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행정재무위원회-제1차)


제30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4월 30일 (화)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강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강서구의회 부속 토지 및 관련 건물의 존치 관련 주민 청원
3.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강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국가유산 체제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6. 강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7.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강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2. 강서구의회 부속 토지 및 관련 건물의 존치 관련 주민 청원(한상욱 의원 소개)
3.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학용 의원 대표발의)(박학용·조기만·김현진·이종숙·강선영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강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강선영·김성한·고찬양·홍재희·김현진·박성호 의원 발의)
5. 국가유산 체제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6. 강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강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서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0시13분 개회)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의회 부속 토지 및 관련 건물의 존치 관련 주민 청원의 건, 박학용 의원님 외 4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선영 의원님 외 5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국가유산 체제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강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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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의진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의진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의진입니다.
의안번호 34번 서울특별시 강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행정안전부의 「시·군·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의 표준안에 맞게 정비하여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자치구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개정내용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8조제1항제1호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대상 기준 금액을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맞춰 100만원 초과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2024년 3월 5일부터 3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와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 부서 검토결과 모두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의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석현 전문위원 장석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4월 15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4년 4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시·군·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의 표준안에 맞춰 우리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대상 기준금액을 100만원 초과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정비하여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자치구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행정안전부 표준안은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규정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를 따른 본 개정안은 공정한 세무행정을 구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장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상욱 위원 한상욱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심의대상 금액을 100만원 초과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정비를 한다고 그러는데 초과에서 이상으로 바뀌게 된 어떤 변화가 있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김의진 초과는 저희 기관에서 조금 유리한 거고요. 100만 원 이상이면 100만 원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납세자한테 조금이라도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납세자한테. 초과는 그러면 100만 원이 들어가지 않는 거였고, 100만 원 이상은 1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였고?
○감사담당관 김의진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래서 100만 원 이상이 되면 납세자한테 더 그만한······
○감사담당관 김의진 예, 혜택이 더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런 이유로 단순히 초과에서 이상으로 바뀐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김의진 예.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한상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강서구의회 부속 토지 및 관련 건물의 존치 관련 주민 청원(한상욱 의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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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한 의사일정 제2항 강서구의회 부속 토지 및 관련 건물의 존치 관련 주민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상정된 안건은 2024년 3월 5일 한상욱 의원님의 소개로 제출되어 2024년 3월 1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소개의원의 취지 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석현 전문위원 장석현입니다.
강서구의회 부속 토지 및 관련 건물의 존치 관련 주민 청원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2024년 3월 5일 강서구 등촌로39길 17-8 최 열 외 110명이 제출하여 2024년 3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청원은 강서구 통합신청사 건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구의회 청사 매각에 반대하여 강서구의회 토지 및 건물을 존치 후 구민들의 편의시설로 전환을 요청하였습니다.
강서구의회 청사 매각은 통합신청사 건립에 따른 재원을 마련하고자 2020년도 제275회 임시회에 강서구청장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제출하여 원안가결된 사안으로, 2026년 일괄 매각 추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통합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3239억 원으로 현재 확보된 청사건립재원 1731억 원을 투입하고도 별도 재원이 필요하며,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반영된 4개청사 매각 시 1260억 원을 확보하여 기금전출금 없이 신청사 건립비용 확보가 가능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청사 매각 여부는 구 재원의 종합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신청사건립 계획에 따라 결정되며, 의회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강서구는 신청사 건립계획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2020년 구의회 의결을 거쳐 강서구의회 부속 토지 및 관련 건물을 매각하기로 결정하여 추진 중입니다.
다만 청사 매각으로 인해 주민 불편 등이 예상될 경우 주민 의견수렴도 필요하다 사료되므로, 본 청원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업무추진의 적정성과 주민 편의성을 검토하여 답변해 줌이 적정하다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장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상욱 위원 국장님, 구의회 지금 매각계획이 지금 354억 6600만 원은 언제 금액이에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청사건립비 전체 말씀하시는······
한상욱 위원 예.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현재 기준으로······
한상욱 위원 현재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이 지금 354억 6600만 원이 나왔다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현재 이제 탁상감정까지 다 한 상태는 아니고요. 공시지가나 이런 걸로 해서 계산을······
한상욱 위원 현재로. 이게 그런데 처음 매각을 계획했을 때 2020년도에 258억으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 4, 5년 동안에 100억 이상이 지금 땅값이 오른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전반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는 지가가 상승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근데 지금 이 주변지역 여건을 보게 되면 지금 계속 모아타운이 추진되고 있거든요. 아마 올 하반기 정도 되면 이제 조합이 결성이 되고, 여기 주민들 입장에서는 2026년도쯤이면 이주가 시작이 되고 조금씩 추진하겠다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만약에 되면 제 생각 같아서는 좀 주변 여건 상황이 개선이 되고 생활환경이 개선이 되면 토지값은 더 오를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상욱 위원 물론 매각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청사를 지어야 되니까. 정히 필요하면 매각을 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랬을 때는 우선순위, 선순위 매각대상을 좀 고려를 해서 주변 환경이 변하는 개선이 있는 그런 지역 여건들은 매각하는 것들은 조금 후순위로 미루어서 하는 방법도 좀 방법이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고요. 어차피 청사는 지어야 되니까. 그리고 돈이 없으면 못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 방법이 없으면 매각해서 짓는 방법밖에 없을 건데, 그래서 저는 땅값이 이렇게 한 3년 4년 사이에 100억 정도가 올랐으면은 조금 더 앞으로도 오를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설령 매각을 하더라도 가격이 좀 더 올랐을 시점에서 매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시죠.
고찬양 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지금 통합신청사 건립을 위해서 어쨌든 지금 우리 구의 공유재산을 매각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그렇습니다.
고찬양 위원 이게 지금 2020년도 제275회 임시회에서 구청장이 동의안을 제출해서 원안가결된 상황이죠?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고찬양 위원 이게 그러면 그때 당시에 총 4개 매각한다고 한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청사건립 관련해서는 4개 청사를 매각하는 거고요.
고찬양 위원 이거 이후에 청사 말고도 매각 그게 있었었나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전체적으로 투심을 받을 때 알고 계시는 4개 청사는 투심 받을 때 조건부로 매각을 하는 걸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현재 직원들이 지금 상주하고 있어서 당장은 매각하기가 어려워서 신청사가 건립되면 순차적으로 매각을 할 거고요.
그리고 다른 청사에 대해서도 지금 재원이 저희가 매년 300억에서 400억씩 지금 들어가는 차원이라서 다른 사업을 거의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다른 공유재산이 있으면 그것도 매각 대상으로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지금 이 4개 말고 다른 최우선적으로 매각할 계획이 뭔가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최우선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고찬양 위원 최우선이라는 말꼬리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거 4개 말고, 어떤 걸 또 이제 예비 후보로 갖고 있냐 이런 말씀인 거잖아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현재 화곡6동하고 구문화원 건물입니다.
고찬양 위원 화곡6동하고 문화원이요. 이거 그 두 개는 언제 올라오나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일단은 화곡6동은 아직 새로 이전은 하지 못했고요. 금년 내로 지금 이전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문화원 건은 일단은 이전이 되고 현재 이제 공가로 지금 비어 있는 상태라서. 그리고 작년도에 올해 본예산에 감정평가위로 반영돼 있고요. 그래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청사건립 재원 현황을 하기 위해서 기금 전출을 해서 이렇게 메꿀수······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청사기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찬양 위원 예. 만약에 이게 매각이 쉬운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면 이걸 채울 때,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불가피한 상황이 왔어요. 그럼 그거는 우리가 기금을 어떻게 땡겨와서 하시나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제 잘 아시다시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매년 한 300억 정도 연말 되면 적립이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업을 좀 줄일 수도 있고요.
고찬양 위원 거기에는 지금 총 지금 얼마나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지금 160억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160억?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고찬양 위원 근데 매년 300억씩이라고 하셨나요? 아까 매년······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300억 정도 적립이 됩니다.
고찬양 위원 300억인데 이제 빠져나가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본예산에 이제 일반회계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지금 이제 청사 관련해서 남은 부족 금액이 한 14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1년에 한 400억에서 500억 정도를 계속 투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고찬양 위원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땅값이 오르는 거에 비해서 공사 자재비 상승 이런 것들이 더 커서 지금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처음보다는······
고찬양 위원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청원이 몇백 명이 올라오셨잖아요. 결국에는 어쨌든 주민들은 이런 시설들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없어지면 어느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무튼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해야겠다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가 투자심사 받을 때 4건의 청사에 대해서 매각하는 조건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매각을 전혀 안 한다고 했을 때는, 저희도 감사원이나 이런 쪽에 한 3년 단위로 제가 감사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뭐는 매각하고 안 한다고 얘기하기에는 현재 상태는 되기가 어렵습니다.
고찬양 위원 진짜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은 감사원 감사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신청사를 우리가 이렇게 짓겠다라고 했을 당시에 그 조건이 이 4개 매각을 하겠다라는 거였어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재원 확보 부분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매각하는 조건에······
고찬양 위원 그거에 대한 계획을 우리가 제출해서?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재원이 확보가 되지 않고서 청사를 짓는다고 그러면 과연 무슨 재원으로 짓느냐 그러면 구민에게 갈 행정수요가 어느 정도 많이 못 가고 축소되고서 청사를 짓는 꼴이 되기 때문에 투심 받을 때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러니까 저는 아까 한상욱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전남 함평 보면 애물단지였던 황금박쥐상 있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고찬양 위원 근데 지금은 그게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대한민국에서 땅의 가치만큼 많이 상승하는 건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우리도 이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생각의 전환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미래를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 그 부분까지 고민하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앞서 추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심사 처리는 청원의 본회의 부의 여부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경우는 의장에게 서면보고하는 것으로 종료가 되고, 본회의에 부의할 경우 청원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회에서 별도로 채택하게 됩니다.
그럼 상정된 청원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바 본 청원 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강서구의회 부속 토지 및 관련 건물의 존치 관련 주민 청원의 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원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학용 의원 대표발의)(박학용·조기만·김현진·이종숙·강선영 의원 발의)
맨위로

위원장 김성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대표발의 하신 박학용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학용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학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한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조례는 정부 행사와 관내 단체, 장애인, 노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 대한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대, 영상장비, 심판대 등 부속설비에 대해서는 별도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어 실질적인 감면 효과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부속설비 사용료에 대한 부과기준을 정비하여 구민의 체육시설 이용 부담을 경감하고 감면대상을 보다 확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자녀 가구도 체육시설 이용 시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감면대상을 보다 확대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0조에서 연습사용료 및 강습프로그램 사용료 감면대상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하여 사용료 감면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별표7에서는 부속설비 사용료 항목을 음향장비와 냉·난방기로 축소하는 한편 전용사용료 및 연습사용료 감면대상 행사에 대해서는 부속설비 사용료도 전액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구민들의 체육시설 사용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구민의 체육진흥 및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지난해 완화된 서울시 다자녀 기준을 반영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박학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석현 전문위원 장석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도 4월 24일 박학용 의원 외 4명이 발의하여 2024년 4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강서구 체육시설 일부 사용료에 대한 항목 축소 및 면제 규정을 두어 구민의 체육시설 이용 부담을 줄이고, 다자녀 이용자의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기준을 완화하는 등 사용료 부과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0조제1항은 사용료 감면과 관련하여 부속설비 사용료를 추가하고 이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해당 사용료는 안 별표7에서 정하는 기준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안 별표7에는 부속설비 사용료의 부과항목을 기존 5개 항목에서 2개 항목으로 축소하였고, 비고에 제10조제1항 각에 호에 대한 면제 규정을 신설하여 체육시설 이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10조제3항제6호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다자녀 이용자의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안 조례 내용의 적정성과 상위법령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적합한 개정안으로 사료되며, 이를 통해 관내 체육시설 이용자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완화되어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 및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장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조례대로 통과되었을 때 수입이 어느 정도로 감소되는지 예상된 게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저희가 2021년에서 2023년도 3개년간 부속설비 사용료를 분석을 해봤는데요. 그동안 코로나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고 3개년간 4902만 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연간으로 나누면 한 1634만 원이고, 2023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2000만 원에서 23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감면할 경우는 체육시설을 위탁 중인 공단의 수입은 다소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우리 위원님들이 늘 공단에 대해서 얘기가 많죠. 왜 그렇게 적자가 나느냐고 얘기들이 많은데 거기 조금 더 적자가 얹어지는 그런 조례니까 그런 부면에서는 조금 의구심이 드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또 우리 구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자녀가정 등 이런 면에서 우리가 보호해야 하고 지원해야 될 부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이런 거는 따질 그런 건 있지만 의원님이 여러 가지 살펴보고 해서 발의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의견을 존중하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해서 국·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용환 없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국·과장님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있습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4. 서울특별시 강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강선영·김성한·고찬양·홍재희·김현진·박성호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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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대표발의하신 강선영 의원님을 대신해서 고찬양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찬양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찬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강선영 의원이 대표발의하시고 총 5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해주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침체되어 있는 지역 관광산업 회복을 위해 관광객 유치 등에 기여한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사한 관광상품으로 여러 기관의 관광사업에 참여하는 일부 여행사업자 및 단체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관광진흥 예산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의2를 신설하여 중앙행정기관 또는 서울특별시가 주관하는 행사, 회의, 축제 등에 참가하여 항공료, 체류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 경우 또는 동일한 건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으로부터 인센티브를 받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보조금 등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일부 관광사업자 및 단체 등에 중복지급되지 않도록 방지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강서구는 서울 여행의 첫 관문인 김포공항과 허준박물관, 서울식물원, 개화산 등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포공항을 통해 강서구로 유입된 국내외 관광객의 체류기간을 늘리고 지역사회에서의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강서구 고유의 특색있는 관광상품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이러한 취지에 맞게 강서구에 다양한 관광진흥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보완하고 보조금 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고찬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석현 전문위원 장석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4월 22일 강선영 의원 외 5명이 발의하여 2024년 4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타 기관으로부터 유사한 재정적 지원을 받은 관광사업자 및 단체에 보조금 지급을 제한함으로써 중복 지원을 방지하도록 규정하여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관광진흥법」 제76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서구에서도 2020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관광진흥 조례」를 제정하여 제5조에 관광진흥사업 지원 관련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안 제5조의2를 신설하여 타 기관으로부터 유사한 재정적 지원을 받은 관광사업자 및 단체에 대하여 중복 지원을 방지하도록 규정하고 지원 대상을 구 관할구역 관광 목적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정 운용의 투명성 강화는 물론 예산낭비 및 목적 외 지원 방지 차원에서 필요한 개정안으로 판단되며, 조례 내용의 적정성과 상위법령 위반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적합한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장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국·과장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용환 없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국·과장님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5. 국가유산 체제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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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7분)
위원장 김성한 의사일정 제5항 국가유산 체제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박은경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24-38호 국가유산 체제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그동안 문화재보호법 적용을 받아온 “문화재”라는 용어를 “국가유산”이라는 용어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국가유산기본법」이 지난해 5월 16일 제정되어 오는 5월 17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일에 맞춰 조례 일괄개정을 통하여 용어 미개정에 따른 법적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 제5조에서 제8조는 “문화재” 용어를 “국가유산” 용어로 치환하고 안 제3조에서는 모든 유형의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안 제4조에서는 “문화재”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 조례를 서울특별시 국가유산의 보전 및 활용에 대한 조례로 치환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2024년 3월 8일부터 3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부서 검토결과 모두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국가유산 체제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박은경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석현 전문위원 장석현입니다.
국가유산 체제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4월 15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4년 4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강서구 조례 내에 사용 중인 “문화재” 관련 용어를 “국가유산” 또는 “문화유산”으로 일괄 정비하여 미개정에 따른 법적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치법규 개정 시 하나의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법규들이 상위법령에 따라 공통의 개정 목적을 지니고 있으므로 경제성·효율성을 고려하여 일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정책 환경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문화재 명칭·분류체계를 전면 개선한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맞춰 자치법규의 통일성을 높이는 본 일괄개정조례안의 입법 취지는 바람직하며, “문화재” 용어의 범위 규정이 지닌 불명확성을 해소하는 등 원활한 제도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장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6. 강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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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한 의사일정 제6항 강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김영선 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영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2024-39 강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학생들에게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등의 진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할 수 있도록 강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민간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강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강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2013년 10월 7일 우장산동주민센터 3층에 개소하여 센터장을 포함한 직원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탁사무는 해당 센터의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 업무를 비롯하여 학교와 직업체험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허브 역할, 각급 학교의 진로상담과 진로교육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지역사회 자원과 교육 네트워크를 활용한 현장 직업 체험처 발굴 등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공개경쟁 모집과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통해 수탁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과 산출근거입니다. 2024년 강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예산은 시 교육청비와 구비 대응 투자로 인건비 1억 8144만 원과 운영비 2억 46만 원을 포함하여 총 3억 8190만 원으로 편성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연도 예산은 물가상승률을 고려 3% 증가율을 반영하였으며, 비용추계 상세내역은 다음 페이지 붙임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분야 발전을 위해 늘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며 이상으로 강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영선 교육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석현 전문위원 장석현입니다.
강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4월 15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4년 4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운영기간 만료 예정인 강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의회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강서지역 학생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진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등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함입니다.
해당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기준에 부합되는 사무위탁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민간위탁 선정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개모집 및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등 공정하고 합리적인 재위탁 추진 절차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장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시죠.
한상욱 위원 과장님, 서남지역교육사업 사회교육협의회 이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네요?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예.
한상욱 위원 그럼 여기에다가 다시 지금 재위탁을 하겠다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그거는 아니고요. 다시 공개모집을 해서 신규위탁을 할 겁니다.
한상욱 위원 그 얘기인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예.
한상욱 위원 저희가 위탁 동의를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행정관리국장 김용환 직영을 할 거나 이제 직영 아니면 위탁인데, 오늘 결정하는 것은 위탁을 할 것이냐 직영을 할 것이냐가 오늘 하는 것이고요.
한상욱 위원 위탁을 할 것이냐 그 부분을······
○행정관리국장 김용환 위탁업체는 나중에 공고를 통해서 합니다.
한상욱 위원 이게 지금 얼마나 지금 위탁을 한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지금 11년 했습니다.
한상욱 위원 11년. 근데 위탁한 것만큼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지금 이렇게 투입하는 것만큼의 효율성은 충분히 나타나고 있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굉장히 우수합니다.
한상욱 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진로교육은 주로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초·중·고 다 포함됩니다.
한상욱 위원 초·중·고 다 포함해서요.
저는 지금 위탁업체까지 여기 표시가 돼 있길래 지금 저는 여기에 다시 재위탁을 하려고 지금 하는 건가.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현황을 넣어드린 거고요. 다시 이제 신규로 공개모집 통해서 위탁자 선정할 겁니다.
한상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7.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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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강명춘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명춘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강명춘입니다.
우리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은영 재산관리팀장입니다.
(노은영 재산관리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 관계규정인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비품의 금액기준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였습니다.
개정내용은 비품 취득단가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장기간 변경 없이 유지된 비품 금액기준을 현실적인 상황에 맞추어 정비함으로써 합리적인 물품관리가 가능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2월 28일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강명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석현 전문위원 장석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4월 15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4년 4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지침인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내 비품의 금액 기준을 상향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안 제59조 별표2에서 비품의 취득단가는 10만원 이상의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는 비현실적인 비품 취득단가로 실효성 있는 물품관리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비품의 금액기준이 상향될 시 구매 절차가 비교적 쉬운 소모품의 취득단가 기준도 높아지므로 소모성 물품 취득에 있어 폭넓은 선택이 가능해지는 등 행정의 편의성과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비품 취득단가를 50만원 이상으로 상향하고자 하는 본 조례 개정은 형식적이고 비효율적인 재물조사와 물품관리로 인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장석현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찬양 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지금 조례 개정을 했다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행안부 지침이 2024년 3월에 또 나온 지침이 있어요.
○재무과장 강명춘 예.
고찬양 위원 근데 왜 2022년 지침 개정 사항을 지금에 와서 반영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강명춘 이번 조례 상정 건은 2월 28일 입법예고를 거쳐서 의회에 상정한 건이고요. 3월 27일 행안부 기준은 물품관리 기준에 불용물품 관리 기준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으로 취득단가는 변동 내역이 없습니다.
고찬양 위원 다른 내용이에요? 이번 행안부 지침은.
○재무과장 강명춘 예.
고찬양 위원 그러면은 왜 근데 이제 와서 했어요? 2023년에 하셨으면 되지. 그러니까 별로 급한 게 아니지 않은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강명춘 아니 했어야 되는데 시기가······
고찬양 위원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도 안 해도 그러면 별 상관없는 거잖아요.
현재 지금 소모품의 수불관리는 지금 잘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강명춘 예, 하고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강명춘 새올 행정시스템에서 저희가 물품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정수관리와 물품취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러면은 이제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이 되면 이제 그러면 50만 원 이하는 따로 관리를 안 한다라는 건가요?
○재무과장 강명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50만 원 미만 비품은 6만 9000건입니다. 그래서 개정 시에 적용대상 비품 건수는 한 7700건이고, 내용연수에 기재되지 않는 소모성 물품에도 불구하고 취득단가 10만 원 이상 물품관리 이상으로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되던 물품이었습니다.
고찬양 위원 우리 과장님 공부 많이 해오셨네.
그러면 과장님 결국에는 어쨌든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러면 우리 과에서 가장 크게 변화하는 거는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강명춘 변화하는 것은 고시되지 않는 물품 기준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고찬양 위원 금액이 올라가는데?
○재무과장 강명춘 금액이 올라가는 것은 어쨌거나 현실적인 그 상황에 맞춰서 정비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고찬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고찬양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8.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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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강명춘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명춘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4년도 중요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은 재산취득에 관한 사업 1건으로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는 보훈회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사업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방화2동 청사를 리모델링하여 단독 보훈회관 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31억 3300만 원으로 공사비는 23억 9700만 원이며, 설계비와 감리비는 4억 1800만 원, 가구, 집기, 물품과 공공요금은 3억 1800만 원입니다. 특교금은 15억, 구비는 16억 33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5페이지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소관 부서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강명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석현 전문위원 장석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24년 4월 15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4년 4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훈회관 리모델링 사업의 건은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들의 단독 보훈회관 마련을 위해 유휴공간인 구 방화2동주민센터를 리모델링(증축)하는 건으로 위치는 공항동 645-11번지이며, 사업기간은 2023년 10월부터 2025년 3월까지입니다. 사업규모는 건물 1동 773㎡이며 소요예산은 총 31억 3300만 원으로 구비 16억 3300만 원, 특별교부금 15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중요 공유재산의 취득 시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보훈회관 리모델링사업 계획안은 별도 소재지에서 운영되던 고엽제전우회 사무실과 현 보훈회관을 단독 보훈회관으로 통합·관리하기 위해 유휴공간인 구 방화2동 주민센터를 리모델링 및 증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건축·설비설계 및 리모델링 공사 등을 거쳐 추진 예정입니다.
지역 내 보훈단체 사무실을 독립된 하나의 공간으로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효과적인 지원 및 관리는 물론 보훈단체의 요구를 반영한 시설개선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장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진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현진 위원 지금 현재 보훈회관에 들어가 있는 단체가 어떤 데가 있죠?
○복지정책과장 송동윤 상이군경 연합회를 비롯해서 7개 단체가 지금 들어있습니다.
김현진 위원 거기에 지금 고엽제전우회만 빠져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송동윤 예, 그렇습니다.
김현진 위원 재향군인회는요?
○복지정책과장 송동윤 재향군인회는 현재로서는 별도의 사무실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보훈단체의 건물이 지어지게 된다면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볼 생각입니다.
김현진 위원 지금 현재로는 결정이 안 됐나요?
○복지정책과장 송동윤 아직까지 결정이 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현진 위원 지금 이게 계속 보면 관리 주체가 복지정책과하고 행정과랑 그 차이점에서 계속 재향군인회가 제외된 것 같아요. 그런 이유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송동윤 그런 부분보다는 종합적으로 각 보훈단체와 재향군인회와의 서로 간에 합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또 이제 건물을 갖다가 지었을 때 공간의 배치 문제도 있고 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현진 위원 단체 합의는 사실 우리가 관리 주체가 달라서 이런 거지, 제가 봤을 때는 보훈단체끼리는 오히려 같이 붙어있어야 된다고 그쪽 단체들에서는 얘기를 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송동윤 그런데 아직까지 그 두 단체가 여러 가지로 특성이 다르다고 판단이 되고 있는지 아직까지 논의 중에 있고 아직까지 정확하게 결론이 난 바는 없습니다.
김현진 위원 그러면 아직 결정된 부분은 아니네요?
○복지정책과장 송동윤 예.
김현진 위원 그럼 언제쯤 결정을 해야 되나요? 왜냐하면 한 단체가 들어오면 공간문제가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송동윤 저희가 실시설계 중에 있고 금년 중으로는 결정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현진 위원 그러니까 설계 전에 결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설계가 나와버리면, 그래도 여기 단체 중에 인원으로 따지면 재향군인회가 제일 많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송동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주관 부서인 행정지원과와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과정에서 논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진 위원 설계는 언제 정도 결정이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송동윤 이번 이게 끝나게 되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각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설계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현진 위원 알겠습니다. 설계하시기 전에 단체들과 협의를 하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송동윤 알겠습니다.
김현진 위원 별문제 없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송동윤 예, 알겠습니다.
김현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시죠.
한상욱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깨끗하게 만들어서 보훈단체를 입주시키는 것도 좋다고 보긴 하는데 문제는 지금 기존 방화2동 청사에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송동윤 예.
한상욱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방화2동 청사를 그때는 안전진단을 해보니까 건물 상태가 좋지 않아서 크게 효율성이 없다 그랬었거든요. 갑자기 그 생각이 바뀐 건 왜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송동윤 지금 현재로서 방화2동 구 주민센터 건물의 상태는 구조가 양호한 거로 나왔고요. 그리고 또 증축까지도 가능하다고······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전진단을 해보니까 상태가 좋지 않아서 효용 가치가 없다 그랬는데 왜 다시 그렇게 바뀌었는지 그 과정을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송동윤 구 방화2동주민센터는 그 당시에도 구조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한상욱 위원 아니요, 처음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가지고 보훈회관을 지으려고 하는데 엘리베이터 설치도 사실은 어렵다, 건물이 오래되고 노후해서. 그렇게 결론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증축까지 한다고 하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송동윤 그 당시에는 정확하게 정밀하게 구조안전진단이 수행되지 않았고 개략적인 구조안전진단만 육안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구조안전진단을 어디서 했고 이번에는 다시 어디서 했는지 그 자료 좀 줄 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송동윤 예, 그거는 확인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제출해 주시고, 제가 물어보는 게 이만큼의 비용을 들여서 보훈단체에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느냐 얘기에요. 그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이에요. 지금 각 단체별로 7개 단체라고 그랬는데 각 단체별로 회원 수가 얼마나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송동윤 한 5000명가량 됩니다.
한상욱 위원 각 단체별로?
○복지정책과장 송동윤 전체 총 9개인데 전체 합쳐가지고 한 5000명 정도 됩니다.
한상욱 위원 어떤 단체가 얼마나 돼요?
○복지정책과장 송동윤 그것은 각 단체별로 회원 수 내역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아니, 지금 한번 불러줘 보세요. 5000명이나 된다고요, 보훈단체 회원들이?
○복지정책과장 송동윤 현재로서는 상이군경회가 제일 많고 한 1250명 정도 되고, 제일 적은 특수임무유공자회가 30명 정도 돼서 평균적으로 전부 다 합쳐보게 되면 정확히 5258명입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다 여기 보훈회관에 들어와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세요?
○복지정책과장 송동윤 전체 회원이 다 오지는 못하고요. 거기서 자주 오시는 분들도 있고 가끔 오시는 분들도 있고.
한상욱 위원 상주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송동윤 상주하시는 분들은 그쪽의 임원진들이니까요, 임원진들이 한 단체당 10명 내외 정도, 그 정도는 주로 계십니다.
한상욱 위원 저는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실질적으로 서너 분이 오셔가지고 거기서 놀고, 차 마시고, 자기 개인사무실처럼 쓰고 있어요. 물론 국가를 위해 헌신을 했었고 하신 분들이니까 우리가 예우해 주는 건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경기상황도 좋지 않고 우리 구 예산이 넉넉하게 돌아가는 상황도 아닌데 이렇게 많은 비용을 투입을 해서 건물 리모델링 하는 것도 부족해서 증축까지 해준다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 정말 합당한 시점인 건가, 저는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송동윤 현재 지금의 기존 보훈회관도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에 있고, 그리고 또 마침 서울시와의 협의가 잘 돼서 특별교부금도 받아온 상황에서 지금 추진하지 않게 되면 또 앞으로는 추진할 기회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보훈회관을 이전하게 되면 기존의 공간을 다른 곳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치도 따지게 되면 결코 이 비용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상욱 위원 그 가치로 따지게 되면 이렇게 투입을 하지 않고도 지금 방화2동 기존 청사 가지고도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쓸 수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송동윤 기존 청사 가지고는 사실 3층이 가건물이라서 그 부분은 철거를 해야 할 부분이고요. 기존 1, 2층만 가지고는 공간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부득이 구조안전진단을 해서 증축을 하게 된 부분이고요. 현재 그 청사를 갖다가 리모델링과 증축 없이는 약간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상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요. 이렇게 지금 이 시점에서 이걸 하는 시기가 적절한 건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송동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와의 특별교부금 사업이 되어서······
한상욱 위원 그러면 보훈단체들이 지금 사무실을 쓸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송동윤 보훈단체 사무실을 쓸 수 없는 게 아니고 조금 더 효율적인 공간을 마련해 주고 그 공간을 다른 부분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한상욱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하는 역할이 뭐예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강서구를 위해서.
○복지정책과장 송동윤 그 부분들은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지금 생각이 안 나지만 그분들이 거기서 모이셔서 앞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지역 내 봉사활동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 뭐에요, 강서구를 위해서 이분들이 무슨 활동을 지금까지 해 왔어요?
○복지정책과장 송동윤 주로 봉사활동도 하시고.
한상욱 위원 봉사활동 뭐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송동윤 안보교육도 하시고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십니다.
한상욱 위원 그럼 봉사활동 뭐 했고 안보교육 뭐 했는지 그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충분한 역할을 했다면 충분히 지원해 줘야죠.
○복지정책과장 송동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단순하게 요구를 하고 목소리가 크니까 해 준다는 건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도 맞지 않아요. 나중에 다른 단체에서 요구를 하게 되면 다 이렇게 해 주실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송동윤 그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서울시와의 협의도 있었고 그래서 마침 기회가 돼가지고 추진을 하는 것이지, 어느 단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한상욱 위원 제가 특혜를 주는 게 아니라 저는 형평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방화동 청사가 새로 지어서 된 지가 3, 4년 됐죠. 그 이후에 바로 활용하려고 했는데 안전진단을 해보니까 건물이 낙후가 돼서 활용이 사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해서 유야무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놔뒀던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송동윤 그 당시 상황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 저희들이 전문기관에다가 구조안전진단을 한 결과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결과보고서가 나와 있어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한상욱 위원 일단 알겠고요. 제가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거, 처음에 구조안전진단을 했었을 때는 건물이 낡아서 사용이 불가능하다 그런 내용하고 다시 안전진단했던 내용하고, 단체별로 이 사람들이 어떤 봉사활동을 했고 이 사람들이 강서구를 위해서 뭘 했는지 그 내용 자료를 줘 보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송동윤 예,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동 위원님 먼저 하시죠.
김희동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설계도가 아직 안 나왔다며요?
○복지정책과장 송동윤 예, 아직까지 설계도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김희동 위원 몇 층을 짓나요?
○복지정책과장 송동윤 현재 지금 증축을 해서 4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지금 보니까 3층은 가건물 같아요, 보니까.
○복지정책과장 송동윤 예, 가건물입니다.
김희동 위원 증축을 해서 4층으로 하겠다는 건데 공사비가 31억 3000이 나왔는데 설계도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공사비가 나왔어요?
○복지정책과장 송동윤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파악을 한 거고 나중에 실시설계가 나오게 되면 정확한 공사비가 산정될 것으로······
김희동 위원 아니, 대략적인 공사비 측정을 그렇게 하는 데가 어딨어요? 설계가 나오고 가설계라도 나와야 설계비가 나오는 거지. 대략적으로 31억 해서 측정한 거예요? 이거 누가 측정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송동윤 표준 공사비로 해가지고 저희가 산정을 하게 된 거고요. 그건 실시설계가 나오게 되면 가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그런데 이런 일을 할 때 이렇게 대략적으로 하지 마시고 가설계라도 만들어가지고 대략적인 예산비를 측정해야지, 가설계도 안 하고 무슨 공사 얼마, 무슨 공사 얼마 이렇게 해서 한 거네요, 보니까.
그리고 위치도 및 현장사진을 잘 찍었어요. 잘 찍었는데 다음부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조감도를 하나 넣어가지고 지금 증축을 하는데 2층이고, 3층은 가건물 같아요. 그러니까 4층에 예상적인 조감도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전혀 없이 정면, 측면 이 사진밖에 없네요. 그리고 주차장에 몇 대 들어가요?
○복지정책과장 송동윤 현재 주차장은 한 3대에서 최대 5대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증축을 하면 주차시설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송동윤 주차는 건물 내에는 힘들고요, 옆에 유휴부지나 도로를 좀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희동 위원 아니, 그런 법이 어딨어요. 여기 보훈단체가 다 오면 주차 수요가 많이 늘어날 텐데 3대도 안 들어가, 내가 가봤어요. 옛날 건물이라서 주차장이 없는 건물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송동윤 예, 그렇습니다.
김희동 위원 길에서 무단 주차를 해야 되는데. 아니 4층을 증축하면서 주차시설을 확보 안 하면 어떻게 해.
○복지정책과장 송동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 한번 최대한으로 확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동 위원 아니, 건물을 부수고 새로 지으면 모를까 어떻게 확보할 수 있어요? 옆에 도로에다가 그냥 막 차 세울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송동윤 여러 가지 공영주차장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고 다각적으로 한번 확보해 보겠습니다.
김희동 위원 공영주차장이 그 주변에 어디 있습니까? 공영주차장이 어디 있어요? 요즘에 주차시설이 제일 먼저 1번인데, 또 보훈단체 같은 경우에는 몸이 불편하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이 차 가지고 오면 어디 주차를 해. 길에서 노상 주차하고 불법 주차하라는 건데. 주차장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송동윤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 그 부분을 갖다가······
김희동 위원 주차장 만드실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송동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희동 위원 검토하지 말고 만든다, 안 만든다 해야지. 검토하다 넘어가면 그만이잖아.
○복지정책과장 송동윤 아주 노후되고 옛날 건물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구조를 변경해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하는 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김희동 위원 주차장시설 확보해야 돼요. 요즘에 새로 건물을 지을 때는 일정 부분의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야 허가가 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리모델링이니까 주차에 대한 개념이 없어도 된다는 건데. 그렇지만 사용자가 많이 늘어날 텐데, 그 주차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송동윤 그 부분은 설계 시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희동 위원 그거하고, 다음에 이런 거 보고할 때, 나는 산출내역이 참 의심스러워. 어떻게 해서 31억 3000이 나왔는지. 정확한 설계에 의해서 나온 건지, 아까 대략적인 산출을 해서 31억이 나왔는데 다음에 이런 공사를 할 시는 가설계라도 하고, 그리고 가설계를 토대로 해서 조감도가 나오잖아요. 그게 같이 첨부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송동윤 예, 알겠습니다.
김희동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송동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희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시죠.
고찬양 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님들께서 이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질의를 하시는 것을 보고, 그리고 답하는 집행부의 태도랑 답변을 보면 구의회를 무시해도 엄청나게 무시를 하고 준비가 아예 안 돼서 오셨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이게 팩트 같아요. 우리 과장님은 복지정책과장이신데 보훈회관 리모델링이 주요사업입니까,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송동윤 주요사업입니다.
고찬양 위원 그렇죠? 그런데 특교 서울시에서 받았다고, 서울시에서 협의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나머지 16억은 우리 구비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송동윤 예, 그렇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럼 구의회랑 협의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송동윤 예.
고찬양 위원 그런데 지금 협의할 태도가 아니에요.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고생하시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절대 반대 안 해요. 23명의 의원들 단 한 명도 반대할 사람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 건물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건물에 대해서 과장님은 잘 모르시니까 다른 위원들이 이 건물이 여태까지 어떻게 바뀌어 왔고 이런 얘기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아예 모르신다하시고. 그래 놓고서 다음에 잘하겠다 이러는데 다음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이번에 그냥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일하실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속기에 남기는 이유가 명분을 쌓기 위해서예요. 절대 이분들을 저희가, 더 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런데 16억, 15억 서울시에서 협의돼서 왔다, 받아왔으니까 해줘라. 이런 태도로 구의회랑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구 의원으로서 이거는 대단히 자존심도 상하고요. 과장님의 그런 태도가, 청장님이 바라는 태도입니까? 보훈회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바라는 태도가?
아니 건물이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을 할 수밖에 없으면 연혁이라고 갖고 오시든지,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셔야지. 3층은 가건물이고, 사진 보고 우리도 알고 있고 이러면 뭐······ 아니 우리집을 제가 보수해도 이렇게는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김희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음부터 이러지 말라고 하시는데, 아니에요. 다음이란 없어요. 이 안건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시죠.
한상욱 위원 혹시 과장님 건축법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기존의 건물에 증축이 되게 되면 주차장 면적이, 주차가 늘어나야 되거든요. 확인해 보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송동윤 그 부분은 저희가 건축과하고 협의를 할 때 큰 문제가 없다고 통보를 받았거든요.
한상욱 위원 지금 여기에요?
○복지정책과장 송동윤 예.
한상욱 위원 건축과에서 그렇게 협의를 하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송동윤 예.
한상욱 위원 협의 내용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관련 건축법 조항하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기존의 건물들도 새로 증축을 하게 되면 기존의 면적 대비해서 주차면적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기존의 주차면적도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증축을 하면서도 주차면적 없이 증축이 가능하다? 이건 관공서기 때문에 가능한 특혜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협의를 했는지 협의 내용을 한번 줘 보십시오, 지금. 협의했습니까? 건축과에서 답변 내용을 한번 좀 줘 보십시오. 건축과와 협의하셨어요?
(○복지정책담당주사 최시정- 예. 했습니다.)
그런데 건축과에서 그렇게 상관없다, 증축이 가능하다 그렇게 답변이 온 거예요?
(○복지정책담당주사 최시정- 그건 아니고요,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따로 준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에다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이에요, 협의가 왔어요? 증축이 가능하다고.
(○복지정책담당주사 최시정- 예, 저희는 공문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그 공문 좀 줘 보십시오.
(○복지정책담당주사 최시정- 지금 당장은 좀······)
관련 건축법 조항도 한번 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기존의 건물들은 그냥 수선이나 리모델링하게 되면 상관이 없지만, 증축을 하게 되면 주차장 면적이 확보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거 확인 한번 해 주세요.
김희동 위원 정회를 하시죠.
한상욱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성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한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고 또 자료도 요구하시고 했는데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고요.
과장님, 오전에 우리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또 위원장도 느끼고, 준비를 더 철저히 하시고, 내용도 소상히 파악을 하시고, 우리가 31억이나 들여가면서 예산을 투자하면서 보훈회관을 마련하고 하려면 그 과정이 또 굉장히 공정하고 투명해야 되겠죠. 그리고 객관적이고. 누가 봐도 이거는 뭐 꼭 진행이 돼야 되는 거구나 하는데 또 그런 부분에서 많이 미비한 것도 있고 하니 위원님들이 또 이런저런 자료요구도 하고 또 의구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잘 반영하시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시죠.
한상욱 위원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최초 안전진단 보고 내용하고 그 이후에 2023년 6월에 했던 내용하고 2023년 12월에 했던 내용하고는 조금은 결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송동윤 예.
한상욱 위원 1차 처음에 안전진단하셨을 때는 조금 상이한 부분들, 하중의 변화, 부재 강도의 이하 이런 내용들이 검토가 됐었는데, 두 번째 12월에 했던 광림구조엔지니링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은 그렇게 지금 언급이 되고 있지는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송동윤 예.
한상욱 위원 전부 다 적정하다. 기준치 이내로 다 지금 압축강도의 범위도 그렇고 이런 내용들이 다 하다고 하는데, 어쨌건 첫 번째 안전진단했던 내용하고 두 번째 했던 내용하고, 동우기술단하고 광림구조엔지니링 물론 다 결과가 항상 똑같이 나올 수는 없겠지만, 그리고 안전진단 업체에 따라서 조금씩은 결과가 판이하게 다르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내용의 결과에 따라서는요. 이게 내용이 좀 다르게 나왔으니까, 나중에 이 리모델링을 할 때는 이런 결과들이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복지정책과장 송동윤 잘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충분히 반영이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나중에 지금 설계가 아직 돼 있지 않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송동윤 예.
한상욱 위원 나중에 설계가 완성이 되고 나오게 되면 우리 위원회에 보고 좀 해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들한테 각자 따로 좀 설명을 더 해주시든지, 그리고 이 비용 건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하게, 아까 말씀드린 견적을 받아보든지 수리비용을 받아보든지 해서 좀 세밀하게 자료를 더 한 번 마련해서 우리 행정재무위원회에 다시 한번 보고를 해주든, 위원님들 설명을 해주든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송동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한상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9.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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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장경인 세무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장경인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장경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42번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납부지원 가산세 면제기준이 상향됨에 따라 구세 기본 조례 일반우편 송달 금액 기준을 상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4항의 일부 개정으로 납부지연 가산세 면제기준이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 제5조에 규정되어 있는 일반우편 송달 기준 금액을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고지서 1매당 세액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2024년 3월 8일부터 3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부서 검토결과 모두 원안 동의하였으며,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장경인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석현 전문위원 장석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4월 15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4년 4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4항의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조례 제5조제1항 일반우편 송달금액 기준을 기존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함입니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소액 체납자의 기준 상향에 따라 등기우편 송달 비율이 줄어 고지서 발송비용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나 일반우편의 송달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체납증가의 우려가 있으므로 전자고지 등 다양한 송달방법을 활용하여 예산절감과 징수율을 제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장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시죠.
고찬양 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이게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금 저희도 우리 구 차원 자의적 판단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소액 연체 이 금액을 상향을 한 건가요?
○세무관리과장 장경인 그렇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상향을 하게 되면은 지금 소액 체납자한테는 우리가 현재 이 고지납부를 등기도 하고 있고 일반우편으로도 하고 있나요?
○세무관리과장 장경인 30만 원 이하는 일반우편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러면 이렇게 45만 원으로 상향이 되면 거기까지도······
○세무관리과장 장경인 예, 45만 원 이하는······
고찬양 위원 일반우편으로?
○세무관리과장 장경인 예, 일반우편으로 보냅니다.
고찬양 위원 지난번에 이제 모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우편으로 오던 것이 자기도 모르게 선택을 해가지고 핸드폰으로 오게 되었는데 이 핸드폰으로 온 것도 확인을 잘 못했다, 그러니까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이거를 잘 체크를 못하니까 연체가 됐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셔요. 다른 과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향하는 건 다 좋은데 어쨌든 우리가 예산절감 플러스 징수율도 함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도록 잘 강구해 주십시오.
○세무관리과장 장경인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고찬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상욱 위원 질의하시죠.
한상욱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지방세기본법」에 의해서 지금 여기 내용에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그랬거든요. 여기에도 그러면 가산세가 기존에 30만 원에서는······
○세무관리과장 장경인 45만원으로.
한상욱 위원 45만 원이 돼야 가산세가 붙는 거죠?
○세무관리과장 장경인 예. 납부지연가산세.
한상욱 위원 그럼 여기는 지금 우리 구에서는 이 우편으로 발송하는 걸 지방세만 우편으로 발송합니까?
지방세만.
○세무관리과장 장경인 예, 지금 지방세.
한상욱 위원 우리는 지금 국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업무를 하고 있는 거죠.
○세무관리과장 장경인 국세하고는 관계가 없죠, 저희는.
한상욱 위원 그래서 납부지연가산 금액이 30만 원에서 가산세가 붙지 않는 게 45만 원 상향이 됐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 송달금액도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이 된다. 그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건지, 연관이.
○세무관리과장 장경인 납부지연가산세는 매달 0.66%씩 계속 붙고 있습니다. 첫 달에만 납기내 징수를 안 하면 그다음에 가산금이 붙는데요. 그 익월부터는 지금까지는 30만 원이 넘으면 붙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붙고. 그런데 그게 45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이제 45만 원이 넘어야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등기로 보내던 거를 그냥 똑같은 금액이 체납고지서는 가기 때문에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일반우편을 바꾸는 거죠. 금액을 증액해서.
한상욱 위원 그럼 45만 원 이상은 등기로 보내는 거고?
○세무관리과장 장경인 예.
한상욱 위원 45만 원 이하는 그냥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거고.
○세무관리과장 장경인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저는 지금 어떤 게 궁금하냐면 납부지연가산세가 상향된 거하고 우리가 우편물 송달하는 거 상향된 거하고 어떤 관계가 있던 거냐? 난 그게 지금 궁금했던 겁니다.
○세무관리과장 장경인 그 납부지연가산세가 30만 원 이상부터 붙기 때문에 일반우편······
한상욱 위원 그때는 일반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세무관리과장 장경인 예, 그것을 기준으로 했었는데 그 기준이 45만 원으로 바뀐 거예요.
한상욱 위원 바뀌는 거기 때문에.
○세무관리과장 장경인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세금과 관련된 계속 가산세가 붙은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일반으로 만약에 보냈다 그랬을 때, 송달을 했었을 때는 내가 못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그런 것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등기로 정확하게 송달하겠다?
○세무관리과장 장경인 그렇죠. 저희가 송달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올해 경기가 굉장히 안 좋죠?
○세무관리과장 장경인 예. 안 좋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세수 감소가 예상이 되는데 그 세수 감소 되는 의견은 어떠세요?
어느 정도 감소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게 있나요?
○세무관리과장 장경인 저희 올해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세수 감소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송달 방법을 우편송달에서 전자송달로 많이 바꿔서 납세자가 확인을 되도록이면 많이 해서 알아야지 납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송달을 적기에 제대로 하려는 것에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국세도 마찬가지지만 지방세도 세수감소가 이렇게 예상이 되죠. 과세 부서에서는 성실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만전의 노력을 하셔야 될 겁니다.
○세무관리과장 장경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0.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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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장주민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장주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024-35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지난해 실시한 조직진단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환경 변화와 수요에 대처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개편된 조직 체계는 기존 6국 44과 20개 동에서 1단 1과가 증가한 6국 1단 45과 20개동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11조에서는 분산된 도시개발분야 업무를 통합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시기구인 균형발전 추진단을 신설하였으며, 원도심 활성화 추진단을 도시전략과로, 신청사건립추진단을 신청사건립추진과로 개편하여 이관하며, 도시계획과 및 도시재생과를 추진단으로 이관합니다.
참고로 균형발전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7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또한 안 제3조에서는 국 명칭을 국별 향후 추진 방향에 맞춰 행정관리국은 행정문화국으로, 생활복지국은 복지가족국으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생활체육 활성화 및 관광 인프라 확대를 위해 문화체육과에서 체육관광 분야를 분리하여 부서를 신설하였고, 문화예술 분야는 향후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도록 개편하였습니다.
아울러 협치분권과는 주 업무인 협치, 자치분권 등이 광역단위에서 축소되는 상황을 반영하여 폐지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홍보정책과의 주민소통 기능 강화를 위해 홍보소통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구청을 방문한 지역 주민이 처리 부서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세무1과, 세무2과를 각각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6조에서는 업무 성격이 유사한 스마트도시과와 정보통신과를 통합하여 디지털 기반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스마트정보과로 개편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서의 대민 접점 등을 감안하여 자원순환과와 스마트정보과의 직제 순위를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증가하는 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복지지원과를 신설하였으며, 출산장려정책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기 위해 기존 가족정책과를 출산보육과로 변경하고 직제순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8조에서는 건설관리과의 도시관리국 업무 연관성에 따라 기존 안전교통국에서 도시관리국으로 이관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마곡 안전체험관이 건립됨에 따라 다양해지는 사회 자연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체험 교육 전담 조직인 안전체험관을 신설하여 안전교통국에 배치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보건소 내 감염병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행정과를 보건관리과로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4조부터 제11조까지 각 부서의 사무분장을 현행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시기구 운영에 따른 인건비를 최근 3년 평균 공무원 봉급 인상률 1.8%를 적용하여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총 4억 9366만 5000원의 비용 증가가 예상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등에 대한 관련 부서 검토결과 모두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장주민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석현 전문위원 장석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4월 15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4년 4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조직체계를 6국 44과(1담당관 2단)의 194팀 20동 60팀에서 7국(1단) 45과(1담당관) 199팀 20동 62팀으로 개편하여 1단 1과 7팀이 증가되었습니다.
부서 변동 내역으로 1국 3과 14팀을 신설하고 2과 9팀을 폐지하였으며, 5과 11팀을 이관하였습니다. 2국 9과 26팀은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이외에도 조직개편에 맞춰 3과 2팀의 직제 순위를 변경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설치 및 개편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해야 하는 것으로 기존에는 4급 이상 한시기구를 신설하는 경우 서울시와 협의하여야 했으나 지난 3월 29일 해당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율적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모아타운 등 기존의 개별 사업들을 통합하여 추진하고자 도시전략과,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및 신청사건립추진과로 구성된 한시기구인 균형발전추진단을 신설하여 구 도시균형발전에 대한 실행력을 확보하여 보다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존 문화체육과를 문화예술과로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 우리 구의 행정여건 변화와 공항거점도시 특수성을 반영하여 체육관광과를 신설하였으며,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복지지원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서남권을 대표하는 안전체험 교육시설인 안전체험관을 신설하여 다른 기관과의 유기적인 사업 실행은 물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수요 감소로 협치분권과 및 스마트도시과를 폐지하고 협치분권과 자원봉사팀 업무를 자치행정과로 이관하였으며, 스마트도시과의 관제팀 업무는 안전관리과로, 스마트도시 지원팀 업무는 스마트정보과로 이관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수급자 등 동별 여건을 고려하여 화곡1동과 등촌3동을 기존 3개 팀에서 4개 팀으로 확대 재편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집행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조직개편을 위한 별도의 TF팀을 신설·운영하였으며, 구 행정수요의 변화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조직개편 대상 부서 및 팀과 다양한 협의와 조율을 거쳐 최종개편안을 확정하였으며, 이번 개편을 통해 산적한 현안사업과 빠르게 변화하는 신규 행정수요에 보다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하반기 조직개편 시행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부서의 신설·폐지·이전 등 개편에 따른 업무공백과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진행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장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진 위원 예, 김현진입니다.
우리 TF팀이 언제 구성되었죠?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TF팀 언제 구성되었죠?
○행정관리국장 김용환 10월 31일날 구성이 되었습니다.
김현진 위원 국장님은 TF팀 구성되고 회기를 제외하고 의회 몇 번이나 들어오셨어요?
○행정관리국장 김용환 이거 관련해서?
김현진 위원 예, 관련된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용환 관련해서는, 어떤 걸 설명하기 위해서 들어왔다는 말씀이신가요?
김현진 위원 설명을 하든 의견을 듣든 이 이후에 회기를 제외해서 의회에 들어오신 적 없으세요?
○행정관리국장 김용환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할 때에는 상당기간 내부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진 시간이 상당히 긴 거고요. 최종안이 확정이 돼서, 된 이후에 온 것은 사실 조금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김현진 위원 국장님은 1월 달 회기 때 저희들한테, 저희 위원님들께서 질문할 때도 했지만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저희의 의견을 반영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행정관리국장 김용환 예.
김현진 위원 그런데 그 후에 저희는 뭐 보고 받은 바 없고 의견청취를 받은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김용환 아무튼 다시 한번 그 점은 미리 제가 질문에 앞서서 전체 설명회를 못 하고, 또 일일이 개별적으로······
김현진 위원 아니, 전체 설명 문제가 아니라요.
○행정관리국장 김용환 아니 개별적으로 설명을 제가 국장으로서······
김현진 위원 말 자르지 마시고요.
○행정관리국장 김용환 못한 것 같아서 죄송스럽게······
김현진 위원 말 자르지 마세요. 말 자르지 마시라고요, 제가 말하잖아요. 왜, 말하는데 말 자르세요?
몇 번이나 들어오셨냐고요, 설명하러.
○행정관리국장 김용환 그러니까 확정이 되고 나야 이게······
김현진 위원 한 번도 안 들어오셨다는 얘기네요? 그럼 기존에 저희들하고 했던 약속은 다 그냥 하신 말씀이세요? 그냥 하는 소리예요? 원래 그럼 10월 달에 구성됐는데 그때부터 저희랑 논의할 생각은 없으셨네요?
○행정관리국장 김용환 그게 아니고 내용이 확정이 돼야 들어와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김현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에 저희랑 논의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확정된 다음 보고 받으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때 말씀하셨던 거는 사전에 저희랑 논의를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행정재무위원회에서. 그 단계는 원래 없었던 거예요, 그럼?
○행정관리국장 김용환 아니 조율을 하고 하는 것은 그 단계에서 같이 의논하기에는 어려움이 조금 있지 않나 싶습니다.
김현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서에 보면 일부 의원님들 의견을 반영했다고 했습니다. 누구 의견이고, 어떻게 반영하셨어요?
○행정관리국장 김용환 지금 보건소 같은......
김현진 위원 그게 공개적으로 해서 회의 해서 서로의 의견을 듣고 조율해야 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공식 답변에서도 그래요. 일부 의원님 의견을 반영했다. 누구 의견이에요? 어떻게 반영을 하셨어요?
○행정관리국장 김용환 의견은 이제 김성한 의원님이 출산보육과 명칭 같은 것도 반영을 했고요. 한상욱 의원님이 말씀하신 보건관리과의 명칭도 반영을 했고요.
김현진 위원 이렇게 짬짬이 해서, 이게 짬짬이고 밀실행정 아니에요?
지금 다른 상임위에서는 조직개편 하는 거 모르는 의원님들도 계세요. 이게 한두 과 조직개편이면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4급이 신설이 되고, 이 정도면 좀 대대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없어서, 총선 때문에 보고를 못 했다고 그러는데 총선 끝나고 연수 갔다 온 후에도 3, 4일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국장님은 전혀 보고할 생각이 없으셨고. 저도 계속 시간을 끌었어요. 언제 보고하시나, 언제 보고하시나. 그 정도 어필을 했고요. 그런데 국장님 지금까지도, 제가 시간까지 늦추고 순서까지 바꿨는데도 국장님은 전혀 보고할 생각은 없으셨나 봐요. 이거 국장님 보고 건이 아닌가요?
○행정관리국장 김용환 죄송합니다.
김현진 위원 그리고요. 반영이 됐다고 그랬는데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과장님한테 받고 우리 TF팀장한테 보고를 받았는데요. 제가 보고받은 거하고 내용이 좀 달라요. 분명히 저한테 보고하고 다음 누구한테 보고를 해서 거기에 의견을 반영해서 바꾸신 거 같은데 그 후에 보고받은 게 없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 제가 보고받은 거에는 주민센터 얘기가 있는데 여기는 아까, 하여튼 제가 보고받은 거랑 내용이 좀 다릅니다. 어떻게 지금 여기에서 이거를 심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중대한 사안인 거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조직개편하고 같이 보고를 드렸던 사항 중에 동의 시범사업이 있었습니다. 시범사업 중에 등촌1동하고 2동에 팀을 1개씩 줄이는 방안을 한 1년 정도 시행을 해보겠다. 대신 등촌3동하고 화곡1동에 1개 팀씩을 늘리는······
김현진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내용은 저도 주섬주섬 들어서 알아요. 주섬주섬 들어서 알고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들어서 알 건이냐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저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상임위 부위원장이 내용을 모르는데 혹시 여기 위원님들은 다 받으셨는지 모르고 저만 패싱했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제가 모르는 건으로 여기에 이렇게 심사를 할 수가 있을까요?
위원장님, 이거는 지금 심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정리된 보고를 받고 다시 심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오늘 회의는 산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다른 위원님 의견 말씀하시죠.
고찬양 위원님 말씀하시죠.
고찬양 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으로 배정을 받아가지고 올 6월 달이 되면 2년이 됩니다. 지금 이 행정개편 관련해서 조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거로 제 기억에 있거든요. 이 이전에도 있었죠?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예, 있었습니다.
고찬양 위원 이 이전에 2년간, 제 질의를 좀 들어주세요. 과장님, 있었죠?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예. 있었습니다.
고찬양 위원 왜 매번 이렇게 행정기구만 개편을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조직개편 사항은 청장님이 취임을 하시고 구정운영 방향이라든지 전임 정권하고 약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주 역점사업이 다를 수도 있고 그런 사항들 때문에 조직개편이 추진이 된 거고요. 조직개편 당시에 그냥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것보다 조직진단을 통해서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작년 10월부터 구성을 해서 12월까지 진단을 한 거고요. 그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안을 만들어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상정을 하게 된 겁니다.
고찬양 위원 물론 정권이 바뀌고 주인이 바뀌면 그에 맞는 조직이 개편돼야 되는 건 맞죠. 그 부분은 동의를 하고 지지 또한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제가 1년 차, 2년 차, 3년 차 어쨌든 연수로는 3년 차 의원인데 좀 한번 되돌아봤어요. 1년 차 때는 우리 본청, 구청 많이 노후화됐다고 엄청 예산도 드렸고, 작년에는 우리 구 공무원들 되게 고생 많이 한다고 장기재직휴가 늘려주고 복지휴가시설 엄청나게 늘려줬어요. 그런데 올해는 국장 자리가 또 하나 늘어나요. 그리고 5급짜리도 하나 늘어나요. 그러니까 조직개편과는 별개로 우리 공무원들은 우리 구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얼마만큼 이 3년간 잘 해왔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징계 현황이라든지 수사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 쭉 봤을 때, 물론 그것만 놓고 공무원들이 일을 잘한다, 행정서비스를 잘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거 말고는 또 내세울 게 없으니까 그렇게만 봐도 별다른 차이는 없거든요. 결국에는 어쨌든 산적한 현안사업이 빠르게 변화하고 신규 행정수요에 맞게 효과적인 대응으로 이걸 한다라고 하시지만 결국에 저는 제 식구 챙기기, 제 식구 감싸기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이 그쪽으로 판단을 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새로운 청장님이 취임을 하시고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데 탄력을 받아서 구민을 위한 사업들을 하려면 조직을 좀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진단이라든지 개편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인원을 증감하고 하는 사항이 다음 조례에서 나오겠습니다만, 정원 자체를 늘리고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분야라든지 복지 분야의 관리체계를, 부서를 세우고 국 단위를 세우고 하다 보니까 관리자가 2명이 늘어난 사항이고요. 그 밑에 9급 정원에서 떼서 관리자를 늘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어쨌든, 어쨌든 정원은 큰 차이가 없다고 하시지만 결국에는 어쨌든 3년간 한시적 기구긴 하지만 예산이 5억이 더 들어가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예.
고찬양 위원 그러면 이게 정원이 같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저는 이게 좀 아픈 얘기인데 우리 의회도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인 거예요, 결국에는. 인사, 조직 이게 하반기 조직개편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해야 된다? 어차피 통과되어야 한다? 그런데 주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뭐가 있어요? 아니, 여태까지 뭐가 변해 왔을까요? 그런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한 예로 지금 조직개편 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안전체험관 개관했죠?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예.
고찬양 위원 개관해가지고 우리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내일 거기 현장 시찰을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과 과장이 거기로 지금 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근로자의 날이라고 우리가 할 수 없대요. 결국에 이건 그냥 하나의 예지만, 결국에 조직개편을 해서 뭔가를 하고 뭔가를 만들어. 그러면 결국에는 구민들한테 돌아가는 건 뭔데요?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거기에 강사들이 근로자이다 보니까 근로······
고찬양 위원 관리·감독을 하려고 과장이 그리로 나간 건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그렇죠.
고찬양 위원 그러니까 저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본 위원회에서 보류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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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13분)
위원장 김성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연계되어있으므로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30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를 5월 2일 목요일 오후 3시 30분에 개회하여 조례안 등의 안건을 이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14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고찬양 박학용 김성한 김희동 한상욱
김현진

○출석전문위원 (1인)
수 석 전 문 위 원  장석현

○출석공무원 (10인)
행 정 관 리 국 장  김용환
기 획 재 정 국 장  박상일
감 사 담 당 관  김의진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재혁
행 정 지 원 과 장  장주민
문 화 체 육 과 장  박은경
교 육 지 원 과 장  김영선
재  무  과  장 강명춘
세 무 관 리 과 장  장경인
복 지 정 책 과 장  송동윤

○속기사 (1인)
김     영     례     

【보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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