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제29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21일 (수)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20분 개회)

위원장 김희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안건 회부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의장으로부터 2022년 9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세 안건을 일괄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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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2분)

위원장 김희동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심사하는 안건으로 강서구 총괄심사와 국별, 부서별 심사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9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강서구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강서구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한 후 국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상일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강서구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상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희동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결산검사대표위원이셨던 경기문 위원님과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25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개선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 등 관계법규에 따라 시정조치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예산집행이 더욱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별도로 배부해드린 참고자료를 가지고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예산의 전용 및 이체,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등 주요사항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6쪽에서 38쪽과 참고자료 1쪽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액 1조 3081억 3705만 3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589억 2614만 28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조 3670억 6319만 58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조 3797억 9427만 71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54억 5505만 5870원에 실제수납액은 271억 642만 8615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9쪽에서 40쪽, 참고자료 1쪽,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액 1조 3081억 3705만 3000원에 예산성립 후 증감액을 반영한 예산현액은 1조 3670억 6319만 5800원이고, 지출액은 1조 2204억 1119만 36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638억 3432만 9280원이고, 보조금반납금은 177억 8264만 8280원이며, 집행잔액은 650억 3502만 7880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을 보면 지출잔액이 68.07%를 차지하며 보조금정산잔액이 14.94%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54억 5505만 5870원에 지출액은 181억 8129만 983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1쪽과 참고자료 2쪽에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조 4069만 9325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조 2385억 9249만 190원으로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은 1683억 820만 9135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685억 8848만 2670원으로 이중에서 명시이월은 147억 2714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99억 2728만 4350원, 계속비이월은 169억 3405만 832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실제반납금은 187억 2825만 1520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실제반납금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9억 9147만 4945원입니다.
일반회계 결산상 잉여금은 1593억 8308만 35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실제반납금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73억 9233만 8790원입니다.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35억 9913만 6155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월, 전용, 이체입니다. 결산서 275쪽에서 287쪽과 참고자료 2쪽에 해당됩니다. 일반회계의 예산 이용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총 25건에 4억 1922만 5000원이며, 예산이체는 총 95건에 80억 9381만 9960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는 없습니다. 전용 및 이체 사유의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293쪽에서 295쪽, 참고자료 3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 지출은 총 16개 사업 25건에 대하여 99억 9415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44억 9168만 294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1156만 4000원이며, 지출잔액은 54억 9090만 3060원입니다. 예비비의 지출사유를 보면 코로나 위기에 따른 생활치료센터 비상운용 비용지급 및 시구협력민생경제지원대책 관련 재난지원금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예비비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결산서 302쪽과 참고자료 4쪽, 기금결산입니다. 우리 구에서 설치돼 운용 중인 기금은 공용의청사건립기금 등 총 14개로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146억 7583만 2249원이며, 2021년도에 총 889억 6686만 1900원을 조성하고 총 222억 3676만 5940원을 사용하여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824억 592만 8209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우리 구는 예산운용에 있어서 구민의 대표인 의회가 승인해 주신 뜻에 따라 목적에 맞게 예산집행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의 집행에 있어 미흡한 부분은 개선토록 하겠으며, 여러 위원님들의 충고와 고견은 적극적으로 반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동 박상일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석현 전문위원 장석현입니다.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2022년 8월 23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22년 9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개요입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 결산총괄은 1조 3925억 1800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 1조 3306억 16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619억 200만 원을 합한 것이며, 이는 전년 대비 3.2%인 454억 2500만 원 감소한 것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조 4069억 1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조 2385억 92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1683억 800만 원이며, 세계잉여금 중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보조금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809억 91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1억 98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3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일정 회계연도에 있어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재원으로서 모든 현금적 수입을 의미하며,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의존수입인 국시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구는 구세수입,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 등을 주된 재원으로 세입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2021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일반회계와 2개의 특별회계를 합한 1조 3925억 1800만 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3.2%, 454억 2500만 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당초 징수결정액 1조 4490억 8200만 원 중 실제수납액은 1조 4069억 100만 원으로 최근 5년 평균인 96.1%보다 1%가 높은 97.1%의 수납율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전년 대비 0.2% 감소한 것입니다. 미수납액 규모는 예산현액의 2.7%를 차지하는 382억 1700만 원입니다.
4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총괄은 예산현액 1조 3670억 6300만 원에 징수결정액은 1조 4126억 48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조 3797억 94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0.9%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7.7%로써 최근 5년간 평균 비율보다 0.5% 증가하였고, 전년도 대비 0.3% 감소하였습니다.
5쪽, 구세 세입관련입니다. 2021회계연도 구세 결산액은 1712억 300만 원이며, 예산현액은 1574억 18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9% 수납되었습니다. 구세 세입 중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0.8%인 13억 3600만 원입니다.
7쪽, 세외수입 관련입니다.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기준 일반회계의 4.7%를 차지하고 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68.9%인 688억 86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이는 예산현액 대비 47억 92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24억 7900만 원이 불납결손되었고, 285억 76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8쪽,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입니다. 실제 수납된 지방교부세는 331억 7400만 원, 조정교부금 등은 2194억 8600만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9쪽, 보조금으로 실제수납된 일반회계 국시비보조금은 7307억 900만 원으로 내시액 7367억   9400만 원보다 60억 8500만 원이 적게 교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54억 5500만 원 대비 271억 600만 원이 수납되어 결산율은 106.5%이며, 징수결정액 364억 3400만 원 대비 징수율은 74.4%이며, 미수납액은 83억 5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의료기급여기금 특별회계 53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 82억 5200만 원입니다.
10쪽, 세출결산입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1조 3670억 6300만 원에 지출액은 1조 2204억 1100만 원이며, 이월액은 638억 3400만 원, 보조금반납금은 177억 8300만 원, 집행잔액은 650억 3500만 원으로 집행잔액 비율은 예산현액 대비 4.8%입니다.
2021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254억 5500만 원에 지출액은 181억 8100만 원이며, 이월액은 47억 5400만 원, 보조금반납금은 5억 7200만 원, 집행잔액은 19억 4800만 원으로 집행잔액 비율은 예산현액 대비 7.7%입니다.
12쪽, 집행잔액입니다. 세출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집행잔액은 총 669억 83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8%이며, 최근 5년 평균인 6.9%보다 2.1% 감소하였습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 집행잔액 사유를 보면 보조금정산잔액 98억 37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1억 3100만 원, 낙찰차액 10억 8400만 원, 지출잔액 458억 1100만 원, 예비비 집행잔액 81억 19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집행잔액 주요사유는 442억 6800만 원이 지출잔액이고, 97억 1600만 원이 보조금 정산잔액입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집행잔액 주요사유는 15억 4200만 원이 지출잔액이고, 2억 700만 원이 낙찰차액입니다.
14쪽, 일반회계 중 1억 원 이상 집행잔액 발생 사업은 총 82개, 464억 2466만 6000원으로 행정지원과 직원교육훈련, 직원 국외연수 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해 정상 운영되지 못하여 집행잔액이 각각 75.3%와 100% 발생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집행금지·제한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집행금지 및 영업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으로 수요 예측 대비 신청자가 적어 집행잔액이 75.5% 발생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사업은 수요 예측 대비 신청자가 적어 집행잔액이 71.1% 발생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시비 매칭 사업으로 가내시되었던 금액 미교부로 집행잔액이 64.9%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이 대폭 축소되면서 집행잔액이 65.8% 발생하였습니다.
안전관리과 재난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안전체험박람회가 미개최되어 82.2%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년과 비교하면 8건이 감소하고 금액은 9억 5091만 8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현황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특별회계 중 집행잔액 1억 원 이상 발생 사업은 총 6개, 17억 4634만 8000원입니다. 불법 주정차관리 사업에서 적발 건수 감소에 따른 견인대행 수수료 지급 감소 등으로 16.3%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사업에서 적발 건수 감소에 따른 우편요금 등의 집행잔액이 34.2% 발생하였습니다.
예산 이용과 전용 및 이체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발생이 없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25건 4억 1900만 원으로 모두 일반회계에서 발생하였으며, 2020년 대비 10건에 3억 4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의회가 이미 예산을 의결한 이후 예산을 수정하는 것인 바, 제한적으로 적용하여 발생 건수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 전용현황과 전용사업은 현황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른 95건, 80억 9400만 원으로 2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예비비입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181억 1336만 5000원으로 99억 9415만 원을 지출결정하였고, 44억 9168만 3000원을 지출하고 1156만 4000원을 이월하였으며, 54억 9090만 300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의회에서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총액으로만 의결해주는 것으로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한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예산임을 감안할 때 예측가능한 사업의 경우 본예산의 편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26쪽, 다음연도 이월비입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이월사업비는 115건 685억 88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6억 86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이 67건 417억 2700만 원, 사고이월 40건 99억 2700만 원, 계속비이월 8건에 169억 3400만 원입니다. 예산의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 특히 사고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예산을 사용하는 것으로 지출원인행위 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극히 제한적으로 이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업의 조기 추진 등을 통해 예산의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월비 내역은 27쪽에서 40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쪽, 국시비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국시비보조금은 당초 7367억 9300만 원이 내시되었으나, 수령액은 7307억 900만 원으로 60억 8400만 원이 미교부되었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자치구비 등을 연계부담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예산액 대비 수령액은 99.2%였습니다. 실제 수령된 예산 중 94.8%인 6926억 3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1회계연도 특별회계 및 기금 국시비보조금은 당초 31억 2800만 원이 내시되었으나, 수령액은 31억 2600만 원으로 실제 수령된 예산 중 84.4%인 26억 3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1쪽, 기금 운용 관련입니다. 2021년도 말 14종 기금에 결산 현재액은 1824억 600만 원으로 2020년도 말 1146억 7600만 원 대비 677억 3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당해연도 조성액은 총 899억 6700만 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총 222억 3700만 원입니다. 기금은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기금확보의 필요가 있을 때 또는 신축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 별도로 조성된 자금을 보유·운용하는 예산 외의 예산이므로, 기금별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하고 성과분석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43쪽, 세계잉여금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계잉여금은 1683억 800만 원으로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실제 반납금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809억 91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20년 807억 9300만 원과 비교하여 1억 9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순세계잉여금의 5년간 발생사항을 보면 지난 3년간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20년에는 감소하였으나, 2021년에 다시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43쪽, 채권·채무입니다. 2021년도 말 채권액은 197억 7700만 원입니다. 2020년도 말 202억 7500만 원 대비하여 당해연도에 63억 8900만 원이 발생하고 68억 8700만 원이 소멸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44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물품 및 재산입니다. 2021회계연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238만 8362㎡며, 1조 8047억 9700만 원, 건물 23만 4297㎡에 2384억 5800만 원, 기타 2만 4300건 5544억 5300만 원으로 총 2조 5977억 800만 원 상당이며 전년 대비 581억 5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1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28개 사업에 178억 7700만 원을 편성하여 158억 3900만 원을 집행하여 88.6%의 집행률을 보입니다. 2021년도 성인지예산은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성인지적 관점 함양 및 여성의 사회적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육아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사회기반 조성, 성특별성을 반영한 복지요구 충족을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양성평등정책추진 사업은 방과후어린이집 운영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등 6개 사업에 146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은 지역사회인재 육성,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 정비 등 22개의 사업에 143만 7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6쪽, 종합의견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검토결과 전년도에 이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행정집행의 불확실성은 지속되었으나, 재난상황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로 예산의 성립 이후 불가피한 지출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예산의 전용, 예비비 지출 등은 전년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8%인 669억 8300만 원으로 전년도 736억 5000만 원 대비 0.3% 감소하였으나 대면교육, 각종 행사 및 회의 관련 일부 사업이 코로나19로 여전히 정상운영되지 않아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산심사·승인은 의회가 심의·의결대로 예산을 적합하게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감독 수단으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에 대하여 집행이 저조한 원인을 분석하고 이월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연례적 이월사업을 점검하는 등 집행실적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결산검사 결과가 향후 예산 과정에 피드백되어 구 재정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2021회계연도 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동 장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일 기획재정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부위원장님.

정정희 위원 총괄보고 잘 들었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은 간단명료한데, 우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가 정말로 숨이 차게 읽어갑니다, 그렇죠?
우리 기획재정국장님은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사실은 디테일하게 총괄 물어보기가 좀 그런데 한 가지만 행정관리국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 기획재정국장님이, 코로나가 2년 넘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비비 지출을 재난목적예비비로 아마 많이 활용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목적예비비가 많이 나간 건 사실이죠? 지금 예비비에 대해서 내용이 지금 써져 있는데 예비비 지출사유에 보면 디테일하게는 써져있지 않고 뭉뚱그려서 보고가 되어 있어요.
2년 넘게 각 부서에서는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를 샀을 겁니다, 그렇죠? 마스크 구입이 어마무시할 겁니다. 우리 강서구는 어떻게 마스크 구입을 하고 있습니까? 총괄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아니면 각 과에서 합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코로나19에 따른 마스크나 그다음에 손소독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지금 구입을 했고요. 최근에는 안전관리과에서 그것을 구입해가지고 해당되는 부서에다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보건행정과장으로 있을 때는 저희 자체 내에서도 구입해가지고 지급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같은 데는 해당 부서, 생활복지국에서 구입해가지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데 지급한 거 있습니다. 총괄로 해가지고 어떤 부서나, 어떤 국에서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한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정희 위원 없었죠? 2020년이나 2021년, 2년 동안 거의 다 마스크는 수의계약을 했죠?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그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부 다 수의계약을 했는지, 아니면 조달구매를 한 건지 그건 제가 확인을 못해가지고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예결산위원회에 2020년, 2021년, 지금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 구입이 각 부서별로 지출된 사항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가격, 그다음에 구매처, 수의계약, 단가, 계약금액, 납품일, 상호, 부서 디테일하게 써서 우리 위원회에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취합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취합해서요? 오래 걸리지 않겠죠, 그렇죠? 오래 걸리지 않을 거 같은데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오후까지는 좀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 받아야....

정정희 위원 그래요? 아까 행정관리국장님 얘기하셨는데 지금은 안전관리과에서 총괄로 하고 있다고 했죠?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2022년도에는 아마 마스크 구입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것도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동 김현진 위원님.

김현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진입니다.
3페이지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면요. 제일 위에 4800만 원이 마곡 건으로 소송 패소했던 사건, 그 금액이죠? 4800만 원. 부당이득금 소송비용 지급.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맞습니다.

김현진 위원 그리고 밑에 4805만 원, 생활치료센터 비상운영 비용지급은 호텔 임차료로 나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맞습니다.

김현진 위원 질문 드린 이유는요, 하나 좀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리는데요. 모든 국장님들께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이런 내용을 자세히 좀 적어주시면 이런 질의를 안 드려도 되고요. 저희도 여러 자료를 안 찾아도 될 것 같은데, 아주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면 조금만 양에 신경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동 이충현 위원님?

이충현 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총괄보고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우선 총괄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쭤보는데 우선 그러기 전에 이 자리는 2021년도 강서구가 회계를 결산하는 자리입니다.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끝내고 예결위를 통과하면 사실상 본회의는 그렇게 된다고 보고, 그래서 이제 예산결산 승인을 예결위에서 심의를 하는데 법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구청장께서 지금 의회로 보낸 거잖아요? 그랬으면 오늘 같은 이런 자리에는 구청장이, 과거에도 마찬가지예요. 구청장이 직접 못 나오시면 부구청장이라도 오셔서 대략적으로, 이런저런 설명을 하지 않아도 밖에서라도 비공식적으로 얘기를 좀 하고 처리를 함에 있어서 좀 원만한 처리를 바란다, 물론 실무 국장님들이 다 보고를 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어떤 소통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구청장이 회부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회에. 그래서 앞으로 그런 노력은 좀 해주실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소관 국을 할 때 다시 한번 질문을 할 수도 있지만 우선 여기서 끝내는 차원에서, 불납결손액이 해마다 발생을 해서 누적적으로 발생을 하는데 이에 대한 결손처리를 함에 있어서 장부상엔 완전히 이제 결손처리하면 없어지지만 실제로는 채권은 존재하는 거거든요. 누적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을 거예요. 2021년도에 불납결손액이 39억이지만 작년에도 불납결손 처리한 금액이 있단 말이에요. 계속 그렇게 왔어요. 그 누적적인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한 5년 치만 작성을 해보세요. 2021년은 지금 39억으로 보고돼 있죠? 불납결손액 처리하면 영원히 놓는 건 아닌데, 포기하는 건 아닌데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자치구에서도. 이것 좀 관리를 잘해주시고, 또 미수납액 규모도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주로 주차단속에서 미납액이 많은데 그 부분도 검토를 좀 하셔야 돼요, 관련 국장님께서.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하는 이유,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없는지. 단속이 많으면 그만큼 구민들이 괴롭거든요. 주차장이 없어서, 댈 데가 없어서 단속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CCTV나 또 카메라 등을 통해서 단속이 된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현장 내용을 모르니까. 그런 부분들 관리를 좀 잘해주시고.
소송 중인 게 있어요, 소송 중인 게. 강서구가 원고로 해서 나서는 경우도 있지만 피고로서 소송에 응소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피고로서 졌을 때 우리가 물어줘야 될 금액이 우발채무에 해당돼요, 회계학적으로는. 채무가 없다고 전문위원도 보고하셨는데 소송 중인 과정에 있는 것 중에 우리가 피고로서 패소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은 전부 우발채무입니다, 우발채무. 그런 것도 결산보고서나 검토보고서에 표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결산검사도 있긴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해 보시고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동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서구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강서구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일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상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희동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결산에 이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편성방향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등 보조사업의 구비부담액과 보조금반환금 및 공공운영비 등 법정필수경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였고, 중장기사업의 안정의 추진을 위한 연차별 사업비 확보 및 예비비를 추가편성하여 코로나19 재유행 상황 등으로 인한 재정적 소요에 대응하는 한편, 집행이 취소되거나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재정전반의 건전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자료를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추가경정예산안 재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재원은 총 1121억 1100만 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1110억 7200만 원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67억 3200만 원,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 등에 따른 보조금 증가분 227억 1100만 원, 전년도 이월금인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81억 5600만 원, 서울시 결산에 따른 추가교부된 일반조정교부금 387억 5000만 원, 종합부동산세 결산에 따른 추가교부된 부동산교부세 43억 6200만 원, 보조금 등 반환금 3억 6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는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을 반영하여 10억 3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에서 4쪽,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1조 2389억 8600만 원 대비 9.05%가 증가한 1조 3510억 97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9.11% 증가한 1조 3309억 800만 원,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5.43% 증가한 201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재원배분 현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 기정액 7266억 7800만 원 대비 457억 5600만 원이 증액된 7724억 3400만 원으로 58.04%를 배분하였으며, 그외 기타분야 12.99%, 일반공공행정분야 8.53%, 환경분야 4.49%, 보건분야 3.36% 순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 6쪽, 사업별 현황으로 먼저 자체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은 기정액 574억 2200만 원 대비 515억 400만 원이 증액된 1089억 2600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으로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전출금액 100억 증액편성하였고, 행정관리국 소관으로 행정지원과는 구청사 보수 및 유지관리에 2억 4200만 원을 증액, 직원 후생지원 등에 1억 8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는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지원 등 2개 사업에 1억 2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선거비용 내시변경 및 코로나19 등으로 공직선거운영 및 체육사업 대행에 15억 94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으로 기획예산과는 코로나 상황 등에 대비하여 예비비 40억 원을 증액하였고,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23년도 본예산 편성 시 세수부족에 대응하고자 여유재원 367억 8900만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미래경제국 소관으로 지역경제과, 녹색환경과는 2개 사업에 대하여 증감조정하였습니다.
다음 7쪽, 생활복지국 소관으로 생활보장과, 가족정책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원 등 3개 사업에 2억 2900만 원을 증액하고 교육급여 등 2개 사업에 1억 5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으로 안전관리과는 민방위교육훈련 운영을 7500만 원 감액하였고, 건설관리과, 도로과는 고압전선 및 통신선 지중화사업, 도로함몰 예방에 5억 8000만 원을 증액하고, 물관리과는 하수도 구조물 보수 및 재해복구공사 등 3개 사업에 9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차관리과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억 87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으로 보건행정과, 의약과는 토요열린보건소 운영 등 4개 사업에 대해 코로나19 등으로 1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8쪽, 의회사무국 소관으로 의원정수 변경 등으로 의정공통업무지원 등 4개 사업에 61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에서 13쪽, 국시비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은 4830억 5300만 원 대비 360억 3100만 원이 증액된 5190억 8300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살펴보면 보조금내시액 변경 및 사업비 절감 등에 따라 행정관리국 소관으로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등 4개 사업에 2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미래경제국 소관으로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녹색환경과는 전통시장 활성화 등 6개 사업에 10억 8400만 원을 증액편성, 지역일자리 창출 등 4개 사업은 1억 56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생활복지국 소관으로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 등에 따라 복지정책과는 신종감염병 위기상황관리, 생활지원비 지원 등 4개 사업 203억 64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생활보장과는 해산·장제급여 등 5개 사업에 5억 7000만 원 증액편성, 희망키움통장 등 4개 사업은 7600만 원 감액편성하였고, 아동청소년과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 3개 사업에 6억 1100만 원을 증액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은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활동지원 등 5개 사업에 68억 4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지원사업은 200만 원 감액하였으며, 가족정책과는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비 지원 등 8개 사업에 10억 200만 원을 증액하고, 영유아보육료 등 13개 사업에 41억 78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다음 12쪽, 어르신복지과는 기초연금지급 등 4개 사업에 19억 68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으로 도시재생과는 생활SOC복합화사업 등 4개 사업에 15억 8100만 원을 증액하고, 공항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 6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건축과는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5억 8000만 원을 감액하고, 공원녹지과는 등마루근린공원 조성에 54억 5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전교통국 소관으로 안전관리과는 민방위대 관리자 교육훈련 운영을 200만 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쪽,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으로 보건행정과는 국가예방접종 실시 4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건강관리과는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에 9억 9300만 원을 증액하고,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은 10억 50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의약과는 환자관리 등 4개 사업에 1억 3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일반회계 보조금 반환금 238억 2500만 원, 특별회계 보조금 반환금 7억 5200만 원으로 총 245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15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총규모는 기정액 2077억 5600만 원 대비 22.91% 증액된 2553억 58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16쪽에서 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기금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사항은 총괄설명 자료 18쪽에서 20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사회복지 등 보조사업의 구비부담액, 보조금 반환금 및 반영이 필수불가결한 주요 현안사업 중심으로 편성하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동 박상일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석현 전문위원 장석현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2년 8월 23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22년 9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쪽, 2022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3510억 9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2389억 8600만 원 대비 1121억 11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3309억 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2198억 3600만 원 대비 1110억 7200만 원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01억 8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91억 5000만 원 대비 10억 39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시비보조금 227억 1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67억 32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181억 5600만 원 등 총 1110억 7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정책사업비 399억 8700만 원, 재무활동비 706억 13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억 7100만 원이 증가하여 총 1110억 7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4쪽, 특별회계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4억 67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5억 7200만 원 총 10억 3900만 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은 재무활동비 10억 3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직별 세입분야를 볼 것 같으면 행정관리국은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지원사업으로 국고보조금 400만 원 증액 및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5억 2600만 원 편성 등 기정예산 203억 4500만 원 대비 5억 3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은 순세계잉여금 267억 3200만 원 편성 및 부동산교부세와 조정교부금 431억 1200만 원 등 기정예산 4930억 2800만 원 대비 698억 5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미래경제국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및 서울사랑상품권 운영지원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증액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473억 6000만 원 대비 21억 2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생활복지국은 신종감염병 위기상황관리 생활비지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 기초연금 등 국시비보조금 증감액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6011억 4400만 원 대비 334억 8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은 등마루근린공원 토지보상 시비보조금 27억 2700만 원 증액 및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국시비보조금 4억 6400만 원 감액 등 기정예산 135억 4700만 원 대비 23억 2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안전교통국은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 기정예산 142억 8000만 원 대비 8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소는 국시비보조금 증감액 및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 기정예산 301억 3200만 원 대비 26억 7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6500만 원 및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5800만 원 등 기정예산 21억 7200만 원 대비 1억 2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4억 200만 원 및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5억 1400만 원 등 기정예산 169억 7800만 원 대비 9억 1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6쪽, 조직별 세출분야를 볼 것 같으면 신청사건립추진단은 자체사업 1개를 증액편성하여 기정예산 189억 7000만 원 대비 1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정관리국은 자체사업 7개를 증감액하고 국시비보조사업 4개를 증액하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52개 사업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2070억 8100만 원 대비 5억 8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은 자체사업 3개를 증감액하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개 사업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222억 4500만 원 대비 407억 5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미래경제국은 자체사업 2개를 증감액하고 국시비보조사업 10개를 증감액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97개의 사업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1103억 8400만 원 대비 22억 2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생활복지국은 자체사업 5개를 증감액하고 국시비보조사업 49개를 증감액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54개 사업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7207억 5500만 원 대비 454억 7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은 자체사업 2개를 증액하고 국시비보조금 10개 사업을 증액하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60개 사업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351억 6100만 원 대비 67억 6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안전교통국은 자체사업 8개를 증감액하고 국시비 보조사업 1개를 증액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9개 사업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402억 1800만 원 대비 15억 8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소는 자체사업 6개를 증감액하고 국시비 보조사업 19개 사업을 증감액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44개 사업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583억 1000만 원 대비 45억 5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자체사업 5개를 증액편성하여 기정예산 64억 3300만 원 대비 2억 6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개 사업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21억 7200만 원 대비 1억 2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자체사업 1개를 증액하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5개 사업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169억 7800만 원 대비 9억 1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쪽, 주요 추경사업 편성내역입니다. 자체사업은 1089억 2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74억 2200만 원 대비 515억 4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자체 사업 공통부분인 기본경비는 안전관리과 중대재해예방팀 신설에 따른 정원 변경 등으로 기본경비 총 1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공원녹지과 공무직 현원 1명 증가 등으로 총 3억 8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은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전출금으로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관리국은 구청사 보수 및 유지관리 2억 4200만 원 증액 및 공직선거 운영 6억 원 감액, 체육사업 대행 9억 9400만 원 감액 등 7개 사업 총 14억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은 예비비 40억 원 편성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367억 89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3개 사업 총 407억 4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미래경제국은 환경보전계획 연구용역 미실시 등으로 2개 사업 총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생활복지국은 어린이집 환경개선 2억 1300만 원 증액 및 별빛어린이집 대체보육시설 지원 1억 4500만 원 감액 등 5개 사업 총 7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안전교통국은 고압전선 및 통신선지중화 사업 4억 3000만 원 증액 및 하수도구조물 보수 및 재해복구공사 5억 원을 증액하는 등 8개 사업 총 17억 6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소는 건강검진비 9800만 원 감액 등 4개 사업 총 1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의정공통업무 지원 및 의정활동상황 홍보 등 4개 사업 총 6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쪽, 국시비 보조사업은 5190억 8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830억 5300만 원 대비 360억 3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공통부분인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 부서별 세부내역은 보건행정과 감염병 대응을 위한 검진팀 직원 2명을 채용하는 것 등으로 인력운영비 총 6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정관리국은 생활체육활동 활성화 1900만 원과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지원 800만 원 등 4개 사업 총 2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미래경제국은 서울강서사랑상품권 발행(추가지원) 6억 7200만 원 증액 및 지역일자리창출 8800만 원 감액 등 10개 사업 총 9억 2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생활복지국은 신종감염병 위기상황관리 생활지원비 지원 196억 5500만 원 증액 및 영유아보육료 15억 7000만 원 감액 등 49개 사업 총 285억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은 등마루근린공원 조성(토지보상) 54억 5300만 원 증액 및 생활SOC복합화 사업 8억 6000만 원 증액 등 10개 사업 총 63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안전교통국은 민방위대관리자 교육훈련 운영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소는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사업 9억 5300만 원 감액,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3억 9100만 원 증액 등 19개 사업 총 1억 2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쪽,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총 245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국비반납 116억 3200만 원, 시비반납 121억 9200만 원으로 총 238억 25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국비반납 1억 3800만 원, 시비반납 6억 1400만 원으로 총 7억 5200만 원입니다.
20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 총규모는 2553억 5800만 원으로 기정액 2077억 5600만 원 대비 476억 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21쪽, 기금별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별 수입계획의 변경은 공용의청사건립기금은 1097억 2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0억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은 170억 2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9700만 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620억 5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73억 540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37억 8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450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 지출계획의 변경은 공용의청사건립기금은 1097억 2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0억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강서문화센터건립기금은 170억 2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700만 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620억 5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73억 540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37억 8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450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일반조정교부금 및 부동산교부세 가산교부액을 재원으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여 주요 현안사업 및 법정·필수경비 등 추가 소요 사업비를 적재적소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재원은 총 1121억 11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271억 9900만 원, 국시비보조금 227억 11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187억 2800만 원, 일반조정교부금 가산교부액 387억 5000만 원, 부동산교부세 가산교부액 43억 6200만 원, 보조금 등 반환금 3억 6100만 원입니다.
자체사업 중 주요 증액편성 사업으로는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전출금 100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67억 8900만 원, 고압전선 및 통신선지중화 사업 4억 3000만 원, 하수도 준설 및 재해복구공사 4억 원 등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중 주요 구비부담 사업으로는 서울강서사랑상품권 발행(추가지원) 1억 6800만 원, 신종감염병 위기상황관리 생활지원비 지원 67억 9800만 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3억 30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 8억 500만 원, 생활SOC복합화 사업 11억 2000만 원, 등마루근린공원 조성(토지보상) 27억 2700만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억 3700만 원 등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지방세, 순세계잉여금 등의 세입이 증가하여 그 일부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367억 8900만 원을 예탁하여 세수감소가 예상되는 2023년 본예산 재원으로 활용하고 코로나19 재유행 상황 등으로 예비비 40억을 추가 편성하여 예측하지 못한 지출 수요에 대비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균형발전과 노후 기반시설 정비 등을 위한 생활SOC복합화 사업, 등마루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보상비, 코로나19 관련 신종감염병 위기상황관리 생활지원비 등 주요 현안사업비 및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액 등 총 648억 2400만 원을 편성하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245억 7700만 원을 편성하고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세출 구조를 조정하여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제출된 추경안이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적재적소 사업에 편성되었는지,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계획이 타당성이 있더라도 시급하게 필요한 사업인지, 과다하게 예산이 계상되어 집행 부진이 예상되는 사업은 없는지 세출예산 운용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예산과는 별도로 설치·운용하는 것으로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 금액이 20%를 초과하여 변경할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어 제출된 안건입니다.
공용의청사건립기금에 대한 운용계획 변경안은 정책사업인 재무활동 지출액을 당초 대비 10.76%인 100억 원을 증액하여 1029억 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정책자금 지출금액을 20% 이하로 변경하는 것으로 의회의 의결사항은 아니나, 우리 구 주요 투자사업이면서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서문화센터건립기금에 대한 운용계획 변경안은 정책사업인 재무활동에 대한 지출금액을 당초 대비 100% 감액하여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20%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안건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운용계획 변경안은 정책사업인 재무활동 지출액을 당초 대비 319.35%인 373억 5400만 원을 증액하여 490억 5000만 원으로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20%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안건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한 운용계획 변경안은 정책사업인 재무활동 지출액이 당초 대비 21.05%인 3억 4500만 원을 증액하여 19억 8400만 원으로 재정사업 지출금액을 20%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안건입니다.
기금은 예산에 비해 재정운용의 자율성과 탄력성이 부여되지만, 기금의 난립과 방만한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기금의 임의변경 비율을 정하고 의회의 사전의결 절차를 정하고 있는 만큼 관련 법령을 준수하려는 노력을 계속 기울여야 할 것이며,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기금설치 목적에 맞게 효율적인 관리와 건전한 운용으로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동 장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일 기획재정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규 위원 전철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증가, 추경 증가율이 기획재정국이 엄청 많아요, 36.35% 편성. 그러면 기획재정국에서 본예산부터 편성을 할 때 이렇게 예산이 추경에 증가한 이유가, 다른 부서는 엄청 적은데 비해서 여긴 엄청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생활복지국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갑니다. 그거는 국비사업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인정을 하는데 기획재정국에서 이렇게까지 예산을 증가한 이유가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저희 기획재정국에서는 내년도 재원확보를 위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367억이 예탁금으로 넘어간 거기 때문에 저희 사업비는 아닙니다.

전철규 위원 그것 때문에 늘어났다 이거죠?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그렇습니다.

전철규 위원 그러면 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이렇게 늘어나게 된 것 동기부여 같은 것도 세부내역 디테일하게 쭉 뽑아주시고, 그다음에 기획재정국에서 1년 동안 물품부터 예산, 수의계약 했던 것을 디테일하게 해서 총 건수별로 해가지고 오늘 중으로 저한테 보고할 수 있어요? 기획재정국 산하 소관, 각 부서별로.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알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전철규 위원 수의계약부터 시작해갖고 물품 계약 건수부터 총괄 정리해서 오늘 중으로 보내줄 수 있죠?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철규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동 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국장님 추경은 올해 한 번밖에 없죠? 추경을 두 번 할 수 있나요, 이번에? 시간이.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아니요, 2회도 할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저도 의회에서 듣기로는 그렇게 추경할 시간이 없다, 이렇게 해서 올해 한 번이라고 하더라고요. 긴급한 사항이 또 내려오면 추경을 해야겠죠. 추경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긴급하지 않아도 추경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코로나 아니어도 추경을 하잖아요. 돈을, 쉽게 말하면 본예산하고 나머지 중간에 추경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전년도에 다음연도 예산에 대해서 의회에서 세입세출 예산을 심의를 받아서 의결을 받아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세입 재원, 전년도의 순세계잉여금이든 아니면 국시비사업의 증가분에 대해서 중간에 추가본 교부받은 조정교부금 등 이런 게 있으면 그 재원을 가지고 진행되는 계속사업에 대해 추가로 재원을 반영할 수 있고요. 또 의회를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에 따라 신규사업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재원이 있으니까 가능한 부분입니다.

정정희 위원 재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추경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필요불가결에 의해서 추경을 하는 겁니다.

정정희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의회에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의회에 보고가 되는 이유는 예산의 원칙에 따라, 회계 원칙에 따라서 하는 거잖아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지금 추경과 결산을 같이 하다보니까 우리가 그 전 결산을 보잖아요. 그러면 예산 사전의결의 원칙에 의해서 의회에서 심의·의결하는데, 그다음에 추경도 하는데, 꼭 연말에는 전용이라는 게 많이 발생을 해요. 이유가 뭘까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전용은 발생하면 사실 안 되죠.

정정희 위원 안 되죠?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전년도에

정정희 위원 그래서 묻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근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용, 전용 관계는 이용에 대해서는 입법과목이기 때문에 정책사업 간의 이동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될 사항이긴 하고, 전용은 저희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정책사업 내에서 변경이 가능한 건 집행부에서 전용을 하고 사후에 보고드리는 절차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줄여야 되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맞고요, 최대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새로 국장님 오셨으니까 내년도 결산에는 "전용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이렇게 보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동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서구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기획재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일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상일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희동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진표 기획예산과장입니다.
(홍진표 기획예산과장 인사)
최미경 홍보정책과장입니다.
(최미경 홍보정책과장 인사)
윤성신 재무과장입니다.
(윤성신 재무과장 인사)
홍우정 세무관리과장입니다.
(홍우정 세무관리과장 인사)
김은진 세무1과장입니다.
(김은진 세무1과장 인사)
김동연 세무2과장입니다.
(김동연 세무2과장 인사)
기획재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별도로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집행, 기금결산보고서, 성과보고서 순으로 총괄설명을 드리고 부서별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2쪽, 세입결산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 세입은 부동산교부세와 서울시 조정교부금,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등 구세 수입과 각종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입규모는 예산현액 4997억 3102만 645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5423억 2309만 1907원이고, 실제수납액은 5191억 89만 8357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93억 6987만 1907원 초과되었습니다. 주로 재산세와 등록면허세, 세외수입 등에서 세입이 초과되었으며, 이는 주택, 토지의 공시지가 상승과 법인 유입 및 건물 신축, 시세 징수 세입증가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불납결손액은 29억 4164만 1490원이며, 미수납액은 202억 8055만 2060원으로 이중 세외수입이 지난연도 수입 미수납액 185억 3436만 9790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374억 7711만 2450원 중 283억 1620만 410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 724만 5920원을 제외하면 집행잔액은 91억 5366만 2430원입니다. 이중 예비비 집행잔액이 80억 5186만 8000원으로 집행잔액의 88%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금액은 대부분 부서별 낙찰차액, 지출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3쪽,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기획재정국 예비비 집행현황은 총 1건이며, 마곡도시개발 사업 관련 부당이득금 소송비용으로 일반예비비 4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기금결산보고서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은 총 1개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2021년 9월부터 설치운영 중이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40억입니다.
마지막으로 5쪽, 성과보고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성과목표는 6개의 정책사업 목표 아래 총 14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12개 지표의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목표 미달성 지표는 2개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동 박상일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세무관리과 불납결손액 29억이고 미수납액이 202억 7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202억은 지금 현재 잔액, 즉 수탁개념으로 봤을 때 누적적인 개념인가요, 아니면 작년 한 해인가요?

○세무관리과장 홍우정 세무관리과장이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충현 위원 예.

○세무관리과장 홍우정 누적입니다.

이충현 위원 누적이에요? 그러면 이중에 198억이 2021년분이라고요?

○세무관리과장 홍우정 아니요, 2021년도까지의 누적액이 189억, 세외수입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 미납액입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면 5년이 경과되면 개별사항에 있어서 불납결손처리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해요? 작년에 29억을 했는데. 계속 미수납이 생기고 한편으로는, 미수납 기간이 5년입니까? 5년을 도과하면 결손처리합니까?

○세무관리과장 홍우정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납결손을 시키는 이유가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저희가 다 해보고요. 체납자의 재산이 부동산이나 자동차, 또 각종 채권도 없는 경우에, 행방불명된 경우에, 법인 같은 경우에는 폐업된 경우, 이런 경우에 사실상 저희가 계속 고지서를 보내봐야 납부할 수 있는 납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한해서 일단 불납결손 처리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5년이 경과되면 시효완성정리라고 해가지고 결손을 떠는 거죠.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시효가 완성이 되면 포기해버려요, 완전히?

○세무관리과장 홍우정 그거는 징수권이 소멸되는 경우로 봅니다.

이충현 위원 개별적으로 금액이 큰 경우는 시효중단조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세무관리과장 홍우정 물론 저희가 그냥 무조건 다 떠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재산조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해보고, 현장도 방문해보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시효중단조치를 한 사례가 있어요? 5년 경과되면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세무관리과장 홍우정 예, 시효중단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충현 위원 하는 경우도 있어요?

○세무관리과장 홍우정 예, 징수권 소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채권 자체가 법적으로 소멸돼서 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자연채권은 존재하니까 또 금액이 큰 경우에, 이런 경우는 시효중단조치를 해놓고 소송을 할 수도 있고 등등 방법이 있잖아요. 금액이 큰 경우는 그런 조치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무관리과장 홍우정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리고 예비비 지출한 거 소송했지 않습니까? 예비비 지출 4800만 원, 소송에서 패소했나요?

○재무과장 윤성신 재무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4800은 소송에 패소를 해서

이충현 위원 패소했어요?

○재무과장 윤성신 예, 소송비용액을 지급한 사항입니다.

이충현 위원 그 변호사 보수가 얼마인데요?

○재무과장 윤성신 변호사 보수는 우리가 정해진 금액이 있는데요. 그거는 정확하게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이충현 위원 그럼 판결문하고 소송비용 내역을 좀 제출해주세요, 판결문하고.

○재무과장 윤성신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우리가 패소를 했다면 귀책사유가 우리 공무원한테 있는 것은 아닌가요?

○재무과장 윤성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충현 위원 알았어요. 판결문 보면 알 테니까 판결문하고 비용 내역만 제출해 주세요.

○재무과장 윤성신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동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통합안정화기금 심사에 대해서는 제안부서인 기획예산과 심사 시 일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일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기획재정국장 박상일입니다.
결산에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총칙 변경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5쪽입니다. 제1조 세입세출 예산총액과 일시차입 한도액 규모의 변경이 있었으며, 제6조 예비비 항목의 일반예비비를 기정액 대비 20억 증액하여 120억,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기정액 대비 20억 증액하여 82억 527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책자 153쪽,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930억 2803만 9000원 대비 698억 5158만 5000원이 늘어난 5628억 796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편성 사유는 기획예산과 종합부동산세 결산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추가 가산분 및 일반조정교부금 추가가산분과 재무과 순세계잉여금, 홍보정책과 및 세무1과의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을 세입으로 편성한 것이 주된 사유입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책자 199쪽에서 20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22억 4478만 1000원 대비 407억 5172만 2000원이 늘어난 629억 9650만 3000원으로 183.2%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유는 예비비 40억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67억 8876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재정국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동 박상일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국장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367억이 들어가잖아요, 이 돈은 쓸 돈이죠? 안 쓰는 돈이 아니죠?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렇죠? 내년도 쓸 돈이죠?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전체를 쓰지는 않지만 재정이 부족한 만큼만 해서

정정희 위원 써야죠, 돈을 묶어놓으면 되나요? 우리 주민을 위해서 쓰셔야지, 그렇잖아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우리 지금 신청사 건립하느라고 애쓰죠? 그다음에 계속 신청사에 돈을 주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신청사건립기금이 목표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 일반재산을 매각해야 될 정도가 돼가지고 있잖아요, 앞으로. 계속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보내는 것도 좋지만, 신청사에 꼭 100억만 줄 필요 있나 싶기도 한데 조금 더 줄 수 있지 않을까, 추경에서.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현재 제가 알기로는 집행시기는 아직 도래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신청사 기금 집행시기는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 가서 적립해도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정정희 위원 그때 집행하게 되면 안정화기금에서 신청사로 더 보내겠다?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정정희 위원 왜냐하면 우리 재산이잖아요, 의회 건물이라든가 보건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꼭 매각을 안 하고도 우리가 공유재산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주민들의 활용도로 쓸 수도 있거든요, 꼭 매각해서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신청사를 짓는 거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보통 저희가 지금 신청사 같은 경우는 특교세, 자세한 거는 저희....

정정희 위원 예, 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저희가 별관을 다 남겨놓으면 좋긴 하겠지만, 별관을 남겨둠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비용들이 또 있습니다. 현재 별관을 그냥 쓸 게 아니라 리모델링을 해서 쓰거나 어떤 용도로 써야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따른 운영비도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정책논의를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논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저는 좀 더 크게 그림을 그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사실은 팔고 나면 우리가 다시 공용재산을 구입한다는 건 어렵거든요. 그랬을 때 활용도를 좀 더 우리 주민들한테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을까라는 생각을 중장기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잘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동 정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기획재정국 부서별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세부심사에 대해서는 안건별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에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예산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예산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기획예산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표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진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희동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근 정책기획팀장입니다.
(김정근 정책기획담당주사 인사)
이정애 예산팀장입니다.
(이정애 예산담당주사 인사)
현규희 창의경영팀장입니다.
(현규희 창의경영담당주사 인사)
임여진 법제통계팀장입니다.
(임여진 법제통계담당주사 인사)
기획재정국 국서무 최은영 주무관입니다.
(최은영 주무관 인사)
기획예산과 과서무 류현숙 주무관입니다.
(류현숙 주무관 인사)
기획예산과 기금 담당 최창균 주무관입니다.
(최창균 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7쪽입니다. 결산서는 69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입 예산현액은 2297억 6302만 5450원으로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2286억 9033만 645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항목별 세입 예산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특별교부세 1억 3000만 원은 2021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평가 등 3개 분야에서 우수단체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았으며, 자치단체 간 재정형평성을 위한 부동산교부세로 228억 2611만 1450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자치구일반조정교부금 2037억 7488만 3000원과 자동차분 면허세 폐지에 따른 자치구 세수감소 보전분인 자치구기타재원조정수입 18억 6953만 3640원을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았으며,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과의 차액은 내시차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 8980만 8450원은 주민배심원단 운영과 지속가능발전 연구용역비 사고이월액 3980만 8450원과 구정연구단 운영비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한 금액입니다.
다음 참고자료 8쪽, 세출결산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159쪽에서 160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 예산현액은 328억 7009만 1450원으로 지출액은 245억 2408만 6240원이며, 집행잔액은 83억 4600만 5210원입니다.
세출결산에 대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운영의 체계적 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 9656만 원 중 8237만 9610원을 지출하였고, 1418만 3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잔액사유는 코로나19로 정책박람회 미개최 및 성과관리 평가방식 변경에 따른 연구용역비 집행잔액과 낙찰차액 등입니다.
다음 주요시책 기획·조정 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548만 3000원 중 8675만 3100원을 지출하였고, 1872만 9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잔액사유는 코로나19로 주민배심원제 운영축소에 따른 집행잔액과 낙찰차액 등입니다.
계속해서 참고자료 9쪽, 지속가능발전 추진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551만 5450원 중 사고이월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연구용역비 2277만 5450원을 포함한 3126만 2650원을 지출하였고,   1425만 2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잔액사유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리더양성과정을 운영하지 못해 발생한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 협업 북카페 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433만 7000원 중 2217만 2320원을 지출하였고 216만 46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잔액사유는 사무관리비와 사회복무요원의 급여 잔액 등입니다.
다음 구정연구단 운영사업입니다. 명시이월액인 예산현액 5000만 원 중 2843만 3730원을 지출했고, 2156만 62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잔액사유는 파견연구원의 퇴사 등으로 연구수행 과제를 축소함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10쪽, 예산편성 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 중 8960만 원 중 7331만 300원을 지출하였고, 1628만 9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잔액사유는 시책업무추진비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미집행 잔액 등입니다.
다음 재정분석 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 917만 원 중 656만 8230원을 지출하였고, 260만 17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잔액사유는 위원회 개최 축소에 따른 참석수당 잔액 등입니다.
다음 창의행정 역량강화사업입니다. 예산현액 6500만 원 중 3901만 4220원을 지출하였고, 2598만 57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잔액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열정나눔프로그램 운영 축소 및 연구동아리 워크숍 미추진과 제안우수구민 시상 및 공무원 제안포상금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 참고자료 11쪽, 시설관리공단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79만 원 중 202만 2600원을 지출하였고, 76만 7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은 간담회 축소로 인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법규·조례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468만 원 중 1711만 6650원을 지출하였고, 756만 33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사유는 자치법규집 추록 발간 낙찰차액,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미집행 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소송사무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억 7833만 원 중 2억 781만 280원을 지출하였고, 7051만 97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잔액사유는 소송수임료 및 승소포상금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12쪽, 수요자 중심의 통계조사 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3360만 원 중 1억 2382만 4420원을 지출하였고, 977만 55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잔액사유는 사회조사 연구용역 및 통계연보 발간 낙찰차액 등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관공통기본경비는 예산현액 7000만 원 중 3090만 9900원을 지출하였고, 3909만 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잔액사유는 을지태극연습 축소 및 관외출장 감소 등 수요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부서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1억 4274만 8000원 중 9209만 8230원을 지출하였고, 5064만 97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잔액사유는 기본업무수행 급량비와 여비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 참고자료 13쪽, 효율적 재원관리를 위한 예비비입니다. 예산액 180억 4601만 8000원 중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중 24건 99억 9415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0억 5186만 8000억입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236억 8041만 원 전액을 기금으로 전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금결산보고서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참고자료 14쪽, 기금결산보고서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종 회계, 기금 운용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관리를 위해 2021년 신설된 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없으며, 일반회계에서 236억 8041만 원, 주차장특별회계 3억 1959만 원을 예수하여 당해연도 조성액은 240억 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40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자료 15쪽, 성과보고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기획·조정 및 효율적 예산운용을 통한 전략적 구정운영이라는 정책사업 목표에 따라 4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업무를 추진한 결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제안에 대한 관심저조, 단순건의 및 민원성 제안의 증가로 제안 접수건수 1개의 성과지표는 목표를 미달성하였으나, 나머지 3개 성과지표는 100%이상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동 홍진표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홍진표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22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변경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세입세출 예산총액을 1조 3510억 9674만 6000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을 405억 3290만 2000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제6조(예비비) 항목에 일반예비비를 120억 원으로,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82억 5270만 9000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2347억 6879만 원보다 431억 1200만 원이 증가된 2778억 8079만 원으로 18.37%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증액편성 내용으로는 종합부동산세 결산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추가가산분 43억 6200만 원과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수입으로 서울시 결산에 따른 일반조정교부금 추가가산분 387억 5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자료 4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74억 6935만 2000원 대비 407억 4376만 7000원 증가된 582억 1311만 9000원으로 당초보다 233.23%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시설관리공단 지원사업입니다. 공단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전액 감액편성하고, 대신 자체 조직진단 실시에 따른 전문가 자문료, 회의수당, 제본비 등으로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여 총 450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요인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재원으로 일반예비비 20억 원과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0억 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367억 8876만 7000원을 예탁하였습니다. 이는 추경재원인 2021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이번 추경 세출예산에 742억 8300만 원을 반영하고 남은 잉여재원으로서 향후 구 재정운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기금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동 홍진표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홍진표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25쪽과 2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0년 11월 18일자로 제정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예산편성 시 예비비를 1% 이상 반영이 불가함에 따라 별도 통합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하여 회계 간 또는 기금 간에 상호융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정운용 효율성과 안정성을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기금조성 운용현황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2022년도 말 조성액은 지난해 대비 250억 5047만 4000원이 증가된 490억 5047만 4000원입니다.
다음 27쪽부터 29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가 기정액과 같은 240억 원, 예수금이 기정액 대비 370억 7556만 6000원이 증가한 374억 8018만 5000원이며, 이자수입은 2억 7819만 5000원이 증가한 5억 7028만 9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예치금이 기정액 대비 373억 5376만 1000원이 증액된 490억 5047만 4000원으로 기금의 지출계획은 620억 5047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동 홍진표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정책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홍보정책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 홍보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안녕하십니까? 홍보정책과장 최미경입니다.
강서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희동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정책과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준 언론지원팀장입니다.
(정영준 언론지원담당주사 인사)
구재경 홍보기획팀장입니다.
(구재경 홍보기획담당주사 인사)
장희영 영상정보팀장입니다.
(장희영 영상정보담당주사 인사)
김주희 서무담당입니다.
(김주희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홍보정책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배부해드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 16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억 2702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1억 2889만 9920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수강료로 기타사용료수입 167만 3500원, 구정신문광고운영에 따른 광고료로 기타수수료수입 7659만 7680원, 청년영상크리에이터 운영사업비 시도비보조금 4970만 4000원과 2020년 청년영상크리에이터 운영사업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92만 474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17쪽,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정책과 2021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18억 167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16억 1512만 7170원입니다. 보조금반환금 229만 1350원을 제외한 1억 8425만 94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지출잔액이 1억 8138만 7970원이고, 낙찰차액이 287만 1510원으로 집행률은 89.65%입니다.
먼저 구정홍보역량 강화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6억 8459만 1000원이며, 집행액은 15억 4516만 5510원으로 보조금반환금 229만 135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3713만 4240원입니다.
세부적인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문 및 간행물 구독사업비는 예산현액 7억 8917만 원으로 통반장 일간신문 구독지원과 광역, 지역신문, 부서모니터링 신문 등에 7억 6539만 24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77만 7600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통반장 결원 및 지역신문 발행 중단으로 인한 신문구독료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언론홍보추진 사업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38만 9000원으로 구정홍보광고료 등에 9065만 29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73만 8710원입니다. 주요 잔액발생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미개최에 따른 광고료 및 강사료 지출 감소와 사회복무요원 신규 배치로 인한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구정홍보지 발행 및 홍보활동 사업비입니다. 예산현액 4억 695만 원으로 강서까치뉴스, 강서꿈동산, 점자신문 제작비 등에 3억 5748만 99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4946만 50원으로 강서까치뉴스 제작인쇄의 연간단가 최저가 낙찰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및 구정신문 우편요금 지출잔액입니다.
참고자료 18쪽입니다. 명예기자 운영 사업비는 예산현액 1389만 원으로 구정신문 명예기자 원고료와 홍보모델 활동비 등에 1338만 54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0만 4600원입니다.
다음은 SNS 구정홍보 활성화 사업비입니다. 예산현액 5172만 2000원이며, 카드뉴스 등 홍보콘텐츠 기획제작비 등에 4769만 633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02만 5670원입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 톡 발송잔액 및 코로나19로 허준축제 취소에 따른 배너광고 미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i강서TV 운영사업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6395만 8000원으로 영상콘텐츠 개발·제작 및 영상장비 유지보수 등에 1억 3722만 25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673만 5440원으로 잔액발생 사유는 코로나로 인한 신년하례영상 미제작, 영상장비 수선유지비 지출잔액 발생 및 강서영상 크리에이터 활동 공백기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크리에이터 활동 저조로 인한 활동비 집행잔액입니다.
참고자료 19쪽, 전액 시비로 운영되는 청년 영상 크리에이터사업은 영상미디어 분야 취업희망 청년들에게 영상물 제작참여와 실무경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직업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4970만 4000원을 교부받아 4741만 265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발생사유는 중도퇴직으로 인한 인건비 미집행에 229만 1350원입니다.
다음은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사업비입니다. 예산현액 9536만 8000원으로 8024만 730원을 집행하였으며, 1512만 72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 사유는 코로나19 단계별 대면, 비대면 교육 병행실시 및 협약을 통한 무료 온라인 상설강좌 확대에 따른 교육 강사료 등 미집행분입니다.
다음은 지역영상문화 활성화 운영사업비입니다. 예산현액 1344만 원으로 567만 52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76만 4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발생 사유는 코로나19로 영화, 인문학 미상영료 및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상영 지원 공모사업 선정으로 교부받은 지원금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참고자료 20쪽,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억 1597만 6000원으로 6885만 660원을 집행하였으며, 4712만 53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홍보정책과 직원 여비, 급량비 지출잔액입니다.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2021년 청년 영상 크리에이터 운영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11만 1000원을 반환하였습니다.
참고자료 21쪽,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정책과는 정책목표인 뉴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홍보행정 구현을 위해 언론보도 실적 등 3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으며, 3개 지표 모두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정책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동 최미경 홍보정책과장 수고하섰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규 위원 과장님, 전철규 위원입니다.
보면 17페이지 제일 밑에 구정홍보지 발생 및 홍보활동, 제가 최근에 1개월, 2개월 사이에 우리 까치뉴스 있잖아요, 까치신문. 까치신문을 보면 앞전 작년도까지 까치신문에 내는 분량이 1면, 2면이 주로 구청장님 했던 성과, 그다음에 우리 구의회 구정활동, 구의원들의 구정활동이 2면이나 3면에 나와야 되는데 한 달 전부터 구청장은 나오고 우리 구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상황이 8면으로 옮겨졌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그게 1, 2개월 전에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가 2월인가 3월부터 그렇게 됐는데, 저희가 25개 자치구를 다 조사를 해봤어요. 이게 강서까치뉴스가 구정 홍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의회의 소식지도 아닌데, 구정 홍보지인데 2면에 나오는 게 타당한가 나름대로 고민을 해가지고 전체 25개 자치구를 저희가 다 조사를 했는데 대부분 다 중간이나 후면에 넣었어요. 근데 저희는 그냥 8면이 펼쳐지기에도, 사실 8면이라 그래서 2면보다 뒤로 밀렸다는 생각보다는 딱 펼쳤을 때 8면이 딱 중앙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도 저는 나름대로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철규 위원 아니 의원들 입장에서는 기관 대 기관이에요, 구청하고 우리 의원은. 기관 대 기관인데 어떻게 8면에다 하라고, 앞전에 노현송 청장 계실 때는 2면 내지 3면에서 실었잖아요. 근데 왜 8명으로 뒤로 후퇴해?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이게 지금 청장님이 바뀌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전부터 8면으로 넘어간 거거든요.

전철규 위원 난 그게 아닌 것 같은데?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청장님이 바뀌면서 2면에 있던 게 8면으로 넘어간 게 아니고 몇 달 전부터, 제가 알기론 한 3월달부터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철규 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그 부분이 최근에 들어와서 더 심한 것 같아가지고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아, 그런 건 아닙니다.

전철규 위원 운영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엄청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 좀 해보고....

전철규 위원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좀 잘해가지고 구의회 의정이, 사실 까치뉴스는 우리 의원들의 신문이에요. 의원들 활동사항을 적는 거고 또 구청장님도 물론 구청에서 청장님 활동사항도 있겠지만 이걸 갖다가 갑자기 기존에 해오던 관행을 바꿔가지고 청장님 것만 딱 앞에 내놓고 구의회 의정활동은 뒤로 8면으로 옮긴다는 것은 이거는 좀 납득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봐도.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은 본예산에서 저는 까치뉴스 예산 못 줍니다.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아니 근데 의원님, 그거를 강서까치뉴스를 구청장님

전철규 위원 까치신문.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까치신문을 구청장님의 의정활동이라든가 구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아니고 구민들이 알아야 될, 유용한 구정 홍보지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전철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앞면에다가 우리 구의원의 위상도 있고 그러는데 앞면에다가 넣어야지, 8면에다 넣으면 쓰겠어요? 그걸 좀 신문사하고 협의를 하세요. 예산은 의회에서 다 집행해서 주면서 왜 그걸 8면 쪽에다 하냐고, 그걸 과장님이 까치신문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 방안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한번 논의 좀 해보세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예, 알겠습니다.

전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동 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이충현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는데 우리 전철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이 생각하고 판단할 건 아니고 국장님이 돌아가셔서 그걸 구청장하고 상의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구정 홍보지 맞죠. 근데 의회 홍보지를 별도로 만들면 예산이 또 중복돼서 의회에서 4페이지든 5페이지든 발간하면 추가적인 예산이 발생해요. 그리고 주민들한테 많이 배포되기 때문에 뒤에 갈수록 사람들이 덜 봐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전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국장님이 저희 얘기를 다시 구청장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긍정적으로. 어떻게 답변 해보십시오.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일단은 타 구 사례 해당 과장님이 말씀드렸지만 그건 타 구의 사례인 거고, 저희 구에 그게 필요한 부분인지 제가 살펴보고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예결위 끝나기 전에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다음으로 신문사들 구독하지 않습니까? 구독료가 지금 7억 6000, 그렇죠? 7억 6500 정도. 이따 보충질의를 다시 할 텐데 언론사별 광고료, 구독료가 쭉 나오죠, 리스트가? 그거 있을 거예요. 그거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좀 전해주시고, 그거 관련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서울신문은 지금 몇 부를 보고 있어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저희가 서울신문이

이충현 위원 좀 크게, 크게.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저희 서울신문 2232부 보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몇 부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2232부요.

이충현 위원 2000?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2232부입니다, 이거 12월 말 기준입니다.

이충현 위원 2232부? 그게 2021년 기준이고?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아, 죄송합니다. 이게 월이고요. 전체 1년으로 따졌을 때는 2만 6000부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어허, 그러니까 1년간 2만?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정확하게는 2만 6784부입니다.

이충현 위원 그게 '21년 기준?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예, '21년 기준입니다.

이충현 위원 '20년에는? 2020년에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2020년도에는.... 잠깐만, 죄송합니다.

이충현 위원 자료 없으면 뒤에 팀장한테 얘기하시고.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거의 그 기준으로 보시면, 그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충현 위원 서울신문을 이렇게 많이 보는 이유가 뭐죠?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저희가 서울신문은 자치구 지면을 할애하는 면이 사실은 많아요. 저희가 그거 감안해서 신문을 구독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신문사에 비해서 자치구 지면을 할애하는 그게 좀 많아요. 저희가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다음연도 예산도 그거를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자치구의 지면을 할애를 하는 건 좋은데 강서구의 지면을 항상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서울시에 있는 서울신문의 지분률이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예, 알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지분 아시죠?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예.

이충현 위원 우리사주조합하고 또 서울신문 대주주 지분이 지금 호반건설로 넘어갔죠? 언제 넘어갔어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올해로 알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예?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올해로 알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잘 안 들려요, 크게 좀 얘기하시라니까.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호반건설로 넘어간 거는 제가 일단은 올해로 알고 있거든요.

이충현 위원 올해요? 2022년?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예.

이충현 위원 아니에요, 2021년 9월인가 될 거예요. 그러면 작년 예산편성 때 그거 감축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과거를 좀 아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지면도 지면이고 항상 강서구 지면을 할애해서 보도해주는 것도 아니고 또 거기가 우리 강서구뿐만이 아니고 다른 자치구에서도 신문구독료를 많이 받아가요. 그때 주던 이유가 뭐였냐? 원래 여기가 정부가 지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과반수를. 과반수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서 이건 공익성 기능도 있고 하는데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도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자치구한테 예산을 좀 받아서 자기들이 살림에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또 그 기능을 인정해서 다른 신문보다 많이 봐줄 근거로 해서 예산을 통과시킨 바 있어요.
근데 지금은 사기업이에요, 이제. 사기업. 2021년 9월 정도에 과반수 지분이 넘어갔어요. 금년 예산 어떻게 편성됐는지 보겠지만 서울신문 지분 대폭 삭감해야 돼요. 그 편성내역 좀 가져와 보세요. 2021 예산 이따가 나오겠지만, 2021 예산은 좀 이따 나오잖아요, 11월달에. 그때 분명히 반영해서 가져오시고 우선은 금년 것, 2021년 것까지 리스트 가져오시면 금방 비교가 될 거예요. 그거 받아보고 이따 보충질의 할 거고요.
그다음에 영상미디어센터는 따로 사무실을 갖고 있나요? 아니면 강서구청 내에 있나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구민회관 2층에 영상미디어센터가 나가 있어요.

이충현 위원 거기에 우리 구청 직원이 근무를 하죠?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예.

이충현 위원 나머지는 별도로 제가 자료요청하고, 아까 그거 부탁한 것만 해서 자료 해서 제출해주시고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서울신문 관련 2023년 본예산 편성 때 그건 별도로 다룰 거니까 그 자료만 가능한 빨리 해서 나눠주세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동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정책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홍보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 홍보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안녕하십니까? 홍보정책과장 최미경입니다.
지금부터 홍보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53쪽과 200쪽, 사업설명서 13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153쪽, 홍보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1억 794만 5000원 대비 229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102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사유는 2021뉴딜일자리사업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200쪽, 사업설명서 13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8억 2241만 2000원 대비 252만 8000원이 증액된 18억 24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사유는 2021년 뉴딜일자리 청년 영상 크리에이터 보조사업 반환금 252만 8000원이며, 이중 23만 6160원은 이자발생분입니다.
이상으로 홍보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동 최미경 홍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재무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신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성신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윤성신입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희동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 및 서무를 소개하겠습니다.
정계연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정계연 재산관리담당주사 인사)
조미숙 계약팀장입니다.
(조미숙 계약담당주사 인사)
편도진 지출회계팀장입니다.
(편도진 지출회계담당주사 인사)
백휘정 서무입니다.
(백휘정 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22쪽, 세입결산입니다. 재무과 세입은 공유재산임대료, 증지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845억 344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43억 2872만 3167원, 실제수납액은 843억 1820만 8777원, 미수납액은 1051만 4390원으로 징수율은 99.98%이며, 미수납액은 구유재산임대료 60만 2880원과 구유재산변상금 991만 151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23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으로 예산현액은 6억 319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5억 3450만 1720원, 집행잔액은 6869만 428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8.61%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사업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각종 수수료와 구유재산 공제사업비로 예산현액 3억 9179만 6000원 중 3억 8305만 66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874만 5340원입니다. 주요 잔액발생 사유로는 재산관리 부서의 공유재산 매각 의뢰건 감소에 따른 감정평가 및 토지측량수수료 잔액과 코로나19로 공유재산심의회 대면회의 감소로 인한 심의수당 잔액으로 사무관리비 625만 21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구유재산 공제보험료 잔액으로 공공운영비 221만 233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 관리사업입니다. 물품 관리에 따른 각종수수료 및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예산현액 1061만 원 중 823만 61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37만 3900원입니다. 주요 잔액발생 사유로는 불용품 매각 감소로 인한 수수료 및 물품관리 소모품 등 사무관리비 잔액 216만 6000원, 물품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공공운영비 지출잔액으로 19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24쪽, 공사 용역·물품계약 관리사업입니다. 계약관련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예산현액 1938만 원 중 1712만 46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25만 54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수당 등 사무관리비 잔액으로 163만 원이 발생하였고, 계약관리 유지보수비 공공운영비 지출잔액으로 6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회계 및 결산 관리사업입니다. 결산 추진 관련 인쇄 및 재무제표 검토용역 등의 비용과 회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비 등으로 예산현액 9055만 4000원 중 7825만 335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230만 650원입니다. 주요 잔액발생 사유로는 결산관련 인쇄비와 재무제표 검토용역 낙찰차액 등의 지출잔액 694만 원, 회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지출잔액으로 140만 6480원, 사회복무요원 보수 지출잔액으로 228만 150원이 발생하였으며, 결산검사위원 여비 지출잔액 45만 원과 코로나19로 인한 결산검사위원 집합교육 미실시로 위탁교육비에서 50만 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입니다. 직원 기본업무수행 급량비와 여비, 부서운영 및 사무용 소모품비 등으로 예산현액 중 9085만 6000원 중 4783만 701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301만 899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26쪽,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마곡도시개발사업 관련 부당이득금 소송비용액 지급으로 예비비 4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27쪽, 예산의 성과보고서입니다. 재무과 정책목표는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투명한 계약 및 지출업무 추진으로 효율적인 재무행정 운영이며, 공유재산 관련 세외수입 징수율 등 3개의 성과지표에서 모두 목표 이상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동 윤성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과장님! 저번에 저희 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산을 하는 예결위원으로서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우리 결산을 하다 보면 이 두꺼운 책자에 작은 글씨로 보는 것도 굉장히 피로하고요, 내년에는 결산서와 같이 결산 세부사업설명서를 꼭 동참해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윤성신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결산의견서 내용을 제가 누누이, 타 구하고 비교해서 너무 죄송하지만 저는 결산의견서를 지금까지 3선의원으로서 보면서 너무나 답답하고 이해도가 너무 낮고 그렇습니다. 우리 결산검사의견서를 타 구처럼 읽으면 바로 이해할 수 있게, 그다음에 결산의견서가 너무나 간략하다, 뭐라 그럴까요? 권고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서가 너무나 간결하다고 그러나요? 그래서 자세하게 풀어써서 보기 좋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내년에는 결산의견서를 읽고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고, 타 구 비교해서 "부럽다." 이런 소리 안 나오게 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재무과장 윤성신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동 정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지금 강서구 금고약정을 우리은행하고 하고 있죠?

○재무과장 윤성신 예, 맞습니다.

이충현 위원 예산의 일시적인 여유, 또 기금들, 다 우리은행에 예치가 돼서 이자가 들어오잖아요. 이자, 공공예금이자.

○재무과장 윤성신 지금 공공예금이자는 1.56%

이충현 위원 금리가 1.5%예요?

○재무과장 윤성신 예, 1.56%로 지금 되어 있고요. 정기예금은 아시다시피 고정금리가 아닌 변동금리로 받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정기예금은?

○재무과장 윤성신 예.

이충현 위원 그거 몇 프로인데요, 최대가?

○재무과장 윤성신 아마 9월 현재 기준으로 2.31%로 알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2.31%? 그 금액이 19억 1800이다? 이자수입 외에 저 밑에 금고약정 협력사업비가 20억 9000만 원이 들어와 있죠? 그 돈은 무슨 돈이죠?

○재무과장 윤성신 그거는 우리가 금고 지정을 하게 되면요, 출연금입니다, 출연금. 금고 선정된 은행에서 4년간 출연금을 1년에 N분의 1씩 나눠서 저희들이 4년 전에 83억 정도 출연금을 받았습니다.

이충현 위원 83억?

○재무과장 윤성신 예, 그거를 N분의 1로 해서 4년간 나눠보니까

이충현 위원 4분의 1로 해서?

○재무과장 윤성신 그렇게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20억 정도.

이충현 위원 그런데 금고 약정을 해서 그들이, 즉 우리은행에서 들어오는 거죠? 이 20억 9000이?

○재무과장 윤성신 예.

이충현 위원 4년간 83억인데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약정을 해서 남는 여유자금을 일반예금 내지는 정기예금으로 해서 이자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받는 금융 내지는 정책적 어떤 favor가 있으니까 4년간 83억을 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은행이 83억을 내는 구체적인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득을 보길래.

○재무과장 윤성신 그거는 세입, 우리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그다음에 기금, 보유자금을 예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그에 대한 이자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지어 83억을 받아야 할 합리적인 근거가 뭐냐 이거죠. 많이 받는 건 좋지만, 받아야 될 근거가 뭐예요?

○재무과장 윤성신 구금고지정심의위원회 규칙에 보면 출연 협력사업비라고 해서 그게 점수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평가에. 가급적이면 협력사업비를 많이 내는 쪽이 당연히 유리하겠죠, 선정에.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면 그들이 우리의 자금을 활용해서 예금을 1.56, 정기예금 2.3, 이렇게 받아가지고 실제로 자기들은 더 높은 금리로 운용을 하기 때문에 이 이상의 83억을 추가로 협력사업비로 내도 자기가 이 이상의 득이 되니까 이 금액을 제시했을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윤성신 당연히 그렇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렇죠? 예대마진을 자기들이 더 많이 먹는다, 그 얘기잖아요.

○재무과장 윤성신 본인들 은행에서 손해 가는 일은 하지 않겠죠.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요. 그 차이가 상당하다, 얼마인진 모르지만. 그중에 83억을 우리한테 준다는 거죠?

○재무과장 윤성신 예, 맞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외에 강서구청 직원이나 구의원들한테 특혜나 특전 같은 건 없어요?

○재무과장 윤성신 은행에서 가끔 구청에서 여러 가지 공공행사라든가 연말연시 따겨, 따뜻한겨울보내기, 각종 그런 행사가 있으면 알게 모르게 저희들한테 성금

이충현 위원 기부도 하시고?

○재무과장 윤성신 기부도 하시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위원들 제도를 운영하는데, 임기가 없습니까?

○재무과장 윤성신 결산검사위원은....

이충현 위원 윤성신 과장님 오시기 전, 전, 전, 전부터 오수홍 씨 등 있어요. 그분들이 강서구의 회계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지만도 너무 오래하니까 느낌이 그렇게 크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다시 말하면 검사를 하는 사람들은 바꿔야 됩니다. 어디 조직이건 너무 오래하면 좋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 몇 명들이 너무 오래, 그래서 이건 좀 보완할 필요가 있어요. 다음에는 그 사람들 바꾸세요, 좀. 보고서 내용도 천편일률적이에요, 수년 전부터. 새로운 서비스를 받아보고, 새로운 회계사가 새롭게 새로운 시각에서 보면 결산검사의 질이 달라질 것이다. 그 질의 결과가 강서구민이나 우리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이 달라진다 해서 그분들을 바꿀 필요가 있겠다,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세요.

○재무과장 윤성신 결산검사 선임 관련해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우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2항에 보시면 결산검사위원은 "강서구의회 의장의 추천과"

이충현 위원 알아요.

○재무과장 윤성신 이렇게 해서 선임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충현 위원 알아요, 아는데 같은 사람이 임기를 수년씩 하니까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그분들을 너무 오래 10년, 20년 하게 할 수도 없잖아요. 지금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한번쯤 바꿔줘야 돼요. 한번쯤이 아니라 자주, 아니면 동일한 회계사한테 4년 이상 맡기지 않는다든가 그런 규칙을 안 만들면 저희들이 만들어 드릴게요. 검토해보세요.

○재무과장 윤성신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진짜로요.

이충현 위원 그런데 선임은 우리 구의회에서 선임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구의회에다 얘기하면 되잖아요, 구관이 명관이라도 같은 사람 계속 쓰면 썩어버린다 해요, 어디서든. 알지도 못하게.

○재무과장 윤성신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동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과장님, 재무과장님은 결산의 가장 꽃입니다, 사실은. 결산 그러면 재무과입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윤성신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결산에 가장 수고하는 건 재무과 식구들입니다. 그건 제가 인정합니다. 그리고 재무과가 힘든 부분도 여러 부서에 걸쳐져 있는 것을 재무과가 수합해서 하는 것도 힘든 거 알아요. 그렇지만 결산 그러면 재무과니까 제가 또 하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수의계약이 증가되고 있죠, 우리 구는?

○재무과장 윤성신 수의계약은 업무추진 편의상 없앨 수는 없는 그런 계약방법이고요. 가급적이면 공정경쟁을 위해서는 입찰을 붙여서 하는 게 적정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때로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수의계약은 불가결하게 필요할 수 있는 계약방법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당연하죠. 그런데 수의계약 많은 상위부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재무과장 윤성신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 고민도 많이 해봤고요, 그래서 2019년도에 저희들 자체방침으로, 청장님 방침으로 한 부서에 4회를 초과하는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자체적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이후에는 특정업체와 4회를 초과하는 수의계약은 발생하지 않고 있는 걸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래요? 2020년부터?

○재무과장 윤성신 예.

정정희 위원 우리가 수의계약도 사실은 계약의 일종이잖아요.

○재무과장 윤성신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계약에 관한 법률 43조 및 동법 시행령 124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발주계획 및 계약체결 현황 등의 계약과정을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 규정대로 따르고 있죠?

○재무과장 윤성신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다음에 동주민센터 청사의 개보수공사나 긴급유지보수공사 시 추정금액 1000만 원 이상은 구청에서 발주하나요?

○재무과장 윤성신 예,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우리도 구청에서 발주해요?

○재무과장 윤성신 예.

정정희 위원 그 이하 금액은 동주민센터에서 자체발주하고 있죠?

○재무과장 윤성신 예.

정정희 위원 그 자체발주하는 데 관리는 돼요? 우리 재무과에서?

○재무과장 윤성신 저희들이 동청사 관리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그렇게 공사를 한 거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 보고를 하도록 돼 있고요. 중간에 대수선이나 보수, 이런 관계도 분기별로 보고를 받고 있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이 구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어요?

○재무과장 윤성신 예, 구 홈페이지에 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우리 구 홈페이지에 다 공개되고 있어요?

○재무과장 윤성신 예.

정정희 위원 수의계약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구정질문이나 조례나 여러 가지 많이 검토들을 했었잖아요. 그럼 개선되고 있다는 거죠?

○재무과장 윤성신 개선되고 있는 점이요?

정정희 위원 예.

○재무과장 윤성신 제가 아까 서두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특정업체와 쏠림 계약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비를 좀, 4회 이상 초과되지 않게끔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계약업체를 선정을 해서 우리한테 올라올 때 그거를 분기별로 한번씩 수의계약 현황을 각 부서에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업체가 부서별로 몇 번 계약을 했으니까 앞으로는 4회 이상 초과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라."라고 하고 있고요. 또 홈페이지에다가도 업체별, 부서별 계약현황을 지금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우리 직원 분들이 업체 현황을 다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쏠림으로 계약하는 사례는 많이 줄었다고 봅니다.

정정희 위원 그렇다면 우리 재무과에서 수의계약 부서명하고 건수, 계약금액, 평균 계약금액까지 해서 총 1인 수의계약 계속되는 업체 해서 도표로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깔아주시면, 보기 좋게. 가능하시겠죠?

○재무과장 윤성신 그건 시스템에서 출력하면 되니까요. 기간은 언제로....

정정희 위원 길게 하지 마시고 아까 2020년 얘기했으니까 '20, '21 이렇게 2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윤성신 2020, 2021년도요, 수의계약 현황.

정정희 위원 수의계약 현황을 부서별로.

○재무과장 윤성신 부서별로요?

정정희 위원 건수 해서. 그래서 위원님들이 보고 '아, 이렇구나. 그다음에 상위 부서가 이렇게 많이 있구나, 어떤 부서가 하고 있구나, 아까 조례처럼 편중되지 않고 있구나.' 하는 걸 한눈에 볼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동 정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신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성신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윤성신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5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586억 1480만 7000원에서 267억 3233만 8000원이 증액된 853억 471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으로는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67억 3233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동 윤성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54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세무관리과는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이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만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우정 세무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홍우정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홍우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세무행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희동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팀장 마준오입니다.
(세입총괄담당주사 마준오 인사)
38세금징수1팀장 채희봉입니다.
(38세금징수1담당주사 채희봉 인사)
38세금징수2팀장 최광식입니다.
(38세금징수2담당주사 최광식 인사)
38세금징수3팀장 백철우입니다.
(38세금징수3담당주사 백철우 인사)
세외수입1팀장 최병섭입니다.
(세외수입1담당주사 최병섭 인사)
세외수입2팀장 장문자입니다.
(세외수입2담당주사 장문자 인사)
번호판영치팀장 이호준입니다.
(번호판영치담당주사 이호준 인사)
서무담당 임제홍입니다.
(임제홍 주무관 인사)
그럼 2021회계연도 세무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 28쪽부터 3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8쪽,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과 예산현액은 1852억 1871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290억 8680만 5070원입니다. 이중 환급액 3억 4544만 7230원을 제외한 실제수납액은 2058억 7512만 5910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29억 4164만 1490원이고, 미수납액은 202억 7003만 7670원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입니다. 예산현액은 1574억 1783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730억 186만 9500원입니다. 환급액 3억 1771만 4770원을 제외한 실제수납액은 1712억 337만 4700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4억 6282만 6920원이고, 미수납액은 13억 3566만 7880원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278억 88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47억 7372만 4270원입니다. 환급액 2770만 5290원을 제외한 실제수납액은 333억 6053만 9910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24억 7881만 4570원이며, 미수납액은 189억 3436만 9790원입니다.
다음은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입니다. 기존 그외수입으로 처리해오던 국고보조금, 시도보조금 사용잔액이 2021년도부터 별도의 항목으로 신설된 것으로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13억 1121만 1300원입니다.
이상 세무관리과 소관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세무관리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 29쪽, 30쪽입니다. 세무관리과 예산현액은 9억 4875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6억 7948만 885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6926만 8150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차질없는 세입 목표 달성에 필요한 예산현액은 7억 5840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5억 5225만 98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615만 4020원입니다.
다음은 항목별 집행잔액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구세 체납징수를 위한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1억 896만 4000원으로 집행잔액은 5240만 4790원입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지서 발송자제 및 체납안내문 모바일 고지서 대체발송으로 인한 체납고지서 제작비용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공공운영비 예산액은 3억 7703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2680만 6550원으로 이 잔액 또한 체납안내문 및 모바일 고지서 대체발송으로 체납고지서 발송건수가 감소되어 우편요금이 절감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예산액은 905만 7000원으로 집행잔액 155만 4840원은 사회복무요원 병가 및 휴가 사용에 따라 미지출된 잔액입니다. 포상금 예산액은 2497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 630만 9590원은 포상금 지급 감소에 따라 미지출된 잔액입니다.
세외수입 체납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5466만 4000원으로 집행잔액은 321만 8200원이며, 이는 체납고지서 대신 체납안내문 대체발송으로 인한 체납고지서 제작비용 감소액입니다.
공공운영비 예산액은 708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149만 1190원으로 이는 체납안내문 발송 등 고지서 발송건수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외수입 포상금 예산액은 8235만 2000원으로 집행잔액 436만 8860원은 포상금 지급 감소에 따라 미지출된 잔액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로 예산현액은 1억 9035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1억 2723만 7870원이며, 집행잔액은 6311만 4130원입니다.
주요 항목별 집행잔액 사유는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9392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525만 2130원으로 직원의 휴직 등 지급대상 감소로 인한 급량비가 미지출된 잔액입니다. 국내여비 예산현액은 9139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4786만 2000원으로 직원의 휴직과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감소로 미지출된 잔액입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 소관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31쪽입니다. 저희 세무관리과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징수로 차질 없는 세입목표 달성을 정책사업 목표로 정하고, 지방세 체납징수와 세외수입 체납징수라는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징수는 코로나19 펜데믹이라는 어려운 체납징수 환경에서도 목표 대비 150% 초과달성하였으나, 세외수입 체납징수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차량 관련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징수의 어려운 여건으로 목표액 30억 2600만 원 중 27억 72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 대비 92%로 미달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코로나19, 물가상승, 금리 인상 등으로 세입목표 달성이 어려운 실정이지만 적극적인 세원관리와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하여 세입확충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관리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동 홍우정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정희 위원 세무관리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팀이 늘었어요. 언제 한 팀이 더 는 거예요, 아니면?

○세무관리과장 홍우정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정정희 위원 작년에 팀이 늘었어요? 아니면 팀이 그대로입니까? 팀이 하나 는 것 같은데?

○세무관리과장 홍우정 번호판영치팀이 3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정정희 위원 팀이 하나 늘었죠? 3년 전에, 벌써 그렇게 됐나?
우리 세무관리과는 사실은 강서구의 모든 세금에 대해서 거둬들이는 거죠? 징수, 거둬들이는 거죠?

○세무관리과장 홍우정 예,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현재 세무관리과에 넘어오는, 세무관리과가 세금을 거둬들이는 내용을 좀 얘기 해주세요.

○세무관리과장 홍우정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는 부과부서에서, 1과나 2과의 부과부서에서 세금을 부과를 하고요. 체납이 된 게 저희 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세무1과, 2과에서?

○세무관리과장 홍우정 부과한 세목들이 납부하지 않은 체납세금에 대해서는 저희 세무관리과 쪽으로 넘어와서 저희가 체납세금에 대해서는 징수독려 활동을 해가지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정정희 위원 그 과가 무슨 과 정도, 건축과도 들어갑니까? 주택과도 들어갑니까?

○세무관리과장 홍우정 일단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관리하는 게 지방세 부분과 세외수입 부분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세외수입도 마찬가지로 34개 부서에서 올해 부과를 하고, 그게 체납된 것들은 내년도에 저희한테 넘어와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우리 위원님들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일부러 물어보는데요. 각 과에서 세금을 거둬들이는 건 1년 정도 그 과에서 하고, 그 나머지는 세무관리과로 넘어온다는 거잖아요?

○세무관리과장 홍우정 예,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래서 세무관리과가 저렇게 팀이 38기동대부터 시작해서 많은 겁니다. 그 설명을 내가 드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세무관리과는 우리 강서구의 모든 세금을, 쉽게 말하면 오래된 세금, 불납이고 뭐고 간에 모든 세금은 여기서 관리한다, 그렇죠?

○세무관리과장 홍우정 예,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일이 여기는 쉽게 말하면 추경이나 이런 건 없잖아요. 그렇죠?

○세무관리과장 홍우정 없습니다.

정정희 위원 사업이 아니잖아요. 사업부서가 아니고 모든 세무 관련, 세금에 관련된 돈을 거둬들이는 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세무관리과장 홍우정 예,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우리 과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해서 코로나 상황에서도 목표달성을 하셨고 하는데, 포상금이 그렇게 많지도 않네? 제가 보기에. 성과에 비해서 포상금이 적은 거예요, 아니면?

○세무관리과장 홍우정 일단은 포상금도 사실은 집행잔액이 좀 남아있는데요. 포상금이 2017년도 3월달에 당해물건에 대해서 압류 잡아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고지서만 뿌려서 징수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받지 못하도록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받지를 못하게 되고, 다른 어떤 징수활동을 통해서 수납을 한 경우에만 포상금을 지급 받게 되고요. 그다음에 고액을 받는다 하더라도 한 건당 30만 원까지만 상한선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만 받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세무관리과에서는 그래도 밤낮없이 뛰어다니는 우리 직원들 위해서 포상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혜택이 있어야 뒤에 계신 팀장님, 주임님들 열심히 일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외수입에 관련돼서 내용을 제가 한번 저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결산할 때 우리 위원들이 세무관리과에서 운영하는 불납이 뭔지, '불납결손액이 도대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뭘까?' 하고 궁금해 하니까 제가 "결산할 때는 좀 디테일하게 세부설명을 여기다 깔아놓으십시오."라고 했는데도 여전히 안 해놓으셨는데 저만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달라고 하면 주시면 안 되고, 결산검사위원들이 "불납결손은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어서 못 거둬들인 것도 있습니다." 하는 거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깔아놓으셨으면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게 미흡하다 이렇게 봐져요, 저한테만 가져올 게 아니라.
그다음에 세무관리과 성과달성에서 미달성한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무슨 이유입니까?

○세무관리과장 홍우정 저희가 지방세 체납징수와 세외수입 체납징수 지표를 2개를 잡았는데요. 아까 지방세 같은 경우엔 155%를 잡았는데 세외수입 체납징수에 있어서는 92%, 30억 목표에서 한 28억 정도 받아냈습니다. 사실 그게 왜 그러냐면 세외수입 체납은 사실 차량 관련된 체납이 많기 때문에 노후차량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세금 받기가 약간 어려운 점은 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목표달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 얘기 끝에 그럼 과장님! 차량 관련해서 많이, 차량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우리 강서구에 등록이?

○세무관리과장 홍우정 아무래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늘어나고 있어요?

○세무관리과장 홍우정 저희 같은 경우가 매매상이 많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차량을 많이 등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교통행정과에서 1년 동안 하다가 넘어오는 겁니까, 세외수입 같은 거?

○세무관리과장 홍우정 세외수입 같은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정정희 위원 교통행정과하고는 소통이 잘돼야겠네. 교통행정과는 1년 동안 잘 걷히지 않으면 그냥 툭 세무관리과로 넘겨놓으면 편안하지 않나?

○세무관리과장 홍우정 아무래도 교통행정과가 일손이 많이 부족하니까 거기서는 부과를 열심히 하시고, 체납이 되면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사실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징수활동을 통해가지고 받고 그다음에 특별하게 저희가 직접 찾아가는 영치, 번호판 영치 같은 거 해가지고 많이 받아내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래요? 더 많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홍우정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동 정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관리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세무1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세무1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진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은진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은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희동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세무1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산1팀장 임수빈입니다.
(임수빈 재산1담당주사 인사)
재산2팀장 김연후입니다.
(김연후 재산2담당주사 인사)
법인관리팀장 이진아입니다.
(이진아 법인관리담당주사 인사)
법인조사팀장 박은주입니다.
(박은주 법인조사담당주사 인사)
주택가격평가팀장 김선호입니다.
(김선호 주택가격평가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김선옥입니다.
(김선옥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기획재정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 32쪽부터 3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2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외수입 항목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수입으로 492만 8410원을 징수하였고, 보조금 항목은 개별주택가격조사에 따른 국고보조금 7508만 1000원을 교부받았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항목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831만 780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33쪽, 2021 세출결산 집행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7억 3468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6억 1574만 7330원이며, 보조금 반납액 495만 4570원을 차감하여 집행잔액은 1억 1397만 910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를 위한 예산현액은 4억 89만 3000원이며, 3억 6523만 296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566만 40원입니다. 주요 지출잔액은 각종 고지서 제작발송 및 납세홍보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124만 1970원과 우편요금 2377만 8100원입니다.
34쪽,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를 위한 예산현액은 1억 5020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1억 4087만 8180원이며, 보조금 반납액 495만 4570원을 차감하여 집행잔액은 437만 4250원입니다. 지출잔액은 코로나19로 인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서면개최로 부동산평가위원 심의수당이 미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 예산현액은 1억 7477만 6000원으로 1억 83만 1190원이며, 집행잔액은 7394만 4810원입니다. 주요 항목별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2040만 8810원으로 급량비 및 사무용품 구입비 지출잔액이며, 육아휴직과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자제로 국내여비 5353만 6000원이 미지출되었습니다.
35쪽, 재무활동 예산현액은 880만 5000원이며, 2020년 개별주택가격 공시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마지막으로 36쪽, 예산의 성과보고서입니다. 세무1과 정책목표는 세원발굴과 체계적 세원관리로 구 세입의 안정적인 확보이며, 시세 및 구세 부과 성과지표에서 125%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동 김은진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마치고, 이어서 세무1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결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은진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은진 계속해서 세무1과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5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7878만 2000원에서 2021회계연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95만 5000원이 증액된 8373만 7000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0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7억 4930만 9000원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542만 7000원이 증액된 7억 5473만 6000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2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동 김은진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2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세무2과는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이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만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연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동연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동연입니다.
강서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희동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도주 주민세팀장입니다.
(이도주 주민세담당주사 인사)
안준호 지방소득세2팀장입니다.
(안준호 지방소득세2담당주사 인사)
남경자 자동차세팀장입니다
(남경자 자동차세담당주사 인사).
이유빈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유빈 주무관 인사)
신성용 지방소득세1팀장은 교육 중으로 참석 못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참고자료 37쪽에서 39쪽, 세출결산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억 1870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3억 4725만 2790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7145만 6210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지출액 및 잔액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의 확보를 위한 시세·구세의 부과지출액은 2억 3064만 5710원으로 주요 지출내역은 고지서 및 납세홍보물 제작비로 2026만 1710원, 우편요금으로 1억 9584만 77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잔액사유로 사무관리비 761만 8290원이 전자고지서 발송에 따른 제작비용 감소로 발생하였고, 전자고지로 인한 우편발송 건수 감소로 공공운영비 2589만 82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운영 지출액은 3743만 30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857만 5400원, 고지서 및 납세홍보물 제작비 610만 4020원, 우편요금으로 2095만 6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잔액사유로 사무관리비 903만 9980원이 고지서 제작비용 감소로 발생하였으며, 우편발송 건수 감소로 공공운영비 1102만 23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 지출액은 7917만 7050원으로 전산 소모품 및 급량비로 5950만 7050원, 국내 여비는 145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잔액사유로 사무관리비 3355만 2950원이 휴직 등 결원으로 인한 급량비 감소로 발생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횟수 감소로 국내 여비 8225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9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세입의 안정적인 확보를 목표로 저희 과 소관 세목에 대한 징수율을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102%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동 김동연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만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동에 번쩍 서에 번쩍하세요. 어느 달은 동장님이셨다가 또 어느 날은 세무과장님이시고.
좀 궁금해서 그래요. 기본경비 지출액을 보면 5950만 7050원인데 잔액이 3355만 2950원이네요? 휴직으로 인한 급량비 감소라고 했는데, 휴직이 많았어요?

○세무2과장 김동연 예, 한 6명 정도 저희가 있었습니다. 2020년도에서 2021년도 사이에....

조기만 위원 잘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조금 크게.

○세무2과장 김동연 2020년도에서 2021년도에 6명 정도의 휴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조기만 위원 2021년도에 6명이 휴직?

○세무2과장 김동연 예.

조기만 위원 총원이 몇 명이에요?

○세무2과장 김동연 총원이 저희가 잡힌 거는 36명으로 지금 다 잡힌 거거든요.

조기만 위원 36명?

○세무2과장 김동연 예. 다 잡은 건데 6명 정도....

조기만 위원 그럼 한 회계연도에 6명이 휴직을 해도 부서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모양이죠?

○세무2과장 김동연 다른 직원들이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조기만 위원 원활한 업무를 보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었다?

○세무2과장 김동연 예.

조기만 위원 그럼 감원을 좀 해도 되지 않나? 이야, 예산액이 9300여만 원이었는데 6명이 휴직함으로써 335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리고 원활하게 돌아갔어요. 이거 휴직 글쎄요, 과장님께서 융통성 있게 잘하시겠지만 6명씩이나 이렇게, 물론 차이를 두고 휴직을 하셨겠지만 그래도 한 해에 6명이 휴직을 한다는 건.... 한 해 맞죠?

○세무2과장 김동연 한 해는 아니고요, 2020년 말 정도에서 2021년 사이에 휴직한 거기 때문에....

조기만 위원 한 해라고 봐야 되겠네, 한 해죠.

○세무2과장 김동연 그렇죠, 그러니까 다 합치면 한 해가 되지만 다음연도 넘어가면서 같이....

조기만 위원 다른 동료들이 업무를 보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예상을 해보고요.

○세무2과장 김동연 어려웠기는 했죠. 많이 어려웠지만, 어려웠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조기만 위원 그리고 이것 좀 설명해주세요. 국내 여비가 9600만 원 중에서 우와

○세무2과장 김동연 많이 남았습니다.

조기만 위원 많이 남았습니다. 이게 주로 출장을 어디를 다니시는데 이렇게?

○세무2과장 김동연 사업소 같은 데 저희가 나가서 확인하고 이렇게...

조기만 위원 사업소?

○세무2과장 김동연 예.

조기만 위원 사업소라 하면?

○세무2과장 김동연 개인사업장도 될 수도 있고, 법인 사업장 이런 데 다 나가서

조기만 위원 관내를 다니는데?

○세무2과장 김동연 예, 관내를 다니는 걸로 저희가 다 잡아놨었는데.

조기만 위원 강서구 관내를 다니는데?

○세무2과장 김동연 예, 관내를 가는 출장비입니다.

조기만 위원 우리가 출장비를 이렇게 많이 책정하고 있었습니까?

○세무2과장 김동연 사람에 따라서....

조기만 위원 1억 원 돈을?

○세무2과장 김동연 명수에 따라서 거의 한 80% 정도는 항상 나갔었거든요.

조기만 위원 출장만 나가면 출장비가 지급되는 모양이죠? 출장비 지급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세무2과장 김동연 출장 시간 따라서, 2시간 내외로 되면 1만 원이 지급되고요.

조기만 위원 2시간 내면 1만 원?

○세무2과장 김동연 예, 그런데 4시간이면 2만 원이 지급됩니다.

조기만 위원 2만 원? 거리는요?

○세무2과장 김동연 예?

조기만 위원 거리.

○세무2과장 김동연 거리는 4㎞ 이내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누가 혹시 뒤에 팀장님 중에 설명을 해주실 분 있으세요? 정확하게 4㎞가 맞나요?

○세무2과장 김동연 그걸 지금 여기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건 더 확인해가지고

조기만 위원 4㎞를 벗어나면 출장비? 맞아요?

○세무2과장 김동연 그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죄송합니다. 4㎞인지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해서 다음에 그거 설명드릴게요.

조기만 위원 우리 강서구 오쇠동이나 저쪽 먼 동네는 빼고, 거기는 거의 사람 안 사니까. 김포공항 쪽에서 반경을 재보면 4km가 화곡8동이나

○세무2과장 김동연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조기만 위원 양천향교역을 넘어가는 정도의 거리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김포공항 활주로에서. 그러면 한 4km 정도면 거의 강서구를 포함하는데? 중앙에서 한다고 하면, 강서구청에서 본다고 하면.

○세무2과장 김동연 규정을 제가 확번 정확하게 확인해보겠습니다.

조기만 위원 내가 좀 비유가 이상했나? 어쨌든 강서구청에서 보면 4km는 강서구 관내가 거의 다 들어간다. 출장 비용? 하여간 강서구청에서 4km면 강서구는 다 들어가는 것으로 저는 예상할 수 있거든요. 누가 아세요, 팀장님 혹시? 출장비는 거리 기준이 있습니까?
(○자동차세담당주사 남경자 - 거리 기준이 2km부터, 2km 이상이 되면)
조금 크게요.
(○자동차세담당주사 남경자 - 거리 기준이요, 2km 이상이면 출장 여비가)
2km 이상이면 출장 여비가 나온다? 4km가 아니고?
(○자동차세담당주사 남경자 - 예.)
그럼 아까 잘못 말씀하신 거 맞네요.
(○자동차세담당주사 남경자 - 왕복이다 보니까 과장님이 4km로 생각하신 것 같아요.)
내가 좀 귀가 어두워. 다시요.

○세무2과장 김동연 갔다왔다 왕복으로 생각해서

조기만 위원 아, 왕복?
(○자동차세담당주사 남경자 - 예, 왕복하면 4km가 맞고, 2km가 넘어가면 출장비 지급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2시간 이내면 1만 원?
(○자동차세담당주사 남경자 - 예, 그렇습니다.)
열심히 일하셨네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1억씩이나 책정이 됐던 것이었고 코로나 때문에 8000만 원 이상이 지금 잔액으로 남았으니까 그것 또한 이해가 갑니다, 일을 할 수가 없었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희동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과장님, 세무2과는 무슨 일 하죠?

○세무2과장 김동연 세무2과는 잠시만요.

정정희 위원 주로 무슨 일 하시냐고요. 시세, 구세, 뭐 하러 다니시냐고요.

○세무2과장 김동연 과세 자료를....

정정희 위원 "세무2과는 이런 일 합니다." 하고 말씀해 주세요.

○세무2과장 김동연 세무2과는 구세를 걷고 있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거는 등록면허세 중에서 면허분이랑 그다음에 차량분을 받고 시세 중에서 차량취득세를 받고 주민세, 그다음에 지방소득세랑 자동차세까지 저희가 이렇게 다 걷고 있습니다, 여섯 가지 항목에 대해서.

정정희 위원 여섯 가지? 자동차....

○세무2과장 김동연 차량취득세, 주민세, 그다음에 지방소득세라고....

정정희 위원 지방소득세? 세무2과가 하는 일이 광범위하죠, 어찌 됐든. 6개면 꽤 크죠. 세무2과에서 거둬들이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세무관리과로 넘어가나요?

○세무2과장 김동연 예.

정정희 위원 그렇죠?

○세무2과장 김동연 예, 저희가 걷지 못한 건 지금 세무관리과로 넘어가서 체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렇죠? 체납관리를 하는 거죠?

○세무2과장 김동연 예.

정정희 위원 그게 몇 년 하는 거예요? 거기서 1년 하나요? 1년 동안 부과하고 나서

○세무2과장 김동연 넘어갑니다.

정정희 위원 체납하면 세무관리과로 넘어가나요?

○세무2과장 김동연 예.

정정희 위원 1년이죠, 쉽게 말하면?

○세무2과장 김동연 예.

정정희 위원 아까 우리 조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여비가 굉장히 많이 남으니까 그렇게 이상하게 느낄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세무2과가 '21년도 코로나로 인해 정확한 예산추계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나, 해당부서는 3년 연속 예산 불용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라고 검사의견서에 나와있어요. 그러면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된 거 알고 있지만, 답변 좀 해주십시오. 본예산할 때 저희가 한 30% 삭감해도 되겠어요, 그러면? 불용률이 33%니까.

○세무2과장 김동연 불용률이 정말 제가 봐도 약간 높게 나와서 다음에 2023년 예산 잡을 때는 저희가 여기 있는 걸 해가지고 좀 잡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게요.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이렇게 3년 연속 불용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의견서가 있다 보니까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본예산은 잘 짜여서 올라와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우리 위원들은 삭감할 능력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세무2의 불용률이 33.1%라면 그 퍼센테이지만큼 삭감해 놓으면 내년도 결산할 때 똔똔이 딱 돼가지고 '어? 불용률 없네?' 이렇게 될 수 있어서. 그런 뜻이라고는 안 보이겠지만 예산편성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무2과장 김동연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동 정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세무관리과, 세무1, 2과 모두 세금을 징수하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세금을 고지를 하잖아요. 고지를 우편으로 다 하죠? 우편.

○세무2과장 김동연 예.

이충현 위원 그게 그러니까 법에는 우편고지만 되게 돼 있어요?

○세무2과장 김동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충현 위원 예컨대 그러니까 전자적 고지, 이메일이나, 이메일 없는 사람은 모바일로 고지를 하면 지금 보니까 우편료 한 7억 5천, 8억 정도 돼요. 예산 기준으로 하면, 3개 과. 그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모바일 고지 하면 훨씬 덜 들 텐데. 모바일로 한 2번 보낸다거나 그러면. 문자메시지 등으로.

○세무2과장 김동연 모바일 고지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이충현 위원 하는데? 우편을 그럼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세무2과장 김동연 개인이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충현 위원 신청을?

○세무2과장 김동연 거의 한 30% 안 되고 있고요. 또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많이 안 하시고 또 아직까지는 우편고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6, 70% 이상 우편도 하고 메일도 하면서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요금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세무2과장 김동연 그렇죠.

이충현 위원 나이 든 사람, 휴대폰을 못 볼 정도로 노인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세무2과장 김동연 그렇죠.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모바일로 하면 2번, 3번 보내는 것이 훨씬 경비가 절감되고 편리하잖아요. 그걸 좀 정책적으로 국장님 검토해 보세요. 여기뿐만이 아니고 서울시, 대한민국 전체, 지금 어느 시대인데 우편으로 송달돼도 안 보는 사람도 있고 또 못 보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휴대폰은 들고 다니니까 어디서든 본단 말이에요. 여행 가거나 병원에 가도 다 본단 말이에요, 휴대폰은. 그래서 그 부분 한번 검토해서 세금 절감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세요. 이거는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위원님 말씀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동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9월 22일 목요일 10시에 개회하여 행정관리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44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조기만 김희동 전철규 정정희 홍재희
이충현 김현진 최세진 신찬호

○출석전문위원 (1인)
장     석     현     

○출석공무원 (13인)
행 정 관 리 국 장  박영재
기 획 재 정 국 장  박상일
미 래 경 제 국 장  이승복
생 활 복 지 국 장  김송자
도 시 관 리 국 장  박승길
안 전 교 통 국 장  조청훈
보  건  소  장 오영욱
기 획 예 산 과 장  홍진표
홍 보 정 책 과 장  최미경
재  무  과  장 윤성신
세 무 관 리 과 장  홍우정
세 무 1 과 장  김은진
세 무 2 과 장  김동연

○속기사 (1인)
박     자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