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8차)


제29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7월 7일 (금)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감사담당관, 신청사건립추진단, 원도심활성화추진단, 보건소, 의회사무국)
2.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신청사건립추진단, 원도심활성화추진단, 보건소, 의회사무국)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신청사건립추진단)

(10시12분 개회)

위원장 고찬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일정은 감사담당관, 신청사건립추진단, 원도심활성화추진단,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감사담당관, 신청사건립추진단, 원도심활성화추진단, 보건소, 의회사무국)
2.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신청사건립추진단, 원도심활성화추진단, 보건소, 의회사무국)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신청사건립추진단)
맨위로

(10시13분)

위원장 고찬양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감사담당관, 신청사건립추진단, 원도심활성화추진단, 보건소, 의회사무국의 순서이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심사에 대해서는 제안부서인 신청사건립추진단 심사 시 추경과 함께 일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가 끝나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만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동연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동연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동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찬양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혜선 감사팀장입니다.
(정혜선 감사담당주사 인사)
권성옥 조사팀장입니다.
(권성옥 조사담당주사 인사)
이명란 민원갈등관리팀장입니다.
(이명란 민원갈등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중원 지역순찰팀장입니다.
(김중원 지역순찰담당주사 인사)
이연희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이연희 계약심사담당주사 인사)
오혜련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오혜련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 132쪽에서 13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조자료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쪽, 세입결산입니다.
감사담당관 2022회계연도 세입은 137만 492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 보조자료 2쪽, 결산서 132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2억 7943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366만 420원, 집행잔액은 1억 4877만 6580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집행사유 미발생 4784만 원, 낙찰차액 10만 원, 지출잔액 1억 83만 658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활동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6007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3281만 5300원, 집행잔액은 2725만 9700원으로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전문기관 무료 청렴교육 활용, 청렴 홍보물 자체 제작 등으로 2328만 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공직자 부조리신고 건수 미발생으로 기타보상금 200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4쪽, 조사·점검활동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25만 원이며 지출액은 204만 9600원, 집행잔액은 20만 400원입니다.
다음은 공직자 재산등록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49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227만 1270원, 집행잔액은 22만 473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사전 금융정보 동의자 증가로 금융정보 통보 건이 감소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5쪽, 민원처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3359만 원이며 지출액은 1722만 3850원, 집행잔액은 1636만 615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코로나19로 각종 위원회 운영 축소와 구청장과의 대화 미개최로 1168만 62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6쪽, 주민구정평가단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690만 원이며 지출액은 210만 1490원, 집행잔액은 2479만 851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코로나19로 주민구정평가단 활동축소와 평가보고회 및 워크숍 미개최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7쪽, 환경순찰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006만 원이며 지출액은 975만 5700원, 집행잔액은 30만 430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8쪽,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35만 원이며 지출액은 134만 9790원, 집행잔액은 21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9쪽, 결산서 133쪽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중 기본경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억 4211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6309만 3420원, 집행잔액은 7962만 258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급량비 집행잔액 1530만 6580원과 국내여비 집행잔액 6431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0쪽, 결산서 411쪽 성과보고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열린 행정 구현이라는 정책목표 아래 청렴도 지수, 자체 종합감사 이행률, 직원 지원 프로그램 등 이행료, 주요시책, 환경순찰 및 응답소 업무추진 이행률 등 총 4개의 성과지표를 두고 있습니다. 자체 종합감사 이행률과 주요시책, 환경순찰 및 응답소 업무추진 이행률은 해당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청렴도 지수는 2022년도 종합청렴도 평가결과 전년도 대비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향되어 실질적으로 달성하였습니다. 직원 지원 프로그램 등 이행률은 힐링 프로그램 및 주민구정평가단 워크숍 미개최로 달성하지 못하였으나 올해에는 목표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찬양 김동연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 위원 이제 준비되셨어요?
김동연 감사담당관님,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담당관 김동연 감사합니다.

정장훈 위원 우리가 이렇게 보면 감사활동을 하시는데 계약을 했을 때 심사를 하고 그러죠?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정장훈 위원 그것만 볼 게 아니라 계약을 하고 나서도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있습니다.

정장훈 위원 근데 우리 구가 아닌 타구에서 낙찰이 된 시공업체 그런 데서는 그런 게 많아. 뭐냐하면 다른 지역의 업체가 강서구에 와서 어떤 공사를 하게 되다 보면 만약에 사후에 문제 되는 것도 될 수 있고, 그래서 보험을 드는 입장에서 그전에 공무원 출신인 사람 혹은 전에 구의원을 했던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현 구의원, 아주 세게 나올 땐 현 구의원을 매수해가지고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익을 남기려면은 기존 공사보다는 다르게 변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들어온다고요. 그런 거 잘 살펴보시고, 타업체라든지, 보통 그럴 경우에 하도급을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를 줄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는 좀 덜한데 그냥 직영을 해가지고 단독으로 할 경우에는 그런 사람을 매수해가지고 뒷돈을 주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제보를 받았다 그러면 확실하게 조사를 하시고. 그런 느낌이 있다고 그러면 여기 환경감찰 이런 사람들만 이렇게 돌 게 아니라 직접 직원들이 의심 가는 부분이 있을 때엔 확실히 조사를 해서 강서구가 투명하고 청렴한 그런 공직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알겠습니다.

정장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감사담당관님, 성과보고서 정책목표별 성과지표에 정책목표 공정하고 투명한 열린행정 구현에 단위사업 청렴도 지수 있죠? 측정산식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지수 조사결과에 의거 점수 산정”했어요. 설명 좀 해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김동연 청렴도지수 지표가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2022년도에는 앞에 2021년도의 지표랑 약간 바뀌어서 개별로 측정해서 발표하던 것을 청렴 체감도 하고 내 노력도를 합해서 하는 것으로 바뀌어서 저희가 앞에 연도보다 약간 더 올라갔습니다.

정정희 위원 목표가 83.5인데요. 실적이 82고 달성률이 98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지수 조사결과에 의거 점수를 산정한다고 그랬는데, 이 산정한 내용을 보고 싶은 거예요. 산정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강서구청은 어떠어떠한 산정을 해서 점수를 주는가,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걸 듣고 싶은 거예요. 그걸 설명하면 되죠. 자료가 없어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지표자료가 여러 가지라서 이렇게 다 해드리기가 어려워서······

정정희 위원 권익위원회 청렴도 지수가 몇 가지나 돼요? 그러면 통계적으로 몇 가지가 돼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총 다해서 지금 여기 있는 것만 해도 보면 30가지가 넘거든요.

정정희 위원 그렇겠죠, 가지수가. 거기에 의거해서 점수를 산정하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 자료를 조사결과에 산정하는 그 내용들이 30가지면 30가지가 뭐 뭐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왜 목표를 83.5로 잡았는지? 국민권익위에서 내려오는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강서구청은 이러이러한 것을 청렴도지수 점수를 주겠다는 내용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으니까 지금 성과지표에 청렴도 지수로 정책목표에 넣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정정희 위원 그러면 분명 권익위에서 내려온 내용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합당하게 목표설정을 했을 것이고, 그 목표에 우리가 이번 2022년도에 82점을 받은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정정희 위원 그래서 달성률이 98%다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 결과 내용을 가져오라 이 말이에요, 보자고. 설명이 안 돼요? 많아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여기서 이렇게 다 설명드리기가 너무 많아서 자료제출로 저희가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약간 양해만 해 주신다면 저희가 다시 만들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다 있긴 있는데 저희가 한번 수합을 좀 하고 여러 가지 좀······

정정희 위원 2021년도는 어떻게 했어요? 청렴도 지수. 2021년도는.

○감사담당관 김동연 그때는 청렴도 시책이랑 부패방지 관련해서 시책평가를 개별로 측정해서 그거를 합산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나왔어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정정희 위원 이게 측정산식이 바뀌는 이유도 이게 국가가 권익위원회에서 간섭할 정도로 청렴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 다 볼 수 있도록 자료로 대신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과장님, 우리 감사담당관 감사라는 이 자체 단어의 핵심 키워드는 어떤 것들이라고 보십니까?

○감사담당관 김동연 키워드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지금 여러 생각이 많이 나서 한 가지로 딱히 말할 수 없는데······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뭐뭐가 떠오르는 대로 한번 얘기해 해보세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직원들이 더 편안한 환경에서 업무를 더 열심히 하게 저희가 좀 서포트를 해주는 것도 있고 또 부패가 발생하지 않게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한상욱 위원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실은 첫 번째 공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전체 직원들에 대한 조화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추가로 더 떠오르는 것들은 청렴, 공정, 부패 이런 것들이 떠오르겠죠.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 우리 감사담당관의 주 업무, 직원들의 주 업무입니다. 이게 주 업무예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한상욱 위원 이걸 항상 상기시키시고요.
세입에서 보니까 감사담당관의 세입이 있네요? 137만 4920원. 어떤 세입이죠?

○감사담당관 김동연 청백리시스템 유지관리비가 매년 1300만 원 정도 되는데······

한상욱 위원 거기에 지출하고 남은?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하고 넘어온 겁니다.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구청장실에 직원이 지금 내려가 있죠?

○감사담당관 김동연 오늘부로 다 올라왔습니다.

한상욱 위원 오늘 다 올라왔어요? 오늘부로.

○감사담당관 김동연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는 지금.

한상욱 위원 지금까지는 있었네요. 5월 대법원 판결 이후로는.

○감사담당관 김동연 한 명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앞에 저희가 3주 전에 한 명 올라왔고.

한상욱 위원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건 그 이후에 구청장실에 민원이 몇 건이나 접수가 됐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던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그 건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건 답변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요, 국내여비가 있어요. 예산은 7200만 원이 잡혔는데 작년에 사용한 거 보니까 800만 원 쓰셨어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6400만 원이나 됩니다. 일을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나가서 확인하는 업무 대신에 저희가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대로 다 확인했기 때문에 업무를 안 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감사업무가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죠. 앉아서 감사만 하는 게 아니고 조사만 하는 게 아니라 조사를 하려면 현장도 확인해야 되고 감사를 하려면 현장확인도 해야 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순찰팀만 해도 직원들 몇 명이에요? 직원 세 명이시죠?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한상욱 위원 현장확인에 답이 있어요, 현장에. 그러고서 가만히 앉아서만 하게 되면 제보만 받아서 조사하고 감사합니까? 직원들이 일 안 하신 거잖아요. 이렇게 편성을 해놓고서도 800만 원밖에 집행을 안 하고, 감사실 직원들이 일을 안 하면 결국에는 피해를 보는 건 우리 직원들이고 구민들이에요. 일을 하라고 예산을 편성해줬는데 왜 안 하십니까? 열심히 하셔서 직원들한테도 피해가 가지 않게, 구민들한테도 피해가 가지 않게 해야 됩니다.
물론 감사실은 왜 직원들하고만 관계되는 거예요, 구민들하고 관계되는 거냐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직접적으로 구민들하고 연결이 돼요. 강서구청의 모든 직원들이 하는 업무는요 바로 구민들하고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항상 그걸 염두에 두셔야지 돼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한상욱 위원 만에 하나 직원이 현장에 가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든지 업무를 잘못 처리하게 되면 그 피해는 바로 구민들이 입는 거예요. 그런 것을 미연에, 사전에 방지를 하고 사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거 하는 게 업무잖아요?

○감사담당관 김동연 예,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 주민구정평가단 운영 예산을 거의 사용하지 못했어요. 이게 결산서 감사 보고서를 보니까 지금 최근 3년 동안 불용액이 거의 90%가 넘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아시겠지만 예산은 한정돼 있고 이렇게 불용되는 예산이 있으면 다른 쪽에서는 사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걸 좀 분석해서 충분히 예견됐던 거잖아요. 코로나19로 사업이 축소되거나 못할 수도 있다는 거, 이걸 아니면 다른 쪽으로 다른 방향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던지 아니면 예산을 좀 적게 편성해서 집행을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들이 남아서 질문을 드리고요.
올해는 어떻게 똑같이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동연 아니요, 평가보고회를 하는 걸로 해서 500만 원만 잡았습니다.

김순옥 위원 올해는 500만 원. 앞으로도 이렇게 불용 예산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김순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신청사건립추진단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찬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종 신청사건립추진단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안녕하십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찬양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태종 행정팀장입니다.
(정태종 행정담당주사 인사)
오석재 시설팀장입니다.
(오석재 시설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김화옥 계장입니다.
(김화옥 주무관 인사)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결산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 2022회계연도 세입 예산현액은 40억 원이며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은 40억 원 동일하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329억 7042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328억 7223만 94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7036만 9500원으로 집행잔액은 2781만 81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신청사 건립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89억 1642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88억 3924만 87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7036만 9500원, 집행잔액은 681만 263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현청사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과업축소 후 수의계약 체결하여 제안서 평가 미실시하여 사무관리비 105만 원을 미집행하였고 연구용역비 576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통합신청사 설계 및 건축공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104만 원이며 지출액은 871만 8830원, 집행잔액은 232만 117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당초 설계자문위원회 회의를 3회에서 2회만 실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4296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2427만 9700원, 집행잔액은 1868만 43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급량비 집행잔액 366만 300원과 출장 자제로 인하여 국내여비 집행잔액 1502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전출금입니다. 본예산 100억, 추경예산 100억, 시 특교 40억 포함 총 240억 원을 전액 청사건립기금 전출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보조자료 6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현청사 연구용역비 1억 중 7036만 95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사유는 민선8기 공약으로 현 청사는 복합문화시설로 활용하겠다는 방향이 결정되어 공공복합문화시설 기본계획 수립으로 과업명을 변경한 후 지난 11월 계약하였고, 집행잔액을 활용 가양동 별관 도시계획시설 폐지 용역도 지난 12월 계약하여 연내 용역 추진이 불가하여 연구용역비 7036만 95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보조자료 7페이지입니다. 기금결산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은 884억 3515만 5281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262억 7776만 4505원, 사용액은 53억 2339만 1010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093억 8952만 8776원입니다.
보조자료 9페이지입니다. 성과보고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에서는 “강서의 미래를 준비하는 신청사 건립”이라는 정책목표 하에 성과 지표인 부지매입 연구용역 추진율, 설계 및 건축공사 추진율 2개 성과지표 모두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찬양 김경종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단장님, 우리 신청사가 준공이 되려면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40개월 남았고요. 목표는 2026년 8월에 준공합니다.

위원장 고찬양 2026년 8월에?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예.

위원장 고찬양 예상대로라면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예.

위원장 고찬양 혹시나 2026년 8월까지 혹시 예측하는 어려움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준공 기일이 늦어질 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저희는 기금 확보입니다, 공사비. 이 공사비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 사업이 연기가 되고, 연기가 되면 사업비가 늘어납니다. 시공하는 업체들은 늦게 할수록 좋습니다. 돈 다 받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기금을 확보해서 사업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기금 확보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지금 현재?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지금 현재 출연금, 매년 저희가 200억씩 출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200억씩 출연을 받고 있는데, 2020년도에는 250억, 2021년도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생겨서 130억, 작년도에는 좀 보완해서 200억, 이렇게 매년 200억을 목표로 출연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청사 매각을 해서 보완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지금 현재까지 설계 변경이 혹시 몇 번이나 됐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설계 변경은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는 않았는데, 실질적으로 작년 11월에 실시 설계는 완료돼 있지만, 우리 고찬양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민원실 문제, 민원실이 저희가 3층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민원실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는데, 당초에 설계사들이 설계 건축사에 뭐라 그럴까 공모 시 결정돼 있고, 건축사의 어떠한 건축의 취지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강한 저항이 있었습니다. 제가 올 때.
저는 그때 오자마자 내가 하겠다. 결재도 제가 다 해버렸고, 그 설계 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 설계 변경의 비용이 이 사람들이 지금 면적이 늘어난 비용 10억, 그다음에 설계 변경비 10억, 20억을 요구해서 저희가 다만 사고이월비 돈을 줘야되는데 10억 원을 안 주면서 설계 변경비를 두 개를 합쳐서 9억 이내에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 10월 정도면 설계 변경이 끝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어쨌든 강서구민의 오랜 염원이었지 않습니까, 신청사가? 백년대계를 좌지우지할 신청사를 지금 착공을 했고, 이제 곧 지어지게 될 텐데 차질 없이 잘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자료를 깔아놓으셨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예.

정정희 위원 “현청사 활용방안 연구용역 사고이월 관련 보조자료”
사고이월 내용을 보니까 ‘민선8기 공약으로 복합문화시설로 용도가 결정되어 지난년도 11월 과업을 축소 공공복합문화시설 기본계획수립 용역 발주’했어요. 계약금을 선금을 지급했네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예, 50% 선금 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4700만 원짜리를 2300 선금을 지급했네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예.

정정희 위원 그러면 이게 용역 발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공약이기 때문에 했겠지만, 지금은 안 계시니까 다른 분이, 민선8기 다른 분이 들어왔을 때는 또다시 어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지 않나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지금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이라는 게 이게 소위 말하는 기초 자료입니다. 지금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세 가지가 결정이 돼야 됩니다.
첫째가 뭐냐? 방향성.
두 번째가 사전 절차.
그다음에 세 번째가 구의회 승인입니다.
이 연구용역에 대한 자료는 기초 자료입니다. 어떠한 방향을 가기 위해서 기초 자료를 작성하고 새로운 청장님이 새로운 공약을 했을 때, 이 자료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자료를 토대로 더 좋은 방안을 만들어 내는 겁니다.

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청사 말고요. 지금 가양동 별관도 있고, 구의회도 있고, 문화원도 있고, 많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활용방안에 대해서 여기 신청사에서는 안 하나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실질적으로 저희 신청사에서는 청사를 짓는 게 목표고요. 나머지 가지고 있는 거는 다 매각해서 재원을 확보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여기 와서 느꼈던 게 뭐냐면 신청사추진단의 입장으로서는 매각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하지만 저희 신청사추진단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구민의 입장, 또 여러 가지 면을 생각하면 기금을 최대한 확보해서 현 청사를 주민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하는 게 제일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위원님들한테 최대한 협조를 구하면서 사실 막 빌러 다닙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정정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장님, 그런 뜻으로 제가 질문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현청사도 활용 방안에 대해서 연구 용역을 하잖아요. 용역을 발주하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신청사를 짓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꼭 매각하면 편하다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건물을 용역을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예를 들어서 문화원 같은 경우도 매각을 안 하고 활용 방안에 대해서 연구 용역을 맡겨서 매각 안 한 대신 이렇게 이렇게 가겠습니다. 연구 용역이 나와서 설득하는 거 하고, 그냥 어떤 거 말로 쉽게 말하면 매각 안 하는 게 훨씬 우리 이득이 좋습니다. 그리고 뭘로 활용하겠습니다, 이런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큰 틀에서 신청사를 짓기 위한 모든 움직임이 같이 맞물려 가야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과마다 따로 놀고 있어요. 여기 따로, 이 건물은 무슨 국이 따로 하고, 저 건물은 무슨 국이 따로 하고, 이것은 정말로 그냥 뭐랄까 서로 그냥 내가 가지고 가면 좀 이득이 될까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신청사는 큰 그림을 그려줬으면 하는 바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과 같이 저도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뭐냐면 2026년 신청사가 건립이 되게 되면 많은 유휴 청사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얘기로 이 구의회가 존치되면 구의회 시설은 뭐로 쓸 것이냐. 지금 현재 또 문화원이 아트리움으로 가고, 그 시설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런 모든 청사에 대해서 컨트롤 타워 하는 역할을 부서가 있어서 그걸 한번 추진을 해야 되는데

정정희 위원 없어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이거에 대한 업무부서가 없습니다.

정정희 위원 컨트롤 타워를 할 부서가 하나도 없어서 보건소는 보건소가 매각하는지, 보건소가 신청사로 들어가면. 그죠? 새로 지으면 그 보건소는 보건소가 알아서 연구 용역을 하나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보건소는 매각입니다.

정정희 위원 매각으로 아주 결정이 됐어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예. 저희가 왜 그러냐면 전체 매각대금에 보건소가 반 정도 차지합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청사 단장님이 지금 다 알고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컨트롤 타워가 단장님 아닌가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원가지고 있는 거는

정정희 위원 마이크 켜시고 하세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매각을 위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의원님들이 처음에는 현청사를 매각하지 말고, 먹튀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해서 저희가 그럼 현청사를 매각하지 말고 주민을 위해 용도를 사용하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는 구의회, 본청사, 그다음에 가양동 별관, 화곡동 별관, 저희가 4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4개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할 수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 컨트롤 타워는 단장님이 하는 거예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예, 제가 합니다.

정정희 위원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7대 때는 문화원을 매각하는 걸로 이미 결정이 됐었고요. 그래서 아트리움에 기대가 컸어요. 그런데 막상 지어보니 너무나 협소하고 하나마나 한 거였어요. 그러면 왜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오종종하게 지었을까. 매각을 공매를 진즉 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 꽤 많은데 공매를 해서 팔았다면 그 돈으로 기금하고 플러스 매각대금하고 해서 더 많은 부지를 사서 더 번듯하게 진짜 30년, 50년을 바라보고 지었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신청사를 짓기 위해서 '97년부터 기금을 마련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안 팔고 저것도 안 팔고 했을 때 정말로 신청사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지어지느냐 아니면 이거 안 팔아서 또 쪼개고, 이거 안 팔아서 한층 덜 올리고, 이럴까 봐 걱정인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컨트롤 타워 하는 데가 저는 신청사건립추진단장인 줄 알고 질문드리는 겁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신청사추진단은 이게 뭐 아까 위원님이 매각 매각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건물을 짓는 것도 자산이 올라가는 거고, 청사들을 매각을 최소화하는 게 공공재를 지키고 재산을 증식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트리움 문제가 좀 작다 말씀하시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아트리움이 거기 화곡동에 있는 게 저는 반대론자의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청사 활용 방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트리움보다는 강서구청 현청사를 문화청사로 만들어서 보다 크게 한 400석 이상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담당은 아니지만. 거기다가 문화시설을 만들고, 지금 아티리움 자리는 지금 화곡1동 청사가 없다고 민원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은 이전할 수 없지만 지금 현청사가 문화청사가 만약에 된다면 그러면 화곡1동의 아트리움 자리를 화곡1동 청사로 활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 차원으로 한번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런 아까 여러 가지 청사 활용에 대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어느 한 부서가 2026년도에 종합적으로 연구 용역 해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알겠고요. 단장님 개인적인 뜻도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정희 위원 이미 다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찌됐든 사고이월을 보니까 민선8기 공약으로서 지금 연구 용역을 가양동 별관도 지금 계약금액의 4650만 원을 용역 절차를 추진하고 계시네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예, 가양동 별관.

정정희 위원 지금 그러면 가양동 별관 연구 용역을 지금 추진하신 거예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이거는 우선은 사고이월 때문에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가양동 별관을 해제 용역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이게 업체에서 난관이 부닥쳐서 이거를 반납을 했어요.

정정희 위원 불용을 했어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예, 불용입니다. 5월달에 불용됐습니다. 상호 계약 해지를 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업체가 다시 되돌려줬다 이거네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예, 제가 선금 다 받아냈습니다.

정정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예.

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신청사건립추진단에 조정교부금을 받아요. 맞습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조정교부금은 없고, 특별교부금을 받습니다.

정정희 위원 예?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특별교부금.

정정희 위원 특별교부금. 특별교부금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저희가 청사를 지을 때 서울시와 협의를 합니다. 서울시에서 청사 지원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확보된 금액이 422억입니다.

정정희 위원 시비에서 나오는 겁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예.

정정희 위원 그러면 결산서 45페이지에 신청사건립추진단 조정교부금 40억은 무슨 뜻인가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그게 특별교부금입니다. 조정교부금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정정희 위원 그러면 아까 말한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거기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422억.

정정희 위원 '22년도에 40억, 그다음에 '23년도에는 몇억이에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올해는 저희가 50억 요청했고요. 내년도에는 100억씩, 2020년까지 100억씩 계속 요청할 예정입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얼마 정도 총 내려올 예상이에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422억까지.

정정희 위원 422억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예, 거기까지 협의는 됐습니다. 이제 맨 마지막에는 가서 청장님이 또 달라고 사정해야 됩니다. 잘 안 줍니다, 준다고 해도.

정정희 위원 목표액이 422억입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예, 서로 협의가 된 금액. 자치행정과 서울시.

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기금을 우리은행에 넣어놓잖아요. 고정이자예요, 아니면 연동이에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이거는 1년에 한 번씩 바뀝니다.

정정희 위원 이자가, 이자율이?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예.

정정희 위원 지금 작년에 비해서 이자율이 마감하는 기금 보니까 '21년도보다 이자율이 좀 높이 나왔는데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2021년도에는 저희가 이자율이 1.5%가 돼서 8억뿐이 안 됐고요. 작년도에는 한 3.2% 정도 돼서 한 23억, 올해는 4.6%가 돼서 49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1년마다 우리은행하고 이렇게 이자율이 변동성이 있는 거예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이자율이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바뀝니다.

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종 신청사건립추진단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이어서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 1페이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93페이지, 사업설명서 85페이지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136억 9731만 3000원, 150억이 증액된 286억 973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청사 건립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하여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전출금으로 150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강서구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10페이지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082억 1072만 6000원이며, 2023년도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200억, 이자수입 49억 6802만 9000원 포함 총 249억 680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은 대부분 공사비, 감리비 관련 사항으로 202억 1008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2023년도 조성액은 1129억 6867만 원입니다.
12페이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23년도 기금의 수입계획 변경은 기정액 1163억 9468만 원에서 167억 8407만 5000원을 증액하여 수입계획 총금액은 1331억 787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도 기금의 지출계획 변경은 기정액 1163억 9468만 원에서 예치금 167억 8407만 5000원이 증가되어 지출계획 총금액은 1331억 7875만 5000원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은 책자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23년도 현재액은 이자수입, 전입금, 수입계획 사업비 지출액을 반영 1129억 6867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찬양 김경종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단장님, 행감에서 지적했듯이 기금관련 조례 개정 빨리 해 주십시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지금 자료 작성을 해놨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기금은 어찌 됐든 우리 본예산에 거의 한 10%를 차지하죠. 기금의 적정수준에 맞게 철저하게 관리하고 검토하고 필요한 데 꼭 쓰셔야 되니까, 조례안에 정말로 담당자가 명시해야 저는 된다고 봐요. 그래서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 개정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원도심활성화추진단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0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찬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원도심활성화추진단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도시관리국 심사 시 심사했으므로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만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진기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안녕하십니까?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찬양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원도심활성화추진단 팀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석 미래전략기획팀장입니다.
(이석 미래전략기획담당주사 인사)
소강문 원도심개발팀장입니다.
(소강문 원도심개발담당주사 인사)
박정석 모아타운팀장입니다.
(박정석 모아타운담당주사 인사)
김민선 고도제한완화지원팀장입니다.
(김민선 고도제한완화지원담당주사 인사)
김하나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하나 주무관 인사)
원도심활성화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사업설명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97쪽, 사업설명서 491쪽에서 496쪽입니다.
원도심활성화추진단 세출예산안 총액은 28억 1562만 원으로 기정액 17억 9008만 원 대비 10억 255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91쪽, 재개발재건축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에 따른 재건축 안전진단 융자금 지원으로 올해 현지조사를 완료한 4개 단지 융자비용 10억 원과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주민설명회 진행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비 등 500만 원 총 10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93쪽,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서울시의 모아주택·모아타운2.0 사업추진의 발표에 따라 변경된 공모신청 요건 등 반영을 위한 주민설명회 진행 및 홍보물 제작비와 업무협의를 위한 업무추진비 등 5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설명서 495쪽, 기본경비입니다.
2023년 1월 1일 부서 신설에 따른 행정운영기본경비 부족분 15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원도심활성화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찬양 백진기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추진단장님, 추진단장님이 과장님입니까? 팀장님입니까?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과장입니다.

정정희 위원 과장입니까? 그러면 팀을 보니까 과장님이하 원도심 저거에 그렇죠? 지금 기획팀, 그렇죠? 기획팀 팀원이 몇 명이에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팀원이 팀장 포함해서 4명입니다.

정정희 위원 팀장 포함 4명. 원도심개발팀 소강문 팀장 밑에는 몇 명이에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팀장 포함해서 4명, 직원만 3명이고요.

정정희 위원 다시 다시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팀장 포함해서 4명입니다.

정정희 위원 4명. 그다음에 박정석 모아타운팀도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4명. 그다음에 고도제한완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팀장 포함해서 두 명입니다.

정정희 위원 두명?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직원 1명, 팀장 1명입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백진기 단장님은 행정직이에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건 행정직. 그다음에 기술직은?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원도심개발팀에 소강문 팀장하고요.

정정희 위원 소강문 팀장이 기술직?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팀원들이 기술직입니다. 팀원들.

정정희 위원 여기 원도심 팀만 다 기술직이에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모아타운팀 내에도 팀장하고 두 명이 기술직이고요. 1명이 행정직입니다.

정정희 위원 기술직. 그러면 지금 보니까 총 몇 명이에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15명입니다.

정정희 위원 15명에 기술직이 6명?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기술직이 7명이고요. 7명입니다.

정정희 위원 6명 아니고 7명이에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정정희 위원 모아타운팀에 두 명?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모아타운팀에 팀장 포함해서 2명이 기술직이고요. 1명은 행정직입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원도심에 소강문 팀장부터 해서 네 명이 기술직 아니에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럼 6명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말을 해야지 왜 자꾸, 세 명이죠? 거기가. 팀장 포함 3명, 그렇죠?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정정희 위원 여기 기술직에 무슨직 무슨직 들어있어요? 토목 또 건축? 또 없어요? 토목하고 건축. 15명에 7명 기술직, 토목·건축. 그다음에 원도심활성화 추진단을 만들면서 고도완화팀이 그리 갔네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유가 뭘까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 게 도심복합공공사업하고요. 모아주택을 하는데 있어서 그 고도제한완화가 먼저 선행이 돼야······

정정희 위원 오케이.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층수를 저희가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같이 가는 업무라서 저희한테 온 거 같습니다.

정정희 위원 오케이. 그런데 왜 여기 두 명밖에, 팀원이 두 명밖에 없어요? 팀장 하나 직원 하나. 이게 팀이라고 봐야 되나? 어떻게 두 명 가지고.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처음에 거기 있던 업무를 저희가 고도 업무하고요. 다른 그 여러 가지 업무가 있었는데 그 업무를······

정정희 위원 여기 옮기기 전에는 무슨 고도제완화팀으로 있었어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팀으로 있었어요, 도시계획과에. 팀에서 팀으로 넘어왔습니다.

정정희 위원 왔는데, 거기도 직원이 있었을 거 아니야?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거기 한 명이 있었습니다. 한 명이 넘어왔습니다. 한 명이 있었는데 한명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때도 한 명밖에 없었어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정정희 위원 그러면 제가 이제 추경이잖아요? 결산은 어제그제 한 걸로 생각하고.
지금 추진단 만들어진 지 얼마나 됐어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1월 1일이니까 지금 6개월 좀 넘었습니다.

정정희 위원 6월 1일?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1월 1일.

정정희 위원 이게 이제 공약사항이다 보니 만들어졌겠죠? 아니면······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저도 그렇게 알고 왔습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진행상황은 어느 정도예요? 팀 구성이 돼서, 지금 이 팀이 어디 있어요? 사무실이.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등기소에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등기소에 사무실을 두고 지금 15명이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지금 저희가 주로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고도제한완화 업무추진하고요. 그리고 원도심개발팀에서 하고 있는 화곡2, 4, 8동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추진하고 그리고 모아타운팀에서 9개의 모아타운 신청지 후보지가 선정돼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 또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고요. 또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계속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관리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추진단이 직접 나가서 현장의 민원도 들어보고 현장 실사도 가보고 아니면 또 어떤 그 사람들의 민원도 듣고 이렇습니까?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현장에서?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정정희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1, 2, 8동은 이미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까? 설계가 나온 겁니까? 아니면······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지금 현재 그 시행사가 지금 LH서울본부거든요. 서울본부에서 지금 서울시 사전 검토위원회를 지금 심의 받기 위해서 용역 발주를 줬어요. 이제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저희 주민설명회를 다시 해서요. 그다음에 예정지구 지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게 예정지구 지정을 받게 되면 1년 이내에 3분의 2의 토지등소유자 우리 주민분들의 동의가 있어야만 진행이 됩니다. 동의가 없게 되면 사실상 사업이 무산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도심복합공공주택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모아타운은 현재 지금 9개, 서울시 최대로 많은 숫자인데요. 9개 지역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고, 저희가 지금 서울시의 통합심의 또 주민설명회, 관리계획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단장님, 지금 우리 예결위원들은 각 위원회가 아니잖아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정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추경예산의 산출내역에 그 내용을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대한 어떠어떠한 지금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 주민설명회 이러이러해서 예산이 들어가니 추경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하고 진행사항을 여기다 첨부를 해 줬으면 이렇게 보면서 ‘아, 이래서 추경이 필요하구나!’ 지금 질문하지 않았으면 알지 못하잖아요.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번에 올린 10억원에 대한 예산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나 모아타운이 아니라 서울시 공공주택에 관련해서 재건축을 앞당기려고 서울시에서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올해 초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 관내에 4개 단지가 안전진단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안전진단의 현지조사를 마친 4개 단지에 대한 안전진단 비용입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4개 단지에 가양3동이 있다니까, 강변아파트가.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는 알고 있는데, 우리 여기 알고 있냐고. 단장님 혼자 알고 있지.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죄송합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여기 뒤에다 붙여놨으면 얼마나 이해도가 빨라. 지금 설명하는데 멍하니 듣고만 있잖아. 왜, 이거 깔아놔요? 산출근거 내역 왜 깔아놓냐고. 안 그래요? 지금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깔아놓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런데 저는 우리 단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혼자 보고 설명하려고 그러신 거예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안 되지. 이거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제가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지금 직원부터 물어보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어떻게 1월 1일부터 추진단이 운영하고 있는지 알아야 이 예산을 줄 거 아닙니까? 아시겠죠?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설명이 좋을지 어쩔지 모르지만 이 세부 산출내역이라든가 이런 걸 추경에 대한 필요한 내역들을 너무나 빈약하게 해줘.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아시겠어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정정희 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 고도제한완화에 대한 내용도 있잖아요, 고도제한이라는 것이 20년째 돼 간 것 같아요. 그렇죠?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정정희 위원 그다음에 그 고도제한완화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연구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다 모여가지고 어떠한 강서구만의 억울한 점도 호소하고, 그렇지 않아요? 구청장님 올라와서 호소도 하고 여러 가지 다 해보고 있잖아요. 고도제한완화에 대한 내실 있는 진행사항들을 말로 할 게 아니라 지금은 이 정도로 2020년부터 시작해서 요점정리를 해서 좀 붙여놓으면 새로운 의원님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3선이니까 그 정도 진행상황을 좀 어느 정도 알아요. 그렇지만 새로운 의원들은 ‘아, 고도제한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우리가 오래도록 진행되었고······’ 역사를 알아야지 와 닿잖아요. 이런 거 설명이 너무 빈약해. 그런 생각을 안 해보세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안타깝습니다. 그런 것들이 첨부돼야 만이 ‘아, 일들을 하고 계시니 추경에 꼭 필요하겠구나!’ 그렇게 마음이 먹어집니다.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희 위원 홍재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서 말씀하셨던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지원 관련해가지고 여쭙겠습니다.
저희 예결위에 앞서 지난 도시교통위원회 추경 심사 때 물론 부서 내부적으로도 의견이 있었고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융자 상환에 대한 안정장치가 좀 미비하다라는 우려 제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날로부터 수일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서울시로부터 내려온 가이드라인이 좀 있었습니까?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있었습니다.

홍재희 위원 좀 설명해 주시죠.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그때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융자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융자금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을 가입인원 최대 10명으로 해서 발급받아서 저희한테 신청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홍재희 위원 그러면 그 단지별로 총 4개 단지가 있는데 각 단지별로 대표자 격인 10명이 신용을······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또 토지등소유자 50%가 동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홍재희 위원 50%가 동의를 하고 10명이 보증을 서준다면 융자지원을 해주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홍재희 위원 그게 서울시에서 공식적으로 공문이 내려온 겁니까?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지금 업무처리기준이 내려왔습니다.

홍재희 위원 그럼 그 공문을 한번 준비하셔가지고 바로 우리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홍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홍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 위원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님,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에 보면 아까 6억 200만 원인데, 총 사업비가. 그중에 추진계획 아까 말씀하실 때에 9군데라고 그러셨죠?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정장훈 위원 근데 여기에 표시된 거는 화곡1동 4개소, 방화2동 일대 1개소, 공항동 일대 1개소, 화곡6동 일대 1개소 이렇게 하면 일곱 군데인데 어떻게 아홉 군데가······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화곡1동은 4개 곳이 1개소로 돼 있습니다. 화곡1동 같은 경우는 424번지, 1087번지, 354, 359번지 해가지고 4개 구역이 한 건으로 돼 있습니다.

정장훈 위원 그러면 그거 지금 추진하고 있는 9개소 그 자료를 우리 예결위원 방에 오늘 중에 다 제출을 해주세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알겠습니다.

정장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원도심활성화추진단이 단입니다, 단. ‘단’과 ‘과’의 차이가 뭡니까?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제가 인사부서 쪽이 아니라서 그냥 제 생각대로 말씀드리면 일종의 태스크포스 개념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는, 제 소견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하나의 업무에 대해서 태스크포스 적인 그런 개념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태스크포스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위원장 고찬양 그러면 그만큼 더 집중해서 일을 해야 되고 성과를 내야 되는 부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처음에 이게 꾸려질 때 각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각 팀에 나눠져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단’이 생겼을 때 그냥 그대로 인원을, 기존에 있던 인원들을 그대로 왔습니까? 아니면 자원을 또 받아서 이렇게 했습니까?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제가 이미 그 팀이 과가 부서가 어느 정도 결정되고 난 다음에 제가 와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지금 파악해 보세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제가 발령받아 올 때는 원도심개발팀, 모아타운팀, 고도제한팀은 미리 와 있고요. 제가 오고 나서 미래전략기획팀이 신설됐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미래전략기획팀이 신설이 됐는데, 그러면 미래전략기획팀은 지금 현재 단장님을 포함해서 5명 맞습니까?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이분들은 일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까? 임기제 7급 같은 경우는 조례 운영 및 검토를 위해서 새로 뽑은 게 맞습니까?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임기제 말씀이시죠, 계약?

위원장 고찬양 예.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임기가 어떻게 되죠?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2년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그러면 언제 뽑았습니까?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이번에 다시 채용됐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그러니까 처음에 언제 뽑았냐고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2008년에 채용했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2008년에?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위원장 고찬양 그러면 한 십몇 년간 이분이 계속 일을 하셨던 거예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도시계획 쪽에 전문 저기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작년에 원도심추진단이 만들어지기 위해가지고 우리 구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그건 아시죠?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그때 조례 같은 게 사실은 우리 위원회에서 그냥 너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통과를 시켰더니 지금 하시는 일들이 매우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단이. 잘하고 있어요, 지금 추진단이?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아직 그게....

위원장 고찬양 지금 우리 단장께서 1월 1일부로 부임을 하셔가지고 결재는 어느 정도 많이 했습니까? 결재문서 같은 거?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정확히는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정확히 그거를 파악하셔가지고 결재문서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거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고도제한완화지원팀 같은 경우 지금 팀장하고 주무관 1명 해서 2명이 있습니다. 두 명이 있는 팀이 우리 강서구에 있습니까?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도시계획과에 상임기획팀이 있는데 거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거기도 두 명이에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위원장 고찬양 고도제한완화팀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면 추진위원회 운영 및 관리를 하고 있고, 관련 제도개선을 하고 있고, 유관기관을 협의하고, 기반시설 부담금 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관련 내용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 바랍니다.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492페이지 10억을, 재개발·재건축 사업,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재건축 안전진단 용역시행에 10억 잡으셨죠, 추경에?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조합원들이 부담해서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서울시에서 재건축 사업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지원 방안으로 도시정비법 조례를 개정해서 융자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7월 1일자로 시행이 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토부에서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된 다음에 그 신청한 안전진단 신청 네 군데 아파트를 대상으로 현지 조사가 끝나고, 그 현지 조사가 끝남과 동시에 이분들이 아무래도 신청할 걸 대비해서 지금 10억을 올려놨습니다.

정정희 위원 네 군데 용자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10억을 잡은 거예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정정희 위원 그러면 조합 그러니까 아파트에 용역 시행을 하는 거잖아요? 안전진단 용역을. 그죠?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정정희 위원 그럼 개인 사유지잖아요? 개인이잖아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정정희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자기네 돈을 하지 않고 강서구에서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정정희 위원 그러면 융자금을 갚듯이 2년 상환, 3년 상환 이렇게? 어떤 식으로 상환을 해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최장....

정정희 위원 상환을 어떻게 해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상환은 최장 상환기간이 10년이고요.

정정희 위원 상환 기한 10년.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10년 이내 또는 사업 시행계획 인가 신청 전에 상환하게 돼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강변아파트가 안전진단 연구용역을 10억을 가져갔다. 갔는데, 5년 후에 아파트를 재건축하면 그 재건축 전까지 다 갚아야 된다?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그렇죠.

정정희 위원 그게 다 나와 있는 거죠?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정정희 위원 그런데 10억을 잡았을 때는 여러분들이 네 군데를 어떻게, 계산해서 10억이 나왔을 것 같은데?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그건 우리 담당 팀장이 직접 한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정희 위원 예, 설명하세요. 여기 마이크 있잖아요. 팀장님!

위원장 고찬양 팀장님, 일어서서 하세요.
(○소강문 원도심개발담당주사- 원도심개발팀장 소강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염창 우성1, 2차 아파트는 2억 2500 정도로, 화곡 미성은 1억 2800, 가양 강변3단지는 2억 5700, 가양6단지는 3억 1400 정도가 예상돼서, 총 9억 2600 정도가 예상돼서 저희가 10억을 잡았습니다.)

정정희 위원 강변은 2억 5000이 어떻게 나와요?
(○소강문 원도심개발담당주사- 용역 대가의 품셈으로 단지 면적하고 동수 뽑는 산출에 의해서 뽑습니다.)
지금 그러면 10억을 지금 잡았잖아요?
(○소강문 원도심개발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경에서 위원회에서 지금 5억 삭감이 돼서 5억으로 지금 와 있거든요.
(○소강문 원도심개발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는 이 사항이 어떻게 되나요?
(○소강문 원도심개발담당주사- 저희로서는 현재로서는 10억을 잡은 이유가 전부 신청을 했을 때 10억이 소요돼서 잡았지만, 위원회에서 도시교통 상임위에서 말씀하시는 말씀도 맞고, 현재로서는 서울시에서 내려온 부분들이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확정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과반수 50% 이상이 동의를 해서 그리고 연대 10명 이상이 보증을 서야만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는 구민들이 전체 들어왔을 때는 저희가 10억을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강변아파트가 10명이 보증을 안 서고 싶다. 나는 그래서 할 사람이 없어. 한 3명밖에 안 나타나. 그러면 이거 돈을 대출받을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소강문 원도심개발담당주사- 예, 못 받습니다.)
그러면 불용 처리하겠네요?
(○소강문 원도심개발담당주사- 아, 예. 내년에도 지금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앙하이츠 빌라도 현지 조사에서 통과했고요. 어제부로 또 가양2단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은 불용이 아니라 다른 아파트로 갈 수가 있겠다!
(○소강문 원도심개발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충분히 5억이면 되겠네요, 그럼 우선은.
(○소강문 원도심개발담당주사- 제가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 주민들이 전체 확정돼가지고 방침을 받은 이후에 주민 대표들하고 회의를 할 겁니다. 이걸 알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우선 충분히 5억이면 자본금이 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신청을 한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본예산을 늘릴 수도 있고, 추경도 더 늘릴 수도 있는 거고 내년에는.
(○소강문 원도심개발담당주사- 저희도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하고요.)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소강문 원도심개발담당주사- 저희로서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소강문 원도심개발담당주사-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이 3월 27일날 됐습니다. 이게 바로 시행이 된 겁니까?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7월 1일 자로 시행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7월 1일자로?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위원장 고찬양 그러면 다른 자치구에서 추경 우리처럼 이렇게 올라온 데가 있어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지금 16개 구에서 진행한다고 했는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다 전부 추경이나 본예산에서 하는 구도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방금 전에요. 그래서 추경에 하는 구가 일부 있고요. 또 본예산에 또 내년 '24년에....

위원장 고찬양 이 조례가 개정이 됨으로써 어쨌든 이 비용을 구에서 지금 구비로 하라는 내용인 겁니까? 이 조례 관련해 가지고 개정된 조례 관련해서 반영 사유를 이런 식으로 쓰실 거면 당연히 이 조례를 우리 위원님들께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 조례는 누가 발의했습니까?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서울시에서 허훈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허 누구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허훈 의원님.

위원장 고찬양 그분은 지역이 어딥니까? 지역까지는 모르시는 거고? 그거는 제가 따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5억, 10억 이런 예산이 큰 예산 아닙니까, 단장님?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좀 기본적인 건 잘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 저도 이 용역 관련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보통 이 용역을 하게 되면 기간은 어느 정도나 소요되나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지금 아파트 안전진단 용역 기간이요?

김순옥 위원 예.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지금 융자기간은 10년이고요. 아, 저기 단지마다 좀 상이할 수 있는데요. 한 1년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안전진단 기간요.

김순옥 위원 1년 정도 걸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만약에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올해 다 못 끝마칠 수 있는 사항이에요? 올해 진행하려면?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이게 시기적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가 아파트 토지 등 소유자의 50%의 동의를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명 이내의 보증보험을 가입해서 저희한테 발급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김순옥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금이 벌써 7월인데 그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려면 그거에 따른 기간도 꽤 소요될 것 같아서 차라리 본예산에 편성해서 진행했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김순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 위원 백진기 추진단장님!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정장훈 위원 재개발·재건축 사업 정비사업 대상자가 네 군데라고 그랬죠?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아파트 단지 4개 단지입니다.

정장훈 위원 4개 단지. 4개 단지에 10억을 책정한 거잖아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정장훈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그러니까 이건 상위, 서울시 조례니까. 이런 거를 전액 구비로 하려면 강서구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장훈 위원 예?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상임위 때도 그런 말씀을 하신 위원님이 계셔서요. 저희도 지금 한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장훈 위원 그거 당연히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거를, 상위 조례가 돼 있더라도 구 조례가 돼 있어야지만 나중에 책임성에서 우리 단장님이나 추진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되는 겁니다.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알겠습니다.

정장훈 위원 그런 걸 연구해서 해야 해요. 이거 10억인데 이게 좀 위험 부담이 있다고 해가지고 주민이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열 명이 보증을 해야 되고 정확히 아까 설명을 못 들었는데, 그런 안전장치가 됐을 때만 돈을 해 주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상임위에서 돈을 깎고 10억을 5억으로 하자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내가 자세한 상황은 모르지만.
그러면은 그거를 우리 추진단장님이라든지 다른 팀장님들이 연구를 해서 이거에 대한 안전장치가 될 수 있는 조례를 꼭 제시를 해서, 아니면은 의원 발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게 추경 오기 전에 그런 걸 다 준비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좀 더 주민들이 이거 재건축 안전진단 이거 빨리 통과돼 가지고 집 짓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하이츠, 저기 내 지역인데 하이츠 아파트도 그렇고, 강변아파트도 그렇고, 여러 군데가 다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지금 못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노후화가 됐다고 다, 오래돼 가지고.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알겠습니다.

정장훈 위원 그런 걸 완전히 할 수 있게끔 좀 힘들더라도 공부를 하셔야 돼. 주민들을 위해서 공부를 하시고 또 상임위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제시를 해 줘가지고 같이 협업해서 좋은 조례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알겠습니다.

정장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 관련해서 1500을 증액을 하셨어요. 대부분이 기본업무수행 급량비인데, 이 금고는 뭡니까?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비밀문서 보관용입니다. 저희 문서 중에요, 을지훈련 관련 문서라든지 이런 문서들이 있습니다. 비상계획.

위원장 고찬양 지금까지는 그것들을 어떻게 보관을 했습니까?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나중에 줄 걸로 하고선 임대를 했습니다. 그 외에 그 문서는 밖에 나와서는 안 되거든요.

위원장 고찬양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뭐라고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미리 빌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서들은 밖에 공개되면 안 되는 전시 문서 이런 문서들이라.

위원장 고찬양 예산이 없었다는 건 핑계 아닙니까? 의지가 없었던 거 아니에요? 이 급량비 같은 경우도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지금 추경을 하는 겁니까?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저희가 도시계획과에서 1월 1일자로 오면서 6개월치만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그러면 지금 을지 뭐라고 하셨죠? 을지 무슨 문서?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를 들면 을지훈련 관련 문서라든지 전시 동향 같은 거.

위원장 고찬양 그러면 그런 것들은 지금 현재 어쨌든 예산이 없어서 임의로 보관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러면 상당하게 지금 잘못으로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아닙니다. 금고는 저희가 준비를 마련했는데, 차후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지불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희 위원 단장님, 마지막으로 몇 가지 확인 체크를 하겠습니다. 확실히 조금 우리가 지난 도시교통위원회 심사 때는 융자 상환에 대한 안전장치가 미비했던 것이 맞죠?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그때는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홍재희 위원 우려를 제기했던 위원님들도 계셨고, 우리 부서에서도 내부적으로도 좀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었죠?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홍재희 위원 그런데 오늘 예산결산위원회 그 사이에 서울시로부터 입주자 50% 이상 찬성, 그리고 10명의 보증인이 있을 경우라는 가이드라인이 명확히 제시가 됐죠?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그렇습니다.

홍재희 위원 그러면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 부서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안전장치가 마련이 됐다고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홍재희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4개 단지 해가지고 총 10억 원을 책정을 하셨습니다. 조례상에는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융자해 줄 수 있다고 만들어져 있는데, 현재 지금 그럼 우리 구에서 전액을 해 줄지, 일부를 해 줄지는 앞으로 또 정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그렇습니다.

홍재희 위원 앞으로 선례가 남을 거라서 이 4개 단지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좀 제대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우리 금방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4개 단지 외에도 어제 날짜로 또 가양2단지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안전진단 융자 지원을 받고자 신청하는 단지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홍재희 위원 그러면 올해는 현재 추경에서 10억 원을 다 받지만 또 본예산에는 이것보다 더 큰 액수가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홍재희 위원 그러면 이게 좀 신중하게 좀 잘 이루어질 것 같아서, 물론 부서에서는 10억 원이 확보가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시고 안전장치가 충분히 마련됐기 때문에 추경에 10억 원을 잡으신 게 맞을까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홍재희 위원 예, 그러면 10억 원을 잡으셨으면 명확히 조금 더 의견을 제시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 충분히 그런 설명과 안전장치가 마련됐다라는 그런 확실성을 주시길 바라겠고, 또 선례가 어떻게 남을지 그런 것들은 부서 내부적으로도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알겠습니다.

홍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홍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보세요, 총 사업비가 6억 200만 원으로 잡혔었네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정정희 위원 이 예산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의원님, 공항동 55번지 그리고 화곡동 KC대학 모아주택 관리계획 용역비입니다.

정정희 위원 모아주택에 어떤 지원을 해서 6억이 필요한 거예요? 뭘 하는데, 관리계획을 하는데 뭐에 어떻게 들어가냐고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위원님, 우리 팀장님께서 설명을······
(○모아타운담당주사 박정석- 모아타운팀장 박정석입니다. 모아타운 관련해서 용역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아타운이라는 것은 신축·노후건축물이 혼재된 지역에 대해서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모여서 모아타운을 형성하는데 그런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공원, 도로 등 기반시설이라든지 건축계획 그런 부분을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연구용역비입니다.)

정정희 위원 6억이 연구용역비예요.
(○모아타운담당주사 박정석- 예, 대상이 지금 현재 공항동하고 화곡6동 2개소에 대해서 지금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6억에 대한 연구용역이 지금 이미 다 나가 있습니까?
(○모아타운담당주사 박정석- 이제 발주를 했습니다. 올해 예산으로 해가지고요.)
본예산에?
(○모아타운담당주사 박정석- 예.)
내용이 없어서, 제가 지금 추경 책자에도 없어서 지금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발주를 했어요. 우리 강서가 모아타운이 이렇게 된다면 과연 앞으로 몇 개나 더 나올까요?
(○모아타운담당주사 박정석- 지금 현재 9개소가 후보지로 선정돼서 관리계획은 수립을 하고 있고요.)
예, 9개. 그럼 앞으로는?
(○모아타운담당주사 박정석- 지금 현재 본동 지역 또 화곡6동, 등촌동 그렇게 해서 한 5개, 6개 정도 더 공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근거로 하세요? 예산을 나갈 때 이거는 무슨 근거로? 국토부 근거예요? 서울시 근거······ 근거가 뭐로 해서 우리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모아타운담당주사 박정석-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례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모아타운담당주사 박정석- 예, 거기에서 서울시 예산하고 우리하고 매칭사업으로 7대3 매칭사업으로.
그러니까 7대3으로 하는데 그 모아타운이라는 게 우후죽순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모아타운담당주사 박정석- 그래서 관리계획을 수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모아타운에 대한 서울시의 발표가 그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모아타운담당주사 박정석- 예.)
몇 제곱미터까지 모아타운에······
(○모아타운담당주사 박정석- 아, 모아타운은 10만㎡ 이내로 타운을 형성하는 건데요. 그 안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조합이 2만㎡를 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10만㎡면 최대 다섯개 구역, 6개 구역 정도 조합이 형성되는데 그 조합마다 기반시설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그런 계획을 관리계획으로 수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계획을 수립을 하는 것이고요.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 추진계획에 보니까 주민제안으로 하나요?
(○모아타운담당주사 박정석- 예, 주민제안 방식도 있고요. 공모방식도 있고. 주민제안 방식 같은 경우는 주민이 직접 용역비를 해서 관리계획을 수립을 하는 거고요. 공모방식은 아까 말씀드린 시하고 구하고 매칭사업으로 저희가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드립니다. 관리계획 수립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조합을 모집을 해서 조합사업으로 개별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추진하다가 중간에 모아주택으로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추진하는 과정에서······
(○모아타운담당주사 박정석- 물론 모든 재개발·재건축, 도심법도 마찬가지로 이게 주민 동의가 안 되면 사업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용역비 들어가고 뭐 하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몇 프로가 찬성이 안 돼서 못 할 수도 있잖아요.
(○모아타운담당주사 박정석- 그럼요. 그래서 지금 관리계획을 우리가 이제 10만㎡ 내에 5개, 6개 조합을 해서 구획을 나눠서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해 놨는데 그중에 한 개라든지 두 개라든지 그것만 이행되고 나머지는 안 되더라도 우리가 기본계획은 수립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하는 데는 하고 나중에 하는 데는 나중에 어떤 여건이 되면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놓는 것이죠. 이 모아타운이 어떻게 보면 재개발재건축이 안 되는 곳에 모아타운을 할 수 있도록 노후도라든지 용적률·건폐율 높이 그런 부분을 완화를 해 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 되면 사실 일반 재개발·재건축도 어렵다고 저희는 판단해서 마지막으로 방법으로 모아타운을 주민들이 추진하는 걸로, 전체 10만㎡, 20만㎡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안 되거든요. 노후도도 그렇고.)
팀장님,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주민들의 호응이잖아요. 주민.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거 하잖아요?
(○모아타운담당주사 박정석- 예.)
그러면 어디까지 우리 팀에서는 관여를 해요?
(○모아타운담당주사 박정석- 일단 관리계획 수립을 해 드리고요. 관리계획 수립한다는 게 각 구역별로 구획을 나눠드리는 거죠. 계획적인 구획을. 그러면 아까 고시가 나면 각 구획별로 조합을 결성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주민들이 스스로 하는 건데 아무래도 저희 조합을 결성할 때 또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도 우리 현장지원단이라는 제도를 이용을 해서 중재할 수 있는 그런 장치도 마련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그런 장치는 좀 일단은 해놨습니다.)
이 모아타운이요, 최근에 오세훈 서울시장님 오셔서 생긴 거죠, 그렇죠?
(○모아타운담당주사 박정석- 예.)
그러다 보니까 오시장 있을 때 해야 된다는 바람이 되게 많이 부는 것 같아요. 이게 서울시장이 바뀌면 또 못할 수도 있다라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모아타운담당주사 박정석- 아까 말씀드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모아타운이라는 명칭은 법적 용어는 아니고요.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관리지역이라고 아예 관련 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들한테 다가가기 위한 애칭으로 모아타운 모아주택이라고 한 건데 그런 관련 법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요. 어떠한 정치가 바뀌더라도 그 법으로 추진하는 것이니까······)
아, 그렇게 계속 진행될 수 있다?
(○모아타운담당주사 박정석- 예, 특별법이면······)
그러면 특별법도 예산이 내려올까요?

( 모아타운담당주사 박정석- 특례법은 예산 서울시에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오세훈 시장이 모아주택으로서의 역할을 다 해준다고 쳤을 때 앞으로?
( 모아타운담당주사 박정석-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65개소에 대한 모아타운 후보지로 결정해서 사업추진하고 있는데 2025년까지 지금 100개소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나오더라도 후보지를 더 선정을 해 줄 텐데 일단 목표는 100개소······)
그러니까 2025년 이후에도 지원을 확실하게 내려올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모아타운담당주사 박정석- 그때까지는 저희가 예측하기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해야 된다는 바람이 불고 있는 거예요.
(○모아타운담당주사 박정석- 예.)
그래서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찬성을 안 할 수가 없게 막 바람을 인다는 거예요. 그것도 문제에요. 휩쓸러 가다가 ‘아닌 것 같은데’라는 얘기가 지금이 들리는 거예요. ‘아, 나는 내 건물이 있는데 괜히 하기 싫은데?,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계속 이때 안 하면 안 된다라는 사고를 가지더라고요. 이것도 하나에 주민들한테 불협화음이 생겨요. 설명할 때, 이렇게 팀이 움직이고 단이 움직일 정도로 이렇게 추진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설명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정말 오해 없게 접근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모아타운담당주사 박정석- 예, 주민들께 주민설명회라든지 어떤 자리가 마련되면 충분하게 설명을 드려서 그런 부분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된다고 봐요. 그냥 뭐라고 그러죠, 간부들만 만날 게 아니라 정말로 소소한 사람들을 다 만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시겠죠?
(○모아타운담당주사 박정석-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정희 위원께서 아파트 용역 관련해서 이제 아파트별로 이렇게 예산을 한번 여쭤보셨었어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위원장 고찬양 그랬더니 어쨌든 각 아파트별로 좀 예산들이 다르던데, 물론 10억에서 어쨌든 9억 2000가량 해서 그런 비용추계는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쨌든 우리가 세출 산식을 할 때, 지금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보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직접인건비나 제경비, 기술료, 직접경비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상 거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아파트별로 이렇게 산출을 해놓고서는 세출예산을 보면 이런 식으로 나눠서 기재를 한다라는 게. 위원장이 생각했을 때는 이거는 너무 일을 대충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우리 강서구에 원도심이라 하면 어디를 말합니까?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마곡을 제외한 전체 지역을······

위원장 고찬양 마곡을 제외한 전 지역?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도심활성화추진단 소관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51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찬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관한 총괄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한 다음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 후에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영욱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영욱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영욱입니다.
강서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찬양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동윤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송동윤 보건행정과장 인사)
빈미애 건강관리과장입니다.
(빈미애 건강관리과장 인사)
장진수 의약과장입니다.
(장진수 의약과장 인사)
최순향 위생관리과장입니다.
(최순향 위생관리과장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고 부서별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미리 배부해 드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보건소 세입 예산현액은 414억 1835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16억 7873만 9360원, 실제수납액은 416억 4769만 5160원, 미수납액은 3104만 420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2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722억 5403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602억 6583만 175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51억 7877만 1000원이며, 보조금반납금은 22억 7284만 9180원, 집행잔액은 45억 3658만 307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3쪽부터 4쪽, 예산의 전용·이체 현황입니다.
보건소 예산 이체는 의약과 소관 사업 9건으로 6억 2281만 1000원을 이체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5쪽부터 6쪽,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보건소 예비비 집행은 보건행정과 14건으로 지출결정액은 7억 7928만 2000원, 지출액은 6억 554만 8600원, 지출잔액은 1억 7373만 340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7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명시이월사업은 보건행정과 1건, 의약과 5건, 총 6건의 통계목에 대하여 51억 7877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8쪽, 기금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기금은 위생관리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1개로 전년도말 조성액 11억 428만 7676원이며 당해연도에 1억 904만 1833원이 감액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9억 9524만 5843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조자료 9쪽부터 10쪽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주요성과는 맞춤형 보건행정 역량강화로 구민의 건강한 일상 실현 등 5개의 정책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측정하기 위한 성과지표는 총 20개입니다. 지표의 달성현황을 보면 초과달성된 지표는 4개, 달성된 지표는 9개, 미달성된 지표는 7개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찬양 오영욱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 위원 오영욱 보건소장님, 세입세출결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비비는 왜 해놓는 거죠?

○보건소장 오영욱 예비비는 불요불급하게 급하게 써야 될 예산이 새로 생겼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정장훈 위원 그때 쓰는 거죠?

○보건소장 오영욱 예.

정장훈 위원 예비비가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도 많은 것 같은데 5쪽에서 6쪽 이렇게 한번 쭉 봐봐요. 다 그냥 재해재난목적예비비 뭐 이렇게 쫙 나와 있잖아요. 이건 예측을 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거는 예비비로 안 쓰고 꼭 필요할 때 써야 되는데 생각 없이 그냥 막 써버리는 거 같아요.

○보건소장 오영욱 그건 아니고요. 저희 보건소가 예비비를 쓴 적이 아마 제가 거의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예비비는 진짜 필요할 때 외에는 쓰지 않는 상황인데 지금 코로나 시국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정장훈 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서두에.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데, 그건 감안을 하지만 좀 생각보다는 많이 썼다 이걸 얘기하는 거고요.
됐고요, 최근 언론보도에 보면 강남학원 근처에서 마약음료를 학생들에게 줘가지고 마약이 중고등학생들에게까지도 이제 손이 뻗치는 그런 걸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 마약이라는 게 한 번 빠지면은 빠져나오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마약 공급책한테 노예가 돼서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어른들은 좀 다행인데 이 청소년까지 이렇게 된다는 거는 큰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영욱 소장님 열심히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청소년들로부터 이 중독성이 강한 마약을 보호하려면은 홍보도 많이 해야 돼요, 아이들한테. 이런 거는 진짜 안 된다, 이런 거를 정말 현장 뭐 이런 사례도 막 이렇게 해가면서 보도도 해주고 학교로 그런 자료도 좀 홍보를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청소년이 마약으로부터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보건소장 오영욱 예.

정장훈 위원 현대병 중에서 가장 힘들고 고칠 수 없는 병이 치매라고 합니다, 치매. 어르신들 치매 걸리면 아들딸도 못 알아봐요. 이런 거 방송 나가면 뭐 한데, 우리 집사람도 장인이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치매 걸리시니까 딸도 못 알아보더라고요. 어떨 때는 알아보는데 어떨 때는 “아주머니 이제 집에 가셔야 되죠?” 이럴 정도예요. 그래서 이 치매가 참 힘들어요, 병이.
그런데 강서치매안심센터 있잖아요?

○보건소장 오영욱 예.

정장훈 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 제가 좀 컴퓨터 아니면 이런 홈페이지 기능을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착착 알아볼 수 있게끔 돼 있지 않아요. 센터장이 의사인지 아닌지 그것도 표시도 안 된 것 같고, 내가 잘못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센터장이 의사인 건가요?

○보건소장 오영욱 예.

정장훈 위원 그래서 그게 눈에 딱 들어오지 않는다고. 홍보를 하려면 아, 의사인 누가 여기 맡고 있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게 홍보가 돼야 되는데 그 치매 걸린 사람이 이거 보는 건 아니고 보호자들이 보잖아요.

○보건소장 오영욱 예.

정장훈 위원 보호자들도 치매 걸린 사람이 지금 7, 80 이상이 걸리잖아요, 대부분. 그러면 보호자들이 5, 60대라고. 그래서 뭐 5, 60대인 분들이 이렇게 좀 이런 핸드폰이나 컴퓨터에 능한 사람은 탁탁 보고 알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막 헷갈려, 헷갈려.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 이런 게 있더라도 잘 알 수가 없는데, 보니까 ‘스마일두뇌학교’라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떤 프로그램인지 탁 봐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 그런 것도 만들었으면 이용을 잘해야 돼. 그것도 잘 좀 홍보가 되게끔 홈페이지를 관리하는데 신경 써주시고요.

○보건소장 오영욱 예, 신경 쓰겠습니다.

정장훈 위원 치매 우리가 다, 누구나가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좀 소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영욱 예, 알겠습니다.

정장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보건소장 오영욱 예.

정정희 위원 총괄 보고니까 보건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부사업 보조자료 설명서에 보건소 세입 결산에 414억이 예산현액 맞나요?

○보건소장 오영욱 예.

정정희 위원 그다음에 넘어가서 세출 결산에 예산현액 722억 맞나요?

○보건소장 오영욱 예,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지출은 602억을 하셨다는 거죠?

○보건소장 오영욱 예.

정정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 예산현액은 세입이잖아요? 세입과 세출에 한 300억 차이가 나잖아요?

○보건소장 오영욱 예, 납니다.

정정희 위원 그걸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오영욱 그러니까 보건소 세입은 우리 복지 예산이 많은 것처럼 저희도 세입보다는 세출이 훨씬 많습니다.

정정희 위원 서울시 간주도 오고 국시비도 오고 다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 나머지는 다 국시비입니까? 300억 정도가?

○보건소장 오영욱 예.

정정희 위원 국시비로 내려온 겁니까?

○보건소장 오영욱 예.

정정희 위원 그러면 대략 보건소장님, 1년이면 국시비가 얼마나 내려옵니까?

○보건소장 오영욱 저희가 한 600억이면 한 2, 300억 정도는....

정정희 위원 300억이라고 합시다. 300억 나온다고 하고요. 그렇다면 매칭 사업이라고 하겠죠?

○보건소장 오영욱 예.

정정희 위원 코로나19로 사실은 더 많이 내려왔습니까? 아니면 그전에도 이 정도로 계속 내려왔습니까?

○보건소장 오영욱 코로나 이후로

정정희 위원 코로나 이전.

○보건소장 오영욱 사업 예산은 비슷한데 그래도 좀 더 내려왔고, 나머지 추가로 코로나와 관련된 걸로 해서 좀 더 내려와서 그래서 세출이 좀 늘어났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요. 2019년을 대비했을 때 2019년에도 거의 한 300억 내려오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3년 동안

○보건소장 오영욱 많이 증가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렇죠. '22년이 결산이니까 코로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 지금 대략 코로나가 떠나면 국시비 내려오는 게 한 얼마나 돼요? 1년이면. 한 150억, 200억 정도 되나요?

○보건소장 오영욱 예, 그 정도.

정정희 위원 150억이나 200억 된다고요?

○보건소장 오영욱 예.

정정희 위원 지금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538쪽에, 결산서 538쪽을 펴십시오.
보셨어요?

○보건소장 오영욱 예.

정정희 위원 결산 현황 보세요. 우측에 결산 현황. 그죠, 결산 현황이라 있죠?

○보건소장 오영욱 예.

정정희 위원 그러면 올해 결산액이에요. 그죠? 올해 결산액 603억 4800이에요.

○보건소장 오영욱 예.

정정희 위원 이 예산이 어디에다가 지금 봐야 되죠? 제가 볼 때?

○보건소장 오영욱 작년에 집행하고

정정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603억이 작년에 결산이라니까요. 지금 '22년도 결산이잖아요.

○보건소장 오영욱 예, 2022년 거.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여기 이게 결산이고 여기도 결산이잖아요. 그런데 이 숫자가 어디서 봐야 603억을 아냐고요. 이게 결산 현황이잖아요. 그죠?
그거 보건행정과장이 찾을 동안 보건소장님, 조직 및 인력 현황 보세요. 그 옆에 결산서 조직 및 인력 현황.

○보건소장 오영욱 봤습니다.

정정희 위원 봤어요? 지금 현원 167명이에요? 지금 몇 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고찬양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찬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소장님, 아까 정정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영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부서와 규명해서 개인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보건소장님! 우리 보건소장님으로 지금 보건소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의약과장님부터 해서?

○보건소장 오영욱 포함해서 딱 10년 됐습니다.

정정희 위원 올해, 제가 대략 맞췄네요. 2013년에 오신 것 같아요. 저하고 비슷하게, 제가 기억을 정확하게 했네요. 10년 동안 우리 보건소를 잘 이끌어오시고 또 보건행정에 대해서 파악 이미 다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는 모든 과장님도 하지만 삶의 질이 다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2022년 결산을 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세부사업설명서를 결산검사를 또 만드셨고, 그다음에 당연히 결산서를 만들잖아요. 재무과에서 하든 뭐 하든. 점검을 한번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보건행정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우리가 숫자에 둔하든 뭐하든 간에 우리 살림이잖아요. 우리의 세출을 맞춰야잖아요. 그러면 ‘야, 거기는 왜 이렇게 썼어? 여기는 이 정도인데.’ 지적을 하든 뭘 하든 빨리 와서 또 결산서 보고 잘못됐으면 여기다 테이프를 붙이든 아니면 이게 틀렸든 고쳐야죠. 결산서 갖다 놓은 지가 얼마나 오래 됐는데요. 이게 쉽게 말하면 하나를 보면 어떤 것을 잘해줌으로써 굉장히 만족감이 있는가 하면 하나를 보면서 실망이 또 될 때가 많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예결위원들이 뭡니까. 결산에 1년 농사를 결산하는 자리잖아요. 그러면 질문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얼마나 썼습니까? 그렇게 질문이 나가고, 그다음에 집행률이 얼마입니까라고 나가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첫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결산 현황 숫자가 100억 단위가 틀리는 거예요. 이럴 때 ‘이게 뭐지?’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지금 그렇다면 결산 현황에 나와 있는 603억보다 세출결산서 세부사업설명서 722억이 맞는 걸로 질문해야 되겠네요? 어떤 걸 질문해야 되나요?

○보건소장 오영욱 지출액 602억 6500 그게 맞는 걸로

정정희 위원 여기 결산서에 있는, 맞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지출액 602억 6000만 원이 돼 있는 것이 결산검사 우리가 다 마치고 나서 맞는 금액이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결산서에 나와 있는 한 603억 정도 나와 있는데요. 약 한 8200만 원 정도가 좀 더 많은 것으로 지금 판명이 되었고, 그 8200만 원에 대해서는 추후에 됐던 저희 성과지표 사업들 때문에 그런 것 같으니까 나중에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보건소장님, 올해 집행률이 얼마인가요?

○보건소장 오영욱 지금 저희가 83.4%입니다.

정정희 위원 83점

○보건소장 오영욱 4퍼센트.

정정희 위원 우리 지금 지출액이 602억이면 그러면 예산현액이 722억이라는 뜻이네요?

○보건소장 오영욱 예.

정정희 위원 왜 이렇게 못 썼을까요? 이월액이 많은 거예요, 아니면 집행잔액이 많은 거예요? 뭘 이렇게 못 썼습니까?

○보건소장 오영욱 둘 다 많은....

정정희 위원 예?

○보건소장 오영욱 둘 다 많은 편입니다.

정정희 위원 이월액도 많고 집행잔액도 많다 이겁니까?

○보건소장 오영욱 예.

정정희 위원 지금 '22년은 코로나 상황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당연히 보조금 반납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이월사업이 있나요?

○보건소장 오영욱 예.

정정희 위원 이월사업이 뭐가 그렇게 많이 발생하나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가 현재 45억 정도가 명시이월되었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있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월 45억이?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예, 45억 정도 됩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그 이월을 한 금액을 코로나가 끝나버렸으면 뭘로 쓰나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지금 아직도 계속 집행을 하고 있고요. 이월을 해서요. 작년도 결산을 갖다가 넘겼기 때문에 올해로, 집행잔액이 지금 많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국시비보조금이 내려온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2021년과 2022년에 집행잔액 반환금 거기에 지금 상당한 부분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과장님, 봐봐요. 이월액이 51억이고, 집행잔액이 45억이에요. 이월액이 51억이라고 했는데, 45억이 아니라.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아니 제일 큰 것만 제가 45억 말씀드린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51억이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코로나 상황이 지금도 계속 그 돈을 쓰고 있다, 이거죠?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예, 그렇습니다. 명시이월 되어서 지금 쓰고 있고요. 또 이번에 또 반환금으로 추경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장님, 아까 제가 조직 및 인력 현황에서 여쭤봤어요. 현원이 몇 명이에요?

○보건소장 오영욱 6월 1일 기준으로 현원 162명입니다.

정정희 위원 162명. 지금 결산서에 167명으로 되어 있네요?

○보건소장 오영욱 예.

정정희 위원 맞습니까? 이때는 '22년도에는 167명이었습니까?

○보건소장 오영욱 예.

정정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원래 계는 157명인데 167명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인원이 는 겁니까?

○보건소장 오영욱 인원이 준 거죠. 작년에 비해서는 167명에서 162명으로.

정정희 위원 아니 지금 이게 결산 얘기를 하는 거야 올해 162명은 아니고요. 결산 얘기만 하자고요. 167명, 원래 총 계가 157명이 정원이잖아요.

○보건소장 오영욱 정원인데 167명.

정정희 위원 그러면 많아졌잖아요.

○보건소장 오영욱 많아졌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랬을 때 이유를 말하라고요.

○보건소장 오영욱 작년에 코로나 이유 때문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정정희 위원 기간제가? 누가?

○보건소장 오영욱 시간선택제.

정정희 위원 시간선택제, 기간제, 임기제 뭐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걸 '22년 말로 아까 162명이 나간 거예요?

○보건소장 오영욱 예.

정정희 위원 아직도 정원보다 많은데요, 162명이면. 뭐가 많죠?

○보건소장 오영욱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인력들이 좀 더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그 뒤에 코로나 현장에 있던 박스는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까?

○보건소장 오영욱 아직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우리 그 보건소에 의약품이라고 그러나요? 의약품 구입하지 않나요? 보건소에는 의약품 구입하지 않나요?

○보건소장 오영욱 보건소의 의약품은

정정희 위원 뭐 뭐?

○보건소장 오영욱 저희가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약품 백신 구입하는 거 있고, 또 저희가 한방 진료를 하거든요. 그때 한방실에서 구입하는 한방 약품이 있고.

정정희 위원 그러면 총 보건소에서 의약품, 주사 이런 거 해서 대략 1년이면 얼마나 쓰세요, 예산이?

○보건소장 오영욱 예산이 그거를....

정정희 위원 전체 예산, 과별로는 따로 하겠지만 대략 전체를 봤을 때 묻는 거예요. 전체.

○의약과장 장진수 전체를 보면, 정확하게 하려면 부서별로 사업이 나눠져 있어서 다시 합산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정희 위원 대략을 제가 예산을 말하라고 하는데도 아직 그게

○보건소장 오영욱 한 1, 2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 2억 정도.

정정희 위원 1, 2억은 너무 차이가 많은데요? 2억이라고 칩시다. 그렇잖아요?

○보건소장 오영욱 아니 근데 그게 백신까지 하면 저도 정확히....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장님, 제가 총괄을 할 때는 과에서 뭐를 사고 이게 아니라 이과 저과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건소에 들어오는 의약품은 대략 예산이 이만큼 들어갑니다’라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답변이 ‘대략 한 2억 정도 1년이면 의약품을 삽니다’라고 답변하면 되거든요. 그걸 지금 질문하려고 한 건데.

○보건소장 오영욱 그런데 그게 인플루엔자도 있고, 지금 코로나 백신도 있고,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계산하기가 그건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지금 업무분장이 없어서 그런데 162명이라고 했잖아요? 보건소에는 어떠어떠한 직원들이 분포돼 있나요?

○보건소장 오영욱 행정직

정정희 위원 행정직 몇 명?

○보건소장 오영욱 행정직이 한 30명 정도 됩니다.

정정희 위원 총인원이 162명에 행정직 30명,

○보건소장 오영욱 간호직

정정희 위원 간호직

○보건소장 오영욱 78명입니다.

정정희 위원 그다음에?

○보건소장 오영욱 보건직

정정희 위원 보건직

○보건소장 오영욱 한 30명 정도 됩니다.

정정희 위원 30명, 또?

○보건소장 오영욱 그리고 의료기술직, 약무직, 의무직 나머지....

정정희 위원 보건직이라고 하나요? 보건직이라는 게 감염병이라든가

○보건소장 오영욱 보건행정직을 보건직이라고 합니다. 보건 쪽에 관련된 행정하는 업무를 보건직이라고 합니다.

정정희 위원 그런데 보건직이라고 하겠지만 여기에 감염병을 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 이게 직이 또 나눠지잖아요?

○보건소장 오영욱 아닙니다. 보건직이······

정정희 위원 그냥 보건직이라고 하나요?

○보건소장 오영욱 예, 보건직이 보건소의 기본업무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행정직, 간호직, 보건직, 의료기술직, 약무직 이게 다 특정 직종입니까?

○보건소장 오영욱 예.

정정희 위원 이게 구성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보건소장 오영욱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제가 전에도 보건소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강서구에는 간호직이 너무 많은 분포를 하고 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감염병에 관련된 보건직이 필요하다 제가 얘기했어요. 얼마나 늘었나요? 그때에 비해서.

○보건소장 오영욱 그때에 비해서는 많이 늘었는데 저희가 어차피 서울시에서 보건직 TO를 받기 때문에 저희가 TO는 그때 의원님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TO도 늘렸고 많이 늘어난 상황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정정희 위원 서울시에다가 청을 합니까?

○보건소장 오영욱 예, 그런데 어차피 서울시도 한정된 인원을 보내주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한다고 다 오지는 않기 때문에.

정정희 위원 그다음에 우리 보건소는 예산을 보건소장님이 잡습니까? 아니면 예산편성할 때요, 예산을. 1년 농사 예산을 잡을 때요. 어떻게, 보건소장님이 예산을 측정해서 올립니까?

○보건소장 오영욱 각 과에서 주무과에서······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각 부서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구에다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보건소에는 대부분 국시비 매칭이라고 그래서 구비가 안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구비 100%짜리 사업도 있습니까?

○보건소장 오영욱 거의 없는데 한 몇 개 정도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게 뭐 공약사항 정도인가요? 아니면 뭔가요?

○보건소장 오영욱 공약사업이나 특별히 저희가 관심 갖고 있는 거, 그 정도.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정정희 위원 많이는 없지만 그래도 국시비, 그다음에 국시비로 내려오면 매칭사업을 하지만 거기에 인건비도 포함이 됩니까?

○보건소장 오영욱 예.

정정희 위원 인건비도 나갑니까? 국시비에서.

○보건소장 오영욱 예.

정정희 위원 임기제나 시간선택제?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대부분이 임기제, 시간선택제가 국비 50대 15대 35정도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 사업마다 매칭 비율이 다 다릅니다. 인건비도 분명히 국시비로 내려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정희 위원 그것도 편성을 해서 직원 인건비에 나간다 이거죠?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우리 보건소장님, 코로나 3년 동안 많이 바쁘셨고 많이 힘드셨고 많이 저거 했는데 혹시 코로나가 아직도 있지만 안정이 돼 가잖아요? 보건소가. 지금 제자리 잡았습니까? 제자리로 다시 왔습니까?

○보건소장 오영욱 예, 제자리로 잡아가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다 돼 갑니까? 그러면 이제 지소가 분소가 하나씩 있잖아요? 거기는 의사 선생님도 오셨고 다 했나요?

○보건소장 오영욱 예, 왔습니다.

정정희 위원 다 채웠습니까? 다 해서 현장을 다 돌아갑니까?

○보건소장 오영욱 예.

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희 위원 홍재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보조자료 세입세출결산 보고 한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세입결산에 보면 좀 눈에 띄는 게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전체 과별로도 봤을 때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그리고 실제수납액 이 3개 지표가 거의 동일합니다. 다른 국들과는 좀 대비가 되는데 이 4개과 모두 과징금, 과태료 부과업무가 있나요?

○보건소장 오영욱 저희가 의약과, 위생관리과, 보건행정과가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홍재희 위원 물론 과별로 세부적으로 들여다봐야겠지만 과징금, 과태료 부과업무에 있어서 타 부서 같은 경우에는 이의제기나 심하면 소송까지도 가곤 하는데 징수업무에 있어서 어려움은 없으셨는지요?

○보건소장 오영욱 저희는 그런 건 없는데 저희가 담배 흡연단속하는 데 있어서 좀 애로가 있습니다. 거의 한 50%정도밖에······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금연 단속해서 과태료는 감면제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전에는 없었는데 2020년부터 감면제도가 생겼습니다. 50%, 100%. 그래서 그 민원이 확실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홍재희 위원 좋습니다. 물론 보건소 전체적으로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을 봤을 때는 지표가 거의 일치를 해가지고 아주 수범사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세부적으로 과마다 좀 들여다봐야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과징금, 과태료 부과업무가 미비한 점이 있다면 소홀함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오영욱 예, 알겠습니다.

홍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홍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소장님, 저희 공공기관으로서 보건소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보건소장 오영욱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개인병원들이 접근성이 좋고 그렇기 때문에 진료받을 수 있는, 특히 서울 같은 대도시는 그런 건 잘 돼 있지만 민간 같은 경우는 돈이 되지 않는 것은 관심이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코로나 같은 감염병이나 결핵이나 특히 정신보건센터에서 하는 일이나 민간에서 하지 않는 일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상욱 위원 그거는 당연히 민간 부문에서 하지 않는 것들은 보건소 공공기관에서 하는 건 맞고요. 그리고 법정 전염병과 관련된 내용들은 당연히 공공기관에서 하는 건 맞습니다.
보건소에서 민간 영역까지 침범해서 사업을 하시게 되면 민간들 다 굶어 죽어요. 그러면 안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에서 이 보건소의 기능이 뭐냐고 여쭤봤던 건 사전적 예방차원에서 보건기능을 해야 된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 싶었거든요. 사후적으로 하게 되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보건소 역할은 사전에 예방을 해서 구민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다 그런 사업들이잖아요. 각 동의 찾동사업하면서 각 동에 간호사들 다 파견하고 지금 그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사전적으로 예방을 하기 위해서. 그게 보건소의 기능인 것이죠.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 여쭤봤던 거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는 것들도 보건소에는 청장님 공약이 몇 개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보건소에는 보건과 관련된 청장님 공약이 몇 개인지 아셔요?

○보건소장 오영욱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관련되는 거.

한상욱 위원 예, 딱 그것만 하나 있어요. 좀 아쉽더라고요, 그런 공약 사항들이. 물론 다 산후조리도 좋고 모든 건 중요한데 전체적인 구민들이 느낄 수 있는, 구민들에게 어떤 혜택이나 이런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되는 그런 공약이었으면 더 좋았을 건데 딱 산후조리원, 강서형 산후조리원 지원사업 이게 공약 사항이더라고요. 너무 편협된 공약이었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소는 자기 본연의 역할을 하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보조자료에 보면은요, 1페이지 세입에서 이 보건행정과 세입이 421억이 있거든요. 241억?

○보건소장 오영욱 예.

한상욱 위원 241억 9000. 이게 지금 1층 민원실에 주로 발생되는 세입인 거죠? 거기에 진료비, 검사비. 그런 세외수입인 거죠?

○보건소장 오영욱 그것도 있고, 실은 보건행정과에서 코로나하고 관련된 예산이 많이 돼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코로나 관련 예산이요?

○보건소장 오영욱 예.

한상욱 위원 아니, 세입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여기에 들어온 세입은 서울시와 국비보조금을 다 포함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하는 직접 수입과 구비는 그렇게 금액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직접 세입은 얼마나 돼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직접 세입은 저희가 이제 세외수입으로서는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수입 그거 하나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이제 직원들 인건비라든지 사무관리비, 구에서 예산을 편성받은 그 사업비들입니다.

한상욱 위원 사업비들이요. 그럼 1층에 민원실 있죠? 보건민원실. 거기에 관련해서 지원하는 그 수입들은 다 그럼 어디로 들어가나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그거는 저희 구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여기 보건행정과에서 수입으로 잡지는 않은 건가요? 보건소 수입으로.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그거는 저희가 구로 직접 들어가는지, 일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조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게 다 이제 종류마다 좀 틀리고 해가지고요. 그거 한번 확인 후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아마 보건민원팀에서 직접 공단에 심사 청구할 겁니다. 그렇죠? 맞죠?

○보건소장 오영욱 예.

한상욱 위원 그러면 그 예산대로 저는 이게 들어오느냐 그걸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거고요.
그리고 화곡 분소하고 방화 지소에서도 수입이 생기는 건지, 수입이 생기는 건지 그걸 제가 좀 알고 싶어서.

○보건소장 오영욱 지소는 수입이 생기지 않고, 분소는 진료할 경우에는 방금 그 수입인데 아주 미미합니다.

한상욱 위원 분소에는 지금 의사가 파견이 돼 있잖아요? 상주하고 있고.

○보건소장 오영욱 예.

한상욱 위원 방화 지소에는 없고요?

○보건소장 오영욱 예.

한상욱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2페이지를 좀 보시면요. 보건행정과에 보조금 반납금이 생각보다 16억이면 꽤 많네요? 무슨 보조금을 이렇게 반납을 하신 거죠?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16억 정도는 대부분 전부 다 저희가 국시비로 받은 코로나 예방접종 지원금하고.

한상욱 위원 남은 돈?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예, 그걸 갖다가 2021년 2022년 해가지고 저희가 작년에 반납을 또 일부 못 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금액이 전부 다 합쳐진 겁니다.

한상욱 위원 사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강서구가 코로나 발생 환자 비율이 좀 높죠? 다른 자치구보다.

○보건소장 오영욱 인구 수로 보면 평균인데 워낙 저희가 인구가 다른 구에 비해 많기 때문에 서울에서 3위 정도 됩니다.

한상욱 위원 제가 보니까 송파가 나중에 보니까 제일 많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걸 본 것은 발생 숫자가 많다고 그래서 이걸 감추면 안 되거든요. 제가 홈페이지를 보니까 어느 날 강서구는 코로나 1일 발생현황, 사망현황, 재택치료 현황 이 숫자가 어느 순간 홈페이지에 사라졌어요. 그래서 다른 자치구도 봤더니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강서에는 어디 있나 했더니 다른 어떤 통계 숫자에 거기에 숨켜놨어요. 그래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한참 막 초창기에 나올 때는 좀 하더니 많이 나오니까 숨켜놨더라고요. ‘야, 이것을 이렇게 숨겨서 쉬쉬해서 될 사항인가, 홈페이지 관리를 이렇게 하시는 건가?’ 조금 제가 좀 의아스러워 했었거든요. 근데 감춘다고 해서 될 것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더 공개를 해서 경각심을 가져서 서로 이런 코로나 같은 것도 감염되지 않게 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임무인데 그것을 감춘다고 해서 해결될 건 아닐 것 같아서 앞으로는 홈페이지 같은 것도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실 때든 어떤 다른 업무를 추진하실 때든 구민들한테 알릴 건 알려서 대책을 마련하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오영욱 예,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보건소장님,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이월사업비가 6개인데요. 85억 8400, 지출 34억 300, 명시이월이 51억 7800, 집행잔액 17억 7100. 그렇죠?

○보건소장 오영욱 예.

정정희 위원 맞죠, 숫자 정확하죠?

○보건소장 오영욱 예,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보면 코로나에 관련된 거잖아요. 코로나 병상대기, 재택치료 활성화 운영지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렇죠? 통상적으로.

○보건소장 오영욱 예.

정정희 위원 지금 현재도 재택에 저거 한 예산이 나가고 있겠죠? 코로나.

○보건소장 오영욱 예.

정정희 위원 병상은 어떻게? 병상도 나갑니까?

○보건소장 오영욱 병상은······

○의약과장 장진수 의약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병상대기환자도 어차피 재택치료 관리하는 팀에서 같이 관리하기 때문에 재택치료 인건비도 그렇고 병상대기환자 관리하는 인건비도 재택치료 TF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여기도 국시비에 구비 들어가나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월사업비 코로나 격리에 관련된 보건행정과하고 의약과 보시면 이것도 국시비에 구비가 들어가냐고요.

○의약과장 장진수 이거는 이제 순수 구비입니다. 이제 국시비로 내려온 것도 있고 지금 이월한 이 예산은 구비······

정정희 위원 다 구비인 거예요?

○의약과장 장진수 예, 저희가 작년에 이제 하도 많이 발생을 하면서 국시비로 보조금만으로도 충당이 안 돼서 구비로 별도로 잡아서······

정정희 위원 그렇죠. 이게 구비라면 엄청난 돈이죠. 그렇죠? 지금 명시이월, 이름 없는 명시이월 51억 7800이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2023년에 쓰겠죠, 명시이월이니까.

○의약과장 장진수 예, 지출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렇죠. 명시이월도 지금 같은 코로나 재택에 쓰는 거예요? 51억이.

○의약과장 장진수 저희 말씀드린 예산은 코로나19 병상대기 2억 6000이고 재택치료 1억 8000에서 4억 4000정도가 재택치료에 사용되고 있고, 나머지 대부분은 아까 코로나19 치료비 보건행정과에서 지출하고.

정정희 위원 보건행정과에서 지출하고요?

○의약과장 장진수 이월액 51억 중에서 저희 의약과 소관 사항이 6억이고, 6억 중에 한 4억여 원 정도가 재택치료에 지출되고 있고, 보건행정과 45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 환자치료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게 지금 2023년도에 45억을 쓰겠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2023년도에 45억을 저희가 지난해 명시이월을 해서 45억을 갖다가 집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45억은 국비시비 50대 50입니다. 구비가 없습니다.

정정희 위원 또 이거 구비라 했다······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사업별로 다릅니다.

정정희 위원 그래요? 국비시 매칭이다 이거죠? 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저희 보건행정과 소관 격리입원치료비 45억 원은 국시비 50대 50이고요. 그리고 지금 의약과장이 얘기한 나머지 병상치료비는 그거는 이제 구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정정희 위원 명시이월 하잖아요, 그렇죠? 명시이월하면 이거에밖에 쓸 수 없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그렇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돼 있어가지고 이것은 코로나19 격리 입원환자 치료비로만 집행할 수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예, 알았고요.
그다음에 보건소장님, 우리 자동심장충격기 보급관리 지원사업에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 6200을 예산현액 잡아가지고 지출액을 안 쓰고 명시이월 하셨네요?

○보건소장 오영욱 예.

정정희 위원 이유가 뭔가요?

○보건소장 오영욱 작년에 너무 늦게 와서, 11월에 와서 그 예산이 그래서 올해로 넘겼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게 시비인데?

○의약과장 장진수 11월에 늦게 교부가 됐습니다.

정정희 위원 시비로?

○의약과장 장진수 11월에······   시비입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희 위원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내용을 디테일하게 설명을 좀 잘 써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 많은 돈이 묶여져 있잖아요? 아무리 명시이월 한다지만. 건전재정을 하기 위해서는 수입과 지출이 거의 비등해야 되잖아요. 아시잖아요? 기본은. 그렇잖아요? 예산편성의 기준은 알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아서 뒤로 넘어가요. 아무리 코로나 코로나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맞춰갈 때가 됐잖아요. 3년이라는 저기를 해봤으니까. 근데 차이가 너무 많은 것도 사실 안타깝거든요.
보건소장님, 제가 그래서 예산을 각 과마다 해서 예산을 추계하신다고 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 이만큼 우리가 해서 명시이월도 많았고 뭐 하니 올해는 어떻게 어떻게 하자라고 해서 예산의 건전성을 좀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영욱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심사를 마치고,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영욱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영욱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괄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175쪽부터 178쪽, 보건소 세입 예산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05억 7160만 원 대비 38억 9304만 원이 증액된 244억 646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예산액은 총 104억 9738만 7000원으로 기정액 90억 9696만 3000원에서 14억 42만 4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반영 사유는 국시비 확정 내시액 변경 및 국시비보조금 사용 잔액입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로 예산액은 총 118억 9733만 2000원으로 기정액 97억 7724만 5000원에서 21억 2008만 7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반영 사유는 국시비 확정 내시액 변경 및 국시비보조금 사용 잔액입니다.
이어서 의약과입니다. 예산액은 총 12억 8850만 6000원으로 기정액 9억 1636만 7000원에서 3억 7213만 9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반영 사유는 국시비 확정 내시액 변경 및 국시비보조금 사용 잔액입니다.
다음은 위생관리과로 예산액은 총 7억 8141만 5000원으로 기정액 7억 8102만 5000원에서 39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반영 사유는 국시비보조금 사용 잔액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309쪽부터 333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98억 1435만 7000원 대비 47억 9819만 1000원이 증액된 546억 125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예산액은 331억 9247만 원으로 기정액 316억 5373만 2000원에서 15억 3873만 8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반영 사유는 국시비 확정 내시 변경 및 보조사업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입니다. 예산액은 170억 5775만 원으로 기정액 144억 1562만 4000원에서 26억 4212만 6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반영 사유는 국시비 확정 내시액 변경, 산후조리 비용 지원 사업 등 사업비 반영 및 보조사업 반환금입니다.
이어서 의약과입니다. 예산액은 29억 6243만 6000원으로 기정액 24억 699만 1000원에서 5억 5544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반영사유는 국시비 확정 내시액 변경,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 사업 등 사업비 반영 및 보조사업 반환금입니다.
끝으로 위생관리과입니다. 예산액은 13억 9989만 2000원으로 기정액 13억 3801만 원에서 6188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반영사유는 어린이집 급식 식재료 방사능 안전관리 사업비 반영 및 보조사업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서별로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찬양 오영욱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보건소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부서별 심사에 앞서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건행정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 후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행정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찬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보건행정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동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송동윤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찬양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완제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완제 보건행정담당주사 인사)
권영자 보건민원팀장입니다.
(권영자 보건민원담당주사 인사)
신은영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신은영 감염병관리담당주사 인사)
백은정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백은정 감염병대응담당주사 인사)
박인 화곡총괄분소팀장입니다.
(박인 화곡총괄분소담당주사 인사)
박영숙 방화보건지소팀장입니다.
(박영숙 방화보건지소담당주사 인사)
김철민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철민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 내용 중 세부사업의 종류가 많아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게 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12쪽, 보건행정과 세입결산 현황은 공유재산임대료 등 14개 항목으로 예산 현액은 241억 2973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 240억 7012만 5100원 중 240억 6849만 8500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162만 660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 비율은 99.7%입니다.
세입 내역을 항목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임대료는 보건소 내 입주한 3개의 사회단체와 우리은행 현금인출기에 대한 청사 임대료로 예산현액은 624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604만 2760원입니다.
다음 보건의료수수료는 진료비, 건강검진비 등으로 예산현액은 1억 7729만 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5000만 3260원입니다.
기타 이자수입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4350원입니다.
그외수입은 임대 3개 단체의 손해 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반환금으로 예산현액은 3만 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24만 6060원입니다.
기타 과태료는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에 대한 과태료로 징수결정액 1359만 6600원 중 1197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162만 6600원입니다.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은 코로나19 대응에 관련된 예산으로 6억 1695만 5000원을 징수 결정, 수납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기금, 시비보조금은 국가예방접종 실시 등 12개 사업의 보조금으로 213억 156만 5200원을 징수 결정,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및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20억 8171만 1870원을 징수 결정,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에서 40쪽까지 세출결산 집행 현황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 예산 현액은 481억 463만 5000원으로 385억 6502만 2390원을 지출하고, 45억 7046만 2000원을 명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6억 4708만 4180원으로 집행 잔액은 33억 2206만 6430원, 집행률은 80.2%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국가예방접종 의료비, 인력운영비 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사업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시구비 매칭 사업인 국가예방접종 실시입니다. 예산현액 82억 5038만 3000원 중 병의원에 인플루엔자 등 접종비 지원으로 71억 2294만 291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7억 3264만 2790원, 집행잔액은 3억 9479만 7300원으로 보조금 정산 잔액입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4억 8544만 9000원 중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건강취약계층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사업 소요 비용 등으로 3억 7753만 236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791만 6640원입니다.
다음은 화곡보건분소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6422만 3000원 중 소모품, 공과금,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5969만 569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52만 7310원입니다.
다음은 시비 매칭 사업인 방화보건지소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1억 1885만 9000원 중 공과금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만성질환관리 검사 소모품 등 구매로 7845만 164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890만 5160원, 집행잔액은 2150만 2200원입니다.
다음은 국시구비 매칭사업인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예산현액은 98억 8792만 7000원이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위탁 의료기관 시행비로 90억 2987만 430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6억 63만 701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5741만 5690원으로 보조금 정산 잔액입니다.
다음은 청사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7억 4357만 7000원 중 보건소 시설물 유지관리 및 공공요금 등으로 7억 239만 918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117만 7820원입니다.
다음은 방역관리 강화입니다. 예산현액 3억 6063만 9000원 중 취약지역 방역 활동에 따른 약품 및 장비구입 등으로 2억 4141만 802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1922만 980원입니다.
다음은 감염병 대응 강화입니다. 예산현액 14억 9219만 7000원 중 코로나19 대응 관련 자가격리자 물품, 안내문 구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10억 7171만 694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08만 7860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1939만 2200원입니다.
다음은 국시비 사업인 에이즈 예방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3억 2329만 2000원 중 에이즈 감염인 진료비 등으로 2억 8061만 462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4267만 7380원입니다.
다음은 국시비사업인 코로나19 격리 입원치료비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72억 2092만 4000원 중 코로나19 확진 환자 격리 입원치료비 지원으로 26억 5046만 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원 보조금이 2022년 9월에 추가 교부되어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에 따라 연내 사업 추진이 어려워 집행잔액 45억 7046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환자 이송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7700만 원이며,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격리 치료시설로 신속히 이송하기 위한 용역비로 2억 6932만 79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67만 2100원입니다.
다음은 국시구비 매칭 사업인 보건소 결핵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2억 6153만 2000원 중 어르신 및 결핵 취약계층 등 결핵 검진과 결핵전담간호사 보수 등으로 1억 8184만 379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6614만 2160원, 집행잔액은 1354만 6050원으로 보조금 정산 잔액입니다.
다음은 국시구비 매칭인 인력운영비와 구비인 기본경비는 직원 봉급 및 사무관리비 등 필수 경비임을 감안하여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예산현액 12억 8182만 8000원 중 결핵관리 사업 등 13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국가예방접종 등 11개 사업에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2억 8128만 509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4만 2910원입니다.
다음은 41쪽에서 42쪽, 예비비 사용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비비 사용 현황은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및 코로나19 환자 이송 지원 등으로 6억 554만 86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잔액은 1억 7373만3400원입니다.
다음은 43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 72억 2092만 4000원 중 26억 5046만 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 보조금이 2022년 9월 추가 교부되어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에 따라 연내 집행 이 어려워 45억 7046만 2000원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정책목표 “맞춤형 보건행정 역량 강화로 구민의 건강한 일상 실현”에 따른 성과지표는 모두 5개입니다. 지표에 따른 성과 달성도는 공공, 취약지역 방역소독 실시율 141%, 방화보건지소 이용 인원 186%, 국가예방접종률 및 결핵치료 성공률 102%, 장애인 재활보건서비스 수혜율 100%로 5개 지표 모두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찬양 송동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진 위원 우리 국가예방접종 실시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예.

김현진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 예산 잡힌 게 실제 맞는 인원을 정확히 파악해서 예산이 잡히나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국가예방접종 사업은 국시구비 매칭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 시, 구해서 30대 35대 35로 매칭하고요.

김현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상자를 정확히 분석을 해서 정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그 부분은 국가와 시에서 산정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정 공식대로 저희들이 내려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현진 위원 그러면 거의 정확한 수치로 나오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거의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김현진 위원 어린이에 관련된 예방접종이 미접종자들은 한, 지금 전체로 보면 한 5%가 미접종이거든요. 근데 혹시 어린이에 관련된 미접종자는 한 몇 프로 정도 나오나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정확한 통계를 뽑기는 어렵지만요. 어린이 관련 미접종자는 거의 뭐 행방불명자를 제외하고는 거의 지금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진 위원 혹시 이번에 4월에 정부에서 실태 파악하지 않았었나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실태 파악을 했는데, 저희 구는 4명이 지금 현재

김현진 위원 4명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예. 조사가 들어와서 경찰서에 접종 여부를 통보해 준 바 있습니다.

김현진 위원 거기에서 조사하고 접종 안 한 인원이 4명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아이는 태어났는데, 저희는 접종을 했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행방불명이 됐는지 경찰서에서 접종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여부를 조회한 겁니다.

김현진 위원 저희가 지금 예방접종, 우리가 데이터를, 인원을 다 알 수 있잖아요, 명단을?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예, 그렇습니다.

김현진 위원 거기에서 우리가 파악한 게 아니고 지금 정부에서 파악한 게 4명이고, 미접종자를 저희가 파악한 건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저희가 미접종자를 파악한 것은 저희가 여기 보시게 되면 국가접종이 지금 현재 18종이거든요. 저희가 대부분 보게 되면 90%로 안팎으로 거의 예방접종은 실시를 하고 있고요.

김현진 위원 이게 왜 질의를 드리냐면요. 사실 만 2세 이하로 접종을 안 한다는 거는 이건 그냥 얘기 안 해도 사실 아동학대로 봐야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것도 시행을 앞으로 하겠지만 그전에 우리 기초단체에서는 사실 파악하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몇 명이 안 되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119 예방 콜센터도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나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예방 콜센터까지는 저희가 아직까지 운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현진 위원 아니 여기 지금 집행 내역이 있는데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그 예방 콜센터 그 부분은

김현진 위원 예방접종 콜센터.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예방접종 콜센터는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한

김현진 위원 코로나에 관련해서만 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예, 그렇습니다.

김현진 위원 어찌 됐건 접종을 안 한 아동 파악하는 건 사실 어렵지 않다라고 보고 인원도 많을 것 같지 않은데, 이걸 아직까지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다른 방법보다 지금 저희가 보건소에서 파악하는 게 훨씬 다른 부서에서 파악하는 것보다 아동학대에 대해서 파악하기 더 쉽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만 2세 이하는. 접종을 안 하면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겠죠, 예방접종들이.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일단 그 사람이 출생신고가 되고 나서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거니까요. 또 사실 90% 이상이라고 하지만 추후에 그 사람들이 또 이제 올 수도 있는 거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거의 지금 예방접종을 갖다가 맞추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세심하게 챙겨가지고 미접종자가 없도록

김현진 위원 정부에서 파악하기 전에 저희 자체적으로 파악해서 빨리 이거는, 사실 안 맞는 사람 일일이 전화해서 확인만 하면 사실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이걸 그냥 자체적으로 우리 구에서만 한 번 해서 안 되면 경찰서나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알겠습니다. 출생신고 자료가 통보되어야 저희가 확인이 가능한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한번 여러 가지로 좋은 방안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진 위원 예, 한번 생각해서 고통받는 아동이 없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예, 알겠습니다.

김현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김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과장님, 보건행정과 집행률이 얼마나 되죠?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현재 지금 80.2%입니다.

정정희 위원 왜 이렇게 저조하나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이게 실질적으로 80.2%이지만 저희가 명시이월사업비 45억을 갖다가 했기 때문에 그 명시이월 사업비를 갖다가 사실 제외하게 되면은 실제 집행률은 한 88.5%가 됩니다.

정정희 위원 그래도 90% 이상이 안 되는 거죠.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있죠? 5억 8500이 내려온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정희 위원 예.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은 시비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서울시에서 저희가 사업······

정정희 위원 예산이 1년이면 이 정도 내려와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하는 규모는 여러 가지로 어느 사업을 갖다가 저희가 긴급한 사항을 올려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시에서 전체 자치구별로 균분해가지고 내려오는 사업도 있고 합니다. 근데 작년에는 이제 코로나······

정정희 위원 작년에 그러면 우리는 5억 8500 중에 우리가 제안해서 내려온 금액은 얼마예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저희가 알기로는 포상금조로 해가지고 아마 4억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고요.

정정희 위원 포상금이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예. 그리고 그 외에는 전부 다 여러 가지로 그밖에 접종관련 예산으로 해가지고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국비는 얼마나 내려와요? 여기 국비가······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국비는 저희들이 이제 예방접종 사업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많이 매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전체 우리 보건행정과 한 240억 중에서 약 한 30%에서 35% 정도를 잡으면 되니까요.

정정희 위원 지금 12페이지, 보건행정과 12페이지 보시면 국고보조금에서 10억 7400, 아니 10억이 아니라 107억이네요. 107억 4100이 맞나요? 예산현액 보니까, 맞아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12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정희 위원 예. 세입 결산현황, 12페이지 국고보조금. 거기 107억 4100······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예, 맞습니다. 107억 정도 됩니다.

정정희 위원 이게 국가에서 내리는 돈이고, 그다음에 밑에 시도비보조금을 보니까 105억 5900 내려오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예, 거의 같이 매칭 비율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 금액은 대동소이합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국비하고 시비가 내려오면 우리 구비는 대략 얼마나 돼요? 여기에 매칭을 하려면.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사업별로 지금 매칭 비율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대략?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여기에서 한 이 금액에 50에서 한 60%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여기는 100억이라면 우리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한 50억 정도에서 60억 정도를 저희가 이제 매칭을 시켜야 됩니다. 왜냐면 국시 구비가 다 매칭이 되니까요.

정정희 위원 지금 결산이니까요. 과장님, 결산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예.

정정희 위원 결산에서 국시비 반환금이 얼마예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국시비 반환금이 7억 얼마였는데요, 잠깐만요.

정정희 위원 국시비 합쳐서 반환금이 7억밖에 안 돼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아니, 아니요. 국비가 7억 얼마고요, 2개 합쳐가지고 15억 얼마가 되는데요.

정정희 위원 반환금이 정확하게 얼마인가 보세요. 뒤에 팀장들 뭐 하세요? 빨리 갖다 쪽지를 주든가 해야지.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현재로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8억 7700정도 그리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4억 300정도 해서 전체 한 12억 8000정도가 됩니다.

정정희 위원 12억 8000이요,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반환금을 이제 이유가 다 있겠지만 우리가 내려왔을 때 거기에 아까 말한 인건비도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인건비 쓴다고 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 인건비가 어떠한 국한되어 있는 사람한테만 쓰나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예, 그렇습니다. 전부 다 사업별로 국한돼 있어가지고 가령 건강동행사업이라든지 그리고 또 코로나19라든지 그렇게 국한되어서 그렇게 다른 목적으로는 좀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구비가 안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시간선택제든 기간제든 쓸 때 구비가 안 들어가고 국시비로 100% 줄 수는 없는가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그 부분은 사업별로도 매칭 비율에 따라 주기 때문에 저희도 가능한 한 구비를 갖다가 적게 집행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잘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저희 구비가 100% 안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은 사실 없습니다. 얼마 일부라도 들어가고요. 어떤 사업은 또 국시비로 다 내려오는 사업도 있고요.

정정희 위원 기왕이면 반환하는 것보다 좀 우리가 활용할 때는 최대한 활용하는 게 좋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저희도 그렇게 최대한 활용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다음에 지금 예비비 쓰셨어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에서 예비비를 쓰셨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예.

정정희 위원 지금 예비비 결산서에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썼고요. 그다음에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도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썼어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거는 설명이 좀 필요한데.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이제 우리가 2021년도부터 새로 편성이 되면서 저희가 코로나 상황을 맞이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역학조사라든지 그리고 또 접종센터 운영이라든지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많이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 사업비는 본예산에 잡혀 있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저희가 예비비를 갖다가 승인 받아서 했고요.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그게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도 썼고요. 또 그냥 일반 예비비로도 썼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갖다가 저희가 보게 되면 기획예산과에서 그 부분은 판단을 해서 저희가 요청을 하게 되면 그렇게 안분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한 군데에서만 쓸 수가 없었나요?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코로나로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쓰겠다 하는 보건행정과에서······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그 당시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사실 그때 100억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었던 걸 기억나는데요. 아마 그때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참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아마 좀 많이 부족했을 겁니다.

정정희 위원 부족해서 그냥 일반예비비를 쓴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추경 때도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추가로 더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희 위원 홍재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세외수입에 보건의료수수료라 함이 어떤 걸 의미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보건의료수수료라고 하는 것은 저희 보건소 민원실에서 증명서를 발급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각종 보건 진료를 하게 되면 각종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수수료를 갖다가 총 집합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재희 위원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조금 작게 돼 있는데 이걸 좀 설명해 주시죠. 예산현액은 1억 7000으로 잡혀 있는데 징수결정액은 5000으로 돼 있어가지고.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저희가 작년도 민원발급 수수료가 7월 1일부터 저희가 재개가 됐고요. 코로나19때문에 저희가 발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유흥업소 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산부인과 진료준비가 안 돼가지고 저희가 또 작년 10월부터 재개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시기적으로 많이 운영을 못한, 기간적으로 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홍재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타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1350만 원 징수결정액으로 결정이 됐고 실제수납액은 1190만 원 정도입니다. 기타과태료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입니다.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고 거기에 따른 체납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스크 단속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하지만 각종 경찰서나 각종 행정기관에서 넘어온 부분도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징수결정하고 한 160만 원 정도는 그게 아마 체납분이 되겠습니다.

홍재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로 넘어가서 세출결산 집행현황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우리 보건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코로나19 영향으로 조금 불용된 건들이 많은 것으로 보였는데 액수에 상관없이 지출잔액의 사유를 명확히 잘 기재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점을 항상 우리 국별로 부서마다 지적을 하는 부분이었는데 우리 보건행정과는 사유를 정확히 잘 기재를 해 주셨다는 말씀드리고.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자체가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만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건행정과처럼 다른 부서들도 이러한 불용 집행잔액들의 사유가 상세히 기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오영욱 예, 알겠습니다.

홍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홍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 과장님, 보조자료 34페이지 인력운영비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는데요. 여기 보수부분 보면 잔액이 굉장히 많은 걸로 나와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34페이지?

김순옥 위원 예, 인력운영비 보수부분. 지금 9억 8900만 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혹시 잔액이 사유가 있을까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저희 보건소가 사실 좀 민망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신규 직원들이 들어와서 많이 또 사표도 내고 휴직도 내고 그리고 또 직원들이 좀 많이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 집행이 좀 많이 저희가 부족했구요. 그리고 또 이제 여비나 그런 부분들도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나가지 못해서 소내 근무를 많이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김순옥 위원 혹시 이탈자가 많이 발생하는 사유가 있을까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아시다시피 요즘에 신규 공무원들을 저희가 보건소에 다 배치를 했었거든요. 사실 적은 박봉에 그렇게 거의 24시간 살인적인 근무를 하다 보니까는 많은 직원들이 거기에 좀 힘들어했던 것 같습니다.

김순옥 위원 혹시 이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거 혹시 따로 생각하시거나 고민하신 적 있으신가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사실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기보다는 이 상황을 먼저 극복을 하는 게 저희는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부분은 좀 차후에 한 번 이번 사례를 겪었으니까 생각을 갖다가 좀 숙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김순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과장님, 보건행정과 예산이 규모가 생각보다 큽니다?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사실 이렇게 규모가 커진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국시비보조금이 많이 내려와서 그렇고요. 아마 내년부터는 지금 같은 규모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한상욱 위원 지금 2022년도 481억인데요. 주된 예산이 어느 부분에 많이 차지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주로 많이 차지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감염병 대응입니다.

한상욱 위원 감염병 대응 그리고 예방접종에 많이 돼 있죠?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예.

한상욱 위원 감염병 관리 업무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었죠?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감염병관리 대응업무는 저희 보건소가 시작되기 전부터, 개소가 되기 전부터 저희 감염병 업무를 갖다가 계속 하게 됐고요. 거기서 감염병의 종류가 계속 이제 1급부터 4급까지 분류되고 또 가지 수가 많아지다 보니까는······

한상욱 위원 최근 2010년도 그때부터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감염병이, 사스 했을 때부터 지금 계속 인식을 가지면서 감염병이 지금 확대된 거잖아요?

○보건소장 오영욱 예.

한상욱 위원 그전에는 감염병 관련돼서 보건소에서 거의 업무 기능이 없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사스였을 겁니다. 그 이후부터 보건소에서 지금 감염병 관련 부분들이 하면서 1개 팀이 계속, 전담 직원들도 그때는 두 명인가 밖에 없었어요. 갈수록 이 감염병 관련 업무가 계속 증가할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작년 연말에도 감염병 관리 부서가 정말로 필요하다라는 거 제가 5분발언도 했었고 했는데요. 이 부분 필요합니까?

○보건소장 오영욱 예, 필요합니다.

한상욱 위원 그럼 소장님 적극적으로 나서서 구민들을 위해서 추진하십시오.

○보건소장 오영욱 예,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국가예방접종 실시해서 어린이 예방접종, 이게 어린이들만 해당이 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생후 태어날 때부터······

한상욱 위원 아이들······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예, 그렇습니다. 1개월, 2개월, 6개월 해서······

한상욱 위원 생애주기별로 맞는 접종, 그 비용인 거죠?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여기 그런데 기는 뭐예요? 기·시·구인데 기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그건 기금입니다.

한상욱 위원 기금에서 쓴 거?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예.

한상욱 위원 우리 그럼 무슨 기금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혹시 몇 페이지의 기금을 말씀하시는지?

한상욱 위원 15페이지요, 국가예방접종.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이거는 국비 기금이라서 저희들이 한 번 내용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상욱 위원 의료 및 구료비 여기도 기인데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도 기금이 그러면 여기도 기금에서 근로자보수도 기금에서 나간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국비가 내려올 때 예산으로 내려올 수도 있고 기금으로 내려올 수도 있고 아니면 지방교부세로 내려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많거든요.

한상욱 위원 우리가 줄때도 기금으로 줄 때도 기간제 인건비도 기금으로 주라고······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대부분 보면 재난안전기금 같은 거 그런 부분들이 그 당시에 내려왔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곡 분소하고 방화 지소하고의 예산 지출이 상당히 차이가 좀 납니다.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그런데 분소는 아직까지 개소를 아직 못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7월 28일에 저희가 분소를 갖다가 재오픈을 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화곡분소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예.

한상욱 위원 아니 방화 지소가 분소보다 더 예산이 예산현액이 더 적어서 제가······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그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지소는 국시비가 좀 많이 내려오게 됩니다. 인건비도 많이 내려오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 분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비로 대부분 해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때문에 좀 차이가 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상욱 위원 그렇다고 해서 시비도 그렇게 많이 내려온 건 아닌데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전보다 이제 시비가 17% 국비가 이렇게 50% 이런 식으로 내려오기 때문에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건강동행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 부분이 올해부터 많이 활성화돼서 아마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이 내려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서울케어 건강돌봄서비스 있죠? 이게 건강돌봄서비스만 전담으로 하는 인력이 있나 봐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서울케어 전담서비스는 저희가 전담인력을 갖다가 다 국시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이 서울케어 건강돌봄서비스는 어떤 업무, 내용이 뭐예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한상욱 위원 서울케어가 뭐예요? 서울케어가.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만성질환자들이 저희가 많이 있거든요. 주로 만성질환이라 하면 혈압, 당뇨를 얘기하는데요. 이분들이 나오시기가 좀 어려우니까 가정방문을 해가지고 저희가 그런 혈당과 혈압 관리, 그리고 상담들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케어하는 분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저희가 의사가 상주하지 않지만, 의사 한 분과 간호사 한 세 분 정도가

한상욱 위원 순회하는 거예요, 순회?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예, 순회를 합니다.

한상욱 위원 순회해서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일정을 짜가지고요. 저희들이 방문을 하고, 그리고 또 관리가 안 되는 분들은 조금 더 방문을 더 해드리고 상담을 하고 그러고 있죠.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서울케어 건강돌봄서비스를.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예.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케어를, 서비스를 받는 분은 재가에 그냥 그대로 있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환자들 이렇게 의뢰가 오거나 또 저희가 발굴하거나 하게 되면은 저희가 출장 방문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발굴은 그럼 어떻게 돼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발굴은 이제 저희가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여기 병의원에서 통보 오기도 하고, 동 주민센터에서 통보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정확하게 케어하는 숫자는 좀 파악은 안 되고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현재 지금 57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생각보다 많은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을 텐데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일반 질환자는 아니고 만성질환, 관리가 안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을 집중적으로 발굴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좀 발굴하는 방법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각 동에 공무직으로 해서 간호사들 다 있으시죠? 그분들도 다 그 관련 업무를 하시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그분들도 방문하면서 그런 분들이 필요한 분들, 저희한테 통보 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요. 그분들을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구민들이 좀 안전하게 건강하게 삶을 살 수 있는 강서구를 만들었으면 쓰겠고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예,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여기에 보니까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 수수료 지원을 했었네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그게 코로나 때문에요. 그때 저희가 발급을 못 하다 보니까 병의원에 의뢰를....

한상욱 위원 병의원에서 대신 발급해 주는 거에 지원을 해준 거죠?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런데 우리가 받았던 금액하고 병원에 지원한 금액하고는 좀 차이가 좀 났을 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발급수수료 3000원 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산정을 해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한상욱 위원 생각보다 금액이 많아가지고.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아무래도 그 당시에 보건소에 들어오는 민원의 숫자가 있으니까요. 금액은 좀 됩니다.

한상욱 위원 여기에 에이즈 예방관리도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에이즈 예방관리도 저희 보건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따로 특별 관리하고 있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되시나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한 320명 정도 됩니다.

한상욱 위원 320명 정도요. 그분들은 특별히 따로 관리가 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그럼요. 그분들은 저희가 철저히 관리하고 있고요. 그 신상도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엠폭스 환자들도 좀 관리가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지금 현재 엠폭스 환자 저희 관내에는 한 여섯 명 정도가 발생했는데, 전부 다 퇴원했고요. 그리고 현재로서는 발생 환자는 없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리고 결핵 관리, 결핵 환자들도 따로 지금 관리가 가능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예, 결핵 환자도 저희 보건행정과에서 결핵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한 389명 정도 제가 숫자를 파악하고 있는데요.

한상욱 위원 격리한 상태 아니죠?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예?

한상욱 위원 격리한 상태는 아니죠?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격리가 필요한 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의뢰를 하고요. 대부분 전부 다 보건소 내원 치료라든지, 자택 치료, 그리고 뭐 약을 처방하든지 그렇게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어느 정도 관리가 가능하신 분들만?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예, 그렇죠. 만약에 관리가 잘 안 되고 저희가 또 보건소를 내원을 하게 되면 저희가 계속 엑스레이 선상이나 객담 검사 소견상으로 이상이 있으면 저희가 전문병원으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런 법정전염병 환자들은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그거는 저희가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리고 저도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던 사항이었는데요. 여기에 예비비 집행 건수, 예비비 사용 현황이 아까 저도 보니까 존경하는 정정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것은 일반 예비비로 사용을 하고 어떤 것은 재난대비 목적 예비비로도 사용하셨어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예.

한상욱 위원 아까 뭐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사용을 하라고 했다고 하니까 저는 혹시 부서에서 이 예산으로 사용하겠다 그렇게 신청하신 건 아닌가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가 예비비를 쓰겠다고 그러면 어떤 예비비로 쓰겠다고 저희가 요청을, 명시는 하지 않고요. 사실 코로나19도 재난이기 때문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가 맞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근데 그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가 사용액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좀 분배시킨 거 같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상욱 위원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어떤 것은 기본경비로 쓰였고, 어떤 목적은 청사관리로 쓰이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일관성이 없어가지고 왜 이렇게 목적이 같은 예비비지만 다르게 쓰였지? 저도 그것을 좀....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앞으로 향후에는 저희들도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가 만약에 감염병 사태가 발생한다면 다시 한번 아마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쓰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저희들도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도 목적에 맞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코로나19는 재난이었습니다. 일반 예비비로 쓰는 것보다는 거기에 관련된 목적 예비비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예비비로 쓰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서.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예,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질문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다 거의 지나갔다고 보는 거죠, 팬데믹이 다 지난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팬데믹은 그렇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엔데믹은 선포가 안 됐으니까요.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렇지만 거의 이제 다 일상생활로 돌아왔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그래도 끝까지 저희가 안심의 끈을 놓으면 안 되고요. 방심하면 안 되는 거고, 저희가 마지막 끝까지 잘 관리를 하는 것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와 관련돼서 그럼 보건소에서는 어떤 대책 같은 걸 지금 강구하고 계신가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저희가 현재로서 지침은 아마 8월 중으로 감염병의 등급도 하향될 거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사인이 오고 있고요.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들도 일상 회복을 위한 보건소의 기능을 예전으로 회복하고, 그리고 또 주민을 위한 이런 특수사업들도 해보려고 지금 현재 많이 구상 중에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아마 코로나 이전 시대, 코로나 시대, 코로나 이후 시대가 아마 주민들의 삶에 많이 변화가 올 겁니다. 그런 것들을 미리 대비를 하셔서 보건소에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사전적 예방 선택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비를 미리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잘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보건행정과장님, 우리 보건소 말고 화곡동 보건분소가 있고, 방화동 보건지소가 있죠?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예.

정정희 위원 차이점이 뭔가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분소는 보건소의 기능을 다 수행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1차 진료와 예방접종 그런 기능을 다 수행을 할 수 있는 곳이고요. 단지 보건소가 여기 염창동에 있다 보니까 좀 이렇게 동떨어진 지역에다가 이렇게 분소를 만들어서 보건소의 기능을 다 수행할 수 있는 곳이 분소고, 지소는 사실 이제 1차 진료는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역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만성질환 관리 그걸 갖다가 주요 사업으로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서울케어 사업 혈압이나 혈당 관리, 그리고 또 방문서비스 이런 부분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화곡동에는 의사 선생님이 계신 거죠?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예. 지금 의사 선생님을 채용을 해서 28일 날 분소 재오픈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의사 선생님이 오셨어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오셨습니다. 아주 뽑는데....

정정희 위원 채용했어요? 내과?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성형외과이십니다.

정정희 위원 성형외과?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근데 외과 선생님들도 다 잘 보십니다. 그리고 현재 의사 선생님 뽑기가 잘 아시다시피 정말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게 뽑았습니다.

정정희 위원 화곡동 보건분소 1년에 총예산이 얼마예요? 총금액.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 플러스 사무관리비 플러스 다 해서 얼마예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일단은 뭐 운영비는 크게 많이 들지 않는데요. 거기 한 열 명 정도의 인건비가 있습니다. 거기 열 명 정도의 인건비를 갖다가 다 포함하게 되면은 한 4억 정도가 조금 못 될 것 같습니다.

정정희 위원 인건비는 구비 100%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아닙니다.

정정희 위원 시비랑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그것도 섞여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시비가 한 60%?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60%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정정희 위원 4억 정도에도 포함이 돼 있다, 인건비 안에?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예.

정정희 위원 그러면 방화지소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방화지소도 마찬가지로 인건비와

정정희 위원 의사는 없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의사는 상주하지는 않고요. 일주일에 한 번 잠깐 나와서 이렇게 좀....

정정희 위원 아, 그러기로 했어요? 간호사만 있는 게 아니고?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예, 그렇습니다. 상주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오셔서 만성질환 관리한 내용들 그런 것들 전부 다 이렇게 코멘트 해주시고 하시고 계십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방화지소는 얼마, 총예산이 얼마?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인건비가 또 포함되어야 되니까요.

정정희 위원 다 포함해서.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한 3억 정도가 약간 상회할 것 같습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이 두 군데 다 운영하는데 조례 만드셨어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그 보건분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역보건법」에 따른 그런 부분으로 또 할 수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제 별도의 조례는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유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어차피 법으로 시행령, 법과 시행령으로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세부적으로 그렇게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정정희 위원 만들지 않아야지 정상인가요, 아니면 조례가 굳이 필요 없어서 안 만든 거예요, 아니면 놓친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아니에요. 저기 어떻게 보면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운영할 수 있다면 충분히 거기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물론 해야 되는데요. 현재로서는 그렇게 큰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래요? 저는 여기 AI에 물어보니까 ‘보건분소와 보건지소는 지자체 조례 등으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조례 등’으로니까요.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법에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도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도 굳이 어떤 조례를 만들려고 하지 않는다, 상위법이 있어서라고 한다는 게 조금, 조례는 정책을 위반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제도이고 또 그래야 책임성이 강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보건행정과장의 그 뜻에 제가 동감을 하지 못하겠네요.
보건지소와 보건분소는 엄연히 차이가 있는 거고, 보건분소는 보건소가 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렇죠? 보건지소와 분소는 차이가 이렇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간단한 조례가 꼼꼼한 조례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그 부분은 추후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제가 조례를 찾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어서 지금 얘기지만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운영하고 있는 것을 조례가 없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송동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75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은 104억 9738만 7000원이며, 기정액 90억 9696만 3000원 대비 14억 42만 4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세부 내역으로 국시비 확정 내시액 변경에 따라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지원 등 7개의 사업에 1억 4837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2022년도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7억 5865만 원, 2022년도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7억 9014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309쪽부터 315쪽 및 사업설명서 책자 397쪽부터 40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액 331억 9247만 원으로 기정액 316억 5373만 2000원 대비 15억 3873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책자 397쪽에서 398쪽,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입니다. 어린이, 어르신, 임신부 등에게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기정액 76억 7390만 5000원 대비 1785만 3000원을 감액하여 76억 560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애 주기별 적기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책자 399쪽에서 401쪽, 서울케어 건강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서울케어 건강돌봄서비스 사업은 ‘어르신 건강 동행 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어르신 또는 만성질환자에게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확정 내시 및 보조비율 변경에 따라 기정액 5906만 9000원 대비 76만 9000원을 감액하여 5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02쪽, 의료 관련 감염병 감시 및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확정 내시액 변경에 따라 기정액 1800만 원 대비 800만 원 감액하여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03쪽, 에이즈 신속검사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에이즈 검사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조금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기정액 200만원 대비 50만 원을 감액하여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04쪽,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결핵환자 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조금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기정액 1억 1029만 5000원 대비 3676만 5000원을 감액하여 73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05쪽에서 407쪽, 서울케어 건강돌봄서비스 인력 운영비입니다. 어르신 또는 만성질환자에게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인력 운영비로 보조금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기정액 1억 8293만 1000원 대비 9123만 1000원 감액하여 9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설명서 408쪽에서 409쪽,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총 16억 9385만 6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국가예방접종 사업 등 12개 사업 집행잔액, 이자 등으로 8억 5779만 5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국가예방접종 사업 등 12개 사업 집행잔액과 이자 등으로 8억 360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송동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과장님, 우리 추경 사업설명서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이 책자?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추경 사업 설명서요?

정정희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사실 꼼꼼히 못 보고 보조자료 위주로 많이 봤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죠? 지금은 그래도 저희는 이 책자가 추경에 보고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울케어 건강돌봄서비스는 399쪽에 있고, 똑같은 서울케어 건강돌봄서비스 인력운영비는 405페이지에 있어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죄송합니다.

정정희 위원 이게 같은 동행을 하는 사업을 일목요연하게 그 옆장에 갖다 붙여놓으면 이해하기도 좋고 보기도 좋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다음부터 그거는 충분히 말씀하신 대로 반영을 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렇죠. 제가 또 놀란 게 뭔 줄 아세요? 보건소장님.
이제 이 책자를 재무과나 기획예산과에서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보건소가 가운데 끼어져 있고, 도시관리국인가요? 도시관리국이 맨 끝으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지적을 했지만, 이거 하나만 봐도 제가 일하는 것을 알겠다 이거예요. 우리 강서구 공무원들의 일하는 것을. 1차 추경 책자인데 보건소가 중간에 딱 끼어들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관리국이 맨 뒤로 가 있고. 그래서 내가 순서가 바뀐 걸 보니 보건소가 5등으로 올라왔다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이렇게 보기 어렵게 의원들한테 일을 맡겨요, 일부러. 일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아. 뭐 하나를 신경 쓰더라도 똑같은 사업을 하면 인력운영비 옆에 같이 붙여줬으면 보기도 좋잖아요.
앞으로 그런 거 참고하세요. 아시겠죠?

○보건소장 오영욱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강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7시04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순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건강관리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빈미애 건강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빈미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에 앞서 건강관리과 팀장과 서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영신 건강도시팀장입니다.
(고영신 건강도시담당주사 인사)
이혜경 가족보건팀장입니다.
(이혜경 가족보건담당주사 인사)
천경희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천경희 모자보건담당주사 인사)
신은미 생명존중팀장입니다.
(신은미 생명존중담당주사 인사)
최은정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최은정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건강관리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45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세입은 이자수입, 보조금반환수입, 과태료, 국시비보조금, 전년도 이월금, 보조금 등 반환금 총 7개 항목으로 예산현액은 116억 4831만 3000원, 징수결정액은 119억 3676만 680원, 실제수납액은 119억 1706만 9880원이며 미수납액은 1969만 800원입니다.
세입내역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기타이자수입 171만 2540원,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4억 1569만 8530원, 흡연자 과태료 부과로 6670만 1200원을 징수결정하여 4701만 400원을 수납, 미수납액 1969만 800원입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금으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총 44개 사업에 보조금 97억 8679만 원 교부받았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전년도 국시비 사용잔액 3억 8687만 6400원, 국시비보조금 등 반환금 12억 7898만 201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46쪽부터 75쪽까지 세출결산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건강관리과 세출예산 현액은 총 155억 8167만 5000원, 지출액은 150억 1943만 2260원, 보조금 반납금이 3억 4068만 890원, 집행잔액은 2억 2156만 1850원으로 집행률은 96.4%입니다.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대해 집행률이 85% 미만인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48쪽에서 50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예산현액 2억 5032만 4000원으로 금연홍보 현수막, 표지판 구매 및 금연클리닉 운영, 흡연예방교육 등으로 1억 9327만 9350원 지출하여 보조금반납금 3707만 9430원, 집행잔액은 1996만 5220원으로 집행률 77.2%입니다. 이는 공원녹지과 등 타부서 협업을 통한 표지판 설치 예산절감 및 차세대 시스템 변경에 맞춰 구입예정이던 단속단말기의 시스템개발 지연으로 인한 단말기 미구입 잔액입니다.
다음은 51쪽, 저소득층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1219만 2000원으로 저소득층 영유아 발달장애정밀검사비 283만 7850원 지출하여 보조금반납금 701만 5600원, 집행잔액은 233만 8550원으로 집행률 23.3%입니다. 이는 영유아 수 감소 및 대상자 한정에 따른 신청자 수 감소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52쪽,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1억 677만 2000원, 지출액 4327만 870원, 보조금 반납금 6350만 1130원으로 집행률 40.5%입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국가형 난임부부 시술비 체외수정 지원 회차 증가에 따른 서울형 지원 대상자 수 감소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54쪽,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722만 원, 난청검사비 및 보청기 지원 등으로 335만 4600원 지출하여 보조금 반납금 251만 2660원, 집행잔액은 135만 2740원으로 집행률 46.5%입니다. 이는 보청기 지원 신청자 수의 감소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57쪽,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6999만 원, 한의약 난임치료비 2718만 4160원 지출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 1640만 5840원, 집행잔액은 2640만 원으로 집행률 38.8%입니다. 이는 지원기준 제한으로 인한 신청자 수 감소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은 59쪽, 다둥이맘 산후회복지원입니다.
예산현액 2000만 원, 지출액은 1230만 3470원, 보조금 반납금 769만 6530원으로 집행률 61.5%입니다. 세자녀 이상 출산산모에 1인당 산후회복 지원비로 최대 3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시비 100% 사업으로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7월 이후 사업 시행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62쪽에서 64쪽,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6514만 3000원, 정신건강전담 기간제 인건비 및 자살예방교육 물품구입 등으로 1억 3030만 9070원 지출하여 보조금 반납금 3280만 3340원, 집행잔액은 203만 590원으로 집행률 78.9%입니다. 이는 정신건강전담 기간제 채용의 어려움으로 채용 공백 발생에 따른 인건비 잔액입니다.
다음은 70쪽,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2억 4927만 6000원, 부서 운영을 위한 사무용품 및 소모품 구입, 사무기기 수리비, 직원여비 등으로 1억 3623만 24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 1304만 3600원으로 집행률 54.7%입니다. 이는 직원 급량비 감소 및 방문간호 인력의 코로나업무 차출로 인한 출장 감소에 따른 여비 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76쪽, 성과보고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정책사업목표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로 구민 건강증진에 따른 성과지표 3개로 6개월 금연 성공률, 산모신생아 산후도우미서비스 신청률 2개 지표는 목표달성하였으며 미달성 지표인 취약계층 방문등록 관리율은 87%로 기초생활보장 수급 선정기준이 완화되면서 수급자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옥 빈미애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예, 안녕하세요? 우리 과장님 오신 지가?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딱 1년 됐습니다.

정정희 위원 딱 1년 됐어요!
건강관리과는 사업부서라고 그래야 되나요? 사업이 많죠?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가장 바쁜 데가 건강관리과 아닌가?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건강관리과의 직원은 몇 명이에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지금 현재 정규직만 41명입니다.

정정희 위원 거기에 분포가 다 간호직과 뭐가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저희는 대부분이 간호직이고 행정직 한 명 있고요. 다 간호직입니다.

정정희 위원 간호직. 그럼 과장님도 간호직이시죠?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바쁘셨겠어요. 알고 있습니다만 또 잘 대처를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강서 주민이 안전했고요.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 워낙 컸다는 건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제 결산이다 보니까 그래도 내용을 보고 또 질문을 해야겠죠, 안 그렇습니까? 1년 농사인데.
보건소에서 뭐랄까 주민들이 코로나 때문에 못 갔던 게 많잖아요. 그 다음에 건강관리과에서는 사업을 못하는 게 꽤 많았을 텐데, 어떤 걸 못 했을까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저희는 직접 찾아가지는 않았지만 비대면으로 거의 다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직원들이 코로나 업무 지원으로 차출을 해서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면하는 업무는 대부분 못했습니다.

정정희 위원 대면을 하는 건 거의 못 했다,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정정희 위원 건강관리과에서는 그 자살예방이라는 게 참 큰 제목이에요. 저희 동네는 자살률 1등 동네이기 때문에 제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에서 변경사업이 있었네요? 왜 예산을 변경했나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산이 변경된 건 아니고요. 국고보조금이 그렇게 사업명을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와서 저희가 분리한 내용입니다.

정장훈 위원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 사업으로 4400만 원을 자살예방으로 두 개를 쪼개서 했는데, 사업을. 그렇지 않아요? 변경을.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원래 이 자살예방사업으로 내려온 돈을 이렇게 쪼개서 해도 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국가에서 보조사업을 교부할 때 그렇게 사업명을 정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결산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정정희 위원 이 자살예방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들어간 거예요?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이나 그 밑에 사업이나 거의 자살에 관련된 거 있는데 변경을 할 필요가 있었나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변경이라기보다는 저희가 대부분 보건소 사업이 국고보조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예산을 쓸 때 거기 사업명에 이렇게 맞춰야지 결산을 하거나 나중에 보고하는 그런 게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게 똑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정정희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결산서 책자 229페이지에 변경란에 예산성립 후 증감 그 란에 변경이라고 써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2000만 원씩 나눠서 했기 때문에, 똑같은 자살예방사업인데 왜 나눴을까라고, 변경을 했을까, 나눠서 왜 했나라는 사업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사업을 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저는 지금 그걸 보고 얘기를 하니까.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처음에는 저희가 한꺼번에 내렸다가 복지부에서 예산을 분리할 것을 요청해서 저희가 복지부 요청에 맞춰서 예산을 분리했습니다.

정정희 위원 건강관리과 정책사업에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구민 건강증진 정책 목표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취약계층 방문등록 관리율이 87%라고 하셨어요. 방문하기 때문에 못 했다 이건가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방문관리수는 늘었는데 밑에 분모가 되는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이 완화되면서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율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정정희 위원 기초수급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방문을 많이 했어도 그렇게 달성률이 낮다 이런 뜻인가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2021년보다 더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분모가 커지니까 달성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또 하나는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에서요, 예산이 작년보다 엄청 늘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많이 감액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급 못한 부분이 많이 생겨서 작년에 추경으로 지급 못한 부분을 지급하다 보니 그 예산이 많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또 감액된 내용입니다.

정정희 위원 이것도 추경에 해서 이렇게 늘어난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거는 위탁 줘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저소득층 기저귀, 맞습니다.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지출합니다.

정정희 위원 올 위탁줘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올 위탁을 준다?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탁.

정정희 위원 예탁?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정정희 위원 예탁이라고 그러나요. 아까 말한 것처럼 건강관리과는 정말로 다양한 사업을 하지만 저희가 모자보건사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도 있고요, 산모. 그다음에 저소득층 영유아 건강검진도 있고요. 그렇죠?
지금 단위사업 모자보건사업 추진성과를 보니까, 보고 계시죠? 결산서 543페이지.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을 17명 했어요? 이거는 산모가 직접 와서 신청하는 거예요? 어떻게 17명을 선정하나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면 대상자가 되는지 담당자가 다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고 거기 대상자가 되면 선정을 해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정정희 위원 대상자가 되면 선정을 해 드린다 이 말인가? 그럼 대상자가 되면 지원금을 내리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정정희 위원 청소년산모의료비 지원 5명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어떻게 발굴했어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청소년산모는 저희 잠시만······
이 산모들도 만 19세 이하 청소년산모가 되면 이게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옵니다.

정정희 위원 어떻게 신청이 들어오냐고? 본인이······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국민행복카드 발급대상이 됐는데 연령이 여기에 해당이 되면 청소년 산모로 해서 따로 바우처 카드가 나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을 차감하는 그런 지원 내용입니다.

정정희 위원 그래요. 저는 이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5명이라고 그래서요, 제가 사실은 이런 친구들을 좀 많이 돌보고 있는 곳을 알아요. 근데 조금 더 많은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는 곳이 많아요. 그런데 5명 정도라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조금 더 현장 시스템이 변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하고 연계해서, 그런 곳을 돌보는 데하고 연계하면 쉽게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못 찾으니까 지원을 못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연계한다면 쉽게 찾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도 홍보예요. 발로 뛰는 거예요. 안 그래요, 과장님?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런 아이들이 쉽게 말하지 못해요. 이런 아이들은 병원 쉽게 가지 않아요. 아시겠죠? 이런 돈들을 지원할 때는 좀 더 그런 것들을 사회관계망하고 손을 잡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부탁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옥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건강관리과도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네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많습니다.

한상욱 위원 여기도 주로 차지하는 예산이 어떤 거예요? 주 예산이 어떤 것이 주 예산이에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전부 다 주민들한테 서비스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이. 국고보조금이 주를 차지합니다. 국시비보조금.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46페이지에 건강도시에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그러면 우리 강서구가 건강 도시라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건강도시 연맹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건강도시협의회에 가입이 돼 있다!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한상욱 위원 가입이 되면 거기에서 얻는 이점이나 혜택 같은 게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여기에 잡힌 내용으로 보면 그런 건강관련 회의가 열리거나 할 때 참여하고 그런 정보를 얻고 그런 내용입니다.

한상욱 위원 가입하게 된 동기는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지금 각 보건소마다 대부분 건강도시, 저희가 하는 업무 자체가 다 잘 되면 건강도시다 해서 안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한상욱 위원 대부분 지자체가 혹시 가입이 돼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다는 아닙니다. 다는 아닌데, 대부분은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시 도시, 한 1130여 개가 가입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아니 어제 안전관리과에서는 또 국제안전도시에 또 가입이 돼 있길래 역시 강서구가 너무 글로벌화된 도시인 것 같아서.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는 서태평양 지역 건강도시연맹 납회비도 있네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역시 국제적인 도시가 되긴 될 것 같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하면 우리 강서구는 어떠한 지역이 금연 구역으로 지금 지정이 돼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주로 이제 학교 주변이나 그다음에 공원, 어린이집 근처 주로 이런 곳이고, 그다음에 버스정류장.

한상욱 위원 그리고 건물 연면적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1천㎡ 이상이면 또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한상욱 위원 금연구역으로 돼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한상욱 위원 우리 지금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게 되면 단속을 하죠?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얼마나 실적이 좀 나오나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저희가 지금 금연 구역으로 지정한 곳이 한 1만 5500여 군데가 되는데요. 저희 단속원들이 평균 한 달에 한 50여 건은 단속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건당 10만 원씩이죠?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럼 세입 좀 많이 올리시겠네.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그런데 또 거기에 과태료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2020년부터 실시되는데 교육을 받으면 50%하고, 또 100% 전면 또 감액이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여기 감면제도 해가지고 감면을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맞습니다. 워낙 민원이 많이 발생한 부분이어가지고요. 감면제도 때문에 저희 단속원들이 조금

한상욱 위원 단속원은 2명이신가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지금 현재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5명이서요. 각 지역별로 그럼 하시겠네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단속이 필요합니다.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민원이 많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리고 그런 분들한테 감면제도까지 둬서 물론 금연을 유도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겠지만, 그래서는 크게 효과가 없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그런 것 같습니다.

한상욱 위원 오히려 더 과태료를 세게 부과를 해서 경각심을 갖게 만들어야지 이분들이 금연을 하지.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한번 제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기 경상적 위탁 사업비 있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사회보장정보원인데 여기에 어떤 것을 위탁을 하셨나요, 예탁 사업?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저희 보조사업 대부분이 사회정보원에 예탁이 되어서 그쪽에서 대상자만 되면

한상욱 위원 예탁은 뭐예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저희한테 예산이 오면 그쪽으로 사회보장정보원에서

한상욱 위원 우리가 직접 그 돈을 받지 않고,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교부받은 다음에 예탁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일단....

한상욱 위원 그러면 위탁하고 예탁하고 어떻게 달라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위탁은 업무를 저희가 맡길 때 위탁이라고 하고요. 예탁은 돈, 예산을 정보원에 예탁을 해서 거기서 지원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한상욱 위원 우리는 돈을 주고 업무 자체도, 그럼 위탁하고 크게 다를 바 없잖아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산만 지원을 하는 겁니다, 예탁은. 위탁은 저희 업무 자체를....

한상욱 위원 그러면 업무와 관련된 내용들은 그분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아니요. 모든 업무는 저희가 하고, 예산 지원만 사회보장정보원에서 하는 겁니다. 업무는 저희 직원들이 대상자를 발굴을 해서 신청자가 대상이 맞는지 다 확인을 하고, 그게 대상이 되면 자격 결정 통지서를 줍니다. 그러면 그걸 근거로 사회정보 예탁한 데서 그쪽으로 지원을 하는 내용입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관리 감독도 당연히 하겠네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어떤 관리 감독을 말씀하시는 건지?

한상욱 위원 예산을 집행을 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저희가 다 하고 거기는 단지 예산만, 예산 지출만 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상욱 위원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하나요? 우리가 예산을 여기서 바로 지원해 주는데 왜 돈을 거기다 맡겨놓고 거기서 돈만 지출하게 하고 업무는 우리가 하고.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그거는 국가에서 그렇게 지금 다 정해놓고 예산 때문에 예산 잘못 쓰는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다 대부분의 사업비를 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은.

한상욱 위원 예탁을 하고 있다고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대부분 직접 지원하는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대상자한테 직접 지원하는 거는.

한상욱 위원 아니 저는 지금 위탁하고 예탁하고 확실하게 이해를 제가 잘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에도 근데 우리 구비도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보니까.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매칭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래서 관리 감독도 가능하냐는 얘기죠.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저희가 관리 감독하는 거 말씀하시나요?

한상욱 위원 예.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사회보장정보원은 저희가 다 관리가 다 된 상황에서 단지 예산만 그쪽에서 지출하는 내용입니다. 저희한테 교부된 예산을

한상욱 위원 그런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그러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강서구청장의 공약 강서형 산후조리원. 그런데 우리 관련돼서 강서형 산후조리원 지금 운영하고 계신가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저희는 강서형 산후조리원은 아니고요. 그거를 주민들 조사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산후조리 비용 지원으로 변경 추진했습니다.

한상욱 위원 여기 서울형이 있길래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강서형도 있느냐고.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그건 저희 구 자체 구비로 지원을 하려던 내용이라 강서형이라 붙인 거고요. 지금은 서울시에서 100만 원 지원하는 건이 있어서 그쪽으로 다시 변경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사실상 그러면 강서형 산후조리원 지원은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산후조리 비용 지원은, 예.

한상욱 위원 유명무실한 사업이네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주민들한테 더 혜택이 크니까요.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이거 민간 위탁한 건 이대서울병원에 하신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이대,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대서울병원에?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한상욱 위원 우리 강서구에 치매인구 수가 대략 몇 명된다고 했죠? 한 7천....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저희가 치매 유병율을 9.14%로 보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7백 몇 명 정도요. 치매 안심망을 계속 확장해 나가야죠?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맞습니다. 확장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한상욱 위원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 좀 하십시오, 소장님. 가만히 앉아 계시면 업무 누가 찾아서 안 해줍니다. 소장님 자꾸 찾아다니면서 뭐 해달라 뭐 해달라 하고 여기 예산이 필요하면 여기 의회 오셔가지고 의원들한테도 도와달라 도와달라 읍소도 하고 하셔야지, 사정도 하고 하셔야지 가만히 앉아 계시면 돈 안 줍니다.

○보건소장 오영욱 예,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사업은 벌여놓은 건 많은데 실적을 내셔야죠. 결과물을 내셔야 되잖아요.
소장님, 적극적으로 좀 하십시오.

○보건소장 오영욱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치매 같은 경우는 저희 구가 타구보다 훨씬 더 좀 앞서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 면에서.

한상욱 위원 제가 작년 하반기에 치매안심센터 가가지고서 애로사항이 뭔지 제가 다 듣고 지금 올해 하고 있는 사업들 그렇게 해서 지금 하게 된 겁니다.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감사드립니다.

한상욱 위원 각 동마다 지금 ‘이어드림’ 사업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작년에는 장소, 공간이 없어서 못했었잖아요. 그걸 에로사항 말씀하시길래 제가 각 동마다 장소, 동사무소에 장소 제공할 수 있게 해줘라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게.

○보건소장 오영욱 감사드립니다.

한상욱 위원 소장님이 할 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하셔서 구민들 건강을 위해서 발로 뛰셔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 계시면 소장님은 건강하실지 몰라도 나중에 가만히 운동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시면 소장님도 건강 약해져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보건소의 핵심은 구민 건강지킴이입니다, 구민 건강지킴이. 그래서 예산도 아까 보니까 보건행정과도 많고 건강관리과도 많은데, 좀 더 열심히 찾아다니시면서요. 발로 뛰어서 현장을 다녀봐야 됩니다, 현장을. 그래야 좋은 부분만 볼 것이 아니고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 걸 안아주고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게 우리 공무원들이 하실 일이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오영욱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옥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희 위원 홍재희 위원입니다.
기타 과태료가 대부분이, 대부분이 아니고 전부 다 흡연 단속 관련된 과태료인가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맞습니다.

홍재희 위원 그러면 예산현액은 3천 잡으셨고, 징수 결정액은 6600으로 2배를 넘는데 혹시 지난해 대비, 아니 그 전전년도 대비 조금 단속 대상이 많았던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저희가 단속 업무를 코로나 때문에 못 하다가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좀 많이 했습니다.

홍재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흡연 단속원을 총 5명이 활동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죠?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맞습니다.

홍재희 위원 5명으로는 조금 우리 강서구 전체를 단속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되게 힘들게 일을 하고 계십니다.

홍재희 위원 그래서 흡연 단속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다면 좀 더 과감하게 증원을 요청하시는 필요성도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우리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흡연구역 외의 구역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에 단속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금연구역에서만 할 경우에만,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단속 과태료는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필 때 과태료를....

홍재희 위원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공유지도 있을 것이고,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맞습니다.

홍재희 위원 특히나 사유지, 이런 곳은 전혀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없는 사항인 거죠?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과태료 부과는 못하고 계도만 하고 있습니다.

홍재희 위원 물론 사유지에서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흡연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홍재희 위원 최근 우리 건강도시팀장님하고 흡연 민원이 자주 들어오는 곳에 가서 조금 현수막도 걸고 했고, 실제로 그 현수막 같은 게 실제 효과가 있었고, 또 우리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이미 확인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단속을 할 수는 없지만, 그 부분도 좀 금연 계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또 흡연 단속원이 너무 적다라고 생각되신다면 과감하게 증원을 요청하는 자세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옥 홍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진 위원 혹시 지금도 금연 사업은 계속 진행하고 계신 거죠?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하고 있습니다.

김현진 위원 오면은 보통 패치 같은 거 아직도 패치 붙이고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금연 클리닉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현진 위원 금연 클리닉에서 하는 방식이....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출장 가서 상담도 하고 이런 지도도 하고 그다음에

김현진 위원 처방 같은 거는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처방은 저희가 오시면

김현진 위원 패치하고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패치하고 약 보조제.

김현진 위원 보조제 같은 거. 왜 말씀드린 거냐면 저도 한번 이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금연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돼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어떤 금연 퍼센티지를?

김현진 위원 이용객 대비 금연 성공률.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금연 성공률은 한 20.3%

김현진 위원 그죠? 저도 실패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사설 병원을 갔더니 챔픽스라는 약을 처방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한 2년 전에 담배를 끊었는데, 포털을 쳐봐도 사실 그런 의약품으로 금연했을 경우에 금연 성공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보건소 이용하는 분들 중에 이렇게 얘기해 보면 사실 성공한 분은 거의 드물고요. 근데 왜 그런 처방 같은 건 할 수가 없나요, 보건소에서?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아직까지 보건소에서 그런 처방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진 위원 안 하는데 이제 못하는 이유들이 있는 건가요, 혹시?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그것은 제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현진 위원 아, 그래요. 사실 그런 효과를 저는 본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금연클리닉을 되게 많이 이용을 하는데 성공 확률이 너무 적고 그래서 지금 되게 오래됐잖아요, 금연사업 한 지가.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맞습니다.

김현진 위원 이 정도 해서 만약 효과가 없다면 사업 방향을 좀 바꿀 수 있는 걸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고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시사업 부서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진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옥 김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임산부가 처음 임신해서 보건소 방문하면 주는 물품들 있잖아요, 약. 그런 게 어떤 게 있죠? 지금 어떤 걸 주고 있죠?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지금 현재 저희가 선호도 조사해서 습도계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기용품 같은 걸 주로 드리고 있습니다. 손수건이나 턱받이 같은 거 쓸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물품은 그런 거고, 또 약 같은 거 철분제, 유산균 뭐 이런 거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옥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엽산이랑 철분제는 다른 자치구에서도 주지만 유산균을 주는 데는 강서구가 유일하다는 글을 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강서구에 살고 있는 걸 뿌듯해하시고 자랑스러워하시더라고요. 이게 별개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이런 세심한 배려 때문에 강서구에 사는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아, 내가 여기에 살길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일례로 저희가 처음 의회 들어와서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사항으로 받았던 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옥 저희가 그 봉투 기억나시죠?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위원장대리 김순옥 그래서 지금은 봤더니 굉장히 예쁜 남녀 임신준비 지원 사업 홍보하는 그 문구로 바꾸셨더라고요. 사실 이런 것처럼 소소한 거에서 구민들이 어차피 예산 쓰는 건데, 이런 부분 좀 세심한 행정, 세심한 배려 같은 걸 좀 앞으로도 세심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보조자료 47페이지 보면 “좋은 남편, 좋은 아빠 지침서” 책자 구매가 있는데, 이거는 따로 출판되어 있는 책을 사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따로 제작을 해서 나눠주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책자 이건 있는 책자를 저희가 구매해서 선별해가지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옥 이게 시중에서 사거나 판매하거나 아니면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책인가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이런 모자보건 사업은 정부에서 오는 것도 있고, 저희가 또 여러 얘기를 듣고 제작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옥 그러면 이거 700만 원 정도는 몇 권 정도 구매하신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제가 정확하게 책자 구매 건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1천 개 제작했다고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옥 그래서 작년에 이게 다 배포가 되었나요? 1천 개가?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거의 저희는 배포가 되고, 항상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모든 예산도 그렇고요, 이런 물품들도 워낙 인구가 많고 대상자가 많다 보니까 늘 목마릅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옥 그럼 좀 예산을 늘려서 편성한다거나 좀 그런 방법은 생각을....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빈미애 건강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이어서 건강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75쪽에서 17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은 예산액 118억 9733만 2000원으로 기정액 97억 7724만 5000원 대비 21억 2008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부 내역으로 국고보조금 등은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 등 10개 사업의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예산액 25억 88만 7000원으로 5499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은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등 19개 사업의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예산액 80억 1970만 1000원으로 8억 483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은 2022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및 반환금으로 13억 2674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16쪽에서 325쪽과 사업설명서 413쪽에서 45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액 170억 5775만 원으로 기정액 144억 1562만 4000원 대비 26억 4212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413쪽에서 414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전환사업입니다. 출생아수 감소 등에 따른 확정내시 감액으로 예산액 21억 4488만 원으로 5억 5846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15쪽에서 416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전환사업입니다. 소득제한 폐지 및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횟수 증가로 확정내시 증액에 따라 예산액 19억 5817만 원으로 8억 1506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17쪽에서 418쪽,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입니다. 난임시술비 지원 일원화로 2023년 7월 1일자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종료에 따라 예산액 3600만 원으로 7077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19쪽에서 420쪽,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입니다. 확정내시 감액에 따라 예산액 8억 6000만 원으로 2200만 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에서 422쪽,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사업 서울형입니다. 서비스 신청 증가로 확정내시 증액에 따라 예산액 1147만 원으로 32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23쪽에서 424쪽, 산후조리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하반기 자체 구비사업으로 강서구 산모에게 30만 원 지원 예정이었으나 서울시 출산 산모에게 100만 원 지원하는 시비보조사업으로 변경하여 확정내시에 따라 예산액 14억 3300만 원으로 기정액 3억 7700만 원 대비 10억 5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25쪽에서 426쪽,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자체사업입니다. 강서구 한의약 난임치료 대상 확대에 따른 추가수요를 반영하여 예산액 6000만 원으로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27쪽에서 428쪽, 국가암관리 지자체지원 국가암검진입니다. 2023년 보건복지부 예산감소로 확정내시 감액에 따라 예산액 6억 7400만 원으로 1억 2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에서 430쪽, 암환자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암환자의료비지원) 전환사업입니다. 의료비 미지급분 해소를 위한 확정내시 증액에 따라 예산액 8억 원으로 2억 31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31쪽에서 432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국비 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 증액에 따라 예산액 11억 4250만 2000원으로 374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33쪽에서 434쪽, 통합정신건강증진 사업입니다. 확정내시 감액에 따라 예산액 2억 원으로 6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에서 436쪽,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예산 일괄 감액에 따라 예산액 3000만 원으로 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37쪽에서 438쪽,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 사업입니다. 인건비 감액에 따라 예산액 1억 2129만 4000원으로 933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에서 440쪽,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입니다. 확정내시 증액에 따라 예산액 2100만 원으로 23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41쪽에서 442쪽, 자살 유족 지원사업입니다. 인건비 증액에 따라 예산액 5648만 8000원으로 208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43쪽에서 444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 확대에 따라 예산액 16억 6064만 원으로 1619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에서 446쪽,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입니다. 확정내시 감액에 따라 예산액 1억 6400만 원으로 3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47쪽에서 448쪽,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자치구 예산 조정에 따른 확정내시 감액에 따라 예산액 2억 2833만 6000원으로 1384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에서 450쪽, 치매공공후견사업입니다. 예산액 960만 4000원으로 29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51쪽에서 452쪽, 신규사업 서울형 상담공간 마음정원 설치입니다. 서울시 마음정원 설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비 2800만 원 지원과 구비 1200만 원은 2022년 코로나 환자관리사업 특교금 잔액을 활용하여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53쪽, 기본경비입니다.
2023년 국내여비 집행률 반영에 따라 예산액 2억 6609만 6000원으로 369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설명서 454쪽에서 457쪽,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총 13억 4800만 4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22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26개 사업 집행잔액, 이자 등으로 9350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22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42개 사업의 집행잔액, 이자 등으로 12억 544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옥 빈미애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의약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7시54분 회의중지)
(17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순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의약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수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장진수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장진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에 앞서 의약과 팀장과 서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기복 의무진료팀장입니다.
(한기복 의무진료담당주사 인사)
김춘환 의료관광특구지원팀장입니다.
(김춘환 의료관광특구지원담당주사 인사)
박아영 약무팀장입니다.
(박아영 약무담당주사 인사)
김선희 검진팀장입니다.
(김선희 검진담당주사 인사)
임영애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임영애 건강증진담당주사 인사)
김미선 재택치료관리팀장입니다.
(김미선 재택치료관리담당주사 인사)
윤점숙 응급환자관리팀장입니다.
(윤점숙 응급환자관리담당주사 인사)
박재현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박재현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의약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약과 소관 세입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77쪽부터 7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48억 3941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48억 3787만 7440원으로 동일합니다.
항목별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과징금 555만 원,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과태료 360만 원, 특별교부세 5900만 원,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11억 9615만 5000원, 기금 및 국고보조금 7억 3355만 3000원, 시비보조금 6억 6903만 8320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등 전년도이월금 21억 1480만 5360원, 보조금등반환금 4211만 5470원 등 총 48억 3787만 744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79쪽부터 1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의약과 세출예산 현액은 총 72억 2504만 원이며 지출액 54억 672만 4560원, 다음연도 이월액 6억 830만 9000원, 보조금 반납액 2억 8469만 4910원, 집행잔액 9억 2531만 1530원으로 집행률은 74.8%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79쪽, 구민진료 단위사업에 환자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0억 3160만 7000원 중 코로나19 신속대응을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 등으로 5억 9549만 761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억 3610만 93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선별진료소 업무협약으로 인한 인건비 및 용역비 절감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은 81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중 구강보건 및 한의약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9870만 원 중 4428만 46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액 3537만 2700원과 1904만 68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축소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은 85쪽, 재난 및 응급의료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9094만 4000원 중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교체 비용 등으로 1억 7936만 481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액 165만 4530원과 992만 46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자동심장충격기 교체 보급으로 인한 소모품 지원 불요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은 88쪽, 양한방 의료관광사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5728만 원 중 6093만 5150원을 집행하고 4506만 4850원의 보조금 반납액과 5128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미개최 등 사업축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89쪽, 강서 미라클메디 특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1768만 원 중 4183만 1470원을 집행하고 7584만 85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미개최 등 사업축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93쪽, 생활치료센터 의료지원반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1억 781만 2000원 중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의료지원반 인건비 등으로 9793만 272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987만 92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코로나19 병상대기환자 전담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7584만 원 중 재택치료자 관리지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억 1085만 7000원을 집행하고 2억 6498만 3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재택치료 활성화 운영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9억 3777만 4000원 중 재택치료자 관리지원 인건비 및 운영비로 7억 5456만 5300원을 집행하고, 1억 8132만 6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88만 27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자동심장충격기 보급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6200만 원을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특별교부금이 2022년 11월에 교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99쪽, 건강검진 단위사업에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2258만 6000원 중 7913만 4950원을 집행하고, 4345만 10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상반기 검진중단 등 사업축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01쪽, 건강생활실천확산 단위사업에 대사증후군 조기발견 및 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 8013만 3000원 중 5159만 3520원을 집행하고, 1427만 240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1426만 92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검진대상자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03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중 심뇌혈관질환 예방입니다.
예산현액 4460만 8000원 중 1262만 2210원을 집행하고, 2079만 560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1119만 52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집단교육 축소와 기간제근로자 미채용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09쪽, 행정운영경비로 예산현액 2억 1584만 8000원 중 부서 사무용품 구매 비용 및 직원 급량비, 여비 등으로 1억 1417만 6360원을 집행하고, 1억 167만 16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직원 출장여비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10쪽, 재무활동으로 2021년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5억 1347만 1000원 중 13억 8826만 2450원을 반납하고, 1억 2520만 85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10쪽으로 2022년 2월에 행정지원과에서 이체된 예산인 구민건강관리 단위사업에 생활치료센터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3억 9755만 1000원 중 생활치료센터 용역비 사용료 등으로 2억 4554만 9670원을 집행하고, 1억 5200만 1330원의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1쪽, 코로나19 재택치료 추진입니다.
예산현액 2억 2526만 원 중 재택치료자 관리지원 인건비 및 운영비로 2억 2244만 3800원을 집행하고 281만 62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13쪽 및 1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이체는 세부사업 생활치료센터 운영 외 1개 사업에 이체금액 6억 2281만 1000원으로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2022년 1월에 행정지원과에서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15쪽 및 11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이월은 세부사업 코로나19 병상대기환자 전담관리 외 2개 사업의 이월금액 6억 830만 9000원으로 전액 명시이월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세부사업은 안정적인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월하였고, 자동심장충격기 관련 예산은 특별교부금이 2022년 11월 말에 교부됨에 따라 연내 추진이 어려워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약과 성과보고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17쪽 및 11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정책목표는 두 가지로, 첫 번째 목표는 고품격 의료관광 도시 구현과 효율적 의약업소 관리 및 통합건강서비스 제공을 위한 선진의료 실현이고, 두 번째 목표는 만성질환 예방 및 조기발견, 건강생활 실천을 통한 구민 건강수준 향상입니다. 성과지표는 각 정책목표당 4개씩 총 8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초과달성 지표는 2개, 달성 지표는 3개, 미달성 지표는 3개입니다. 미달성 지표의 사유는 대부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사업축소 및 중단으로 올해는 코로나19에서 벗어난 만큼 해당 지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옥 장진수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 위원 장진수 의약과장님, 코고나 선별진료소는 언제 폐쇄된 거죠?

○의약과장 장진수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는 3월에 운영이 종료가 되었고,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아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장훈 위원 보건소 요새 하루 평균 확진자가 몇 명이죠?

○의약과장 장진수 한 230명 정도. 평균 한 230명 정도에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정장훈 위원 그러면 확진이 되면은 재택치료를 잘 하고 있는지, 이동을 하는지 확인전화를 하고 있나요?

○의약과장 장진수 격리관리로 이제 재택치료에서 자율치료로 전환이 됐고, 자율치료 전환된 이후에도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행정안내센터를 운영하면서 격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장훈 위원 그러니까 확인을 하냐 안 하느냐?

○의약과장 장진수 저희가 그 현장에 일일이 다 확인하지는 않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인원이 적발이 됐을, 이제 확인이 됐을 경우에 민원사항이 들어오면 추가적으로 확인을 하고 그 관련 법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정장훈 위원 아니 그 자료가 넘어올 거 아니에요? 확진자들이.

○의약과장 장진수 예.

정장훈 위원 그러면 일일이 전화를 하는 게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만 한다 이거죠?

○의약과장 장진수 예, 이제 추후 격리종료 후인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이제 격리 중에 그러한 사례가 있으면 저희가 이제 실제 현장으로도 출동합니다.

정장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직 코로나 환자들이 감기에 걸렸는지 코로나인지 모르고 또 바쁜 사람들은 병원을 안 가요, 그냥 돌아댕기기 때문에. 항상 보건소에서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의약과장 장진수 예, 알겠습니다.

정장훈 위원 그리고 야간 휴일 진료기관 운영 지원하는 지원비는 18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그건 시비죠?

○의약과장 장진수 예, 그렇습니다.

정장훈 위원 전액 시비?

○의약과장 장진수 예, 전액 시비입니다.

정장훈 위원 우리가 지금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돼 있는 데가 부민병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의약과장 장진수 예, 그렇습니다.

정장훈 위원 그거는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해서 하는 거죠?

○의약과장 장진수 예, 그렇습니다.

정장훈 위원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에 신청을 해서 하는 건데, 지금 이대서울병원 같은 경우에 여기 발산역 앞에 있잖아요?

○의약과장 장진수 예.

정장훈 위원 그래도 대학병원인데, 메이저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학병원인데 그런 데는 왜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왜 지원을 안 했을까요?

○의약과장 장진수 저희 자치구에서는 지역 응급의료기관 부민병원을 지원을 하고, 그보다 한 단계 위인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서울시 광역단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장훈 위원 아니 지역응급의료센터로다가 부민병원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의약과장 장진수 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대서울병원도.

정장훈 위원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데.

○의약과장 장진수 부민병원은 이대서울병원보다 좀 작은 규모라서 지역 응급의료기관이고, 그거보다 좀 더 큰 규모인 이대서울병원 응급실은 지역응급센터로 등록이 되어 있고, 그 센터급은 광역시 단위에서 지원을 하고, 광역이나 중앙응급의료센터는 더 보건복지부에서, 중앙에서 직접 지원을 합니다.
이대서울병원도 이 지역 응급의료기관보다 더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장훈 위원 그러면 119구급차가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럼 부민병원으로 먼저 가는 건가요?

○의약과장 장진수 그거는 119 소방중앙응급의료센터 또는 서울시 응급

정장훈 위원 강서구민이 119를 불렀어요. 그래서 가게 될 경우에

○의약과장 장진수 경증, 중증에 따라서

정장훈 위원 경중에 따라서

○의약과장 장진수 빈 병상에 따라서

정장훈 위원 그거에 따라서 병원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의약과장 장진수 그때그때 지도를 받습니다.

정장훈 위원 그 상황에 맞게

○의약과장 장진수 지도를 받아서

정장훈 위원 어느 병원으로 가느냐 이걸 따진다 이거죠?

○의약과장 장진수 예, 그렇습니다.

정장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옥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의약과장 장진수 예.

정정희 위원 2022년 세출결산 집행률이 얼마나 될까요? 집행률.

○의약과장 장진수 저희가 약 75%입니다. 74.8%입니다.

정정희 위원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사업을 못 해서인가요, 아니면?

○의약과장 장진수 첫 번째는 코로나19 병상 대기 환자 전담 관리나 재택 치료 활성화 이런 예산들이 기간을 나눠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쭉 통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2023년도로 이월해서 필요한 예산들이 명시이월 예산이 많아서고, 두 번째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로나19로 해서 사업 축소되거나 진행하지 못한 부분 때문에 발생한 잔액들입니다.

정정희 위원 사업을 못 해서요? 그러면 의약과에서는 구비 100%짜리 사업이 있습니까?

○의약과장 장진수 예,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뭐 뭐 있습니까?

○의약과장 장진수 저희가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도 구비 100%이고, 그리고 병상 대기 환자 관리도 구비로 전액으로 편성된 것이 있고, 그리고 사업 중에서는

정정희 위원 미라클 메디는요?

○의약과장 장진수 예, 맞습니다. 미라클메디특구랑 양한방 의료 관광 사업도 구비 100%입니다.

정정희 위원 그죠?

○의약과장 장진수 예.

정정희 위원 양한방, 미라클메디특구 이게 다 구비죠? 지금 미라클메디특구 사업은 어떻게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어떤 일을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의약과장 장진수 '20년도부터 '22년도 코로나 3년 동안은 비대면 홍보만 추진을 해서 SNS 채널을 개설해서 운영하는 비대면 홍보만 진행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비대면 홍보도 이게 결과적으로 대면으로 이어져야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올해는 중단됐고, 올해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계속 집행잔액이 많이 남다 보니까 기본적인 운영하는 예산만 한 7000만 원 정도로 준 상태로 현상 유지만 하고 있고, 특구협의회를 다시 재구성하고 다시 추진하기 위한 그런 재구성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특구협의회는 병원 의사들 그 라인에 있는 의사들인가요? 아니면 전체 강서구의 의사들이 특구에 들어오나요?

○의약과장 장진수 다 가입하실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그쪽에 위치에, 아무래도 많이 가입하셨습니다.

정정희 위원 특구 라인에 있는 의사진들이 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죠?

○의약과장 장진수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은 그러면 아예 회의를 안 하나요?

○의약과장 장진수 저희가 3년 동안 1년에 한두 번, 두세 번 정도만 운영위원회 정도로만 분과위원장님들만 모시고 회의를 했었고, 올해 이번 달에 다음 주 월요일날 처음으로 전체적으로 하는데 그마저도 참석이 저조한 상태에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특구 있잖아요. 현재 그 라인의 병원들이 꽤 안정적으로 들어와 있는데, 특별한 또 병원이 더 들어올 저기가 있나요?

○의약과장 장진수 현재는 없습니다.

정정희 위원 현재는 없어요. 지금 그 라인에는 병원이 몇 개나 있을까요? 특구 라인에.

○의약과장 장진수 전체 가입된 거는 저희가 한 40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대부분이니까 한 거의 30개 정도는 아마 그쪽 주변에서 가입하신 것 같습니다.

정정희 위원 앞으로 거기에 더 들어올 생각들은 아직 없나요?

○의약과장 장진수 아무래도 특구 때문이 아니더라도 이대서울병원이 발산역 쪽에 있기 때문에, 또 마곡지구에 병원급이 개업할 수 있는 장소들이 많아서 그쪽으로 아마 더 개선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 구비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의약과장 장진수 예.

정정희 위원 웰다잉 교육이 굉장히 주민들한테 호응이 좋더라고요. 이건 앞으로 계속 하실 의향이 있으시죠?

○의약과장 장진수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거는 주민들이 호응이 굉장히 좋고 해서 조금 더 홍보가 더 필요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아서 자격증도 있다고 들었어요. 수료증이라고 그러나요? 자격증?

○의약과장 장진수 수료증.

정정희 위원 수료증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웰다잉 교육을 받고 나서 또 어디에 강의도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좀 필요로 한다고 해요.
그다음에 재택 간호사로 인력을 지금 쓰고 있잖아요. 몇 명이나 써요?

○의약과장 장진수 저희가 6명까지 늘었다가 지금은 4명으로 축소되어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앞으로도 계속 4명으로 가나요?

○의약과장 장진수 지금 질병관리청에서 정확한 건 없는데, 일단 7월 말까지 4명이고, 8월 중에 아마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서 그거에 따라서 폐지가 되거나 축소될 예정입니다.

정정희 위원 거기서 질병관리청에서 내려오는 거 보고요?

○의약과장 장진수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강서구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많습니다. 그죠?

○의약과장 장진수 예.

정정희 위원 일반검진비 지원을 한다고 쓰여 있어요. 이걸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인데 그분들이 가서 병원에서 검진을 맡으면 지원한다는 뜻이겠죠?

○의약과장 장진수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런데 이게 지정된 병원이 따로 있나요?

○의약과장 장진수 본인들이 검진 기관으로 등록을 해야지만 이 검진을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이런 의료급여에 관련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나요, 그 병원을?

○의약과장 장진수 예. 다 병원에서 게시하고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유치하기 위해서.

정정희 위원 이게 예산이 1억 6000이잖아요. 이게 매년 증액은 안 되나요? 그 수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서.

○의약과장 장진수 매년 차이가 있고, 검진에 들어가는 이 1억 6000에서 혹시나 좀, 이게 1억 6000이 공단으로 갑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병원에다가 지급을 하는 예탁하는 그런 시스템이고, 이거 차고 넘치더라도 공단에서 해결을 하고, 모자르거나 하는 상황이 되면은 다음연도에 더 좀 증액이 돼서 저희한테 내려오고 공단에서 이렇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변동이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변동이 있어야 맞겠죠, 아무래도.

○의약과장 장진수 예.

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옥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제가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양한방 의료관광 사업 활성화, 의료관광은 이게 우리 주민들이 아니라 외국인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건가요?

○의약과장 장진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옥 근데 여기 예산 보면 활성화 SNS 강화 홍보에서 5340만 원이 5월에서 9월에만 잡혀있는데, 혹시 딱 이 기간에만 설정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의약과장 장진수 우선은 시작을 이렇게 했고, 원래 저희 부서에서 생각한 거는 하반기에도 어차피 국비도 저희가 공모 사업에 지원을 받아서 더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비대면 홍보가 결국에는 대면 행사로 이어져야 되는데 계속 비대면 홍보만 하는 것이 예산이 어떤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기에는 좀 미흡한 면이 있어서 하반기에는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옥 그 5340만 원이 SNS 강화 홍보에만 들어간 거예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역들이 사용됐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의약과장 장진수 저희가 이거를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거를 운영할 수 있는 어떤 통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할 수 있는 유치업체를 통해서 운영을 했고, 예산이 쓰인 것들은 인플루언서들, 대단한 인플루언서는 아니지만 작은 인플루언서들을 활용하는 그런 인건비라든가 그다음에 채널을 개설해서 콘텐츠를 제작하는 촬영 비용이라든가 그다음에 관련 회의 비용, 그다음에 이런 사람들 그냥 홍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상담이 들어오면 상담해 줄 수 있는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분들에 대한 인건비, 활동비 그런 쪽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옥 내역을 좀 자세하게 적어줬으면 제가 묻지 않았을 텐데 이게 단순히 SNS 강화 홍보했는데 5천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서 비교적 큰 비용이 들어간 게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고요.
성과지표를 보면 2021년도보다 2022년도에 외국인 환자 수가 조금 늘었어요?

○의약과장 장진수 예.

위원장대리 김순옥 올해는 어때요? 2023년도 상반기는?

○의약과장 장진수 죄송하지만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계속 파악할 수가 없고, 1년 단위로 해서 상반기에 파악하고, 정확한 통계 자료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한 6월 달쯤 지자체 수준의 통계자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까지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병원별로 확인해 보면 기대에 못 미쳐서 작은 규모의 병원들은 아직 회복하기가 어렵고, 이대서울병원은 워낙에 중증까지 다양하게 커버할 수 있어서 거기는 좀 빠른 속도로 회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옥 그럼 혹시 올해도 이 사업 SNS 홍보라든지 관련된 예산이 잡혀있는 게 있나요?

○의약과장 장진수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3년 동안 계속 코로나가 좋아질 줄 알고 예산을 예년 수준으로 잡았다가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 최소 규모로 잡았기 때문에 올해는 SNS 홍보라든가 다른 예산들은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서울시의회에서 웰리스 특위에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자꾸 적자가 나니까 이런 관광 수입을 통해서 보전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특위에서도 얼마 전에 거의 한 달 전쯤에 이대서울병원도 방문하고 하셔서 특위가 종료가 되면 국비라든가 시비라든가 예산 지원될 부분이 있어서 혹시나 그런 예산들이 확보가 되면 추가적으로 그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옥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강서구는 공항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이 있어서 사실 의료관광은 많은 외국인들이 올 수 있는 접근성이 좋아서 앞으로 코로나가 거의 끝나 가고 있는 상황이라 앞으로 많이 늘어날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의약과장 장진수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옥 그리고 또 성과지표 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이 목표치가 있는데, 이게 목표치보다 굉장히 많이 초과 달성을 했어요. 이 목표치 설정하실 때 혹시 근거가 따로 있었나요?

○의약과장 장진수 저희가 인원들은 보통 예년 수준, 어차피 저희 단독으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기관을 비교할 수는 없고 저희가 예전에 했던 수준의 평균치를 내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게 운영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목표치를 낮게 잡은 면이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에 비해서 더 2배로 잡긴 했는데 그마저도 더 높게 실적이 나와서 그 부분을 좀 더 현실에 맞게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옥 이게 아무래도 사회적 변화에 따라서 앞으로 이런 분들이 등록자 수가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근데 최근 몇 년도 이 추계를 충분히 보셨으면 목표치를 맞게 설정하셨지 않았을까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앞으로는 좀 이런 성과 기준을 우리가 실현 가능성 있는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약과장 장진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과장님, 제가 추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서 미라클메디특구 사업으로 대형 전광판을 만드셨죠?

○의약과장 장진수 예.

정정희 위원 88도로에 있는. 한 번이라도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의약과장 장진수 예, 가본 적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저는 매일 본다고 해야 되나요, 저녁이면 제가 그 길로 운전을 해서 아라뱃길을 갔다가 집으로 오니까 항상 보거든요. 전광판을 돈을 들여서 설치가 됐으면 효과를 봐야 되는 거 맞잖아요. 내용면에서 아니면 그 주변이 너무나 안타깝게도 잘 안 보이는데, 조금 더 높았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아쉬웠고요.
그다음에 낮이면 그 앞에 나무가 가려서 안 보이니까 나무를 잘라야 되는데 아직도 나무가 무성해서 전광판이 안 보이는 게 아쉽고요.
그다음에 제가 왜 이 질문을 더 드리냐면 어차피 전광판은 미라클메디를 위해서 설치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병원이 마곡이 생기면서도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병원과 연계해서 병원 홍보도 하면서 4100만 원의 구비도 절감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냈으면 해요. 저는 이게 항상 안타까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약과장 장진수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저희가 설치한 전광판을 활용해서 홍보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특구협의회 의료기관들 의견도 받아서 그렇게 고민해서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의약과장 장진수 예.

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옥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과장님, 우리 보건소에서 우리 의약과가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나 된다고 느끼셔요?

○의약과장 장진수 일단은 예산 규모로는 아무래도 보건행정과나 건강관리과에 비해서 좀 적은 편인데 저희가 하는 업무들이 그런 의약업소 관리, 민원 처리 예산이 인건비 외에는 들지 않는 그런 민원 처리가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산 대비 관련 업무는 굉장히 많습니다. 사업 단위 업무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요.

○의약과장 장진수 예, 40개 정도 넘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런데 우리 일반 구민들이 느끼는, 보건소에서 의약과에 느끼는 거는 굉장히 존재감이 미미해요. 우리 구민들이 보건소 하게 되면 건강관리과 가서 이런 대사증후군 검사하고 다 그런 인식만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조금 개선되는 인식들이 치매, 그것들만 많이 가지고 있지 의약과라는 존재감은요 사실 별로 느끼지 못해요. 이렇게 지금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으면서도. 문제가 뭘까요?

○의약과장 장진수 홍보에 있는,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들을 좀 구민분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한상욱 위원 까치뉴스에서도 그렇고 다른 미디어에서도 그렇고요. 의약과와 관련된 내용은 제가 저도 많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주민들은요 의약과라는 과 자체도 그렇게 많이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사람들이나 의약과가 있다는 걸 알지. 거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의약과장 장진수 예, 잘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지금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구민들이 그렇게 실질적으로 많이 와서 이용하고 체감을 못 느껴요. 존재감을 찾으셔야 됩니다.

○의약과장 장진수 예, 잘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옥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희 위원 홍재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입결산 현황 좀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의약과 같은 경우는 타 부서 대비 예산이 큰 규모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정확히 동일하다는 점은 높이 평가하고 싶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래도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최일선 현장에 있던 부서였기 때문에 불용된 예산들의 사유가 대부분 코로나19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109쪽, 사무관리비랑 국내 여비에 봤을 때 직원 급량비 감소, 직원 여비 감소 금액이 조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 집행 잔액들도 코로나19의 국면 전환에 따른 우리 직원들의 초과 근무가 줄어들었다는 그런 영향을 보는 게 맞을까요?

○의약과장 장진수 예, 맞습니다. 코로나19로 해서 저희 정직원분들이 다 행정안내센터, 선별진료소, 위탁의료기관, 코로나19 지원반 다 근무를 하다 보니까 도저히 출장을 나갈 수 없는 여건이었습니다. 그로 인한 영향이었습니다.

홍재희 위원 알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현장에서 항상 노고해 주셨던 그 애써주셨던 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의약과장 장진수 감사합니다.

홍재희 위원 앞으로는 코로나19가 국면이 전환됐다는 점을 감안하셔가지고 내년 예산은 조금 더 알맞게 책정되고 예산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불용률을 최소화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약과장 장진수 잘 알겠습니다.

홍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옥 홍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약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장진수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장진수 이어서 의약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77쪽부터 17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소관 세입예산은 예산액 12억 8850만 6000원이며, 기정액 9억 1636만 7000원 대비 3억 721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부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은 만성질환관리 전문가 육성 등 3개 사업의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2195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기금은 응급의료기관 지원 사업의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604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시비보조형 영양플러스사업 등 5개 사업의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49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2022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억 847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26쪽부터 331쪽 및 사업설명서 459쪽부터 47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액 29억 6243만 6000원이며, 기정액 24억 699만 1000원 대비 5억 554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461쪽, 학생 및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입니다.
확정내시에 따른 감액 및 초등학교 추가수요 반영에 따른 구비 증액 등에 따라 예산액 1억 1381만 2000원으로 기정액 1억 1842만 원 대비 460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 재난 및 응급의료사업입니다.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른 감액 및 응급처치교육장 교구구매 비용증액 등에 따라 예산액 1억 1188만 2000원으로 기정액 1억 8106만 2000원 대비 6918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 응급의료기관 지원입니다.
지역응급의료 체계구축을 위한 지역응급의료기관 보조금으로 확정내시에 따라 86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 자동심장충격기 보급·관리 사업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교체비 지원으로 확정내시에 따라 예산액 1400만 원으로 기정액 1200만 원 대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8쪽,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의료기관 수술실 내 CCTV 설치비용 지원을 위한 보조금으로 확정내시에 따라 414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 대사증후군 조기발견 및 관리 사업입니다.
대사증후군 교육교재 구매비용 지원을 위한 확정내시 증액 및 대사증후군 검사시약 추가구매에 따른 구비증액 등에 따라 예산액 7211만 4000원으로 기정액 5149만 8000원 대비 206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2쪽, 만성질환 관리 전문가 육성입니다.
확정내시에 따라 예산액 286만 원으로 기정액 294만 원 대비 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4쪽, 시비보조형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보충식품비 추가 지원으로 확정내시에 따라 예산액 7200만 원으로 기정액 3600만 원 대비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76쪽,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총 4억 4281만 5000원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22년 재난 및 응급의료사업 등 20개 세부사업 집행잔액, 이자 등으로 2억 1802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22년 학생 및 아동치과주치의 사업 등 25개 세부사업 집행잔액, 이자 등으로 2억 247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옥 장진수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진 위원 우리 재난 및 응급의료사업에서 우리 CPR연습 돼 있잖아요, 이 CPR연습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약과장 장진수 저희가 CPR교육(심폐소생술)을 받으시면 몇 센티 깊이로 몇 개 누르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얼마나 정확하게 하는지가 증명이 되는 연습대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이 특교금이 내려와서 추가로 구매해서 심폐소생술 교육 받으시고 나서 이렇게 테스트해보실 수 있는, 얼마나 정확히 하는지 테스트해 보실 수 있는······

김현진 위원 지금 설명하시는 건 그냥 애니, 실습용 마네킹으로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의약과장 장진수 이거는 이제 그거를 정확하게 할 수 있게 좀 더 그거를 보강된, 정확하게 좀······

김현진 위원 제가 알고 있는 CPR 연습대는요, 지금 여기 나온 모델까지 나온 건 쌤키오스크라는 모델인 것 같은데, 이거는 영상에서 CPR하는 법을 강의를 무인으로 해주고 그 앞에 애니가 있어서 내가 했을 때에 대한 그 기록을 나오는 기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의약과장 장진수 예, 맞습니다.

김현진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한 거는 그냥 요즘 마네킹에서도 그런 기능이 다 있고요.

○의약과장 장진수 죄송합니다.

김현진 위원 혹시 설치 위치를 어디 계획하고 계신가요?

○의약과장 장진수 구청하고 보건소랑 심폐소생술 교육장 세곳으로 일단 하고 있습니다.

김현진 위원 다른 지자체에도 많이 설치가 됐나요?
(○의료진료담당주사 한기복 - 강릉시.)

○의약과장 장진수 예, 강릉시.

김현진 위원 답변은 팀장님이 하셔도 돼요.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인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청 로비에 있다고 생각해 보죠. 사람들은 막 업무를 보고 있고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데 옆에서 어떤 누가 가서 이걸 하고 있을까요?

○의약과장 장진수 그 설치하고, 그 설치 위치 세부적인 거를 다시 고민해서 실제로 좀 연습하실 수 있는······

김현진 위원 실질적으로 이거는 사실 사용횟수까지 다 데이터를 기록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릉시나 이천이나 평택 몇 군데 있는데 거기에서 좀 협조 구해서 데이터를 직접 받아서 보면 아마 아까 구청이나 이런 데는 사실 하루에 한 명도 사용을 안 하지 않을까요? 아니 아무리 많이 돈이 들어서 한 명이라도 CPR을 배워서 한 명이라도 살리면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근데 진짜 그런 아까 그런 로비라든가 이런 데서는 하루에 한 명도 하기 힘들 겁니다. 많이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의약과장 장진수 예, 알겠습니다.

김현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옥 김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희 위원 저는 우리 추경 편성내역에서 신규사업 하나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 수술실 내 CCTV 설치비용 지원에 따른 증액 편성하셨는데 이게 올 하반기부터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에 따른 근거인 건가요?

○의약과장 장진수 예, 그거에 따른 지원 사업입니다.

홍재희 위원 어차피 병원에서는 의무적으로 CCTV 설치를 해야 할 텐데 여기에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신 거예요?

○의약과장 장진수 이거는 저희 구 자체 사업은 아니고 국비·시비·구비 50대 25대 25 이렇게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매칭 사업입니다.

홍재희 위원 그럼 올 하반기부터 CCTV 설치가 의무화가 됨에 따라 모든 병원들이 다 CCTV 설치를 할 것이고?

○의약과장 장진수 예, 독려하기 위해서.

홍재희 위원 그리고 그걸 단속 같은 거는 우리 구에서 직접 실시를 합니까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실시를 합니까?

○의약과장 장진수 저희가 관리감독은 하고 있고, 여기 관련한 지원사업은 국시비를 받아서 저희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홍재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인 만큼 잘 챙겨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약과장 장진수 예, 잘 알겠습니다.

홍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옥 홍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약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위생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8시36분 회의중지)
(18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찬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위생관리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순향 위생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과장 최순향 안녕하십니까? 위생관리과장 최순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찬양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에 앞서 위생관리과 팀장과 서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미선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윤미선 식품위생담당주사 인사)
금덕연 식품안전팀장입니다.
(금덕연 식품안전담당주사 인사)
김수경 공중위생팀장입니다.
(김수경 공중위생담당주사 인사)
김무영 위생감시팀장입니다.
(김무영 위생감시담당주사 인사)
박은영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박은영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위생관리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따로 배부해 드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19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위생관리과 소관 세입으로는 보조금반환수입, 과징금, 과태료, 국·시비보조금, 전년도 이월금, 보조금등반환금으로 총 7개 항목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88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억 3397만 6140원, 실제수납액은 8억 2424만 9340원으로 미수납액은 972만 6800원입니다.
세입내역을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금반환수입으로 2021년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금 구비 반납에 따른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으로 93만 3230원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징금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으로 1841만 원 징수결정하고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태료입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등으로 6160만 6500원 징수결정하여 5187만 9700원 징수하여 미수납액은 972만 680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20쪽부터 125쪽까지, 세출결산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위생관리과 세출예산 현액은 총 13억 4268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12억 7465만 2540원이며, 보조금반납금이 38만 9200원, 집행잔액이 6764만 3260원으로, 집행률은 94.9%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0쪽,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업소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2171만 원으로 식품접객업소 위생교육 안내문 발송, 안심식당 지정업소 물품 지원 등으로 2062만 4990원 지출하여 보조금반납금이 24만 원, 집행잔액이 84만 5010원입니다.
다음은 121쪽, 공중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업소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1980만 원이며, 지도점검용 물품 구입,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등으로 1320만 원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66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식품안전 농축산 유통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2250만 원이며, 원산지표지판 제작, 농수축산물 명예감시원 활동비 등으로 2015만 4000원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34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 2000만 원이며,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급식소 위생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11억 20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3471만 2000원이며, 원활한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용품 및 행정장비 구입, 직원 급량비 및 여비 등으로 7686만 4460원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784만 7540원입니다.
다음은 126쪽부터 128쪽까지 위생관리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조성 총괄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 11억 428만 7676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 1억 9449만 6557원, 당해연도 사용액 3억 353만 8390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 9억 9524만 5843원입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기금 수입결산 내역입니다.
수입계획은 당초 12억 289만 6000원에서 12억 4704만 4000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이는 2021년도 식품위생분야 종합평가 인센티브사업 시비보조금 1400만 원 교부 및 예치금회수 금액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12억 9878만 4233원입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기금 지출결산 내역입니다.
위생문화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비로 위생업소 지도점검, 위생업소 지원육성, 식품안전관리사업 추진에 3억 236만 4630원, 시비보조금반환금 117만 3760원, 예치금 9억 9524만 5843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9쪽, 성과보고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관리과 소관 성과목표는 정책사업 목표 1개, 성과지표수 4개이며, 성과달성도 1개, 미달성 3개입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한 업소 관리율은 120% 달성하였으나 어린이집 휴·폐원으로 인한 어린이급식소 수 감소로 어린이집 급식시설 등록관리 수 달성률 90%,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공중위생업소 휴·폐업으로 공중위생 수준향상을 위한 업소관리율 달성도 94%,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 적발건수 감소로 원산지 적발 및 수거검사 달성률 97%로 3개 지표 미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관리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찬양 최순향 위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위생관리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순향 위생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과장 최순향 위생관리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3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7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은 총 7억 8141만 5000원으로 기정액 7억 8102만 5000원 대비 3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으로 2022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3만 5000원, 2022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5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32쪽부터 333쪽과 사업설명서 482쪽부터 48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액 13억 9989만 2000원이며, 기정액 13억 3801만 원 대비 6188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 급식 식재료 방사능 안전관리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른 사업추진을 위하여 방사능검사 비용 등으로 1550만 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직원 기본업무수행여비 집행률을 반영하여 예산액 1억 2393만 6000원으로 기정액 1억 3200만 원 대비 806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총 5444만 6000원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 4개 사업에 대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로 국고보조금반환금 2520만 원, 시비보조금반환금 2924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관리과 소관 2023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찬양 최순향 위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희 위원 홍재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을 보면 기본업무 기본경비 감추경 편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해 결산보고서에도 보면 기본경비 불용액이 좀 높습니다. 보면 항상 기본경비가 너무 과하게 책정된 것은 아닌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용사유, 집행잔액 내역에 대한 사유가 조금 미비한 것 같습니다. 기본업무수행급량비가 집행잔액이 있다면 그 사유가 마땅한 사유가 있을 것인데 단순히 기본업무수행급량비 집행잔액에다 한 번 더 쓰는 거, 그냥 제목을 한 번 더 쓰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점 알아주시고 앞으로는 집행잔액 내역의 사유를 조금 더 명확히 기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생관리과장 최순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음부터는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홍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위생관리과를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8시49분 회의중지)
(18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찬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철 의회사무국장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진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진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고찬양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장석현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장석현 전문위원 인사)
미래복지위원회 권오숙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권오숙 전문위원 인사)
도시교통위원회 배금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배금택 전문위원 인사)
송두석 의정팀장입니다.
(송두석 의정담당주사 인사)
정비오 의사팀장입니다.
(정비오 의사담당주사 인사)
노은영 홍보팀장입니다.
(노은영 홍보담당주사 인사)
정하근 정책지원팀장입니다.
(정하근 정책지원담당주사 인사)
서해인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서해인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배부해드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1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66억 7549만 원이며, 이 중 58억 7898만 642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억 9650만 3580원으로 집행률은 88.0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2쪽, 예산 전용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지원 인력 도입에 따른 임기제 인력 등 현원 증가에 따른 직급보조비 부족으로 3200만 원을, 의원 연구실에서 근무했던 공무직 퇴직직원 산업연수비 및 격려금 지급을 위해 120만 원을 각각 전용했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의 성과보고서입니다.
의회사무국은 “공감과 소통으로 열린의정, 봉사의정, 책임의정 구현”이라는 정책목표 아래 회기운영 지원 일수, 청사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 의정활동 홍보 보도 실적 등 3개의 성과지표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여 목표 대비 모두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세출결산 내역 및 집행잔액에 대해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 공통업무지원 사업비로 15억 8921만 7000원을 편성하여 2억 3811만 41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정 공통업무지원 사업비의 지출 내역은 의정활동비 2억 8313만 6470원을 비롯한 의원 역량 발전을 위한 교육비 399만 8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8대 의원 임기 종료 전 사퇴하신 의원님들이 계셔서 미지급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이 4788만 4800원, 의원역량개발비 1150만 2000원 등 의회비 집행잔액 1억 8309만 2110원과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미집행된 의원 상해 부담금 5400만 원, 증인, 참고인 등에게 여비 등 실비 지급을 위해 편성한 배상금 1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 대외활동 지원 사업비입니다. 대외활동 지원사업비는 2억 6331만 2000원을 편성하여 1억 1762만 9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사유로는 사무관리비는 입법법률고문변호사 고문료, 표창장 제작, 회의록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으로 2393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입법법률고문회의 미개최 및 수어 통역 수수료와 각종 위원회 위원수당 집행잔액 등의 사유로 570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는 9대의원 개원식 행사, 서울시 의장협의회 월례회의, 비교시찰 및 세미나 등의 비용으로 1285만 6930원을 집행하고, 414만 30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사무국 직원 및 의원 국내외 여비도 상반기 코로나19 상황과 하반기에 집중된 의사일정으로 공무국외연수 등 외부 행사를 축소 진행함으로써 직원 여비 3878만 7680원, 의원 여비 5782만 15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역시 상반기 코로나19 상황과 연계하여 822만 11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의회 청사 관리 사업입니다.
의회 청사 관리를 위해 필요한 물품구입 및 시설유지 전반에 소요되는 경비로 5억 6966만 4000원을 편성하여 9594만 16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사유로는 청사 관리 소모품 구입 및 공기청정기 등 임대료로 사무관리비 항목에서 1810만 2450원을 집행하는 등 총 2억 1531만 69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는 팀 신설에 따른 청사 재배치 공사, 본회의장 전자투표 시스템 및 실시간 회의 송출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으로 1억 6687만 7450원을 집행하였고, 9대 개원에 따른 의원 연구실 신규 노트북 구입 및 회의실 등 청사 집기 비품 구입으로 7342만 5540원의 자산취득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청사관리 사업의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청사 외벽청소 미실시와 사무실 재배치 공사 비용 등 청사 공사비용 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사항 홍보사업비입니다. 의정활동사항 홍보를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1억 5317만 원 중 사무관리비 항목에서 의정활동 홍보 광고료 4136만 원, 간행물 구독료 1389만 6000원, 홍보동영상 제작비용으로 1920만 원 등 8364만 2420원을 집행하였고, 634만 91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의회 홍보간행물 발간 사업비는 4965만 원을 편성하여 68만 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의회사무국 직원 인건비로 37억 7744만 9000원을 편성하여 2억 7725만 12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 경비 등 부서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3억 2267만 8000원을 편성하여 6054만 62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찬양 김진철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 국장님, 성과보고서 저희 보조자료 3페이지에 보면 성과보고서에 그 성과지표 달성 현황이 있어요. 정책목표는 “공감과 소통으로 열린의정, 봉사의정, 책임의정 구현”이라고 하고 성과 지표는 회기운영 지원 일수, 청사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 의정활동 홍보 보도 실적.
이 성과지표랑 정책목표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좀 의문이거든요? 이 성과지표는 언제부터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사무국장 김진철 매년 책정을 하는데요. 그런데 다소 의회에서는 성과지표를 결정하고 정하기가 사실 지난한 점이 있습니다. 추상적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이렇게 연구해서 결정을 하고 또 시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순옥 위원 이게 작년에도 2021년도에도 성과지표가 이거였나요?

○사무국장 김진철 내용이 좀 (직원을 보며) 달랐지?

김순옥 위원 계속 똑같아.

○사무국장 김진철 정책목표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옥 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정책목표와 성과지표의 관계.

○사무국장 김진철 지금 현재로서는 그냥 정해져 있던 거기 때문에 가기는 가는데, 혹시 필요하다면 또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신다면....

김순옥 위원 이게 혹시 필요한 게 아니라 저는 반드시 이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 이렇게, 이 회기운영 지원 일수는 사실 정해져 있고, 청사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 건도 사실 예산 책정할 때 얼마든지 충분히 세울 수 있는 거고, 의정활동 홍보 보도 실적 건도 이건 우리가 임의대로 설정해놓고 이거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사실 의회사무국에 대한 발전도 없고,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전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게 2023년에도 똑같이, 성과지표 똑같은 거죠?

○사무국장 김진철 예, 그렇습니다.

김순옥 위원 미리 좀 연구하셔서 내년에는 좀 새로운 성과지표, 정책목표를 좀 고민해서 개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진철 심사숙고하고 고민하겠습니다.

김순옥 위원 그리고 그 예산을 보면 이게 지출 잔액에 대한 설명이 어느 부분은 있고, 또 이게 보면 금액이 작은 건 아예 쓰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다른 과에서는 이걸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다 적어주셨거든요. 이 부분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희가 이게 왜 잔액이 남았는지 묻지 않아도 좀 인지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 좀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진철 세부 항목을 꼭 달아서 다음부터는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순옥 위원 그리고 보면 이게 집행내역 옆에 빨간 글씨로 F랑 G가 있는데, 지금 이걸 특별히 여기에 표기한 사유가 있을까요?

○사무국장 김진철 그거는 정해진 틀 양식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순옥 위원 제가 보기에는 다른 집행 현황에서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의회사무국만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이게 굳이 여기 적혀 있지 않아도 될 것 같거든요. 불필요한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이런 거 좀 삭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진철 알겠습니다.

김순옥 위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의회사무국이라고 열심히 일을 하시는 건 알고 있지만 대개 안일하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신경 써서....

○사무국장 김진철 집행부 거하고 비교하면서 잘못된 거 다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 위원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진철 죄송합니다.

김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김순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의원님들 역량이 어떻습니까?

○사무국장 김진철 훌륭하시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고찬양 그럼에도 어쨌든 의원역량 개발비라는 게 있고, 의원정책 개발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김진철 예.

위원장 고찬양 그런데 작년도 보면 지출 잔액이 좀 있어요. 사유로는 교육희망 수요가 부족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은 우리 어쨌든 사무국에서 홍보를 조금 더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진철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진철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진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진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고찬양 위원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보고 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및 팀장에 대한 소개가 있었으므로 소개는 생략하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337쪽, 사업설명서 77쪽에서 80쪽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은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72억 5516만 3000원보다 1억 6660만 원 증액된 74억 217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 사유에 대해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외활동 지원입니다. 2023년 7월 1일 시행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입법평가조례」 제정에 따라 현재 시행 중인 강서구 조례를 대상으로 조례의 규범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철저한 사후 관리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청사 관리입니다. 의회 청사 관리 공공운영비 항목에서 기정예산 2억 4919만 8000원에서 2023년 6월 30일자로 청사 방호를 담당하는 청원경찰의 정년퇴직에 따라 청사 경비 인력 보강을 위한 용역비용으로 5400만 원 증액된 3억 31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 청사 관리 시설비 항목에서는 청사 일부에 남아 있는 석면시설 손상 부분 보수를 위해 1500만 원 증액된 1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회 청사 관리 자산 및 물품 취득비 항목에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프롬프터 및 의류관리기 구입 설치비로 3760만 원 증액된 1억 9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항목으로 현재 우리 의회를 당사자로 진행 중인 행정소송의 중대성과 소송 결과의 파급력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 수행을 위해 변호사 비용 등을 포함한 관련 비용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찬양 김진철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희 위원 홍재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질의응답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김진철 예, 그렇습니다.

홍재희 위원 추경 관련해서요, 의회청사관리 공공운영비 관련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이 현재 정년퇴직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무국장 김진철 예, 그렇습니다.

홍재희 위원 6월 30일자로 퇴직을 하셨고요?

○사무국장 김진철 예.

홍재희 위원 그런데 정년 퇴직일은 이미 예정이 돼 있고 파악을 했었어야 할 부분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는 건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무국장 김진철 맞습니다. 저희도 좀 미스한 부분인데요. 놓친 부분인데, 원래 청원경찰은 구 본청에서 지원을 해 주는 인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간과한 부분이 있고요. 6개월 남았는데, 지금 현재로 구 본청에서는 지원을 해 줄 인력이 없고 그래서 이번에는 일단 용역을 맡기는 방법을 쓰고, 그 후에는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임기제를 채용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지금 강구해 볼 그런....

홍재희 위원 현재 선발이 안 된 상황이군요?

○사무국장 김진철 예, 그렇습니다.

홍재희 위원 알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진철 예산이 없으니까 아직....

홍재희 위원 청사방호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진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홍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9시07분 회의중지)
(2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찬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1시09분 회의중지)
(23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찬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가 장시간 심도 있게 이루어짐에 따라 오늘 심사를 마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심사를 계속하기 위하여 제8차 회의는 산회를 하고, 차수를 변경하여 제9차 회의를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다른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여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3시5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고찬양 김순옥 정정희 정장훈 홍재희
한상욱 김현진

○출석전문위원 (1인)
장     석     현     

○출석공무원 (9인)
사  무  국  장 김진철
보  건  소  장 오영욱
감 사 담 당 관  김동연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보 건 행 정 과 장  송동윤
건 강 관 리 과 장  빈미애
의  약  과  장 장진수
위 생 관 리 과 장  최순향

○속기사 (2인)
이     옥     례     
김     영     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