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행정재무위원회-제1차)
제30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4월 30일 (화)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강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강서구의회 부속 토지 및 관련 건물의 존치 관련 주민 청원
3.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강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국가유산 체제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6. 강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7.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강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2. 강서구의회 부속 토지 및 관련 건물의 존치 관련 주민 청원(한상욱 의원 소개)
3.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학용 의원 대표발의)(박학용·조기만·김현진·이종숙·강선영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강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강선영·김성한·고찬양·홍재희·김현진·박성호 의원 발의)
5. 국가유산 체제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6. 강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강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서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0시13분 개회)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의회 부속 토지 및 관련 건물의 존치 관련 주민 청원의 건, 박학용 의원님 외 4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선영 의원님 외 5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국가유산 체제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강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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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봉3타)
김의진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4번 서울특별시 강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행정안전부의 「시·군·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의 표준안에 맞게 정비하여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자치구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개정내용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8조제1항제1호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대상 기준 금액을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맞춰 100만원 초과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2024년 3월 5일부터 3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와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 부서 검토결과 모두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4월 15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4년 4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시·군·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의 표준안에 맞춰 우리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대상 기준금액을 100만원 초과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정비하여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자치구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행정안전부 표준안은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규정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를 따른 본 개정안은 공정한 세무행정을 구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심의대상 금액을 100만원 초과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정비를 한다고 그러는데 초과에서 이상으로 바뀌게 된 어떤 변화가 있는 건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의사봉3타)
2. 강서구의회 부속 토지 및 관련 건물의 존치 관련 주민 청원(한상욱 의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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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봉3타)
상정된 안건은 2024년 3월 5일 한상욱 의원님의 소개로 제출되어 2024년 3월 1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소개의원의 취지 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의회 부속 토지 및 관련 건물의 존치 관련 주민 청원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2024년 3월 5일 강서구 등촌로39길 17-8 최 열 외 110명이 제출하여 2024년 3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청원은 강서구 통합신청사 건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구의회 청사 매각에 반대하여 강서구의회 토지 및 건물을 존치 후 구민들의 편의시설로 전환을 요청하였습니다.
강서구의회 청사 매각은 통합신청사 건립에 따른 재원을 마련하고자 2020년도 제275회 임시회에 강서구청장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제출하여 원안가결된 사안으로, 2026년 일괄 매각 추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통합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3239억 원으로 현재 확보된 청사건립재원 1731억 원을 투입하고도 별도 재원이 필요하며,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반영된 4개청사 매각 시 1260억 원을 확보하여 기금전출금 없이 신청사 건립비용 확보가 가능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청사 매각 여부는 구 재원의 종합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신청사건립 계획에 따라 결정되며, 의회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강서구는 신청사 건립계획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2020년 구의회 의결을 거쳐 강서구의회 부속 토지 및 관련 건물을 매각하기로 결정하여 추진 중입니다.
다만 청사 매각으로 인해 주민 불편 등이 예상될 경우 주민 의견수렴도 필요하다 사료되므로, 본 청원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업무추진의 적정성과 주민 편의성을 검토하여 답변해 줌이 적정하다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시죠.
지금 통합신청사 건립을 위해서 어쨌든 지금 우리 구의 공유재산을 매각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청사에 대해서도 지금 재원이 저희가 매년 300억에서 400억씩 지금 들어가는 차원이라서 다른 사업을 거의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다른 공유재산이 있으면 그것도 매각 대상으로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앞서 추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심사 처리는 청원의 본회의 부의 여부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경우는 의장에게 서면보고하는 것으로 종료가 되고, 본회의에 부의할 경우 청원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회에서 별도로 채택하게 됩니다.
그럼 상정된 청원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의사봉3타)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바 본 청원 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강서구의회 부속 토지 및 관련 건물의 존치 관련 주민 청원의 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원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학용 의원 대표발의)(박학용·조기만·김현진·이종숙·강선영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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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봉3타)
대표발의 하신 박학용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학용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성한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조례는 정부 행사와 관내 단체, 장애인, 노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 대한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대, 영상장비, 심판대 등 부속설비에 대해서는 별도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어 실질적인 감면 효과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부속설비 사용료에 대한 부과기준을 정비하여 구민의 체육시설 이용 부담을 경감하고 감면대상을 보다 확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자녀 가구도 체육시설 이용 시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감면대상을 보다 확대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0조에서 연습사용료 및 강습프로그램 사용료 감면대상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하여 사용료 감면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별표7에서는 부속설비 사용료 항목을 음향장비와 냉·난방기로 축소하는 한편 전용사용료 및 연습사용료 감면대상 행사에 대해서는 부속설비 사용료도 전액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구민들의 체육시설 사용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구민의 체육진흥 및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지난해 완화된 서울시 다자녀 기준을 반영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도 4월 24일 박학용 의원 외 4명이 발의하여 2024년 4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강서구 체육시설 일부 사용료에 대한 항목 축소 및 면제 규정을 두어 구민의 체육시설 이용 부담을 줄이고, 다자녀 이용자의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기준을 완화하는 등 사용료 부과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0조제1항은 사용료 감면과 관련하여 부속설비 사용료를 추가하고 이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해당 사용료는 안 별표7에서 정하는 기준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안 별표7에는 부속설비 사용료의 부과항목을 기존 5개 항목에서 2개 항목으로 축소하였고, 비고에 제10조제1항 각에 호에 대한 면제 규정을 신설하여 체육시설 이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10조제3항제6호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다자녀 이용자의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안 조례 내용의 적정성과 상위법령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적합한 개정안으로 사료되며, 이를 통해 관내 체육시설 이용자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완화되어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 및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조례대로 통과되었을 때 수입이 어느 정도로 감소되는지 예상된 게 있나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해서 국·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있습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사봉3타)
4. 서울특별시 강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강선영·김성한·고찬양·홍재희·김현진·박성호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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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봉3타)
대표발의하신 강선영 의원님을 대신해서 고찬양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찬양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성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강선영 의원이 대표발의하시고 총 5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해주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침체되어 있는 지역 관광산업 회복을 위해 관광객 유치 등에 기여한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사한 관광상품으로 여러 기관의 관광사업에 참여하는 일부 여행사업자 및 단체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관광진흥 예산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의2를 신설하여 중앙행정기관 또는 서울특별시가 주관하는 행사, 회의, 축제 등에 참가하여 항공료, 체류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 경우 또는 동일한 건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으로부터 인센티브를 받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보조금 등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일부 관광사업자 및 단체 등에 중복지급되지 않도록 방지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강서구는 서울 여행의 첫 관문인 김포공항과 허준박물관, 서울식물원, 개화산 등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포공항을 통해 강서구로 유입된 국내외 관광객의 체류기간을 늘리고 지역사회에서의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강서구 고유의 특색있는 관광상품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이러한 취지에 맞게 강서구에 다양한 관광진흥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보완하고 보조금 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4월 22일 강선영 의원 외 5명이 발의하여 2024년 4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타 기관으로부터 유사한 재정적 지원을 받은 관광사업자 및 단체에 보조금 지급을 제한함으로써 중복 지원을 방지하도록 규정하여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관광진흥법」 제76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서구에서도 2020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관광진흥 조례」를 제정하여 제5조에 관광진흥사업 지원 관련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안 제5조의2를 신설하여 타 기관으로부터 유사한 재정적 지원을 받은 관광사업자 및 단체에 대하여 중복 지원을 방지하도록 규정하고 지원 대상을 구 관할구역 관광 목적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정 운용의 투명성 강화는 물론 예산낭비 및 목적 외 지원 방지 차원에서 필요한 개정안으로 판단되며, 조례 내용의 적정성과 상위법령 위반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적합한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국·과장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5. 국가유산 체제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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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7분)
(의사봉3타)
박은경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24-38호 국가유산 체제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그동안 문화재보호법 적용을 받아온 “문화재”라는 용어를 “국가유산”이라는 용어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국가유산기본법」이 지난해 5월 16일 제정되어 오는 5월 17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일에 맞춰 조례 일괄개정을 통하여 용어 미개정에 따른 법적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 제5조에서 제8조는 “문화재” 용어를 “국가유산” 용어로 치환하고 안 제3조에서는 모든 유형의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안 제4조에서는 “문화재”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 조례를 서울특별시 국가유산의 보전 및 활용에 대한 조례로 치환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2024년 3월 8일부터 3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부서 검토결과 모두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국가유산 체제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 체제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4월 15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4년 4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강서구 조례 내에 사용 중인 “문화재” 관련 용어를 “국가유산” 또는 “문화유산”으로 일괄 정비하여 미개정에 따른 법적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치법규 개정 시 하나의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법규들이 상위법령에 따라 공통의 개정 목적을 지니고 있으므로 경제성·효율성을 고려하여 일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정책 환경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문화재 명칭·분류체계를 전면 개선한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맞춰 자치법규의 통일성을 높이는 본 일괄개정조례안의 입법 취지는 바람직하며, “문화재” 용어의 범위 규정이 지닌 불명확성을 해소하는 등 원활한 제도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사봉3타)
6. 강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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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봉3타)
김영선 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2024-39 강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학생들에게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등의 진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할 수 있도록 강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민간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강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강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2013년 10월 7일 우장산동주민센터 3층에 개소하여 센터장을 포함한 직원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탁사무는 해당 센터의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 업무를 비롯하여 학교와 직업체험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허브 역할, 각급 학교의 진로상담과 진로교육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지역사회 자원과 교육 네트워크를 활용한 현장 직업 체험처 발굴 등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공개경쟁 모집과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통해 수탁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과 산출근거입니다. 2024년 강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예산은 시 교육청비와 구비 대응 투자로 인건비 1억 8144만 원과 운영비 2억 46만 원을 포함하여 총 3억 8190만 원으로 편성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연도 예산은 물가상승률을 고려 3% 증가율을 반영하였으며, 비용추계 상세내역은 다음 페이지 붙임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분야 발전을 위해 늘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며 이상으로 강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4월 15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4년 4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운영기간 만료 예정인 강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의회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강서지역 학생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진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등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함입니다.
해당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기준에 부합되는 사무위탁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민간위탁 선정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개모집 및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등 공정하고 합리적인 재위탁 추진 절차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시죠.
저는 지금 위탁업체까지 여기 표시가 돼 있길래 지금 저는 여기에 다시 재위탁을 하려고 지금 하는 건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사봉3타)
7.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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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봉3타)
강명춘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은영 재산관리팀장입니다.
(노은영 재산관리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 관계규정인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비품의 금액기준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였습니다.
개정내용은 비품 취득단가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장기간 변경 없이 유지된 비품 금액기준을 현실적인 상황에 맞추어 정비함으로써 합리적인 물품관리가 가능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2월 28일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4월 15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4년 4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지침인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내 비품의 금액 기준을 상향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안 제59조 별표2에서 비품의 취득단가는 10만원 이상의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는 비현실적인 비품 취득단가로 실효성 있는 물품관리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비품의 금액기준이 상향될 시 구매 절차가 비교적 쉬운 소모품의 취득단가 기준도 높아지므로 소모성 물품 취득에 있어 폭넓은 선택이 가능해지는 등 행정의 편의성과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비품 취득단가를 50만원 이상으로 상향하고자 하는 본 조례 개정은 형식적이고 비효율적인 재물조사와 물품관리로 인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지금 조례 개정을 했다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행안부 지침이 2024년 3월에 또 나온 지침이 있어요.
현재 지금 소모품의 수불관리는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 결국에는 어쨌든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러면 우리 과에서 가장 크게 변화하는 거는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사봉3타)
8.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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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봉3타)
강명춘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4년도 중요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은 재산취득에 관한 사업 1건으로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는 보훈회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사업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방화2동 청사를 리모델링하여 단독 보훈회관 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31억 3300만 원으로 공사비는 23억 9700만 원이며, 설계비와 감리비는 4억 1800만 원, 가구, 집기, 물품과 공공요금은 3억 1800만 원입니다. 특교금은 15억, 구비는 16억 33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5페이지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소관 부서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24년 4월 15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4년 4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훈회관 리모델링 사업의 건은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들의 단독 보훈회관 마련을 위해 유휴공간인 구 방화2동주민센터를 리모델링(증축)하는 건으로 위치는 공항동 645-11번지이며, 사업기간은 2023년 10월부터 2025년 3월까지입니다. 사업규모는 건물 1동 773㎡이며 소요예산은 총 31억 3300만 원으로 구비 16억 3300만 원, 특별교부금 15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중요 공유재산의 취득 시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보훈회관 리모델링사업 계획안은 별도 소재지에서 운영되던 고엽제전우회 사무실과 현 보훈회관을 단독 보훈회관으로 통합·관리하기 위해 유휴공간인 구 방화2동 주민센터를 리모델링 및 증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건축·설비설계 및 리모델링 공사 등을 거쳐 추진 예정입니다.
지역 내 보훈단체 사무실을 독립된 하나의 공간으로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효과적인 지원 및 관리는 물론 보훈단체의 요구를 반영한 시설개선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진 위원님 질의하시죠.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시죠.
저는 깨끗하게 만들어서 보훈단체를 입주시키는 것도 좋다고 보긴 하는데 문제는 지금 기존 방화2동 청사에 하는 거죠?
그리고 현재 보훈회관을 이전하게 되면 기존의 공간을 다른 곳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치도 따지게 되면 결코 이 비용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화동 청사가 새로 지어서 된 지가 3, 4년 됐죠. 그 이후에 바로 활용하려고 했는데 안전진단을 해보니까 건물이 낙후가 돼서 활용이 사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해서 유야무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놔뒀던 거예요.
김희동 위원님 먼저 하시죠.
설계도가 아직 안 나왔다며요?
그리고 위치도 및 현장사진을 잘 찍었어요. 잘 찍었는데 다음부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조감도를 하나 넣어가지고 지금 증축을 하는데 2층이고, 3층은 가건물 같아요. 그러니까 4층에 예상적인 조감도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전혀 없이 정면, 측면 이 사진밖에 없네요. 그리고 주차장에 몇 대 들어가요?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시죠.
저는 지금 우리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님들께서 이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질의를 하시는 것을 보고, 그리고 답하는 집행부의 태도랑 답변을 보면 구의회를 무시해도 엄청나게 무시를 하고 준비가 아예 안 돼서 오셨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이게 팩트 같아요. 우리 과장님은 복지정책과장이신데 보훈회관 리모델링이 주요사업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속기에 남기는 이유가 명분을 쌓기 위해서예요. 절대 이분들을 저희가, 더 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런데 16억, 15억 서울시에서 협의돼서 왔다, 받아왔으니까 해줘라. 이런 태도로 구의회랑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구 의원으로서 이거는 대단히 자존심도 상하고요. 과장님의 그런 태도가, 청장님이 바라는 태도입니까? 보훈회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바라는 태도가?
아니 건물이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을 할 수밖에 없으면 연혁이라고 갖고 오시든지,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셔야지. 3층은 가건물이고, 사진 보고 우리도 알고 있고 이러면 뭐······ 아니 우리집을 제가 보수해도 이렇게는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김희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음부터 이러지 말라고 하시는데, 아니에요. 다음이란 없어요. 이 안건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복지정책담당주사 최시정- 예. 했습니다.)
그런데 건축과에서 그렇게 상관없다, 증축이 가능하다 그렇게 답변이 온 거예요?
(○복지정책담당주사 최시정- 그건 아니고요,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따로 준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에다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이에요, 협의가 왔어요? 증축이 가능하다고.
(○복지정책담당주사 최시정- 예, 저희는 공문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그 공문 좀 줘 보십시오.
(○복지정책담당주사 최시정- 지금 당장은 좀······)
관련 건축법 조항도 한번 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기존의 건물들은 그냥 수선이나 리모델링하게 되면 상관이 없지만, 증축을 하게 되면 주차장 면적이 확보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거 확인 한번 해 주세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의사봉3타)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고 또 자료도 요구하시고 했는데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고요.
과장님, 오전에 우리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또 위원장도 느끼고, 준비를 더 철저히 하시고, 내용도 소상히 파악을 하시고, 우리가 31억이나 들여가면서 예산을 투자하면서 보훈회관을 마련하고 하려면 그 과정이 또 굉장히 공정하고 투명해야 되겠죠. 그리고 객관적이고. 누가 봐도 이거는 뭐 꼭 진행이 돼야 되는 거구나 하는데 또 그런 부분에서 많이 미비한 것도 있고 하니 위원님들이 또 이런저런 자료요구도 하고 또 의구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잘 반영하시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의사봉3타)
9.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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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봉3타)
장경인 세무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42번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납부지원 가산세 면제기준이 상향됨에 따라 구세 기본 조례 일반우편 송달 금액 기준을 상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4항의 일부 개정으로 납부지연 가산세 면제기준이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 제5조에 규정되어 있는 일반우편 송달 기준 금액을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고지서 1매당 세액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2024년 3월 8일부터 3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부서 검토결과 모두 원안 동의하였으며,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4월 15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4년 4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4항의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조례 제5조제1항 일반우편 송달금액 기준을 기존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함입니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소액 체납자의 기준 상향에 따라 등기우편 송달 비율이 줄어 고지서 발송비용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나 일반우편의 송달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체납증가의 우려가 있으므로 전자고지 등 다양한 송달방법을 활용하여 예산절감과 징수율을 제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게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금 저희도 우리 구 차원 자의적 판단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소액 연체 이 금액을 상향을 한 건가요?
또 한상욱 위원 질의하시죠.
지금 「지방세기본법」에 의해서 지금 여기 내용에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그랬거든요. 여기에도 그러면 가산세가 기존에 30만 원에서는······
지방세만.
과장님, 올해 경기가 굉장히 안 좋죠?
어느 정도 감소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게 있나요?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사봉3타)
10.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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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봉3타)
장주민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024-35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지난해 실시한 조직진단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환경 변화와 수요에 대처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개편된 조직 체계는 기존 6국 44과 20개 동에서 1단 1과가 증가한 6국 1단 45과 20개동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11조에서는 분산된 도시개발분야 업무를 통합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시기구인 균형발전 추진단을 신설하였으며, 원도심 활성화 추진단을 도시전략과로, 신청사건립추진단을 신청사건립추진과로 개편하여 이관하며, 도시계획과 및 도시재생과를 추진단으로 이관합니다.
참고로 균형발전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7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또한 안 제3조에서는 국 명칭을 국별 향후 추진 방향에 맞춰 행정관리국은 행정문화국으로, 생활복지국은 복지가족국으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생활체육 활성화 및 관광 인프라 확대를 위해 문화체육과에서 체육관광 분야를 분리하여 부서를 신설하였고, 문화예술 분야는 향후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도록 개편하였습니다.
아울러 협치분권과는 주 업무인 협치, 자치분권 등이 광역단위에서 축소되는 상황을 반영하여 폐지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홍보정책과의 주민소통 기능 강화를 위해 홍보소통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구청을 방문한 지역 주민이 처리 부서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세무1과, 세무2과를 각각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6조에서는 업무 성격이 유사한 스마트도시과와 정보통신과를 통합하여 디지털 기반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스마트정보과로 개편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서의 대민 접점 등을 감안하여 자원순환과와 스마트정보과의 직제 순위를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증가하는 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복지지원과를 신설하였으며, 출산장려정책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기 위해 기존 가족정책과를 출산보육과로 변경하고 직제순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8조에서는 건설관리과의 도시관리국 업무 연관성에 따라 기존 안전교통국에서 도시관리국으로 이관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마곡 안전체험관이 건립됨에 따라 다양해지는 사회 자연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체험 교육 전담 조직인 안전체험관을 신설하여 안전교통국에 배치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보건소 내 감염병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행정과를 보건관리과로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4조부터 제11조까지 각 부서의 사무분장을 현행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시기구 운영에 따른 인건비를 최근 3년 평균 공무원 봉급 인상률 1.8%를 적용하여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총 4억 9366만 5000원의 비용 증가가 예상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등에 대한 관련 부서 검토결과 모두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4월 15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4년 4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조직체계를 6국 44과(1담당관 2단)의 194팀 20동 60팀에서 7국(1단) 45과(1담당관) 199팀 20동 62팀으로 개편하여 1단 1과 7팀이 증가되었습니다.
부서 변동 내역으로 1국 3과 14팀을 신설하고 2과 9팀을 폐지하였으며, 5과 11팀을 이관하였습니다. 2국 9과 26팀은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이외에도 조직개편에 맞춰 3과 2팀의 직제 순위를 변경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설치 및 개편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해야 하는 것으로 기존에는 4급 이상 한시기구를 신설하는 경우 서울시와 협의하여야 했으나 지난 3월 29일 해당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율적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모아타운 등 기존의 개별 사업들을 통합하여 추진하고자 도시전략과,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및 신청사건립추진과로 구성된 한시기구인 균형발전추진단을 신설하여 구 도시균형발전에 대한 실행력을 확보하여 보다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존 문화체육과를 문화예술과로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 우리 구의 행정여건 변화와 공항거점도시 특수성을 반영하여 체육관광과를 신설하였으며,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복지지원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서남권을 대표하는 안전체험 교육시설인 안전체험관을 신설하여 다른 기관과의 유기적인 사업 실행은 물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수요 감소로 협치분권과 및 스마트도시과를 폐지하고 협치분권과 자원봉사팀 업무를 자치행정과로 이관하였으며, 스마트도시과의 관제팀 업무는 안전관리과로, 스마트도시 지원팀 업무는 스마트정보과로 이관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수급자 등 동별 여건을 고려하여 화곡1동과 등촌3동을 기존 3개 팀에서 4개 팀으로 확대 재편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집행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조직개편을 위한 별도의 TF팀을 신설·운영하였으며, 구 행정수요의 변화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조직개편 대상 부서 및 팀과 다양한 협의와 조율을 거쳐 최종개편안을 확정하였으며, 이번 개편을 통해 산적한 현안사업과 빠르게 변화하는 신규 행정수요에 보다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하반기 조직개편 시행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부서의 신설·폐지·이전 등 개편에 따른 업무공백과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진행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TF팀이 언제 구성되었죠?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TF팀 언제 구성되었죠?
몇 번이나 들어오셨냐고요, 설명하러.
지금 다른 상임위에서는 조직개편 하는 거 모르는 의원님들도 계세요. 이게 한두 과 조직개편이면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4급이 신설이 되고, 이 정도면 좀 대대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없어서, 총선 때문에 보고를 못 했다고 그러는데 총선 끝나고 연수 갔다 온 후에도 3, 4일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국장님은 전혀 보고할 생각이 없으셨고. 저도 계속 시간을 끌었어요. 언제 보고하시나, 언제 보고하시나. 그 정도 어필을 했고요. 그런데 국장님 지금까지도, 제가 시간까지 늦추고 순서까지 바꿨는데도 국장님은 전혀 보고할 생각은 없으셨나 봐요. 이거 국장님 보고 건이 아닌가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들어서 알 건이냐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저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상임위 부위원장이 내용을 모르는데 혹시 여기 위원님들은 다 받으셨는지 모르고 저만 패싱했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제가 모르는 건으로 여기에 이렇게 심사를 할 수가 있을까요?
위원장님, 이거는 지금 심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정리된 보고를 받고 다시 심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오늘 회의는 산회를 요청하겠습니다.
고찬양 위원님 말씀하시죠.
이번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으로 배정을 받아가지고 올 6월 달이 되면 2년이 됩니다. 지금 이 행정개편 관련해서 조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거로 제 기억에 있거든요. 이 이전에도 있었죠?
그런데 제가 징계 현황이라든지 수사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 쭉 봤을 때, 물론 그것만 놓고 공무원들이 일을 잘한다, 행정서비스를 잘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거 말고는 또 내세울 게 없으니까 그렇게만 봐도 별다른 차이는 없거든요. 결국에는 어쨌든 산적한 현안사업이 빠르게 변화하고 신규 행정수요에 맞게 효과적인 대응으로 이걸 한다라고 하시지만 결국에 저는 제 식구 챙기기, 제 식구 감싸기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한 예로 지금 조직개편 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안전체험관 개관했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본 위원회에서 보류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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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13분)
(의사봉3타)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연계되어있으므로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30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를 5월 2일 목요일 오후 3시 30분에 개회하여 조례안 등의 안건을 이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14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고찬양 | 박학용 | 김성한 | 김희동 | 한상욱 |
김현진 |
○출석전문위원 (1인)
수 석 전 문 위 원 | 장석현 |
○출석공무원 (10인)
행 정 관 리 국 장 | 김용환 |
기 획 재 정 국 장 | 박상일 |
감 사 담 당 관 | 김의진 |
신청사건립추진단장 | 이재혁 |
행 정 지 원 과 장 | 장주민 |
문 화 체 육 과 장 | 박은경 |
교 육 지 원 과 장 | 김영선 |
재 무 과 장 | 강명춘 |
세 무 관 리 과 장 | 장경인 |
복 지 정 책 과 장 | 송동윤 |
○속기사 (1인)
김 영 례 |
【보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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