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미래복지위원회-제1차)


제30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4월 30일 (화)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강서구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마곡15 누리, 구립 볏고을, 해다미, 구립 하늘숲, 발산, 구립 해담, 구립 새하늘, 구립 하늘마음, 구립 아이나무, 구립 엠밸리큰나무, 구립 신태양 어린이집]
4. 서울강서시니어클럽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5.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
6. 서울특별시 강서구 미라클메디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강서구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박주선·홍재희·최세진·한상욱·김현진·고찬양·박학용·이종숙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수 의원 대표발의)(김지수·이충현·조기만·홍재희·김성한·김현진·김순옥 의원 발의)
3.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마곡15 누리, 구립 볏고을, 해다미, 구립 하늘숲, 발산, 구립 해담, 구립 새하늘, 구립 하늘마음, 구립 아이나무, 구립 엠밸리큰나무, 구립 신태양 어린이집]
4. 서울강서시니어클럽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5.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고찬양 의원 대표발의)(고찬양·박주선·신찬호·정장훈·최세진·김지수·강선영·박성호·김순옥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강서구 미라클메디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세진 의원 대표발의)(최세진·고찬양·홍재희·이종숙·이충현·김희동·박성호·강선영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0시19분 개회)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오늘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주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지수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찬양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 최세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미라클메디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강서시니어클럽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총 7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박주선·홍재희·최세진·한상욱·김현진·고찬양·박학용·이종숙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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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1분)
위원장 강선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대표 발의하신 박주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선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주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선영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1회용품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1회용품 사용 저감에 앞장서는 환경보호 우수업소를 선정하여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1회용품 사용 저감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호는 1회용품 사용 저감 계획 수립 범위에 환경보호 우수업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7호는 환경보호 우수업소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1회용품 쓰레기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함으로써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실질적 차원의 방안으로 환경보호 우수업소의 선정을 통해 1회용품 사용 저감을 독려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박주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숙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주선 의원님 외 7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4년 4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포장 및 배달문화의 확산 등으로 1회용 컵, 봉투, 접시·용기 등 1회용품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해당 물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업소를 우수업소로 지정하여 관내 1회용품 발생량을 줄이고 환경보호에 앞장서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1회용품의 사용 억제를 위하여 중장기 단계별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규제를 이어오다 지난 2023년 11월 7일 환경부는 획일적인 사용 규제 대신 권고 및 자율감량 패러다임으로 관리를 전환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관내 환경보호 우수업소 선정을 통해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1회용품 감량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권오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해 국·과장님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제국장 박영재 예, 없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국·과장님의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수 의원 대표발의)(김지수·이충현·조기만·홍재희·김성한·김현진·김순옥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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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선영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대표 발의하신 김지수 의원님을 대신하여 김순옥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순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선영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김지수 의원을 대신하여 제안설명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저출생 현상의 심화로 인해 아동 수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내 어린이집 폐원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강서구에서 폐원한 어린이집이 108개에 이르며 올해에도 벌써 14개가 폐원을 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은 유치원과는 다르게 폐원에 별도의 인가 과정이 필요하지 않아 관련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폐원과 휴원을 통보하는 경우도 있어 어린이집에 다니던 아이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갑자기 폐원 통지를 받은 영유아와 학부모가 보다 신속하고 적절하게 보육 연속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령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8조의2에서는 어린이집이 폐지되거나 일정 기간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 구청장이 영유아의 권익보호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어린이집이 폐원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영유아의 보육 공백을 방지하고, 구 차원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깊이 살피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숙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지수 의원님 외 6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4년 4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심각한 저출산 상황으로 아동 수가 감소하여 어린이집이 갑작스럽게 폐원하거나 일시적으로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에 구청장이 관련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여 영유아의 권익 보호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 4년간 관내 민간·가정 어린이집 현황은 2021년 224개소에서 2024년 156개소로 약 30.3% 감소하였으며, 원아 감소에 따른 재정 및 운영의 문제 등으로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폐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어린이집이 갑작스럽게 운영을 중단하게 되는 경우 아동의 보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고자 하는 본 개정안은 양육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권오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위원 최세진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강서구, 아마 이번에 이 조례가 올라온 이유가 한 원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어린이집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사실 앞으로 그런 일이 또 안 벌어질 거라는 그런 보장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용을 지원해주는 것도 좋긴 좋으나 그렇게 무책임하게 약간, 원아들도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사실 거기에 근무하던 직원들도 사실 급하게 막 다 그만두시고 이랬던 상황이 벌어졌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도록 재발 대책이 먼저 세워져야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혹시 재발 대책이라든지 이런 거에 생각하신 부분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발의해 주신 김지수 의원님께서 얘기를 같이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구청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주문을 좀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나름대로 일반적으로 폐원하는 어린이집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갑작스러운 폐원, 휴원에 관련된 대응지침을 같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고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린이집들이 그런 통지 의무를 하지 않고 했을 때 구청에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어린이집 시설 담당하는 직원이 사실 그런 것들을 다 통괄해서 처리를 하고 있었지만, 급하게 한 2~3주 남겨놓고 저희가 그런 통지를 받았을 때는 저희 부서 자체적으로 연합회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아이들의 빠른 전원 조치라든지 그다음에 지침에는 대응지침을 저희가 따로 수립을 했는데, 거기에는 어린이집 학부모님들한테 의무적으로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게끔 저희 부서에서 하고, 그다음에 연합회에서는 인근의 어린이집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세부적으로 마련해서 저희 지침으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최세진 위원 지침이 마련되면 저희 쪽 의원님들하고 같이 공유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30%가 넘게 감소되고 있는데, 폐원 사유가 보니까 별도 관리가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같이 관리를 해 주셔가지고 앞으로 대응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알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이거에 대한 민원을 저도 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급작스럽게 직원분들에 대한 불만도 있었고, 아이들도 정말 부랴부랴 이리저리 알아보느라고 고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선 선제적으로 그런 매뉴얼을 만드시고, 그다음에 이게 뒤에서 혹시 안 되는 부분을 서포트해 주는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알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것이 출산이랑은 하등에 관계가 없죠?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출산율, 영유아 감소의 부분이 폐원의 주요 원인이 영유아 감소에 있으니까 출산율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박성호 위원 관계가 있어요?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출산율.
박성호 위원 이건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폐원에 대한 지원이 출산 정책이랑 관계가 있냐고.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지원해 주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성호 위원 하등에 관계가 없잖아요.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거 어떻게, 어떻게 생각해요? 이건 저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상당히 다수 발생하잖아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네,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폐원을 한다하더라도 어린이집은 그동안 다 이렇게 어떠한 어린이집 운영하는데 다 운영해 왔고, 또 거기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이런 분들이 기여한 바도 있고 그러지만, 폐원하는 입장에서 다른 여타 다른 업종 같은 것도 다 똑같은 입장인데,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을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해 준다는 것이,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지자체에서도 저희가 책임을 가지고 또 이런 업무를 수행을 해야 되니까 저희가 전혀 또 국가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도 이제 어제 구정질문 이런 것도 있었지만, 구 자체적인 독특한 저희 사업들도 해나가야 되고 발굴해 나가야 되는 시점에서는 저희도 되게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박성호 위원 뭘 발굴해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출산 정책.
박성호 위원 이건 출산 정책이랑 하등에 관계없는 거라니까 이거는. 사회 전반에 걸쳐서 지금 경기가 안 좋은데.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아니 그러니까 아예 뭐 연관이 없지는, 출산율이 낮으니까 아예 뭐....
박성호 위원 말만 제목만 똑같아요. 하등에 관계없고, 그냥 반대 상황이에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일단 폐원은 그렇긴 합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은 출산 정책에 대해서 출산 정책 비용을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데, 지금 여기 지방자치단체도 기본적인 어떠한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컨트롤타워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정질문도 다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박성호 위원 국가에서 출산 비용을 가져다가 여기를 보충해 주는 방법을 택해야 되는 것이 선이지 그런 것은 하등에 관계없고, 여기서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걸 갖다가 기초적으로 개인 사업을, 개인 사업이 어떠한 여타 사회적 어떠한 분위기에 따라서 폐원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이건, 이렇게 되면 지방자치단체가 망해요. 곧, 빨리 망해. 지금도 서서히 망해가고 있는데 빨리 망해버리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를. 집행부 입장은, 그런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의원이 조례를 발의했다고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그냥 막 지원해 준다는 입장이에요, 아니면 뭐 방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기본적으로는 저희도 국비나 시비 지원을 저희가 상위 부서에 제안을 하고요. 또 그렇게 저희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지자체에서도 저희도 이렇게 갑작스러운 폐원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저희가 지침을 마련한다거나 또 지원을 한다거나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어때요, 이런 경우에? 다 똑같은 현상이잖아요.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그렇습니다. 일단 지방자치단체별로도 지금 이렇게 폐원을 하겠다고 하는 어린이집들이 나오는데 다만, 폐원의 절차들을 어린이집에서 좀 알고 내가 어느 시점에 폐원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 2개월 이전부터 부모님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해서 하는 그런 충격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 시행규칙 상에는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의 입법 취지를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절차를 거치는 것보다는
박성호 위원 아니아니 다른 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뭐 저기 폐원 어린이집에서 이 금액에 대해서 요청을 하면은 또 줘야되잖아요. 그래서 조례 하나하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구에서는 어떻게 지금 이런 조례가 있냐고 물어봤잖아요.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에서 작년 5월에 이런 일들이 시 차원에서 알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런 조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들을 마련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얼마정도를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은 지금 없고요.
우리 구에서도 아마 그렇게 갑작스럽게 어머니들이 피해를 봤다고 보시는 상황에서 다만 아이들이 다른 어린이집에 전원을 갔을 때, 또 어린이집 갔을 때 드는 비용들이나마 조금이라도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을 방안이 없는가 해서 비용 추계를 할 때 새로 가는 어린이집에 입학 금정도, 10만 원 정도를
박성호 위원 얼마요?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10만 원 정도를 추산해서
박성호 위원 10만 원 정도야 별거 아닌데, 지금 500만 원이잖아요.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근데 아이들 재원 아동 수가 있으니까요.
박성호 위원 아, 1인당 아동 10만 원이에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1인당 10만 원.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예, 1인당요.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500만 원 정도면 뭐 30%면 60군데면 3억, 1년에 3억씩이면....
그러면 개원을 하는 어린이집은 없습니까? 있죠? 또 개원하는 어린이집도 있죠?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있죠.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예,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어떻게 그런 건 설명을 할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아니 개원하는 어린이집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건 아니고요. 갑작스럽게 폐원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원아를 전원을 해야 되니까 전원하는 경우에 저희가 입학금 정도로 한 10만 원 정도 지원을 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폐원하는 어린이집에 어린이 1인당 10만 원이니까 예를 들어서 50명이면 500만 원이에요. 그렇게 되잖아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박성호 위원 10만 원, 10만 원 무슨 10만 원인가 그랬더니 그러니까 한 500만 원 정도 잡았군요. 만약 추계를, 그러면은 그게 장난이 아닌데 그렇게....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거의 뭐 이런 경우는 많이 없는데, 정말 어쩌다가 이렇게 발생할 수가 있어서요.
박성호 위원 이거 특혜잖아요, 그러면.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박성호 위원 특혜잖아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그건 아니고요. 불편한 사항을 좀 이렇게 저희가 지원을 좀 해드리자 이런 취지입니다. 불편하시니까.
박성호 위원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을 예를 들어서 뭐 큰 식당 차려놓고 코로나 때 장사 안되고 코로나 손실금이라고 다 줬잖아요, 국가에서. 근데 이거는 좀....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저희가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 건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시비.
박성호 위원 아니 조례에 있으면 조례대로 지급이 돼야 되는데 무슨 이제 건의해 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건의를 진작하라니까요. 내가 주장했던 게 그거잖아요. 건의를 진작에 해가지고 이미 그런 출산 정책에 대한 예산이 지자체로 반영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우러나와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고 있다 맨 지원만 해주고 어디서 돈 받아올 일은 생각 않고 맨 여기 강서구 예산, 없는 예산만 어떻게 해가지고 지원에 관한 걸 지원하고, 그래서 내가 조례를 안 만들어요.
나중에 저기 우리 위원장님께서 집행부 의견 말씀하라고 하면 잘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하여 국·과장님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네,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국·과장님의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마곡15 누리, 구립 볏고을, 해다미, 구립 하늘숲, 발산, 구립 해담, 구립 새하늘, 구립 하늘마음, 구립 아이나무, 구립 엠밸리큰나무, 구립 신태양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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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4분)
위원장 강선영 의사일정 제3항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정근 가족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정근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43번 국공립 어린이집 11개소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 이유입니다.
금년 말과 내년 초 위탁기간 만료가 예정된 국공립 어린이집 11개소의 운영 사무를 「영유아보육법」 제24조2항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육 조례」 제27조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설 현황입니다.
연번 1번 마곡15 누리어린이집부터 11번 구립 신태양어린이집까지 11개소는 현재 위탁 운영 중인 어린이집으로서 소재지, 시설 규모, 정원, 위탁 운영체, 위탁 기간 등의 현황은 배부해 드린 민간위탁 동의안 1쪽과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주요 위탁 내용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시면 추후 강서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위탁체를 선정하여 향후 5년간 위탁하고자 하며, 위탁할 사무는 보육 운영계획의 수립 및 평가,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 예산 계획 및 집행 등 어린이집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어린이집별 소요 예산 및 추진 일정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 구 보육환경 개선 등을 위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정근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숙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4년 4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공립 어린이집 11개소의 위탁 기간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재위탁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부칙 제3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사무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민간의 전문지식 활용에 용이하도록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며, 해당 사무는 인적·물적 자원의 전문성과 다양한 운영 경험이 필요한 만큼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 등의 기준에 따라 적합한 위탁체가 선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매년 보육료 지원 및 어린이집 환경 개선 등으로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소관 부서에서는 민간위탁 심의 시 어린이집 운영 실적, 원장의 전문성, 향후 운영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육아동 감소 등 환경 변화를 고려한 양질의 보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권오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위원 최세진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반 편성하고 현원하고 정원을 좀 살펴봤는데, 사실 50%에 못 미치는 데들도 있지 않습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예.
최세진 위원 그래서 아까 바로 이전에 축조하고 발의했던 조례랑 같이 좀 겹쳐서 생각을 해보면 너무 인원이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이는, 이런 민간위탁 할 때 보면 이런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급작스러운 폐원이나 이런 걸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안내가 같이 병행되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2개가 같이 병행이 되면 조금 그래도 방지도 하고, 그리고 미연에 너무 급작스럽게 줄어드는 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쪽에서도 약간 수지가 안 맞다 보면 급작스럽게 폐원할 수 있는 이런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같이 연결이 되어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4. 서울강서시니어클럽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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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선영 의사일정 제4항 서울강서시니어클럽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이익선 어르신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르신복지과 소관 서울강서시니어클럽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서울강서시니어클럽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관내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인 서울강서시니어클럽 운영 법인과의 위탁 협약 기간이 금년 9월 9일 만료 예정임에 따라 그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다른 운영 방식보다 경제적 효율성이 높고, 민간의 전문지식과 기술 활용성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어 관련 법령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사무는 앞서 보고드린 서울강서시니어클럽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 기간은 2024년 9월 10일부터 2029년 9월 9일까지 5년간입니다. 수탁자 선정 방식은 공개모집으로 하고자 하며, 위탁 기간 중 총 소요예산은 약 24억 2000만 원으로 추산됩니다.
세부 소요예산 및 시설의 위치는 동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본 동의안이 통과되면 5월 중에 수탁기관 모집공고와 신청 접수를 마친 후, 6월에 신청법인의 조회와 수탁자 심사를 거쳐 우리 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서울강서시니어클럽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이익선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숙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서울강서시니어클럽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4년 4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증가하는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설치된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인 서울강서시니어클럽의 사무 운영을 민간의 전문지식 활용이 용이한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부칙 제3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서울강서시니어클럽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노인복지시설로서 현 운영 법인과의 위탁이 곧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재위탁 절차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사무는 지역 특성에 적합한 노인 일자리의 개발보급 등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으로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소관 부서에서는 수탁자의 재정 능력, 공신력, 사업 수행 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질적인 노인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권오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 뭐 한 가지 질문하려고 하는데요. 이거 만족도 조사 실시한 결과를 보니까 해가 지날 때마다 만족도가 조금씩 떨어지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지금도 충분히 높은 만족도 결과이긴 하지만 해가 지날수록 미세하게 좀 퍼센트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아무래도 해마다 참여자 수가 증가하면서 그런 요인이 조금 발생됐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김순옥 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시거나 그런 건 없으신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예.
김순옥 위원 이런 부분을 좀 꼼꼼히 체크를 해주셔야 만약에 이게 재위탁을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이 부분을 반영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위원 최세진 위원입니다.
보면 일자리가 점점 늘기는 했어요. 일자리가 점점 횟수도 그렇고 양적으로 좀 늘기는 했는데, 사실 약간 미세하게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의 떨어지는 이유가 사실 질적으로도 약간 만족도가 높아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보여지기 식으로 인원수만 계속 늘리기보다는. 사실 청소하시는 분들 그냥 정말 봉투만 들고 걸어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봤던 부분이기도 해서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해서 조금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자리 발굴을 할 때 어르신분들의 의견도 반영하는 그런 작업도 필요한 것 같고, 갔다 오신 분들, 지금 현재 행사에 참여하고 있으신 분들의 만족도 조사라든지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체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줘야 업체에서도 조금 더 신경을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예, 알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 위원 시니어클럽 재위탁 계획을 하기 전에 다른 위탁할 만한 그런 기관들이 없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예, 아직은 없습니다. 정보 들어온 건 없습니다.
정장훈 위원 그러면 없기 때문에 그냥 재위탁으로다가....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그런 게 아니고 저희가 재계약도 고려했었는데요. 기존에 노인복지시설들이 두 차례의 재위탁을 거쳐서 재계약을 진행했기 때문에 서울시니어클럽도 하나의 노인복지시설로 봐서 형평성에 맞춰서 재위탁을 거쳐서 공개모집을 하는 걸로 지금 방향을 잡았습니다.
정장훈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사회복지법인 한국장로교복지재단에서 위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시설장도 그대로 오현균 이분이 그대로 하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예, 아마도 지금 현재 시설장님으로 해서 재위탁 들어올 것 같습니다.
정장훈 위원 왜냐하면 시니어클럽이 저희 동네에 있어요, 제가 살고 있는. 그런데 오현균 시설장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얘기하기 뭐하지마는 그렇게 평이 좋진 않은 것 같아요. 열심히 봉사하고 그런 면이 적은 것 같은데, 하여간 아쉬운 점은 뭐냐면 한국장로교복지재단 외에 다른 데도 좀 알아보셔가지고 신중히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발언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클럽 시설장하고 대표하고 현재 직원이 26명이잖아요. 두 분이 다 포함됩니까, 26명 안에?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26명이라는 것은 시니어클럽에 있는 정규직 직원과 계약직 직원을 포함한 인원입니다.
박성호 위원 김정호 대표하고 오현균 시설장하고가 26명 안에 포함이 되냐....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김정호 대표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박성호 위원 김정호 대표는 포함이 안 된다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예.
박성호 위원 그러면 시설장하고 대표하고 누가 더 높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대표는 법인의 대표고요. 시설장은 시설의 시설장입니다. 그 시설의 위탁 모법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법인의 대표는 시설에 위탁을 받아주는 법인이 따로 있고요. 시설은 시설에서만 시설장이 그 직원들을 관리하고 하는 그런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법인 한국장로교복지재단으로 위탁에 대한 돈이 그쪽으로 지급되면 거기서 전부 이쪽 26명, 오현균씨를 포함해가지고 26명한테 월급이 다 나가겠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아니요, 저희가 운영비라든지 사업비는 시니어클럽으로 돼 있는 통장으로 예산이 다 들어가고요. 법인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법인에서는 자기네들이 법인 전입금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시설로 전입금을 보내주는 형식으로 해서 부족한 부분은 법인에서 보충해 주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성호 위원 계약만 하고 그 이후에 모든 계약에 대한 책임만 여기 재단에서 지고, 모든 회계라든가 이건 바로 시니어클럽으로 전부 가가지고 거기서 오현균 시설장이 다 운영을 하는구만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예.
박성호 위원 그래가지고 거기서 차익에 대한 거, 어느 정도 이익금은 이쪽 복지재단으로 넘어가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넘어가진 않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손해 보고 합니까, 이 사업을?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일단은 일자리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그 수익금은 일자리 참여자들한테 다시 돌아간다는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박성호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5.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고찬양 의원 대표발의)(고찬양·박주선·신찬호·정장훈·최세진·김지수·강선영·박성호·김순옥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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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선영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대표 발의하신 고찬양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찬양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찬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선영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매우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울증과 스트레스 및 사회 부적응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청년 탈모의 치료를 지원하여 청년들의 스트레스와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활동 촉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는 청년 탈모 치료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시 포함해야 할 내용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중복 지원을 제한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때 환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탈모는 모든 연령대에서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청년의 탈모 치료를 지원하는 조례를 준비한 이유는 청년기가 갖는 중요성 때문입니다. 누구나 경험하는 청년기는 한 개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꿈, 연애, 결혼과 취업 등 삶의 근본적인 것들이 결정되는 시기이고, 그 시기에 청년들의 자신감과 적극성은 청년기 이후 개인의 성취와 우리 사회의 건강을 결정짓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그렇기에 강서구의 청년들이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응원하고 지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탈모 청년의 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들의 자신감과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지지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고찬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숙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찬양 의원님 외 8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4년 4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탈모로 인하여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구 청년들에게 탈모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그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량을 발휘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탈모증이란 정상적으로 모발이 있어야 할 부위에 모발이 없는 상태로 선천적 유전 또는 질병, 스트레스 등의 후천적 요소로 발병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3년 생활 속의 질병·진료행위 통계」에 따르면 2022년도 탈모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24만 7915명이며, 이 중에서 20~30대 연령층의 분포가 15만 5196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탈모로 인한 자신감 하락은 심리적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취업, 연애, 대인관계 등 개인의 생애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청년의 탈모 문제를 단순한 개인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사회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안은 우리 구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구민 중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단을 받아 탈모 치료비 지원을 신청하는 청년에게 치료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비교적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연령대에 치료비를 지원하여 그들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에 의미가 있으며, 해당 부서에서는 사업 추진 시 소요 예산 책정 및 대상자 선정, 사업 홍보 등 세부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권오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위원 최세진 위원입니다.
지금 비용 추계서를 좀 봤는데, 사실 이게 12만 7000원씩 2000명을 대상으로 지금 잡았는데, 이 12만 7000원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계산이 돼서 나온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건강관리과장 명수영 성동구에서 이미 하고 있는 거에서요. 20만 원을 맥시멈으로 해서 지원을 했음에도 평균했을 때 1인당 12만 7000원이 지급이 됐다고 통계가 나와서 저희가 그거 준해서 잡았습니다.
최세진 위원 사실 탈모가 그냥 일회성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진단받았을 때, 그냥 탈모 진단받을 때 아니면 실제 치료비 어느 쪽에 지원이....
○건강관리과장 명수영 치료비.
최세진 위원 치료비 쪽요.
○건강관리과장 명수영 이제 진단받아서 치료 들어갔을 때 본인이 부담한 금액 중에 치료비에서 본인 부담액인 거죠.
최세진 위원 탈모는 사실 걱정, 요즘에 좀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어서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인데 사실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했는지 좀 궁금해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치료비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검토하셔가지고 비용추계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명수영 네, 알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 위원 고찬양 의원이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셨는데, 우리 상임위원 전체 8명이 동의를 같이 발의를 했어요. 뭐 따지고 말고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찬호 위원 지금 최세진 위원께서 말씀을 주셨던 대로 이게 탈모를 걸려 본 사람은 지금 비용 추계서의 이 금액은 터무니없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게 병원에 물론 보험이 적용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비용 추계서는 이게 많이 손을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제가 봤었을 때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금액이 산정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다시 이거를 조금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비용 추계서 문제는 추후라도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떤가 하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명수영 예.
위원장 강선영 신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해 국·과장님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명수영 없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국·과장님의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진행하기 전에 고찬양 의원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6. 서울특별시 강서구 미라클메디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세진 의원 대표발의)(최세진·고찬양·홍재희·이종숙·이충현·김희동·박성호·강선영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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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선영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미라클메디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대표 발의하신 최세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세진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세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선영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미라클메디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관광 사업을 통한 강서미라클메디특구협의회의 이익을 지역사회로의 환원을 통해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 특구협의회 임원의 임기를 연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연속성 및 일관성을 유지하여 효율적인 협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4호 및 안 제8조제1항에서는 강서미라클메디특구협의회 사회공헌분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4항에서는 특구협의회 협의회장과 분과위원장의 임기 연임에 대한 횟수 제한을 삭제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 외에 띄어쓰기 등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강서구 미라클메디 특구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균형 발전 및 성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최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숙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미라클메디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세진 의원님 외에 7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4년 4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여 의료서비스와 관광상품을 연계하는 고부가가치 사업인 미라클메디 특구 운영과 관련하여 협의회 이익을 지역 주민들에게 환원하고, 협의회장 등의 임기에 연속성을 부여하여 보다 전문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는 것으로 우리 구는 특구 운영을 통한 의료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민관협력 네트워킹 강화, 의료관광 인프라 확대 및 특구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한 분야별 특화사업을 실시하는 등 국제 의료관광 허브 도시 구현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의료관광은 일반관광 대비 높은 경제성을 창출하는 산업으로 호텔, 쇼핑, 외식 등과 같은 연계 분야에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고, 국제공항과 인접하여 외국인 유입에 용이한 우리 구는 이번 개정으로 코로나 이후 침체된 산업 재도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권오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국·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장진수 없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국·과장님의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7.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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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6분)
위원장 강선영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장진수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장진수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장진수입니다.
구민의 복리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강선영 미래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44번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련 기관 단체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의 신설에 따라 「지역보건법」 제34조를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도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 부과 징수한다고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2024년 3월 8일부터 3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사전 규제심사 및 성별 영향평가 등 관련 부서 검토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장진수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숙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4년 4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이 2023년 3월 28일 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해당 법률의 위반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과태료 부과·징수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 및 질병의 예방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서 제공받은 자료 및 정보의 파기와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 개별 기준을 신설하는 사안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권오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30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결된 의안 중 자구 정리가 필요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순옥 박성호 박주선 정장훈 강선영
최세진 신찬호

○위원아닌출석의원 (1인)
고찬양

○출석전문위원 (1인)
권     오     숙     

○출석공무원 (8인)
미 래 경 제 국 장  박영재
생 활 복 지 국 장  김송자
보  건  소  장 오영욱
자 원 순 환 과 장  유영효
가 족 정 책 과 장  김정근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건 강 관 리 과 장  명수영
의  약  과  장 장진수

○속기사 (1인)
이     옥     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