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제29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6월 29일 (목)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기획재정국)
2.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통합재정안정화기금)

(10시08분 개회)

위원장 고찬양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안건 회부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의장으로부터 2023년 6월 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세 안건을 일괄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기획재정국)
2.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통합재정안정화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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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9분)

위원장 고찬양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회의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정장훈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예, 정장훈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정장훈 위원 구민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고찬양 위원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하게 된 동기는 박상일 기획재정국장님이 2022년도 예결산 총괄보고를 위원장님한테도 안 했죠? 시작하기 전에. 저한테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번 본예산 때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지난번 본예산 때는 예결위원장님이 좀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국장님들 다 모여가지고 보고를 했어,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이 총괄보고라는 건 이 짧은 시간에 한꺼번에 한다는 거는 너네 알아들으려면 알아듣고 말라면 말라는 식인 것 밖에 안 된다고. 지난번 쪽지예산이 열병합발전소 이전 용역비로다가 6000만 원, 그리고 개화산 화장실 공사로다가 3억 원 예산이, 쪽지예산으로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과장들이나 국장들 이렇게 와서 또 설명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 보니까, 지금 부구청장 왔어요? 부구청장도 안 오고, 의장도 지금 아직까지 안 왔고, 부의장도 안 왔고. 행정재무위원장님만 오셔가지고 격려하고 갔어요. 나머지 사람 다 안 왔어. 이런 의회가 어디 있습니까? 예결위원장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서울시 산하기관의 사무처리가 어떤 공사감독 소홀이라든지 위탁사무가 적정하지 않고 부적정한 그런 경우 그다음에 보조금집행 부적정이 있었을 때에 그런 위법부당한 경우가 있을 때에는 시민 18세 이상 누구나가 다 시민감사청구를 할 수 있어요, 다 아시겠지만. 지난 우리 행정조사특위에서 우리 위원들이 이런 부당한 그런 계약이라든지 그런 게 얼마나 있나 조사하기 위해서, 10여 개 정도 조사를 하기 위해서 특위를 하려고 했는데 반대 의견들이 많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인서울골프장하고 그 외 2건만 특위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특위를 계속하는 것도 힘들고 또 동의를 또 안 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이번 우리 연구단체방, 제가 지금 소속되는 연구단체방에는 김희동 의원, 이종숙 의원, 이충현 의원, 정재봉 의원 그리고 저, 그리고 신찬호 의원 이렇게 6인 모임에서 올해 뿐만 아니라 내년 그리고 후년 계속 이런 부당한 계약이나 쪼개기 수의계약 이런 문제점을 파헤쳐 나가려고 합니다. 이런 의정활동을 통해서 행정개선이 이뤄지고, 혈세를 줄이고 보다 더 나은 구민의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 쓰이길 바라는 마음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심사하는 안건으로 강서구 총괄심사와 국별 부서별 심사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9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강서구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강서구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한 후 국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상일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강서구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상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찬양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결산검사위원이셨던 조기만 대표위원님과 김현진 위원님 그리고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28일까지 3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개선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 등 관계 법규에 따라 시정조치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예산집행이 더욱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별도로 배부해 드린 총괄설명자료를 가지고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예산의 전용 및 이체,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등 주요사항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4에서 26쪽과 자료 1쪽,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액 1조 3507억 3038만 2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638억 3432만 928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조 4145억 6471만 128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조 4520억 2842만 825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49억 6285만 6390원에 실제수납액은 242억 4983만 4675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7에서 28쪽과 자료 1쪽,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액 1조 3507억 3038만 2000원에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을 반영한 예산현액은 1조 4145억 6471만 1280원이고, 지출액은 1조 2581억 4469만 485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692억 7005만 7790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192억 5013만 9420원이며, 집행잔액은 678억 9981만 922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49억 6285만 6390원에 지출액은 197억 899만 8180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지출잔액이 61.28%를 차지하며 예비비가 18.67%입니다.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지출잔액이 93.98%를 차지하며 예비비가 3,2%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9쪽과 자료 2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조 4762억 7826만 2925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조 2778억 5369만 3030원으로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은 1984억 2456만 9895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710억 9318만 7570원으로 이 중에서 명시이월은 442억 9486만 5330원이고, 사고이월은 138억 2258만 3550원이며, 계속비이월은 129억 7573만 869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실제반납금은 215억 8791만 1250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실제반납금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57억 4347만 1075원입니다. 일반회계 결산상 잉여금은 1938억 8373만 34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실제반납금을 공제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1033억 3308만 5580원입니다. 특별회계 결산상 잉여금은 45억 4083만 6495원이고,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24억 1038만 5495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입니다. 결산서 267에서 273쪽과 자료 2쪽에 해당합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총 27건에 3억 621만 8000원이며, 예산의 이체는 총 14건에 6억 4166만 8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는 없습니다. 전용 및 이체 사유의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277에서 281쪽 자료 3에서 4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총 35건에 76억 1114만 2000원을 지출결정하여 61억 29만 8090원을 지출하였고, 지출잔액은 15억 1084만 3910원입니다. 예비비의 지출사유를 보면 코로나19 재유행 대비에 따른 일반 예비비 사용 및 서울시 자치구 공동재난지원금에 따른 각종 지원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예비비의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결산서 288쪽과 자료 5쪽, 기금결산입니다. 우리 구에서 설치·운영 중인 기금은 공용의청사건립기금 등 총 14개로써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824억 592만 8209원이며, 2022년도에 총 784억 7995만 7190원을 조성하고, 총 393억 230만 1969원을 사용하여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215억 8358만 3430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우리 구는 예산 운영에 있어서 구민의 대표인 의회가 승인해 주신 뜻에 따라 목적에 맞는 예산집행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미흡한 부분은 개선토록 하겠으며, 여러 위원님들의 충고와 고견은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찬양 박상일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석현 전문위원 장석현입니다.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23년 6월 1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23년 6월 28일 예산결산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배포된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개요입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1조 4395억 2800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 1조 3709억 40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685억 8800만 원을 합한 것이며, 이는 전년대비 3.4%인 475억 1000만 원 증가한 것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조4762억 78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조 2778억 54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1984억 2400만 원이며, 세계잉여금 중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057억 4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47억 5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3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일정 회계연도에 있어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재원으로서 모든 현금적 수입을 의미하며,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의존수입인 국시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구는 구세수입,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 등을 주된 재원으로 세입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2022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일반회계와 2개 특별회계를 합한 1조 4395억 2800만 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3.4%, 470억 1000만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당초 징수결정액 1조 5163억 8500만 원 중 실제수납액은 1조 4762억 7800만 원으로 최근 5년 평균인 96.5%보다 0.9% 높은 97.4%의 수납률을 보이고 있고, 이는 전년 대비 0.3% 증가한 것입니다. 미수납액 규모는 예산현액의 2.5%로 353억 7900만 원입니다.
4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총괄은 예산현액 1조 4145억 6500만 원, 징수결정액 1조 4853억 6800만 원, 실제수납액 1조 4520억 28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2.6%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7.8%로서 최근 5년 평균비율 96.6%보다 1.2% 증가하였고, 전년도 97.1% 대비 0.7% 증가하였습니다.
5쪽, 구세 세입관련입니다. 2022회계연도 구세 결산액은 1837억 5900만 원이며, 예산현액은 1714억 52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9.1% 수납되었습니다. 구세 세입 중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0.8% 14억 4600만 원입니다.
7쪽, 세외수입 관련입니다.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기준 일반회계의 4.7%를 차지하고 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70.9%인 774억 66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 결산액은 774억 66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14억 9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징수결정액 1092억 6100만 원 대비 17억 1900만 원이 불납결손되었고, 300억 76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8쪽,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 입니다. 실제 수납된 지방교부세는 398억 9100만 원, 조정교부금 등은 2649억 2100만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9쪽, 보조금으로 실제 수납된 일반회계 국시비보조금은 7099억 8800만 원으로 내시액 7129억 7300만 원보다 29억 8500만 원이 적게 교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49억 6300만 원 대비 242억 5000만 원이 수납되어 결산율은 97.1%이며, 징수결정액 310억 1600만 원 대비 징수율은 78.2%, 미수납액은 38억 57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9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 37억 9800만 원입니다.
10쪽, 세출결산입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1조 4145억 6500만 원, 지출액 1조 2581억 4500만 원, 이월액 692억 70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192억 5000만 원, 집행잔액 679억 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8%입니다.
2022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249억 6300만 원, 지출액 197억 900만 원, 이월액 18억 2300만 원, 보조금반납금 3억 700만 원, 집행잔액 31억 23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2.5%입니다.
12쪽, 집행잔액입니다. 세출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집행잔액은 총 710억 23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9%이며, 최근 5년 평균인 6.2%보다 1.3% 감소하였습니다. 참고로 일반회계 집행잔액 비율은 4.8%로 전년도와 동일하고 특별회계 집행잔액 비율은 12.5%로 전년도 보다 4.8% 증가하였습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 집행잔액 사유를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 90억 41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잔액 미발생액 32억 200만 원, 낙찰차액 14억 3500만 원, 지출잔액 445억 4400만 원, 예비비 집행잔액 127억 8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집행잔액 주요사유는 416억 900만 원이 지출잔액이고, 90억 3700만 원이 보조금 정산잔액입니다. 또한, 특별회계의 경우 집행잔액 주요사유는 29억 3500만 원이 지출잔액이고, 8400만 원이 낙찰차액입니다.
14쪽, 일반회계 중 1억 원 이상 집행잔액 발생 사업은 총 98개, 443억 8110만 4000원으로 행정지원과 직원교육훈련, 직원 국외연수 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해 정상 운영되지 못하여 집행잔액이 각각 52.9%, 99.7% 발생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집합금지·제한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으로 수요예측 대비 신청자가 적어 집행잔액이 72.4% 발생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사업은 수요 예측 대비 신청자가 적어 집행잔액이 25.3% 발생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사업은 시비 매칭 사업으로 가내시되었던 금액 미교부로 집행잔액이 71.3%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 발달재활 서비스사업은 수요 예측 대비 신청자가 적어 집행잔액이 19.8% 발생하였습니다.
안전관리과 재난안전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안전체험박람회가 미개최되어 84%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통합, 전년 대비 20억 4356만 2000원 감소하였습니다.
18쪽, 특별회계 중 집행잔액 1억 원 이상 발생 사업은 총 6개 28억 6590만 원입니다. 화곡4-1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에서 예상 공사비보다 실제공사비 지출이 적게 발생하여 52.1%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불법 주정차 관리 사업에서 적발 건수 감소에 따른 견인대행수수료 지급 감소 등으로 30.2%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 및 이체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27건 3억 600만 원으로 모두 일반회계에서 발생하였으며, 2021년 25건 발생 대비 1억 13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의회가 이미 예산을 의결한 이후 예산을 수정하는 것인 바, 제한적으로 적용하여 발생 건수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른 14건 6억 4100만 원입니다.
23쪽, 예비비입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203억 9100만 9000원으로 76억 1114만 2000원을 지출결정하여 61억 29만 8000원을 지출하고 15억 1084만 400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의회에서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총액으로만 의결해주는 것으로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예산임을 감안할 때 예측 가능한 사업의 경우 본예산에 편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26쪽, 다음연도 이월비입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이월사업비는 134건 710억 93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5억 5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명시이월 83건 442억 9500만 원, 사고이월 43건 138억 2300만 원, 계속비 이월 8건 129억 7600만 원입니다.
예산의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 특히 사고이월은 의회를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예산을 사용하는 것으로 지출원인행위 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극히 제한적으로 이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업의 조기 추진 등을 통해 예산의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43쪽, 국시비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국시비보조금은 당초 7129억 7300만 원이 내시되었으나 수령액은 7099억 8800만 원으로 29억 8500만 원이 미교부되었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자치구비 등을 연계부담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예산액 대비 수령액은 99.6%였으며, 실제 수령된 예산 중 94.3%인 6693억 1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2회계연도 특별회계 및 기금 국시비보조금은 당초 40억 8900만 원이 내시되었으나, 수령액은 27억 5600만 원으로 실제 수령된 예산 중 82.7%인 22억 7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4쪽, 기금 운용 관련입니다. 2022년도 말 14종 기금 결산 현재액은 2215억 8400만 원으로 2022년도 말 1824억 600만 원 대비 391억 7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당해연도 조성액은 총 784억 8000만 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총 393억 200만 원입니다.
기금은 특정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확보의 필요가 있을 때, 또는 신축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 별도로 조성된 자금을 보유·운용하는 예산외의 예산이므로 기금별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하고 성과분석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45쪽, 세계잉여금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계잉여금은 1984억 2400만 원으로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실제 반납금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1057억 43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21년 809억 9100만 원에 비하여 247억 5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순세계잉여금의 5년간 발생상황을 보면 예산현액 대비 순세계잉여금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 2022년에 증가하는 추세로 변화하였습니다.
채권·채무입니다. 2022년도 말 채권액은 213억 3400만 원으로 2021년도 말 197억 7700만 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은 109억 6000만 원, 당해연도 소멸액은 94억 300만 원입니다. 채무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6쪽, 물품 및 재산입니다. 2022회계연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240만 6861㎡ 1조 8368억 7700만 원, 건물 23만 5163㎡ 2444억 7700만 원, 기타 2만 4714건 5919억 4500만 원으로 총 2조 6732억 9900만 원 상당이며, 전년 대비 755억 9100만이 증가하였습니다.
2022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27개 사업에 154억 1400만 원을 편성하여 122억 73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79.62%입니다.
2022년도 성인지예산은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성인지적 관점의 함양 및 여성의 사회적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육아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사회기반 조성, 성별특성을 반영한 복지욕구 충족을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은 방과후어린이집 운영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등 7개 사업에 45억 1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성별영향 평가사업은 지역사회인재 육성,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 정비 등 20개의 사업에 77억 5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8쪽, 종합의견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검토결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기조의 지속적 영향으로 행정집행의 불확실성도 상존하였으나 재난상황에 대한 숙련된 대처로 예산의 성립 이후 불가피한 지출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예산의 전용과 이체 등은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의 판단기준이 되는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8%인 679억 원으로, 전년도 650억 3500만 원 대비 4.4% 증가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추진의 어려움은 있겠으나 그간의 지속된 상황을 감안한다면 비대면사업, 또는 신사업으로 변경하거나 추경을 통하여 예산을 집행하는 선제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산심사·승인은 의회가 심의·의결한 대로 예산을 적합하게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 감독수단으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에 대하여 집행이 저조한 원인을 분석하고 이월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연례적 이월사업을 점검하는 등 집행실적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결산심사 결과가 향후 예산 과정에 피드백되어 구 재정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2022회계연도 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장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일 기획재정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이제 결산 보고를 처음 듣는 기분이어서. 기획재정국장님, 세입 할 때는 항상 우리가 기획재정국장님 먼저 세입보고를 하죠?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렇죠? 그런데 결산도 저는 이렇게 기획재정국이 먼저 총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1000억이 넘는 순세계잉여금을 추경에 어떻게 반영할 건지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각 국별로 하면 그게 와 닿지가 않아서, ‘추경에 무슨 신사업을 하지? 이건 추경이 아닐 거 같아, 삭감해야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조금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혹시 국장님 현수막 보셨어요? “강서구에 2022년 쓰지 않은 남은 돈, 1057억” 현수막 붙어있었는데. “주민이 낸 세금, 주민을 위해 쓰도록 여러분의 의견을 받습니다”하고 현수막이 붙어있던데?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봤습니다. 위치는 정확히 모르는데 제가 본 거 같습니다.

정정희 위원 예, 봤죠? 저도 봐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국별로 결산보고를 받잖아요?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1057억이라는 게 잊어버린다니까요? 그랬을 때 그 순세계잉여금으로 추경을 어떻게 편성하는지를 먼저 생각하게 돼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잘 와 닿지가 않은 거였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지금 위원회에서 각자 삭감이라든가 이런 거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결산도, 보고를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결산서 29페이지, 총괄자료 설명에는 안 나와 있지만 우리 크게 만들어진 결산서 29페이지에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사항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정정희 위원 종합 합계를 보면 예산현액 대비 세출을 빼고 프로테이지가 89%라고 쓰여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거는 쓴 돈입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세출이니까 집행액입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예산에 돈을 세출은 89% 썼다, 이거죠?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런데 우리 기획재정국장님이 보고할 땐 자료가 이렇게 간단하게 한 거 말고 이 책자로 보고를 해주셨으면 어땠을까, 훨씬 더 와 닿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해봐요. 이거는 간단하게, 간략하게 돼서 이거에 대한 것이 와 닿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기금결산보고서 넘어가면, 기금을 보면 14개의 기금을 쓰죠? 그렇죠? 거기에 기금 조성 세부명세서에 기금운용명세서 보이시죠?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보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291쪽에 보니까 지출내용에 인력운영비라고 쓰여있어요. 재난관리기금에 인력운영비, 다른 기금에서는 인력운영비가 안 나가요. 재난관리기금에는 왜 나갔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그 부분은 해당국에서 답변드리면 되지 않을까요? 부서 기금이라 제가 세부적인 것까지는 모르고 있어서.

정정희 위원 그러면 저는 기타지출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 부서에 물어봐야 되나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기금은 부서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서 저희는 총액 개념에서....

정정희 위원 총액만 봅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그렇습니다. 부서에서 기금변경계획을 세우고 하고 있어서 제가 전체적으로 그 세부적인 것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아, 그래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아니면 알아서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다음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결산하면서 섭섭한 건데, 그래도 국장님은 돈에 세입과 세출을 총괄하는 국장님으로서 저는 좀 그런 답변은 하실 줄 알고요. 또 하나, 결산을 하면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은 정말로 자료가 필요하잖아요. 결산상의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내용이 이 결산하고 있는 예결산위원들한테는 깔아져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저 같은 사람은 요구를 하니까 갖다 줬는데요. 시설관리공단 결산서도 있고 재무제표 결과물도 나와 있거든요. 그거를 국장님 결산하기 전에 저희 위원회 지금 여기에 좀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세입·세출 결산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에 관한 사항 예산만 하고 있거든요. 공기업에서 하고 있는 결산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회계법인이, 별도의 회계법인이 민간회계 분야에서 결산을 해서 그 자료를 드리는 건 상관이 없는데 과연 어느 범위까지 드려야 되느냐, 예산결산위원회까지 드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정희 위원 이렇게 결산서가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맞습니다. 그건 회계법인에서 하는 거라 저희가....

정정희 위원 그다음에 공단 재무제표 결산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갖다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할 수가 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지금 시설공단은 공기업으로서 의회의 기능이라고 하면 이사회 기능이 있어서 그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구의회에 제출할 서류인가는 저희가 한 번 봐서 말씀을 드려야지 제가 여기서 즉답을 드리기에는 제가 정확한 걸 인지하지 못해서 확인해 보고 전 의원한테 제출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특별위원회 예결위에만 제출할 수 있는 건지 한번 그거는 검토를 해서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정정희 위원 아니, 우리가 돈을 주는 기관 아닌가요? 돈을 줘서 결산을 하는 것 아닌가요? 198억을 내렸으면 198억에 대한 결산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제가 안 드린다는 얘기는 아니라요. 그 자체가 받을 수 있는 건지 그걸 한번 검토하겠다는 거죠.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라 제출여부는 별도로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래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제가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위원님.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정정희 위원 그래요, 확인하고 답변 주시고 가져오십시오.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정정희 위원 그래야 세입·세출의 결산은 총괄로 딱 맞는 겁니다. 198억에 대한 것을 결산을 안 한다,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위원님 말씀은 100% 공감합니다.

정정희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어떻게 썼는지 봐야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료를 안 준다?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아니 안 드리는 게 아니라 공단도 회계나 이런 거 감사나 결산의 절차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절차에 진행해서 이사회까지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 제출안을 별도로 만들어서 드려야 되는 건지는 제가 한번 확인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 안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시설공단도. 왜냐하면 저희 상임위에서 별도로 보고를 받고 업무보고를 받기 때문에 제출 안 한다고는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확답 드리기가 좀 곤란해서 바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방금 우리 정정희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 결산서 관련해서 어쨌든 제출을 요구를 했으니까 알아보시고 제출을 해 주시고, 제가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국장님은 시설관리공단의 이사회 일원이시죠?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그러니까 우리 지금 강서구에서 어찌됐든 시설관리공단의 경영 관리·감독 강화를 하는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국장님께서도 책임이 있으신 거니까 우리 정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알아보시고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진 위원 김현진입니다.
혹시 오늘 조청훈 국장님 안 나오셨습니까?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지금 개인적인 일정으로 휴가 중이라 제가 지금 담당 과장으로 안전관리과장이 지금 대신 참석했습니다.

김현진 위원 우리가 본회의에서도 이제 출석을 안 하시는 분은 하루 전날 서면으로 보고하고 회의 전에, 본회의 전에도 의장님께서 사실 첫 회의 전에 보고를 합니다. 근데 지금 저만 혹시 모르고 계셨나요? 조청훈 국장님 안 나오시는 것. 다 보고받으셨습니까? 이게 지금 아까 존경하는 정장훈 위원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의회를 접하는 자세가 너무 안일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이제 확인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안 나오신 거를,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근데 그건 사전에 좀 보고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또 명시이월된 전체적으로 이렇게 사유를 보면 사실 너무 좀 간단하게 나와서 제가 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떤 거는 그냥 “올해 사업완료가 어려워서 명시이월을 추진합니다.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로 사업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뭐 이렇게 간단히 나온 부분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행정관리국하고 기획재정국은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나머지 국에서 명시이월된 부분 상세 내역하고요. 이월사유를 다시 한 번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좀 올려주시고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김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한상욱 위원입니다. 보조금 관련해서 한번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여기 보니까 실제 보조금이 29억 8500만 원이 적게 교부가 되었네요. 그리고 집행잔액은 90억 4100만 원이 됐어요. 사실 우리가 사업할 수 있는 건 보조금으로 많이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구 현실에서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강서구에서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상욱 위원 만약에 보조금이 실제 예시액보다 적게 오게 되면 우리가 따로 대책이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보통 적게 나온다는 건 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전년도 수준에서, 왜냐하면 가내시를 해 주지 않아서 전년도 수준에서 예산편성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왜냐하면 보조금이 일단은 취약계층에 나가는 게 많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확정내시를 해줬지만 집행 과정에서 중앙부처에서 좀 삭감해서 금액을 덜 내려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근데 대체로 늘어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한상욱 위원 근데 작년에도 보니까 그럼 보조금의 잔액이 90억인데 그러면 거의 다 복지비에서의 보조금이 많이 남은 건가요? 그러면 생활복지국 당일 때 제가 다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좀 자료 좀 챙겨봐주시고요.
그리고 예비비가 2022년도에는 203억 좀 많았었네요? 올해 우리 예비비가 100억이죠? 올해.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본예산에 100억 편성....

한상욱 위원 작년에는 많았었는데 2022년도에는 예비비가요, 많고 적은 걸 제가 그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많이 했던 건 그만큼의 필요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예비비를 많이 책정하지 않았나 싶어서.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보통 본예산에는 일반회계 예산의 100분의 1을 편성을 하고요, 추경에 재원이 좀 있으면 그걸 추가로 더 넣기는 하는데 올해도 그래서 1% 100억을 넣고 추경에 20억을 추가로 더 한 것, 이건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리고 일반예비비하고 재난·재해목적예비비 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지출결정액하고 지출액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네, 그렇죠. 보통 부서에서 예측하지 못한,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거를 소요를 신청을 했는데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낙찰차액이 발생할 수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 갭은 상당히 적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커서 저도 놀랐습니다.

한상욱 위원 저도 그래서 여쭤본 거거든요. 그러면 분명한, 처음에 측정을 하고 신청을 했었을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될 건 데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사용금액이 결정된 이후에 신청을 하게 되는데 지금 보니까 지출결정액하고 실제 지출된 금액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이게 보통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아닙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앞으로는 지출결정할 때 세밀하게 살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너무 안이하게 할 수도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이 사업용도 외 목적, 기금용도 외 예비비나 지출이 너무 쉽게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죄송합니다.

한상욱 위원 사전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결산하고 나서 저도 놀랐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상욱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채권 부분이 있는데 채권이 우리가 지금 213억이 있네요? 채권, 주로 채권은 우리가 지금 어디에 가지고 있는 건가요? 부동산인가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바로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희 위원 홍재희 위원입니다.
저는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보조금 반납금이 192억 5000만 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혹시 저희 구 같은 경우에 보조금 반납비율이 타 구 대비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죄송합니다. 타 구까지 비교하지는 못했고요. 보통 반납금이 저희가 사회복지비가 많다 보니까 반납금이 타 구 비해서 많은 것은 알고 있는데 그 비율이 퍼센트가 많은지는 한번 타 구거 한번 조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재희 위원 항상 예측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보조금 반납금이 항상 이렇게 192억 원 항상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난해 192억 50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어떤 원인이, 뭣 때문에 보조금 반납금이 192억 5000만 원이 있었을까 혹시 생각하고 계신 건 있으신지?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대부분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보조금은 저희가 신청해서 나오기는 하지만 또 정부나 시에서 내려준 돈에 대해서 집행하는 거라 다양한 사유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홍재희 위원 그리고 또 보시면 집행잔액 발생사업이 총 1억 원 이상 집행잔액 발생사업이 총 98개 433억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보면 사유가 코로나19로 인한 것들이 많아 보이는데 지난해까지는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 있었다고 보여지겠지만 앞으로 올해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 많이 적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계속해서 이러한 집행잔액 발생을 줄이는 노력을 꾸준히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코로나19 관련해서 반납이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적극적으로 저희가 어쨌든 정부든 시로부터 받는 보조금이니까 최대한 수혜자에게 갈 수 있도록 집행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재희 위원 항상 문제가 돼 온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만 보조금 반납이나 집행잔액 같은 것들 워낙 그런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좀 줄일 수 있는 노력을 꾸준히 해 주시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알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홍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좀 여쭤볼게요. 우리 국·시비 매칭사업이 많잖아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예.

한상욱 위원 그런데 우리가 거부할 수 있습니까? 이거 우리 안 하겠다 하는 그런 사업들이 혹시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국·시비 매칭사업은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한상욱 위원 거부할 수는 없어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네. 국·시비 매칭사업이라는 게 대부분 뭐냐 하면 전국 단위에 동일한 수혜를 주자는 의미가 많거든요. 물론 서울하고 지방하고는 차이가 있지만 자부담을 얼마나 두느냐는 별개의 문제이겠지만 그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전국단위에서 동일한 수요를 주자는 의미가 큰 것이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안 만든다고 그러면 결국은 저희 구비 전체로 하든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서 거부한다는 게 진짜 대상자가 없다든가 이러면 당연히 거부하겠죠.

한상욱 위원 거부한 적이 있더라고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그런데 대상자가 없다면 거부를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안 찾는다든가 그런 부분은 아마 전국 단위로 공통사항이라 저희가 거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런 생각은 했었습니다. 만약에 국·시비 매칭사업을 우리 구에서 우리는 안 하겠다 해버리면 물론 우리가 을의 입장에서 정부보조금 같은 것을, “그럼 그래, 다음에 너희 그럼 안 줄 거야” 하게 되면 우리가 마이너스니까 그런데 그런 사례가 한번 있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대상자가 없다고 보고하면 당연히 안 주겠죠. 그런 거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서구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강서구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일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편성 방향을 말씀드리면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등 보조사업의 구비부담액과 보조금 반환금 및 공공운영비 등 법정 필수경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였고, 중장기사업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필요경비를 반영하고 집행이 취소되거나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재정 전반의 건전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자료를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추가경정예산안 재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재원은 총 670억 6700만 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653억 1400만 원으로 세외수입 1억 3300만 원, 부동산교부세 결산에 따라 추가 교부된 부동산교부세 등 지방교부세 12억 4900만 원, 본예산에 미반영된 일반조정교부금 등 155억 6100만 원,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으로 531억 5100만 원, 전년도 이월금인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12억 8000만 원, 결산 후 보조금반환 수입인 보조금등반환금을 19억 8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공시지가 하락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에 따른 재산세 감소분 215억 2200만 원과 국·시비보조금 65억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금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을 반영하여 17억 5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에서 4쪽,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1조 2390억 100만 원 대비 5.41%가 증가한 1조 3060억 68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5.35% 증가한 1조 2865억 800만 원,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9.84%가 증가한 195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재원배분 현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 기정액 7586억 1800만 원 대비 186억 6100만 원이 증액된 7772억 7900만 원으로 60.42%를 배분하였으며, 그 외 기타분야의 13.79%를, 일반공공행정 분야의 7.42%를, 환경분야 5.55%, 보건분야 2.76% 순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사업별 현황으로 먼저 자체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은 기정액 684억 1400만 원 대비 441억 3200만 원이 증액된 1125억 4600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사건립추진단은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전출금의 150억 원 증액을 편성하였고, 원도심활성화추진단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10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으로 행정지원과에서는 구청사 보수 및 유지관리 등 5개 사업에 4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구 본청 차량관리에 2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주민센터 개보수 및 유지관리 등 5개 사업에 11억 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다음 7쪽입니다. 문화체육과는 문화체육센터 운영 등 2개 사업에 8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측하지 못한 재정소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 20억 원을 증액하였고, 불확실한 세입과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재정의 불균형 조정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여유재원 205억 1800만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홍보정책과에서는 강서구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5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미래경제제국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는 농수산물 직거래 지원과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2개 사업에 대해 증감 조정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와 정보통신과에서는 사무실 운영관리 등 3개 사업에 1억 2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녹색환경과와 자원순환과에서는 청사관리 등 3개 사업에 12억 4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생활복지국 소관으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아동청소년과, 장애인복지과, 어르신복지과에서 보훈회관 리모델링 사업 등 5개 사업에 7억 8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8쪽, 안전교통국 소관입니다. 안전관리과, 도로과, 물관리과, 교통행정과는 재난대응훈련 등 8개 사업에 8억 8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주차관리과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3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입니다. 건강관리과, 위생관리과는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과 어린이집 급식 식재료의 방사능 안전관리 사업에 4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의약과에서는 재난 및 응급의료 사업에 6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대외활동지원 등 2개 사업에 1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쪽에서 14쪽,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은 기정액 2574억 4700만 원 대비 37억 1800만 원이 감액된 2537억 2900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살펴보면 보조금 내시액 변경 및 사업비 절감 등에 따라 원도심활성화추진단은 모아타운관리계획 수립 사업에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는 전통문화자원보존 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미래경제국 소관의 지역경제과와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 등 7개 사업에 3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에 18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생활복지국 소관으로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라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아동청소년과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등 9개 사업에 8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사회참여활동지원 등 5개 사업에 3억 6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수당을 1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쪽, 12쪽입니다. 가정복지과와 어르신복지과에서는 보육교육 지원, 인건비 지원 등 22개 사업에 55억 2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누리과정보육료 등 19개 사업에 67억 9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14쪽 도시관리국 소관으로 도시재생과는 생활SOC복합화 2개 사업에 37억 3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원녹지과는 수목식재 사후관리에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입니다. 안전관리과, 주차관리과에서는 시설물 안전관리 등 3개 사업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으로 보건행정과는 국가예방접종 실시 등 5개 사업에 6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건강관리과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8개 사업에 22억 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 등 9개 사업에 9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약과에서는 응급의료기관 지원 등 5개 사업에 1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에 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일반회계 보조금 반환금 263억 2600만 원, 특별회계 보조금 반환금 3억 2700만 원으로 총 266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총규모는 기정액 2347억 6500만 원 대비 16.49% 증액된 2734억 81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17쪽에서 1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기금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사항은 총괄설명자료 19에서 2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회복지비 등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액, 보조금 반환금 및 반영이 꼭 필요한 주요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찬양 박상일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석현 전문위원 장석현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3년 6월 1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23년 6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배포된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2023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3060억 6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2390억 100만 원 대비 670억 6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2865억 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2211억 9400만 원 대비 653억 1400만 원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95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78억 700만 원 대비 17억 53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시비보조금 65억 1800만 원 감소, 순세계잉여금 531억 5100만 원 증가, 전년도 이월금 212억 8100만 원 증가 등 총 653억 14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정책사업비 38억 1300만 원 증가, 재무활동비 618억 4400만 원 증가, 행정운영경비 3억 4300만 원이 감소하여 총 653억 14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4쪽, 특별회계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4억 1000만 원 증가, 전년도이월금 3억 700만 원 증가 등 총 17억 5300만 원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재무활동비가 16억 94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조직별 세입분야로 볼 거 같으면 행정관리국은 공공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사업으로 국고보조금 700만 원 증액 및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편성 등 기정예산 154억 8600만 원 대비 4억 7200만 원을 증액하고, 기획재정국은 순세계잉여금 531억 5100만 원 편성 및 자치구 조정교부금 155억 6100만 원 등 기정예산 5126억 5600만 원 대비 483억 99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미래경제국은 사회적기업지원 등 국시비보조금 증액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282억 6600만 원 대비 13억 7000만 원을 증액하고, 생활복지국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지원, 어르신일자리 지원 등 국시비보조금 증·감액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6208억 8000만 원 대비 144억 3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은 생활SOC 복합화사업 건축공사비 국·시비보조금 37억 3300만 원 감액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135억 8400만 원 대비 33억 3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안전교통국은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및 보행자우선도로 조성 사업 특별교부세 등 기정예산 93억 5800만 원 대비 79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보건소는 국·시비보조금 증·감액 및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편성 등 기정예산 205억 7200만 원 대비 38억 9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5300만 원 및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억 7400만 원 등 기정예산 19억 9400만 원 대비 3억 2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3억 5800만 원 및 담장허물기 사업 등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500만 원 등 기정예산 154억 4000만 원 대비 14억 2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6쪽, 조직별 세출분야를 볼 거 같으면, 신청사건립추진단은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전출금 편성에 따른 기정예산 136억 9700만 원 대비 150억 원 증액하고, 원도심활성화추진단은 재개발·재건축사업 및 모아타운 관련 예산편성으로 기정예산 17억 9000만 원 대비 10억 2600만 원 증액하였으며, 행정관리국은 13개 자체사업 증·감액 및 국·시비 보조사업 3개 증액,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편성으로 기정예산 2017억 2900만 원 대비 20억 7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은 자체사업 3개 증·감액,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편성으로 기정예산 229억 4900만 원 대비 225억 8300만 원 증액하고, 미래경제국은 자체사업 8개 증·감액, 국시비 보조사업 13개 증·감액,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편성으로 기정예산 989억 3400만 원 대비 36억 2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생활복지국은 자체사업 5개 증·감액, 국시비보조사업 57개 증·감액,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편성으로 기정예산 7542억 6100만 원 대비 182억 6500만 원 증액하고, 도시관리국은 국·시비 보조사업 3개 증액,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편성으로 기정예산 368억 7300만 원 대비 31억 85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안전교통국은 자체사업 9개 증액, 국·시비 보조사업 3개 증액,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편성으로 기정예산 335억 8500만 원 대비 9억 6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보건소는 자체사업 3개 증·감액, 국·시비 보조사업 31개 증·감액,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편성으로 기정예산 498억 1400만 원 대비 47억 9800만 원을 증액하고 의회사무국은 자체 사업에 2개 증액 편성으로 기정예산 72억 5500만 원 대비 1억 67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보전지출 증액에 따른 기정예산 19억 9400만 원 대비 3억 2600만 원 증액하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Green Parking 사업비 5800만 원 증액 및 내부거래지출 등 증액으로 기정예산 154억 4000만 원 대비 14억 2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9쪽, 주요 추경사업 편성 내역입니다. 자체사업은 1125억 4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84억 1400만 원 대비 441억 3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자체 사업 공통부분인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 부서별 세부내역으로 기본경비는 원도심활성화추진단 등 12개 부서 기본경비 증·감액분을 반영하여 총 3억 8700만 원 감액하고, 인력운영비는 공원녹지과 공무직 현원 증가 등으로 총 4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은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전출금으로 150억 원 편성하고, 행정관리국은 구청사 보수 및 유지관리 3억 2400만 원 증액 및 구본청 차량관리 2400만 원 감액, 주민자치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원 2억 2400만 원 증액 등 13개 사업 총 16억 2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은 예비비 20억 원 편성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205억 1800만 원 증액 등 3개 사업 총 225억 7200만 원 증액하고, 미래경제국은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2500만 원 감액,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7억 2200만 원 증액 등 8개 사업 총 11억 1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생활복지국은 보훈단체 지원 7억 1800만 원 증액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분담금 지원 등 5개 사업 총 7억 8100만 원 증액하고, 안전교통국은 구민중심 사회안정망 구축 3400만 원 증액 및 기전시설물 유지관리 1억 5700만 원 증액 등 9개 사업 총 22억 5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보건소는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3000만 원 증액 및 어린이집 급식 식재료 방사능 안전 관리 등 3개 사업 총 2300만 원 감액하고, 의회사무국은 대외활동 지원 등 2개 사업 총 1억 5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3쪽, 국·시비 보조사업은 2537억 2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574억 4700만 원 대비 37억 1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공통부분인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 부서별 세부내역은 일자리정책과 등 4개 부서 증·감액으로 총 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행정관리국은 전통문화자원보존 3900만 원과 공공도서관 다문화 서비스지원 1100만 원 등 3개 사업 총 1억 원 증액하고, 미래경제국은 서울강서사랑상품권 발행 6억 7300만 원, 감액 및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6억 5600만 원 감액 등 총 15억 36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생활복지국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6억 9800만 원 증액 및 누리과정 보육료 28억 6300만 원 감액 등 총 9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은 생활SOC복합화 사업 37억 3300만 원 감액 등 총 37억 1300만 원 감액하고, 안전교통국은 시설물 안전관리 3400만 원 및 Green Parking 사업 5800만 원 증액 등 총 1억 원 증액하였으며, 보건소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5억 5800만 원 감액, 산후조리비용 지원 10억 5600만 원 증액 등 총 14억 19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0쪽,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총 226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2022년도 보조금 반납금 254억 3000만 원, 이전 보조금 반납금 8억 9600만 원으로 총 263억 26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2022년도 보조금 반납금 3억 2700만 원, 이전 보조금 반납금 100만 원으로 총 3억 2700만 원입니다.
21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 총규모는 2734억 8100만 원으로 기정액 2347억 6500만 원 대비 387억 16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기금별 수입계획의 변경은 공용의청사건립기금은 1331억 7900만 원으로 전입금 150억 원 등 기정액 대비 167억 84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고향사랑기금은 첫 예수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강서문화센터건립기금은 21억 3500만 원으로 예치금 회수 등 기정액 대비 8억 76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723억 200만 원으로 전입금 205억 원 등 기정액 대비 228억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 76억 1400만 원으로 예치금 회수액이 감소되어 기정액 대비 17억 9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 지출계획의 변경은 공용의청사건립기금은 1331억 7900만 원으로 전입금 예치 등 기정액 대비 167억 84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고향사랑기금은 첫 기금 조성금 3000만 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은 21억 3500만 원으로 예치금 증가에 따라 기정액 대비 8억 76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723억 200만 원으로 전입금 예치 등 기정액 대비 228억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76억 1400만 원으로 예치금 감소에 따라 기정액 대비 17억 9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일반조정교부금 및 부동산교부세 가산 교부액을 재원으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여 주요 현안사업 및 법정·필수 경비 등 추가 소요 사업비를 적기적소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재원은 총 670억 67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545억 62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64억 83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215억 8700만 원, 일반조정교부금 가산 교부액 155억 3600만 원, 부동산 교부세 가산 교부액 특별교부세 11억 6900만 원, 보조금 등 반환금 19억 8000만 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재원 670억 6700만 원 중 자체사업 중 주요증액 편성사업은 공용의청사 건립기금 전출금 150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05억 1800만 원, 보훈단체 지원 7억 1800만 원, 부당이득금 및 토지사용료 지급 4억 6600만 원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중 주요 구비 부담사업은 서울강서사랑상품권 발행 6억 7300만 원 감액,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6억 5600만 원 감액,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22억 7000만 원,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5억 5300만 원, Green Parking 사업 580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5억 5800만 원 감액,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8억 1500만 원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지방세,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이 증가하여 그 일부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205억 1800만 원을 예탁하여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24년 본예산 재원으로 활용하고, 신종바이러스 감염병 발생 상황 등으로 예비비 20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예측하지 못한 지출 수요에 대비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지역균형 발전과 노후 기반시설 정비 등을 위한 재개발·재건축 사업, 서울강서사랑상품권 발생,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주요 자체사업비 및 보조사업의 구비부담액 469억 원 및 보조금 반환금 26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세출구조를 조정하여 재정운용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제출된 추경안이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적재적소 사업에 편성되었는지,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이 타당성이 있더라도 시급하게 필요한 사업인지, 과다하게 예산이 계상되어 집행부진이 예상되는 사업이 없는지 등 세출예산 운용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예상과는 별도로 설치 운용하는 것으로,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이 20%를 초과하여 변경할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어 제출된 안건입니다.
공용의청사건립기금에 대한 운용계획 변경안은 정책사업인 재무활동 지출액을 당초 대비 17.44%인 167억 8400만 원을 증액하여 1129억 6900만 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20% 이하로 변경하는 경우이나 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님에도 우리 구 주요 투자사업이면서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므로, 본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결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향사랑기금에 대한 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의 첫 예수금으로 3000만 원을 조성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한 재원 관리와 설치 목적에 맞는 기금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강서문화센터건립기금에 대한 운용계획 변경안은 정책사업인 재무활동 지출액을 당초 대비 804.3%인 8억 7600만 원을 증액하여 9억 8500만 원으로,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20%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안건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운용계획 변경안은, 정책사업인 재무활동 지출액이 당초 대비 83.94%인 228억 2000만 원을 증액하여, 500억 700만 원으로,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20%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운용계획 변경안은 정책사업인 재무활동 지출액이 당초 대비 54.76%인 17억 9500만 원을 감액하여 14억 8300만 원으로,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20%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기금은 예산에 비해 재정운용의 자율성과 탄력성이 부여되지만 기금의 난립과 방만한 운용을 방지하기 위해 기금의 임의변경 비율을 정하고, 의회의 사전의결 절차를 정하고 있는 만큼 관련 법령을 준수하려는 노력을 계속 기울여야 할 것이며,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기금 설치 목적에 맞게 효율적인 관리와 건전한 운용으로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장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일 기획재정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 위원 박상일 기획재정국장님, 기정액 대비 편성비율이 높다는 것은 본예산을 했을 때에 좀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 많이 나와서 편성비율이 높아지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일단은 기정액 대비 추경재원이 많아서, 추경재원에서 추경재원을 다 반영한다고 할 수도 있고요.

정장훈 위원 추경을 왜 하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일단 사업이 있어서 하는 겁니다.

정장훈 위원 사업이 있어서?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의 증감액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사업을 하는 게 맞긴 맞고요, 그리고....

정장훈 위원 제가 아는 추경이라는 거는 시급하게 필요한 사업, 시비가 내려왔는데 그거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한다든지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예상 못했던 뭐 옛날 같으면 코로나가 있다든지, 국민건강 감염병 예방이 예측이 돼서 그걸 위해서 한다든지, 안전을 대비해서 장마나 태풍에 대한 것을 예상을 이만큼 잡았는데 커질 것 같다든지 뭔가 시급할 때 하는 거지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맞습니다, 위원님.

정정희 위원 불요불급한 것 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맞습니다.

정장훈 위원 그래서 이렇게 쭉 박상일 기획재정국장님이 원래는 우리 고찬양 위원장님을 미리 찾아와서 이런이런 점에 기정액 대비 이렇게 많이 편성됐는데 이런 걸 좀 살펴봐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한 번도 안 찾아왔어, 우리 위원장을.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죄송합니다.

정장훈 위원 우리 위원들 안 찾아온 거는 둘째 치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국장이니까 올라갈 것도 없고 내려갈 것도 없고 그냥 안 주면 그만이고, 과장님도 마찬가지야. 과장인데 다음번 국장 될 때까지 확률도 없고 그러니까 안 주면 그냥 편성 안 해주면 그만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진짜 주민들이 강서구민들이 꼭 필요한 거는 해야 되고 필요 없는 건 안 해야 되는데,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편성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거를 좀 미리 의논을 해야 되고 다음번에 하실 때에는 좀 편성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국장님들 지루하시죠? 예산결산을 하다 보면 결산이라는 게 1년 농사잖아요. 어떻게 썼는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결산하고 나서 본예산을 또 해요. 내년도에 어떻게 농사를 지을까 하고, 그렇죠? 국장님들 각 국별로 질문하라니까 내가 계시는데 못하고 이따 하겠지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생긴 지 얼마 됐어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21년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통합재정안정기금에, 기금에 돈을 넣죠?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네.

정정희 위원 얼마나 썼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보통 한 500억 내외에서 연도 말 조성액이 되고요. 그다음 본예산에 한 200억에서 250억 정도 예수금으로 다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쓸 때는 어떻게 쓰세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쓸 때 어떻게 쓰세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말씀하시는 게 그러면 재원을 어떻게, 조성액을 어떻게 할 거냐 아니면 예수금을 어떻게 줄 거냐 그걸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정확히 인지를 하지 못해서.

정정희 위원 아니 지금 이렇게 결산에서는 순세계잉여금에서 뚝 떼어서 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놓죠?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정정희 위원 그다음에 쓰실 것 아니에요? 어떻게 꺼내 쓰냐고요? 각 원하시는 과에서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보통은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재원을 한번 판단을 해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연도 말에 500억 정도 조성을 하면 본예산 편성할 때 한 200억에서 250 정도를 예수금으로 다시 본예산의 세입으로 잡는데요. 그거는 재정규모에 따라서 아마 변동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적정선이 어느 정도냐고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왜냐하면 그 돈이 어느 부서에 쓰냐는 거는 이제 별개의 문제인 거고요. 일반 세입에 편성을 하는 거니까.

정정희 위원 그러면 총괄적으로 기획재정국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한 그러면 본예산에 200억 정도 꺼내서 쓰자 하면 돈을 편성을 아예 그냥 예산에 잡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보통 본예산 편성할 때는 세입의 규모를 결정을 하고요, 뭐 예탁 예수금은 제외를 하고. 각종 지방세든 이런 전체 재원을 가지고 세입을 잡고 그 범위 안에서 세출을 잡는데 그 세출에 대해 부족한 부분을 통합재정기금으로 가져오는 게 정상적인 저기죠. 그런데 보통 한 200억에서 250억 정도 예수금으로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정한 선은 제가 명확히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정정희 위원 기금은, 그러니까요. 그거는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가 아니라 기금이라는 게 가장 편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돈을 넣어놓고 빼 쓰기가 되게 편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왜냐? 각 국별로 기금들이 운용되고 있고 하는 것들을 보면 어떤 기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10억이면 10억, 20억이면 20억을 목적으로 해놓고 거기에 이자로 기금에 대한 사업을 해요. 그러면 기금을 운용 안 하는 게 아니고 13개인가 통합재정 빼면 13개가 운용고 있어요. 그러면 통합재정은 최근에 만들어져서 예비비가 10%만 넣으라고 그랬어요. 전에는 돈이 남으면 예비비 다 넣었어. 그런데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니까 돈이 어디로 갈 데가 없어. 그러다 보니 통합재정안정기금이 필요했고 그러면 통합재정안정기금에 넣어놓는 거죠. 왜냐하면 추경에 예를 들어서 이게 여기에 한 10억만 넣고,통합재정안정기금에 10억만 넣고 200억 정도는 우리가 좀 사업을 하자, 주민들을 위해서. 이럴 수 있거든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통합재정안정기금에 돈을 너무 많이 넣는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떤 목적에 의해서 통합재정안정기금을 넣는 게 아니라 내년도에는 정말 우리가 재산세를 예측해보니까 500억을 못 걷겠더라, 그러니 넣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제가 생각하기에. 너무 많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놓고, 아까 본예산에 그랬잖아요. 꺼내서 편성하기 너무 좋죠. 그러면 주민 입장에서는 조금 더 아까 제가 현수막 붙어 있는 것처럼 주민들 입장에서는 추경이든 뭐든 주민을 위해서 써주는 게 세금을 낸 입장에서는 좋지 않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런데 아까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 애매모호하게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제가 기준이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지방정부는 일단은 세입을 결정한 다음에 세출을 결정합니다. 세수가 마이너스도 있기 때문에 국가 재정은 사실 세출을 결정하고 세입을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부담하면 되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통합재정기금이 상당히 좋은 기금을 했다고 생각 드는 게 강서구 입장에서는 지금 대규모 청사 건립비용이 들어가고요. 그런 부분이 여러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대규모 사회복지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구비부담금도 많아져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돈이 조금 적립을 했을 때, 여유가 있을 때 적립을 해놨을 때 꼭 본예산 뿐이 아니라도 말씀하신 대로 10억만 적립해 놓고 나머지 돈을 다 구민을 위해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형 건립비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세수가 걷히지 않았을 때 그런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기금이기 때문에....

정정희 위원 국장님, 지금까지 제가 3선을 하면서 국장님마다 다 그 얘기를 하셨어.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 많이 넣어야 됩니다. 또 뭐를 해야 됩니다 하고 항상 국장님들은 내년을 위해서 거기다 많이 넣는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까지.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전 내년이 아니라요. 보니까 청사건립기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과연 우리 세수로써 가능한 건가? 그게 사실 불안한 재정을 관리하는 국장으로서는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정정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사건립기금 목표액이 1800억이래요. 그리고 이제 1800억이 목표인데 매각을 안 하겠다, 매각을 하겠다 지금 하고 있는데....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그거는 차후에, 차후에 일어날 문제고.

정정희 위원 일어날 문제고 그렇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저희는 주민의 입장에 앉아 있으니까, 주민의 목소리를 내주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걸 좀 생각해 주십사라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저는 제가 우선 한 가지 요청을 드릴 내용이 좀 있어서요. 지금 우리 14개 지금 기금이 있잖아요. 거기에 기금 조성 개시 연도하고 그다음에 연도별 기금조성 내역하고 집행내역 자료 좀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리고 행정재무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국에서는 제가 기금사용 내역 그리고 예비비 재해·재난대비 예비비 그리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관련 내용들을 제가 다음 주부터는 좀 질문할 거니까 미리, 그때 당일날 가셔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시지 마시고 미리 자료 좀 파악해서 알아가지고 좀 오십시오. 아셨죠?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네,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생활복지국, 안전교통국, 미래경제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이 부분들은 자료 미리 좀 챙겨가지고 가져오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정장훈·김현진·정정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국장께서 개인적인 사유로 위원회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결산과 주민들께서 정말 필요한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심사하는 자리에 이유야 어찌 됐든 개인적인 사유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고위공직자로서 적절치 못한 태도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 될 것이고 오늘 아침 장맛비가 세차게 내립니다. 국지성 호우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께서 침수피해가 없도록 우리 여기 계신 국장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있을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도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서구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찬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기획재정국장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일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상일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찬양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은영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조은영 기획예산과장 인사)
마준오 홍보정책과장입니다.
(마준오 홍보정책과장 인사)
윤성신 재무과장입니다.
(윤성신 재무과장 인사)
장주민 세무관리과장입니다.
(장주민 세무관리과장 인사)
김은진 세무1과장입니다.
(김은진 세무1과장 인사)
김기환 세무2과장입니다.
(김기환 세무2과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별도로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를 바탕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집행, 기금결산보고서, 성과보고서, 예산의 전용 및 이체, 이월사업비 현황 순으로 제가 총괄설명을 드리고 부서별 결산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2쪽,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5628억 8722만 4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 6280억 3133만 68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6004억 8123만 199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75억 9400만 7990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세입은 부동산교부세와 서울시조정교부금,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등 구세와 각종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주로 조정교부금을 비롯한 지방소비세와 징수교부금 수입 등에서 세입이 초과되었으며, 이는 가산하여 교부된 서울시조정교부금과 지방소비세율 인상 및 시세징수액 증가에 따른 징수교부금 수입 증가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불납결손액은 18억 1826만 9980원이며, 미수납액은 257억 3182만 8110원으로 이중 세외수입이 지난연도수입, 미수납액이 242억 4919만 320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554억 3126만 1000원 중 413억 6611만 289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970만 3620원을 제외하면 집행잔액은 140억 5544만 4490원입니다. 이중 예비비 집행잔액이 126억 7986만 7000원으로 집행잔액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금액은 대부분 부서별 낙찰차액, 지출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기획재정국 예비비 집행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5쪽, 기금결산보고서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개이며, 전년도 말 조성액 240억 대비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89억 6838만 1053원입니다.
다음은 6쪽, 성과보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성과목표는 6개의 정책사업 목표 아래 총 15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11개의 지표는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목표 미달성 지표는 4개입니다.
다음은 8쪽, 예산의 전용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기획예산과에서 인수위원회 지원을 위하여 행사실비지원금으로 472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소송사무지원을 위하여 총 50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한 바 있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9쪽입니다. 기획재정국 이월사업비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찬양 박상일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국장님, 앞에 오전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얘기했죠?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정정희 위원 제가 회의규칙을 봤어요. 시설공단은 결산이나, 세입이나, 예산이나 할 때 의회에 출석해서 설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더라고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아, 예.

정정희 위원 그리고 제가 타구 공단 이사장님한테 여쭤봤어요, 전화를 해서. 그랬더니 그분은 예산할 때도 와서 분명 배석해서 예산을 어떻게 쓰겠습니다하고, 결산도 결산서 다 제출하고, 예산서도 제가 와서 예산서 같이 들어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예산서가 오고 있어요, 공단에. 그래서 예산서가 왔으면 결산서가 와야겠죠?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정정희 위원 결산서도 당연히 각 부서하고 같이 제출하고 있답니다. 그다음에 결산도 와서 어떻게, 어떻게 썼습니다하고 결산보고를 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오전에 말씀하셔가지고요, 저희가 제출해서 위원님들 나눠드릴 거고요. 그런데 이제 승인의 절차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보고를 하는 절차는 있을 수가 있고.

정정희 위원 예, 보고를 받는 다고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그런데 저희 결산 승인이나 이런 것 승인의 절차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승인은 기획예산과에서 하니까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정정희 위원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은 입회하에 얼마든지 의회에서 들을 수 있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거는 저희는 결산안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의회에서. 그런 절차가 있는 건지, 그래서 승인은 안 하고 지금 말씀대로 보고는 충분히 가능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요구하신 거는 지금 요청을 받아서 즉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사에 대해서는 제안부서인 기획예산과 심사 시 일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일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기획재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15쪽, 예산총칙 변경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세입·세출예산총액과 일시차입한도의 규모의 변경이 있으며, 제6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를 기정예산 대비 20억 원을 증액하여 12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책자 161쪽에서 162쪽까지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5126억 5629만 2000원 대비 483억 9879만 9000원이 늘어난 5610억 550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된 증액편성내역은 기획예산과의 각종 대외평가 인센티브에 따른 특별교부세 7970만 원 및 부동산교부세 가산분 11억 1910만 6000원, 가내시에 반영하지 못한 조정교부금 추가분 155억 3622만 4000원과 정부합동평가 인센티브에 따른 자치구 기타재원 재정수입 가산분 2521만 2000원이며, 재무과의 순세계잉여금 531억 5108만 5000원, 홍보정책과 및 세무1과의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970만 4000원입니다 한편 감액편성내역은 세무관리과에서 감편성한 공식가격 하락에 따른 재산세 감소분 215억 2223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책자 215쪽에서 217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29억 4938만 7000원 대비 225억 8257만 3000원이 늘어난 455억 3196만 원으로 98.4%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편성사유는 예비비 20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205억 1849만 4000원,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5350만 원 및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057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재정국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찬양 박상일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국장님, 제가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십사하고 부탁을 하나 해야겠습니다.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결산 세입·세출 잉여금 현황 비교표를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2018년부터 2023년 앞으로 2024년, 이렇게 쭉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입에 관한 얘기를 도표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입 추계가 과소하게 되어있다는 것은 예산편성의 기본이 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세입 예측도가 엉터리라는 얘기고, 집행부 스스로도 얼마나 세입추계나 재정운용을 허술하게 하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봐요. 그거를 저희들이 잘해 왔겠지만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정정희 위원 그걸 한눈에 보면 저희가 쉽게 여러분들을 파악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그럼 2018년도부터?

정정희 위원 예.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총괄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재정국 부서별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세부심사에 대해서는 안건별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예산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예산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찬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기획예산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영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은영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찬양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근 정책기획팀장입니니다.
(김정근 정책기획담당주사 인사)
이정애 예산팀장입니다.
(이정애 예산담당주사 인사)
백경희 창의경영팀장입니다.
(백경희 창의경영담당주사 인사)
임여진 법제통계팀장입니다.
(임여진 법제통계담당주사 인사)
기획재정국 국서무 양성민 주무관입니다.
(양성민 주무관 인사)
과서무 홍채원 주무관입니다.
(홍채원 주무관 인사)
기금담당 최창균 주무관입니다.
(최창균 주무관 인사)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11쪽, 기획예산과 세입예산 현액은 2778억 8079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2936억 4019만 572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항목별 세입현황 내역을 말씀드리면, 특별교부세 2억 1000만 원은 2022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평가 등 3개 분야에서 우수단체선정에 따른 인센티브로 교부받았으며, 자치단체 간 재정 형평성을 위한 부동산교부세로 335억 1457만 2620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2450억 6361만 4000원과 자동차분 면허세 폐지에 따른 자치구 세수감소분 보전 등 자치구 기타재원조정수입 18억 5200만 9100원을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았으며,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과의 차액은 내시차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예탁금원금회수수입인 130억 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원금회수 금액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2쪽부터 15쪽까지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 현액은 506억 4027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375억 9764만 6750원이며, 집행잔액은 130억 4263만 250원입니다. 세출결산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운영 계획의 체계적 관리 사업입니다. 당초 예산 현액은 1억 3192만 원이었으나, 인수위원회 지원 예산으로 472만 원의 전용과 민선8기 BI 제작으로 인한 1760만 원의 변경으로 2232만 원이 증액된 총 예산현액은 1억 5424만 원입니다. 이중에 1억 4037만 6290원을 지출하여 1386만 37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사유는 민선8기 인수위원회 지원금 및 성과관리지표 고도화 등에 따른 연구용역비 집행잔액과 낙찰차액 등입니다.
보조자료 15쪽과 17쪽, 주요시책 기획·조정 관리 사업입니다. 당초 예산현액은 7800만 원이었으나, 인수위원회 지원 및 민선8기 BI 제작을 위해 1232만 원의 변경 및 전용감액으로 총예산현액은 6568만 원입니다. 이 중 6370만 3800원 지출하여 197만 6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사유는 민선8기 구정의 안정적 안착을 위해 대외평가 미응모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보조자료 17, 18쪽, 지속가능발전 추진사업입니다. 당초 예산현액은 2638만 원이었으나, 민선8기 BI 제작을 위해 800만 원을 변경·감액하여 총 예산현액은 1838만 원입니다. 이중 500만 4350원을 지출하여 1337만 56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회의운영 축소 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9, 20쪽, 협업 북카페 관리 사업입니다. 당초 예산현액은 2491만 5000원이었으나, 민선8기 BI 제작을 위해 200만 원의 변경·감액하여 총 예산현액은 2291만 5000원입니다. 이중 2219만 2470원을 지출하였고, 72만 25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사유는 사무복무요원의 급여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20, 21쪽, 예산편성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8960만 원 중 7219만 3440원을 지출하였고, 1740만 65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사유는 인쇄물 집행잔액 및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미집행 잔액 등입니다.
보조자료 22쪽, 재정분석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267만 원 중 705만 2700원을 지출하였고, 561만 7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사유는 위원회 개최 축소에 따른 참석수당 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23쪽부터 26쪽, 창의행정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당초 예산현액은 1억 4193만 4000원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국제화여비 2000만 원을 소송비로 전용하여 감액하였고, 정부합동평가 인센티브 유공자 격려금으로 660만 원을 간주처리하여 총 예산현액은 1억 2853만 4000원입니다. 이 중 4699만 8270원을 지출하여 8153만 57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열정나눔 프로그램 운영 축소 및 연구동아리 워크숍 미추진과 제안우수 구민 시상 및 공무원 제안 포상금 집행잔액 등입니다.
보조자료 26, 27쪽. 시설관리공단 지원 사업입니다. 당초 예산현액은 5279만 원이었으나 추경 때 공단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여 용역비 5000만 원을 삭감하고, 자체 조직진단 실시를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예산현액 779만 원입니다. 이 중 323만 6800원을 지출하여 455만 3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자체 조직진단 실시를 위한 자문료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8쪽, 법규·조례관리 사업입니다. 당초 예산현액은 2488만 원이었으나 324만 4000원을 소송사무에 변경 감액하여 총 예산현액은 2163만 6000원입니다. 이 중 1977만 9990원을 지출하여 185만 60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사유는 자치법규 추록발간 낙찰차액,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미집행 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29, 30쪽, 소송사무 지원 사업입니다. 당초 예산현액은 2억 8377만 원이었으나 소송료 부족으로 2000만 원의 전용과 724만 4000원의 변경으로 총 예산현액은 3억 1101만 4000원입니다. 이 중 2억 9665만 3360원을 지출하여 1436만 6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사유는 배상금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1쪽, 수요자 중심의 통계조사 관리사업입니다. 당초 예산현액은 3660만 원이었으나 소송 수임료 부족으로 400만 원을 변경 감액하여 총 예산현액은 3260만 원입니다. 이 중 3014만 7300원을 지출하여 245만 2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사유는 사회조사 웹툰 제작 낙찰차액 등입니다.
다음은 32, 33쪽, 효율적 재원관리를 위한 예비비입니다. 예산액은 126억 7986만 7000원이며, 일반예비비 사용액은 20억 5318만 2000원이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사용액은 55억 5796만 원입니다.
다음은 33쪽부터 37쪽,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관공통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1억 7000만 원 중 4343만 60원을 지출하여 1억 2656만 99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사유는 비상근무의 감소 및 관외출장 감소 등 수요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부서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1억 3658만 4000원 중 5811만 920원을 지출하여 7847만 30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사유는 기본업무수행 급량비와 여비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37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367억 8876만 7000원 전액을 기금으로 전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페이지 기금결산보고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38쪽, 40쪽, 기금결산보고서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종 회계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 및 통합관리를 위해 2021년 신설된 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240억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379억 6838만 1053원이고, 사용액은 130억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89억 6838만 1053원입니다.
보조자료 41쪽, 성과보고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기획·조정 및 효율적 재정 운용으로 지속가능한 구정 실현이라는 정책사업 목표에 따라 4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업무를 추진한 결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제안에 대한 관심 감소 및 단순 건의나 민원성 제안의 증가로 구정발전 아이디어 발굴 1개 성과지표는 목표를 미달성하였으나 나머지 3개 성과지표는 100% 이상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자료 42쪽, 예산의 전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수위원회 지원을 위한 472만 원과 소송수임료 부족으로 5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찬양 조은영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 위원 과장님, 19쪽 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 북카페를 열어놨나요?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네, 저희가 직원들을 위한 이용 공간이기도 하고 회의할 때도 이용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정장훈 위원 구청 안에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구청 안에 있습니다.

정장훈 위원 몇 층에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5층에 있습니다.

정장훈 위원 5층에?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네, 네.

정장훈 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을 위한 소위 말하는 카페를 만들었다 이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카페라고 하는 게 저희가 일상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직원들의 휴식공간이면서 회의 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정장훈 위원 그럼 몇 평 정도 되는 거야?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정장훈 위원 대략?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한 46㎡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장훈 위원 46㎡면 한 15평, 14평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장훈 위원 14평이면 이거보다 한 3분의2?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이 공간보다도 작은 것 같습니다.

정장훈 위원 근데 그 예산을 2억 2000, 2억 2915만 원 정도 예산현액인데.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이게 사회복무요원의 보상금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장훈 위원 사회복무요원 급여가 들어가 있구나?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예.

정장훈 위원 그러면 사회복무요원이 거기서 상주를 해서 근무를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저희 과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이 저희 과 업무랑 거기 북카페에 상주하고 있으면서 저희가 거기에서 도서나 이런 것도 빌려주기도 하고 직원들....

정장훈 위원 왜 그런, 이걸 못 봐서 그랬었는데, 그래서 그렇구나. 아니 공무원들이 북카페를 열어가지고 2억 2000 정도, 아니 2200 정도 들어가는 돈을 이렇게 쓴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질문을 했던 건데, 거기에 상주하는 사회복무요원 급여가 포함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예.

정정희 위원 그러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희 위원 홍재희 위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19페이지에서 조금 여쭤볼 부분이 있어서요. 사회복무요원 급여 집행잔액이 72만 960원 돼 있다고 집행잔액이 내역이 나와 있는데 사회복무요원은 항상 매달 급여가 정해져 있을 텐데 잔액이 발생되는 사유는 어떻게 될까요?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이게 이제 피복비도 같이 있고 급여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딱 맞춰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지는 못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홍재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입니다. 소송사무 지원비라고 해가지고 3억 1100만 원 예산현액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현재 소송 중인 사항이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저희 과 소송이 아니라 강서구 전체에 대한....

홍재희 위원 타 부서에 대한 소송비용을 기획예산과에서 집행을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네, 저희가 이제 고문변호사를 저희 과에 되어 있기 때문에 소송에 따른 수임료나 이런 거는 저희 과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홍재희 위원 예를 들면 도시관리국의 도로과 같은 경우 사유지 보상으로 인한 그런 소송 같은 것도 다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소송수임료 같은 거를 다 집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예. 변호사, 저희가 고문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그분한테 지원되는 부분은 사례금이나 소송착수금이나 이런 거는 저희 과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홍재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홍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과장님, 제가 어찌 됐든 결산이니까 공단의 결산을 또 안 물어볼 수가 없어요. 우리 공단의 결산은 자금, 공단의 유휴자금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어요? 공단이 쓰고 남은 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결산했을 때 기획예산과로 다 들어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반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구청으로 다 수령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네.

정정희 위원 대행사업비?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네.

정정희 위원 자본금, 다 들어와요? 그럼 구금고 통장도 다 관리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아니, 통장을 관리하고 있지는 않고요.

정정희 위원 통장은 봐요, 그럼? 그럼 다시 말할게요. 결산할 때는 유휴자금이라든가 자본금이라든가 다 반납하면 공단에 저기는 자본금이 0으로 되어야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제가 그것까지는....

정정희 위원 그럼 뭘 봐요? 뭘 보고 결산을 하고.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저희가 대행사업비가 지금 부서별로 이렇게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결산도 부서별로 다 이렇게 해서 남은 금액은 다 그쪽으로 부서, 대행하는 부서에서 다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결산을 저희 과에서 이렇게 전부 다 하는 게 아니라 대행부서에서 예산도 편성이 되지만 그 결산 부분도 대행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그 부서에서 이제 받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허점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타 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한테 여쭤봤더니 이사장님이 문화체육과는 문화체육과에 결산할 때 와서 보고를 한답니다. 아까 각 부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산보고까지 다 마친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에도 이제 시설공단대행사업하는 게 있으니까 결산서의 문화체육과의 대행사업도 문화체육과에 있고, 주차관리과는 또 주차관리과 거기에 있고, 이제 행정지원과는 이렇게 다 사실은 그렇게 다 예산이나 이런 거는 부서에서 하고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거는 사실 인력 이렇게 이제 조정하는 이런 부분만 해서....

정정희 위원 그러니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변해야 됩니다. 의회도 아까 말한 5개 과인가 연결이 돼 있을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이. 그 부서에 다 공단이사장이 입회하에 보고를 하게끔 해야 돼요. 총괄하는 데가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그렇다고....

정정희 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는 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지적하는 게 횡령이 어마무시하고, 근데 이거에 책임지는 사람은 거의 아무도 없고 그냥 주의·경고로 떨어지면 매 뭐야, 저기 뭐야 지도 감독을 해도 변하지가 않는다고요. 종합감사 3년 만에 하는 것 결과를 보니 어마무시한데도 주의·경고를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공단의 직원들이 뭘 일을 하겠어요? 큰 일을 저질러도 주의·경고인데. 아까 말한 개인 주식회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뭐야? 직원들은 근평 잘 받는 것, 성과 잘 받는 것. 그래야지 보너스를 많이 타니까. 그런데 일할 맛이 안 나죠. 근데 저는 기획예산과가 총괄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을 한눈에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각 부서마다 공단에 대해서 물어봐야 돼. 지금 현재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결산은 이 재무제표에도 통장이 들어있어요, 통장. 쓰고 남은 통장들이 여기에 붙여 있어요, 통장 사본이. 이것을 누가 보느냐 이거지,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돈의 잔고가 얼마고 자본금이 어떻게 온전하게 있는지에 대해서는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누가 봐요? 우리 과장님 지금 결산서 처음 봤다고 하지만 너무 당황스러워. 결산서에는 이렇게 잔액잔고증명서 붙어 있고요, 2023년 1월이나 2월에 결산 마지막 한 것까지 여기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게 결산서예요. 그렇죠? 근데 돈은, 돈은 다 내려보내주는데 마지막 점검하는 것이 없다? 저는 너무 허술하다고 봐지거든요. 우리 공단에 대해서는 앞으로 체계가 많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보겠어요. 결산서를 깔아놓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이 결산서 프린트 한 것도 잘 글씨가 보이지도 않아요. 이걸 어떻게 형식적으로 아마 의회에 결산서 갖다 준 것 처음일 거예요. 예산서도 내가 가져오라고 계속해서 예산서도 가져온 거고, 그다음에 예산서도 거의 늦게 가져와서 우리 본예산서 들어올 때 같이 따라 들어오라고 했더니 거의 맞추려고 애를 써도 그래도 늦게 들어와요. 그런데 결산서는 우리 결산을 해도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전화해서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져온 거예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런 거는 구청 어디에선가 누군가는 총괄적으로 하는 데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앞으로 의회는 더더욱 책임감 있게 각 과마다 다 불러서 보고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한 잔고정리, 잔고통장을 어떻게 보고 예산을 편성해서 190억인지 195억이든 내려보내주고 그다음에 예산해서 불용액이 몇 프로, 85%밖에 안 썼다, 89% 안 썼다, 썼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누구한테 물어볼 데가 없어요. 누구한테 책임지고 해야 될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행정재무나 미래복지나 도시는 다 위원회마다 시설관리공단이 들어가 줘야겠네요. 그래야 보고를 받죠. 그렇지 않나요? 안 그러면 어디서 누구한테 이거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난 누구한테 이 답변을 들어야 돼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공단. 직원이 몇 명이에요, 직원이? 주민들을 위해서 만든 서비스 공단이 이렇게 방만하게, 그다음에 여기 의회에서도 결산을 하는데 누구도 답변이 없다면, 누구도 속 시원하게 답변이 없는데 어떻게 결산을 합니까? 그다음에 본예산에 돈을 또 내려보내 줍니까? 깨진 독에 물 붓기지. 책임질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게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정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한 게 어찌 됐든 일리가 있다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구청, 구에서 집행부에서 시설관리공단에 교부되는 금액이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190억.

위원장 고찬양 190억. 그러면 190억이라는 우리 구민의 혈세가 어찌 됐든 교부가 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어찌 됐든 여태까지 그래왔든 안 그래왔든 그렇게 이제 컨트롤타워가 없다라는 것은 저는 대단히 어쨌든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백날 우리가 이렇게 상임위에서, 위원회에서 이렇게 말을 해봤자 이렇게 변하지 않으면 그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됐든 우리 기획재정국장님께서도 오늘 나오신 이유가 이런 방안들을 한번 책임지고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정정희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의 개선사항이라든가 지적사항이나 고견을 많이 주셨고요. 저도 사실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 그러면 기획재정국이 관장하고, 감사할 부분이, 점검할 부분이 어디냐는 부분에 저 스스로도 생각해 보면 모호한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걸 사실 많이 들고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해서 저희가 만약에 미래복지위원회에서 기획재정국장을 부른다고 해서 안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소관 국을 나눠놔서 상임위가 운영하지만, 미래복지국에서 기획재정국을 보고를 받겠다고 하면 가서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설명 드리고, 이런 절차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단지, 상임위를 따로 둬서 그런 부분인 거지.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시설공단이 과거에는 위원회별로 나눠서 하다가 합쳐서 지금 하나의 상임위에서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상으로 보면 저도 자신이 없듯이 저한테 재활용선별장을 물으면 제가 정확히 알겠습니까, 사실? 인원이 몇 명 정도는 알거고 예산이 얼마정도인진 알지만 그 속속들이 어느 물품이 필요하고 어느 장비가 필요한지까지는 속속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아마 시스템에서 한번 의회도 그렇고, 저희 집행부도 그렇고, 그걸 한번 고민할 필요는 있었다는 걸 평상시에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과연 과거의 시스템으로 또다시 돌아가는 부분인데 그것도 맞는 거냐는 한번 고민을 많이 할 필요가 있고, 촘촘하게 보려고 한다면 정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방법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촘촘히 봐야 한다고 하면.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제가 확답은 드릴 수 없지만, 저도 평상시에 생각을 하고 있지만 좀 촘촘히 보기 위해서는 각 위원회에서 각 과가 있다면 꼭 부장을 부를 수도 있고, 상임이사를 부를 수도 있고, 어떤 형태든 간에 그 과가 감사를 받고, 결산을 하고 할 때 같이 배석을 해서 과장한테 질문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답변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하면 더 세밀하게 공단에 대한 사전에 감사도 할 수 있는 기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부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심사숙고해서 고민을 해주시면 저희 집행부도 지금 생각한 거 전달을 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국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질의를 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뭔가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을 안 내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다음 주 금요일 계수조정 전까지 방금 주신 말씀들을 문서화하시든지, 아니면 부구청장께 보고를 하셔가지고 어쨌든 그런 방안을 갖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 방안가지고 또 의회에서 논의를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권한대행께 보고 드려서 방안을 한번 최적 안이라도 한번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6월부로 코로나 엔데믹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예산과 결산을 보면 집행잔액 사유가 대부분 코로나19로 인해서 남은 것들이 많아요. 내년에, 올해죠. 올해는 앞으로 그런 이유를 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본 위원장이 생각을 했을 때 내년에도 그런 이유를 댈 거 같아요. 올해 5월 달까지는 어찌 됐든 코로나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조금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기획재정국이, 그리고 기획예산과가 컨트롤타워가 돼서 어쨌든 다른 과들을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조은영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변경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1조 3060억 6774만 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을 391억 8203만 2000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제6조 예비비 항목의 일반예비비를 120억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2386억 1834만 7000원보다 167억 6024만 2000원이 증가된 2553억 7858만 9000원으로 7.02%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증액 편성 내용으로는 특별교부세로 2022년 하반기 재정집행평가와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인센티브로 7970만 원을 교부받았고, 부동산교부세로 종합부동산세 결산에 따른 추가 가산분 11억 1910만 6000원,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수입으로 가내시액 미반영분 155억 3622만 4000원, 자치구 기타재원조정수입으로 정부합동평가 인센티브 252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4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79억 5368만 2000원 대비 225억 1849만 4000원 증가된 404억 7217만 5000원으로 당초보다 125.4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 편성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로 상반기에 염창공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판결금 집행 및 보궐선거 준비로 41억 정도 집행하여 불가피하게 일반예비비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205억 1849만 4000원을 예탁하였습니다. 이는 추경재원인 ′22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이번 추경세출예산에 447억 9552만 4000원을 반영하고 남은 잉여재원으로써 향후 구재정 운용의 유용성을 확보하고자 기금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찬양 조은영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과장님, 혹시 우리 기획재정국에서 지방보조사업을 하잖아요? 국별로 다, 지방보조사업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예.

정정희 위원 그죠? 성과평가를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성과평가는 부서에서 하는 걸로.

정정희 위원 부서 팀장, 주임이, 담당이 하죠?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예. 부서에서 평가하고 그다음에 보조금심의에서 그거가지고 심의위원들이랑 또.

정정희 위원 그 심의를 열어요?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예.

정정희 위원 거기에 그럼 어떻게 성과가 나오면 매우 우수하다 그러면 우수, 보통, 미흡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평가해요?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아마 성과가 안 좋은 거는 다음연도 보조금 할 때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럼 행안부에 올려요, 이것도? 안 올리고 그냥 우리 자체에서 성과가 안 좋으면 예산을 삭감해요?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행안부에 올리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우리 지금 현재 ′22년도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23년도는 지금 현재 보조사업이 많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심의한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앞으로 심의도 할 거고. 매년 한 번 해요?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아니요, 있을 때마다 추경할 때도 이번에도……

정정희 위원 심의하고?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예, 그전에 본예산할 때도 심의해서……

정정희 위원 본예산할 때는 당연히 해야겠죠. 그래서 편성을 하고.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예.

정정희 위원 그랬을 때 미흡해서, 쉽게 말하면 매우 미흡해서 보조금을 삭감한 게 있어요? 많아요?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삭감한 부분도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있어요? 내용들이?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예,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이 사업이 또 잘 안되고 하면 부서에서도 삭감해서 올라오기도 하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참고해서 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청장이 바뀌고 안 바뀌고를 그거는 상관없이 하는 건 맞겠죠, 보조사업은?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예.

정정희 위원 그러면 ′22년도에 아마 편성을 해서 마감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예.

정정희 위원 집행결산이 나왔을 거예요. 그 내용을 우리 자료 좀 주세요. 여기 깔아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네,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래야 ′23년도도 비교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2023년도 결산도, 아니면 본예산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했는지를,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예.

정정희 위원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 위원 종합부동산세 결산 현황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가산금이 11억 1910만 6000원이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이뤄진 거죠?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이거는 행안부에서 부동산세 결산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저희한테 내려 보내주는 금액입니다.

정장훈 위원 종합부동산세가 국세라는 건 다 알아요. 아는데, 이거를 담당하는 과장님이 누구냐 그랬더니 아까 세무과장 이쪽에 앉으신 분이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동산교부세는 국세에 해당이 되고요, 국세를 받아서 이거를 전액 자치단체에 나눠주는 돈입니다. 국세를 받아 가긴 하지만 전액 나눠주기는 하고요. 근데 그해연도에 걷으면 그다음에 또 결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는 돈입니다. 국세이긴 한데, 국가에서 쓰는 게 아니라 그 재원 자체를 전부 자치단체에 넘겨주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서울시는 교부세는 받지 않는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는 교부세는 안 받지 않습니까? 서울시로부터 조정교부금을 받는 단체인 거지, 그래서 부동산교부세는 그런 성격의 돈인 겁니다. 그래서 결산이 이루어져서 추가로 더 거둬서 나눠준 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국세라고 해서 국가에서 쓰는 돈이 아니라 그거를 과거에 고가의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추가로 더 걷어서 가져가서 다시 나눠주는 거죠. 그런데 서울시는 가져간 만큼 못 돌려받는 형태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강남이라든지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지방 같은 데는 부동산교부세를 내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받아 간 돈은 많은 거죠. 지역균형발전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교부세는.

정장훈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국세로 들어온 돈을 일부 받는다라는 게 기획예산과에서 이 돈을, 받은 돈의 증감 표시를 기획예산과에 했다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정장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저도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요. 이게 지금 그러면 교부금 형태로 일정금액으로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각 자치구마다 다르게 비율이 돼서 받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아마 이거는 산정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우리가 어느 정도 비율은 받겠다, 그러면 예측이 가능한가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측 불가능합니다.

한상욱 위원 전혀 예측 불가능한가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저희가 서울시로 받는 조정교부금도 일정 강남이나 몇 개 구청을 제외하곤 산식이 있어서 그 산식에 의해서 계산이 돼서 매년 들쑥날쑥하긴 하거든요. 물론 저희 구가 많이 받는 구청에 해당되지만, 이 부동산교부세도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재정 여건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를 따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럼 만약에 우리가 타 구보다 강서구 전체 면적이 많으면 금액이 타 구보다 많을 수는 있겠네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그 산출하는 기준되는 이런 거는 다양하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산하는 방식은 인구수, 행정구역 면적, 노인인구 수 등등 여러 개 산출하는 방식이 있는 걸로 아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몰라서 여기서 답변은 못 드릴 거 같고요.

한상욱 위원 이 부동산교부세 매년 그러면 우리가 받는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그렇습니다. 많이는 아니지만.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은요, 이게 어떤 형태의 교부금인가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이거는 서울시에 보통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22.6%를 떼어서 자치구에 나눠주는 돈이에요. 그 돈의 전체 금액의 10%는 흔히 말하는 특교라고 해서 매년 신청해서 받는 거고요, 90%는 구별로 아까 말씀드린 기준되는 수요로 산정을 해서 90%의 돈을 나눠서 저희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이 금액도 여기에 155억이라는 금액도, 우리가 신청한 금액이 아니고 시에서?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그렇죠, 산정한 식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한상욱 위원 산정해서?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그래서 만약에 재정 여건이 좋으면 당연히 저희는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되는 거죠. 그래서 경기가 좋을 때냐, 침체될 때냐에 따라서 등락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래서 대략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들은 좀 예측 가능은 하겠네요? 이런 것들은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많이 차이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마곡때문에 재산세, 구세가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기준인 수입액 자체가 올라가면 그게 좀 내려갈 수는 있죠. 그런데 그 올라간 만큼 확 내려가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럼 이게 원래 재원 마련은 어디서 마련이 되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시세 중에 22.6%를 조정교부금 재원으로 남겨놓는 겁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지방세 중에서?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22.6%를 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럼 그 22.6%를 각 25개 자치구에서 분할해서 가져가는 거네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그런데 산식은 별도로 되어 있고요. 과거에는 제가 알기로는 취득세의 50%를 해가지고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많이 받고, 부동산 경기가 낮을 때는 적게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조례를 개정해서 보통세면 전체 시세 중에서 22.6%가 변동이 크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변동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순수 우리 지방세는 솔직히 자동차세 밖에 우리가 가진 게 없잖아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한상욱 위원 나머지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취득세, 면허세 이런 것들은 다 시로 갔다가 우리가 다시 받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저희 세무2과에서 고지하고 한 게 다 시로 가는 형태에서 가는 거죠.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구 기타재원조정수입은 2022년도 정부합동평가에 대한 인센티브 사용인 거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합동평가에서 우수구로 했기 때문에 인센티브 받은 금액입니다.

한상욱 위원 그럼 평가를 하는 항목은 굉장히 많잖아요. 다양한, 평가 분야가 굉장히 많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예.

한상욱 위원 하게 되면 지방자치행정 분야, 일자리평가 분야, 이런 평가 분야가 많잖아요. 그럼 평가별로 다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아니, 이거는 정부합동평가 인센티브만 포함되어있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아니고요.

한상욱 위원 정부합동평가에 한 것만?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예.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희 위원 과장님, 금방 설명하실 때 보궐선거비용 41억 원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 있으시죠?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예.

홍재희 위원 혹시 제 기억이 맞다면 세출예산에서 편성내역에 예비비로 20억 원 편성해 놓으신 게 보궐선거비용 41억 원에 의한 예비비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걸 채워 넣기 위해 다시 20억 원을 편성한 게 맞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예.

홍재희 위원 그럼 혹시 우리 보궐선거비용 관련된 내용은 예비비로 지출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보고가 안 된 건가요? 그 기록을 볼 수 있을까 기대를 했는데.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선거에 예비비 그 금액이, 그거는 사실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홍재희 위원 자치행정과 소관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예.

홍재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홍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 위원 궁금한 게 있는데, 지났지만 북카페 언제부터 만들어진 거죠?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그게 저번에 한번 정정희 위원님이 저번 상임위 때 말씀하셔가지고 봤더니 한 6년 정도 된 거 같더라고요, 그게, 생긴 지가.

정장훈 위원 그럼 그때부터 사회복무요원이 계속? 돌아가면서 했겠지만, 전역을 하고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장훈 위원 그러면 채용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사회복무요원은 안전과에서 받아서 배치를 해주거든요, 부서별로.

정장훈 위원 그럼 2명이 교대근무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지금은 1명이 있습니다.

정장훈 위원 1명이요?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예.

정장훈 위원 그러면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 이렇게 1명이요?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네, 네. 근데 꼭 그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사무실에 또 일이 있으면 저희 업무도 하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장훈 위원 그 일만 한다면 진짜 그거는 대통령 빽이라도 그거는 힘든 빽인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조은영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34쪽, 3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금은 각종 회계 및 기구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회계 간 또는 기금 간에 상호 융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정 운용 효율성과 안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3년도 말 조성액은 지난해 대비 10억 3892만 5000원이 증가된 500억 730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36쪽부터 38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기정액 대비 228억 2017만 9000원이 증가한 723억 230만 6000원입니다. 항목별 내용을 보면 예치금회수는 기정액과 같은 489억 6838만 1원이고, 예수금은 기정액 대비 218억 8600만 1000원이 증가하였고, 이자수입은 기정액 대비 9억 3417만 8000원이 증가한 14억 4792만 4000원입니다. 지출계획도 항목별로 보면 예치금이 기정액 대비 228억 2017만 9000원이 증액된 500억 730만 6000원으로, 기금의 지출계획은 723억 230만 6000원입니다.
39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40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찬양 조은영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정책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찬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홍보정책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준오 홍보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안녕하십니까? 홍보정책과장 마준오입니다. 강서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찬양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정책과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준 언론지원팀장입니다.
(정영준 언론지원담당주사 인사)
구재경 홍보기획팀장입니다.
(구재경 홍보기획담당주사 인사)
이선 영상정보팀장입니다.
(이선 영상정보담당주사 인사)
김주희 서무담당입니다.
(김주희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홍보정책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조자료 43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억 1783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1억 1506만 7690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수강료로 기타사용료수입 525만 7590원과 구정신문 광고 운영에 따른 광고료로 기타수수료 수입 5467만 3750원이며, 청년홍보미디어 제작전문가 운영사업비로 시비보조금을 5284만 5000원을 교부받았으며, 2021년 청년영상 크리에이터 운영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29만 1350원을 보전수입으로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44쪽,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정책과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18억 3254만 원이며, 지출액은 16억 3651만 449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 556만 5780원을 제외한 1억 9045만 97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89.3%입니다.
먼저 구정홍보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7억 1343만 6000원이며, 집행액은 15억 6977만 6990원으로 보조금 반납금 556만 578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1억 3809만 323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문 및 간행물 등 구독 사업비는 예산현액 7억 9516만 8000원으로 통반장 일간신문 구독 지원과 광역·지역신문, 부서모니터링 신문 등에 7억 5936만 94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579만 8600원입니다. 잔액발생 사유는 통·반장 결원 등으로 인한 신문구독료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언론홍보추진 사업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684만 7000원으로 구정홍보 광고료 등에 9906만 813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77만 8870원입니다. 잔액발생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미개최에 따른 광고료 지출잔액 및 사회복무요원 신규배치로 인한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구정홍보지 발행 및 홍보활동 사업비로 예산현액 3억 8361만 원으로 강서까치뉴스, 강서꿈동산점자신문 제작비 등에 3억 2731만 44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5629만 5580원으로 강서까치뉴스 제작 인쇄 연간 단가계약 시 제한적 최저가 낙찰에 따른 잔액발생과 구정신문 우편요금 지출잔액입니다.
보조자료 48쪽입니다. 명예기자 운영사업비는 예산현액 1269만 원으로 구정신문 명예기자 원고료와 홍보모델 활동비 등의 926만 55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42만 4500원으로, 구민 홍보모델을 대신하여 콘텐츠 소스 활용으로 인한 지출잔액입니다.
SNS 구정홍보 활성화 사업비로 예산현액은 7347만 원으로 카드뉴스 등 홍보콘텐츠 기획·제작비 등에 6271만 648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75만 3520원입니다. 잔액발생 사유는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 발송 잔액 및 상반기 지방선거로 인한 SNS 이벤트 미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디지털 홍보사업으로, i강서TV 운영 사업비는 예산현액 1억 8995만 8000원으로, 뉴스 및 콘텐츠 제작 구매와 영상장비 유지보수 등에 1억 7144만 31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851만 4890원으로, 잔액발생 사유는 영상장비 수선유지비 지출잔액 발생과 강서 영상크리에이터 참여자 제작지원비 집행잔액입니다.
보조자료 52쪽, 전액 시비로 운영되는 청년홍보미디어 제작전문가 운영사업은 영상미디어 분야 취업희망 청년들에게 영상물 제작 참여와 실무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직업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5284만 5000원을 교부받아 4727만 922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발생 사유는 참여자 중도퇴직으로 인한 인건비 미집행액 556만 5780원입니다.
다음은 강서영상미디어센터 운영사업비로 예산현액은 8936만 8000원으로 8678만 6570원을 집행하였으며, 258만 14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 사유는 사무관리비와 교육강사료 집행잔액 및 장비구입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지역영상문화 활성화 운영사업비는 예산현액은 948만 원으로 653만 4160원을 집행하였으며, 294만 58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 사유는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상영지원 공모사업 선정으로 지원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예산절감을 하였고 그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보조자료 56쪽,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억 1657만 6000원으로 6420만 9990원을 집행하였으며, 5236만 60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 사유는 홍보정책과 직원 여비·급량비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반환금입니다. 2021년 청년 영상 크리에이터 운영사업 시비보조금 잔액 반환금 252만 75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조자료 58쪽, 성과보고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정책과는 정책목표인 뉴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홍보행정 구현을 위해 언론보도 실적 등 3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으며, 3개의 지표 중 달성 1건, 미달성 2건입니다. 실적 저하 요인은 상반기 지방선거로 인한 구청장 대외활동 감소로 언론매체 보도실적이 다소 감소한 5075건을 보도하여 99%를 달성하였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비대면교육을 대면으로 전환 버스킹, 라이브 등 오프라인 행사 증가로 인한 업무흐름의 변화로 관련 영상 콘텐츠 제작 실적이 다소 감소하여 목표 760건 대비 콘텐츠 제작 729건으로 96%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언론보도 주요 콘텐츠 발굴 및 포토뉴스 활성화와 함께 구민소통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함으로써 성과지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정책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찬양 마준오 홍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과장님, 홍보정책과에 세외수입이 뭔가요? 세외수입.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세외수입은 2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기타사용료하고 또 하나는 기타수수료에 해당되는 데요.

정정희 위원 기타사용료, 기타수수료, 사용료는 뭘 말하는 거예요?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사용료는 구민회관 대관료, 공유재산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13만 원 정도 수입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수강료로 512만 7000원 정도의 세외수입이 있었습니다. 기타수수료는 우리 까치뉴스를 발간을 하면 맨 뒷면에 광고를 싣는데 그 광고수입이 5400만 원 정도 수입이 있었습니다.

정정희 위원 까치뉴스 얘기하니까요, 까치뉴스의 광고가 굉장히 인기가 좋은가 봐요. 서로 하려고 하는데 지금 세외수입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더 낮아요. 왜 그렇게 잡으셨을까? 어떤 게 안 들어왔을까요?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당초에 까치뉴스 광고료를 6000만 원을 잡았었는데요. 저희가 작년도 9월 까치뉴스 9월호로부터 18만 2000부에서 16만 부로 부수가 줄었거든요. 거기에 따른 광고수입이 조금 적게 들어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로는 맨 뒤 페이지에 광고를 지금은 싣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페이지 하단에 5개 면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었기 때문에 광고게재 건수가 20건에서 24건 들어가던 게 지금은 3단으로 4개씩 실으면 12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광고 숫자가 좀 줄었고요. 그다음에 면수가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줄었습니다.

정정희 위원 청장님 홍보를 더 많이 하기 위해서 광고료가 좀 많이 줄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렇죠?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저도 신문쟁이를 해서 그게 눈에 선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홍보미디어 시비로 하셨는데 참여자가 2명이었네요?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네, 2명 들어왔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근데 왜 중도에 퇴직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이제 청년홍보미디어 제작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 서울시 뉴딜 일자리 정책으로 각 자치구별로 2명씩 이렇게 모집을 해서 교육 일자리를 부여하는 사업이 있는데 거기서 배우면서 일자리, 저희 홍보영상팀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그분들이 실제로 이제 취직을 했기 때문에 여기를 관두고 그리로 들어간 겁니다.

정정희 위원 취업을 해서?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예.

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잘 된 일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직원교육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직원교육 강사료가 790만 원을 집행하셨어요. 그렇죠?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네.

정정희 위원 직원교육 강사료, 직원은 어떤 직원? 미디어센터 직원인가요?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저희가 이제 미디어센터 직원을 교육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 구청 직원들 중에 언어스피치교육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직원들을 상대로 교육받을 사람을 모집해서 별도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거 구청 직원들 교육이에요?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네,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그 밑에 공무원 채용 심사위원 수당 지급이 영상 미디어하고 뭔 상관이 있을까요?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작년 초 2월 달에 영상미디어센터 영상전문가 직원 2명을 채용했거든요. 그 2명 채용할 때 면접비로 사용한 금액이, 들어간 금액이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면접심사위원한테 지급한, 면접 위원이 몇 명인데요?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정정희 위원 원래 이렇게 지급하나요? 항상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외부면접인 경우에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항상 그렇게 심사위원들한테 면접비를 줬어요?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예, 보통 5명 정도 면접심사위원으로 책정이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다음에 거기 뒷장에 보니까 또 미디어교육 강사료 해서 2352만 원을 썼어요. 이거는 또 어떤 교육인가요?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저희가 이제 미디어교육 강사료 해가지고 작년에 전체 금액이 얼마냐 그러면 3500만 원 편성을 했었거든요. 그 3500 편성한 것 중에 영상미디어센터 안에서 외부 일반인들 교육하는 게 대부분이고요, 그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직원 교육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강사료가 별도로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이 강사료는 책정되어 있는 프로그램 내용 안에 들어 있는 강사료예요?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네,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매년 이 강사료가 고정으로는 아니겠네요? 좀 더 늘 수도 있겠네요?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뉴미디어지원센터, 그러니까 방화동 뉴미디어지원센터가 설립되어서, 건립되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게 되면 강사료가 더 지급할 것을 작년도에 예상을 해서 33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올해는 조금 더 많이 편성을 했는데 이번에 공사완료하고 프로그램 7월부터 시작을 하면 하반기부터는 아마 프로그램 강사료 비용으로 더 집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정희 위원 내용이 좀 정말 미디어교육을 강사료 예산을 집행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용이 좀 남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원하는 것도 교육이 될 수 있게끔 필요한 교육의 요소요소에 프로그램이 돌아갈 수 있게, 그냥 못으로 이렇게 어떤 것을 딱 규정해 놓지 마시고요, 프로그램이 그때그때 필요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요. 시대에 맞게 변화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좀 조정해 주시고 강사료에 대한 얘기고요. 그다음에 어찌 됐든 이번에 뉴미디어로 조례도 개정되고 그다음에 방화동도 신설하시고, 할 일이 많습니다. 그렇죠?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예.

정정희 위원 규모있게, 그다음에 영상에 대한 기계는 참 뭐랄까, 잘 사야 본전이고, 미래를 보고 사셔야 되고요. 그래서 심도 있게 잘 검토하셔서 장비구입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예,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 위원 마준오 홍보정책과장님.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예.

정장훈 위원 영화인문학교육 강사료가 우리 구비로 나가는데 1회에 128만 원씩 나가는 겁니까? 4회에 384만 원이니까, 아니구나, 잘못 계산했어요. 3회로 나눴구나. 90여만 원 들어간 거구나, 4×9=36, 맞죠?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예.

정장훈 위원 그런데 그 영화인문학교육 강사가 유명강사인가요?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보통 영화인문학 강사는 이제 외부 초청 교수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데요, 대면교육이 아닌 비대면교육으로 인원수가 조금 인터넷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정장훈 위원 그러면 비용이 더 쌀 텐데? 현장에 와서 하려고 그러면 교통수단도 이용해야 되고, 시간도 뺐기고 그러지만 비대면으로 하고 인터넷으로 하면 자기 편한 시간에 맞춰서 제작해가지고 하는 건데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구비를 써야 되나요?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영화인문학교육의 경우에는 저희가 전미연이라고 해가지고 전공미디어센터연합회에서 공모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저희가 작년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비로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걸 전액 강사료로 썼거든요. 그 300만 원에 해당하는 것만큼 해당하는 강사의 퀄리티가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만큼 구민들의 미래역량 강화에 도움이 됐다라고 사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과하다는 생각은 있지만, 그래도 그만큼에 해당하는……

정장훈 위원 그래서 현직에 있는 사람보다는 퇴직을 해가지고 유명교수들도 많아요. 찾아보면, 강서구에도.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좀 본인도 여가시간을 활용해 가지고 이런 강의도 하고, 교육비용도 좀 저렴하게 하고, 그런 걸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정책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홍보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준오 홍보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안녕하십니까? 홍보정책과장 마준오입니다.
지금부터 홍보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61쪽과 216쪽, 사업설명서 153쪽에서 15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161쪽, 홍보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액 8370만 원 대비 556만 6000원이 증액된 8926만 6000원으로 증액사유는 2022년 뉴딜일자리사업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216쪽과 사업설명서 153쪽에서 15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22억 9145만 3000원 대비 5940만 원이 증액된 23억 508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1인미디어실 공간조성 인테리어비용과 전기공사비용 등으로 시설비 4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뉴미디어지원센터 및 미디어 콘텐츠 진행 행사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뉴미디어지원센터 개소 및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증가로 200만 원, 행사 개최 시 참여자 급량비 지원 등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뉴딜일자리 청년 홍보 미디어 제작 전문가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등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찬양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 뉴미디어지원센터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정희 위원님, 정장훈 위원님, 한상욱 위원님, 김현진 위원님, 홍재희 위원님, 우리 강서구 뉴미디어센터가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내실 있는 미디어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홍보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찬양 마준오 홍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 위원 155쪽 보면 2022년도 뉴딜일자리사업(청년 홍보 미디어 제작 전문가 운영) 시비인데 이거를 왜 반환하게 된 건가요?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보조금으로 작년도에 쓰고 남은 보조금 잔액을 올해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반납을 하려면 세입예산을 편성……

정장훈 위원 왜 쓰질 않고.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뉴딜일자리사업, 청년뉴딜일자리사업 2명을 채용을 했는데요. 2명이 1개월 반 정도 남기고 사실상 취직을 했습니다. 취직을 하고 그만두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만약 퇴직을 안 했으면 이 돈 다 썼을 겁니다.

정장훈 위원 그러니까 계속 일자리를 했으면 되는데 도중에 그만뒀기 때문에?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예.

정장훈 위원 그럼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추경의 목적이 방화동뉴미디어지원센터 개소와 관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추가공간의 조성을 위해서 그리고 뉴미디어지원센터 개소식을 위해서 5000만 원이 넘는 추경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당초 예산이 부족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고, 또 시급히 추경예산이 편성돼야 할 필요성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당초에 저희가 작년도 10월 달에 뉴미디어지원센터 건립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1월에 일자리정책과하고 장애인복지과 부서장들하고 기획재정국장실에서 담당 부서장 회의를 거친 다음에 3월에 공간조성계획을 수립을 하였거든요. 당초에 계획은 방화동에 있는 벽산블루밍아파트 2층 사회적기업 통합복지센터 일부를, 유휴공간으로 남아있는 일부를 저희가 거기만 뉴미디어센터를 조성을 할 계획이었는데 3월에 저희가 확인을 해 본 결과 작년 7월 말 일자로 사회적기업이 한 곳이 퇴실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올 4월 14일 자로 퇴실한 기업이 또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두 곳이 지금 남아있는데요, 나머지는 세 곳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7월에 한 군데가 나가기로 되어 있고, 10월에 또 한 군데가 나가고, 12월 중순에 마지막으로 한 군데가 나가는 시점이 됐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쓰고 있는, 5개 기업이 쓰고 있는 장소를 차라리 뉴미디어지원센터 1인미디어실로 공간을 확충을 하면 당초에 계획은 하지 않았지만, 작년도에. 방화동과 가양동에 있는 취약계층이나, 또는 미디어교육을 원하시는 구민들을 위해서 공간을 조성을 추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해서 그거를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본 위원장은 뉴미디어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계획성이 있는 예산편성과 계획성 있는 예산집행이 저는 우리 집행부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제대로 살펴보고 의결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방화동 뉴미디어센터 공사가 시작되는 거는 11월 말입니까, 12월 말입니까?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당초 계획은 5월부터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지금 의회가 종료되는 다음 주 정도면 공사를 시작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7월 중순 정도 되면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인데, 그다음에 마무리되는 대로 개관식이나 개소식, 현판식 이거는 별도 추진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러면 적어도 7월 말이나 8월 초 정도 되면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해서는 그렇고요. 조금 지연된다라고 보면 적어도 9월 정도에는 아마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할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그러면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사회적기업이 9월에 하나 또 나가고, 이미 7월에 하나 나갈 예정이고, 아까 11월 말에 하나 나가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예, 10월 말에 하나 나가고, 12월에 또 하나 나가는……

위원장 고찬양 12월?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예.

위원장 고찬양 그러면 그거하고 뉴미디어센터 조성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안 나가는 데 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추경에 따른 공간 공사비는 11월 정도에 공사를 할 예정이고요, 다만 12월에는 나가기로 한 사회적경제기업 때문에 공사가 늦춰진다고 한다면 12월 중순에 나가는 그 시점에 맞춰서 공사를 먼저 발주를 하고, 보통 공간이 거기는 지금 뉴미디어센터 공간보다 훨씬 협소하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추경에서 올리는 뉴미디어지원센터 인테리어공사비와 전기공사비 등은 빨라야 12월? 공사를 하신다 이 말씀이시네요?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12월 정도면 공사……

위원장 고찬양 11월? 12월?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11월에서 12월 정도면.

위원장 고찬양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찬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재무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신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성신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윤성신입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찬양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님 및 서무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수현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수현 재산관리담당주사 인사)
김혜정 계약팀장입니다.
(김혜정 계약담당주사 인사)
편도진 지출회계팀장입니다.
(편도진 지출회계담당주사 인사)
이혜련 서무입니다.
(이혜련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쪽, 세입결산입니다. 재무과 세입은 공유재산임대료, 증지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불용품 매각대금, 위약금, 그외수입, 변상금,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853억 4714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78억 9427만 8330원, 실제수납액은 878억 5775만 3840원, 미수납액은 3652만 4490원으로 징수율은 99.96%이며 미수납액은 구유재산 임대료 12만 1130원, 과징금 2520만 원, 구유재산 변상금 1120만 3360원입니다.
다음은 60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9047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5억 1318만 8760원, 집행잔액은 1억 7728만 924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74.32%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내역 및 집행잔액 사유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사업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각종 수수료와 구유재산 공제사업비로 예산현액 4억 5090만 4000원 중 3억 5106만 72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983만 68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공유재산 매각 감소에 따른 감정평가 및 토지측량 수수료 잔액과 코로나19로 인한 공유재산심의회 대면회의 감소에 따른 심의수당 잔액으로 사무관리비 1880만 6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61쪽, 마곡지구 빗물펌프장을 2022년 12월로 인수가 지연됨에 따라 공제보험 미가입 잔액으로 공공운영비 8103만 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물품관리 사업입니다. 물품관리에 따른 각종 수수료 및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예산현액 1061만 원 중 1041만 635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만 365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물품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으로 19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공사·용역·물품계약 관리 사업입니다. 계약 관련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및 전산개발비로 예산현액 3172만 원 중 2307만 24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64만 76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코로나19로 인한 계약심의위원회 대면회의 감소에 따른 심의수당 잔액 및 나라장터 입찰수수료 사무관리비 잔액으로 505만 76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64쪽, 계약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집행잔액으로 공공운영비 24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다음 65쪽, 계약 알리미 서비스 구축 용역비 집행잔액으로 33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회계 및 결산 관리 사업입니다. 결산검사 등 결산 관련 업무추진을 위하여 인쇄물 제작과 재무제표 검토용역 등의 비용과 회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비 등으로 예산현액 1억 638만 8000원 중 8742만 754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96만 46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결산 관련 인쇄비와 재무제표 검토용역 낙찰차액 등의 집행잔액 958만 9200원, 다음 66쪽, 회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집행잔액으로 56만 7960원, 다음 67쪽, 사회복무요원 보수 집행잔액으로 349만 2930원이 발생하였으며, 결산검사위원 여비 집행잔액 44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68쪽, 코로나19로 인한 결산검사위원 집합교육 미실시로 민간위탁교육비에서 9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입니다. 직원 기본업무 수행 급량비와 여비, 부서운영 및 사무용 소모품비 등으로 예산현액 9085만 6000원 중 4120만 527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965만 730원입니다.
다음은 70쪽 예산의 성과보고서입니다. 재무과 정책목표는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투명한 계약 및 지출업무 추진으로 효율적인 재무행정 운영이며, 공유재산 관련 세외수입 징수율 등 3개의 성과지표에서 모두 목표 이상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찬양 윤성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 위원 윤성신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윤성신 네.

정장훈 위원 우리 구 금고가 우리은행이죠?

○재무과장 윤성신 네, 맞습니다.

정장훈 위원 그런데 구 금고 지정 관련 비용으로 191만 9300원이 들어가 있어요.

○재무과장 윤성신 지금 몇 페이지를?

정장훈 위원 65쪽.

○재무과장 윤성신 65쪽이요.

정장훈 위원 아니, 우리은행이 어디 딴 데로 갔다 온 것도 아니고 그 장소 그대론데 무슨 구금고 지정 관련 비용이 191만 9300원이나 드나요?

○재무과장 윤성신 이거는 사무관리비용으로 구금고 심사위원들, 이게 집행내용이지 않습니까? 위원들 참여하는 데 있어서 수당과 그 다음에 다과비용이라든가 이런 사무관리비,

정장훈 위원 그런 걸 세부적으로 써야지, 구금고 지정 관련 비용. 그러면 이거는 계속 우리은행이, 계속 우리은행이 보통 내가 6대 구의원할 때에 행정재무위원장 했는데 와서 진짜 로비를 하고 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근데 무슨....

○재무과장 윤성신 이거를 제가 다시 한 번 또 부연설명을 해드리면요. 작년에, 이게 지금 작년 결산이지 않습니까? 작년에 이제 구금고 선정 심의가 있었습니다. 이게 4년에 한 번씩 구금고를 선정을 하거든요.

정장훈 위원 예, 알고 있어요, 4년에 한 번씩.

○재무과장 윤성신 그래서 작년에 선정 심사 때 들어갔던 부대비용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집행이 된 사항들입니다.

정장훈 위원 사무관리비는 보통 뭐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재무과장 윤성신 보통 이제 위원수당들하고요. 그다음에....

정장훈 위원 수당이 얼마씩 들어가는 거예요?   몇 명이에요?

○재무과장 윤성신 위원 수당들은 20만 원씩 해가지고 그때 당시 9명으로 위원이 구성이 돼 있는데 외부위원들한테 지급되는 돈들입니다. 내부공무원들은 제외하고요, 외부에 위촉된 위원들한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장훈 위원 그러니까 다른 은행들도 다 이렇게 비교해놓고 그중에서 우리은행이 다시 된 거잖아요?

○재무과장 윤성신 그렇죠.

정장훈 위원 그럴 때에 그 심사료라든지....

○재무과장 윤성신 제반 다과비용이라든가 그런 것들 부수적인 사항들입니다.

정장훈 위원 부가가치세 관련 자문비용으로 33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그런 류로 들어가는 거예요?

○재무과장 윤성신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경정청구라고 해서요, 저희들이 확정신고가 있고 또 예정신고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해서.

정장훈 위원 예정신고하고 난 다음에 확정신고를.

○재무과장 윤성신 네, 확정신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전문성이 조금 결여되기 때문에 공인세무사 또는 회계사 쪽의 자문을 받아서 경정청구를 통해서 많은 세입을 확충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문을 받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자문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장훈 위원 1인당 자문료가 얼마 들어가요?

○재무과장 윤성신 보통 저희들 한 300만 원 잡고 있습니다.

정장훈 위원 300만 원이요, 자문료를?

○재무과장 윤성신 예, 그게 이제 한때 일시적으로 잡는 게 아니고요, 분기별로 저희들이 4분기를 이렇게 자문을 받지 않습니까? 거기에 1년치 자문비용이 포함된 금액이 300만원....

정장훈 위원 너무 비싼 것 같다.

○재무과장 윤성신 보통 이게 타 구나.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 보통 그 정도 합니다. 부천에도 보면 한 300 정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타 시·도 사례를 참고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은 겁니다.

정장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희 위원 홍재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재무과 같은 경우에는 타 부서에 비해서 사회복무요원 보수 지출잔액 규모가 좀 큽니다. 타 부서는 있어봤자 200만 원을 넘지 않는데 우리 재무과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 보수 지출잔액이 350만 원에 달하는데 혹시 그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재무과장 윤성신 저희들이 사회복무요원이 행정파트에서 주로 일을 하는데요, 3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부서보다 그런 인건비가 더 많습니다.

홍재희 위원 인건비가 많기 때문에 지출잔액도 더 많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래도 우리 사회복무요원 수 곱하기 급여계산을 하면 가장 예산을 산출하기가 그래도 그나마 쉬운 게 우리 보수일 것 같은데 이게 집행잔액이 생기지 않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윤성신 최대한 하여튼 집행에 초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홍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홍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진 위원 과장님, 우리 결산검사위원회 예산이 지방자치법 개정되면서 9명으로 바뀌었죠? 9명 이상으로.

○재무과장 윤성신 네, 9명으로,,,,

김현진 위원 10명까지 될 수 있는. 그때 9명 예산을 잡았었던 건가요?

○재무과장 윤성신 그때 조례를 개정하는 전에 잡았는데 조례 개정이 안 돼가지고 그냥 5명으로 잡다보니까....

김현진 위원 2023년도 것도 9명 분으로 잡으신 거예요?

○재무과장 윤성신 지금 6명 잡은 거죠.

김현진 위원 6명으로요?

○재무과장 윤성신 예, 그게 점차적으로 이제 한 명씩 두 명씩 늘어나는 방향으로....

김현진 위원 왜 질문을 드리냐면요, 이 조례 개정을 제가 대표발의를 했는데 그때 저희가 집행부 의견을 들었을 때 예산 문제를 그 이유 중의 하나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9명 예산을 잡았으면 예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조례 개정했을 때.

○재무과장 윤성신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잡기 위해서는 어떤 근거 내지는 명확한 산출근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조례에는 9명이라는 조례 근거가 없어서 9명 예산을 잡기가 곤란해서 잡지를 못했습니다.

김현진 위원 아니, 아니 지금 여기 67페이지 보면 고려해서 결산검사위원 9명을 반영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위촉된 결산위원 5명으로 지출잔액 발생.

○재무과장 윤성신 ′22년도 당시에, 작년도 당시에.

김현진 위원 그렇죠, 그럼 이때도 어찌 됐건 9분의 예산을 잡았었다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윤성신 ′22년도에 9분의 예산을 잡았었던 거죠.

김현진 위원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그럼. 예산이 없다고 얘기를 들어서 저희가 6명 잡은 건데, 6명으로 잡은 건데.

○재무과장 윤성신 그거는 이제 조금 타 구 어떤 예산 위원들....

김현진 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예산이 좀 모자르다고 해서, 9명은 좀 무리가 된다고 해서 6명으로 잡은 건데 여기 보니까 9명이 예산이 잡혀 있었네요.

○재무과장 윤성신 과거에는 그게 잡혀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늘려서 좀 더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김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보니까 보통 사무관리비가 보통 일반 다른 부서도 그러는데 사무관리비가 많이 집행이 좀 낮습니다. 집행지출률이.

○재무과장 윤성신 저희들 과 같은 경우는, 아마 다른 과도 아마 공통적인 사항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출장을 많이 자제를 했고 이렇게 하다 보니 국내여비라든가 급량비 쪽에서 많이 절감을 한 상태입니다.

한상욱 위원 그쪽에서요?

○재무과장 윤성신 예.

한상욱 위원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 사무관리비는 몇 프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는 건 아니죠?

○재무과장 윤성신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한상욱 위원 규정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세입결산 여기에서요, 보니까 공유재산임대료하고 수수료 증지수입하고 환급액이 발생된 게 있네요.

○재무과장 윤성신 몇 페이지, 혹시?

한상욱 위원 59페이지요, 결산.

○재무과장 윤성신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인감을 신청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증지수입료에서 환급을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좀 잘못 발급을 했다든가 또는 통수가 또 많이 발급이 됐다든가 해서 저희들이 환급해주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동사무소에서.

한상욱 위원 그게 1500만 원이나 이렇게 되면....

○재무과장 윤성신 증지수입이 한 그 정도 되고요. 증지수입이 이제 우리가 각 동에 아마 1대씩 해가지고 그렇게 무인기가 있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아마 잘못 받았을 때 동사무소에 와서 환급을 요청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한상욱 위원 이게 우리 대형폐기물 처리 그 수수료하고는 다르죠?

○재무과장 윤성신 다르죠.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자원순환과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순수한 인감 제증명.

한상욱 위원 순수하게요?

○재무과장 윤성신 네.

한상욱 위원 생각보다 금액이 커서.

○재무과장 윤성신 네 큽니다. 하루에 발급 건수만 해도 상당히 많거든요, 동별로.

한상욱 위원 그래도 그렇게 각 통수마다 이렇게 발급비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건데 저는 생각보다 지금 환급비용이 많아지고 다른 원인이 있었나 싶어서 지금 여쭤본 거거든요.

○재무과장 윤성신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런 어떤 잘못해서 환급해 주는 경우 그런 걸로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기타수입에서 위약금은 어떤 형태의 위약금이에요?

○재무과장 윤성신 이 위약금은 저희들이 자원순환과에, 자원순환과에, 위약금이요?

한상욱 위원 예, 그 밑에.

○재무과장 윤성신 아, 위약금 이거는 계약 위약금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계약이행을 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이제 그 위약금, 뭐야? 저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계약보증금을 반환한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사계약이 늦어져서 지연배상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고요. 이렇게 세 가지 사항입니다.

한상욱 위원 그외수입은요? 기타수입.

○재무과장 윤성신 기타 그외수입은....

한상욱 위원 그외수입, 이건 꽤 금액이 많습니다, 20억입니다.

○재무과장 윤성신 아, 이게 저겁니다, 출연금. 금고 지정을 하게 되면 우리은행에서.

한상욱 위원 아! 우리은행에서.

○재무과장 윤성신 출연금으로....

한상욱 위원 출연한 이 금액을 그외수입으로 잡은 거예요?

○재무과장 윤성신 예.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재무과장님, 이제 예결위는 또 다르잖아요? 과 보고하고 또 다른 느낌이 들죠. 중압감이 더 들고요. 결산은 재무과가 정말로 중차대하게 책임이 많은 과입니다. 결산의 꽃,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무과입니다.
재무과는 어찌 됐든 직원들 많지 않지만 열심히 결산에 대해서는 노력해 주고 있다는 건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내년도에는 결산검사 의견서가 다양한 팀과 내용이 담겨져 있기를 바랍니다. 제발 똑같은 의견서를 손에 들지 않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윤성신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제가 타구 것도 보여드렸잖아요. 보고 반성하십시오.
그다음에 재무과의 여러 위원님들 지금 지적하셨는데 세외수입도 마찬가지로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많이 거의 3억, 2억. 3억 정도가 차이가 나요. 그렇다면 예산현액을 이렇게 작게 잡았잖아요. 아까 우리 그 뭐야, 한상욱 위원도 위약금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예산액을 작게 잡고 징수결정액은 나오면 어떤 일을 잘했다고 봐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재무과에서 이렇게 예산을 잡으면 어떻게 할까요?

○재무과장 윤성신 이게 참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세입들이 재산임대수입이라든지 또는 재산 매각수입이라든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세입들이 많아가지고 저희들 조금 보수적으로 잡다 보니까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차이가 다소 나는 걸로 지금 파악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거를 좀더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차이가 많이 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래야죠. 원인 분석을 해가지고 다음연도 예산액을 설정할 때에는 이런 거 반영하셔가지고 이렇게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성신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 밑에, 맨 밑에 보세요. 59쪽, 맨 밑에 순세계잉여금 나와 있어요. 이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재무과장 윤성신 순세계잉여금은 저희들이 매년 결산을 통해서 발생되는 금액으로 저희들이 연간 잡은 예산액, 세입액에서 세출액을 빼서 결산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금액과 그다음에 반납할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재원을 추경에 편성을 해서 적정한 곳에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여기에 우리가 이제 쉽게 결산서에 보면 1052억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으로 숫자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재무과의 순세계잉여금은 왜 숫자가 다르지 라는 개념이 되잖아요. 그 설명을 내가 지금 듣고자 유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러면 이 순세계잉여금은 왜 773억, 맞죠? 9200, 그렇죠?

○재무과장 윤성신 네.

정정희 위원 거기에 내용은 어떤 순세계잉여금이다라는 설명을 해달라 이거죠.

○재무과장 윤성신 보통 이제 늘 통상적인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재산 어떤 자체수입 증가 또 이전수입 증가라든가 이런 수입들이 많이 증가를 하다 보니까 보조금은 특히 더 많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세입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이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게 된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럼 결산에 재무과에서 결산에서 매년 비등하게 나옵니까? 차이가 이번에 많이 났어요? 이번에 많이 났잖아요?

○재무과장 윤성신 예.

정정희 위원 작년도보다 훨씬 많이 났잖아요?

○재무과장 윤성신 예.

정정희 위원 순세계잉여금은 증가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고요, 순세계잉여금의 규모를 줄여나가는 게 재무과에서 할 목표입니다. 아시겠죠?

○재무과장 윤성신 네,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리고 재무과는 전년도 9월경에 각 부서에서 추계가 나오지 않아요? 수합하잖아요?

○재무과장 윤성신 보통 가내시부터 시작해서 나오고 그러는데요. 아마 작년에 이렇게 많이 증가된 사유로는 조정교부금이 전년도에 추경 이후에 이렇게 교부가 되다 보니까 그 돈을 아마 그때 예산에 편성을 못해서 올해 넘어오다 보니까 아마 조정교부금이 그만큼 많이 증가가 돼서 올해는 상당히 늘어난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만 없으면 내년도에는 최대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그런 원인 분석을 잘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아마 내년에도 환경이, 행정환경이 똑같다고 볼 수 없잖아요.

○재무과장 윤성신 그렇죠.

정정희 위원 그렇죠? 바뀐다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일에 대해서는 투철하게, 그렇죠? 예측해야 되죠? 그것이 과제잖아요. 예측해야 되는 것. 예측해서 측정을 해야 되니까. 내년도에는 재무과에서 좀 똑부러지게 여러 환경을 어렵더라도 면밀히 검토해서 세입추계가 오차를 줄이고 적극적인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성신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방금 답변 드린 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교부금이 연말에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보조금이 연말에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 못하고 다음으로 이월된....

○재무과장 윤성신 네.

한상욱 위원 그러면 이게 명시이월하고 같이 연관되어서 보시면 금액이 맞습니까?

○재무과장 윤성신 그거는 명시이월 금액이 아니고요.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별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그러면 올해 어디로 다시 들어간 겁니까?

○재무과장 윤성신 이거는 이제 우리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시 들어온 거죠, 순세계잉여금으로.

한상욱 위원 집행잔액 남은 것들인 거죠?

○재무과장 윤성신 예.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보조자료 70페이지 한번 보시면 우리 존경하는 한상욱 위원님과 정정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성과지표 부분, 공유재산 세외수입 징수율을 보면 우리 재무과가 달성률이 400%예요. 국장님, 이런 퍼센트 보셨습니까? 아니, 잘한 건 잘한 거죠.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보기 힘든 수치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전 처음 봅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보수적으로 이렇게 책정을 해서 이렇게 좀 나왔다, 예기치 못한 상황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마저도 저는 재무과장으로서 대답을 하실 거는 아닌 것 같고 좀 더 우리가 측정산식을 잘 잡아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윤성신 위원장님 제가 이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부연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목표가 105%로 돼 있는데 실적이 421% 해서 한 401%가 달성이 됐는데 이게 작년 7월 4일에 방화6정비 촉진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땅을 매각을 했습니다. 그 매각수입이 한 15억 정도가 작년 7월 4일날 우리 수입이 들어와가지고 이게 이제 달성률이 높아진 겁니다.

위원장 고찬양 그러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면 작년 7월 4일 매각을 하셨다고 해서 이제 15억이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측정산식을 처음 잡을 때 이거는 언제 잡았습니까?

○재무과장 윤성신 그거는 그 전년도 한 9월 정도.

위원장 고찬양 그 전년도. 그러면 그 전년도 9월에는 그 다음연도 7월에 예측을 못 했습니까?

○재무과장 윤성신 예. 방화촉진사업은 사업 시행이 약간 불투명해가지고 그게 내년이 시행이 될지 아니면 다음 년도에 될지....

위원장 고찬양 그럼 어찌 됐든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둘 중의 하나는 그거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윤성신 예.

위원장 고찬양 그럼 올해에는 어떤 식으로 측정산식을 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재무과장님으로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측정산식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성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신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성신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윤성신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6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582억 1464만 5000원에서 531억 5108만 5000원이 증액된 1113억 65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으로는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531억 5108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찬양 윤성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찬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세무관리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주민 세무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장주민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장주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찬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관리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수빈 세입총괄팀장입니다.
(임수빈 세입총괄담당주사 인사)
최광식 38세금징수1팀장입니다.
(최광식 38세금징수1담당주사 인사)
김연후 38세금징수2팀장입니다.
(김연후 38세금징수2담당주사 인사)
백철우 38세금징수3팀장입니다.
(백철우 38세금징수3담당주사 인사)
최병섭 세외수입1팀장입니다.
(최병섭 세외수입1담당주사 인사)
장문자 세외수입2팀장입니다.
(장문자 세외수입2담당주사 인사)
이호준 번호판영치팀장입니다.
(이호준 번호판영치담당주사 인사)
임제홍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임제홍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세무관리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1쪽, 156쪽, 451쪽에서 452쪽, 564쪽에서 565쪽, 567쪽, 573쪽에서 574쪽, 결산서 보조자료 9쪽에서 10쪽, 34쪽, 기획재정국 결산 보조자료 2쪽에서 3쪽, 71쪽에서 7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기획재정국 결산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결산 보조자료 2쪽, 세입결산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과 세입예산 현액은 1994억 5771만 5000원이며, 참고로 징수결정액은 부과액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2462억 9796만 3790원입니다. 징수결정액 중 수납액은 2190억 5201만 8740원이며, 총 수납액 중 차고 권리구제 등으로 인한 환급액 2억 6762만 9150원을 제외한 실제수납액은 2187억 8438만 9590원입니다. 시효완성, 무재산 등으로 인한 불납결손액은 18억 1826만 9980원이며, 폐업, 납세태만 등으로 인한 미수납액은 256억 9530만 422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과목별 결산결과입니다. 보조자료 7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714억 5229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853억 442만 6180원입니다. 환급액 2억 4956만 9130원을 제외한 실제수납액은 1837억 5942만 6210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9888만 6070원이며, 미수납액은 14억 4611만 3900원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80억 542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09억 9353만 7610원입니다. 환급액 1806만 20원을 제외한 실제수납액은 50억 2496만 3380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17억 1938만 3910원이며, 미수납액은 242억 4919만 320원입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 소관 세출결산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결산 보조자료 3쪽, 72쪽에서 77쪽입니다. 세무관리과 세출예산 현액은 9억 4936만 9000원이며, 지출액 6억 1924만 883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억 3012만 170원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결산 보조자료 72쪽, 차질 없는 세입목표 달성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5901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5억 2298만 5700원, 집행잔액은 2억 3603만 13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사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2쪽, 시세 및 구세 체납징수활동을 위한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예산은 9798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4757만 4700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사유는 사무관리비 대부분이 각종 고지서 제작비용으로 안내문 및 고지서 일부를 모바일로 대체 발송함에 따라 절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예산액은 3억 7704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5050만 224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앞서 말씀드린 체납안내문 및 고지서 모바일 대체 발송으로 인한 우편요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73쪽,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086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34만 800원으로 사회복무요원 급여 잔액입니다. 구세 징수에 따른 포상금 예산은 예산현액이 1865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74쪽,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출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지방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지방 재정제도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855만 2000원을 편성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확충 사업입니다. 74쪽, 세외수입 체납관리를 위한 예산 중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6303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207만 645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카드납부수수료 집행잔액입니다. 공공운영비 예산액은 7806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913만 7350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고지서 및 안내문 모바일 대체 발송으로 인한 우편요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5쪽, 구 세외수입 포상금 예산은 예산액 8167만 3000원 중 7627만 3240원을 집행하고 지급 대상 인원 감소 등으로 인해 539만 9760원을 미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 예산현액은 1억 9035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9626만 3130원, 집행잔액은 9408만 8870원입니다.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9392만 원 중 7686만 3130원을 집행하고, 1705만 687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소속직원 육아휴직 등 현원 감소로 기본업무수행 급량비 등이 미지급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76쪽,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는 예산액 9139만 2000원 중 1436만 원을 집행하고 7703만 200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관내출장 감소, 휴직 중으로 인한 현원 감소로 국내여비 지급이 축소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77쪽, 세무관리과 소관 성과예산 결산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세무관리과에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징수로 차질 없는 세외수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세부적으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세입목표 달성, 지방세 체납징수, 세외수입 체납징수 등 분야별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설정된 총 3개의 성과지표 모두 목표액을 달성하였으며, 특히 지방세 체납징수 분야는 목표 대비 156%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관리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결산결과를 거울삼아 앞으로 보다 더 안정적인 세정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찬양 장주민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과장님, 2022년도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이렇게 높은데, 어찌 된 겁니까?

○세무관리과장 장주민 이제 기본적으로 재산세라든지 공시가격이 매년 또 달라지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16.32%가 상승을 했고요. 개별주택은 9.4%, 그다음에 토지같은 경우는 10.95%가 상승을 해서 재산세가 증가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재산세를 공동으로 받아서 교부를 하게 됩니다. 이게 공동재산세라고 그러는데요. 재산세 강서구나 지방자치단체에 부과된 부분에 50%를 시에서 가져가서 25개 자치구에다가 균등하게 배분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158억이 초과로 저희한테 들어온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지방소비세가 기준에 안분비율이 21%, 지방소비세가 부과세에 몇 %를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배분을, 안분을 하는 상황인데요. 그게 21%에서 23.7%로 늘어났고, 작년도에 부가세가 10조 4000억 원이 초과로 징수가 돼서 그 추가 징수된 만큼의 안분비율이 늘어나는 만큼의 차액이 59억 4400만 원이 추가로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징수교부금이 우리가 시세 징수를 하면서 징수교부금이 조금 늘어난 사항도, 그래서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부과액이죠, 부과액이 좀 높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정희 위원 과장님, 칭찬을 해드려야 돼요? 아니면 왜 예산을 이렇게 조금 잡으셨어요라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칭찬해 드려야 되나요? 아니면, 뭐겠어요? 예측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안 하셨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세무관리과장 장주민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내년도 지가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또 지방소비세라든지 안분비율이 높아진다는 것도 예견이 돼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들 감안하고 했으면 조금 더 높게 예산현액을 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위원님 지적사항도 맞는 말씀이십니다.

정정희 위원 그래요.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차이는 매년 차이가 큰 항목에 대해서 원인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세무관리과장 장주민 예.

정장훈 위원 다음연도 예산액을 설정할 때 반영하려면 분석을 하셔야 되겠고, 그렇죠? 지금 결산에서 이렇게 세무관리과는 세무의 총 과잖아요, 쉽게 말하면. 모든 세무의 종합 세무관리과가 짓고 있잖아요. 그러면 세무관리만 봐도 우리의 살림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지방세와 세외수입인데.

○세무관리과장 장주민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런데 예산액 조금 잡아놓고 징수결정액 많이 부풀려놨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원래 예산의 현액이 매년 이 정도였는데 올해만 이렇게 많이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칭찬해 드려야겠죠. 내년에도 아마 분명 예산현액이 조금 더 높게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세무관리과장 장주민 예, 맞습니다. 매년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보다 많다는 거는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런 부분들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 위원 장주민 과장님!

○세무관리과장 장주민 예.

정장훈 위원 한국지방세연구원는 언제 설립된 건가요?

○세무관리과장 장주민 저희 자료로는 2018년으로 나와 있거든요.

정장훈 위원 2018년?

○세무관리과장 장주민 예.

정장훈 위원 그럼 출연금이라는 거는 연구원이나 연구단체가 만들어질 때 출연금을 내는 건데 매년 내나요?

○세무관리과장 장주민 매년 냈고요. 이제 우리가 보통세에 세입결산을 하고 나서 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다 납부를 하게 됩니다.

정장훈 위원 그러면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우리 구한테 어떤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세무관리과장 장주민 저희 교육도 하고요.

정장훈 위원 어떤 거요?

○세무관리과장 장주민 그 지방세에 대한 교육을 이 연구원에서 하고요, 저희가 행정소송……

정장훈 위원 아니, 지금 그 세무관리과 직원들은 대부분이 세무직이잖아?

○세무관리과장 장주민 네.

정장훈 위원 근데 무슨 따로 특별히 교육을 받아야 돼요?

○세무관리과장 장주민 지방세에 대한 교육을, 여기서 주관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소송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자문을 구하면 그쪽에서 자문결과를 보내주기도 하고, 또 어떤 특별한 이슈가 있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기면 결과를 저희한테 만들어서 보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장훈 위원 원래는 국가가 출연해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출연금을 해마다 낸다고 하니까 의아해 가지고.

○세무관리과장 장주민 이게 이제 지방재정법하고 지방세기본법에 근거해서 자치단체가 투자를 해서 만든 저기이기 때문에 연구원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따로 지원해 주는 사업은 없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 본청 같은 경우는....

정장훈 위원 문재인 정부 출연된 이후에 생긴 거네요? 2018년도라고 그러면.

○세무관리과장 장주민 맞습니다. 2018년이 맞고요.

정장훈 위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만들어진.

○세무관리과장 장주민 전문 세무 파트의 학위를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세무공무원 출신인 분들도 계시고 해서 세무 분야의 어떤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연구원을 만들었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정장훈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과장님! 세수 증대 활동 업무추진비, 어떤 활동을 했는 건지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장주민 이제 세수 증대 활동이라는 거는 체납정리를 위해서 이제 행정조치라든지 압류나 또 기타 공매라든지 이런 업무를 처리하면서 각종 기관이나 아니면 직원간의 협조가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지출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포상금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장주민 포상금은 전체적으로 세외수입하고 그다음에 지방세하고 구분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1년 된 체납분에 대해서는 1%, 그다음에 2년 된 체납분은 3%, 그다음에 3년 이상은 5% 이렇게 해서, 3년 이상 되면 사실상 받기가 어려운 체납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사항을 받았을 때는 전체 징수금액의 5%를 줄 수 있게 돼 있고요, 그 외에 징수촉탁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른 자치단체의 체납금액을 받아준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그 총 체납액의 30%를 징수촉탁 수수료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징수촉탁 수수료는 받은 30% 내 금액의 10%를 포상금으로 줄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보상금의 비율이 상당히 좀 높네요. 여기서 지난연도 수입이라고 한 것은 2022년도 것이면 2021년도에 체납이 발생해서 2022년도에 징수를 한 건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세무관리과장 장주민 그렇죠.

한상욱 위원 근데 보니까 17억을 실제수납액, 이건 불납결손액. 근데 보니까 이제 지난연도 세외수입액 체납과태료에서 포상금이 5800만 원이 나갔네요. 그러면 대략 어느 정도나 징수를 한 거죠?

○세무관리과장 장주민 징수율을 말씀하시는....

한상욱 위원 그러면 28억 정도로 징수를 해서 5800만 원 정도가 지금 포상금으로 지금 나간 거네요, 그러면요? 지급이 된 거네요?

○세무관리과장 장주민 네, 네.

한상욱 위원 근데 이 포상금액 지급비율이 방금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거죠, 각 프로테이지별로?

○세무관리과장 장주민 그렇죠. 그게 다 지방세기본법이랑 또 서울시의 세입징수 포상금, 왜냐하면 시세도 포함이 돼 있다 보니까 시세는 이제 시에서 관할을 해서 만약에 얼마를 걷는다고 그러면 자치구에....

한상욱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도 포상금은 받을 수 있나요?

○세무관리과장 장주민 예, 받아줍니다. 우리한테 교부를 해 주고 그거를 해서 직원별로 포상금 교부를 하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구의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가 따로 있고.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사무관리비에 우리 지출잔액이 사유가 체납안내문 대체발송으로 체납고지서 제작비용 감소가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대체가 된 겁니까?

○세무관리과장 장주민 문자로 이렇게....

김현진 위원 문자?

○세무관리과장 장주민 예, 문자로 7만 3000건 정도 보냈습니다.

김현진 위원 이거랑 그 밑에 우편번호 요금도 그걸로 인해서 좀 감소된 건가요?

○세무관리과장 장주민 그걸로 같은 왜냐하면 고지서도 안 만들고....

김현진 위원 앞으로 양은 한 이 정도 금액은 계속 절약이 되겠네요?

○세무관리과장 장주민 더 하려고....

김현진 위원 더 커지겠네요?

○세무관리과장 장주민 예, 거기에 지금 시에서는 카카오톡을 이용을 해서 그게 이제 노원에서 시행을 했었는데요, 그 부분을 시에서 시스템을 다 갖추고 계약 관계를 해서 각 자치구에다가 전파를 하겠다 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더 줄어들 가능성이....

김현진 위원 이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잖아요, 거의 50% 정도.

○세무관리과장 장주민 내년도에는 예산편성을 줄여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김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관리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세무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주민 세무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장주민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장주민입니다. 계속해서 세무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쪽, 83쪽, 161쪽에서 162쪽, 사업설명서 27쪽, 총괄설명자료 1쪽, 기획재정국 보조자료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은 1941억 448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2156억 6709만 6000원 대비 215억 2223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입니다. 2023년 5월 행정안전부에서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 한시적으로 일괄 45%로 적용했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43%에서 45%까지 공시가격별로 분리 적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 시행함에 따라 우리구 재산세 징수 예상액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비율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우리구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9.78% 하락하여 재산세 과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세무1과에서 금년도 재산세가 당초 1486억 9838만 원에서 14.5%인 215억 2223만 2000원이 감소된 1271억 7614만 8000원의 징수 예상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금번 추경에 세입 감편성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찬양 장주민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1과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7시09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찬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세무1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진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은진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은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찬양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소속 팀장과 서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산1팀장 이도주입니다.
(이도주 재산1담당주사 인사)
재산2팀장 김수정입니다.
(김수정 재산2담당주사 인사)
법인관리팀장 이진아입니다.
(이진아 법인관리담당주사 인사)
법인조사팀장 박은주입니다.
(박은주 법인조사담당주사 인사)
주택가격평가팀장 김영아입니다.
(김영아 주택가격평가담당주사 인사)
주무관 채명호입니다.
(채명호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기획재정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조자료 78쪽부터 8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8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외수입 항목 중 자치단체 간 부담수익 454만 5490원은 강서구와 양천구 경계에 준공된 수명산SK뷰아파트 재산세 중 일부를 배분받아 수납한 것이며, 그외수입은 소송비용 회수수입으로 52만 509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보조금 항목은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따른 국고보조금 738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자 거래 항목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95만 457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79쪽. 2022 세출결산 집행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7억 5473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6억 3283만 8360원이며, 보조금 반납액 413만 7840원을 차감하여 집행잔액은 1억 1775만 980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9쪽, 지방세 부과를 위한 예산 현액은 4억 2607만 7000원이며, 3억 9567만 429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040만 2710원입니다. 주요 지출잔액은 사무관리비 345만 6930원과 우편요금 2615만 3580원입니다.
81쪽,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를 위한 예산현액은 1억 4839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1억 4067만 3130원이며, 보조금 반납액 413만 7840원을 차감하여 집행잔액은 358만 5030원입니다.
다음 82쪽,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의 예산현액은 1억 7483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9106만 4530원이며, 집행잔액은 8377만 1470원입니다. 주요 항목별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351만 5470원으로 급량비 및 사무용품 구입비 즉시 잔액이며, 육아휴직과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자제로 국내여비 7025만 6000원이 미지출되었습니다.
83쪽, 재무활동 예산현액은 542만 7000원이며, 2021년 개별주택가격 공시사업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마지막으로 84쪽, 예산의 성과보고서입니다. 세무1과 정책목표는 세원 발굴과 체계적 세원 관리로 구세입의 안정적 확보이며, 시세 및 구세 부과 성과지표에서 91%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찬양 김은진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 위원 김은진 세무1과장님, 내가 눈이 잘 안 보이고 그래서 잘못 읽었나 그랬는데, 80쪽 보니까 신규 항공기 유치를 위한 관계자 간담회 276만 9500원이고, 그거를 위한 사업추진 및 업무담당자 간담회가 820만 500원이 들었어요.

○세무1과장 김은진 네.

정장훈 위원 아니, 무슨 세무1과에서 항공기를 유치하고 그래요

○세무1과장 김은진 저희가 항공기 재산세가 있습니다.

정장훈 위원 항공기?

○세무1과장 김은진 네. 항공기한테 부과된 재산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신규 항공기가 유치되면은 재산세 세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정장훈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이해가 가는데 세무1과에서 무슨 비행기를 막,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우리 정장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결산이라 비행기는 지금 현재 2022년도 결산인데 몇 대나 들어오고 있습니까?

○세무1과장 김은진 2022년도 기준으로 6대 유치됐습니다.

정정희 위원 유치할 때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유치를 하나요? 관계자하고 어떤 식으로 간담회를 하나요?

○세무1과장 김은진 저희 항공기 담당자하고 항공기 관련 팀장님과 제가 항공사에 방문을 드려서 저희 구에 정치장을 좀 마련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등록한 비행기에 대해서 타 구로 전출을 안 갈 수 있도록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어떤 매력이 있어야지 우리 구에 있을 것 아닙니까? 광주보다 조금 더 싸다든가 제주공항보다 조금 더 싸다든가, 아니면 어떤 혜택이 있어야 간담회 하면서 내용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세무1과장 김은진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구가 좀 취약한 부분이요. 저희가 이제 공항 관련해서 소음 문제도 있고 해서 오히려 양천구에서는 소음 피해자들한테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부분도 있고 제주항공, 제주도 같은 경우는 특별자치조례로 해서 취득세가 감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대형항공사에 대한 유치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기존의 항공기를 저희 구에 계속해서 등록을 유지하는 쪽으로 하는 게,,,,

정정희 위원 아니 과장님, 유치하는 게 왜 문제가 될까요? 비행기가 유치 안 한다고 안 뜨나요?

○세무1과장 김은진 그런 건 아닌데요.

정정희 위원 어차피 우리는 공항을 끼고 있는 게 강서구예요. 양천은 공항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 유치를 더 많이 해야죠. 그래야 세입이 늘지.

○세무1과장 김은진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닌데요.

정정희 위원 노력을 안 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지금 간담회 한다고 해서 그 간담회 내용을 도대체 어떻게 하시냐고 묻는 이유는 적극성을 어떻게 띄느냐라는 것을 팩트로 지금 끄집어내려고 답을 유도한 거예요.

○세무1과장 김은진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런데 우리는 공항이 이전하지 않는 한 비행기가 뜨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비행기가 정류장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에 세입이 들어오게끔 노력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세무1과장 김은진 네,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여섯 대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30대도 있었어요. 그랬을 때 1대에 1억 얼마씩 들어와요. 얼마나 부자였는데, 그것만 해도 1대 유치하려고. 그런데 딱 6대밖에 없다는 게 좀 그래요. 좀 더 노력해 주시고....

○세무1과장 김은진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게 지방으로 안 내려갈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세금을 내게끔 만들어야죠.

○세무1과장 김은진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마치고, 이어서 세무1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은진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은진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세무1과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6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7250만 4000원에서 2022회계연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13만 8000원을 증액한 7664만 2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7억 1205만 원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467만 9000원을 증액한 7억 1672만 9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무1과 소관 2023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찬양 김은진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2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7시22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찬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세무2과는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이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만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기환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기환입니다. 강서구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찬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희봉 주민세팀장입니다.
(채희봉 주민세담당주사 인사)
안준호 지방소득세2팀장입니다.
(안준호 지방소득세2담당주사 인사)
남경자 자동차세팀장입니다.
(남경자 자동차세담당주사 인사)
이유빈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유빈 주무관 인사)
신성용 지방소득세1팀장은 6월 말 퇴직에 따른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5쪽에서 9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5쪽, 세출예산 현액은 총 5억 6386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3억 6667만 57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9718만 5300원입니다.
주요사업별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세·구세 부과사업의 예산현액은 2억 8801만 8000원이며, 그중 2억 5443만 15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358만 650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사유는 전자고지 건수 증가로 인한 고지서 제작비용 집행잔액 감소분 591만 7000원, 또한 전자고지에 따른 우편발송 비용 감소분 등 공공운영비 2671만 1520원입니다.
다음은 87쪽,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현액은 6885만 9000원이며, 2994만 428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891만 472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사유는 개인지방소득세 모두채움안내서, 우편요금 약 8만 건을 전액 국세청 부담으로 인해 공공운영비 감소분 2979만 2140원과 전자고지 확대에 따른 고지서 제작비용 감소분 847만 7630원 등입니다.
다음은 88쪽,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 예산현액은 2억 698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8229만 992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2468만 408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사유로 직원 휴직 등으로 인해 급량비 지출액과 사무용품 등 구매비용 감소분 2893만 9960원,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직원출장 자제로 인한 출장여비 감소분 9574만 4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90쪽, 예산의 성과보고서입니다. 세무2과 정책목표는 세입의 안정적 확보이며, 부서 세목에 대한 징수율을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세입목표 대비 136.3%의 징수율을 딜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찬양 김기환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 위원 과장님, 다른 과에 비해서 업무추진비가 조금 많은 편인 거 같은데 그 이유가 있나요?

○세무2과장 김기환 많다고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죠?

정장훈 위원 아니, 조금 더 업무추진비가 다른 과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은데 그럴 만한 사유가 있나?

○세무2과장 김기환 저희들이 이제 특히나 저희는 세무서하고도 많은 연관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월 도움안내 창구를 운영한다든가 저희들은 그런 것들도 하거든요. 그래서 세무서하고 직원들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한 달 동안 운영을 한다든가 이럴 때 많이 들어가는 건 사실이라고 보여집니다.

정장훈 위원 왜 질문했냐면, 팀장 수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좀 많은 거 같아서.

○세무2과장 김기환 저희들이 직원이 지금……

정장훈 위원 설명 충분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6월 30일 금요일 10시에 개회하여 행정관리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7시3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고찬양 정정희 정장훈 홍재희 한상욱
김현진

○출석전문위원 (1인)
장     석     현     

○출석공무원 (13인)
행 정 관 리 국 장  박영재
기 획 재 정 국 장  박상일
미 래 경 제 국 장  이승복
생 활 복 지 국 장  김송자
도 시 관 리 국 장  박승길
보  건  소  장 오영욱
기 획 예 산 과 장  조은영
홍 보 정 책 과 장  마준오
재  무  과  장 윤성신
세 무 관 리 과 장  장주민
세 무 1 과 장  김은진
세 무 2 과 장  김기환
안 전 관 리 과 장  박현규

○속기사 (1인)
김     미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