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6차)


제29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7월 5일 (수)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시관리국)
2.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

(10시06분 개회)

위원장 고찬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도시관리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며, 원도심활성화추진단은 2022회계연도 결산 기준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도시계획과 결산 심사 시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두 안건을 일괄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시관리국)
2.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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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7분)

위원장 고찬양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3항에 의거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금일 회의진행은 도시관리국장의 명예퇴직으로 직무대리자인 주택과장으로부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관한 총괄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이어서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같은 방법으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김용환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용환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용환입니다.
결산과 추경예산안 심의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찬양 위원장님, 김순옥 부위원장님, 정정희 위원님, 정장훈 위원님, 한상욱 위원님, 김현진 위원님, 홍재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연오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정연오 도시디자인과장 인사)
김재진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재진 도시계획과장 인사)
홍진표 도시재생과장입니다.
(홍진표 도시재생과장 인사)
류재훈 건축과장직무대리입니다.
(류재훈 건축과장직무대리 인사)
이종일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종일 공원녹지과장 인사)
백진기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입니다.
(백진기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인사)
국 서무 담당 박정배 주무관입니다.
(박정배 주무관 인사)
아, 죄송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실수를 했는데....
정진녀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정진녀 부동산정보과장 인사)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따로 배부해드린 결산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1쪽, 세입결산입니다. 도시관리국 세입 예산현액은 282억 9642만 572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30억 3396만 237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81억 6109만 8050원으로 미수납액은 48억 7286만 432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미수납율은 도시관리국 전체가 14.8% 되겠습니다.
보조자료 2쪽, 세출결산입니다. 우리 국 세출 예산현액은 543억 8054만 8720원으로 지출액은 450억 8828만 704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74억 6894만 5760원, 보조금 반납금은 3억 9822만 8900원으로 집행잔액은 14억 2512만 7020원입니다. 참고로 도시관리국 전체 불용액은 2.6%입니다.
보조자료 3쪽,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으로 국유재산 점용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하고 공무직 근로자 보수의 부족분을 집행하고자 1631만 6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보조자료 4쪽,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2022년 8월 26일자 조직개편으로 도시재생과 고도제한완화지원팀이 도시계획과로 이관되어 사무관리비 등 관련 예산 1885만 70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보조자료 5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도시관리국 다음연도 이월액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명시이월액은 57억 2127만 7000원, 사고이월액은 17억 4766만 876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자료 6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우리 국 기금으로는 도시디자인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 1개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25억 6849만 2890원이며, 당해연도 감소액은 4억 461만 7037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1억 6387만 5853원입니다.
끝으로 보조자료 7쪽에서 8쪽, 성과보고입니다. 도시관리국은 주택과 등 7개 부서가 조화롭게 성장하는 행복도시 구현이라는 전략 목표 아래 삶이 행복한 주거환경 조성 등 8개의 정책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에 대한 성과를 측정·산출하는 지표하는 총 27개입니다. 지표달성 현황을 살펴보면 목표 초과달성 6개, 달성 16개, 미달성 5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며,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결산 심의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국 소관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찬양 김용환 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 위원 김용환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님! 세입세출 결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전용은 꼭 해야 될 부분이 있을 땐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인력운영비 예산 부족에 따른 예산전용,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거를 예산전용한다는 거는 이거는 신중하지 못한 그런 결정에 의해서 이런 게 발생하는 거라고요. 앞으로 이런 거는, 지금 도시관리국장님이 공석이라서 그러신데 그런 거는 좀 유의해서 예산 짤 적에 충분히 예상을 하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을 갖기 위해서는 서울시에서 서울시에서 관리규약이 있어요. 관리규약을 때에 따라 개정을 하는데 지난 2022년 8월 17일날 개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도관리규약 준칙이 꼭 준수해야 되는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각 아파트별 특성에 따라서 관리규약을 다시 개정을 해서 시대에 맞게끔, 그리고 지역 특성에 맞게끔, 아파트단지별 특성에 맞게끔 개정을 잘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그런 것도 점검을 좀 해보시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주거안정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트단지들 보면, 오래된 아파트들 보면 담장 이런 데가 배불뚝현상이 나가지고 위험한 지역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것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환경개선 그런 것도 잘 좀 봐주시고, 그리고 신축건물을 짓게 되면 먼저 사용승인을 내주잖아요?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용환 예.

정장훈 위원 사용승인을 해주고 나서 직접 확인을 안 해보면 불법으로 용도변경해가지고 뭘 설치하고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는 그거 감당이 안 돼. 그래서 그런 위반건축물 되지 않도록, 한 가지 물어볼게요. 작년에 위반건축물이 몇 건 정도 나왔어요?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용환 우리가 관리하는 위반건축물이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요,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사용승인 난 이후는 저희 주택과에서 관리하는데 지금까지 관리하는 게 한 4000건 정도

정장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대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용환 저희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것만 지금 현재 한 4000건 정도 됩니다, 누적돼 있는 게.

정장훈 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 건수가 몇 건 정도인데 금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주택과 거만 그러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용환 자료를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장훈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주택과 할 적에 제가 질의할 거고요. 행정조치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반건축물이 생기지 않게끔 수시로 관리감독을 해서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감독을.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직무대리로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원래 도시관리국장님이잖아요. 도시관리국이 맞죠?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용환 예, 도시관리국.

정정희 위원 생소해서. 도시관리국장 공석이 이렇게 오래 되나요, 원래가? 시에서 내려오는 저기가 시간이 있나요?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용환 원래는 통상 6월 말, 12월 말 보통 퇴직을 들어가시는데 저희 도시관리국장님이 당초 보편적으로는 6월 말에 들어가시는데 대부분이, 5월 말에 좀 먼저 당겨서 명퇴를 하셨어요.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5월 말에 가셨으면 6월 말이라고 치면 7월 1일자로 내려오지 않아요?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용환 아니 그래야 되는데 서울시가 기술직 통합인사에 의해서 이번 인사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늦어져가지고 그래서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25개 구 기술직 인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7월 6일자가 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저는 이렇게 공석이 있는 국장은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바로 나가면 서울시에서 내려오고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장기적으로 국장님이 공석인 건 저는 못 봐서요. 서울시에서 7월 6일자로 발령 나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용환 예.

정정희 위원 그다음에 또 건축과장님은 원래 또 저기신가요?

○건축과장직무대리 류재훈 건축과장직무대리 류재훈입니다.
지금 건축과장님이 일신상의 문제로 직위해제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해제 기간 동안 제가 직무대리로 발령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데요?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용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히는 건축과장님은 직위해제 상태입니다. 직위해제 상태기 때문에 직위해제는 기간이 별도로 부여되지는 않고요.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되면 직위해제는 해제가 될 건데요. 지금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조사 중에 있는 기간에는 직위가 계속 유지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 조사가 언제 끝나느냐는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계속 공석으로 남아야 되네요?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용환 그 부분이 약간 내부적으로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57만의 강서구 주민이 건축과장의 공석이 이렇게 장기화되면 주민들이 손해잖아요? 여러분도 답답하겠지만 주민들이 바라보는 구청이라든가 아니면 건축과하고 관련된 사인은 책임성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일들이 계속 늦어지고 바로바로 건축과에서 허가가 나야 일들을 할 텐데 그거에 대한 것도 마이너스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공석일 수 있는 게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의회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용환 그 부분은 위원님도 상당히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내부적으로도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하고도 말씀을 하는데 어떻게 이 부분을 풀어나가야 될 건지, 이게 빨리 그 직원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돼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하는 조사가 아니라서 현재 그 조사가 언제 끝날지가 약간 기한이 정해져있지 않아서 지금 애매한 상태입니다. 아무튼 내부적인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는 것에 대해서

정정희 위원 지금 몇 개월째예요, 공석이?

○건축과장직무대리 류재훈 1차적으로 올 상반기에 한 1개월 반 정도 공석이 돼 있었고요, 2차로 지금까지 약 한 달 반 정도 공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소요기간은 한 3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직무대행으로서 팀장님이 모든 지금 건축에 관련돼서 사인해주고 허가내주고 하나요?

○건축과장직무대리 류재훈 예, 지금까지는 제가 과장님을 대신해서 건축과 업무에 대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공석으로 있어도, 쉽게 말하면 과장님이 안 계셔도 지금 현재로서 진행은 별 이상 없는 거예요?

○건축과장직무대리 류재훈 물론 과장님이 계시면 보다 효율적으로 통제와 관리가 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공석이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가급적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제가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우리 직원들도 그 부분에 대한 통감을 하고, 과장님이 계시기 이전보다 좀 더 심사숙고하고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불편사항이 없도록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직무대리 류재훈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안녕하십니까? 한상욱 위원입니다.
혹시 우리 도시관리국에는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AI의 도움을 받는 부서가 있습니까? 아직은 AI의 도움을 받는 부서는 없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용환 저희 과는 일단 없고요.

한상욱 위원 AI 도움 받는 건 없어요?

○건축과장직무대리 류재훈 예.

한상욱 위원 AI의 도움을 받는 걸 제가 먼저 여쭤본 거는요, 지금 7개 과인데 다른 국에 비해서 과가 하나 더 많고 그런데 사실 보니까 세입세출 예산이 생각보다 다른 곳보다 적어서, 이 적은 예산 가지고 효율적으로 과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한번 제가 여쭤본 겁니다. 생각보다 다른 국에 비해서 예산이 적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AI의 도움을 받는 부서가 있는가 그걸 한번 여쭤본 거고요.
저는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사실 도시관리국은 우리 주민과 가장 밀접된 업무를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 부서들입니다. 국민의 생명, 재산과 가장 밀접된 부서이기 때문에 그 추진업무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유념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환 국장직무대리님! 아까 앞서 존경하는 정장훈 위원께서 질의하신 바 있습니다. 예산전용 관련해서 우리 국이 좀 많아요. 그렇죠?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용환 예.

위원장 고찬양 이 이유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우리 위원님들께 좀 보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각 세부 과 때 다시 한번 말씀은 드리겠지만 지금 도시재생과, 공원녹지과, 그리고 주택과는 보조금반납금이 좀 있습니다. 한 3억 원, 1억 원, 2억 원 정도 되는데 지금 드리는 말씀드리는 과 세부설명 때 준비 잘하셔가지고 답변하시라 말씀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용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심사를 마치고,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용환 국장직무대리는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용환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조자료 1쪽,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관리국 세입예산은 102억 509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3억 3276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도시재생과 소관 생활SOC복합화 사업은 지방이양사업 전환 등으로 국시비보조금이 변경됨에 따라서 국비 19억 2000만 원, 시비 18억 13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고, 부서별 국·시·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에 대해서는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2쪽,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국 세출예산은 340억 6195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1억 8475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도시재생과 소관 생활SOC복합화 사업은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소요되는 공사 일정과 공공도서관 조성사업의 지방이양 전환 등으로 변경된 국시비교부액을 반영하여 각각 28억 5940만 원과 8억 736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고, 공원녹지과는 수목식재 사후 관리에 투입되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의 시비보조금이 확정됨에 따라 구비 부족분 2023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공무직 인력 운영비에 대해서는 퇴직금 용도로 40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서별 국·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는 증액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들로부터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에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요청 드리며,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부로 저는 도시관리국장 직무대리를 마치고요, 내일자로 신임 김장성 도시관리국장님이 근무를 하시게 됩니다. 그동안 미숙한 점 많이 살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찬양 김용환 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서구가 전세사기 피해 지금 어쨌든 전국에서 가장 최다 발생 지역으로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아시죠?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용환 예.

위원장 고찬양 그로 인해서 지금 우리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구청 1층에 지금 개소를 했죠?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용환 예.

위원장 고찬양 지금 어떻습니까, 요새? 접수 현황들이.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용환 접수 현황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말 현재 300건 정도가 접수된 상태고요.

위원장 고찬양 얼마 전에 기사로도 봤는데, 등촌동에 H오피스텔 해서 한 200세대 정도 또 단체로 그렇게 집단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된 게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혹시 그거 지금 팔로우하고 계십니까?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용환 그거는 하나의 전세사기의 또 다른 유형인데요, 신탁사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강서경찰서에서도 먼저 수사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위원장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국과장님들께서는 어쨌든 그 일들이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강서 구민의 그런 아픔이고,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피해자 지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우리가 좀 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서 우리가 지금 상임위도 전세사기 피해 지원 조례가 통과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우리 집행부에서 좀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용환 저희 부동산정보과장님이 위원님들한테 개별 설명을 아마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같은 현장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 됐고, 거기에 또 예산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조례가 그 뒤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반영을 못했습니다, 추경 예산에. 그래서 이해해 주시면 이번 수정예산에 저희들이 이걸 올려서 바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혹시 지난 김태우 구청장님 재직 때 도시관리국에 지시사항이 내려온 게 몇 건이나 됩니까?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용환 글쎄요. 그걸 통계를 내보진 않아서....

한상욱 위원 이따가 부서별로 한번만 챙겨만 줘보십시오, 지시사항이 몇 건이나 됐었는지.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용환 그런데 지시사항은, 저희들이 공무원 내부적인 시스템이라고 하면 지시사항이라는 그런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서로 시달이 됩니다, 각 부서에 청장님이 말씀하신 지시사항이. 그래서 지시사항을 관리하도록 돼 있는데, 문서로 지시사항을 많이 주시지는 않으셔서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확대 간부회의 때 지시를 한 것이건 각 부서로, 지금 그런 연장선상에서 건축과장님이 그런 상황이 되는 거 아니었나요, 그런 것들 때문에?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용환 그렇죠. 그것도 지시보고가 안 됐던....

한상욱 위원 이따가 각 부서 할 때는 부서 과장님들은 혹시 지시사항이 몇 건이나 자기 부서로 내려온 것들이 있는 건지 그것만 한번 좀 챙겨봐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용환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시관리국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주택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택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찬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주택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환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용환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용환입니다.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찬양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소속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상원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오상원 주택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익현 주택임대사업관리팀장입니다.
(김익현 주택임대사업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영순 주택정비팀장입니다.
(이영순 주택정비담당주사 인사)
홍지연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홍지연 서무담당 주무관 인사)
박경호 공공관리팀장은 공로연수로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22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0쪽, 주택과 세입예산은 징수교부금 수입,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의 세외수입과 시도비보조금 그 사용잔액으로, 세입 예산현액은 15억 6965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1억 7497만 1660원이나, 실제수납액은 15억 8499만 3920원입니다. 미수납액 25억 8977만 7740원은 다음연도로 징수 이월되었습니다. 미수납액 중 이행강제금 6억 9469만 1740원과 과태료 18억 9528만 6000원은 재산 압류 등 조치 후 세무과로 체납 자료를 이관하였으며, 앞으로도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재산 압류 등을 통해 미수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보조자료 11쪽에서 18쪽입니다.
보조자료 11쪽, 주택과 2022년도 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18억 711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16억 4222만 2220원으로 보조금 반납금 3661만 8360원을 제외한 1억 2827만 14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립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3억 2754만 원이며, 지출액은 12억 3708만 1470원, 보조금 반납금은 3601만 8360원으로 집행잔액은 5444만 170원입니다. 잔액이 발생된 이유로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공동주택 실태조사 추진비와 공동주택분쟁위원회에 회의 상정 안건이 없어 회의 미개최로 인한 집행잔액은 855만 730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45만 원입니다.
일반보전금, 기타 보상금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교육 횟수를 축소하여 발생한 집행잔액 144만 원이며,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사업은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와 수도료, 공동주택 온라인 투표 지원 예산으로 예산현액은 6억 9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6억 3983만 4770원, 보조금 반납금은 3556만 8360원으로 집행잔액은 1959만 6870원입니다. 이 중 공동전기료와 수수료 지원 사업은 10개 단지에 6억 3845만 1630원을, 아파트 온라인 투표 지원 사업은 총 4개 단지에 138만 314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인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원이며, 지출액은 5억 7515만 4000원으로 집행잔액은 2484만 6000원입니다. 개방된 어린이 놀이터 등 보수와 재난안전 위험수목 전지 등 46개 단지 46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8101만 원이며, 지출액은 7773만 80원이며, 보조금반납금은 6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276만 9920원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및 커뮤니티 전문가 운영 수당으로, 예산현액은 3020만 원이며, 지출액은 2813만 8080원, 보조금반납금은 6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46만 1920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는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공모사업 예산으로 17개 단지에 4869만 2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0만 8000원입니다.
보조자료 14쪽, 등록임대주택 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5374만 원이며, 지출액은 5294만 6830원으로 잔액은 79만 3170원입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행복한 공동주택 건립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6997만 원이며, 지출액은 6885만 3600원으로 집행잔액은 111만 6400원입니다. 사무관리비는 공동주택 안전점검비와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비용이며, 감정평가업자선정위원회 등 소관위원회 참석 수당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정비 예산으로 예산현액은 6607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540만 520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는 위반건축물 단속 관련 피복비, 사무용품 구입비 등이며, 공공운영비는 이행강제금 고지서 발송을 위한 등기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17쪽, 행정운영경비 집행 현황입니다. 주택과 행정운영경비의 예산현액은 1억 5723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5375만 1240원입니다. 기본경비로 주택과 직원들의 여비, 급량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에서 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주택과 재무활동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재무활동은 과년도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예산현액은 5145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5145만 6000원으로 잔액은 없습니다.
참고자료 19쪽, 성과보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삶이 행복한 주거공동체 조성이라는 한 개의 정책사업 목표 아래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 등록 임대주택 주거환경 조성, 안전하고 행복한 공동주택 건립,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 4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각 단위사업의 성과지표 달성률은 3개 사업은 목표 대비 100% 이상 달성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장기침체, 금리 인상 등 납부 여력의 악화로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목표 대비 다소 미흡한 게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택과는 구민의 입장에서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성 있는 예산집행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김용환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이번에 결산하면서 재무과에 제가 부탁을 해서 정말로 보조자료, 결산서 세부사업설명서를 같이 대동해 달라 해서 처음으로 일찌감치, 그렇죠?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공부를 또 하게 되고, 보기도 좋고요. 그런데 다 잘해주셨는데, 어제 미래복지 쪽에서는 착오가 있어서 부리나케 또 수정하러 오기도 했는데, 지금 도시관리국 처음 책자를 제가 열어봤을 때 미숙한 점이 ‘행정국하고 다른 점이 있구나.’ 하는 것이 느껴져요.
지금 주무부서가 주택과잖아요? 주택과에 맨 앞장을 보면, 그렇잖아요? 주택과 그러면 집행률부터 시작해서 집행률, 집행 사유 미발생에 대한 내용, 미수납액, 낙찰차액을 쭉 앞에다가, 주택과의 총괄 앞에다가 써주는 게 보기 좋죠. 그렇죠? 일일이 우리가 다 열어보지 않아도 ‘아, 집행률이 1년 농사를 이렇게 지었구나. 코로나 때문에 이 정도로밖에 못 썼구나.’ 하는 것을 집행률만 봐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아쉬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우리 주택과는 1년이면 간주액이 대략 얼마입니까? 얼마나 간주액이 내려왔었습니까? 간주처리액이 총괄, 1년에 총괄 간주처리비가 얼마 정도 사용하고 있어요? 전혀 없어요?

○주택과장 김용환 간주처리는 저희는 거의

정정희 위원 거의 없어요?

○주택과장 김용환 없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 있잖아요.

○주택과장 김용환 작년 기준으로 72만 원 시비가 있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용환 72만 원 있었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 간주는 왜 간주처리가 된 걸까? 사무관리비에 간주가 있어요.

○주택과장 김용환 실태조사. 공동주택 실태조사.

정정희 위원 아, 실태조사? 공동주택 실태조사 위원들 수당이라든가 그런 거군요?

○주택과장 김용환 예.

정정희 위원 저는 그게 너무, 간주처리가 어떻게

○주택과장 김용환 그렇죠. 저희 과에는 간주처리가 있을 이유가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결산이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김용환 예.

정정희 위원 그다음에 주택과에 세외수입이 있고 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올해 세외수입은 얼마였습니까?

○주택과장 김용환 2022년 기준

정정희 위원 예, '22년도. 지금 결산이니까.

○주택과장 김용환 저희들이 세외수입이 징수결정액은 47억이고요, 원래 현액은 21억이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조금 잡으셨나요? 내가 지금 그거 질문하려고. 예산현액은 조금 잡고, 징수결정액은 더블로 하셨어.

○주택과장 김용환 그렇지 않아도 저도 여기에 오면서 분명히 질문하실 것 같아서 고민이 사실은 많았는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이게 저희들이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게 기타과태료라고 해서요, 이게 임대사업자 관리 업무에서 발생한 건데요. 기존에는 우리가 해마다 2억 정도를 과태료수입을 잡아왔었습니다. 꾸준하게 잡아왔다가 2021년도부터 좀 특수적인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세사기, 이런 게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면서. 그동안에는 우리가 임대 정책을 그냥 확대 정책으로 하다 보니까 등록 업무만 했지, 이것을 실태점검을 하거나 이런 쪽에는 사실 관심이 좀 적었었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도에 사고가 터지면서부터 국토부에서 전수조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사후관리가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5년 거를 5년, 10년 단위로 우리가 전수조사를 해서 행정처분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21년도에 집중적으로 행정처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해에 많은 과태료가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것을 사실은 2021년도에 예측을 했었어야 되는데, 약간 예측이 안 돼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금년에는 반영해서 세입 추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렇겠죠? 엄청난 차이입니다. 총괄 보면 21억에 47억을 받아냈으니 여러분 노고가 칭찬을 할 만한데, 예산 추계를 이렇게 적게 잡으면 또 그거는

○주택과장 김용환 그렇죠.

정정희 위원 차이가 너무 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서 제가 질문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하면 이제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미수납액 발생률도 꽤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주택과에서는 미수납액은 어떻게 징수하나요?

○주택과장 김용환 미수납액을 보면 이거는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로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이행강제금하고 금방 말씀하신 임대사업자 과태료인데요.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서 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주택과장 김용환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체납관리가 이원화 돼 있는데요. 단속을 하고 당해연도 부과는 저희들이 하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압류까지 한 상태에서 과년도거는 세무과로 이관을 하게 됩니다.

정정희 위원 세무관리과로 가죠?

○주택과장 김용환 예, 이관합니다.

정정희 위원 어찌됐든 지금 현재 '22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강서구 주택에 관련돼서는 이행강제금, 과태료가 세외수입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걸 한 눈에 볼 수가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택과에서 성과를 단위사업 4개로 해서 성과 아까 발표를 하셨는데요. 측정산식이나 성과목표나 이런 것들은 팀에서 하나요?

○주택과장 김용환 예, 팀에서 하죠.

정정희 위원 팀에서? 사실은 성과지표라는 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찌 보면 공신력 있게 성과지표를 측정한다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게 형식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측정을 대략 이렇게 팀에서 하는데 누가 관여하지 않고, 이걸 정말 우리가 보고 받으면서 믿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측정산식에 관해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주택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목표가 삶이 행복한 주거환경 조성이지만 시대에 맞게 정책목표를 조금 개선해서 두 가지, 세 가지 정도 정책목표를 바꿔서 단위사업을 좀 거기에 또 나눠서 한다면 더 내용이 충실하지 않을까? 항상 해왔던 식으로 지금 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책목표가 좀 더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김용환 저도 이거를, 이 성과보고서 업무를 보면서 좀 이걸 구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단순히 저희 과만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저희 과에서 성과목표로 세운 네 가지는 사실 이 지표들이나 산식은 단순합니다. 저희 과는 업무 자체가 단순하기 때문에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요.

○주택과장 김용환 이게 산식을 정하는 데 그렇게 어려움이 있거나 고민할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대다수의 많은 과들이 사실 성과보고서라는 이 제도 때문에 조금 되레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성과보고서라는 게 우리가 하는 업무하고 이게 대입시키기가 좀 곤란한 것들도 많아서 측정산식을 정하는 데 사실은 되레 더 많은 불필요한 일들을 해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전에 있는 과에서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이 성과보고서가 취지가 좋은 거에 비해서는 현장에서는 사실 우리 행정업무가 측정산식을 어떻게 정하기가 쉽지는 않은 게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양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과업무 자체가.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성과목표를 항상 측정하고 발표하고 결산에는 꼭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행정업무를 하면서 차라리 정책목표를 몇 가지를 더,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아까 말한 것처럼 전세사기를 한다면 정책목표가 전세사기에 대한 목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정책목표를 더 나눠서 단위사업을 좀 줄여서 측정산식을 개선을 하는 거죠, 현장에 있는 저거로. 그런데 측정산식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는 주택과에서는 정책을 조금 더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내용들이 꼭 주택과만이 아니었고 저도 결산하면서 여러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다음에 주택과에서는 아까 말한 전세사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조례도 통과됐는데 대략 예산을 얼마나 생각하고 계세요?

○주택과장 김용환 그래서 이번 수정예산에 부동산정보과에서 조례를 발의했고 이번에 수정예산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우선 9000만 원, 9200만 원 정확하게 얘기하면 수정예산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사실은 우리 과장님이 아니었는데 다른 과장님한테 제가 가양3동에 해피하우스라고 하는 거기도 전세사기로 모든 청춘들이 100가구였어요. 100가구가 길바닥에 나앉아 있을 때 주택과장님한테 전화했어요. 건축과장님한테도 전화했었고요. 제발 도와달라 그랬는데 "구청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의원님 아무것도 없어요."라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막막했어요. 저는 현장에서 젊은 청춘들이 전재산 같은 7000에서 7500, 8000만 원이 고스란히 날려가는데 100가구면 100명이 길에 나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동사무소 담당 주임하고 팀장하고 동장하고 현장에 가서 관리소장 만나고 들어주는 거밖에 없었어요, 하소연하는 거 들어주는 거. 그런데 정말 우리 구청은 첫 답변이 "구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요."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좀 개선해줄 필요가 있다. 주민이잖아요. 주민이면 아,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고발도 해보고, 그다음에 깡패들이 왔으면 어떻게 보호해줄 수 있는 방법을 한다든가 "노력해보겠습니다." 이런 말 한 마디 없더라고요. 그런 현실이 2년 전부터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지금 통과됐지만 조금 더 강서구에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제가 분명 있을 거라고 저는 예언했었습니다. 예측도 있었고요.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 것들은 주택과에서도, 건축과에서도 분명히 예측이 돼요. 한 사람이 500가구씩 하고 있으면 그게 분명히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렇잖아요? 예측이 충분히 가능했었어요, 저도. 그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방도 필요하다고 봐요.

○주택과장 김용환 맞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저도 좀 부끄럽긴 한데요. 고찬양 위원장님께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시겠다고 검토안을 저희들한테 처음 말씀을 했을 때 사실 '아, 이거 우리가 먼저 했었어야 되는데, 먼저 그런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하고 좀 미안한 감이 들더라고요, 실무자 입장에서. 그래서 이번 조례는 상당히 신속하고 의미 있는 조례다, 모든 조례가 다 중요하지만 고찬양 위원님이 하신 이번 조례는 상당히 의미를 담고 있는 조례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후조치도 저희들이 조례에 따라서 하고 예방할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는지를 고민을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희 위원 홍재희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정정희 위원님께서 언급을 한번 하셨습니다만, 저희 지난해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이 40%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평소와 다르게 기타과태료 예측 불가한 부분이 있었고, 전세사기 등 사건사고에 따른 기타과태료가 전년 대비 10배 이상 늘어난 경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대한 원인이 과거 5년치에 대한 전수조사 및 행정처분에 따른 결과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미 지나버린 5년치에 대한 것을 행정처분을 한 사유가 과거에는 단속 및 유예를 조금 미뤘던 것인지, 아니면 단속에 좀 소홀함이 있었던 것인지 궁금해가지고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용환 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실책이 사실은 좀 많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임대사업자 법을 이 과에 와서 살펴보니까 예전에 이거는 약간 임대사업 등록이 확대정책 위주로 가다 보니까 그렇게 아마 법이 형성돼 있었던 것 같아요. 모든 법에는 점검을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등록업무나 허가업무나 그런 것들은. 근데 이 법에는 실태조사를 하거나 점검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없더라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아했어요. 그런 부분도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동안은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정기적인 점검이나 수시점검이 없었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는 건에 대해서만 민원처리를 하면서 발생한 과태료들만 부과하다 보니 그렇게 됐었는데, 이제 그래서 국토부도 뒤늦게 안 되겠다 해서 특별점검에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 앞으로는 이거를 아마 상설화해서 특별점검이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홍재희 위원 현재까지는 법적 근거가 마련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주택과장 김용환 예, 이게 정해진 점검이나 어떤 그런 건 없더라고요.

홍재희 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최대한 계도나 유예로 시정이 가능하다면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이미 징수결정액으로 결정이 돼 버린 상황에서 이게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월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얼른 미수납액이 해결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고서 16쪽에 보시면 본 위원이 매 부서 때마다 지적을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회복무요원 봉급 지출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것이 항상 이해가 되지 않았었는데 보시면 보고서에 써주신 사유, 사회복무요원 봉급 집행잔액 이거에 대한 사유로는 이게 적절치 않다. 왜 봉급 집행잔액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상세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예측불가능한 연가, 병가 사용에 따른 봉급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라고 설명을 해주셔야 충분히 우리가 질의를 하지 않아도 이해가 가기 때문에 주택과뿐만 아니라 도시관리국 전체 부서에서 좀 사회복무요원 봉급 지출에 대한 사유를 상세하게 적어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용환 알겠습니다.

홍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홍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재희 위원님의 방금 질의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덧붙이면 이거는 대단히 불성실한 답변입니다. 집행내역에 대해서 집행잔액 사유를 내면서 그냥 그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이렇게 쓰는 게 말이 됩니까? 반성하세요, 이거는.

○주택과장 김용환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풀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이거는 하나의 예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 위원 김용환 주택과장님! 아까 질의하다 말았는데 작년에 위반건축물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주택과에서.

○주택과장 김용환 죄송합니다. 데이터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장훈 위원 무허가 건축물을 단속하고 그러는 범위가 주택과에서 하는 게 있고 건축과에서 하는 게 있잖아요. 주택과에서 하는 범위가 어느 범위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용환 주택과에서는 사용승인 난 이후에, 쉽게 얘기하면 준공이 난 이후에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요.

정장훈 위원 주택과에서 하는 거죠?

○주택과장 김용환 예. 하고 준공이 나기 전에 적발된 거는 건축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장훈 위원 그러면 농지를 전용해서 불법 건축물이 됐을 경우에는 그건 어느 과에서 해요?

○주택과장 김용환 어떤 거, 다시 한번만 말씀....

정장훈 위원 농지, 농사 짓는 땅에다가 불법으로다가 하우스를 창고처럼 한 다음에 그 안에다가 주택을 다 꾸미는 거.

○주택과장 김용환 그런 것들은 특별법이 있는 것들은 특별법에 의해서 해당된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그 관리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다 하면 그거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장훈 위원 아까 질문한 거 마저 얘기하시죠.

○주택과장 김용환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지껏 누적은 한 4000건 정도가 강서구에 위반건축물이 있는데요. 작년만 기준으로 하면, 금년 기준으로 하면 한 157건, 그러니까 보통 300건 정도가 해마다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정장훈 위원 이행강제금은 어느 정도, 금액이 얼마고 건수가 얼마 정도 돼요?

○주택과장 김용환 이행강제금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2022년도 기준으로 19억 정도. 19억 정도 부과를 해서 저희들이 12억 정도 징수를

정장훈 위원 그러면 몇 프로 정도 되는 건가요?

○주택과장 김용환 징수율은 한 70% 정도.

정장훈 위원 무허가 건축물 정비 관련 간담회비가 243만 원 정도 들었는데요. 간담회 내용이 보통 어떤 내용인가요?

○주택과장 김용환 간담회요? 일을 하다 보면 많은 민원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게 무허가지만 어떤 상황에 따라서 무허가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여러 가지 특수적인 상황들이 있을 때 그것을 의논하고 자문을 구하고 저희들 과가 건축을 전담하는 부서는 아니다 보니까 보통 저희 과에서 이 업무를 하는 직원들이 건축직 직원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축과에 또 자문을 받아야 되고 또 외부전문가, 건축사의 자문을 받아야 이게 무허가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들도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저희들이 간담회를 개최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장훈 위원 그럼 최근에 양성화한 경우도 있나요?

○주택과장 김용환 지금은 양성화는 없습니다.

정장훈 위원 지금은 안 하고 있죠?

○주택과장 김용환 예, 양성화는 멈춘 지가 꽤 오래 됐습니다.

정장훈 위원 6대 구의원 할 때 보면 양성화를 한 적이

○주택과장 김용환 있었죠. 예전에는

정장훈 위원 옛날에 있었던 것 같은데

○주택과장 김용환 그 기대감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아예 양성화가 없습니다.

정장훈 위원 지금은 원상복귀할 때까지 계속

○주택과장 김용환 영구부과입니다. 영구부과.

정장훈 위원 영구적으로?
그리고 단속원 피복비가 300만 원인데 단속원이면 제 상식으로는 어떤 표시만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하는데 어떻게 복장이, 그러니까 가운이라 해야 되나? 그런 옷을 맞춰주게 돼 있나요?

○주택과장 김용환 업무의 특수성이 있는데요. 이 업무는 주로 6명 정도가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 업무가 주로 현장업무입니다. 현장업무다 보니까 거의 밖을 많이 나가고 또 겨울에 나가야 될 때 있고 여름에 나가야 될 때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좀 열악합니다. 현장업무를 많이 하다 보면. 그래서 가운 같은 것이 좀 필요하고요.

정장훈 위원 아, 저는 생각하기에 직원이 나가는 거로만 생각해서 보통 직원이 나가면 간단하게 조끼만 걸쳐도 되고 표시만 되면 된다 생각해가지고 질의를 했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 과장님! 제 상임위원회가 아니고 생소한 분야여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결산서 497페이지 성과분석에 보면 공동주택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해서 17개 단지 해서 예산 사용내역이 있는데 이 17개 단지는

○주택과장 김용환 잠깐만 몇 페이지....

김순옥 위원 497페이지요.

○주택과장 김용환 예, 여기에서요?

김순옥 위원 공동주택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주택과장 김용환 아파트마다요, 옛날로 말하면 아파트 주민들끼리 화합 이런 걸 도모하기 위해서 공동체 활성화 차원에서 각종 취미활동을 같이하거나, 동호회활동을 같이하거나, 봉사활동을 같이하거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파트 문화의 공동체를 형성하자는 의미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별로 다 구성이 돼 있는 데들이 있습니다. 무슨 비누 만들기를 하는 데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도 있고, 아파트 내에 주민들끼리. 그런 단지들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 활동을 하는 데 적지만 예산을 조금씩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순옥 위원 그런데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아파트 말고도 다세대나 연립주택 등도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김용환 아닙니다. 공동주택은

김순옥 위원 공동주택은 그냥 아파트만?

○주택과장 김용환 우리가 말하는 아파트가 공동주택입니다.

김순옥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사실 화곡동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다세대 주택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상대적으로 아파트보다는 주민들이 화합할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무슨 건물에 문제가 생겨도 사실 나 몰라라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혹시 아파트 말고 이런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나 그런 건 계획하고 계신 건 없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주택과장 김용환 저희 과는, 구청에 여러 가지 조직이 있고 업무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진짜 좋으신 말씀이고 그런데, 사실 어떤 주체가 있어야 저희들이 그 사업을 이루어 나갈 텐데 단독이나 이런 지역들은 누가 그 모임을 주관하는 주체들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지원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은 서로 모이기가 쉽기 때문에 이런 이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말씀하신 대로 단독주택 지역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순옥 위원 왜냐하면 주차 문제도 있고 쓰레기라든지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사실 누구도 그걸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있어서 간혹 싸움이 크게 발생해서 경찰들이 온다거나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주택과장 김용환 알겠습니다.

김순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찬양 김순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과장님! 아까 국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총괄적으로 질문을 하고 싶은데 못했던 게 그래도 과장님한테만 해야 되는 상황이네. 도시관리국에 성인지예산 집행결과를 봅니다. 결산서 보세요. 결산서 650페이지 성인지예산 집행결과 나와 있어요. 그렇죠?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 2022년도 성인지예산 총 3개 사업에 4억 3000만 원이죠? 4억 3000만 원을 편성했죠?

○주택과장 김용환 예.

정정희 위원 주택과는 집행률이 95%, 도시재생과는 집행률이 13%, 공원녹지과는 집행률이 97%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성인지예산 집행결과를 보면 우리가 도시관리국하고 성인지예산하고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면 그거는 뒤떨어진 생각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정책사업을 주택과에서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유가 우리 주택이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김순옥 위원님이 질문한 것처럼 그런 다양한 주택들이 있다면 정책사업들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인지적 관점도 거기에 포함이 되고. 그래서 저는 부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 종류의 주택이 있다면 주택과에서는 꼭 법에 의해서 3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저기를 한다면, 그러면 구비는 어떤 식으로 했을 때 관리감독을 할 수 있을까라는 정책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게 주민의 서로 갭이 안 생기는 거죠. 무조건 공동주택에만 살아야 되나? 아니잖아요. 단독도, 다가구도, 연립도 다 있잖아요. 그걸 정책적으로 좀 성인지 관점도 이런 예산을 좀 잡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추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주택과장 김용환 저희들이 아까 성과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성인지예산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실은 예산을 편성하도록 돼 있지만 크게 고민을 사실은 안 해 왔었잖아요. 그러다가 작년에 정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뒤로 각 부서에서 이 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더 갖게 됐는데 아무튼 중요한 업무이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 과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그래서 저희과 달성률을 조금 높였습니다.

정정희 위원 주택과가 못해서가 아니라 커뮤니티도 하지만, 여기에 주택과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 사업을 굉장히 잘했다고 하지만, 아까 말한 정책사업이 성인지예산하고 같이 맞물려 가잖아요. 이건 따로 예산을 잡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정책사업을 조금 개발해 달라는 거예요.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무슨 주택 있듯이 공동주택에 커뮤니티에만 정책사업을 하지 마시고, 성인지적 관점을 하지 마시고 다른 주택도 포함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해 달라라는 부탁인 거예요.

○주택과장 김용환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구청장 지시사항은 이따가 오후가 되면 각 부서 다 볼 수 있게 준비 좀 해주시고요. 여기 위원님들한테 다 같이 배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주택과 예산이 18억이죠? 18억이네요. 우리 주택과에서 공동주택 업무를 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나 차지하고 있죠? 공동주택 관리 업무가 차지하는 비율이.

○주택과장 김용환 저희들이 여러 개 팀이 있는데, 다 업무가 좀 특수적이어서 어느 팀의 업무가 조금 더 비중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강서구의 전체적인 주거형태로 보면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 공동주택 관리 업무도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아마 우리 강서구 전체로 보게 되면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60% 가까이 될 겁니다, 60%가. 지금 주택과 예산도 지금 18억인데, 공동주택 관리 분야에서 차지하는 예산이 14억 정도가 돼요. 그만큼 비중이 높다는 겁니다. 업무량도 그만큼 많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도 보게 되면 각종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분양가심사위원회 이런 것들이 다 공동주택과 관련된 업무의 각종 위원회들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공동주택 관련 업무를 취급하면서 이런 위원회들을 얼마나 활용을 하고 활용한 만큼의 효과를 어느 정도나 거둘 수 있는 건지 그거는 좀 많이 고민을 앞으로 해주실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동주택의 분쟁이 어느 정도나 발생한 건지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공동주택과 관련된 내에서의 분쟁들이 굉장히 더 증가할 거라고요.

○주택과장 김용환 그렇죠. 이게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한상욱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분쟁들에 대비해서도 업무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더 확대시킬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순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동주택 아닌 일반 다세대, 다가구주택 내에서도 그런 분쟁들도 생기겠지만, 앞으로는 공동주택에서 생기는 분쟁들이 훨씬 더 파급력이 큽니다. 그리고 그런 분쟁의 내용들도 더 훨씬 커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차피 지금 예산이 배정된 내용을 보게 되면 공동주택과 관련된 업무들이 계속 더 커지고 있어요, 비율들이 커지고 있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도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업무를 챙겨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보조자료 19페이지 보면 우리 지금 주택과 성과지표가 총 4개입니다. 보통 이 성과지표를 이렇게 기재를 할 때 어쨌든 우리 과에서 중요하다 싶은 사업들을 좀 이렇게 표기하는 거 맞습니까?

○주택과장 김용환 예.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들을 표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약간 업무별로, 팀별로 구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그런데 앞서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다시 보조자료 10페이지 가면 우리 과의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갭이 너무 큽니다. 전체 45% 정도 되는 거고, 그중에서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64%, 기타과태료 같은 경우는 11% 정도 돼요. 이 중 우리가 이행강제금은 성과지표에 되어 있는 거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수납이 안 되면 과에서 지금 세무관리과로 이관을 하는 거죠?

○주택과장 김용환 예.

위원장 고찬양 그래서 위원장이 조금 우려가 되는 게 ‘우리 과에서 안 되면 그냥 세무관리과로 넘기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할까 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김용환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고찬양 그거는 확실히 아니죠?

○주택과장 김용환 예. 그래서 시정률이 저희들이 적발을 하면, 예전에 비해서 적발을 하면, 그 시정률이 예전에 비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벌금 내면 되지. 과태료 내면 되지.’ 하고 그분들 의식이 그랬다면, 지금은 상당히 적발 이후의 시정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수율도 비례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징수하는 데 있어서 우리 과에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주택과장 김용환 어려운 점은 없고요.

위원장 고찬양 어려운 점이 없으면 정책목표를 좀 높이셔가지고 더 열심히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용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다음으로 보조자료 18페이지 보시면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5100여만 원 정도 됩니다. 본 위원장이 지금 다른 국과 이렇게 결산 심사를 했을 때 보조금 반납금 같은 경우를 좀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과 같은 경우는 영구임대주택, 아파트 공동체, 공동주택 전문가, 온라인 투표 등 해서 전체적으로 5100여만 원 정도 되는데, 이번에도 우리 과에서 추경이 또 보조금 반납으로 올라왔더라고요. 보조금 반납 같은 경우 어찌 됐든 다 집행을 못하게 되면 구민의 우리 세금으로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률을 조금 더 높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용환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용환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용환입니다.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주택과 세입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18억 7311만 8000원 대비 3661만 9000원이 증액된 19억 97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3661만 9000원을 추가로 편성한 겁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총액은 19억 9515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9억 5597만 2000원 대비 3918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3918만 1000원입니다. 영구임대주택 공동관리비 지원 사업,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운영 지원 등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수입 반환을 위한 겁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김용환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찬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오 도시디자인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애쓰시는 예산결산위원회 고찬양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남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박정남 도시디자인담당주사 인사)
김선영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김선영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상권 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이상권 광고물정비담당주사 인사)
김여은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여은 서무담당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별도 배부해 드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20쪽, 세입결산입니다. 2022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1억 9154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억 5737만 5860원으로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같은 1억 5737만 5860원입니다.
세입 세부내역으로는 돌출간판 등 도로 사용료가 561만 5010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사용료 등에 따른 기타사용료가 1억 882만 2880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 시비보조금이 3395만 6000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898만 197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21쪽에서 27쪽, 세출결산입니다. 도시디자인과 2022년도 세출 예산현액 4억 9994만 원, 지출액 4억 1694만 5620원으로 집행잔액은 8299만 4380원입니다. 집행률은 83.3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50만 원, 지출액 45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 업그레이드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4778만 원, 지출액 1억 3431만 1110원으로 집행잔액은 1346만 89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용역과 생활안심 디자인마을 조성 공사 등의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사업입니다. 예산현액 720만 원, 지출액 687만 7640원으로 집행잔액은 32만 2360원입니다.
다음은 광고물 신고 및 허가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148만 원으로 지출액 3792만 900원이며, 집행잔액은 355만 9100원으로 위원회 심의수당 잔액과 지정게시대 공사비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135만 4000원 중 지출액은 8044만 7990원이며, 집행잔액은 2090만 6010원으로 과태료 고지서 발송 등에 따른 우편요금, 사회복무요원 급여 등의 잔액입니다.
다음은 25쪽,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사업입니다. 예산현액 8530만 4000원, 지출액 7750만 8130원이며, 집행잔액은 779만 5870원으로 시설관리공단 위탁 대행사업비 잔액입니다.
다음은 26쪽, 부서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65만 2000원 중 지출액은 6370만 2600원이며, 집행잔액은 3694만 9400원으로 직원 급량비 및 여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7쪽,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2021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발생분 1166만 9250원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50원입니다.
다음은 28쪽, 기금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총괄입니다. 2022년도 말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액은 2021년도 말 조성액 25억 6849만 2890원과 2022년도 조성액 3억 7336만 2793원을 더한 금액에서 2022년도 사용액 7억 7797만 9830원을 제한 21억 6387만 5853원입니다.
다음은 수입결산입니다. 수입계획현액은 29억 1654만 6000원이며, 수납액은 29억 4185만 5683원입니다. 수입내역으로는 증지수입과 공공예금이자수입,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총 3억 4868만 793원과 국고보조금 2468만 2000원, 예치금회수액 25억 6849만 289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9쪽, 지출결산입니다. 지출계획현액은 29억 1654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29억4185만 5683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4억 9491만 8000원, 옥외광고물 안전관리사업 5455만 8470원, 주민감시관 수거보상금 등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으로 2억 2641만 71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치금은 21억 6596만 2063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쪽, 예산의 성과보고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안전하고 매력적인 도시경관 조성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총 3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사업을 추진한 결과, 도시경관 개선사업 추진 지수와 불법광고물 정비 실적은 목표 달성하였으며, 옥외광고물 신고 및 허가 실적 1개 지표는 장기 경기침체에 따라 신고건수 감소 등의 사유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찬양 정연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도시디자인과, 강서구를 디자인하시는 디자인과인데 디자인보다는 불법현수막, 불법광고물만 하는 과로 제가 생각이 들어요. 과 이름은 도시디자인인데. 항상 저는 그게 불만이었어요, 옛날부터. 도시 그림을 아름답게 하는데 불법광고물만 열심히 하고 계시는 곳이어서.
지금 보니까 '22년도 연구개발비가 있어요. 무슨 연구를 용역을 줬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저희가 범죄 예방을 위해서 5개년 계획을 세우는데요. 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용역을 줬던 사항이고요. 그게 생활안심마을 사업과 연계해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강서구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한 것입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연구용역 다 나왔겠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예, 나왔습니다.

정정희 위원 책자도 나왔겠네? 뭘로 나와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예,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예.

정정희 위원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책자 나온 거 저 하나 갖다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불법광고물에 대한 얘기를 쭉 했어요. 우리 기금 쓰죠, 기금? 그다음에 불법광고물 하면 당연히 세외수입이 들어오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예.

정정희 위원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예산 추계도 잡으셨고요. 그렇죠? 지금 이행강제금에서 수납액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산액보다.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예,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왜 이렇게 많아졌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아마 그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체납이 많이 됐던 사항인데요. 조금 경기가 나아지면서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조금 징수율이 높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정희 위원 그전에는 그러면 부과를 안 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부과는 했지만 체납이 좀 많았었고요.

정정희 위원 부과를 했는데?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예.

정정희 위원 그런데 2022년도는 그래도 많이 납부를 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예.

정정희 위원 지금 기금에서요, 우리 옥외광고물발전기금에서 1년에 쓰는 돈이 얼마 쓰죠? 기금.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작년 같은 경우에는 9억....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용환 7억 7천 정도.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예산은 9억 8300을 잡았는데요. 집행액은 7억 7천이 됐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렇죠. 9억 8300을 잡으셨고 지출액은 7억 7500 썼다고 나와 있죠,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예.

정정희 위원 지금 아름다운 간판 하시죠?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예.

정정희 위원 그거는 매년 5억씩 잡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아닙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5억을 잡았고요. 금년도에는 2억을 잡았습니다.

정정희 위원 아름다운 간판 거리요, 큰 도로변만 하게 돼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주로 도시 미관이 결정되는 게 큰 도로이다 보니까 주요 간선도로로 해서 많이 추진을 했었고요. 이면도로도 주민들이 신청을 하시면 가능할 것은 같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렇죠? 이면도로도 들어가야죠. 왜 큰 도로만 합니까? 그렇죠? 이면도로도 깨끗해지면 우리 주민들 눈에도 거리가 깨끗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것도 한쪽에 치우치지 마시고 아름다운 거리도 골고루 이면도로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하고 같이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하죠? 현수막.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시설관리공단은 지정게시대를 지금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렇죠? 지정게시대. 지정게시대가 몇 개나 돼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지금 저희가 73개소에 196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앞으로 더 늘어날까요? 아니면 그대로일까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지금도 저희가 충분히 지정게시대는 많이 설치가 돼 있어서 그거를 잘 운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더 확대될 계획은 없습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공단에 위탁하는 금액이 얼마 나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작년 같은 경우는 8억 8500 정도....

정정희 위원 공단에 얼마 예산을 주죠?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잠시만 제가 좀 보고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8500이었고요.

정정희 위원 8500? 8500만 원 줬다 이거죠?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용환 전출금이 8500이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전체 금액이요. 대행사업비 전출금으로 해서 8500.

정정희 위원 공단에 전출한 금액이요? 고정적으로 이 정도 나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연도가 다르면,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좀 상향이 됐잖아요? 인건비식으로 해서 한 일점몇 프로 정도 더 상향해서 나갑니다.

정정희 위원 공단에 지금 이게 직원이 1명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지금 1명이 위탁운영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1명? 아직도 1명 하고 있다 이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예.

정정희 위원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에서 현액 대비 지출액이 반이거든요. 4억 1600에서 2억 2600 나갔잖아요. 이유는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왜 이렇게 조금 나갔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일단은 사업비는 사업을 해야 되니까 더 많이 책정이 됐고요. 아무래도 증지 광고수입 있죠? 기금을 조성하는 조성액 수수료나 아니면 불법광고물 체납, 정비해야 되는 체납에 따라서 체납이 있다 보니까 조성액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렇죠? 예측액보다 조성액이 적은 거잖아요. 2배 차이가 나니까 이건 좀 더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지고요.
기금에서 제가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을 보니까 보조금이라는 게 있어요, 보조금. 보조금이 왜 2400만 원이 발생한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보조금은 이거는 저희가 현수막 지정게시대로 해가지고 시에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가지고 따온 사업입니다.

정정희 위원 서울시에서?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예. 행안부에서.

정정희 위원 그래서 2400만 원을 따온 거라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예.

정정희 위원 그다음에 기타지출은 뭔 뜻인가요? 기타지출, 기금에서.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기타지출은 저희가 광고 미게첨 저기해가지고 관내에 광고판이 있는데 코로나 때 2020년도 연말쯤에 코로나로 인해서 미활성화 된 광고판이 있었습니다. 그 지원사업으로 해서 행안부에 3500 정도를 보조금을 받고 사업을 시행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거 다시 설명해 주세요. 전 이해가 안 가는데. 옥외광고물발전기금에 기타지출 내용이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286만 원짜리 말씀하시는 거죠, 혹시?

정정희 위원 예. 기타지출이 286만 원이 이해가 안 가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그게 저희가 2020년도 말에 서울시 도시빛정책과에서 코로나19로 위축된 옥외광고사업 있죠? 시장이 좀 위축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아마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3590만 원 정도를 그 사람들이 신청을 했어요, 광고업주들이. 그래가지고 3590만 원 정도를 지원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사업을 보조금 주고 남은 집행잔액과 이자입니다, 286만 원이.

정정희 위원 기금에 기타지출이라는 게 사실 이해가 안 돼서 묻는 건데 결산서에 기타지출이라 하지 말고 괄호치고 내용을 좀 써줬으면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다음에는 부기로 달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부기가 달아져야 이해가 빠르잖아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 과장님, 보조자료 22페이지 보면 생활안심 디자인마을 조성 공사에서 5600정도 지출이 되었는데 이게 지금 자료를 보면 현재 화곡6동이랑 화곡1동에 지금 설치된 비용인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생활안심 작년 사업이니까요, 화곡6동 사항이죠.

김순옥 위원 이게 어떤 게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화곡6동에 지금 설치되는 비용 5600만 원이 한 군데에 다 들어가는 비용인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예, 맞습니다.

김순옥 위원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잠시만요. 자료를 좀 제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화곡6동에 까치산로 21길 일대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생활안심마을 조성사업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했었는데 주로 시설물을 설치한 거는 동네 가다 보면 골목길에 계단이 있어서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행위험지역이라고 형광도료로 해서 표시가 나게끔 "여기 위험하니까 더 접근하지 마세요" 그런 도료 표식을 6개소 설치했고요. 그리고 또 우리동네안심지도라 해서 위치가 여기 가면 어떤 시설물이 있고 저기한다는 그 안심지도를 하나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전신주에 부착방지시트라고 해서 보면 문구도 "너를 보니 행복해." 이런 문구로 해가지고   첨지류를 부착하지 못하게끔, 불법광고물 첨지 못하게끔 하는 부착방지시트가 있었고요. 그리고 으슥한 곳의 주차장에 형광반사띠를, 범인들이 숨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형광반사띠를 설치하고 그리고 막다른 골목에 연립이나 이런 데 보면 현관문에 미러시트를 설치를 했습니다.

김순옥 위원 이게 혹시 화곡6동에 설치된 이유가 있을까요, 많은 지역들 중에서?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저희가 주거환경이 취약하거나 보행환경이 취약한 지역을 강서경찰서 생활안전과 범죄예방진단팀으로부터 자료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동도 순차적으로 '19년도부터 화곡2동, 본동, 등촌2동, 화곡4동 일대, 그다음 화곡6동이 선정이 돼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김순옥 위원 그럼 혹시 올해도 예정인 지역이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금년에는 화곡1동을 전체 지역으로 해가지고 좀 넓게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주민협의회 구성해서 설명회를 갖고 그런 추진단계입니다.

김순옥 위원 아시다시피 강서구의 범죄율이 생각보다 높아요.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상위권을 차지한 만큼 범죄율이 높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위험지역에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알겠습니다.

김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김순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관련해서 잘하고 계신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예,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혹시 지금 우리 구에 시트지 광고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시트지 광고 그거는 이제

위원장 고찬양 아시죠? 이게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지금은 불법이긴 하지만 단속할 수 있는 강제규정이 없어서요, 좀 단속하는 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계도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게 어쨌든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 그게 좀 개정이 되어야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맞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위원장이 지금 우리 강서구 전체를 다 돌아다녔을 때, 특히 마곡지구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냥 시트지로 뒤덮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도시경관을 해치고, 도시경관을 해치면 우리 구의 브랜드가 어쨌든 낮아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만약 화재 발생 시에는 건물 진입에 있어서 방해될 수 있는 거고요. 언제든 예기치 못한 사고가 났을 시에 어쨌든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데,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행강제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고 해서 손 놓고 있기에는 좀 안타깝지 않나. 혹시 우리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그래서 저희가 어떻든 간에 도시 미관도 그렇고 첫 관문이잖아요, 외국에서 들어오면. 그래서 신경을 쓰는데요, 저희가 집합단이라 해서 건물관리 집합단으로 공문도 보내고, 또 수시로 나가서 계도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이게 뭐 벌금은 없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벌금 규정은 사실은 없고요. 창문 이용을 벽면 이용으로 다, 통으로 됐을 때는 그냥 벽면 이용 간판으로 봐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어요.

위원장 고찬양 이제 끝나시고 다른 지자체도 이와 같은 이슈들이 되게 많습니다. 혹시 상위법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지자체 조례로 강제로 할 수 있는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저희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10월 11일날 우리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궐선거가 있을 때마다 항상 이슈가 나무에도 현수막을 걸 수 있고 전봇대에다가도 현수막을 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탱할 수 있는 그 무게가 한정적인데, 자칫하다가는 나무가 쓰러질 수도 있는 거고 또 가로수가 쓰러질 수도 있는 거고 전봇대가 쓰러질 수도 있는 겁니다. 몇 해 전에 실제 쓰러져가지고 아마 인사 사고가 난 경우도 있어요, 다른 데에서. 그래서 그런 경우가 없도록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연오 도시디자인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2023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5쪽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5억 3602만 8000원에서 2022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에 따른 시비보조금 이자 발생분 5000원을 증액한 5억 3603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찬양 정연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계획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찬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도시계획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재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재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찬양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2023년 1월 1일자 조직 개편으로 원도심개발팀, 모아타운팀, 고도제한완화지원팀이 원도심활성화추진단 소속으로 이관되었으나,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는 개편 전 직제에 의하여 보고드림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과 도시계획과 소속 팀장 및 원도심활성화추진단 팀장,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염기연 지구단위계획팀장은 연가로 인해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백진기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입니다.
(백진기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인사)
김태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태 도시계획담당주사 인사)
안성훈 지구단위운용팀장입니다.
(안성훈 지구단위운용담당주사 인사)
류제혁 상임기획팀장입니다.
(류제혁 상임기획담당주사 인사)
이석 원도심활성화추진단 미래전략기획팀장입니다.
(이석 원도심활성화추진단 미래전략기획담당주사 인사)
소강문 원도심활성화추진단 원도심개발팀장입니다.
(소강문 원도심활성화추진단 원도심개발담당주사 인사)
박정석 원도심활성화추진단 모아타운팀장입니다.
(박정석 원도심활성화추진단 모아타운담당주사 인사)
김민선 원도심활성화추진단 고도제한팀장입니다.
(김민선 원도심활성화추진단 고도제한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김은정 주무관입니다.
(서무담당 김은정 주무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도시계획과 소관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도시관리국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으로 보조자료 31쪽, 결산서 88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전년도 이월사업비 등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6억 2120만 847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억 2120만 8290원이며, 실제 수납액도 이와 동일합니다.
주요 수납 내역을 말씀드리면 모아타운 관리계획 지원 관련 시도보조금 2억 원이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었고, 시도보조금 사용잔액 218만 8820원은 강서구 도시발전 기본계획 수립용역 및 공항로 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관련 사용잔액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4억 1901만 947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보조자료 32쪽에서 40쪽, 결산서 200쪽에서 20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예산현액은 9억 5453만 3470원으로 이 중 3억 5366만 995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억 20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8086만 352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세출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입니다. 예산현액 4350만 1000원 중 1568만 7950원을 지출하고, 도시관리계획 미입안으로 인한 신문공고 미실시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원회 운영 규모 축소 등으로 집행잔액 2781만 30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신문공고는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 입안 단계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가결 등으로 입안 내용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주민의견 청취 등을 위해 일반신문에 공고를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33쪽, 강서구 도시발전기본계획입니다. 예산현액 1억 9402만 8000원 중 1억 9080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도시계획단 운영 축소 등으로 집행잔액 322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발산지역생활권 실행계획 수립니다. 예산현액 2100만 원 중 발산지역생활권 실행계획 수립 용역 준공금 지급으로 전액 2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경관지구 주변 정비방안 수립입니다. 예산현액 1억 2690만 원 중 390만 원을 지출하였고, 1억 20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주민설명회 개최 횟수 감소 등으로 인해 집행잔액 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예산현액 3641만 4000원 중 567만 2500원을 지출하였고, 신문공고 미실시 등으로 인해 집행잔액 3074만 15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화곡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입니다. 예산현액 1331만 8000원 중 화곡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준공금 지급으로 전액 1331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예산현액 7101만 6470원 중 256만 1300원을 지출하였고, 용역 과업축소로 인한 설계변경 감액으로 집행잔액 6845만 51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입니다. 예산현액 1885만 7000원 중 1731만 2500원을 지출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국토교통부 방문 행사 미실시 등에 따른 집행잔액 154만 45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정비사업 공공지원입니다. 예산현액 3억 100만 원 중 99만 800원을 지출하였고, 2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5000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간담회비 집행잔액 등으로 92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20만 원 중 158만 원을 지출하였고, 주택재건축 판정을 위한 기준 개정으로 안전진단 신청 건수가 저조하여 집행잔액 16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9554만 4000원 중 5108만 8300원을 지출하였고, 기본업무수행 급량비 및 여비 집행잔액으로 4445만 57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예산현액 2975만 5000원 중 2975만 260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 24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41쪽, 결산서 272쪽, 예산 이체 현황입니다. 2022년 8월 26일자 조직 개편에 따른 도시재생과 고도제한완화지원팀이 도시계획과 소속으로 이관됨에 따라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사업 예산액 1885만 7000원이 도시계획과로 예산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42쪽, 결산서 636쪽과 640쪽,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정비사업 공공지원 용역은 2024년 12월 완료 예정으로 2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자연경관지구 주변 정비방안 수립 용역은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과업 내용이 추가 변경됨에 따라 과업 기간을 연장하고 용역비를 증액하였으며, 그 중 자연경관지구 주변 정비방안 수립 연구용역비 1억 2000만 원과 정비사업 공공지원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조자료 43쪽, 결산서 502쪽에서 504쪽, 예산의 성과보고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조화로운 성장을 통한 도시 균형발전 실현이라는 1개의 정책 목표에 따라 5개의 성과지표를 수립하였으며, 강서구 도시발전 기본계획 수립, 자연경관지구 주변 정비방안 수립,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원 노력도 실적은 목표 대비 100% 성과를 달성하였으나, 도시관리계획 절차 실행지수 실적은 목표 대비 42%를 달성하였고, 주택공급 확대 지원 및 정비사업 추진 실적은 목표 대비 35%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성과지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조화로운 성장을 통한 도시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회계연도 도시계획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찬양 김재진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도시계획과, 저는 결산서 보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책사업 목표가 몇 가지죠? 조화로운 성장을 통한 도시 균형발전 실현,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거기에 단위사업이 5개인가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재진 예.

정정희 위원 그거에 대해서 질문, 결산서 보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세부사업설명서, 지금 과장님이 읽고 내려가는 것에서는 머리에 들어오지 않아서 50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결산서. 조화로운 성장을 통한 도시 균형발전 실현,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거의 성과 달성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100%, 그다음에 주택공급 확대 지원 및 정비사업은 달성률 35%. 도시관리계획 절차 실행지수 42% 했다고 하고.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재진 예.

정정희 위원 다른 거는 100% 했다고 나와 있네요?

○도시계획과장 김재진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42%하고 35%로밖에 되어 있는 곳은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도시관리계획 절차 실행지수 설명 좀 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재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 절차 실행지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화곡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화곡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은 저희 구청에서 입안을 하고 서울시에서 결정해 주는 그런 절차로 진행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입안할 때 화곡역지구중심에 대해서 화곡역 본동시장 부분이 있어서 그걸 포함해가지고 저희가 입안을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화곡본동시장은 별도의 어떤 개발을 하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 그것은 구역에서 빼고 별도로 화곡역지구중심으로만 진행을 하자.”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서울시 합동보고회를 두 번에 걸쳐서 계속 논의했었는데 거기에 계속 재자문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절차적인 부분이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실적이 좀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화곡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22년도 예산이 1300 맞나요? 결산도 1300 썼는데요. 50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사업.

○도시계획과장 김재진 1330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렇게 서울시에서 안 됐는데, 화곡역지구중심 예산은 결산과 예산이 잘 맞아떨어졌는데, 이거는 업무추진비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재진 일단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저희가 용역에 대한 지역 현황을 조사하고 입안한 상태에서 법적인 절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적인 단체가 저희가 서울시에 시구합동보고회라든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등 절차를 진행하는 중에 시간적인 부분이 시에서 의견을 재자문을 준다고 하면 다시 보완을 해서 다시 요청하는 부분이다 보니 시간적인 부분은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 1330만 원은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집행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에 썼냐 이 말이에요. 뭐에 쓰셨냐고.

○도시계획과장 김재진 이거는 지구단위 용역비에 해당됩니다.

정정희 위원 용역비에?

○도시계획과장 김재진 예.

정정희 위원 설명이 간단하면 되지.

○도시계획과장 김재진 죄송합니다.

정정희 위원 왜 이렇게 장황하게 해요? 그다음에 고도제한 완화에 대해서 100%라고 하는데, 고도제한 완화를 어떤 근거에 100%라는 것을 씁니까, 성과에? 추진위원회하고 뭐를 하면, 회의 개최해서 한 것을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고도제한 완화 추진에 대해서는 100%라는 단어를 쓰길래, 달성률이. 이유가 뭡니까? 어떤 이유로?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저희가 회의도 하고요, 타 자치구하고, 관련된 자치구하고도 협의도 하고 그리고 국토교통부에 건의사항 이런 걸 많이 했습니다. 그런 걸 실적에 넣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성과는 그런 추진위원들하고 회의하는 걸로 점수를 매겨서 100% 그렇게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아니 회의하고, 또 부천시나

정정희 위원 그럼 건의 실적이 어디까지 올라가 있습니까, 우리는? 강북 기억납니까? 북한산 이번에 서울시에서 풀어줬다고, 고도제한 완화됐다고 들어본 적 있습니까?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저희는 국토부를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는 그렇다면 국토부에 건의를 몇 번이나 하면 100%라는 얘기가 나옵니까? 그냥 건의만 하면 성과로 나옵니까? 거기에 건의를 하면 답변이 온다든가 어떤 거에 대해서 성과를 했느냐 이 말이에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대정부 건의 실적률하고요, 유관기관 협력 추진 실적률, 그리고 고도제한완화 추진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률 이렇게 해서 잡았습니다.

정정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진단장님! 제가 여기 한글을 못 읽어서, 성과분석 측정산식을 몰라서 질문한 게 아니라 대정부건의 실적률이 어떤 내용으로 실적을 하냐고, 판단을 하냐 이 얘기죠. 공문으로 보내는 걸로 실적을 합니까? 아니면 가서 만나고 와서 실적을 합니까? 밥 먹고 온 걸 실적으로 합니까? 누구 만난 걸 실적으로 합니까? 질문하잖아요, 내용을.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잠시만요.

○도시계획과장 김재진 참고적으로 최근에 위원님 얘기했듯이 아까 고도지구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아마 북한산하고 이런 쪽에 서울시가 갖고 있는 권한 부분에 대해서 고도지구를 해제하고 이런 부분이 참고적으로 보조자료라든가 이런 데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문하고 공문, 그리고 적용 답변을 받고 점차 나아지는 실적을 가지고 아마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그 증거가 있어요? 더 나아지는. 더 나아지는 걸 20년째 더 나아지는 걸로 보고 있는데 더 나아지는 걸 어떻게 증명하고 보여줄 수 있냐고.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지난주에 국토부에서 저희 고도위원회하고 부서하고 부천시하고 가서 회의를 한 게 있습니다. 그거를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런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어떤 내용으로 부천시하고 얘기해서 어떻게 지금 이 얘기를 국토부하고 진전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측정산식이 100% 이해가 되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결산을 하는 거잖아요, 결산. 1년 동안 농사 지은 걸 듣고 싶은 거 아니에요? 제가 국별로 누누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팀에서 성과지표 관리하면서 100%인지 120%인지 400%인지 다 측정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는 400% 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땐 뭘 했는지 성과지표를 보고 만족도가 와닿지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도시....

○도시계획과장 김재진 도시계획과입니다.

정정희 위원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가 지금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도시계획과장 김재진 현재 14명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도시재생과가 최근에 얼마, 한 4년 됐나요? 3년 됐나요, 생긴 지가?

○도시계획과장 김재진 이전에 몇 년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기존에

정정희 위원 국장직무대리님.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용환 3년은 안 된 것 같은데요.

정정희 위원 3년 안 됐어요.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용환 예, 3년 안 됐습니다.

정정희 위원 도시계획과가 커져서 도시재생과가 신설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안 그래요?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용환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결산서에 보면 이체라는 게 왜 도시재생과 이체하겠습니까? 여기 지금 결산서에 나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님! 언제 오셨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재진 1월달에 왔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결산서 더 봐야지. 이체를 왜 하겠어, 도시계획과가. 그렇잖아요? 이관을 하니까 이체를 한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재진 예, 맞습니다. 작년 8월에 고도제한완화팀이 도시재생과에 있다가 도시계획과로 8월 26일자로 오고, 올해 1월 1일자로 원도심추진단으로 가면서 갔던 부분이고요. 고도제한완화팀이 작년 8월 26일자로 오면서 예산이 일부 됐다 다시 정리된 사항입니다.

정정희 위원 도시계획과는 다 기술직이죠? 행정직 몇 명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재진 2명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행정직 두 분에 다 기술직입니다. 전문가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우리 의원들이 감히 여러분들 전문가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전문가가 우리가 어떻게 이것만 보고 뭘 하고 있는지 알겠습니까? 답변이라도 시원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재진 죄송합니다.

정정희 위원 결산을 하면 세세히 이 안에 내용을 담아서.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세부사업설명서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형식적이에요. 도시계획과 집행률부터 다 빠져 있어요. 형식적으로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행정관리국 세부사업설명서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나. 세부사업설명서는 왜 필요하냐? 결산책자에 다 못 담는 걸 여기에다 디테일하게 세부사업 넣어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전문가들하고 저희하고 이렇게 입씨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목요연하게 여기서 볼 수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세부사업설명서가 허술해. 이것도 본 위원이 부탁, 부탁, 부탁해서 만들어낸 건데 내용이 부실해요. 형식적이다 이 말이에요. 특히 도시관리국이 그렇습니다.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이렇게 안 나왔어요. 도시관리국은 자체가 도시계획과 집행률, 낙찰차, 미집행한 거 이런 거 다 여기다 일목요연하게 페이지에 써져 있지 않아요. 보셨어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재진 예, 세부사업설명서는 좀 빠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결산서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부탁입니다. 내년도 세부사업설명서에 정말로 세세하게, 알기 쉽게 설명을 다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용환 그건 도시국 차원에서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요. 전체적으로.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용환 5개 과 의논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 위원 김재진 과장님! 도시계획과장님! 아까 정정희 위원님도 고도제한완화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7월 1일자 서울시 고도제한완화 내용을 보니까 특색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하고 이웃해 있는 오류동, 구로구와 오류동, 여기는 고도지구 지정 자체를 해제했어요. 우리는 공항고도제한완화 ICAO에서 법이 바뀌어야 된다고만 생각해가지고 국내법은 다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김성태 의원님께서. 그랬는데 이렇게 단체에서 서울시라든지 강서구에서는 노력이 별로 눈에 안 띄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고도제한완화 추진위원회 회의 준비 및 수당지급", "강서구 고도제한 구역도 제작·구매", "홍보물품 구매", 코로나로다가 "국토교통부 단체방문 등 행사 미실시" 이래가지고 집행잔액이 생기고 그랬는데 그거는 핑계예요, 코로나 핑계야. 서울시하고도 그렇게 소통이 되고 그러면 얼마라도 좀 우리가 완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맨날 공항고도제한완화 개화산 빛 따지고 이런 것만 할 게 아니라 그래서 위원들 수당만 주고 그럴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역에서 완화할 수 있는 거를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이럴 때 조금이라도 마곡 이런 데, 많이 지금 개발할 데 많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재진 맞습니다.

정장훈 위원 그런데 조금이라도 높이 낮추면 나중에 전체적으로 ICAO에서 민간항공규격에 맞춰서 얼마로 낮춘다든지 어떤 방안이 생겼을 적에는 그때 가서 또 하더라도 우리 자구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행사만 해대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뭐 때문에 못해서 국토교통부도 못 가고 핑계만 대는 거야, 핑계. 방법을 찾아야지.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남이 시키니까 그냥 모션만 취하는 거야, 모션만.
지금 도시관리국장이 공석인데 어제인가 오늘인가 오기로 했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실무자들이라고. 조언을 해야 돼요. 윗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든 간에, 경험이 더 많을 수도 있잖아요? 괜히 이렇게 해가지고 고과점수나 잘못 받을까 해가지고 얘기 못하고 그러면 안 되고 직언을 해야 된다고. "이러이러한 강서구민들이 여태까지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구제를 하려면 이 방법보다는 이 방법이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그냥 시키는 대로만 일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시계획과에는 연구용역비 예산이 전부 얼마나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재진 올해는 용역비는

한상욱 위원 2022년도 거요.

○도시계획과장 김재진 아, 작년 거요? 작년에는 저희가 재개발하고 고도제한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합쳐진 건 없고요.

한상욱 위원 지금 각각의 목에 연구용역비가 세 개가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재진 예, 각각으로 지금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연구용역비 의뢰를 하게 되면 거기서 무슨 용역 결과를 얻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재진 현재 자연경관지구 정비방안 용역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가 모아주택을 공모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공모할 때 그 자료를 기본적으로 꾸며서 저희가 제안을 해서 채택이 되면 모아주택

한상욱 위원 아니 연구용역 의뢰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뭘 얻자고 용역을 하는 거냐는 얘기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재진 하여튼 전문 용역업체한테 의뢰를 해서요. 그 안에서 그 지역현안에 맞는 거를

한상욱 위원 그분들의 전문가 수준은 어느 정도나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재진 기본적으로 도시 쪽이라든가 이쪽의 자격을 갖고 있는 전문 용역업체입니다.

한상욱 위원 전문 용역업체?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지금 우리 도시계획과는 다 토목직, 전문가들이시잖아요. 전문가들이시잖아요, 과장님도 그렇고요. 나중에 국장님도 오시게 되면 전문가실 것이고. 저는 굳이 이렇게 우리 구 내 가지고 있는 직원들의 역량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걸 다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뭘 하려고, 정책결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 저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런 전문가들, 그분들한테 자문을 얻으려고 하게 되면 우리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위원회 소집해서 자문도 구하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 의견 같은 거 제시해서 같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저는 차라리 용역 주는 결과보다도 더 나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김재진 아무래도 지역에 대한 고민을 하고 전체 조사를 하고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전문 업체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 직원들이 그 정도로까지 하기에는 좀, 물론 그쪽 전문적인 부분을 저희가 갖고 있지만 그렇게 세부적으로 전문 업체의 수준까지 가기에는 아직 그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것보다 더 나은 수준이다?

○도시계획과장 김재진 일단 전문 업체

한상욱 위원 그럼 그분들을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으로 추천을 해서 그분들의 자문을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재진 그분들이 했던 부분도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자문을 통과하면 그 부분을 갖고 또 서울시에다가 입안을 요청하기도 하고 정책적인 건의를 드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저는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우리 지역에 대해서 그분들보다는 우리 부서의 직원들이 더 자세하게 잘 알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도 다 그쪽 분야의 전문가들이시잖아요. 저는 그분들보다는 개인적으로 더 나은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구용역비, 그래서 제가 일말 어떤 생각이 드느냐?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결과를 냈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조금 전가시키기 위해서 용역, 용역 해서 그쪽의 어떤 것을 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재진 그런 건 아니고요.

한상욱 위원 저는 솔직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도시계획과의 직원들이 훨씬 더 나은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 더 전문가들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도시계획단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재진 다시 한번....

한상욱 위원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도시계획단.

○도시계획과장 김재진 도시계획위원은 저희가 전문적으로 도시계획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 건축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 교통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한상욱 위원 그 위원회는 우리 조례상에 설립 근거가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재진 예,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도시계획단은요?

○도시계획과장 김재진 도시계획단은 저희가 주민이라든가 지역에 있는 분들이 모여서 그쪽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걸 반영해가지고 실질적인 어떤 고민거리 같은 거를 듣고 그 의견 갖고 논의하는

한상욱 위원 그럼 도시계획단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재진 도시계획단은 일반 주민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전문가도 일부 들어가기도 하고 주민들 각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분들하고 같이

한상욱 위원 그 주민들은 그럼 전문가예요, 비전문가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재진 일단 주민들이 거기 살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실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들이죠.

한상욱 위원 저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시계획단 비전문가들한테 어떤 자문을 얻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재진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지역의 현안이라든가 여건이라든가

한상욱 위원 그런 지역현안이나 여건들은 우리 직원들이 더 잘 아신다니까요? 우리 관내에 있는 직원들이 더 잘 알아요. 우리 관내를 총괄하고 있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재진 근데 참고적으로 저희 토목이라든지 기술직 분들은 보통 평균적으로 2, 3년 정도 주기적으로 돌기도 하고 5년 되면 거의 또 다른 지역으로 가는 분들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역의 현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주민들한테 저희도 많이 들어보고 함으로써 구체적인 현황에 대한 고민이 뭔가도 좀 들어보기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역에 대한 고민은 지역주민들이 많이 안다고 보고 있고 최대한 저희도 많이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몇 년 근무하고 다른 데로 간다 해도요. 새로 온 직원들은요, 현장을 다 확인합니다. 당연히 현장 다 확인하고 현장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조사도 하게 돼요. 그리고 주민들 여론도 당연히 수렴하고요.
우리 작년도에 도시계획위원회가 몇 번 열렸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재진 작년도에 보통 분기에 1번 정도 열리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게 분기에 1번 정도로 규정이 돼 있는 건 아니죠? 규정이 돼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재진 예, 조례상으로 분기에 1번인데

한상욱 위원 분기에 1번씩?

○도시계획과장 김재진 필요에 의해서 예를 들면 신청건수가 없으면 저희가 못 열지만 건수가 또 많으면

한상욱 위원 그럼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회의 안건이 주로 어떤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재진 보통 지구단위계획 입안하기 전에 자문하는 역할로 있고 실질적으로 건물을 지을 때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공동건축할 때라든가 풀 때라든가 하면 기본적으로 지구단위계획에 결정돼 있는 부분을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심의를 올려서 하게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에서도 충분한 정보, 굳이 용역을 의뢰를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런 사항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그냥 너무 쉽게 안이하게 생각을 해서 용역만 의뢰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재진 이게 저희 구뿐만 아니라 타 구도 마찬가지로 전문성을 갖고 의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물론 타 구의 평가자료를 보고 하는 건 좋은데 저는 너무 타 구에 비교해서 하는 건 저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강서구 특성에 맞는 업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 강서구 실정에 맞게 하시면 되거든요. 그렇다 그래서 각 지역의 여건이 우리 강서구와 같진 않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재진 다 다릅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강서구 실정에 맞게 도시계획을 구성하고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발전기본계획 수립 여기 용역도 9400만 원을 지급을 했어요. 여기와 관련된 용역도. 여기서는 도시발전기본계획 수립은 어떤 수립을 하는 거길래, 여기서는요.

○도시계획과장 김재진 도시발전기본계획은 2040도시발전기본계획으로 해서요. 기본적으로 강서구의 전체적인 어떤 방향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제시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2040 서울시 기본계획에 하듯이

한상욱 위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보통 몇 년 단위 앞을, 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재진 2040이니까요, 40년까지 장기적으로도 생각하고 하는데, 저희가 조례상으로 4년 만에 한번 정도 들여다봐서 다시 한번 정비가 필요하다 하면 저희가 좀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아니면 이거는 좀 더 있어도 된다 하면 좀 더 늦춰서 저희가 재정비를 다시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래요. 강서구의 미래에 대해서 지금 도시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건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강서구에서 가장 잘 아는, 지역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은 우리 직원들이라는 거죠. 현실적으로 직접 부딪혀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래의 강서구 모습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그런 것들은 우리 직원들이 더 잘 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걸 시도를 아직 솔직히 해보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같이 지금 협치분과과에서는 협업, 협업하는데 같이 관련된 부서들끼리 한번 논의해 본 적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재진 따로 했던 기록은 제가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한상욱 위원 우선 지금 제가 제안을 드린 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원도심추진단장님도 계시지만 같이 해보신 적 없으시죠? 건축과, 도시재생과, 도시관리국의 과장님들이라도 한번은 우리 강서구의 미래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를 한번 고심해 볼 필요성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도시관리국은 우리 강서구민들의 재산과 가장 밀접한 업무들을 하고 있어요. 구민들의 재산을 지켜주고 더 키워주실 분들이라고요. 그런데 너무 안이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재진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아까 여기에서도, 그리고요. 화곡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아까 정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기에서는 화곡역에서는 어떤 걸 지구단위계획으로 하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재진 현재 화곡역이 지금 대장-홍대선이 지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거기가 재정비 지구단위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정이 돼 있는 데는 5년 단위로 보통 재정비를 하고 있고, 여건이 변화된다 하면 저희가 지구단위 재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가 지금 대장-홍대선이 지나가는 어떤 환승역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재정비를 진행했던 부분이 있고 다만 거기에 본동시장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서울시에 여러 번 건의하고 시구합동보고를 했는데, 거기에서 계속 재자문 오는 거는 본동시장은 개별적으로 시장이기 때문에 별도의 어떤 개발이라든가 이런 걸 바라다 보고, 그 외로 해서 기존에 있는 용역에 저희가 용적률 같은 경우도 기존의 용적률이 좀 약간 눌러놓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약간 저희가 서울시하고 얘기해서 좀 더 늘려서 주민들이 개발하면서, 그 지역이 또 메디컬특구 라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의 그런 특성에 맞는 어떤 의료시설 쪽을 저희가 유치하려고, 그런 방향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래서 아까 여기 미달성 성과지표에 서울시와의 의견 차이가 그런 내용들인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재진 맞습니다. 그래서 시구합동보고회도 두 차례 하고, 지난번에 저희가 여기엔 담아있지 않지만 지난번에 한번 더 해가지고 이전에는 재자문 해서 다시 자문했던 거고, 3차 자문을 이번에 통과해서 나머지의 어떤 법적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이런 서울시와의 의견 차이 같은 거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시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재진 저희가 그쪽 해당 팀에 가서 설명도 하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 구는 입안권자이고 서울시가 결정권자이다 보니, 그리고 구에서는 용도 상향이라든가 좀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향후 개발돼서 강서구가 좀 좋아지는 방향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지만, 서울시에서는 기본적으로 용도 상향에 대해서는 개발계획을 같이 수반하지 않으면 안 해 주는 형태, 그런데 저희는 계속 주장하다 보니, 그 갭이 크다 보니 보통 1년 이상이 넘어온 경향이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여쭤본 이유는요, 업무추진 방법에 있어서 과장님도 공무원이시고, 서울시의 직원들도 공무원들이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재진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방금 입안권자고, 거기는 결정권자랬죠? 그분들은 한번 마음을 결정하게 되면 절대 안 해줍니다. 우리가 여기서, 도시계획과 강서구청에서 백번 올린다고 해서 되는 거 없어요. 이건 노력하는 방법에서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노력하는 방법에서. 그리고 의견 차이를 좁히려고 하는 것에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걸 고심을 하셔야 합니다. 그걸 고심을 하셔야 돼요. 그걸 고심하는 방법이, 시의원들 한번 만나서 고민 상담해보셨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재진 일단은 기존에 절차가 그렇게 가 있던 부분이라서, 제가 와서는 실질적으로 그쪽 해당 담당 팀장님하고 가서 적극적으로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서울시의 의견이 어떠냐?" 그래서 서울시의 의견이 있으면, 그러면 이 정도까지는 해주고 그래서 와서 느낀 부분은 너무 높은 단계로 먼저 얘기하는 것보다 낮은 단계로 가고, 그다음 단계에 우리가 올라갈 때는 그다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걸 가야 되는 게 서울시를 설득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진행할 때는

한상욱 위원 구 단위는요, 사실은 행정적인 집단이에요. 그런데 시 단위로 올라가게 되면 상당히 정치 성향이 짙은 집단들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 방법을 찾아서 그쪽으로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재진 알겠습니다. 필요하면 시에도 저희 의원님들 계시니까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그 방법을 제가 지금 말씀을 해드리는 거예요. 솔직히 구청, 구 단위에서는요, 구청에서 한번 마음먹으면 구의원들 실적 얘기해봐야 별 영양가 없어요. 그렇지만 시에서는 정치 성향이 짙은 집단들이에요. 시의원들이 얘기하게 되면 공무원들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버틸 수 있는 직원들 없습니다. 아마 더 잘 아실 거예요. 방법의 차이를, 접근하는 방법의 차이를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야 우리 강서구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되죠.

○도시계획과장 김재진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하여튼 접근하는 방법들, 우리 구민을 위해서 어떻게 고민을 해야 좋은지는 좀 더 고민을 진지하게 해보시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재진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도시관리국은 구민의 재산과 직결되는 아주 밀접한 업무를 가지고 있어요. 도시관리국의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끼리라도 서로 머리를 맞대가지고 강서구의 미래를 위해서 한번 고심해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재진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제가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요, 토지 형질변경은 1년이면 몇 건씩이나 해주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재진 지금 제가 와서 형질변경은 한 서너 건 정도 된 거고요. 1년 단위로, 작년 단위로 봤을 때는, 잠깐만요. 자료 좀 한번 보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작년 거는 10건이라고 나와 있네, 결산서에. 보세요, 결산서. 결산서에 토지 형질변경 10건, 공작물 설치 12건, 물건 적치 2건, 개발행위 허가 총 24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릅니까? 결산서 503페이지.

○도시계획과장 김재진 예, 확인했습니다.

정정희 위원 토지 형질변경, 설명을 좀 듣고 싶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재진 토지 형질변경이라는 거는 기존의 토지를 성토하든가, 30cm 이상 성토하든가 절토하게 되면 저희한테 형질변경 신고를 하고 그러면 거기에 맞게 저희 관련 부서라든가 거기의 규정에 맞게 할 경우 최종적으로 준공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게 지금 심의나 이런 게 열립니까? 당연히 열리죠?

○도시계획과장 김재진 당연히 그것도 심의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정정희 위원 거치죠?

○도시계획과장 김재진 예.

정정희 위원 대략 10건이면, 강서구에 10건이라고 그러면 꽤 많다고 지금 생각이 들었거든요. 대부분 어디쯤에 이런 것이 일어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재진 보통 개화동 쪽이라든가 그쪽에서 보통 들어오고요. 보통 어떤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형질을 성토하든, 절토하든 해서 이거를 변화를 주고 그 이후에 거기에 맞게 건축허가가 들어오거든요.

정정희 위원 그렇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재진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기준이라든가, 기본적으로 위원회까지 거쳐서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나야 그게 형질변경 승인이 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건축행위라든가, 형질변경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건축물의 건축을 하기 위한 형질변경이 되거든요. 그럴 경우는 보통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 나서, 결정되고 나서 그다음 행위로 진행하게 됩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국장대행님! 이렇게 사업을 하는 도시계획과를 종합감사는 1년에 한번 하나요, 3년에 한번 하나요?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용환 국별 감사는 3년에 한번씩 하죠.

정정희 위원 그러겠네요? 그러면 3년 안에 자리 이동도 꽤 있겠네요? 그렇죠?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용환 그렇죠. 자리 이동이 많이 있죠.

정정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책임은 누가 지나요? 자리 이동하면 끝나는가요?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용환 아니죠. 전부 문서, 공무원의 어떤 행위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업무를 했던 사람이 전부 책임을 지게 돼 있죠.

정정희 위원 책임을 져요?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용환 예.

정정희 위원 자리 이동을 해도?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용환 아, 그럼요.

정정희 위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재진 담당하고 저도 면밀하게 보고 있고 주변의 영향이라든가 저희도 봐야 되기 때문에 책임감 있게 일을 시행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저는 이 토지형질 변경이라는 것은 돈의 가치, 욕심의 가치, 그다음에 외압의 가치, 10원짜리 땅이 100만 원짜리가 될 수 있는

○도시계획과장 김재진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런 걸 우리 강서구 안이 아니라 주변이죠.

○도시계획과장 김재진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쉽게 말하면 개발제한구역이라든가 거기엔 굉장히 외압이 큽니다, 이런 것들이. 저는 기자 생활할 때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 드린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재진 일단 담당하고, 담당 팀장하고 제가 해서 어떤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면밀하게 검토도 하고, 여러 가지 면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된 이유는 정말로 아무리 외압이 있어도 아닌 건 아니어야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재진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거는 목숨 걸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도시계획과장 김재진 예.

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데, 결산서 503페이지 보시면

○도시계획과장 김재진 500....

김순옥 위원 503페이지. 택지개발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예산이 지금 '21년 결산도 보면 87만 7000원 사용되었고, 올해는 200만 원밖에 사용되지 못했어요. 2022년도 예산은 그럼 2021년도 남은 금액이 이월된 금액인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재진 죄송합니다. '22년도에 결산한 거고요, 나머지는 반납이 된 겁니다. 잔액이 된 겁니다.

김순옥 위원 그러면 이 예산, 2022년도에 7100만 원 정도 예산은 올해 잡힌 예산이었던

○도시계획과장 김재진 사고이월됐던 거고요.

김순옥 위원 사고이월됐던 금액인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재진 예. 하고, 최종적으로 준공할 때, 정산할 때 안 한 부분은 저희가 감액시키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남은 결산을 한 거고 나머지는 잔액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집행잔액이 돼버립니다.

김순옥 위원 집행내역을 보면 어쨌거나 220만 원, 250만 원 정도 사용하셨어요, 이게. 재정비 용역 준공금 지급 비용으로. 이게 어떤 게 지금 된 거예요? 거의 이 정도 금액이면 용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2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 지급된 것 같아서.

○도시계획과장 김재진 기존에 이 용역은 1억 7600만 원이었다가 사고이월돼서 7100만 원만, 남은 걸 사고이월했고 거기에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 용역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자문을 한다든가 실비정액이 있고 실질적으로 일을 안 한 부분이라든가 정산할 부분은 저희가 정산하고서 나머지 돈만 지불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200 정도의 일은 한 거고, 나머지 6900만 원 정도는 안 한 부분이 있는 건 저희가 정산해서 그거를 집행잔액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순옥 위원 그럼 이 6800만 원은 결국 불용처리되는 예산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재진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이 되는 겁니다.

김순옥 위원 그럼 이게 2021년도부터 용역이 이어져 왔던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재진 이게 용역은 2020년도에 진행이 됐고, 사고이월 되고 해서 작년에 마무리된 겁니다.

김순옥 위원 결과물은 나온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재진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택지개발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기본적으로 택지개발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하는 계획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 직접적으로 계획을 한다 하면 서울시에서 방화라든가 다른 지구도 장기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맞게 저희가 나온 도출한 거를 건의해서 향후 서울시에서 재정비할 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필요한 것을 지금 제안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서울시에서 이번에는, 올해 같은 경우는 증산 쪽이라든가 그쪽을 지금 하고 있고요. '26년도부터는 저희 강서에 있는 택지지구에 대해서 심도 있게 보면서 재정비해서 최종적인 결정까지도 직접 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순옥 위원 그럼 2023년도에도 이 연구용역비 예산이 잡혀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재진 아닙니다. 이거는 예산이 없습니다.

김순옥 위원 이대로 끝나는 사업인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재진 이걸 갖고 저희가 향후 서울시에서 진행할 때 이 지역에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건의할 부분이 있겠습니다.

김순옥 위원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길래 한번 여쭤봤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재진 안 한 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안 한 걸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정리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순옥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연구용역 줄 때 과업지시서를 좀 정확히, 명확히 해줬으면 이런 남는 예산 처리가 없었을 텐데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재진 앞으로는 더 면밀히, 발주할 때는 면밀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김순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과장님! 우리 도시계획과 관련된 조례는 하나가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재진 예,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 관련,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서 설치 근거가 돼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재진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고도제한완화 추진위원회와 기술제안서 평가위원회가 있네요? 고도제한완화 추진위원회하고 그리고 기술제안서 평가위원회.

○도시계획과장 김재진 기술제안이요?

한상욱 위원 기술제안서 평가위원회. 그건 어디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재진 그거는 건설 쪽의 어떤 신기술, 그런 쪽 위원회 아닙니까?

한상욱 위원 재개발·재건축 사업 관련해가지고요, 일반운영비와 사무관리비에 기술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 참석 수당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술제안서 평가위원회는 어디에 근거가 있냐는 얘기죠.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위원님! 우리가 재개발 관련 용역 발주를 할 때, 그때 일회성으로 기술심사위원들

한상욱 위원 설치 근거가 있는, 설치 근거가 있는 위원회는 아닌 거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재진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발주하면 제안서 평가라 해가지고 각자 업체들이 제안서를 제출하고 발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 업체가 여기를 어떻게 잘 알고 있고, 아니면 많이 고민해서 어떤 제안한 것을 5건이면 5건 올 때 이걸 평가하기 위해서 그때 그 용역하는 때에 구성해서 그걸 평가하기 위한 위원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상욱 위원 아니 수당을 주었길래요.

○도시계획과장 김재진 거기에 수당을 줘야 됩니다.

한상욱 위원 수당이요?

○도시계획과장 김재진 예.

한상욱 위원 그럼 예산편성 근거가 있었나요, 여기에? 예산편성하는 근거가.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사무관리비.

한상욱 위원 아니 사무관리비로 편성했는데, 예산편성하는 근거가 있어야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잖아요. 그냥 제안서를 했으니까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우리 각종 위원회도 다 조례에 지급 근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참석 수당을 주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재진 저희가 자문이라든가 할 때는 자문수당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번 오면 7만 원, 2시간 넘으면 3만 원 더해서 10만 원 해서 아마 그런 규정에 의해서

한상욱 위원 그거는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거고.

○도시계획과장 김재진 그거의 수준에 맞는 걸로 저희가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아, 그래서 주는 거고?

○도시계획과장 김재진 예.

한상욱 위원 어떤 지급 근거가 있는 건 아닌 거죠? 고도제한완화 추진위원회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맞습니다. 저희가 조례에

한상욱 위원 그 조례는 원도심활성화 관련 조례가 있어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한상욱 위원 잠깐만요.

○도시계획과장 김재진 그리고 참고적으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위원 수당도 저희가 자문 수당에 근거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7만 원을 드리고 2시간 넘으면 플러스 3만 원인가 해서 10만 원 정도, 2시간 안 넘으면 보통 7만 원 정도 해서 그 자문 수당으로 해서 저희가 지출하는 거지, 저희가 도시건축위원회 조례가 있지만 그 수당에 대해서 따로 얼마다, 이게 명시된 건 아니고요. 다만 자문 수당 기준에 근거해서 저희가 지불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원도심활성화 추진에도 지금 위원회가,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가 있네요? 고도제한완화추진위원회.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여기에 제가 지난번에 자료요청을 했었을 때는 이게 없어가지고. 원도심추진위원회가. 그런데 지금 위원회 수당은 지급이 돼 있길래 제가, 예산편성하는 것도 편성하는 근거가 있어야지 편성을 하지 임의대로 편성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고도제한완화팀이 원도심활성화추진단 안에 있는 거죠?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단장님! 지금 강서구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현안과제가 딱 하나만 꼽으라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저희 부서에서 모든 업무 중에 제일 중심 되는 업무가 고도제한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고도제한완화, 그렇죠? 위원장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고도제한완화 추진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너무나도 미흡해요. 미흡한 이유를 두 가지로 간략하게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결산 보조자료 37페이지 보면 고도제한완화 추진이라 해서 예산현액이 1885만 7000원이죠. 맞습니까?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그런데 제가 작년도 12월에 했던 올해 본예산 세부사업설명서를 봤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138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틀릴 수가 있는 거죠?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21년도 예산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고찬양 그렇죠. '22년도죠. 지금 505만 7000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어쨌든 그 틀린 이유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로 지금 공항 고도제한완화 추진 이 사업 설명을 보면 추진계획으로 공항 고도제한완화 추진위원회에 관한 지원 강화를 하고, 공항 주변 지자체 간 협력체계 구축을 하고, 지속적인 대정부 건의 추진을 하고, 고도제한완화를 위한 주민활동 지원을 한답니다. 물론 이 활동들이 제가 안 중요하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로써 고도제한완화팀까지 있을 만큼 정말 중요한 건데 이 정도로 되겠습니까? 아까 우리 단장님께서도 서두에 본 위원장이 강서구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현안과제 여쭤보니까 고도제한완화라고 답변 안 하셨습니까?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했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근데 사업이 지금 이것밖에 없는 게 아까 존경하는 정장훈 위원님과 정정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거는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여야 됩니다. 이거 말고 혹시 고도제한완화를 위해서 뭐 하고 계십니까?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지금 최근 들어서 저희가 국토부에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주민 서명운동을 해서 부천, 양천, 저희 해서 5만여 명의 서명을 해서 지금 제출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고찬양 매번 그런 얘기들 다 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 대법원 판결로 직위를 상실한 김태우 전 구청장께서도 국토부 원희룡 장관 만나서 어쨌든 고도제한완화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후에 뭐 후속조치가 있었습니까?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아까 설명 드린 부분이 있었는데요. 국토부에서 부천시하고 저희를 오라고 해서 가서 회의를 했는데요. 제가 아까 설명 드린 것 중에 고도제한완화 부분에 대해서 적용 시기를 좀 앞당기려고 노력을 해보겠다, 지지난주입니다. 저희한테 설명을 한 게 있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더욱더 국토부나 이쪽에 저희의 숙원사업을 빨리 좀 할 수 있게끔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국토부와 서울시 거기 지금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까, 고도제한완화를 위해서? 단장님의 답변으로는 어쨌든 우리 구는 할 게 없다? 아니에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단장님, 아니라고요. 그거야말로 소극적 행정이죠. 그건 핑계고요. 지금 공항 고도제한완화 추진에 대한 강서구의 사업들을 보면 정말 앙꼬 없는 찐빵과도 같아요. 아까 도시계획과장께서 한상욱 위원님 질의에 입안권자, 결정권자 얘기를 하셨는데 입안권자는 우리 강서구고 그럼 결정권자 이 고도제한완화, 실질적으로 누구입니까? 국제항공 거기 ICAO 아니에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맞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그렇죠? 근데 ICAO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다른 타 자치구 얘기하면서, 결국에 우리 강서구의 최대 현안이라니까요? 얼마 전 뉴스를 봤어요. UAM 곧 상용화되고, 조만간 상용화될 것인데 어쨌든 우리는 강서구에 지금 김포공항도 있고 그러면 어쨌든 최대 수혜지가 될 거고 그런데 마냥 우리 강서구 집행부 관련하시는 분들은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만 답변을 하시는 거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아니에요. 일은 많아요, 할 일 많아요. 찾으면 됩니다.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ICAO가 어디 있습니까?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캐나다에 있습니다, 몬트리올.

위원장 고찬양 캐나다에 있죠? 그러면 아까 결정권자가 ICAO면 우리 강서구 가야죠. 안 그렇습니까?
(핸드폰 벨소리 울림)
지금 이게 핸드폰 벨소리 울리는 이 자체가 지금 집행부가 우리 의회를 바라보는 상이고 구민들을 생각하는 지금, 당연히 잘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용환 죄송합니다.

위원장 고찬양 도시관리국장이 없으면 직무대리가 제대로 하셔가지고 그러셔야지 뭐하는 겁니까, 지금?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용환 아무튼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위원장 고찬양 지금 시간 때우러 나왔어요?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용환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고찬양 지금 한 해 농사를 마무리 짓는 결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장훈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고찬양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찬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단장님, 제가 아까에 이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강서구의 가장 숙원사업이고 현안과제인 고도제한완화를 위해서 지금 방식과는 다르게 진짜 혁신적으로 열정을 다해서 일하셔야 됩니다.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예, 알겠습니다.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그리고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과 여기 앞에 계신 국과장님들도 어쨌든 지금 결산을 하는 자리니까 마음가짐을 다시금 한번 잡고 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용환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재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재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재진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 6쪽, 사업설명서 50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4억 5929만 4000원에서 시비보조금 이자발생분 반환금 44만 7000원이 증액된 4억 9974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도시계획과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찬양 김재진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재생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찬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도시재생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표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홍진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찬양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도시재생과 소속 팀장 및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동호 재생기획팀장입니다.
(신동호 재생기획담당주사 인사)
좌기탁 재생사업팀장입니다.
(좌기탁 재생사업담담당주사 인사)
곽미정 저층주택관리팀장입니다.
(곽미정 저층주택관리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최보은 주무관입니다.
(최보은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조자료 44쪽입니다. 결산서는 89쪽에서 90쪽, 결산서 보조자료 21쪽에서 22쪽입니다. 도시재생과 세입 예산현액은 53억 5731만 69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53억 5752만 7100원이며, 실제수납액도 이와 동일합니다. 주요 수납내역을 말씀드리면 국시비보조금 33억 9282만 3000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757만 7880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19억 3628만 5900원 등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45쪽,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2쪽에서 203쪽입니다. 도시재생과 세출 예산현액은 76억 4642만 1900원으로 27억 9813만 87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46억 3541만 8600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1억 3645만 6610원이며, 집행잔액은 7640만 793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세출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176만 원 중 771만 67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404만 3240원으로 도시재생산업박람회 미참석에 따른 부스 임차료 미집행분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46쪽, 골목길 재생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억 8491만 원 중 3억 8343만 777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은 9326만 841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821만 820원으로 공사계획 변경 등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은 공항동 도새재생활성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시-구비 예산 매칭사업으로 시비 예산인 공항동 도새재생활성화 사업과 구비예산인 공항동 도시재생활성화로 세부사업명을 각각 구분하여 편성하였음을 안내해드립니다.
먼저 시비 예산지출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4억 7936만 2000원 중 1억 6343만 8210원을 지출하였고, 13억 210만 2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1382만 179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47쪽, 구비예산 지출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1억 6014만 9000원 중 2170만 5120원을 지출하였고, 1억 3402만 9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441만 4880원으로 건축기획 용역 등 낙찰차액 및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49쪽, 화곡1동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입니다. 예산현액 6억 2111만 8000원 중 5억 1185만 9770원을 지출하였고, 1억 352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573만 8230원입니다.
다음 보조자료 50쪽, 화곡본동 골목길재생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0억 3479만 1900원 중 10억 1903만 750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은 1340만 977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34만 4630원으로 공사설계 변경 등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 보조자료 51쪽, 화곡4동 골목길재생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0억 6000만 원 중 2억 6718만 6590원을 지출하였고, 7억 8535만 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743만 1010원이며, 집행잔액은 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생활SOC복합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5억 3156만 4000원 중 1365만 1600원을 지출하였고, 15억 178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만 2400원입니다.
다음 보조자료 52쪽, 생활SOC복합화 사업(공공도서관)입니다. 예산현액 6억 6000만 원 중 99만 9300원을 지출하였고, 6억 5602만 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97만 2700원으로 설계공모 관리용역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방화재정비촉진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억 8587만 7000원 중 1억 4050만 7140원을 지출하였고, 1억 3658만 26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278만 74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99만 9860원으로 방화2구역 재정비촉진계획수립 용역 낙찰차액 등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53쪽,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8250만 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54쪽, 부서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7998만 원 중 4628만 91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369만 9090원으로 급량비 및 여비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55쪽,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3982만 46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458만 5310원으로 공항동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이자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57쪽, 예산 이체 현황입니다. 결산서 272쪽에서 273쪽입니다. 2022년 8월 26일자 행정조직 개편으로 고도제한완화지원팀이 도시계획과로 이관됨에 따라 공항고도제한완화 추진사업 예산 1885만 70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58쪽 및 59쪽,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자료 637쪽과 640쪽입니다.
먼저 보조자료 58쪽, 명시이월 사업비 현황입니다. 공항동 주택관리센터 조성 공사비, 화곡1동 초등돌봄시설 및 공항동 생활SOC복합화 사업 설계 용역비 등 41억 6071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59쪽, 사고이월 사업비 현황입니다. 공항동 주차장 조성 공사비, 생활SOC복합화 사업 설계공모 관리용역비, 방화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용역비 등 4억 7470만 36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자료 60쪽, 성과보고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05쪽에서 506쪽입니다. 도시재생과는 쾌적하고 가치 있는 주거환경 조성이라는 정책사업 목표에 따라 도시재생사업 추진율, 노후도시 환경개선지수 등 2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노력한 결과, 2개의 지표 모두 설정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찬양 홍진표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과장님, 오래간만입니다. 도시재생과죠?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예,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앞서서 도시계획과인가요? 앞의 과한테 도시재생과가 새롭게 만들어진 지 얼마 됐냐 했는데 얼마 됐어요, 도시재생과?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4년 조금 넘었고요. 5년째입니다.

정정희 위원 4년 넘었어요? 도시재생과는 2022년 특교나 간주금액이 총 얼마나 될까요?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특교는 없고요, 간주금액이 한 7억 정도 됩니다.

정정희 위원 시에서 내려온 거?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예, 저희 사업자체가 지금 한 95% 정도가, 2022년도 한 95% 정도가 국시비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간주 오면 매칭해야겠죠?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저희 사업이 지금 9 대 1, 10 대 1, 아니면 전액 시비 이런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매칭사업이 크지는 않습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현재 방화동이라든가 생활SOC복합화 사업이라든가, 공항동 도시재생이라든가,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예.

정정희 위원 지금 워낙 전문가들이 앉아 있는 국이다 보니까 정책사업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쾌적하고 가치 있는 주거환경 조성으로 정책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생활SOC 사업 추진율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저희가 이제 시작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공사도 시작 안 했고요. 지금 설계 용역도 아직 시작을 안 한 상태입니다, 생활SOC는.

정정희 위원 그럼 뭘로 합니까? 그게 도서관입니까? 뭐가 들어섭니까?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도서관하고요.

정정희 위원 뭐가 들어섭니까? 도서관.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수영장하고요, 도서관, 그리고 주차장 그렇게 지금 들어설 예정입니다.

정정희 위원 세 개를 넣으려고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예.

정정희 위원 그러면 설계는 아직 안 들어갔지만, 올해 2023년도에는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올해 설계 공모 용역이 지금 마침 끝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설계사를 지금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설계사 선정하고 올해 말부터 아마 설계가 들어갈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 SOC가 완성될 때까지 대략 얼마나 들까요, 예산이?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저희가 한 35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자꾸 공사비가 조금씩 올라가서 부담이 조금 더해질 것 같습니다.

정정희 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그 정도 잡았습니까? 아니면 뭐....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처음 시작은 그렇게 잡은 상태인데요. 아무래도 공사비가 지금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준공할 때쯤이면 100억 정도는 더 추가로 들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바로 옆에 공항동 수영장 있잖아요. 하도 거기가 수영장에 문제가 자꾸 많아서 새로 짓는 게 좋겠다 해서 그게 구유지, 시유지인가요, 거기가?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예.

정정희 위원 구유지, 시유지를 지금 해서 체육관을 새로 지으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수영장은 몇 면이나 나올 수 있습니까, 거기에?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지금 25m 레인으로 해서 5개에서 6개인데 지금 최대해봤자, 왜냐하면 부속 시설들이 좀 있어서 한 5면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정정희 위원 5면이요?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예.

정정희 위원 지금 공항 그 옆에 있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공항 수영장하고는 별 차이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정정희 위원 별 차이가 없네요?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예.

정정희 위원 그러면 도서관은 주민들이 원해서 도서관을 넣은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주민들이 원해서 도서관?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예.

정정희 위원 그다음에 주차장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지하에 주차장을 넣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전기차 주차장이 들어갑니다. 전기차 충전시설과 함께 그렇게 들어갑니다.

정정희 위원 주차장은 몇 면이나 나올 생각이에요, 거기가?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한 50면 정도 될 겁니다.

정정희 위원 50면? 그렇게 많지 않네요?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예.

정정희 위원 지금 서울 시비가, 대략 SOC는 얼마 정도 시비가 내려올까요?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시비가 한 60억 정도 되고요, 국비가 또 있거든요. 국비가 한 100억 안 되고, 80억 정도 됩니다.

정정희 위원 국비, 시비 포함하면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포함해서 한 140억.

정정희 위원 140억? 그래도 우리가 한 200억은 해야 되네요?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예.

정정희 위원 뭐 하나 하려면 참 대단히 돈이 크게 듭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쉽게 주민들은 “뭐 하나 지어주십시오.” “이거 해 주십시오.” 하지만, 참 큰돈이 들어가요. 만들어 놓으면 크지 않은데 사실은 돈은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 공항동 체육관, 수영장 들어설 때만 해도 거기 정말 대단하다 했는데 세월이 가니까 거기가 계속 문제가 되다 보니 그렇게 된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지금 도시재생과는 뭐랄까요, 성과지표 보니까 대부분 100%?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예.

정정희 위원 100%로 정해져 있는데, 노후도시 환경개선 지수 있잖아요. 방화동은 지금 어느 단계예요?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지금 방화2·3구역도 다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다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6구역 같은 경우는 철거는 다 끝났고 곧 착공에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조금씩 빨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방화6구역은 지금 어느 아파트가 들어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브랜드는 어디예요? 다 정해져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정희 위원 아직 안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예.

정정희 위원 거기도 민원은 없나요? 거기에 정말 민원은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민원이 없지는 않습니다.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거기도 민간이, 조합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조합 아파트입니다.

정정희 위원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항상 양 조합이 생겨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 저거 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서로 다툼이 조금씩 있는데요, 잘 조율해가면서 지금 문제없이 진행 잘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문제없이요? 지금 예산 아까 말씀하셨는데, 도시재생에 대해서 문제되는 건 예산 확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예산 확보는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될까요?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저희도 사실 그게 제일 고민인데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다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몇 년 안 되지만 200억 넘게 국시비 예산을 다 확보해서 지금 사업을 꾸려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재생사업의 방향이 조금 바뀌다 보니까 공모가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저희가 좀 기다리는 입장입니다. 저희도 사업의 방향을 거기에 맞춰서 저희 내부 인력도 그렇고 모든 걸 조금씩 변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 공모사업이 자꾸 줄어들다 보니까 저희 자체 예산도 조금은 이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 지금 이렇게 맞물려서 간다면 신청사도 지어야죠, 또 도시재생과, 아까 앞에서 도시계획과가 하는 추진들이 돈이 엄청나게 중장기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겠고 그런데 신청사추진단은 우리 재산을 남겨야 돼서 매각할 의향이 전혀 없어서 계속 남겨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디에서 돈이 나올까요, 과연?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 예산을, 주민들한테 돌아갈 1년에 써야 될 예산들을 꽉꽉 묶어놨다가 그냥 뭉텅이 돈으로, 기금으로, 아니면 뭉텅이 돈으로 줘야만 되는데 이게 정말 주민을 위한 행정인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그 말씀은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신청사 쪽에서도 나중에 가면은 정 예산이 없으면 매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이 없는데 매각을 해야지, 방법이 없죠.

정정희 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도 뭔가를 해야 돼서 자꾸 개·보수비, 운영비 달라고 하기 때문에 갑갑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중장기적인 계획 그래서 국과장들이, 지금 부구청장님 계시고 국과장들이 그림을 좀 제발 그렸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서 강서구를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게 가장 좋을까라는 생각들을 구체적으로 좀 그림이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여기 과에서는 이거 원한다, 저기 과에서는 저걸 원한다가 아니라 그림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그런 조정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상황이 조금씩 바뀔 때마다 조금씩 변화가 있는 거니까요. 그 부분들은 구청에서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도시관리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요. 구청장이 바뀌면서 또 바뀌고 또 중장기 계획 세워놓으면, 중장기가 한 5년 단위로 세우잖아요. 그거를 보면 그렇게 쭉 가야 되거든요. 이어져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고 그냥 또 없어지고 다시 중장기, 또 다시 브랜드를 또 다른 브랜드, 이러다 보니까 우후죽순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래서 총괄적으로 도시관리국이 그런 큰 그림이 좀 나와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도시관리국뿐 아니라 모든 저희 전 직원들이 다 그건 합심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정희 위원 그렇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답답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용환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말씀이 맞고 우리가 한없이 이렇게 늘리는 데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유지관리도 사실은 앞으로도 문제고

정정희 위원 그럼요.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용환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자꾸 바뀌시면서 공약이 또 바뀌고 이러면서 조금씩 계획이 변경되는 부분도 없지는 않죠.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용환 그런 부분이 이유는 좀 될 수 있고요.

정정희 위원 저는 이런 것이 강서구가 중장기 계획이 흐트러짐 없이 가야만 어떤 모양새가 날 텐데, 계속 변화되고 있는 것들이 예산도 낭비지만 주민들한테도 썩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도시재생, 도시계획, 특히 도시관리국에서 하고자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재산과 관련돼 있잖아요. 주민들의 아주 중요한 재산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철학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심도 있게, 꿋꿋하게 어떤 그림을 그려주시길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국장직무대리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도시재생과가 생긴 지가 지금 4년 차에서 5년 차 접어든다고 그랬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도시재생과가 한시적 부서입니까, 계속 존속될 부서입니까?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계속 존속될 부서입니다.

한상욱 위원 계속 존속될 부서예요?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예.

한상욱 위원 도시재생과가 생기게 된 관련 근거는 어떤 거에서 생기게 된 거죠?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근거라고 하시면, 저희가 그 당시에 도시재생 활성화가 일어났거든요. 계속해서 재개발, 이런 것만 하다가 거기에 싫증을 느낀 주민들도 있었고 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사회화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을 갖다가 조금 더 많이 하고자 하는 그런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그걸 좀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관련 특별법도 생겼고요. 그래서 그 특별법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각 구청이라든지 각 자치단체마다 도시재생과를 좀 많이 만들었었습니다.

한상욱 위원 도시재생과가 생기게 된 근본적인 근거가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도시재생과가 각 자치단체마다 생기게 된 겁니다. 이게 한시법이거든요, 특별법이.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계속 존속을 할 것이냐, 어느 정도 사업목적이 달성되면 폐지를 할 것이냐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달려 있겠지만, 도시재생과가 생기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이러한 한시법, 특별법에 의해서 도시재생과가 생기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지금 업무를 취급하고 다루고 있으니까, 도시재생의 근본적인 개념이 뭐예요? 그 뜻이 뭐예요? 도시재생의 근본적인 뜻이.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슬럼화되는 도시를 슬럼화되지 않도록 제대로 살리는 게 도시재생의 목적이고요. 그리고 그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재개발도 넓게 본다고 하면 도시재생으로 볼 수 있고요. 또 하나하나 보전하는 것도 도시재생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과장님은 슬럼화의 기준을 어디에 두실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주요 기반시설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슬럼화가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어떤 것이 작동이 안 되면?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하수도도 그렇고요, 도로도 그렇고요.

한상욱 위원 만약에 작동이 안 되면 하수구는 물관리과에서 할 것이고, 도로는 도로과에서 할 것인데 도시재생과에서 그것도 하실 겁니까, 슬럼화가 됐으면?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봐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상욱 위원 제가 지금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거든요. 도시재생의 개념이요. 사전적 의미의 개념은 낙후된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여 경제, 사회, 물리적 환경을 개선시키려는 것이 도시개발 사업의 개념입니다, 보니까. 물론 여기는 슬럼화라는 것도 포함되긴 하겠지만 이게 도시재생의 개념입니다. 그게 바탕이 돼서 지금 도시재생과가 생긴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게 한시법의 그 근거입니다. 모든 법에는 목적이 있거든요. 이게 그 목적입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의 유형이 다섯 가지가 있더라고요. 다섯 가지가 혹시 무엇, 무엇인지 아십니까?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법적으로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한상욱 위원 도시재생 사업의 유형이요. 우리가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질문해볼 건데요. 강서구의 도시재생은 특정 지역만 할 것이냐, 아니면 지정해서 할 거냐, 아니면 전체 강서구에서 슬럼화, 방금 말씀하신 낙후된 도시에 대해서 다 할 거냐? 그걸 제가 한번 여쭤볼 거거든요, 또.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저희 생각으로는 다 하면 가장 좋겠죠. 그렇지만 예산의 한계가 있고

한상욱 위원 그러면 도시재생과가 다 하게 되면 도시계획과, 주택과, 건축과, 이런 부서 다 필요 없겠네요? 도시계획과가 다 할 거니까.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아니요. 서로 협업을 해가면서 하는 거죠. 저희가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물관리과와도 협업을 하고, 도로과도 협업을 하고 서로 다 협업을 해가면서 하는 거거든요.

한상욱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도시재생의 근본적인 개념이 뭐냐고 그걸 여쭤본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강서구는 특정 지역에, 지금 공항동, 방화동, 본동시장, 화곡본동, 화곡8동 골목길재생, 이렇게 다 특정화를 시켜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것이 제가 느끼는 근본적인 도시재생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보기에는 이러한 도시재생과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특정하게 지역을 지정을 해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협업 좋죠, 그렇지만 다른 부서와 관련된 내용들이 중복되고 반복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만의, 어떤 것이 도시재생, 우리 강서구 현실에 맞는 도시재생인 건지 그걸 고민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냥 주어진 대로만 업무를 취급한다고 하게 되면 도시재생의 근본적인 그 의미를 퇴색시킬 수가 있습니다. 왜 도시재생을 해야 되는지, 가장 근본적인 도시재생의 목적은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계속 알아서, 거기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게 가장 근본적인 도시재생입니다. 싹 뜯어고치게 되면 그건 도시재생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도시재생의 의미를, 뜻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업무가 추진이 돼야 정말 도시재생과에 맞는 업무를 추진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 아파트도 짓죠? 1000세대 이상.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저희가 직접 짓는 건 아니고요.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요. 아파트 관련된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주택조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요. 일단 도시재생과에서도 소규모 이상의, 1000세대 이하의 아파트 지금 인허가권을 가지고 해주시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아파트는 지금 보면 주택과에서도 하고 있고 원도심활성화추진단에서 하고 있고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고 각각 다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요. 그 목적에 맞는 것이 지금 제대로 분할이, 분업이 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각각의 부서에서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시재생에 맞는 업무가 뭔지, 나중에 이 목적을, 다 사업 목적을 달성했으면 도시재생과는 할 일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한시적 기관이냐, 계속 존속할 부서냐 그걸 제가 여쭤봤던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도시재생의 근본적 의미가 뭔지 그걸 이해를 하셔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도시재생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이 물론 맞고요. 그렇지만 지금 아파트를 짓는 행위, 이런 것들이 도시재생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더 이상 존치하거나 단순히 보강을 해서 될 수 없는 부분들은 재개발을 하든 재건축을 하든 다른 방법을 통해서 도시를 재생을 시켜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재생과에 아파트도 짓는 그런 팀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계속 존치시켜서 계속 다른 사업을 하는 팀도 있는 거고요. 서로 어우러져 가는 것이 맞다고 보지, 한쪽만 고집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게 도시재생과가 설립하게 된 근본적인 근거가 어떤 거냐, 그걸 제가 말씀을 여쭤봤던 겁니다. 전에는 아파트는 주택과에서만 지었잖아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아파트가 주택과에서만 지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원도심활성화가 되면서, 모아타운이 되면서 새로운 업무들이 생기니까 지금 생겼고, 그리고 한시 특별법에 의해서 도시재생과가 생기면서 도시재생과 관련된 소규모 주택, 1000세대 이하 주택도 짓게 됐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요, 이러한 사업 목적을 다 달성했었을 때도 계속 도시재생과가 존재하느냐?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용환 그건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도시를 개발하는 방식의 차이잖아요? 그래서 도시재생이라는 것도 하나의 형태로 지금 사회에서 붐이 있었고, 이런 역할이 있어서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런 거잖아요. 특색이 없는데 업무를 그냥 편의적으로 나눠서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의미도 무척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얘기대로 도시재생이 한시적으로, 없어지냐? 이 문제는 사실 저희가 지금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왜? 이게 지금 존속하고 있고 이 역할이 분명히 있었는데 물론 말씀하신 대로 그게 한시적인 특별법으로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서 도시재생이 우리 사회에서 개발하는 데 있어서 어떤 순기능을 한다면 이 기능은 유지될 수도 있겠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징이 좀 없어 보인다,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한상욱 위원 저는요, 우리 강서구의 도시재생과가 지금 특정지역에 다 결정이 돼 있잖아요. 지금 그 부분의 도시재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런데 도시재생의 개념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도시재생에 다섯 가지 유형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요. 이게 면적에 따라서 일반근린형 유형이 있고, 경제기반형 유형이 있고, 우리동네살리기형이 있고, 주거정비형이 있고,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이 있어요. 이런 것이 여기에 맞게, 이 도시재생의 취지에 맞게 운영이 돼야 된다는 건데 우리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정 지역이 정해져 있잖아요. 보면 공항동, 화곡동, 화곡1동전통시장, 화곡본동·8동 골목길재생, 화곡4동 골목길재생, 이런 것들이 특정 지역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럼 제가 얘기했던 것이 이러한 사업이 완료가 되면 폐지할 거냐? 존속을 할 거면 도시재생의 원 취지에 맞는 사업들을 구상을 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만약에 그 사업이 종료가 되고 저희가 더 이상 사업을 발굴해내지 못한다라고 하면 도시재생과는 폐지가 돼야 마땅합니다.

한상욱 위원 저는 예산을 많이 쓰고, 적게 쓰고 그 문제가 아니고요. 그 취지에 맞는, 부서 취지에 맞는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관리국은요, 국민의 생명, 재산과 직결되는 부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 신중을 기해서 업무를 추진해야 됩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순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 위원 홍진표 도시재생과장님! 공항동에 보면 이주단지라는 데가 있어요. 그게 언제쯤 형성됐는지 아나?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90년대에 생기지 않았나요?

정장훈 위원 '90년대?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장미마을 말씀하시는....

정장훈 위원 최초는 '70년대 중반서부터 '80년대 초. 제가 공항동 이주를 하면서 '77년도에 방화동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그때 명칭을 얘기하면 뭐한데, 이주단지 명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시는 분들이 살기 시작을 해가지고 공항동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살기 시작한 게 '70년대 말에서 '80년대 초예요. 그러고 나서 점점 많이 늘어가지고 이주단지라는 데가 사람이 많이 살게 됐는데, 그래서 거진 40년 이상 된 집들이 많아요. 다 헐었어요. 고치다 보면 한이 없기 때문에 어르신들만 남았어, 자녀들은 다 딴 데 떠나고. 거기는 슬럼화 됐기 때문에 부모님은 집에 살고 있지만 자녀들이 차를 갖고 있으니까, 아들딸들이 있으니까 한번 오려면 참 힘들어요. 그래서 거기는 요즘에 9호선도 들어와 있고 5호선도 돼 있고 하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들어와요, 자녀들이.
거기다가 암만 도시재생으로다가 쾌적하고 가치 있는 주거환경 조성 해가지고 여기 만족도가 좋은 것처럼 목표달성 100% 했다는데, 근데 주민이 느끼는 만족은 아니란 말이에요. 공항동수영장 리모델링해서 거기 주차장도 만들고 이런 건 좋아. 도서관도 해주고. 본질적으로, 본질이 뭐냐? 주민이 살기 힘든 곳이에요, 힘들어. 젊은 사람들은 거기 살 수가 없어. 일단은 기동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차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주차장이 없어도 다 허가가 났어요. 이면도로에다 대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 소방차가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한쪽면만 그것도.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지금 김태우 전 구청장이 원도심 활성화 해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또 그전에 지속적으로 해왔던 모아타운, 그런 데도 도로도 좀 되게끔 하고 그래서 아파트를 짓고 거기에서 다시 뭔가가 이루어져야 공항동 사람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곳이 되는 거지, 거기에 뭐를 갖다가 해놔도 별 의미가 없다니까요? 계속 세입자들하고 주인 세대하고 같이 주차전쟁을 하고 있는 곳이에요. 안 그러면 송정초등학교라든지 다른 인근의 학교라든지 그런 데 야간에 학교에 주차장을 쓸 수 있게끔. 넓잖아요, 운동장이. 거기 운동할 수 있게끔 해놨지만 그거를 좀 돈을 들여서 협조를 해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한다든지 그런 데 돈을 써가지고 시에서 해주는 거 큰돈들이잖아.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장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옥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과장님!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47페이지 성인지결산서 조직별 총괄표 도시관리국 도시재생과 집행률 13.55%. 보셨어요?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예, 봤습니다.

정정희 위원 우리 팀장님들도 성인지에 대한 예산을 알고 계시겠죠? 설마 모르진 않겠죠?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예, 다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렇죠? 집행결과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뭘까요?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책정 자체부터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인지예산 책정을 갖다가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이걸 저희가 시작을 할 때 제대로 반영을 다 못했던 측면이 있거든요. 다음부터는 이 부분들을 철저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니까 제가 속기록에 조금 남기겠습니다.
"2022년 성인지예산은 성평등 의식 및 문화 확산을 위한 민·관 협치 양성평등문화 조성사업 추진, 일과 생활 균형의 사회기반 조성을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운영 및 유연근무제 활성화 등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라고 성인지예산 집행결과가 나와 있네요? 그런데 기능별이라든가 조직별로 보니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거기에 도시재생은 편성 자체가 검토를 안 한 건지, 양성평등 기준에 맞지 않는 건지 아마 예산을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래서 성인지예산적 관점으로 예산을 잡을 때 2023년 결산에는 그래도 한두 꼭지는 성인지적 관점의 예산의 사업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옥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과장님, 질의를 드리도록 할 텐데요. 보조자료 51페이지 보면 화곡4동 골목길재생사업에 소규모 공동주차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51쪽에 화곡4동이요?

위원장대리 김순옥 예.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지금 골목길에 저희가 원래는 땅을 사서 주차장을 조성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럴 돈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토지주와 협의를 해서 2년 동안 저희가 사용을 하겠다, 대신에 재산세를 면제해준다든지 하는 방법을 써서 거기다가 주차장을, 노상주차장을 그렇게 조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반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옥 현재 이게 강서구에 이런 공동주차장이 돼 있는 게 몇 군데 정도 있나요? 여기 한 군데인가요? 아니면....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이렇게 만든 데는 저희가 처음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옥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화곡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아니라 다세대주택이라든지 이런 게 대다수여가지고 주차 문제로 늘 민원이 발생하고 저도 직접 화곡동에 살면서 가장 불편하게 느낀 점이 주차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에서 땅을 사서 주차타워를 설치해서 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이런 사업들 좋은 것 같아서 추후 다른 곳에도 이런 사업들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최대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옥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홍진표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홍진표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72쪽, 보조자료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52억 6595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5억 9654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생활SOC복합화 사업 국시비교부액이 변경되어 국비 19억 2000만 원, 시비 18억 13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 3645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 513쪽에서 518쪽, 보조자료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56억 8857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5억 2078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13쪽, 생활SOC복합화사업(국민체육센터)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축 공사일정을 고려하여 국시비교부액이 변경됨에 따라 시설비 28억 594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 생활SOC복합화사업(공공도서관)입니다. 공공도서관 건축 공사일정 고려 및 지방이양사업 전환에 따라 국시비교부액이 변경되어 시설비 8억 736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환금 2억 122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옥 홍진표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순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건축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의 일신상의 사유로 직무대리자인 류재훈 건축관리팀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직무대리 류재훈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직무대리 류재훈입니다. 부득이 건축과장직무대리인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된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찬양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순웅 건축1팀장입니다.
(소순웅 건축1담당주사 인사)
윤한성 건축2팀장입니다.
(윤한성 건축2담당주사 인사)
박노원 건축시설팀장입니다.
(박노원 건축시설담당주사 인사)
강호윤 건축물정보관리팀장입니다.
(강호윤 건축물정보관리담당주사 인사)
전영진 건축물안전관리팀장입니다.
(전영진 건축물안전관리담당주사 인사)
박병규 공사장안전관리팀장입니다.
(박병규 공사장안전관리담당주사 인사)
이길순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길순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91쪽에서 92쪽, 결산서 보조자료 22쪽 및 보조자료 6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세입예산은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위반건축물 과태료, 기타수입, 지난연도이월금 및 국고·시도보조금 등으로써 예산현액은 11억 2578만 8000원, 징수결정액은 17억 9592만 4790원, 실제수납액은 10억 1362만 5670원이며, 이에 따른 미수납액은 7억 8229만 912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204쪽에서 205쪽, 결산서 보조자료 39쪽에서 40쪽, 보조자료 62쪽에서 7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건축과 예산현액은 15억 7978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6억 3715만 547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6억 3556만 2000원, 보조금 반납액은 364만 7100원, 집행잔액은 3억 342만 430원입니다.
결산내용 및 집행잔액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04쪽, 보조자료 63쪽,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사업입니다. 재난예방을 위한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중 중점관리대상 점검으로 예산현액은 171만 원입니다. 이중 총 133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7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안전사각지대 안전점검사업입니다. 2021년 사고이월 예산으로 위험건축물 정밀안전점검 용역비로 131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민원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7705만 8000원으로 이중 1억 1513만 315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192만 485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건축민원안내 책자 발간을 전자북으로 대체 발간하였으며, 위원회 수당 및 대행검사비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65쪽, 안전점검 사업입니다. 공사장 재난위험시설물 및 3종 시설물 실태조사 등 기본적 점검비, 법령상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한 안전점검비,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인력에 대한 급량비, 여비로 예산현액은 1억 7420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1억 1204만 4450원이며, 명시이월 1125만 원, 보조금 반납액 364만 7000원, 집행잔액 4725만 855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안전점검비 지출잔액과 재난대비 위험시설물 긴급 복구비 등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66쪽,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입니다. 해당 예산은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피난약자시설과 다중이용업소 등에 대하여 화재안전성능보강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되었으며, 이월사업비 1억 634만 700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9억 1077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1억 8011만 380원이며, 명시이월 6억 2431만 2000원, 보조금 반납금 100원, 집행잔액은 1억 634만 752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67쪽, 건축공사장 안전순찰강화 운영사업입니다. 관내 공사장을 대상으로 순찰 및 안전점검비로 732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인 사무관리비, 국내 여비,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예산으로 예산현액은 1억 3843만 8000원 중 9501만 25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342만 547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68쪽, 지역안전센터 인력 운영비로 인건비, 직무수행 경비, 연금 부담금에 대해 예산현액 1억 4560만 1000원 중 1억 153만 46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406만 636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69쪽, 보조사업 반납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예산현액은 901만 원 중 898만 53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만 468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70쪽,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안전점검사업 1125만 원은 '22년 12월에 시비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이월하였으며,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은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사업이 연장되어 6억 2431만 2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자료 71쪽, 예산의 성과보고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안전한 건축물 유지관리 및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의 1개 정책사업 목표에 따라 위법건축물 점검 및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 점검, 법정 안전관리대상 및 안전사각지대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건축물사용검사 및 건축위원회 운영 등 3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3개의 성과지표 모두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건축과에서는 주민들이 예산사업의 성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옥 류재훈 건축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과장직무대리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이 현재 이런 상태여서 굉장히 마음도 아프고 안타깝긴 합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과장님이 언제부터 이런 상태이신 거죠?

○건축과장직무대리 류재훈 두 차례에 걸쳐 직무정지가 되셨는데요. 최근에 2차는 올해 6월

한상욱 위원 최초는 언제부터예요?

○건축과장직무대리 류재훈 최초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2월 초, 2월 1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제가 여쭤본 이유는요, 물론 정상적으로 업무는 성실히 다들 수행하고 있을 거니까요. 그런데 과장님이 있었을 때의 건축허가 비율하고 지금 과장님이 공석일 때의 비율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좀 나는지 그걸 한번 좀 여쭤보려고.

○건축과장직무대리 류재훈 작년까지는 우리 건축과의 인허가 현황이 상당히 많은 분포로 이루어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 상황이나 금융권에 의해서 어떤 사업 계획이 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인허가권은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상황이고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공백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 직원이 합심해서 지금 진행되는 사업 허가권이나 공사를 진행하려는 사업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지금 크게 문제되는 사항 없이 사업 허가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주민들도 동요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하고자 하는 행위들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행여나 건축과장의 공석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안해서 또 허가신청을 할 걸 미루고 그러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건축과장직무대리 류재훈 위원님 말씀 정확히 이해했고요. 그런 주민들의 걱정이 없도록 널리 홍보하고 안심하게 일 처리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사실 그럴 때일수록 우리 팀장님들, 직원들, 직무대리를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서 그런 공백이 느껴지지 않도록 업무를 수행하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건축민원 멘토링제 있잖아요. 건축민원 관리에서 기타보상금에 건축민원 멘토링제 활동 수당, 그다음에 건축물 사용검사 업무대행비 지급액이 있어요. 이건 어떤 형태의 지급 내용인 건가요?

○건축과장직무대리 류재훈 일단 멘토링제는 저희 관내 건축사 전문가를 통해서 주민들의 어떤 불편한 사항, 그러니까 구청 직원들한테 물어보지 못할 사항이든 현장을 나가서 직접 점검을, 어떤 사항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대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 발생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요. 저희 건축과에서는 매일 1시부터 5시까지 전문가를 구청에 상주시켜서 민원인들이 와서 현장을 방문하거나 어떤 안타까운 사연이 있어갖고 문제해결이 안 됐을 때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통해서 주민들이 구청 직원한테 직접 만족스럽지 못한 답변을

한상욱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와서 상담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만족감을 좀 느끼시나요?

○건축과장직무대리 류재훈 제가 알기로는 그런 상담을 통해서 많은 부분에 대한 의문점은 해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한상욱 위원 투자한 금액만큼의 어떤 효과성이 나타나야지 가치가 있는 거여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건축과장직무대리 류재훈 주민들의 호응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구청 건축과에만 상주했던 게 아니고 동사무소별로 나눠서 동사무소에도 배치를 시켜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래요? 그럼 각 동에도 민원 멘토링이 지금

○건축과장직무대리 류재훈 매일 하는 건 아니고요.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번씩 동사무소를 돌아가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건축물 사용검사 업무대행비, 이거는 어떤 형태의 업무예요?

○건축과장직무대리 류재훈 우리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건축허가를 득하고 착공을 한 후에 사용승인이라는 걸 득해야지만 건축물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건축허가에 대한 사항 말고 사용승인일 때 건물을 다 짓고 나서 건물에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데요. 그동안 과거에는 공무원이 나가서 직접 현장조사를 하거나 했을 때도 있었고요. 또 감리라는 분이, 그러니까 건축주가 계약한 감리자가

한상욱 위원 관리 업무를 대신했었죠?

○건축과장직무대리 류재훈 그게 다 이상 없이 지었는지를 확인해서 제출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의문점이 발생된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사용검사 대행을 할 수 있는 건축사를 모집을 합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그 건물, 인허가와 전혀 관련이 없는

○건축과장직무대리 류재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새로운 건축사로 투입을 해서

○건축과장직무대리 류재훈 어느 분이 될지는 모르고요. 그거에 대한 추첨으로 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검사를 하도록

한상욱 위원 이 비용을 그러면 지급해주는 거네요, 그분들한테?

○건축과장직무대리 류재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부조리를 막는, 예방하는 차원에서는 좀 일관성, 효율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요. 어떤 시설비냐 하면,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에서 안전점검 항목에서 시설비, 이게 예산집행이 하나도 안 됐네요? 3400만 원.

○건축과장직무대리 류재훈 집행잔액 전부를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3400?

한상욱 위원 예.

○건축과장직무대리 류재훈 그 사항은 위험건축물이 발생돼 갖고 긴급 상황이 발생됐을 때 복구를 하기 위해서 마련한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긴급하게 복구할 대상의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한상욱 위원 하여튼 그런 사유면 다행인데요. 지금 우리 위험건축물로 관리하고 있는 동이 어느 정도나, 몇 동이나 됩니까?

○건축과장직무대리 류재훈 위험건축물로 해서 따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우리가 법에 따라서 점검하는 유형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장인 경우에는 대형 건축물이나 공사장 건축물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일반 기존에 건립돼 있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3종 시설물이라고 해서 각종 아파트나 연립주택 그런 부분, 또 30년 이상 노후된 건축물 점검, 그런 식으로 어떤 기간에 대한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소유한 건물인데 ‘이 부분은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해서 점검을 받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점검을 받게 되면 비용이 발생됨에 따라서 기존에 있는 건축주 분께서 그것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방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찾아가는 안전점검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우리 건물, 여기가 좀 불안한데 점검 좀 해주세요.”라고 하시면 저희가 즉시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해드리고, 어떻게 보수할 방법이나 기타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돼 있는 제도는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전에는 이게 등급별로 분류를 해서 2등급 받게 되면 따로 관리를 했었잖아요?

○건축과장직무대리 류재훈 등급별로 관리하는 건 저희 쪽에서는 D등급이나 E등급에 대한 거는 없습니다.

한상욱 위원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옥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희 위원 홍재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건축과 같은 경우 이행강제금을 보면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이 조금 적습니다. 수납률이 한 14%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수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가 무엇이고 또 그 미납분을 징수하기 위한 노력을 어떤 것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직무대리 류재훈 홍재희 위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수납액은 대부분 이행강제금에 대한 미수납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납으로 인한 압류조치 등 행정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가산세율이 없어 실질적으로 본인이 필요할 때 이외에는 납부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가산세율이 있다면 세율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납부하겠지만 미납이 된다 하더라도 행정적인 압류조치 이외에는 실질적으로 받는 피해는 없습니다. 따라서 건축주의 의사가 본인이 필요할 때, 예를 들어서 자기 건물에 영업신고를 해야 되면 영업신고에 대한 제한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럴 때 자기 필요에 의해서만 납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재부과로 인해서, 재부과 시 우리가 연말에 주로 재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징수결정은 저희 과에서 하는데 실제 납부기간은 해를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납부한 금액은 전부 세무과 실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축과에서 징수액은 많은데 실제로 우리 과에서 수납된 경우는 낮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올해 성과지표를 이행강제금 징수율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위반건축물 건축주와 소통 등을 통해서 위법사항 해소 방안을 서로 모색하고, 이행강제금 납부를 독려하는 등 지속적으로 체납 관리를 하기 위해서 올해 성과목표를 이행강제금 징수율로 설정했고요. 앞으로 우리 직원들과 함께 징수할 수 있도록, 체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재희 위원 해가 넘어가면 세무과로 징수 업무가 이관된다고 하셨는데, 이관이 되더라도 항상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징수 업무에 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건축과장직무대리 류재훈 명심하겠습니다.

홍재희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66페이지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한상욱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부분인데, 시설비및부대비 34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 불용된 거죠? 이게 물론 위험시설물 긴급복구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사유가 미발생했다고는 보여지는데, 그러면 이렇게 3400만 원을 애초에 산출하게 된 근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직무대리 류재훈 보통 저희가 긴급상황에 발생될 비용이 예측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재난상황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평상적으로 이 예산을 잡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많이 잡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을 우리가 불용하면서까지 확보하는 거다 보니까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데 어려운 점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건축물의 긴급상황이 발생됐을 경우 평균을 따져서 한 2건 정도 예상을 해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일반적인 어떤 재난상황을 봐서 2건 정도로 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재희 위원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을 책정하고 계시는 건가요?

○건축과장직무대리 류재훈 거의 매년 동일한 예산인데요. 물가상승이나 그런 부분이 감안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소폭으로 상승하기도 합니다.

홍재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67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에서 보면 불용 200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확인되고 있는데 앞으로 꾸준히 우리가 예산 불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항상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또 그 행동에 앞서서 사전에 항상 예산이 알맞게 잘 책정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홍재희 위원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홍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옥 홍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마음이 좀 좋지는 않지만, 팀장님! 우리 팀장님이 그 자리에 계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건축과장직무대리 류재훈 제가 강서구청에 발령받은 건 2016년 1월에 발령받았고요. 지금 관리팀장은 2021년 1월달부터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럼 충분히 가능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예산이 9억 1000 잡혔죠?

○건축과장직무대리 류재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런데 결산은 1억 8000을 썼네요?

○건축과장직무대리 류재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런데 이게 민간이전이에요?

○건축과장직무대리 류재훈 일단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피난약자시설과 다중이용업소 등 화재 취약시설에 대하여 화재안전성능을 보강하는 사업으로써 2022년까지는 한시적으로 운영하였으나, 2025년까지 서울시에서 연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건축물 마감재 교체, 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 설치 공사로 최대 4000만 원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000만 원 중 지원금은 2600만 원이고 자부담금이 14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다중이용업소 등 2020년 서울시에서 실태조사한 결과 우리 구에 선정된 건 28개 동입니다. 그래서 28개 동 중 현재까지 13개 동이 보강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 2건, 2022년 8건, 올해 3건이 완료돼 있는 상태고요. 나머지 15건 중 6건은 추진 중이며, 9건은 폐업이나 용도 변경에 따라서 사업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입니다. 또한 작년 10건의 추가 사업대상을 발굴하여 총 사업 대상은 기존 6건에서 추가 10건으로 총 16건 사업을 앞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산 비율은 국비가 1이고, 시비가 0.6, 구비가 0.4로 돼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팀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사항이 앞으로 15건이 남았다는 건가요? 하려고 하는 게.

○건축과장직무대리 류재훈 16건이 남아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16건이 남아 있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이잖아요?

○건축과장직무대리 류재훈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그밑에 보니까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지원 이래가지고 예산이 없네요? 지진에 대해서는 시설물을 안 하나요?

○건축과장직무대리 류재훈 위원님, 다시 한번 어떤....

정정희 위원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지원. 안 보이세요? 단위사업에 509쪽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에 나와 있어요.

○건축과장직무대리 류재훈 그거는 작년 예산에 잡았다가 추진실적이 없어갖고 올해 예산에서 삭제했습니다.

정정희 위원 지진안전은 공공기관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지 않나요?

○건축과장직무대리 류재훈 그게 지진에 관련돼서는 안전관리과라는 총괄부서가 따로 있다 보니까요.

정정희 위원 그리 넘어간 거예요?

○건축과장직무대리 류재훈 그쪽 부분하고 같이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일관성이나 사업 예산의 투명한 확보를 위해서 안전관리과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래서 그리 넘어갔나?
그러면 다음 질문, 우리 위반건축물 점검 나가죠?

○건축과장직무대리 류재훈 예, 나갑니다.

정정희 위원 불법용도변경 2022년도는 얼마나 지적 당했어요?

○건축과장직무대리 류재훈 저희가 무단용도변경 건으로는 78건이 적출되어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78건이요?

○건축과장직무대리 류재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불법용도변경하면 과태료 물리나요? 이행강제금을 물리나요?

○건축과장직무대리 류재훈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행강제금을 물리죠? 아까도 설명 있었지만.

○건축과장직무대리 류재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이게 이행강제금이 5년 시효로 끝나요, 아니면 끝까지 가요?

○건축과장직무대리 류재훈 그게 법률이 주택인 경우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85㎡ 미만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5년까지는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요. 나머지 전용면적이 85㎡ 넘어가거나 기타 근생건물이나 다른 무단용도변경이나 기타 사유의 「건축법」 위반 사항은 횟수에 제한 없이 시정이 될 때까지 부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단용도변경에 대해서 시정이 될 때까지는 계속 부과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불법용도변경을 그전에처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지 않아요? 지금은 워낙 법이 강하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체크해서 그렇지 않나요?

○건축과장직무대리 류재훈 예전에 비해서 무단용도변경 건수는 상당히 축소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근생이나 그런 걸 주택으로 많이 사용하는 용도변경이 많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운동시설로 변경하거나 그런 부분에서는 새로 소유하시는 분이 건축법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위반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요. 좀 다양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정희 위원 사실은 건축주가 용도변경을 해서 분양을 해가지고 산 사람이 모르고 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출을 받으러 갔더니 불법용도변경 때문에 대출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당황할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건축과장직무대리 류재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간에 이런 것들을 잡아내주셔야지 일반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집을 샀다가 당황한다니까요? 그런 경우가 특히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이런 데서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건축과장직무대리 류재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충분히 공감하고요. 우리 직원들은 그러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예, 팀장님.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강서구는 빈집 정비계획 있어요, 없어요?

○건축과장직무대리 류재훈 빈집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빈집도 형태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저희가 위험한 상태의 경우에는 폐가나 아니면 철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긴 한데요.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라서는 저희 강서구는 빈집 상태에서 위험한 요소가 있지는 않고요,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대상만 있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빈집에 대해서는 사용상의 문제나 위험상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팀장님이 계시니까 디테일하게 제가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에 특히 사고가 나면 안 됩니다.

○건축과장직무대리 류재훈 예, 잘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옥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 위원 류재훈 건축과장직무대리님! 근생을 주택으로 불법으로 변경하는 이유는 뭘 것 같아요? 주차면 때문에 그런 거죠, 대부분이?

○건축과장직무대리 류재훈 제가 생각하는 제일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 아파트라는 세 개의 종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층수에 대한 제한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용도가 조금씩 다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갖고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는 5개 층밖에 안 되는데 6개 층까지 하기 위해서 근생을 일부러 넣거나

정장훈 위원 그러니까 4층을 지었다, 그러면 1층은 상가예요. 근데 2층도 상가야. 그리고 3층, 4층은 주택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지어놓고 보니까 2층에 상가가 안 들어오잖아.

○건축과장직무대리 류재훈 그렇습니다.

정장훈 위원 그렇죠? 안 들어오죠? 요즘에 장사도 안 되고.

○건축과장직무대리 류재훈 맞습니다.

정장훈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불법으로 주택으로 변경을 하는 거야, 막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데가 많다고. 근데 보통 우리 구는 우리 구 사람들이 점검하잖아요. 교차점검하나요, 지금?

○건축과장직무대리 류재훈 교차점검도 있습니다.

정장훈 위원 그럼 우리 구는 어느 구랑 교차해서

○건축과장직무대리 류재훈 그거는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해년마다 분기별로 하는데 서울시에서 지정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는 양천구로 가서 점검을 하고, 금천구에 있는 직원은 강서구 와서 점검을 하라고 할 수도 있고요. 저희가 금천에 가서 점검을 하고, 마포에 있는 직원이 우리 구에 와서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서울시에서 결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 결정에 따라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장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민주택 규모 85㎡ 그 범위 내에서는 이행강제금을 5년만 부과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25평이면 단층 정도는 되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직무대리 류재훈 예.

정장훈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거기다 2층으로다가 그냥 25평 더 지어가지고

○건축과장직무대리 류재훈 그러니까 호당 계산하기 때문에요. 증축을 하더라도 호가 분리돼 있으면 또 따로 전용면적을 계산하는 거지 않습니까?

○건축과장직무대리 류재훈 그러니까 불법으로 증축을 해가지고 그게 5년만 부과하고 만다 그랬잖아요.

○건축과장직무대리 류재훈 예, 법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장훈 위원 그러면 25평 지을 적에 주차면수가 있잖아. 근데 그 이후에 이행강제금을 5년 붓는다 생각하고, 세금 냈다 생각하고 그렇게 짓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건축과장직무대리 류재훈 보통 우리가

정장훈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런 거고

○건축과장직무대리 류재훈 무단증축인 경우는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요,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어떤 한 층을 더 올리는 개념의 무단증축 상황은 없고요. 대부분 발코니

정장훈 위원 대부분이 그렇게 하면 다 아니까 대부분 집 위에 옥탑이라든지 물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을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데, 그런 데를 대부분 불법용도변경 하잖아.

○건축과장직무대리 류재훈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옥탑에 있는 기계실, 물탱크실을 전용하는 부분은 과거에 우리 수도가 급수가 별로 안 좋았을 때 옥상 물탱크를 설치하기로 돼 있고요. 요즘은 옥상에 물탱크를 설치하는 신축건물은 없습니다. 다만 요즘에 발생되는

정장훈 위원 아니 전에 지은 건물들. 내가 왜 그러냐 하면 민원이 들어 왔어요. 그 양반이 들으면 뭐라 그럴 텐데, 불법으로다가 지은 거야. 살 수 있게끔 꾸며서. 근데 본인이 세금 냈다 생각하고 안 하겠다고 그래서 "그거 안 된다, 원상복귀를 해 놔라. 지금은 끝까지 추적을 하기 때문에 손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까 우리 류재훈 과장직무대리님이 얘기했을 적에는 국민주택규모 85㎡ 미만은 5년 동안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안 한다 그러길래 예를 들어서 그랬을 경우에는 편법으로 뭐를 만들고 그냥 평방미터당 얼마 금액 있잖아, 얼마 안 되잖아.

○건축과장직무대리 류재훈 예, 공시지가

정장훈 위원 그거 5년 동안 딱 내면 자기 건물이 되는데.

○건축과장직무대리 류재훈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한 거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다 85㎡ 이상이 되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5년이 아니라 장기적, 계속적으로 납부의 대상인 것 같고요. 지금 85㎡ 미만인 거는 도심형생활주택 빌라 같은 거에 해당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빌라에 일조권이나 도로 사선에 의해서 꺾인 부분을

정장훈 위원 옛날에 지은 구옥들

○건축과장직무대리 류재훈 그거는 다가구주택

정장훈 위원 대부분 7, 80년대 지은 25평방미터가 아니라 25평. 그러니까 85㎡ 미만으로들 많이 지었다고.

○건축과장직무대리 류재훈 다가구주택인 거는 호수로 정하지 않도록 전체 연면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파트의 경우는 전용면적이라고 따로 돼 있지 않습니까? 다가구주택은 전용면적이라는 게 따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전체 호수로 사용하는 면적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85㎡ 미만을 적용할 때 전체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 사항에 해당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정장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옥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류재훈 건축관리팀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직무대리 류재훈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72쪽, 보조자료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364만 7000원으로 2022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92쪽, 사업설명서 521쪽, 보조자료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387만 6000원으로 안전점검사업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로 추경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옥 류재훈 건축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7시08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순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공원녹지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일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종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찬양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광회 공원기획팀장입니다.
(최광회 공원기획담당주사 인사)
홍우진 녹지관리팀장입니다.
(홍우진 녹지관리담당주사 인사)
구승동 공원관리팀장입니다.
(구승동 공원관리담당주사 인사)
최현미 조경팀장입니다.
(최현미 조경담당주사 인사)
남준영 자연생태팀장입니다.
(남준영 자연생태담당주사 인사)
박진영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박진영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서 및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드린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72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182억 2414만 7350원으로 182억 4626만 3700원의 징수결정액 중 181억 9419만 3500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5207만 200원입니다.
세부수납 내역으로는 공원사용료, 가로수 원인자부담금,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3억 1485만 7860원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24억 8000만 원, 국시비보조금 90억 4026만 2000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등 63억 5907만 364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미수납 내역입니다. 미수납액 5207만 200원 중 6월 현재 미수납액은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등 2712만 4360원으로 미수납액에 대해서도 체납처분 적기 시행을 통해 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73쪽,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출 예산현액은 410억 7255만 8350원으로 이중 385억 3570만 457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7억 7796만 5160원, 보조금 반납액은 2억 522만 2910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5366만 6010원입니다.
2022년 세출결산 중 주요 집행잔액에 대해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불방지대책 사업입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등 6개 세부사업 예산현액 1억 5143만 1000원 중 1억 3655만 6620원을 지출하였으며, 385만 69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사회복무요원의 미배정으로 인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사업 등 5개 세부사업 예산현액 3억 1126만 4000원 중 2억 9986만 36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86만 230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로는 산림병해충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등마루근린공원 조성(토지보상)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52억 4593만 8000원 중 149억 4337만 140원이 토지보상으로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1억 5128만 3930원입니다.
다음은 공원관리 사업입니다. 공원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등 34개 세부사업 예산현액 188억 9033만 4350원 중 172억 3194만 6520원이 집행되었으며, 2억 6635만 23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13억 5536만 516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공원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 등 7개 세부사업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지급 등에 따른 집행잔액과 34개 세부사업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에 대한 사항은 이월사업비 현황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도시녹화 사업입니다. 가로녹지 유지관리 등 10개 세부사업 예산현액은 44억 7919만 5000원으로 39억 6261만 3310원을 지출하였고, 4억 2260만 원을 다음연도 이월하였으며, 9207만 5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과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절감 및 낙찰차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직 인력운영비 예산현액 17억 2217만 4000원 중 17억 1267만 8940원을 지출하였고, 949만 50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1억 9159만 4000원 중 1억 6811만 190원을 지출하여 2348만 38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 사유는 급량비 및 여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13쪽, 예산 전용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목공소에 대한 국유재산 점용 변상금이 발생함에 따라 기타부담금 930만 8000원과 공무직 인건비 예산 부족액 700만 8000원을 예산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14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22년도 공원녹지과 명시이월 사업은 2개 사업, 총 이월액 6억 7500만 원으로 안전한 공원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사업, 서남환경공원 노후화장실 개선사업의 예산이 2022년 하반기에 교부되어 연내 사업 추진이 어려워 명시이월하였으나, 서남환경공원 노후화장실 개선사업은 금년 4월에, 공암나루근린공원 등 14개소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은 금년 6월 모두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사고이월 사업은 구 관리 근린공원 정비사업 등 6개 사업, 총 이월액은 11억 296만 5160원입니다. 이 중 방화근린공원 노후산책로 정비사업 등 3개 사업은 공사 완료하였고, 구 관리 근린공원 정비,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봉제산 책쉼터 조성사업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빠른 시일 내에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16쪽, 예산의 성과보고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성과 목표는 2개 정책 목표에 6개의 성과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5개 성과지표는 모두 목표 달성하였으나 위험수목 정비실적 지표의 정비 건수 감소로 목표치를 근소하게 미달성하였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옥 이종일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 위원 이종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개화산에는 화장실이 개화산 입구에서 좀 올라가다 보면 중간쯤에 하나 있고, 약사사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약사사 입구에 하나 있습니다.

정장훈 위원 입구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미타사에 하나 있고, 그리고 근린공원에 하나 있고.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그렇습니다.

정장훈 위원 깨끗하게 잘 유지되는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감사합니다.

정장훈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추경으로다가 화장실 공사 예산 올렸죠?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저희가 개화산은 추경을 한 게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정장훈 위원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지난번에 본예산은, 개화산은 본예산 쪽에 올린 게 없습니다. 시비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시에서 시비보조금 내려온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장훈 위원 시비보조금이요?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예.

정장훈 위원 그럼 내가 잘못 봤나? 화장실 공사로 해가지고 3억 원을 올렸던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개화산 약사사 올라가는 입구 중간쯤에 하나 화장실이 있었고요. 정상 부분에 하나 있었는데 그게 사실 오수변을 내리다 보면 물로 내려야 되는데요, 그게 지하수로 그동안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가 고갈돼가지고 지하수로 화장실 유지관리가 힘들기 때문에 서울시 푸른도시국 예산을 받아가지고 그걸 상수도 인입을 다시 공사한 사실이 있습니다.

정장훈 위원 그럼 그게 언제 끝났죠?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금년 4월달쯤에 끝났습니다.

정장훈 위원 4월달쯤이요?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예.

정장훈 위원 시작은?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시작은 작년도 11월쯤 시작했습니다.

정장훈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3억이었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그렇습니다.

정장훈 위원 쪽지 예산으로 올라온 게?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그렇습니다.

정장훈 위원 그거 그러면 입찰을 정식으로 한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입찰은 저희가 정식적으로 입찰을 했습니다.

정장훈 위원 그럼 하도급 준 거도 있을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그건 하도급 주지 않고 직영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장훈 위원 직영으로?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예.

정장훈 위원 그 업체하고 내역, 입찰내역, 그걸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알겠습니다.

정장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옥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과장님! 공원 조성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산서 보니까 등마루근린공원 토지보상금 135억 6100만 원, 등마루근린공원 토지보상비만 얼마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현재 등마루근린공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에 의하면 10만㎡ 미만의 공원은 구 소유 공원이고, 10만㎡ 이상의 근린공원은 시 소유 공원으로 분류하도록 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구 소유 공원은 토지매입비나 공원조성 사업을 하는 데 전액 구비를 들여야 되는 거고, 시 소유 공원은 전액 시비를 들이게 돼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등마루공원은 전액 토지보상비가 되겠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구비를 들여서 등마루공원을 매입을 해야 되는데 2020년도에 도시계획법이 전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생기면서 2020년도 되면 모든 공원이 실효에 대한 환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 소유 공원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서울시에서 50%를 지원해줘가지고 저희들이 토지보상을 하게 된 겁니다. 전체가 토지보상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아, 135억이?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예.

정정희 위원 여기가 어디쯤 있습니까? 화곡동 산 198-1이 어디쯤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지금 구청 후문에서 구의회로 넘어오시다 보면 큰길 쪽, 넘어오시다 보면 오른쪽은 봉제산이고 왼쪽에 있는 조그마한, 강서대학교 있는 그쪽이 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강서대학 있는 쪽?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예.

정정희 위원 이거는 토지보상이라는, 지금 현재 토지에 건물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산 거예요? 그냥 산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저희가 토지매입을 할 때는 이미 공원으로 도시계획이 결정된 곳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 미집행 공원으로 남다 보니 과거에 토지소유자나 그런 분들이 건물이 있는 구역이 상당 부분 차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등마루공원을 예를 드는 게 아니고, 서울시 전체 공원의 환경이 공원에 땅도 있고 거기 안에서 건물 짓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등마루공원도 일부 건물이 있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것도 보상 기준은 '82년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82년도인가 서울시에서 제1차 항측 사진을 찍게 되거든요. 그 이전에 있던 무허가 건축물부터는 저희가 보상해줄 때 다 보상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등마루근린공원을 만들게 된 추진 과정은 뭔가요? 왜 거기에 꼭, 주민이 원해서예요? 아니면 행정상 왜 그 근린공원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아까도 모두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등마루근린공원이 1977년도에 공원으로 최초 결정이 되게 됩니다. 2020년도에 도시계획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이 되면서 실효제도라는 법률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020년도 7월 1일부터 그 전에 공원이 있는 것은 2020년 7월 1일 기준해가지고 20년 동안 사지 못하면 실효가 됩니다. 그 시효기간이 2020년 7월 1일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서울시 정책은 제가 서울시 때 보니까 미시설 공원에 대한 것을 전부 사려고 하면 약 11조라는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요. 그래서 서울시 정책이 100년이 돼도 토지보상을 하지 않은 곳은 매입을 하겠다, 그런 취지고 또 서울에 있는 공원을 함부로 해제를 시키면 추후에 공원으로 다시 지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계속 매입을 하는 과정이고요. 그에 맞춰서 저희 등마루공원도 1977년도에 공원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공원 해제보다는 공원으로 매입을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환경을 보존시키자, 그런 취지에서 매입하게 된 겁니다.

정정희 위원 그거는 과장님이 일을 잘해서 공원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전에도 공원으로 할 수 있었는데.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제가 일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정정희 위원 지금 왜 그게 와서 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제가 작년 8월달부터 왔는데요. 다시 또 말씀드리면, 2020년도에 그전부터 계속 토지매입 절차를 밟아왔고

정정희 위원 아, 그 전부터?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구 관리공원이기 때문에 전체 구비를 반영을 해서 매입해야 합니다. 서울시 정책이 50%는 매칭사업으로 대주겠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절차를 추진하게 된 겁니다.

정정희 위원 135억 61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죠?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근린공원이면 공원만 사용할 수 있는 거겠죠? 근린공원. 시비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앞으로 운영이, 거기가 뭐라 그럴까? 방화근린공원? 그다음에 구암근린공원. 이렇게 되죠?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거기도 그러면 근린공원이니까 시의 운영비가 나오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구 소유 공원하고 시 소유 공원하고 엄연하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토지매입비에 대해서만 50% 지원을 해주고, 시 소유 공원은 운영관리비를 시에서 저희들이 간주처리 예산을 받고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공원은 구 소유 공원일 경우에는 운영비는 전부 구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옥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진 위원 혹시 BF 인증이 뭐예요? BF 인증.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전문용어로 장애 없는 생활환경이라고 그렇게 흔히 건축에 쓰고 있는데요. 일반인, 장애인, 임산부, 또 일시적 장애인, 그분들이 공공시설물을 아무 장애 없이 이동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김현진 위원 이게 지금 저희가 사용승인 받기 전에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는 인증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과거에는 공원을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공원에 요즘에 이런 건축물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김현진 위원 공원에서만요?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공원에도 하고 있습니다.

김현진 위원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요, 우리 천문우주관도 마찬가지였고 그때 인증을 못 받아서 한 4, 5개월 딜레이 됐다 그러고 어린이 노후시설물 정비도 비슷한 사례인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 아트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개관을 했는데 인증을 아직 안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좀 경우가 다른가요, 거기는?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지금 방화 천문우주관 같은 경우에는, BF 인증이 사실 이 제도가 생긴 지 오래 안 됐고요. 또 이게 사단법인에서 하고 있는데 너무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건대. 일이 많기 때문에, 많아가지고 방화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 천문우주과학관도 작년 12월에 공사가 끝나가지고 바로 그때 신청을 했는데 너무 일이 쌓이다 보니까 8월달쯤에 본인증을 하는 걸로 그렇게

김현진 위원 그러니까 공원은 인증을 안 받으면 공사를 스톱시켰었다는 말씀이시죠?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아닙니다. 공원 내에서도 건축물에 흔히 많이 하게 돼 있습니다.

김현진 위원 건축물 할 때. 그러니까 인증받기 전까지는 다른 시설물 공사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아니요, 할 수 있는데요. 공사를 다 해놓고 걔들이 와서, BF 인증기관에서 와서

김현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봉제산 쉼터는 언제 인증 받으셨죠, BF 인증을?
(○공원기획담당주사 최광회 - 작년에 받았습니다.)
작년에 받았어요? 그러니까 개관 전에 받으신 거죠, 일단?
(○공원기획담당주사 최광회 - 건물에 대해서는 받았고)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BF 인증 제도가 생긴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행정기관에서 집행부 일을 하면서 “그럼 BF인증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할 거냐?" 그게 상당히 좀 문제가 많습니다.

김현진 위원 지금 왜 질의를 드린 거냐 하면요. 우리 문예회관 지었는데 그것 때문에 드린 거예요, 질문을. 그러니까 공원은 필수적으로 받아야, 그거면 이해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문예회관은 아직도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런데 여기 공원들은 지금 BF인증을 못 받아서 공사가 계속 사고이월을 했다라고 했길래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맞습니다.

김현진 위원 그것 때문에 여쭤본 거거든요. 그럼 공원이랑은 적용하는 게 좀 다른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그렇습니다.

김현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옥 김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희 위원 홍재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어떠한 경우에 부과가 되는지 예를 하나만 들어주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이행강제금이 생긴 모법은 「건축법」에 의해서 이렇게 발생하는 거거든요. 발생하는데, 사실 개발제한구역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고 있는데 개발제한구역의 불법시설, 예를 들어서 물건 적치 허가가 나갔는데 그 물건 적치 허가가 나가면 그 안에 20㎡의 구조물만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면 좀 확장을 한다거나 그럴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홍재희 위원 그런데 징수결정액 3100만 원 대비 예산현액 1억 원, 좀 갭 차이가 큰 것 같은데 예산현액을 이렇게 잡은 근거가 어떻게 되죠? 72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이행강제금 72쪽 보시면 저희가 현액을 1억 잡고 징수결정액을 3억 1000만 원만 잡았는데요. 저희가 사실 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처음에 예측하고 했는데 지금은 이분들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그런 행위를 하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상당히 많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 규모도, 보통 물건 적치 허가가 나가는 구역이 아까 20㎡라 그랬는데, 3×6짜리 컨테이너박스 한 18㎡를 놓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 건축물에 대한 불법은 상당히 없었던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홍재희 위원 징수하고자 하는 대상이 좀 줄어들었다고 봐야겠군요?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재희 위원 그럼 징수결정액이 물론 타 부서 대비 금액 자체가 크지는 않습니다만, 실제수납액이 매우 적습니다. 수납률이 굉장히 낮은 상황인데, 이게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지금 이게 실제수납액이 낮은 이유는요. 이분들이 저희들이 부과를 시키면 사실 그린벨트 법률은 국가 정책이 그렇다지만, 개인이 봤을 때는 좀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과시키면 그에 따른 소송이나 그런 걸 한다거나 잡음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다시 또 저희하고 많은 마찰이 발생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쪽에 대해서는요.

홍재희 위원 물론 징수결정액, 실제 미수납액들이 해를 넘어가게 되면 세무과로 이관이 되죠, 마찬가지로?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맞습니다.

홍재희 위원 마지막까지 수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관이 되더라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시라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홍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옥 홍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장근린공원 주차장 관리 보조자료 99페이지 보시면 지금 예산 대비 집행잔액이 꽤 많은 걸로 나오는데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그게 당초에 저희들이 우장근린공원의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줬습니다. 위탁을 줬는데 시설물이 노후화되고 시설물이 파손되면 그걸 보수·정비까지 잡았는데, 그 예산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옥 그러면 2023년도 예산은 그걸 반영해서 잡으셨나요? 이번에 예산 잡힌 걸 보니까 오히려 160만 원 정도 증액해서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제가 그 부분도 사실 작년도 결산하면서 좀 줄였어야 되는데요. 1년이 더 지났기 때문에 노후시설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금년도 수준에서 맞춘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옥 사실 타 부서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큰 편은, 금액이 크다 적다의 차이를 떠나서 일단은 불용률이 높다 보니까, 불용률이 높게 되면 다른 사업에서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적재적소에 예산을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종일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종일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72쪽, 보조자료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 추경예산은 22억 460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0억 3883만 7000원 대비 2억 722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이는 2022년도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93쪽, 보조자료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세출예산 총액은 236억 419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33억 6747만 5000원 대비 2억 7448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목식재 사후관리 사업입니다. 수목식재 사후관리 시비보조금 확정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대한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구비 부족분 2023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공무직 정년퇴직자 및 퇴직 예정자의 퇴직금 산정 시 미반영된 군복무 기간에 대한 퇴직금 추가수요분을 반영하여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숲해설프로그램 운영 등 10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로 국비보조금 반환금 1522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등마루근린공원 조성 토지보상, 시공원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등 15개 사업 집행잔액 발생 이자로 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990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옥 이종일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7시42분 회의중지)
(17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찬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녀 부동산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입니다.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찬양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민성 부동산정보관리팀장입니다.
(전민성 부동산정보관리담당주사 인사)
심미영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심미영 토지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종호 지적관리팀장입니다.
(김종호 지적관리담당주사 인사)
양회영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양회영 지가조사담당주사 인사)
조라미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조라미 도로명주소담당주사 인사)
이기영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이기영 지적재조사담당주사 인사)
김은준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은준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 96쪽에서 98쪽, 보조자료 11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의 주요 세입으로는 개발부담금 및 위임수수료,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등의 과태료수입과 도로명주소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및 시설물유지관리 보조금 등이며, 이에 따른 세입 예산현액은 6억 6748만 5000원, 징수결정액은 21억 4146만 153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6억 9294만 4270원입니다. 미수납된 14억 4851만 726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지난연도수입인 장기체납된 개발부담금에 대하여 부동산 등의 재산을 압류조치한 상태입니다.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독촉고지, 재산조회 등을 통한 압류조치 등 체납정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어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1쪽에서 212쪽, 보조자료 118쪽부터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2년 세출 예산현액은 8억 2023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7억 445만 750원, 보조금반납금은 1628만 3920원, 집행잔액은 9950만 333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중개사무소 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3156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2809만 2060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로 인한 급여차액, 공인중개행위 신고 포상금에 대한 신고건수가 없어 집행하지 못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119쪽, 부동산거래 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2090만 원, 지출액은 1058만 8000원이며,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포상금 신고건수가 없어 불용되었습니다.
120쪽, 부동산 종합공부 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3969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1억 3515만 160원이며, 주요 불용사유로 전산시설 하드웨어 수선비, 소모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9985만 원, 지출액은 8572만 1200원이며, 집행잔액은 지적재조사위원회 미개최로 인한 위원회수당 불용액과 감정평가수수료 미발생, 기타보상금 지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예산현액 2177만 원, 지출액은 1169만 원이며, 시스템 고도화 용역완료에 따라 유지보수비 절감과 전산개발 직접 수행으로 인한 전산개발비 절감으로 인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입니다. 예산현액은 5034만 원, 지출액은 4609만 200원이며, 주요 불용사유로 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건수 감소와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 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23쪽, 개발부담금 환수입니다. 예산현액은 1590만 원, 지출액은 726만 4500원이며, 집행잔액은 863만 55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국토교통부 방침에 의거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부과 보류결정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건수 감소로 인한 개발비용검증용역 및 감정평가 감정수수료 미집행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24쪽, 새주소 시설물 정비 및 홍보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1224만 원, 지출액은 1억 1068만 7590원이며, 주된 불용사유로 낙찰차액과 도로명주소 홍보물 및 소모품 구매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새주소 위치정확도 개선 및 운영입니다. 도로명주소 기본도 위치 정확도 개선 및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운영 등을 위한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사업비 3457만 1000원을 전액집행하였습니다.
125쪽, 강서달빛 프로젝트 전액 시비지원을 받아 실시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억 2980만 원, 지출액은 1억 1351만 6080원이며, 홍보물 및 사무용품, 영상콘텐츠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 집행잔액과 주민설명회 개최 후 행사운영비 잔액, 건물번호판 설치 후 시설비 잔액으로 인한 보조금 반납액이 1628만 390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부서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5685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1억 1734만 2900원이며, 집행잔액 발생 주요 사유로는 사무관리비 예산절감 등과 직원 급량비와 우편요금 등의 사무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27쪽,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급입니다. 예산현액은 300만 원으로 조기납부 환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지출액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보조사업 반환은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에 대한 예산현액 374만 원 중 373만 7060원 반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514쪽, 보조자료 128쪽, 예산의 성과보고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에서는 구민의 안정된 삶을 지원하는 투명한 부동산정책 운영이라는 하나의 정책사업 목표에 따라 공인중개사무소 지도점검 실적, 망실 지적기준점 교체 실적, 개별공시지가 신뢰율,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보수 실적 등 4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각 단위사업의 성과지표 달성률을 살펴보면 먼저 공인중개사 지도점검 실적은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확립과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 공인중개사 실명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실적률 93%를 목표로 하여 95%를 달성하였습니다.
망실 지적기준점 교체는 지적측량기준점의 철저한 관리로 측량의 정밀성을 도모하는 것으로 한국토지정보공사 협조로 연 1회 이상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조사 결과에 따라 망실 훼손되는 기준점을 보수 및 재설치하여 목표 40개 대비 실적 67개로 168%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성과지표인 개별공시지가는 체계적인 조사 및 검증을 통하여 공정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 사업으로 개별공시지가 신뢰율 100%를 설정하고 104%를 달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보수는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전수조사를 상·하반기 연2회 실시하여 시설물의 신규설치 및 훼손·망실된 시설물을 보수, 재설치하는 사업으로 목표 대비 실적은 102%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정보과에서는 주민들이 예산사업의 성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찬양 정진녀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세입회계에서요. 세외수입에 부담금은 어떤 수입이에요?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부담금은 개발부담금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한상욱 위원 개발부담금이요?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가 난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마이너스요? 2700만 원을 말씀하시는....

한상욱 위원 부담금 1억 원에서요. 예산현액이 1억 원, 징수결정액 4368만 5000원, 수납총액이 6100만 원, 환급액이 1억 2800만 원.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지금 미수납된 금액에 대해서는 사실 납기가 아직 미도래 됐었는데요.

한상욱 위원 근데 예산현액, 징수결정액보다 환급액이 1억 2800 훨씬 더 크게 된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해서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토부에서 주택 건설법에 따른 대상 사업을 지금 유예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차액입니다.

한상욱 위원 이미 부과는 해서 받았었는데 다시 유예가 되는 바람에 환급을 해준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아니 부과할 수 있는 것도 지금은 유예되어 있기 때문에 1건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환급을 해준 사항이고요. 지금 나머지

한상욱 위원 지금 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6700만 원에 대해서는 환급을 해준 거고, 현재 개발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는 건에서도 지금 유예를 시켜놓고 있기 때문에 금액을 부과하지 못하다 보니까 차액이 좀 마이너스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전에 부동산정보과가 전에는 지적과였죠?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명칭이 지적과에서 부동산정보과로 바뀌면서 관련 업무가 따로 바뀐 게 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사실 저희 지적직 같은 경우는 지적이라는 게 고유의 명칭인데요.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지적이라는 분야보다도 한 가지가 아니라 그거에 따른 수반되는 부동산의 모든 걸 관리를 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한참 부동산정보과로 바뀐 지가 제 기억에 한 '20년도부터 이름이 지적과에서 지금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 보면 개별공시지가도 있고 도로명 업무도 하고 있고 관련된 업무가 있어서 명칭이 변경된 것 같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공간정보 관리는 어디서 해요?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공간은 저희 중개업 담당하는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같이요? 공간정보도 같이?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예.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좀 여쭤볼게요. 부동산 거래관리에서 기타보상금 있죠?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포상금 미발생, 이게 실제로 우리가 직접 다니면서 이거에 대한 것은 확인할 수 없지만 오로지 주민들의 신고에 의지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그렇습니다. 신고에 의한 포상금이고요. 저희가 이런 사례로 인해서 거래신고에 대한 조사를 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사하기 전에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 대상자가 저희가 조사하기 전에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요.

한상욱 위원 근데 그런 건수가 작년에는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개중에 있습니다. 신고를 자기가 먼저, 저희가 조사하기 전에 그거를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수가 있긴 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한상욱 위원 많지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도....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그러니까 이거는 포상금이라서 어느 누가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해서 신고를 하면 포상금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 사례가 없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당사자 간에

한상욱 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포상금이라는 예산을 편성했었을 때 예측을 했었을 거 아니에요? 전년도에도 이만큼을 편성을 했었을 거 아닙니까? 전년도는 실적이 어느 정도 있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전년도도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한상욱 위원 혹시 모르니까 그냥 계속 편성을 한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아니요. 최고 10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요. 실제로는 없었는데 계속 편성을 한 거잖아요? 발생한 거는 없었는데. 최근에 몇 년 전에도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있었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1월달에 왔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포상금

한상욱 위원 물론 예측은 불가능하지만 한 번도 없었던 것을 계속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건 너무 형식적으로 편성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본 거고요.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래서 조금 관심을 더 갖고 근거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리고 새주소 위치정확도 개선 및 운영 프로그램에서요. 새주소 정보관리시스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그래서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위탁사업비가 3400만 원이 지급이 됐는데요. 이거 어디에 위탁을 하신 거죠? 124페이지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저희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다가 위탁을 주고 있고요.

한상욱 위원 그래서 어떤 업무를 위탁을 줬습니까? 주소정보 관리, 어떤 정보관리요?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차세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유지보수를 맡긴 겁니다.

한상욱 위원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이 있는데 그걸 위탁을 해서 맡긴 거죠? 정보관리시스템이 있는 건데.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그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비와 차세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스템 운영비입니다.

한상욱 위원 아니 근데 위탁사업비가 시스템 운영비라는 거예요? 위탁사업비가.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예, 시스템 운영비입니다.

한상욱 위원 주소정보관리시스템?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예, 관리시스템 운영비입니다.

한상욱 위원 주소정보 관리를 하는?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예.

한상욱 위원 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스템이 행자부에서 일괄로 계약을 맺는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 구가 35%를 부담을 하고, 국가에서 50%를 부담하고, 서울시에서 15%를 부담하는....

한상욱 위원 행자부에서 운영하는 국가 주소정보프로그램인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예. 죄송합니다.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강서구에는 공인중개사가 전부 몇 개나 됩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지금 대략 1400개 정도 됩니다.

한상욱 위원 1400개. 거기에 기존에 복덕방이라고 하는 데 있죠? 복덕방, 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를 하지 않는 그런 업소는 어느 정도나 돼요?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22개입니다.

한상욱 위원 22개? 관리하는 데 애로사항은 없으십니까? 그렇게 많은 숫자.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어렵습니다. 사실 그리고 또 올해는 전세사기로 해서 특별점검이 또 내려왔어요. 두 차례나 내려와서 저희 인원이 전세사기에 집중돼서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추가로 특별 단속을 하라고 국토부에서 내려온 자료가 있어서 저희가 좀 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물론 공인중개사만 업무를 전적으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업소를 소수, 적은 인원들이 관리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크고 작은 일들이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수시로 발생해요. 그런 걸 전부 다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제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뾰족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없어요. 아마 과장님도 그 현실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하고 계실 겁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성은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지적 기준점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저희가 측량을 하기 위한 기준점이잖아요? 그러면 필요한 지역에 저희가 설치를 해요. 그리고 매년

한상욱 위원 그러면 임의대로 설치가 되나요? 수시로 매년 바뀔 수 있나요, 지적 기준점이?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그렇지 않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렇죠?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한 번 설치되는 거는 고정되어 있고요.

한상욱 위원 영구히 지정되는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일제조사를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일제조사를 해서 그 위치에 맞지 않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위치가 변경되면 그 좌표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망실된 경우가 있어요. 어떤 공사로 인해서 망실된 경우에는 저희가 매년 예산을 책정해서 재설치를 또 하고 있습니다, 신설로.

한상욱 위원 그 자리에 건물이 들어설 수는 없나요? 그랬을 경우는 없었나요, 기준점에?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그렇지는....

한상욱 위원 그 기준점을 피해서 건물을 신축하거나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예? 다시 한번요.

한상욱 위원 그 기준점에, 그 기준점 자리에 건축 허가를 했던 경우는 없었냐는 얘기죠.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기준점이라는 게 어떤 대지 안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도로 부분에 설치하는 거여서 개인

한상욱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꼭 건축뿐만이 아니고 신규로 도로 개통이 되거나 그런 경우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개설되거나 했었을 때 그런 기준점을 포함해서 도로를 개설한 경우도 발생할 거라고요. 그랬을 때 그 기준점은 어떻게 되는 거냐는 얘기지.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적관리담당주사 김종호 - 추가로, 지적관리 담당입니다. 만약에 도로를 새로 포장했을 때는 망실됩니다. 망실하기 전에 그 공사 부분에서 서로 공문을 주고받습니다. “혹시 망실되냐?” 망실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기준점 복구비를 부과하고, 부과해서 도로 포장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복구 구간 봐가지고 내년도에 다시 재설치하고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도로든 건물이든 그 기준점은 변경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재설치하는 걸로?
(○지적관리담당주사 김종호 - 예. 필요로 한다 그러면 다시 점검하고 체크된다고 하면 그 다음연도에 다시 복구해서 설치합니다.)
우리 강서구에는 그럼 기준점이 몇 개나 있어요?
(○지적관리담당주사 김종호 - 지금 현재 2662개 있습니다.)
2662개요?
(○지적관리담당주사 김종호 - 예.)
알겠습니다. 모든 그런 것들이 다 소중한 것들인 겁니다. 우리 재산하고 관계되는 것들이거든요. 그게 가장 기본이거든요. 사유재산을 지켜주는 것들인 겁니다. 그 기준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물론 그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공간정보도 관리가 되는 건가요?
(○지적관리담당주사 김종호 - 예. 그다음에 지상이나 지하에 공간정보도 같이 관리하고 있는데, 일부)
그 기준점은 공간은 어느 정도까지, 지하는 어느 정도까지 사유재산 인정해 주는 범위가 있죠?
(○지적관리담당주사 김종호 - 별도로 지금 공간정보에서 따로 구분)
그건 따로 기준을 정한 건 없습니까?
(○지적관리담당주사 김종호 - 예. 저희들이 지적분야에서 딱 다루는 게....)
그냥 지상은 한없이 그 사람의 소유예요?
(○지적관리담당주사 김종호 - 그냥 계속 소유입니다.)
그냥 자기 소유?
(○지적관리담당주사 김종호 - 예. 지상은 다.)
지하도 마찬가지고요?
(○지적관리담당주사 김종호 - 예,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관리하고 있죠.)
제가 어느 정도 제한을 두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한번 저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서, 아마 제가 지상 공간 어느 정도 시점까지 공간정보, 지상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하 거도 마찬가지고. 그거 한번 확인 좀 해줘보십시오.
(○지적관리담당주사 김종호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부동산정보과에는 전문분야 분들이 계시죠? 행정직이 다 분포돼 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아닙니다. 저희가 주로 지적직이 있고요, 행정직분들은 지금 기존에 세 분 계셨는데 전세지원TF팀이 생기면서 두 분이 더 합류하셨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럼 다섯 분이 계시고, 행정직 5명, 다 지적?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26명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스물여섯 분이 전문가?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지적직입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전문가로 되어 있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예.

정정희 위원 부동산정보과는 정말로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행정직이신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저는 지적직입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전문가예요, 전문가. 어찌 됐든 예산을 편성하고 1월 1일자로 왔지만 어찌 됐든.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편성한 건 결과가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세입과 세출은 어느 정도 비등하게 건전성을 유지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른 건 다 제가 뭐, 부동산정보과가 사업부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부동산은 세외수입이 어느 정도 1년에 예측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말씀드릴까요?

정정희 위원 예.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저희 세입이 주로 보면 부담금이라든지, 과태료라든지 이런 징벌적인 수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구민의 입장에서 봐서는 이게 들어오지 않아야 될 수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세입을 잡을 때 좀 낮게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이 있으셔서 작년에도, 이번 2023년도에는 그 부분을 좀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정정희 위원 과장님! 바로 앞에 공원녹지과가 하고 갔는데 거기는 사업부서예요. 거기도 세외수입이 있어요, 당연히. 그렇지만 이렇게 차이 나지 않아요. 부동산정보과는 뒤에 팀장들이 있지만, 이렇게 잡는, 부동산 세외수입을 잡는 거가 어디에 있어요? 아무리 안 들어올 거라는 예측을 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너무한 것 같아요, 세외수입이.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 대비 몇 퍼센트, 두 배에, 그다음에 미수납은 14억이에요, 14억. 세외수입에서만 발생하는 거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게 건전성이라는 게 이유가 뭐겠어요? 부동산정보과에서 아시겠지만, 전문가가 있는 부서인데, 「지방자치법」에서도 건전재정 운용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세입과 세출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건전재정이에요. 그런데 이건 사업부서도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좀 예산집행이 너무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변명하실 이유 있으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적이 있어갖고 '23년도에는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진녀 부동산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지금부터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73쪽부터 296쪽, 사업설명서 53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 세입예산 총액은 3억 8592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억 6964만 4000원 대비 1628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억 2072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6억 268만 3000원 대비 1803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보조사업 반환으로 2022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이자반환금 2만 4530원, 부동산중개관리교육 책자 제작 후 시비보조금 이자반환금 6만 5580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시비보조금 이자반환금 8만 9750원, 우리 이웃을 위한 강서달빛 프로젝트 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628만 3920원과 이자반환금 157만 2050원입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찬양 정진녀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총괄, 김용환 국장직무대리께 질의 한번 오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는 지금 국토부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강서구 전세사기 피해는 833억여 원이 되는 거고, 이것도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거지 수면에 가려진 거는 더 많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국장님! 올해 지금 결산하고 있는 도시관리국 총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용환 저희 국 총 예산액이요?

위원장 고찬양 예.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용환 잠깐만요.

위원장 고찬양 540여억 원 정도 됩니다.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용환 543억.

위원장 고찬양 그런데 지금 어쨌든 국토부에서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금액이 833억, 그냥 비교를 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국 예산보다 훨씬 커요. 우리 헌법과 주거기본법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전 국민의   주거권의 보장에 대해서 의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전세사기 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 늦었지만 우리 강서구 집행부에서 어쨌든 제정한 것에 대해서는 되게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추경에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지금 수정예산 준비하고 있는 게 있죠?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그것에 대해서 잠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저희가 좀 시급한 상황이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추경을 올려야 할지 예비비로 사용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긴급하다 보니 수정예산을 반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반영을 했는데요. 저희가 편성된 내역을 보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한 75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잡았고요. 그리고 이사비 지원을, 긴급주거지원 주택에 입주할 때 이사비 지원으로 그게 네 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100만 원씩 해서 400만 원을 지금 편성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월세 지원에 대해서 청년들에게, 지금 적용 범위는 청년들이고요. 20만 원씩 한 10명으로 대상으로 잡고 올해는 한 6개월 정도 있어서 6개월을 계산하니까 한 1200만 원 정도 해서 관련된 비용은 9100만 원으로 예산을 하고 홍보비 포함해서 9600만 원을 저희가 수정예산으로

위원장 고찬양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이 생각했을 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홍보가 덜 되면 의미가 없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수정예산 중에 홍보 현수막 및 리플렛 비용이 300만 원이에요. 저는 이 정도로는 좋은 정책이 홍보가 전혀 안 될 것 같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저희가 열심히 여러 방면으로 홍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미 말씀하셨듯이 홍보를 시행하고 있고요.

위원장 고찬양 더 하셔야 돼요.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알겠습니다. 충분히 그거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계수조정 전까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를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고, 제7차 회의는 7월 6일 목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안전교통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8시2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고찬양 김순옥 정정희 정장훈 홍재희
한상욱 김현진

○출석전문위원 (1인)
장     석     현     

○출석공무원 (9인)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용환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백진기
주  택  과  장 김용환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도 시 계 획 과 장  김재진
도 시 재 생 과 장  홍진표
공 원 녹 지 과 장  이종일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
건축과장직무대리 류재훈

○속기사 (1인)
박     자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