만 보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서구가 그렇다고 해서 홍보할 그거는 아니니까. 그런데 주민들에게 약간 설명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지식산업센터가 생긴다고 하니까 이 주변에 이렇게 많은 지식산업센터가 있는데, 왜 강서구는 또 그거를 지식산업센터를 허가를 내주냐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우리 강서구가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주민들이 잘 모르고 계속 그런 얘기를 하시니 구에서 조금 약간 이분들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가 지금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 현장을 갔을 때 그날 계속 물 뿌리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건폐장 같이 거기가 많은 먼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또 잘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의 약간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기부채납이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 주민들을 위해서 조금 뭔가 다시 할 때는 도로가 기부채납이 아닌 정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조금 기부채납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아까 우리 주민센터도 들어갔잖아요, 화곡6동은. 그런 것처럼 조금 주민을 위한 시설이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팀장님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만 위원 팀장님, 확인해 보셨습니까?

○주택과장 김용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기만 위원 아니요.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박경호 공공관리담당주사- 저랑 담당 둘이 왔을 적에 그 서류 말씀하시는 거죠? 담당 직원이 받았습니다.)
아까는 분명히 안 받았다고 했어요.
(○박경호 공공관리담당주사- 저는....)
같이 왔어요.
(○박경호 공공관리담당주사- 예, 담당이 받아서 왔어요.)
같이 계실 때 드렸어. 둘이 같이 받은 거야. 둘이 딱 서가지고 내가 드리니까 팀장님이 받을 뻔하다가 김우정 주임이 받았어요. 그렇게 했고,
(○박경호 공공관리담당주사- 아니 수신처가 범도심추진반으로 돼 있고 이래가지고 거기에서 그때 말씀하실 적에 구역도 도면만 일단 달라고 했었거든요.)
구역도 도면도 주시고, 제가 분명히 이걸 드렸잖아요. 어디 갔어, 이걸 드렸잖아요. 조금 전에 받았다고 했죠?
(○박경호 공공관리담당주사- 예, 담당이 받았는데....)
구역도 도면만 달라고 하면은 내가 이 내용을 새롭게 기존에 최동철 의장님 서명을 받아서 요청했던 그 자료는 너무 광범위하므로 화곡1동 거, 그것도 꼭 집어서 지역주택조합과 그 지역주택조합이 포함되어 있는 4구역 모아타운에 관련한 추진 현황
(○박경호 공공관리담당주사- 모아타운 전체적인 추진 현황은 저희가 모르고 그 안에 있는 화곡1지역조합만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면만 달라고 해가지고 도면 첨부해서 도면만 했습니다.)

○주택과장 김용환 위원님! 이게 죄송하고요. 모든 것 다 제 불찰로 여겨주시고, 제가 더 챙겨봤어야 되는데 제가 못 챙겨본 것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이라도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으셨다면 제가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그때 전달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기만 위원 의원이 자료를 요청하고 또 행정감사를 하는 것은 의원으로서 집행부에 대해서 관리감독, 감시, 견제, 예산 승인, 결산 승인 등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께 자료를 요청했을 때에는 정당하게 성실하게 정확하게 또 분명하게 제출을 해줘야 되는 것이 본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고 의원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 타당하지 않은 자료를 요청했거나 자료가 없거나 아니면 불분명할 때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거나 답변을 해주거나 문의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임의대로 해석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아니면 어떤 응당한 답변이 없을 때는 의원 역할을 수행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행태를 하는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용환 얘기가 자꾸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 과정에 대해서는 아무튼 지금이라도 제가 분명히 챙겨보고 그전에 했던 것들이 소홀한 게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말씀하신 아까 별개로 또 말씀하신 명단 이런 부분도 챙겨는 보겠습니다마는 위원님도 좀 약간 이해해 주셔야 될 부분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기만 위원 아까는 전자로 이해하려고 했는데, 후자를 보면서 이거는 행태가 너무 불량하다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목소리 높인 거예요.

○주택과장 김용환 위원님, 사실은 우리가 어떤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위원님도 지역주민을 위해서 정말 고민스럽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의 문제점 때문에 자료를 요구하셨을 겁니다. 저희 또한 실지 이 업무를 직접적으로 처리하는 건 저희고요. 저희 또한 고민이 없는 건 아닙니다. 어쩌면 고민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만, 위원님한테 제출된 자료가 즉시 가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소홀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조기만 위원 알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대신 저는 알고자 하니까 이거 다시 드릴 테니까

○주택과장 김용환 예, 챙겨보겠습니다.

조기만 위원 이 건에 대해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종숙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을 하면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이제 짧게 말씀드리는데, 개인정보보호법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업무를 위해서 개인정보를 수집할 권리가 있죠. 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정보를 지방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게 자료 요청을 하면 갖고 있는 자료를 그대로 주시면 돼요. 거기에 개인정보 포함된 내용을 의정활동과 관계없이 활용한 것이 드러나면 그 의원이 처벌 받으면 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수집된 정보를 조작하고 가공해서 제출할 필요는 없다. 줬는데, 그러니까 그 단서를 달으세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으므로 외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물론 안 넣어도 알지만. 그런데 공무원이 판단해서 이건 개인정보니까 신**, 이**으로 이름을 주면 안 되는 것이라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뭐 하세요, 위원장님! 사회 안 보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일감사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관리국장을 포함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는 행정사무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과 즉시 개선 가능 사항을 지체 없이 시정하여 주시고,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안전교통국으로 내일 오전 10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도시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17시4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조기만 전철규 박성호 이종숙 홍재희
이충현 정재봉

○출석전문위원 (1인)
배     금     택     

○피감사기관참석자 (8인)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용환
주  택  과  장 김용환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도 시 계 획 과 장  김재진
도 시 재 생 과 장  홍진표
공 원 녹 지 과 장  이종일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건축과장직무대리 류재훈

○속기사 (1인)
이     옥     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