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1차)


제29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1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8일 (목)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
2.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
2.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14시15분 개회)

위원장 전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안건 회부사항입니다.
2022년 12월 8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 제출된 2023년도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 원안과 이번 수정예산안을 통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
2.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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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16분)

위원장 전철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3항에 의거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표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진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철규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총괄 설명자료 1쪽, 수정예산안 규모입니다.
2023년도 예산액은 1조 2261억 8600만 원으로 증감액은 없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조 2097억 1600만 원, 특별회계는 164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조 2097억 1600만 원으로 증감액은 없습니다.
다음 2쪽, 세출예산 중 정책사업은 1조 253억 8900만 원으로 기정액 1조 253억 2500만 원 대비 6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1772억 7800만 원으로 기정액 1773억 4200만 원 대비 64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재무활동의 증감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164억 6900만 원으로 증감액은 없습니다.
다음 3쪽부터 7쪽, 수정예산안 내역입니다.
먼저 예산총칙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6조 예비비는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증감이 없으며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56억 8037만 9000원으로 한다.”에서 “70억 2953만 원으로 한다.”로 변경되었습니다.
제8조 간주처리는 “회계연도 중에 교부되는 보조금, 특별교부금(세) 등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 단, 다음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 교부된 경우에는 간주처리와 동시에 명시이월이 승인된 것으로 조치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중 의회 삭감 세출예산은 감사활동 등 24개 사업 총 24억 9083만 4000원으로 세부내역은 3쪽부터 5쪽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부터 7쪽, 세출예산 자체증감으로 통일안보사업 추진 등 총 19개 사업에 24억 908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증액내역은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 부기명 변경, 기타 수정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쪽에서 11쪽, 명시이월 수정안입니다.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본 예산안 심사기간 중에 중앙정부와 서울시로부터 교부된 국시비보조금 및 특별조정교부금 등으로 생활체육시설 운영 등 총 20개 사업 145억 1336만 1000원을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수정안에 반영하였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제292회 정례회 기간 동안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써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머리숙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철규 홍진표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과장님, 금방 그렇지 않아도 지금 총칙 얘기를 했었는데, 총칙 제 8조에 “단, 다음연도······” 그 뒤에 내용 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저희가······

한상욱 위원 우리가 예산이 언제 우리 구 의회로 제출이 되죠? 예산이 언제 구청에서 의회로 제출이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보통 12월 경이면 예산안이 다 제출이 됩니다.

한상욱 위원 다음연도 예산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월 말 정도 의회로 넘어왔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한상욱 위원 그 이후에 지금 교부되는 것들은 전부 다 간주처리와 동시에 명시이월한 걸로 지금 하겠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전에는 이게 어떻게 했었었나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전에도 이렇게 하긴 했었습니다.

한상욱 위원 저희는 총칙에 이 내용은 없었었잖아요? 이게 지금 새로 추가로 들어간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그때는 이제 명시이월에 대한 사항이 빠졌었는데요. 이번에 명시이월도 함께 집어넣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들어가 있냐고.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저희가 명시이월을 갖다가 승인을 나중에 최후에 받았거든요.

한상욱 위원 그러면 11월, 12월쯤에 내려오는 것들은 어느 정도나 돼요? 두 달 동안에 거의, 예산 지금 사후 제출한 이후에. “의회에 제출한 후 교부된 경우에는 간주처리와 동시에 명시이월이 승인된 것으로 조치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 이렇게 추가로 지금 들어간 거잖아요? 이 조항이.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한상욱 위원 그러면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나오는 금액들이 보조금이나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는 게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그때그때 좀 다르긴 한데요. 저희가 금액보다는 사실 이제 12월 말에 집중적으로 내려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 금액에 대해서 지금 간주처리와 동시에 명시이월 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차피 이걸 그대로 놔두게 되면 저희가 이제 사업을 명시이월을 승인받지 않은 채로 그동안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한상욱 위원 지금까지는 그럼 어떻게 됐었던 건가요? 지금까지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지금까지 12월에 저희가 넘어오면 사고이월 처리가 대부분 됐었어요.

한상욱 위원 그 건수들이 얼마나 되는데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건수가 12월 경에 이제, 대략적인 건수를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12월 말에 내려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확실하게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 총칙에 넣게 됐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이전에 조항이 있었을 때에 예산총칙하고 없었을 때에, 이 조항이 들어갔을 때 예산총칙하고는 어떤 변화가 지금 있을 거라고······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명시이월이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확실하게 되게 되는 거죠.

한상욱 위원 그럼 여기에 지금 이게 없었을 때는 그러면 제대로 업무가 안 됐었던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저희가 이제 임의적으로 조금 처리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상욱 위원 저는 그래서 지금 이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제 의견은 이거 삭제를 하시고 원안대로만, “단,······” 이후는 삭제를 하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간주처리 관련 지침을 거기에 다시 넣으시든가 해서 방침을 좀 받았으면 쓰겠어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그 부분은 저희가 방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방침을 받아서 하고요. 이거는 별개 사항······

한상욱 위원 예,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제가 잠깐 부연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서구 같은 데는 오늘 수정예산을 제출해서 보시겠지만 중앙정부나 서울시로부터 특정목적이 되는 부분이 내려오면 이제 명시이월 수정안이라고 해서 이렇게 올리면 이제 확정이 되는 겁니다. 의결을······
근데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 돈에 대해서는 이제 명시이월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의회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도에 결국은 사고이월을 써야 돼서 정부나 시로부터 내려온 돈을 내년까지만 써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을 해주신다고 하면 내년까지 집행 못 하더라도 그 차년도까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거를 저희가 간주처리를 바로 해서 명시이월을 사후보고 하는 걸로 해 주시면 내년까지 못 쓰더라도,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그 돈을 다 집행하라고 시나 구에 내려주거든요. 근데 명시이월을 해 주시면 내년에 이제 명시이월로 쓰고 그게 집행하고 남으면 그 다음연도는 사고이월로 해서 2년간은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한상욱 위원 제가 지금 이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저도 근무를 해봤습니다만 명시이월 이런 내용들을 제가 집행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이게 중요한 사항들을 뒤로 미루어서 악용할 사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용을 할 수 있는 사례가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왜 굳이 이걸 여기에 넣었는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까지 잘 해 온 건데 왜 다시 이 조항이 들어간 건지. 이거 솔직히 청장이나 집행부에서 “야, 이거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런 편법으로 한번 쓸 수 있도록 해봐.” 하게 되면 이렇게 계속 앞으로 이게 생긴다고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일단은 교부금이나 보조금이 내려왔을 때 내년 12월 말까지 집행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최대한 집행을 해야 되겠지만, 사고이월을 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양해를 해 주신다면 총칙에 넣었어도 저희가 그렇게 악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예산이 목적성이 내려왔는데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없습니다. 예산의 원칙에 목적 외 쓸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악용될······

한상욱 위원 아니요, 근데 당연히 그 절차는 밟아요. 근데 이것이 또 다른 용도로 이용을 할 수가 있다니까요. 또 다른 방법으로.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위원님, 저희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자체예산 같은 경우는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가능한데요. 이 부분들은 용도가 딱 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당연히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어요. 전혀.

한상욱 위원 아니 그런데······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시기만 조금 더 늦춰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 다른 용도로 쓰거나 변형될 우려는 거의 없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위원님, 아까 휴게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간주처리를 하기 전에 소관 상임위에 사전에 보고하는 절차는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절대 목적성 외에 사용할 수는 전혀 없다고 보여집니다. 예산편성 자체가. 그거는 사전에 이것도 보고드리는 거기 때문에.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저는 이러한 것들을 여기 총칙에 넣어가지고 나중에 불필요하게 오해를 살 수 있는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특히 청장의 공약사항 같은 경우에는 한 해에서 끝나는 사업들이 아닌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저희가 보조금 받아서 집행 못 해서 반납할 경우에 그것도 구 재정에 좀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지, 저희가 목적을 달리 쓰는 건 절대 안 할 겁니다. 사전보고 꼭 드리는 걸로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방침서 나중에 받아가지고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철규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예산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 예산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10일간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안 심사 등 예결위 활동을 위해 연일 수고해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강서구의 효율적 예산편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노력이 구민의 복리증진과 보다 나은 강서구 발전을 위해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하며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고민하고 논의하였던 부분들이 예산집행 과정에서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2023년 새해에도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29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고찬양 김순옥 전철규 김민석 박주선
정장훈 한상욱 김지수

○출석전문위원 (2인)

   
수 석 전 문 위 원  장석현
전  문  위  원 손영아

○출석공무원 (2인)

   
기 획 재 정 국 장  박상일
기 획 예 산 과 장  홍진표

○속기사 (1인)

   
김     영     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