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0차)


제29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0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7월 10일 (월) 11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
3.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
3.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11시10분 개회)

위원장 고찬양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안건 회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7월 10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수정안은 우리 위원회 심의결과 일부 조정이 필요한 예산과 집행부측 수정이 필요한 부분 등을 반영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
3.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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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1분)

위원장 고찬양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한 후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수정예산안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조은영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찬양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수정안 규모입니다. 2023년도 수입계획은 기정액 2734억 8100만 원 중 전입금 50억 원을 증액하고, 예수금 50억 원이 감액되어 전체 수입규모의 변동은 없습니다. 2023년도 지출계획은 2734억 8100만 원으로 전체 지출규모의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 2쪽, 수정안 내역입니다. 의회삭감 내역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수입과 지출에서 예수금 및 예치금이 각각 50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자체증감 내역입니다. 일반회계에서 공용의청사건립기금 기금전출금 50억 원을 수정예산으로 증액 편성함에 따라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수입과 지출에서 전입금 및 예치금을 각각 50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찬양 조은영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과장님, 기금을 신청사건립기금으로 옮겼잖아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빼서,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예.

정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목적대로 50억을 옮긴 이유가 여기 의회건물을 팔지 않기 위해서라고 들었거든요. 그런 이유라고 들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그거를 팔지 않더라도, 뭐 파는 거는 차후의 문제고요. 신청사 건립하는데 기금 들어가는 거는 아직도 재원이 많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팔고 안 팔고의 문제는 지금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정희 위원 아니, 본 위원이 그렇게 듣고 수정안을 올려서 저희가 수정한 건데 그러면 그 목적 우리가 생각한 대로 신청사 때문에 수정안을 올린 게 아니었는데.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신청사 건립 재원 부족은 지금 많이 부족한 상태에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정정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청사건립기금이 부족하다고 50억 더 달라는 소리 한 거 아니잖아요, 수정안이? 그런데 목적대로 뜻이 안 이루어지면 노력한 위원님은 무슨 고생이야. 수고스럽게 해놓고 안 되면, 그렇지 않나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정정희 위원 네,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지금 신청사건립기금이 이제 내년도에도 한 330억, 2025년도가 660억, 그다음에 2026년에 660억이거든요. 재원은 계속해서 부족할 것으로 느껴지고요. 지금 4개의 청사 보건소, 구의회, 그다음에 이제 별관 두 건에 대해서 이제 매각여부는 중기공유재산계획에 매각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매년 본예산 편성할 때 공유재산 심의를 받지 않습니까? 그 위원님들이, 저희들이 받을 겁니다, 심의를. 그래서 아마 당장 내년에 매각하느냐 이런 문제는 아니고 ′26년도에 매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지속적으로 한번 재원에 따라서 지금 내년도에도 재원이 부족하다고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구의회를 매각하냐 마냐를 판단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정정희 위원 아니, 국장님! 그러면 신청사에서 수정예산안 올라와서 ‘신청사가 모자르니 50억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신 적 있으세요? 우리 위원들한테. 아니잖아요? 다 뜻이 있어서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노력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걸 보존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그 자리에 나중에 제가 기획재정국장이 아니고 기획예산과장이 아니면 ‘내가 언제 그랬냐!’ 다른 사람이 왔을 때 ‘저는 못 들었는데요’라고 하면 수고한 사람의 노력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위원님, 지금 올해 50억을 추가로 청사기금으로 수정예산을 낸 이유는 올해 그나마도 순세계잉여금이든 여러 가지 재원이 좀 여유가 있었고요.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동의를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러면 올해는 추가로 50억을 더 반영을 하자, 내년에 또 어떻게 되는지 여건이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반영을 했던 거고요. 매각의 여부는 지금 여기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차후에 만약에 재원이 좋아서 전체 4개 청사를 다 매각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매년매년 재원에 따라 틀려지기 때문에 그거는 여기서 확답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여지는 있을 수 있겠죠. 재원이 지금 올해 같은 데 좋아서, 추경재원이 좋아서 별도로 기금으로 더 편성을 해 드렸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올해 또 본예산할 때 공유재산계획을 의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본예산할 때 또 별도로 말씀을 하시면 어떨까 보여집니다. 저희가 특교든 사실 매년 100억씩 시로부터 받기로 약속은 받지만 사실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시의 재정에 따라. 올해 같은 경우도 계획상으로는 특교를 100억을 받는다고 계획은 돼 있지만 사실 그게 불투명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계속 시하고는 통화를 해서 재정여력이 어떤지 계속 통화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저희가 사실 재정을 담당하는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제일 우려는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정정희 위원 올해 얼마 가져왔어요? 시에서.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아직 상반기에 받은 것 없습니다.

정정희 위원 안 받았어요? 작년에는? 작년에 20억인가?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작년에 50억 받았습니다.

정정희 위원 50억 가져왔어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네.

정정희 위원 목표가 시에서 얼마정도 가져올 수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저는 사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사업을 제쳐두고 청사로 특교를 다 받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걱정되기 때문에, 사실. 매년 들어가는 돈이 제일 많기 때문에 제일 걱정되거든요, 사실. 그렇지만 이제 또 나름은 구에서 사업이 각각 있기 때문에 몇몇 사업을 제외하다 보면 재원이 많을 때는 100억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신청사기금이 목표액이 1800억이더라고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예 앞으로. 앞으로 진행이 될 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앞으로 1800억이 목표달성이더라고요. 그러면 매년 얼마씩을 해야 1800억이 ′26년에....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330억 그 이후로는 660억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도래해 왔기 때문에 제가 기획재정국장 입장에서는 사실 청사건립기금이 제일 걱정됩니다, 사실. 왜냐하면 청사건립기금에 올인을 하다 보면 다른 일반적으로 구민에게 갈 행정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정정희 위원 당연히 줄죠.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그래서 제일 걱정돼서 사실 올해 좀 이번 추경 때도 150억씩, 처음 안을 낼 때는 150억을 적립을 하잖아요. 근데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50억을 더 적립했던 이유는 내년도 걱정이 되고 내후년이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사실 매각의 부분은 전체 4개 청사를 다 매각을 안 한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은 차후에 저희 집행부하고 계속 논의를 해서 제가 여기서 확답을 드릴 수는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원 상태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전제한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한 확답을 드릴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과장님이 수정예산으로 급하게 ‘저희 기금이 정말로 많이 부족하니 신청사건립기금으로 50억만 더 예산 좀 편성해 주십시오. 다급합니다’ 라고 속기록에 남았나요? 아니면 뭐 우리한테 얘기한 적이 없는데 제가 듣기론. 그래서 저는 묻는 거예요. 의회가 보존하기 위해서는 긴급하게 50억 기금 수정이 필요했다라고 들어서 그러면 노력한 만큼의 보존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보존해야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리에 이동하거나 아니면 돈이 급해서 매각해버리면 헛수고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중장기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냥 지금 현재 어디 어디어디는 꼭 매각을 해야 그 정도의 값어치를 받고 기금도 이 정도 모아지니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청사진으로 얘기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 지금까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게 좀 답답하네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원이 있을 때 올해처럼 이렇게 200억씩 적립을 한다는 걸 보여주면 더 여력이 생기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정정희 위원 그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지금 총 얼마예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지금 일단 올 연말이 되면 450억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이 통과되면 450억이 될 겁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500 몇 억에서 50억이 나간 건가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연말 기준에 500억에서 450억이 되는 겁니다. 보통 이제 연말 기준으로 한 500억 정도 적립이 되거든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거기에서 한 250억 정도를 그다음에 본예산에 250억을 다시 예수금으로 내놓고.

정정희 위원 그렇잖아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한 반 남겨놓고 반은 본예산에 편성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그거는 내년도 세입여건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겁니다. 지금 8월 달 정도 되면 세입을 검토를 할 거거든요.

정정희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마찬가지로 안 쓰는 돈이에요, 우리 재원을. 그렇죠? 묶어 놓은 돈이에요. 주민들한테 써야 될 돈들이 정말로 목적대로 기금으로만 쓸 건지 아니면 모아놨다가 본예산에 많이 편성할 건지 또 계획이 있어야 되고요. 주민들한테 갈 돈들이 지금 아닌 게 아니라 신청사 때문에 목적을 위해서 못 쓰고 있는 돈들이 많아요, 우리 구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저기가 훨씬 더 줄어들잖아요. 우리 복지가, 그렇잖아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정정희 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은 중장기적인 계획이 세워지셔야죠. 그렇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중요하게 처음부터 매각을 한다고 했으면 매각을 위해서 노력을 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예산이 재원이 들어와서 어떻게 질 것이다라는 것이 청사진이 나와줘야지. 중간에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된다고 본다 이 말이에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위원님, 지금 중간에 이렇게 상황이 변동된 건 아니고요. 기존 2020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할 때 2026년도에 매각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올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내년도에 바로 매각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게 건물이 작은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이 매각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그래서 고민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고 그리고 적정한 금액이 어느정도인가도 판단을 해야 될 거고요.

정정희 위원 당연하죠.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저에게 확답을 하시라 하면 그거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할 때 의결을 하실 때 서로 논의가 돼야 될 문제라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그렇지 않습니까? 단년도에 들어오는 세입을 가지고 단년도에 세출을 편성해서 구민들에게 행정 수요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500억을 통째로 내년도에 다 넣어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다 써버리면 ‘그다음연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런 걱정도 있는 거예요. 사실 재정을 관리하는 국장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위원님도 순세계잉여금이 나왔다고 나무라시지만 또 재정을 담당하는 국장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안 나왔을 때 연초에 뭘로 사업을 하실 겁니까? 그런 우려도 사실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정희 위원 당연하죠. 제가 이 얘기를 왜 계속 묻느냐 하면 문화원 같은 경우도 7대 때 매각으로 이미 준비를 했고, 매각으로 하겠다고 했었어요, 7대 우리 의회에서. 그래서 이사가기 전까지 사용하고 그다음에 지금의 문화원 이사가는 것을 준비를 한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오픈하고 나서도 문화원은 보존을 하고 안 판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예산이 삐그덕거리게 돼 있잖아요. 그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당연합니다.

정정희 위원 그런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뜻에서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6년도에, 2020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할 때, 의결을 해 주실 때 2026년도에 매각하는 걸로 잡혀 있고, 설령 내년도에 매각을 했을 때 만약에, 그러면 의회를 매각한다 아니면 별관을 매각한다, 그 직원들이 어디서 근무를 합니까? 그래서 ′26년도에 매각 계획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논의가 돼야 되는 거죠. 2025년도에 본예산에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할 때 논의가 돼야 된다고 보여지고 제가 여기서 어느 거를 팔고 안 팔고를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찬양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예산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예산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으로 조은영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이어서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총괄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추경예산안 대비 9억 8900만 원이 증액된 1조 3070억 57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추경예산안 1조 2865억 800만 원 대비 9억 8900만 원이 증액된 1조 2874억 97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 제출한 추경예산안과 같습니다.
다음은 1쪽에서 2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1쪽, 일반회계 세입은 추경예산 대비 9억 8900만 원이 증액된 1조 2874억 9700만 원이며, 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정책사업은 추경예산 대비 9억 8900만 원이 증액된 1조 411억 7900만 원이며, 재무활동과 행정운영경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3쪽, 수정예산안 내역으로 예산총칙 변경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 일시차입한도액은 추경예산안 391억 8203만 2000원에서 392억 1171만 9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제6조 예비비입니다.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120억 원에서 121억 3562만 원으로 변경하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동일합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자체증감액은 총 9억 8956만 3000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내시변경 통보에 따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외 4개 사업에 특별교부세 5000만 원, 국고보조금 4억 4109만 1000원, 시도비보조금 4억 984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쪽, 세출예산 의회삭감 내역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 9개 사업에 대하여 62억 3362만 원이 삭감되었으며, 삭감내용으로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의 재개발·재건축 사업 5억 원, 자치행정과에 주민센터 개보수 및 유지관리 1억 3500만 원, 통반장 제도 운영 7752만 원, 자치회관 운영 지원 2억 600만 원, 주민자치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원 2400만 원, 기획예산과의 통합안정화기금 예탁 50억 원, 홍보정책과의 강서구영상미디어센터 운영 5350만 원, 복지정치과의 보훈단체 지원 2억 원, 의회사무국의 의회 청사관리 376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5쪽, 세출예산 자체 증감내역입니다.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전출금 등 15개 사업에 70억 8756만 3000원과 예비비 1억 3562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신청사건립추진단의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전출금 50억 원, 원도심활성화추진단의 공항 고도제한완화 추진 3100만 원, 자치행정과의 공직선거운영 2억 9551만 1000원, 문화체육과의 문화센터 운영 7000만 원, 문화예술 지원 2000만 원, 지역경제과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1억 4976만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1억 921만 원, 시장경영혁신 지원사업 5000만 원, 스마트도시과의 스마트도시서비스 구축 및 운영 2억 4000만 원, 장애인복지과의 장애인활동지원 가산수당 8억 8218만 2000원, 가족정책과의 어린이집 환경개선 5000만 원, 가족센터 운영 5000만 원, 부동산정보과의 전세피해 지원 및 관리 1억 원, 교통행정과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500만 원, 의회사무국의 의회 청사관리로 34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울러 의회 삭감 및 자체 증감 반영 후 남은 예산은 일반 예비비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찬양 조은영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진 위원님.

김현진 위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찬양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찬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예산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예산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결산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연일 수고해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순옥 부위원장님, 정정희 위원님, 정장훈 위원님, 한상욱 위원님, 김현진 위원님, 홍재희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38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고찬양 김순옥 정정희 정장훈 홍재희
한상욱 김현진

○출석전문위원 (1인)
장     석     현     

○출석공무원 (2인)
기 획 재 정 국 장  박상일
기 획 예 산 과 장  조은영

○속기사 (2인)
김     미     성     
박     자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