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도시교통위원회-제1차)


제30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4월 30일 (화)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숙 의원 대표발의)(이종숙·박학용·홍재희·이충현·한상욱·정장훈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재희 의원 대표발의)(홍재희·이종숙·이충현·최세진·김희동·고찬양·박성호·최동철·강선영 의원 발의)

(10시24분 개회)
위원장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재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총 2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숙 의원 대표발의)(이종숙·박학용·홍재희·이충현·한상욱·정장훈 의원 발의)
맨위로

(10시25분)
위원장 이종숙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을 발의한 본 의원을 대신하여 정재봉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봉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재봉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이종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총 5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를 통해 국가유공자분들께서 관내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이용 시 편의를 제고하여 예우를 보다 강화하고,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주차대상이 아닌 차량에 대해 이동주차 권고 등 효율적인 주차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7조에서는 우선주차구역 이용 시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하는 자동차표지를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8조에는 이동주차를 권고할 수 있는 차량의 범위에 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 미부착 차량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국가보훈등록증을 미처 소지하지 않은 경우 차량에 부착한 자동차표지만으로도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한편,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에 대한 주차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2024년은 지난해 6월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되고 나서 처음 맞는 해인만큼 보훈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기입니다. 현재 일상 속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대책 중 하나로 보훈부와 국토부가 협력하여 국가유공자 전용 번호판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성숙한 보훈의식 함양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들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정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금택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4월 22일 이종숙 의원님 외 5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4년 4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조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이용 시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한 자동차표지 부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위반차량 범위에 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우선주차구역 위반차량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이용 시 자동차표지 부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주차장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선주차구역 이용대상자는 국가유공자 신분증서를 상시 소지하지 않아도 되는 편의성 증대와 함께 자동차표지를 통해 우선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에 대해 위반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국가유공자 등이 주차장 이용 편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소관 부서에서는 해당 사항을 적극 홍보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배금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지금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서 주차비 감면은 해주고 있죠, 과장님?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예, 주차요금 감면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하고 있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 그 표시는 당연히 안 하죠?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바닥에다가 국가유공자 표지....
이충현 위원 또 해요?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예, 다 해놨습니다. 바닥에, 주차장 바닥에.
○안전교통국장 김진철 이미 되어 있는데 이제 주차하는 그 스티커 있잖아요? 그것에 관한 걸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전에는 이걸 들고 다녀야 됐었잖아요. 소지한 자만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들도 될 수 있게 해주라는 그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에?
○안전교통국장 김진철 그렇죠, 이미 표지가 되어 있는, 표시가 되어 있는 그 주차장 내 구역에....
이충현 위원 확인하겠다!
○안전교통국장 김진철 예.
이충현 위원 추가로 비용은 드는 게 없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안전교통국장 김진철 조금 확대 시행하는 거니까요,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충현 위원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건?
○안전교통국장 김진철 비용이 추가될 건 없죠.
이충현 위원 절차적인 거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만 위원 그 비용이 추가되는 게 없어요? 주차면을 그려야 되잖아요?
○안전교통국장 김진철 있는 것에, 현재 기존에 있는 것에.
조기만 위원 기존에 있어요? 새롭게 국가유공자 면을 설치하는 게 아니에요? 새로 그리는 게 아니야?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지금 주차면수가 원래 저희가 그려져 있는 거....
조기만 위원 아! 설치가 되었네.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16면인데 28면 정도....
조기만 위원 기존에는 그러면 국가유공자라는 신분증을 가지고 다녔어야 했죠?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예.
조기만 위원 그렇다면 지금은 차량에다가 이제 비치를 하니까 누가 봐도 국가유공자 차량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안전교통국장 김진철 예, 장애인 차량 이렇게 부착하듯이 지금 장애인들이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부착만 되어 있으면 그냥 용인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조기만 위원 장애인도 그렇겠지만 국가유공자도, 내가 유공자가 아닌데 그 차량을 빌려 쓸 수 있잖아요.
○안전교통국장 김진철 경우에 따라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물론 있습니다.
조기만 위원 그런 것을 어떻게 단속할 수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저희가 이제 일단은 지금 관리를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불시에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고....
조기만 위원 시행착오를 거쳐서....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불시에 한번 우리 6-1 주차장....
조기만 위원 그런 면도 있네요.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그래서 이제 점검해서 만약에 표지판이 없는 차가 있으면 저희가 이동권고를 하고 또 그래도 안 하고 그러면 저희가 방침을 세워서 공영주차장 이용을 제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노력, 과태료 부과나 이런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안전교통국장 김진철 그러니까 장애인 차량도 보면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경우가 간혹 있긴 있죠.
조기만 위원 그러니까 건당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이 100건을 댄다면 거기에서 비장애인이 장애인 차량을 가지고 다니면서 위법주차를 하는 경우는 몇 건 정도 돼요? 100건이었을 때 통틀어.
○안전교통국장 김진철 그건 밝힐 수는 없죠, 솔직히.
조기만 위원 밝힐 수 없어요? 알고는 계시고요?
○안전교통국장 김진철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잡아내기가 굉장히 곤란하죠.
조기만 위원 아니, 그 장애인복지과에서 다 단속을 하고 있지 않겠어요? 민원도 들어오고 할 테니까. 자료를 가지고 있을 것 같긴 해요.
○안전교통국장 김진철 예, 그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조기만 위원 제가 그런 경험들을 좀 했기 때문에 비장애인이 가족이에요. 장애인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안전교통국장 김진철 그게 이제 장애인 차를 가지고 다니는 거는 문제가 아니고 장애인증을, 어머니가 장애인이신데 그걸 가지고 내 차에다 올려놓은 그런 경우들은 많이 발생을 하죠.
조기만 위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장애인 차를 가족이 몰고 다니는 거예요.
○안전교통국장 김진철 그렇죠, 그런 상황도 있겠죠.
조기만 위원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도 그러한 경우가 발생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안전교통국장 김진철 홍보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
조기만 위원 뭐, 계속 사회가 발전하면서 양심적으로 변하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기우, 지나친 걱정일 수도 있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해 국·과장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김진철 예.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국장, 과장의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재희 의원 대표발의)(홍재희·이종숙·이충현·최세진·김희동·고찬양·박성호·최동철·강선영 의원 발의)
맨위로

위원장 이종숙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홍재희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재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숙 위원장님과 이충현 위원님, 조기만 위원님, 정재봉 위원님!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의 목적은 우리 구 조례에 규정된 보행약자를 위한 구청장의 보행여건 개선 의무에 통행불편 전신주에 대한 선이설 후청구 원칙을 명시하여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전기사업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의 목적을 우리 강서구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5호는 상위 법령에 따라 보행약자의 통행과 활동에 지장을 주는 통행불편 전신주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7조제4호는 구청장의 의무에 전기 및 통신사업자에 대한 통행불편 전신주 이설 요청을 추가하는 한편, 원인제공자 규명 이전, 신속한 보행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원인제공자 대신 구청장이 먼저 이설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7조의2는 강서구의 부담으로 통행불편 전신주를 우선 이설할 경우 「전기사업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정된 전신주 이설 비용의 원인제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강서구가 이설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이설 비용을 청구할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전신주가 보행약자의 통행을 방해한다는 민원이 최근 5년간 50건이 넘게 제기되어 통행불편 전신주의 이설에 관한 행정적 조치가 시급합니다. 이에 이설이 꼭 필요한 전신주에 대해서는 강서구가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보행약자의 통행권을 보장함으로써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의 목적을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구현하고, 이후 원인제공자에게 이설 비용을 청구함으로써 「전기사업법」, 그리고 「전기통신사업법」의 목적과 취지를 올바르게 실현하기 위해 본 조례안은 꼭 필요합니다. 법령과 조례에 근거한 보행환경 개선 의무에 의해 여러 타 자치구의 사례를 비추어 봤을 때 구 예산을 들여서라도 전신주 이설이 시급한 가운데 법령에서 정한 원인제공자를 규명하여 전액 또는 일부라도 그 비용을 환수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아이와 노인, 장애인, 어린 자녀를 둔 부모와 같은 보행약자에게도 헌법상 기본권인 통행권이 보장되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홍재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금택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4월 15일 홍재희 의원님 외 8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4년 4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제5호에서는 통행불편 전신주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제4호에서는 전신주가 보행자나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구청장이 그 설비의 이설 요청 또는 이설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2에서는 통행불편 전신주에 대해 강서구가 이설에 따른 비용을 부담한 경우 상위법령에 의거 비용을 원인제공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부칙 제2조에서는 이설에 따른 비용부담은 개정조례 시행 후로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행불편 전신주에 대한 이설 요청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원인제공자에게 이설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전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구청에서 직접 통행불편 전신주를 이설 후, 원인제공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부칙을 통해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본 개정조례안 시행 후 원인제공자에게 적용하여 조례 개정의 취지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만 소관부서에서는 안 제7조의2 이설 비용청구는 임의규정이지만 원인제공자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비용이 청구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편성, 이설부지 선정에도 주민협의 및 설득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배금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 중에 많은 논의가 있은 결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하여 국장, 과장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김진철 예,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국장, 과장의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30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32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조기만 이종숙 홍재희 이충현 정재봉

○출석전문위원 (1인)
배     금     택     

○출석공무원 (4인)
안 전 교 통 국 장  김진철
건 설 관 리 과 장  우진한
교 통 행 정 과 장  최철호
주 차 관 리 과 장  박승국

○속기사 (1인)
김     미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