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행정재무위원회-제2차)


제30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5월 2일 (목) 15시30분
장        소  :  강서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계속)
2.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5시32분 개회)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2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지난 행정재무위원회 1차 회의에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된 안건으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총 2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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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33분)
위원장 김성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행정지원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지난 1차 회의 때 진행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말씀하시죠.
고찬양 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 두 조례가 행정기구 개편과 어쨌든 지방공무원 정원을 늘리는 거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변화가 어떤 게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일단 이번에 주 골자 중의 하나가 균형발전추진단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 분야는 도시관리국에 소속이 돼 있고요. 도시재생과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원도심활성화추진단은 별도로 부구청장님 직속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조직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도시개발 분야를 효율적으로 또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그걸 목표로 해서 별도의 한시기구를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하고 체육 분야가 지금 현재 문화체육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문화예술 분야하고 체육관광 분야를 별도로 분리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문화나 체육 분야의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복지 쪽에 복지지원과라든지 생활보장과 쪽에 아니 복지정책과나 생활보장과 쪽에 업무가 집중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 여건상 수급자라든지 이쪽에 인원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을 강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복지지원과를 신설해서 생활복지국에 배치를 해서 원활한 맞춤형 복지를 실천을 하려고 합니다.
고찬양 위원 우리가 사람이 옷을 바꿔 입는다고 그 사람의 본질이 변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름 바꾸고 조직을 개편하고 정원을 늘린다고 해서 더 하루아침에 좋은 행정서비스로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어쨌든 통과가 된다면 우리 집행부는 지금과는 다른 행정을 좀 보여주셔야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청장님의 의지가 담겨서 지난해부터 조직진단을 시작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조직개편을 한 사항이고요. 이제 취임하신 지 한 6개월 정도 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청장님 생각하시는 구정철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담겨서 실행이 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동 위원 모 의원이 저번에 구정질문할 때 그 내용 있잖아요. 신청사추진단에서 건축시설 분야를 건축과 팀하고 또 도시계획과를 원래 도시관리국에 그대로 놔두는 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이 구정질문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전체적으로 균형발전추진단이 도시개발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자는 취지로 편제가 된 사항이고요.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과나 원도심활성화추진단의 연관성이 아주 깊은 부서이기 때문에 균형발전추진단에서 도시계획과를 뺀다는 거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신청사추진단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이제 시설팀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상황이고, 현재 상태에서 신청사추진단이 해야 될 역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편제를 해서 가고, 시설팀이 빠져도 될 시기가 되면 그때는 다시 검토를 해서 신청사추진단의 규모를 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팀을 건축과라든지 이런 해당 분야에 이관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김희동 위원 일단은 그게 우리 이충현 의원이죠. 이충현 의원이 구정질문을 했잖아요. 그 구정질문한 내용을 우리 집행부에서도 잘 새겨듣고 정말 어디가 어느 팀으로 가는 게 좋을 것인지 잘 판단을 해가지고 또 의원들 간 소통을 잘 해가지고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오늘 회의가 끝나면 관련 부서 부서장들이랑 회의를 해서 내일 오전 중으로 이충현 의원님 뵙고 전체적인 취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동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희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정정희 위원 과장님, 저는 조례 저번에 할 때 못 들어와서 오늘 새롭게 질문을 던져야겠습니다. 지금 조직개편 이거는 설명을 들었으니깐 알겠는데요. 저희 위원회 같은 경우를 보니까 행정문화국으로 바꾸고 기획재정국은 그대로네요. 그런데 제가 행정문화국 이름이 생소해서가 아니라 우리 구도 문화를 좀 중심에 두는 것 같다라고 하는데요. 바뀌면서 문화의 어디에 중점을 두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당초 행정문화국하고 복지가족국의 국 명칭을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한 사항들은 행정관리국이었는데 거기보다는 문화 쪽에, 그래서 부서도 문화예술과가 새로 생기고요. 그래서 문화 쪽에 어떤 포인트를 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행정문화국으로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요. 보고 들어왔을 때 제가 아마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과를 신설하는 거, 과를 나눠서 팀이 신설되면서 하는 건 좋다. 다만 그 공무원이 그 공무원 자리에 앉아 있는 건 마찬가지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눈과 귀와 머리가 좀 바뀌어야지 문화가 보이고 체육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 벤치마킹도 필요하고 현장에 가는 것도 필요하고 스스로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네, 맞는 말씀입니다. 문화나 체육 분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현장에서 보고 직접 느끼고 해야 직원들이 전체적인 방향을 잡아가는데 옳은 방향으로 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앞으로 문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추진할 때 다른 자치단체라든지 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문화예술 분야 우리 직원한테는 좀 생소한 분야거든요. 그래서 민간 쪽의 어떤 협조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전체적인 매뉴얼들을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네, 부탁드리고요. 정원 조례를 보니까요, 4급 8명에서 9명으로 되고, 5급이 76명에서 77명으로 1명씩 느는데 6급이 감 2명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네. 4급 하나 5급 하나가 늘어서요 2명을, 정원 변동은 없고요. 변동되지 않고 직급의 조정이 있기 때문에 4급 하나 5급 하나 늘고, 6급 이하에서 2명이 줄어드는 걸로 그렇게 편성을 한 상황입니다.
정정희 위원 6급으로 올린 겁니까? 아니면 6급을 줄여....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줄인 겁니다.
정정희 위원 사실은 6급이 일을 다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다음에 한시기구 정원의 직급 및 운영 시한을 보니까요. 신설 균형발전추진단 정원 4급 1명, ′27년 6월 30일까지 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이거는 이제 지방자치단체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기준이 바뀌어서요. 4급 조직도 자치단체에서 신설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그 한시기구에 적용 연한은 3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설을 하게 되면 ′2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3년 동안 존속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한시적인 존치를 한다면 이분은 공무원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아니 저기 뭐랄까, 정식....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직원입니다.
정정희 위원 정식 직원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그러면 이제 그때 당시에 2027년도에 이제 자연 감소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매년. 매년 반기별로 한 번씩 자연 감소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이제 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거를 또 다른 조직으로 2027년도에 또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보된 상황이라 앞으로 또 검토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염려하셨던 부분이요, 잘 아시겠지만 동사무소도 마찬가지로 염려를 많이 했다고 저는 밖에서 들었거든요.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동은 조직개편하고는 깊이, 조례하고도 관련은 없고요. 우리가 시범으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이번에 개편안을 만들어서 1년 동안 시범 운영을 하자는 취지로 만들었던 사항인데요. 당초에 등촌1동하고 등촌2동은 복지수요라든지 이 행정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3개 팀에서 2개 팀으로 줄이고, 그다음에 등촌3동 같은 경우는 복지수요가 많아서 복지팀을 3개 팀으로 늘리고 행정팀 하나 해서 4개 팀으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화곡1동 같은 경우는 행정수요가 많아서 행정팀을 2개, 복지팀을 2개 해서 4개 팀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을 했었는데요. 그 지역, 축소하는 지역의 지역주민들이라든지 또 의원님도 그쪽에 연고가 계시는 분들도 그 부분에 대한 숙고가 있어야 될 것 같다 라는 의견을 주셔서 그럼 일단 증원, 팀을 늘리는 데는 하고요. 그다음에 줄이는 데는 조금 더 소통기간을 거쳐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정정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한상욱 위원 질의하시죠.
한상욱 위원 과장님, 이거 조직개편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요, 물론 선택과 집중도 좀 해야 되겠고 업무 효율성도 좀 높이는 조직으로 개편을 해보자라는 그런 취지는 저도 공감을 좀 하겠는데요. 우선 저는 제가 여기서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균형발전추진단의 4급, 이제 국장님 자리가 하나 신설이 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네.
한상욱 위원 근데 여기에 지금 이쪽으로 옮겨놓은 부서들이 이관된 부서에 도시전략과,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신청사추진반, 그렇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예.
한상욱 위원 물론 효율적인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게 되면 저도 개인적으로는 신청사건립추진과가 저는 도시관리국 국장이 건축직이니까 이쪽으로 좀 옮겼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들기는 해요.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그 부분은 이제 정원 규칙을 개정을 할 때 저희가 이제 반영을 해야 될 사항인데요. 균형발전추진단의 직급이 4급은 맞고요, 복수직렬로 기술직하고 행정직이 다 할 수 있도록 복수직렬로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상욱 위원 어떤 특정 직렬을 정해 놓은 건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정해 놓은 건 아니고요.
한상욱 위원 운영하는 데 크게 문제는 없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네.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일단은 그러면 6급 이하는 이제 정원 조례에서는 두 사람이 6급이 감원이 되고 5급 하나, 4급 하나가 늘어나잖아요? 여기에 대한 예산 같은 것들은 어느 정도 확보는 다 지금 돼 있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4억 9000 정도 들어가는데요. 인건비 예산을 증액을 약간은 해야 될 걸로 지금 추경에 잡아서 금년도에 들어가는 예산 이 있거든요. 금년도에 들어가는 예산이 있어서 그 예산 부분은 약간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전체적으로 4억 9300만 원이 ′27년까지 소요가 되고, 한 1억 정도는 인건비가 추가로, 왜냐하면 4급하고 9급하고, 5급하고 9급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요. 우선 당장 그 금액이 올해부터 지금 필요할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하반기부터 필요합니다.
한상욱 위원 하반기부터요?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예.
한상욱 위원 근데 지금 청사도 사실은 공간이 지금 마련돼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지금 청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등기소, 옛날 구등기소 건물을 임차해서 쓰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퇴거요청이 들어왔어요. 매각을 하겠다고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구청 앞에 원풍빌딩이라고 거기에 한 180평 정도를 임차를 해서 그쪽에다가 균형발전추진단 전체를 입주를 시키는 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지금 등기소 자리는 신청사 아니 저기 원도심추진반하고요.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원도심하고 가족정책과의 일부 팀들 그다음에 전세사기 TF팀들 이렇게 해서 몇 개 팀들이랑 또 서고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상욱 위원 어쨌든 청사 마련하는 것들도 쉽지는 않겠네요, 사무공간 마련하는 것들도.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네, 그래서 이제 많은 투자를 하기도 힘들고요. 저희가 ′26년에 이전을 하게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기는 힘들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만 최소로 움직일 생각입니다.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예.
김희동 위원 국장님! 균형발전추진단 국장인데 이분은 기술직이 가는 거예요? 아니면 행정직이 가는 거예요, 가게 되면은?
○행정관리국장 김용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업무의 성격상으로 보면 기술직이 적합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김희동 위원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김용환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이제 행정하고 그 범위를 이렇게 특정짓기보다는 행정하고 기술을 같이, 복수직렬로 일단은 여기를 이렇게 지정을 할까 합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발령을 보게 되면 도시관리국장이, 지금 구에서는 기술직이 도시관리국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업무를, 역할을 기술직이 하게 되면 이쪽에 업무분장상 배치가....
김희동 위원 근데 이게 과 특성상은 기술직이 다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김용환 예.
김희동 위원 도시계획과, 도시전략과, 재생과, 신청사추진과 이러면....
○행정관리국장 김용환 내부적으로도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그러니까 기술직이 와야 또 전문 분야에서, 아까 우리 정정희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전문성을 살려가지고 해야지. 그리고 여기에 추진단은 그러면 상임위 소속은 그러면 도시교통국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그거는 현재 그 특성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조율이 있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그건 추후에 결정되겠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희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우리가 어제 그저께지요. 또 논의하고 했을 때 이렇게 결정하지 못한 이유는 아직도 이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고 해서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좀 메우고 또 우리 결산위원 때문에 정정희 위원이 함께 그때 못했죠. 그래서 다 모인 자리에서 우리가 또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한 것들을 또 이렇게 결정하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는 청장님이 계획하고 했던 걸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노력하도록 할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수고 많이 하시고 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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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53분)
위원장 김성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장주민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계속해서 의안번호 2024-36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원조례는 조직개편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여 안정적 인력운영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 관련 별표3 직급별 정원 중 일반직 정원의 총수는 1742명으로 변동 없습니다. 직급별 정원은 균형발전추진단 신설로 인해 4급 정원 1명을 증원하고 3개 부서 신설 및 2개 부서 폐지에 따라 5급 정원 1명을 증원하여 4급 및 5급 각 1명을 증원하였으며 6급 이하 정원은 2명을 감원하였습니다. 안 제5조 관련 별표4에서는 표제를 안 제5조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영시한'을 '한시기구 정원의 직급 및 운영시한'으로 변경하였고 균형발전추진단 신설에 따른 4급 정원의 운영시한은 한시기구 존속기한과 동일한 2027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다음은 비용추계입니다. 한시기구 정원조정에 따른 인건비는 최근 3년 평균 공무원봉급 인상률 1.8%를 적용하여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총 4억 9366만 5000원의 비용 증가가 예상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등에 대한 관련 부서 검토결과 모두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장주민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석현 전문위원 장석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4월 15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4년 4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 정원의 총수는 기존 1742명과 동일하며 4급을 8명에서 9명으로 1명 증원하고 5급을 76명에서 77명으로 1명 증원하였으며 6급 이하를 1656명에서 1654명으로 2명 감원하였습니다. 안 제5조 관련 균형발전추진단 4급 1명을 신설하고 운영시한을 2027년 6월 30일까지로 정하였으며 기존 신청사건립추진단을 신청사건립추진과로 변경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24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별 정원을 조정할 수 있으며,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해야 하고 그 책정 기준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강서구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정원의 총수와 지방공무원 종류별·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원의 총수는 1742명으로 기존과 동일하나 4·5급을 각각 1명씩 증원하고 6급 이하를 2명 감원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한시기구인 도시균형발전단의 4급 정원 1명을 신설하고 운영기한을 2027년 6월 30일까지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규정 제3조(기구와 정원의 관리목표)에는 지방행정기관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 그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도 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개정안의 정원 조정 및 한시기구 직급 신설은 상위기준에서 정한 내용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정비에 맞춰 함께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장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 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균형발전추진단이 202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균형발전추진단 4급 국장 자리까지 신설할 만큼 막대한 업무량이 있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원도심활성화추진단도 모아타운이니 뭐 해서 계속적인 재개발 분야의 사업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물론 우리 구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여러 소규모 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해서 기존에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개발 분야를 한꺼번에 묶는 것은 필요한 일이 아닌가. 앞으로 향후 사업추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예, 물론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그 조례 개정 취지가 좋지 않은 조례 개정은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이것 또한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수요 때문에 신설한다고 하는데 일각에서는 우리 구 공무원들 피라미드가 너무 형성돼 있는 거예요. 위로 갈수록 역 피라미드죠. 진급할 사람은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리는 한정적이다 이런 비판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만들지 않았냐라는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균형발전추진단이 발족해야 되는 필요성 때문에 한 거지 인력을 증원하고 자리를 만드는 식의 생각으로 추진한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장님도 특히 이 분야에 중점을 두어서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조직을 구성하고 그 구성된 조직이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얘기를 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4급 하나, 5급 하나 증원한다고 해서 증원을 위한 개편이라고 보시는 건 저희 입장에서는 아니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용환 위원님, 우리가 원도심추진단이 부구청장 직속으로 있었잖아요. 있다 보니까 부구청장 직속으로 있는 업무들이 좀 있습니다, 감사담당관도 있고 전세사기TF팀도 있고. 그런데 행정을 하다 보면 의사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바로 과에서 부구청장으로 올라가게 되면 중간에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바로 최종결재자가 해야 되는 사항이 있을 때 의사결정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도시전략과,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가 그 위치에서 해도 될 수 있겠지만 그 중간에 어떠한 단계를 만들어서 그분의 참여를 통해서 조금 더 업무가 신속하거나 또 집중적으로 아니면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단을 별도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래서 정원 증원 이 부분이 그만큼 민감하고 예민하고 또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과 과장님은 정말 막중한 책임감과 무거운 마음으로 일을 하셔야 됩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행정관리국장 김용환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정정희 위원 과장님! 어찌됐든 자리 이동도 해야 되죠.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네.
정정희 위원 그다음에 보니까 신설도 해야죠. 예산이 뭐야.... 국 변경도 해야죠. 이관도 해야죠. 조직개편하는데 순위도 바뀌어야 되죠. 여러 가지 소소한 예산이 얼마 들 것 같아요? 인건비 말고.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기본적으로 청사 이전이 그 부분은 보증금은 많지 않고요. 보증금은 많지 않은데 한 달에 1700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임차료가. 그래서 등기소 건물이 월 2200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었던 행정차량들이 한 60대 정도 되다 보니까 그 차량들이 사설 주차장으로 가야 되는 부분들 감안을 하면 전체 시설비도 한 2~3억 정도는 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임차료도 주차장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들어갈 거고요. 신설 부서의 집기류라든지 파티션, 책상, 의자 이런 것도 구매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최소한 1~2억은, 기존의 것을 다 활용한다고 해도 그 정도는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편성했는데 추가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씩 늘어나는 형편이라 최종적으로 추경 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게요. 인건비, 봉급에 대해서는 제가 비용추계가 뒤에 있어서 봤지만 2027년까지 4억 9천으로 잡아놨는데 그거야 뭐 4급, 5급에 대한 인건비 추계인데요. 어찌됐든 살림을 늘리든 줄이든 옮기든 간에 인쇄부터 시작해서 시설비들 해서 돈이 드는 건 마찬가지죠. 그래서 추경에 들어갈 건데요. 제가 결산을 해보니까 우리 구가 인구도 줄어가고요. 56만 얼마고요. 그다음에 세외수입이 많이 늘 거라고 생각했어요, 마곡이 있어서. 그렇지만 작년에 비해서 세외수입도 줄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예산을 되게 아껴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앞으로 더더욱 예산 들어오는 세입이 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청장님이 오셨으니까 아무래도 조직개편을 한다는데 저기할 수 없겠지만 지금 아마 조직개편도 노 청장님이 그렇게 대대적으로 한 적은 없었죠? 언제 있었나요?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한 3~4년, 4년 이상,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때 한번 대단위로 한 적이 있고요.
정정희 위원 대단위 5년 정도? 원래 주기적으로 그렇게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그렇지는 않고요. 행정수요들의 변동사항이 많다보면 그 부분에 맞추기 위해서 조직의 변동을 줄 필요가 있을 때는 하게 되는데 그 시점이 지금 잡은 거고요. 여러 가지 중복되는 사항들이 겹치다 보니까 조직개편을 크게 한 거고요.
정정희 위원 좌우지간 이것도 중장기적으로 보고 했을 것으로 믿어요. 그리고 연구용역도 안 하고 여러분들의 손으로 여러분들이 했다고 써 있잖아요. 그렇죠? 작년 10월부터 TF팀이 구성돼서 열심히 여러분들 스스로가 노력해서 행정수요의 변화에 맞춰서 만들었다고 하셨어요, 용역도 안 주고. 이것이 아마 장기적으로 쭉 가서 주민들한테 와 닿는, 그렇죠? 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가 남다르게 빠르게 변화하는 걸 보여드려야겠죠?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사실 용역비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결과가 그렇게 신통치 않았었고요. 그동안 용역을 통해서 조직개편 추진을 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자체 조직진단 실시를 한 거고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에 추진을 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게요. 신설되고 폐지되고 이전되고 개편에 따른 업무공백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가결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할 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고찬양 박학용 김성한 김희동 정정희
한상욱 김현진

○출석전문위원 (1인)
장     석     현     

○출석공무원 (2인)
행 정 관 리 국 장  김용환
행 정 지 원 과 장  장주민

○속기사 (2인)
김     미     성     
김     효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