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행정재무위원회-제2차)
제30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5월 2일 (목) 15시30분
장 소 : 강서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계속)
2.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5시32분 개회)
(의사봉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지난 행정재무위원회 1차 회의에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된 안건으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총 2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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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33분)
(의사봉3타)
행정지원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지난 1차 회의 때 진행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그다음에 한시기구 정원의 직급 및 운영 시한을 보니까요. 신설 균형발전추진단 정원 4급 1명, ′27년 6월 30일까지 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한상욱 위원 질의하시죠.
국장님, 과장님, 우리가 어제 그저께지요. 또 논의하고 했을 때 이렇게 결정하지 못한 이유는 아직도 이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고 해서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좀 메우고 또 우리 결산위원 때문에 정정희 위원이 함께 그때 못했죠. 그래서 다 모인 자리에서 우리가 또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한 것들을 또 이렇게 결정하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는 청장님이 계획하고 했던 걸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노력하도록 할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수고 많이 하시고 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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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53분)
(의사봉3타)
장주민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원조례는 조직개편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여 안정적 인력운영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 관련 별표3 직급별 정원 중 일반직 정원의 총수는 1742명으로 변동 없습니다. 직급별 정원은 균형발전추진단 신설로 인해 4급 정원 1명을 증원하고 3개 부서 신설 및 2개 부서 폐지에 따라 5급 정원 1명을 증원하여 4급 및 5급 각 1명을 증원하였으며 6급 이하 정원은 2명을 감원하였습니다. 안 제5조 관련 별표4에서는 표제를 안 제5조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영시한'을 '한시기구 정원의 직급 및 운영시한'으로 변경하였고 균형발전추진단 신설에 따른 4급 정원의 운영시한은 한시기구 존속기한과 동일한 2027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다음은 비용추계입니다. 한시기구 정원조정에 따른 인건비는 최근 3년 평균 공무원봉급 인상률 1.8%를 적용하여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총 4억 9366만 5000원의 비용 증가가 예상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등에 대한 관련 부서 검토결과 모두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4월 15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4년 4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 정원의 총수는 기존 1742명과 동일하며 4급을 8명에서 9명으로 1명 증원하고 5급을 76명에서 77명으로 1명 증원하였으며 6급 이하를 1656명에서 1654명으로 2명 감원하였습니다. 안 제5조 관련 균형발전추진단 4급 1명을 신설하고 운영시한을 2027년 6월 30일까지로 정하였으며 기존 신청사건립추진단을 신청사건립추진과로 변경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24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별 정원을 조정할 수 있으며,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해야 하고 그 책정 기준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강서구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정원의 총수와 지방공무원 종류별·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원의 총수는 1742명으로 기존과 동일하나 4·5급을 각각 1명씩 증원하고 6급 이하를 2명 감원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한시기구인 도시균형발전단의 4급 정원 1명을 신설하고 운영기한을 2027년 6월 30일까지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규정 제3조(기구와 정원의 관리목표)에는 지방행정기관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 그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도 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개정안의 정원 조정 및 한시기구 직급 신설은 상위기준에서 정한 내용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정비에 맞춰 함께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추진단이 202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균형발전추진단 4급 국장 자리까지 신설할 만큼 막대한 업무량이 있는 겁니까?
청장님도 특히 이 분야에 중점을 두어서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조직을 구성하고 그 구성된 조직이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얘기를 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4급 하나, 5급 하나 증원한다고 해서 증원을 위한 개편이라고 보시는 건 저희 입장에서는 아니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가결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할 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고찬양 | 박학용 | 김성한 | 김희동 | 정정희 |
한상욱 | 김현진 |
○출석전문위원 (1인)
장 석 현 |
○출석공무원 (2인)
행 정 관 리 국 장 | 김용환 |
행 정 지 원 과 장 | 장주민 |
○속기사 (2인)
김 미 성 | |
김 효 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