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6차)


제30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1일 (금)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2.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생활복지국)
2.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생활복지국)

(10시16분 개회)
위원장 한상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생활복지국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과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생활복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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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7분)
위원장 한상욱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과장으로부터 각각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환 생활보장과장은 나오셔서 2024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정환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정재봉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24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87쪽부터 9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7쪽, 운용총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은 저소득주민의 자립기반 조성 및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03년 7월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되면서 자활기금이 조성·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에 대한 외부 점포 전세 임대보증금 대여,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지원 등으로 저소득층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계획입니다.
2023년 말 예상 조성액은 29억 7000만 원, 2024년 수입계획은 1억 4440만 원, 지출계획은 2억 44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예상 조성액은 29억 10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융자금 미회수채권 3억 7500만 원을 포함한 총 조성액은 32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9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총 31억 1440만 원으로 융자금 이자를 포함한 융자금회수 940만 원, 예치금 회수 29억 7000만 원, 예치금 이자수입 8500만 원, 자활사업 매출 적립금 등 기타수입이 50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총 31억 1440만 원으로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및 문화소통의 날 프로그램 등 비융자성사업비 9440만 원,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에 대한 융자성사업비 1억 1000만 원, 예치금 29억 1000만 원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치금 명세는 책자 94쪽부터 9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4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상욱 김정환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근 가족정책과장은 나오셔서 2024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정근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정재봉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2024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4년도 기금운용책자 99쪽부터 106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9쪽, 운용총칙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8조에 따라 설치되어 양성평등 문화확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 기금은 2001년 최초 여성발전기금으로 조성되어 2016년 4월 6일 양성평등기금으로 변경 운용 중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6738만 8000원이며, 2024년도에는 4411만 7000원의 이자수입과 사업비 9350만 원의 지출을 계획함에 따라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1800만 5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01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액은 11억 1150만 5000원으로 예치금회수액 10억 6738만 8000원과 이자수입 4411만 7000원입니다. 지출액은 11억 1150만 5000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 9350만 원과 예치금 10억 1800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03쪽,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양성평등 인식개선을 위한 공모전 추진과 조부모 손자녀 양육교실 운영을 위해 강사료, 홍보비 등 운영비 950만 원과 시상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양성평등 문화확산과 경력보유여성 재취업 등 기금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5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06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격정책과 소관 2024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상욱 김정근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익선 어르신복지과장은 나오셔서 2024년도 어르신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정재봉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4년도 어르신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9쪽부터 116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09쪽, 운용총칙입니다.
어르신복지기금은 어르신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어르신 복지증진 사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4128만 2000원이며, 2024년도 수입 3500만 원, 지출 7099만 6000원으로 계획함에 따라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528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11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총 10억 7628만 2000원으로 예치금회수 10억 4128만 2000원이며 이자수입이 35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총 10억 7628만 2000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가 7099만 6000원이며 예치금은 10억 528만 6000원입니다.
113쪽, 지출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현수막, 위촉장 제작의 사무관리비 99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까지 일반회계에 편성한 예산이었으나 2024회계연도에는 기금으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어르신복지사업 추진단체 지원사업비로 전년도 6500만 원 대비 500만 원 증액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어르신복지 공모사업 신청단체 증가추세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4년도 어르신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상욱 이익선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 위원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금운용에 대한 건 아니지만 우리 김송자 생활복지국장님!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정장훈 위원 우리 구에 복지관이 몇 개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종합사회복지관은 10개 있습니다.
정장훈 위원 10개? 어디 어디에 몇 개 있나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등촌3동에 등촌1, 4, 7, 9 4개 있고요. 방화동에 방화2, 11, 6   3개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양동에 4단지, 5단지, 7단지 그렇게 있습니다.
정장훈 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장애인은 3개 있고요. 기쁜우리, 늘푸른, 뇌성마비 그렇게 있습니다.
정장훈 위원 그래서 연말에 김치 담그는 행사 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는데 어제만 보더라도 9시 30분에 청소년드림캠프 페스티벌이 구민회관에서 있었고, 등촌1종합복지관에서 11시 20분에 김치나눔행사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정기총회가 2시에 메이필드 호텔에서 있었고. 그리고 어제 5시에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연수가 스카이아트홀에서 있었어요.
이거, 구의원들한테 통보해 줬어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지금 그 행사들은 저희가 다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장훈 위원 여기 구의원들 다 대부분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행사가 있는지도 모르고, 다른 시의원이 가르쳐 줘가지고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 못 가는 경우도 있었고. 어제 한 군데만 갔어, 한 군데만. 내 지역구 등촌1종합복지관에서 하는 김치나눔행사도 안 알려주고. 이게 뭐예요? 이게. 의장, 구청장 이렇게만 알려주는 것 같아. 이거 확인은 해봐야겠지만.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그렇지는 않고요.
정장훈 위원 아니 여기 구의원들 계신데 알고 갔어요. 어제 박성호 위원도 모르고 가고.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저희가 이제 주기적으로 계속 과별로 저희가 행사 있으면 구의회에 다 통보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지금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장훈 위원 내가 왜 지금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고 이 얘기를 하냐면 하도 지금 답답해서 그래요. 11월 21일 화요일날 11시 구청에서 그 따뜻한 겨울나기 선포식 그것도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당협위원장이 가셨기 때문에 따라갔는데 다른 사람들을 다 소개했는데 구 의원인 나는 소개도 안 했어. 여기 국장뿐만이 아니라 과장도 있고 다 있는데 쳐다보고도, 구의원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야? 이거. 이런 일정 같은 게 있으면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예? 그러고는 뭐 예산을 꼭 해야 된다 뭐 이런 소리나 하고.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앞으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장훈 위원 엉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면은.
그리고 모 행사장에서는 지금 우리 생활복지국은 아니지마는 나 소개를 안 하니까 우리 김성태 위원장이 사회자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름 써줘가지고 소개하고. 이게 무슨 개망신이야? 구의원은 선출직이야. 엉뚱한 사람들은 뭐 다 소개하고 말이야. 구의원은 소개도 안 하고. 시정하세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앞으로 시정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장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호 위원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먼저 어르신복지기금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어르신복지다 그러면 이제 보편적 복지인데 이 보편적 복지에서 생산적 복지로 좀 의식전환을 할 의향이 없는가? 그리고 다시 말해서 어르신복지기금에서, 이제 어르신복지기금도 이제 할 만치 했잖아요. 그래서 출산·보육기금이나 이런 쪽에 어떠한 기금의 전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일단 어르신복지기금은 어르신들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어르신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사업에 쓰여지게 돼 있는데요, 출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박성호 위원 생활복지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은 어르신 복지 쪽에 신경 써야 되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출산은 저희 기금에서 사용할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박성호 위원 다시 이야기해서 어르신복지기금은 지금 할 만큼 해오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 봐도 투표권 있는 사람들한테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출산이나 보육 같은 게 신경을 안 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르신복지기금이나 이런 기금을 출산이나 보육기금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그런 의식 패턴이 바뀌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국장님 의견을 한번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저희 구에서도 매년 느끼는 건데요, 어르신이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은 계속 증액이 되고 있는데 아이들, 아동들, 청소년들에 대한 예산은 삭감이 되어 가고 있는 그런 추세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출산이나 양육 같은 것도 계속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저희 구에서도 굉장히 고민스런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복지기금은 어르신들이 앞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분들의 삶에 대한 지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출산양육기금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건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한정된 예산으로 어느 쪽에 어떻게 치중할 것인가. 지금까지는 뭐 어르신들이라 그러면 다 투표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쪽에다가 한 표라도 얻으려고 그쪽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원이 많이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말 없는 출산 전이라든가, 말은 할 수 있지만 주장할 수 없는 보육 쪽의 이쪽은 누구도 소외시하다 보니까 계속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앞으로 이렇게 가다가는 국가가 알아서 나서서 해야 될 일이지만 그래도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부분을 일정 부분은 조금씩 책임지고 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보편적 복지는 조금씩, 저는 예산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편적 복지보다 생산적 복지 쪽으로 기금부터 출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다음 양성평등기금 여쭤볼게요. 양성평등이라고, 그전에는 무슨 기금이라고 그랬었죠?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여성발전기금이라고.
박성호 위원 그렇죠. 그걸로 바뀐 지가 한 몇 년 됐죠. 그래가지고 지금 양성평등기금이죠. 그래도 한쪽 성에다만 편중돼가지고 많이 예산을 쓰고 있죠?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기금의 출발이 그렇다 보니 여성의 지위 향상이라든지.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양성평등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양성으로 합니까? 한쪽 성은 힘이 세고 신체적 조건이 다르다 해가지고 군대나 가가지고 고생하고 왔지만 사회적으로는 피해받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한쪽 성은 상대적으로 사회적으로 엄청 혜택을 받고 살아요. 그래서 양성평등이라고 이름이 바뀐 순간 양쪽으로 공평하게 지원이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현재 양성평등으로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사용을 않고 있죠? 제목만 명칭만 바뀌었지, 예산집행이라든가 쓰임새는 옛날대로 그대로 쓰고 있다는 얘기죠.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변화가 많이 없었던 건 사실입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바꾸세요.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예. 계속 고민해서 남녀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을 개발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끝으로 이 부분도 보편적 복지에 해당이 돼요. 생산적 복지로 좀 바꿨으면 쓰겠어요.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성인들은 대한민국 복지가 잘 돼가지고 다 먹고 삽니다. 그러나 출산도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앞으로 큰 문제예요. 생산적 복지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과마다 기금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야겠네요. 그렇죠? 기금에 대해서 들어왔으니까.
어르신복지기금, 서울특별시 25개 구에 몇 개나 운영되고 있고 조례가 몇 개나 있습니까? 강서구 말고 타구.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타구가 25개 구 중에서 폐지한 10개 구가 폐지를 했고요. 15개 구가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15개 구가 운영되고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예.
정정희 위원 왜 폐지가 될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각 구의 사정은 다 다르겠지만 예산의 자율성이라든지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폐지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정정희 위원 폐지한다는 건 기금을 쉽게 말하면 일반회계로 돌려서 사업을 한다는 뜻일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런데 기금은 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아시잖아요. 기금은 따로 만드는 돈이에요. 따로 만들어 놓은 돈, 쓰지 않는 돈.
우리가 지금 예결위 하고 있는데 ‘세입과 세출은 같다.’라고 지금 예결위에서는 하고 있지만 기금은 따로입니다. 강서구 어르신 기금을 앞으로 어떻게 운용을 할 것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일단 저희는 작년에 개정을 통해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치하도록 지금 개정이 돼 있는 상태라 그때까지는 유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관 주도의 어르신 사업 외에 다양한 영역의 어르신복지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독립적으로, 또 안정적으로 꾸준한 어르신 복지증진 사업에 쓰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당분간은 운영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1년이면 기금으로 얼마 쓰세요? 이자로만 쓰세요? 아니면 기금에서 헐어서 쓰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이자로만 쓰고 있는데요,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사이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목적으로 지금 기금이 총 11억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10억.
정정희 위원 목적이 10억이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기금 조성한 금액이 10억이고요.
정정희 위원 그러면 목적할 때 10억을 달성한, 목적 달성한 거잖아요. 뭘 하기 위해서 처음에 기금을 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일단 어르신들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자립을 하기 위해서 하셨잖아요. 1997년에 만들어졌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예.
정정희 위원 1997년에 만들어서 목적이 이루어졌나요? 아직까지도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10억이 지금 계속 유지돼야 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일단 어르신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고,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어르신들의 욕구라든지 복지증진에 대한 사업에 쓰일 일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측치 못한 일들을 민간에서 지금 추진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금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과장님, 그러면 다양한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이자로만 합니까? 이자로만 일을 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일단 저희가 일반 예산으로 편성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정정희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답변이 이자 5000에서 6000 가지고 관련 단체들 조금 지원해 주고, 안 그래요? 취미활동 조금 지원해 주고, 어르신 사회봉사 활동하는 데 좀 지원해 주고, 그런데 목적이 그거였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자로만 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자로 목적달성이 되냐고요. 왜 기금은 10억을 헐지 않나요? 헐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그것까지 헐어버리면 내년에 사업 존속이 좀 어려워질 우려가 있어서 일단 원금은 보장이······
정정희 위원 아니, 과장님 사업이 이렇게 지금까지 1997년에 생긴 이래 그냥 어르신들 그런 소소한 일에 줬어요. 그런데 사회활동 사업에 안정적, 독립적으로 지원한다고 했는데 어떤 사업이 있나요? 저는 사업을 볼 수가 없어요, 사업 내용이.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서울시에 어르신복지기금 폐지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이제는 일반으로 돌려서 예산을 지원해서도 충분히 쓸 수 있다고 봐지고요. 기금에 대해서 정말로 검토할 필요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감사 지적사항,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전문가 비율 시정하시고요. 아셨죠?
그다음에 기금의 존치에 대해서 논의하셔야 된다고 봐지고요.
그다음에 양성평등기금이요. 여성발전기금으로 2001년도에 만들어져서 2015년 상위법이 바뀌어서 2016년 4월에 양성평등기금으로 변경이 됐어요. 양성평등기금으로 변경되고 난 다음에 사업이 뭐가 달라졌어요?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기본적으로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정정희 위원 예, 없어요. 없습니다. 이게 기금에 맞는 얘기입니까? 기금에 대해서 묶어놓은 돈으로 있으면 이자 5000만 원 가지고 여성단체들 찔끔찔끔씩 나눠주고 이런 사업만 해왔어요, 지금까지. 말 그대로 양성평등기금이면 말 그대로 행동하십시오. 기금에 대해서 쓰십시오. 그리고 사업내용도 다시 가져오시고요. 양성평등기금 어떻게 쓰겠다는 내용 맞지 않습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자활기금, 우리 자활센터가 몇 군데 있죠?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2개소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자활기금 가지고 융자 얼마 나가요?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지금 1개소가 점포를 얻는데 7000만 원 한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한 군데에 7000만 원 나가요, 융자가?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7000만 원까지 상한액이요.
정정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융자를 몇 군데 나가냐고요. 1년이면 기금에서 융자를 얼마나 해주냐고요.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1억 4000이 잡아있기 때문에 7000씩 두 군데 하는데, 대개 점포가 3000, 4000 정도 이렇게 하는 데가 있으면 서너 군데도 나갈 수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것도 기금을 헐지 않고 목적에 맞게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활을 하겠다는 점포가 딱 2개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자활사업단의 사업 확장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자립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데 어떻게, 임대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아니어도 자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2개 점포만 있을 수 있어요? 한정돼 있나요, 예산이?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일단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분들 중에서 어느 정도 자활기반을 닦고 자활을 기업으로 나갈 수 있는 곳만 해서 융자를 해줘야지, 무작정······
정정희 위원 무작정은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신청이 2개밖에 안 됩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올해도 세 군데, 네 군데 정도 들어와서 해줬습니다.
정정희 위원 자활기금은 자활센터가 두 군데나 있어요. 우리가 세 군데에서 두 군데로 줄었습니다, 방화동 게 없어지고. 그렇죠? 지금 강서자활하고 등촌자활하고 2개 있습니다. 등촌자활은 천사복지재단에서 하고, 강서자활은 어디서 하죠?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마음과마음, 잠깐만요.
정정희 위원 처음에는 연세였나요? 연세였었죠. 법인이 연세였는데 바뀌었죠?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예. 사단법인 사람과사람.
정정희 위원 센터장은 그대로죠?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예.
정정희 위원 지금 곰달래에 하나 있고, 양천향교역에 하나 있어요. 그렇죠? 자활 있잖아요, 위탁이잖아요. 그렇죠? 위탁사업이잖아요?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사업이 위탁입니다. 센터가 위탁이 아니라.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자활사업이 위탁이잖아요. 지금까지 아마 천사에서 등촌자활을 운영하고 있는 게 몇 년 됐을까요. 한 20년 넘었죠?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거기가 동사무소 자리였을 때부터. 그전에도 자활을 했었나요?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동사무소 자리에는 나중에 들어가고요. 그전에는 다른 곳에 있다가.
정정희 위원 그게 지금 한 30년 넘게 하고 있죠?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2001년에 지정됐습니다. 22년 정도 됐습니다.
정정희 위원 22년. 오래도록 한 사람이 하는 게 더 유익합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좀 바뀌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자활센터는 그냥 아무 법인이나 하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로 지정된 법인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서에는 지금 2개 법인이 지정을 받아서 이 사업을 프로그램 자활사업만 위탁받아서 협약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간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요? 위탁받은 금액을 우리가 지원할 거 아닙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예. 올해는 30억 정도 됩니다.
정정희 위원 30억. 지금 프로그램들이 세탁도 있고, 구두수선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저도 현장 가봤지만, 거기 지금 등촌자활 같은 경우나 곰달래에 있는 강서자활 그 공간이 우리 공유공간이죠?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구청사입니다.
정정희 위원 구청 공유 물건이잖아요. 그렇게 장기적으로 개발을 안 하거나 사용하는 게 계약이 돼 있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이런 자활센터 같은 경우는 구 공유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상으로 해주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쭉 해왔잖아요. 그럼 탈빈곤이 얼마나 문제 해결이 됐나요? 자활이 그렇게 있어서. 22년 가까이 해오면서 탈빈곤을 해결한 사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자활사업에 참여해서 각종 자활기업이라든지 자활을 유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활기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이 탈빈곤으로 나가는 방안인데, 그렇더라도 기업으로 나가더라도 영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매출이 안 오르면 자활이 또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악순환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악순환이 계속돼도 아까 7000씩 나간다 했잖아요. 그러면 융자라고 그랬어요?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융자는 5년 거치 1%로 해서 나중에 받는 거고요. 융자금은 회수를 합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회수를 못할 경우도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회수를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런데 탈빈곤을 해결하지 못한다고요? 자립할 수 없다 이건가요?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수입창출이 많이 돼야 되는데 일반 업체들도 상당히 이윤추구가 어려운 구조로 지금 코로나 때라든지 하고 있었는데 자활기업은 더 열악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모범적으로 강서구에 탈빈곤을 했던 곳은 하나도 없다?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탈빈곤율에 대해서 정부합동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저희들이 계속 자료를 내고 있는데 지금 정부합동평가를 하는 이유도 그런 정부합동평가 달성률을 어느 정도 빈곤율을, 탈수급률을 높이느냐 하는 부분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평가는 받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대상이, 이 가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자활을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정정희 위원 어렵다? 그럼 자활참여자는 몇 명이나 돼요? 우리 강서구에.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자활참여자는 그 수급 대상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 그래서 한 사오백명 정도 됩니다.
정정희 위원 1년에?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지금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요.
정정희 위원 사오백명? 1년이면?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예, 지금 계속 참여를 하고 있는 거죠.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 정도 계속 그렇게 해오고 있다?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예.
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상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생활복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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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상욱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한 후에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송자 생활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생활복지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송자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정재봉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한구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여한구 복지정책과장 인사)
김정환 생활보장과장입니다.
(김정환 생활보장과장 인사)
곽진영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곽진영 아동청소년과장 인사)
김철우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철우 장애인복지과장 인사)
김정근 가족정책과장입니다.
(김정근 가족정책과장 인사)
이익선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이익선 어르신복지과장 인사)
이어서 생활복지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배부해드린 국별 총괄설명서 71쪽, 그리고 총괄자료 1쪽에서 4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생활복지국 세입규모는 금년 대비 7.69% 증가한 총 6655억 5614만 3000원입니다. 주요 증가내용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시비 지원, 생계 및 주거급여 국시비 지원, 다함께돌봄사업 및 지역아동센터 국시비 지원, 장애인활동지원 국시비 보조, 부모급여 국시비 지원, 기초연금 국시비 지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별 총괄설명서 72쪽에서 80쪽까지, 그리고 총괄자료 5쪽에서 16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생활복지국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 대비 7.73% 증가한 8095억 260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금년 대비 8.58% 감액된 234억 20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유로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5억 9724만 9000원 증액,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지원 2억 3898만 1000원 감액 등입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입니다.
생활보장과는 금년 대비 16.71% 증액된 1908억 2849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유는 생계급여 173억 5991만 7000원 증액, 주거급여 73억 4936만 7000원 증액 등입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입니다.
아동청소년과는 금년 대비 9.63% 감액된 100억 4460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유로는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 구축 5383만 8000원 증액, 다함께돌봄사업과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4억 4379만 6000원 증액, 아동친화도시 조성 3862만 7000원 감액, 결식아동 지원 4억 2230만 7000원 감액 등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입니다.
장애인복지과는 금년 대비 7.49% 증액된 1038억 921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유로는 장애수당 4억 1699만 5000원 증액,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 48억 7523만 2000원 증액,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5억 7333만 6000원 증액 등입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입니다.
가족정책과는 금년 대비 0.34% 증액된 2017억 5167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유로는 부모급여지원 155억 1867만 8000원 증액, 영유아보육료 121억 4003만 7000원 감액 등입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입니다.
어르신복지과는 금년 대비 10.30% 증액된 2796억 703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유는 기초연금 지급 185억 2616만 5000원 증액,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53억 7786만 7000원 증액 등입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업별 예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저희 생활복지국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 그리고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상욱 김송자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에 앞서 제가 한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생활복지국의 총괄 예산이 얼마라고 그래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세입은 6655억이고요, 세출은 8095억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우리 구 전체 예산에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죠?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위원장 한상욱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예산심사와 관련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다음 생활복지국 소관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국장님, 제가 부서별 3년간 사무관리비 예산 및 결산현황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생활복지국 3년치를 받아보니 코로나 건 보지 않겠습니다만, 올해 2023년도 11월 집행기준을 봐도, 이거 자료 주면서 국장님 보셨죠?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정정희 위원 우리 지금 2024년도 예산에 대해서 사무관리비나 출장여비나 시책업무추진비나 한 10%씩 삭감해서 예산을 아마 편성을 하셨을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정정희 위원 그래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10% 삭감했다 해도 2023년도 11월 기준으로 봤을 때 복지정책과가 생활복지국의 꽃인데 사무관리비의 기본경비가 63%, 출장여비 21%, 시책업무추진비가 96% 정도 됩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가 지금 2024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거의 대충 10%씩 삭감해서 왔다 해도 내년도에도 이걸 다 거의 90%, 99%는 아니겠지만 90을 넘을 정도는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정정희 위원 우리 건전재정 건전재정하죠? 그런데 말은 건전재정이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타이트하게 해오셔야 건전재정을 운영하거든요.
그리고 복지예산도 사실은 구청장님 시정연설에도 64%가 넘습니다. 그러니 더더욱 뭐랄까요? 재량으로 우리가 움직일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의무지출을 다 하고 나면 재량지출이, 일반 주민들한테 가야 될 돈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정정희 위원 그랬을 때 꼼꼼하게 예산을 다뤄야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정정희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도 많지 않나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다소 좀 많은 부분도 있긴 한데 항상 집행률을 보고 저희가 내년도 예산 씀씀이를 예상을 하고는 하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내면서 봤는데도 약간 지출을 많이 못한 그런 부분이 보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예상 추계도 좀 잘 하고 집행도 꼼꼼하게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정희 위원 계수조정 때 조금 더 타이트하게 의논했으면 합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괄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생활복지국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복지정책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정책과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상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여한구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여한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정재봉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시정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최시정 복지정책담당주사 인사)
서연우 통합조사1팀장입니다.
(서연우 통합조사1담당주사 인사)
김연숙 통합조사2팀장입니다.
(김연숙 통합조사2담당주사 인사)
우정민 복지자원팀장입니다.
(우정민 복지자원담당주사 인사)
손은화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손은화 희망복지담당주사 인사)
박란지 돌봄지원팀장입니다.
(박란지 돌봄지원담당주사 인사)
지혜성 희망복지재단운영팀장입니다.
(지혜성 희망복지재단운영담당주사 인사)
김경민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경민 주무관 인사)
이어서 2024학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9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3.76% 감소한 158억 369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홈플러스 임대료 수입으로 우리 구에 무상 사용하도록 제공한 홈플러스 임대 매장의 임대료 수입은 감정평가를 통한 제10차 특별약정 체결에 따라 전년 대비 26% 증가한 1억 3905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국시비 12개 사업에 2.71% 감소한 156억 978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49쪽에서 30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8.58% 감소한 총 234억 20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249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과 민관협력 강화 및 지역복지 향상을 위한 예산으로 기존 복지지원서비스 제공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사업 운영 및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로 세부사업을 변경 및 신설하여 효율적인 복지정책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계획서 발급비용 등의 예산조정 및 세부사업 신설 등으로 인하여 전년 대비 59.96%를 감액한 79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사업입니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의 신속한 발굴과 동주민센터 복지팀 기능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기존 복지지원서비스 제공 사업에서 세부사업명을 변경 및 신설하여 사업추진을 보다 원활히 하고자 합니다. 예산액은 7403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253쪽,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운영입니다.
재단종사자 호봉 승급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전년 대비 650만 원 증액한 2억 6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입니다.
사회복지의 날을 맞이하여 민관 사회복지 관계자 등의 노고를 격려하고, 서로 소통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효율적인 행사 운영을 위하여 세부사업을 신설하였으며, 민간행사사업보조 등 예산 조정으로 작년 대비 33.9%를 감액한 313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에 따른 처우개선위원회 개최 예산으로 위원회 참석수당 43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기존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에서 세부사업을 변경 및 신설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회복지법인 및 종합사회복지관의 지도점검을 위해 회계 및 안전점검 비용을 신규 편성하고, 종합사회복지관 기본인력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작년 대비 5.2%를 증액한 120억 818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입니다.
노후시설 보수 및 장비 교체 등을 위한 기능보강은 서울시 복지재단의 타당성 검토를 통과한 18개 사업의 매칭사업비로 전년 대비 28.03%를 감액한 4억 235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지원입니다.
2024년도 사회복무요원 현황 감소에 따라 시비보조금도 전년 대비 11.19% 감소한 18억 974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맞춤형복지 통합조사 사업입니다.
신속 정확한 통합조사 실시를 통해 맞춤형 복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회보장급여 신청 서식 및 업무 매뉴얼 등을 전산 활용을 통한 비용 절감으로 218만 원을 감액한 1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저소득주민 지원 강화입니다.
저소득주민의 후원과 이웃돕기, 희망온돌 따뜻한겨울나기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후원결연 소모품 구매 및 기부나눔 활성화 직원교육 등의 예산 조정으로 인하여 전년 대비 16.07% 감액한 721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기초푸드뱅크·마켓 운영입니다.
저소득 주민들을 위해 생필품을 후원받아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및 물가 인상에 따른 운영비 인상과 냉난방비 등 기능보강비를 신설하여 전년 대비 7.51% 증가한 3억 828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강서나눔곳간 운영입니다.
기부물품 보관창고인 강서나눔곳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소규모 수선비, 전기요금 등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생계 곤란 등으로 위기에 처한 구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매칭사업으로 긴급복지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 수당을 추가하여 전년 대비 182만 원 증액한 31억 31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저소득주민 긴급구호 사업입니다.
불의의 사고, 질병, 실직 등 갑작스러운 변동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나 국민기초수급, 긴급복지 등의 지원 신청에서 탈락한 구민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예산 조정으로 전년 대비 20% 감액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사업입니다.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에서 고독사예방 지원사업으로 세부사업을 신설함에 따라 일부 사업비 재편성 및 예산 조정으로 인하여 전년 대비 49.16% 감소한 25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고독사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2023년 실시한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실시함에 따라 세부사업을 실시하여 고독사를 예방하고, 구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가내시 통보에 따라 592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지역복지 협력네트워크 구축입니다.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지원을 위한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보호 체계를 구축하고자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희망드림단 및 우리동네 돌봄단 활동을 지원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 등의 예산 조정으로 인하여 전년 대비 41.67% 감액한 238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구 사례관리 사업비입니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위기가구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격년제작하는 우수사례집 제작에 따른 사무관리비 증액 등으로 전년 대비 27.53% 증가한 35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동 사례관리 사업비는 동 단위 사례관리 추진을 통해 여러 문제나 욕구를 가진 위기가구의 자립을 지원하는 매칭사업으로 1억 97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육아휴직으로 인한 기간제근로자 1명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신규 매칭사업으로 28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정서발달지원,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 매칭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5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청년 마음건강지원 바우처 사업입니다.
청년의 심리정서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촉진하고자 심리상담서비스를 지원하는 매칭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98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숭고한 마음을 기리고 보훈행사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보훈회관 이전 관련 리모델링 공사비 등을 명시이월하여 전년 대비 81.42% 감액한 2억 11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족, 국가유공자 위문입니다.
명절, 보훈의달에 국가유공자에게 위문금을 지급하고, 국가유공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을 지원하며,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예산 조정으로 인하여 전년 대비 9.34% 감액한 32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기본경비(자체)입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서 사무용품 구매 및 직원 출장여비 등의 예산 조정 등으로 인하여 전년 대비 26.9% 감액한 2억 231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기본경비(보조)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운영에 필요한 출장여비 매칭사업으로 전년 대비 13.89% 감액한 7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6명에 대한 인건비와 연금 보험료 부담금 등을 편성한 것으로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1.46% 증가한 2억 575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입니다.
2024년 세입세출예산안 16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회관 이전 예정지 변경 및 리모델링 사전 준비과정 등으로 인해 착공이 지연되어 총 28억 7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보훈회관 이전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구민의 복지 향상 및 건강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점을 고려하시어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상욱 여한구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찬호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먼젓번에 저번 달인가요, Again하모니 대회 너무 감동 있게 봤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감사합니다.
신찬호 위원 저는 복지사 선생님들이 그런 좋은 분위기에 있는 그러한 행사는 처음 봤어요.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해마다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시기에는 밖으로 나가서 하는 행사는 못 했고요. 그러니까는 온라인으로 행사를 진행했었고, 코로나 3년 기간 동안에 못한 다음에 금년 처음으로 다시 민관이 하나가 되는 그런 행사를 열었습니다.
신찬호 위원 전에도 민관이 하나가 돼서 이렇게 행사를 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예, 그렇습니다.
신찬호 위원 제가 처음 봐서 그렇습니다. 우리 복지사 선생님들 처우도 열악하고 모든 게 다 열악하신데, 1년에 한 번 이런 행사는 꼭 필요하지 않나 싶었어요. 그때 미래복지위원님들 다 가셨는데, 전부 오시면서 너무 감동받았다고 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과장님, 앞으로 이런 행사 많이 주관하시고요. 제가 보니까 먼젓번에 종합사회복지관 시설개방 지원사업 7700만 원 이런 사업으로 전환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찬호 위원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상욱 신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위원 최세진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때 하모니라는 주제로 아마 행사가 진행되었던 것 같은데, 정말 제가 봤던 행사 중에 가장 잘된 행사라고 평가할 정도로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사실 이런 행사는 앞으로 좀 이어갈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동의하고요.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종합사회복지관 시설개방 사업 같은 경우에는요, 주말 이용 실적도 너무 저조하고 이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가셔야 된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와 관련돼가지고 사실 이번에 예산이 는 것처럼 보여지기는 하지만 인건비 증액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증액된 것일 뿐이고, 저희가 직접 써야 되는 구비 부분은 되게 많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그렇습니다.
최세진 위원 그럴수록 선택과 집중을 해줘야 되는데, 약간 불필요한 부분은 줄여주시고 제대로 된 부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거에 추가해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예산이 되게 많이 줄어서 걱정이 좀 큽니다. 사실 30년이 넘어가는 단계여서 행감 때도 계속 지적했는데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시랑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추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예, 알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그리고 이번에 봤더니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관련돼서 고독사 예방관리 사업으로 일부 사업 변경된 게 법 개정 때문에 아마 이렇게 되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예. 금년에는 시범사업으로 해서요,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4개 동이 사업을 시행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따로 떼어내서 신설하였습니다.
최세진 위원 제가 어제 고독사 예방 관리 해가지고 토론회에 좀 다녀왔는데요, 저희 구에서는 사례관리식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가양4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이 사례관리가 정말 굉장히 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홍보 동영상도 자체적으로 아마 다른 데서 재원을 지원받아가지고 진행이 됐던 것 같은데 그 동영상을 같이 돌려볼 수 있는, 각 복지관들마다 돌려보면서 어떤 식으로 업무가 진행돼야 되는지 공유가 되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 사업은 더 많이 퍼져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고독사 자체라는 게 예전에는 노인의 고독사 쪽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1인가구, 홀로 사는 사람, 혼자 돌아가신 분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사회적 고립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더 초점을 맞춰서, 나이도 약간 중장년으로 내려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의를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예, 알겠습니다.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과장님, 올해는 보조금이 4억 3700만 원이 덜 들어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지금 현재 추계는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앞으로 이게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보조금이라는 게 들어와야 매칭인 거잖아요? 아직 정확한 내시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잡은 거죠?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다음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사업 운영이 신규라고 돼 있어요. 이걸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기존에는 저희가 찾아가는 우리동네 주무관 해가지고 박원순 시장님 계실 적에 찾동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금년 7월 1일자로 그 근거가 되는 조례가 폐지되었습니다. 조례가 폐지되고 서울시 동행센터라고 하는 명칭으로 바뀌게 되었고요. 기존에 있던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그다음에 서울시에서는 동행센터로 해서 변경이 된 내용이고요. 여기서 제일 큰 부분은 동주민센터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우리동네 주무관이라고 해서 활동하고 계셨던 분들의 그 활동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졌고, 그다음에 만 65세가 되면 간호사분께서 누구나 다 찾아가서 기초 상담하시던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취약계층, 또 본인이 희망하시는 가구 쪽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20개 동주민센터에 동 복지플래너 210명이라고 써있어요. 각 동에 몇 명씩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사회복지 직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정희 위원 이건 사회복지직?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행정직 직원들도 찾아가는 우리동네사업을 같이 추진했었는데, 그 직원들이 빠지게 된 부분이 제일 큰 부분입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그전에 있던 분들은 간호사들은 빠졌어요?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그대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정정희 위원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사업 운영 신규가 20개 동의 사회복지직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거기를 뭘 해주겠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기존에 하던 사업하고는 커다란 차이는 없습니다.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령이 65세가 되면 그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집을 방문해서 어떤 기본적인 상담을 해주고 그랬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없어진 부분이죠. 그러니까 아예 없어진 건 아니고 축소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정희 위원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을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는 거네요? 잡아놓은 게.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들에 희망나눔복지재단 운영이요, 출연금이죠?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출연금이 좀 증액이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예.
정정희 위원 이유가?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그것도 인건비 상승에 따른 부분입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희망나눔복지재단의 인건비인데, 우리 지금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상근직은 일곱 분이신데요, 그중에 3명은 저희 구에서 파견이 나가 계시고요. 네 분은 순수하게 공개채용에 따라서 계속 근무하고 계신 분까지 네 분이십니다.
정정희 위원 4명 인건비가 늘어서 출연금이 늘었다 이거죠?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희망나눔복지재단이 고건상 이사장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들은 3명 파견돼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예.
정정희 위원 그다음에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가 또 신규라고 잡혀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이거는 기존에 있던 사업에서 사회복지 행사를 따로 떼어냈습니다.
정정희 위원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사회복지대회 추진을 민간이전으로 보냈어요?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은 200만 원을 복지 기념식을 하고, 그다음에 민간이전은 민간한테 사회복지대회를 하라고 2800만 원을 주는 건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민과 관이 같이 행사를 추진하게 되는데요. 관보다는 민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사회복지사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모여 있는 기관협의회가 또 따로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관협의회가 이제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도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한데 그분들이 중심이 돼 가지고 민간에서 근무하시는, 사회복지 행사를 진행을 하는 거죠. 행사를 진행을 하면서 민만 참여하는 게 아니고 관에서도 이제 직원 분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행사를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관 주도가 아닌 민 주도로 행사를 진행을 하는 행사입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강서구의 사회복지에 관련돼 있는?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예, 기관들.
정정희 위원 기관들을 1년에 한 번씩 행사를 하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의 날이 9월 7일인데요. 그 날을 앞뒤로 해가지고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정정희 위원 그런데 전에는 제가 위원장 할 때 가면 인사말을 ‘천만 원이라도 꼭 태워주십시오.’라고 했는데 보니까 2800만 원으로 했네요?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그 이전에도 저기 있었던 걸로 저희가 지금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이게 금액이 많지 않아서 맨날 가던 곳이 서촌연수원으로, 그러니까 숙박비가 제일 많이 들다 보니까는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청장님께서 이제 ‘서촌은 그만 가라, 이제 좀 다른 데 가라’ 그러면서 예산이 좀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이요. 157명인데 지금까지 계속 이 정도의 인원이 있었나요? 아니면 올 2024년도는 예산이 좀 많이 줄였는데, 왜 복무요원을 줄였는지?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지금 공익근무요원이 좀 축소가 되는, 폐지가 되는 그런 계획이고요. 지금 2026년까지는 국비로 인건비를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2027년부터는 저희 구 자체 내에서 공익근무요원을 받게 되면 구비로서 보수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에도 인건비가 보조가 되는 2026년까지는 공익근무요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다가 2027년도부터는 이제 저희 순수한 구비로 인건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을 받는 사업들은 이제 좀 폐지가 돼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2027년까지면 아직 남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예, 그렇죠. 지금 이거 지금 줄은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가 국비다 보니까는, 급식비는 시비인데 국하고 시비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예산이 많이 타이트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미리 좀 늘어날 걸 생각하지 말고 현원에 딱 맞춰라, 지금 현원에. 해서 지금 현재 현원에 맞춘 그 예산입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사회복무요원이 정말 꼭 필요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구 재정이라면 많은 고민이 필요하겠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인건비가 꽤 많이 들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그렇습니다. 지금 사회 쪽은 그래도 2026년까지 유지가 되는데 사회복무요원이 사회 쪽이 아닌 다른 행정 쪽은 아마 내년부터나 내후년부터 폐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아, 행정의 사회복무요원은?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예, 그렇습니다. 사회 쪽만 조금 더 기간을 유예시켜서 그걸 준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간을 준 것 같고요. 이제 행정 쪽은 그보다 더 앞서서 폐지가 될 것 같습니다.
정정희 위원 지자체 자체적으로 하라 그러면 수입이 있어야 자체적으로 하지.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그렇습니다. 지금 인건비도 공익요원들도 100만 원씩까지 올라가는데, 예전에는 30만 원 정도였었는데 지금은 100만 원까지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건 많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정희 위원 우리 구야말로 고민이 많이 되겠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렇게 많은 복무요원이 필요했던 건데 이렇게 구비 전액으로 한다면 우리 구야말로 가장 많은 연구임대아파트가 있고 장애인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필요한데, 굉장히 고민이 되네요. 그렇다고 지자체에서 책임지라고 그런다고 갑자기 뭐 많이 어디서 세입이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이거 많이 고민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예.
정정희 위원 우리 따겨(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지금 한참 하시죠?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따겨 목표액보다 항상 우리가 더 많이 했어요. 올해도 또 많이 했어요.’라고 하죠.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예, 그렇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 주민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정정희 위원 따겨는 사실 강서구는 1년 내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연중 기부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 기간을 설정을 해서 그때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따겨 기간이 아닌 기간에도 연중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따겨에 우수부서 포상을 해요. 이게 올해는 어느 부서가 돌아갑니까? 1개 부서가 최우수 부서인데.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이거는 2월 14일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제 이게 3월 정도쯤 되면 모금회를 통해서 정확한 그 액수가 나오게 됩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는 어느 부서였어요?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등3이었습니다.
정정희 위원 등촌3동 동사무소?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예.
정정희 위원 우리 지금 강서나눔곳간이요. 등촌3동에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예.
정정희 위원 근데 무슨 또 곳간에 여러 가지 보수해야 될 돈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거기가 지금 지붕에 계속 비가 새고 있는데요. 그거 비가 새고 있는 부분을 지금 개보수를 조금조금씩 하고 있는데 그걸 아직 정확하게 원인을 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거기가 물건을 보관하는 곳이다 보니까는 비가 새게 되면 이제 습기가 차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정희 위원 아니 새로 건물 지은 지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지금 얼마 안 됐죠. 얼마 안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하자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그 하자보수 기간이 금년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었고, 최대한 지금 하자보수기간 동안에 그 업체를 통해서 그걸 보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명확한 원인이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사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곳간 지을 때요. 밑에 땅이 물러가지고 굉장히 애 먹어가지고 공사가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건물을 못 짓는다 할 정도로 땅이 물러가지고 저기 올릴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사업이 좀 늦어졌었거든요.
근데 곳간이 생기고 나서요, 그러니까 곳간이 생긴 이유는 아시잖아요? 나눠줄 것을 많이 곳간에다 챙긴다고 해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꽉꽉 차 있습니까? 매년 곳간에.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그게 가득 차 있는 게 가장 바람직한 현상이기는 한데 이제 그 기부하시는 분들의 그런 이제 뭐라든지 그런 것들을 감안하게 되면은 한 50% 정도는, 그러니까 50% 정도는 차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래도 곳간 마련까지 할 정도로 우리 구가 노력했다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연중으로 열심히 기부 받으셔야 되고 노력하셔야 되고 뛰어다녀야 되고, 그렇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런데 우리 복지정책과의 출장여비, 기본경비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쓰셔야죠. 90%, 99% 쓰게끔.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안 쓰는 것보다 써서, 그렇지 않아요? 곳간이 채워져야 되는 거잖아요. 곳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어놨으면 곳간이 꽉꽉 차야죠.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예, 안녕하세요.
김희동 위원 항상 몸도 불편하신데 열심히 하는 모습이 참 좋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정정희 위원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강서나눔곳간 운영, 이 곳간 운영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지금 등촌 마켓 옆에 보시게 되면······
김희동 위원 등촌 마켓이 어디 있나? 등촌3동?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등촌3동인데요. 그러니까 등촌3동에 소재한 1단지.
김희동 위원 1단지요?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예. 그쪽 건너편에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근데 우리가 나눔 곳간을 나눠주잖아요. 그런데 그 물품을 나눠주는데 대상이 어떤 사람이며, 연 몇 명에 대해서 혜택을 보고 있는지 그거 좀······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잠시만요. 지금 곳간은 물건을 보관하는 장소이고요. 이제 푸드뱅크라고 하고 그다음 푸드마켓이라고 운영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켓은 말 그대로 창고입니다. 창고여서 그러니까 물건을 보관하는 장소이고.
김희동 위원 아, 창고구나. 거기서 나눠주는 게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옆에 연접해 있는 또 다른 공간이 있는데요. 거기는 이제 물건들을 진열해서 저소득주민들이 오셔서 물건을 선택할 수 있게끔.
김희동 위원 알겠습니다.
자, 272페이지 보면 긴급복지 지원하고 그 뒤에 보니까 저소득주민 긴급구호가 있어요. 이 사업이 좀 상충되는 것 같은데 이 문제를 설명 좀 해주세요.
긴급복지 지원해가지고 보니까 의료지원에서 1인당 300만 원 한도 그리고 생계지원은 1인 가구는 58만 원, 주거지원은 38만 7000원 이렇게 한다는데, 이 지원하고 저소득주민 긴급구호사업 이 내용이 뭔가 좀 비슷한 것 같아.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예, 맞습니다. 지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국시비 매칭 사업입니다. 국비가 50%고 시비가 25% 구비가 25%인데,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돌발적인 상황으로, 위기상황으로 인해서 실직이라든지 화재라든지 그런 경우가 생겼을 경우에 그분들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임시적으로 그러니까 생활할 수 있는 생계비라든지 아니면 또 갑자기 병이 들었을 경우에 의료비를 지원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입니다.
김희동 위원 의료지원이 1인당 300만 원인데 이런 분들한테 한 번 지원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예, 한번 지원이 되는데요. 이제 긴급한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서 한번 더 추가가 가능합니다.
김희동 위원 추가도 될 수 있다?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긴급복지 지원은 그런 사업이고요. 이제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긴급구호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저희 강서구에서······
김희동 위원 이건 구비로 진행되는가요?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예,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말씀드린 거와 그 두 가지 사업의 큰 차이는 뭐냐 하면은 저희 강서구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소득이라든지 재산기준이 없습니다. 그런 기준이 없이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그분들이 찾아오시게 되면 담당자가 현장에 나가서 정말 곤란하고 힘들다고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복명서를 제출하게 되면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 거고요.
긴급복지지원사업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소득 재산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제일 큰 차이입니다.
김희동 위원 알겠습니다.
저기 고독사 아까 정정희 위원님께서도, 아니 우리 최세진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고독사! 고독사도 제 주변에 얼마 전에 고독사하신 분을 제가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고독사 예방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그것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지금 저희가 금년에 시행했던 고독사 예방과 관련돼서는 지금 금년에 연중에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그러니까 하반기에 실태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를 하게 되는데 금년도 상반기에 저희구 등촌3동에서 이제 또 이러한 사례가 발생 발생이 되었습니다. 발생이 되어서 저희가 기존에 또 2022년도 하반기에 실시했던 것 이외에 2023년도에 다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전수조사를 실시를 하고 그분들에 대한 보호자들의 연락처를, 지금 기존의 동주민센터에서 그 대상자의 보호자 되시는 분 연락처가 없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연락처를 다 이렇게 취득을 했습니다.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질병이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냉장고에다가 부착할 수 있는, 저희가 보게 되면 중국식 그런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하나 제작을 해가지고 그분의 성명이나 그다음에 연세 그다음에 보호자분 연락처 그다음에 혹시 그분이 어떤 질환이 있으시면 무슨 질환이 있으시고 드시는 약이 있으면 무슨 무슨 약을 드시고 계시다, 혹시 만약에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분이 이런 상태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번에 금년에 시행을 했었고요.
김희동 위원 예. 그러면 이분들한테 주기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겁니까 아니면 방문을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이건 이제 그 대상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제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금년에 했던 사업들 중에서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했던 사업인데요. 강서이음콜이라고 해서 저희가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그분한테 저희가 문자 메시지를 보내게 되면 그분한테는 전화가 오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전화를 안 받으시게 되면 전화를 그분이, 저희는 일반적으로 문자가 오게 되면 문자 한 번 땅 하고 울리고 마는데 이거는 이제 문자를 보내게 되면은 전화벨이 울리게 됩니다. 전화벨이 울리게 되고 전화를 안 받으시게 되면은 그 이후에는 직원분이 그 댁을 방문을 합니다.
김희동 위원 방문을 한다?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그렇습니다.
김희동 위원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올해는 우리 강서구에서 고독사, 고독사라는 거는 1인가구 및 독거노인들이 주 대상자일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기존에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희동 위원 올해 우리 강서구에서 고독사 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예, 안타깝지만 그런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몇 명인지 아직 자료 취합은 안 됐나 보죠?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지금 제가 동향보고를 받은 것만 해도 벌써 한 6, 7건은 되는 것 같습니다.
김희동 위원 수급자인 경우에는 이 고독사 되신 분들한테 국가에서 우리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죠?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장제비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희동 위원 아니 왜냐하면 나도 주변에 이래 보니까 이런 분이 예상외로 많아요. 혼자 사시는 분, 1인가구도 있지만 또 독거노인들 이런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외로운 게 가장 건강에 안 좋다고 그래요. 혼자 살고 외롭고 이러다 보니까 고독사 되는 건데. 이걸 뭐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이런 분들을 잘 파악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 잘했어요. 주기적으로 문자를 발송한다? 문자 발송 하는 것보다도 전화를 해가지고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전화하고 그분들이 만약에 응답이 없으면 무슨 일이 있을까 싶어서 이제 동사무소에서 직접 면담을 하시고 그런 제도는 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정책은 최대로 잘 보살펴가지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예, 감사합니다.
김희동 위원 그리고 우리 희망드림단 있죠? 희망드림단. 희망드림단은 예산을 지원하는 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사업비도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각 동별로 사업비하고 업무추진비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정도는 저희가 다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사업비가 동별로 나갑니까?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예, 그렇습니다.
김희동 위원 얼마 정도 나갑니까?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사업비는 6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동별로 60만 원, 연입니까? 아니면 월이에요, 분기별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연입니다.
김희동 위원 연 한 번에 끝나는 거네?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예, 그렇습니다.
김희동 위원 60만 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해요?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저희가 사실 저희구 예산이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
김희동 위원 다른 단체에 비해서 법정 지원 단체가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 지역구에 있는 저희 동 같은 경우 이런 분들이 참 훌륭한 일을 많이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그렇습니다.
김희동 위원 주기적으로 자비를 내가지고 자체 예산을 가지고 반찬나눔봉사도 하고 또 얼마 전에 김치도 만들어서 주시더라고.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맞습니다.
김희동 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희망드림단에 예산이 지원이 되냐? 전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60만 원을 가지고 글쎄 그 동에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다른 단체에 비해서, 뭐 분기별 60 같으면 좀 이해가 가는데 연 60만 원 가지고, 연 60만 원이면 얼마야 한 달에 5만 원이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예. 그렇습니다.
김희동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는 과장님! 다음에 예산편성 하실 때는 이걸 좀 고려하셔가지고 정말 이분들 다른 단체 못지않게 열심히 하시고, 회장님은 뭐 단장님이라 그러나? 이분들은 막 거금을 쓰시더라고. 몇백만 원씩 쓰시고 이러는데 그런 거 예산편성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예, 알겠습니다.
김희동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복지증진 해가지고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네요?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예, 그렇습니다.
김희동 위원 총괄자료에 30페이지 보니까 많이 삭감됐어요. 유공자 단체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고 또 희생하시고 이런 분들의 단체인데, 아니 다른 단체는 삭감도 안 되고 그리고 증감이 됐는데 이분들은 삭감이 됐더라고, 삭감이 많이. 이거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저희가 지금 보훈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게 운영비도 있고, 그다음에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 보훈예우수당입니다. 보훈예우수당이 전체 예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운영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편성이 되었는데 그 보훈단체 예우수당을 저희 구 재정이 이번에 어렵다 보니까 일부 삭감을 해서 다음연도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진행을 하는 그런 식으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김희동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 우리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희생하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에게 최대한의 예우는 못 해 줄망정 삭감을 했으니까 아마 이 단체도 속이 부글부글 끓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예, 맞습니다.
김희동 위원 이 단체 역시 복지정책적인 면에서 다음 예산편성 할 때 고려를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예, 알겠습니다.
김희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생활복지국의 예산은 국·시·구비로 거의 다 매칭사업이죠?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위원장 한상욱 거의 다 매칭사업인데, 우리 구 자체 복지사업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우리 순수 구비로만 하고 있는 사업들.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자체 복지사업이 좀 많이 미미합니다. 한 10% 될까요.
위원장 한상욱 제가 전체적으로 쭉 한번 보니까 유사성이 있거나 중복돼 있는 그런 사업들도 많이 있긴 있거든요. 그런데 구·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 사업들에서 유사성이 있는 것들, 중복되는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없다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매칭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한상욱 예.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할 수 없다고 하면 일단 저희······
위원장 한상욱 당연히 시·국비는 지원을 안 해주겠죠?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그렇죠. 그리고 구민들에게도 혜택이 못 가는 거라 저희가 그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한상욱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제안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 구비로 자체 사업을 하고 있는 것들도 국·시비로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그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찾아서 국·시비로 같이 매칭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으니까 한번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기 바라고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위원장 한상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생활보장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상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생활보장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정환 생활보장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정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정재봉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정순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최정순 생활보장담당주사 인사)
홍문지 자활주거팀장입니다.
(홍문지 자활주거담당주사 인사)
윤명옥 의료보장팀장입니다.
(윤명옥 의료보장담당주사 인사)
김현정 통합관리1팀장입니다.
(김현정 통합관리2담당주사 인사)
이민선 통합관리2팀장입니다.
(이민선 통합관리2담당주사 인사)
박은희 통합관리3팀장입니다.
(박은희 통합관리3담당주사 인사)
박줄기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박줄기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배부해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9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지출금반환금은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환수로 일부 증가가 예상되어 200만 원을 증가한 3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125억 1746만 4000원, 시비보조금 524억 113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 완화로 국·시비보조금이 241억 2359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3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국·시비보조금 각 9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내시액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억 439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305쪽부터 342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생활보장과 소관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총액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 완화로 전년 대비 16.71% 증가한 1908억 2849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5쪽, 생계급여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유지 지원사업으로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지급 대상자가 대폭 증가가 예상되어 17.09% 증액된 1189억 337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쪽, 주거급여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거급여 선정기준 완화 및 기준 임대료 인상 등을 반영하여 16.41% 증액된 521억 288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쪽, 교육급여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내시(안)을 반영하여 5.08% 증액된 2억 142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0쪽, 해산장제급여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해산 및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 절감에 따라 예산을 조정하여 4억 6306만 8000원으로 36.53% 감편성하였습니다.
312쪽, 정부양곡관리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주민에게 정부양곡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 42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쪽,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명절위문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급대상자수 증가로 8억 11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쪽,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최저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4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8쪽, 디딤돌주택 운영입니다.
주거상실 위기로 긴급하게 거처가 필요한 가구에게 임시거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임차 완료에 따른 보증금을 미편성하여 2340만 원으로 감편성하였습니다.
320쪽, 이사지원 서비스입니다.
이사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이사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이사업체에 실비를 지원해 주는 까치익스프레스와 이사비용을 지원해 주는 슬기로운 이사생활로 나뉘며, 까치익스프레스 이사비지원 확대로 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2쪽,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76억 98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4쪽, 가사간병방문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65세 미만의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내시(안)을 반영하여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6쪽,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입니다.
일하는 저소득층에게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여 자산 형성을 통한 탈수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대규모 신규모집 등 81.44% 증액된 62억 984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8쪽, 지역자활센터 운영입니다.
강서등촌지역자활센터 2개소 운영 등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0쪽, 지역자활센터 지원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하여 자활사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842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2쪽, 자활사례관리입니다.
자활센터 2개소에 자활사례관리사를 배치하여 자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지원하는 사업으로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4쪽, 의료급여사업 운영입니다.
건강생활유지비 등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및 장애인 보조기기, 요양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8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7쪽,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및 의료급여관리사의 복리후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619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9쪽, 의료급여관리사 인력운영비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의 인건비, 보험료 부담금 등을 지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3억 784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생활보장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생활보장과 예산 대부분은 국·시비 매칭 예산으로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상욱 김정환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생활복지국 사업은 거의 국비, 시비, 구비의 매칭사업이 90% 이상을 맞이하고 있잖아요. 구비사업 중에 하나가 디딤돌주택이 있어요. 이 디딤돌주택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디딤돌주택은 작년도에 저희 생활보장과에서 특화사업으로 지금 2년차 되는 사업이고요. 작년에 4호, 올해 4호 해가지고 8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가족 해체 등으로 해서 주거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마련한 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재봉 위원 지금 현재 8가구가 들어가 있네요?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SH에서 매입임대를 저희들이 임차해서 지역별로 8개 호수를 마련해서 필요한 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정재봉 위원 그래서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그리고 몇 인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집이죠?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지금 매입임대가 거의 나와 있는 게 없어서 원룸이 거의 절반이고요. 한 투룸 정도로, 일시적으로.
정재봉 위원 그럼 일시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주거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화재 나고 그러면 복지정책과에서 임시주거를 제공하지만 또 장기적으로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화재로 인해서 집이 전소가 됐다든지 한 분들은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재봉 위원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간을 6개월에서 1년 정도?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6개월 해서 1회 연장하고 있습니다.
정재봉 위원 1회 연장을 해서 1년까지?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예.
정재봉 위원 그래서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사업을 시행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임차보증금을 미편성하셨더라고요. 미편성해도 가능합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내년에도 한두 개 호 정도를 더 하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예산이 저거하면 지금 LH에서도 이런 사업을 우리가 요구하면 LH에서는 무상으로 지원받을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우리 구분, 보증금이 필요 없는 LH사업으로 공모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추가로 필요한 사업이고 그래서요.
정재봉 위원 위기에 처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예산이 좀 여유가 되면 이 예산을 한번 올려보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상으로 해서 저희가 임차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예, 알겠습니다.
정재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정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과장님, 오래간만입니다.
우리 생활보장과는 예산이 많다고 해야 되나? 국·시비보조금인데, 단편적으로 이렇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영구임대아파트에 4가지를 지원하잖아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지금 국시비 매칭이지만 우리 구비가 12% 편성이 되잖아요. 생계급여에서 12%면 도대체 우리 구비 예산이 얼마입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142억입니다.
정정희 위원 12%도 142억이에요?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그러니까 예산이 1180억이니까 112억.
정정희 위원 그러면 142억이면 4가지를 합치면 얼마나 됩니까? 국·시비 매칭이 12%라 그러면 우리 구비가 얼마나 됩니까, 총액이?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주거급여가 62억 정도 되고요. 생계급여가 140억이니까 200억, 교육급여는 2억 1000정도고요. 별로 차지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특별기금으로 국·시비 50:50으로 지원하고, 의료비는 구비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18억, 19억 중에 50:50으로 국·시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특별회계도 의료특별회계지만 그래도 구비잖아요.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국·시비로.
정정희 위원 의료는 국·시비입니까? 구비는 안 들어갑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인건비 부분 일부분만 구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0억 정도.
정정희 위원 지금 교육급여는 2억 1000정도가, 우리가 초·중·고가 무상이잖아요. 이런데 2억 1000은 어떤 식으로 쓰나요, 교육급여가?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교육활동지원비라고 해서 2억 1400은 구비 부분으로 편성된 겁니다. 국·시비는 직접 교육청으로 지원되고요. 구비 부분만 우리가 분기별로 교육청으로 분할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 사용처가 뭐예요?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교육활동경비, 교과서 대금 뭐 이런 부분들 일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정희 위원 학생들이 의무교육이지만 교육에 쓰는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나?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교과서 대금 뭐 이런 부분들, 입학금 이런 정도는 조금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이것도 매년 인상이 되네요?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학생수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학생이 감소하면 조금 줄 테고 학생 수가 많아지면, 수급대상자 학생 수들이 많아지면 조금 증가하고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올해도 인상이 됐어요. 학생 수가 우리 강서구에 늘었나 봐요?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5.5% 정도.
정정희 위원 지금 자료요구 했지만 구비사업 내용을 보면 생활보장과에서 세 가지 사업을 하고 계세요. 전에 제가 알기로 이사지원서비스를 구비로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내용은 어떻습니까? 이사지원서비스.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이사 지원도 한 2년, 3년 전에 특화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고요. 이사업체와 같이 하는 까치익스프레스 사업이 있고요. 실제적으로 이사할 때, 생계의료대상자가 이사할 때 그 대상자에게 월 1회당 20만 원씩 지원하는 이사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까치익스프레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자원봉사 차원에서 이사업체가 한 예를 제가 착안하고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한 건데요. 그 최소 실비만을 이사업체에 주고 나머지는 이사업체가 사회공헌에 참여하도록 유도를 해서 이사가 어려운 독거어르신이라든지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이사서비스를 해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정희 위원 그럼 까치익스프레스가 회사 이름입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아닙니다. 저희들이 만들은 거고요. 영마라든지 몇 군데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참여하고 있다? 좋은 사업을 또 참여해 주시는 거에 대해 감사해야겠네요.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예.
정정희 위원 그리고 이사를 못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한다 했는데 예산이 이 정도 잡아놓으면 1년 동안 쓸 만합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이 정도면 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이었었는데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이런 사업은 조금 우수사업이다 해서 2000만 원을 더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비를 2000만 원 받아서 4000만 원 가지고 했고요. 올해는 서울시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2000만 원을 더 올려서 4000만 원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사비 지원은 이사서비스를 못하는 가구들에 대해서 월 20만 원 정도씩 이사비를 지원하려고 2년 전부터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정희 위원 인력운영비에서요. 339페이지 의료급여관리사 이분들은 어디에 근무하고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생활보장과에 같이 근무하고 있고요. 무기계약직으로 지금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의료급여수급자 중에서 의료급여를 오남용한다든지 많이 이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계속 너무 많이 사용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안내라든지 상담을 해서 의약품을 오남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병원 같은 경우 절제할 수 있도록 그런 상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런 제도는 국가에서 하게끔 하는가요? 국가에서.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예, 의료급여수급 대상자가 몇명 이상이면 의료급여관리사를 몇 명 이상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우리 구도 5명인데 6, 7명 정도 늘리라고 하고 있는, 복지부에서는 계속 권고사항입니다.
정정희 위원 권고사항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예.
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강서구가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것이 복지비에서 차지한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국가가 해야 될 일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행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행사업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그래서 재정자립도 부분을 감안해서 생계비 중에서 구비 부담을 차등으로 지금 해서 우리 구가 12%를 부담하고 있고요. 더 많이 부담하는,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더 많이 구비 부담을 하고 있고, 더 적게 구비 부담을 하고 있는 구도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나 아주 어쩔 수 없는 사업은 해야 돼요. 그러데 거부권 행사는 할 수 없어요? 대행사업에 대해서.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그런데 구비를 부담 안 하면 생계급여라든지 각종 급여대상자들이 급여가 지원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대행사업을 국가의 일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주는데 왜 매칭이 들어가냐는 이야기죠. 왜 부담해가면서 인건비 써가면서 우리가 그 일을 진행을 해야 되냐는 그런 뜻이죠. 그런 걸 거부권 안 됩니까? 주려면 100% 달라, 왜 국가에서 어떠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을 갖다가 지방자치단체에 떠맡기면서 자치단체에서 일정 부분 부담을 시키냐는 이런 뜻이죠. 거부권을 할 수 없냐는 얘기죠.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거부권보다는 그전에 저희가 이런 사례는 있었어요. 우리 구비 부담이 너무 과하다. 지금 강서구가 타구에 비해서 영구임대아파트 사업이 대규모로 밀집돼 있고 이 주민들이 우리 구 주민이 아니라 타구에서 많이 이주를 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이주를 하면, 만약에 마포구에서 강서구로 오면 마포구 부담이 적어지고 강서구 부담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을 그전에는 많이 올렸었던 부분이에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이제 일정부분 구비 부담을 거부하고 그런 부분은 참 쉽지는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임대아파트를 짓는다거나 이런 측면이 그런 저소득층이나 임대아파트 이런 부분이 지어짐으로 해가지고 강서구가 복지비가 많이 들어감으로 해서······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맞습니다.
박성호 위원 심지어는 혐오시설이라 해가지고 혐오감을 느끼게까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이다 하더라도 복지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많으니까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100%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려면 해주고 그러면 우리가 부담을 않겠다 이건 안 되냐고요. 그런 가능성은 없어요, 할 수는 없어요?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그건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국가사업이지만 일부분 지방자치에서도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성호 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재정자립도라 그러면 그만치만 수입이 있는데 그 수입으로 강서구를 운영해 나가지 못하니까 80, 75% 이 정도를 외부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강서구가 운영이 된다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예.
박성호 위원 그런데 이 대행사업을 뺀 다시 말해서 복지사업을 뺀 나머지 가지고 수지타산을 맞췄을 때 강서구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그건 제가 예산 부서가 아니라 확인을 안 해봤는데요.
박성호 위원 이게 아무 개입을 않고 강서구만 딱 떼어놓고 봤을 때 강서구에서 벌어서 강서구 사람들이 살림을 하고 살 수 있는,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동네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흔히 우리 이야기했을 때는 우리가 자립도가 이십몇 프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국가에서 주장하는 부분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복지비를, 국가의 대행사업을 복지비를 어느 정도 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는 집행부가 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하고 ‘이 사업을 해’ 그러면 하고 ‘너네들 뭐 얼마씩 부담하고 좋은 사업이니까’ 나쁜 사업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도 그 정도는 최소한도로 집행부에서도 주는 돈 다 덜컥덜컥 받지 말고 받는 데 좀 고민을 해가지고 그 돈에 대해서 매칭이 얼마 들어간다 그러면은 ‘우리 부담 못하겠다, 우리 일 못하겠다. 그건 여러분들이 직접 다이렉트로 관리를 하든 말든 신경을 쓰지 않겠다.’ 다시 말해서 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해 했으면 끝내고요.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면······
박성호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 이해했으면 끝내고요. 이해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예.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그러면 과장님, 제가 잠깐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활보장과는 주 수혜업무의 주 대상자가 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이신가요? 거의. 그렇게 보면 되나요?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예, 일부 차상위계층도 있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포함이 되고요.
지금 우리구 현재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는 어떻게 감소 추세입니까? 증가 추세입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지금은 거의 멈춰 있는데 내년에 기준이 생계급여가 중위소득 30%에서 32%로 늘어나면 그 수도 거의 1천 명 가까이는······
위원장 한상욱 증가가 되겠네요.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예, 증가가 되고 주거급여 대상자도 늘어나고 각종 대상자는 늘어나서 지금 내년 예산이 한 250억 정도.
위원장 한상욱 대략적인 그런 추계 같은 거는 좀 챙겨보시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예.
위원장 한상욱 그래서 우리 구 예산이 어느 정도나 더 반영이 되고 얼마나 더 챙겨봐야 되는 건지.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예, 그래서 내년 예산편성도 감안해서 지금 많이 증액됐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생활복지국 자체가 예산들이 좀 촘촘하게 돼 있긴 해도 이런 기초생활수급자들, 차상위계층들, 실제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많이 있긴 해요.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을 좀 우리 생활복지국에서는 좀 더 챙겨보셔야 될 사항이고요.
그리고 디딤돌주택 쪽에서도 아까 우리 정재봉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를 좀 하셨었는데 그 실수요자는 대략 여기에 주거불안 가구라고 돼 있었는데 실제로 수요자는 얼마나 됩니까? 실수요.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지금 8개 호가 있기 때문에 공가가 발생하면 그 대상자를 이제 동 주민센터라든지 등등해서 추천이 들어오면 그 실태조사를 하고 입주를 하는데, 한 번 들어가면 금방 나오지 않기 때문에요.
위원장 한상욱 일정 거주기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가?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그리고 주거 상향, 만약에 매입임대라든지 영구임대가 될 때까지 기간이 한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는 여기에 거주해야만······
위원장 한상욱 평균적으로 그러면 그 8가구를 봤었을 때 평균 그분들이 거주하는 기간은 어느 정도나 돼요?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한 6개월 내외 정도 거주는 합니다.
위원장 한상욱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디딤돌주택이 8가구면 그걸로 충분합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그래서 올해 내년에도 조금 늘리려고 했는데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는 편성을 못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H는 임대보증금을 우리랑 체결을 하면 임차보증금을 받기 때문에 보증금이 무상임차를 하는 LH 쪽에서 지금 이런 주택을 우리한테 협약해서 공급한다 하면 더 많이 이런 주택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제가 지금 아까 그 얘기를 듣고 갑자기 생각이 나서 지금 그런 질문을 드려본 건데요. 우리 지역개발을 하게 되면, 공동주택으로 개발하게 되면 기부채납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 기부채납의 부분들을 그런 디딤돌주택의 형태로 지어줘서 기부채납을 받으면 좀 더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아마 그런 수요들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혹시 나중에 그런 기부채납 받는 형태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받으면 되잖아요.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할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 특화사업으로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 호가 아니라 한 20~30개 호를 LH나 SH로부터 공급받아서 그런 특화된 유형의 주택을 하는데 그렇게 기부채납하는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가능한지······
위원장 한상욱 우리가 굳이 이 전체가 보니까 다 우리 구 예산이던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구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서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이거든요. 그래서 공동주택 같은 데 이런 개발할 때 재건축 같은 거 할 때 보게 되면 기부채납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러한 공간으로 아예 지어서 기부채납을 받게 되면 우리 예산 들리지 않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좀 다각도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326페이지에 보면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이거든요. 이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죠?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수급대상자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전부 이분들도요?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수급대상자도 있고 차상위도 있고.
위원장 한상욱 여기는 저소득가구라고만 표현이 돼 있어가지고요. 여기서도 그러면 사업의 주 대상자들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네요?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수급대상자도 있고 차상위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아동청소년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상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곽진영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입니다.
노고가 많으신 한상욱 위원장님과 정재봉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아동청소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이영미 아동청소년친화팀장입니다.
(이영미 아동청소년친화담당주사 인사)
김의진 아동보호팀장입니다.
(김의진 아동보호담당주사 인사)
전진홍 아동학대조사팀장입니다.
(전진홍 아동학대조사담당주사 인사)
여은경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여은경 드림스타트담당주사 인사)
김은주 아동돌봄팀장입니다.
(김은주 아동돌봄담당주사 인사)
고세령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고세령 주무관 인사)
그럼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부터 설명드린 후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59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염창동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으로 사전절차 이행 등 사업기간이 연장되어 13억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6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다음께돌봄사업 설치비로 올해 9월 말에 국시비 예산이 교부되어 연도 내 사업 완료가 어려워 시설비 2억 7919만 8000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200쪽부터 20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아동청소년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국시비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3.59% 감소한 48억 54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으로 65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외 21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등 17억 1826만 7000원, 아동참여위원회 운영 외 23개 사업에 시비보조금 31억 301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68쪽부터 488쪽까지와 세부사업설명서 343쪽부터 431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9.63% 감소한 총 100억 446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주요사업을 사업설명서에 따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7쪽, 아동친화도시 조성입니다.
UN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여 18세 미만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홍보비 및 행사운영비 등을 감액하여 전년 대비 3862만 7000원이 감액된 797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9쪽, 아동참여위원회 운영입니다.
아동의 참여기회 제공을 위해 아동참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사업으로 국비 125만 원이 감액되어 6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0쪽, 청소년 보호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사회의 유해환경 정화활동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소년육성분야 단체지원보조금 등을 감액하여 643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서청소년회관 운영입니다, 352쪽입니다.
청소년크리에이터 활동지원비 500만 원을 감액하여 10억 160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4쪽, 청소년아지트 운영입니다.
청소년 맞춤형 공간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청소년아지트 2개소 운영비를 2923만 6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6쪽,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입니다.
강서청소년회관의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을 위해 청소년지도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내시안을 반영하여 25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지원입니다.
청소년 정책 및 사업에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가 감액되어 8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9쪽, 청소년어울림마당 지원입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공간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1480만 원이 감액되어 9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60쪽, 청소년동아리활동 지원입니다.
청소년들의 문화적 감성 증진 및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962만 5000원이 감액되어 4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1쪽, 청소년 드림점프 페스티벌입니다.
수능시험을 끝낸 관내 고3 청소년들에게 문화공연, 명사초청 강연 등 유익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전년도와 동일하게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입니다.
청소년의 달 5월에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강서어린이 솜씨자랑대회 행사비로 14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4쪽, 강서구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입니다.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구정 참여를 확대하고자 구립소년소녀합창단을 구성·운영하는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및 인건비 140만 원을 감액하여 2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6쪽, 아동보호 지원입니다.
아동보호와 안정적인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15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입양축하금 지원입니다.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아동 1명당 10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수요예상인원 조정으로 전년 대비 200만 원을 감액하여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9쪽, 아동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지온보육원 및 공동생활가정 7개소에 거주하는 아이들에게 방학기간 동안 힐링캠프를 실시하여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시설아동 및 종사자 현원을 반영하여 2805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1쪽,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자립지원입니다.
보호종료아동에 대해 사회구성으로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매월 10만 원씩 최대 5년간 자립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자립준비청년 현원을 반영하여 48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학대 예방활동입니다.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과 아동학대 예방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행사운영비 등을 감액하여 23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4쪽, 아동학대 조사 지원입니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재택당직수당 편성 등으로 전년 대비 656만 원을 증액하여 23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 구축(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종사자 인건비 증액 등으로 국·시비보조금 가내시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5383만 8000원이 증액된 5억 761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안전망 선도사업 운영입니다.
위기청소년 통합관리 및 고위기청소년 사례관리를 총괄하는 사업으로 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감액하여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1쪽, 청소년안전망 선도사업 전담인력 지원 인건비입니다.
위기청소년 통합관리 및 고위기청소년 사례관리를 위한 전담인력 인건비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62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인건비 인상분 반영 및 구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으로 전년 대비 1996만 1000원이 증액된 2억 800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5쪽,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 가내시를 반영하여 30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사업입니다.
사회·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선정하여 필요로 하는 학비,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9쪽, 고위기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자살·자해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위기청소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위험군인 청소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1쪽, 고위기청소년 사례관리 전담인력 지원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고위험 위기청소년들의 지원을 위한 사례관리 전담인력 인건비로 국·시비보조금 가내시를 반영하여 31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청소년쉼터 명절위문금과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168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가족체험행사, 학습지원프로그램,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2억 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6쪽, 청소년 건강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 가내시를 반영하여 3억 1534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동반자 전담인력 지원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사례관리 전담인력 인건비로 1억 7346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에서 405쪽, 다함께돌봄사업입니다.
초등 방과 후 돌봄기간인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기존 설치한 키움센터 운영 및 추가설치 운영 예정 2개소를 반영하여 인건비 7억 6267만 2000원, 운영비 3억 3380만 원, 설치비 1억 7200만 원으로 총액 12억 684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3억 2472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06쪽, 아동돌봄사업 지원입니다.
강서지역 아동센터협의회 단체 지원과 아동돌봄 관련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업으로 8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위문입니다.
명절에 아동청소년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위문금을 전달하는 사업으로 시설 정원을 반영하여 20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0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 및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아동참여예산사업인 소통빵집 종료 등으로 전년 대비 4381만 원을 감액하여 96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2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19개소에 기본운영비와 다센터 운영 4개소에 추가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개 센터 폐업으로 3억 1051만 1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19개소 종사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종사자 1인 인건비가 추가 지원되어 16억 5213만 5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입니다.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와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각 1개소씩 추가 지원함에 따라 684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8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입니다.
질 좋고 안전한 시설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74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0쪽,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파견된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 가내시를 반영하여 2억 341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2쪽, 결식아동 지원입니다.
경제적인 빈곤, 가족기능 결손 등으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자 감소로 4억 2230만 7000원을 감액하여 26억 381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4쪽, 아동청소년 비전 형성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의 아동청소년들에게 체계적인 사회문화활동 및 리더십 항샹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6쪽,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와 무기계약 근로자의 건강검진비 및 생일축하금, 체련대회비 등 복리후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직원 여비 등을 감액하여 1억 42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28쪽에서 431쪽,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지역사회복지사 인력운영비입니다.
아동통합사례관리사 5명, 지역사회복지사 1명의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등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 가내시 및 공무직 임금협약에 따른 수당을 반영하여 각 1억 9099만 2000원, 414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아동청소년 복지향상과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해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상욱 곽진영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 위원 곽진영 아동청소년과장님, 「공직선거법」상 선거 연령이 몇 세죠?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18세.
정장훈 위원 18세죠. 어저께 청소년드림점프 페스티벌 구민회관에서 11시 30분에 했었죠?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아니요, 9시 반부터 했습니다.
정장훈 위원 몇 시요?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9시 30분부터 했습니다.
정장훈 위원 우리 구의원들한테 초청장 보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초청장은 저희가 별도로 만든 건 아니었고요, 동향보고로 전달해드렸습니다.
정장훈 위원 동향보고 우리 못 받았어요. 국민의힘에는 이종숙 의원도 있고 저도 있는데, 못 받았어요. 일정에 없어가지고 못 갔어요. 600명 참석했다며요?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예.
정장훈 위원 그러면 거의 70, 80%는 내년 4월 10일날 투표할 수 있는 유권자가 될 수도 있다고요. 어제 누구, 누구 나왔어요? 구청장······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내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장훈 위원 예.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구청장님이 오셨고요. 의장님도 오셨고, 구의원들 몇 분 오셨고.
정장훈 위원 구의원들 누구, 누구 왔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김성한 의원님, 고찬양 의원님, 그리고 홍재희 의원님도 오셨고요. 그리고 국회의원들 세 분 다 오셨습니다.
정장훈 위원 세 분 다 왔고. 우리 당협위원장들은?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안 오셨습니다.
정장훈 위원 다 안 왔죠?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예. 강선영 위원장님도 오셨고요.
정장훈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왜 안 보내냐고. 원래는 구의원들한테, 또 내가 상임위도, 우리 생활복지국장님! 내가 위원이잖아?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예.
정장훈 위원 그럼 당연히 보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 들어가지고 됐을 경우에는 진짜 힘든 거라고, 이게.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예, 알겠습니다.
정장훈 위원 아까 오전에 서두에 우리 김송자 국장한테도 얘기했었지만 이런 작은 하나가, 이런 거 속기에 남겨서 뭐 하긴 합니다만 당협위원장이나 국회의원이 공천하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 못 챙기면 다음번에 공천주겠어?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알겠습니다. 다음 때는······
정장훈 위원 다음이 아니라 몇 번을 부서마다 얘기해도 동향보고 했다 그러고.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저희가 동향보고는 했지만, 또 별도로 초청장까지 챙겨서······
정장훈 위원 안 그러면 문자라도 구의원들한테 보내는 게, 큰 행사 같은 경우에.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장훈 위원 그것 좀 앞으로는 잘하세요.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예, 다 연락드리겠습니다.
정장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 보면 세입이 1억 8000만 원 감소됐고 세출이 11억 정도 감소됐는데, 이게 거의 보니까 보조사업이네요?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보조사업이 매칭 몇 프로, 몇 프로 해서 1억 8000 대 11억 이렇게 그 비율대로 쫙 빠졌네요?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아니 차액이 감액이 됐다는 말씀이신······
박성호 위원 그러는데 이렇게 비율은 잘 맞아요. 잘 맞는데 이게 전체 보조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구비로만 하는 사업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구비로만 하는 사업들 중에 국가 대행사업들이 상당히 포함돼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국가에서 해야 될 걸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사업들이 많죠?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예.
박성호 위원 이런 거 항의 못해요?
자, 국장님 잘 들으세요.
과장님, 혹시 그런 걸 상부에다가 항의 못해요? ‘왜 우리가 이걸 하냐. 국가에서 하시오.’ 구비 100% 사업 같은 경우. 그 어느 창구가 없어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아니, 뭐 저희가 공문으로 건의를 할 수는 있는데요.
박성호 위원 아니 했으면 됐어요. 그렇게 하시라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공문으로 해야지, 정치인들도 아니고 어디 가서 항의를 하겠어요.
그러면 국가에서 나온 출산 대책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죠? 국가 예산 중에 출산 쪽의 예산이. 거의 한 40조, 50조 돼요. 그런데 보육까지 하면 50조가 넘어가요. 그러면 그런 돈이 어디로 가는지 살펴보질 않죠? 기초자치단체 집행부. 최소한 과장급 이상들은 그런 걸 살펴봐야 돼요. 그걸 구의원들이 하고 정치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유심히 잘 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디 가서 창구가 없다 그러면 공문으로라도 잘해야 돼요. 그런 예산을 잘 챙겨갖고 해야 강서구가, 공무원들이 할 일이 그런 일이에요. 구의원들은 여기서 이렇게 제안을 항상 드리고.
국가사업을 우리들이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기서 100억이 보조사업으로 들어와가지고 100억을 보조사업으로 다 써요, 매칭을 어느 정도 해가지고. 매칭비율도 우리가 내는 것도 잘못됐지만, 매칭비율도 우리가 부담을 않게끔 ‘왜 국가사업을 우리가 하냐’ 이런 걸 항의를 분명히 해 주셔야 되고. 공문으로 하세요, 공문으로. 서울시에다 해도 좋고 국가에 해도 좋고, 최소한도 그 정도는 해주셔야 돼. 국장님 정도 되시고 과장님 정도 되시면. 최소한도로 국장님은. 그러려고 이 조직체계가 있는 거예요.
저희들한테 가서 답변하고 이렇게 그러려고 조직체계가 있고 국장, 부구청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 부구청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들도 그거 해 주셔야 돼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검토해 보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국가에서 출산이라든가 보육 쪽에 나온 예산이 50억이 넘어가는데 그런 예산을 얼마만큼 강서구가,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 이거 우리 집행부에서 할 일이더라니까요. 조금씩 그런 데 항의도 좀 하시고, 될 수 있으면 그런 회사를 조금씩 와가지고 이런 데서 매칭 빼고 보조사업 국가사업은 국가가 해라 하고 항의할 수도 있고 그래야 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위원 최세진 위원입니다.
청소년 보호활동 지원에 보면은, 351쪽이거든요. 세부사업설명서 351쪽에 청소년육성분야 단체지원 7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는 게 있는데, 혹시 이게 어떤 단체에 지원이 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저희가 해병대 전우회하고요. 청소년육성회 그리고 강서구 재향경우회 세 군데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세진 위원 잠깐만 1식에서 제가 찾지를 못해 가지고. 해병대 전우회랑?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청소년육성회 그리고 강서구 재향경우회.
최세진 위원 재향경우회?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예.
최세진 위원 잠시만요. 제가 이거를 몇 페이지, 1식에 들어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예, 1식에 있습니다.
최세진 위원 몇 페이지죠? 제가 보려고 했는데 얼마 얼마씩이 지원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해병대 전우회에는 지금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450이고, 청소년 육성회 240 그리고 재향경우회 600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최세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부분에요. 그때 제가 갔을 때 왜 4층에 빈공간, 이렇게 공간이 완전히 비어가지고······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3층.
최세진 위원 3층이었나 4층이었나, 그 공간은 혹시 지금도 그냥 그렇게 방치된 상태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지금 그래도 페인트칠을 좀 하고요. 대형거울을 좀 갖다 놔서 아이들이 동아리 활동이나 댄스 연습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조금 환경을 바꿨습니다.
최세진 위원 그게 그때 좀 약간 공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여기 그때 급식지원이 꿈드림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만 아마 급식지원이 됐던 것 같은데 사실 여기가 약간 방화동 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져 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장소는 그렇죠.
최세진 위원 근데 이제 식당이 꼭 여기에 참석한 사람들을, 급식지원 자체가 여기에 참석한 사람을 대상으로 그 인근 식당에 이게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예.
최세진 위원 사실 청소년들이 이 근처를 이렇게 움직이는 게 어려울 정도는 아니지만 약간 지역별로 거점을 마련해 주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용이 왜냐하면 방화동까지, 화곡동에서 사실 방화동까지는 좀 거리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예, 좀 더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그리고 지금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6000만 원 잡혀 있는데 지금 지원 인원이 아까 21명에 여러 가지 되는데 이 대상들은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저희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받기도 하고요. 동에서 추천을 받기도 합니다.
최세진 위원 아, 동에서? 법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약간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추천받아서 주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예.
최세진 위원 제가 이 내용을 잘 몰랐어가지고 한번 여쭤본 거고.
지금 고위기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이제 운영에 보면은 고위기 사업담당, 고위기전담동반자 한 팀으로 구성돼서 운영이 된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뒤에 지금 나눠진 게 좀 이해가 안 돼서. 고위기청소년 사례관리 전담인력 지원과 이 뒤쪽에 보면은 청소년동반자 전담인력 지원 신규 얘랑 차이가 지금 뭔 거예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내용이 동일해 보이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청소년동반자상담사는 기존에 있던 상담사들이에요. 그래서 전일제 3명, 시간제 4명, 아니 4명 4명씩 해서 8명이 지금 상담복지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계약직이라 이 상담사들은 찾아가는 상담을 주로 위주로 하는, 그러니까 역할이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고위기전담 청소년들은 전담동반자 상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청소년 상담이 한 3개월 이내에 사례관리가 끝나는데 고위기인 청소년들은 한 6개월 이상 계속 지속적으로 사례관리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위기 청소년들에 대해서 고위기전담동반자 계약직 상담사를 써서 좀 더 밀도 있게 밀착으로 해서 동행해서 사례관리를 하는 상담사들입니다. 역할이 조금씩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세진 위원 이게 혹시 지금 청소년들 중에 지금 자살·자해 등 약간 고위기로 평가되는 사람들, 약간 이런 통계 같은 거라든지 나온 게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예, 저희가 상담 검사도 하고 해서 고위기청소년들을 선별을 하거든요.
최세진 위원 그 인원 전체, 강서구 전체에 한 어느 정도가 고위기로 분류가 되는지 이런 것들이 좀 나온 자료가 있으면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그건 통계를 내서 한번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동청소년과가 가양동 저 구석에 가양도서관에 있다는 게 아직도, 아동청소년과가 지금 생긴 지 얼마나 됐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2021년도에 생겼으니까.
정정희 위원 2021년도에 신설이 됐죠? 청소년과가. 교육지원과에 교육아동······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친화팀이.
정정희 위원 친화팀이 넘어가서 아동청소년과가 신설이 됐죠?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예.
정정희 위원 그래서 가양동도서관 한쪽 귀퉁이에 이렇게 2층에 있었는데 지금도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웃음)
정정희 위원 제가 아동청소년과 신설할 때부터 아마 국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제가 누누이 얘기했어요. ‘교육지원과와 아동청소년과는 한 국에다 제발 모아주십시오.’라고 했어요. 교육은 기본이다. 복지가 같이 가야지, 교육하고. 복지는 생활복지국에 따로 떼놓을 게 아니라 교육과 복지는 같이 가야 된다라고 내가 아주 신신당부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교육청하고 관계 있는 건 하나도 없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예, 교육지원과가······
정정희 위원 교육청에 갈 일은 없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예.
정정희 위원 공문도 보낼 일이 없고?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거의 없습니다.
정정희 위원 거의 없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불우한 아이들은 쉽게 말하면 돌봐야, 복지로 돌봐야 하는 아이들은 아동청소년과로 편입이 되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교육지원과에 있고 이렇게 아주 어른들이 가르마를 딱 타주는 거야, 그렇게 보입니다. 저는 그런 것이 조금은 불편한 관계라 보여져요. 아동친화도시라고 부르짖으면서. 그러면 아동친화도시는 교육지원과에 있는 아동은 상관없나요? 아무 관계가 없나요? 아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아닙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아동청소년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지 않지. 아동은 같은 아동이에요. 복지가 필요한 아동이 교육이 필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잖아요, 교육은 필수잖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안타까워서 아까 ‘아직도 거기 계십니까?’ 하고 여쭤봤던 거예요.
아동청소년과는 민간위탁이 몇 개나 됩니까? 외부에 주는 민간위탁이.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저희가 7개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7개? 제가 세 보니까 7개가 넘는데요. 세부사업에 보니까 민간위탁금 민간위탁금만 세봐도 지금 제가 10개 되는데요?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저희가 청소년회관하고 상담복지센터 그리고 키움센터 지금 7곳.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되지만, 세부사업을 보시면 이렇게 이제 제가 나눠져 있는 예산을 보는 거예요.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본 거예요.
아동청소년과도 아까 말한 것처럼 복지라고 한다면 국시비매칭이 거의 맞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아까 자료요구를 했던 거예요. 구비로 하는 구비 100%짜리 사업은 도대체 뭐가 있을까? 그래도 아동청소년과에서 하고 있는 게 꽤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예.
정정희 위원 이번에 조례가 만들어져서 청소년 청년자립지원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예.
정정희 위원 그것도 했고요, 최근에.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예.
정정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보면서요, 조금 조금 조금씩 하는 거지 그렇게 구비예산 쥐여주어서, 4800 가지고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을 얼마나 지원해요? 한 사람당.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한 사람당 지금 올해는 원래 20만 원씩 주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10명 정도 됐었고요. 보호종료되는 아동들이.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심의회를 기다리다 보니까 좀 예정보다 늦어져서 지금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다 또 전출을 많이 간 상황이라 1명밖에 대상이 안 남아서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많은 아이들에게 혜택을 주자 해서 지금 저소득층 아이들에게로 확대를 해서 그 아이들이 한 40명 정도 됩니다. 그 대신 10만 원씩으로 수당을 낮춰서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게요. 10만 원 준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저는 차라리 가장 어려운 아이들,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을 해주고자 한다면 말 그대로 정말로 고아원에서 나와서, 그렇잖아요? 그룹홈에서 나와서 자립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10만 원 가지고 될까?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월세방이라도 얻어서 알바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탄탄하게, 한 사람을 돕더라도 그렇게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한테 10만 원 가는 것보다 저는 그건 한 아이의 목숨줄이 달렸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아이디어는 생각이 안 나세요?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그래서 지금 정착금이 또 따로 한 1500에서 20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고 시비로도 한 40만 원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거기에다가 더 플러스 하는 개념으로 좀 더 도움을 주고자 10만 원씩 주고 있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대상을 좀 더 생각해서 확대를 하든 아니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한 명한테라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저는 그런 청소년을 옆에서 보니까 그 힘이 절실하더라고요. 10만 원이 아니라 진짜 거기에 플러스 500만 원 딱 준다면 알바해서 500만 원 갖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그 힘들 때 도와주는 것 생각해 봐 주시고요.
우리 강서청소년회관 위탁 주고 있잖아요. 위탁 법인이?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흥사단입니다.
정정희 위원 흥사단. 우리 강서청소년회관은 얼마나 됐죠? 만들어진 지가.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30년 됐습니다.
정정희 위원 30년이 넘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흥사단이 위탁받은 것도 30년 아닌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예,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걸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전문성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박사학위라고 해야 할까요? 너무 잘해서 계속 30년 동안 맡기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잘 하겠거니 하고 그냥 민간위탁은 그렇게 점수를 후하게 주는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참 고민이 많은데요. 이 청소년들을 대변할 수 있는 이런 기관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집 공고를 해도 흥사단밖에 지원을 안 하는 상태라 그런 단체가 있으면, 법인이나 단체가 있다면 저희도 좀 바꿔보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관이 아직까지는 역량이 크게 있는 기관이 없어서 저희도 많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제가 민간위탁에 대해서 누누이 조례 개정도 하고요. 이번에도 구정질문을 했지만 민간위탁에 문제점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하지만 너무 편안하게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30년 동안 자기 집처럼 운영한다는 거, 그거는 만족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키움센터하고 이제 갭이 좀 있잖아요? 지역아동센터가 각 동에 하나씩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아직 동에 하나씩은 아니고요. 지금 19개 거든요.
정정희 위원 19개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예.
정정희 위원 지금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도 예산을 보면 조금씩 혜택은 사회복지나 이렇게 지원금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키움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은 꽉꽉 찹니까? 키움센터는 많다고 들었는데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지역아동센터도 저소득층 계층으로 대상을 삼았기 때문에 키움센터랑은 약간 차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도 여기는 무료고 키움센터는 5만 원씩 받거든요. 그런 차이긴 하지만 지역아동센터도 아직 아이들이 없다거나 모자라서 폐소하거나 이런 경우는 아직 없습니다.
정정희 위원 키움센터 생길 때 지역아동센터장들이 하는 말이 똑같았거든요.
뭐냐? ‘저기는 부잣집 아이들이 가고 여기는 가난한 집 아이들이 있어서 우리 밥줄 끊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 민원이 많았거든요. 지금은 없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정정희 위원 거봐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랬거든요. 왜 걱정을 하시냐고 했어요. 키움센터 갈 친구들도 있고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공부할 아이들 있습니다. 열심히 도와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제가 위원장 할 때는 정말 지역아동센터장들이 그런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은 잘 정착하고 있다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예.
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만 위원 아동참여위원회가 뭐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아동들이 아동 관련 정책이나 제안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모니터링을 통해서 또 아동들이 주도적으로 자기의견을 발표할 수 있고.
조기만 위원 아동들이 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예, 아동들이 합니다.
조기만 위원 아동들이에요. 몇 명이나 돼요?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예, 대상은 아동들입니다. 지금 한 12명 정도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12명?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예.
조기만 위원 월, 매월?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상하반기로 정기회의를 하게끔 돼 있고요. 그리고 수시로 또······
조기만 위원 상하반기 해서 최소 두 번?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예.
조기만 위원 청소년운영위원회는 또 뭐 하는 조직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연령대가 9세에서 24세니까 대학생들도 있고요. 여기는 한 10명 정도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10명. 아동의 기준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였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아동복지법에는······
조기만 위원 아까 참여위원회에 참여하는 아동들.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아. 연령대가요?
조기만 위원 예.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18세 미만으로 돼 있는데 너무 어려도 아이들이 아직 의견을 표출할 수 없어서.
조기만 위원 지금 참여하고 있는 이 아동들이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초등학교 한 3학년부터 중학교 학생들까지가 많습니다.
조기만 위원 이들은 어떻게 모집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저희가 청소년회관에 위탁을 해서 거기서 모집 공고했습니다.
조기만 위원 청소년운영위원회는 그럼 몇 살부터 몇 살까지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청소년운영회가 9세부터 24세까지입니다.
조기만 위원 9세부터 24세?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예.
조기만 위원 여기는 모임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여기는 거의 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월 1회?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예.
조기만 위원 여기는 운영위원회는 거의 정해져 있네요?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예.
조기만 위원 저도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물론 또 물어보겠습니다만 추가해서. 존경하는 우리 최세진 위원님 그리고 또 정정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을 해야될 것 같아요.
한국청소년육성회 강서지회에서 금년에 얼마 가져갔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청소년육성회에서요?
조기만 위원 예.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240만 원입니다.
조기만 위원 240만 원 가져갔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예.
조기만 위원 이미 가져갔죠?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예.
조기만 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는 얼마 가져갔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2022년도 자료는 제가 지금 없어서 알아서 다시······ 아, 같다고 합니다. 똑같다고 합니다.
조기만 위원 좋아요. 240인데 140이에요? 이번에 파격적으로 많이 줄인 것 같아요. 1290만 원에서 700만 원이잖아요, 내년 예산으로 잡은 것이. 45.7%를 감액편성했어요. 고무줄처럼 줄여도 되는 예산인 것 같긴 해요, 필요에 의해서.
해병대 전우회 강서지회에는 2023년 금년에 얼마 줬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450만 원 줬습니다.
조기만 위원 450만 원인데 240만 원으로 충분히 살아요. 강서재향경우회는 2023년.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거기는 600만 원입니다.
조기만 위원 아까 600만 원 줬다고 했죠. 그러면 거의 반 줄였네요. 그래도 군소리 없이 잘 받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예, 아직까지는 큰 불만은······
조기만 위원 ‘이것을 감액하겠습니다.’라고 미리.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말씀드렸습니다.
조기만 위원 그랬더니 ‘예, 좋아요.’ 그랬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그런 반응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저희 구 예산이 전반적으로 다 삭감이 된 상태고, 저희가 지난번 행감 때 단체 보조금이 너무 식비 위주로 많이 나간다라는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조기만 위원 식비?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예, 그리고 필요 물품 캠페인 하는 데 필요한······
조기만 위원 그런데 그들한테 왜 줘요?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저희가 유해환경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도 하시고, 그리고 장학사업도 하시는 기관이 있고요. 육성회에서는 장학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경우회는 뭐 하고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경우회는 청소년 범죄예방 활동 이런 것들을 하고요.
조기만 위원 어떻게 하고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예방 순찰을 하고······
조기만 위원 왜 난 한 번도 못 봤지? 이들이 하고 있는 일을 우리 돈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식사하는 데 많이 쓸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제가 그들 사용한 내역을 세부적으로 영수증까지 첨부해서 가져오라 그러면 자신 있게 정당하게 썼다고 혹시 가져올 수 있나요? 잘 관리하고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예,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자신 있게 가져올 수 있나요? 완전히 이걸 삭감해 볼 생각은 혹시 없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완전 삭감이요?
조기만 위원 그럴 수 있겠죠? 영수증 한번 요구해 볼까요, 세부적으로? 그럼 우리 과장님 조금 피곤할 텐데. 여러 가지 관리 못한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테니까요.
좋아요, 봉사활동 하는 거 필요해요. 주는 만큼 최소한, 봉사라는 것은 우러나와서 진짜 지역에 도움이 되는 것, 봉사는 스스로 내 돈 들여서 하는 것, 돈이 없으면 몸으로라도 하는 것 그것이 봉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건 돈 받아 가면서, 그것도 많이 받아 가면서 준 만큼은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그동안의 경험에 의한 판단이에요.
자, 줘야 되겠죠? 우리는 봉사가 많이 필요해요. 언젠가 제가 요청할 수도 있어요. 필요한 곳에 이 예산, 이 돈을 그들이 쓸 수 있도록, 봉사에 따른 그런 사용이 돼야 되겠죠. 밥만 먹으라고, 목욕탕 가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영수증을 다른 거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관리하세요, 점검하세요!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예, 알겠습니다.
조기만 위원 그리고 사업이 참 많아요, 여러 가지 다양해요.
아까 우리 정정희 위원님이 언급하셨던 부분인데요, 이거 민간위탁을 주고 있네요? 인건비 13명에 7억 7300 정도가 나가고 있어요. 좀 과하다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특히 제가 눈여겨본 것은 차량유지비 뭐예요? 1억 2000이나.
지금 제가 너무 광범위해서 다 살펴보지 못했는데, 이거 계수조정할 때까지 살펴보면 문제점들이 꽤 나올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 유지비 말씀 좀 해주세요. 뭐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거기에 버스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실어 나르고 시간대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유지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세한 내역은 저도 한번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기만 위원 아니 1식 산출표는 좀 세부적인 걸 가져와야 되는 것이 1식 산출표일 텐데, 뭉뚱그려가지고 1억 2000이면 이건 1식 산출표가 아닌데?
아니 버스 1대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2대입니다.
조기만 위원 2대? 얼마나 커요?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한 25인승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세상에, 무슨 버스 1대 값이 유지비로 들어가냐. 2대에. 아니 유지비 들어갈 거 같으면 매년 그냥 1대씩 사가지고, 큰 걸로. 1억 2000이면 살 텐데. 그거 운영하면 유지비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새 거니까. 특별하게 기름값 정도 들어가고, 뭐 정비 이런 건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대략 말씀해 주세요, 1억 2000이 왜 들어가는지. 기름값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어디 부산 왔다 갔다 해요?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운전원 인건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다 보니 활동 보조식으로 1명씩 더 타고 있거든요, 버스 운행할 때.
조기만 위원 누가? 선생님이요?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그렇죠. 쉽게 말하면 선생님인데.
조기만 위원 선생님 타고 있으면 돈 줘요?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예. 그분들도 인건비······
조기만 위원 여기 인건비에 안 들어가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14명 인건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기만 위원 그럼 세부적으로 해야지 좀 듣기 싫은 소리 안 들으실 거 아닙니까.
아니, 시설유지하는 데 4700만 원 들어가요? 거기에. 뭐 하는데요?
좋습니다.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상세한 내역은 저희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조기만 위원 공공운영비 이것도 궁금하고요. 상당히 많이 들어가. 정말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데, 거품이 꽤 많을 거라는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민간위탁도 다시금 질 높으면서 예산이 많이 투여가 안 되는 그런 민간위탁업체로 계약이 만료되면 선정을 할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알겠습니다.
조기만 위원 또 남았어요, 아직. 크리에이터가 뭡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유튜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창작 크리에이티브라고 해서, 청소년들이.
조기만 위원 그 사람이 한번 와서 몇 시간 합니까? 크리에이터 교육 강사가.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청소년회관 안의 직원이 주로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비로는 따로······
조기만 위원 크리에이터 교육 강사료 25만 원인데 강사료 안 나가요? 인건비가 이렇게 비싸나? 한 번 하는데 25만 원인데. 몇 시간 하는데요?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시간까지는 제가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조기만 위원 뒤에 누구, 담당자? 크리에이터 강사 몇 시간 해요?
(○아동청소년친화담당주사 이영미 - 학교에서 크리에이터 교육을 요청하게 되면 학교랑 연계해서 1시간을 할 수도 있고, 학교가 2시간을 요청하면······)
학교에서 요청을 해서?
(○아동청소년친화담당주사 이영미 -   예.)
몇 건 있었어요, 작년에?
(○아동청소년친화담당주사 이영미 - 실적은 죄송합니다, 추가로 다시······)
왜 10회라고 넣었어요, 그러면? 몇 건 있는지를 아니까 10회를 넣었을 거 아니야. 한 10회 정도 예산이 되니까. 그럼 아실 거 아니에요, 몇 회 했는지 작년에.
(○아동청소년친화담당주사 이영미 - 작년에는 예산이 1000만 원이다 보니까 학교에서 요청을 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한 번 있었고, 공모를 해서 그 교육이 필요한 아동들한테······)
몇 회 했어요?
(○아동청소년친화담당주사 이영미    정확하게 그걸······)
이 10회는 뭐를 근거로 해서 내년 예산을 잡은 거예요?
(○아동청소년친화담당주사 이영미 - 작년에 그 정도 했기 때문에 10회 정도만 이 예산 가지고······)
작년에 10회 정도 했어요?
(○아동청소년친화담당주사 이영미 - 작년에는 정확하진 않지만 20회 정도. 작년에 100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요청을 해서 오는 경우 10회, 그다음에 별도로 일반 아동들이 교육이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도 있잖아요.)
학교에서 요청해서 가면 25만 원 주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돈을 주나요, 그 강사한테?
(○아동청소년친화담당주사 이영미 - 우리가 그 강사료를 별도로 강사한테만 주는 거죠. )
좋아요. 1회에 25만 원 받아, 강사가. 가히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어마어마하다. 정말 대단한 강사인가 봐요, 질적으로. 그만큼 어린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참 대단히 훌륭한 강사인 모양인데요. 아직은 이해를 못했어요. 그분이 한번 나가면 몇 시간 하는지를 저한테 말씀 안 해주셨어요. 25만 원을 받아, 그런데 학교에서 요청을 해서 갔을 때 학교에서 내나요? 우리가 내나요?
(○아동청소년친화담당주사 이영미 - 학교에다가 크리에이터 교육이 있으니까 필요한 동아리들은 와서, 청소년회관에 크리에이터 스튜디오가 있으니까 거기서 강의를 시키는 거거든요.)
우리가 돈 내네?
(○아동청소년친화담당주사 이영미 - 예, 강사료. 청소년회관에다가 이걸 위탁한 사업이고, 청소년회관에서 직접 강사한테 돈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일단은 과장님, PC는 거품이 꽤 들어 있어요. 여러 사업들이.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 조례가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 지원 카드 운영 조례」가 2018년에 만들어진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예, 그렇습니다.
조기만 위원 2018년에, 그렇죠? 2018년 11월 7일에 일부 개정이 되었는데, 만들어진 것도 역시 2018년인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예.
조기만 위원 2018년에 만들어져서 언제부터 이걸 집행을 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2018년도에 만들어져서 2020년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조기만 위원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이 조례는 청소년에게 문화·예술·진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 지원 카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해서 이제 막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입학하는 그런 청소년들에게 가장 감수성이 예민한, 지금 이제 초등학교를 벗어나서 사춘기에 접어드는 그 학생들에게 감성 또는 문화·예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라는 어떤 목적에서 만들어진 조례로 알고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예, 맞습니다.
조기만 위원 그런데 몇 번 집행을 했다고요?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3년 동안 한 것 같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조기만 위원 2021, 2022는 지원을 못했네요?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예. 교육청에서 주는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이랑 대상자가 중복된다는 문제가 있어서.
조기만 위원 실질적으로 그건 입학금이지, 중복이 되는 건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대상자가.
조기만 위원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에게 카드를 발급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간 10만 원(상반기 5만 원, 하반기 5만 원)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조례에서는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상의 이유로 아마도 2021, 2022는 지원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예.
조기만 위원 이번 수정예산에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지만 강서청소년회관 운영 이거 흥사단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흥사단이 청소년회관 운영하는 전문기관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조직이 있어서 전문적으로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그럼 흥사단은 이렇게 청소년회관만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좀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30년째 흥사단에서 장기로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아동청소년과의 업무 3분의2가 청소년이에요. 깊게 고민해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런 한 기관에서만 이렇게 30년 장기로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렇게 쉽게 납득이 가진 않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들은 좀 더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세부내역에서도 지금 조기만 위원님께서도 분명히 지적을 하셨지만 인건비 13명, 그리고 시설유지비, 차량유지비, 공공운영비, 홍보물 제작, 크리에이터 교육 강사료 이런 내용들이 정말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었으면 뭐 더 이상 말을 하진 않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지출내용들이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더 이상 말씀드리진 못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예산편성을 해서 가지고 올 때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위원들이 봐서 이해할 수 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여쭤보고 반복되는 얘기들이 나오고 그러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가 아까 19개라고 했었죠?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예.
위원장 한상욱 키움센터는 몇 개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12월에 개소하는 것까지 합해서 7개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구체적으로 키움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하는 역할이 어떻게 다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아이들이 방과 후에 돌봄교실이라는 건 똑같은데요, 일단 대상이 지역아동센터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입니다. 그리고 키움센터는 초등학생들에 한해서고,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키움센터는 소득에 무관하게 맞벌이 가정의 초등학생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도 월 5만 원이 들어가고요. 그 외 다른 프로그램이나 돌봄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크게 차이는 나지는 않고요?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예.
위원장 한상욱 그러면 키움센터는 운영하는 주 관련 부서가 아동청소년과 맞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전부요? 아동청소년 관리를 하면서요?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예.
위원장 한상욱 지역아동센터도 전부 다 위탁은 하고 있고요?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개인이 하는 데도 있고, 법인이 하는 데도 있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위탁은 아니고 전부요?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예.
위원장 한상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럼 각각의 정원은 정해져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면적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20에서 35명 사이에 대부분······
위원장 한상욱 명확하게 몇 명, 면적에 따라서 몇 명 이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예,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데 거의 면적에 따라 아이들이 수용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 같습니다. 정원이 몇 명이다라고.
위원장 한상욱 혹시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학생들 파악은 한번 해본 적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어떤 면에서 파악을.
위원장 한상욱 키움센터가 됐든 지역아동센터가 됐든 실질적으로 와서 이용하는 학생들 한번 파악은 해보신 적 있나 해서요.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숫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한상욱 아니요, 이용하는 학생들. 실질적으로 어떠한 아이들이 와서 이용을 하고 있는지.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저희가 점검도 나가고 하니까요, 그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어떤 아이들이에요, 주로 이용하는 아이들이?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지역아동센터는 일단 취약계층이니까 중위소득 50% 이하의 아이들이고요. 그다음에 방과 후 돌봄교실이니까 학교 끝나고 오면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한다든가 뭐 이런······
위원장 한상욱 제가 지역아동센터를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주로 와서 이용하는 애들이 다문화 애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시설이 많이 필요하긴 한데 그리고 지원도 필요하긴 한데 우리 예산상에 나와 있는 이러한 내용들 같으면 충분히 부족함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더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 건 없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예산문제는 항상 나오는 거지만 저희가 환경개선부담금으로 해서 리모델링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부족한 부분은 조금씩 수리비를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크게 불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는 주로 업무의 주 대상이 아동과 청소년이거든요. 우리 장래를 생각하게 되면 상당히 중요한 자원들입니다. 우리 국가의 미래들이고요.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김희동 위원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한상욱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동 위원 입양 축하금 지원해서 100만 원을 해줘요. 3명인데 이 3명은 원래 우리가 3명이 입양을 한 겁니까? 우리 관내에서. 아니면은 예상해서 3명을.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예상 인원입니다.
김희동 위원 예상 인원?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예, 작년에는 5명이었는데 예산이 삭감이 돼서 3명으로 줄었습니다.
김희동 위원 아니 올해 2023년도?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5명.
김희동 위원 5명. 5명인데 지금 몇 명 됐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실적은 1명입니다. 실제로 입양한 가정은 한 가정입니다.
김희동 위원 우리나라 정서상 참 입양하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나도 예전에 우리 집사람한테 입양 하나 하자고 그렇게 졸라도 끝까지 반대해서 딸내미 하나 입양을 못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0.7명이에요. 그렇죠? 너무나 지금 아이들이 안 태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해서 모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입양하는 그런 가정에 1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크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건 일회성으로 말 그대로 축하금으로 주는 거니까요.
김희동 위원 그러니까 축하금인데 한 번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정서상에 맞지 않잖아요, 입양 자체가. 외국사람들은 입양을 해서 공개적으로 공개입양을 하더라고 요즘에. 공개입양해서 공개적으로 키우고 이러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입양을 해도 공개를 안 하고 쉬쉬하면서 키우는 경향이 많아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입양을 하시는 이런 가정에, 물론 그분들이 경제적으로 넉넉할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입양 축하금이 100만 원이 너무 왜소하다고 생각해요.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시비로 또 200만 원이 나갑니다.
김희동 위원 그럼 300만 원이네?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예, 그렇습니다.
김희동 위원 그리고 다른 데 지원하는 거 없어요? 다른 데서는. 300만 원 지원.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축하금은 그게 다입니다.
김희동 위원 시비도 좀 올리고 구비도 좀 올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청소년 운영회관에서 존경하는 조기만 위원님 우리 또 한상욱 위원님이 너무 많은 질문을 많이 하셨네요. 우리 지역에 있는 청소년회관인데. 여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뭔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조기만 위원님하고 한상욱 위원님 같이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 일전에 공항동, 과장님 아시죠? 공항동에 보호시설 거기서 폭행 사건이 일어났죠?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예, 아름다운집 말씀하시는 거죠?
김희동 위원 폭행 사건이 일어나서, 그 진행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지금 경찰 쪽에서는 혐의가 없다고 나왔고요. 지금 거기 이제 시설 종료 아동이 또 한 명 있습니다. 18세 되는 아이가 있어서 그 아이도 지금 나갈 예정이고. 내부적으로 너무 문제가 많아서 지금 저희가 얼마 전에도 점검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종사하는 종사원이 거기서 종사를 안 하고 있는 게 정황이 포착이 돼서 저희가 그걸 지적을 했습니다.
김희동 위원 아니 그 지적만 해서 될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 내용이.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그런데 경찰 쪽에서······
김희동 위원 허위보고를 해가지고 급여를 타 가는데.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그래서 저희가 경찰에 지금 재수사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김희동 위원 재수사가, 재조사가 뭐 내가 알기로 여름인가 그때······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예,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김희동 위원 무슨 조사가 그렇게 오래 길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저희가 중간중간 체크를 하고 재촉을 해도 빨리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김희동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특정시설을 보호하고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보호를 받아야 될 대상자들 청소년들 아동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당연히 혜택이 주어져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그 기관에서 자기 특정 수익을 이용해서 그것을 사업성으로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이것은 우리 기관을 관리하는 아동청소년과장님이 지도감독을 해야 될 사항이에요. 그래서 뭔가 문제점이 발견이 되면 과감하게 조치를 하세요. 그 왜 누구 눈치를 자꾸 봅니까?
그리고 지금 위법적으로 급여를 수령해 가고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예.
김희동 위원 근무를 안 하는데 급여를 타가고 있어요. 다 환수조치하세요.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알겠습니다.
김희동 위원 안되는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저희가 철저하게 다시 한번 점검하고요. 검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동 위원 그래서 또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의 아이들은 보호를 해주고 그렇지 못한 업체들은, 위법을 한 업체는 과감하게 행정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알겠습니다.
김희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아동학대 신고된 건수가 올해 몇 건이나 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지금 한 이백삼십건 정도, 10월 기준이니까요.
위원장 한상욱 몇 건이요?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230건 정도 됩니다.
위원장 한상욱 230건. 생각보다 신고가 많이 되네요?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예.
위원장 한상욱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들은 바로바로 처리가 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그렇죠. 저희가 사례회의 판단을 해서 분리를 할 건지 아니면 일반 사례로 봐서 그냥 원가정으로 복귀를 시킬 건지 여부를 저희가 판단을 해서 바로바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그러면 아동학대 격리된 아동들은 몇 명이나 되나요? 지금까지.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시설로 분리 조치한 아동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한상욱 예, 격리시킨 아동들.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일시보호소로 넘긴 아이들이 6명이고요. 그다음에 장기보호시설로 간 아이들 한명 있고 그다음에 원가정으로 복귀한 아이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친족이 보호하고 있는 아이도 4명 있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그러면 장기보호소로 가게 되면 보통 거기서 머무르는 기간은 어느 정도나 돼요?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장기면 6개월 이상.
위원장 한상욱 일시는 6개월 이하?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예. 한 3개월 미만으로.
위원장 한상욱 생각보다 많네요?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그래도 작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정인이 사건 이후에 한창 피크였고요. 지금 작년, 올해는 조금 줄은 상황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그래요. 하여튼 아동학대와 관련 내용들도 잘 좀 숙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우리 지금 청소년들이, 우리 강서구에 파악돼 있는 청소년의 숫자가 대략 어느 정도나 돼요.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청소년 숫자가 한 7만 5000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7만 5000. 근데 우리 지금 청소년회관은 지금 하나밖에 없죠?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청소년회관은 하나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청소년 숫자는 7만 5000인데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회관은 하나다?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수련시설이 3개가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시립 기관도 있고, 그러니까 청소년 시설이 지금 한 일곱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전체적으로요?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예.
위원장 한상욱 시립과 관련 시립도 마찬가지고요?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예, 시립청소년회관이 있고 국제청소년회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쉼터가 여자 남자 하나씩 있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 부족하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쉼터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사람이 없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이용하는 애들이?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예.
위원장 한상욱 알겠습니다.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시설들도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장애인복지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상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철우 장애인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상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재봉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은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박정은 장애인정책담당주사 인사)
박병삼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박병삼 장애인지원담당주사 인사)
김효진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김효진 장애인시설담당주사 인사)
김수진 서무담당입니다.
(김수진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66쪽, 장애인복지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체장애인 쉼터 조성사업 연기로 시설비 1억 6100만 원, 시각장애인쉼터 이전 사업 연기로 임대보증금 비용 8000만 원, 장애인 종합사회복지회관 추진 결정 연기로 타당성용역 조사비용 35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2쪽부터 20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장애인복지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866억 9604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7.42%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 수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장애인 연금급여 지급 등 18개 사업에 전년 대비 8.4% 증액한 428억 536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 등 27개 사업에 전년도 대비 6.94%를 증액한 433억 623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489쪽부터 503쪽까지와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433쪽부터 50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7.49% 증가한 1038억 921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에 따라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37쪽입니다.
장애인 사회참여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의 날 행사와 장애인식개선 사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0.7% 증액한 7억 360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0쪽, 저소득 중증장애인 무료세탁서비스 지원 사업은 125만 원을 감액하여 31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 노약자 무료 셔틀버스 운영입니다.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32만 5000원을 감액하여 2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3쪽,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입니다.
시비보조금 증가에 따른 구비 매칭비율 반영으로 전년 대비 3.7% 증액하여 14억 332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5쪽, 장애인 일상생활 안정 지원입니다.
팀별 예산분리에 따라 세부사업을 재편성하여 15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7쪽, 장애인 연금급여 지급입니다.
2024년 가내시액 반영으로 0.3% 감액한 199억 683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9쪽부터 452쪽까지 장애수당입니다.
기초수급자 장애수당 41억 6747만 2000원과 차상위 장애수당 9억 31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부터 457쪽, 발달재활서비스와 언어발달 및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입니다. 국시비지원 보조사업으로 총 25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9쪽, 장애인 이동보조기기 이용지원 사업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전동휠체어 및 이동보장구 수리 지원 사업으로 전년 대비 6.3% 증가한 2억 46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1쪽,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입니다.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생활 기술 훈련을 제공하는 자립생활센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억 1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3쪽,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안심보험 지원입니다.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험가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6.6% 감액한 8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4쪽부터 469쪽, 장애인활동지원 관련 사업입니다.
활동지원사 인건비 및 대상자 증가분을 반영하여 국고보조 535억 8887만 2000원, 가산수당 6억 5099만 4000원, 추가 지원 57억 234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0쪽,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입니다.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자 증가로 173.6% 증액한 9억 36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2쪽,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지원사업은 자폐 및 지적장애 학생에게 방과 후 시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76.7% 증가한 3억 61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4쪽, 중증장애인 야간순회방문서비스 사업은 중증장애인을 24시간 돌봄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9.3% 증가한 944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6쪽,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입니다. 전년과 동일한 86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8쪽부터 484쪽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 및 직업훈련 사업으로 인건비 상승분과 참여 인원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3억 1304만 원을 증액하여 37억 159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6쪽부터 491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치료서비스 지원 및 보조기기 렌탈 지원, 성인장애인 맞춤운동서비스로 총 3개 사업이며, 전년 대비 1000만 원을 감액한 3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2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예산 절감에 따른 조정으로 전년 대비 6% 감액한 3억 202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4쪽,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사업은 인건비 및 운영비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고, 신규사업 보조금 분담 비율에 맞추어 전년 대비 6.2% 증가한 68억 65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6쪽,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이동권 확보 사업은 5년마다 시행하는 편의시설 전수조사 완료에 따라 전년 대비 63.5% 감액한 64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8쪽, 강서구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센터 사무실 이전으로 임차료 절감분이 반영되어 전년 대비 8.5% 감액한 1억 677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0쪽, 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 운영 지원은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1.2% 증액한 4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02족, 기본경비입니다. 전년 대비 11.7% 감액한 775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위해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상욱 김철우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동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부분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4억 8000, 장애인 전용에 일반 차가 주차하면 과태료가 얼마 나오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주차장 안에 들어가면 10만 원이고요. 또 주차 방해를 하면 50만 원이고, 주차 딱지를 무단 사용하면 200만 원까지.
김희동 위원 통상적으로 장애자 구역에 일반 차들이 들어가면 딱지 발부, 과태료 발부 10만 원 하잖아요. 이건 신고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 주차요원들이 가서 적발하는 것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저희들은 가서 계도 위주로 하고 있고요. 일반 주민들이 다 신고한다고 보시면······
김희동 위원 아파트에 가면 장애인주차 전용구간이 있잖아요. 일반 차들이 많아. 그래서 요즘에는 시민의식이 막 강해지니까 엉터리 차들 들어가면 딱지 발부하잖아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예.
김희동 위원 그런데 장애자 본인이 본인 명의로 하는 거하고, 또 두 번째 부모가······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예, 보호자.
김희동 위원 보호자로 하잖아요? 보호자로 발부된 차량에 대해서도 그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예, 할 수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그런데 그건 좀 뭔가 어폐가 있다. 왜냐하면 그건 편법을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아니, 부모가 중풍이 걸렸다, 치매에 걸렸다 이래가지고 부모 이름으로 차를 빼가지고 그걸 써먹는데 실질적으로 당사자가 있을 때만 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중증장애 주차가능 딱지 붙어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단속대상이라고 생각해요. 엉터리 딱지 많다니까요.
나는 장애인인데 6급이라서 아예 되진 않지만 보면 멀쩡한 사람들이 주차가능 딱지 대고 거기에 대더라고. 그건 부모의 명의를 빌려서 차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일부 그렇게 사용하는······
김희동 위원 일부가 아니고 대부분이에요. 아니, 부모가 치매 걸렸는데 어떻게 차를 타고 다녀. 이런 것도 단속할 수 있는 대상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하고 제가 가겠습니다. 49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성인장애인 맞춤운동서비스 지원 해가지고 9600만 원인데, 이건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이건 바우처사업이거든요.
김희동 위원 국비·시비·구비 매칭으로 돼 있네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예. 국비가 50%고 시비가 25, 구비가 25%입니다.
김희동 위원 어떤 분한테 이런 걸 혜택을 주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지원 대상은 수급자하고 중위소득 140% 이내 가정, 19세 이상으로 지체·시각·청각·언어·지적·뇌병변·자폐성·안면 이러한 대상으로 해서 지원 조건이 되겠습니다.
김희동 위원 그러면 지원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예.
김희동 위원 이건 1식으로 9600만 원이 나왔는데.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그렇지 않습니다. 차상위하고 수급자는 18만 원, 한 달에. 이용을 했을 때.
김희동 위원 일반인은 안되네, 일반인 장애자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중위소득 140% 이내만 해당됩니다.
김희동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찬호 위원 과장님, 여기 보니까 장애인신문 구독료 있죠. 1375만 원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예, 1375만 원입니다.
신찬호 위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신문 몇 개월에 한 번 들어가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일주에 한 번씩 들어갑니다.
신찬호 위원 왜 그 말씀을 드렸냐 하면 전에는 제가 조례도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때도 충분히 말씀드렸는데, 왜 이게 뉴스레터라는 이런 SNS로 못 보내죠? 일주일에 한 번씩 만약에 월요일에 구인·구직을 했으면 이걸 일주일 이따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 보니까 여기는 매일 실시간으로 장애인이나 가족들이 그날그날 볼 수 있는데.
제가 왜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냐 하면 조례도 있는데, 이걸 몇 번을 말씀드려야 돼요? 왜, 그렇다고 시행을 해서 문제······ 이건 장애인들이 바랐기 때문에 제가 조례로 올린 거잖아요. 맞습니까,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예, 맞습니다.
신찬호 위원 그런데 장애인들은 계속 이게 불편하고, 신문이 무용지물이라는 걸 충분히 과장님께 말씀드렸다 하는데. 말씀 안 드렸나요, 그분들이?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신찬호 위원 아니, 제가 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냐 하면 이게 저한테 ‘왜,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우리가 이런 혜택을 못 받느냐’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조례가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도 신찬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제정됐잖아요, 금년도에. 그래서 이 예산을 내년도에 저기 하려고, 조례가 제정됐으니까 반영하려고. 예산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반영되지 않고 지금 1300······
신찬호 위원 제가 그때 과장님께 무슨 말씀을 드렸냐 하면 이게 작년도에도 1300이었잖아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예.
신찬호 위원 그러니까 이만큼만 일단 시각장애인들만 먼저 선별해서 우리 시범으로 해시보자고, 그러면 그분들이 그만큼 충족을 어느 정도, 더 이게 확대되는 걸 원하시면 그때 예산을 의논을 나눠 보시자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냥 여기에서 올라왔으니 제가 봤을 때 이 장애인신문 이거 무용지물인데, 그냥 예산을 수정으로 하더라도 바꾸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작년 얘기잖아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아닙니다. 금년이죠.
신찬호 위원 작년 아닌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조례가 금년도에 제정됐습니다.
신찬호 위원 아, 그랬군요. 죄송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그래서 이번 예산은 내년도에 반영하려고 그랬었는데.
신찬호 위원 이걸 시각장애인들 있죠, 시각장애인들 가족과 시각장애인들은 못 보잖아요, 핸드폰을. 그러니까 가족 상대로 일단은 보내드리고, 그래서 이걸 점차적으로 그게 효과가 좋다면 확대해 나가는데, 지금 제일 큰 문제가 구인·구직을 해야 되는데 일주일이면 너무 늦는다는 거예요. 신문은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데, 그리고 시각장애인이 신문을 어떻게 봐요. 누가 또 읽어 줘야 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별로 요즘은 시각장애인들이 신문이나 언론을, 신문을 보는 게 아니고 이분들은 듣는다든가 아니면 점자라든가 이런 식으로 보는데 이게 지금 신문으로 가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일단 시범적으로 시각장애인들만 먼저 하시는 게 어떠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이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에게.
신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신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지금 장애인복지과에서 강서구 재정자립도를 0.002% 낮췄어요. 그 주 범인이 과장님이에요. 강서구 내년도 재정자립도를 0.002% 낮춰버렸다니까요. 보조금으로 사업이 운영되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예, 대다수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보조금이 지금 한 60억 덜 편성했잖아요? 세입으로 보조금이 올라왔잖아요, 60억이.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예.
박성호 위원 보조금 60억이 증편이 됐으면 여기 세출에서 또 72억이 증편이 됐어요. 그러면 보조금이 나온 만큼 써야 되잖아요. 더 쓰게 돼 있죠? 물론 매칭도 있으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복지비로 들어가니까. 이걸 언제 어느 창구에다가 항의 한번 해본 적 있어요? ‘우리 강서구 망하겠다. 앞으로 잘 좀 예산 주려면 시원하게 100% 주고, 그렇지 않으면 왜 이런 대행사업을 계속 지방자치단체에 맡기냐.’고 항의 한번 해봤어요,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예산이 활동 지원인데요, 그 건에 대해서 국가에서 책임지라고 이야기를 전화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매칭이 되다 보니까 그냥 내려보내 주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거부권 그건 안 돼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거부권을 행사하면 우리 대상자가 피해를 입기 때문에요.
박성호 위원 자, 봐요. 지금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데, 그러니까 모든 법은 「장애인복지법」 제14조 국가에서 하는 거죠? 「장애인복지법」 제25조 국가에서 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법」 63조 이것도 국가에서 하는 거예요. 국가법에 의해서 다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건데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보다 더 투자해가지고 하냐는 이야기죠. 그러면 강서구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도 제4조, 제7조, 제8조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이건 상위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지, 우리들이 이 법을 만들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행사업을 하는데 순조롭게 지급하기 위해서 강서구에서 조례를 만든 거잖아요. 보통 무슨 창구를 위해서 항의를 하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하는 건 상급 기관 담당 부서로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서울시와 보건복지부.
박성호 위원 그렇죠. 창구를 어떻게 해가지고 하셔야 돼요. 이거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진짜 하셔야 돼요. 국가에서 사업하라니까 받아가지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더라고. 매칭비율이 우리가 한 15%, 30%니까 적으니까 100억 주는데 여기서 30억 투자해가지고 못하냐고.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저희들하고 의회하고 의결해서 서울시로 그렇게 올리면 또 어떨지 저희······
박성호 위원 그렇죠. 우리가 서울시에다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우리는 집행부를 향해서 감사기관이지, 서울시에 이러쿵 저러쿵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여기는 같은 자치단체끼리는 서로 항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도 엄연히 상급 기관이기 이전에 똑같은 자치기관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예, 맞습니다.
박성호 위원 서울시 돈 따로 있고, 여기 돈 따로 있어요. 강서구 살림은 강서구가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런 비용이 없다 그러면 강서구가 벌어가지고 강서구가 먹고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이런 거 우리가 관점을 좀 바꿔가지고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서 예산이 지금 전액 구비사업도 많잖아요. 전액 구비사업이 다 강서구 조례로 사용 근거가 있겠지만, 강서구 조례는 다 상위법에 의해 테두리내에서 만든 거니까 지원을 위한 어떠한 방편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진짜로 좀 우리가 생각을 바꿔가지고 조그만 사업에 대해서 10억이 들어갔는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갔냐, 적게 들어갔냐, 많이 썼냐, 적게 썼냐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포괄적으로 크게 생각해가지고 근본적인 이런 대책을 진짜 우리 집행부에서 하셔야 돼. 상급기관이라기보다도 국가나 서울시 보조금이나 지원금에 대해서 무조건 준다고 받아가지고 매칭하고, 매칭비율이 몇 대 몇이냐 이런 거 따지기 이전에 매칭비율을 제로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매칭이 제로여야지, 여기서 인건비 나가고 사무용품비 나가고 다 나가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과장님, 강서구에 장애인 인구가 1년이면 몇 명 전입을 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전입 인구는 한 달에 5명 정도 그 정도로, 왔다 갔다 하지만 그 정도.
정정희 위원 전입은 5명이면 전출은?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전출은 그보다 적습니다. 정확하게 전출은 제가 파악은······
정정희 위원 지금 그러면 장애인 인구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10월 31일 현재 2만 8608명이거든요. 제가 5년 전부터 추적을 해봤는데 변화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 강서구 인구가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 숫자는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정희 위원 그 언저리에서 계속 지체돼 있고, 확 줄지도 않는다 이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예, 2만 8600에서 800 그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정정희 위원 계속 유입이 되기 있다는······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유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각장애인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우리 지금 민간단체에 보조금 주잖아요? 장애인단체에. 몇 군데 보조금 내려보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장애인단체가 열 군데로······
정정희 위원 열 군데에 대략 얼마예요, 예산이?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예산은 7000만 원이고요. 열 군데가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보조금이 7000만 원밖에 안 돼요, 열 군데에?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예.
정정희 위원 보조금도 인상이 되나요, 매년? 그렇지 않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지금 계속 동결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장애인복지과의 구립 사업들을 보면 전에 제가 했던 거 특별하게 변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이 거의 다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우리 지금 구립 장애인직업재활센터 사무실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보훈회관하고 같이 붙어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예.
정정희 위원 그게 언제 생겼죠? 구립 장애인자립센터가.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제가 정확하게 그 연도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정정희 위원 보훈회관하고 같이 들어갔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예, 같이 입주했습니다.
정정희 위원 어찌 됐든 보훈회관은 이전을 꿈꾸고 있고요. 그 전체를 그러면 장애인 자립장이 쓰겠네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그것도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래요? 정해진 바는 없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예.
정정희 위원 지금 거기에 장애인체육회 사무실은 뺐나?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보훈단체는 사무실이 비좁아서 사무실을 해달라고 한 거 아닌가요? 왜 이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가 보훈회관인데.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보훈단체의 어떤 권익 그러한 사항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정희 위원 권익이 안 서서 그러나요. 사무실이 좁아서 권익이 안 서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우리 직업재활센터와 같이 있다 보니까 불편한 점도 있고, 6시 되면 문을 잠그니까 그러한 불편함이 꽤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처음에는 보훈단체로 그 건물을 지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게 이름도 보훈회관이었고.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직업재활센터의 장애인들의 어떤 그 욕구도 있었고요. 보훈단체의 또 욕구도 있어서 한꺼번에 그렇게 두 개 기관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하지 않았을까.
정정희 위원 어찌 됐든 보훈단체는 사무실을 이전해 달라 해서 지금 이제 이전 준비를 계획하고 있고,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예.
정정희 위원 구립장애인자립센터는 거기도 빠지면 더 검토해서 이제 거기를 더 쓰겠네요? 거기도 좁다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예,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정희 위원 항상 사람들이 쓰다 보면 좁다는 거는, 계속 늘려달라는 건 인정하잖아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예, 저는 시각장애인쉼터 이전 계획을 하고 있었다는 걸 몰랐습니다. 시각장애인쉼터를 이전하려고 한다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예. 거기가 워낙 좁다 보니까, 시각장애인은 또 활동지원인하고 같이 와야 되기 때문에 한 30명 앉으니까 꽉 차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시각장애인 단체에서 요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래서 어디로 옮기려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래서 명시이월을 하셨잖아요? 어디로 준비하고 있는 건지.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이것은 저희와 시각장애인 단체하고 협의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정희 위원 본 위원이 그 시각장애인쉼터요, 본 위원이 옮겨드렸는데.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예,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 조그마한 화곡동에 그 술집 위에 조그마한 방 하나에다가 여러분들은 놔뒀어요. 그렇지만 본 위원이 시비 갖다가 거기 SH공사 건물에다가 그나마 쉼터라고 만들어서 했는데, 제가 모범상 받았어요. 표창장을. 서울시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줬어요. 이런 모범이 강서구밖에 없어서. 타구는 그렇게 해놓은 데가 없어서. 그런데 이제 또 그렇게 옮겨놓으니 좁다 이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예.
정정희 위원 저한테도 그 앞에 사무실을 빈공간을 더 얻어서 거기서 좀 SH공사에 있는 그 건물 2층 거기를 좀 더 쓰면 좋겠다. 그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꼭 이전보다는.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예, 그것도 한 방향······ 제가 한번 같이 의논해 보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한 타당성 용역 조사가 연기됐다. 이 연기된 게 무슨 뜻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그게 전 청장님의 공약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끝나시고 난 뒤에 보류해 놓은 상태였는데 또 지금 청장님께서도 유사한 공약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하는 쪽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정정희 위원 명시이월? 그러면 연구용역에 들어가야겠네요. 용역을 하셔서 공간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내년에 방향을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 25개구 운영되고 있는 시비, 구비 편성 내용을 좀 갖다 주시고, 인건비 운영비 나와 있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예.
정정희 위원 그래서 그거 자료 좀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만 위원 지금 장애인 사회참여활동 지원 내용을 보면은······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위원님, 저 잘못 들었습니다.
조기만 위원 장애인 사회참여활동 지원.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예.
조기만 위원 내용을 보면은 이거는 시비 지원을 가장한 국비 지원이 대부분이네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예.
조기만 위원 장애인 신문구독료 이거는 몇 분이 보고 계시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250부 나가고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250명이 보고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예.
조기만 위원 각 가정에 배달하고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저기 가정보다도 장애인단체, 장애인 시설, 공공기관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250부나 다 필요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이게 더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조기만 위원 오히려 더 요청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장애인단체 쪽에서는 좀 더 구독할······
조기만 위원 끝이 없이 요청하시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예?
조기만 위원 그분들은 끝이 없이 요청하시잖아요. 복지가 상당하네요, 여기.
위원회가 있네? 20명.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위원회를 개최하는 모양이에요. 뭔 위원회인데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지금 복지위원회가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복지위원회?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예, 장애인복지위원회.
조기만 위원 뭐를 심사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장애인 복지 관련 계획이라든지 또 시책업무 그런 쪽으로 우리가 의견을 듣고 자문을 받고 그렇습니다.
조기만 위원 좋습니다.
규모가 얼마나 돼요? 장애인단체 통합 사무실이.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거기가 102평 정도 됩니다.
조기만 위원 102평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예.
조기만 위원 통합사무실, 이거 뭐 대단하네. 내 돈 아니라고. 102평에 한 달에 740씩이나 임대료를 내야 되는 건가요? 이거?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마곡에 있거든요.
조기만 위원 꼭 마곡에 있어야 되는 거였나?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그전부터······
조기만 위원 싼 데로 얻을 수도 있지 않았나? 좀 싼 데로.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잘······
조기만 위원 마곡이 아니더라도 장애인들이 편리한 시설들 얼마든지 있었을 텐데. 이야 이건 뭐야, 연 한 9000만 원 나가네. 임차료로. 재밌네요, 여기. 이게 뭐야 이거. 가만있어 봐, 생활복지국이죠? 재밌네요.
시각장애인쉼터 임차료 이건 몇 평이나 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시각장애인쉼터 전용 30평입니다.
조기만 위원 그래서 183만 원이네. 이번에 새로 얻은 게 그렇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계속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 정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입니다.
조기만 위원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720만 원 냈는데, 옮긴 거 아니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그건 내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내년을 준비하고 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예.
조기만 위원 그러면 720만 원 다 내시겠습니까? 아니면 깎겠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예산을 절감해야, 될 수 있으면 깎는 방향으로 해야죠.
조기만 위원 그렇지.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이 0.9%예요, 상가는.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그렇게 잡아놨지만도 우리가······
조기만 위원 무조건 눈먼돈이라고 주시면 안 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기만 위원 만만치 않네.
이것들은 지금 시비를 좀 받아내고 있다는 그런 어떤 이름 하에 막대한 구비를 쓰고 있네요? 행사운영비에 또 500만 원 쓰고.
그리고 또 어딜 보니까 장애인의 날 행사 얼마나 거창하게 하면 3000만 원 쓰시고. 장애인어울림한마당 4000만 원. 한번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거창한지. 반드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겁니까? 축소해서는 할 수는 없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장애인들이 나들이하고 자기 장애인들을 대우받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장애인의날······
조기만 위원 그들의 목소리가 높아가지고 강성이라서 우리가 그냥 끌려가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기만 위원 장애인단체 운영 지원도 한번 볼까요?
1식 표가 어딨어? 307-03. 장애인단체 2700 이것도 전액 구비죠?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예.
조기만 위원 698만 원을 4번에 걸쳐서 주는데 뭐 하라고 주는 겁니까? 6개 단체에다가 뭐 관리비? 뭔 관리비, 뭔 운영비?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이건 장애인단체 통합사무실 관리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조기만 위원 그런 거 당신들 돈으로 좀 못 내나? 뭐 여러 가지 많이 지원하던데. 그들은 장애인이라고 장애수당도 나오지. 또 기초수급자들인 경우도 많아요, 차상위나. 그런 혜택들을 보는데 조직을 운영하려면 물론 우리 구청에서 도움을 주지만 십시일반으로 그들도 내가지고 운영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이렇게 엄청나게 지원하는 거야?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어떻게 보면 우리 장애인들은 우리 사회의 가장 약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가장 약자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도를 벗어나는 경우도 있다라고 비춰지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좀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나 싶은 거죠.
아니 시에서 장애인들을 그렇게 생각한다면, 얼마를 준 거야? 이거 얼마야? 지금 장애인 사회참여 활동지원에서 총 예산액이 7억 3600인데 구비가 7억이네. 시비는 5000만 원. 그 5000만 원에 준해서 우리도 지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구비도. 그냥 우리 서울시에서 가난한 강서구청에다가 덤터기 씌우는 겁니까? 50대 50 하면 되겠네, 한 50%만. 거기 5000만 원 하면 우리도 5000만 원 할 수 있지. 조금 더해서 한 6000만 원, 7000만 원. 무슨 7억씩이나 거의. 목소리 키우면 다 해줘야 되는 겁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아니면 잘못되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국가와 시에서 지원되지 않는 그런 또 장애인들의 요구 같은 것을 또 저희들이 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봐집니다.
조기만 위원 국가가 먼저 장애인을 생각하고 법률로서 지원하는 그런 이 법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럼 죽지 않을 만큼, 당연히 해야 될 만큼은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국가도 아니고 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정도는 반드시는 아닌 것 같아요. 반드시는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지원을, 서울시에서도 이 정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구민이기 때문에 강서구에서 좀 더 지원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터무니 없이, 국가도 지원 안 하고 있는데.
이 장애인들이 반드시 필요하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다 하고 있네요. 국비 50% 다 해가지고. 이거는 법률로서 강제조항 아닙니까? 법률로서 강제조항은 아니네, 이거. 무슨 임대료까지······
이거, 살 좀 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 생각하면은 각 단지별로 경로당이 있고 동별로 경로당이 다 있고, 또 어린이들 보면 어린이집, 키움센터, 공부방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장애인에 관한 쉼터라든지 그런 것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 장애인들이 어떻게 보면 더 만들어줘야 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기만 위원 좋습니다. 국가에서 해달라고 하세요. 국가에서 해달라고 하세요. 왜 국가가 안 하는 걸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계세요. 국가에서 다 해주고 있잖아요. 해줄 만큼은, 필요한 것은. 최소한 이상, 나름 최대한. 그러나 과장님은 지금 최대한을 넘어서······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제가 노력해도 예산이 없어서.
조기만 위원 아니 좀 살을 좀 빼는 건 어떨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노력하겠습니다.
조기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강서구의 장애인 등록자 수가 2만 8608명이라고 그랬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예.
위원장 한상욱 그러면 이 2만 8608명이 주로 유형이 어떤 유형들이 가장 많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가장 많은 장애인이 지체장애인입니다. 지체장애인이 1만 1485명 40.1%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고요.
두 번째가 청각장애인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청각?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예, 4975명. 17.3%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굉장히 저기 유의하게 보는 게 뇌병변이거든요. 뇌병변 이쪽은 이제 어르신들이 중풍이라든지 그런 쪽, 중년 이상이 되었을 때 장애가 이렇게 나타나는 게 저희 장애인복지과에 와서 ‘아! 어르신들이 이렇게 뇌병변이 많이 발생하는구나’ 그런 것을 느끼고.
위원장 한상욱 신체적 기능 장애가 많은 편이네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예. 그렇죠
위원장 한상욱 정신적 장애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정신적 발달장애가 2533명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2533명. 전체적인 숫자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네요.
그러면 대부분 우리 구에 있는 시설들이 지체, 신체적 기능 장애 위주의 시설들이 돼 있겠네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발달장애 쪽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체 와상이라든지 그런 쪽도 좀 있고요.
위원장 한상욱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 그런 형태들은 대부분 이런 신체적 기능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 위주의 시설들이 돼 있겠다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발달장애를 갖고 있는 대상자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제가 여쭤본 이유는 골고루 혜택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분포도를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분들도 하나의 인격을 가진 존중받아야 될 인격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생활도 보장을 해줘야 된다고 보는 차원에서 활동성이나 이동공간 같은 것을 책임을 져 줄 부분들은 지자체에서 해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본 거고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 장애인복지과장님이 챙겨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예.
위원장 한상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가족정책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7시09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상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가족정책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정근 가족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정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 향상과 살기 좋은 강서를 만들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정책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화영 보육1팀장입니다.
(유화영 보육1담당주사 인사)
최정화 보육2팀장입니다.
(최정화 보육2담당주사 인사)
이수경 가족지원팀장입니다.
(이수경 가족지원담당주사 인사)
신경숙 양성평등팀장입니다.
(신경숙 양성평등담당주사 인사)
김은영 1인가구지원팀장입니다.
(김은영 1인가구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정민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정민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가족정책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67쪽, 2023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은 매입 전환을 추진 중인 주영어린이집이 2024년 5월 개원 예정에 있어 이에 소요되는 리모델링 공사비 및 매입비, 기자재비를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은 2022년도에 선정된 어린이집 4개소에 대해 연내에 공사 및 감리 등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은 화곡3동 2호점과 화곡4동 3호점 조성을 위한 공사기간이 10개월 이상 소요될 것이 예상되어 관련 시설비를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엄마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은 서울시 방침에 따라 금년 12월로 사업은 종료되나 휴직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함에 따라 내년도에 2023년도 육아휴직 신청 시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204쪽부터 206쪽, 세부사업설명서 50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 2024년 세입예산 규모는 총 1587억 2896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05%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수입금과 서울형키즈카페 이용료, 영유아보육료위반 과징금으로 전년 대비 40.82% 감소한 1억 5130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영유아보육료와 아동수당 지원사업 등 보조사업 지원으로 전년 대비 0.01% 증가한 1585억 776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504쪽부터 529쪽, 세부사업설명서 508쪽부터 617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 2024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0.34% 증가한 2017억 5167만 7000원이며, 이중 정책사업비는 2016억 3381만 3000원을, 행정운영경비 1억 17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부사업설명서의 세출예산 사업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09쪽, 영유아 보육료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부터 2세까지 영아 및 장애아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0세와 1세 보육료가 부모급여 예산에서 지원됨에 따라 전년 대비 26.68% 감액한 333억 565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누리과정 보육료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세부터 5세까지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 아동수 감소로 18.05% 감액한 129억 965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과 후 보육료입니다.
차상위 이하 취학아동이 방과 후에 어린이집을 1일 4시간 이상 이용할 경우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6.68% 감액한 27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누리과정 보육료 차액 지원입니다.
민간어린이집 등의 보육료 수납 한도액과 정부지원 누리과정 보육료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7.67% 감액한 40억 563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5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매입비 및 리모델링 비용 등의 증가가 예상되어 2.29% 증액한 5억 2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17쪽,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교사 호봉수 인상 등을 반영하여 10.05% 증액한 237억 92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사기진작을 위한 처우개선비를 서울시 가내시 미통보에 따라 2023년도 확정내시 기준 13.45% 감액한 38억 745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육교직원 복리후생비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유형별로 보육교사 및 원장에게 지원하는 복리후생비를 지원 대상의 감소를 반영하여 8.82% 감액한 9억 1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육교사 담임교사수당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담임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3.50% 증액된 43억 5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3쪽,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보조인력의 1일 임금단가 인상 및 연장보육을 위한 보조인력 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4.14% 증액한 111억 409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입니다.
담임교사의 휴가 및 교육에 따른 보육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체교사 인건비를 복지부의 가내시 통보 사항을 반영하여 102.98% 증액한 7억 355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누리과정 운영 지원입니다.
3~5세의 누리과정반 담임교사수당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7.39% 감액한 40억 495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공인된 서울형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인건비 및 운영비를 전년과 동일하게 26억 488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0쪽, 어린이집 운영개선비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냉난방비 및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조리원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기근속수당 지원대상과 채용 조리원 수 감소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45.09% 감액한 6억 86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영유아간식비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영유아에게 간식 보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영유아수 감소를 반영하여 0.72% 감액한 19억 406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육교사 중식비 등 지원입니다.
서울시 가내시 미통보에 따른 2023년도 확정내시 기준으로 15.14% 감액한 4억 973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6쪽, 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종전에 거점형 야간보육, 주말 어린이집 지원 등을 별도로 특화 보육 운영지원의 세부사업으로 분류하여 9.50% 감액한 30억 653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8쪽, 보육교사 보수교육비 지원입니다.
보육교사가 직무교육 및 승급교육을 이수한 경우 지원하는 교육비를 전년과 동일하게 265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0쪽, 방과후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방과후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운영비 및 교사 수당 등을 2.57% 감액한 573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아 통합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장애아통합어린이집 2개소가 추가 지정됨에 따라 10.61% 증액된 4억 447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입니다.
복지부의 평가제를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현안별로 교재교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25% 감액된 2억 422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5쪽, 보육서비스 개선비 지원입니다.
보육정책위원회 및 각종 회의에 따른 참석수당 및 제반 비용 등으로 6.01% 감액한 17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7쪽,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입니다.
노후된 국공립어린이집 등에 지원하는 장비 및 시설 개보수비를 전년과 동일하게 6792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환경개선입니다.
어린이집 내진보강공사 등 소규모 공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2.20% 감액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0쪽에서 553쪽까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보육환경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운영비, 인건비 등 보조사업비는 전년 대비 0.23% 감액한 3억 4591만 2000원을, 자체사업비는 16.86% 감액한 7억 419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육아방 운영입니다.
육아 고충 해소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제공 등 육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공동육아방 종사자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4% 증액한 89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6쪽, 시간제보육사업입니다.
시간제보육 이용자 증가에 따른 보육료 증액과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22.25% 증액한 3억 667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모니터링단의 활동비와 운영비를 전년도와 동일하게 18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0쪽, 육아지원 코디네이터 사업입니다.
지역 내 다양한 육아 자원을 관리·연계하여 수요자 중심의 육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4% 증액한 608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1쪽, 어린이집 공기질 개선 지원입니다.
쾌적하고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공기청정기 유지비와 IoT기반 환경센서 추가 설치비를 반영하여 2.45% 증액한 5억 591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상해·배상보험 가입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에 입소 중인 아동의 사고 발생에 대비해 보험 가입비를 지원하기 위해 552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공동체를 구성하여 어린이집 간 이해와 협력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4.2% 감액한 1억 45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입니다.
계절과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경제적 부담 없는 공공 놀이공간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2024년에 화곡3동점과 화곡4동점 개소 예정에 따른 운영비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386.88% 증액한 3억 4341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568쪽, 어린이집 특화보육 운영 지원입니다.
거점형 야간보육, 24시간, 휴일, 다문화 통합, 주말어린이집 등 특화보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세부사업을 분리 신설하여 4억 32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0쪽, 어린이집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중대시민재해 법정 관리시설인 연면적 430㎡ 이상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1쪽, 첫만남이용권 지원입니다.
내년부터 출생아에 대한 바우처 지급이 둘째 이상 아이에게는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복지비 가내시액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3.81% 증액한 59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3쪽, 출산양육지원입니다.
다자녀가정 자녀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 출생아부터 출산양육비 지원이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으로 통합추진됨에 따라 종전의 출산양육지원금 예산은 편성에서 제외하여 31.01% 감액한 5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입니다.
내년도에 연령별 수당 지급 금액이 0세는 70만 원에서 100만 원, 1세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54.95% 증액된 437억 608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24개월에서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0세와 1세 아동은 부모급여가 지원됨에 따라 전년 대비 9.95% 감액된 24억 938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수당 지원사업입니다.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출생아 수 감소로 전년 대비 7.8% 감액된 267억 48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이돌봄 지원입니다.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 아이돌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 지원금 및 아이돌보미 시급단가 인상 등을 여가부 통보 내시를 반영하여 21.21% 증액된 46억 612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이돌봄지원사업 추가 지원입니다.
아이돌봄 관련 인력의 처우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시·구 매칭 신규사업이 추가된 서울시 통보 가내시를 반영하여 92.7% 증액한 4억 745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4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과 복지시설에 명절 위문금을 지원하고, 미혼모부에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지원현황 등을 반영하여 20.3% 감액한 1억 3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가정 운영입니다.
건강한 가정생활과 가족의 유지발전을 위한 가족친화프로그램 사업으로 5.75% 감액한 11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8쪽에서 590쪽, 가족센터 운영입니다.
다양한 유형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 관련 지원사업 확대로 보조사업비가 증액되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수당을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재편하여 보조사업비는 전년 대비 47.04% 증액된 10억 1471만 2000원을, 자체사업비는 44.89% 감액한 1억 39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족지원 특성화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자녀 언어발달 및 통번역서비스를 지원하는 국·시비사업으로 전년 대비 2.91% 증액된 4억 480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입니다.
부모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고 돌봄공동체 조성을 통해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2024년도 개소 예정에 있는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의 운영비 등을 반영하여 102.59% 증액한 1억 132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출산대응 및 인식개선입니다.
출산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변화를 위한 교육, 홍보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10% 감액한 8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7쪽, 가족학교 운영 지원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올바르게 양육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타 부서와 유사·중복되는 강좌를 종료하여 34.65% 감액한 50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9쪽,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입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에 가사서비스를 지원하는 시·구공동협력사업으로 금년 하반기 시범사업이 내년에 전 기간 확대 시행됨에 따라 79.01% 증액한 6억 730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1쪽, 서울엄마아빠택시 사업입니다.
24개월 이하 영아 양육 가정에 유모차, 카시트 적재가 가능한 대형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금년도 시범 시·구공동사업으로 2024년도 전 기간 확대 추진됨에 따라 82.06% 증액한 5억 7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키즈 오케이존 사업입니다.
서울키즈 오케이존의 원활한 운영 및 유지를 위한 참여 영업장의 물품비 지원에 시비 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입니다.
24에서 36개월 영아가 있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친인척조력자 아이돌봄비 또는 민간서비스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11월부터 추진 중인 시범사업이 2024년도에 전기간 확대 추진됨에 따라 9억 8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6쪽, 강서구 임신부 가사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 사업의 틈새를 보완하고자 소득 기준 없이 임신판정부터 출산 전의 강서구 거주 임신부에게 가사서비스 및 병원 동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8쪽, 양성평등문화 조성입니다.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등 종전 세부 사업 내에 함께 있던 경력보유여성의 교육지원 사업 등을 분리하여 20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경력보유여성의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별도의 세부사업을 신설하여 1억 2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2쪽, 1인가구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2023년 1월 1일자로 1인가구지원팀이 신설됨에 따라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 1인가구지원 공모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세부사업으로 분리하여 1억 24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4쪽, 1인가구 안전인프라 구축입니다.
귀갓길 안심시설물 설치, 통합관제센터 내 관제용역 운영 등 종전 세부사업 여성보호안전망 구축 내에 있던 1인가구 안심 주거환경 조성사업을 1인가구지원팀 신설에 따라 세부사업으로 분리·신설하여 2억 21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616쪽, 기본경비입니다.
가족정책과 부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세출예산 조정 등을 통해 전년 대비 7.66% 감액한 1억 17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상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가족정책과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가족정책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상욱 김정근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위원 최세진 위원입니다.
제가 이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서 1식 내용을 조금 봤는데요. 1식 다 그냥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한 단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영유아보육료가 어느 정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좀 자세한 내용이 보고 싶어서 1식을 하시는 거지, 이렇게 ‘국고보조금’ 표현을 해버리시면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전체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작성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사실은 이 가족정책과에만 해당되는 거는 아니고요. 나머지들도 다 시비보조금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한번 다른 과랑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서는 국고보조금이나 시도비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좀 분류를 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해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보강을 해주셔야 되는 게 맞고, 앞으로는 자료 만드실 때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알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저출산, 지금 출산이 떨어진다는 거는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출산율에 따라서 예산 감소 체크를 쭉 해놓으셨는데 사실 되게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강서구에서 이 인원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가족정책과에서 따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목표 같은 게 따로 있으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기본적으로 출산율 저하, 그러니까 출생률 저하에 대한 큰 그것에 대해서 저희 자체 가족정책과, 저희 구에서는 기존에 정부 사업하는 거 말고 구비로 하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자녀 의료비 사업이라든지, 이번에 올해 신규로 임신부에 대한 가사서비스 이런 것들을 올해 신규로 하고, 다자녀가정에 대한 의료비서비스를 확대하는 형태로 작지만 좀 그런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출생률 저하에 대한 것들은 고민을 하고 있지만, 그거를 좀 우리 구가 완화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발굴할 건지는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최세진 위원 좀 크게 붙잡고 로드맵을 만들어 놓고 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아이를 안 낳아본 사람들은 우리 구에서 어떠어떤 지원책이 있는지, 사실 내가 앞으로 계획을 할 때 어떠어떠한 지원을 받는지 그 내용을 잘 모르겠거든요. 그럴 때 지금 보니까 출산·양육지원정책 안내책자 지금 9000부 표시되어 있고요. 전년도에도 아마 발부가 됐던 것 같은데.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그렇습니다.
최세진 위원 이런 게 좀 정리가 되어서 안내가 한꺼번에 됐으면 좋겠는데요. 홈페이지에 또 들어가 보잖아요, 그러면 다 그냥 사업별로 별도 별도 별도 되어 있지 이게 로드맵처럼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몇 세에서 몇 세는 내가 어떤 도움을 받고 있고,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래서 클릭해서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저도 이 책자 한번 받아보고 싶고요.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예.
최세진 위원 어떤 식의 지원을 받고 있는지 이런 게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 내용들을 좀 쭉쭉쭉 살펴봤는데 사실 받는 사람 입장에서 정리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 모르겠어서 제가 1식 내용도 좀 보려고 했더니 그냥 ‘시비보조금, 국고보조금’ 이렇게 되어 있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알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그리고 지금 여성활동 지원사업 지금 들어와 있는 거 보니까 경력보유여성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사실 새마을부녀회 지원사업이 왜 여기에 들어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좀 다른 데로 빠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원 자체를 하지 말자는 내용은 아니지만, 이 사업은 김장나누기나 동부녀회 지원이라든지 장바구니 제작이 왜 이 여성활동 지원사업의 카테고리에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이게 작년까지는 양성평등사업 그쪽 세부사업에 들어가 있어서 그나마 사회활동 지원으로 해서 뺀 건데요.
최세진 위원 이거는 조금 고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다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이게 경력보유여성 훈련이라든지 여성활동 지원을 해주는 건데 약간 조금 좀 카테고리에 맞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동료 위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잠시만요. 새로 신규로 지금 6300만 원인가요?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임신부 가사서비스.
최세진 위원 가사서비스 관련되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잘 이해를 못해요. 왜 금액이 그렇게, 원래 처음에 했던 것보다 금액이 많이 줄어들어서 속상하다는 내용을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당초에 작년부터 서울시에서 엄마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서울형 가사서비스 사업이 시행됐고 우리구도 거기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작년에 조례가 제정되면서, 다만 서울시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그다음에 임산부 그러니까 임부와 산부를 같이 하는 그런 사업이었고, 우리 구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싶어서, 다만 소득기준이 있다 보니까 그 틈새를 보완하기 위해서 소득기준 없이 우리는 지원해주고 싶다라고 해서 사회복지보장협의를 거쳤습니다. 거쳤는데 다만 거기서는 정부사업이라든지 서울시 사업의 그런 임산부에 대한 것들, 산모에 대한 지원사업들이 있으니 임신부에 대한 사업 대상을 한정해서 하자라고 하는 그런 권고가 있었고, 저희가 결국 그 안을 받아들여서 산모는 제외하고 임신부에 대해서, 다만 소득기준 없이 지원하는 걸로 했는데. 예산을 그래서 복지부 협의과정에서 당초에 서울시 가사지원서비스에 350명 정도를 아마 설계가 돼서 우리 구도 하고 있었고 거기서 이번에 시범 실시해보니 그런데 임산부가 신청하는 경우가 다자녀나 이런 쪽보다는 좀 적어서 100여 명 안팎이었습니다. 대상 자체가.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협의는 350명으로 했지만 편성 자체가 그런 실적들을 감안해서 131명으로 일단 사업 편성을 했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임신부 전체는 한 1800명 정도 되니까 좀 더 이 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위원님의 의견이었고. 사실 그 부분도 저희가 처음 설계할 때는 350명으로 설계를 했었고 그렇게 편성을 하고자 했지만 예산 사정이 여의찮아서 우선은 지금 현재 131명으로 시범으로 해보자라고 해서 시작을 했던 거지만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려면 종전 사업들이 저희가 처음에 계획했던 350명 수준으로 해서 진행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최세진 위원 저는 조금 내용이 이해가 안 돼서, 그 임부와 산부 중에 그러니까 임부 대상으로만 하자고 지금 그런 얘기가······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그렇습니다.
최세진 위원 돌봄 얘기가 그렇게 나온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가사서비스가 서울형이 임산부가 다 포함이 되지만 소득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는 소득기준 없이 지원을 하고자 했었는데 소득기준을 안 둘 수가 없다고 복지부에서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러니까 산모에 대해서는 국가 산후경비 지원 서비스도 있고 서울시 산후조리경비서비스도 있고 해서 국가나 서울시의 사업이 있으니 대상자를 임부로 한정하자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임부에 대해서만. 그걸 이제 저희가 다 받아들인 겁니다.
최세진 위원 이 당시에 원래 가사서비스였고 병원동행서비스도 같이 들어가 있었나요?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서울시는 병원 동행은 없었고요. 우리 구가 설계할 때 병원 동행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최세진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임신부였을 때보다 아기를 낳고 나서의 가사돌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계속 추후에 좀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이게 문제 제기도 됐었고, 처음에 했던 것보다 사실 많이 축소가 됐던 게 맞는 얘기여서요.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임산부 꾸러미가 있지 않았었나요? 임산부에게 제공됐던 친환경 무슨 꾸러미 같은 게, 야채 꾸러미? 이런 그게 완전히 폐지가 된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그거는 아직 실행되고 있는지······
최세진 위원 다른 쪽에서 진행됐던 거예요?
(○가족지원담당주사 이수경 - 출산양육지원금이 나가기 전에는 선물로 나가기도 했었는데요, 그 이후부터는 10만원, 20만원, 30만원······)
그게 그걸로 대체가 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이 장애인복지과에서는 내가 재정자립도라고 그랬는데 그 말이나 그 말이나 뭐 비슷한 말인데,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제가 재정자주도를 한 0.02% 떨어뜨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재 우리 가족정책과에서는 그보다 조금 더 재정자주도를 떨어뜨려서 0.03% 정도. 그런 책임은 일정 부분 우리 과장님이 지셔야 돼. 그러니까 세입이 한 1600 정도 나왔다 그러면 지금 세출이 2000 나오잖아요.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예.
박성호 위원 그러면 들어오는 건, 그러니까 거의 보조금인데 들어오는 거는 이렇게 들어왔는데 전에 구비사업이 있어서 그런가 모르지만 가부간에 한 400억 정도를 더 지출하는 거잖아요. 이건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씩 고민해 봐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짜로 고민해 봐야 돼.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진짜 고민해 봐야 됩니다. 지금 당장은 어떻게 예산을 건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당장은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손볼 수는 없지마는 진짜 내년이고 차후를 위해서 고민해 봐야 된다.
당장 내년에 추경 같은 경우에도 웬만하면 매칭비율이 몇 대 몇이고 좀 높고 그러면 하지 마세요. 받지 마세요. 안 받아도 되잖아요. 보조금 100%로 준다고······ 매칭 10% 이하로 낮추세요. 진짜 한다 그러면은.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10%요?
박성호 위원 10% 이하로 낮추세요. 지금 어느 정도 기준치가 얼마예요? 보조금을 준다고 그러면 얼마 매칭, 여기서 강력하게 요구하는 매칭 비율이 얼마 정도, 구의 비율이 몇 프로 정도까지, 지침 같은 거 있잖아요.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워낙 시도보조금법에 따라서 서울시, 국가와 서울, 국가와 지방 이런 비율도 있고, 또 시 자체에서의 그런 보조금 비율들이 시 조례에 또 이렇게 명시가 돼 있고 하다 보니까······
박성호 위원 중간중간에 조절도 됩니까? 각 자치단체끼리 이렇게 매칭 비율에 대해 우리는 얼마만큼 받겠다 그 정도를 주장할 수 있어요?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주장은 하지만 어쨌든 매칭 비율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서울시구청장협의회나 이런 쪽에서 그런 논의들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만남이용권 같은 경우도 사실은 처음에 국가에서 지방정부하고 상의가 없이 실행되다 보니까 그 부분도 아마 구청장협의회나 시도지사협의회 이런 쪽에서 성명서도 내고 전액 국비로 해라라고 하는 요구도 있었지만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그런 예도 있었습니다.
박성호 위원 최소한대로 과장님이나 실무진들은 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는 주장을 하셔야죠. 그래야 집행부고, 그래야 자치구지.
지금 OECD 국가에서 출산율도 거의 뭡니까? 출산 저조 국가로 한국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복지비 같은 것도 이렇게 계속 들어가고 계속 국가사업을 갖다가 지방자치쪽에다 옮기다보면 지방자치단체 금방 망해요.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맞습니다.
박성호 위원 재정자립도가 10 이하로 떨어지면 망하게 돼 있어요, 자치단체도. 존폐에 위기에 있어요. 우리가 그런 걱정 않잖아요. 출산율 같은 거라든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이런 걸 신경 안 쓰고, 월급 나오니까 그대로 생활하고 그런 것 같은데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진짜 그런 거 좀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너무 좀 포괄적이고 큰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진짜 좀 신경 써주십시오.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찬호 위원 과장님, 상임위에서 제가 충분히 말씀 나누셨고 다음에도 말했는데 더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우리 조선가족 말이에요, 국가장학금에서 4명이 축소됐다는데 정보가 그때 너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관심 좀 많이 가져주셔서 어려운 학생들 공부할 수 있도록 많이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알겠습니다.
신찬호 위원 근데 그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지원에서는 왜 5명이 축소가 됐나요? 이게 궁금하네요.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주로 미혼모부가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 있는 미혼모부 전체를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예산의 범위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해서 아마 주로 시설 쪽에 있는 분들을 주로 대상이 되고요.
아동양육비 같은 경우는 구비로 지원되는 사업 말고도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들이 많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사업들은 구비사업이다 보니까 아까 임신부처럼 그런 틈새를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구비가 투입되는 사업이고요. 인원수가 발굴이 좀 덜 된 것들이 그런 것들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찬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게 이제 시비로도 또 그런 어떤 대상자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여기에서 35명이 전부 구비인가요? 시비인가요?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이건 지금 구비 전액······
신찬호 위원 전부 35명이 구비죠?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예, 구비사업.
신찬호 위원 그러면 30명으로 축소된 것은?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아마 대상자에 대한 발굴이 좀······
신찬호 위원 대상자 발굴이?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미진했거나 그러니까 기존 지원실적에 비해서 앞으로 대상자가 그 정도 나올 것이다라고 추산을 한 겁니다.
신찬호 위원 아, 대상자가 2024년도에는 이제 대상자가 적어질 것이다?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예.
신찬호 위원 그러니까 이 명수가 2022년도에는 어땠나요?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죄송합니다.
신찬호 위원 아니 이거 상임위에서 충분히 얘기를 다뤘어야 되는데 그때는 이거 저기 뭐야······
됐습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2022년도에는 33명 지원했습니다.
신찬호 위원 2022년도에는 33명이었는데 2024년도에는 실 35명이셨다고요?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2023년도에는 37명 정도 지원을 했고요.
신찬호 위원 37명, 2022년도에는.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예, 그걸 반영해가지고 감안해서 저희가 35명 정도.
신찬호 위원 그럼 점점 줄어드네요, 그렇죠? 그러네요, 그렇죠?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그렇습니다.
신찬호 위원 인원이 점점 줄어든다. 그래서 14% 삭감되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전체적으로 세부사업 내에서 비중은 아까 말씀드린 대학등록금 쪽이 좀 더 크고요. 전체 삭감 정도는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신찬호 위원 아니, 미혼모부 아동양육비가 14% 삭감된 게 아닌가요? 예산액이.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미혼모부만 전체적으로는 20% 삭감이 됐고요.
신찬호 위원 전체는 20%인데 여기······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말씀하신 그 부분은 420만 원에서, 그 퍼센테이지를 제가 다시······
신찬호 위원 아니,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왜 축소가 됐나 그 말씀을 여쭙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내년 걸 한번 보기 위해서 지금 그러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상욱 신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과장님, 가족정책과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3개월 정도 됐습니다.
정정희 위원 뒤에 팀장님들은 다 오래되신 분들인가?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1년에서 1년 반 사이.
정정희 위원 가족정책과는 다 행정직입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복지직도 8명 정도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여덟 분 정도 있다?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예.
정정희 위원 총 몇 명이 근무하세요?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지금 32명이 근무합니다. 정원은 26명인데요, 업무가 조금씩 늘다 보니까 현원은 지금 32명까지 늘었습니다.
정정희 위원 가족정책과 예산을 꼼꼼히 살펴보려면 하루 종일 보고 삭감할 내용들도 많은데 삭감할 수 없는 마음의 뭐랄까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 국공립어린이집이 지금 현재 총 몇 개나 됩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97개소가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2024년도 목표는?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5개 정도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5개 확충. 그러면 민간어린이집은 몇 개나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지금 현재 68개소가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1년이면 민간어린이집 문 닫는 데는 몇 개나 됩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폐지되고 있죠? 문 닫고 있죠?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가정은요?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전체적으로 국공립을 제외한······
정정희 위원 국공립을 제외한 민간, 가정이 문 닫는 데가 몇 개나 돼요? 최근 3년 동안 문 닫는 데가 꽤 많아요, 몇 개나 돼요?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년에 한 15개에서 20개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전체 숫자로 봤을 때 국공립 수가 한 대여섯개 정도 늘어나는 걸로 보고, 전체 규모가 2021년도에는 340개, 작년에 313개, 올해 295개가 전체 어린이집 숫자의 비율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18개가 작년보다 줄었고요. 그다음에 국공립이 느는 만큼 어린이집은 좀 더 많이, 민간이나 가정은 더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렇죠?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예.
정정희 위원 민간이나 가정은 흡수 못하는 데는 어떻게 하나요? 그냥 문 닫아놓나요?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일단 바로 폐원을 요구하는 데도 있고, 휴지기간을 갖는 어린이집도 좀 있고요.
정정희 위원 민간어린이집 규모가 꽤 큰데 문 닫으면 그 공간은 뭐로 쓸 수 있나요?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민간어린이집은 그야말로 민간어린이집 소유주가 있기 때문에 쓰는 건 정할 수가 없고, 다만 저희들은 거기 다니던 아이들에 대한 전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쓰는······
정정희 위원 아니, 제가 왜 묻냐 하면 유치원 같은 경우는 폐소가 되면 그걸 자유롭게 다른 걸로 못 쓰고 교육 분야로만 쓰잖아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어린이집은 그렇지 않다?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민간이나 가정은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폐소된 이유가 어린이가 없어서일까요? 국공립이 늘어서 폐소될까요? 뭐에 대해서 폐소가 많이 늘까요?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짧은 기간이지만 제가 생각해 볼 때는 2가지 다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주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만큼의 공보육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그 부분이 같이 작용하지 않을까 합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국공립에 들어갈 아이들이 기다리는 아이가 있다든가, 다 못 들어가는 아이들은 없습니까? 가고 싶은데 못 들어간 아이들.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얘기 들어보니까 있다고, 아직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아예 안 다니는 것은 아니고 다른 민간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다가.
정정희 위원 민간에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 국공립은 더 늘려야 되는 상황이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정책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정희 위원 그렇죠, 정책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이 엄청납니다. 거기에 따른 보육교직원 복리후생도 또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정말로 예산이 말로 할 수 없이 많습니다. 거기에 구비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가족정책과는 어린이집에 거의 50%가 아마 편중돼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어린이집과 국가 정책의 출산양육지원금 그 2가지 축으로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지금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학부모들은 다 국공립 가고 싶겠죠. 제가 항상 걱정하는 게 약자 편에서 약자들을 조금은 배려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통합어린이집을 국공립이 먼저 나서 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아까 보고드렸듯이 올해 2개소가 추가가 돼서 지금 현재 장애아통합이 23개소로 내년도에 운영돼서 그 예산이 조금 늘었고요. 국공립은 기본적으로 장애아통합반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보육정책 심의할 때도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감사합니다. 약자의 아픈 곳을 조금 더 국공립이 안아준다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육종, 육아종합센터에 대한 예산편성을 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다 계산은 못 하겠는데, 육아종합센터에 민간위탁을 하잖아요. 지원금부터 해서 프로그램비까지 다 했을 때 육종에 내려보내는 금액이 얼마나 돼요? 총괄해서.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한 11에서 12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인건비까지 다 했는데 그것밖에 안 돼요?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일단 그렇습니다. 다른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들은 또 별도로 따져봐야겠지만 현재 육아종합센터 자체 운영하고 보조사업들은 11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여기 사업에는 육아 지원 코디네이터 사업까지도 육종이잖아요.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같이 합쳐보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희 위원 뒤에 팀장님, 육종에 관한 예산 모든 것을 다 나가는 돈이 얼마예요?
(○보육2담당주사 최정화 - 정확하게 프로그램이라든가 이걸 다 합해보지는 않았는데, 12억은 넘습니다.)
예, 12억 넘습니다. 제가 봐도 12억이 넘습니다. 지금 육종 위탁받고 있는 데가 어디죠?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한국그리스도대학교.
정정희 위원 한국그리스도대학이죠?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육종이 생긴 지가?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2009년도.
정정희 위원 2009년에서 지금까지 하고 있죠, 육종이?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다음에 센터장도 안 바뀌었죠? 그대로죠?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육아종합센터가 하는 일이 아까 말한 국공립부터 민간, 가정의 롤모델이죠. 그렇지 않아요?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예, 어린이집 지원하는······
정정희 위원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게 롤모델인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야겠어요. 그렇죠?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아마 지도관리 감독은 잘하고 있죠?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그렇습니다. 최근에 서울시랑 같이 지도점검도 했습니다.
정정희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엄청난 민간위탁을 하는 데는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좀 해 달라, 전문가를 대동해서 감사를 해달라, 했어요. 그래서 감사결과가 나왔어요. 여러 가지 지원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도 가족정책과에서 그걸 못 보고 계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위탁할 때 다시 재위탁할 때는 그 마이너스 점수가 돼야 됩니다. 왜냐? 안전장치가 아니에요. 평생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예.
정정희 위원 그거 꼭 보십시오.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지도감독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이 예산 엄청납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다음에 우리 가족센터, 건강가족센터라 그러나요?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건강가족센터와 다문화지원센터까지 합쳐서 가족센터라고.
정정희 위원 가족센터라고 하죠, 이제?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가족센터 민간위탁은 어디서 하죠?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희망나눔복지재단.
정정희 위원 희망나눔복지센터에서 합니다. 희망나눔복지센터는 어디죠, 법인이?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강서구 출연기관입니다.
정정희 위원 강서구잖아요.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 하면 강서구가 만든 출자·출연기관이 복지재단이잖아요. 복지재단에서 민간위탁을 충분히 다른 것도 더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건강가정지원센터만 할 게 아니라 더 많은 것도 할 수 있다고 봐요. 국공립어린이집도 할 수 있고. 전문가만 두면 되잖아요. 강서구가 하는 게 좋겠습니까? 한 다리 건너서 민간위탁, 모르는 사람이 하는 게 낫겠습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아무래도 구가 하는 것이.
정정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변하지 않을까요? 왜 변하지 않을까요?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기존에 전문성이라는 부분들이 이어져서 그런 인식이 계속 있어 왔는데 그런 부분들이 오래되고 교체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온 것 같습니다.
정정희 위원 부탁입니다. 우리 구가 하는 게 투명성, 정확성, 그다음에 소통이 잘될 거 아닙니까,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남한테 주는 것보다 우리가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재단이 있는 데도 이런 큰, 육종을 왜 못합니까? 왜 그리스도에 줘야 됩니까? 희망나눔복지재단에서 하면 되지. 내 돈이야? 네 돈이야. 예산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잘 검토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검토하시고 변하십시오. 충분한 인재가 있는데도 안 쓰고 있는 건 잘못된 겁니다. 왜 만듭니까? 구가 출자·출연기관을 왜 만듭니까? 돈을 내서. 이런 거 하나라고 만드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도 이런 거에 심도 있는 정책개발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아시겠죠? 두고 보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알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늦게까지. 다자녀 하면 3명 이상이 다자녀로 들어갑니까? 다자녀 집안은.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일단 저희 조례상으로 이번에 다자녀 조례가 제정이 돼서 다자녀의 개념을 두 자녀로 했는데요. 다만, 개별 정책사업으로 봤을 때는 그 기준을 정하는 것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세 자녀로.
김희동 위원 출산양육 지원에서 의료비네요. 병원비를 연 30만 원, 1인당.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예. 병원비, 의료비 포함해서.
김희동 위원 그러면 다자녀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의료비 말고 또 다른 거 뭐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다자녀만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가사서비스가 있고요. 서울형 가사서비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의료비지원서비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 시책으로 주는 양육지원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첫만남이용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과장님,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0.7명이라 그랬습니까? 0.7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인데,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점점 줄고 있고 또한 강서구도 전반적으로 인구가 줄고 있죠? 줄고 있는데, 이분들은 나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3명 이상 출산한 부모들은 이보다 더한 애국자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요즘에 어떻습니까? 젊은이들이 결혼도 안 하고, 결혼을 해도 아이도 안 낳고 이러는 세상에 3명 이상의 다자녀를 둔 부모들에 대한 지원정책은 지금보다 더 많은 지원정책이 있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물론 시비·국비·구비로 같이 매칭하겠지만 우리 강서구에도 점점 인구가 줄어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자녀를 둔 그런 가정에 대해서 혜택을 줘야지. 결혼을 안 하고, 결혼해도 자식도 안 낳는 그런 가정에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이런 분들한테 적극적인 혜택이 돼야 ‘결혼해서 자녀를 많이 낳아야 국가가 우리를 보장해 준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3명째 낳으면 한 1억씩 출산격려금을 준다든가. 나는 이게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안 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길거리에 보도블록 멀쩡한 것도 연말이 되면 지금도 막 공사하더라고, 보니까. 이거 1년, 2년 더 있다가 해도 되고, 올해 당장 안 해도 될 그런 사항을 하더라고. 이런 예산, 또 다른 기타 등등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다자녀정책에 지원을 많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젊은 부부들이 결혼해 가지고 자녀들 많이 낳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난임부부, 아이 못 낳는 그런 부부에 대해서 지원정책 많잖아요, 이런 데는 대폭 정책을 투입을 하세요.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정책개발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김희동 위원 아니, 노력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2050년 되면 국가 인구가 반으로 줄고, 더 줄어들면 국가 자체가 존폐 위기에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아이 많이 낳는 가정은 정말 애국자다, 그래서 애국자 대우를 해줘야지.
국가 정책적으로, 물론 편향하는 성격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혼해서 아이 안 낳고 부부만 사는 그런 가정에는 세금을 대폭적으로 부과하고, 아이 많이 낳는 다자녀한테는 그 세금을 거두어들여가지고 다자녀한테 혜택을 줘야죠.
박성호 위원 옳소.
김희동 위원 맞습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맞습니다.
김희동 위원 내 개인적으로 내 조카가 5명의 애를 낳았어요. 시골에 있는데 ‘너 애국자다. 너 진짜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 시골에서 5명 낳는, 걔가 나이가 한 45도 안 됐을 거야. 얼마나 이런 사람이 애국자입니까? 집안에 가면 정신이 없어. 우리 집안에 가면 조용한데, 절간 같은데. 이 집에 가면 막 정신이 없어.
그래서 우리 강서구도 다자녀에 대한 정책을, 이런 분들에 대해 정책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걸 대폭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토만 하지 마시고, 실천을 해야 되겠죠.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알겠습니다.
김희동 위원 그리고 내가 좀 늦게 와서 그러는데,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서울엄마아빠택시사업 이거 어느 분이 질문했습니까?
위원장 한상욱 아니요.
김희동 위원 안 했습니까? 서울엄마아빠택시사업이 내가 선뜻 개념을 잘 모르겠어요. 이거 설명 좀 부탁합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24개월 이하 영유아를 가진 부모가 병원이나 이런 데에 외출할 때 유모차라든지······
김희동 위원 택시비로 사용하는 거구나.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그렇습니다. 연 10만 원.
김희동 위원 내가 택시 기사로 취업하는 게 아니고, 택시를 이용했을 때 택시비를······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바우처를 지원하는 겁니다. 포인트로 지원하는 겁니다.
김희동 위원 그러니까 일정 금액, 다 주는 게 아니고 일정 금액을 지원해 준다 그 사업입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예, 10만 원입니다.
김희동 위원 그럼 이건 몇 명이 한다는 그것도 안 나와 있겠네. 5억 7600이 1식으로 그냥 나와버렸네?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이것도 시·구 매칭사업이라서 아마 시에서 추산한 사업 규모에 따라서 같이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김희동 위원 그렇지, 이건 영유아 가정을 둔 부모한테 좋은 사업인데 이런 것도 다자녀 정책으로도 더 확대를 해가지고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알겠습니다.
김희동 위원 다자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예.
김희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김희동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엄마아빠택시사업? 다자녀가구면 택시비를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차를 사줘야지, 차를.
(장내 웃음)
국장님, 조금 심심하시죠?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아닙니다.
위원장 한상욱 국장님, 지금 우리 강서구의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아동 수 증가 추세죠?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아동이요?
증가는······
위원장 한상욱 아니고, 감소하는 추세입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아이들이 많이 줄고 있는 상황이라.
위원장 한상욱 전체적으로 지금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동 수는 파악은 좀 되나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파악은 할 수 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한상욱 예.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지금 재원 아동 수가 전체가 지금 9700명 정도.
위원장 한상욱 9700명 정도요?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그러면 작년도에 우리 강서구의 출생아 수는 대략 몇 명 정도 돼요?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2400여명 정도.
위원장 한상욱 2400여 명 정도요? 매년?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그러니까 출생아 수가 아마 우리 구만 따져봤을 때 한 10% 정도가 줄어들고 있는 걸로 보였습니다. 그 전에는 한 2700여명.
위원장 한상욱 전체 출산율보다는 훨씬 낮죠?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우리 구가 조금 더 떨어지는 걸로.
위원장 한상욱 조금 더 떨어지는 게 아니라 작년도에 0.54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 숫자가.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강서구는 그 정도 됩니다.
위원장 한상욱 국가 우리 평균 출산율보다 훨씬 더 떨어지고 있는 거죠?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맞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그러면 지금 우리 강서구 1인가구 수는 대략 어느 정도나 돼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한 12만 명 정도.
위원장 한상욱 12만 명 정도요. 우리 가족정책과는 업무의 주 업무가 지금 어린이 보육으로, 지금 어린이집 지원 여기에 거의 중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그렇죠?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지금 어린이들 신생아 출생아 숫자하고 1인 가구수하고 비교를 해보게 되면 많은 차이가 납니다. 물론 지금 우리 김희동 위원님께서 다자녀가구들이 애국자라고 하는데 어차피 1인 가구수도 우리 강서구민이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지원책도 동시에 같이 마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정책과라고 그래서 너무 보육, 어린이에만 중점을 둘 것이 아니고 이러한 1인 가구수 여기에도 조금 어느 정도 업무에 중점을 둬서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그러한 계획들을 좀 꾸준히 마련하셔야 됩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위원장 한상욱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어르신복지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8시15분 회의중지)
(18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상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익선 어르신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정재봉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어르신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해윤 어르신복지행정팀장입니다.
(우해윤 어르신복지행정담당주사 인사)
최경숙 어르신시설관리팀장입니다.
(최경숙 어르신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신경화 어르신생활지원팀장입니다.
(신경화 어르신생활지원담당주사 인사)
이혜영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혜영 주무관 인사)
다음은 2024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6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사랑방 운영비 지원은 경로당 도시가스요금 적용단가 인하 및 환급으로 예산을 미집행하여 2024년도 도시가스요금 단가 인상에 대비하고자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내발산복합복지센터 건립은 단계적 추진계획에 따라 예산이 집행되는데 토목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원비는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 신청기간이 사망시점에서 3년간 유예됨에 따라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207쪽, 세부사업설명서 621쪽입니다.
2024년도 어르신복지과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2326억 2850만 9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9.42%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과징금 1600만 원으로 2023년도 과징금 결산액이 약 1600만 원 전망됨에 따라 2024년 과징금 결산액만큼 2024년도 증액이 필요하여 전년 대비 60%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과태료 1500만 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으로 국시비보조금이 2325억 9750만 9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어르신사랑방 운영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1968억 4435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9.22%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은 어르신사랑방 운영비 지원 등 16개 사업에 357억 5315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0.7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530쪽부터이며, 세부사업설명서는 622쪽부터입니다.
530쪽, 어르신복지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2796억 703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율은 10.38%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주요사업은 세부사업설명서에 따라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23쪽, 어르신 일반 지원은 대한노인회 강서구지회 운영비 지원 사업으로 전년 대비 70만 원 감액한 51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4쪽, 어르신 경로행사는 5월 8일 어버이날 전후로 동별로 경로잔치를 개최하였으나 물가인상 등으로 올해 예산으로는 동별 추진이 어려워 내년에는 구 전체 행사로 변경 개최하고자 하며, 10월 2일 노인의 날 행사비 포함 전년 대비 3320만 원을 감액한 1억 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6쪽, 어르신문화교실 운영은 민간이 운영하는 노인교실 프로그램 지원 사업비로 전년 대비 3610만 원을 감액한 5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8쪽, 노인성 질병자 물품지원은 장기요양 1, 2등급 판정자 중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조호물품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전년 대비 1440만 원을 감액한 2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0쪽, 어르신사랑방 운영비 지원은 어르신사랑방의 운영비, 냉난방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전년 대비 20만 7000원 감액한 12억 579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2쪽, 어르신사랑방 시설개보수 및 물품구매 지원은 전년 대비 1억 4560만 원을 감액한 3억 841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4쪽, 어르신사랑방 활성화 지원은 어르신사랑방에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5128만 6000원 증액한 4억 679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의 세부사업들은 운영비보다는 사업비의 비중이 높아 통계목을 307-10에서 307-11로 변경하였습니다.
636쪽, 공항동 통합복지센터 운영입니다.
공항동 통합복지센터 내에는 어르신사랑방, 데이케어센터, 푸드뱅크·마켓이 소재하며 시설유지관리비와 각종 안전점검 비용 인상 등으로 전년 대비 450만 4000원 증액한 15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8쪽, 발산어르신행복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발산어르신행복센터의 대지지분의 약 63%가 서울시 수도사업소 소유로 이에 따른 임차료와 무료급식 및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운영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397만 원 증액한 1억 15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0쪽, 내발산 복합복지센터 건립 및 운영입니다.
노후 내발산 어르신사랑방과 대한노인회지회를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2024년 6월 준공 예정이므로 자산취득비 등으로 16억 26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2쪽, 어르신사랑방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장미어르신사랑방 리모델링 사업비로 총 1억 326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올해 대상 리모델링 어르신사랑방이 4개소에서 내년에는 1개소로 감소됨에 따라서 전년 대비 2억 5173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44쪽, 어르신사랑방 벽화그리기 사업입니다.
주민과 함께 대상 경로당 5개를 선정하고 출입구 개선 및 외관 개선공사에 대해서도 주민과 논의하면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사전 벽화그리기 교육과 벽화그리기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4년 협치사업으로서 5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6쪽, 어르신복지시설 운영입니다.
화곡어르신복지센터 등 4개소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인상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4118만 8000원 증액한 20억 138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9쪽, 장기요양기관 요양서비스 역량강화는 어르신복지시설 인권지킴이 운영,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838만 3000원 감액한 201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1쪽, 강서50플러스센터 운영입니다.
인생2막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 일자리 연계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년 대비 677만 원 증액한 7억 9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3쪽,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구 분담금 지원은 노인인구와 기초수급자 증가, 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 증가로 전년 대비 16억 6144만 2000을 증액한 88억 188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5쪽, 강서시니어클럽 운영입니다.
어르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개발·지원하기 위한 어르신일자리 전담기관 운영비로 인건비 인상 등을 반영하여 1576만 7000원 증액한 4억 25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7쪽,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어르신일자리 사업량이 올해 3314개에서 내년에는 4175개로 늘어남에 따라 53억 7786만 7000원 증액한 181억 10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9쪽, 기초연금 지급입니다.
어르신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내년 선정기준 완화와 기준연금액 인상으로 185억 2616만 5000원 증액한 2371억 614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1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은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 어르신에게 안부확인, 일상생활 지원 등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서비스대상자 및 서비스 수행인력 증가 등으로 2억 4663만 2000원 증액한 32억 902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3쪽,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 사업입니다.
결식우려 어르신들을 위하여 경로식당 운영, 식사배달, 밑반찬 배달을 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급식인원 207명 정원, 경로식당 및 식사배달 급식단가가 500원 인상되어 6억 5502만 5000원을 증액한 45억 62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5쪽, 취약어르신 안전관리 솔루션 사업입니다.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하여 취약어르신의 안전을 확인하는 비대면 돌봄사업으로 재계약 기기 대수가 증가하고 설치비 인상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8969만 4000원 증액한 1억 35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7쪽, 노인 보행기 지원사업입니다.
보행이 어려운 저소득 어르신들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지원실적 기준으로 지원 인원을 조정하여 전년 대비 1400만 원 감액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8쪽, 서울재가관리사 사업은 독거어르신 가사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재가관리사 1명이 연말에 정년퇴직을 함에 따라 인건비 등 미편성으로 1억 171만 7000원 감액한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9쪽, 기본경비는 어르신복지과의 운영을 위한 경비로서 사무용품비, 여비 등에 대하여 전년 대비 1718만 원 감액한 7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상욱 이익선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찬호 위원 과장님, 상임위에서 충분히 또 말씀드렸죠? 우리 어르신경로당 외관개선 벽화그리기.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예.
신찬호 위원 거기 좀 특정한 곳이 다섯 군데 보셨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아직은 선정을 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공원 내에 있는 구립경로당을 대상으로 선정을 할 예정인데 이게 이제 주민협치사업이다 보니까 주민들과 함께 회의를 하면서 선정해야 된다고 합니다.
신찬호 위원 그래서 먼저번에도 이제 우리 과장님 그렇게 말씀 주셔서 하여튼 뭐 저기 했는데, 글쎄 이제 제 생각에는 제가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고 몇 군데를 또 다녀봤어요. 근데 너무 깨끗하던데? 그릴 데가 전혀 없던데요. 그리고 그릴 공간이, 그래서 이게 우리 구나 또 우리 미술학원 또 이런 데가 우리 강서구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재능기부라고 그러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예.
신찬호 위원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 페인트라든가 아크릴 물감이라든가 이런 거를 비용을 지출해서 거기에다 좀 의뢰를 해가지고 벽화그리는 데 좀 이렇게 활용을 한다든가, 재능기부로. 이렇게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전체 다 우리 예산이 전부 삭감되고 어려운 환경인데 여기 지금 보니까는 5000만 원이네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저희들도 다녀본 결과 몇 개 경로당은 해줬으면 한다는 생각이 있고요. 저희가 이제 5개가 선정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랬을 때 저희가 지금 경로당 개보수비가 1억 정도 지금 감액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남으면 경로당 내부 시설개보수에 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찬호 위원 아니 경로당 개보수든 어떤 거든 다 좋은데요. 제가 봤었을 때 이거 하지 말라고 말씀 올리는 게 아니에요. 하지 말라 그러는 게 아니고, 지금 알아보니까 충분히 우리 발품 팔아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미술학원 갔더니 거기 그림 잘 그리는 우리 청소년들 무척 많아요. 주말에 와서 ‘ 자, 벽에다가 그림 그리자’ 그래가지고 페인트나 물감 사주고 그렇게 해서 할 수도 있지 않나.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일단 자원봉사자 모집도 하지만 미술학원에서 페인트라든지 그림도구라든지 이런 걸 후원을 할 수 있으면 후원받아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찬호 위원 그래서 제가 봤었을 때 과장님, 이거 글쎄 뭐 다른 데 또 유용한 데 쓰시겠죠. 다른 데 쓰실 데 많으실 텐데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일단 저희가 외벽만 하는 게 아니라 출입구 문도 바꿔주거든요.
신찬호 위원 그런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예.
신찬호 위원 출입구 문이요? 출입구 문 없는 데는 어떻게 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일단 출입구 문이 너무 낡았다든지, 너무 오래된 건 교체하면서 외벽하고 수준을 좀 맞출 수 있는 것으로 바꿔드리면서 외벽 도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비용이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찬호 위원 아니, 그래서 어르신사랑방 벽화그리기가 단순하게 이렇게 딱 올라와 있으니까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다른 위원님들도 이걸 굉장히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지만 이게 단순하게 ‘벽화를 그릴 데도 별로 없는데.’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일단 저희가 대상 후보 경로당을 조사해서 주민들과 함께 하는 회의를 통해서 대상 경로당을 정하는데, 주민들께서 ‘너무 깨끗하다, 여기는 할 필요가 없다.’ 하면 못하는 거죠.
신찬호 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경로당 시설개보수 쪽으로 말씀도 하시는데, 문도 바꿔드리고. 아무튼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심도 있게 아마 의논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상욱 신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동 위원 과장님,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어르신사랑방은 경로당을 말하는 거죠? 어르신사랑방은 경로당 맞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예.
김희동 위원 강서구에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지금 총개수는 220개고요. 운영하고 있는 곳은 190개소입니다. 코로나 때 이용 회원들이 줄어들면서 휴지한 경로당이 한 30여개 되고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어르신사랑방에서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예.
김희동 위원 얼마입니까? 4억 6700이 나왔네요. 4억 6700인데 이건 거기에 활동비랑 운영비까지 다 같이 들어간 것 같은데, 경로당 하나당 지원해 주는 예산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경로당 하나당 지원하는 예산은 면적과 회원 수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차등지급을 하고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예.
김희동 위원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구립이냐 사립이냐 구분을 하고요. 구립 같은 경우에 면적이 얼마냐, 회원 수가 얼마냐에 따라서.
김희동 위원 그러면 계산을 해야 되겠네,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예.
김희동 위원 예를 들어서 ‘경로당 하나당 30만 원이다.’ 그게 아니고, 면적하고 인원수 곱하기 해서 쫙쫙 나오면 다 차등이네. 틀리네,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예.
김희동 위원 회원이 많을수록 많이 들어가는 그 얘기가 맞나? 맞아요?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저희가 면적 구분을 12가지로 구분하고 있고요. 인원은 3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50명 미만이냐, 50명에서 79명이냐.
김희동 위원 그런데 면적이 왜 나와?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면적은 아파트 단지의 어르신사랑방이 10평.
김희동 위원 아파트에 구립이 있나요? 아파트는 사립 아닌가?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사립인데요, 10평 이하는 35만 원 일률적으로 주고 있고요.
김희동 위원 사립일 때 10평 미만이면 35만 원. 또? 끝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그다음에 10평에서 20평인 경우에는 36만 원 이런 식으로.
김희동 위원 1만 원 더 주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예.
김희동 위원 그럼 평수가 50평이 넘는다?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알기로는 민간경로당은 차등지급이 아니고 균일지급으로 알고 있는데, 차등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예. 아파트 단지 내의 민간경로당은 35만 원으로 균일하게.
김희동 위원 35만 원 균일하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예.
김희동 위원 자, 내가 왜 질문을 하는가 하면 민간경로당에 어떤 대단지 아파트에 가면 회원 수가 80명이에요. 더 들어와도 받질 않아. 그런데 어떤 아파트의 경로당 가니까 20명이야. 그런데 똑같이 35만 원 지급이 돼. 이건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이 대답해 보세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똑같으면 안 되죠.
김희동 위원 아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립은 뭐 몇 명 미만, 몇 명은 뭐 어떻고 차등인데.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저희가 사립에도 인원에 따라서 차등은 주는데요, 20명 미만은 주질 않습니다. 20명 이상일 때 3만 원, 5만 원, 7만 원 이렇게 차등을 주는데, 그게 금액이 굉장히 미미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에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그렇지. 내가 어떤 경로당에 가니까 그 경로당은 굉장히 활성화돼가지고 굉장히 인원이 많아요. 뭐 어디 경로당이라고 얘기는 안 할 텐데. 그런데 그 회장님이 건의를 하시더라고. ‘자, 우리는 이렇게 80명이 넘는데 30만 원인가, 35만 원 준다는 거예요. 20명, 30명 오는 데도 똑같이 주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항의성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는데, 이건 내년에 예산편성할 때는 차등지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인원수에 따라서 곱하기 얼마 지원 금액을. 그렇게 책정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냥 균일하게 하다 보니까 단지에서 많은 분들이 오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절쩔 매는 모습을 내가 봤어요. 맞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저희가 면적대로만 12가지로 나누다 보니까 인원이 많은 데가 사실 운영비가 많이 소요되는데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인원에 대한 금액의 비중을 좀 높이면서 조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그래요.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는 그걸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예, 알겠습니다.
김희동 위원 그리고 63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니까 실버문화센터 사업비 해가지고 초록동, 신곡, 후포실버문화센터는 164만 원을 3개소 곱하기 12 이렇게 예산을 잡았고, 밑에 까치산실버문화센터는 68만 원을 잡았어요. 이 3개의 문화센터는 164만 원인데, 밑에 까치산실버문화센터는 68만 원을 책정했어요. 이건 왜 이렇게 책정이 된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지금 3개의 실버문화센터는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까치산실버문화센터는 어르신들이 약간 동호회식으로 바둑을 두시기 때문에 프로그램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희동 위원 문화센터라기보다도 그냥 경로당 의미가 강하네. 그런데 문화센터인가?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일단 바둑을 두거나 바둑을 가르치거나 바둑대회를 하는.
김희동 위원 그런 강좌는 있긴 있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예.
김희동 위원 그러니까 문화센터겠지.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예. 그렇게 해서 좀······
김희동 위원 여기는 좀 소규모다, 그래서 예산을 좀 적게 줬네?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일단 프로그램비에 대한 강사비가 안 나가기 때문에 좀 적게 주는 겁니다.
김희동 위원 이분들 이거 알면 삐치시겠네.
그리고 논쟁이 많았던 일입니다, 시니어클럽.
과장님, 잘 아시죠, 시니어클럽?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예.
김희동 위원 저번에도 내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린 적도 있고, 원래는 시니어클럽이 취업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지금 어르신일자리 참여자 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희동 위원 예,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어르신일자리 수. 이것도 4175개 일자리라고 나왔는데, 3시간짜리도 그냥 하나의 일자리로 들어가는 거네.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공익형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3시간, 한 달에 30시간.
김희동 위원 30시간짜리가 있고, 또 그다음에?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60시간짜리가 있습니다. 30시간짜리는 공익형이라 하고요.
김희동 위원 30시간은 얼마죠, 월?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27만 원입니다.
김희동 위원 60시간은?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60만 원 상당입니다.
김희동 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이 60시간짜리를 많이 할 것 같은데, 이것도 경력이나 나이가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60시간짜리는 그래서 경쟁률이 좀 높습니다. 일단 자격이라든지 나이도 좀 젊으셔야 되고요. 약간 사회적인 경험이 좀 많으신 분들이 주로 하시고, 공익형은 고령자들이 많이 참여하시고 계십니다.
김희동 위원 고령자 기준은 몇 살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저희가 고령자 기준이라 하면 85세 이상인데요, 저희 구가 좀······
김희동 위원 85세까지가 아니고 85세 이상이 고령자예요? 94세도 있잖아, 94세도.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94세나 90세 이상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내년에 개별적인 모니터링을 해서 제대로 참여하고 계신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김희동 위원 아니, 어르신일자리 해주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용돈도 벌고, 또 건강해지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만 정말 필요로 하시는 분들 주세요. 그래야지, 뭐 모르겠어요. 90 넘으신 분이 일을 열심히 하는지, 출석만 열심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필요한 사람, 필요한 연령대에 해서 필요한 사람을 그 일자리를 해줘야 이분들이 ‘국가에서 이렇게 많은 혜택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지.
아마 내가 들리는 소문에는 ‘출근만 하고 도장만 찍고 가면 급여는 준다.’라는 그런 제보를 받은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까지는 다 잊어버리시고, 내년에는 이것도 우리 어르신복지과에서 지도감독을 해야 되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예, 그렇습니다.
김희동 위원 철저히 해가지고 그런 소리가 안 들리게끔 좀 해주세요. 그리고 정녕 필요하신 분들은 해주시고, 정말 이게 아니다 싶으면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규정 라인을 정해야지, 그냥 나이 제한이 없으니까 모르겠어요. 내년에 가면 95세 분이 또 신청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것 좀 잘 고려해가지고, 팀장님! 어느 분입니까? 잘 부탁합니다.
(○어르신생활지원담당주사 신경화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위원 최세진 위원입니다.
지금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생산품 판매장이요, 이게 위치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지금 한 여덟 군데가 있는데요, 참기름 가게는 방화동에 있고요. 택배하는 것도 방화동에 있고, 한마음공동작업장이라고 방화동에 있는 거고요. 엄마家참기름 가게가 방화동에.
최세진 위원 이거 한번 정리해가지고 자료로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예.
최세진 위원 여기서 판매해서 나온 수익들은 그럼 어떤식······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수익금은 일반운영비 외에 인건비로 돌려드립니다.
최세진 위원 인건비로 돌려드린다고요. 그러면 그 밑에 마곡레포츠센터 매점······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예, 한담 카페.
최세진 위원 운영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인건비로 다시 돌려드리는 사업 하고 있으신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예, 그렇습니다.
최세진 위원 이게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는 혹시 관리 따로 하시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지금 그 데이터는 저희가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요, 매출이 많이 나오는 데는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은 인건비를 가져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인건비는 20만 원에서 30만 원 기본 드리고 있고, 그 나머지는 수익금에서 인건비를 가져가고 계십니다.
최세진 위원 이걸 저희가 다시 돌려받겠다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그래도 어쨌거나 임차료 지원이 들어가니까 대략 이 정도 사업장에서 어느 정도의 매출이 나오고, 이게 어느 정도 돌아가고, 이런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나중에 추가를 하거나 이럴 때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실버봉사단 같은 경우에 지금 활동하시는 내역이 쓰레기 이거 하시는 게 맞으시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예.
최세진 위원 사실 이거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은 게 사실입니다. 교육비도 들어가고, 활동비 들어가고요. 상해보험료 다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사실 열심히 하시는 분은 정말 열심히 하시는 게 맞는데, 또 아니신 분들에 대한 얘기가 조금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하실 때 좀 잘해주셔야 그게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이게 동주민센터 직원분들도 개인적인 생각 차가 많아가지고 냉정하게 잘 걸어다니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냉정하게 탈락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 이게 선발기준이 소득수준이거든요. 다른 소득이 없으면 우선적으로 우선순위를 가지기 때문에 또 생활이 어렵다는 걸 감안해서 선발시켜 주면 교통사고위험이라든지, 조끼를 착용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세진 위원 약간 동전의 앞뒷면처럼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예. 일단 소득수준별로······
(웃음)
최세진 위원 어쨌거나 교육비도 들어가는 만큼 그래도 그런 말이 안 나오게끔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예, 알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그리고 어르신일자리 활동사업 관련돼가지고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제가 이 자료를 좀 받아보고, 상세 자료를 좀 받아보고 싶거든요. 어떻게 배치가 되고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 이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예, 알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그리고 화장실 안심벨 설치가 지금 설치 의무화된 게 맞으시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예. 지금 서울시에서 수요조사해가지고 내년에 설치를 해줄 예정입니다.
최세진 위원 지금 여기 보면 금액이 200만 원만 잡혀 있는 걸로 제가······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지금 서울시랑 우리가 50:50으로 매칭으로 들어가는 비용인데요.
최세진 위원 이게 전체 경로당 전체가 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전체 경로당은 아니고, 경로당 중에서 경로당 밖에 화장실이 있는 그런 대상 경로당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노인복지센터라든지 약간 공중화장실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노인복지시설의 화장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최세진 위원 이게 약간 위험에 노출되신 분들이 혼자 계실 때도 있고 이러셔가지고 사실 밖에 노출돼 있다고만 하시는 게 아니라 요청이 좀 들어왔었어요. 앞으로 예산이 문제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확대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인프라가 다 구축이 된 상태라면 사실 설치하는 데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 것 같진 않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지금 기능에 따라서 화장실 하나에 세트로 180만 원에서 200만 원 비용이 들더라고요.
최세진 위원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드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예.
최세진 위원 어떤 기능이 있는데 그렇게.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전체적인 모듈이랄까 모뎀이라는 게 하나가 화장실에 설치하고, 칸칸이 벨이 들어가니까. 칸이 많을수록, 또 모뎀 기능이 높을수록 비싸더라고요.
최세진 위원 금액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네요. 앞으로 그래도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하다고 하시는 데들은 설치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예, 알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과장님, 강서구 어르신수라 그러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어르신 인구수요? 지금 10만 1000명 조금 넘었습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정정희 위원 그럼 인구 비율에 몇 %나 차지하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인구 비율에 약 17.9% 정도.
정정희 위원 그래도 우리 강서구가 감사하게도 청년이 1위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저희가 노인인구도 다른 구에 비해서 조금 낮아요.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청년이 높다는 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노인인구가 점점 많아지겠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예,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나라 전체가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복지과에서는 국·시비 매칭이 몇 프로나 차지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저희가 사업별로 금액이 다 다른데요.
정정희 위원 대략.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저희가 매칭하는 예산이 약 90 몇 프로 정도 됩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구비 100%짜리 보니까 별 내용은 크게는 없어요. 그런데 가장 큰 게 내발산복합복지센터 건립 및 운영이에요. 건립이 다 된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지금 토목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토목공사가 끝나야 건축공사가 들어가는데.
정정희 위원 아직 멀었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예. 그게 조금 딜레이 돼서 내년 5월 말 내지 6월 초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여기 지금 중장기계획에도 내발산복지센터 건립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 총금액이 총사업비가 99억이 들어가는 건가요? 얼마 들어갔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지금까지 저희가 예산은 한 88억, 87억 정도.
정정희 위원 그런데 여기는 99억을 잡아놨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그게 아마 자산취득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비용이 더해지면 그렇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정희 위원 아직까지 토목을 하고 있는데 지금 2024년도 한 6월 준공을 생각하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예.
정정희 위원 그러면 한 16억을 더 잡아놓으셨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예.
정정희 위원 지금 처음 이 내발산복지센터를 짓기 시작한 원인이 어디서부터 나왔죠? 대한노인회 강서지회에서 건물을 새롭게 짓고 싶다라는 게 시작이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그게 2019년도에 10분 동네 생활SOC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서울시 주거재생과에 제출한 게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게 처음에 서울 시비가 내려온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그런데 그때 선정이 안 됐고요. 2020년 7월 달에 또 SOC 확충 사업 수요조사 제출해 가지고 아마 그때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대한노인회 건물하고 내발산경로당하고 합쳐져서 지은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예.
정정희 위원 지하1층 지상3층인데요, 지금 우리 구비는 38억이 들어갔고, 시비가 총 얼마 나왔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시비가 한 50억 정도. 아, 시비가 20억이고요. 시 특별교부금이 30억, 또 특별교부세가 11억입니다.
정정희 위원 특별교부세 11억 가져왔고 특별교부금 30억, 그렇죠? 시비 20억, 우리 구비 38억?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24억 정도.
정정희 위원 우리 구비는 38억이라고 여기 써 있는데 28억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지금은 지금까지는 24억 정도.
정정희 위원 지금 38억이라고······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내년까지 합쳐서 24억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구비를 너무 많이 잡아놓은 거 아니에요? 38억이면.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그거 아마 이제 준공식, 자산취득비, 운영비 이런 것도 이제 추가로 들어가야 됩니다.
정정희 위원 그래도 많네? 여기서 한 10억 깎아도 되겠네?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아직 예산편성된 내용은 아니고 아마 그 중장기계획에 그렇게 돼 있는 거 같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중장기계획에도 나왔지만 지금 구비 올해 2024년도에 16억 2600을 잡았잖아요. 그러면 한 10억 깎아도 되겠네?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아니 그거는 공사비라 깎으시면 안 돼요.
정정희 위원 아니 여기에 넉넉히 잡아놨다며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위원님, 당초계획은 99억이었는데 변경된 게 85억······
정정희 위원 그러면 99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5억 삭감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돈이 없는데 그냥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아마 계상액이.
정정희 위원 계상액이?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예.
정정희 위원 중장기계획도요, 심도 있게 잡아야 돼요. 왜 이 책이 중요하겠어요? 강서구 살림 아니에요, 그렇죠? 저만 봤어요,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제가 처음 보는 내용이라.
정정희 위원 과장님 예산을 할 때는 중기지방계획은 필히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우리 중장기적으로 계획하는 사업이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책자를 들어보이며)
이걸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보기에도 넉넉해서 계상을 그렇게 넉넉히 해놨다면 돈이 들어올 때가 넉넉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 5억, 10억 쳐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뭘 아니에요?
지금 어르신복지과에서 어찌 됐든 제가 이렇게 여쭤본 이유는 그래도 시책업무추진비가 책정이 돼서 열심히 쓰고 있으면 시비라든가 열심히 좀 움직이면서 많이 가져왔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질문 던지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저희가 작년 연말에 어르신놀이터 1억과 그다음에 스마트경로당 7억 8000을 공모사업으로 받아왔기 때문에 지금 바쁩니다.
정정희 위원 스마트경로당 완공됐어요? 뭐 뭐 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지금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심사를 앞두고 있어요.
정정희 위원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예. 중간에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계약방법에 대한 제동이 좀 걸렸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조금 딜레이하면서 진행하고 있는데 12월 초에 협상에 의한 계약하면 업체가 선정돼서 경로당에 이렇게 시스템 구축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 내용 좀 디테일하게 자료 좀 주십시오. 스마트경로당에 대해서 좀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스마트경로당으로 어르신들하고 공유가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시장조사도 했을 거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예.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호응이 좋던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일단 어르신들한테 시범사업하는 곳으로 저희가 방문을 해서 보여드렸고요. 어떤 기기가 들어가면 좋을지 수요조사까지 해서 지금 시설을 설치해 줄 예정입니다.
정정희 위원 스마트경로당도 지금 추세지만 지금 한글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 한글교육, 문화교실, 노인교실, 어르신 문화교실 이거 한글 가리키고 그런 거예요? 문화교실이. 뭐 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일단 정보화교육, 컴퓨터, 키오스크 교육 그런 걸 포함해서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게요. 특히 어르신들한테 스마트폰에 관련된 건 교육을 빨리 필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더 많이. 빠른 시일 안에 섭렵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오셔가지고 멍하니 서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다, 빨리. 이런 것은 바로바로.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지금 제일 큰 사업이 내발산 복합복지센터 건립 완공이 큰 사업이네요? 보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여기 예산서에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 마곡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이 저희 사업 중에서 제일 크고요.
정정희 위원 그거는 아직······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이랜드에서 착공하는 그 사업이 저희는 기부채납하는 시설이라 일단 그거는 공약사업으로도 걸려 있고 해서 7단지 민원도 약간 예상되고 해서, 사실 내발산은 거의 지금 완공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건 이제 착공 전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하려면 민원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민원을 많이 예방하는 차원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그러면 이제 대한노인회에서 위탁받아서 하나요? 운영을.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일단 내발산 복합복지센터는 기본적으로 위탁을 대한노인회에 줄 예정이에요. 1층에 사무실을 두고 있고, 건물의 유지관리뿐만 아니라 각종 프로그램실 운영에 있어서도 아마도 경로당에 계시는 회장님이나 총무님이나 또 일자리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많이 왕래를 하시기 때문에 대한노인회에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렇게 하실 것 같네요, 말 안 해도. 그렇게 가야지 기본적으로 당신들이 자리를 차지하는 거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동 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위원장 한상욱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동 위원 과장님, 내발산 문화복지센터 1층에 커피숍 들어오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예.
김희동 위원 여기 커피숍 보니까 천만 원 예산이 잡혀있네. 커피숍 키친 리폼해서 1000만 원······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예, 일단 그거는 주민 커뮤니티실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희동 위원 이것은 운영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일자리사업으로 시장형 카페.
김희동 위원 아, 시장형 일자리사업으로?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예,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일자리 참여자들이······
김희동 위원 그러면 세팅을 우리가 다 해주는 거네? 커피숍 세팅을, 인테리어까지.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예, 그래서 일자리 참여자들이 거기에서 바리스타 교육을 받으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모집해서······
김희동 위원 커피값은 좀 대중화하나요? 아니면······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아무래도 스포츠센터에 있는 커피 값 정도로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희동 위원 비싸면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대중화해가지고 누구나 쉽게, 주변 분들도 와도 되잖아요? 그렇죠? 저희들이 가도 되고. 그래서 대중화적인 요금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를 마지막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고 제7차 회의는 12월 4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9시02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조기만 김희동 박성호 정정희 정장훈
한상욱 최세진 정재봉 신찬호

○출석전문위원 (2인)
수 석 전 문 위 원  장석현
전  문  위  원 박미희

○출석공무원 (7인)
생 활 복 지 국 장  김송자
복 지 정 책 과 장  여한구
생 활 보 장 과 장  김정환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가 족 정 책 과 장  김정근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속기사 (1인)
김     영     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