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도시교통위원회-제1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교통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관리국
일        시  :  2022년 9월 2일 (금)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3회의실
(10시18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강서구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9월 8일까지 7일간 실시하며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집행기관을 감시하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시고 강서구청의 발전을 모색한다는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도시관리국 소관 국과장의 증인선서 후, 소관업무에 대한 실적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개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상 부서별 실적보고는 7월에 개최한 제289회 임시회에서 보고 받은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장의 총괄보고를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또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박승길 도시관리국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길 도시관리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8조제5항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주택과장 강학구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도시재생과장 현석동
건축과장 김용우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부동산정보과장 채군석

위원장 이종숙 도시관리국장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승길 도시관리국장은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승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종숙 위원장님과 전철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학구 주택과장입니다.
(강학구 주택과장 인사)
정연오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정연오 도시디자인과장 인사)
홍재정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홍재정 도시계획과장 인사)
현석동 도시재생과장입니다.
(현석동 도시재생과장 인사)
김용우 건축과장입니다.
(김용우 건축과장 인사)
이종일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종일 공원녹지과장 인사)
채군석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채군석 부동산정보과장 인사)
업무보고에 앞서 한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 모아타운 활성화와 고도제한완화 추진 연계 등을 위해 지난 8월 26일 도시관리국 내 조직개편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도시계획과내 모아타운팀이 신설되고, 도시재생과내 고도제한완화팀이 도시계획과로 이관되는 등 일부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추진실적 보고 시 혼선을 줄이고 위원님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직개편사항을 반영한 업무보고 책자를 다시 제작하는 등 신속히 조치하였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진행 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넓으신 마음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자료 1쪽, 일반현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조직개편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국은 7개과 34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은 정원 169명에 현원은 177명입니다.
다음은 2쪽에서 3쪽, 예산집행 등 주요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 도시관리국 예산현액은 439억 4800만 원으로 8월말 집행액은 175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현황입니다.
먼저 우리구 주택은 총 19만 6700호로 이중 단독주택이 9988호이며 공동주택은 18만 6712호가 되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재건축 3개소, 가로주택정비사업 12개소, 소규모재건축사업 2개소 등이며 시장정비사업, 공공주택사업 등을 포함하면 총 32개소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총면적은 41.46㎢이며 주거지역이 14.72, 상업지역이 1.32, 그밖에 공업지역이 2.92, 녹지지역이 22.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우리구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763개소, 공항 1개소, 공원 158개소 등이 있으며, 학교, 하수도, 기타시설 등을 포함하면 약 1400개소가 있습니다.
녹지현황에 대해 살펴보면 임야는 4.18㎢로 구면적의 10%이며 개발제한구역은 18.92로 구면적의 4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현황입니다. 우리구에는 총 4만 4199필지, 4145만 3000여㎡의 지적공부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중 대지가 2만 7200필지, 도로가 7042필지로 나머지 지목별 필지수와 면적에 대해서는 보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구에는 1500개소의 부동산중개사무소가 개설되어 있으며, 개별공시지가 필지는 표준지 1281필지, 개별지 4만 1739필지 등 총 4만 3020개의 필지가 있습니다.
끝으로 새주소 현황을 설명 드리면 대로 급 6개 등 총 602개의 도로명주소와 2만 2277개의 건물번호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종숙 위원장님과 전철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 한분 한분의 고견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국 모든 직원이 소관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박승길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진실적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민석 위원입니다.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현재 부서 조례 22개 중 12개가 지금 미집행되고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지금 제가 정확히 못 들었는데 한번만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민석 위원 현재 부서관련 조례 22개 중 12개가 현재 미집행되고 있습니다.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조례요?

김민석 위원 예. 혹시 알고 계시나 싶어서요.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제가 구체적인 현황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위원 도시관리국에서 소관 해야 될 조례에 대해서 현황파악을 아직 안하셨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조례는 자치법규인 거, 혹시 아시고 계시죠?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예.

김민석 위원 그리고 의회에서 의결이 되어서 시행이 돼야 할 조례가 왜 미집행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저는 미집행되는 조례는 당연히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조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발의하는 것보다 의원님들이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필요에 의해서 발의한 것들도 많고 한데 미처 파악하지 못한 점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연히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그 입법목적에 맞게 잘 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석 위원 최대한 빨리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예, 알겠습니다.

김민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김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행정조직개편이 돼가지고 모아타운, 모아주택 정책이 시행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서가 하나 또 생기고?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예.

박성호 위원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앞으로 서울시에서 모아타운을 통해서 소규모 재건축 등을 통해서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구에도 이미 모아타운 지정된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 계획은 매년 1개소씩 이렇게 계속 모아타운을 지정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 저희도 계속 그 후보지를 발굴해서 저희 강서구의 주거환경이 많이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박성호 위원 후보지를 발굴할 수는 있지만 기존에 재건축, 재개발이랑은 좀 상황이 다르고 관에서 주도할 수 있는 데가 어느 부분까지예요?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일단 저희들이 지금 강서구 전역에 대해서 모아타운이 적합한지 어딘지를 지금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주민들이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그분들 도와드리고 해서 노후도라든가 이런 여건이 맞으면 시로 계속 진달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재건축, 재개발 단계가 한 6단계정도 된다 그러면 이건 한 4단계정도로 축소돼가지고 좀 수월하게 된다는 부분도 있죠?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그 부분은 신속통합계획이라고 절차를 간소해 준 게 신속통합계획이고요. 모아타운하고는 그건 좀 개념이 다른데, 어쨌든 모아타운도 시에서도 의지가 있는 만큼 종전처럼 그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그렇게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서에서 또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오늘 9대에 들어서 처음 하는 행정사무감사인데요. 여하튼 도시관리국이 가지는 강서구정에 대한 비중 이런 부분은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행정조직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와 관련해서 뒤에 과장님들, 팀장님들 다 오셨습니다마는 굉장히 고생 많으시고, 그동안 해온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다만, 주택이나 건축 이런 부분은 민원들이 극심하죠. 비단 여기뿐만이 아니죠.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민원이 집중되는 그런 부서에는 좀 인력을 더 배치하더라도 바로 바로 해결하고 설령 구의원을 통하지 않더라도 지역구 구의원들한테 이렇게 연락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현장 지역을 관리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싶어요. 그래서 민원이 극심한 부분을 특별히 잘 관리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특별히 지금 국장님으로서 앞으로 강서구가 나아가는 방향 즉, 민간, 그러니까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정책적 결정을 함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 또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 드리고 싶어요. 건폐장 이전, 열병합 발전소 문제, 그리고 공항고도제한완화 그렇죠? 물론 시청하고 중앙정부하고 관계되는 부분도 있지만 강북횡단선에 대한 문제, 그리고 대장홍대선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들에 대해서 강서구가 역할을 해야 할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우리 도시교통하고 협의도 하시고 주민들한테 설득도 하시고 소통이 되는 과정에서 좀 열심히 해주십사 이 부탁을 특별히 드리고 싶어요.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엊그제 민원을 들어보니까, 민원을 들어보니까 도시관리국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최선을 다하지만 그중에 하나가 우리 지역구, 염창동에 증미산공원 부지 있잖아요. 그게 일부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폐 골프연습장이 아직도 정리가 안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소송문제, 또 개인소유물에 대해서 우리가 매수를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관련해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 진행 중에 있어요. 그 부분을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지금 입장을 갖고 있는지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국장님이시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예, 위원님. 염창동의 골프연습장 부지는 폐업된 이후에 상당부분 방치돼 있어서 흉물로 남아 있었죠.

이충현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그런데 상당히 다행스럽게도 그 소유주가 그쪽에 서울시에 공동주택을 짓기 위한 사업제안을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거 사업제안을 해서 사업시행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겠지만 그래도 그동안 방치돼서 아무런 계획도 없이 이렇게 방치돼 있던 땅이 이제 첫 삽을 뜨게 된 것 같습니다. 개발을 하기 위한 첫 삽을 뜨게 되었고, 구체적인 사항은 이따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때 우리 소관 공원녹지과장이 위원님께 세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도시계획과에서는 증미산을 포함한 그쪽 가양동 일원에 대해서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금 서울시에 진달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쪽에 흉물처럼 방치돼 있던 염창동 일대가 잘 발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충현 위원 잘 좀 추진해 주시고요. 물론 세부적인 부분은 과장님이하의 팀장들한테 여쭤보고 하긴 하겠지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구청장이 새로 바뀌었어요, 오랜만에. 민주당에서 오래 하시다가 국민의힘으로 구청장이 바뀌어서 구청장의 공약을 철저히 이행하는 차원에서 당부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의 가장 최고 책임자로서 휘하에 있는 건축과장님들, 팀장님들 잘 리드해서 강서구 발전을 위해서 좀 차원 다르게 새로운 어떤 구청장의 정책에 맞춰서 좀 매진해 주십사 그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도시재생, 도시재생정책과 도시재생에 대해서 앞으로 진로방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견해에 대해서, 도시재생정책과 진로방향을, 견해, 국장님 견해.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도시를 개발하는 방법은 전면적인 재개발, 재건축도 있을 수 있고, 기존 시가지의 재생을 통해서 도시기능을 활성화하는 그런 두 가지가 있는데, 도시재생이 기존 구시가지라든가 이런 쪽의 기반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성능개량을 통해서 도시의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거고요. 그동안 활발히 추진이 됐었는데 최근 정책의 패러다임이 약간 변화가 있어서, 그렇다고 도시재생을 전면 안하겠다는 거는 아니고 기존의 도시재생지역이라 할지라도 재개발, 재건축이 필요한 지역은 재개발, 재건축을 할 수 있게 해 주고, 또 그런 여건이 안 되는 지역은 계속적으로 도시재생 정책을 통해서 기존 시가지를 좀 더 구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 같고, 종전보다 추진동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서울시라든가 이런 쪽의 부서가 많이 축소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박성호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아주 안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예.

박성호 위원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지금 강서구 도시재생지구가, 도시재생구역이 지금 두 군데입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공항동에 있고요. 그다음에 골목길 재생사업이라든가 이런 건 몇 군데 더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몇 군데가 더 있죠? 그런 예산이 앞으로 좀 안 나올 거죠?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종전보다 예산이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박성호 위원 기존에 마중물사업으로 예정됐던 그 예산도 앞으로 순차적으로 안 나올 가능성이 많죠?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지금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거는 다 확보가 될 거로 예상됩니다.

박성호 위원 그거 안 나올 건데, 확실히 나중에....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관련 부서가 있고요. 이미 부지를 확보하고 설계를 하고 이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마중물 같은 사업은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예산이 시에서 매칭사업인 경우에는 지원이 될 겁니다.

박성호 위원 “지원이 될 겁니다.” 그러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네요.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반드시 확보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잘 안 나오죠?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아니, 나오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럼 도시재생의 앞으로 진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를 발전시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전부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만 발전할 수는 없고요. 또 재개발, 재건축 여건이 안 되는 지역은 재생을 통해서 도시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필요성도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도시재생이라는 정책 자체를 찬과 반으로서 제 견해를 말씀드리고 또 그렇게 물어보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도시재생지역으로 묶여가지고 있으면 기존에 개인 사유재산에 대한, 재산권에 대한 불이익이 갈 수도 있고 사실 그렇잖아요. 개발도 못하고 묶여있으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종전에는 도시재생활성화 구역 이런 쪽은 재개발구역을 지정을 안 해줬는데요. 이제는 해주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도시재생사업으로 사업비가 아마 축소될 거예요. 축소되는 거는 어찌할 수 없고, 기존에 거기에 대해서 몸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단절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사업은 축소된 비용만큼 가더라도 그 사업에 변경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사유재산에 대한 개발권은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안 되죠?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지금 도시재생구역이라고 해서 특별히 건축허가를 제한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박성호 위원 재건축 할 수 없어요.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종전에는 도시재생구역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각종 이런 재개발 예정지나 이런 거 할 때 안 해줬는데, 지금은 이제 해준다는 말씀이고요. 또 도시재생구역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제한하거나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제한하고 그런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박성호 위원 도시재생지구로 우리가 흔히 표현이 묶인다고 그러잖아요. 지정이 되면 그 안에서는 개발이 안 된다니까요.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지금 공항동 도시재생구역 같은 경우도 건축허가가 제한되거나 개인의 건축 행위를 제한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박성호 위원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는 안 된다니까. 바뀌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제가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못 알아들었습니다.

박성호 위원 도시재생지구로 묶여있으면 거기서 재개발, 재건축 행위가 안 된다니까요.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종전에는 그 지역에 재건축, 재개발을 못하게 했는데 지금 이제 지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에는 그런 지역은 없는데 다른....

박성호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걸 좀 했으면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지금 안 될 건데?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지금 타구에는 한 사례가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아니, 지금은 도시재생지구로 묶여있으면 거기서 재개발이 안 된다니까요, 도시재생법에 의해서.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제가 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아니, 보고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도시재생지구로 묶여있는데 그 도시재생지구로 나온 마중물 사업비가 앞으로 축소될 거라는 이야기예요. 축소되는 건 정책의 변화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거고, 개인 사유재산에 대해서 개발할 수 있게끔 앞으로 정책이 변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 위원 국장님, 혹시 제가 어제 5분 발언으로 말씀드린 문제 부서,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민석 위원 직원들이 출장이나 연차 등을 쓰고자 할 때 국장님에게 보고하십니까? 보고나 승인을 하고 가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저한테 전자결재로, 과장님들은 저한테 전자결재로 출장 요청이 오고요. 그다음 팀장님들은 이제 과장이 또 이렇게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민석 위원 그러면 이번에 문제가 된 부서는 출장을 썼죠?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예, 확인해보니까 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민석 위원 어떤 명목으로 출장을 쓰고 간 것인가요?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관내 부동산중개사 지도점검’으로 그렇게 출장 목적은 기록돼 있었습니다.

김민석 위원 만약 지금 현재 부서가 일단은 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예.

김민석 위원 개인에게 준 것입니까? 아니면 부한테 주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부서표창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민석 위원 구청장에게 보고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보고가 미처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석 위원 그게 말이 된다고 지금 보시는 것입니까? 부서의 상을 구청장에게 보고를 하지 않고 가셨다라는 게 논리적으로 맞나요?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외부에서 그런 표창 사실이 있으면 구청장님께 당연히 보고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민석 위원 우선은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결과가 제가 알기로는 감찰도 지금 시작이 됐었고, 징계 절차도 이제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어떻게 현안에 대해서, 이 현안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보고서 형태로 작성을 하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예, 알겠습니다.

김민석 위원 그리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예, 알겠습니다.

김민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김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철규 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전철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규 위원 위원장님! 오늘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지금 시간상 국장님 질의는 지금 한 사람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하는 시간이 길어져요. 그러면 오늘 일정에 차질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을 좀 잘 해가지고 국장님 질의시간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고 개별감사로 좀 했으면 싶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추가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예.

이충현 위원 물론 각 의정활동 하시는 위원님들이 또 하실 말씀 계시겠지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부서장들이 계시고 우리 현장도 가서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틀도 부족한데 이번에는 하루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부족하죠. 제가 제안을 하는 건데 고려해서 하실 분들 하셔도 되지만 그걸 감안해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관리국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개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개별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수감하는 관계공무원에게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주민 불편 없도록 본연 업무를 철저히 해주시고, 민원 처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와 질의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임하여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개별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현지 확인이 필요한 위원님들께서는 개별감사 중에 현장 감사를 실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나 해당 부서에는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개별감사를 실시하고자 속기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49분 기록중지)
(17시03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속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개별감사를 마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민석 위원입니다.
우선 주택과에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주택과 과태료 미수납 비율이 2019년도에 1.5%, 2020년도에 10.4%, 그리고 2021년도에 89.7%로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미수납액으로 보자면 2020년도에는 미수납액이 2274만 원이었는데, 2021년도에는 54억 4000만 원이 넘습니다. 미수납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가 뭔지, 그리고 주택과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학구 주택과장입니다.
민간임대주택 사업등록자들이 법적기간을 어기고 매매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 최대 3000만 원, 작아봤자 2400만 원 정도의 과태료를 물리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체납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산권도 조회하고, 압류절차를 거치지만 매매가 이루어진 이후에 저희가 확인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채권 확보하는 데에는. 지금도 저희가 물권을 정확히, 여러 군데에 있기 때문에 이쪽 정부쪽에 조율을 해서 물권이 있으면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시디자인과에 여쭤보고 싶은데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이 실효성이 있는지 저는 좀 의문이 들고 있는데, 사업예산은 꾸준히 들어가는데 실제 범죄율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가 궁금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입니다.
정확한 범죄율 감소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지금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추이, 감소사항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민석 위원 그리고 이어서 생활안심디자인마을 조성사업 내용을 보면, 혹시 확인 가능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예.

김민석 위원 주민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범죄예방디자인 설계라고 되어있는데, 주민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주민협의회는, 어쨌든 간에 그 마을을 대표하시는 분들하고 해서 실무협의회를 몇 차례 가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맞는 환경디자인을 선정을 했습니다.

김민석 위원 네? 다시, 안 들려서 그러는데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잠시만요. T/F팀이랑 주민대표단을, 협의회를 몇 번 가졌습니다. 여러 차례 해가지고 지금 최종 디자인 안이 선정이 됐습니다.

김민석 위원 그리고 이제 강서경찰서와도 협업해서 시행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예.

김민석 위원 그렇다면 사업시행 전후로 범죄율 분석을 하고, 이 사업 예산을 꾸준히 투자하는 게 맞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일단은 저희가 그 사업은 관내 저층 주택비율이 한 60% 이상이 화곡동이나 등촌동, 공항동 일대로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경찰서에서도 일단은 거기가 범죄율이 높다고 나와서 지금 선정이 됐고요. 이제 그거는 좀 더 작년부터, 2021년부터 했던 사업이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민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에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고도제한완화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ICAO 국제법 개정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현석동 예, 동의합니다. 다만, 지금 고도제한 업무가 도시계획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김민석 위원 아, 도시계획과로 이관이 됐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현석동 예.

김민석 위원 그러면 제가 도시계획과에 다시 한 번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고도제한완화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ICAO 국제법 개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동의하시는지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그 부분이 우선적으로 되면 제일 좋고요. 내부적으로 지금 사실은 항공학적 검토나 해가지고 완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법제는 완비가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국토부에서 그런 구체적인 사례나 이거를, 업무를 회피하는 형편입니다.

김민석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국토부에서 자료제공을 해주지 않는다라는 말씀인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그렇습니다.

김민석 위원 그러면 만약에 국토부가 자료제공을 안 해주면 ICAO에 우리 구청이 직접 컨택을 해서 관련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그 부분도 우리가 기초, 우리가 계속 국토부하고 우리 추진위원이 접촉할 때 그런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도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협의 중인 사항이다.’ 이렇게 하고 구체적인 자료제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민석 위원 제가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 우리 구청은 마냥 기다릴 게 아니라 그래도 ICAO 상대로 적극적으로 추진내용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 구청은 좀 알아야 되니까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알겠습니다.

김민석 위원 그리고 건축과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건축과의 이행강제금 미수납액 현황자료를 보면 2019년도에 미수납비율 85.6%, 그리고 2020년도에 80.4%, 그리고 2021년도에 87.6%입니다. 미수납액 금액으로 보면 2019년도에 11억 4000만 원, 2020년 10억, 2021년 87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매년 미수납비율이 높은데도 개선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미수납비율이 높은 원인과 건축과의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용우 미수납에 대해서는 저희 이행강제금 자체가 체납 이자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이런 발생이 돼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에도 불구하고 내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 주택과장님이 보고한 것처럼 저희도 미납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행강제금에 대한 압력을 좀 가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민석 위원 마지막에 잘 못 들었습니다.

○건축과장 김용우 저희도 앞서 주택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산압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금 개선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물어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 민원에서 공원녹지 반려견 이용 관련 민원이 꾸준히 발생을 하고 있는 거는 아시고 계시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민석 위원 공원에서 반려견 목줄과 입마개 미착용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 제출하신 민원 내용을 보면 최근 1년간 반려견 이용수칙 미준수 민원이 64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구민들 중에는 반려견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반려견을 무서워하는 구민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공원의 이용에 불편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공원녹지과 차원의 대책이 좀 궁금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법」에서 준하는 5대 맹견에 대해서는 입마개를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기타 애완견에 대해서는 2미터이내의 목줄을 착용하고 도시공원에 접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계도도 하고 지도를 해서 앞으로 지역주민의 민원이 없도록 철저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김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충현 위원 없어요? 제가....

위원장 이종숙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하루지만 대기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현장에 또 가셔서 직접 보고 답변하시느라고 국장님이하 과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몇 가지, 많은 부분을 하기는 좀 시간이 안 되고 그래서 핵심적으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과죠, 건축과. 과장님이 잘 들어보세요.
마곡에 있는 보타닉파크 프라자 잘 아시죠? 거기 내부에 지금 소송이 벌어지고 있어요. 수분양자와 건축주 또 그리고 공무원들 고발하고, 굉장히 아는 분들은 많이 알고 강서권에서도 굉장히 시끄러운 민원 중에 하나인데, 이미 건축물은 지어지고 분양이 된 상태에서 수분양자들이 고소고발을 하고 있잖습니까?

○건축과장 김용우 예.

이충현 위원 여기 관련해서 건축법 위반한 내용들을 건축공무원들은 알고 있잖아요? 수분양자들이 고소를 한 주요내용, 고발한 주요내용을 짧게 말씀해 보세요. 어떤 내용을 고발하셨습니까?

○건축과장 김용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발이라는 것이 거기에 수분양자들께서 저희 공무원을 고발한 사항을 말씀하시는 사항인지 아니면 수분양자들이 원 건축주를 고발한 내용인지

이충현 위원 건축주를.

○건축과장 김용우 건축주를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충현 위원 예.

○건축과장 김용우 글쎄 뭐 저희가 건축주를 고발한 사항은 저희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사항은 그 건축물이 주차전용 건축물입니다.

이충현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김용우 법적으로는 각 상가별로다가 부설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주는 사항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안줘도 되는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 수분양자들께서 처음에 분양받을 당시에도 그런 걸 숙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입주하니까 또 본인 주차에 대해서도 1대 정도는 무료로 그렇게 알고, 계약상에는 그렇게 돼있지만 들어왔는데 돈을 내고 그런 실정이다 보니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걸로 원 건축주를 고발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당초 허가할 때, 물론 제가 민원인들을 만나봤는데요. 허가할 때 복도가 폭이 6미터였는데 준공 승인할 때 3미터로 됐다고 하는 주장은 맞습니까?

○건축과장 김용우 예?

이충현 위원 건축허가 날 때, 허가.

○건축과장 김용우 예.

이충현 위원 최초 건축허가 시 설계도면에 복도폭이 6미터였는데 사용 승인할 때는 3미터로 된 것이 맞아요?

○건축과장 김용우 아이 아닙니다.

이충현 위원 그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건축과장 김용우 글쎄요 저는....

이충현 위원 제가 잘 모르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도면을 제가 안 봤고, 도면이 너무 작아서 판독이 잘 안 돼. 나중에 자료를 받아보겠지만.

○건축과장 김용우 그 도면에 대해서는 만약에 저기하다면 저희가 다시 한 번 제출할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처음에는 복도폭이 6미터였었는데 3미터로 변경이 됐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충현 위원 없어요? 제가 하나 지적이라기보다는 일단 봅시다. 그게 일단은 고소고발사건이 정리는 안 된 상태이고 현재 고발사건이 장기적으로 진행이 되면 행정력도 낭비가 되고 그들도 변호사비용 등의 낭비가 심해요. 현재 상태에서 주민들이 화해나 조정을 원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구의원이 민원인들을 즉, 민간인들을 만나서 화해조정을 권고할 수는 없지만 건축공무원이 건축주와 소송을 하는 당사자들하고 관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보십시오. 알고 보면 주차장 문제가 제일 심각한데, 일단 자기들은 계약서상에는 없지만 당초 분양받을 때 자기들이 1실당 1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청약을 해서 분양을 받았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관리비 문제, 관리비도 근생시설이 30%면 관리비의 30%만 자기가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셔서 건축주와 지금 민원인들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조정 중재해 보시도록 권고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건축과장 김용우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민원해결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건축과장 김용우 예.

이충현 위원 다음으로 똑같이 건축과인데요. 등촌1동 636-44 정비공장에 관한 문제인데 이거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건축법」 12조를 위반한 것을 확인이 됐지만, 이후에 정비공장이 다 입주를 해서 정상적으로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들이 당초 건축주와 입주자들, 그러니까 임차인들이죠. 그들이 한 5년 정도 계약을 해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거는 교통행정과하고 관계된 부분도 있고 환경과하고도 관련이 되는데, 우선 사용승인이 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실상 법적으로도 허가취소는 경제적인 손실이 크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도 인정하지 않고 있잖아요. 다만, 그 주민들이 못살겠다, 발암물질이 나오니까 못살겠다. 어린아이들, 노인들의 건강이 심대하게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그들은 판단하고 있고 저희들이 봐도 그렇게 주장할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상태에서 그들도 민원인들과 건축주, 그렇죠? 지금 임차인들이 있기 때문에 건축주가 주책임자일 겁니다, 아마. 그들 관계를 여하히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봐주세요.
우선 그러기 전에 건축주가 위해한 공무집행 방해 이런 부분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건축공무원을 속여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건축주가 그런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자료 허가받을 때 내용을 다시 한 번 보시고. 건축주가 그런 행위를 했는지 확인한 다음에 자기가 책임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어떤 식으로든 조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은 건축 사용승인이 됐으니까 공장을 가동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차선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보타닉 프라자처럼 이 또한 건축주와 주민들의 관계를 조정하거나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감 끝나면 이후에 그 내용을 저하고도 같이 상의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건축과장 김용우 위원님 말씀대로 이 정비공장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준공이 난지가 제가 알기로는 5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장으로서 건축과에 책임을 떠넘기는 사항이 아니라 거기에는 지금현재 오늘도 현장에 나가보겠지만 거기에 대한 관련부서들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해배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꼭 지목하기 뭐하지만 별도로 있고, 영업허가에 대한 그런 것도 있고, 저희 건축과에서는 건축물에 대한 것만 불법이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만 사실적으로 가능한 사항이거든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주민들과 건축주와 그런 관계에서 저희 건축과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저희가 민원 해결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제가 교통행정과나 환경과 등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관련부서가 적극적으로 협업, 협치를 하게 되면 같은 논의를 하게 되면 어떤 방안을 연구해서 실행할 수 있을 정도는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용우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다음입니다. 일반적인 특정건물을 이렇게 여기서 적시하기보다는 건축과입니다. 건축물을 사용 승인한 이후에 건축주들의 불법행위가 상당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실 거예요. 이게 위반건축물 즉, 불법행위를 한 것을 지적해서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는 것도 상당하고 자료를 받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행강제금의 규모가 의외로 큰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억대로. 그런데 그게 매년 부과하다보면 건축물의 평가액을 초과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누가 피해를 보느냐? 일단 건축이행강제금이 예컨대 10억이다. 그런데 건축물 가격이 10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공매를 신청해서 날리면 누가 피해를 보느냐? 거기에 입주한 입주민들, 보증금을 어디서 받아요? 물론 우선 변제받는 대상을 초과하는 부분들은 전부다 그들이 보상을 못 받기 때문에 강서구 사회문제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해봅니다. 건축주가 분양을 하고 이곳을 떠나버리면 그에게 특별히 드러난 재산이 없다고 그러면 불법행위가 발견돼도 손해 본 사람들 보상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이에요. 물론 임대만 하고 있으면 건축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분양해 버리고 가버린 경우에는. 그래서 이 불법행위에 대해서, 그러니까   건축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하자가 발생한 하자이행 보험증권 말고 건축 사용승인 이후에 불법행위가 발생해서 나중에라도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들에게 즉, 건축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보험증권, 보험증권을 미리 3내지 5년이든 이렇게 미리 받아두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피해에 대해서 담보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렇다고 공무원들은 물론 업무를 했기 때문에 다른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라고 해버리면 피해자는 고스란히 임대인, 그러니까 임차인들, 세입자들 이런 사람들이 지기 때문에 분명히 사회문제가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 보험증권을 추가로 징구하는 것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보십시오. 다른 어떤 피해에 대해서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공무원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공무원은 이행강제금이 쌓여서 공매처분을 해버리면 채권을 해소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될 수 있지만 피해자가 분명히 발생합니다, 시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안전장치가 꼭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건축과장 김용우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염려하시는 요즘에 가칭 전세사기, 깡통사기 이런 게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충현 위원 예.

○건축과장 김용우 위원님께서 저희 건축과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자료제출을 한 위원님께, 그 건축물은 분양을 할 수가 없는 건축물들입니다. 물론 임대임차인들 세입자에 들어와 있지만 분양을 하고 싶어도 집합건축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불법건축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물론 건축주가 통째로 건물을 팔아버리면 되겠지만 지금현재 저희가 건축물 대장이라든지 등기상에 일반건축물 및 압류로 돼있기 때문에 매매자체도 사실 불가능합니다. 했다 할지라도 우리 위원님이 지금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입자라든지 그런 분들의 피해가 없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게 가장 중요한 사유입니다, 사실은.

○건축과장 김용우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다음에 공원녹지과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공원녹지과장 이종일입니다.

이충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염창동 증미산 폐 골프연습장 거기에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사법적인 처리, 예컨대 불법주차를 하는 경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중장비도 있고 폐자재도 있고 다양해요. 그런데 그게 사법적으로 처리를 고발을 했는데 ‘무혐의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안됩니다’라는 얘기죠.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죄를 묻기는 곤란한 사항이다. 그러면 행정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죠? 불법이니까. 그래서 언제까지 차를 안 꺼내면 견인할 수 있다 내지는 거기다 경고문을 써 붙여서 구청에서 할 수 있죠. 다만, 단 시일 내에 일시적으로 처리하려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단계적으로, 거기에 물론 건설관리과, 우리 공원녹지과, 또 교통행정과 이런 다양하게 관련된 부서가 있습니다. 협의를 하셔서 점진적으로 정리를 해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행정처분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면 주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저희 국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민간공원개발지역에 대해서 ′90년대에 인가가 나가지고 현재까지 방치돼 있는 상태인데요. 서울시 주택정책실에서 그 부지를 포함한 민간공원개발지를 지금 아파트부지로 사용하려고 손을 대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건 계획일 뿐이고 나중에 실행될 때는 관계없지만 지금은 계획일 뿐인데 거기다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마따나 각과 협의해서 원만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이충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건축과장님하고 현장도 갔었지만 양천향교관련해서 정비공장건으로 지금 부서가 건이 우리 위원회만 해도 2개과가 포함돼 있죠? 아시죠,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위원장 이종숙 저는 지금현재 답을 주시지 마시고 저는 그냥 질문만 드릴 테니 행정감사할 때 결과보고 에 서면으로 답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과장님들의 답변을 서면으로 양천향교 관련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그리고 불법 유통광고물 수거관련해가지고 도시디자인과장님! 저는 이거 수거를 한다는 거는 보상을 하는데 1건당 얼마씩 보상을 드리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건축물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현수막 같은 경우는 6500원이고요. 벽보나 전단 같은 경우는 500원에서 1000원 이렇게 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그렇게 하고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하는 거는 장당 1000원씩입니다. 아니 60원.

위원장 이종숙 그런데 이런 수거보상제 관련해가지고 주민들한테 하면 아마 이게 광고물이 수거가 더 잘될 거라고 저도 보여 집니다. 다만, 사업목표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은 좋아요. ‘지역주민 일자리창출’에 얼마큼 기여했습니까? 몇 명이서 활동하십니까? 이게 일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필요한 부분이 활동하기 때문에 일자리창출은 조금이나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과장님은 이 수거하시는 분들이 일자리라고 할 정도의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직업이라고? 일자리창출이라고 하면 그거는 하나의 직업인데, 이거를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개인에 따라서는 조금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그러면 한분이서 한 달에 제일 많이 받아 가시는 일자리라고 하면 월급을 얼마나 받아 가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최고 많이 떼시는 분은 3백까지 가능하시고요.

위원장 이종숙 300만 원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예.

위원장 이종숙 300만 원까지 하고 계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예.

위원장 이종숙 일자리창출이 되겠네요, 그러면 300이면. 최고로 적게 받아 가시는 분은 얼마신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200원, 최근에 제가 결재한 거 보니까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200원짜리도 있습니다. 전단 어르신일자리 차원에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보니까 전단지 한 장에 200원이거든요. 그래서 200원. 천차만별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그러면 300만 원을 받아 가시는 분이 몇 분 정도 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많은 분은 아니지만 한 5분 정도,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그분이 얼마만큼 수거를 해갖고 오시는지, 아마 자료화가 돼있으니까 그만큼 받아가실텐데 그러면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평균을 해서 하지 마시고 한 3년 동안에 어떻게 수거를 해서 이분들이 일자리가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치 자료를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서울식물원 습지원 있죠? 여기가 습지생태공원에 대해서 냄새 민원 엄청 많이 들어오는 거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이 냄새 민원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 왜 계속적으로 이렇게 민원이 매번 오는지, 그죠? 그거 관련해가지고 자료를 주십시오. 그것도.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그리고 겸재미술관 앞에 공사로 덤프트럭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다니고 있는 거 아시죠? 그 민원 엄청나게 많이 들어올 텐데 그거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덤프트럭 많이 다니고 있는 거는 건축과장님이 답을 주셔야 됩니까? 겸재미술관 앞이요. 앞에 거기 지식센터 생기고 있죠? 그걸로 인해서 차량이 거기에 아예 주정차같이 많이 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김용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우리 현장에 차량안내 분들을 많이 좀 두 배로 더 늘려서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처럼 앞으로는 그런 정체되는 일 없도록 보강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예, 잘 한번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덤프트럭들이 큰 차들이 와가지고, 거기가 차선이 왕복 2차선이지 않습니까. 1차선을 잡고 있어요, 그쪽이. 그래서 그 관련해갖고 한번 세밀하게 좀 봐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부동산정보과장님! 이게 우리 깡통전세 관련해갖고 대책이 무엇인지? 이게 지금 뉴스에서도 강서구가 제일 핫 하게 막 나오는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 강서구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채군석 깡통전세에 대한 피해 예방을 위해서 지금 현재 T/F팀을 구성해서 9월 1일 어제부터 저희들이 시행에 들어갔고요. 강서경찰서 하고 MOU를 체결해서 근절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우리 강서구가 그런 데에 1등을 안했으면 싶은데, 강서구가 지금 거기서 제일 최고로 많다고 뉴스에서 기사가 나오니까, 없어서 전세로 들어가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런 것들도 좀 잘 세밀하게 T/F팀을 운영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채군석 예, 의지를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죄송합니다. 김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 위원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이번에 5분 자유발언에서 말했던 그 과정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을 해달라고, 오후에 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왜 자료가 안 와있을까요?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아마 부동산과장이 준비를 했는데 위원님께서 현장에 나가셔서 아마 답변을 못해서 지금 이거 마치면 제가 위원님한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김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일 감사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관리국장을 포함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과 즉시 개선 가능한 사항은 지체 없이 시정하여 주시고,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안전교통국으로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도시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17시3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8인)
조기만 전철규 박성호 김민석 이종숙
홍재희 이충현 정재봉

○출석전문위원 (1인)
배     금     택     

○피감사기관참석자 (8인)
도 시 관 리 국 장  박승길
주  택  과  장 강학구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도 시 계 획 과 장  홍재정
도 시 재 생 과 장  현석동
건  축  과  장 김용우
공 원 녹 지 과 장  이종일
부동산정보과장 채군석

○속기사 (1인)
이     옥     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