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8차)


제29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29일 (목)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보건소, 감사담당관, 신청사건립추진단, 의회사무국)
2.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신청사건립추진단, 의회사무국)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신청사건립추진단)

(10시07분 개회)

위원장 김희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일정은 감사담당관, 신청사건립추진단,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보건소, 감사담당관, 신청사건립추진단, 의회사무국)
2.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신청사건립추진단, 의회사무국)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신청사건립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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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희동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보건소, 감사담당관, 신청사건립추진단, 의회사무국의 순서대로 각 소관사항을 심사하고, 오늘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가 끝나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건소장의 총괄설명을 들은 후 직제 순서에 따라 해당 과장들로부터 부서별 설명을 모두 듣고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영욱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영욱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영욱입니다. 강서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희동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진기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백진기 보건행정과장 인사)
빈미애 건강관리과장입니다.
(빈미애 건강관리과장 인사)
장진수 의약과장입니다.
(장진수 의약과장 인사)
최순향 위생관리과장입니다.
(최순향 위생관리과장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고, 부서별 세부 사항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미리 배부해 드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1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보건소 세입 예산현액은 278억 4625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78억 4472만 1550원, 실제수납액은 278억 1215만 9050원 미수납액은 3256만 2500원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526억 4175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464억 5614만 497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0억 9030만 100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28억 4096만 4150원, 집행잔액은 22억 5434만 288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2쪽, 예산 전용 현황입니다. 보건소 예산 전용은 의약과 소관 사업 2건으로 2886만 2000원을 전용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3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보건소 예비비 지출은 보건행정과 1건, 건강관리과 1건, 의약과 1건, 총 3건으로 지출결정액은 2억 9954만 9000원, 지출액은 2억 7099만 3170원, 지출잔액은 2855만 583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4쪽부터 5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명시이월사업은 보건행정과 6건, 의약과 5건, 총 11건의 통계목에 대하여 10억 9030만 1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6쪽, 기금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기금은 위생관리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1개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9567만 8188원이며, 당해 연도에 9139만 512원이 감액되어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1억 428만 7676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자료 7쪽,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주요 성과는 맞춤형 보건행정역량 강화로 구민의 건강한 일상 실현 등 5개의 정책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측정하기 위한 성과지표는 총 20개입니다. 지표의 달성 현황을 보면 초과 달성된 지표는 3개, 달성된 지표는 8개, 미달성된 지표는 9개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동 이어서 백진기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백진기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진기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쓰시는 예산결산위원회 김희동 위원장님,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와 관련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관심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9쪽 보건행정과 세입결산 현황은 공유재산 임대료 등 12개 항목으로 예산현액은 121억 4018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 119억 6958만 7860원 중 119억 6378만 7560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580만 30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비율은 98.5%입니다.
다음은 10쪽에서 17쪽까지의 일반회계 세출결산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단위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 현액은 294억 6332만 9000원으로 263억 8만 5070원을 지출하고 8억 923만 7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2억 5479만 3550원으로 집행잔액은 10억 9921만 3380원으로 집행률은 89.2%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국가예방접종 의료비, 인력운영비 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사업 지원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보건행정 구현, 국가예방접종 실시 등 1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현액 97억 615만 1000원 중 83억 3697만 5520원을 지출하고 4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0억 72만 9030원, 집행잔액은 3억 2344만 645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국가예방접종 실시 의료기관 지원금 잔액,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소 예방접종실 업무 중단 등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보건소 운영지원입니다. 민원실 운영, 청사관리 등 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현액 8억 9462만 원 중 6억 8106만 1800원을 지출하고, 1억 4345만 8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010만 200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방역관리 강화, 감염병 대응 강화 등 1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현액 37억 122만 5000원 중 29억 7312만 7850원을 지출하고 6억 2077만 9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7944만 8800원으로 집행잔액은 2786만 9350원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감염병 건강관리입니다. 결핵 관리 등 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현액 4억 399만 5000원 중 2억 5792만 604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1억 1040만 4890원, 집행잔액은 3566만 4070원으로 보조금 정산잔액 및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보건소 직원 약 189명에 대한 인력운영비 등 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현액 133억 9174만 8000원 중 127억 8984만 591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6421만 830원, 집행잔액은 5억 3769만 1260원으로 보조금 정산잔액 및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2억 6801만 4000원 중 소모품, 공과금 등으로 2억 2094만 713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706만 6870원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공통입니다. 예산현액 1080만 원 중 식품접객업소 야간 지도·점검 특근 급량비 등으로 345만 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34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예산현액 10억 8677만 6000원 중 결핵관리사업 등 20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국가예방접종 등 10개 사업의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0억 3674만 482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003만 1180원입니다.
다음은 18쪽, 예비비 사용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비비 사용 현황은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지출결정액 1억 1286만 원 중 1억 428만 190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잔액은 857만 9810원입니다.
다음은 19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명시이월 현황은 5개 사업, 6개 통계목으로 예산현액 13억 1094만 9000원 중 8억 923만 7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예방접종 관리, 감염병 대응강화,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코로나19대응 전담인력 포상금 지원은 2021년 12월 28일 교부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수수료 지원은 집행잔액에 대하여 예산 소진 시까지 사업기간을 연장 운영하고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성과보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정책목표는 맞춤형 보건행정역량 강화로 구민의 건강한 일상 실현입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 및 예방접종 관리 등 5개 성과지표 중 코로나19로 인해 방화보건지소 이용률이 저조하여 1개 지표가 미달성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빈미애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건강관리과 소관 2020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빈미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희동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따로 배부해 드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21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세입으로는 과태료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 5개 항목입니다. 예산현액은 94억 7620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4억 5951만 7790원, 실제수납액은 94억 4540만 1090원으로 미수납액은 1411만 6700원입니다.
세입내역을 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흡연자 과태료 부과로 3660만 900원을 결정하여 2248만 42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411만 6700원입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금으로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등 총 43개 사업에 보조금 90억 8208만 4000원 교부받았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22쪽부터 29쪽까지 세출결산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건강관리과 세출예산 현액은 총 148억 678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141억 6311만 4760원, 보조금 반납금이 3억 7345만 7400원, 집행잔액은 2억 7021만 6840원이며, 집행률은 95.7%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의 정책사업명은 건강증진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도시입니다. 예산현액은 285만 원 중 지출액은 261만 620원이며, 집행잔액은 23만 9380원으로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맹 연회비의 환율 변동으로 인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4630만 원 중 1억 4421만 7800원을 임신·출산·육아 책자 및 방문건강관리 홍보물품 등으로 지출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135만 3440원, 집행잔액은 72만 8760원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8000만 원 중 2억 247만 9190원 지출하여 보조금반납금 5038만 8250원, 집행잔액은 27713만 2290원입니다.
다음은 건강관리서비스입니다. 예산현액은 410만 원이며 임신부, 영유아 홍보물 제작구매로 360만 3500원, 집행잔액은 49만 6500원으로 이는 코로나 관련 간담회 축소로 인한 업무추진비 잔액입니다.
다음은 걷기활성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3988만원이며, 지출액은 3462만 730원으로 보조금반납금은 525만 9270원입니다. 이는 코로나 상황에 따른 간담회와 회의 축소 및 걷기리더 활동 감소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1140만 원 중 지출액은 395만 2800원을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로 지원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558만 5370원, 집행잔액 186만 1830원으로 저소득층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신청감소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1억 1882만 원 중 지출액은 8185만 6210원이며, 보조금반납금 2402만 6470원, 집행잔액 1293만 7320원으로 이는 미숙아 의료비 지원 신청감소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668만 원 중 지출액은 452만 4160원이며, 보조금반납금 140만 1390원, 집행잔액은 75만 4450원입니다. 이는 선천성 난청선별검사비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신청자가 적으며 보청기 지원신청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사업입니다. 예산현액 788만 원 중 지출액은 736만 9230원이며, 보조금반납금 35만 800원, 집행잔액은 15만 9970원입니다.
다음은 한의학 난임치료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8654만 원 중 지출액은 2223만 5670원이며, 보조금반납금 4238만 1610원, 집행잔액은 2192만 2720원입니다. 이는 지원대상이 원인불명 난임으로 제한되어 신청자 수 감소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8억 9340만 8000원 중 지출액은 7억 7551만 9740원이며, 보조금반납금 5898만 9980원, 집행잔액은 5889만 8280원입니다. 이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의 잦은 퇴사로 인한 인건비 잔액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9804만 8000원 중 지출액은 1808만 8420원이며, 보조금반납금은 4526만 2680원, 집행잔액은 3469만 6900원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가 전체 입원의 50% 이상이고, 단기간 입원으로 인한 치료비 소액발생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5181만 1000원 중 지출액은 1억 3285만 3270원, 보조금반납금 1649만 5210원, 집행잔액은 246만 2520원입니다.
다음은 마음건강 검진상담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600만 원 중 지출액은 414만 원이며, 보조금반납금은 186만 원으로 이는 서울시 예산 과교부로 인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자살예방 생명이음청진기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000만 원 중 지출액은 564만 7600원이며, 보조금반납금은 435만 2400원으로 이는 2021년 11월 시비보조금 교부로 인한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3984만 원이며, 부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무용품 및 행정장비 구입, 제세공과금, 직원 여비 등으로 1억 4696만 2840원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9287만 7160원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은 14억 1561만 3000원이며,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 찾동 어르신 방문건강관리 및 서울아기 건강첫걸음 전담인력인 공무직근로자 보수 등으로 12억9395만 1430원 지출하여 보조금반납금은 1108만 1220원, 집행잔액은 1158만 350원으로 인건비 잔액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1억 4918만 원이며, 치매안심센터 설치 등 31개 사업에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1억 4914만 8220원 지출하여 집행잔액 3만 1780원입니다.
다음으로 30쪽, 예비비 사용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 이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구비분담금 확보를 위한 예비비 사용 건으로 지출결정액 3000만 원을 받아 전액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쪽, 성과보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성과목표는 정책사업 목표 하나, 성과지표 수 3개이며, 성과달성 현황은 6개월 금연성공률은 95% 달성, 취약계층 방문등록관리율은 95%, 산모신생아 산후도우미서비스 신청률은 98% 달성으로 3개 지표 모두 95% 이상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진수 의약과장 나오셔서 의약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장진수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장진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희동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약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1쪽부터 122쪽과 보건소 참고자료 3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소관 세입결산 총괄현황은 과징금 수입 외 8개 세입분야에서 세입 예산현액 57억 8065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59억 1312만 1230원으로 동일합니다.
항목별 세입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과징금 2722만 5000원이 수납되었고,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과태료 524만 원,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5억 3646만 9000원, 국고보조금 34억 9636만 5000원, 시비보조금 9억 9387만 7640원 등 총 59억 1312만 123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9쪽부터 242쪽과 보건소 참고자료 3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참고자료 33쪽입니다. 의약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예산현액 75억 7823만 2000원 중 지출액 52억 4348만 1720원, 다음연도 이월액 2억 8106만 4000원, 보조금반납액 12억 1145만 4910원, 집행잔액은 억 4223만 1370원으로 집행률은 69.1%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집행잔액이 많은 주요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진료 단위사업의 환자관리입니다. 예산현액 7억 1491만 3000원이며, 코로나19 신속대응을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 등으로 5억 3239만 7570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1억 4746만 1000원, 집행잔액 3505만 44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센터 진료실 운영사업은 예산현액 9820만 원 중 5718만 7400원을 집행하고 4101만 26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주로 구강보건센터 기간제근로자 보수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34쪽입니다.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은 예산현액 1억 799만 1000원 중 7407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액 2713만 6640원과 678만 43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및 거리두기 확대로 초등학교별 상황에 따른 유동적인 사업운영으로 인한 미집행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입니다. 예산현액 1억 9284만 6000원 중 1억 6083만 324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액 3201만 27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전액 시비지원 사업으로 신청자 중 미선정자 및 신청 취소자 발생인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양·한방 의료관광사업 활성화사업은 예산현액 1억 2828만 원 중 9721만 4200원을 집행하고, 2993만 7350원의 보조금반납액과 112만 84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사업축소에 따른 행사 미개최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35쪽, 강서미라클메디 특구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1046만 9000원 중 4091만 8870원을 집행하고, 6955만 1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미실시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및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2억 7304만 8000원 중 1억 554만 4250원을 집행하고, 1억 6749만 3750원의 보조금반납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호흡기전담클리닉 민간의료기관의 참여신청 저조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36쪽, 생활치료센터 의료지원반 운영으로 예산현액은 13억 5546만 2000원이며,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의료지원비, 인건비 등으로 12억 8473만 5940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6981만 2000원, 보조금반납금이 91만 40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예산현액은 26억 7527만 8000원이며, 코로나19 백신접종 예방접종센터 의료인력 인건비 등으로 13억 9327만 420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8억 9878만 1780원과 집행잔액 3억 8322만 20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예방접종센터 조기종료에 의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병상대기환자 전담관리로 예산현액은 예산현액 7982만 5000원이며 코로나19 병상대기 환자 전담관리반 인건비 등으로 1549만 3960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6379만 1000원, 집행잔액이 40원 발생하였습니다. 전액 특별교부금으로 11월 교부에 따른 이월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37쪽입니다. 의약품 안전사용 관리 단위사업 중 약업소 및 마약류취급업소 관리는 예산현액 822만 5000원 중 422만 4650원을 집행하고, 400만 3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업소안내서 제작배부의 격년실시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은 건강검진 단위사업 중 건강검진 세부사업은 예산액 9258만 6000원 중 4481만 7410원을 집행하고, 4776만 85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주로 보건소 업무중단으로 각종 검사업무 중지에 따른 건강검진 업무 관련 지출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건강생활 실천확산 단위사업 중 대사증후군 조기발견 및 관리 세부사업은 예산액 3581만 4000원 중 3311만 8900원을 집행하고, 134만 7550원의 보조금 반납액과 134만 75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중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는 예산액 4760만 8000원 중 1907만 3420원을 집행하고, 1854만 7470원의 보조금반납액과 998만 71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교육 운영중단과 캠페인 미실시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9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중 영양플러스는 예산액 2억 1047만 원 중 2억 1027만 2300원을 집행하고, 30만 3950원의 보조금반납액과 16만 37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40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 집행잔액 1억 2359만 7050원은 대부분 직원 급량비 및 출장 여비로 인한 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중 2020년 국고고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4억 2685만 1000원 중 3억 5169만 2070원을 반납하고, 7515만 89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8쪽 및 참고자료 4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전용은 세부사업 환자관리 외 1개 사업의 전용 금액 2886만 2000원으로 전용사유는 본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참고자료 4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은 세부사업 코로나19 예방접종에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의료인력 인긴비 목적이었으며, 지출결정액 1억 5668만 9000원 중 1억 3671만 2980원을 집행하고, 1997만 602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참고자료 4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월사업비는 세부사업 환자관리 외 2개 사업에 명시이월액 2억 8106만 4000원으로 이월사유는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본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약과 성과보고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참고자료 4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정책목표는 두 가지로 첫 번째는 고품격 의료관광 도시 구현과 효율적 의약업소 관리 및 통합 건강 서비스 제공에 의한 선진의료 실현이고, 두 번째는 만성질환 예방 및 조기발견, 건강생활실천을 통한 구민 건강수준 향상이며 각각 4개씩 총 8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부분의 사업 중단 및 축소로 인해 5개 지표를 미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해당 지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동 장진수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순향 위생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위생관리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과장 최순향 안녕하십니까? 위생관리과장 최순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희동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생관리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따로 배부해드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45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위생관리과 소관 세입으로는 과징금, 과태료,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총 7개 항목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4920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억 249만 4670원, 실제수납액은 4억 8984만 9170원으로 미수납액은 1264만 550원입니다.
세입내역을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징금으로는 공중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으로 2495만 4000원을 징수결정하여 1919만 4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576만 원입니다.
다음은 과태료입니다. 6809만 4670원을 징수결정하여 6120만 917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688만 550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46쪽부터 47쪽까지 세출결산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위생관리과 세출 예산현액은 총 7억 9340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7억 4946만 3420원이며, 집행잔액이 4268만 1290원으로 집행률은 94.5%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업소 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5364만 원이며, 코로나19 생활방역사 활동비, 안심식당 물품 지원 등으로 5269만 1800원 지출하여 보조금 반환금,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57만 950원입니다.
다음은 식품안전 농축산 유통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2250만 원이며, 농축수산물 명예감시원 활동비, 원산지 표시판 제작 등으로 2176만 7500원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73만 2500원입니다.
다음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2500만 원이며,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급식소 위생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5억 25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입니다. 예산현액은 539만 2000원이며, 식품 허위 과대광고 점검을 위한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 현장보고 장비 통신비로 451만 960원 지출하여 보조금 반납금이 88만 1040원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3471만 2000원이며 부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용품 구입, 여비 등으로 9368만 2300원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102만 9700원입니다.
다음은 48쪽 위생관리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 총괄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9567만 8188원이며, 당해 연도 조성액은 1억 929만 798원, 당해 연도 사용액은 2억 68만 1310원,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1억 428만 7676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수입결산 내역입니다. 수입계획액은 당초 13억 5594만 6000원에서 13억 4836만 8000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이는 2020년도 식품위생 분야 종합평가 인센티브사업 시비보조금 1300만 원 교부에 따른 것입니다. 징수결정액이 실제수납액으로 13억 496만 8986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지출결산 내역입니다. 위생문화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비로 위생업소 지도점검, 위생업소 지원육성, 식품안전관리 사업 추진에 1억 9984만 7290원, 보조금 반환금으로 83만 4020원, 예치금으로 11억 428만 76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9쪽, 성과보고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생관리과 소관 성과목표는 정책사업목표 1개, 성과지표 수 4개이며, 성과 달성도는 초과 달성 1개, 달성 3개로 식품안전과 건강한 위생문화 확산을 위한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관리율 등 4개 지표 모두 목표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관리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동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욱 보건소장님 각 부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 어떻게 질문해야 되죠?

위원장 김희동 정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소장님 총괄보고에 과장님들 일괄 보고를 하다 보니 어떻게 질문해야 되죠? 총괄보고에 따른 것은 보건소장님께 여쭤보고 아니면 각 과마다 여쭤보나? 중복되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답변해요, 보건소장님?

○보건소장 오영욱 일단 질문 들어보고 맞춰서 답변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래요. ′21년도 결산입니다. 결산에, 결산 참고자료라고 그러죠? 이건 보건소에서 만드나요?

○보건소장 오영욱 예, 보건소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보건소에서 만드시면서 작년하고 다르게 추경이나 간주나 특교나 다 해서 넣어주셨죠?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백진기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보건행정과장님이 총괄하신 건 것 같은데.

○보건행정과장 백진기 예,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잘 만드셨어요. 다음에는 2022년도 결산은 결산서랑 같이 결산 참고자료 우리가 본 예산할 때 세부사업설명서가 꼭 따라오죠?

○보건행정과장 백진기 예.

정정희 위원 똑같이 결산도 세부사업설명서가 결산 세부사업설명서가 같이 들어오게 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백진기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내년도에는 꼭 말 안 해도 같이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백진기 예.

정정희 위원 그렇게 보고 지금 참고자료 보니까 다른 과는 집행률을 다 써놨는데 의약과는 집행률이 안 써 있어요? 의약과장님, 집행률이 얼마나 돼요, 세출에?

○의약과장 장진수 69.1%

정정희 위원 작아서 안 쓰셨어요?

○의약과장 장진수 죄송합니다.

정정희 위원 다른 과는 집행률 다 작지만 쓰여 있습니다. 그거 빠진 것 같아요.

○의약과장 장진수 죄송합니다.

정정희 위원 그다음에 우리 ′21년도 부서별 간주예산을 제가 뽑아보니까 보건행정과가 34억 정도 들어오죠?

○보건행정과장 백진기 예.

정정희 위원 건강관리과 3700 정도, 의약과가 43억 이거는 아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많이 들어오겠죠?

○의약과장 장진수 예, 저희가 선별하고 병상대기, 접종 이런 것....

정정희 위원 코로나가 아니었을 때는 간주금액이 대략 얼마나 들어옵니까?

○의약과장 장진수 그건 제가 확인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정정희 위원 2019년이 우리가 코로나가 없었을 때입니다. 비교하는 건 2019년도예요. 그렇죠? 지금 3년째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보건소가 계속 바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2020년보다 ′21년은 코로나에 대해서 어떻게 방향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거는 어느 정도 잡혔잖아요, 그렇죠? ′20년도에는 우왕좌왕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리고 업무보고 받다가도 그냥 가셨고 아니면 거의 안 받다시피 했잖아요, 비상사태라. 그렇죠?

○의약과장 장진수 네.

정정희 위원 저도 알고 있지만 결산은 곧 본예산과 연결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조금 있으면 내년도 예산을 집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산은 ′21년도 결산은 꼼꼼하게 짚어가고 따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보건소는 연간 단가계약은 없습니까? 수의계약도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님 답변하세요.

○보건행정과장 백진기 예,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백진기 예.

정정희 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결산하면서 우리 결산검사위원회에 각 국별 연간 단가, 수의계약을 재무과에 신청을 했는데 보건소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보건소는 이웃집입니까? 남의 집입니까? 재무과에는 등록이 안 돼 있습니까? 어떤 이유입니까? 설명하세요.

○보건행정과장 백진기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걸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희 위원 파악을 못해요? 우리 위원님들 지금 자료 제가 다 깔아드리라고 했어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있습니다. 강서구 연간 단가계약 내용 가져오라고, 수의계약 내용 가서 깔아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부서별에 보건소는 1도 없어요. 지금 이게 ′20, ′21, ′22 3년 치인데 보건소에는 하나도 들어있지 않아요. 보건소에는 재무과하고 연결이 안 돼요? 시스템이. 전화 한 통을 다 못 받습니까? 제가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수의계약이 있습니까? 연간 단가계약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진기 네, 위원님 저희가 본청과 별개로 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제출을 못했습니다.

정정희 위원 다시 마이크 가까이 대고 설명을 해야지 속기하기가 좋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백진기 예, 본청하고 별개로 저희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죄송합니다. 놓친 것 같습니다.

정정희 위원 자료요구 다시 합니다. 그러면 결산특별위원회, 예결산특별위원회 보건소 연간 단가계약, 수의계약 2020, ′21, ′22년도까지, 지금 현재까지. 지금 결산 마지막 날입니다. 그런데 자료 요구한다는 게 창피하지 않습니까? 이걸 들여다본다는 게. 보건소시스템이 이렇게 된 건 오늘에서야 저도 이제 알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핵심입니다. 그다음에 과마다 질문할 게 너무 많은데 시간에 쫓겨서 사실은 못 하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분들, 지금 오늘 할 게 너무 많아서 시간 안에 다 못해서 이렇게 일괄하는 것이 저희도 더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한 과, 한 과 들어오면 여쭤보기가 더 훨씬 편해요. 지금 보건소에서 위탁하는 데가 몇 군데죠?

○보건소장 오영욱 지금 치매지원센터 그리고 정신보건복지센터 그리고 어린이급식지원센터 그렇게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세 군데예요? 제가 강서구 민간위탁 현황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자료요구 최근에 우리 예결위에서, 보건소를 가져왔는데 네 군데예요.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세 군데 말고 네 군데입니다.

○의약과장 장진수 저희 의약과의 지역사회건강조사....

정정희 위원 그거는 위탁이 아닙니까?

○의약과장 장진수 예, 죄송합니다.

정정희 위원 위탁이죠?

○의약과장 장진수 예.

정정희 위원 어디에 위탁이라고 쓰여 있습니까? 지금 이 업무보고에도 위탁이 세 군데만 들어 있어요. 3개만 들어 있어. 그런데 민간위탁금 현황에 대해서 자료 가져오라니까 4개가 들어 있어.

○의약과장 장진수 예, 제가 추가 말씀, 저희 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이 이제 원래는 질병관리청에서 주관하고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지자체랑 협력해서 하고 있는 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사업 주관과 위탁기관 선정 같은 경우는 다 질병관리청에서 주관하고 있고 거기의 위탁기간에 대한 계약도 1년 단위로 단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정신보건복지센터라든가 치매안심센터랑 하는 그런 업무랑은 차이가 있어서 예산은 저희가 질병관리청에서 받아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예산은 제출했지만 다른 경우랑은 좀 다른 저희가 질병관리청에서 주관하고, 저희가 주관하는 부서가 아니어서 지자체에서 협력해서 하는 거라서 자료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정희 위원 자료가 차이가 있다! 오늘에서야 알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알고 있는데 나만 몰랐나 보네. 오늘에서야 저도 알았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과장님 업무보고하는 설명을 디테일하게 듣고 있는데 민간위탁이라고 했어요. 설명은, 그렇죠?

○의약과장 장진수 예, 민간위탁이긴 한데 내용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요.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결산서 내용에도 그렇게 디테일하게 써주셔야지 위원들이 보고 알잖아.

○의약과장 장진수 앞으로는 자세히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제가 그래서 세부사업설명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엄청 중요한 거죠? 그렇죠?

○의약과장 장진수 네, 죄송합니다.

정정희 위원 그다음에 우리 의약과장님! 미라클메디는 벌써 시행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의약과장 장진수 2015년 말에 지정받고....

정정희 위원 그렇죠?

○의약과장 장진수 예.

정정희 위원 우리 미라클메디는 병원하고 연계돼서, 그렇죠? 활성화를 위해서 준비했고 지금 우리가 특구로 지정이 돼 있잖아요?

○의약과장 장진수 예.

정정희 위원 그런데 강서미라클메디특구사업이 잘 되어 왔다고 저는 그냥 자평합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아시다시피 안 되는 건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런데 코로나가 지금 3년째라고 얘기했잖아요. 2020년도에 당황해서 그렇다고 하고 본예산은 또 짰다고 해. 그러면 ′21년도에 또 해봤어, 그렇죠? 그러면 ′22년도에는 안 해야죠. 삭감을 한다든가 아니면 사업에 대해서는. 내용 읽어보셨어요? 결산검사의견서 내용 보셨어요?

○의약과장 장진수 예, 봤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할 거 있나요? 여기 의견서에 대해서 반박할 게 있나요?

○의약과장 장진수 저희가 이제 내용을 지나고 나서 보면 예측 가능하긴 한데 또 ′20년 상황 에서 ′21년을 예측할 때는 ′21년에 3차 유행, 4차 유행, 델타변이 이런 것들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또 ′20년도에 못했던 사업들을 최대한 추진하기 위해서 일단은 어느 정도 삭감이 된 상태에서 예산편성이 됐었고 저희는 또 국비도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것이 있어서 최대한 추진하려고 때를 보고 있었는데 지나고 나서 보면 3차가 있었고, 4차가 델타가 이렇게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또 잦아들면 사업을 최대한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 이렇게 추경 시기를 놓치다 보니까 이렇게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 안에서는 생활치료센터나 예방접종센터나 각종 코로나 업무도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특구팀의 해당 인력도 이제 한 3명에서 1명으로 축소됐고 그런 내부적인 요인도 있어서 사업을 추진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부분은 감액한다든지 아니면 추경 시기를 맞춰서 다른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건 너무나 잘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산은 또 결산이잖아요. 의약과장님이 일을 안 하려고 해서 불용처리하고 이런 건 절대 아니니까.
위생관리과장님! 우리 위생관리과는 단순하게 기금에 대해서 밖에 초점이 안 맞춰져 있습니다. 위생관리과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됐겠지만 그래도 ′21년도 결산은 또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기금에 대해서 지출이, 왜 이렇게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지 않을까요?

○위생관리과장 최순향 결산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처럼 2020년도 ′21년도 시설자금에 대한 대출을 저희가 못했습니다. 저희 과에서 조금 홍보가 부족한 면도 있지만 2020년 ′21년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본인 업장의 시설개선에 대한 투자의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시설자금을 융자했을 경우에는 자부담이 20%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어려움을 느끼셔서 시설융자 신청이 저조했고 그래서 2020년도 ′21년도 시설자금 융자를 저희가 집행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런 지적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건 잘 알겠는데요. 최근에 이렇게 보면 ′19년부터 계속 융자금이 사용이 너무 저조해, 집행률이. 그러다보니까 돈을 묶어놓고 안 쓰는 이유가 뭘까? 아니면 이게 그냥 효력이 없으면 일반으로 돌려서 기금을 그냥 안 써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강서구에 기금이 엄청나게 많아요. 안 쓰는 돈입니다. 못 쓰는 돈, 안 쓰고 있는 돈, 주민들한테 돌아가면 되는 돈, 그래서 기금으로 묶어놓은 돈이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제 위생관리과에서 민간융자를 하는데 시설개선에 여러 가지 좀 다양한 개선 자금을 다양하게 해야 된다고 봐요. 화장실이나 이런 것만 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식품위생에 관련된 대출은 이러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좀 홍보도 중요하지만 다양성을 필요로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앞으로 그렇게 좀 개선해 주시고 기금을 좀 쓸 수 있게, 주민들이 쓸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위생관리과장 최순향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동 정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들은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우선 몇 가지만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소가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는 주요 의료장비들 있죠? 그 의료장비들은 대개 내구연수가 몇 년씩이에요?

○보건소장 오영욱 장비에 따라 다른데 한 5년에서 10년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5년에서 10년요? 그럼 그 기간 도래할 때마다 일괄적으로 구매하나요?

○보건소장 오영욱 예.

이충현 위원 5년 지나도 쓸모없이

○보건소장 오영욱 근데 5년 지나도 상황 봐서 제품에 대해서 보전상태가 되면 한 1, 2년 정도는 더 딜레이해서 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면 그렇게 쓰고 난 기계는 완전히 쓸모 없을 정도는 아니고 일부 수리해서 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새로 구입하겠다고 결정이 되면 기존에 쓰던 기계들은 어떻게 처리를 해요?

○의약과장 장진수 저희가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구연한 지났더라도 사용이 가능한 것들은 내구연한 지나고 나서도 사용하고 있고, 최근에 방사선장비랑 물리치료장비 교체를 코로나 이전에, '19년도 정도에 했었는데 그때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물품 같은 경우는 폐기를 하고, 폐기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담당하는. 그래서 폐기를 하고 새로운 기기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폐기를 할 때 그거를 후진국에 팔 수도 있고 그렇지 않나요? 서울시를 통해서 하든 어떻든 그냥 고철로 버리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의약과장 장진수 폐기를 담당하는 업체를 찾아서 물품구매하는 것처럼, 구체적인 업체명은 기억이 나진 않는데 담당하는 업체를 통해서 폐기를 했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렇게 한다? 장비가 지금 전체 총액 장부가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의료장비의 장부가가. 보관하고 있는 의료장비 전체의 장부가 총계가 얼마큼 돼요?

○의약과장 장진수 아, 그거는 지금은 자료가 없어서....

이충현 위원 한번 작성해 보시고요. 그 자료만 간단하게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비비 중에, 소장님 말씀해 주세요. 예비비라 하는 건 재난목적, 전쟁, 전시, 긴급하게 써야 될 돈을 쓰는 것이고, 코로나도 이에 준해서 많이 집행을 했었는데 건강관리과에서 지출한 예비비는요, 소장님. 난임부부의 시술비를 지원하겠다 해서 3000만 원 쓰셨는데 이건 돈이 없으면 내년 사업으로 넘기거나 해도 될 텐데 이렇게 굳이 예비비로 써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보건소장 오영욱 그거는 과장님, 과장님이 답변하시죠.

이충현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지금 저희가 저출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난임

이충현 위원 뭐 때문에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저출산으로.

이충현 위원 저출산.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그래서 난임을 겪는 저희 강서구뿐만 아니라 모든 임신 전 산모들에게 지원을 해주다 보니 저희 예산이 부족했고 서울시에서도 계속 난임부부들의 요구가 많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게끔 저희한테 확정내시를 변경하여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민들한테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충현 위원 확정내시가 변경이 됐으면 시비로 주든지 하지 왜 없는 구비로 쓰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서울시 조치가. 3000만 원을 추가로 지출했는데 이게 대상자가 얼마나 돼요? 수혜를 받은 분들이.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저희가 난임이 895명인데 그분들이 1번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총 21회까지 계속 지원을 합니다. 그간에 지출되는 비용들이 항상 부족합니다.

이충현 위원 오케이, 됐어요. 그럼 그 난임부부들이 병원을 갑니까? 보건소에 센터는 없죠?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저희한테 와서 신청을 하면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가서 시술을 받고 그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충현 위원 청구한다? 알겠는데 예비비를 굳이 써야 될 사업은, 이해는 하나 예비비를 긴급하게 써야 될 이유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위원님 다음부터는 적극 건의해서 시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렇게 하셔야죠.
그다음에 몇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건강관리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도 예산이 한 49억 정도 지출이 됐어요. 모자보건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모자보건사업은 저희 관내에 임신·출산이나 양육에 대한 모든 선청성 이상아들, 중환아들에 대한 거의 의료비 지원이 많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난임부부 지원금, 그다음에 난임이 되기 전에, 임신 전에 남여 출산준비를 위한 지원도 모자보건사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게 대상자가 많아요? 얼마쯤 됩니까? 49억인데 총괄적으로 보면.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저희가 영유아부터 난임부부, 출산 후까지 해서 대상자를 다 아우르기는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아기 때부터....

이충현 위원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드러나는 숫자는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서 보지 못해서 여쭙는데 그 당사자들은 자기가 치료를 받고 보험처리하고 또 자부담은 일반적으로 얼마 안 들 텐데 이렇게 거액이 지출된 거 보면 보험으로 처리 안 되는 부분도 꽤 되나 보죠?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건의를 해서 국가적으로 건보공단에서 보험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출산이 그렇게 중요하다면서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저희도 계속....

이충현 위원 지방 기초단체에 이런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은 좀 온당하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저희 모자보건에서 지원되는 사업은 다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런 데에 저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가능한 국가적인 사업들은 국시비 비중을 높여서 할 수 있도록 정책적 건의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그러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위생관리과에서 식품접객업소 단속을 하죠? 최 과장님.

○위생관리과장 최순향 예.

이충현 위원 여기 보면 과징금은 다 받았어요, 징수결정한 것은. 이렇게 납부율이 높은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압박을 특별히 가합니까? 대부분의 과징금, 과태료가 100% 회수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어떻게 하시는지.

○위생관리과장 최순향 저희 이번 '21년도 결산에 따른 거는 숙박업소 청소년 이성혼숙 장소제공으로 인해서 영업정지를 받습니다. 영업정지를 받는 것에 대해서 이거를 과징금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본인이 영업정지를 받지 않기 위해서 과징금으로 전환을 했는데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바로 영업정지가 들어갑니다.

이충현 위원 겁이 나서 내는구나.

○위생관리과장 최순향 그래서 영업자들이 영업정지는 불이익이 많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과징금을 전액 수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충현 위원 알겠는데요. 현실적으로 코로나 등으로 해서 특별히 중소·영세 식품접객업소들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요불급하게, 단속할 필요가 있더라도 가능한 그런 사정을 참조해서 단속에서 융통성 있게 단속하고, 가능한 한 지금 시기에는 도와줄 수 있고 그들의 사정을 좀 헤아릴 수 있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위생관리과장 최순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단속업무에 참조해 주시고.
그다음에 소장님! 지금 다른 국, 과도 마찬가지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기간제근로자를 대규모로 채용을 해요. 보건소에도 지금 현재 채용해서 아직까지 계속 그 인력들이, 지금 '21년 결산입니다만   2021년에 와서 내보낸, 구조조정한 분들이 있어요? 많이 정리됐나요,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오영욱 많이 정리돼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근로자들을 채용할 때 그 결정은 누가, 서울시에서 다 합니까? 우리가 일부 뽑는 게 있습니까?

○보건소장 오영욱 저희가 뽑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런 것을 다 공고해서 뽑죠?

○보건소장 오영욱 예.

이충현 위원 저희들은 그런 거 잘 몰라서, 의외로 코로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루어지는데 대부분이 인건비에요. 물론 검사를 하더라도 추출을 해서 검사결과가 오는 것은 당연히 드는 비용이지만 그거는 얼마 안 되고, 실제로 일반업무에 투입된 근로자들 보수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많은 금액이 투입이 됐는데 그만큼 정책적 효과를 거뒀는지는 의문이고 죽은 사람은 여전히 많고 억울한 사람은 여전히 발생하잖아요, 그렇게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이 돼도. 그런 부분은 굉장히 아쉽고, 물론 그들은 또 일자리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코로나에 대한 대응, 사후관리,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돌이켜보면 감기하고 비슷한데 그렇게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고 국민의 활동을 제한하고 통제하는 듯한, 이렇게 2, 3년을 보내왔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건소 총괄 담당관으로서 한번 말씀을 듣고 싶어요.

○보건소장 오영욱 그러니까 코로나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그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했던 거고요.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간이 지날수록, 변이가 될수록 점점 약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델타 때만 해도 사망률이 한 1.5% 정도 됐거든요, 100명 중에 1.5명은 사망하는. 근데 변이를 거치면서, 오미크론이 지나가면서 지금은 0.05%로 굉장히 사망률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독감 정도 수준의 사망률로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그당시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안 하면 병원에서 과부하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 코로나 외에 다른 질환 사람들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고 지금 올해 같은 상황에서는 출구전략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충현 위원 그런데 참 이해가 안 가는 것은 강서구가 코로나 감염률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근데 인근에 길 하나 건너면 양천구고, 다리 건너면 마포구고, 저기 나가면 김포인데 강서구가 이상하게 높게 나온 것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영욱 저희가 높게 나온 건 아니고요.

이충현 위원 높게 나왔죠.

○보건소장 오영욱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인구가 많아서요?

○보건소장 오영욱 예, 인구 비례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을 뿐이지, 퍼센트로 보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충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청별로 달라야 될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바로 붙어있는 양천구는 그렇지 않아서 이게 무슨,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코로나가 길 건너는 안 가고 이쪽으로 많이 몰려오고 그렇게, 무슨 단체로 돌아다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처럼. 감염률을 보면, 통계를 보면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약간 좀 이상하게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저런 일이 생길까? 막 드러내놓고 공식적으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참고하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동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진입니다.
위생관리과장님 아까 좀 추가질의 드리겠는데요. 세입결산에 우리 과태료가 약 2000만 원에서 한 6800만 원 징수됐거든요. 이게 이렇게 3배 이상 증가된 게 아까 숙박업소 관련된 건가요? 이유가 뭐죠?

○위생관리과장 최순향 숙박이용업소 관련된 건 과징금이고요.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과태료는 2276만 원이었는데 징수결정액이 6894만 670원으로 증가한 이유는 작년도 예측하지 못했던 감염병예방관리법 위반으로 위생업소 집합금지 10시, 1시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 게 적발되어서 저희가 적발한 것도 있고요. 경찰서에서 적발해서 저희한테로 넘어왔을 경우 거기에서 과징금이 1번 적발됐을 때 150만 원이었습니다. 그거 때문에 저희가 예측했던 것보다 징수액이 늘어났습니다.

김현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계시잖아요. 한 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집행되다가 100만 원 정도 집행이 안 됐는데 이유가 뭐죠?

○보건행정과장 백진기 두 분이 계셨었는데요, 한 분이 사망을 하셨습니다.

김현진 위원 지금 한 달에 17만 원씩 지급되는 거 아닌가요?

○보건행정과장 백진기 예.

김현진 위원 예산액이 200만 원이면 한 분이 아닌가? 두 분이세요? 그럼 예산이 모자란데? 17만 원 아닌가요, 한 분당?

○보건행정과장 백진기 예.

김현진 위원 그렇죠? 한 달에 17만 원이면 200만 원이면....

○보건행정과장 백진기 1인당 17만 원에 6개월입니다. 그래서 102만 원씩 지급되게 돼 있습니다.

김현진 위원 지금 지원금액이 17만 원씩 6개월만 지급하시는?

○보건행정과장 백진기 예.

김현진 위원 1년 내내 지급하는 게 아니라요?

○보건행정과장 백진기 예.

김현진 위원 그럼 지금 한 분 계신 거고 '21년 7월달에 추가 접수 받으실 때는 저희 구는 한 분도 안 나오신 건가요, 그럼?

○보건행정과장 백진기 그거는 지금....

김현진 위원 그럼 지금 한 분 계신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백진기 예, 지금 한 분 계십니다.

김현진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동 김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만 위원 조기만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몇 년째하고 있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저희 치매안심센터가 2009년부터 지금까지니까 계산이....

조기만 위원 2009년부터?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처음 시작이 그렇습니다, 센터가.

조기만 위원 그러면 그걸 이름을 뭐라고 부르나? 정신건강지원센터인가요?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동시에 운영을 시작한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정신건강증진센터는 2008년부터

조기만 위원 2008년?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제가 한번 더 확인하고....

조기만 위원 정확한 이름이 정신건강복지센터네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그렇습니다.

조기만 위원 치매안심센터는 2009년부터 운영을 시작했고.
지금 치매안심센터는 월 이용객이 몇 분이나 돼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등록환자가 지금 1만 9천 명 정도, 제가 지금 생각나는 거는 등록환자가 그 정도 됩니다.

조기만 위원 환자는 아니죠. 환자도 계시지만.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환자도 있고

조기만 위원 전체이용 주민 수가 월 1만 9천?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1만 9360명 정도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조기만 위원 뒤에서 팀장님이 막 도와주고 싶죠? 아세요, 정확하게?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위원님, 제가 따로 자료를 좀 확인하고 정확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기만 위원 그래주세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네.

조기만 위원 정신건강복지센터까지.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기만 위원 그래도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대략 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이 거기 센터에 와서 프로그램도 하고....

조기만 위원 아니 이용 주민 수가, 대략? 나중에 자료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만, 대략?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이용을 하는 게 아니고 등록된 정신질환자들이 와서 중증으로 되지 않게 프로그램을 하고 사회적응 훈련 같은 것....

조기만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새롭게 접수하시는 분 그리고 등록된 분, 이용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왕래하시는 분이 월 몇 분이냐 이거죠.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저희가 환자관리를 주로 하다 보니까 한 분이 계속 오시는 경우가 있어서 자세히 아까 센터 현황이랑....

조기만 위원 한 분은 같은 분으로 여러 번 오셔도 한 분으로....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네, 계속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시니까요. 그러면 얼마나 이용하는지 정확하게, 정신건강센터는 한 3584명이 이용했습니다.

조기만 위원 그러면 치매안심센터하고 비교했을 때 굉장한 차이네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약 9억 돈이고요, 정신건강복지센터 예산은, 2021년도에. 그리고 치매안심센터는 14억 6000이네요? 그것도 추경에 증액이 되어서. 증액이 된 이유는 계속 이용자 수가 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저희가 치매안심마을 우수사례로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예산을 추가로 더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조기만 위원 그렇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네. 그래서 증액한 부분입니다.

조기만 위원 과거에 제 기억으로는 치매나 정신이나 예산이 거의 같았거든요, 4, 5년 전에. 그런데 지금 굉장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벌써 이용주민 수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니까 당연한 거겠죠. 오히려 더 치매안심센터가 예산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크게. 그러면은 증가율을 좀 볼게요. 지금 최근 3년 동안 치매안심센터 이용 주민수 증가율은 어떻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치매 같은 경우에는 주민이 이용하기보다는 저희가 나가서 치매 조기검진을 하고 그다음에 선별검사라고 합니다. 그런 것을 하고 그다음에 치매예방을 위한 각 동이나 이런 데 가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센터는 이제 치매를 앓으신 분들이 더 중증으로 되지 않게 저희가 치매센터를 오시게 해서 인지재활프로그램이나 이런 물품을 만들어서 기억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인원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기만 위원 치매안심센터는 말씀하신 대로 조기에 치매에 대해서 소위 검사를 해가지고 병원을 이렇게 안내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그렇습니다.

조기만 위원 또 저위험군 또는 중위험군, 때에 따라서는 고위험군까지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여러 가지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지원하는 그런 센터 아니겠어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네, 맞습니다, 위원님.

조기만 위원 실질적으로 치매진단을 받는다면 병원으로 안내해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고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 제가 묻고자 했던 것은, 물론 홍보도 해야죠. 주민들한테 홍보해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병원에 가기 이전에 치매진단을 받아볼 수 있도록 그런 안내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주민들이 월 몇 분이나 새롭게 와서 또 접수를 하느냐, 다시 말해서 치매지원안심센터로부터 검사를 받느냐 이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네.

조기만 위원 그러니까 매월, 아까 물어본 것은 접수와 그리고 또 기존에 다니는 주민 이용객 수 전체적인 걸 물어봤다면 지금은 매월 몇 분이 신규접수를 하고 치매지원센터를,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저희가 선별검진은 지금 현재 한 5353건 정도 했는데요. 지금 치매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일반 정상인 분들이 아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위험군 그다음에 중간 정도 되는 이런 분들을 오시게 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조기만 위원 새롭게 치매안심센터를 알고 홍보나 광고 등을 통해서, 우리 보건소 건강관리과의 홍보나 광고 등을 통해서 새롭게 치매안심센터를 알고 접수, 다시 말해서 검사를 받는 분들이 월 몇 명 되냐고요? 증가율이 최근 3년 동안. 월이 아닌 최근 3년 동안.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최근 3년 ′20년부터 자료를 준비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기만 위원 정신보건복지센터도 마찬가지로.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동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영욱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영욱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괄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166쪽부터 168쪽, 보건소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01억 3170만 8000원 대비 26억 7857만 4000원이 증액된 328억 102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예산액은 총 168억 2700만 5000원으로 기정액 155억 6817만 4000원에서 12억 5883만 1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반영 사유는 국·시비 확정내시액 변경 및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로 예산액은 총 116억 531만 3000원으로 기정액 115억 3826만 원에서 6705만 3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반영 사유는 국·시비 확정내시액 변경 및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이어서 의약과입니다. 예산액은 총 35억 7707만 9000원으로 기정액 22억 2564만 9000원에서 13억 5144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반영 사유는 국·시비 확정내시액 변경 및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다음은 위생관리과로 예산액은 총 8억 88만 5000원으로 기정액 7억 9962만 5000원에서 126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반영사유는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279쪽부터 298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83억 952만 2000원 대비 45억 5716만 3000원 증액된 628억 666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예산액은 400억 2262만 1000원으로 기정액 386억 5814만 6000원에서 13억 6447만 5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반영 사유는 국·시비 확정내시액 변경 및 보조사업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입니다. 예산액은 155억 3867만 5000원으로 기정액 138억 8595만 3000원에서 16억 5272만 2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반영 사유는 국·시비 확정내시액 변경,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증액 보조사업 반환금입니다.
이어서 의약과입니다. 예산액은 59억 6270만 4000원으로 기정액 44억 2589만 1000원에서 15억 3681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반영 사유는 국·시비 확정내시액 변경, 사업비 반영 및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끝으로 위생관리과입니다. 예산액은 13억 4268만 5000원으로 기정액 13억 3953만 2000원에서 315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반영 사유는 보조사업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동 오영욱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백진기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백진기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66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은 168억 2700만 5000원이며, 기정액 155억 6817만 4000원 대비 12억 5883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으로 국·시비 확정내시액 변경에 따라 지역사회중심재활 인력운영비 등 3개 사업에 4041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2021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8억 3721만 6000원, 2021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3억 8120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79쪽부터 284쪽 및 사업설명서 책자 329쪽부터 34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386억 5814만 6000원 대비 7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13억 644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한 400억 2262만 1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책자 329쪽, 구민과 함께하는 보건행정 구현 사업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코로나19백서 및 내손안의 건강지킴이 제작 등에 대한 예산으로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의 지속적인 발생에 따라 제작이 곤란하여 기정액 2706만 7000원 대비 2000만 원을 감액하여 70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31쪽, 토요열린보건소 운영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코로나19 대응으로 운영이 중단되어 사업비 759만 5000원 전액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33쪽,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입니다. 어르신, 어린이, 임산부 등에 대한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확정내시액 변경에 따라 기정액 82억 335만 5000원 대비 4702만 8000원을 증액하여 82억 503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애주기별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35쪽, 에이즈 신속검사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에이즈 검사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기정액 200만 원 대비 120만 원을 감액하여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36쪽, 인력운영비입니다.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해 의약과 검진팀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 2명 추가 채용으로 소요되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기정액 149억 9416만 6000원 대비 4741만 9000원이 증액된 150억 415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38쪽, 지역사회중심재활 인력운영비입니다. 장애인의 통합적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사업의 인력운영비로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기정액 6798만 원 대비 인건비 등 1699만 5000원을 증액하여 849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40쪽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국가예방접종사업 등의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 분으로 12억 8182만 8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동 백진기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빈미애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건강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건강관리과장 빈미애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66쪽에서 16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은 총액 116억 531만 3000원이며, 기정액 115억 3826만 원 대비 670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으로 국고보조금은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 외 9개 사업의 확정내시 변경으로 1억 7054만 5000원을 증액하여 25억 6562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은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외 13개 사업 확정내시 변경으로 5억 2339만 원을 감액하여 71억 570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으로는 2021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8959만 7000원, 2021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3억 3030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85페이지에서 292쪽 및 사업설명서 345페이지에서 37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액은 155억 3867만 5000원이며 기정액 138억 8595만 3000원 대비 16억 5272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의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것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에 의거 세부사업별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45페이지에서 346페이지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입니다 시술비 지원 횟수가 17회에서 최대 21회로 증가함에 따른 확정내시 증액으로 총액은 11억 4310만 8000원이며 기정액 7억 5235만 7000원 대비 3억 905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47쪽에서 348쪽입니다.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으로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925만 원 증액 편성하여 1억 6771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49쪽에서 350쪽입니다.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입니다.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2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51쪽에서 352쪽,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입니다.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783만 4000원 증액 편성하여 838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53쪽에서 354쪽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입니다. 이 또한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총액 7110만 3000원 편성,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기정액 1억 3062만 원 대비 5951만 7000원 감액 편성하여 총액 7110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55페이지에서 356쪽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입니다.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3286만 원 증액 편성한 7483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57쪽에서 358쪽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입니다.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115만 2000원 감액 편성하여 6774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59쪽에서 360쪽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입니다. 4억 1601만 1000원 증액 편성하여 총액 8억 6958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61쪽에서 362쪽,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서울형사업입니다. 9억 5372만 5000원 감액하여 총액 7963만 1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63쪽에서 364쪽입니다. 남녀임신출산준비지원입니다.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3125만 감액하여 총액 53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65쪽에서 366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이 또한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4669만 원 증액편성하여 총액 9억 9720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365쪽에서 368쪽입니다. 500만 원 감액편성하여 총액 3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69쪽에서 370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6000만 원 증액편성하여 치매안심마을 우수사례 확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시비 4500만 원 재원확보에 따른 증액으로 6000만 원 증액편성하여 총액 16억 21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71쪽에서 372쪽입니다.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으로 3024만 원 증액편성하여 총액 374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설명서 373페이지에서 375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반환으로 총 17억 947만   2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20년도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4000원, 2021년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등 24개 사업 집행잔액 이자 등으로 9억 3783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건강생태계 조성사업 등 32개 사업의 집행잔액 이자 등으로 7억 7164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동 빈미애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진수 의약과장 나오셔서 의약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장진수 의약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68쪽과 보건소 보조자료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소관 세입예산은 총액 35억 7707만 9000원이며, 기정액 22억 2564만 9000원 대비 13억 5144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세부내역으로는 사업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증액 및 감액 등으로 국고보조금 등은 4458만 원 증액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등은 3535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는 12억 3627만 원을, 2021년도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1억 2836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2021년도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은 1494만 8000원을, 2021년도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은 748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93쪽부터 297쪽 및 사업설명서 379쪽부터 39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자료 8쪽입니다. 의약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액 59억 6270만 4000원이며, 기정액 44억 2589만 1000원 대비 15억 3681만 3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총 7개 세부사업에서 예산증액 및 감액에 따른 변동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환자관리사업은 기정액 8억 6187만 6000원에서 2227만 원 증액된 8억 841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폐업의료기관 진료기록부 관리에 따른 인건비 예산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용 2227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구강보건센터 진료실 운영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구강보건센터 운영이 축소되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용을 감액하여 기정액 3339만 4000원에서 1415만 3000원이 감액된 192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은 서울시 확정내시에 따라 증액으로 기정액 9766만 원에서 2076만 원이 증액된 1억 18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난 및 응급의료사업은 자동심장충격기 신규설치 및 보급을 위한 장비구매 필요에 따른 자산취득비 증액으로 기정액 1억 5734만 4000원에서 3360만 원이 증액된 1억 909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은 지역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응급의료기관 보조금 지원금액으로 서울시 확정내시에 따라 594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강검진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계획대로 사업 진행이 어려움이 있어 기정액 2억 2112만 1000원에서 9853만 5000원이 감액된 1억 225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반환은 25개 사업에 대한 보조사업 반환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3억 3920만 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742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동 장진수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순향 위생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위생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과장 최순향 2022년도 제1회 위생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68쪽과 보조자료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은 총액 8억 88만 5000원이며, 기정액 7억 9962만 5000원 대비 126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으로 2021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69만 3000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56만 7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98쪽 및 사업설명서 39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액 13억 4268만 5000원이며, 기정액 13억 3953만 2000원 대비 315만 3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세부내역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 4개 사업에 대한 보조사업 반환으로 국비 158만 원, 시비 15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동 최순향 위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욱 보건소장님, 각 부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추경에 다른 건 크게 질의할 건 없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되니까 3년째 지금 보건소가 건강검진이나 기본적인 것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가 없죠?

○보건소장 오영욱 예.

정정희 위원 없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어디를 이용해야 되나요? 보건소 이용 못하면 어디로 가나요?

○보건소장 오영욱 일반 개인병원에서 건강검진은 하고 있으니까요. 개인병원에서....

정정희 위원 일반 병원가면 보건소처럼 그냥 어르신들은 무상으로 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오영욱 일반병원에서 의료급여수급자 같은 경우는 무료로 할 수 있고요. 다른 경우는 건강보험 한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으레껏 어르신들은 보건소를 이용하는 걸 굉장히 자연스러워해요. '보건소 가서 피검사 좀 해야지, 보건소 가서 뭐 해야지.' 하고 자연스러운데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소가 안 되니까 물어보는 거야. 일반병원을 간다는 건 그냥 돈이 들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님 우리는 어디로 가서 뭐 좀 검사받아요?" 특별한 사항이 없어도 보건소를 이용을 많이 했었나 봐요.
아시다시피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토요도 안 한다고, 그렇죠? 토요열린보건소도 운영이 어렵다고 보고가 올라오잖아요. 토요열린보건소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대체는 어떻게 해요? 토요열린보건소 운영을 보건소에서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안 한다면 주민들이 보건소 이용을 하던 것을 어디 가서 할 데가 없잖아요. 대체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보건소장 오영욱 토요열린보건소가 일반 직장인들 상대로

정정희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오영욱 그런 취지에서 하게 됐는데 개인병원이나 그런 데서 이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그건 보건소장님의 생각이지만 '보건소가 문 닫으니까 어디로 가지?' 물어보는 사람 많아요. 이런 것도 소소하지만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가, 행정이 서비스를 중심으로 돌아가야죠.

○보건소장 오영욱 그건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저는 이런 것이 제일, 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막막하다고 얘기를 해요. "일반내과 가세요." 이렇게 하면 되게 무성의하거든요.

○보건소장 오영욱 고민해보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정책적으로 홍보나 내용을 좀 매뉴얼화 했으면 좋겠다, 코로나가 길어지니까. 매뉴얼화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건강관리과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에 관해서 예산이 4억 1600이 올라와 있어요. 처음에 기정액이 4억 5천인데, 추경이 4억 1천이야. 과장님, 이걸 봤을 땐 우리가 시쳇말로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그러나? 아니면 배하고 배꼽이 똑같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게 왜 이렇게 추경에 큰 금액이 잡았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전년도에 지급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고 저희 구가 대상자가 많습니다.

정정희 위원 어떤 대상자?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저소득층.

정정희 위원 당연히 많죠. 우리구가 1등이라고 하죠. 그런데 기정액 잡을 때는 저소득층이 없었나요? 그건 아니잖아. 그런데 기저귀 때문에 는 거예요? 뭐예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다고 서울시에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 구는 부족해서 지급을 못할 상황이다. 그렇게 건의를 하니까 거기서 확정내시를 변경하여 저희 구가 추가로 예산을 지원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업 예산을 조금 증액시켜준 부분입니다, 위원님.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잖아요. 포커스가 기저귀예요, 조제분유예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거의 비슷하게 나갑니다.

정정희 위원 나가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기저귀는 저희가 6만 4000원 지원하던 것을 7만 원으로 증액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조제분유도 8만 4000원이던 것이 9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이 부족하여 확정내시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세부내용을 자세히 갖다가 설명해 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그러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갑자기 이렇게 많아졌다는 건, 추경인데.
그다음에 의약과요. 의약과가 아까 환자관리에 대해서는 와서 설명했어요. 환자관리 예산 잡은 게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다 설명해서 알겠지만 폐업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라 그랬잖아요. 기본적으로 의료기관이 폐업을 하면 보건소에서 총괄한다는 걸 저도 이제 알았지만, 이 기록 있잖아요. 시간제로 하는가요? 기간제근로자 보수잖아요.

○의약과장 장진수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을 해서 올해 하반에 폐업의료기관 진료기록부를 좀 정리를 하고 내년부터는 전산화를 해서 기록부 훼손도 방지하고

정정희 위원 전산이요?

○의약과장 장진수 예, 좀 더 효율적으로 구민들께 진료기록부 사본 발급을 하기 위해서, 이 인원은 기간제근로자 올해 하반기에 채용해서

정정희 위원 폐업의료기관이 한 군데밖에 없어요?

○의약과장 장진수 그동안 누적된 것들이 있고 올해 이렇게 또 편성하게 된 것은 최근에 좀 큰 병원에서 폐업을 하게 되면서 한 5만 부 정도가 갑자기 추가가 돼서 지금 코로나 업무랑 병행하면서 저희 현 직윈들이 감당하기는 너무 양이 많아서 전문가인 의무기록사를 좀 채용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정정희 위원 전에도 폐업의료기관이 있었지만 직원들이 그냥 했는데 이번에는 워낙 큰 병원이 있다 보니까

○의약과장 장진수 예, 그래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전문가가 좀 필요하게 돼서.

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학생 치과 많이 가는데요, 치과. 지금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잖아요. 보건소에 하나 있어요?

○의약과장 장진수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은 저희 보건소에 있는 구강보건센터보다는 민간 치과의원과

정정희 위원 의원들한테 맡기는 거예요?

○의약과장 장진수 예, 학생이 민간 치과의원을 방문해서 검진, 예방, 교육 받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시비 80%,   구비 20%

정정희 위원 그럼 여기는 학생들 기준인데요. 장애학생들도 포함이 돼 있나요?

○의약과장 장진수 이거는 그런 구분 없이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정정희 위원 초등학교 4학년이면 무조건 다 가능하다?

○의약과장 장진수 예.

정정희 위원 이런 것도 홍보했나요? 홍보가 다 잘 돼 있나요?

○의약과장 장진수 이 부분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라 적어도 3년, 4년, 5년 된 거라서....

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치과에 대해서는 워낙 장애학생 부모들이 치과에 대해서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어느 치과나 가도 된다 이거죠?

○의약과장 장진수 예.

정정희 위원 그렇지 않잖아요? 장애학생 4학년이 일반치과에 가면 다 이용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의약과장 장진수 예, 이거는 어떤 중증의 치료가 아니라 검진, 교육, 예방진료 정도기 때문에 이 사업에 참여하는 치과의원은 가셔서 하실 수 있으십니다.

정정희 위원 검진, 검진만?

○의약과장 장진수 예, 검진하고 교육하고 간단한 예방진료까지만 가능한 거라서.

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동 정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만 위원 과장님, 우리 에이즈 환자가 관내 몇 명이에요? 에이즈 환자가 관내에 몇 명이에요, 과장님께 여쭤봤는데. 건강관리과 소관 아닌가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에이즈 환자는.

○보건행정과장 백진기 위원님, 293명입니다.

조기만 위원 290?

○보건행정과장 백진기 3명입니다.

조기만 위원 293명이요?

○보건행정과장 백진기 예.

조기만 위원 에이즈 환자는 우리가 지원하지 않나요? 에이즈라는 것에 대해 좀 설명을 해주세요.

○보건행정과장 백진기 에이즈 검사 홍보를 통해서 에이즈를 조기발견하고 조기치료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병 건강 악화를 방지하고 전파를 차단하는 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어떻게 홍보하고 있나요? 에이즈는 중병이 아닌가요? 제가 아는 에이즈는 과거에 보면 많이들 중병으로 간주되어서 죽어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장 오영욱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은 처음보다 약도 많이 발전이 돼서 어느 정도 관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에이즈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하고 저희가 진료비나 그거는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지원을 하고 있다고요?

○보건소장 오영욱 예.

조기만 위원 어떻게 지원을 해요? 지금 에이즈환자를 지원하는 예산은 전혀 보이지 않는데.

○보건소장 오영욱 그러니까 에이즈가 아마 희귀난치성질환 그쪽이 돼서 아마 본인부담금이 거의 적게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거의 본인 부담입니까?

○보건소장 오영욱 네, 거의 안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왜 그렇죠? 그게 이제는 옛날과는 다르게 중병이 아니고....

○보건소장 오영욱 중병이 아니더라도 아마 그거에 에이즈는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을 거의 적게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희귀 난치병입니까? 나을 수는 없는 건가요?

○보건소장 오영욱 예, 완치가 되지는 않아....

조기만 위원 완치가 되지 않아요?

○보건소장 오영욱 예, 가능성은 떨어집니다. 관리해 가는 병입니다.

조기만 위원 관리해가는 병? 그걸로는 죽지는 않는 모양이죠? 이제는 약이 좋아져서.

○보건소장 오영욱 네, 처음만큼....

조기만 위원 그래서 굳이 지원해 줄 필요가 없고 그저 이제 여러 가지 홍보 그리고 검사 이런 정도만 지원하는 예산인가 보죠?

○보건소장 오영욱 네.

조기만 위원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동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진 위원 김현진입니다. 아까 보건행정과장님 제가 한센인 피해자 이해가 안 돼서요, 지원금액을 6개월만 나가는 것도 사실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한센인 피해자 지원 근거랑 지원 내역을 이따가 자료로 저한테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백진기 네, 알겠습니다.

김현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동 김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소장님도 같이 들으셔요. 추경에 아까 우리 정정희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난임부부 시술비, 저소득층 기저귀 이런 것들이 확정내시가 증액이 됐다, 그래서 추경을 이렇게 잡는다, 이게 시청에서는 확정내시가 늦게 온다고 하더라도 모든 법률도 그렇지, 시행하면 시행일 전에는 그냥 이미 그 당시에 제도를 알고 시술을 했거나 지원을 했거나 했기 때문에 나중에 내시가 변경되면 변경된 시점 이후에 새롭게 시술을 하거나 수술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한테만 적용되는 게 일반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지금 대한민국 예산이 항상 시점이 그런 게 결정 시점이 늦어질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늦어지면 시행일을 2022년 1월 것을 나중에 확정이 됐다고 해서 연말 전에 된 것은 본예산이 확정된다면 나중 얘기인가요? 예컨대 본예산이 통과해서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듬해 그 전년도 것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작년에 본예산에 대한 것을 집행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6, 7월에 이걸 방금 얘기한 것처럼 6400원이 7000원 올랐다든가 이런 결정은 시에서 나중에 이루어지죠, 그렇죠? 6월, 7월, 9월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이후로 새롭게 발생하는 것에만 수가를 적용해서 해주면 되지 그 물건 값이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올린 것도 아닌데 굳이 1월 1일자부터 소급해서 이렇게 예산을 추경으로 올리면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어떠세요? 건강관리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저희 건강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이 조정이 예를 난임으로 들겠습니다. 각 25개 구에 난임지원사업을 하다가 예산이 대부분은 부족합니다. 서울시 차원에서 각 구별 현안을 중간에 파악을 해서 모자라는 구에 예산을 더 지원할 경우에 이렇게 확정내시 변경으로 저희한테 옵니다. 그러면 구비를 확보를 해야 저희가 저희 관내 난임부부한테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충현 위원 지원대상이 늘거나 해서 생기는 게 아니고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지원대상이 늘어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저희가 서울시에 건의를 합니다. ‘돈이 없어서 지금 못 주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서울시 차원에서 25개 구를 조정을 해서 어느 구는 감액을 하고 어느 구는 증액을 시켜주고

이충현 위원 그 얘기는 알고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그러다보니....

이충현 위원 그렇게 대상이 늘어서 예산 느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기저귀 1개 값이 500원에서 700원 올랐다, 아까 분유도 그렇지 않습니까? 8만 4000원에서 9만 얼마로 올랐다면서요? 오른 것을 그때 이후에, 결정된 이후에 지원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미 1월부터 5월까지는 9만 2000원 계산해서 8만 4000원이 나갔어요. 그런데 6개월 지난 다음에 시청에서 값이 올랐으니까 ‘이거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올렸어요. 그러면 이미 그 올린 시점 전에 지급한 것은 손 대면 안 되죠.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아까 기저귀, 조제분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년도 예산이 부족해서 받은 예산으로 그 전년도 예산을 상계 처리하고 보니 예산이 또 부족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서울시에서 조정을 해서 증액을 하면....

이충현 위원 내 얘기의 취지는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적으로 대상자가 늘거나 변동이 생겼다, 그런데 그중에, 그 변동요인 중에 중간에 가격이 올라서 6월 달에 가서 보니까 이 금액이 올랐습니다. 6월 이후에는 6400원이 7000원으로 지원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계산해서 편성해 주면 되는 것이지 1월달부터 가서 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해서 이렇게 증액해서 보내주시는 것 맞습니다.

이충현 위원 아까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분유값도 오르고 기저귀값도 올라서 그런 것이다, 그러면 오른 시점 이후에만 계산해서 지급하면 되는 거지 소급해서 이미 지출된 내용은 어쩔 수 없으니까 결정된, 가격이 오른 시점으로 지급을 하자라고 했을 때 그때 이후의 것만 추경에 넣으면 되지, 그러니까 그렇게 않고 전부 다 하는 것 아니냐 그런 거죠.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충현 위원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여기 강서뿐만이 아니에요.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렇게 해야 정상이죠. 중간에 법이 바뀌었으면 그 법 시행 이후에 새롭게 도래하는 일에 대해서만 적용하면 되는 것이지 1월 달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그 전에 있는 걸 가지고 소급해서 적용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그건 예산의 낭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동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위원 최세진 위원입니다. 아까 열린보건소 감액된 것 때문에 이전 게 생각이 나서 추경에 관련된 내용은 아닌데 좀 여쭤보겠는데요, 의약과장님! 저희가 지금 서울시공공약국 지정해가지고 운영하는 걸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걸 봤는데 저희 구만 이 내역에 지정된 약국이 없는 걸로 지금 나와 있더라고요.

○의약과장 장진수 저희가 한 곳 지정이, 최근에 돼서 아마....

최세진 위원 최근에 혹시 어디에 지정이 돼서 올라와 있나요? 어디가 되어 있나요?

○의약과장 장진수 제가 위치랑 그거는 다시 파악해서 일단 한 곳이 최근에 지정이 됐고, 그 세부내역은 따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서울시공공 야간약국 같은 경우에는 10시부터 1시까지 아마 운영이 되는 걸로 했는데 그걸로 다시 지정이 된 건가요?

○의약과장 장진수 예.

최세진 위원 홈페이지에는 안내가 안 되어 있고 여태까지 운영이 됐던 게 아마 가양이마트 안에 있는 게 11시인가 까지 되어 있었고 홈플러스였나 거기에 있는 게 12시까지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만 나와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좀 정리해가지고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약과장 장진수 365열린약국이라고 등촌동에 소재하고 있는 곳으로 최근에 지정이 돼서 아마 누락되어 있는데 그거 저희가 확인해서 다시 누락없이 홍보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동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 소관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감사담당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감사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이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만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환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용환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용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김희동 위원장님,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혜선 감사팀장입니다.
(정혜선 감사담당주사 인사)
권성옥 조사팀장입니다.
(권성옥 조사담당주사 인사)
이승연 민원갈등관리팀장입니다.
(이승연 민원갈등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중원 지역순찰팀장입니다.
(김중원 지역순찰담당주사 인사)
이연희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이연희 계약심사담당주사 인사)
오혜련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오혜련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2021회계연도 결산서 140쪽에서 141쪽을 중심으로 자세한 설명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1쪽, 세입결산입니다. 감사담당관 2021회계연도 세입 예산현액은 23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은 23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업과 계속비 집행, 예비비 지출 및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해당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2쪽, 결산서 140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3억 5406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 3034만 370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2372만 5630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보조금 정산잔액 333만 5020원, 집행사유 미발생 4014만 4000원, 낙찰차액 166만 1310원, 지출잔액 7858만 53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활동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8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6501만 9560원, 집행잔액은 2398만 440원으로 주요한 집행잔액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청렴교육 축소 실시와 연구용역 준공기한 연장에 따른 인권교육 미실시 및 인권위원회 미구성 등으로 1892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공직자 부조리신고 해당이 없어서 기타보상금 200만 원은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3쪽, 조사 점검 활동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25만 원이며, 지출액은 150만 3100원으로 집행 잔액은 74만 6900원입니다. 다음은 공직자 재산등록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195만 원이며 지출액은 88만 7620원으로 집행 잔액은 106만 238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한 집행 잔액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축소와 재산등록 대상자 사전 금융정보 동의자 증가에 따른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 건 감소로 인해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민원 처리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2859만 원이며 지출액은 2259만 2100원으로 집행잔액은 599만 7900원입니다. 주요한 집행잔액 사유는 코로나19로 각종 위원회 운영 축소와 구청장과의 대화 미개최로 292만 2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공익신고 지자체 상환금 지급 건은 1건이 발생해서 기타보상금 292만 5000원이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4쪽, 주민구정평가단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690만 원이며, 지출액은 217만 3500원으로 집행잔액은 2472만 6500원입니다. 주요한 집행잔액 사유는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 및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주민 구정평가단 활동 축소와 워크숍 미개최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순찰입니다. 예산현액은 6131만 원이며, 지출액은 5748만 1900원으로 집행잔액은 382만 8100원입니다.
다음은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35만 원이며 지출액은 116만 2700원으로 집행잔액은 18만 730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5쪽 및 결산서 141쪽,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중 기본경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억 4271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7951만 9890원으로 집행잔액은 6319만 6110원입니다. 주된 집행잔액 사유는 급량비 집행잔액 1209만 110원과 코로나19 출장 자제에 따른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국내여비 집행잔액 5110만 600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6쪽, 결산서 476쪽, 성과보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열린 행정 구현이라는 정책목표 아래 청렴도 지수, 자체 종합감사 이행률, 민원처리 실태 점검 이행률, 환경순찰 및 응답소 업무추진 이행률 총 4개의 성과지표를 두고 있습니다. 환경순찰 및 응답소 업무추진 이행률 지수는 목적을 달성하였으나 나머지 3개 지표는 다소 미흡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 대응에 따른 보건소 및 동주민센터 종합감사 미실시와 청렴도 지수 및 민원처리 실태 점검 이행률 미달성으로 목표를 다소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동 김용환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담당관님 잘 들었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은 코로나 상황에서는 부서가 지원 나갑니까?

○감사담당관 김용환 저희들도 일부는 직원들이 근무하는 지원을 나갔습니다. 업무적으로 각 과가 모두 지원을 나갈 때 감사실도 포함해서 지원을 나갔습니다.

정정희 위원 아마 2020년도에 첫 시작했을 때는 더더욱 인원들이 모두 총 동원됐을 거예요, 시스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2020년 시작할 때는 아마 한 석 달 동안은 제가 알기로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총동원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그렇게 다 부서마다 그랬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결산은 또 ′21년도 결산은 또 해야잖아요. 우리 감사담당관 결산검사를 보면서 느낀 게 지금 이 참고자료는 감사담당관에서 만들죠?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우리 집행률이 안 나와 있는데 집행률이 얼마예요? 감사담당관 집행률이.

○감사담당관 김용환 65% 정도 됩니다.

정정희 위원 65%. 제가 서두에 왜 이 코로나 상황에서 여쭤봤냐면 감사담당관 예산도 많지 않아요. 그리고 대민업무라고 그러나요. 현장에 계속 감사담당관 직원들이 그렇게 저기하지는, 사업을 하는 부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집행률이 65%밖에 안 된다 라는 게 조금은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감사활동에서 8900만 원에서 6500 쓰셨잖아요? 2300만 원, 꽤 많은 돈이 남았잖아요. 남은 이유가 뭡니까?

○감사담당관 김용환 전체적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큰 틀에서 감사실에서 집행률이 65%가 나온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크게 보면 세 가지 사업에서 남았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금방 말씀하신 감사활동에서 우리가 청렴교육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 다양한 방식으로 청렴교육을 접근하기 위해서 그해에 잡았던 사업 중에 하나가 청렴교육 중에 연극 형태로 청렴교육을 실시해보려고 잡았었던 게 있었습니다, 예산이. 근데 이게 대면으로 교육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발생하는 예산 집행률이 여기서 좀 저조했고요.
또 하나가 민원처리에서 "구청장과의 대화" 이런 부분에서 많이 축소되면서 거기에서 그랬고, 또 하나가 주민구정평가단 평가보고회 및 워크숍이 있습니다. 이게 1일 일정으로 외부에서 하게 되는데요. 이 예산이 좀 큽니다. 이 예산이 여기서 지출이 못 됐고요.
또 하나가 내부적인 건데 기본경비 중에 작년에 출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축소됨에 따라 여비하고 급량비가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의외로 꽤 큰 금액인데요. 여기에서 사실은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많이 발생했어요. 근데 이게 감사담당관님, 사실은 '20년도라면 제가 또 이해를 하겠는데 '21년도라서, 결산이. '21년도라서 감사담당관 집행률 저조가 단순 집행률이라고, 저조한 단위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공직자 재산등록도 195만 원에서 88만 원 쓰시고 106만 2000원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왜 단위사업들이 예산집행이 안 됐을까라는 게 의문이죠, 솔직히. 65% 했지만 이렇게 집행률이 낮을 수 있나? 그럼 2020년도에는 집행률이 얼마나 됐어요?

○감사담당관 김용환 그건 한번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에는 자료가 없어서 제가 비교해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결산이 '21년 이렇게 65%밖에 안 됐다면 이제 본예산 할 때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돈 줘도 65%밖에 안 쓰는데 예산을 또 그렇게 다 줄 수 없다고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연극 형태로 청렴활동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계획은 좋았는데, 그거는 2022년도는 또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용환 예.

정정희 위원 그럼 다른 방법으로 또 해야죠. 그래서 생각이 '21년도는 '20년도보다는 훨씬 집행률이 높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내용 중에도 사례로 알려주는 원가계산 실무매뉴얼 제작 이렇게 감사담당관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분야별 매뉴얼, 공사, 용역, 물품 작성 이래가지고 각 부서에 구 본청, 보건소, 구의회, 동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이런 데 다 원가계산 방법을 제공한다고 했어요. 제공 다 하셨겠죠?

○감사담당관 김용환 예.

정정희 위원 그런데 이게 '21년도잖아요. 그러면 '21년도에 변화가 있나요? 이렇게 해서 쉽게 말하면 컨트롤타워 역할이 다 됐나요?

○감사담당관 김용환 저희 과 입장에서 보면 직원들 입장에서 상당히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감사실에 기술전문 직원이 1명 있습니다. 토목직 직원이 1명 있는데요. 그 직원이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이게 원래 정해진 건 아닌데 본인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실은 매뉴얼을 만들었거든요. 본인의 의지로 만들어서 직접 1년에 몇 차례 우리들이 교육도 원하는 직원에 한해서 교육도 시키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왜? 계약업무를 수시로 하는 직원도 있지만 일하다가 1년에 몇 번 계약업무를 접촉안 하는 직원도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1년 내에 숙지하기 어려운 직원 입장에서는 되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도움이 된다니까 '22년도 결산에는 딱 답이 나오겠죠? 그리고 원가계산 매뉴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내용 중에 제일 마음에 든 분야예요, 사실은.

○감사담당관 김용환 내년에 업무보고를 별도로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정정희 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님 컨트롤타워, 각 부서를 총괄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용환 다 총괄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계약 부분에 대해서 계약이 적정한지 여부를 체크하는 그런 부서는 재무과가 있고 앞서서 저희 과가 있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부 조금, 어디서 하든 중복되는 부분은 있긴 한데 저희 과가 선제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먼저 하고 그다음에 재무과에서 넘어가서 재무과에서도 일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를 병행하면서 여기에서 많이 절감률을 많이 높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매뉴얼을 저희들이 하고 교육을 시킴으로써 절감률이 매년 조금씩 더 상향되고 있습니다. 도표로 보시면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예산을 효율적인 집행하려고 지금 이렇게 애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이 매뉴얼 제작이 다 돼 있겠죠?

○감사담당관 김용환 매뉴얼은 담당 선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지침 형식의 매뉴얼인데요. 내년에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따로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이번에 저희가 규칙을 개정해서 원가심사자문단을 별도로 구성키로 했습니다, 내년 사업에. 그래서 지금부터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착수를 했고요. 그래서 한 30여 명 내외로 원가심사자문단을 전문가로 구성을 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아마 절감률이 상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거 굉장히 중요한 감사담당관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지금 청장님도 그렇지만 예산의 효율적인 통제가 필요한 거잖아요. 예산을 통제할 수 있고 예산을 집행하는 데 아주 중요한 매뉴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게 잘 실천이 된다면 '22년도 결산은 확실하게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용환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동 정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의 직이 내부통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라는 건 아시고 계시죠?

○감사담당관 김용환 예.

이충현 위원 그래서 담당관을 포함한 이하 팀장급, 감사담당 업무를 하는 담당관들도 내부적으로 인사발령 내기 전에 업무적인 역량, 실력, 이런 부분들을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 중에 오류들을 잡아서 시정조치하는 것은 감사담당관이 그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환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감사담당관이 놓치거나 업무를 해태해서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 큰 오류로, 정책적인 오류로 확산될 수 있고 그 피해는 강서구민이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산을 통해서 단순하게 여기 제시된 숫자적 접근방식도 중요하지만, 이 돈을 집행하는 과정상에서 하는 업무, 업무가 지금 있는 것 외에도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런 업무가 없다는 점은 좀 안타깝고 아쉬워요. 예컨대 구청 직원들의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것 외에 지금 여기에는 일부 나와 있지만 공직자의 재산등록 문제, 그다음에 여기 빠져 있지만 공직자 윤리처분에 대해서 어떤 교육이나 이런 업무는 아예 없어요. 공직자 윤리를 정립하는 과정, 교육, 이런 것은 여기 정식사업에 넣어도 될 만한 건데 여기 한 번도 지금까지 없어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보면 공무원들도, 또 의원들도 포괄적인 같은 정무직공무원인 의원들도 공직자윤리를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공직자윤리법상 보면. 그런데 현실에서 보면 공직자윤리법을 지키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도, 내지는 알면서 쉬쉬하는 경우도 있어 왔어요.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가 자치단체를 상대로 영리행위를 할 수 없죠?

○감사담당관 김용환 예.

이충현 위원 근데 지금 공식적으로는 없다고 알고 있죠? 진짜 없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없으면 한번 수소문을 해보세요. 전현직 다 한번 보세요, 강서구가 어떻게 감사담당관 일을 해왔는지. 지나고 나면 그 얘기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바보 취급하면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지나서도 알고, 그 이후에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홍보하고 교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지금 재산등록 업무는 보세요, 1년간 88만 7000원. 100만 원도 못 썼어요. 공직자윤리 관련해서 아예 법적사업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직자윤리법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자기 명의가 아니어도 사실상 자기가 소관하는 업무 관련된 것은 겸직신고를 해야 되고, 그 겸직신고와 관련된 재산등록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죠.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말고도 많습니다, 지방의회에.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한번 목적사업을 정해서, 정식사업으로 정해서 그 사업을 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 강서구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이 감사담당관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용환 아닙니다. 외부인입니다.

이충현 위원 외부인? 누구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용환 지금 실명을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충현 위원 관계없죠. 의정활동인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 사람이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닌데요.

○감사담당관 김용환 김동운 회장입니다, 김동운.

이충현 위원 김동운? 몇 년간 하고 계세요?

○감사담당관 김용환 금년 12월이 임기 종료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용환 몇 년인데요?

○감사담당관 김용환 임기가 2년이고요. 1번에 한해서 연임을 할 수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면 4년째예요?

○감사담당관 김용환 예, 4년을 하신 거죠.

이충현 위원 그런 것도 사실은 연임할 수 있어도 바꾸는 게 맞습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게 중요하고 필요해요. 그래야 제대로 볼 수 있고 또 대충 넘어간 것도 바뀐 사람이 새롭게 볼 수 있고, 그렇게 돼야 제대로 갈 수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김용환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래서 여기 숫자로는 보는 것은 특별히 할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공직자윤리, 공직자 재산등록, 이 관련 업무를 좀 철저히 진행해 주십사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공직자윤리나 재산등록을 해가지고 문제가 되면 인사혁신처 시스템에서 걸러져요. 그러면 예컨대 A라는 의원이, A라는 공무원이 자기 직무와 관련돼서 지분을 3000만 원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게 드러나면 당연히 그 주식을 처분하거나 백지신탁하게 돼 있어요. 둘 중 하나를 해야 됩니다, 공직자 윤리법상. 둘 중에 하나인데 그걸 백지신탁이나 매각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알고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게 강서구의 현실이에요.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한번 정히 살펴보시고 관련해서 대책을 강구해서 미리미리 사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감사담당 직무를 수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용환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동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신청사건립추진단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종 신청사건립추진단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안녕하십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희동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장현 행정팀장입니다.
(박장현 행정담당주사 인사)
윤한성 시설팀장입니다.
(윤한성 시설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김화옥 주무관입니다.
(김화옥 주무관 인사)
기금담당 주인숙 주무관입니다.
(주인숙 주무관 인사)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26억 1168만 7000원으로 특별조정교부금과 전년도 이월사업비로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동일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 집행현황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 예산현액은 156억 7925만 1000원으로 이중 156억 6262만 47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662만 627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 역량 강화입니다. 예산현액 2억 628만 7000원 중 2억 540만 320원을 지출하였고, 88만 66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로 예산현액 4296만 4000원 중 2722만 44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573만 95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로는 대부분 국내여비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청사건립기금 전출금으로 예산현액 154억 3000만 원을 청사건립기금 전출금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811억 4379만 2848원이며, 증감액은 72억 9136만 2433원으로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884억 3515만 5281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에서는 강서의 미래를 준비하는 신청사 건립이라는 정책목표에 따라 공공청사 부지 매입 계약 성사, 자문단 회의 개최, 기본설계 완료 등 목표 대비 100%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은 2026년 통합 신청사 준공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동 김경종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단장님! 지금 공공예금 보관이라고 우리은행에 있습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예.

정정희 위원 884억 이자는 얼마나 붙습니까? 지금.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지금 현재 이자는 1.7에서 2.5%로 돼 있는데 현재 저희 이자율은 올해 예상액을 14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자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예.

정정희 위원 우리 이제 청사 시작을 하면 새로운 청장님도 오셨고 했는데 우리 기존에 청장님이 했던 조화로운 성장, 명품 강서 이러잖아요. 우리 로고 바뀌었습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예, 바꿨습니다.

정정희 위원 뭘로? 나는 처음 들어봐.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변화로 만드는 미래.

정정희 위원 다시, 다시. 변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변화로 만드는 미래.

정정희 위원 변화로 만드는 미래.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구민과 도약하는 강서.

정정희 위원 구민과 도약하는, 로고 이거 지금 디자인해서 나온 게 있습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아, 그래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예.

정정희 위원 저희 위원님들한테 좀 깔아주십시오. 내용을 저 오늘 지금 처음 알았습니다. 혹시 지금 있으면 프린트해서 복사해서 좀 깔아주십시오. 이제 앞으로 이게 우리의 얼굴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어디든 다 간판처럼 붙어 있을 건데 ‘변화를 만드는 미래, 구민과 도약하는 강서’ 이게 캐치프레이즈다, 이거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예.

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동 정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지금 직제상 부구청장의 직접 업무적인 지휘를 받고 계시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네,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면 신청사추진단 회의를 할 때 부구청장이 직접 참여하시나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청장님이 참석하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그다음에 중요한 방침을 수립할 때는 부구청장님이 수립하십니다.

이충현 위원 부구청장님이?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예.

이충현 위원 그러면 직속상관은 부구청장이 맞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네, 맞습니다.

이충현 위원 하시고, 지금 주요 우리 신청사추진단에서 지금 지출이, 세출결산을 하고 있지만 지금 예상 건축완공이, 건축완공이 2026년입니까? 그것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2026년 10월쯤입니다.

이충현 위원 ′26년 10월 전에도 얘기 들었습니다마는 그런데 중간에 설계변경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지금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가요? 어떠세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지금 설계변경은 수시로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충현 위원 수시로?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부서가 신설되고 막 하잖아요. 기본적인 설계들은 다 결정했고 나가는데, 큰 테두리는 어디 지하를 건들거나 기둥을 건들거나 뭐 디자인을 건들거나 이런 설계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이충현 위원 그렇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그런데 다만 부서이동 이런 간단한 것들만 가능합니다.

이충현 위원 작은 규모, 소규모는 설계변경이 가능하고 그것은 상시적으로 가능한 거니까, 다만 공항고도지구제한이 풀리면, 풀리면 이 건축물을 더 이상 층수를 올리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공항고도제한을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이게 사업성을 올리기 위해서 고도제한을 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건축물 땅이 넓은 데나 이런 데는 고도제한을 해도 소위 말하는 용적률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용적률이. 그 범위를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고도제한이 그 혜택을 받았는데 보통 상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이나 아니면 재건축을 할 때, 재건축을 할 때 이 용적률이 만약에 400이다, 그런데 이 400을 다 찾아먹기 위해서 높이를 올려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땅이, 땅의 면적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 사업자들은 그 조그마한 땅 내에다가 조경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공개공지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성을 올리기 위해서 높이 지으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자기 용적률이 400인데 높이 제한 때문에, 높이 제한 때문에 300뿐이 못하면 손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주민들의 재건축 사업이나 아니면 상업지역에서 손해 같은 걸 방지하기 위해서 고도제한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충현 위원 그리고 강서구의 100년대계 아니면 천년대계를 보더라도 지금 현재 건축물이 지금 봐서는 모든 우리 통합 청사로서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시간이 지나서 추가적으로 수요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 것을 보고 아예 바닥 면적을 넓게 잡아서 어차피 위로 올라가는 한계가 있고 용적률 때문에, 그렇다면 바닥면적을 넓게 잡아서 부속 건물을 따로 짓지 말고 그걸 넓혀서 할 수도 있지 않았어요? 이미 정리돼서 올라가고 있는 마당이긴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보통의 건축을 하게 될 때 적정 면적을 산정을 합니다. 면적을 넓게 하면 보통 민원인들이 방문했을 때....

이충현 위원 민원인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어디로 가야 될지 막 모르게 됩니다. 또 수직으로 높이 올리게 되면 이제 복도나 엘리베이터 공간, 화장실을 만들게 돼서 또 장소가 협소하게 됩니다. 밖에서 보면 높이 돼있는데 들어가 보면 좁아요. 그 대표적인 데가 용인구청 그다음에 해운대구청 이런 데가 옛날에 높이 지었는데 밖에서 보면 굉장히 커서 좋아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면적이 협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청사는 면적이, 저희가 땅이 굉장히 넓은데 저희가 용적률이 400인데, 저희가 158, 용적률 한 164% 갖고 있습니다.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더 지을 수도 있지만 이게 왜 안 되냐면 저희는 타당성조사용역, 행안부에서 청사를 그 면적을 통제를 합니다, 법으로. 그래서 강남이나, 뭐 돈 많은 강남이나 제일 가난한 강북이나 청사면적은 27484 면적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청사면적은 전국적으로 그 이상은 올라갈 수 없습니다.

이충현 위원 거기까지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발생할 여러 가지 행정수요에 대비해서 지금 현재 건축물 말고 주변 땅이 있으니까 추가적인 부속건물을 지을 필요도 있을 거예요. 그런 청사진도 미리미리 그릴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동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마치고 이어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경종 신청사건립추진단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이어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자료 1페이지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 세출예산은 기정액 189억 7042만 7000원에서 100억이 증액된 289억 7042만 7000원입니다. 청사건립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청사건립기금 전출금으로 100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페이지입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기금의 수입 및 지출 계획 변경으로 기정액 997억 2907만 5000원에서 100억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입금은 200억으로 기정액 100억에서 100억이 증가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지출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건립기금 예치금은 기정액 929억 7757만 5000원에서 100억이 증가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은 책자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22년도 현재액은 출연금과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1029억 7757만 5000원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동 김경종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단장님, 우리 신청사 건립되면 혹시 신청서 안에 임차하는 곳, 임차할 계획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저희가 지금 현재상으로는 은행 우리은행, 우리은행 이외에는 없습니다.

정정희 위원 우리은행이 청사 안으로 들어옵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지금 지하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지하로?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왜냐하면 저희가 교통 등록민원실 또는 세무 관련해서 은행 같은 업무들을 수시로 봐야 되기 때문에 구금고 부분은 구청 안에 전부 있어야 됩니다.

정정희 위원 단장님은 꼭 구금고가 우리은행만 된다고 보장이 없는데....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네, 그렇습니다. 신한은행도 될 수 있고....

정정희 위원 그런데 우리은행 창구만 한다는 건 아니겠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렇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시정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지하에 임차할 의향으로 조성하고 있는 거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네.

정정희 위원 다른 데는 카페라든가 다른 건 없습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이제 열린 도서관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1층에 지금 북카페 형식으로 열린도서관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구청의 어떠한 테마라고 그럴까요, 비전을 잡은 건 열린 구청이라고 그래가지고 열린 도서관도 만들고 어린이도서관도 만들고, 또 어린이집도 만들어서 지금 누구나 와서 청사를 이용할 수 있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건 부대시설인 거지 임차는 아닌 거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보통은 이제 아까 같이 카페를 하게 되면 장애인단체가 합니다.

정정희 위원 그럴 의향이 있으시구나!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구청은 이제 들어오게 되면 다른 데 줄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는 건 딱 두 군데예요. 장애인단체나 저희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장애인단체가 많이 합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확실한, 그건 확실한 건 아니지만 앞으로 한다면 그럴....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예, 일반적으로. 둘 중에 하나로 저희가 결정을 해야죠. 그때 짓게 되면, 운영 계획을.

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동 정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회사무국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의회사무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철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진철 안녕하십니까? 의회 사무국장 김진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희동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장석현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앞에 있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 인사)
미래복지위원회 권오숙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권오숙 전문위원 인사)
도시교통위원회 배금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배금택 전문위원 인사)
다음은 송두석 의정팀장입니다.
(송두석 의정담당주사 인사)
정비오 의사팀장입니다.
(정비오 의사담당주사 인사)
노은영 홍보팀장입니다.
(노은영 홍보담당주사 인사)
박주용 정책지원팀장입니다.
(박주용 정책지원담당주사 인사)
서해인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서해인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배부해 드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1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58억 754만 1000원이며, 이 중 50억 6877만 722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억 3876만 3780원으로 집행률은 87.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1쪽, 하단 예산전용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속 직원 중 공로연수 인원 증가에 따른 직급보조비 부족으로 200만 원의 예산 전용이 있었습니다.
다음 2쪽, 세출결산 내역 및 집행잔액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 공통 업무 지원 사업비로 15억 4363만 1000원을 편성하여 13억 5609만 690원을 지출하고 1억 8754만 3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정 공통 업무 지원 사업의 주요 지출내역은 의정활동비 2억 9040만 원, 월정수당 7억 923만 6000원, 의정운영공통경비 1억 4061만 7210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1억 3733만 7940원, 의원역량발전을 위한 교육비 1732만 원 등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의정운영공통경비 588만 2790원, 의원역량개발비 862만 원, 의원연구단체 미구성에 따른 의원정책개발비 미집행금액 1억 1000만 원 등 의회비 집행잔액 1억 3254만 140원과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미집행된 의원상해부담금 5400만 원, 증인, 참고인 등에게 여비 등 실비지급을 위해 편성한 배상금 1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외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대외활동 지원사업비는 2억 5351만 2000원을 편성하여 7159만 8540원을 집행하고, 1억 8191만 34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사유로 사무관리비는 입법법률고문변호사 고문료, 표창장 제작, 회의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으로 2091만 8080원을 집행하고, 입법법률고문회의 및 공무국외여행 심사회의 미개최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 742만 39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의정활동 행사지원예산으로 코로나19로 예정되었던 행사 대부분이 진행이 곤란하여 예산 대부분인 1640만 80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사무국 직원 및 의원 국내외 여비도 코로나19로 예정되어 있던 워크숍 및 공무국외연수 등 행사 진행이 어려워져 직원 여비 4940만 5700원, 의원 여비 9468만 8520원 등 예산 대다수를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역시 코로나19로 구의회-구간부 워크숍, 어린이청소년의회 등 대면행사 취소가 이어져 1305만 50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3쪽, 의회 청사관리사업입니다. 의회 청사관리를 위해 필요한 물품구입 및 시설유지 전반에 걸쳐 소요되는 경비로 3억 8997만 4000원을 편성하여 의회 청사기관실 용역비로 5224만 2190원, 의회청사 청소관리 용역비로 7662만 5700원, 승강기, 화장실, 전기시설 등 시설관리유지비로 5370만 4550원 등 3억 2420만 5510원을 집행하고 657만 84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청사관리를 위한 청소 및 기관실 용역계약 시 발생한 낙찰차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상황 홍보사업비입니다. 의정활동상황 홍보예산으로 예산현액 1억 1233만 원 중 의정활동 홍보광고료 3395만 7000원, 간행물 구독료 1259만 8500원, 사진 및 동영상 제작 관리비로 1742만 8430원, 촬영장비 및 도서구입 등 필요물품 구입으로 2318만 7050원 등 1억 673만 7600원을 집행하고 559만 2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의회 홍보간행물 발간 사업비는 3715만 원을 편성하여 3688만 9000원을 집행하고 26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의회사무국 직원 인건비로 31억 3110만 2000원을 편성하여 29억 5478만 2870원을 집행하고, 1억 7631만 91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등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3억 3984만 2000원을 편성하여 2억 1847만 3010원을 집행하고,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및 유류비 절감과 코로나19로 대면출장 횟수가 줄어 1억 2136만 89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예산의 성과보고서입니다. 의회사무국은 공감과 소통으로 열린의정, 봉사의정, 책임의정 구현이라는 정책목표 아래 회기운영 지원일수, 청사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 의정활동 홍보 보도 실적 등 3개의 성과지표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여 목표 대비 모두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동 김진철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결산 마지막 시간입니다. 결산을 하면서 느낀 점도 참 많았고요. 결산검사를 하면서 부담도 많이 됐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쓰고 나면 허무하지만 그 예산에 대해서 결산은 사실 누구는 가볍게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 같은 경우는 결산을 잘함으로써 다음 본예산 할 때 예산의 효율에 대해서 결산이 더 꼼꼼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노력했고 좀 더 들여다봤고요.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과 공유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의회를 마지막으로 결산을 마무리하는데요. 아무 탈 없이 9일 동안 마감을 잘한 것만이라도 저는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의회를 결산하면서 제가 각 국마다 연간단가라든가 수의계약이라든가 이런 걸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의회사무국과 의장이 알아서 잘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만, 그래도 의원이 우리 살림살이가 어떤 건지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들여다봤습니다. 행감에서도 의회 홈페이지 관리하는 사장님이 증인으로 와서 우리가 행감을 해봤지만 지금 현재 거기가 아마 아이싱크 맞죠? 아이싱크 김교선 대표자이신 것 같은데 계속 꾸준히 변함없이 연간단가 계약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수의계약을 보니까 수의계약도 강서구 홈페이지 정보보안고도화 용역에 수의계약을 또 맺고 있어요. 여러모로 이분하고는 인연이 무척 깊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홈페이지나 모든 면에서는 계속 이어질 건가요, 아니면 바꿀 의향이 있는가요?

○사무국장 김진철 지금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운영위원회 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 동료 위원님도 계시고 이번에 여기 업체도 좀 불러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대화를 해봤는데 본인들이야 당연히 더 열심히 노력하면서 하고 싶다라는 의견을 약간 피력을 했고, 종합적으로 다음 번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요. 관심 있는 의원님들과 대화를 해보고 바꿔야 되겠다는 판단이 들면 전면개편을 할 것이고, 조금 더 해보자라고 말씀들을 해주시면 계속 연계를 해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의회 연간단가 계약 내역서를 보면 가장 큰 금액이 청사 청소용역이에요. 2020년도 4700짜리가 있고, 7600이 청사 청소용역, 2021년도 청사 청소용역인데 내용이 뭡니까?

○사무국장 김진철 지금 여기 청소를 하면서 우선 제일 큰 게 인건비겠죠, 그분들이 또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연간 계속 그분들이 관리를 해주시니까요.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청사 청소용역의 인건비 내역이다, 이 말이에요?

○사무국장 김진철 아니 인건비를 포함한 잡비 다 들어가는 거죠.

정정희 위원 몇 명이에요, 여기에?

○사무국장 김진철 남녀 두 분입니다.

정정희 위원 남녀 두 분? 근데 청소 용역회사 이름은 바뀌어요.

○사무국장 김진철 이건 입찰로 가니까요.

정정희 위원 이건 입찰이니까? 회사 업체명은 바뀌지만 청소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하고 계시네요?

○사무국장 김진철 승계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승계조건으로? 청사 청소용역에 7600만 원 인건비라 그랬잖아요?

○사무국장 김진철 제일 큰 게 인건비라는 거죠.

정정희 위원 그러면 이게 입찰이라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금액이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입찰을 보는 데 5000을 쓴 사람이 있는가 하면 7000을 쓴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입찰을 합니까?

○사무국장 김진철 최저가 입찰로 가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건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까? 입찰 공고가 뜹니까? 아니면 어떻게 입찰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진철 나라장터에 다 띄우고요.

정정희 위원 나라장터에 올라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의원들이 잘 협조해 주시고 모든 걸 우리 직원들이 잘해주고 계시지만 '21년도 마감을 하면서 홍보간행물, 청사관리,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가 불용처리하는 게 참 안타까워요, 사실은. 앞에서도 국 보고 받으면서 계속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적습니까? 집행률이 왜 이렇게 낮습니까?" 지적하면서 집행률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약간의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점점 의원님들이 요구가 더 많아지겠지만 의원역량개발비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좀 많은 교육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져요. 닥쳐서가 아니라 미리 교육이 정말로 필요하다는 걸 새삼 더 많이 느끼고 있으니까요. 우리 사무국에서도 윤리특위도 있지만 윤리에 관련된 교육도 더 시켜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의원의 자세, 의원의 기본 틀, 이런 것도 저는 많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구정질의나 구정질문, 그다음에 말에 대한 내용, 여러 가지 그런 숙지해야 될 그런 것들이 있다고 저는 봐집니다. 이런 것을 의회사무국에서 제안을 하셔가지고 23명의 의원들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이끌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진철 많이 검토하고 공부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동 정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우선 연간단가와 수의계약 내용의 핵심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의회사무국뿐만이 아니고 구청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제기돼 오죠. 1개의 기업이 많은 부분 거래를 해서 공정경쟁을 해친다. 그래서 한 과에 4개로 제한해 왔지만 A라는 업체가 여기도 4건, B과도 4건, C과도 4건 그것도 정당하거나 합리적이지는 않습니다. 구청 관련해서는 별도로 얘기하겠지만 기왕이면 좀 다른 사람도 일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기회를 균등하게 준다는 차원에서 특히 수의계약 문제를 잘 다뤄주시고, 연간단가도 꽤 많은데 특징적으로 항상 매년 입찰을 붙여서 업자가 바뀌긴 한데 특정적인 거 보면 기관실 관리용역이 한 500만 원 이상 올랐어요. 그래서 이건 좀 상승률이 너무 높다는 생각이에요. 입찰을 어떻게 해왔는지 모르지만 다른 데에 비하면, 예컨대 무인경비는 그대로 300만 원으로 2020년이나 2021년이나 똑같은데, 여기는 상승률이 너무 큽니다.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금년, 내년 이럴 때는 좀 더 합리적으로 입찰업무를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고.
또 최소한 의회에서 시설공사라든가 이런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부분들은 의원들의 공통의 관심사예요. 더 얘기를 않겠습니다만 무슨 취지로 얘기하는지는 아실 거예요. 그런 면에서 잡음이 나지 않도록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무국장 김진철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 책임이 국장님한테 있는 것은 아닐 수 있고 또 전부 다 아닐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저희들도 의장단이나 이런 데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취지로 옆에서 조언, 조력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사무국장 김진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시고 공통경비 부분의 상당부분이 정책개발비는 일단 사전에 집행이 되지 못했고, 의원상해부담금은 어떤 경우에 지급이 됩니까?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처리가 될 수도 있지만, 공통경비에 의원상해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5400 예산편성된 게 하나도 집행이 되지 않았어요. 의원들이 잘 몰라서 이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지, 지급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 지급이 돼요? 뒤에 있는 분이 좀 서포트 해주세요, 잘 모르시면.

○사무국장 김진철 아직까지는 그냥....

이충현 위원 운동하다 다칠 수도 있고, 길가다 넘어질 수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죠, 상해라는 것이.

○사무국장 김진철 회기 중에 공적활동을 하시면서 다치셨거나 이런 건데, 어디까지인지가 궁금하신 건데 그건 저희가 별도로 한번 확인을 해서 따로 한번 자료를 쭉 깔아드릴게요.

이충현 위원 아니 길 가다 넘어지는데 그것이 의원이라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사고를 내진 않겠지만 다니다 보면, 동네 다니는 것도 의정활동의 일부란 말이에요.

○사무국장 김진철 맞습니다.

이충현 위원 전봇대를 들이받을 수도 있고 수천 개, 다칠 수가 있다 얘기예요. 여기는 상해부담금인데 한 푼도 집행이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사무국장 김진철 다치신 분이 없었잖아요.

이충현 위원 아니 다쳐도 '이런 게 없겠지.' 하고, 저도 발 삐어서 치료 받았고요.

○사무국장 김진철 그럴 수가 있으니까요, 그 내용을 갖다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안내를 잘해주세요.
다른 차원도 항상 하반기 되면 한 해를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21년도 부분지만 예산의 집행내역을 쭉 보고 불용이 너무 많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할 필요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무국장 김진철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물론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예산을 제대로 오히려 활용을 못하면 의정활동을 제대로 못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사무국장 김진철 명심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수고 많으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동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진철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진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진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희동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보고 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및 팀장에 대한 소개가 있었으므로 소개는 생략하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301쪽에서 302쪽, 사업설명서 71쪽에서 78쪽과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은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 64억 3307만 1000원보다 2억 6182만 9000원이 증액된 66억 94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사유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 공통업무 지원사업비입니다. 의정 공통업무 지원사업비는 기정예산 15억 5659만 8000원에서 2821만 9000원이 증액된 15억 848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사유는 9대 의원 정수가 22명에서 23명으로 1명 증가함에 따라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원역량개발비 등 의원 수에 따라 편성되는 관련 경비 증액입니다.
다음은 대외활동 지원입니다. 기정예산 2억 5781만 2000원에서 550만 원 증액된 2억 623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의회사무국 조직개편으로 정책지원팀 신설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만 원, 그리고 9대 강서구의회 의원 정수 증가에 따른 의원 국내여비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 청사 관리입니다. 기정예산 5억 6966만 4000원에서 코로나19 및 겨울철독감 기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의회청사 출입구에 게이트형 살균시스템 설치비용으로 2200만 원 증액된 5억 916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상황 홍보입니다. 기정예산 1억 22만 원에서 의정활동 홍보업무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촬영장비 추가 구입 및 출입기자간담회 개최 시 의장단을 포함한 초선의원 전원참석비용 반영 등으로 510만 원 증액된 1억 53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 항목으로 2023년 1월 1일자로 퇴직하는 의원연구실 보조인력 퇴직금으로 2억 1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동 김진철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희동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50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시 계수조정한 위원회의 심사안을 위원님들 좌석에 배부하였으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을 토대로 계수조정 결과 작성한 위원회 심사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부위원장님께서는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정희 부위원장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을 낭독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다음과 같이 계수조정한다.
세입예산은 총 1조 3510억 9674만 6000원으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세출예산은 총 1조 3510억 9674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 1조 3309억 791만 3000원 중 4270만 원을 삭감하여 1조 3308억 6521만 3000원으로 수정하고, 특별회계 201억 8883만 3000원으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한다.
삭감내역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동 정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낭독한 심사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심사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29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마치고, 제9차 회의는 9월 30일 금요일 10시에 개회하여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안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18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조기만 김희동 전철규 정정희 이충현
김현진 최세진 신찬호

○출석전문위원 (1인)
장     석     현     

○출석공무원 (8인)
보  건  소  장 오영욱
사  무  국  장 김진철
감 사 담 당 관  김용환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경종
보 건 행 정 과 장  백진기
건 강 관 리 과 장  빈미애
의  약  과  장 장진수
위 생 관 리 과 장  최순향

○속기사 (2인)
김     미     성     
박     자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