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미래복지위원회-제2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미래복지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생활복지국
일        시  :  2022년 9월 5일 (월)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2회의실
(10시11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부터 제54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생활복지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태풍관련으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태풍 힌남노가 북상함에 따라 생활복지국 소관 부서에서는 어린이집, 경로당, 장애인시설, 복지관 등 관련 시설에 대한 사전조치 및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는 생활복지국장과 소관 과장의 증인선서를 받고 소관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고 질의응답 후 위원님들과 개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개별감사를 마친 후에는 국·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제289회 임시회를 통해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진행하였으므로 오늘은 생활복지국장님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듣고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여 바로 개별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선서를 받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요구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 및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해당 과장님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고 김송자 생활복지국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미래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도 9월 5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장애인복지과장 남궁순철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위원장 강선영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송자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송자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철우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철우 복지정책과장 인사)
김정환 생활보장과장입니다.
(김정환 생활보장과장 인사)
강명춘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강명춘 아동청소년과장 인사)
남궁순철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남궁순철 장애인복지과장 인사)
김의진 가족정책과장입니다.
(김의진 가족정책과장 인사)
이익선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이익선 어르신복지과장 인사)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 중 일반현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생활복지국 조직은 6개과 26개팀이나 8월 26일자 일부 조직개편에 따라 아동청소년과 아동학대조사팀이 신설되었으며 가족정책과의 저출산대책팀이 가족지원팀으로, 여성정책팀이 양성평등팀으로 각각 명칭 변경되었습니다. 인력은 현원 17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부서별 인력구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예산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은 6874억 5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00억 7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으로는 자활기금 34억여 원, 양성평등기금과 어르신복지기금이 각각 11억여 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현황입니다.
먼저 복지관련 시설은 종합사회복지관 10개소, 지역자활센터 2개소, 아동복지시설 29개소, 장애인복지시설 58개소, 어린이집 322개소, 노인복지관 5개소 등 총 950개소입니다.
다음은 보호대상 현황입니다. 총 2만 4885가구 6만 4393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2만 2951가구 3만 971명, 한부모가족 1934가구 4646명, 장애인 2만 8327명, 시설보호인원은 44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현황으로 남자 965명, 여자 2951명으로 총 3916명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생활복지국 주요업무 실적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하여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구민의 복지와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미래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송자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실적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실적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생활복지국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개별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개별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수감하는 관계공무원에게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주민불편이 없도록 본연의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민원사항 처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개별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라며 현지확인이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개별감사 중에 현지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이 현장방문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차량대기 등 필요한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개별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개별감사 실시를 위하여 지금부터 속기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0시21분 기록중지)
(16시 기록개시)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속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업무에 대한 개별감사를 마치고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국·과장들의 답변을 듣기 전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찬호 위원 어르신복지과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자료제출을 하신 내용을 보니까 매년 지금 어르신복지센터 감사결과에 보면 같은 지적사항을 계속 받아도, 3년 동안 받아도 전에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지금 전께 없어서. 3년 동안 받아도 개선되지도 않고 반복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보다 강력한 시정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예,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입니다.
저도 그 내용을 찬찬히 살펴봤는데요.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서 지적받은 내용이 세출예산 부적정 편성 및 지출이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의거해서 예산세출 과목을 맞게 편성해야 되고 지출해야 되는데 아마 시설의 회계담당자들의 착오로 인해서 예산편성이 잘못 편성이 되었고, 그런 부분들이 저희 지도점검에 적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실무교육을, 예산에 대한 실무교육을 시켜서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든지 추후에 이런 지적이 다시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시정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신찬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세출예산뿐만 아니라 통장잔액증명서 미비라든가 그 외에 후원금 기탁서 미징구라는 어떤 저기도 있는데 과장님도 많이 신경 쓰셔서 내년 행감 때는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님, 지금 저희가 10개 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예.

신찬호 위원 10개 복지관 시설이 제가 개인적으로 이거를 시찰을 다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비어있는 공간이 많고요, 그다음에 운영이 어려워서 거의 전에 교육시설 모든 과목이 폐강되어 흉물스럽게 비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타 과목 접목시키고 개강하고 활성화하면 어느 정도 홍보와 지역주민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해서 알리면 제가 보기로는 이게 좀 더 열의를 가지고, 특히 우리 복지관 관장님들 의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오늘내일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코로나 전에 그전에는 활성화가 많이 됐던 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폐강이 됐어요. 그 교실이 그냥 흉물스럽게 남아있고. 그래서 빈공간이 많은데 이거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과장님들뿐만 아니라 관장님들과의 미팅을 통해서 그분들이 충분히 숙지를 하셔가지고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하시면 이게 전에 우리 사회복지관 또 어려운 이웃을 위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예,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복지관에 가보면 프로그램실이 많이 비어있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활용하는 면에서 더구나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강서구 복지관이 저소득 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1992년도부터 1994년도까지 이렇게 영구임대가 들어서면서 10개 복지관이 생겼거든요. 그때는 저소득층들이 학생들도 많고 애들이 많아서 어떤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용할 때는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출산뿐만 아니라 또 고령화되다 보니까, 인구가 어르신들이 있다 보니까 사회교육 프로그램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도 개발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기 이후가 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다양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저소득 자녀들의 어떤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감 끝나고 10월이나 복지관장님들 하고 같이 회의를 해서 빈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찬호 위원 예, 우리 과장님 감사합니다.
바쁘실 텐데 제가 일을 준 게 아닌가 싶은데 이거는 꼭 해야 되지 않나, 지금 현실이 아까운 터를 그냥 비워놓고, 우리 20개동 주민센터를 가보면 그 주민센터 헬스라든가 그 외에 모든 거는 많이 활성화가 돼있더라고요. 더 인원을 받지 못할 정도로, 제가 가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이거는 그동안에 의지가 필요했는데 이게 그냥 지켜만 봐왔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많이 활성화에 노력을 해주십사 하고 또 각 관장님들 만나시면, 또 저도 다니면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보겠지만 필요한 모든 일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서로 의논해서 같이 해서 지역 우리 강서구를 발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예, 잘 알겠습니다

신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 김순옥 위원입니다.
최근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던 우리 이웃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픔과 동시에 정치인 중 한명으로서 이런 소식이 들리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책임감이 듭니다.
생활복지국 국장님, 강서구 생활복지국에서는 올해 사업예산이 얼마나 되죠?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6400만 원 정도······
잠시만요. 6800억입니다.

김순옥 위원 예,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강서구 주민복지를 위해 많은 사업들이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곳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인간사회의 어떤 제도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복지제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4년 발생한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국가에서도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제도보완을 했지만 비슷한 사건이 여전히 우리 가까운 곳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물론 고생하고 계시지만 저를 포함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고민하고 노력을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미래복지위원회에서도 노력을 할테니 국장님을 비롯한 생활복지국에서도 좀 더 세심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예, 알겠습니다.

김순옥 위원 어르신복지과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고령화사회를 넘어 초고령화사회를 앞두고 있는 지금 어르신사랑방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는 것은 필요하지만 단순히 어르신사랑방 수를 늘리고 지원금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기능보강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예,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김순옥 위원 강서구에서는 현재 약 190여 곳의 어르신사랑방이 운영 중입니다. 2022년 기준 어르신 사랑방 회원 수는 평균 31명이고요, 회원수 50명 이상인 21군데를 제외하면 평균 회원수는 25명입니다. 회원수가 10인 이하인 곳들도 한 여덟 군데 정도 있고요, 평균 회원수가 25명이지만 대다수의 어르신사랑방에 가보면 실제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수는 25명에도 훨씬 못 미칩니다.
과장님, 경로당에서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경로당에서는 이용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을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순옥 위원 일주일에 몇 번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시간을 제외하면 어르신들이 하시는 일은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사랑방에서 어르신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어르신들에게는 어르신사랑방이 일종의 사회활동 통로인데 한정된 인관관계를 형성하고 취미활동에만 좀 집중이 되어 있어서 어르신사랑방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는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 과장님께 질문드렸던 것처럼 기능보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다른 구에서,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어르신사랑방을 운영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몇 가지 자료를 찾아봤는데 함께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기회가 아니면 또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알려드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먼저 제주도 서귀포시에서는, 다른 곳에서는 경로당이라고 하기 때문에 명칭을 그냥 경로당이라고 생각하고 말을 하겠습니다. 경로당이 어르신들만의 공간이 아닌 주민들과 함께하는 쉼터와 배움의 공간으로 기능 다변화하여 세대통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2021년부터 경로당 기능 다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어린이집 및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한 1세대와 3세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 예를 들면 케이크 만들기, 전통놀이, 운동 등을 하고 있고요. 또 경로당 회원 한 명이 주민 한 명을 동행하여 영화 관람을 한다거나 통합 보드게임, 당구 및 탁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동구에서는 일부 경로당을 오후 4시까지는 경로당이자 어르신들의 무더위쉼터로 사용을 하고, 이후 밤 10시까지는 8세에서 19세까지 모든 아동·청소년의 사랑방이 되는 꿈미소라는 곳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기존 학원이나 지역아동센터와는 다르게 아이들의 자유로운 행복을 우선시하고 있어서 아이들의 호응을 꾸준히 얻고 있다고 합니다. 귀가 시간이 늦은 학부모들에게는 집 가까이 안전하게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아이들에게는 스트레스 없이 지낼 공간으로 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 오전은 할머니가 오후에는 손주가 찾으면서 공간을 이제 소유가 아닌 공유, 나눔과 배려, 조손세대가 어우러지는 좀 의미 있는 곳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해요. 강동구는 그래서 2020년까지 이곳을 12호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귀포시와 강동구의 사례를 보면 아시겠지만 세대통합이라는 공통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요즘 같이 세대가 이해부족에서 오는 갈등을 좀 이런 방식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역시 좀 참고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어르신복지과 과장님, 앞으로 어르신복지서비스 방향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저희도 이제 경로당 내에 있는 유휴시설 중에서 좀 공간이 넓은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로당이 이제 초록동경로당, 신곡경로당, 후포경로당, 까치산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실버문화센터를 개소를 해서 누구나 찾을 수 있는 작은도서관이나 북카페, 저희는 이제 북카페가 좀 많이 개설되어 있고요. 어르신들이 장기·바둑을 둘 수 있도록 하고 또 체력단련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보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지금 발산동에 노인회 지회랑 내발산경로당이 내년 되면 기능보강사업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거기는 내발산복합복지센터로 해서 기능보강이 될 예정입니다. 거기에는 키움센터도 들어가고요, 경로당도 들어가고, 여러 다세대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서비스 개편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사실 대상층이 와상환자들의 대상이 있고 그다음에 집에서 재가복지서비스를 할 대상이 있고 그다음에 건강한 어르신들이 와서 노인시설을 이용할 그런 서비스가 구분이 돼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시면 제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 위원 제가 구체적인 것이기보다는 제가 또 이것을 준비를 하면서 어르신복지서비스와 관련된 기사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내용이 인상이 깊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의료서비스와 공적연금 등으로 최소한의 무병·유전 장수가 실현이 되더라도 노년의 삶이 쓸모없는 것으로 평가받는 사회적 분위기라면 오히려 무병장수는 고통일 수 있다. 장수가 축복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최소한의 생존권’과 ‘인간의 존엄’을 얻을 때 개인은 스스로 자유롭고 가치있는 존재로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현재는 그렇게 여러 가지, 사실 아파서 누워 계신다거나 이런 노인들은 점점 의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줄어들 거예요. 이분들이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100세 시대까지 어떤 삶을 살게 할 것이냐, 우리가 지금 당장 1년, 2년 사업만을 보는 게 아니라 길게 보고 장기적으로 보고 구체적으로 미래청사진도 그려야 앞으로 이제 우리가 초고령화사회를 맞이하는 데 있어서 문제 없이 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포괄적인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일단은 의료시설이나 재가노인복지서비스는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등급을 받아야만 제공이 가능하고요. 그 외에 이용가능한 어르신들은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게 되는데 일단은 요새는 신지식인들이 많이 노인층으로 유입되고 있어서 그분들이 그 프로그램을 알차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탈바꿈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순옥 위원 맞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딱 그거였어요. 자꾸 말이 길어져서 좀 죄송한데 제가 예전에 싱가폴로 출장을 간 적이 있는데 거기 도서관 안에 아이들이 와가지고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어요. 3D프린터로 직접 디자인해서 물건을 제작한다거나 코딩을 한다거나 그런 곳이었는데 전 당연히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와서 할 줄 알았는데 은퇴하신 노인 분들 3명이 앉아서 거기에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무엇을 하시냐 여쭤봤더니 “지금 3D프린터를 이용해서 디자인을 했고 물건을 지금 자기가 제작한 것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프린트 중이다라”는 말을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조금은 먼 미래일 수 있지만 사실 지금 고령화사회 되면서 점점 지식을 갖춘 노인 분들이 많이 늘어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앞으로 이제 노인복지서비스의 방향이 건강 이런 것을 벗어나서 이분들의 어떤 삶을, 정말 건강하고 질적으로 질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길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그래서 저희가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다양한 신지식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드론이라든지 유튜브 동영상 편집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사실 공익형 일자리가 제일 많습니다. 단순하게 신호등지킴이라든지 거리에 휴지 줍는 그런 일거리가 아닌 사회서비스형이라든지 조금 지적인 수준을 요하는 일자리를 많이 개발해서 저희들이 노인이 되면 좋은 일자리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일자리개발도 열심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옥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위원 최세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시고요. 생활복지국은 강서구 인구 거주 특성상 좀 힘든 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종합사회복지관 시설개보수 현황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까 살짝 말씀을 드리기는 했었는데요. 종합사회복지관의 시설개보수 현황을 살펴봤더니 대부분 개선공사 아니면 방수공사, 도장공사 이런 식으로 대부분 2000만 원 이하의 작은 보수·교체공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이런 작은 보수공사들로 해결이 되는 게 가능했었는데요. 복지관 대부분이 임대아파트 단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이 단지들이 한 30년 차가 돼 가서 아마 앞으로는 엘리베이터 공사 아니면은 가스배관 공사 이런 식으로 큰돈이 들어가는 공사들이 되게 많이 나오기 시작할 걸로 보여집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나 간담회 진행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기능보강과 관련해서 우리 복지기관장하고 지금까지 저하고는 이야기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매년 기능보강 관련해가지고 3, 4월에 접수를 받습니다. 복지관에서 접수를 받아서 한 4월에 서울시로 올리면 서울시에서 서울시복지재단에서 복지관에서 올린 것을 검토해서, 1차로 검토하고 현장까지 방문해 봅니다. 방문하고 얼마만큼 위급한지 우선순위가 어느 쪽인지를 판단해서 내려 보내주는데 지금 금년도에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번에는 3개 복지관밖에 예산을 편성 받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코로나 관련해서 예산이 그쪽에 다 나갔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그랬는데 지난해와 그 전해 저희 보니까 한 2억에서 3억 정도 사이 계속 나간 것 같습니다. 아까 방금 이야기했듯이 지금 복지관이 3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라든지 또 배관이라든지 또 내력벽의 어떤 금 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지관에서도 저희들 쪽으로 올리지만 또 저희들도 이번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급한 사항이 있으면 서울시에 빨리 요청을 해서라도 보완되고 복지관이 문제가 안 되게끔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대부분 아마 시비매칭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각 복지관으로 공평하게 나눠주다 보니까 아마 큰 공사를 진행할 기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좀 확실하게 진단해 주시고 각 복지관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예, 알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 추경예산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과장님,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은 전부 시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예, 그렇습니다.

최세진 위원 그리고 아마 구비로 운영되는 부분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아마 244명 12만 원씩 해서 2900여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을 텐데 이것이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처우개선비가 2020년도 말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사회복지종사자, 복지관을 포함한 민간사회복지기관 시설 종사자들에게 처우개선비라는 사업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공무원으로 따진다면 복지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복지포인트를 연 12만 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지급되고 있습니다.

최세진 위원 아마 시설 급여가 열악하기 때문에 복지포인트 등의 개념으로 월 1만 원 정도가 되겠네요. 개인당은?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예.

최세진 위원 배정이 되고 있는데 한마디로 현재 복지관에서 일하시는 사회복지사분들의 처우가 매우 열악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예, 열악합니다.

최세진 위원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추가 예산편성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휴일 시설개방이라는 명목에 제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좀 들었었는데요. 아마 이게 토요일하고 주중 공휴일에 대한 시설개방에 따른 인건비 증액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금액은 1890만 원으로 큰 금액은 아닙니다.
혹시, 토요일 그리고 휴일근무에 대해서 아마 올해 7월 7일날 간담회 회의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세진 위원 그러면 이 사회복지관에서 아마 그때 얘기가 진행이 되었을 텐데 이분들이 주말근무 그리고 휴일근무 때 가장 걱정하는 것이 뭔지 그때 얘기 들으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예.

최세진 위원 어떤 내용인지 기억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복지 기관장들이 가장 우선하는 것이 주말에 직원들이 나오면 어떤 대가가 보수가 지원되어야 된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휴일을 보장해 주는 것이 어떨까 그런 쪽 이야기가 있었고 또 안전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최세진 위원 제가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봉사의 마음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긴 하신데 이분들이 주말 휴일근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셨었어요. 근데 그 이유를 요약해보면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토요일과 휴일에 사용인원이 매우 적어서 효율성에 관련된 얘기를 지적을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근무 직원의 안전문제였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직원들의 워라밸이나 복지문제는 아직 이쪽에서 생각도 못했던 내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토의가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런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 복지시설 개관을 그냥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종합사회복지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토요일 인원이 매우 적다는 통계가 분명히 나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각 복지관마다 탄력적으로 현재 토요일을 시간을 단축해서 오픈을 한다거나 체력단련실 아니면은 어르신쉼터만 운영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관 이용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그렇지는 않지만 종종 음주를 하시고 난동을 부리시거나 그리고 약간 정신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을 상대해야 되는 경우가 일반인 분들보다 되게 많은 상황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 1명이 이런 분들을 대응할 수가 없기 때문에 2명 이상이 항상 근무를 해야 돼서 안전문제에 대한 논의도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분이 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몇 개 층으로 다 나눠져 있는데 이 몇 개 층을 다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안 그래도 적은 인원으로 정말 많은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복지관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지금 운영을, 개별 개별 운영을 하고 계셨던 건데 인원보충도 없고요. 그리고 그나마 토요일하고 주중 휴일에 근무하라는 것이 아마 인원보충도 없이 진행하라는 게 이번 추경 청구의 이유로 보여지는데 그게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인원보충은 아직까지 구체화되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7월 7일날 복지관장님하고 의논했을 때 주말에 쉬어야 되는데 이렇게 나온다는 건 좀 곤란하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렇다면 직원 한 명 나오고 대체인력을 한 명 투입해서 뽑아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유동성 있게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2015년도에 복지관 개방해 달라는 주민 여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혹한기·혹서기에 단칸방에서 열악한 더위를 나고 또 추운 데서 이렇게 떨고 있는 그런 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복지관이라든지 그걸 개방해서 좀 에어컨도 켤 수 있게 그렇게 해서 2016년도에 서울시에서 연 901개 복지관에 960만 원 예산을 투입해서 토요일날 5시간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우리 강서구도 지금 5시간 토요일날 하고 있으니까 4시간 더 하면 전일근무가 되니까 그 정도를, 4시간 정도의 수당이라든지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사회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혹한기·혹서기에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면 어떨까 그런······

최세진 위원 지금 혹한기나 무더위쉼터 같은 건 이미 운영을 탄력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무조건 하시라고 말씀을, 지금 약간 강압적으로 무조건 해라라고 지금 명령을 하는거나 마찬가지인 예산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생활복지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어떨 때 신청하게 돼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이제 본예산에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규모라든지 사정에 의해서 제대로 책정이 못됐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긴급하거나 꼭 해야 되는 사업에만 쓸 수 있는 거죠.

최세진 위원 한마디로 긴급한 경우에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지방자치법」 제145조제2항에 보면 어떤 내용에 나와 있냐면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추가경정예산은 부득이한 사유라는 그런 조건이 붙게 되는 겁니다. 아무 때나 올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안 그래도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봉사하고 계신 그런 사회복지관 근무하시는 분들께 사전 동의나 사전 설명도 없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얘기도 없었고요. 최저시급 9160원, 8시간 근무, 매주 토요일 그리고 주중 공휴일 반납으로 하면 아마 매달 14만 6000원 정도 되는 거 같더라고요. 이거 줄 테니 일해라라고 요청을 하신 게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의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회복지관과 혹시 논의를 해 보신 적은 있나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7월 7일 간담회 이후에는 지금 공식적으로는 논의된 게 없는데 사회적인 수요를 저희가 조금 더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 이번에 추경을 올리게 됐는데요. 이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세진 위원 제가 봤을 때에는 이게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했던 것 같고 그냥 통보할만한 그런 사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게 추가경정까지 신청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일이고 급한 상황도 아니고 부득이한 사유라고 생각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일단은 저희 강서구도 이러저러한 수요가 있다 보니까 그쪽은 종사자들의 현황은 저희가 간과를 한 것 같긴 한데 또 종합복지관의 연장근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 강서구만의 일은 아닌 것 같고 서울시 타자치구도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 보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예, 아마 민선8기 구청장 공약사항 검토목록에 보면 33번 복지관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개관이라는 그런 공약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공약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억지로 빠르게 편성을 했던 거 같은데 취임인사에서 분명히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소외받는 주민이 없도록 사회적 약자와 동행하는 행정, 구민이 중심이 되는 행정을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구청장의 공약이 지역에서 봉사하고 살고 계신 그런 사회복지사들 안정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사분들이 강서구에서 봉사하고 살고 계신 거 강서주민이 맞고요, 이분들도 검토를 해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특별시 강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제5조 보면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고요.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이 구청장의 쌈짓돈처럼 사용돼서는 안 되고요, 공약 이행을 위한 정치적 도구가 아니라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진행해야 되고, 구민이 필요한 곳에 정말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을 하는 예산이라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알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선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박주선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35분 감사중지)
(16시38분 감사속개)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 어르신복지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성 질병자 조호물품 지원사업 관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편성 지침 관련해서 사회보장적수혜금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저소득계층에 지원하는 사회보장적수혜금 및 물품, 이 근거로 편성을 하셨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예.

박주선 위원 저희 예산편성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성 질병자 물품지원에 관한 조례」 근거해서 또 지원을 하고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예.

박주선 위원 조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히스토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2월 최초 동일한 조례가 발의되었다가 상임위 부결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예, 그렇습니다.

박주선 위원 2020년 당해연도 9월에 차상위계층 제외하고 나서 수정가결 돼서 동년 10월 제정 및 시행이 되었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예, 그렇습니다.

박주선 위원 「사회보장기본법」에 의거해서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예.

박주선 위원 그래서 2020년 10월 신청을 해서 무려 7개월 뒤에 2021년 5월에 협의완료돼서 추경편성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추경편성액이 얼마죠? 당시 1800만 원 추경 편성 하셨어요. 그래서 결산내용을 보니까 1400만 원 정도 집행을 하셨습니다. 아마 하반기 기준으로 했을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예.

박주선 위원 그래서 2022년 본예산에는 추경 1800만 원의 두 배 3600만 원을 편성하셨어요. 맞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예, 맞습니다.

박주선 위원 혹시 올해, 그러니까 내년이죠. 2023년 예산은 얼마정도 편성할 예정이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2023년도에는 지금 저희가······

박주선 위원 고민 중이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서 상부에 어쨌든 협의를 거치라는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 고민 중이시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예.

박주선 위원 올해 상반기에 또 다시 조례 개정이 됐어요. 내용은 2020년 2월 부결됐던 내용인데요, 맞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예, 맞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추경을 해서 본예산 통과해서 사업을 잘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본예산으로 처음 사업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2022년도.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예.

박주선 위원 그런데 그 사업을 진행하는 도중 또 개정을 한 이유가 무엇이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아마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이 조금 필요해서 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럼 다시 보건복지부와 사전협의가 들어갔겠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예,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 올해는 6월 30일 이전에 신청을 해서, 구청 자료 보니까 6월 29일날 협의요청을 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예, 그렇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러면 오늘 심의가, 협의가 올해 안에 끝날 수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일단 보건복지부에서 협의결과가 내려와야만 알 수가 있고요. 내려오기 전에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은 불분명······

박주선 위원 그러면 2023년 본예산은 편성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일단 수급자 기준으로만 편성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주선 위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023년 본예산에는 편성하지 못할 확률도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그런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법의 수가로 적용이 될 경우에는 이중지원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만일에 수가······

박주선 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거는 2023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를 물어보는 겁니다. 알 수가 없는 거네요, 지금?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예.

박주선 위원 그러면 만일에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면 최초에 했었던 것처럼 2023년 추경으로 또 잡게 되는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심의결과에 따라서······

박주선 위원 심의결과가 올해 안에 나오지 않거나 올해 너무 말에 나오면 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2023년 추경에 또 편성해야 될 것 아니에요. 확실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예.

박주선 위원 추경경정예산 편성이 이렇게 진행되는 게 맞는지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집행부의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건복지부 협의가 되지 않으면 예산편성을 해보려고 하였으나 편성하지 못하고, 혹은 편성하지 못하면 또 그다음에 추경으로 계속 편성한다는, 이 내용이 본예산을 예산편성 하는 데 기본적인 해당에 되는지 조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운용지침이 매년 내려오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예, 그렇습니다.

박주선 위원 주요 변경사항이 자주 많이 내려와요. 관한 내용이 변경도 많고, 유동성도 많고 범위와 내용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사회적 합의 등등해서 여러 가지로 유동성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올해 2022년도 예산 3600만 원 편성한 거에서 1차 전반기에는 얼마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저희가 2022년 8월까지 65명한테 580만 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러면 후반기 했을 때 저희가 3600만 원 예산을 다 지출할 수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아마도 지출이 불가능 할 것 같습니다.

박주선 위원 이유는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저희가 예상 되는 것은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거친 결과 작년 같은 경우 233명이 신청을 했는데 최종 지원이 153명이 되었습니다. 중간에 치매안심센터의 사업과 중복되거나······

박주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제가 작년 거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올해 작년에 위급해서 추경을 잡았는데 253명 했잖아요, 아니 253명이 아니고 153명이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예.

박주선 위원 그래서 곱하기 2해서 3600을 잡으셨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예.

박주선 위원 그런데 이제 전반기에 65명 580만 원 쓴 거 보니, 8월 기준으로 하니 제가 봐도 작년 예산 대비 크게 증가하진 않을 거 같은데 그 이유가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지금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거는 실무자를 통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박주선 위원 자, 대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장기요양 1등급, 2등급과 기초생활수급자 중복 비율은 대충 얼마나 됩니까? 대략, 저희가 지금 지출하고 있을 때.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지금 저희가 장기요양등급 1등급, 2등급 외 기초수급자, 의료수급자는 한······

박주선 위원 과장님,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치매센터 대상자의 중복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아까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지금 작년에 보니까 233명 신청자 중에 22명이 중복이 되었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러면 비율로 보면 대략 얼마나 되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10%가 안 됩니다.

박주선 위원 다음 조호물품 관련해서 노인장기요양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복지용구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새로운 복지용구를 계속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추가 지정되면서 복지용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맞춰가고 있는데요. 혹시 저희 조례에서 말하는 품목들 뭐 기저귀 등등이 복지용구로 추가되면 우리 강서구의회 조례는 폐지가 되는 겁니까? 개정이 되는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개정 또는 폐지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렇죠! 지금 서울시에도 의견을 주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중복방지, 추후 장기요양 복지용구의 지원물품이 등록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건강보험공단과 대상자 공유 등 정보 연계 방안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말인즉슨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급하다고 해서 추경도 넣고 본예산도 기다려 가면서 내년 추경도 고민해 가면서 하고 있는 내용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새로운 복지용구 추가하면 전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복잡한 일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산편성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는지 고민을 드립니다. 사업의 지속성, 예산편성의 적절성, 예측가능성 전혀 하나도 맞지도 많고,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의 효과, 목적달성이나 평가가 일단 올해 본예산 첫 들어왔는데 한번 확인해 보고 얼마나 수요가 있고 욕구가 있는지 충분히 판단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올해 7200만 원, 작년 3600만 원 곱하기 2 해서 7600만 원 예산을 지금 상계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보건복지부 협의만 기다리고 있는데 만일 그 협의가 안 되면 또 내년 추경으로 해야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갖고 있는 전문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가 갖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기사를 읽어드릴게요. “노인성질환 65세미만 장애인도 장기요양 활동지원 급여 ‘가능,’ 노인성질환 ‘65세 미만’ 입원제한 ‘위법’” 이 내용이 뭐냐면요, 우리 조례에서 구하고 있는 65세 미만이라는 내용이 나이의 격차가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판례에도 나오고 있고, 심지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선 이미 통과돼가지고 65세 기준이 아니라 노인성질환에 대해서는 나이와 상관없이 지원하게 되는 게 지금 열리고 있단 말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노인성질환자 등급이 어떻고, 차상위계층이 어떻고 이 내용을 떠나서 65세 이하더라도 이러한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조례 또 개정해야 돼요. 맞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예.

박주선 위원 굉장히 복잡하고 유동적이고 전문성, 거기다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거기다가 그런 정책적인 방향은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조례 통해서 예산을 상계하고 추경을 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집행부가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 실천과정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가 축적이 되겠죠. 그리고 시행착오도 겪고, 예산을 다 쓰지 못하고 남는 거에 대해서도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해서 차후에 예산편성이나 사업진행하는데 우리 집행부가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과장님, 본 위원이 요청하는 사항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보건복지부에서 협의과정이 오면 우리 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연말 안에 혹은 예산편성이 가능한 상황의 협의가 내려오면 그 내용을 공유해 주시고,   예산편성 시에 이 사업에 대해서 방향성과 올해 일단 첫 본예산하고 나서의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인원과 욕구조사와 여러 가지 내용들. 그것들 정리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예, 알겠습니다.

박주선 위원 다음은 가족정책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어린이집 운영개선비 등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순수 강서구비로 지원하는 항목이 뭐 뭐가 있을까요? 지금 운영개선비, 국공립 환경개선 기능보강비, 교육교사 처우개선비 이렇게 세 가지 확인했는데요.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예, 그렇게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렇게 있나요? 자, 우리 가족정책과는 안전하고 투명한 보육환경을 위하여 매년 정기 특별지도 등등 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속적인 점검을 하고 있는 과정에도 안타깝게도 행정처분이나 행정지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신 자료에 의하면 2021년 기준 15개소 어린이집이 총 31건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예.

박주선 위원 예, 이와 같은 행정처분시 처분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명칭이 보육통합시스템에 입력하도록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예, 맞습니다.

박주선 위원 우리 구청과 상관없이 강서소방서에서도 자체점검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제가 행감자료로 구청에 신청을 했더니 또 구청에서 강서소방서 예방과에 8월 12일날 신청하셔서 이 자료공유가 정확하게 일치했다는 점, 일단 먼저 가족정책과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관내 지금 아까 전에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2021년 기준 15개 어린이집, 행정처분 받은 곳의 어린이집 자료를 조금 살펴보면요, 제가 편의상 지칭은 하지 않고 화곡동 A 어린이집을 보니까요, 지금 재판 중인 어린이집이 있어요. 저희가 행정처분을 내렸어요. 어린이집 폐쇄명령, 폐쇄명령이라고 표현할까요? 폐쇄처분을 내렸는데요, 이 사안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예,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폐쇄명령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처분은 정지가 된 상태로 원아들이 계속 다니고 있어서 운영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주선 위원 저희가 어린이집 폐쇄명령을 내려서, 어린이집 폐쇄가 되지 않았지만 화곡동에 소재한 A 어린이집은 지금 저희가 행정처분한 내용이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죠?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예, 다른 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 지금 보조금 반환명령, 원장 자격정지, 시정명령, 개선명령, 세부내용은 일일이 얘기하기 어렵지만 상당히 부적절한 활동이라고 할까요, 보육원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 가처분 신청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2021년과 동일하게 2022년도 우리 강서구에서 운영개선비 등이 지원이 됐어요.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예.

박주선 위원 아마 지금 이 어린이집 말고도 우장산동에 있는 B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급식비 1식기준 미준수, 어린이집 운영기준 미준수, 시정명령, 회계처리 부적정 다 받아도 우리 구에서는 마찬가지로 운영개선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확인한 결과.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예.

박주선 위원 가양동에 C, 화곡동에 D, 이 어린이집들도 우리 구청에서 어렵게 어렵게 행정처분하고 지도해서 소위 말해서 잡아내는 데도 계속적으로 운영개선비 등이 지원이 되고 있어요. 물론 법적인 판단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고의성 여부를 판단해서, 저희가 판단을 해야겠지만 이 지원에 대한 차등을 둬야 되는 게 아닐까? 우리가 법이나 구청장 지침을 할 건 아니지만 우리 과든 국의 내부에서 우리 기준을 두고 이렇게 지도점검, 단속, 컨설팅 열심히 해서 잡아내면 이 사람들 그냥 보조금 환수 받고 개선명령 받아서 여입 받고 그냥 과태료 내고 그래도 또 운영개선비 신청하고 기능보강비 신청하고 보육교사처우개선비 신청해서 다 받아간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혹시 인센티브나 페널티 혹은 하다못해 잘한 곳은 좀 더 주고 잘 못한 곳은 덜 주는 이런 기준을 잡고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잘못을 했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받고 또 불이익을 받은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운영개선비나 또는 환경개선비 이런 게 지원이 되는 거는 거기 원아들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 비용이 원장한테 손해만 준다면 충분히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해주는 것도 좋겠지만 대부분이 거기에 다니는 원아들과 연관이 된 또 보육교사들과 연관이 된 비용들입니다. 좋은 환경을 원아들에게 주기 위해서는 행정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거기 있는 원아들한테 그런 피해를 줄 것까지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주선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죄송한 얘기지만 이 원을 운영하시는, 보육기관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점의 맹점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운영을, 잘못된 운영을 하고 계신 분들도 전혀 거리낌 없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법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은 저희는 폐교, 폐원처리, 폐쇄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가처분 받아가지고 계속 운영한다는 말이죠. 참 이 간격이 느껴지는데요.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을 위해서 본 위원도 같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을 위해서라면 이걸 주지 않을 수도 없는데 이런 고민들을 기준과 지침을 어떻게 마련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 지금 본 위원이 얘기를 했고요.
혹시 최근에 강서소방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자체점검 조치명령 같은 경우는 공유를 따로 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예, 특별하게 공유한 적은 없습니다.

박주선 위원 이번에 아마 처음으로 한번 서로 열어보고 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도 사실은 안타깝게도 거기서도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A, B, C 중에 관련된 어린이집은 또 포함이 돼 있단 말이죠. 사실 강서소방서에서 얘기하는 건 안전과 직결된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야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우리 강서경찰서와 우리 강서구청 가족정책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집들을 운영하는데 조금 더 세밀하고 좀 더 투명하고 좀 더 잘 운영되는 곳은 더 격려하고 잘 되지 않는 곳은 단순히 이렇게 처분해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좀 더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보육사업에 대한 사회적인 눈높이는 굉장히 높아지고만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대상자인 아이들은 줄어만 가고 있고, 어차피 우수한 보육기관은 계속 유지를 하고 그렇치 못한 교육기관은 알아서 스스로 도태되겠죠. 이런 상황에 발맞춰서 우리 집행부나 또 관련 부서에서 우리 가족정책과에서 활동하시는 담당 공무원분들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이번 감사를 진행하면서 가족정책과에서 관내 지원하는 혹은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 국공립·민간, 가정을 다 포함해서 모든 곳에 대해서 철저하게 점검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만 아까 계속 지금 제가 지적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적받고 행정처분하는데 물론 저희가 법적인 부분이나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한계점은 있지만 이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든 제도든 내지는 나름대로의 내적인 기준을 통해서 해결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사실 15곳 중에 작년 기준 1곳은 폐쇄명령해서 폐쇄가 됐어요.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예, 그렇습니다.

박주선 위원 물론 그쪽에서 어떤 상황인지는 저도 상황은 잘 모르지만 처분건수에 따라서 폐쇄가 됐는데 폐쇄명령까지 하게 된 업장에 대해서 가처분 나와서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은 한 번 저희도 함께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화곡동의 A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함께 살펴봐주셨으면 좋겠다.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예.

박주선 위원 그리고 두 번째, 강서소방서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자체점검 조치명령서도 보니까 쉽게 우리 구청에도 공개를 해 주시더라고요. 저희가 개인정보도 있긴 하겠지만 구청에서도 판단하셔가지고 가끔씩은 분기별로 아니면 반기, 전반기든 이 자료를 받아서 함께 검토하시면서 어린이집 지도점검하는 데 혹은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예, 알겠습니다.

박주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 김지수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예.

김지수 위원 우리 강서구 1인 가구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몇 명이나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11만 5천······ 정확치는 않은데 한 11만 5000가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6월에 집계된 걸 보니까 1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서구의 1인가구 비율은 19.73%로 20%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 구는 25개구 중 1인가구수가 2위를 하는 구입니다. 그중에 독거노인은 2만 4000명이 살고 계시고, 5월 통계를 보니 독거노인수가 우리 강서구가 노원구와 같이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강서구에서는 또 6월 28일에 50대 후반의 남성이 고독사 했다는 뉴스보도가 있었습니다. 복지정책과뿐만 아니라 어르신복지과나 여러 과에서도 고독사 방지를 위해서 또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복지정책과에서 고독사 방지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보니 강서 이음콜, 서울 살피미 앱, IoT 스마트 플러그 사업 등이 있었습니다. 맞죠?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 사업별 운영현황을 보니까 강서 이음콜은 3306명, 서울 살피미 앱은 608명, IoT는 120가구, 스마트 플러그는 124가구 등 모두 1인가구라는 가정 하에 4개의 사업의 이용자 수가 4144명으로 우리 구의 1인가구 및 독거노인 숫자에 비해서는 턱없이 작게 느껴집니다.
여기에 어르신복지과에서 시행하는 독거어르신 안전관리 솔루션 IoT사업도 있죠? 어르신복지과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554가구 지원하고 계시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리고 여기에 돌봄로봇이라고 해서 이것을 30대 또 보급을 하셨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예.

김지수 위원 이 숫자를 다 더한다고 해도 5000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물론 전기, 가스 등의 체납가구 조사 그리고 복지공동체나 지역안전 경찰과의 협업 같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과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고독사가 일어나기 전 선제적인 사업을 더 확대시켜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에 말씀드렸던 강서 이음콜 같은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 같습니다. 강서 이음콜은 지자체 혁신 평가에서 우수기관 선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 편성된 예산이 600만 원이에요. 위에 말씀드린 4개 사업의 예산을 전부 더해도 930만 원으로 1천만 원이 채 되지를 않습니다. 추가경정에 올라온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에 관한 추경 내용에도 우리동네돌봄단 용품구입비, 간담회비 이렇게는 올라와 있지만 고독사 방지사업에 대한 추가확대 지원내용은 없었습니다.
또 지금 우리 구에 노인 고독사도 참 문제이지만, 요즘은 청년 고독사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강서구에서도 12월에 30대 청년의 고독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도권 밖에 고독사가 증가하면서 복지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노력 또한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산서를 보니 2021년에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주민관계망 형성사업이 집행이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2022년 편성표에는 빠져 있었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예산 및 사업을 확대시켜 나가는 방안에 대해서 깊은 검토를 요청드리는 바이고, 지금 IoT사업 이제 2022년부터 안 하시죠?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내년부터요.

김지수 위원 예, 지금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이게 어르신 IoT하고 이렇게 흡수가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어르신복지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예.

김지수 위원 이 IoT가 한 세트라고 하나요? IoT가 지금 보급되는 이게 한 세트의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저희가 한 대당 관리비가 연간 26만 4000원, 한 세대에 26만 4000원이 지급이 되고 있고요. AI 로봇 같은 경우에는 한 대당 8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굉장히 금액대가 높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플러그도 보니까 예산이 330만 원 지금 집행된 걸로 나오는데 30대를 구매한 가격이 이 가격인 걸로 보여요. 그러면 한 대당 100만 원이 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유지비라고 할까 기계 값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IoT나 스마트 플러그 사업은요. 근데 강서 이음콜은 그것에 비하면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드는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강서 이음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혁신평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은 이런 사업을 조금 더 확대시켜 나가는 방안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저희가 개별 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런 고독사 방지사업이 굉장히 과별로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좋은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느 통합적인 채널이 있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청년고독사라든지, 요즘 1인가구 비율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런 문제들을 한꺼번에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지 우리가 조금 더 수월하게 관리를 할 수 있고, 예산을 편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보다 적절한 사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이런 통합시스템을 만드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지금 우리 고독사 예방 관련해서 스마트기기 이런 쪽에는 우리 복지분야 부서에 다 분산되어 있습니다. 분산돼 있는 이것을 어느 한 부서라든지 아니면 TF라든지 조직이 구성돼서 합쳐져서 통합관리하는 것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예, 본 위원이랑 의견이 일치하십니다.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깊이 고민하여서, 지금 우리 구는 특히나 기초생활수급자가 굉장히 많은 구이기도 하죠?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저희 구가 아마 1등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선제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 깊이 고민을 하셔서 이런 고독사 예방 방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팀을 꾸려주신다든지, 지금 보니까 복지정책과에서 이걸 한 명이 담당을 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심적인 부담감이 클 것 같아요, 그 직원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제대로 된 틀을 잡아서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어르신복지과에서도 하고 있고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중복되는 사업을 하나의 통합적인 창구를 좀 만들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지금 서울시에서도 1인가구 전담 담당관이 지금 이번에 새로 신설이 됐고요. 또 각 지자체에서도 자치구별로 1인가구 전담팀을 만들고 있고 또 저희 강서구에서도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전담팀이 꾸려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지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가족정책과 과장님!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예.

김지수 위원 아이돌봄지원사업을 하고 계시죠? 저출산대책팀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예.

김지수 위원 이 사업은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는 돌봄서비스입니다. 대부분의 양육을 하는 맞벌이가정에게 꼭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아이돌보미 종사자가 167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지금은 좀 변동이 있어서 늘어났습니다, 한 180여 명 정도.

김지수 위원 180여 명이요?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예.

김지수 위원 그럼 제가 지금 아이가 있다는 가정 하에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신청한다고 하면 저는 지금 대략 몇 번째 대기표를 받게 될까요?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지금 신청을 하신다면은 한 15위권 밖으로 대기하실 것 같습니다.

김지수 위원 왜 대기가 발생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아이돌봄을 하는 돌보미도 그 수입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보미는 기본시간이 2시간으로 돼 있고, 거의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금 책정이 돼 있습니다. 어느 정도 돌보미들의 수입이 있어야지만 돌보미도 지원해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00% 전부 다 돌보미를 채운다면 그분들의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직률이 높아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물론 저희도 100% 다 수입도 보장하고 또 돌봄을 원하시는 학부모들한테 전부 다 드리고는 싶지만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또 그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100% 아이돌보미를 채울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김지수 위원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지금 종일제 돌봄서비스를 이 서비스와 같은 조건으로 일 10시간에 평일만 아이를 봐주시는 민간 도우미를 고용한다고 했을 때 요즘 시세로 대략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죄송합니다. 그 금액까지는 정확하게 제가······

김지수 위원 지금 이 종일제 돌봄서비스와 같은 조건으로 민간 도우미를 고용을 한다고 했을 때 도우미께서 받으시는 임금은 월 350만 원 이상의 임금을 받게 됩니다. 근데 현재 돌보미 종사자의 활동수당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거의 최저임금에 가깝죠?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예.

김지수 위원 최저임금보다도 못 미치는 걸로 보여지더라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서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을 올리셨어요. 올린 걸 보니까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추가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시간제 도우미에게는 시간당 500원을 지급하고 종일제 도우미에게는 1000원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예.

김지수 위원 여기에 추가로 월 5만 원의 처우개선수당 그리고 27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한다고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예.

김지수 위원 근데 이거를 다 더해도 종사자가 받는 임금이 210만 원이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거의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김지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 열악한 조건이 계속 되어서 종사자들이 계속해서 줄어든다면 제가 종사자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같은 서비스를 해주는 거잖아요. 민간업체에 제가 취직을 하든 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을 하든, 신청을 종사자를 하든. 그렇다면 저는 여기에서 일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서비스를 제가 제공을 한다고 하는 거면 민간업체에 가서 일을 하는 게 두 배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예.

김지수 위원 그런데 이런 열악한 조건이 계속되어서 종사자들이 계속해서 줄어든다면 정말로 민간도우미를 고용할 수 없는 중위소득 75% 이하에 정말로 이 사업이 필요한 맞벌이가정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고, 우리 강서구 출생률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거는 국비·시비 매칭사업으로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리 구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구이기도 하기 때문에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예산을 조금 더 늘려서, 지금 올려주신 거는 봤어요. 추가경정예산을 보기는 했지만 이게 적절하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좀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예,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준액이 정해져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5만 원의 수당을 별도로 마련하거나 하는 거는 구비로, 순수 구비를 마련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매년 지원금액 자체를 조금씩 상향시켜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순간에 한꺼번에 금액을 많이 올리는 거는 예산에 부담이 많이 되고 또 타 사업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금액 수준이 돼야 되는지는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깊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예, 아까 과장님께 여쭤봤을 때 지금 민간도우미의 임금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른다고 하셔서 그게 참······ 이런 현실을 더 깊이 아셨으면 어떠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잡아주실 때 지금 종사하고 있는 계열의 임금이 어떤 정도로 형성이 되어있는지 꼭 조사를 하셔가지고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예,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송자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준비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즉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 없이 시정하여 주시고,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신중히 판단하여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최세진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복지관 토요일, 공휴일 개방 관련한 여러 가지 의견 사항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해당 과장님은 충분히 검토하셔서 심도 있는 결정을 내리기까지의 준비를 충분히 하셔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일 감사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고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9월 6일 화요일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17시1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6인)
김순옥 박주선 김지수 강선영 최세진
신찬호

○출석전문위원 (2인)
수 석 전 문 위 원  권오숙
전  문  위  원 정진승

○피감사기관참석자 (7인)
생 활 복 지 국 장  김송자
복 지 정 책 과 장  김철우
생 활 보 장 과 장  김정환
아동청소년과장 강명춘
장애인복지과장 남궁순철
가 족 정 책 과 장  김의진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속기사 (1인)
김     영     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