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강서구정혁신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제4차)


제29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제2차정례회)

강서구정혁신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5일 (월) 09시20분
장        소  :  강서구의회 제1회의실
(09시33분 개회)

위원장 이충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강서구정 혁신’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는 ‘강서구정 혁신’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활동과 관련하여 현안사항들의 논의를 하기 위해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요 안건으로는 12월 9일 2차 본회의가 있는데, 그때 중간보고를 할 생각입니다. 그러기 전에 오늘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고 드릴 것과 논의할 것을 정리하는 것이 하나의 건이고, 그리고 이 건과 관련해서 건축사, 그다음에 법률관련 변호사, 이 자문에 관한 내용, 그 다음에 현재 인서울골프장 관련해서 결재권자 라인을 보니까 당시에 구청장부터 과장까지 다 퇴임한 상태예요. 그래서 당시 팀장, 김재명 팀장이 2019년 4월에 골프장 등록을 할 당시에 팀장이어서 내용을 잘 안다고 보고, 김재명 팀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조사를 해볼 생각인데 그분을 언제 부를 건지 이에 대한 논의, 그다음에 저희 특위가 현장을 방문해서 사실 상태를 둘러보자는 그런 안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날짜와 시간을 결정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우선 제가 강서구청으로부터 자료제출을 받아서 검토를 하고 몇 분과 공유를 했습니다마는 특별한 게 아니고 의회에 나오신 분들 위주로 제가 말씀을 나누게 된 것입니다.
핵심내용은 이렇습니다. 인서울골프장 조성사업은 원래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개발사업 즉, 「공항시설법」, 구 항공법입니다. 「공항시설법」에 따른 김포공항 대중골프장 및 대체녹지, 주민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흔히 말하는 골프장 조성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업시행허가가 2015년 9월에 있었고, 실시계획은 2016년 5월에 있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인서울골프장 주식회사입니다. 이 주식회사의 자본구성은 귀뚜라미와 그 계열사가 한 50% 되고, 그 다음에 호반건설, 부국증권 등등이 그 다음 주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개요의 핵심 내용은 골프장을 99만 8126㎡, 대체녹지 26만 4810㎡ 이중에 주민체육시설이 1만㎡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여러 가지 승인조건 중에 주민체육시설을 대중골프장 조성 전에 우선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실시계획의 승인조건입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실시계획에 있는 승인조건을 위반하거나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업승인 자체가 취소될 수 있음이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2월에 사업계획 변경이 있었는데, 부천에 대체녹지 부지가 있고, 강서구에 대체녹지부지가 있는데, 그중에 부천에 있는 부지에 5758㎡를 축소했어요. 이 축소도 다행히 실시계획 변경으로 보고 항공청의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가 관건이었었는데 이거는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일입니다.
결정적으로 2019년 4월 11일 날 강서구청에서 변경승인을 합니다. 3차 변경승인. 그때도 역시 대체녹지, 주민체육시설 포함 대체녹지를 최우선 설치하도록 조건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부서 협의에 있어서도 서울시는 주차장을 감축한다든가 이런 문제는 교통환경평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항공청의 승인을 득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구성환경이 대체녹지 부지에 폐기물을 무단 방치해 둔 것입니다. 이것을 처리하지 않고 나중에 말씀드릴 골프장으로 등록이 됐는데, 이 폐기물처리 책임은 사업시행자인 인서울골프장 주식회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받고 변경한 다음에 골프장업을 등록을 받아줄 때, 강서구청이 등록을 받아줄 때 폐기물이 처리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골프장 등록을 거부하고, 조치를 취하면, 반려를 하면 인서울골프장 주식회사가 자기비용으로 정리를 하고 그 비용을 구성환경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면 될 것인데, 현재 대체녹지 부지를 조성을 제대로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구성환경이 폐기물을 무단 방치해 놓기 때문에 공사가 중단된 상태라고 이렇게 구청은 설명하고 있는데, 이거는 옳지 않은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2019년 10월 8일 날 준공확인 전 사용허가를 서울지방항공청에서 했습니다. 이것도 정상적인 결정은 아닙니다. 물론 사업시행자가 1000억이 넘는 자금을 투입했기 때문에 빨리 영업을 하려고 하는 생각은 물론 있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사업실시계획의 승인조건 등을 살펴보고 이행이 되지 않았으면 그 사용허가도 하지는 말았어야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감사원 감사나 나아가 사법기관의 수사를 해보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2019년 10월 24일 날 강서구청이 골프장업을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을 했는데, 이 등록할 때 이미 주민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왜 등록을 해줬느냐? 이거는 중요한 핵심 쟁점이 되고 이것이 확인이 됐는데,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체육시설 설치를 연장을 승인해 줬는데 그 사업부지내 대체녹지에 구성환경이 불법폐기물을 적체하고 있다 해서 공사 진행이 불가하다는 이유인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당한 이유예요. 한편으로 한강유역청에서 골프장과 관련 없이 기타 대체녹지, 그다음에 금개구리 출연으로 인해서 그에 대한 환경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돼서 한강유역청에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그러나 골프장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시계획이나 사업계획을 위반한 상태에서 체육시설업 등록은 위법부당하다는 판단입니다. 이렇게 결과를 임시결과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나누기 전에 정회를 통해서 추가적인 의견을 논의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09시42분 회의중지)
(09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충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회 중에 논의한 바와 같이 사업개요, 그다음에 문제점 이거는 제가 설명 드렸고, 여러분과 의견을 나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종결하고, 두 번째는 이 건 관련해서 건축사, 변호사가 자문이 필요한데 제 생각으로는 의장이 추천한 분하고 몇 분이 있는데 변호사는 김판봉을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건축사는 김용찬, 그다음에 김종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어떤 활동관련해서는 의견서를 내거나 회의에 참석해서 자문을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회의규정을 보면 7만 원정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수석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배금택 행정사무조사 저희가 할 때 사무관리비로 이걸 예산에 편성해놔서요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관련해서 7만 원정도 지급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충현 그래서 약 7만 원정도로 이렇게 세 분들이 의견서를 내거나 자문을, 회의를 위해서 출석해서 자문을 하는 경우에 그 정도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구청에 있는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평균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그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물론, 사무국에서 협조를 해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증인신청 건입니다. 증인신청은 관련자들이 간부급들은 거의 퇴직을 다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곽호상 국장, 김진선 국장, 신현영 과장 이런 분들이 모두 퇴임을 하셨고, 물론 노현송 청장도 퇴임을 하셨죠. 그래서 그 당시에, 등록당시에 김재명 팀장이 등촌2동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을 증인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분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하고, 이분을 언제쯤 불렀으면 좋겠습니까? 달력을 좀 봐주십시오. 12월 20일 전에는 부위원장님은 꼭 와주시고, 가능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퇴직자들은?

위원장 이충현 증인 신청하면 안 오죠.

박성호 위원 증인 신청할 수 없어요?

위원장 이충현 할 수는 있지만 안 오죠.

박성호 위원 오고 안 오고는 그 사람들 생각이고.

정장훈 위원 강제규정이 없어.

위원장 이충현 할 수는 있죠.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법적으로는 체크는 안했는데.

박성호 위원 할 수 있으면 해야죠.

위원장 이충현 그러면 김재명 팀장은 아까 하기로 했는데, 지금 박성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등록 당시에 업무라인, 구청장을 제외한 김진선 국장과 신현영 과장에 대해서 법적으로 증인을 채택할 수 있으면 채택을 하고, 물론 당사자들의 출석여부는 별개입니다마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절약을 위해서 12월, 이분들의 증인채택은 김재명 팀장하고, 아까 두 분은 조건부로 김진선과 신현영은 조건부로 하시고, 이 세 명에 대해서 증인신청을 하되 오늘이 12월 5일이니까 12월 20일 화요일이 어떻습니까?

정장훈 위원 좋습니다.

신찬호 위원 위원장님! 김재명 팀장께서 아마 퇴직을, 제가 알기로는 올해 퇴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시고 날짜를 당기시든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충현 아, 그럴까요?

신찬호 위원 예.

위원장 이충현 그러면 확인한 다음에 회의를 거치지 않고 제가 카톡을 통해서 여러분과 의논한 다음에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전철규 위원 예, 카톡으로 하세요.

위원장 이충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12월 20일 잠정인데, 퇴직여부를 확인하고 날짜를 별도로 조정을 카톡상에서 하고 확정해서 통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장방문 일정을 확정해야 됩니다. 현장방문은 언제쯤이 좋겠습니까? 일단 12월 이것도 마지막 주는 곤란하니까 가능한 12월 21일 날 할까요?

정장훈 위원 20일 날. 20일이나 21일.

위원장 이충현 12월 21일 오후 점심 드시고 14시경 의회에서 출발하시는 거 어떠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한상욱 위원 증인채택을 해도 송달기간이 있을 겁니다, 아마.

위원장 이충현 예?

한상욱 위원 기간 감안, 기간이 있죠?

위원장 이충현 예, 물론이죠, 고지하고.

한상욱 위원 기간 감안해서. 그럼 12월 21일요?

위원장 이충현 21일 14시 의회에서 출발하는 걸로.

박성호 위원 법률 자문료는 구청에서 했다고 그러면, 전문위원님! 여기 특위활동 현장방문 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안돼요?
(장내소란)

위원장 이충현 (전문위원을 보며)특위활동 출장비는 출장체크 아니죠? 우리 특위활동 관계없이 공통경비 나가나요? 의회출장비.
(장내소란)

정장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충현 예.

정장훈 위원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충현 예,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09시53분 회의중지)
(09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충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 중에 토의한 바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건축사, 법률변호사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김용찬, 김종민, 김판봉을 자문을 활용하고 자문료는 7만 원정도로 진행을 하고, 증인은 김재명을 확정 증인하고 당시에, 등록당시에 라인에 있었던 김진선, 신현영에 대해서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신청하되, 증인채택해서 통보하되, 당사자들의 출석여부는 별론으로 합니다.
현장방문은 간담회를 통해서 확정을 짓고 여러분과 함께 현장에 가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장은 의회에 있는 업무규정에 따라서 정리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오늘 확정하지 못한 사항은 간담회를 통해서 확정하고 함께 이 특위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09시57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박성호 정장훈
이충현 한상욱 신찬호

○출석전문위원 (1인)

   
배     금     택     

○속기사 (1인)

   
이     옥     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