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폐회중)-강서구정혁신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제6차)


제29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제2차정례회)(폐회중)

강서구정혁신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월 10일 (화)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1회의실
(10시13분 개회)

위원장 이충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강서구정 혁신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는 강서구정 혁신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인서울27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 등 전반에 관하여 증인 신문과 참고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신문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인이 출석요구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출석요구일 1일 전까지 지방의회 의장에게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요구를 받은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인서울 골프장과 관련돼서 증인은 안재용 가양1동장, 김재명 등촌2동 행정자치팀장, 김진선 전 행정관리국장, 신현영 전 문화체육과장, 참고인으로 박영재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여러분 좌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채택된 증인 중 김진선 행정관리국장과 신현영 전 문화체육과장이 의장에게 행정사무조사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함에 따라 사유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 사유서를 살펴보면 김진선 전 행정관리국장은 불출석 사유로 정당 활동에 따른 주요 일정이 중복되어서 불참하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신현영 전 문화체육과장은 불출석 사유로 건강상의 사유로 인한 거동이 불편하다는 이유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사유서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라 함은, 정당한 사유 여부는 저희 위원회가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사유서를 잘 살펴보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충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 중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불출석하는 증인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때, 지혜롭게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싶어서 다음 회의 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다고 해서 다음 회의 때, 바로 직전 직후 다음이 아니고 마무리쯤에 가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 선서 후 증인 신문과 참고인 질의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한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였을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안재용 가양제1동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대표자가 직위, 성명을 말할 때에는 다른 증인은 본인의 직위,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일어나셔야죠.

○증인 안재용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가 실시하는 강서구정 혁신을 위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월 10일
가양제1동장 안재용
등촌2동 행정자치팀담당주사 김재명

위원장 이충현 그러면 서명하시고 서명된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 신문과 참고인 질문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현업 부서에서 수고를 하시고 바쁘실 텐데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바쁜 시간에 오신 이유는 의회의 본연의 기능인 저희들이 구정을 효율적으로 견제·감시하는 기능의 일환인 행정사무조사, 감사에 관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서울 골프장의 어떤 사업 인허가 이후에 영업 등록 전반에 관해서 주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거 관련해서 의회에 많은 민원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특별위원회 1호 안건으로 선정이 됐다는 사실은 이미 아시는 바와 같겠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각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제출된 자료 등을 통해 파악된 것을 기초로 준비하신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정장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장훈 위원 1998년부터 2002년까지 3000억여 원을 들여서 공항 주변 오세동, 공항동 일대의 땅을 국가가 매입하였습니다. 그 매입한 원인은 김포공항 주변 소음지역에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이 땅을 원주민들을 설득을 해서 매입을 하게 됐습니다. 매입하는 과정에서 억울하게 쫓겨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때 생긴 부채가 3000억여 원이 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2004년 11월 국토부 차관회의에서 소음 완충지역을 골프장으로 개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게 2004년 11월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당시 국회의원인 전 노현송 구청장이 2004년 17대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2004년부터 2008년. 그래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생태계 금개구리가 발견되었고 환경단체에서는 공사 중지를 요청했으나 금개구리 복원사업은 되지도 않고, 「공항시설법」에 의해서 체육시설을 해주기로 협약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체육시설도 되지 않았고, 또 환경폐기물도 처리하지 않았고, 인서울 골프장만을 위한 개발사업이 되어버렸습니다, 본래 취지가 그렇지 않은 건데.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노현송 전 강서구청장이 이 골프장 시설을 임시사용 승인을 해 주게끔 했기 때문에 문제가 제일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증인으로 채택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나 이충현 위원장님께서는 노현송 전 구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이충현 그러면 지금 정장훈 위원님께서 이 사업의 핵심 증인으로 노현송 구청장이 당시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노현송 전 구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바로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정회를 통해서 결정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장훈 위원 이 자리에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충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홍재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재희 위원 현재 저희가 불출석하신 증인들의 과태료를 물지 말지 조차도 이 자리에서 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없던 증인을 여기서 채택을 바로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정회를 통해서 충분한 상의를 해서 증인 채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장훈 위원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04년 11월 달 시작할 때 공교롭게도 그 당시 국회의원이었고, 시작이. 그리고 시설 임시 인증해 준 시기도 2019년도예요.

위원장 이충현 맞습니다.

정장훈 위원 그 당시에도 노현송 전 구청장인 겁니다. 시작과 끝이 다 노현송 구청장이 시작을 해서 끝까지 간 겁니다. 그러니까 노현송 구청장이 여기 나와서 증인이 돼야 되는 거지 지금 실무자들이 뭐 압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건데.

위원장 이충현 정장훈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정정할 내용은 서울지방항공청이 2019년 10월 8일경에 준공 확인 전, 준공 확인 전 사용 허가를 해줬고요, 「공항시설법」 20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 10월 24일경에 강서구청이 골프장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받아준 것입니다. 아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게 두 가지 경우가 이렇게 나눠져 동시에 상존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작부터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 제안이 됐는데 정회를 통해서 논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충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장훈 위원님이 제안한 노현송 전 구청장에 대한 증인 채택 건은 본 조사의 본 절차를 진행해 보면서 그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드러날 경우에 위원회에서 별도로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증인들 들어오시라고 하고.
(증인 입장)
증인들 다 들어오셨죠?
다음 위원님 질문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누가 하시겠어요?

신찬호 위원 신찬호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충현 신찬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신찬호 위원 오늘 뭐 저기 이렇게 그 내용이 한참 지난 내용이고, 여기에서 제가 몇 가지가 좀 궁금했어요. 그런데 이 조사를 하다 보니 우선 뭐 간단하게만 제가 물어볼게요. 저기 우리 안재용, 그때 당시에 팀장님이셨죠?

○증인 안재용 네, 생활체육팀장이었습니다.

신찬호 위원 근데 본 건의 공항개발사업의 사업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증인 안재용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공항 주변이 김포공항으로 인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지역이 개발이 제대로 안 돼서 이것을 도심 분야를 활성화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찬호 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금 동장님 말씀은 주위에 대중 골프장 및 주민체육시설 조성사업 그거가 이제 사업목적이 아니겠나 이 말씀이시죠?

○증인 안재용 골프장이 주목적이 아니고 김포공항, 저도 강서구에 오래 살았습니다마는 김포공항 주변이 김포공항으로 인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개발이 좀 덜 돼가지고 낙후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개발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신찬호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현재는. 그렇게 지금 주변에 골프장만 지금 운영되고 있지 않나요? 낙후돼 있는데 주변에 골프장만 운영되고 있죠? 지금 현재는.

○증인 안재용 골프장도 있고 지금 공항박물관도 생기고.

신찬호 위원 공항박물관이요?

○증인 안재용 예.

신찬호 위원 공항박물관?

○증인 안재용 예, 박물관도 있고 아마 차례대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찬호 위원 아! 그게 저기 뭐야 지금 공항개발사업의 사업목적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때 당시에 계약 체결할 당시에 사업목적이었습니까?

○증인 안재용 그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 차원에서는 알지 못하고 그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찬호 위원 그때는 그러면 지금 아시기는 그 정도로만 알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사업목적에 대해서는.

○증인 안재용 예.

신찬호 위원 그러시군요. 그럼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 법인등기부상, 법인등기부를 혹시 확인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증인 안재용 없습니다.

신찬호 위원 없으시죠. 그러면 이걸 보니까 제가 질의 던질 게, 그때 당시에 결재 건은 없으셨네요, 그렇죠? 그 사업에.

○증인 안재용 그렇죠, 제가 결재권자는 아니니까.

신찬호 위원 그러면 전혀, 이 내용을 전혀 모르시네요? 지금 제가 여쭙고 싶은 게 뭐냐면 등기상의 사업목적이 공항개발사업과 김포공항 대중 골프장 및 주민체육시설 조성사업이걸랑요, 목적이. 근데 이거에 대해선 모르신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제가 어떻게 질문을, 모르시니까 드릴 수가 없네요. 그러면 위원장님! 지금 우리 안재용 당시에 팀장님께서 내용을 전혀 모르시네요. 지금 그러신 거죠, 그렇죠? 아니 왜냐하면....

○증인 안재용 구청에서 담당했다는 거는 공항 개발의 전체적인 사항이 아니라 골프장 관련한 업무만 처리를 한 거였죠, 저희는.

신찬호 위원 골프장만?

○증인 안재용 네.

신찬호 위원 아! 그러시군요. 우리 저기 김재명 팀장님?

○증인 김재명 예.

신찬호 위원 팀장님도 이 골프장만 관련돼서 아시지 다른 건 내용을 모르시는 거죠?

○증인 김재명 이 사업계획은 골프장하고 체육시설....

위원장 이충현 마이크 켜시고요.

신찬호 위원 마이크에다, 잘 안 들려서요.

○증인 김재명 골프장하고요, 주민체육시설 그리고 녹지 조성,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신찬호 위원 그렇게 내용을 알고 계세요?

○증인 김재명 예.

신찬호 위원 그러면 김재명 팀장님께 여쭤야 되겠네요. 그때 당시에 그러면 법인등기부상의 사업목적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공항개발사업이라는 명분 아래 김포공항 대중골프장 주민체육시설 조성사업이 그 법인 등기부등본에 기재돼 있었나요? 그거 보셨나요?

○증인 김재명 그거 못 봤습니다.

신찬호 위원 아! 못 보셨어요.

○증인 김재명 네.

신찬호 위원 그러면 법인 등기부등본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그리고 다음은 이제 김재명 우리 팀장님이 잘 아시니까, 지금 현재 골프장만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 대체녹지 조성과 주민체육시설을 조성하지 않은 이유는 뭔지 아세요?

○증인 김재명 지금 대체녹지 같은 경우는 아직 준공처리가 안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주민체육시설하고 골프장을 우선적으로 이제 건설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민체육시설은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위원장 이충현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증인 김재명 주민체육시설인 축구장하고 테니스장은 지금 임시적으로 운영하고는 있습니다. 운영 주체가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돼서 했는데 임시사용으로 해가지고 지금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찬호 위원 아! 그걸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증인 김재명 예, 2000년서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찬호 위원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거기 주위에 운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증인 김재명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찬호 위원 운영하고 있습니까?

○증인 김재명 예.

신찬호 위원 그러면 추후에 이거는 저희가 확인을 해보는 걸로 하고요, 지금 대체녹지 조성은 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증인 김재명 그건 시설이 아직 준공처리가 안 돼가지고 이게 이제 준공처리하기 전까지는 사용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임시사용승인 난 부분이 체육시설하고 골프장만 임시사용승인이 나가지고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죠.

신찬호 위원 그러면 준공처리가 왜 안 되는 거죠?

○증인 김재명 사업기간 해가지고 전체적인, 지금 저쪽에 적치물 있는 그 부분하고.

신찬호 위원 폐기물 말씀하시죠?

○증인 김재명 예, 폐기물하고 그리고 공사 중지됐던 금개구리 나왔던 배수로 하고 그게 이제 아직······

신찬호 위원 배수로?

○증인 김재명 예, 준공 처리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서울항공청에서 준공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준공처리 되면은 우리가 이제 그거 가지고 운영업체가 오면 우리가 이제 신고를 받고 그러는 거죠.

신찬호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계약할 당시에 그러면 이러한 내용이 서울항공 측과의, 인서울과의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나요?

○증인 김재명 이 자체 사업계획은 서울항공청이 주고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우리한테 와가지고 체육시설에 대한 등록 사업계획을 제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항공청에서 승인이 나야지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고요. 지금 거기서도 임시사용승인을 서울항공청에서 내줬기 때문에 우리한테 임시 조건부 등록 처리가 된 거고요.

신찬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 팀장님 말씀은 서울항공청에서, 말하자면 그거네요. 서울항공청에서 쉽게 준공을 내줬기 때문에, 그렇죠?

○증인 김재명 준공은 아니고요.

신찬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준공을 내달라고 이쪽에 서류를 넣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증인 김재명 우리한테 넣는 게 아니고요. 인서울에서 서울항공청에다가······

신찬호 위원 서울항공청에 넣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항공청에서는 강서구청에다 내고 강서구청에다가 이러한 어떠한 지금 규제 있죠? 그러니까 쉽게 해서 주민체육시설 조성이라든가 이러한 것의 조건을, 그렇죠? 맞습니까?

○증인 김재명 그게 이제 서울항공청에 사업계획을 냈을 때하고 똑같이 우리한테 낸 거거든요.

신찬호 위원 예.

○증인 김재명 그래서 똑같이 우리도 이제 주민체육시설을 우선 짓고 그랬는데, 준공처리는 전체 시설에 대한 준공 처리가 아직 안 났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골프장하고 주민체육시설에 대한 임시사용이 나 있는 상태고요. 축구장이나 테니스장은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근데 아직까지 운영체가 아직 결정이 안 나가지고 임시사용 하고는 있습니다.

신찬호 위원 그렇고요. 그러면 그 폐기물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 계세요? 처리과정.

○증인 김재명 폐기물 자체는 인서울에서 치울 문제는 아니고요. 공항공사에서, 관리 주체인 공항공사에서 그걸 처리를 해야지 녹지부분을 공사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처리가 안 되니까 인서울에서도 녹지공사를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신찬호 위원 근데 이제 저희가 조사해본 바로는 이게 지금 공항공사와 그다음에 인서울과 법적인 저기를 했는데 승소를 누가 했는지 아세요?

○증인 김재명 공항공사에서 했죠.

신찬호 위원 공항공사에서 했죠?

○증인 김재명 예.

신찬호 위원 그러면 이거를 누가 처리해야 되죠? 공항공사에서 쓰면 인서울에서 그걸 처리를 해야 되죠?

○증인 김재명 인서울에서 처리를 하는 건 아니고요. 해당 업체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신찬호 위원 그러면 해당 업체가 파산을 했다며요?

○증인 김재명 지면은 공항공사에서 쳐야죠.

신찬호 위원 그렇죠.

○증인 김재명 대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그 업자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업자가 거짐 파산한 상태여 가지고 할 수 있는 그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찬호 위원 그러면 결국 이거는 인서울에서 해야 되지 않나요? 우리 강서구에서 해야 되나요, 공항공사에서 해야 하나요, 인서울에서 해야 되나요?

○증인 김재명 인서울은 아니고요, 공항공사에서 해야 되는 거고요. 공항공사하고 구청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신찬호 위원 그러면 지금 아시기로는 구청과 공항공사가 협의를 해서 이걸 처리해야 된다?

○증인 김재명 책임은 제가 보기에는 공항공사에서 처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신찬호 위원 아, 원래는 공항공사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강서구청에서는 그동안에 이의제기를 해보신 적 있나요?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하자는 둥 아니면 이 건에 대해서.

○증인 김재명 공항공사에서 보험 든 게 있어요. 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보험 든 그걸로 해가지고 집행해달라 구청에다 요청을 했었고. 구청 자원순환과에서는 “그 보험으로 처리 못한다”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신찬호 위원 아, 그 정도만 들으셨다고요.

○증인 김재명 그래서 1차적으로는 공항공사에 치워야 되는 게 맞고요. 인서울은 솔직히 못 치웠기 때문에 공사를 못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인서울에서 그거까지 하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신찬호 위원 그러면 인서울보다는 우리 팀장님 생각에는 공항공사에서 처리를 하는 게 맞다?

○증인 김재명 그게 맞습니다.

신찬호 위원 그게 이제 법 절차로도 그렇습니까?

○증인 김재명 예.

신찬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현 신찬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지금 취재하고 녹음이 되니까 발음을 정확하게 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유사한 질문에 대해서 같은 답변을 할 수도 있어요. 그 절차적인 내용들을 답변할 때 명확해야 됩니다. 명확하지 않은 것은 유보를 시키세요. 나중에 답변내용이 단서가 돼가지고 추가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미리 지적해 둡니다.
지금 신찬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철규 부위원장님 말씀하세요.

전철규 위원 우리 팀장님, 이제 방금 우리 신찬호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사항하고 신찬호 위원한테 답변하고 있는 사항이 좀 틀려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서울에서 폐기물처리를 하는 것보다는 공항공사에서 책임이 있다고 했죠?

○증인 김재명 예.

전철규 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 강서구에서는 인서울이나 공항공사에다가 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해서 공문을 보낸다든가 문제제기를 해서 이걸 해결하려는 어떤 의지가 그동안에 없었던 것 아니에요? 골프장을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인서울에서 임시사용승인 받아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증인 김재명 예.

전철규 위원 그러면 인서울에서 임시사용해 가지고 골프장을 사용하는 데서 책임을 져야지 공항공사에서 책임지라고 하면 그건 돼요? 안 되지. 그러면 임시사용승인해 준 것을 강서구청에서 ‘안 돼, 너희들 임시사용승인 하지 마, 안 돼. 이거 보류’ 해가지고 골프장을 못 하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임시사용승인해 줬으니까 말을 안 들으면 다시 뺄 수도 있잖아요?

○증인 김재명 임시사용은 구에서 한 게 아니고요, 서울항공청에서······

전철규 위원 아니 임시사용승인을 우리 구청에서 구청장이 임시사용 승인허가를 내준 거 아니에요?

○증인 김재명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서울항공청에서 임시사용승인을 내줘가지고 그거 가지고 조건부 등록을 한 겁니다.

전철규 위원 그러니까 자꾸 서울항공청에다 미뤄버리고 뭘 했으니까 강서구청에서는 그 근거에 의해서 해줬다고 자꾸 그렇게 가버리면 이건 답이 안 나오지, 그러잖아요?

○증인 김재명 아니 임시사용승인에 대한······

전철규 위원 그럼 강서구청에서는 무엇을 했어요, 무엇을 했어 강서구청에서는.

○증인 김재명 임시사용승인에 대한 거는 구에서 권한이 없습니다. 그 땅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에 대한 거는 우리 구에서는 권한이 없고······

위원장 이충현 잠시만요. 팀장님, 아까 내용을 잘 아시잖아요. 위원님보다 더 내용을 잘 아시고 계셔요.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준공확인 전 사용승인 했죠? 사용허가를.

○증인 김재명 예.

위원장 이충현 그것은 물론 거기서 했지만 강서구청에서는 체육시설업을 등록, 즉 골프장업을 등록을 받아준 것 아닙니까? 그것을 묻는 거예요. 전철규 위원님이. 그러니까 ‘말을 안 들으면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놔뒀냐’ 그 말씀이에요.

전철규 위원 그렇죠.

위원장 이충현 계속해 주십시오.

○증인 김재명 우리가 판단하기는 인서울에서 쉽게 말해서 사업계획에 맞춰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 폐기물 자체를 치워야 될 관리 주체가 공항공사, 거기서 그걸 치워야지 공사를 시작을 하는데 그걸 못 치워가지고 공사를 못 한 것뿐이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전철규 위원 지금 팀장님, 우리가 팀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거 저나 우리 위원장님이나 수없이 그 부분에서, 그들이 지금 부대시설 했는데, 그것 때문에 안 한다고 했는데, 우리 축구장이 지금 2개를 해주게 돼가지고 있었어. 지금 부천쪽 하나 우리 외발산동, 아니 우리 강서구 관할로 해가지고 2개를 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있어서 축구를 하려고 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조건부해가지고 부대시설을 개방을 했다는데 지금 제가 아는 사실로는 개방을 안 했어요. 개방을 않고 문을 잠가놨어요, 잠가놨어. 지금 가보세요. 잠가놨어요. 안 해요, 개방을. 그런데 팀장님은 그걸 지금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내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충현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하셔야죠.

전철규 위원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을 해야지 지금 개방을 않고 문이 잠가졌어요. 열쇠로 잠가졌어요.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거 다시 확인해 보세요, 그 부분을.

○증인 김재명 말씀드릴까요?

전철규 위원 그런데 자꾸 부대시설을 갖다가 개방을 했다고만 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인서울에서 골프장을 임시 허가를 내서 지금 골프장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으면 모든 쓰레기 문제나 이런 부분을 인서울에서 임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데서 그걸 치워야지, 돈은 골프장에서 임시허가 내가지고 돈을 벌면서 쓰레기를 갖다가 공항공사하고 하니까 공항공사에서 해라, 이야기해라, 책임이 있다고 하면 되겠어요? 사업해 가지고 돈을 번 부서에서 빨리 치워줘야지. 그거는 설득을 시켜서 하든 어쩌든 항공청을······
나는 우리 팀장님이 거기까지는 팀장님 권한 밖이라고 제가 생각해서 거기까지는 질문을 안 드렸는데 이게 근본적인 취지가 이렇게 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한다면 쳇바퀴 돌다가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팀장님이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주도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때 당시 팀장님이 문화체육과 팀장님으로 계셨잖아요. 이 부분을 윗선에서 지금 해야 될, 뭐야 전부 다 하고 있는 건데 지금 팀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답변을 해버리면 강서구청은 딱 빠져나가는 거지.
자, 허가는 공항청에서 했다, 그다음에 폐기물 문제는 공항공사에서 책임져야되니까 한다. 그러면 인서울은 다 빠지는 거예요. 돈은 이 사람들이 벌고. 그러면 핵심이 안 맞잖아요. 핵심 포인트가. 돈 버는 업체에서, 일단은 임시허가 나갔어도 돈을 버는 업체에서 폐기물 문제가 발생이 돼서, 구성환경이에요. 구성환경인 것 같아, 내가 보기에. 그 사장이 부도가 났더라도 지금 돈을 버는 업체가 골프장업체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업체에서 이걸 치워줘야지. 아니 공항공사에서는, 인서울에서는 돈을 벌고 공항공사에서 뭐 해가지고 했다 해가지고 쓰레기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생각을 좀 깊이 해봐요, 생각을 넓게. 돈 버는 데서 해야지. 그러면 가만히 있는 데서······ 돈 버는 놈은 따로 있고 쓰레기는 너희들이 치워 그러면 누가 치우겠어요. 세 살 먹은 아기한테 이야기해도 안 되는 거지.
우리 팀장님 문화체육과에서 고생해봐야, 나도 알아요.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인데 이런 부분을 그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좀 보충질의 한번 해주세요.

위원장 이충현 전철규 부위원장님이 아주 예리하게 질문을 하셨어요.
저희는 지금 지난 행위를 했던 그 행정업무에 대해서 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둘려댄다기보다는 정확하게, 지금 우리 김재명 팀장님 머리에는 다 있어요. 이 사업시행 허가를 국토부 산하기관인 서울지방항공청이 해주고, 그외에 실시계획도 서울지방항공청에서 해주고. 신청인은 물론 인서울골프장이죠. 그 실시계획을 해주면서, 그 승인조건 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무슨 무슨 승인조건이 있었는지. 그 승인조건을 위반하면 어떠어떠한 조치가 있음을 공항시설법, 체육시설법 등의 시행령, 시행규칙에 다 나와 있습니다. 다 아시고 질문을 한다고 생각해 주세요.
추가적으로 질문을 계속하실 텐데 지금 핵심에 지금 접근하고 있어요, 이미. 다른 분들이 질문할 것을 제가 미리 답을 예견해서 답을 하거나 질문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 질문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한 위원 팀장님 또 동장님도 수고 많으신데요.
이 사실관계가 사실 인서울27골프장 승인을 하면서 우리가 또 체육시설업 등록도 하고 그 승인조건이 무엇인고 하니 항공청 실시계획 승인서 16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민체육시설을 대중골프장 조성에 앞서 우선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게 실시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체육시설을 하려고 하니 지금 이게 폐기물이 있단 말이죠. 지금 그 현황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 체육시설을 하려고 하는 게 1만 391㎡, 그다음에 대체녹지가 25만 8888㎡ 속에 체육시설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현재 구성환경에서 폐기물을 쌓아놓은 게 3만 5000㎡에 10만 톤을 쌓아놨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체육시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설공사 자체를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폐기물을 일단 먼저 없애고 체육시설을, 우리가 어떤 시설 자체를 공사를 하든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진행이 안 되니까 이걸 우리가 문제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인관계를 따지고 잘잘못을 따지는 거죠. 또 어떤 행정행위의 잘못이 있었는지 그걸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몇 가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이 대체녹지 부지 내에 폐기물이 10만 톤이 적체가 돼 있는데 이게 구성환경에서 이걸 처리하게 돼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처리를 안 하니까 공항공사에서 구성환경에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게 일시가 언제인지 알고 계신가요?

○증인 김재명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자원순환과에서 처리했던 사항이고요. 재판을 걸어가지고 판결 난 거는, 이제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판결이 난 거는 공항공사가 이겼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성한 위원 위원장님, 이 소송자료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이충현 예, 직접 요구하십시오.

김성한 위원 예, 그렇게 하고요.

○증인 김재명 그건 우리한테 없습니다.

김성한 위원 소송자료를 관련 부서에 연락을 하셔서······

위원장 이충현 관련 부서에다 제출 요구를······

○증인 김재명 관련 부서가 쉽게 말해서 공항공사하고 구성환경하고 자체적으로 재판한 거기 때문에 구에는 그 자료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충현 그러니까 김재명 팀장이 아니어도 우리 전문위원들은 그 내용을 파악해서 소송이 진행된 내용이 물론 당사자 원고가 공항공사이고 피고가 구성환경이지만 당사자가 인서울골프장일 수 있어요. 소송 당사자 말고 그 업무와 관련된 당사자. 보조 참가할 수도 있습니다. 보조 참가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고.
그래서 당사자 간에, 그러니까 인서울골프장이 그 내용을 알 거니까 그 판결 내용을, 판결문 내용을 알고 싶다고 하니까.

○증인 김재명 이건 공항공사하고 한번 얘기를 해가지고 자료를 받을 수 있으면 받아보고······

위원장 이충현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성한 위원 소송 주체가 공항공사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요청을 해야 되겠죠.

위원장 이충현 예. 다만 공항공사······

김성한 위원 사실 이 소송이 승소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소송을 재개해서 판결이 나고 하는 과정에 구성환경이 이제 현재 상태는 파산 상태로 있는데 그 당시에는 구성환경이 그 인근에 토지가 있었어요. 그 토지가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증인 김재명 그것까진 모르겠습니다.

김성한 위원 모르시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토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구성환경이 파산되기 전에 공항공사에서 그 토지에 대한 어떤, 뭡니까? 사업에 대한 총괄 관리인으로서의 총 비용을 계산해서 가압류 같은 걸 하셨어야 됩니다, 이게. 그러면 일이 이렇게까지 안 가죠. 그리고 공항공사에서 먼저 하고 구상권을 행사한다거나 이럴 수가 충분히 있었던 사안입니다. 이게 복잡한 사안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전부 해태한 거예요. 그렇게 보시고, 그러니까 이제 구성환경의 토지가 현재 보유한 게 그대로 있는지 없는지 이 사실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가 있으면, 뭐 없겠죠. 없으니 이게 이제 파산이 됐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내용도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면 이 폐기물이 심각한 문제가 뭔가 하면 폐기물이 존치돼 있는, 존재하는 상태에서 이 골프장 임시사용 승인을 해주고 체육시설업을 등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거는 우리 청에도 잘못이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다고 봅니다. 또 이게 서울지방항공청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여러 관련 부서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면 이거는 말이죠. 이 승인 내준 것에 대한 취소도 우리가 심각하게 검토를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사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이나 우리, 뭡니까? 동장님 입장을 한번 좀 듣고 싶어요. 우리가 임시사용 승인해 준 것, 또 체육시설 등록해 준 것, 이거 취소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는지, 그런 방법이 있는지, 가능한 건지, 답변을 좀 해주세요.

위원장 이충현 누구에게 질문하는지? 정확하게 기록을 남겨야 되니까. 김성한 위원님, 누가 답변을 해야 되는 건지?

김성한 위원 우리 팀장님이 하세요.

○증인 김재명 제가 조건부 등록을 내줬으니까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시설업법에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주긴 내줬지만 이제 1200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에서, 이게 재량권이거든요, 이게. 사업기간이 지금 2003년 9월까지 지금 돼 있는데 그 기간 안에 설치가 안 되면 준공 처리가 안 되면 사업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9월까지. 9월까지는 지금 사업기간이 돼 있기 때문에 9월 이후에도 안 돼 있으면 그때 사업 취소하고 임시등록한 것도 조건부 등록으로 된 것도 등록취소를 할 수가 있고요, 그 전까지는 솔직히 뭐 취소를 시킨다는 거는 이게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현직에 그 업무를 하고 있지 않은데 그전에 그 업무를 맡고 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사업계획, 중간에 사업계획을 취소시키는 거는 힘들고요. 이 자체가 사업자 잘못이라고 하면 이게 대지면은 사업자 잘못이 아니고 땅을 빌려주는 공항공사 거기 잘못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렇게까지 하면은 재량권이 너무 남용, 그렇게 되는 이게 “할 수 있다.”로 돼 있어요. 재량권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힘들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한 위원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사실은 간단한 게 아니고 이게 서울지방항공청이라는 것은 국토부 산하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토부에 이런 사실들을 적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게 법적으로 우리가 또 국토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그거는 우리가 좀 심사숙고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현 논리적으로 잘 질문을 해주시고 한 우리 김성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성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일부를 보면 구성환경이 보유한 토지가 있었어요. 있었고, 또 구성환경이 폐기물을 적치한 사실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소송을 진행하기 전부터 미리미리 여러 번 문서가 오갔어요. 그렇다면 구성환경이 책임 있는 자가 조치를 안 했을 경우에는 대집행할 수 있는, 또 책임 있는 자, 그 토지를 관리하는 자는 1차적인 책임자가 공항공사입니다. 공항공사가 소송을 한 거죠. 소송도 중요하지만 저 사람들이 안 치웠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결국은 공항공사가 대집행을 하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구상권 행사하려면 채권 확보가 필요한데 땅에다 가압류를 하고, 다른 재산이 있으면 가압류를 하든지 그랬으면 지금이라도 치우면서 그 비용으로 대체할 수 있었는데 지금 구성환경이 파산 상태에요. 그 보유한 토지는 도로 등이 개설됨으로써 수용이 됐고 그 수용된 보상금은 이미 받아 챙겨서 가버렸다 이겁니다.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분들이 법무팀도 있고 다 있는데 왜 그런 행위를 안 했을까요? 공항공사 말입니다, 공항공사. 그러면 아까 우리 전철규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연결해서 보면 사업을 할 사람이 누군데요, 사업시행자가? 승인조건에 사업시행자가 그런 민원이라든가 제기되는 모든 문제에서 중점적으로 주도적으로 해결하도록 돼 있어요, 사업을 하려면. 그러면 인서울이라도 해서 구상권 행사하는 방법을 구상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핑계만 대고 지금 저렇게 폐기물이 적치돼 있고, 그 비용이 그때 당시에는 100원이었다면 지금 만 원이 넘는데요. 어떻게 처리할 건가요? 그럼 이렇게 놔두면 계속 준공처리 못하고 골프장은 계속 영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주민들한테 돌아오는 건 뭡니까? 당초 목적사업도 이루지 못하고, 이것은 결국은 많이 잘못됐다, 구민적 입장에서 보면, 주민적 입장에서 보면 이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사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위에서 이걸 다루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좀 더 많은 정보들을 알고 계실 텐데 정확하고 바른, 진실에 입각한 그런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있으시면 말씀, 한상욱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한상욱 위원 한상욱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우선 먼저 김재명 팀장님 문화체육과는 언제서부터 근무하시게 됐었나요?

○증인 김재명 1991년서부터 했습니다.

한상욱 위원 1991년부터요?

○증인 김재명 예.

한상욱 위원 언제까지요?

○증인 김재명 지금 중간에 2016년 7월 달에 동 근무 3년하고 다시 문화체육과에서 그 업무를 하고, 체육업무만 27년 7개월 했습니다.

한상욱 위원 ′91년부터 2016년 7월까지 문화체육과 근무를 했고요?

○증인 김재명 ′92년 1월이에요, ′92년 1월.

한상욱 위원 그리고요? 아니 ′91년부터 언제까지 문화체육과....

○증인 김재명 ′92년 1월서부터.

한상욱 위원 92년?

○증인 김재명 1월.

한상욱 위원 1월부터.

○증인 김재명 2016년 6월까지 하고,

한상욱 위원 2016년 1월까지 문화체육과.

○증인 김재명 6월까지 한 다음에,

한상욱 위원 그다음에 또....

○증인 김재명 동 3년 갔다가요.

한상욱 위원 그러면 2019년부터 하셨나요?

○증인 김재명 2019년 7월 달 또 다시 왔죠.

한상욱 위원 2019년 7월부터 몇 년까지요?

○증인 김재명 2022년 7월까지 했습니다.

한상욱 위원 2019년 7월부터 다시 문화체육관 근무하셨다면서요?

○증인 김재명 예.

한상욱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요? 2020?

○증인 김재명 2022년 7월까지요.

한상욱 위원 2022년 7월까지요? 그러면 2016년 6월부터 2019년 7월 이전까지는 문화체육과에 근무하지 않으셨네요?

○증인 김재명 예.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안재용 과장님은 문화체육과 언제부터 근무하셨나요?

○증인 안재용 2016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생활체육팀장으로 근무했습니다.

한상욱 위원 2019년 6월까지요?

○증인 안재용 예.

한상욱 위원 저기 우선 과장님부터 여쭤볼게요. 문화체육과 근무하셨을 때 그때 국·과장님들은 누구였었나요? 과장, 국장은.

○증인 안재용 그때 과장님이 지금 다 퇴직하셨는데 이덕수 과장님하고 신현영 과장님이셨고요, 국장님은 곽호상 국장님하고 김진선 국장님이셨습니다.

한상욱 위원 순서대로 좀 말씀을 해 줘 보십시오. 과장은 누구였고 국장은 누구?

○증인 안재용 과장은 먼저 이덕수 과장 그다음에 신현영 과장.

한상욱 위원 이덕수 과장님 때 국장은 누구였나요?

○증인 안재용 곽호상 국장이었습니다.

한상욱 위원 곽호상. 그다음에 신현영 과장일 때는? 그때도 곽호상?

○증인 안재용 아니요. 약간 겹치긴 하는 데요 그때는 김진선 국장님이었습니다.

한상욱 위원 인서울 관련해서 위임 전결 규정은 누구까지죠? 결재권자가, 최종 결재권자가.

○증인 안재용 최종 결재권자는 행정관리국장입니다.

한상욱 위원 행정관리국장이 최종 결재권자입니까?

○증인 안재용 네.

한상욱 위원 거기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은 부구청장이나 청장은 내용은 그러면 어느 정도나 알고 있습니까?

○증인 안재용 주요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한상욱 위원 일반적인 사항들은 국장까지만 결재권자라는 거죠?

○증인 안재용 예.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때 당시 인서울에서 인허가 서류 들어왔었을 때 이 구청의 분위기는 솔직히 어땠었나요?

○증인 안재용 어떤 분위기를 말씀하시는 건지?

한상욱 위원 인서울과 관련돼서 이 사업성이 들어왔었을 때 구청에서는 분위기가 어땠었냐는 얘기죠.

○증인 안재용 제가 근무할 때는 이미 공항개발사업이 시작이 돼가지고 공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어 가지고요, 다만 그쪽에 근무하신 농민들, 농대위 쪽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상욱 위원 인서울사업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행된 사업이죠?

○증인 안재용 인서울사업이 골프장 관련해서는 2016년 6월 10일에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최종 승인이 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걸로 됐고요. 그리고 이제 아시는 것처럼 2019년 10월에 조건부 등록이 돼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조건부 승인이었죠?

○증인 안재용 조건부 등록입니다.

한상욱 위원 조건부 등록.

○증인 안재용 예.

한상욱 위원 이 조건부 등록은 어디에서 해줬나요?

○증인 안재용 문화체육과에서 해줬죠.

한상욱 위원 문화체육과에서요?

○증인 안재용 예.

한상욱 위원 조건부 등록이 그때 뭐 뭐였어요?

○증인 안재용 그때 당시에는 제가 자리를 떠난 상태여가지고요,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

한상욱 위원 2019년도에?

○증인 안재용 예.

한상욱 위원 김재명 팀장님, 그때 조건부 승인 조건이 뭐였어요? 조건부 승인의 조건이 뭐였어요?

○증인 김재명 조건부 등록은 체육시설에 대한, 골프장에 대한 조건부 등록입니다. 그래서 골프장 건만 가지고 등록을 처리를 한 거고요.

한상욱 위원 조건부 등록을, 건축물 사용 승인은 건축과에서 나갔죠?

○증인 김재명 예.

한상욱 위원 그때 사용 승인이 거기도 그때도 조건부로 나간 거죠? 임시사용 승인이 나간 거죠?

○증인 김재명 허가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증인 김재명 건축과와 별도로 해가지고, 그건 또 알아봐야겠는데 건축과에서 허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문화체육과에서 협의해 줬는데 그걸 알아보겠다고 하는 건 지금 내용을 본질을 잘 모를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증인 김재명 예, 예.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한상욱 위원 건축과에서 건축물 사용 임시사용 승인이 나갔어요. 2018년 11월 5일 날 건축물 임시사용 승인서가 나갔어요. 조건부 임시사용 승인으로 1년이 나갔어요. 그때 문화체육과에서 협의를 해줬습니다. 뭘 협의해줬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행조건으로 협의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행조건이 안 되면 취소를 해야 돼요. 2018년 11월 5일 날 건축과에서 사업승인이 나갔어요, 임시사용 승인이. 이행조건들을 분명히 문화체육과, 부동산정보과, 도시계획과, 주차관리과, 서울시 물순환정책과, 한국공항공사, 이렇게 분명히 하고 도시디자인과에서 분명히 협의를 다 해줬어요. 이러한 조건들이 이행이 돼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시점까지 지금 이행조건이 다 됐다고 보십니까? 지금. 내일모레면 현장 확인 갈 겁니다. 이 상태로 계속 유지가 돼야 됩니까? 이행조건을 하지 않았으니까 취소를 해야 됩니까? 사업 승인 때는 임시사용 승인 때는 협의를 다 해줬어요. 그러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사후관리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한번 나가면 그만인 게 아니잖아요. 지금이라도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안재용 그간의 제가 자리를 떠난 지 오래돼가지고 그간의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저기 그러면 우리 지원관님! 문화체육과에 2016년부터 관리기간조서를 전부 다 작성해서 좀 가져오라고 그러십시오. 그때 당시에 국·과장들, 책임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전부 다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물론 떠났으니까 일면 합리적인 답변이기도 합니다만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지금. 분명히, 물론 건축과에서 임시사용 승인은 나갔어요. 그렇지만 문화체육과에서 분명히 이런 조건들을 지키라고 사업승인조건, 이행조건으로 해줬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는 얘기죠. 사후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 근데 지금까지 이 상태에요. ′18년, ′19년, ′20, ′21, ′23년. 무려 4년입니다, 4년. 사업상 임시사용조건은 1년이었어요. 그러면 결과가 나왔어야죠. 그걸 지금까지 이대로 오고 있다는 건 사실 어느 정도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도 너무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현 한상욱 위원님 예리하게 질문해 주셔서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한상욱 위원님이 하신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물론 건축허가 이후에 실무적으로 문화체육과나 주관부서에서 해야죠. 그런 걸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자료 요청을 별도로 해서 다시 한 번 볼 수 있도록 정책지원관은 구청에 얘기를 해 주시고요.
다음 질문 있는 분 말씀해 주세요.
홍재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홍재희 위원 저는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지금 밖에 대기 중인 우리 박영재 참고인을 입장시켜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데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이충현 지원관은 박영재 국장 참고인을 불러주세요.
(박영재 참고인 입장)
박영재 국장이 답변을 하시다가 모자란 것은 현재 문화체육과에서 답변을 보충해서 해 주셔도 됩니다.

홍재희 위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당시 생활체육팀장으로 실무를 맡으셨던 안재용 증인께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당시에 중간에 자리를 뜨셔서 모르는 부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서 김재명 증인께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앞서 모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우리 이 사업은 공항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사업계획상 몇 가지 사업목표 그리고 기대 효과 등을 가지고 골프장업을 승인 등록하고자 했던 것이지 단순히 골프장업만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는 우리 서울지방항공청이 준공 전에 사용 확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골프장업, 체육시설업 등록은 우리 강서구청에서 한 것이 맞죠?

○증인 김재명 네, 맞습니다.

홍재희 위원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준공 전 임시사용 확인을 해줘서 어쩔 수 없이 강서구청에서 골프장업에 대한 체육시설업 등록을 받아준 것인지 다시 말해서 서울지방항공청이 사용확인을 해 준 건에 대해서는 우리 강서구청이 반드시 체육시설업 등록을 받아줘야 되는 의무사항이 있는 것인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증인 김재명 조건부 등록할 때는 이제 법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쉽게 말해서 18홀 지으려고 하는데 9홀 먼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법에 할 수 있게끔 조건부 등록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설 부분에 대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돼 있는지 현장확인하고 처리를 해준 겁니다.

홍재희 위원 체육시설법 제19조제2항에 근거해서 조건부로 체육시설업 등록을 받아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항개발사업의 조건은 “대체녹지와 주민체육시설을 조성을 하는 것을 먼저 조건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었죠? 맞습니까?

○증인 김재명 사업계획 승인 내용이······

홍재희 위원 우리 골프장업을 등록해 주는 조건으로 대체녹지와 주민체육시설을 먼저 조성을 하게끔 조건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증인 김재명 제가 알기로는 주민체육시설을 먼저 한, 대체녹지가 먼저가 아니구요. 주민체육시설에 대한 걸 우선 조성······

홍재희 위원 주민체육시설 한건에 대해서 먼저 조성을 하도록 조건이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증인 김재명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재희 위원 그렇다면 우리 행정관리국장으로 재직하고 계신 박영재 참고인께 한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주민체육시설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고, 심지어 체육시설이 자물쇠로 문이 잠겨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임시로 지금 운영 중에 있다고 우리 김재명 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절대로 우리가 그 조건으로 붙였던 주민체육시설이 먼저 조성이 되었다라는 조건을 만족한 것으론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박영재 행정관리국장께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렇듯 실시계획 승인조건 위반, 또는 거짓 그리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준공 전 사용허가나 체육시설업을 등록한 것으로 이러한 사실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만약에 「공항시설법」 제57조 시정명령, 제58조 허가 등의 취소 등,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제32조 등록취소 등의 사유로 우리 구가 골프장업에 대해 등록취소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참고인 박영재 지금 골프장 조건부 등록 사항에 주민체육시설을 운영하기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축구장 1면하고 테니스장 4면이 지금 운영되는 것도 저도 지난 11월 달에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그 지역이 부천 지역인데요. 부천하고 저희 강서구축구연합회에서 번갈아가면서 축구장하고 테니스장도 운영되는 걸로 현장에서 저는 확인했습니다.

홍재희 위원 그러면 우리 앞서 다른 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아직까지 우리 위원들은 조건으로 제시됐던 주민체육시설이 준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임시적인 느낌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점 좀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인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홍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현 홍재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 위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공항개발사업이라는 말씀이에요. 골프장 업을 하기 위한 체육시설업이 아니고. 근데 김재명 팀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이게 공항개발사업이라는 것이 대중골프장과 주민체육시설 조성사업이 한 덩어리 사업이라는 말씀이에요. 그걸 따로따로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조건부등록이라는 것이 체육시설법 제19조2항에 조건부등록은, 그 조건이라 하면 골프장을 운영하려고 했을 때 골프장 시설이 일부 미흡했을 때 조건을 달아서 등록을 받아주는 거죠.
그런데 공항개발사업에 대체녹지가 조성이 돼야 되고, 그 대체녹지 내에 주민체육시설이 설치가 돼야 되고요. 그러려면 그 모든 것이 준공처리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골프장은 사용승인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녹지하고 주민체육시설은 왜 준공처리 않고 그렇게 놔두냐 이겁니다. 그게 공항시설법을 위반한 거다, 승인조건을 위반한 거다. 그러니까 지금 조건부등록을 해주면서 대체녹지나 체육시설을 나중에 할 것을 조건으로 등록해 준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골프장 영업을 하기 위해서 일부 시설이 미흡한 부분을 가지고 조건을 달아서 등록을 해줘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공항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이 공항시설법을 사업계획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고, 뒷부분에 잠깐 나옵니다마는. 대체녹지가 조성이 돼야 되고 그 조성된 대체녹지에 주민체육시설이 앉아 있어야 하죠. 임시는 아니죠, 임시는. 골프장보다 먼저 조성을 하라고 했으면 먼저 해야죠. 먼저 하기가 곤란하면 실시계획을 변경을 하게 해달라고 해야죠. 그럼 그건 누가 합니까? 인서울이 해야죠, 사업시행자가. 인서울이 안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왜 나서서 등록을 받아줘야 되는지 여부가 의문이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문을 준비 중이신데 계속 쉬지 않고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면 오전에 여기까지 하고 점심 드시고 2시부터 하시는 게 어떠실까요?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괜찮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에 계속 질의를 하기로 하고 오전에는 여기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충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님들께서 오전에 질문하고 답변하신 내용을 기초로 하고 또 추가적인 의문사항이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순서를 정한 건 없으니까 이미 하신 분들도 추가적인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에 대해서 조사, 질문하실 분 손 들어서 말씀해 주세요.
김희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희동 위원 수고하십니다. 우선 행정관리국장님 참고인 좀 불러주십시오.
(박영재 참고인 입장)
저는 대체녹지 부지 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울골프장 조성 시 대체부지가 강서구 쪽하고 부천시 쪽에 있죠?
국장님! 대체부지, 대체부지.

○참고인 박영재 예.

김희동 위원 대체부지가 저희들 쪽에 있는 것은 지금 약 10만 톤의 폐기물이 적체돼 있어서 지금 그 사업을 시행 못하고 있는 거죠?

○참고인 박영재 예, 지금 공항공사하고 구성환경 간의 소송으로 해가지고 지금 방치된 상태입니다.

김희동 위원 공항공사에서 소송해서 이겼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참고인 박영재 예.

김희동 위원 그러면 이 폐기물을 당연히 인서울골프장에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참고인 박영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생각하고 좀 견해를 달리 갖고 있고요. 공항공사에서 구성환경하고의 관계에서 공항공사가 1차적으로 그 부분은 처리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아니 왜, 공항공사하고 인서울하고 계약을 했죠? 골프장 조성한다는 사업을.

○참고인 박영재 예.

김희동 위원 몇 년 했습니까?

○참고인 박영재 몇 년도에요?

김희동 위원 아니 아니 계약기간, 계약기간.

○참고인 박영재 제가 알기로는 20년동안······

김희동 위원 20년을 사용하고 20년 후에 공항공사에 기부채납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참고인 박영재 예.

김희동 위원 그런데 왜 공항공사에서 그 폐기물을 처리합니까?

○참고인 박영재 원래 대체녹지 조성에 지금 인서울27에서 그 조건으로 체육시설 그다음에 대체녹지 조성 이렇게 있는데 지금 대체녹지 내에 공항공사하고 구성환경 간의 소송 관계 때문에 인서울에서 그걸 처리를 못 한 거거든요, 지금 현재. 그런데 공항공사에서 소송을 통해가지고 구성환경한테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치워야 하는데 지금 그걸 못 치우는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김희동 위원 그렇죠, 그렇죠.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항공사하고 인서울하고 계약을 20년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참고인 박영재 예.

김희동 위원 그 계약 연도가 언제입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에요? 20년간이.

○참고인 박영재 자세히 그 기간은······

김희동 위원 그러면은 공항공사에서 인서울에 이제 20년간 계약을 하고 20년 후에 기부채납을 한다고 계약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인서울에서 골프장을 조성할 시 그 나온 폐기물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인서울골프장에서 그 폐기물을 처리하고 난 후에 구성환경에 대해서 구상권을 처리해가지고 처리해야 그게 상식적인 선인데, 지금은 공항공사에서 승리를, 소송해서 이겼는데 강서구청에서는 공항공사에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서울골프장에서 폐기물 10만 톤을 처리를 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구성환경에 구상권을 처리해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승인을 할 때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임시 가승인을 가지고 강서구에 등록신청을 했죠?

○참고인 박영재 저희가 체육시설사업······

김희동 위원 예, 체육시설 등록을 할 때 서울지방항공청에서 가승인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강서구에 등록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참고인 박영재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그런데 서울지방항공청에서 가승인을 낼 때 이런 문제점이 없으면 승인을 해 줍니다.
첫째, 진출입 표면의 문제점. 그러니까 항공기가 뜨고 내릴 때, 진입하고 뜨고 내릴 때 문제점이 없는가 하고.
또 두 번째는 전이표면이라고 해서 측면표면, 쉽게 말해서 앞뒤, 좌측, 우측에 대한 문제가 없으면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승인을 내줍니다.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데 문제가 없으면.
그런데 이제 위생상이라든가 미관상의 문제, 폐기물이 있든 없든 그거하고 상관이 없이, 그 위생상의 문제 가지고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승인을 안 내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최종적으로 누가 문제냐? 폐기물은 강서구청에서 그 내용을 직시하고 조치를 취했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정보로는 인서울골프장 승인을 받기 전에, 가 오픈하기 전에 강서구에 몇몇 사람들, 또 구청에 몇몇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임시적으로 골프장을 연속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 많은 공무원들이 가서 봤을 거예요, 10만 톤의 폐기물 적치장된 거.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라도 강서구청에서는 이게 문제가 있다. 설령 가승인되기 전이면 이 문제를 처리를 하면 가승인을 내주겠다, 승인을 내주겠다, 등록을 내주겠다 이렇게 했었어야 되고. 설령 지금 와서는 그 문제를 가지고 처리가 안 됐으니까 너희들은 지시 불이행으로 해서 허가취소, 등록취소를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강서구청에서는 지금 우리는 문제가 없다. 한국공항공사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공항공사에서 땅 빌려주고 너희들 부지조성해 가지고 하고 20년 후에 기부채납해야 되는데 이 공항공사가 무슨 죄가 있어서 폐기물 10만 톤까지 처리해야 됩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인 박영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이런 조정관계에 대해서 저도 확인을 좀 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여기서 답변드리는 것은 조금 섣부른 답변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서울에서 폐기물을 처리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희동 위원 예,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김팀장님하고 가양1동 동장님한테도 질문을 하고 싶은데 이분들은 지금 거기에서 잠깐 근무하고 지금 다른 부서에 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깊이 있는 대답을 내가 받아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어서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참고인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김희동 위원 그리고 서울 쪽의 대체부지 녹지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부천시 쪽에서 대체녹지가 있어요. 5758㎡ 약 1700평의 부지를 조성해야 되는데 이 부지 조성 자체도 축소를 해버렸어요. 아예 만들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인 박영재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조건부 등록을 해 줄 때 부천시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조건부 등록을 해 준 상태거든요.

김희동 위원 그러니까 부천시에서 지금 부천시 소재 대체녹지가 이제 약 1700평의 대체녹지가 조성이 되고 체육시설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강서구의 것도 문제가 있지만 부천시 쪽에서도 지금 전혀 그 부지를 조성을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조건부 승인에 대해서 이 내용도 들어갔어야 되는데 서울지방항공청을 통해서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가승인하고 등록이 돼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인 박영재 부천시의 대체녹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체육시설업 조건부 등록은 일정 기준에 조건만 맞으면 저희가 시도 위임사무인데 거기에 골프장이나 아니면 부대시설 이런 게 있을 경우는 저희가 이제 조건부 등록을 해줄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 시점에 아마 이런 사항이 전부다 충족이 됐기 때문에 아마 조건부 등록을 해 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을 한 상태에서 강서구청에서 조건부 등록을 해 준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십시오.
부천시 소재 대체녹지 약 1700평 5758㎡입니다. 이 내용에 축소된 내용을 부천시에서 알고 있는지, 알고도 그냥 넘어가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부천시와 협의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김희동 위원 그리고 인서울골프장 지금 영업하고 있죠?

○참고인 박영재 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인서울골프장의 매출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2019년도에 가오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해서 인서울골프장 총 매출액과 그리고 순이익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서울골프장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지금 가승인을 받아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 또한 이것도 조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영업을 해서 부당이익을, 지금 상당히 많은 부당이익을 취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강서구청에서는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가승인 등록 상태에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이 지금 하나도 해결된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도 있는데 강서구에서는 계속 이 인서울이 영업을 계속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영업을 취소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참고인 박영재 지금 저희가 사업기간을 2023년도 9월 6일까지로 연장이 돼 있는 상태고요. 거기에는 사업취소에 관련돼서는 재량행위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취소할 수 있다.”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2023년 9월 6일 전까지 우리가 내건 조건들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확인해 보고 그때 시점에 대해서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김희동 위원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서울골프장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강서구 주민들한테 주는 혜택은 뭐 있습니까?

○참고인 박영재 지금 저희 강서구민들한테 그린피나 그다음에 인서울하고 공항공사하고의 협약서에 보면 배당 이익에 인서울27 주 대주주인 귀뚜라미보일러에서 받는 배당액의 50%를 갖고 있거든요. 거기의 25%를 사회공헌사업으로 이렇게 환원을 한다고 돼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번 특별위원회 하기 전에 확인해 본 결과 아마 공항공사에서 지금 현재 인서울27에서 배당금을 줄 아직 시점은 아니고 지금 한 2, 3년 후면 아마 배당금이 가능하다, 그러면 인서울27 대주주인 귀뚜라미보일러에서 받는 배당금의 25%는 사회공헌사업으로 환원해 줄 수 있는....

김희동 위원 25% 사회공헌사업으로 그래놓는다고 그러는데....

○참고인 박영재 예,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제 얘기는 강서구민이 골프장을 이용했을 때 그린피라든가 그런 거는 정확한 내용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까?

○참고인 박영재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비수기 때 아마 그린피 만 원인가 할인하고....

김희동 위원 만 원?

○참고인 박영재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확인토록 해보겠습니다.

김희동 위원 이것도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참고인 박영재 확인토록 해보겠습니다.

김희동 위원 지금 제가 자료제출 요구가 부천시 소재 대체녹지 부지 조성에 대해서 축소한 이유, 부천시하고 연계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고 또 인서울골프장 매출액 ′19, ′20, ′21, ′22년도 매출액과 매년 순이익이 발생된 것 아닙니까? 대차대조표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강서구 주민이 골프장 이용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혜택,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인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김희동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20년간 계약을 했어요. 공항공사하고 인서울 하고 20년 하고, 20년 사용 후에는 인서울에서 공항공사로 기부채납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연도를 정확하게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그것도 파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충현 김희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질의답변 중에 정확하게 해둘 것은 체육시설법에 따라서, 체육시설법 29조2항에 따라서 조건부 등록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확인만 분명히 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이 공항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대중골프장과 체육시설을 동시에 설치하는 그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가 조건부 등록은 골프장업만 봤을 때, 골프장업만 봤을 때 골프장의 일부 시설이 미흡했을 때 그 시설을 나중에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등록이고, 대체녹지를 나중에 설치하는 그 조건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 사업이 공항개발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건을, 공항개발사업의 조건을 연기시키거나 나중에 하도록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 번 가서 살펴보세요. 분명히 저희들이 몇 번 확인했지만 오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김재명 팀장님은 당시에 조건부 승인을 할 때, 등록을 받아줄 때 담당 팀장이셨죠?

○증인 김재명 예.

위원장 이충현 그 서류를 직접 작성하시고 했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분명히 제가 지적해 두고 또 회의가 끝나면 정리를 또 하고 우리 특위가 마무리되기 직전에는 그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본회의에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미리 명확히 해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하시죠?
신찬호 위원님 질문하세요.

신찬호 위원 김재명 팀장님, 아까 제가 오전에 질의 드렸을 때 여러 가지 다른 우리 위원님들 이제 나머지 보충설명하시라고 제가 머리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는데 아까 축구장, 테니스장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증인 김재명 예, 제가 떠나기 전에는 사용하고....

신찬호 위원 네, 네, 그때 당시에는. 그거는 곧 확인이 될 테고요, 저희가 가보고. 아까 말씀하셨을 때 자원순환과 거기에 10만 톤의 폐기물 문제 거기에 보험이 자원순환과에 지금 가입이 돼 있나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는.

○증인 김재명 보험회사에다 돼 있는 거죠.

신찬호 위원 보험회사에서?

○증인 김재명 네. 정확한 내용은 제가 해보질 못해가지고 정확한 명칭은 잘 모르겠고요. 그렇게 거기서 못 치울 때를 대비해서 보험을 들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험이 들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찬호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자원순환과에 들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증인 김재명 거기다 한 게 아니고 보험회사에다 하는 겁니다.

신찬호 위원 보험회사에다요?

○증인 김재명 네.

신찬호 위원 나중에 이것도 저희가 확인을 해서 또 이제 추후에 말씀드리고요. 저기 국장님께 여쭐게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제 대주주 귀뚜라미에서 25%를, 25%를 사회공헌사업에 환원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거는 언제 그때 당시에 계약할 시점이 언제서부터 이러한 계약기간을 정해놓지는 않았었나요? 명시해 놓고 이런 건 없나요?

○참고인 박영재 그거는 제가 공항공사하고 인서울27하고 협약서인데요, 그 내용은 한번 확인해봐야 되고 오늘 특별위원회 오기 전에 우리 팀장님하고 같이 얘기 나누는 중간에 배당금의, 배당금의 25%를 사회공헌사업으로 환원한다 그런 쪽으로 명시돼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 날짜는 언제부터 기간인지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찬호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지금 인서울골프장이 지금 임시, 임시로 저기 뭐야 개원을 했을 때, 아니 뭐라고 그러죠?

○참고인 박영재 조건부 등록.

신찬호 위원 네, 조건부 등록을 했을 때 그때 이후로 한 번도 그러면 이 25%에 대한 사회공헌사업에는 환원이 안 돼 있었는지, 여태까지?

○참고인 박영재 그 조건이 배당금이 배당했을 때에.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배당이 안 된 걸로....

신찬호 위원 배당이 안 된 걸로 확인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참고인 박영재 예. 하고 그다음에 지금 공항공사 측의 실무자하고 확인해 보니까 아마 한 2, 3년 안에는 배당이 될 거다!

신찬호 위원 아! 2, 3년 안에는 배당이 될 거다?

○참고인 박영재 예, 그런 얘기를, 배당금의 25%거든요. 귀뚜라미가 지금 갖고 있는 지분이 50%인데 그 배당을 만약에 100원 했을 경우 귀뚜라미에 50원이 배당되잖아요. 거기에 25%, 결국은 한 15원 정도가 사회공헌사업으로 환원이 된다, 그런 아마 협약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신찬호 위원 그렇게 알고 계시다고요?

○참고인 박영재 네.

신찬호 위원 이것도 추후에 더 확인을 해서 또 그때 말씀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현 신찬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참고인 박영재 지금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 해 봤는데요, 실무자하고 같이 얘기해 본 결과 아직까지 배당이 안 됐다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충현 뒤에 과장을 통해서 한번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참고인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충현 지금 파악으로는 작년에 매출이 700억 정도 되는데 그동안에 매출이 쭉쭉 아까 우리 김희동 위원이 질문했습니다마는 자료를 보면 결산했을 거니까 손익계산서 보면 세금 낸 자료 보면 금방 나올 거예요. 한번 확인하셔서 답변해 주시고요.

○참고인 박영재 예, 확인해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충현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전철규 부위원장님 질문해 주세요. 방금 먼저 하셨기 때문에.

전철규 위원 예, 제가 먼저 했어요.
국장님, 아까 공항개발사업 대중골프장 및 주민체육시설 조성사업에서 준공 기준으로 대체녹지와 주민체육시설이 골프장 조성 전에 공사 및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 허가와 체육시설업이 등록 처리된 것은 부당한 행정조치로 판단되고 이는 「공항시설법」 제58조1항3호에 해당되어 허가 등의 취소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참고인 박영재 제가 아까 서두에도 보고드렸듯이 저희 체육시설업에 보면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2항에 보면 지금 현재 대중골프장의 경우 6홀 이상 코스를 체육시설 기준에 맞게 클럽하우스나 아니면 이용자 편의시설이나 이런 걸 갖췄을 때는 조건부 등록을 해 줄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그 당시에 27홀이 전부 다 완성이 돼 있었고, 그다음에 체육시설도 갖춰져 있었고 단지 거기에 함께 해야 하는 대체녹지 그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2019년도에 조건부 등록으로 해 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철규 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런 생각이라면 제 생각에 이런 경우는 외부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왜 그러냐면 외부감사를 필요로 해서 그분들의 판단을 들어보는 거지.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이게 지금 계속 이런 부분에 쳇바퀴 돌듯 이렇게 도는데 우리 구에서 진짜 그렇게 나간다고 하면 감사원감사 외부감사 우리가 요구해가지고 감사원에서 확실히 이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그 결과를 받아보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 지금 팀장님이나 동장님 그 다음에 우리 국장님,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해봤자 답이 안 나와. 이거 제일 처음에 원초적으로 공항공사에서 국토부하고 해가지고 소유권이, 소유가 얼마 됐고, 투입되는 예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그 시행을 만약 사업자가, 시행 사업자가 위법행위를 통해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면 정부가 공익목적으로 개인 토지를 저가에 수용한 후에 개인회사에다가 막대한 이익을 주도록 특혜를 준 것으로밖에 판단이 안 돼요. 지금 우리 원론적으로 가면 이거 최종적인 목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초 사업계획서에 주식회사 귀뚜라미가 사업 시행하게 된 것은 900억 원을 대출하기로 했었는데 그 금액이 모두 대출이 실행되었는가 이런 것은 국장님이 잘 모르잖아요. 대출 부분 그다음에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는 금액들 몇 백억 되는 거 그래서 이런 것은 감사원에다가 의뢰를 해서 감사원 감사를 함으로써 이거 확실히 총괄적인 안이 나와야지 답이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고인 박영재 그 부분까지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좀....

전철규 위원 그렇죠? 국장님 답변을 못 들을 것 같으니까 이게 본 사업의 최초 본래 투자계획대로 한다면 444억 원이 투자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900억을 대출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900억 대출 받은 것도 지금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해갖고 캐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외부에다가 감사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부분은 위원장님!

위원장 이충현 예.

전철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감사원 감사에 의뢰를 해서 전방위적으로 강서구의 골프장 인허가 건에 대해서 확실한 맥을 짚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충현 전철규 위원님 의견 잘 들었고요, 의미있는 말씀이신데 일단은 그걸 염두에 두고 조사, 이 조사의 마무리, 특위 활동이 마무리되는 시점 전에 종합적으로 논의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답변 듣고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강서구청은 체육시설업에 대한 골프장, 골프장업을 할 수 있도록 등록을 받아줬기 때문에 계속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만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은 「공항시설법」에 의한 공항개발사업이라는 말씀이에요, 공항개발사업. 따라서 「공항시설법」에 지금 전철규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공항시설법」 57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은 허가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낼 수 있고, 시정명령을 내서 조치를 안 하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재량권이라고 해서 우리 안 해도 됩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게 조치를 않거나 승인 적으로 위반하면 적극적 행정인 차원에서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것이고 그래서 「공항시설법」을 얘기를 하신 거예요.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58조에는 승인 또는 변경 승인 받은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취소한다고 돼있어요. 취소할 수 있도록. 「공항시설법」을 한번 살펴보세요. 「공항시설법」은 강서구청과 관계없는 게 아니고 이 공항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골프장과 대체녹지, 주민체육시설이 조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 모법이 「공항시설법」이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부수적으로 골프장을 하기 위해서 체육시설법에 따른 골프장 등록을 하는 것인데 이 업을 함에 있어서 사업 시행자가 「공항시설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생각을 해봐야죠, 등록을 받아줄 때. 물론 국장님은 안 계셨지만 김재명 팀장님 그쪽 라인은 당시에 이들이 「공항시설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 왜 놓쳤는지 이런 부분을 따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염두에 두시고 답변할 때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에 질문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한상욱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한상욱 위원 김재명 팀장님,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질문해야 될 사항을 지금 안 계시니까 팀장님한테만 질문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시고 답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쟁점이 되는 게 인서울과 관련된 내용이죠?

○증인 김재명 예.

한상욱 위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 그러면 저희가 지금 하는 목적이 잘 돼서 지금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특위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지금 거기에 지금 우리가 조건부로 이행을 하라고 했던 것이 뭐가 지금 다 잘 돼 있습니까?

○증인 김재명 이게 사업이 종료가 된 게 아니고요, 이게 이제 사업 기간이 9월까지 잖아요.

한상욱 위원 언제까지요?

○증인 김재명 올 9월 6일까지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 안에....

한상욱 위원 2023년?

○증인 김재명 9월 6일까지요.

한상욱 위원 9월 1일까지요?

○증인 김재명 그 기간에 쉽게 말해서 준공 처리가 돼야 된다는 그겁니다. 지금 조건부 등록은 쉽게 말해서 체육시설업만 가지고 한 거고, 그리고 이제 주민체육시설은 다 지었고 대체녹지 부분이 미비해서 그런 거니까 그거는 사업기간 안에 종료를 하고 그 조건이 그게 안 되면 이제 취소시키는 그거죠. 법에는 취소시킬 수 있는 규정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체육시설 취소할 수 있는 그거는....

한상욱 위원 대체녹지 부지가 되지 않았을 때?

○증인 김재명 그렇죠.

한상욱 위원 2023년....

○증인 김재명 그게 사업계획 안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올 9월 1일까지요?

○증인 김재명 예. 9월 6일까지입니다.

한상욱 위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건 그 얘기라는 거죠, 지금 인서울과 관련돼서는?

○증인 김재명 예.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서류가 인허가 과정과 관련돼서 공항청하고 부천시 서로 지금 우리 구청에서 문서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죠? 협의도 많이 하고요?

○증인 김재명 그렇죠, 사업계획 변경승인 건.

한상욱 위원 자원순환과하고는 얼마나 협의가 이루어졌었습니까?

○증인 김재명 신고 들어올 때마다....

한상욱 위원 협의가 다 돼....

○증인 김재명 협의는 그쪽으로 보냈습니다.

한상욱 위원 자원순환과에서는 협의 답변이 어떻게 왔습니까?

○증인 김재명 그건 잠깐 볼게요.

한상욱 위원 한번 보고 자원순환과에서는 그 대체녹지와 관련해서 어떻게 협의답변이 왔는지 한번 좀....

○증인 김재명 대체녹지에 관한 내용은 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거기에서는요?

○증인 김재명 예.

한상욱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협의를 안 했다는 얘기네요?

○증인 김재명 아니요. 이런 체육시설 변경사업이 들어왔는데 자원순환과 의견이 뭐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의견수렴을 하는 거죠. 각 해당되는 과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한상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인서울과 관련돼서 종합적으로 의견수렴을 했을 거 아니에요. 다 물어봤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대체녹지와 관련된 부지 모두 종합적으로 계속 검토를 했을 건데 자원순환과에서는 그런 얘기는 답변은 없었다?

○증인 김재명 제가 알기로는 못 들었습니다.

한상욱 위원 협의를 했는데도 자원순환과는 답변이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증인 김재명 체육시설 변경 신고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는 거니까 그게 적치물에 대한....

한상욱 위원 그러면 체육시설 관련된 것만 구청의 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증인 김재명 그렇죠. 거기서 사업계획에서 자기네들이 문제점이 있고 자기네들이 관계 있다고 했으면 그 문제까지 적어서 보냈을 텐데 그런 것 없이 제가 알기로는 협의를 했을 거예요. 쓰레기는 어떻게 버리고 그런 것만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팀장님, 분명히 인허가 과정에서는 그만큼 폐기물이 10만 톤이 적치가 돼 있는 상황이었었습니다. 분명히 그것이 이행이 해결이 돼야 그다음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조건들이 이루어진다는 걸 분명히 알고 계셨을 건데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미리 언급을 해줘야 되지 않았었습니까? 체육시설업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면 위원장님, 지금 건축과도 그렇고 자원순환과도 그렇고 증인을 좀더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충현 그러면 생각해 두셨다가 말씀해 주시죠.

한상욱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오전에 질문했던 내용하고 연관된 얘기인데요. 건축과에서 2018년 11월 5일날 어쨌건 임시사용승인서가 나갔어요, 건물과 관련돼서. 여기에서도 조건으로 문화체육과에서 어떻게 답변을 했었냐면은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 사업계획 승인 내용과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신청 내용이 상이함에 따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전까지 체육시설 사업계획 승인 내용에 맞게 수정하시기 바라며, 체육시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 대상이므로 연내(2018년) 변경 신청하시기 바람.”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주차대수가 상이”하다고 그랬습니다. “체육시설 사업계획 승인 상 주차대수가 436대”가 된다. 그리고 “대체녹지 내 부지 행위허가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된 시설인지 (협의 완료 대상 여부) 신고 여부 검토 후 회신 바람.” 그다음에 “건축면적, 위치, 주 구조가 상이하다. 그리고 대체녹지 내 주민체육시설의 조속한 조성 완료.” 이렇게 해서 건축과에 회신을 보냈어요.
지금 내용이 되지 않습니다. 건축과에 그리고 사용승인 조건이, 임시사용승인 기간이 사용 승인일로부터 1년이에요. 이런 조건들을 다 이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 됐다 이겁니다. 이것도 재량행위입니까, 재량권이에요? 만약에 이것도 재량권이라고 인정을 하시게 된다면 이건 재량권 남용이에요.
제가 그래서 저는 건축과장도 증인 신청을 해서 이렇게 해서 임시사용승인을 내줬는데 되지 않은 건 분명한 문제가 있다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건축과장도 증인 신문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싶은 건지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충현 질문 이상입니까?

한상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상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질문으로 생각이 됩니다. 관련해서 건축과 등에 대한 추가적인 증인 문제도 또 별도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용 과장한테 하나만 일단 우선 물어보겠습니다.

○증인 안재용 예.

위원장 이충현 2016년 9월 6일날 승인할 때, 사업계획 승인할 때 그리고 2017년 4월 달에 또 변경승인하고 2017년 12월에 변경승인하고, 이때 당시 담당 팀장이셨잖아요? 그렇죠?

○증인 안재용 예.

위원장 이충현 그래서 그 내용을 잘 아시고 계시죠?
출발할 때는, 그때도 김재명 팀장님 같이 계셨죠? 안재용 팀장 계실 때 다른 데 계셨나요?   아, 팀장이셨으니까.

○증인 김재명 전임······

위원장 이충현 그러니까 안재용 팀장님이 그때는 사실상 세 번의 변경승인을 하고 할 때에 담당 팀장으로서 많은 것들을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진실에 입각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다른 위원들이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좀 더 들어보고 제가 보충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실 분 있으신가요?
김성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성한 위원 국장님, 이게 뭐 간단하다면 간단한 문제고, 그렇죠? 또 심각한 문제라면 심각한 문제죠. 이게 어쨌든 우리 행정기관에서 적법한 행정행위로 인해서 조건부 승인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서 골프장이 영업을 하고 말이죠. 또 상당한 매출을 일으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폐기물을 처리를 안 했다 해서, 토지관리인인 공항공사가 마땅히 했어야 되죠. 그리고 그 책임을 진 구성환경에서 이걸 마땅히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폐기물처리를 인서울골프장에다 그거를 좀 하시오, 그게 얼른 생각해도 그거는 사리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는 폐기물 처리할 의무도 없고 책임도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좀 압박을 하기 위해서 조건부 사용승인이 난 것을 취소를 검토하겠다? 그러면 그 골프장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거기에 합당한, 승인 취소가 될 수 있는 합당한 이유가 있는지? 그것도 우리가 봐야 된다 이런 거죠. 매출액이 몇백억씩 나오는 회사를 승인을 취소하면 그 양반은 또 가만히······ 자기 책임도 없는 폐기물을 나한테 치우라고 그러면 그게 말이 됩니까? 해서 이거는 말이죠, 아까 우리 전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감사를 통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따지고 그다음에 이 폐기물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구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골프장에다 “너희들이 매출이 얼마 일어나니까 그건 너희들이 치워라” 그건 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죠.
자, 그래서 이거는 좀 ‘전문가의 조력을 구해야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법률 전문가를 조속히 여기에 동참을 시키세요.

위원장 이충현 예, 일단······

김성한 위원 이상입니다.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박영재 저희들도 위원님이랑 같은 의견이고요.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는 여하튼 동 사업기간 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데는 같이 공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갖고 있는 행정청의 취소, 저희가 재량행위를 갖고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다.”로 돼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익상의 필요와 그다음에 제3자의 이익 보호가 있거든요. 이게 어떤 게 더 낫냐? 그걸 따져봐야 합니다. 그런 부분 아까 위원님이 제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한번 법률검토를 한 다음에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지. 함부로 재량권이 저희한테 있다 해가지고 취소했을 경우 대법원 판례도 재량권 한계를 넘어서 취소했을 때는 저희 측에서 또 지게 돼 있거든요. 그럴 때는 나중에 영업이익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했을 때는 저희가 전부 다 물어줘야 한다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까 김성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아까 위원장님한테 의견을 구했듯이 이거는 법률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그 점에 대해서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충현 김성한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김성한 위원님이 얘기하신 바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또 아까 전철규 위원님, 우리 한상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더라도 종합적으로 아직 결론을 낼 정도는 아닙니다마는 상당한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미리 결론을 낼 수는 없지만 지금 과정 중에 있으니까 아까 자료 요청한 것들 잘 준비해 주시고, 또 중첩된 질문이 될 수도 있지만 답변내용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답변내용이. 그걸 유념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없는 게 아니고 좀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충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제가 몇 가지를 질의 확인하고요, 그 도중에 생각나는 부분을 추가로 할 수도 있으니까 가능한 5시 전에 회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명 팀장님, 체육시설업을 등록받았을 당시에 담당 팀장이셨죠? 그렇죠?

○증인 김재명 예.

위원장 이충현 아까도 말씀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준공확인 전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강서구청에서도 등록을 받아줬다, 맞습니까?

○증인 김재명 예.

위원장 이충현 그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증인 김재명 그 골프장이 이제 시설이 완비돼 가지고······

위원장 이충현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증인 김재명 골프장 시설이 완비돼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사업계획 준공처리는 안 됐지만, 골프장에 대해서 사용승인이 내려와서 그거 가지고 조건부 등록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충현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지금 강서구청에서는 체육시설법에 의한 골프장 등록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골프장에 관련된 시설이 됐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다시 얘기합니다. 골프장 관련해서 시설이 어느 정도 됐으니까 고민을 하던 도중에 마침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사용승인이 떨어졌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항공청에서 그 승인이 있었기 때문에 해도 무방하다 이런 논리로 들려요.
그런데 아까도 오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은 공항개발사업이에요, 공항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주체가 어떻게 결정이 된 건지 좀 이따 묻겠지만 그 사업이 그냥 골프장 사업을 위해서 시행자가 결정된 게 아니고 공항개발사업 전체를 시행할 사업시행자란 말이에요. 즉 대중골프장도 골프장이지만 대체녹지와 그 대체녹지 내에 주민체육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거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걸 나누어서 본다? 이건 다르죠. 물론 체육시설업 등록을 받아서 검토할 때 검토를 하더라도 이게 공항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공항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조건 이런 것들을 다 살펴봐야 되는 건 당연하죠.
자, 그렇다면 대체녹지 문제가 대두되고 주민체육시설도 당연히 대두되는데, 제가 자료를 지금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출된 자료를. 대체녹지 내에 주민체육시설이 설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대체녹지도 당연히 조성이 돼야 됩니다. 그것은 그냥 눈으로 보이는 것만 이렇게 다듬어 놓은 게 아니고 당연히 준공기준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토목공사가 만만치 않은 공사예요. 그중에 일부가 이제 하던 도중, 공사하던 도중에 금개구리가 출몰을 해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공사 중지 명령도 받았고, 그러면 사업시행자들은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았으면 그에 대한 해소를 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투입해서 빨리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그 흔적도 드러나지 않아요. 지금도 아직 그 상태에요.
그러니까 인서울골프장은 구청에서, 항공청에서 그런 결정을 해주니까 자기들이 영업을 한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서울지방항공청도 실시계획 승인조건을 자기들이 붙여놓고, 대체녹지나 주민체육시설이 안 된 걸 알면서도 항공청에서 사용승인을 해준다? 이건 아까 전철규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지적을 하지만 이것은 외부적인 어떤 감사를 조사를 하다 보면 다른 내용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붙인 조건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 전, 준공확인 전 사용승인을 해줬는지.
그리고 또 우리 강서구청도 당연히 실시계획 내용도 다 알고 있죠? 인서울골프장하고 공항공사가 맺은 계약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인서울골프장이 당사자니까 구청에서 서류제출 요청하면 다 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구청에다 얘기했더니 공항공사는 당사자가 아니니까 안 내지만 인서울골프장이 제출해야 되잖아요, 실시협약들. 아직 저희 의회에 도착 않고 있어요.
그때 당시 이제 담당 팀장으로서 보면 주민체육시설이 설치가 안 됐고 대체녹지도 조성이 안 된 상태이고. 또 한 발짝 더 가면 대체녹지 내에 있는 폐기물이 치워지지 않았다, 그리고 당사자 간의 소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누구와 해야 될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치울 수가 없었다 이런 것인데, 그 실시계획 조건에 관련돼서 보면 이 사업시행과 관련된 모든 민원이라든가 또 승인조건을 위반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사업시행자가 다 해결해야 돼요. 왜, 자기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 해결이 안 되면 영업허가를 못 받거나 영업등록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가장 급하게 나서야 할 사람은 사업시행자예요. 그런데 그런 사업시행자에게 그러한 조건을 이행하도록 조치를 하지 않고 항공청과 구청에서 사업시행자인 인서울골프장을 도와주는 형식이 돼버린 것이라고 생각이 된단 말씀이에요.
질문 드릴게요.
2016년 7월 달에 안재용 팀장이 팀장으로서 결재한 문서를 보고 있는데 그때에 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신청이 있었죠?

○증인 안재용 예.

위원장 이충현 그리고 두 달 후에 2016년 9월 6일날 승인이 났죠?

○증인 안재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충현 근데 저희들이 제3자인 차원에서 보더라도 무슨 빵 가게나 식당도 아니고 천 몇백억이 투입이 될 그런 사업인데 그 사업계획을 두 달 만에 그렇게 빠르게 과연 날 수 있었는지?
자, 그렇다면 여쭙니다.
혹시 고위 관료나 정치인들이 안 팀장이 업무를 하는 데 부담을 느낄 정도의 전화나 연락이 있었습니까?

○증인 안재용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충현 없었습니까? 그러면 두 달 동안에 그렇게 큰 사업을 다 검토할 정도로 충분한 시간이었습니까?

○증인 안재용 민원사무처리기간이 60일입니다.

위원장 이충현 60일?

○증인 안재용 예.

위원장 이충현 그래서 문제가 안 된다?

○증인 안재용 그 기간 안에 사전에 관련부서 업무협의도 충분히 거쳐서 승인을 했고요.

위원장 이충현 자, 그러면 잠시만요. 그때 당시에 인서울골프장의 대표이사가 누구였습니까?

○증인 안재용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충현 강승규라고 아시죠, 기억납니까?

○증인 안재용 예, 그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충현 지금 그분이 알기로는 고위직에, 현직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모르시죠?

○증인 안재용 전임 서울시 고위 간부였던 걸로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충현 그분이 골프장에 대한 전문가도 아닌데 갑자기 골프장에 대표이사라고 와서 사업승인을 신청하고, 사업계획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주고 그리고 좀 이따가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이런 것은 조금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한 번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 사정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언론의 주목도 받을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업무처리는 잘 하셨으리라 믿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 질문이나 조사가 있었을 때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물론 안 팀장이 모르는 일도. 우리 안 팀장은 팀장이었고 그 당시에 과장, 국장, 구청장은 이 자리에 증인으로 안 왔고 또 저희들이 퇴직한 분들을 굳이 증인으로 신청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안 했지만, 나중에 결론 낼 문제지만. 또 그런 분을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얘기도 오전에 있었던 걸로 아시는 바와 같이 추가적으로 하다 보면 무슨 상황이 발생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현재는.
두 번째 토지사용료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아시잖아요, 모르세요? 모르시면 김재명 팀장이 답변해 보세요.

○증인 김재명 토지사용료라는 게 뭐죠?

위원장 이충현 인서울골프장이 공항공사와 맺은 실시협약에 토지사용료 안 냅니까? 안 내면 안 낸다, 모르면 모른다, 뭐 자료를 알아보겠다······

○증인 김재명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충현 예?

○증인 김재명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위원장 이충현 내는 걸로?

○증인 김재명 예.

위원장 이충현 어느 정도 얼마에, 연간 얼마입니까?
저기 행정관리국장님, 모르시면 뒤에 이후관 팀장을 통해서······
(○생활체육업무담당주사 이후관- 최초로 계약한 게 연간 36억 원이고요, 물가상승을 반영해 가지고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마다 그래요? 연간?
(○생활체육업무담당주사 이후관- 연간 36억, 1년에 36억 원씩 토지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생활체육업무담당주사 이후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조금씩 올라가는데 현재는 지금 40억 가까이······)
40억? 한 번도 빠짐없이 다 냈다 이거죠?
(○생활체육업무담당주사 이후관- 예, 다 납부한 걸로······)
그렇게 하고, 영업을 하다가 20년간 사용하다가 이제 기부채납하기로 돼 있다는 것이고.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견이 2011년 3월 달이라고, 3월 24일이라고 명기돼 있습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계획된 대체녹지는 골프장에 우선하여 조성할 것’, 이렇게 제시됐고, 인서울골프장의 조치계획도 ‘골프장에 우선하여 계획된 대체녹지를 조성하겠음’, 이렇게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제가 제출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 사항을 관리하는 행정관리국장은 참조하시고, 그 당시에 영업등록을 받아줄 때 김재명 팀장님은 이런 내용을 몰랐습니까? 대체녹지를 골프장에 우선해서 하겠다고 돼 있는데 안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공청 승인이 됐으니, 사용승인 했으니까 우리도 하는 데 문제 없겠다 이게 아니고, 독자적으로 강서구청 이런 부분을 내부적으로 결재할 때 거론이 됐었느냐, 말씀을 여쭙는 거예요.

○증인 김재명 체육시설사업계획 안에 주민체육시설을 우선 설치하라는....

위원장 이충현 그건 실시계획 승인조건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견이란 말이에요. 거기 없으면 와서 보시고 가세요.

○증인 김재명 그것까진 검토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충현 못 하셨다고요?

○증인 김재명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업 조건부등록이라는 것은 사업계획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건을 걸어서 등록을 처리를 해 주는 거고요, 이제 사업종료 그러니까 폐기물 같은 경우도 사업기간 안에 그 처리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걸 조건으로 해가지고 조건부 등록을 처리를 해 준 겁니다, 체육시설을 체육시설법에 의해서.

위원장 이충현 그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체육시설법 19조2항의 조건부 등록에 그 조건이라 함은 골프장만 봤을 때, 골프장만 봤을 때 골프장이 필요한 시설이 일부 미흡했을 때 그 시설을 정해진 기간에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해서 조건부 등록을 해 주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체육시설업에 대한 골프장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인 김재명 안 그러면....

위원장 이충현 이거는 공항개발사업이라고 몇 번 얘기했고 이 사업이 왜 하게 됐는데요? 항공청에서 실시계획 승인해서 그 공항개발사업의 승인이 되고 승인 조건이 다 내려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업시행자가 그 계획의 일환으로 지금 골프장을 만들겠다고 들어왔으면 그 조건들을 다 보고 이 조건은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고 확인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컨대 폐기물도....

○증인 김재명 조건도....

위원장 이충현 들어보세요. 폐기물도 당사자 간에 주고받고 소송하고 이런 것은 이루어진 사실이지만 실제로 영업을 하려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서 대체녹지 조성을 해야 되는데 쌓여 있으니까 못합니다. 그러면 자기 사업을 위해서 일단 급한 사람은 자기니까 자기가 치우고 구상권을 행사하든 어쨌든, 그럼 인서울골프장은 자기가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정확하게 당시 공항공사가 토지 관리인으로서 소송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항공사를 믿고 있다가는 우리가 사업을 제때 못하면 사업 자체가 좌초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급하니까 우선 치우고, 우리가 치운 다음에 즉, 인서울 얘기하는 거예요. 치우고, 그 비용을 구성환경이 됐건 또 책임 있는 토지관리인인 공항공사에 들이대건, 이렇게 스탠스를 취하면 방법이 나왔을 것 같은데 지금은 다 그런 상황이 지난 얘기니까 특별하게 의미는 없어요. 다만 그런 일로 인해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거지. 팀장님이 그 승인 받을 때, 10월 달에, 2019년 10월 24일 날 조건부 등록을 받아줄 때 10월 8일 날 항공청에서 준공하기 전, 준공확인 전 사용승인을 해줬죠?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 사항은 어떻게 해서 됐는지는 아세요? 즉 공항공사가 왜 준공확인 전 사용허가를 해줬는지 이유는 알고 계세요? 결과만 통보받았죠?

○증인 김재명 결과를 통보받고요.

위원장 이충현 예? 결과만 통보받았죠? 그러니까 신청인과, 신청인과 공항공사만 알지....

○증인 김재명 그 사업체에서도 받았고 이제 사업자한테 우리한테 조건부 등록 신청이 들어왔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 종료하기 전까지 사업계획서 낸 거를 설치를 하는 조건으로, 그 조건으로 등록을, 체육시설 조건부 등록을 한 겁니다.

위원장 이충현 그러니까 아까도....

○증인 김재명 종료가 안 된 상태였으니까요.

위원장 이충현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실시계획 승인 조건의 조건을 즉 국토부, 서울지방항공청이 정한 실시계획 조건을 도외시하고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 물어야 할 책임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증인 김재명 아니요. 그게 사업기간이 끝났으면 얘기가 되는데요, 사업계획기간 중이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골프장만 그거 됐으니까 서울항공청에서 그 임시사용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우리는 조건부 등록이라는 게 사업기간 안에 그 시설을 다 완비해라, 그 조건으로 우리가 등록 처리를 해준 거고요.

위원장 이충현 자꾸 아까 하신 얘기를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항변하지 마세요. 골프장에 우선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했다고 돼 있는 보고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안 했잖아요.

○증인 김재명 아니 주민체육시설하고 우리 사업계획 승인할 때도 주민체육시설을 우선 설치를 하게끔 했고요.

위원장 이충현 설치했어요?

○증인 김재명 설치해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대체녹지하고 주민체육시설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지금 주민체육시설이라는 거는

위원장 이충현 안돼요.

○증인 김재명 축구장하고 테니스장 네 면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충현 대체녹지는 그 체육시설이 있는 곳만 얘기할 게 아니고 전체 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증인 김재명 그렇죠.

위원장 이충현 안됐잖아요?

○증인 김재명 그건 이제 사업기간 종료시키면 되는 거니까요.

위원장 이충현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하면 된다가 아니라 골프장, 골프장에 우선하여, 골프장에 우선하여, 골프장 다음에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이거는 관계 공무원이나 다른 부서와 관계없이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공항시설법」을 한번 보시면요, 「공항시설법」. 「공항시설법」 제20조7항에 보면 단서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준공하기 전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돼 있어요. 그런데 준공하기 전에 사용 신청을 하더라도 국토부 산하기관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안 받아주면 그만이거든요. 그런데 8항이, 「공항시설법」 제20조8항이 2018년 12월 18일 날 신설됐어요. 2018년 12월 18일 날. 그것은 제7항의 단서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저희 위원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누군가가 입법 로비를 했다, 2018년 12월 18일날 신설됐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우리 인서울골프장을 생각해 두고 바꿨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오비이락인지 모르겠지만 하필 이때 이 법 조항이 신설돼서 주민들로부터 오해를 살 여지가 있다 이런 생각을 지적해 둡니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각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고 여러분께서 답변하신, 그러니까 조사 과정에서 질문하고 답변한 내용들은 기록이 다 있기 때문에 이 기록을 종합으로 정리해서 저희들이 또 특위 내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참고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이제 다른 안건이 있고 모레, 모레 현장 확인을 갈 텐데요. 그건 공무원들은 참고만 하시면 되고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보고, 우리가 그들을 조사하러 가는 건 아니니까 필요하면 또 인서울에 있는 당사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해서 물어볼 수도 있지만 아마도 저희들이 원하는 답변은 잘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기도 해요, 그동안 해온 것을 스스로 부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저희 특위에서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처리 방법, 방안에 대해서는 상당한 어떤 논란도 있어야 되고 또 논의도 있어야 되고 그 논의를 거쳐서 어떤 조치가 결정이 될 텐데 가능한 어떤 경우 수에 대비해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언론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고, 또 국민들도 주목하고 있고, 아침에 정장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예산을 투입해서 약 3000억, 공항부지 관련 부지를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강제로 수용한 다음에 공항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 회사한테 이익을 주는,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김재명 팀장님. 인서울골프장 그러니까 인서울골프장 주식회사가 사업시행자로 결정되게 된 과정이 있죠? 과정. 예비사업 희망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증인 김재명 네.

위원장 이충현 포스코건설 등 몇 개가 있었죠?

○증인 김재명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충현 그것은 물론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진행했죠?

○증인 김재명 예.

위원장 이충현 그런데 알고는 있을 텐데 당사자가 아니라서 답변을 안 하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 증인 김재명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이충현 모릅니까?

○증인 김재명 그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고, 우리도 골프장 들어오는 거 그거를 서울시에서 같은 업무를 하는 데가 없어가지고 경기도 가서 일 배우고 막 그랬어요.

위원장 이충현 그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시행자로 결정되는 과정도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고 또 그 당시에 희망하는 예비 사업시행자들이 프리젠테이션을 할 때 내건 조건들이 또 있었어요. 그런 분들이 지금 와서 또 새롭게 기억을 더듬어서 얘기를 해 주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들이 지켜졌는지는 별도로 알아봐야 되는데 항공청에서 저희들 조사를 수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의회에서 하는 것은 제한적이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위원님들 결론을, 논의를 통해서 결론을 낼 텐데 그런 부분도 미리미리 관련된 사항들은 좀 점검해 두시고 확인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전혀 몰랐다고는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서면으로 주고받지 못해도 그때 당시에 어떤 식으로 어떤 논의가 있었다는 것은 당시에 담당 팀장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저는 일반적으로 추정은 됩니다, 모를 수도 있고요. 그렇게 정리하기로 하고, 아까 각 위원님들이 제출 요구한 서면들 관련 당사자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이삼일 내에 각 위원님들한테 그리고 저희 위원장도 알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한상욱 위원 안재용 과장님, 김재명 팀장님 두 분 같이 답변하셔도 되고 같이 들으셔도 됩니다.
이 인서울 관련해서 인허가 관련 서류가 들어왔을 때 각 부서별로 담당자 회의나 정책회의를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관련된 부서들하고 같이 업무협의나 회의를 몇 번이나 하신 적 있으십니까?

○증인 안재용 제가 있을 때는 별도 회의는 개최하지 않고 관련 협의만 했습니다.

한상욱 위원 단 1개의 부서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각각의 협의도 없이 그냥 각각의 부서들끼리 알아서 협의를 했다는 건 이거 자체가 문제인 겁니다.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똑같은 얘기가 반복이 되지만 아까 저기 김재명 팀장님, 청소자원과하고는 협의한 사항이 없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청소자원과 사항은 전혀 모른다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말씀하셨죠?

○증인 김재명 조건부 등록할 때 해당되는 과에다가 보냈는데 그 답변이 거기 폐기물 나오는 거에 대해서만 답변이 있었고, 말한 것처럼 적치물 그거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한상욱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2018년 11월 5일 임시사용 승인이 나갈 때 청소자원과에서는 뭐라고 협의내용을 보냈냐면요, “사업기간을 1, 2단계로 추진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골프장 등 1단계 사업 완료 후 시설 이용자 등의 불법 점유율 처리 요청이 빈번할 걸로 예상되며, 향후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따라서 2단계 조성 사업의 부지 면적, 사업 기간, 1단계 조성사업 완료 후 민원발생 가능성 및 향후 주변환경 저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경 승인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임. 또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실시계획 변경 등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2단계 대체녹지 조성 부지 내 불법 점유율 처리 등 세부 추진계획 제출, 1단계 사업 완료 후 발생할 민원 최소화와 적절한 사후 관리 방안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이게 청소자원과 의견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걸 청소자원과에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과는 이걸 모르고 있냔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오늘 여기 오셔가지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인허가 관련돼서 한국공항공사, 한국지방항공청, 강서구청 3개 기관이 지금 연결돼 있는 거죠? 3개 기관이 연계해서 지금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증인 김재명 별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항공청하고는 인서울하고....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협의가 지금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증인 김재명 거기 사업계획 승인할 때 우리한테 협의요청이 들어오고 우리가 또 처리할 때 서울항공청에다 협의 들어가고 그렇게....

한상욱 위원 각각의 역할이 다르죠? 공항공사, 지방항공청, 강서구청 각각의 역할이 다르죠? 같습니까? 다릅니까?

○증인 김재명 그걸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거진 비슷하다고 봅니다.

한상욱 위원 그래서 공항공사나 지방항공청의 뜻을 강서구청이 받아준 겁니까?

○증인 김재명 일의 순서가 서울 항공청에서 먼저 승인이 나고 나서 그 승인된 사항을 우리 강서구청에다가 사업계획 변경이나 사업계획 승인 요청을, 그 승인 받은 거 가지고 우리한테 승인을 체육시설로 하는....

한상욱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인허가 과정에 있어서 한국공항공사, 지방항공청, 강서구청의 역할이 각각 달랐잖아요?

○증인 김재명 어떻게 판단하면 틀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골프장 관련해서 그걸 보는 거니까.

한상욱 위원 그러면 각각의 지금 어떤 역할을 했었습니까? 각각의 어떤 역할을 했었어요? 공항공사에서 하는 정책 결정, 지방항공청에서 하는 정책 결정, 강서구청에서 하는 정책 결정, 파급 효과가 어떤 것이 더 큽니까? 어느 것이 더 주민들한테 영향을 많이 미치는 정책 결정입니까?

한상욱 위원 그 후에 파급되는 것들도 예상을 하셔야죠? 예측을 하셔야죠? 각각의 부서에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동문서답식의 답변만 하시면 안 돼요. 각각의 부서에서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선행 이행조건들이 없이 이렇게 다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면 2018년 11월 5일 이후에 어떤 조건들이 됐는지 안 됐는지 사후점검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혹시 한번이라도 해본 적 있으십니까?
공항공사나 지방항공청이 하는 정책결정에 대해서는 그들만의 것만 영향을 미쳐요. 하지만 강서구청에서 하는 정책결정은 굉장히 구민들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가고 구민들한테 영향을 미칩니다. 이걸 고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현 한상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만 더 지적해 두겠습니다.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제가 서면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2019년 4월 11일날 체육시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 안내라고 하는 문서가 강서구청이 인서울골프클럽에 보낸 문서입니다. 그 문서에 안재용 팀장이 결재하셨고 과장은 신현영 과장이에요. 그 문서에 체육시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조건, 보고 계시죠? “체육시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조건 대체녹지(주민체육시설 최우선 조성해야 함)” 이렇게 돼 있어요. 자꾸 뭐 비슷비슷하게 아까 우리 한상욱 위원님 말씀에 드린 것처럼 동문서답하는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된다 그 말씀을 지적해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증인신문과 참고인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서구정 혁신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고 다음 제7차 회의는 1월 11일 10시에 개회하여 등촌동 636-44번지 정비공장과 마곡복합쇼핑몰 관련 증인신문 등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20분 산회)


○출석위원 (9인)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박성호 정장훈
홍재희 이충현 한상욱 신찬호

○출석전문위원 (1인)
수 석 전 문 위 원  배금택

○증인 (2인)
가 양 제 1 동 장  안재용
등촌제2행정자치업무담당주사 김재명

○참고인 (1인)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속기사 (2인)
김     미     성     
김     영     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