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7차)


제30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4일 (월)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2.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옥외광고발전기금)
2.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도시관리국)

(10시11분 개회)
위원장 한상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도시관리국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과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옥외광고발전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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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1분)
위원장 한상욱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과장으로부터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오 도시디자인과장은 나오셔서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입니다. 지역발전과 연일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정재봉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119쪽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2010년도에 설치하여, 매년 기금의 이자수입과 옥외광고물 신고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7억 5792만 2000원이고, 2024년도 수입은 2억 6019만 원, 지출은 6억 5312만 5000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3억 6498만 7000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불법광고물 정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등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121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내역입니다. 2024년 수입계획 금액은 총 20억 1811만 2000원으로 세부내역은 2023년도에서 이월되는 예치금회수액 17억 5792만 2000원, 이자수입 6107만 6000원, 이행강제금 등 기타수입이 1억 9911만 4000원입니다. 2024년도 지출계획 금액은 총 20억 1811만 2000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가 6억 5312만 5000원, 2024년도 말 예치금이 13억 6498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122에서 123쪽, 수입계획입니다. 2024년도 세외수입 합계 금액은 2억 6019만 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9905만 1000원 중 옥외광고물 신고 등에 따른 증지수입이 3795만 5000원이며, 공공예금이자수입이 6107만 6000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2000만 원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우리 구에 설치된 광고게시대 2개소에 대해 납부하는 수입금이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억 4113만 9000원은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금액과 2023년도에서 이월되는 예치금회수액 17억 5792만 2000원을 합하여 2024년도 수입계획 합계 금액은 총 20억 181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에서 126쪽, 지출계획입니다. 2024년도 지출규모는 총 20억 1811만 2000원으로, 이 중 정책사업인 수준높은 도시디자인사업에 총 6억 53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금액은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간판개선사업비 3억 183만 6000원, 옥외광고물 안전관리비 2280만 9000원,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3억 2848만 원입니다. 이 중 불법광고물 정비사업별 편성내역은 일반운영비 832만 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2억 7216만 원, 불법유동광고물 잔재 제거 등 정비사업이 2600만 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사업이 2200만 원 입니다. 예치금은 13억 6498만 7000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4년도까지 누적 조성 예상액은 총 79억 3461만 2000원으로 이자수입 5억 4100만 3000원, 수수료, 과태료 등 기타수입이 73억 4892만 7000원입니다. 2024년까지 누적 집행 예상액은 총 65억 6962만 5000원이고, 잔액은 13억 649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128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22년 말 예치금액은 21억 6387만 6000원이고, ′23년 말 예치금액은 17억 5792만 2000원, 2024년 말 예치금액은 13억 6498만 7000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상욱 정연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우리 과장님 정년이 얼마 안 남았다 들었습니다, 올해 말까지.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네,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감사합니다.
정정희 위원 우리 도시디자인과는 기금이 옥외광고물이겠죠?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네, 네.
정정희 위원 우리 지금 1년에 옥외광고물 교체사업을 어느 정도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지정게시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10개소를 했고요, 그리고 그 현수막이랑 이런 것들은 이제 즉시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한 10만 건이 넘습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예산을 총 얼마 가지고 쓰십니까? 기금.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기금 올해 같은 경우는, 잠깐 봐도 되겠습니까?
정정희 위원 네.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올해 같은 경우는 6억 8000 정도 됩니다.
정정희 위원 매년 그 정도 쓰십니까? 아니면 올해 좀 덜 쓰신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금년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덜 감편성해서 한 3억 정도, 4억 정도 감편성했었습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이라 그러죠?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네.
정정희 위원 아마 그걸 간판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네,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큰 도로변은 거의 다 끝났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도로변은 이제 거의 끝났고요, 저희가 이제 금년도 같은 경우는 등촌로 3에서 31까지, 저쪽 홍익병원 쪽으로 마무리, 그전에 했던 사업 끝자락에 있는 그 마무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대로변 큰 것이 끝나면 그다음에는 아름다운 거리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일단 금년까지는 저희가 이제 시범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하던 방식이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조례 규정도 있고 해서 이제 그 주민이 신청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렇게 사업주가
정정희 위원 원하는?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네,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정희 위원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은 대략 예산이 얼마 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저희가 지금 내년도 사업은 3억 2900 정도 됩니다.
정정희 위원 3억 2000?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네.
정정희 위원 지금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은, 그걸 뭐라고 그러죠? 외주 주죠? 정비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는지.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네, 저희가 지금 주민수거반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게 매년 11월에 모집을 해서 12월에 대상자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다음 연도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주민수거반?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주민수거감시관이라고 합니다.
정정희 위원 감시관?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네.
정정희 위원 그럼 제가 주민수거반으로 하겠습니다. 주민수거반은 몇 명 뽑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구청 같은 경우는 100명으로 하고, 동 같은 경우는 60명을 하고 있는데요, 공고를 해도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53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올해 53명을 하셨다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네.
정정희 위원 53명 운영하는 건 결과보고가 나옵니까? 예산을 지급하잖아요? 한 장당 얼마씩 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네, 맞습니다. 현수막은 6000원이고요, 족자형 액자 같은 경우는 2500원 그리고 이제 500원까지 그렇게 있고요. 이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20원입니다, 장당.
정정희 위원 이 결과물을 볼 수가 있나요? 자료요구하면.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예, 그거 파일로 다 받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렇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네.
정정희 위원 그러면 53명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그 사업자들이 다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일반 어떤 식으로 운영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그냥 기타보상금으로 해가지고 기타소득으로 해서 사업자가 아니고요.
정정희 위원 그냥 지급한다?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네.
정정희 위원 그냥   지급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네, 네. 기타보상금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우리 불법현수막 한 달로 치면 몇 장이나 나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현수막 같은 경우는 400장이 안 나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정비가 다 돼 있고 체계가 좀 잡힌 상태예요.
정정희 위원 선거 끝난, 선거 말고 그냥 평상시 400장?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평상시에는 그 만큼 안 나오죠.
정정희 위원 그러면 평균 잡아서?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평균 잡아서는 한 200에서 30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정희 위원 300장. 그러면 지금 53명을 아까 수거반 운영하면서 뒤처리 이렇게 사진도 다 찍고 그러죠?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네,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관리감독은 우리 직접 도시디자인과 직원이 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 그 광고물 떼고 난 그 하얀 줄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거 보이십니까? 저는 찍어왔는데.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잔재물 제거 사실은 현수막 제거할 때 거기까지 다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다 못하고 있어서 저희가 잔재물사업을 또 같이 병행을 하고 있어요.
정정희 위원 왜 못 합니까? 뗄 때 깨끗하게 떼내면 되지 왜 두 번 일을 또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없지 않아 저도 처음에 왔을 때는 그게 의아한 면이 있었는데요, 하다 보면 신속성도 있고 또 높이 달려 있는 것들은 좀 그게 한계가 있습니다.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다음에 조금 그거를 좀 더 그렇게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보기 좋지 않습니다. 어차피 한 장당 6000원 주려고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일은 똑바로 해야죠. 그렇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네,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런데 그걸 그냥 지도감독을 안 하니까 대충 떼어버리고 사진 찍어서 6000원 받는 걸로, 그렇게 하면 저는 맞지 않다, 예산을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해.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네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한 200에서 300장, 그러면 1년이면 몇 톤이나 될까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톤수까지는 제가 계산을 못 해봐서.
정정희 위원 그러면 1년이면 몇 천 장 될까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현수막은 한 1만 장 조금 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현수막 우리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소각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지금 소각하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사실은 이제 현수막이 전에 비해서 많이 줄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연락이 와서 그렇게 드리는 부분도 있고요. 사실 현수막에 가서 그 집합장에 버리는 거는 한 톤 정도밖에 한 달에 안 됩니다.
정정희 위원 현수막 처리하는 것도 잘 해 주시고 주민들이 얼마나 가져가는 건지 보고싶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예.
정정희 위원 현수막은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타 구나 전 도시가 탄소중립을 위해서 재활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현수막은 강목도 재활용되죠?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예,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노끈, 하얀 줄도 굉장히 고급으로 재활용됩니다. 비싸게 팔립니다, 그거 하얀 줄이. 그런데 우리는 그 세 가지를 그냥 버립니다. 그런데 전 지구상에서 탄소 중립을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탄소중립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도 탄소중립을 해야만이 되고요. 그런데 현수막 하나를 봐도 처리를 똑바로 못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김장성 우선 현수막을 떼낼 때 잔재해 있던 노란 끈을 마저 깨끗하게 정리하지 못한 것은 저희들의 관리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도 현수막에 대해서는 이렇게 1회용 쇼핑백으로 이렇게 재활용 백으로 활용하거나 하는 것을 많이 봤는데요. 많이 좋은 것 같고 그런데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자원을 재활용하는 것은 좋은 것 같고요, 저희들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노력해보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전 지구가 탄소 중립을 외치고 있는데 우리 구는 돈을 들여가면서 소각하고 돈을 들여서 그냥 버리고 있습니다. 재활용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체계적으로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옥외광고물기금을 운영하면서 회계관직 미지정자의 결재 후 기금집행 시정완료 하셨다고 했고요, 그렇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전문가 비율 향상을 권고사항으로 했어요. 이것도 시정하셔야 되겠고요, 그렇죠? 지적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불법광고물이요, 정비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불법광고물이 지금도 눈에 너무 많아요. 저는 어젯밤에도 토요일날도 2장을 찍었어요. 불법광고물이 길에 주민들 눈살 찌푸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고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보여요, 저는 지나가다가도. 근데 정비를 한다고 보여지지가 않아. 정비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저희가 사실상 이제 직원 2명이 오전 오후로 해서 계속 풀로 이제 돌고도 있고요. 근데 이제 민원도 좀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민원현장부터 돌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통제가 안 되는 것들이 좀 많습니다. 내놔도 그 즉시적으로는 들여놨다 하지만 입간판이나 풍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즉시적으로 가서 현장 조치를 해놔도 돌아오면 다시 내놓고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몇 번 계도를 해서 안 되면 그거는 이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저기로 해서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인도에 자기들 광고를 아주 고정으로 한 데도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것들을 정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네,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상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도시관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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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3분)
위원장 한상욱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한 후에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장성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장성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장성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 정재봉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환 주택과장입니다.
(김용환 주택과장 인사)
정연오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정연오 도시디자인과장 인사)
최송천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최송천 도시계획과장 인사)
홍진표 도시재생과장입니다.
(홍진표 도시재생과장 인사)
김용우 건축과장입니다.
(김용우 건축과장 인사)
이종일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종일 공원녹지과장 인사)
정진녀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정진녀 부동산정보과장 인사)
박정배 국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박정배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별도 배부해드린 ′24년도 세입·세출안 총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자료 1쪽, 세입예산입니다. 우리 국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약 64% 감소한 42억 5383만 6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안은 약 66% 감소한 38억 6148만 6000원이며,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약 11% 증가한 3억 9235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세입예산이 감소된 주된 이유는 국민체육센터, 공공도서관의 건립 등 도시재생과 소관 생활SOC복합화사업에 따른 국비·시비 보조금 약 77억 3000만 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2쪽, 부서별 주요 증감현황입니다.
주택과는 이행강제금 부과액과 전기료, 수도료 등 영구임대주택 공동관리비 지원에 필요한 시비보조금을 증액 편성함에 따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증가한 20억 1710만 3000원입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는 현수막지정게시대 사용료 수입 등을 증액하여 예산액은 전년보다 증가한 1억 732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재생과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비·시비 보조금이 감편성으로 세입예산은 전년 감소한 3589만 8000원입니다.
다음 건축과입니다. 빈집 실태조사 용역비 등 국비·시비 매칭사업의 감소와 건축안전특별회계 전입금의 감액으로 예산액은 전년보다 감소한 5억 365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는 봉제산근린공원 주차장 신설에 따른 수입 증가가 예상되나, 개발제한구역 위반 이행강제금 산정 시 최근 3년간 평균 결산액을 반영하는 등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감소한 10억 4704만 1000원입니다.
다음 부동산정보과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증가가 예상되고, 화곡 제2구역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조정금 징수액을 증액 편성하여 예산안은 전년보다 증가한 4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내년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총괄자료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은 건축안전특별회계를 포함한 전년 대비 약 22% 감소한 273억 8846만 9000원으로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약 11% 증가하였으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약 22% 감소한 실정입니다.
다음 4쪽에서 13쪽, 부서별 주요 증감현황입니다. 먼저 주택과는 구 전체 세출예산이 감액 조정되는 상황에서 공동주택 지원사업비 3억 원이 감편성되는 등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감소한 17억 1692만 8000원입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는 법정계획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비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생활안심 디자인마을 조성 대상지를 확대하는 등 예산액은 전년보다 증가한 10억 314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는 우리 구 준공업지역 일대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비 등 5억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수당을 신설하는 등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증가한 7억 2414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입니다. 생활SOC복합화 사업인 국민체육센터, 공공도서관의 건립 등 국비·시비 보조금이 감액됨에 따라 예산액은 전년보다 감소한 6억 690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는 빈집실태조사 용역비 등 국비·시비 매칭사업의 감소와 건축안전특별회계 전출금의 감편성으로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감소한 6억 6614만 5000원입니다.
다음 공원녹지과는 등마루근린공원 보상사업의 종료시점 도래로 토지보상비 약 7억 900만 원을 감액하고, 개화산 우수조망 공간 조성, 방화근린공원 ‘흙과함께路’ 개설 등 각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전년도 투입예산은 감액 편성하는 한편, 우리 구 어려운 재정여건을 반영하여 세부사업별 소요 비용을 감액 내지 축소함에 따라 예산액은 전년보다 감소한 216억 947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부동산정보과는 행정안전부 주소정책 위탁사업 지침에 따라 주소기본도 등의 유지보수비를 증액하고, 전세사기 피해지원금 약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증가한 8억 8602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며,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속에 제안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여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예산안 심의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한상욱 위원장님, 정재봉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상욱 김장성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괄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관리국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들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주택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택과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상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주택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용환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용환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용환입니다.
구민의 세금이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고르게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를 비롯하여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정재봉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주택과 소속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미정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유미정 주택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익현 주택임대사업관리팀장입니다.
(김익현 주택임대사업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진수 공공관리팀장입니다.
(김진수 공공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연수 주택정비팀장입니다.
(김연수 주택정비담당주사 인사)
홍지연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홍지연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배부해드린 예산안 책자 209쪽, 총괄자료 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총괄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자료 17쪽, 주택과 2024년도 세입예산은 징수교부금수입 등의 세외수입과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전년 대비 1억 7698만 5000원이 증액된 20억 1710만 3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징수교부금은 주택건설사업시행자가 부담하며 국고에 40%, 시에 60%가 귀속되고 시 귀속분의 3%가 구비로 교부됨에 따라 등촌동 654번지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염창동 덕수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시행자가 부담한 시 귀속분의 3%인, 죄송합니다. 수치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468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행정제재 및 부과금 등으로 건축이행강제금 13억 992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억 1107만 4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증액사유는 강서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건축안전특별회계 편성 비율이 2023년도 20%에서 2024년도 5%로 하향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임대주택법 위반 과태료와 공동주택관리 위반 과태료는 전년과 동일하게 2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으로 영구임대주택 공동관리비 지원 예산은 시비 69%와 구비 31%로 매칭됨에 따라 시비보조금 6억 1016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커뮤니티지원사업 중 공모사업비는 시비 미편성으로 1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공동주택자문단 운영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46쪽부터 549쪽, 세부사업설명서 29족부터 40쪽, 총괄자료 18쪽부터 2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자료 18쪽입니다. 주택과 2024년도 세출예산은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 등록임대주택 주거환경 조성, 안전하고 행복한 공동주택 건립,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기본경비로 전년 대비 2억 604만 4000원이 감액된 17억 169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주거환경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환경조성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 문화 및 투명하고 효율적인 아파트 관리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세부사업별 편성내용과 전년 대비 주요 증감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7578만 9000원이 감액된 13억 285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인 공동주택관리 교육자료 제작비 및 실태조사 추진비, 각종 위원회 수당은 실태조사 확대로 전년 대비 1200만 원 증액된 3005만 원을, 업무추진비는 980만 1000원을, 일반보전금인 공동주택관리자 교육 강사료는 전년 대비 동일하게 144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이전 중 영구임대주택 공동관리비 지원사업은 영구임대주택 10개 단지에 공동전기료와 공동수도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공요금 인상률 15%를 반영, 전년 대비 1억 1303만 원이 증액된 8억 8403만 원을, 공동주택 온라인 투표 지원에는 전년 대비 200만 원이 감액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공동주택단지 공공시설물 관리와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단지와 재난위험시설이나 노후된 공동시설 보수를 우선 지원하며,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으로 세출예산 조정으로 전년 대비 3억 원이 삭감된 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1009만 원이 감액된 72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운영 수당은 전년과 동일한 1000만 원을, 커뮤니티 전문가 수당은 2102만 원을, 업무추진비 81만 원을, 커뮤니티 공모사업 지원금은 시비보조금 미편성으로 1000만 원이 감액, 구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등록임대주택 주거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택임대사업자 및 등록임대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보다 919만 원이 감액된 44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용은 임대사업 관련 민원서식 구입비 및 우편료 등 일반운영비 4252만 5000원과 업무추진비 20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행복한 공동주택 건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의 안전관리비와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비, 각종 수당, 업무추진비로 전년 대비 2315만 7000원이 증액된 995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공동주택 안전관리비는 공동주택 점검대상의 증가와 엔지니어링 기술노임 단가 상승으로 전년 대비 2286만 9000원이 증액된 5504만 4000원을,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비는 198만 원이 증액된 3058만 원을, 감정평가업자 선정위원회 수당 112만 원, 공동주택 신축 현장 및 철거공사비 안전점검 수당은 879만 3000원을, 업무추진비는 4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위반건축물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와 예방활동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철거장비 임차료, 단속원 피복비, 사무용품 구입비 등 258만 원이 감액된 322만 원을, 공공운영비인 우편요금은 이행강제금 우편발송 건수의 감소로 전년 대비 299만 9000원이 감액된 3672만 1000원을, 업무추진비는 218만 7000원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봉급인상분 250만 원이 증액된 14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주택과 사무에 필요한 경비와 직원들의 여비, 급량비 등으로 전년 대비 3081만 원이 감액된 1억 155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주택과 소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저를 비롯한 주택과 직원들은 구민의 입장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효율성 있는 예산집행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상욱 김용환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찬호 위원 먼저 태풍으로 인해서 그날 날씨도 엄청 춥고 그랬는데 우리 김장성 국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끝까지 해결하시려고 노력도 많이 하시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아무튼 수고 많으셨어요. 다른 과의 국·과장님들은 안 오셨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그렇게 직접 오셔서 몇 번 방문하셔가지고 그 어려운 상황을 지켜보셨는데, 결국은 뭐 큰 해결은 안 됐지만, 주민들끼리 아직도 싸우고 있어요. 이제 법적 다툼까지 가나 봐요. 참 안타까운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었을 때는 우리도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감사 말씀드리고요. 결론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게 없으면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여쭐게요. 우선 소규모정비사업 업무추진비 사용자료를 요청할게요.
○주택과장 김용환 다시 한 번만.
신찬호 위원 소규모정비사업 업무추진비 자료가 따로 없더라고요, 제가 알아볼 수 있는 자료가.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고, 우리 과장님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민원이 이렇게 탄원서가 들어와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 여기 계신 분들 다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이 탄원서가 지금 그쪽 주민들이 탄원서를 보냈네요. 보냈는데 이제 내용인 즉은 이겁니다. ‘먼저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을 승인을 해서 신고필증을 구청장님께서 내주셨는데 왜 거기에 모아타운이라는 후보지로 다시 겹쳐서 선정이 됐느냐!’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내용 아세요? 근데 이게 보니까 2022년도에 이제 지역주택은 됐는데 2023년도에 모아를 또 승인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승인을 한 건 아니죠? 모아는, 그렇죠?
○주택과장 김용환 예, 후보지로만 그냥 선정을. 첫 추천을 했었죠, 그때 당시에.
신찬호 위원 모아주택은 그 단위 구성을 하는데 그 단위가 어느 정도 되나요?
○주택과장 김용환 모아주택 같은 경우 이 사업이 최초의 출발이 도시계획과에서 처음에 이제 모아주택을 출발을 했다가 그게 원도심추진단이 생기면서 이제 원도심추진단으로 넘어갔고, 그게 주택과에서는 업무가 많이 재건축 업무가 넘어가는 과정에서 그때 당시에 지역주택조합 모집공고는 나가 있는 상태였는데 아마 도시계획과에서는 그때 당시에 모아주택을 검토를 했었던 것 같고요. 그게 업무가 또 원도심추진단으로 다시 넘어가면서 원도심추진단에서 다시 또 재검토를 했었는데 아마 그것은 후보지 추천으로는 제외하기로 했다는 얘기까지는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신찬호 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제가 확인을 할게요. 이제 속기가 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지금 거기에 모아타운의 후보지를 제외하기로 했다, 424번지. 그 말씀이신가요?
○주택과장 김용환 그러니까 후보지로 결정이 된 게 아니고 지금 이 상태에 있는 후보지 중에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였는데 지금 그 구역 모아타운 안에서 지역주택이 차지하고 있는 그 블록은 아마 주민들이 그때 건의를 하고 해서 그 부분은 빼고, 빼고 아마 그 나머지 구역에 대해서 모아타운 건립을, 관리 계획을 아마 수립하기 위해서 지금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찬호 위원 근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여기 소규모정비사업 해가지고 업무추진비 예산을 올렸잖아요. 작년도도 집행이 됐고, 그렇죠?
○주택과장 김용환 예.
신찬호 위원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구청장이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 영업을 하라고 영업 신고필증을 내줬어요. 그죠? 지역주택조합.
○주택과장 김용환 예.
신찬호 위원 근데 모아타운은 그런 사업을 하라고 신고필증이나 이런 어떤 법적인 거를 내주나요?
○주택과장 김용환 모아타운은 저희 과에서 소관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모아타운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기가 조금 어렵고요, 지역주택조합은....
신찬호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맨날 원도심과 주택과가 핑퐁을 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건 누구한테 가서 얘기해야 되나요? 자, 그러면 한번 보시죠. 이 주민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왜 영업신고필증을 누가 내줬어요? 주택과에서 내줬죠? 사업은 원도심에서 한다고요?
○주택과장 김용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찬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누가 책임질 건데, 이 주민들을.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그 주민들의 피해를 누가 책임질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봐요, 저는. 그러면 원도심과 주택과가 협의를 해서 의논을 해가지고 이 싸움을 나는 이 법적 다툼을 하는 거를 말려 어떤 중개를 해줘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이거 지금 몇 개월째 이걸 가지고 끌잖아요, 지금. 그렇죠? 과장님.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있어,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필요하냐고, 이게 지금? 주택과가 업무추진비가 왜 필요해요? 그러면 저 원도심을 줘야지. 제가 왜 자료요청을 했는지 아세요? 이거 일 안 하자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러면 지금 원도심에서는 이제 원도심이 곧 오면 제가 얘기를 하지만 그럼 이거 누구 일입니까? 이게. 그러면 허가를 내주지 말았었어야죠. 그러면 지금이라도 구획선을 정확히 나눠서 어떤 유권해석을 그네들한테 해줘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주택과장 김용환 위원님, 제가 탄원서의 내용을 정확하게는 제가 직접 받아보지 않아서 모르는데 주내용이, 그러면 탄원서의 내용이....
신찬호 위원 그 내용이 왜 본인들에게 신고필증을 내주고, 영업을 하라고 신고필증을 내주고 자기 지역을 겹쳐서 원도심을 또 사업을 하는데 여기서는 구에서는 원도심을 지원을 하면서 왜 겹쳐 있는 지역을 지원을 하느냐, 그러면 주민들의 갈등이 있지 않느냐, 왜 이렇게 행정을 펼치느냐 이 얘기예요, 결론은.
○주택과장 김용환 그러니까 이 사업이 영업필증을 내주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에게 모집공고, 모집공고 신청이 들어와서 모집공고 수리를 해준 거고요. 그 상태까지가 지금 진행이고요. 지역주택조합이 먼저 들어온 건 맞습니다. 거기가 모아타운이 거론되기 이전에 지역주택조합이 먼저 모집신고가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서울시에서 모아타운계획이 내려오면서 그때 도시계획과에서 그 지역을 아마 중복, 그러니까 빼고 이제 사실은 했어야 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는데 저희 과의 입장에서는 거기가 지역주택조합의 먼저 모집공고가 나갔기 때문에 했어야 되는데 어떤 경로든 그 전에 도시계획과에서 거기에 그 구역을 포함해서 모아타운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주민들이 지역주택조합 주민들이 강하게 거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러면 그 지역을 그냥 존치하겠다, 그러면 지역주택조합으로. 거기까지 하고 저희 부서도 그런 의견은 공유를 하죠. 그래서 그 의견을 저희들은 원도심추진단에 전달을 했었고요, 그때. 그래서 원도심추진단에서도 그러기로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다만, 하나 지금 말씀드리는 현실적인 이유는 지역주택조합이 먼저 하고 있었는데 모아타운이 들어오니까 주민들은 약간 혼란스러움이 있겠죠. 어떤 걸로 선택을 해야 더 사업성이 유리한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역주택조합의 기존의 조합원들은 좀 불안해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의식을 제기를 하는 건데 그 부분은 아마 원도심추진단의 말씀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어느 정도는 그 블록을 제외하고 모아타운 지역에서는 제외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적으로 모아타운으로 흡수하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하고도 의견이 공유가 돼 있었고요.
신찬호 위원 이제 우리 강서구에서 언제까지나 민간인사업을 용역을 어디까지 하시는 겁니까?
○주택과장 김용환 용역이요?
신찬호 위원 예, 정비를 언제까지 해 주시냐고요?
○주택과장 김용환 어떤 정비를?
신찬호 위원 모아나 뭐 다른 주택사업에 우리 강서에서 얼마나 지원을 하시는지, 언제까지 지원을 하시느냐고요?
○주택과장 김용환 우리는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죠. 단계가 있으니까요.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모집공고가 나오면 그다음에 이제 또 다음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조합설립이 들어올 것이고, 요건을 갖춰서 조합설립 인가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또 그걸 수리하고 그다음 단계 사업계획 승인이 다음 단계에는 또 요건이 다음 단계로 사업계획 승인을 내주게 되고요. 그다음에 사용승인을 또 내주게 되고요.
신찬호 위원 그러면 지역주택조합도 그렇게 관리를 하셨어요?
○주택과장 김용환 지금 지역주택조합은 모집승인까지만 저희들이 내준 상태고요. 그 뒤로는 이제 계속 그 요건을 갖춰서 그분들이 자격요건을 갖춰서 조합설립 인가를 저희들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신청을 못하고 있는 상태죠,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서.
신찬호 위원 그래서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저는 알아듣겠는데요. 그런데 지역주택조합의 병폐에 대해서 잘 아시죠?
○주택과장 김용환 그렇죠.
신찬호 위원 문제점도 잘 아시죠?
○주택과장 김용환 그렇죠.
신찬호 위원 모아주택 작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문제점 병폐에 대해서는 아직 안 나타났죠?
○주택과장 김용환 그렇죠. 지금은 특별하게....
신찬호 위원 근데 지역주택조합이 뭐가 잘못됐죠? 뭐가 병폐인가요?
○주택과장 김용환 법 취지로 순수하게 추진하면 상관은 없겠지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추진하는 주체에서의 일단 비리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니까 이제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정상적으로 추진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사업이니까
신찬호 위원 그러면 그 피해는 누가 받나요? 주민과 구민들이 받지 않나요? 지역주택조합의 지금 병폐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게 다 금전으로 금액으로 다 이루어지는 사건사고 아닌가요?
○주택과장 김용환 그렇죠.
신찬호 위원 그렇죠?
○주택과장 김용환 예.
신찬호 위원 근데 그거를 우리 주택과에서 허가를 내주고 관리를 하셨나요?
○주택과장 김용환 이게 지금 제가 변명을 드리고자 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신찬호 위원 과장님이 얼마 오신 지 안 됐는데, 제가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게 제가 다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모아주택, 공공복합주택 그 외에 지역주택조합, 가로정비 다 사업하는 거 우리 국가가 정부에서 하는 사업 아닌 이상은 민간사업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택과장 김용환 조금 구분은 해야 되는 게 이제 지금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순수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이 시행되는 거고 모아타운은 다른 법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될 텐데요. 이게 조금 모아타운이나 다른 개발의 형태는 어느 정도 이제 절차를 좀 용이하게 한다든가 아무래도 약간 관 주도가 같이 병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고 어느 정도 개발하는 데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금전적이 아니더라도 사업절차를 완화해 주든지 그런 절차가 있지만 지금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신찬호 위원 과장님, 아니 다른 분들 지금 우리 다른 위원님들 저기할 게 많아서 제가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랬든 저랬든 원도심이라는 부서가 새로 신설이 됐기 때문에 그 원도심 부서가 모아주택을 위해서 부서가 신설된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김용환 그렇죠, 이제 화곡동 일대 개발을 위해서 그런 취지로 만들어졌죠.
신찬호 위원 그거는 화곡동의 개발이든 아니면 어떤 지역의 개발이든 다 맞습니다. 개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원도심과 주택과가 사업이 겹쳤어요.
○주택과장 김용환 그렇죠, 약간.
신찬호 위원 약간이 아니고 많이 겹쳤어요. 근데 이 겹친 거를 서로가 핑퐁 치고 있어요, 서로 부서의 일이라고. 그러니 이거를 해결하고자 저만 여기서 이러고 있지 어떻게 해결합니까? 지주택의 사고사건이 났는데 엊그저께 서울시에서 내려온 책자 전달하셨습니까?
○주택과장 김용환 네, 전부 전달했고요.
신찬호 위원 근데 거기 가보셨어요, 전달하시고?
○주택과장 김용환 그렇죠, 저희들이....
신찬호 위원 가서 욕 되게 먹었어요. 제가 가서.
○주택과장 김용환 저희들도 항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신찬호 위원 확인하러 갔는데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 사업하지 말라고 모아주택 밀어주느라고 이 책자 우리한테 갖다 줬네요. 그 문제점에 대한 책자를 거기 가입하러 오는 사람한테 이거를 주면, 지역주민한테 주면 그 사람들이 문제점만 주는데 가입을 하겠느냐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과장님. 근데 원도심도 요번에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주택과장 김용환 그렇죠.
신찬호 위원 그럼 어느 쪽을 삭감을 해야 될까요? 겹치는 건데.
○주택과장 김용환 근데 저희들이 지금 지역주택조합이 지금 진행 중인 게 이제 7개 정도 되는데요.
신찬호 위원 6개더라고요.
○주택과장 김용환 예, 6개인데, 화곡1지역주택조합만 저희들이 하는 건 아니니까 이제 그 예산이 화곡1만 한정해서 세워진 예산은 아니니까요.
신찬호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주택과장 김용환 넓게 봐주시면....
신찬호 위원 아니, 제가 그 말씀을 지금 지적을 하는 게 지금 그 홍보물마저도 먹히질 않고 지역구민들이 사고사건이 앞으로 이거를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예요, 서로 다 핑퐁치고 있으니. 제가 긴 말씀은 안 드리는데요. 과장님 이게 조례는 원도심에 있는 거 맞습니다. 공공, 민간이 분명히 원도심 조례 있죠? 그러면 그 민간에다가 제재를, 제가 조례에 올렸던 게 바로 이 점이에요. 만약에 과장님께서 지금 이 원도심과 중복된 사업의 전체적인 그 금액을 따로따로 사업을 하신다라면 여기서 저도 인정을 하겠지만 같이 중복돼서 당신네 일이다, 내 일이다 서로 이렇게 분리가 돼버리면 이건 뭐 여기에서 이거 삭감해야지 이거 뭐 중복된 거를 뭐 하러 또 여기 예산을 내년에 책정을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과장님! 원도심 우리 부서에 과장님이랑 의논 충분히 하셔가지고요, 이거 빨리 해결하십시오. 제가 이거 건에 대해서는 참 황당한 일이 많아서 이 자리에서 말씀 많이 안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걸 지금 제가 봤었을 때는 작은 일이 아니에요. 화곡1동에 국한돼, 저는 화곡1동을 잘 모릅니다. 거기에 국한된 일이 아니고 제가 지적했던 건 등촌2동의 지역주택조합을 지적을 한 건데 다른 지역주택조합에서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저는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할 거예요. 그렇다고 모아를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지역주택을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제재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신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소신을 한번 물어보겠어요. 지금 원도심이라고 해가지고 모아타운 소규모 주택개발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소규모 주택개발과 대규모 대단위 주택개발의 어느 쪽을 선호하세요? 그런 이야기 못 하죠? 서울시에서 정책 나오고 구청장의 정책 나오면 그때 따라만 가죠. 공무원들이 진짜 그런 말 한마디 하는 사람들이 없더라고. 이런 문제가 어디서 발생을 하냐 그러면은 이번에 지주택에 대한 어떤 약간의 지원성, 어떠한 지원성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아니면 관리 차원에서, 관리 차원에서 하는데 조례 나온 거, 조례 통과됐어요?
신찬호 위원 아닙니다.
박성호 위원 그 조례 주관부서가 어디죠? 여기 주택과에서 해요?
○주택과장 김용환 아니, 그 문제를 금방 신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제 원도심과하고....
박성호 위원 주관부서가 어디였어요? 주택과였어요?
○주택과장 김용환 원도심추진단이었죠, 기본적으로는 원도심추진단이었고요, 저희도 이제 같은 협조 부서였죠.
박성호 위원 그런 것도 어차피 대규모 주택, 저는 대규모 주택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우리 공무원들이 서울시에서는 못하고 구청장한테도 못하고 그러잖아요. 정책이 어떻게 발표가 되면 그걸 따라서만 하는 거잖아요. 그런 주관성들이 없더라고, 공무원들이. 근데 지금 문제점이 예를 들어서 지역주택조합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 덮어쓰기 정책을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기업이 있으면 거기다 모아타운을 또 할 수 있고. 그거는 내가 자치행정과에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어떠한 정책이 있으면 그 정책을 예산 같은 거 줄이면서 아주 교묘하게 고사시키지 말고, 시원하게 그냥 이거는 전 정권에서 했으니까 나쁜 정책이야, 라고 시원하게 폐지를 시켜요. 그거 폐지 못 시키잖아요. 왜? 기존에 그 움직였던 사람들이 표 떨어질까 봐, 민원 들어올까 봐, 그런 곳 못하고. 지역주택조합도 마찬가지. 거기다가 계속 그대로 유지시켜놓고 모아타운이라는 걸 덮어씌우기를 한단 말이에요. 중복정책이 나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모아타운도 문제점이 많아요, 지역주택조합도 문제점이 많고. 나 같은 경우는 아예 재개발하는데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근데 거기 문제점을 이야기를 건의를 한마디도 안 해. 담당부서나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부구청장도 마찬가지고. 구청장이 바뀌고 서울시장이 바뀌면 내려오는 대로 그대로 따라 하는 거야. 이 예산 중복되고 저 예산 중복되고 예산이 그냥 중복돼갖고 나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본 정권이 그전 정권에서 추진하는 그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전 정권에서 했던 그런 사업을 시원하게 그냥 폐지를 시켜야 되는데 못 시키고 서서히 고사시키는 그런 방법들을 쓰는 걸 그렇게 했을 때. 그걸 담당 부서에서는 잘못된 점을 한마디씩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 지역주택조합에서 모아타운이 중복돼가지고 서로 자기들 사업이 좋다고 추진하는 사람들이 구청에다가 예산도 신청하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역주택조합이 기존에 있던 불합리한 면이라든가 이런 부분 아니면 사업하는 데 혼선이 빚어지고 이런 것을 규율을 잡기 위해서 좀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홍보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조례를 발의했던 것 같은데, 그 조례가 통과가 됐어요? 어쨌어요?
○주택과장 김용환 아닙니다. 조례는 아직 통과는 안 됐습니다.
박성호 위원 보류됐죠?
○주택과장 김용환 예.
박성호 위원 담당 부서로 나왔었어요?
○주택과장 김용환 그때 저도 참석은 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거기 참석했죠?
○주택과장 김용환 예.
박성호 위원 그러면 집행부 의견을 물어봤을 때 뭐라 그랬어요?
○주택과장 김용환 그 조례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여기서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박성호 위원 조례 내용은 말하지 말고, 조례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보통 물어보지 않습니까? 홍보책자 만들고 그런 거죠.
○주택과장 김용환 그렇죠.
박성호 위원 그래가지고 지역주택조합을 하는데 혼란이 되게 하는 것들, 좀 규율하고 제재하고 또 홍보하고 그런 효과를 내는 조례였잖아요. 집행부에서 좀 그런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해가지고 어차피 모아타운이나 소규모 주택개발이나 다 예산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것을 홍보책자 만들고, 그런데 그 홍보책자가 지역주택조합을 홍보하고 지원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주택과장 김용환 조례는 또 여기하고는 다른 문제라 제가 다른 위원님들 계셔서 말씀을....
박성호 위원 내가 속기록 보면 알겠지만 집행부에서 그런 걸 잘 이야기해가지고 그런 것도 의견이 잘못됐으면 시원하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잘된 부분은 잘됐으니까 이 정도는 해야 마땅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주택과장 김용환 아무튼 지역주택조합이 오늘 논하는 자리는 아니었을 텐데요, 금방 말씀하신 신찬호 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도 화곡1지역주택조합이 약간 모아타운하고 충돌하는 게 있었습니다, 초기에. 그 부분만 그렇지, 다른 지역주택조합에서는 크게 충돌하는 건 없고요.
다만 하나, 지역주택조합 자체에 대한 그런 문제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 과에서 검토를 하고 저희들이 피해 방지를 위해서.
박성호 위원 지역주택조합 문제점하고 모아타운 문제점하고 따지면 문제점이 어느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주택과장 김용환 제가 모아타운을 평가한다는 건 제 입장에서 조금 외람된 것 같아요.
박성호 위원 평가 못하잖아요. 제가 평가 한번 해볼까요? 원래는 관여 안 해야 돼요, 이건. 서울시에서 지시하니까 하고 강서구청에서 지시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왜 따라만 가냐고요. 항의 좀 하세요, 항의 좀. 안 될 것 같으면 안 될 거라고.
○주택과장 김용환 알겠습니다. 더 공부해 보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뭐 중장기 계획, 그 안에 지역에 사는 사람들 다 나이 먹어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서 살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그걸 내가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담당 부서에서 제발 좀 예산이랑 다 관련된 부분인데, 항의 좀 하세요, 항의 좀. 구청장한테 항의하고 서울시한테도 항의하고, 거부권 쉽게 말해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마시고, 모아타운이라는 사업, 지역주택조합이라는 사업 이런 사업이 가능성이 중장기 계획이냐? 안 되는 거 없죠, 100년 지나면 다 되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만한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현실성이 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의 좀 한마디 해주시라고요. 그런 부분을 한마디라도 저한테 한번 가져와 보세요. ‘저는 이렇게 항의를 했다.’ 항의하세요.
○주택과장 김용환 그런데 새로운 게 나와서 새로운 정책을 하더라도 기존 정책이 설령 조금 모순이 있다 하더라도 벌써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떤 행정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을 중단하거나 이러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역주택조합도 저희들이 모집신고라는 과정들을 다 거쳤기 때문에 그게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강제적으로 그 사업을 중단하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모아타운도 마찬가지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냐에 조금 더.
박성호 위원 항의 좀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예산 들어가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시키는 대로 하지 마시고.
○주택과장 김용환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위원 과장님, 방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지역주택조합 현황 있잖아요. 쭉 모아놓으신 자료를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청드리고요.
예산 중에 공동주택 지원이라는 부분 예산이 지금 3억 이상 삭감이 되었는데요, 이게 작년에 제가 봤을 때 노후 공동주택 때문에 책정됐던 예산 아니었나요?
○주택과장 김용환 그렇죠.
최세진 위원 이게 어떤 부분을 지원을 하게 되는 건가요?
○주택과장 김용환 이게 지금 아파트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편의시설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위험시설 이런 것들이 미처 개선이 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나 안전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다소 열악한 단지들, 재정이 좀 열악한 단지들에 대해서는 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함으로써 그런 문제점들을 해소하자는 측면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세진 위원 그런데 지금 노후주택이 제가 봤을 때는 점점 늘어가는 상황 아닌가 싶은데 예산이 이렇게 줄었다고 해서 그냥 삭감해버리면 사실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 싶어서 여쭤봤어요.
○주택과장 김용환 그래서 이거 상임위에서도 정말 올려주셨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제가 말씀도 드리긴 했는데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구 재정여건이 워낙 어렵다고 하니까 계속 우길 수가 없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호응은 좋은 사업이긴 합니다.
최세진 위원 이 내용이 좀 궁금했고요. 그래서 대책이 따로 있으셔가지고 삭감을 해버리신 건지 아니면 따로 서울시에 요청을 하시려고 삭감을 하신 건지 궁금해서.
○주택과장 김용환 다만, 대안이 있다면 그전에 저희들이 한번 지원하던 사업을 줄이면 아무래도 신뢰성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지원하는 단지는 예산이 줄더라도 지원하는 단지의 범위는 그대로 놓고, 한 단지에 지원하는 상한액, 그러니까 지원 금액을 조금씩 낮춤으로써 전체적으로 수혜를 받는 단지 수는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세진 위원 저희 강서구에 아마 공동주택들이 사실 기간이 너무 노후화, 점점 길어지면서....
○주택과장 김용환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최세진 위원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어서 약간 고민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전문가 수당이라는 게 있는데요, 제가 이 내용을 잘 모르겠어서 이거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커뮤니티 전문가라는 게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주택과장 김용환 커뮤니티 전문가 하신 지가 꽤 오래되셨는데, 아파트의 공동체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단절된 문화이기도 하잖아요, 아파트가.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이 서로 소통하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자문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최세진 위원 프로그램을 개발해 준다든지 뭐 이런....
○주택과장 김용환 그래서 그분이 아파트의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같이 가서 참여하고, 홍보하고, 독려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사실은 만들었던 이런 사업이었습니다.
최세진 위원 이게 효과성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택과장 김용환 효과라는 게 무형적 효과도 있을 수 있고 그럴 텐데, 아파트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저희들이 지원하는 크진 않지만 작지만 이런 지원하는 예산이 있음으로써 그나마 아파트에서도 그런 소통할 수 있는 창구들이 열려 있는 건 맞습니다. 아마 이거마저 안 하면 활동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위축되기도 하고, 누가 굳이 이런 것들을 안 하는 사례가....
최세진 위원 지금 전문가가 몇 분?
○주택과장 김용환 한 분 계십니다.
최세진 위원 한 분이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주택과장 김용환 예.
최세진 위원 그리고 커뮤니티 공모사업비랑 이거 봤더니 한 20개소 지원되는 걸로 제가 체크가 됐었는데, 이게 20개소라는 게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용환 아파트에.
최세진 위원 지정이 딱 되어 있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용환 아니요, 공모를 합니다, 저희들이.
최세진 위원 공모를 따로 해서?
○주택과장 김용환 예. 공동주택 지원비도 마찬가지고, 커뮤니티 지원비도 마찬가지고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최세진 위원 그중에 선정하는.
○주택과장 김용환 예. 그리고 사업 규모, 활동하는 범위에 따라서 저희들이 차등해서 지원을 하는 거죠.
최세진 위원 작년에도 그러면 20개소였나요?
○주택과장 김용환 주로 이게 신규를 계속 개발해서 많은 단지가 참여하면 좋겠는데, 이게 생각만큼 많이....
최세진 위원 계속 같은 단지가 참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주택과장 김용환 예. 새로운 단지 개발하는데 저희들이 새로운 단지 찾아가서 많이 홍보를 하고 노력을 합니다만 그게 한 단지를 참여하는 게 많이 늘진 않더라고요.
최세진 위원 올해랑 작년에 어느 단지가 신청했었는지 그 리스트 좀 볼 수 있을까요?
○주택과장 김용환 예, 리스트는 있습니다.
최세진 위원 그것 좀 정리해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 위원 무허가 건축물 정비 37쪽에 보면 위반건축물이 4631건이더라고요, 10월 1일까지. 이게 항측조사로 나온 건가요? 아니면 우리 단속원들이....
○주택과장 김용환 모든 걸 다 포함한 겁니다.
정장훈 위원 포함해서?
○주택과장 김용환 예.
정장훈 위원 그러면 지금 단속원이 몇 명이죠?
○주택과장 김용환 단속원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공공관리팀 직원들이, 정비팀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장훈 위원 그 뒷페이지 보면 무허가 건축물 단속원 피복비, 방한화 이렇게 돼가지고 나는 주택과에서 단속원이 있는가 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총 부과금이 작년에는 얼마였나요?
○주택과장 김용환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장훈 위원 예?
○주택과장 김용환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과 금액은 2022년도에는 19억이었고요. 지금 2023년도는 현재까지 16억 정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장훈 위원 아니, 왜냐하면 자주세원도 그렇고 이런 걸 단속 많이 해가지고 거두어들이면 이게 다 그만큼 재원이 되잖아.
○주택과장 김용환 그렇죠. 약간 오해스러울 수 있는 말이긴 한데, 단속을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 것은 문제가 되겠지만 무허가가 많이 신발생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는 부과 금액이 적어진다는 건 발생이 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로 생각하면 그게 옳은 방향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장훈 위원 그러니까 한 번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원상복구 될 때까지 계속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해마다?
○주택과장 김용환 그럼요. 지금은 다 영구 부과로 바뀌고....
정장훈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게을리하지 말고.
○주택과장 김용환 그럼요. 부과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정장훈 위원 이럴 때 세원확보를 해야지. 만약에 주차관리과도 딱지 많이 떼고 이런 거 다 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더 준법질서 더 지킬 거고, 우리 이행강제금 이거 계속 강력히 추진하다 보면 그런 일이 덜 발생될 거고, 위법한 게 좋은 건 아니잖아. 아무리 계도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강력하게 단속하는 게 사람들이 준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정신이 든다고. 그래서 과장님이 이런 데에 좀 신경 써가지고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등록임대주택 ′23년 10월 1일 기준 5899명 나왔네요. 임대주택 등록은 1가구 2주택 이상자들이 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김용환 아닙니다.
김희동 위원 그럼?
○주택과장 김용환 등록임대주택을 할 수 있는 분의 범위는 임대가 가능한 주택이요, 공공주택, 단독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에서는 전용면적 120㎡ 이하만 가능합니다. 어떤 개인이 다주택자가 못하거나 이런 조항이 있는 건 아니고요.
김희동 위원 아니, 개인이 1가구 2주택, 1가구 3주택 있을 때 임대주택 등록사업자를 내야 되잖아요. 그 내용하고 지금 이게 틀린 겁니까?
○주택과장 김용환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희동 위원 아, 그렇구나!
○주택과장 김용환 다만, 임대주택이 가능한 주택의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것이죠.
김희동 위원 주택이?
○주택과장 김용환 예, 소형 평수 위주로 임대주택이.....
김희동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정장훈 위원님이 무주택에 대해서 아까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무주택 건축물에 대해서 몇 가지 더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무주택 단속 대상이 어떤 대상이 됩니까? 무주택이 아니고 무허가 건축물 정비사업.
○주택과장 김용환 건축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는데요.
김희동 위원 아니, 예전에는 왜 무허가로 해서 집을 지어가지고 사는 그런 집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아마 그런 집은 없을 거예요. 그 대신에 영업장에서 불법 데크를 뒤에 만들었다든가 아니면 뒤쪽에 창고를 쓰려고 달아서 연결해서 만들었다, 이런 게 불법건축물 되는 거죠. 그런데 영업하시는 분들이 자기 매장이 작으니까 앞 공간, 뒷 공간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단속이 보니까 대부분 구청에서 단속하는 것보다도 주변의 신고에 의해서 되는 게 많더라고. 주택과에서는 지금 이걸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외부의 어떤 분들이 신고를 해서 단속을 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김용환 단속은 굳이 구분을 하자면 민원 신고가 많고요. 주로 민원 신고가 많고, 또 항측을 통해서 하기도 하는데 저희들이 직접 특별단속을 하거나 정기단속을 하는 부분들은 지금은 마곡지구 위주로 하고 있고, 일반 구주택에서는....
김희동 위원 별로 안 하죠?
○주택과장 김용환 예, 특별하게 저희들이 하고 있진 않습니다.
김희동 위원 그런데 단속을 해도 해도 끊임없이 발생되는 게 보니까 무허가 건축물이더라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매장에서 자기 매장이 작으니까 앞에 데크도 만들고, 데크에서 마루도 깔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도 불법건축물에 들어가는 거죠?
○주택과장 김용환 그렇죠. 앞에 구조물을....
김희동 위원 데크를 까는 것도, 그렇죠?
뒤에 창고를 더 덧대가지고 처마에서 몇 m 이상이 불법건축물로 기준됩니까? 처마에서....
○주택과장 김용환 1m 이상 나오면....
김희동 위원 1m예요?
○주택과장 김용환 예, 1m 이상 나오면 하고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1m 맞습니까?
○주택과장 김용환 예.
김희동 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장훈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뭐 이것도 세수 확보가 많이 되잖아요. 대부분 보니까 신고에 의해서, 민원에 의해서 많이 단속을 하는 것 같아요. 오늘부터는, 과장님 우리 단속요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주택과장 김용환 우리 직원이 6명 정도.
김희동 위원 직원이 따로 뭐....
○주택과장 김용환 단속요원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김희동 위원 용역 줘가지고 단속되는 게 없고, 그럼 직원이 업무하다가 단속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주택과장 김용환 예, 그러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희동 위원 그게 문제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신경을 더 많이 써가지고 실제로 가보면 강서구 어느 지역에 가도 영업이 어려우니까 앞쪽에 데크 달고 뒤에 창고 내고 이런 게 실질적으로 많아요. 그런 걸 좀 철두철미하게 해가지고 단속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김용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국장님, 도시관리국 지금 11월 현재 집행률이 굉장히 낮아요. 이유가 뭡니까? 54.65%로, 53.98%로 도시관리국 11월 17일 현재 이렇게 집행률인데 낮은 이유가 뭡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장성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관리국 총괄로 했었을 때 예상 집행률은 11월 30일 기준자로 한번 저희들이 최신 걸로 다시 한 번 살펴봤습니다. 예상 집행률은 70%이고요, 그리고 각 과별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주택과는 예상 집행률이 지금 20....
정정희 위원 국장님, 과별로는 제가 이따 다시 과로 하겠는데 도시관리국 지금 11월 말 70%면....
○도시관리국장 김장성 11월 30일 기준이 전체가 57.3%이고요. 예상 집행률 70.6%라고 하는 것은 올해 12월 말까지 했었을 때를 예상한 겁니다.
정정희 위원 70%대인데요, 그게 예산 집행률이 낮다고 보잖아요?
○도시관리국장 김장성 네,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유가 뭐냐고요?
○도시관리국장 김장성 주요한 이유는 예를 든다면 불용되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계획과에 증미산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있는데 이게 한 3억 정도가 불용이 됐습니다. 아시겠지만 준공업지역에 대한 계획을 새로 할 때다 보니 아직 서울시에서 발표가 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거 발표할 때까지 기다리느라고 내년 예산도에 새로 편성해서 5억 9000 편성한 게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3억이 있는 건 증미산이 준공업 지역에 있는 거라서 조금 어려워서 이거는 말씀드리고 불용돼 있는 상태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하나 좀 큰 것들이 등마루근린공원이 있는데 토지보상비가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있습니다. 근데 아직 토지보상 이의재결 진행 중으로써 금년에 재결이 나오기가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이게 6억 70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요한 사업들이 진행되다가 중간에 중단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내용들이 좀 불용되는 것이 있어서 조금 집행률이 많이 낮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희 위원 제가 이렇게 국장님께 질문드린 이유는 예산의 건전성 배우시잖아요. 그리고 예산의 건전성이 기본이잖아요. 예산 총칙에, 원칙에 의해서.
○도시관리국장 김장성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렇다면 예산이라는 건 정말로 촘촘히 잡아야 되죠. 도시관리국 70% 갓 넘었지만 내년도 예산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장성 유념해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아마 이번에도 각 국별 사무관리비나 출장여비나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을 10% 감액해서 아마 예산편성을 했다고 해요.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부서별 제가 3년 치를 받아보니까 썩 그렇게 많이 집행률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좀더 더 디테일하게 예산을 좀 꼼꼼하게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장성 최대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다음에 주택과장님, 우리 예산서랑 항상 같이 오는 게 성과계획서입니다. 그렇죠?
○주택과장 김용환 네.
정정희 위원 성과계획안 가져오죠? 이거 주택과 담당은 누구예요? 누가 이거 공부해서 누가 이걸 하죠? 우리가 관심이 없을 것 같아요? 의회가 성과계획서를 아예 안 보고 성과계획서는 그냥 부속자료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주택과장 김용환 아무래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제 조금은 우리가 이제 업무계획이나 세출예산 편성 이런 거에 비해서는 조금....
정정희 위원 성과계획서를 왜 이걸 하라고 합니까? 이걸 이 책자 돈 들여서 왜 만들라고 할까요?
○주택과장 김용환 그렇죠, 이유가 충분히 있을 겁니다.
정정희 위원 그럼요. 우리가 아까 말한 위 부서 행안부 지침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은 테두리 안에서 행동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자료예요. 성과지표에 대해서 아마 각 담당들은 공부를 할 겁니다. 그렇죠?
○주택과장 김용환 그렇죠.
정정희 위원 이 계획서 쓰기 위해서는 분명 성과지표의 요건에 맞게 써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측정산식이나 측정방법이 주택과만이 아니라 도시관리국 전체가 측정산식에 대한 것을 너무나 그냥 획일화돼 있다, 너무 편하게 돼 있다, 아니면 이게 성과에 대해서 맞는 걸까, 측정 산식이? 정말로 검토하셔야 됩니다. 제가 결산 때도 이걸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성과계획은 그냥 형식이 아닙니다. 성과가, 여러분들 성과가 나야지 좋은 점수도 받지 않습니까? 과마다 성과결과를 결산 때 다 올리고 100% 달성했습니다 하고 보고하잖아요. 그러면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예산 같이 올 때 성과계획안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정책사업 목표에 대해서 성과를 보면 측정산식이 너무나 뭐랄까요? 지금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측정하는 것이 너무 답답합니다.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아. 형식적이고 관행적이고 부실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성과관리에 대한 이해도가 되게 낮은 것 같으니 제발 의회에서도 관심 갖고 있으니 앞으로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용환 예, 지표를 더 개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위원 과장님 잠깐,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최세진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잠깐 내용을 봤는데 100세대 이상 강서구 물건 보유 임대사업자 전수조사를 올해 하셨네요.
○주택과장 김용환 예.
최세진 위원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100세대 이상 보유하신 사람들의 결과가 많이 있는 걸로 나왔나요? 혹시.
○주택과장 김용환 그렇죠.
최세진 위원 몇 분 정도가....
○주택과장 김용환 제가 실적을 보면요, 저희들이 100세대 이상 임대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한번 해봤어요, 금년에 이제 자체적으로 한번 해봤는데. 10명 이더라고요, 10명이고 1300호 정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켜야 될 의무사항 중에 좀 비중이 높은 것,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을 미가입했거나 아니면 임대차계약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임대의무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이런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이제 팩트체크를 해봤는데 토털 한 88건 정도가 이제 과태료 대상인 것으로 나왔고요, 행정지도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바로 할 수 있는 것들은 하고.
최세진 위원 국세체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회할 수 있는 그건 없나요? 체납세금, 이분들의.
○주택과장 김용환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그런 임대등록하는 데 뭐 그런 제한은 아니고요.
최세진 위원 그렇게는 안 되고?
○주택과장 김용환 예. 그래서 아무래도 6678만 원 정도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최세진 위원 이게 이제 100세대라는 약간 좀 사실 10명이라는 것도 되게되게 많은 거긴 한데 사실 임대주택 자체가 사실 10채가 넘어가거나 이제 그럼 거의 기업식으로 움직여줘야 되는 게 맞는데 만약에 개인이 그렇게 되게 되면 약간 강서구가 전세사기 문제 때문에 고생을 좀 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이 수준을 낮춰서 조사해 볼 필요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주택과장 김용환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장님이 새로 취임하시고 또 관심을 되게 많이 가지시고 공약에도 포함이 돼서 저희들이 지금 실태조사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순부터 저희들이 시작을 했고요. 지금 어느 정도 거의 진행이 되고 있는데 30호 이상, 다시 이제 그것을 내려서 30호 이상 대상으로 조사를.....
최세진 위원 이거 결과 나오면 저한테도 좀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이 임대보증금 보증미가입 신고제 지금 운영하고 계신데 이거 신고되는 건수가 어떤가요? 통계가 월 어느 정도 접수가 되고 있어요? 신고가 잘 되고 있나요?
○주택과장 김용환 딱히 신고가 많이 이렇게 들어오지는 않아요. 간헐적으로 그냥 문의가 오긴 하는데.
최세진 위원 이게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임차인들에게 사실 안내가 잘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지금 이 내용이 미가입신고를 어디다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잘 모르는 상태다 보니까 약간 공인중개사 쪽하고 좀 협의를 해서 하시는 분들한테 혹시 안 되신 분들 안내 좀 해달라고 이렇게 약간 업무요청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주택과장 김용환 그래서 이번에 부동산정보과에서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부동산에서 계약을 할 때에 그런 의무사항들을, 임대자가 지켜야 될 의무사항들, 임대차계약 신고를 포함해서 그런 사항들을 계약서에서 아예 이렇게 볼 수 있도록 QR코드까지도 거기에다가....
최세진 위원 들어가 있는 거는 확인을 했어요.
○주택과장 김용환 그래갖고 안내서도 하고요, 저희들은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내년 계획에 포함이 됐습니다만 일단 등록을 한, 등록을 한 물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몇 개월 이내에 안내문을 임대자한테나 임차인한테 안내문을 보내서 준수해야 될 사항이나 임대등록의 요건 이런 것들을 이제 차후 변동사항, 변동신고 사항들을 안내하는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최세진 위원 임차인한테 약간 이 내용은 임차인에게 안내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으니까.
○주택과장 김용환 저희들이 임차인한테도 권리 같은 것을 안내해드리려고 하죠.
최세진 위원 신고제를 일단 운영하고 있다 보니 사실 실적이 나와 줘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약간 홍보가 덜 되거나 뭔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신고가 안 되고 있으신 거잖아요? 이거에 대한 약간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만 위원 저는 세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우리 이번에 기타과태료에서 주택임대사업 위반 과태료가 2억 3000이 있어요. 전년도는 2억 3500인데 전년도에 이거 예상치였잖아요?
○주택과장 김용환 그렇죠.
조기만 위원 얼마를 받았어요?
○주택과장 김용환 거의 지금 이 세입이 결산에 거의 맞춰서 이렇게 짰습니다.
조기만 위원 2억 3500을 다 받은 건가요?
○주택과장 김용환 부과를 하는데 실제로 징수는 조금 그게 좀 잘 안 되고 있죠.
조기만 위원 금년은 2억 3000을 예산을 잡았어요.
○주택과장 김용환 예.
조기만 위원 가능한가요?
○주택과장 김용환 그런데 세입이라고 하는 게 이제 발생을 해야 하는 건데 아무래도 저희들이 이제 뭐 일부러 세수를....
조기만 위원 추계를 세부적으로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세출을 또 우리가 예상할 수 있으니까.
○주택과장 김용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세입을 잡는, 내부적으로 세입을 잡을 때에는 3년, 5년 치의 평균치를 가지고 내기도 합니다.
조기만 위원 얼추 거의 맞았나요?
○주택과장 김용환 그렇죠. 근데 이제 전세사기가 근래에 이제 사회적 이슈로 되면서 어떤 특정한 해에는 아주 그게 단속이 강화돼서 많이 들어온 해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어떤 특정한 해고요, 그렇지 않으면 예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비슷한 평균치를 가지고....
조기만 위원 주택임대사업 위반 과태료라는 게 뭔가요?
○주택과장 김용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임대자는 임대자가 지켜야 될 의무사항들이 있습니다. 의무사항들, 보증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고, 임대차계약 신고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의무기간을 준수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저희들이
조기만 위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군요?
○주택과장 김용환 예.
조기만 위원 좋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위반 과태료는 또 뭡니까? 이거는 500 밖에 예산을 잡지 않았네요?
○주택과장 김용환 저희들이 공동주택 실태조사를 나갑니다. 공동주택이 다 지어지고 나서 공동주택 안에 관리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신고가 들어오거나 민원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이제 연차계획에 의해서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3개 단지에서 내년에는 7개 단지 정도 하려고 하는데요. 그 단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이미 선정을 해가지고 감독을 나갑니까? 점검을.
○주택과장 김용환 그렇죠. 이제 그 실태조사라고 하는 것은 또 규정이 있습니다. 입주민의 30% 이상이 연서를 해서 우리 단지에 감사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임의적으로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주택과장 김용환 민원이 다수 발생하거나 이제
조기만 위원 민원이 발생이 안 되더라도 우리가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나가지는 않나요?
○주택과장 김용환 그냥 뭐 1년에 강서구가 300여 개, 한 330여 개의 단지가 있는데 그 단지를 정기적으로 하기에는 따로 거기에 대한 인력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그것을 순위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조기만 위원 그렇습니까?
○주택과장 김용환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1년에 할 수 있는 범위 이게 전문가가 아니면 볼 수 없기 때문에요.
조기만 위원 정기, 비정기적으로 수시로 나가면 그만큼 과태료도 많이 걷힐 것 아니겠어요?
○주택과장 김용환 그런데 이제 민원이 들어오는 어떤 그런 건들에 대해서는 그 건을 보기 위해서 나가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으면 과태료 부과를 하죠.
조기만 위원 그렇군요. 우리 공동주택이라 하면 30세대 이상인가요?
○주택과장 김용환 그렇죠, 30세대 이상.
조기만 위원 우리가 지원하는?
○주택과장 김용환 예.
조기만 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아파트 단지겠네요? 빌라 같은 경우는 30세대가 대체적으로 안 되잖아요?
○주택과장 김용환 예. 그러니까 이제 또 구분을 하자면 주택법에 의해서 이제 건립된 것.
조기만 위원 연 얼마씩 지원합니까? 단지 당.
○주택과장 김용환 특별하게 뭐 지원하는 건 아까 공동주택 지원비.
조기만 위원 그러니까 얼마냐고, 단지 당? 단지가 작으면 금액이 작을 수도 있고 지원하는. 단지가 2000세대면 또 그만큼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지원금액이....
○주택과장 김용환 지원은 어떤 식으로 나가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작년에 7억이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내년에는 4억으로 됐는데 그게 이제 상한이 있습니다. 1개 단지에 나가는 게 최대 3000까지 했었습니다, 금년까지는. 근데 내년에는 예산이 줄면서 아마 1500 정도로 이제 줄긴 할 텐데요, 다만 이제 비율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거든요.
조기만 위원 50%?
○주택과장 김용환 예, 50%.
조기만 위원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
○주택과장 김용환 그러니까 금액에서가 아니고 자부담 비율을 줄여줍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소규모 단지는 자부담비율을 40%로 하고, 30%로 하고 이렇게 해서 비율로 조정을 해 줍니다.
조기만 위원 그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소규모는 자부담비율을....
○주택과장 김용환 이거 공동주택 조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 조례가.
조기만 위원 그런가요?
○주택과장 김용환 예, 저희들이 이게 모든 보조금은 조례가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기만 위원 세대 대비해서 금액이 차등 적용된다, 그러나 최대 금년 같은 경우에는 3000만 원 정도였는데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1500만 원 정도일 것이다?
○주택과장 김용환 그래야 이제 지원 단지 수를 유지할 수 있을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일단은 아직 방침이 서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그렇게 1500만 원 정도?
○주택과장 김용환 예, 내년 아마 3월쯤에 공모를 해서 지원하는....
조기만 위원 수요가 많죠?
○주택과장 김용환 그럼요, 수요가 많죠?
조기만 위원 궁금해요. 온라인 투표라는 게 뭡니까?
○주택과장 김용환 투표라는 게 단지 안에서 주민들끼리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 그것을 이제 뭘로 할 것이냐, 그전에는 일일이 가서 오프라인으로 서명을 하고 모여서 의논을 했는데 요즘은 사회적 추세가 인터넷으로, 전산으로 이제 하게 되면 좀 더 투명성이 확보될 거라는 어떤, 그리고 참여율이 아무래도 이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모이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의사결정하는 데 참여율이 더 높지 않을까 해서 만들었던 사업이고요. 그렇게 해서 총회를 하거나 단지별 의사결정을 하는 데 투표를 할 때에, 그 투표할 때 드는 비용, 전자투표를 할 때 드는 비용을 저희들이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참여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조기만 위원 온라인인데도요?
○주택과장 김용환 모르겠습니다. 온라인을 그렇게 선호하진 않더라고요.
조기만 위원 그렇다고 대면투표 하자고 해도 참여율이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김용환 그렇죠, 대부분.
조기만 위원 그거였군요.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사업에서 커뮤니티 전문가가 1명 있어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주택과장 김용환 커뮤니티 전문가 아까 비슷하게 질문하셔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아파트 단지 내에 공동체 활성화라고 해서요.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같이 모여서 의논하고, 활동하고, 서로 소통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동호회 활동을 하거나 아파트 내에 좋은 봉사활동을 하거나 그런 어떤 계획들이 있는 단지에 대해서, 또 그런 활동하는 활동가가 구성이 돼 있는 단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부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300여 개 단지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그럼 그 300여 개의 단지 중 몇 개 정도가 이와 같이 커뮤니티 전문가가 선임이 되어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용환 지금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준으로만 보면 한 20여 개 단지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실제는 더 많이 하고 있는 데도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들한테 보조금 지원 신청을 따로 하거나 이러진 않기 때문에 그런 통계를 저희들이 다 내고 있진 않습니다.
조기만 위원 22개 정도?
○주택과장 김용환 예.
조기만 위원 누가 선임했습니까? 단지 아니면 우리 주택과?
○주택과장 김용환 선임은 아니고요,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신청을 받습니다.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으면 저희들이 위원회가 있어요. 조례에 위원회가 있어서 지원 조례 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검토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그럼 단지가 선임하는 건가요?
○주택과장 김용환 다시 한 번 말씀?
조기만 위원 단지에서 선임하냐고, 이 1명을? 커뮤니티 전문가를?
○주택과장 김용환 아니요, 그 전문가는 구청에서.
조기만 위원 어떻게 검증합니까, 커뮤니티 전문가라는 것을?
○주택과장 김용환 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커뮤니티 전문가는 그런 단지들이 활동하는 단체들을 지원하고, 그분들의 활동을 돕고, 자문을 해주고, 발굴하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게 그건 구에서 채용을 한 겁니다. 저희 주택과에서 계약직원으로 채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단, 지금 운영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조기만 위원 구청에서 지원을 하면 이 전문가는 300여 개의 단지들을 늘 순회하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택과장 김용환 그렇죠.
조기만 위원 그런데 아까 20개 단지는 뭐예요?
○주택과장 김용환 아니, 거기는 보조금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커뮤니티가 보조금 지원사업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커뮤니티 전문가 한 분이 그런 것들을 홍보하고 발굴하고.
조기만 위원 검증된 사람입니까?
○주택과장 김용환 그렇죠, 서울시에서....
조기만 위원 심사위원들이 다 검증했습니까, 전문가라는 거?
○주택과장 김용환 이건 계약에 의해서 공개채용을 해서 뽑고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좋습니다. 이 1명이 210일 동안 늘 다닙니까? 연 2100만 원 받고?
○주택과장 김용환 아니, 매일 다니지는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계약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1일, 하루 나갈 때 수당으로 저희들이 계산을 하는데, 그래서 아마 일주일에 3일 정도 계산을 해서 월급을 책정했습니다.
조기만 위원 이 전문가는 아파트 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주택과장 김용환 일단은 관리소를 통해서....
조기만 위원 관리소를 통해서 잘 운영이 되는지?
○주택과장 김용환 또 아파트 자치회, 관리소를 통해서 우리가 구에서 이런 지원사업도 하고 있고, 꼭 지원사업이 아니더라도 서로 모여서 이런 소통의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자문을 해주는 거죠.
조기만 위원 소통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아파트 커뮤니티가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문하고 그런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주택과장 김용환 그렇죠.
조기만 위원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도시디자인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상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연오 도시디자인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정재봉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정남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박정남 도시디자인담당주사 인사)
김선영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김선영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상권 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이상권 광고물정비담당주사 인사)
김여은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여은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별도 배부해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자료 21쪽, 세입예산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세입예산 총 규모는 1억 7320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4.29% 수준인 71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돌출간판 등 도로사용료 701만 9000원, 현수막 지정 게시대 사용료 등 기타사용료 1억 3570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713만 1000원을 증액한 1억 732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비보조금 3048만 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자료 22쪽입니다. 세출 예산 총규모는 10억 3142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21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도시디자인 사업은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운영과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하여 전년 대비 2억 5074만 원을 증액한 2억 55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수립이 법적으로 의무화됨에 따른 연구용역비 2억 5000만 원과 위원회 참석 수당 308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도시경관 업그레이드 사업입니다. 주택가 및 역주변 골목길 보행환경 취약지역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적용한 안전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억 5993만 원을 증액한 4억 65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역사문화길 및 생활안심 디자인마을 전기료 276만 원과 생활안심 디자인마을 조성 등 시설비 4억 6000만 원이 포함된 사업비로 생활안심 디자인마을 사업 대상지를 4개소로 확대하고 염창초등학교 벽화 세척 사업이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되는 등 시설비가 전년 대비 2억 6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총괄자료 23쪽,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사업입니다. 관리 구역별 빛 반사 허용 기준에 적합하게 옥외 인공조명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빛 공해 방지 관련 홍보물 제작비 100만 원과 조도계, 휘도계 교정을 위한 수수료 70만 원 등 전년 대비 415만 원을 감액하여 3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고물 신고 및 허가입니다. 옥외광고물의 표시 및 설치 기준 관리를 위한 위원회를 운영하고, 적법한 현수막 게시 공간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340만 원을 감액하여 38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위원회 심의 수당 798만 원, 노후현수막 지정 게시대 교체를 위한 시설비를 전년 대비 500만 원 감액하여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옥외광고물 신고 검인용 전동인증기 구입비 19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불법광고물을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355만 원을 감액한 94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홍보물 제작, 단속장비 구매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를 전년 대비 200만 원 증액하여 812만 원, 과태료 부과를 위한 우편요금 등의 공공운영비는 795만 원을 감액하여 81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보상금 2424만 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보상금으로 시보조금 3048만 원을 포함한 5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괄자료 24쪽, 현수막 지정 게시대 운영입니다. 관내 설치된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공단 정규직 보수 등 인건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348만 9000원을 증액한 90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도시디자인과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운영경비로 전년 대비 사무관리비 90만 원을 감액하여 85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부서사무용품 구입 및 기본업무수행 급량비로 3920만 4000원, 기본업무수행 여비 4233만 6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상욱 정연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도시계획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상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도시계획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송천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송천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송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024년도 세입·세출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정재봉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계획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   태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   태 도시계획담당주사 인사)
염기연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염기연 지구단위계획담당주사 인사)
안성훈 지구단위운용팀장입니다.
(안성훈 지구단위운용담당주사 인사)
류제혁 상임기획팀장입니다.
(류제혁 상임기획담당주사 인사)
김은정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은정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세부사업설명서와 총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2024년도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553쪽 및 세부사업설명서 62쪽, 총괄자료 6쪽 및 25쪽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도시계획과 총 세출예산 규모는 7억 2414만 원으로 전년 대비 57.6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강서구 준공업지역 일대 발전 방안 마련 용역비 5억 9000만 원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수당 8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증미산 주변 지구단위계획 용역비 3억 100만 원과 도시관리계획 신문 공고료 1108만 원 및 지구단위계획 신문 공고료 554만 원 감액편성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2쪽 및 총괄자료 25쪽, 도시관리계획입니다. 개발계획 심의 등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수당을 편성하였고,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필요한 신문 공고료 횟수 감소로 전년 대비 1138만 원 감액한 22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신문 공고료는 7회에서 3회로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64쪽, 도시관리계획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수반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자 도시계획 소규모 용역비 등 전년 대비 200만 원이 증액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66쪽, 강서구 준공업지역 일대 발전방안 마련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서울시 준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및 법·제도 개정 등 변화하는 도시계획 정책을 반영한 강서구 준공업지역 일대 통합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강서구 준공업지역 일대 발전방안 마련 용역비 5억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68쪽, 및 총괄자료 26쪽,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신문 공고료 횟수 감소에 따른 감액 편성과 상위법 및 자치구 권한위임 사무에 대한 위원회 심의 정합성 확보 및 신속 처리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분리 운영함에 따라 위원 수당 등으로 254만 원 증액된 334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70쪽,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여비 등으로 급량비 및 여비의 감액 편성으로 전년 대비 1371만 원 감액된 57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상욱 최송천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만 위원 상임위에서 삭감이 2건이 되었죠?
○도시계획과장 최송천 예, 그렇습니다.
조기만 위원 1건은 조례가 통과돼야만 예산편성이 가능한 거고, 또 다른 1건은 메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5억 9000 전액이 삭감되었어요.
○도시계획과장 최송천 예, 그렇습니다.
조기만 위원 그런데 이거 삭감해도 되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최송천 현재 서울시에서 서울시 전체 준공업지역에 대한 어떤 큰 틀의 변화를 위한 발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사전에 저희가 좀 살펴봤는데 저희는 염창동 및 등촌동, 가양동 쪽에 준공업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염창동 같은 경우는 거기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겠다는 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데 있어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한다 그러면 용적률이 250%가 가능합니다. 그럼 현재 지금 노후된 염창동 쪽에 용적률이 거의 250에서 300 가까이 가기 때문에 염창동 지역의 노후주택이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행위를 할 수 없어서 제가 이번에 예산편성이 된다 하면 그 용역을 통해서 준주거지역까지, 즉 용적률 400%까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가 마련하여서 서울시에다가 지속적으로 건의 및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기만 위원 지금 염창동에 재건축을 하겠다고 하는 구역이 범위가 어느 정도 돼요? 몇 평이나 돼요?
○도시계획과장 최송천 지금 저희한테 우성 1, 2차, 신동아 이쪽에서 얼마 전에 지역대표님들께서 찾아오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삼천리, 우성 1차·2차, 한마음 삼성, 신동아, 성원, 염창동아, 한강동아, 현대1차, 이쪽이 지금 준공연도가 ′92년, ‘90년 굉장히 좀 오래됐고 ′88년도 됐고, ′98년도 됐고 또 용적률이 상당히 높은 지역으로 파악이 됐고, 이쪽이 노후되다 보니까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모임이 있고 지역단위 모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장을 좀 찾아봤는데 이쪽이 염창동 쪽이 어떤 지대의 변화가, 높낮이가 상당히 심하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도로가 급경사지가 좀 많고, 또 단지별로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 단지별로 소규모로 이렇게 아파트가 들어서다 보니까 공공시설이죠. 도로나 공원들이 좀 많이 협소하거나 좀 구배가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거기가 준공업지역인가요? 지금 재건축하고자 하는 우성, 신동아, 삼천리, 염창동아 등이?
○도시계획과장 최송천 네, 그렇습니다.
조기만 위원 준공업지역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최송천 네.
조기만 위원 용적률이 얼마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최송천 지금 아파트 단지별로 약간 차이는 있지만 200%에서 많은 데는 신동아 같은 경우 264%, 성원이 358%, 염창동아 316, 한강동아가 369, 현대1차가 271 이렇게 물론 삼천리나 우성1차는 200% 정도 됩니다.
조기만 위원 왜 300%가 넘는 곳들은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최송천 이게 지금 건축연도가 ′95년, ′98년 과거에 오래전에 짓다 보니까 그때는 어떤 규제가 없는 시점에 지어지다 보니까 용적률이 상당히 높았던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그 규제가 언제부터 생긴 거예요?
좋아요, 그럼 현재 용적률은요?
○도시계획과장 최송천 현재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지만 준공업 지역의 주거지역은 용적률이 250입니다.
조기만 위원 그럼 현재는 법률이 개정이 되어서 용적률이 250%라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최송천 현재 상태의 준공업지역에 대한 공동주택이 250%의 용적률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서울시의 준공업지역 발전 방안에 따라서 3종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용적률이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종으로 이렇게 준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풀어주는 건 좋은데 용적률의 변화가 없으면 어떤 노후건축에 대한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게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400%까지 가능한 준주거지역을 용역을 통해서 그 방법을 찾아내서 서울시에다 건의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조기만 위원 그러나 전문가적 입장에서 우리가 돈을 6억이나 들여가지고 영업을 했다고 치자고요. 가능성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최송천 지금 대략적인 현재의 서울시 안을 가지고 저희도 과내에 팀장, 담당자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바라보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시에서 준공업지역 전체의 2%를 상업지역으로 바꿔주겠다, 그다음에 19%를 주거지역으로 바꿔주겠다, 이렇게 했을 때 주거지역의 3종이냐, 준주거지역이냐의 차이는 역을 끼고 있느냐 역세권이냐 이런 점이거든요. 또 세부적으로 보면 간선도로를 끼고 있냐 이런 몇 가지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주거지역으로 하기 위한 그런 서울시의 현재 안을 가지고 어떻게 맞출 수 있느냐고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쉽지 않겠지만, 그래서 사실은 용역비가 5억 9000 상당히 많겠지만 정말로 도시계획적으로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를 적정한 용역비를 투입해서, 기술자를 투입해서 그 방법을 잘 찾고자 하는 게 저의 의지입니다.
조기만 위원 그저 재건축하려고 하는 단지들의 대변인처럼 그들의 어떤 재산권을 더 확보해주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민원에 의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용역이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최송천 저희가 왜냐면 물론 준주거지역의 목적이 있지만 저희도 그전에도 이쪽을 이미 주거화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화되어 있고 이게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건의를 했지만 먼저 서울시에서 말씀드렸지만 일정 부분 2%를 상업지역으로, 서울시도 현재 준공업지역의 일부는 상업화됐다라고 판단하는 거고, 또 19% 정도는 이미 주거화되었다고 판단하고 먼저 서울시에서 지금 안을 짜놓은 상태고 그러면 저희는 그 안을 미리 확인하고 그것을 말씀드렸지만 3종으로 했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다, 주거화된 지역이 주거지역을 푼다고 하면 이번 기회에 재건축이라든지 어떤 행위가 가능하도록 준주거까지 저희가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조기만 위원 좋습니다. 현재 준공업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고자 해서 이와 같이 용역 예산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한 삼십여 년 동안 이일을 하셨을 테니까 전문가적 입장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이 용역을 했을 때 가능성은 얼마나 보고 계세요? 이게 준 준주거지역으로 바뀔 수 있는?
○도시계획과장 최송천 어떤 가능성이라는 것을 숫자로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조기만 위원 표현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최송천 어떤 숫자로 표현하기보다는 말씀드렸지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현재 안을 가지고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조만간에 준공업지역을 전문화하는 교수님이라든지 관련 용역 전문가를 모시고 의회와 같이 정책포럼을 한다든지 논의하는 과정도 갖고 싶고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이왕 한다고 그러면 준주거지역으로 하고 싶어서 최선의 노력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프로테이지로 확인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기만 위원 가능성을 어느 정도 좀 알려주셔야지 이 5억 9000이라는 예산이 타당한 예산인지 아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떤 판단을 할 때 이 방향설정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나중에 내년도 예산에 또는 추경이 있다면 추경에 반영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왜? 우리도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해보고 공부도 한 다음에 그런 결정을 내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전문가 교수님들이나 또 관련자들이 와가지고 뭐 설명도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이후에 공부가 된 다음에 어떤 결정을 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만
○도시계획과장 최송천 저희가 계획한 플랜을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서울시에서 이 관련된 용역을 시작을 했고 내년도 말까지 용역 준공입니다. 현재 그래서 기본적인 안이 나온 상태에서 서울시에서는 당초 올해 금년도 7월 달에 어떤 정책을 발표하려 하다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 하다가 내년 1, 2월로 연기되고 있는 상태인데 최소한 내년도 상반기에는 정책발표가 있을 거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현재 영등포 같은 경우는 금년에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물론 금액이 적어서 몇 번의 유찰 과정이 있었지만, 최근에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등포가 이렇게 시작했듯이 저희도 이게 서울시에서 내년에 정책발표한 이후에 내후년에 한다고 그러면 좀 늦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전략은 가급적이면 빨리 서울시에서 정책을 발표했을 때 빨리 대응해야지 도시계획이라는 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어떤 정책의 흐름 변화를 빨리 캐치할 수 있고 저희가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저희 생각에 말씀하신 대로 내년이라면 좀, ′25년도라면 좀 늦지만 내년에 추경이든 이렇게 해주신다면 그전에 말씀드린 대로 관련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을 모시고 의회하고 저희가 정책 토론을 한다든지 그런 과정을 거쳐서 무르 익어가는 과정이 필요하겠다, 나름 이런 부분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장성 도시관리국장 보완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준주거지역으로 얼마나 변경될 수 있느냐?” 그거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준공업지역에 있는 것을 단 한 평이라도 준주거지역으로만 변경만 된다면 그런다면 아마 이 용역에 대한 용역비 이상은 충분히 감안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기본방향은 직주유 그러니까 직장에 대한 것 상업지역 하는 게 있고요, 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이나 제3종으로 하는 게 있고요. 유, 유희시설 같은 걸 또 하는 것도 있고, 또 준공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 논리싸움입니다.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올려서 얼마나 이 강서에 대한 것이 얼마나 지금 주거화가 되어 있고, 역세권에 대해서 마곡과 연계해서 얼마나 이것을 상업지역까지 준주거지역까지 해도 되는지에 대한 논리를 충분히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올려서 그 논리싸움에서 도시건축공동위원분들을 설득시켜야 되는 작업이 되는 겁니다. 무한정 해줄 수는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준공업지역에 있는 걸 아까 2%, 몇 퍼센트에 대한 총량을 갖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영등포는 지금 용역을 벌써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만약에 올해 예산 5억 9000이 만약에 되지 않아서 삭감이 됐었을 때 내년 아마 상반기라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정치적으로도 아마 서울시장님께서 판단을 하셔서 아마 내년, 제 생각으로는 내년 봄에는 이미 발표를 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표를 했었을 때 영등포는 거기서 용역준비를 미리 다 해서 우리는 이런이런 발표된 내용에 부합되게 영등포는 준공업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상업지역으로 준주거지역으로 어떤 준공업지역이나 주거로 해 주십시오라고 발표를 딱 하고 이미 거기서 움직임이 딱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당장 염창동이나 여기 준공업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저희 도시계획과 쫓아와서 ‘아니, 영등포는 여기에서 이렇게 우리 준공업지역 아파트를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준공업지역도 준주거나 아니면 상업지역으로도 변경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라고 아마 민원이 빗발치게 오실 겁니다. 그럴 때 글쎄요. ‘예산이 아직 확보 안 돼서 이거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글쎄, 올해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 ′25년이나 돼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밖에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안타까운 사정이 발생할 것 같은데 전 그게 가장 걱정됩니다. 영등포는 벌써 발 빠르게 아까 2%라고 하는 그 절대 케파가 있는데 그거를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강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럼 너희들 뭐 했어?’, ‘네, ′24년도 예산에 올렸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라는 말씀을 제가,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겠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됐었을 때 도시관리국장으로서 너무 가슴 아픈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몇 퍼센트를 준주거지역으로 할 수 있느냐? 하지만 저는 단 한 평이라도 최대한 늘려서 논리를 빨리 만들고 도시건축공동위원분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자료, 또 이 용역이 빨리 시작이 돼야 저희들이 위원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나 무엇을 하려고 하게 되면 파워포인트를 제가 현장에 쫓아다니면서 만들 수는 없어서 그것을 지금이라도 빨리, 현황을 빨리 만들어서 이거를 위원님들하고 같이 용역사가 일단 기본적인 조사를 하고 데이터를 만들고 그거에 대한 방향을 일단 말씀드리고 그거를 피드백을 받으면 또 그 용역사가 발휘해서 하는 것을 빨리 만들어 가야 되는데, 제가 정책간담회를 한다고 하게 되면 제가 정말 대한민국에서 도시계획과 도시관리 이것을 2002년도에 용도지역 변경이라는 것을 제가 2002년도부터 도시관리과에서 지구단위계획을 계속하면서 용도지역을 관리를 했었습니다. 제가 너무 가슴 아픈 것은 최고의 전문가를 해서 위원님들하고 정책간담회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말뿐인 간담회가 될까 봐 저는 그게 걱정입니다. 용역사가 끼지 않는다면 이것이 교수님들 좋은 말씀하시면 제가 저거 받아줬고 위원님들이 반영하는 것....
위원장 한상욱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짧게 하십시오.
○도시관리국장 김장성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요 예산을 올해 꼭 반영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기만 위원 2%라고요? 2%에 한해서 이 용도지구를....
○도시계획과장 최송천 상업지역으로 2%를 이것은 현재 안이고요, 확정된 건 아니고 전체 서울시 준공업지역의 약 2%를 상업지역으로 해주고, 19%를 주거지역으로 해야 된다는 안전....
조기만 위원 언제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송천 저희가 서울시에 가서 담당 팀장하고 자주 협의를 하고 있는데 대략적인 그 정도의 안을 들었습니다.
조기만 위원 그러면 이거를 좀 보류했다가 필시는 추경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추경 때 다시 논의해보는 건 어떨까요?
○도시관리국장 김장성 추경 내년 6월 아니면 9월에 추경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것을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열람공고를 하고 제안서 평가를 하고 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돼서 최종적으로 용역사가 달라붙는 시간은 아무리 제가 밤을 새서 한다고 그래도 내년 10월이나 11월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기만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추경 이야기를 누가 먼저 꺼낸 거예요? 예비심사 때 추경 이야기를 누가 꺼낸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최송천 상임위에서는 전액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추경 이야기를 누가 꺼냈어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이번에 안 되면 추경 그런 쪽으로도 이야기하고, 추경 넣었다 그런 형식으로 이야기하고 그랬잖아요. 추경 이야기를 누가 먼저 꺼냈어요?
○도시계획과장 최송천 예산이 전액 삭감이 돼서....
박성호 위원 예비심사 때 추경 이야기를 누가 꺼냈어?
○도시계획과장 최송천 아니 아직 추경 얘기 나온 건 아니고요, 저희가....
박성호 위원 추경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이미 추경 얘기가 나왔어.
○도시계획과장 최송천 전액 예산 삭감이 돼서 그러면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저희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5년도 편성이 된다면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또 내년에 추경을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추경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건지 또 이제 이번에 지금 해준다면 어떨 건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플랜에 따라서 또 추진하는 방법도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박성호 위원 제가 이번 예산을 이렇게 보면 예년도도 마찬가지지만 공무원들 자세가 틀린 것이 아니 본예산에서 매를 맞고 정확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짚고 넘어가야 되지, 본예산에서 좀 삭감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러면 슬그머니 빼가지고 추경에 하려고 그러는데 추경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추경에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내가 진짜 내년도 2024년도 추경에 내가 한번 다 볼 거예요. 아주 내가 의회에서 악을 쓸 거예요. 혼자 악을 못 쓰면 시민단체를 동원해서도 악을 쓸 거예요. 예산편성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 자체를 버리세요. 내가 올해 예산을 보면서 제일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어요. 본예산에서 얼렁뚱땅 예산편성해 가지고 안 되면 추경에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안 맞고 내년도 추경은 올해 추경이 1300 추경을 편성을 했어요. 그런 예산편성이 어디가 있어요? 2022년도 말에 어떻게 예산편성을 하고 어떻게 여기 의회 감사를 했으면 그렇게 나오겠어요. 이게 내년도 추경은 이삼백억 이상 올라가면 내가 악을 써서라도, 이거 추경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별의별 수라도 이번에 올리려면 올리시고 그러면 추경은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생해야 되잖아요. 강력하게 이렇게 이거는 꼭 있어야 된다,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올리든가 그러지 추경은 생각하지 마시고, 부산 엑스포 내가 별도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부산 엑스포 용역비가 얼마 들어간지 아세요? 거기도 한 5억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는 사람한테 용역을 준 거예요. 줘가지고 그 용역을 줬다고 부산 엑스포가 유치가 되고, 용역을 했다고 하면은 유치가 되고 안 하면 유치가 안 되고 그래요? 준공업지역 돼가지고, 용역해가지고 준공업지역이 풀어지면 그만한 강서구에 재산가치가 있겠죠. 부산 엑스포도 6조 5000억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니까 얼마나 기반시설하고 토지 매입하고 그러면 얼마나 또 부수효과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용역을 하는 거고 근데 용역해가지고 됩니까? 꼭 됩니까?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럼 여기 준공업지역도 용역비 말고, 공무원들이 서울시로 제안서 올려가지고 바로 하면 안 돼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다 있잖아요. 왜 꼭 용역을 해야 돼요, 이걸?
○도시계획과장 최송천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에 대해서 상세한 분석을 통하고 우리가 전략을 짜기 위해서는 저희가 도시계획을 전문으로 하지만 아무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손발이 돼서 현장을 밀착 조사하고 말씀드린 대로 3종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꾸기 위한 전략을 짜는 부분은 전문 용역사, 특히나 1군 용역사, 서울시 용역을 많이 해본 1군 전문 용역사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박성호 위원 용역사도 다 아는 사람들 줘가지고 용역사 밥 벌어먹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 준공업지역 총량제가 있어가지고 강서구에 어느 정도 준공업지역이 있다 그러면 자동으로 서울시에서 풀어야죠. 그런 걸 왜 꼭 용역을 하면 뭐 용역사가 서울시랑 밀착 관계가 있어가지고 용역사가 한 5억 얼마 용역비 받아챙기고 그걸 갖다가 강서구에 서울시 총량제랑 필요 없이 오버해가지고 더 풀어주고 그럽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로는 안 돼요?   그것만 이야기하고 끝낼게요. 용역 없이 바로 이렇게 합당한 논리 근거를 제시해가지고 서울시에다가 ‘준공업지역 해제해 달라. 왜 우리 강서구에만 준공업지역이 총량제로 비교해 봤을 때 강서구에만 더 많이 포함돼 있냐. 당연히 풀어줘야 된다.’ 그런 논리를 만들어가지고 제시하면 안 돼요? 용역 않고는 안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장성 도시관리국장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그러니까 용도지역에 대한 변경하는 결정도서, 기본적으로 기초조사에서부터 조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서에 대한 것이 기본적으로 이만한 것보다 훨씬 더 두꺼운 자료들을 현황 데이터를 작성을 해서 해드려야 되는데요, 이 기초조사에서부터에 대한 데이터를 저희들이 기본 공무원 CAD나 이런 도면을 그리고 현황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저희 직원들이, 제가 아무리 옛날부터 했지만 이걸 제가 직접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번에 엑스포는 리야드가 됐는데, 리야드는 훨씬 전부터 준비해서 용역을 해서 했고요. 한국은 나중에, 부산은 나중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제가 똑같이 너무 용역이 늦게 시작해서 리야드 같은 그런 잘못을 다시 한 번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 용역비를 이번에 편성을 하든 추경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장성 용역비는 원래 추경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저번에, 여기 두 분의 위원님이 계시지만 이번에 준공업지역에 대한 것을 지적하셨을 때 이거보다 더 세게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용역 삭감되면 어렵습니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려서 강력하게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지 이게 삭감하셨는데, 이것은 구민들한테는 너무 가슴 아픈 일이 될 것 같아서 그게 걱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찬호 위원 염창동, 가양동에 지금 준주거지로 변경된다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이거 구민들의 재산이나 우리 구의 큰 발전을 끌어올 수 있는 일 맞습니다. 저도 이거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봤어요, 해봤는데. 과장님, 아까 용적률 말씀하셨는데 용적률이 많게는 100% 이상,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최송천 예.
신찬호 위원 지역마다 틀리지만 100% 이상이라는 건 정말 이건 제가 봤었을 때도 굉장한 일이에요. 자신 있으세요, 과장님? 준주거지로 변경이?
○도시계획과장 최송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찬호 위원 자신 있으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최송천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찬호 위원 만약에 못 하시면 어떻게 하실래요?
○도시계획과장 최송천 그 부분을 장담할 순 없지만 저희가 그 간절함을 용역비로 표현했고, 용역비로 표현한 것은 최고의 기술자들,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술자들을 제안평가를 통해서 선정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신찬호 위원 그럼 과장님께서는 미리 사전에 그분들과의 어떤 접촉이나 미팅이 있으셨을 수도 있네요?
○도시계획과장 최송천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신찬호 위원 그런 건 없고요?
○도시계획과장 최송천 단지, 저희가....
신찬호 위원 지금 그러니까 선정은 아직 이분들과 안 돼 있죠?
○도시계획과장 최송천 저희가 서울시에 관련된 용역을 어떤 업체가 주로 많이 하고, 어떤 업체가 잘하고 이런 정도 파악하고 있고, 어떤 업체 정도를 선정해야지 용역이 가능할 건지 이렇게 했던 부분이고, 말씀해 주셨지만 용역비 5억 9000은 저희가 잘 해보고자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찬호 위원 저도 이거 용적률에 대해서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한번 해보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최송천 예, 감사합니다.
신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신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위원 최세진 위원입니다.
예산에 관련된 내용은 아닌데, 이때가 아니면 여쭤볼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혹시 이번에 마곡지구에 르웨스트 관련돼가지고 용도변경 관련돼서 담당하시는 과가 도시계획과인가요?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관련된 내용인데.
○도시계획과장 최송천 예, 저희 과가 맞습니다.
최세진 위원 아, 맞나요. 이게 주민의견 청취해가지고 아마 주민의견 제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나요? 이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좀 알고 싶은데. 원래 이게 나라에서 한시적으로 기한을 늘려주는데 그 시간 내에 서류접수가 완료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최송천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국가에서 기간을 유예 연장을 해줬는데 저희 과에 신청이 들어왔고, 건축과 쪽에도 허가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그리고 최근 지난주에 거기 관련 용역사업시행자하고 주민대표님께서 저희 사무실에 찾아왔던 부분이 있고, 그걸로 해서 주차대수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구성 요소를 만족을 못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왔을 때 나름대로 고민해서 부족한 주차대수를 어떻게 할 건지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새로운 방안을 저희한테 가져왔더라고요. 그 부분은 ‘저희하고 건축과하고 법적인 부분 해석이 있어서 같이 한번 법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라고 답변드렸습니다.
최세진 위원 아직은 검토가 끝나진 않은 상황이고요?
○도시계획과장 최송천 예, 지난주 목요일쯤인가 찾아왔던 걸로 기억....
최세진 위원 지금 이게 만약에 검토가 끝나서 되게 된 경우에는 이거에 대한 심의는 강서구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떤 식으로, 그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최송천 결정사항은 서울시 사항이고, 저희도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위원회의 자문을 통해서 의견을 듣고, 그 자문 의견을 포함해서 서울시에다가 상정하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일단 내용에 대해서는 알았고요. 어쨌거나 그 진행 과정에 대해서 그쪽하고 계속 협의를 하셔서 안 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지금 르웨스트 관련돼서 아마 되게 많이 뭉쳐가지고 나름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얘기를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송천 예, 알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서구 2030 도시발전 기본계획이 작년 12월 용역 결과가 나왔죠?
○도시계획과장 최송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그 용역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의회나 의원들, 도시교통위원회에 설명 한번 한 적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송천 지난해에 완료되고 금년 1월 달에 준공보고서가 완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의회에 와서 설명했던 과정들이 없었던 걸로 파악됩니다.
위원장 한상욱 도시교통위 상임위에도 한 번도 설명한 적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송천 최근에 저희가 별도로 책자를 꾸려서 위원들님께 찾아뵈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몇 분들한테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최송천 지금 네 분 정도 했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지난주부터 했죠?
○도시계획과장 최송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기본계획을 돈을 들여서 용역을 했으면 여기 구의원들 전부 다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세요. 전부 다 저도 봤는데 해당 지역에 관련된 사업들이 다 있고요, 도시기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다 기본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같은 이런 문제들을 하고 있고, 자꾸 질의가 나오고, 반복된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나오게 되면 기본발전계획 돈 들여서 했으면 의원들한테도 정보를 제공해서 의정활동에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집행부서예요? 집행부만 알아야 되는 사항들이냐고요?
그리고 작년도에 예산 세웠던 증미산 개발 연구용역 3억 9000 있었죠?
○도시계획과장 최송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얼마 사용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송천 저희가 필요한 경비 정도는 사용했고, 불용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그러니까 지금 더 이런 문제들을 제가 자꾸 물어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반복해서? 그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의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왜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설득을 해야죠. 꼭 이 자리에서만 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최송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평소에 의원님들 안 볼 겁니까? 의회에 안 오실 겁니까? 같이 머리 맞대고 상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좀 그런 것들이 아쉬워서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음부터는 그런 일 없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송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도시재생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53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상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홍진표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홍진표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정재봉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동호 재생기획팀장입니다.
(신동호 재생기획담당주사 인사)
좌기탁 재생사업팀장입니다.
(좌기탁 재생사업담당주사 인사)
곽미정 저층주택관리팀장입니다.
(곽미정 저층주택관리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도현아 주무관입니다.
(도현아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11쪽, 세부사업설명서 7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도시재생과 세입예산안 규모는 3589만 8000원으로 금년 대비 76억 9710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생활SOC복합화 사업 국민체육센터 및 공공도서관 국·시비 보조금이 감액되었으며, 방화2구역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을 위한 시비 보조금 358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555쪽, 세부사업설명서 76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6억 6904만 1000원으로 금년 대비 74억 1082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 중 정책사업비는 6억 708만 5000원으로 금년 대비 74억 313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금년 대비 768만 8000원을 감액한 619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7쪽,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입니다. 저층주거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 대비 2646만 원을 증액한 43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도시재생사업 홍보물 제작비, 도시재생 기반시설사업 매입건물 소규모 수선비 등이며, 주요 증액사유는 공항동과 화곡1동의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대한 중간 평가를 하기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지역 과정평가 용역비가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9쪽, 공항동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입니다. 공항동 68-28번지 일대에 생활기반시설 조성 및 생활밀착형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대비 1억 422만 5000원을 감액한 887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외부 전문 코디네이터 자문 수당, 공항동 문화체육센터 리모델링 설계용역비 등입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구비 매칭에 따른 사업비 조정 및 매입건물 철거에 따른 공공요금을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81쪽, 생활SOC복합화사업 국민체육센터입니다. 공항동 681-15번지 일대에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등을 포함한 국민체육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대비 41억 5940만 원을 감액한 시설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건축공사비 국·시비 보조금 감소입니다.
다음은 83쪽, 생활SOC복합화 사업 공공도서관입니다. 마찬가지로 공항동 687-15번지 일대에 공공도서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문가 자문회의 참석 수당 및 시설비 등 금년 대비 31억 6890만 원을 감액한 2억 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마찬가지로 건축공사비 국·시비 보조금 감소입니다.
다음은 85쪽, 방화재정비촉진 사업입니다. 방화재정비촉진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 대비 4293만 2000원을 증액한 67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방화5구역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검증수수료와 사업 추진을 위한 우편요금 등이며, 주요 증액사유는 방화2구역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비 편성입니다.
다음은 87쪽, 기본경비입니다. 도시재생과 사무에 필요한 경비와 직원들의 급량비 및 여비 등으로 금년 대비 768만 8000원을 감액한 619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159쪽, 계속비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2건이며, 생활SOC복합화 사업 국민체육센터 총 사업비는 215억 5300만 원, 생활SOC복합화 사업 공공도서관 총 사업비는 108억 749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168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화곡1동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 매입건물 소규모 수선비 400만 원,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200만 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으며, 화곡4동 골목길 재생사업은 사업절차 이행을 위한 기간 소요로 인해 사업비 2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상욱 홍진표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 네.
위원장 한상욱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라고 박원순 시장 때 만들었죠?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네,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데 도시재생과를 죽이려고 예산도 삭감하고 그러는데 도시재생과는 왜 말 한마디 없이 가만히 있어요? 다른 부서로 가면 끝이니까 그래요? 도시재생과가 내 사업장이다 생각하면 가만히 있겠어요?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뭐 저희가 시 사업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고요. 대신에 시에서 내려주는 예산....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왜 시에서 하는 걸 다 그대로 따라서만 하냐고요? 시에서 죽이면 죽고.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아니요, 따라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시의원님들한테 계속해서 예산 요구를 지금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리고 도시재생과는 지금 도시재생과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SOC사업이 도시재생과 사업이에요? 아니잖아요. SOC 사업은 별도의 사업인데, 도시재생과가 할 일이 없으니까 그놈이라도 지금 붙들고 있구만요.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처음부터 저희 도시재생과에서 따온 사업입니다. 공모를 한 사업인데요, 도시재생과에서 처음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
박성호 위원 제안서만 올렸지, 그게 도시재생사업이랑은 틀리죠. 그건 재건축사업이지 무슨 도시재생사업이에요. 도시재생사업 취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도시재생사업 위에다가 모아타운을 덮어씌워 놨죠? 지금. 공항동 같은 경우. 도시재생사업 부지에다가 모아타운 부지를 덮어씌워 놨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일부가 지금 포함돼 있고요, 일부가 포함돼 있고.
박성호 위원 도시재생사업이 몇 년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1년에 20억씩 이렇게 꾸준히 투자하기로 했는데, 지금 현재 보조금이 전부 삭감돼가지고 하나도 없네요, 수입이.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전액 삭감된 건 아니고요.
박성호 위원 도시재생과에서 나온 게 하나 없잖아요. SOC 사업은 도시재생사업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하고 있으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지, 그게 무슨 도시재생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도시재생과라는 게 내가 사장이고 사업장이라면 그대로 있겠냐고요. 지금 과장님들이 이 부서에서 도시재생과가 있으면 존재하고 없어지면 다른 부서로 옮겨가면 공무원의 직위는 안 잘리니까 그대로 말 않고 항의를 한마디 못 하잖아요. 좀 하시라고, 그런 걸 좀. 서울시 정책에 의해서 다 지금 이렇게 따라서 움직이는데 왜 그런 정책을 하면,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도시재생사업 자체를 없애려고 하면 ‘우리 사업을 깨끗이 없애 주세요. 도시재생과도 없애주시고, 그리고 거기에다 모아타운을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항의를 왜 못 하냐는 이야기예요.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도시재생사업은 저희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시의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시에서 하라고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강서구에서 도시재생 사업지구를 선정해가지고 사업을 시작한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서울시 방침에....
박성호 위원 정권이 바뀌니까 이제 도시재생 사업을 죽이려고 딱딱 다 죽이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지금 서울시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줄이고 있는 건 맞습니다마는 저희 사업 자체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고요. 저희 사업은 제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다 없어, 거의 없어, 예산이 없는데 예산 하나도 안 나왔잖아요, 보조금.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지금 저희가 서울시 의회한테 계속 얘기하면서 오늘도 지금 예결위 하는데 저희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따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과도 앞으로 이제 없어지겠네, 없어질 수밖에.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성호 위원 우리는 구청장이 바뀌었으니까 조금 당분간은 유지해 나가지만 사업이 없는데.
○도시관리국장 김장성 모든 게 다 그렇지....
박성호 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주장을 좀 했으면 쓰겠어요. 계속 예산 다루면서 거부권 그런 것도 말도 하고 그러는데 거부할 거면 거부하고, 그러니까 거부할 거는 보조금을 많이 준다 해가지고 매칭해가지고, 많이 준다고 해가지고 받지 마시고 또 보조금을 안 주는 거에 대해서 왜 주던 보조금을 안 주냐고 이렇게 항의 좀 하세요.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충분히 항의했습니다, 저희. 서울시에 가서 계속 항의했고요. 우리 국장님께서도 가셔서 서울시에 가서 계속 항의했고, 저희 나름대로 계속 지금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도시재생 사업도 다 이유가 있고 장단점이 있는 거고, 또 지주택 사업 같은 것도 다 장단점이 있는 거고, 대규모 재건축 개발도 장단점이 있는 거고 모아타운도 장단점이 있잖아요. 근데 왜 최근에 추진하는 서울시 방침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전에 걸 좀 없애려면 시원하게 없애버리고, 나 못하겠으니까 우리 없애달라 이렇게 항의를 하세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다음 사업이 유지해 나가야지 어떻게 다 살려놓고 그냥 예산 줄여 가면서 모든 걸 이렇게 살살 이렇게 말라 비트러지게 만들어 가지고 그런 정책을 그렇게 하니까 항의를 좀 하세요, 그런 건.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네,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더 하세요.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장성 참고로 보완설명드리면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이 여장권 본부장이 있습니다. 제가 쫓아 올라가갖고 아니 이렇게 시비 준다고 해놓고서 왜 안주느냐라고 쫓아 올라가서 제가 항의하고요, 이거 안 주면 “저 배 째세요.”라고 하면서 제가 가서 뒤집어 눕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갖고 달라고 몇 번 해갖고 한 푼도 안 주겠다는 것, “9대 1로 내가 우리 10% 내에 만들어볼 테니 90% 주세요.” 가서 신신당부를 하고 하소연 하고 왔고요. 주택정책실장하고 과장들, 국장들 워크숍 한다고 그래갖고 제 사비 들여서 와인 20병 사갖고 가서 쫓아다니면서 “잘 좀 해주세요.”라고 하기도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만 위원 과장님 마을관리소가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저층 주택에 필요한 공동주택에서 관리사무소 운영하듯이 저층 주택에도 똑같이 그런 걸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조기만 위원 지금 설치가 돼 있는 곳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지금 우리 구에는 없고요, 저희는 내년 말 경에 공항동에....
조기만 위원 어떻게 설치할 계획이세요?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공항동에 설치될 계획입니다.
조기만 위원 공항동에? 1차적으로?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공항동 도시재생사업에 시범적으로 일단 설치할 계획입니다.
조기만 위원 그렇습니까? 여기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에서는 왜 이렇게 삭감이 많았어요? 아니, 삭감이 아니네? 증액이 되었구나, 감액이 된 게 아니고.
그리고 명시이월은 왜 했어요? 여기.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사업이 조금 늦춰졌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조금씩 늦어지는 바람에요, 사업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조기만 위원 왜 늦어집니까? 계획을 세워가지고 금년 내에 다 끝내려고 했던 거 아니었어요?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그렇기는 한데요.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면서 하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주민들과 협의하고 이런 사업들이 있어서 협의하는 과정들이 조금씩 이제 부딪쳐서 사업이 조금 늦어지게 됐습니다.
조기만 위원 아니, 체계적으로 계획을 잡고 사업을 수행을 해야지 전년도 예산을 받을 때는 금년 내에 주민들 또는 건물주 동의를 다 받을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했을 것 아니에요. 또한 다 끝낼 계획을 가지고 이 사업을 연내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네.
조기만 위원 근데 뭐 이거 그냥 하다가 안 되면 명시이월인가? 대충 하다가.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그런 건 아니고요, 좀 미진하긴 했습니다.
조기만 위원 잘못됐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저희가 미진하긴 했습니다.
조기만 위원 잘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예.
조기만 위원 그리고 이거 생활SOC 사업은 왜 못 따왔어요? 왜 서울시에서 받아오지 못했어요?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국비와 시비가 지금 포함, 같이 있는데요. 서울시하고 정부의....
조기만 위원 국비가 가장 많네. 난 시비만 있는 줄, 국비, 시비.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현재 내년에 저희가 주로 하게 될 사업이 설계가 됩니다. 그래서 국비와 시비는 설계가 끝난 이후에 공사비를 갖다 주겠다고 해서
조기만 위원 금년에는 얼마 받았어요?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금년도에 한 40, 한 50억 정도 됐습니다.
조기만 위원 통틀어?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예.
조기만 위원 지금 저기 국민체육센터, 공공도서관.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네, 합쳐서 한 40억 정도 됐습니다.
조기만 위원 원래는 더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금년에 우리가 예산 잡았던 것이 40억 정도였나요?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예.
조기만 위원 그러면 지금은 예산이 없어져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네?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아니요,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내년 한 10월까지 하게 될 예정이거든요.
조기만 위원 착공에 아직 안 들어갔어요?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예.
조기만 위원 언제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에요?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내년 말 정도에 착공 들어갈 거예요.
조기만 위원 내년 말?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예.
조기만 위원 그러나 금년에 다, 전년도에 우리가 예상했던 그 보조금액을 다 받았어야 했던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보조금액은 공정에 따라서 지금 계속해서 내려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받을 만큼 받았는데 내년에 지금 못 받은 것은 정부와 서울시에서도 혹시 추경으로 편성을 해서라도 공정이 빨라지면 주겠다고 했으니까요.
조기만 위원 공정이?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예, 저희 공정이 내년 10월 이후에 착공을 하게 되니까 그 이후에 돈을 주겠다고.
조기만 위원 이 보조금들은 다 받을 자신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예.
조기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과장님, 우리 도시재생이란 도시를 재생하고 있는데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게 모아타운이 공항동에 모아타운이 도시재생을 하고 있는 데 들어가 있다라고 하셨어요.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일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예, 일부. 일부 포함이 되면 도시재생하는 데 돈이 들어가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도시재생....
정정희 위원 모아주택으로, 그러니까.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전부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요. 도시재생사업이 생각보다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라서 그 지역을 저희가 구역을 묶어놨지만 그 구역 하나하나에 다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돈 들어간 부분은 아니고 모아타운이 있는 쪽은 한 귀퉁이의 일부입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도시재생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예, 거기에는 돈이 들어가면....
정정희 위원 그러면 다른 화곡동이나 이런 데도 도시재생을 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예.
정정희 위원 모아타운 쉽게 말하면 요즘에 붐이 일고 있는 그런 곳이 전혀 포함된 거 없나요?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화곡동도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똑같이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그쪽 지역들이 모아주택도 마찬가지고 도시재생도 마찬가지고 낡은 지역을 갖다가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중첩이 될 수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중첩되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야. 주민들이 원하는 게 모아예요, 도시재생이에요?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서로 서로 다 갈리죠. 주민의 이해에 따라서 다 갈리게 되는데 도시재생은 그래서 필요한 만큼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아주택이 앞으로 더 넓게 편성이 된다고 하면 도시재생 사업도 모아주택에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죠. 정말 저는 아이러니하게 도시재생과 모아주택이 같이 복합이, 그림이 그렇게 그려져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우리 화곡동에 주차장사업을 하느라고 집을 샀었어요, 주차장 한다고. 모아주택 하겠다고 안 판다고 했어. 이미 그 계획을 다 해서 돈 준비 다 해가지고 했는데. 그럼 모아주택으로 가는 게 자기는 구청에다가 주차장사업으로 내 건물을 파는 것보다 좋으니까 그쪽으로 저걸 했어. 그러니까 주민들이 스스로 이익 쪽으로 가잖아요. 근데 도시재생하지, 모아주택 하지 양쪽을 저울질해서 ‘어느 쪽이 좋을까, 뭐 하러 갈까, 야! 도시재생은 표시가 별로 안 나. 우리도 이 아파트 살자, 아파트를 미는 게 낫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가는 게 지금, 지금 그래서 도시재생이라는 게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우리 위원회가 아니어서 제가 도시재생과를 디테일하게 보지는 못하지만 그냥 그렇게 보여요, 느낌에.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도시재생을 갖다가 이제 저희가 뭘 꼭 하던 걸 고치고 이렇게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도시재생에는 굉장히 넓은 범위가 사실은 포함이 됐습니다. 재개발도 도시재생의 일부고요, 그런 것들이 모든 게 도시재생에 들어가거든요. 도시가 한 번 세워졌다고 해서 영구적으로 영원히 지속될 수 없듯이 계속해서 조금씩은 고쳐나가야 됩니다. 조금씩 그 정도를 갖다가 조금씩만 하면 저희 도시재생과에서 하게 되는 거고 또 더 많은 범위를 갖다가 크게 한꺼번에 여기는 헐고 새로 지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것들은 이제 모아주택으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묶어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도시재생을 좀 넓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정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궁금한 건 많지만 SOC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공항동 생활SOC가 국민체육하고 공공도서관 2개로 이렇게 목을 또 나눴네요. 처음 제가 위원회 8대 때는 처음에 이렇게 생기지 않았거든요. SOC에 도시재생이라고 사업이 시작이 됐거든요.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네, 네. 이제 국비를 받는 과정에서 이 사업을 나눌 수밖에 없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비를 주는 부처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사업을 나누도록 지금 그쪽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나뉘어져 있는 겁니다.
정정희 위원 그래서 그런 건가요? 지금 중기지방재정 책자를 보고 질문하겠습니다.
94페이지, 공항동 저층주거지 주민들의 생활체육 환경개선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네.
정정희 위원 그런데 국비, 시비, 구비 해가지고 지금 ′24년도, ′25년도 이렇게 중장기계획이 지금 세워져 가고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예.
정정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세부계획에는 국·시비보조금 미확정으로 공사비 일부 편성 이렇게 나와 있길래 지금 그러면 여기 연차별 투자계획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조금 미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런데 왜 중장기 계획에다가 떡하니 책자에다 넣어서 가져왔나요?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중장기계획이 조금 일찍 만들어지거든요. 시점에 차이가 좀 많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장기 계획은 미리 만들어서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딱 해놨는데 나중에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가 받으려고, 예산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국비로 주지 않겠다고 해서 저희가 편성을 못한 겁니다. 시점의 차이가 조금 있어서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네. 그러면 그 총 사업비가 346억 7000만 원 들어가는 건 맞나요?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네,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국비는 23%, 시비 19%, 구비가 58% 들어간다는 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변함없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거 첫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왜 시작을 한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공모사업이 있었거든요.
정정희 위원 공모사업?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예, 생활SOC 공모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그 공모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정정희 위원 처음에 이렇게 크게 생각을 했었나요?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예, 처음부터 부지가 저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추진을 했던 겁니다.
정정희 위원 처음부터?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네.
정정희 위원 아무래도 대규모 재원이잖아요, 그렇죠? 대규모 재원이 투자되는 사업의 경우 우리 지자체에서요, 재정의 어려움이 예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네.
정정희 위원 ′24년도가 참 뭐라 그럴까요? 불경기라 그러나, 불황이라고 그러나, 앞으로의 추계가. 정상적으로 추진이 불가능할 때는 어떻게 해요?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24년도예요?
정정희 위원 예, ′24년도에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우리 구비로 시작을 하실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예.
정정희 위원 국비, 시비가 아예....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국비도 받아왔었으니까요, 지금까지. 매칭해서 가는 사업이니까 국비가 만약에 안 준다고 하고 구비도 편성을 못하게 해야 된다고 하면 사업을 일단 그때는 세워놓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정정희 위원 중장기계획이 좀 더 늘어날 수밖에, 계획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네.
정정희 위원 지금 이 건물이 들어서기 전까지도 공항체육센터는 계속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주민들의 불편사항 없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네.
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건축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상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용우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용우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용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정재봉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재훈 건축관리팀장입니다.
(류재훈 건축관리담당주사 인사)
소순웅 건축1팀장입니다.
(소순웅 건축제1담당주사 인사)
윤한성 건축2팀장입니다.
(윤한성 건축제2담당주사 인사)
박노원 건축시설팀장입니다.
(박노원 건축시설담당주사 인사)
강호윤 건축물정보관리팀장입니다.
(강호윤 건축물정보관리담당주사 인사)
박병규 공사장안전관리팀장입니다.
(박병규 건축안전센터공사장안전관리담당주사 인사)
이길순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길순 주무관 인사)
건축물안전관리팀장은 박병규 공사장안전관리팀장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세부사업설명서와 총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건축과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1억 4424만 원과 건축안전특별회계 3억 9235만 원으로 총 5억 3659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5379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212쪽과 총괄자료 3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로 전년 대비 5664만 원 감액한 총 1억 4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241쪽, 총괄자료 34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766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임의관리대상 민간건축물 안전점검비 및 위험건축물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으로 25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23년도 건축안전특별회계 결산 추계액으로 2억 899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558쪽부터 561쪽, 세부사업설명서 93쪽부터 105쪽, 총괄자료 35쪽부터 37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건축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10억 6614만 4000원 대비 3억 9999만 9000원을 감액한 6억 661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차량구입비 감액 5300만 원, 빈집실태조사 용역비 감액 6000만 원, 건축안전특별회계 전출금 감액 3억 2000만 원, 세출예산 조정에 따른 일괄 감액 등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7쪽, 총괄자료 35쪽,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사장 안전관리 및 민원처리를 위한 차량구입비 감액으로 전년 대비 5317만 1000원을 감액한 21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98쪽부터 99쪽, 건축민원 사업입니다. 건축민원과 건축 행정절차를 위해 소요되는 예산으로 전년 대비 238만 6000원을 증액한 1억 517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100쪽부터 101쪽, 총괄자료 36쪽, 안전점검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사업으로 건축안전특별회계로 편성되었습니다. 공사장 재난위험시설물 및 3종 시설물 실태조사 등 기본적 점검비와 법령상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비로 전년 대비 3186만 2000원을 증액한 2억 206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102쪽부터 103쪽, 총괄자료 37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5643만 8000원, 여비 5644만 8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8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80만 8000원을 감액한 총 1억 176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104쪽에서 105쪽, 총괄자료 37쪽, 인력운영비는 건축안전특별회계로 편성되었으며,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 경비로 봉급 인상률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998만 4000원을 증액한 1억 717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로 본 예산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상욱 김용우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공원녹지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48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상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종일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종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정재봉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안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과 서무주임을 소개하겠습니다.
구승동 공원기획팀장입니다.
(구승동 공원기획담당주사 인사)
신재일 녹지관리팀장입니다.
(신재일 녹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최현미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최현미 공원관리담당주사 인사)
홍우진 조경팀장입니다.
(홍우진 조경담당주사 인사)
남준영 자연생태팀장입니다.
(남준영 자연생태담당주사 인사)
박현향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박현향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13쪽에서 214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억 4522만 3000원과 국고 및 시비 보조금 7억 181만 8000원을 편성하여 총 세입예산액 10억 4704만 1000원으로 올해 12억 6557만 3000원 대비 2억 1853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이 감소한 주된 사유는 등마루근린공원 보상사업 종료 시점 도래로 보상에 소요될 시·도비 보조금 3억 2388만 3000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110쪽에서 20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총 216억 9477만 3000원으로 올해 본예산 225억 9421만 1000원 대비 8억 9943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7개의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1쪽에서 120쪽, 산불 방지 대책 사업입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 산림재해일자리,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등 세부사업 5건이며, 산불예방활동 프로그램 위탁 운영, 산불진화대 인력 운영 등을 위하여 국비·시비·구비 매칭비율을 따라 총 1억 5010만 9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부터 132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 자체 산림병해충 방제, 산램재해일자리 장기, 산림병해충 방제(이동단속), 산림병해충 방제(생활권 수목진료) 세부사업 6건이며,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사업추진 및 기간제 근로자 운영 인건비, 전문적인 수목 진료체계 구축 등에 따른 예산 4억 462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에서 135쪽, 공원 조성사업으로 등마루근린공원 조성, 염창공원 사업 2건입니다. 등마루근린공원 조성 사업은 시설 예정지를 보상 취득하고, 추후 공원 조성계획에 따라 정비하는 사업으로 5억 9961만 4000원, 염창근린공원 사업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패소에 따라 판결금 지급을 위한 1483만 6000원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6억 9433만 2000원이 감소한 총 6억 14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에서 184쪽, 공원관리사업입니다. 공원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구 관리 근린공원 정비,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 근교산 환경정비, 까치산근린공원 토지 보상, 어린이공원 관리대행, 구립배드민턴장 운영, 산림내 편익시설 정비, 물새는 염창정 교체 및 주변정비 구 주민참여예산, 공원사랑지킴이 운영, 목공소 운영관리, 숲 체험교실 운영, 공원내 수목 수형조절사업, 유아숲교육 운영, 산림재해방지 및 위법행위단속, 아이들이 그리는 신나는 어린이 놀이터 협치사업, 근린공원 노후환경 정비사업 등 총 28건입니다. 공원시설물 정비 및 황톳길을 조성하고 상수도사업본부 부지 내 설치된 게이트볼장 등 까치산근린공원 시설 변상금 지급, 관내 공원등 관리 부서가 도로과에서 우리 부서로 변경됨에 따라 공원등 유지관리 및 시설 개선을 위한 소요예산, 기간제근로자 및 공원 보안관 인건비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억 7318만 6000원 감소한 144억 542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에서 200쪽, 도시 녹화사업입니다. 가로녹지 유지관리, 가로수 유지관리, 자투리땅·수경시설 등 유지관리, 녹지대·마을마당 등 유지관리,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총 8건이며, 가로수 녹지대 수경시설 관리, 꽃모식재 등을 반영하여 37억 352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에서 202쪽, 인력운영비입니다. 공원녹지 및 산림 관리에 필요한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보수 등으로 공무직 현원 증원 및 신규채용 예정 인원과 연금부담금 등의 보험료를 반영하여 21억 20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3쪽에서 204쪽, 기본경비입니다. 직원 기본업무수행 여비 및 급량비와 부서 운영을 위한 사무용품 구입 등을 위한 경비로 결산자료를 참고하여 전년 대비 1523만 2000원 감소된 1억 736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공원녹지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한상욱 위원장님, 정재봉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상욱 이종일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강서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관련한 사업을 제가 받아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한 5억 6000 정도 예산이 절감이 됐어요. 저한테 자료 준 거 기억나십니까? 공원녹지과의 공원기획팀, 조경팀, 자연생태팀 해가지고 어린이공원, 가로수 유지관리, 숲 가꾸기, 근린공원 정비 이런 거 해서 탄소중립 녹색성장 관련 예산편성 주셨거든요. ′23년도 예산에 비해서 ′24년도가 한 5억 6000 절감이 됐어요. 감액한 이유가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전체 저희가 구 재정 형편상 많은 예산을 확보하면 좋겠지만 국비가 반영된 게 좀 적었고, 또 우리 과뿐만 아니고 모든 과가 예산을 많이 삭감이 되고 하다 보니까 저희도 그렇게 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예산이 적어서 어쩔 수 없이 삭감이 됐다? 지금 공원녹지과에서는 탄소중립이라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어떻게 탄소중립을 할까, 뭐에 대한 초점을 맞춰본 거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저희가 하는 것은 공원에 수목을 식재하고, 구 관리공원을 저희가 정비를 하고,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을 정비를 하고, 가로수 유지관리, 또 가로녹지대 유지관리하고 숲가꾸기를 주로 사업으로 하는데요. 저희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수목에 대한 공익적인 효과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수목에 대한 공익적인 효과는 느티나무에 대한 30그루가 경유차량 1대의 경유량을 흡수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하는 모든 사업이 탄소중립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에 못지않게 수목에 대한 효과는 미세먼지도 느티나무 한 그루가 37.5g의 미세먼지를 흡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크기라는 것은 계란 한 알 정도 크기의 미세먼지를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과는 모든 업무가 탄소중립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정희 위원 아니, 그런데 탄소중립에 대한 구비 100%짜리만 가져오라 그랬더니 이 예산을 가져온 거예요. 제가 미리 받아 봤습니다. 예산서 오기 전에 따로 강서구 탄소중립에 각 과마다 하고 있는 구비 100%짜리 예산 중에 탄소중립을 하는 예산은 얼마인지를 보고 싶어서 가져와 달랬더니 공원녹지과에서 저렇게 가져왔는데, 보니까 ′23년도 예산에 비해서 한 5억 6000이 삭감이 됐더라 해서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봉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원녹지과 업무는 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일들이 참 많아서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강서구에 등은 몇 개가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약 4000개 정도가, 공원등 말씀하시는 거죠? 공원등 4000개 정도 있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정재봉 위원 전체 중에 공원등이 한 4000개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예, 그렇습니다.
정재봉 위원 이게 그간은 도로과에서 이 업무를 해왔는데, 이번에 공원녹지과에서 이 많은 업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원등을 또 가져오셨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예, 그렇게 했습니다.
정재봉 위원 여기에 대해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저희가 도로에서 그동안 공원에 있는 공원등을 관리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잘하고 소기의 성과도 있는 걸로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작년도 8월 달에 서울시에서 강서로 부임하면서 그걸 봤더니 잘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몇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첫째는 공원에 있는 공원등이 공원과 같이 조화로운 시설물의 공원등이 돼야 되는데 그에 대한 것은 좀 보다 보니까 거기 미치지 못했고, 두 번째는 주민들이 좀 불편을 느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공원에 있는 공원등에 QR코드라는 걸 저희들이 다 설치해 놨습니다. QR코드를 찍으면 점·소등이 안 될 때 어디에 신고하는지 돼 있는데, 그 QR코드를 안 찍고 대부분의 공원에 있는 공원등은 일부 주민들은 저희 공원녹지과에 신고합니다, 불이 안 들어온다고. 그럼 저희는 또 도로과에다가 넘겨줍니다. 도로과에서 다시 고치고, 도로과에서 현장을 못 찾으면 저희 직원들이 같이 대동을 해서 고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수정하고 싶었고, 세 번째는 25개 구청 중에 사실 24개 구청이 전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서울시에 있는 공원등도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원녹지과에서 컨트롤타워를 가지고 있으면서 서울시 예산 확보하기에도 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힘은 들지만 공원녹지과가 관리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봉 위원 사실 저도 작년, 올해 민원을 좀 받았을 때 거의 공원에서 야간에 다니시는 민원인분들이 전화가 와갖고 제가 공원녹지과에다가 여러 번 신고했거든요. 그랬더니 또 도로과 쪽으로 넘겨갖고 도로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걸 보면서 ‘공원녹지과에서 공원 관리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이 등도 같이 한다면 여러 가지로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마침 이번에 과장님께서 이 업무를 갖고 오셔갖고 너무 업무분장을 잘하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여쭤봤고요.
야간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민원을 내는 것 중에 하나가 시간대별로 온도의 도수가 차이가 좀 있어갖고 자연경관하고도 어우러지고, 그리고 또 너무 환해갖고 밤낮 구별이 안 되면 생태계가 깨지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조도는 시간대별로 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사실 현실적으로 조도를 맞춘다는 것은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등에 램프가 달려 있기 때문에 그 램프는 이미 조도가 측정돼 있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을 충분히 저희로서 공원녹지 분야에서만큼은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왜 그러냐 하면 수목도 밤에 쉬어야만 탄소 배출을 억제하고, 탄소를 흡수한 걸 그대로 몸에 가지고 있어가지고 수목이 성장하는 데 지장이 없다는 기본적인 논리는 그렇게 이론은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그거하고 주민들이 공원을 이용하면서 어느 쪽이 공익적인 효과가 더 많냐고 판단했을 때 저희들은 물론 수목도 관리하고 공원도 관리하면 참 좋지만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면서 불편이 없는 게 더 맞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 불을 껐을 때는 조도를 낮추게 했을 때는 범죄랄지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만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노력을 저희들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봉 위원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을 때 시간대별로 조절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먼젓번에 한 번 들었는데, 그게 어려운 점이 있는가 보죠?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지금 그렇게 하려면 각 시설마다 타이머를 다 달아야 되는데요, 저희가 사실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산에 공원등이 있다는 것은 저희 공원녹지과 입장으로 봤을 때는 좀 과도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선진국에 못지않게 우리나라가 공원등이 많이 설치돼 있는데요, 그런데 주민들 욕구에 따라 설치하고, 또 설치가 안 됐을 때 그만큼의 반발 민원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딜레마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정재봉 위원 제가 타구에서 잠깐 보니까 산하고 공원에 산책 나오시거나 운동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나무에 가깝게 등을 달거나 아니면 나무에 다는 것들은 배제하고, 바닥을 중심으로 해서 등을 갖다가 은은하게 켜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예를 들자면 일산에 공원 있죠, 일산호수공원. 거기에 가면 나무하고 어느 정도 간격을 띄워주고 땅을 중심으로 해서 길을 밝혔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가서 보고 우리가 접목을 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예, 알겠습니다.
정재봉 위원 어쨌든 시작하기 전에 서울시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50억을 이번에 받아오게 됐다는 좋은 성과를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요. 또 주민들 편의에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분장을, 일을 갖고 오는 쪽은 쉽지 않은데 업무분장을 해서 업무를 가져온 것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예, 감사합니다.
정재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정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 위원 정장훈 위원입니다.
이종일 과장님, 염창공원이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이 있었던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예, 그렇습니다.
정장훈 위원 그러면 경과가 어떤 배경으로 해서 된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제가 그 부분을 살짝 말씀드리면 과거 70년대, 80년대 공원녹지 정책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관에서 우월한 우선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공원의 수요 판단 없이 많이 설치를 하고 했던 게 사실입니다.
정장훈 위원 어떤 설치?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예를 들어 등산로 설치랄지 공원 내에 이제 운동시설, 편의시설, 휴게소 그런 것을 토지소유자 승인 없이 과거에는 행정관청 임의대로 설치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민들은, 주민들과 토지 소유자분들은 재산권 보호를 많이 요청을 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제 그 공원에 어떠한 시설물이 설치돼 있다고 한 다음에 그분들이 과거에 이제 그 토지를 사가지고 저희들이 매입을 해가지고 어떤 시설물을 설치해야 되는데 매입하지 않고 우리 구에서 임의대로 설치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부당이득을 줬다 그런 취지에서 부당이득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걸 법원에다 제출하면 저희하고 갑론을박을 많이 서로 자기 주장을 많이 하고, 소송하면 대부분 지금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이 들어오면 죄송한 표현이지만요, 지금 현재 법원에서는 저희 구청이나 그런 행정기관을 우월한 집단으로 안 보고 토지 소유자를 더 약자 편에 들기 때문에 그분들 손을 많이 들어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되도록이면 토지에 대한 사유지에는 시설물을 상당히 자제를 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정장훈 위원 그래서 그 담당한 공무원은 어떤 불이익의 인사조치나 그런 건 없었고요?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아직까지는 공원 내 시설물 사유지에 설치한다는 것은 주민편의에 의해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또 공무원이 어떠한 이익을 취해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공무원에 대한 처분은 별로 받지 않고 있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장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소나무와 관련된 이 재선충이라는 게 있죠?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네, 있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이 재선충은 소나무에만 영향을 미치나요? 다른 나무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제가 좀 시간 되시면 소나무 재선충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요. 소나무는, 소나무 에이즈라고 흔히 말을 하는데 소나무 재선충이 생기는 사유는 먼저 수목의 생태를 먼저 파악을 해보면 모든 나무들은 잎에서 탄소와 햇빛을 받아서 이걸 뿌리로 내리고 뿌리는 물과 양분을 받아서 잎으로 올려줍니다. 올려주는데 그 중간에 매개 역할을 하는 게 나무의 줄기입니다, 줄기. 줄기인데 이 줄기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모세혈관이라고 상당히 많은 서로 양분을 이동하는 구멍이 있습니다. 구멍이 있는데 이 소나무 재선충이 그 구멍을 일시에 막음으로 인해서 소나무 재선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소나무 종류에만 발생을 하고요. 그러면 이 소나무 재선충은 저희가 현재까지 소나무 재선충을 죽이는 약은 현재 없습니다. 약은 없는데 그 소나무 재선충이 자기 자체적으로 어디 이동을 하지 않고 소나무 내에는, 그 안에는 소나무 재선충만 있는 게 아니고 응애랄지 모든 엄청나게 많은 벌레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 솔수염하늘소라는 게 있는데 이 솔수염하늘소가 애기에서 벌레로 성충이 되면서 소나무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빠져나오면서 이 소나무솔수염에다가 그 재선충 균을 묻히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묻히고 나오면 다른 나무로 전파되면서 이게 전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결론적으로는 소나무는 현재 약은 없고 그래서 솔수염하늘소를 잡기 위해서 저희가 수관주사를 하는 거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는 소나무재선충이 걸렸다고 표준검사는 저희들 어떻게 하냐면은 조금 전에 일시에 구멍이 막히기 때문에 다른 나무들은 물이 없거나 그러면 서서히 나무가 죽는데 소나무재선충 같은 경우 일시에 죽는다, 가지가 모든 가지가 일시에 다 죽습니다. 한쪽 부분만 죽는 게 아니고 일시에 다 죽는 거고 그리고 조금 전에 솔수염하늘소가 이렇게 나무에서 빠져나온다고 그랬는데 보통 나무에서 많이 빠져나오는 게 응애가 많이 빠져나가고 응애하고 많이 빠집니다. 응애가 빠져나온 구멍은 모나미 볼펜심 하나 정도 되는데 솔수염하늘소가 빠져나온 구멍은 볼펜 뚜껑 정도로 상당히 큰 구멍을 발생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건 소나무재선충에 걸린 거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소나무재선충은 소나무 종류 잣나무 이런 소나무 종류에만 걸리는 겁니다.
위원장 한상욱 작년엔가 우리 개화산에도 소나무재선충으로 나무가 피해를 입었었죠?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제가 소나무재선충은 산림청이나, 하나가 소나무재선충에 걸리면 보통 2km에 있는 소나무를 싹 베는 걸로 전제를 하고 있는데요. 소나무가 죽으면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육안으로 먼저 판단을 하고 육안 판단 플러스 산림과학연구원의 샘플을 채취를 해서 그쪽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보내줬는데 다행스럽게 아직 강서는 소나무재선충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아직 그럼 우리 강서구에는 소나무재선충으로 해서 피해 입은 지역은 없네요?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예, 없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제가 작년인가 개화산에 재선충으로 소나무 피해가 제가 들었던 것 같아서 어떻게 방지를 하는가 그게 좀 궁금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부동산정보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상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진녀 부동산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입니다.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정재봉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민성 부동산정보관리팀장입니다.
(전민성 부동산정보관리담당주사 인사)
심미영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심미영 토지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종호 지적관리팀장입니다.
(김종호 지적관리담당주사 인사)
조라미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조라미 도로명주소담당주사 인사)
이기영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이기영 지적재조사담당주사 인사)
진세명 전세피해지원TF팀장입니다.
(진세명 전세피해지원TF담당주사 인사)
김병기 서무담당입니다.
(김병기 주무관 인사)
양회영 지가조사팀장님은 병가로 인해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안 총괄자료 65쪽과 세부사업설명서 20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총 4억 4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47.5% 증가한 1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화곡제2지적재조사 필지별 면적 증가를 감안한 조정금과 마곡지구 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해태 빈도 증가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 증가를 감안한 과태료 증액 편성입니다. 구체적인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조정금인 기타수입을 8400만 원 신규 편성하고, 부동산등기해태, 부동산거래신고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과 관련한 과태료를 2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외에 부동산실명법과징금 4000만 원,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인 징수교부금 수입 1000만 원, 개발부담금 수입 1억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자료 66쪽에서 69쪽, 세부사업설명서 208쪽에서 23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8억 8602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약 65.91% 증가한 3억 5198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 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자료 66쪽, 세부사업설명서 209쪽에서 210쪽, 부동산중개사무소 관리입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와 중개업자 관리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총 4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부동산중개업 관리용 물품 및 불법중개행위 근절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무등록 중개행위 등에 대한 공익신고자 포상금인 기타보상금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11쪽에서 212쪽,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해당 사업은 최신 공간정보 기술을 활용하여 강서테마지도플랫폼에서 관리되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시설물 정보를 현장에서 스마트폰으로 제공받아 구민의 생활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테마지도 플랫폼 유지관리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13쪽에서 214쪽, 부동산거래 관리입니다. 부동산거래 신고에 대한 예산으로 총 239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2145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된 감액사유는 사회복무요원 2명 소집해제 및 주택임대차 신고제도 정착에 따른 홍보비 미편성입니다.
다음은 총괄자료 67쪽, 세부사업설명서 215쪽에서 216쪽, 부동산 종합공부 관리입니다. 총 예산액은 6029만 9000원으로 지적측량, 지적기준점 관리 및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과 유지보수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1715만 원을 편성하고, 디지털 지적 품질개선을 위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403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전년 대비 총 1713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 내용은 2023년 통합민원발급기 구매를 위해 편성한 자산취득비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17쪽에서 218쪽,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입니다.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여 결정공시하는 데 필요한 안내 홍보 및 지가 검증수수료 지급 등에 사용되는 사업비로 개별 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단가 인상과 표준지수 증가를 반영하여 327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19쪽에서 220쪽, 개발부담금 환수입니다. 토지 개발로 인한 이익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검증용역과 감정평가수수료 예산으로 10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괄자료 68쪽, 세부사업설명서 221쪽에서 222쪽, 도로명주소 시설물 정비 및 홍보 사업입니다. 노후하고 훼손된 건물 번호판을 정비하고 안내시설물을 유지하며,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업비로 전년 대비 1838만 3000원을 증액한 총 1억 112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로는 행정안전부에서 책정하는 내구연한 10년 경과한 건물번호판 정비 대상 물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이를 위하여 시설비 1616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23쪽에서 224쪽, 도로명주소 위치정확도 개선 및 운영사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 기본도의 정확도 제고와 국가주소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업비로 5830만 3000원이 증액된 1억 4676만 7000원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4년도 행안부 주소정책 위탁사업 예산편성 지침과 행안부로부터 통보받은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지자체별 편성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24쪽에서 225쪽,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적경계와 실제 토지점유 현황이 일치하지 않은 등록사항을 정비하여 디지털 지적으로 변환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7841만 2000원을 증액한 861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요인은 화곡2지적재조사지구 3필지 면적 감소에 따른 조정금 지급입니다.
다음은 총괄자료 69쪽, 세부사업설명서 226쪽에서 227쪽, 전세피해 지원 및 관리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회복 지원 및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으로 총 2억 5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홍보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세사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긴급주거지원 이사비, 전세피해 청년 월세 지원금으로 총 2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부서와 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이며 대부분의 경비는 2023년과 동일하나 민원실 환경 개선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출장여비 등을 일부 감액하여 전년 대비 2048만 원 감액된 총 1억 46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급입니다. 개발부담금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납부기한 만료일 이내에 부담금을 완납한 경우 납부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해주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정진녀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찬호 위원 과장님, 깡통주택이나 깡통전세피해가 왜 일어나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유형을 보면요, 첫 번째 제일 쉬운 거는 신축빌라의 경우 저당권이라든지 이렇게 깨끗한 상태에서 계약을 한 이후에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쉽게 말씀드리면 바지사장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가 한 사례가 있고요. 또한 보증금 반환이 100% 된다는 전제하에 안심을 시켜놓고 결국은 보증료를 가입을 안 해서 실제적으로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한 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신탁 같은 경우에는 신탁사한테 그 동의서를 얻고서 계약을 체결을 해야지 되는데 그거 없이 계약을 하다 보니 대항권이 없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신찬호 위원 이것뿐인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그리고 예를 들면 저희가 계약을 마치고서 확정일자를 받는데 확정일자 받는 날짜와 동일하게 근저당을 대출을 받게 되면 그 확정일자라는 게 바로 익일, 익일에 그게 이제 효력이 있다 보니까 그 사이에 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보면 4가지 유형으로 되고 있습니다.
신찬호 위원 이제 부동산정보과에서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네.
신찬호 위원 그렇죠. 저기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과장님 따로 제가 뵙겠지만, 이렇습니다. 협력부동산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정확히는....
신찬호 위원 안 들어보셨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네.
신찬호 위원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이제 우리 재건축·재개발 지역에 한 특정한 부동산을 공식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협력부동산이라고 본인들은 자칭 칭하나 봐요.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게 본인들이 쉽게 해가지고 집값 상승을 선동하고 있대요. 투기를 선동하고 그게 제일 심한 지역이 화곡1동이랍니다. 거기 지역주택조합, 모아주택 막 요즘 분쟁이 많은 지역이죠?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네.
신찬호 위원 과장님, 그거 파악 못하고 계셨죠? 그래서 거래가격이 상승하고 깡통주택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어요. 거기 깡통주택이 있나요? 민원이 들어온 게 있나요? 지금 제가 보니까 전세피해 지원 등 여러 가지 지원을 하네요. 이번에 우리 조례가 또 통과가 됐죠?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네.
신찬호 위원 그래서 보니까 이게 이제 이 예산을 이렇게 갖고 있는데 우리 부동산정보과에서는 지금 아까 한 4가지 유형을 말씀하셨어요. 원론적인, 그렇죠?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네.
신찬호 위원 이거는 언론상에도 많이 나와 있고 한데 지금 이 깡통주택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우리 부동산정보과가 있어야, 이게 지금 부동산 업자들 관계 아닌가요? 제가 말씀드린 건. 그래서 한쪽에 일반적인 부동산은 왜 여기를 참여를 안 할까요? 과장님 알고 계세요? 그거.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참여 안 하신다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신찬호 위원 여기에 쉽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협력부동산이라는 부동산을 특정하게 지역에 하나 내지 두 개를 둔대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이제 이쪽에 뭐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쪽에서 후원을 해준답니다, 부동산에서. 그런데 이게 불법인가요? 불법이 아닌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어떤 후원을 해주신다는 거죠?
지금 저희가 담당 팀장님한테 자료를 받으니까요. 작년에 협력부동산 관련해서 수사를 의뢰한 건이 한 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건은 지금 투기 관련해서는 혐의가 없는 걸로다가 이렇게....
신찬호 위원 혐의 없는 거다?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네.
신찬호 위원 그렇군요. 근데 이게 민원 들어온 게 이로 인해서 깡통주택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다는 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원인이다 그러면 그거를 수사를 했는데 아무런 ‘혐의가 없다.’, 저한테는 이제 이렇게 민원이 이게 이제 수사기관에 넘어갔는지 모르지만 개발이 끝나도 협력부동산 하나만 이용, 비공개이니 얘기하지 말아라. 또, 하여튼 6가지의 그 증거물을 저한테 제시를 했네요, 부동산 상호까지 다. 요거는 이 자리에서 제가 공개를 안 하겠습니다. 근데 왜 정상적인 부동산은 여기에 참여를 안 하는지 아세요? 정상적인 부동산. 불법이기 때문에 참석을 안 할 거 아니에요? 뭔가가 그 사람들은 이게 사기성이 농후하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부동산, 그 많은 부동산 중에 한두 개가 치우쳐서 여기에 협조를 하고 독점을 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후원금을, 여기 증거물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아직 그거 모르시죠? 얘기 못 들어보셨죠?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예.
신찬호 위원 지금 얘기 들으셨죠? 자, 얘기를 들으셨으면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물론 좋습니다. 지금 피해자들 있죠, 여기 예산 잡아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도와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 피해를 보상해 주는 거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전에 우리 구청에는 부동산정보과라는 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정보과에서 이걸 미리 알았었으면 이럴 일이 없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실태조사를 하셔가지고 이 조사 내용을 저한테 간단하게 조사 내용을 좀 보고를 해 주세요.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예, 알겠습니다.
신찬호 위원 꼭 보고해 주시고요. 그 지역 외에 부동산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협력부동산이라는 곳 있죠? 이걸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주세요. 알겠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예, 알겠습니다.
신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신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만 위원 저는 많은 것 같아가지고 여유 부리고 있었는데, 지금 당황했어. 다들 급하신 것 같은데 빨리빨리 물어봐야 되겠네. 부동산정보를 못 찾겠어.
정정희 위원 조 위원님 찾기 전에 제가.
위원장 한상욱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과장님, 강서구 전세 피해자 지원 조례에 대해서 계수조정 할 때 좀 도와달라고 하신 내용 깔아주셨잖아요. 이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결산인데, 이 얘기를 빠지면 언제 이 얘기를 할까요? 그렇죠? 이 얘기를 하세요.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사실 저희 강서구는 지금 현재 17일 기준으로 해서 거의 800명에 가까운 747분이 접수를 하셔갖고요, 지금 피해자분이 한 540명이 결정이 나셨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심의 중에 계시는 분들이 93명이 계시는데, 이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이 보면 제도와 법이, 이게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최소한의, 사실은 저희가 최초로 조례가 제정이 됐을 때는 쉽게 이것이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은 했는데 사실상 이 지원금이 이사를 가야지만 받을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제한적이다 보니까 집행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분들이 어떤 게 필요한가 저희가 실태조사를 좀 해봤더니 당연히 보증금 반환이라든지 청구소송이라든지 이 절차를 거치면서도 그거에 대한 인지대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은 부담이 가서 지금도 이만큼의 대출을 받아서 힘든 상황인데도 더 추가로 신용대출을 받아야 하는 그런 어려운 점이 많다는 부분이 있어갖고 다행히 이번에 고찬양 위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해 주셔갖고 그 부분을 저희가 예산은 어렵지만, 저희 구 예산은 어렵지만 이분들의 심정은 충분히 고려가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신속하게 지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정정희 위원 과장님, 뭐 이렇게 돌려서 말합니까? 지금 본예산에 얼마 책정을 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2억 4600 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계수조정에 얼마를 더해달라는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저희가 내년도까지 지금 예상을 하면 연말까지 계산하면 대략 12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억 6500만 원을 저희가 더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그러면 증액을 8억 6500을 해달라는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예.
정정희 위원 계수조정할 때.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예.
정정희 위원 지금 그 8억 6500을 어떻게 쓰냐 하면 쉽게 말하면 가구당 100만 원씩 보증료를 지원하고, 가구당 100만 원씩 이사비를 지원하고, 청년월세를 가구당 월 20만 원씩 지급한다, 12개월. 그렇게 되어 있네요. 맞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기존에는 그 3개 항목에 대해서 지원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조례 개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4개 중에 하나로 지원할 수 있는 선택사항으로 됩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실태조사 했다고 했죠?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예.
정정희 위원 지금 청장님도 국회에 가서 강서구 전세사기 실태조사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그 실태조사 내용 좀 주시고, 실태조사를 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으니까 실태조사 내용을 디테일하게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을 8억씩이나 올려달라고 하면 자료가 충분해야겠죠, 그렇죠?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예.
정정희 위원 이렇게 한 장짜리 가져오지 마시고, 디테일하게 가져오셔가지고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예.
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만 위원 제가 질문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 정정희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셔가지고 좀 이해했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질문을 좀 한다면 이번에 본예산에 전세피해 지원 및 관리 사업으로다가 2억 4600을 요청했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본예산이 2억 4600입니다.
조기만 위원 2억 4600이라는 것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그리고 긴급 주거지원, 이사비 지원, 전세피해청년 월세 지원, 이렇게 해서 2억 4600 예산을 올렸어요. 그런데 여기에 얼마 전에 이 예산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소송비까지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해서 요청을 한 거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소송수행 경비입니다.
조기만 위원 그렇죠, 100만 원씩. 여기에는 소송수행 경비는 안 들어가 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예, 그렇습니다.
조기만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정정희 위원님하고 같이 말씀 나눴던 내용은 추가 비용이 8억 6500만 원을 추가해 달라. 그건 소송 비용이잖아요? 소송수행비용 지원이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예.
조기만 위원 그래서 우리가 상임위에서 나중 예결위 계수조정할 때 통틀어 10억으로 이렇게 조정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위원님들로부터 모아진 거였어요. 그렇죠?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예, 맞습니다.
조기만 위원 그랬는데 10억이 아니고 계산해 보니까 11억 1000 정도 되는데.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그때 말씀드렸을 때는 상반기까지 1000명을 예상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조례 심의하면서 그해 연도에 대한 수요를 정확히 해서 하라고 해서 저희가 하반기에 대상이 되실 분을 200명을 더 추가해서 예산이 좀 증액이 됐습니다.
조기만 위원 다시금 점검을 해보니까 1억 1000 정도가 더 필요한 것 같다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다?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예.
조기만 위원 그렇게 계수조정 때 증액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죠?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예.
조기만 위원 좋아요. 그걸 제가 질문하려고 했었던 것이었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정정희 위원님께서 해주셔가지고 이해했고요.
그냥 이건 좀 간단한 건데 이게 좀 궁금해서 그래요. 지적재조사 사업에서 면적감소 필지 조정금이라는 게 뭐예요? 7900만 원씩이나 되네.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재조사 사업을 해서 경계가 결정이 났습니다. 경계가 결정이 났는데, 본인이 갖고 있는 것보다 그 경계 면적이 넓어지면 그거에 대한 조정금을 저희한테 반납을 하는 거고요. 반대로 경계 결정이 난 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면적보다 감소하게 되면 저희가 그 부분은 조정금 지원을 그쪽 소유자분들한테....
조기만 위원 왜 그렇죠? 그동안에 사실은 어느 정도의 부분은 내 땅이 아닌데 내가 썼고, 상대 쪽에서는 내 땅인데 내가 못 썼고 이렇기 때문에 손해에 대한 어떤 보충인 것인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그동안에는 사실상 공부상하고 현장하고 경계가 잘 맞지 않는 지역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을 재조사사업이라는 명칭하에 다시 새로이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조기만 위원 결정을 했는데 왜 돈을 주고받냐고.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내 토지면적이 사업에 의해서 면적이 늘어나면 돈을 내놔야 되는 거고요. 줄어든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받아야 되니까 저희가 조정금 플러스 된 건 받고, 마이너스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정금을 내줘야 하는 사항입니다.
조기만 위원 조금 이해했습니다.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참고하기 위해서 이것 또한. 지적측량 검사업무 담당 공제보험이 뭐예요?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저희가 지적관리에서 측량이 들어오면 측량검사를 나가잖아요. 그거에 따른 공제보험을 가입한 것입니다.
조기만 위원 그 공제보험이 뭐냐고?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쉽게 사고 났을 때 그거에 대한....
조기만 위원 측량을 하다가 그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예.
조기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조기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위원 최세진 위원입니다.
방금 전세사기 관련돼서 저도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일단 다 질문을 해주셔서 다음으로 넘기도록 하고, 공간정보시스템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 보니까 유지관리비가 500만 원씩 계속 들어가고 있던데요. 처음에 이거 만들 때 비용이 어느 정도 책정됐었을까요?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지금 가물가물한데요, 제가 생각하기엔 이거 플랫폼 구축한 게 3000만 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세진 위원 이거 하루에 접속자 수가 정도 되나요? 접속자 수가 제가 봤을 때는.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그 이후에 고도화하면서 스마트팜까지 앱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홈페이지에 있는 테마지도는 얼마큼 됐는지 모르지만 많은 직원들이나 모든 분들이 그걸 좀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세진 위원 활용 잘되고 있는 거 맞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측량 기준점을 하려고 해도 그 자료를 갖고 나가서 저희가 현장에서 즉시 확인이 되고....
최세진 위원 측량 기준점이나 이런 지적 쪽으로....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그것도 있습니다. 업무적으로도 다.
최세진 위원 그렇구나. 제가 봤을 때 나머지 사실 그건 약간 전문가분들이 사용하시는 거고 사실 특정 인원이 사용하시는 내용인 것 같은데, 나머지 어린이, 공공, 주차, 안전, 도시 사실 이런 건 기본 플랫폼들이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때문에 따로 이 앱을 깔아서 보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거든요.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사실은 저희가 여기에다가 플랫폼을 구축한 건 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합니다. 어느 부서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하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최세진 위원 그러면 저는 이걸 이미 일단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게 누가 체크해 주고 아니면 서버 이용 뭐 이런 거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그렇죠, 유지관리비죠.
최세진 위원 이걸 좀 홍보하셔서 내부적으로 활용을 하시든지. 어차피 유지비가 계속 들어가는 거고, 약간 다른 데랑 차별점이 부동산 지적이라든지 측량 이쪽 들어가 있는 게 약간 차이점인 것 같긴 한데, 나머지 분야에서는 별로 차별성이 안 보여요. 그래서 정말 약간 특정 인원이 쓰는 그런 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미 만들어 놨으니 활용 방안을 조금 더 만들어 주셔서 그거에 대상하는 홍보를 좀 해주심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알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그리고 아까 전세사기 관련돼서는 사실 부동산 같은 경우에 그거에 관련돼서 처벌된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데가 몇 군데 정도 돼요?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사실상 저희가 특별점검을 해서 처벌은 했는데요, 정식으로 보면 전세사기가 관련돼서 처분한 건 없고요. 관련해서 점검을 나가다 보면 그거에 대한....
최세진 위원 이행이 안 됐던 다른 부분 때문에 걸린 거고, 그거 말고 정말 잘못된 사기에 연루되신 거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아직은 결론이 나서 저희한테 온 건 없습니다.
최세진 위원 아직 그런 쪽으로 연루된 건 없고요?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예, 진행 중이어갖고 지금도.
최세진 위원 진행 중이어서?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예. 결론은 아직....
최세진 위원 그런데 관련돼서 지금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있는 업체들이 있는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그 건은 있습니다.
최세진 위원 많이 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일단은 많은지, 적은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지금 진행 중인 게 있는데 진행 중이라도 그게 마무리되기까지는 되게 많은 시간이 걸려서 그런지, 예를 들면 ‘검찰 송치’ 이 정도로만 되고 있어서 아직은 저희가 마무리가 돼서 통보된 건은 없습니다.
최세진 위원 이게 사실 잘못하신 부동산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또 사실 이거에 전혀 상관없이 선량한 부동산들도 이거 때문에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 게 사실이고, 화곡동 쪽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빌라 같은 경우에 신축빌라가 전멸 상태라고, 거래량 아예 안 나와서 진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으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실 서류에 체크 약간 이런 거 때문에 거기에 또 과태료 맞고, 계속 이게 악순환이 되다 보니까 진짜 폐업으로 이어지는 데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 조금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예, 알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를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마치고, 8차 회의는 12월 5일 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안전교통국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49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조기만 김희동 박성호 정정희 정장훈
한상욱 최세진 정재봉 신찬호

○출석전문위원 (1인)
장     석     현     

○출석공무원 (8인)
도 시 관 리 국 장  김장성
주  택  과  장 김용환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도 시 계 획 과 장  최송천
도 시 재 생 과 장  홍진표
건  축  과  장 김용우
공 원 녹 지 과 장  이종일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속기사 (1인)
김     미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