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강서구정혁신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제9차)


제29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강서구정혁신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3월 9일 (목) 11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강서구정 혁신’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강서구정 혁신’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1시11분 개회)

위원장 이충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강서구정 혁신’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강서구정 혁신’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서 채택을 위해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강서구정 혁신’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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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2분)

위원장 이충현 의사일정 제1항 ‘강서구정 혁신’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위원회는 지난 2022년 9월 1일 제290회 1차 정례회의 시 구성 결의되어 자료요구, 증인·참고인 신문조사, 현지확인 등 행정사무조사 활동을 활발하게 실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작성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 안을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 검토 및 위원님 간의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충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자료 중에 중요한 사항을 몇 가지 제가 확인을 하고, 읽어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항개발사업 즉, 김포공항 대중 골프장 및 주민체육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핵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구청이나 서울지방항공청은 이렇게 항변합니다. 「공항시설법」 제20조7항 및 8항에 따른 준공 전 사용허가라든가 「체육시설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조건부 등록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서울지방항공청이 스스로 정한 실시계획 조건을 위반한 상태 즉, 주민체육시설을 포함한 대체녹지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제시한 조건도 위반한 상태에서 서울지방항공청이 2019년 10월 8일 준공 전 사용허가를 한 조치는 「공항시설법」 제58조1항제3호에 해당돼서 위법 부당하고, 강서구청이 2019년 10월 24일 골프장업을 조건부 등록한 조치는 「체육시설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제3호에 해당된다고 보여 우리 위원회는 위 각 행정행위가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핵심조치사항 및 권고사항입니다.
서울지방항공청, 한국공항공사, 사업시행자, 강서구청은 서둘러 상호 협의하여 2023년 9월 6일까지 불법폐기물을 처리 완료하고, 주민체육시설을 포함한 대체녹지 조성을 완료할 것을 적극 권고함. 만일 위 기일을 도과 시 우리 특별위원들이 연대하거나 개별적으로 감사원, 또는 행정안전부에 감사요청이나 고발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마곡동 768번지 일대 복합쇼핑몰 관련 내용입니다.
교통영향평가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마곡지구의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건축허가 시까지 1만 여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초대형 상업시설이 입주하게 됨에 따라 교통문제,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가 극심해질 것은 명약관화한 것이고, 이로 인한 강서구민이 상당한 고통을 당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 비용도 크게 증가가 예상됨에도 서울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2012년 5월 확정된 서울 마곡지구 도시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안)에 따라 제출된 교통영향평가서에 대하여 마곡서로 및 마곡중앙로 전체교차로에 대하여 신호운영계획과 연계한 차로운영계획 보완 등을 이유로 외부 교통환경개선은 기 확정된 계획에 추가조치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는 법령위반 등의 위법행위는 없어 보이나 강서구민 입장에서는 위에서 본바와 같이 부당한 면이 많다는 의견입니다.
대규모점포 등록 관련해서 상권영향평가와 지역협력계획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부지내 반경 3㎞로 내 발산·마곡 상권, 공항시장역 상권, 송정역 상권, 발산역 상권 중 발산·마곡 상권과 공항시장 상권은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은 점, 전통시장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에서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모두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점, 상권영향분석을 위한 데이터의 해석이 논리에 맞지 않는 점, 유사사례로 선택한 광교 엘포트몰은 유사사례로 볼 수 없는 점, 상권영향기술서 분석의 경우 동탄 상권은 주변에 전통시장이 없어 마곡지구의 유사사례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상권영향평가서를 전반적으로 추가 혹은 재작성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것은 제출된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위 제출된 보고서 내용을 가지고 대한상공회의소가 검토한 내용은 위와 같다는 말씀이고, 조치내용 및 권고사항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검토한 결과대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재검토할 것을 적극 권고합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7항에 따라 대한상공회의소 또는 산업연구원에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에 대하여 조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합니다.
다음으로 등촌동 636-44번지 자동차정비공장 관련입니다.
강서구청이 등촌동 636-44번지에 2017년 12월 자동차정비공장의 건축허가를 할 당시 「건축법」 제12조를 위반하여 건축복합민원일괄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은 사실이 2019년 강서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되고, 강서구의회 본회의에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강서구청은 2020년 6월 정비공장에 대하여 사용 승인하여 현재 정비공장이 가동 중에 있어 수년간 정비공장을 반대해온 인근주민들은 늘 불안하고 집값이 떨어질 것이 우려된다며 기회 있을 때마다 민원을 제기하며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사실 최신 설비를 갖췄다고 하지만 본 정비공장이 도장설비에서 발암물질이 배출되므로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나 노인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어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건축법을 위반한 상태에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이 나면 건축허가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와 관련 당시 관련 직원에 대하여 인사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치권고사항입니다.
주민건강을 위하여 강서구청 녹색환경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주민대표가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정기 및 수시 점검, 검사할 것을 적극 권고합니다.
이상으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정회 중에 검토하신 ‘강서구정 혁신’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서 안에 대해 다른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소관 ‘강서구정 혁신’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 가결된 ‘강서구정 혁신’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는 제29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3월 10일, 내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서구정 혁신’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향후에 강서구정 관련해서 중요한 이슈나 현안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또 다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음은 이미 아시는 바와 같기 때문에 의정활동을 하시다가 확인된 사항, 민원사항이 제시되거나 제기됐을 때, 위법 부당한 사항이 발견이 되면 즉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또 저희들이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강서구정을 바로 잡아가는 의정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7개월 동안 ‘강서구정 혁신’을 위한 조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의견 있으신 분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박성호 정장훈
이충현 한상욱 신찬호

○출석전문위원 (1인)

   
배     금     택     

○속기사 (1인)

   
이     옥     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