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도시교통위원회-제1차)
제30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3월 5일 (화)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재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시설구역 주민 이주단지 조성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6.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안) 재의견청취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세진 의원 대표발의)(최세진·고찬양·이종숙·이충현·정재봉·정정희·한상욱·홍재희·박주선·전철규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세진 의원 대표발의)(최세진·이종숙·정재봉·고찬양·신찬호·정정희·한상욱·홍재희·이충현·박주선·전철규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재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동 의원 대표발의)(김희동·신찬호·정재봉·전철규·박성호·최세진·이종숙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철규 의원 대표발의)(전철규·이충현·한상욱·조기만·신찬호·박성호·강선영·정재봉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시설구역 주민 이주단지 조성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6.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안) 재의견청취(강서대학교)(강서구청장 제출)
(10시14분 개회)
(의사봉3타)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최세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희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재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철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시설구역 주민 이주단지 조성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강서대학교 도시계획시설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총 6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세진 의원 대표발의)(최세진·고찬양·이종숙·이충현·정재봉·정정희·한상욱·홍재희·박주선·전철규 의원 발의)
맨위로
|
(10시15분)
(의사봉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세진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마곡도시개발 등으로 강서구 내 집합건물이 늘어나고 있으나 집합건물의 자율적 관리·운영 시스템으로 인해 과도한 관리비 부과 및 불투명한 운영 등으로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여도 공공에서 조정하거나 강제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집합건물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집합건물 건전관리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집합건물 건전관리 및 안전관리 지원, 교육·홍보 및 필요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서는 업무의 협조 및 자료제출 명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을 통해 구민의 안전과 집합건물 이용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2월 21일 최세진 의원님 외 9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4년 2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제3조는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 관리단을 정의하고, 구청장,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는 집합건물의 관리 투명성과 이용 편의를 높여 소유자 등이 소통하는 사회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하여 종합계획 수립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집합건물의 건전한 관리를 위하여 실태조사 및 정책개발, 각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집합건물의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과 시행, 안전점검 및 장기수선계획 수립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사항으로, 집합건물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상 안전관리계획 수립이나 안전점검, 장기수선계획 등을 수립, 시행할 법적 의무가 없어 집합건물의 안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다만, 집합건물의 다양성에 따라 일반화된 안전관리 계획이 아닌 실효성 있는 계획이 필요하며, 안전점검 등은 강서구 지역건축안전센터를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안 제7조에서 제8조는 집합건물의 건전관리를 위한 교육·홍보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의 관리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근거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9조에서는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 소유자 등과 관리단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집합건물법」에 위임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의무조항이 아닌 협조사항으로 규정하여 지방자치법상 위배되지는 않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으로 하여금 법에 규정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구청장이 관련 자료 제출을 직접 요구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명령의 절차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집합건물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그 내용과 기한을 명시한 문서로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집합건물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고 민원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불투명한 관리비의 사용, 하자보수 등 집합건물 관리·운영을 둘러싼 분쟁이 확대되고 있으나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과는 달리 「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집합건물은 원칙적으로 자율적으로 관리·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어 분쟁 발생 시에는 공공기관에서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였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집합건물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도모하고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실효성을 위해 해당 부서에서는 전담 인력 및 예산 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철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했을까요?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이 아닌 의원님이 질의를 하시나요?
거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례 통과했을 때 나중에 사후에 물론 돈이 없으면 조례 통과했더라도 예산편성 안 하면 되지만 그래도 과장님 소신껏 좀 했으면 쓰겠어요, 이런 부분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한 국장, 과장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신가요? 과장님, 국장님,
(최세진 의원 퇴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의사봉3타)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심사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세진 의원 대표발의)(최세진·이종숙·정재봉·고찬양·신찬호·정정희·한상욱·홍재희·이충현·박주선·전철규 의원 발의)
맨위로
|
(10시45분)
(의사봉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세진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숙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마련되었으나 여전히 어린이 통학로에서의 교통안전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고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또한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강서구에는 화곡동, 방화동, 공항동, 마곡지구 등 재정비사업과 신규 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어린이보호구역 내 많은 공사현장들이 들어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공사 차량 통행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학생 보호 및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7조제2항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 통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해서 통학로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공사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공사시행을 어린이 통학시간 외에 실시하도록 구청장이 권고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 통제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을 깊이 살피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2월 21일 최세진 의원님 외 10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4년 2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조2항에서는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통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 구청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에 대해 필요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통학로 안전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해 공사시행을 통학시간 외에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8년에서 2022년 5년간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는 사망 82명, 부상자 1만 513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본 조례개정안은 어린이를 위한 맞춤형 교통안전대책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관계 법령에 위반됨이 없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부서에서는 선언적 의미로 그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야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과장님!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은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관련 부서랑 논의를 하셔서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주변에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원활하게 주민들이 서로 편안하게 민원 없는 조례가 됐으면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하여 국장, 과장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진행하기 전에 최세진 의원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의원 퇴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의사봉3타)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재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동 의원 대표발의)(김희동·신찬호·정재봉·전철규·박성호·최세진·이종숙 의원 발의)
맨위로
|
(10시59분)
(의사봉3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전철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숙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여러분! 김희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본 의원을 포함한 총 7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재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화재안전취약가구에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및 「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환자와 함께 거주하는 가구를 추가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강서구 관내 주택 화재 사고 예방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화재안전취약가구를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가구에서 65세 이상 노인과 함께 거주하는 가구로 변경하였으며 같은 조 「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환자와 함께 거주하는 가구를 추가하고 한글맞춤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화재취약가구에 65세 이상 노인 및 치매환자와 함께 거주하는 가구를 포함시켜 강서구 관내 주택화재사고 예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재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재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2월 21일 김희동 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4년 2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가구를 65세 이상 노인 거주 가구로 변경하고 「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환자 거주 가구를 신설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 상황에 신속한 대처가 어려운 화재취약계층의 대상을 확대하여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개정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원대상자 확대에 따른 다양한 홍보방법을 강구하여 수혜자 발굴과 함께 국·시비 보조금 등 재원 확보에도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치매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치매지원센터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공무원들이 접촉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소방시설을 설치해 주기도 하겠지만 그것은 알아서 치매지원센터에 와서 치매판정을 받는 사람들에 한하고 먹고 살기 바쁜 가족들은 자기 가족이 치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매지원센터를 몰라서 이용을 못 하기도 하고 알아도 이용을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보면 안전으로부터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가까이에 있는 동사무소 관련 공무원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하고 방문하는 서비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21년도부터 23년도 자료가 있는데 어떻게 시비만 쓰고 구비는 하나도 안 쓰셨을까요? 잔액이. 시비만 제로고 구비는 그대로네요, 예산액이.
사업지원에 보면 보일러에 지원하는 건 어떤 걸 지원하는 겁니까? 가스는 타이머고 소방은 소화기인데 보일러는 어떤 거예요?
(의사봉3타)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사봉3타)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사봉3타)
4.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철규 의원 대표발의)(전철규·이충현·한상욱·조기만·신찬호·박성호·강선영·정재봉 의원 발의)
맨위로
|
(의사봉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전철규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게 전부 개정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관계 전문가에게 건설공사 설계 및 시공 등 적정성을 심의·자문 받아 공정성을 도모한다면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하고 아울러 안전을 확보하여 건설기술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안 제1조, 2조, 제4조, 제5조, 제13조, 제16조는 상위법 개정에 의거해 관계 법령을 명기하여 개정 근거를 구체화했습니다.
제3조는 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구성방법을 변경하는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는 기존 자문방법에서 심의·자문·요청 등으로 변경하여 효율성을 높였고, 제8조는 위원회의 회의를 구체화하여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는 처리기간 및 결과 통보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제10조부터 제12조, 소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항을 변경해 전문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정했고, 끝으로 제14조는 심의·자문·요청 등의 사후 관리에 대한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상위법 개정에 의거해 법체계 정비 등 이를 보완하고 건설기술자문위원회의 공정한 업무와 효율성을 위해 협조해 주십시오.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보다 체계적인 건설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2월 20일 전철규 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4년 2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설치근거인 상위법령을 변경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위원회의 기존 ‘자문’기능에 ‘심의·의결’을 추가하였으며, 심의·의결 사항으로는 총 공사비가 100억 원 미만인 구조물의 신설이 수반되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9조5항에 따른 적정성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의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현행법상 10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만 설계심의 대상에 해당되어, 100억 원 미만의 중소규모 시설물이 제도상 관리대상에서 누락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민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 구성을 30명 이상 50명 이내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소관 국장으로 변경, 부위원장은 소관부서 과장으로 변경하였고, 위촉방법을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구청장의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또한 위촉위원의 임기와 간사, 서기를 두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다만 위원회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간사는 위원회 담당 과장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4조에서 안 제6조는 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 위원장의 직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한 사항을 명시했으며,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방법 등을 명시한 것으로 위원의 수를 ‘7명 이상’으로 정한 규정은 전문성과 다양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원의 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9조에서는 위원회의 소집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요청자에게 통지하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제12조는 기존 제6조에서 7조를 안 제10조에서 12조로 변경하여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회의 소집, 심의·의결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다만 소위원회라도 위원회 수를 ‘5명 이상 7명 이내’로 정한 규정은 전문성과 다양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원의 수를 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4조는 사후관리를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결과의 통지를 받은 자는 그 조치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안은 건설기술자문위원회에 심의·의결 기능을 부여하고, 그에 따른 위원회 구성 등 정비·운영을 통해 중·소규모 100억 미만 건설공사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및 신설 등 조항들은 조례로 위임한 상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다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등의 선임 및 위원의 수 변경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위원회가 형식적인 자문이나 심의·의결 기구가 되지 않도록 필요한 세부사항을 운영세칙으로 정하고,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건설공사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가 위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의사봉3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국장, 과장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
아니지, 잠시만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사봉3타)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홍재희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2항 중 “해당 소관 국장”을 “부구청장”으로, “소관부서 과장이 맡는다”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팀장이”를 “과장이”로 한다.
안 제8조제3항 중 “7명 이상”을 “과반수”로 한다.
안 제10조제4항 중 “5명 이상 7명 이내”를 “11명 이상”으로 한다.
세부내용은 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홍재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홍재희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수정안에 대하여 국·과장님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의사봉3타)
5. 서울특별시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시설구역 주민 이주단지 조성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
(14시06분)
(의사봉3타)
백진기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종숙 위원장님과 전철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24-21번 서울특별시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시설구역 주민 이주단지 조성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주단지조성사업 개요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고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공항 확장에 따른 공항시설 결정구역에 편입된 주민을 위한 택지를 조성하여 이주사업을 시행한 것이고 지난 89년에 시작하여 97년까지 공항동 일대 324필지를 조성하는 공사였으며 이주대상은 960세대였습니다.
공사시행청은 국토교통부, 서울시와 협약을 체결하여 우리 구에서 시행했고 총사업비는 국비 277억 원이 되겠습니다.
폐지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90년 7월에 사업비 관리를 위해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제정하고 사업비를 관리하였으나 97년 택지조성 공사가 완료되고 그 후 분양절차도 마무리되었으며 현재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예산이 없는 상태이므로 특별회계 운영 및 근거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월 17일부터 이번 달 6일까지 20일 간 실시하였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시설구역 주민 이주단지 조성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시설구역 주민 이주단지 조성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24년 2월 22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4년 2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시설구역 주민 이주단지 조성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김포공항 확장에 따라 공항시설 결정 구역에 편입된 주민을 위해 택지 조성 및 이주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1990년 7월 31일 제정되었으나 적용대상 사업이 완료되어 존치 실효성이 상실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항이주단지 조성사업 마무리 및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등 조례 폐지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세입세출외현금에 예치돼 있는 사업비 집행잔액은 향후 세입 처리 등을 통해 일반회계로 귀속 조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 팀장님, 내용을 잘 알아요?
(○미래전략기획담당주사 이석 - 예.)
마이크 대고 얘기를 정확하게 해보세요, 그럼.
(○미래전략기획담당주사 이석 - 오래된 사업이라서 사실 옛날 서류를 가지고 저희도 확인한 사항이고요. 아마 97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특별회계에 대한 사업내역에 대해서 아마 보고는 다 드렸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미 특별회계는 다 마무리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저희들이 관리했었는데요. 사실 특별회계 조례도 유명무실했기 때문에 진작 폐지를 했어야 하는 게 옳다는 생각이 지금 들기도 합니다만 그동안 형식적으로 유명무실하게 존재했던 폐지 조례를 지금이라도 폐지하는 절차를 밟으려고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폐지는 이해를 하는데 특별회계 업무가 언제 구체적으로 마무리되고 보고된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얘기를 해보세요.
(○미래전략기획담당주사 이석 - 그건 저희가 90년도에 조례를 제정한 후에 사업비 277억 원에 대해서 특별회계로 관리를 했었습니다만 97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7억 원 정도 잔액이 있었습니다. 그 잔액 7억 원에 대해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전환해서 예치를 해왔고 그 후에 약간 이주비사업으로 지출한 바 있습니다. 이미 특별회계에는 오래전에 마무리된 것으로 기록으로 확인했습니다.)
오래전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몇 년도에 마무리됐다고 그 얘기를 듣고 싶어 하잖아요.
(○미래전략기획담당주사 이석 - 1997년도에 이주사업 택지조성사업이 끝났고 97년도에 특별회계에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전환했습니다. 금액은 7억 원 정도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내용을 의회에 보고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들이 그렇게 오랜 동안 유지된 건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어쨌든 조례 폐지 외에는 다른 의미는 없는 거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의사봉3타)
6.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안) 재의견청취(강서대학교)(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
(14시18분)
(의사봉3타)
조현길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지난번에 제시의 건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 아니까 간략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조현길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종숙 위원장님과 전철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조성계획결정(안)에 대한 재의견청취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 관내 강서대학교에 대한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 조성계획을 결정하는 사안으로 지난 1월 제301회 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견청취하였으나 구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해 입안제안자인 강서대학교에서 민원이 제기되어 구의회에서 민원사항 및 이에 대한 사실관계 등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부의안건 제출 요청이 있어 본 안건을 재상정하였습니다.
계획내용입니다. 화곡동 953번지 일대 본교 캠퍼스부지 2만 1676㎡를 제1캠퍼스로 결정하고 등촌동 산36-4번지 일대 등촌중학교 미활용부지 일부 1만 7441㎡를 제2캠퍼로 하여 총 3만 9117㎡를 도시계획시설(학교)로 결정하는 사안입니다.
현재 위치한 본교 제1캠퍼스 결정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돼 있는 일부 토지가 학교로 편입됨에 따라 3471㎡를 해제하고 대체부지를 인근에 위치한 강서대학교 토지의 일부 3500㎡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대체 지정하는 것입니다.
입안사유 및 추진경위는 제안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안자료 12페이지에 첨부된 민원사항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체부지계획에 대하여 주관부서인 시설계획과와 협의를 통한 계획이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주관부서인 서울시와 협의를 하였다할지라도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열람공고 등 관련 절차 진행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또한 의회에서 추가 확대 지정하는 것으로 제시된 화곡동 산204-4번지 토지이용계획 활용계획 관련입니다. 해당 토지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부적합하고 학생들을 위한 시설 조성 시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한 사업은 검토 가능하나 서울시에서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린공원 등 학교부지로 5만㎡를 공공기여하였다는 의견과 관련하여 대상지는 2019년도에서 2020년 공유재산 근린공원 조성사업 및 등마루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하면서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된 토지입니다.
끝으로 보조자료로 드린 19페이지에는 강서대학교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관련하여 사회운동 프로그램 운영계획, 지역사회와 연계 및 공동체 발전 방안, 외부활동시설 개방계획 등 총 6개 부분에 대한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상생계획을 제시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대학교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한 재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재의견제시의 건은 2024년 2월 29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월 2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강서대학교의 현황시설 학교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제1캠퍼스 및 제2캠퍼스의 증축 신축을 계획하는 사항으로 지난 2024년 1월 30일 강서구의회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의 의견을 제시하고 2024년 2월 2일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었으나 2024년 2월 22일 강서대학교에서 의견재청취를 요청하는 민원이 제기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대체부지로 지정된 화곡동 산204-5는 서울시 시설계획과와 협의를 통해 입안을 추진한 사항으로 확대 지정 요청한 부지는 향후 학교시설조성 및 재정 확보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계획하고 있는 토지로 해당 필지의 관내 근린공원 및 도로 조성에 따라 학교소유부지 약 5만㎡를 강서구에 공공기여하였으므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추가 확대하는 의견제시 건의 재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기존 안건에 보고되지 않은 내용(민원)이 추가됨에 따라 재의견 청취는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입안제안 추진경위를 보면 강서대학교는 도시계획시설(대학)로 미결정된 상태로 운영되어 왔으며, 2013년 교육부 감사결과 학교용지에 대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도록 요구되어 2016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였으나 강서대학교의 조건부 이행(기부채납)이 완료되지 않아 결정권자인 서울시와 조건부 이행을 위한 해결방안을 협의하여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입안이 제안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을 통해 대학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대체부지 기부채납 반려에 상응하는 학교 주차장 개방 등 구민들의 공공혜택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그저 의견청취일 뿐이고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몫인데 그것을 부정하는, 번복을 하고자 하는 듯한 재의견청취는 저는 좀 상식에 벗어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강서대학교의 아바타가 되어서 의견제시를 하지 말거나 아니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의견을 제시해 바쳐야 되는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과장님! 지금 강서대학교에서 재의견청취를 요구하면서 이의민원을 제기했어요. 대체부지 계획이 주관부서인 시 시설계획과와 협의를 통한 계획이다, 그리고 화곡동 산204-4번지 토지를 주민을 위한 일에 활용하겠다, 그리고 또 공공기여를 5만㎡했다라는 민원을 넣으면서 사회운동프로그램, 지역사회연계 공동체발전방안, 지역사회공동체 형성을 위한 계획, 지역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공간 등을 향후 주민을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들이 또 기 5만㎡를 공공기여, 공공에게 혜택을 주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좋아요.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지역사회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외부활동시설, 다시 말해서 운동장이나 그 외 편의시설, 또는 학교의 사무실, 강당 또는 주민이 필요로 하는 그런 어떤 공간들, 건물 내 이런 곳이나 아니면 지역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 개방을 했었나요, 그동안에?
(○도시계획담당주사 김 태- 도시계획팀장 김 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나머지 사항은 제가 인지하고 있는 사항은 없고요, 제1캠퍼스의 주차장 부분은 공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공무원들도 일부 주차장 이용하면서 소정의 비용을 지불하고 거기에 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서대학교에서 근린공원이나 도로조성을 위해 학교부지를 공공기여했다, 5만㎡를. 그런데 도시계획과에서는 ‘공공기여’라 함은 “도시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으로 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 등의 설치 및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다 라고 명시를 했어요.
당초 도시자연공원 대체부지 확대 지정 요청 의견제시를 우리가 했었습니다. 거기에 추가하여 그동안 공공기여가 없었으므로 기부채납 반려에 상응하는 주민들에게 학교 주차공간, 그 외 시설물 사용 등 세부적인 공공기여 계획을 해당 구청 부서와 논의하여 계약 등을 통하든 어떤 완전한 방법을 통하여 사실적인 공공기여 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본 위원은 재의견청취 요구에 대하여 추가의견을 이와 같이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현길 과장님이 팀장을 하시다가 다른 구청으로 갔다가 다시 오셨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철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방금 조기만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을 저는 정면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 제일 처음에 우리한테 도시계획과에서 강서대학교 도면을 갖고 와가지고 강서대학교에서 이 정의를 할 때 그때 204-5 그쪽만, 자연녹지 지역 빼놓고 나머지 부분만 갖고 결정을 하라고 해서 저는 그 뜻으로 생각을 하고 그때 당시도 우리 도시관리국장이나 과장님한테 검토의견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까? 서울시 도시계획관리심의회에서 하니까,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구의회 의견은 별로 해당이 안 됩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에서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을 놓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께서 그걸 확대 해석 해가지고 ‘그래 기왕이면 휴양시설 많이 넣고 우리 주민들이 편히 좋은 공기 마시면서 살 수 있는 자연녹지지역을 확대했으면 쓰겠다’ 해가지고 범위를 확대시켜버린 거예요. 거기서부터 발단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강서대학교에서 이 부분은 우리 재산권 침해가 너무 심하다 해가지고 우리 강서구청이나 아니면 우리 의회에다가 민원을 넣었던 거죠. 그렇죠? 그건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에 와서 이게 재수용한 것은 ‘과거 이야기하지 말고 제일 처음에 원점에서 돌아가서 그 원점만 검토하고 거기에 그거를 갖고 강서대학교에서 이 원점으로만 우리 의견 개진을 해주시오. 과거에 2013년도에 했던 것은 나중에 구의원들이 의문이 있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자료요청해갖고 그때 당시 것은 질문을 하고 오늘 여기서 결정할 것은 그때 당시에 우리가 오버해서 의원들이 넓혔던 것에 대한 것을 재산권 침해가 크니까 그 부분만 검토해 주십시다.’ 하고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민원이 들어와서 강서대학교 측의 사람을 불러서 거기 왔잖아요. 와서 어떻게 어떻게 해주겠다고 했죠. 상생, 상생협약 이거 있잖아요. 이걸 각서로 써주고 이거 뭐 남은 재산권을 갖다가 각서를 받아야 되고 무엇을 받아야 되고 이런 경우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강서구청하고 협의를 했을 때 이런 부분은 ‘우리가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했잖아요. 내가 듣기로는 그래요. 강서대학교에서 강서구의 구청장님이나 우리 여기 도시국장님한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수용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도로 아니 뭐 몇 번지, 몇 필지 그걸 갖다가 각서를 써가지고 땅을, 이거는 재산권의 침해가 아니고 갈취하는 거예요, 남의 땅을.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검토했던 사항이 재산권의 침해가 되므로 이걸 갖다가 민원을 넣었어요. 그러면 민원을 넣은 것은 그것만 갖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야지 더 확장시켜 갖고 한다면 저는 동의 못해요, 거기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재검토 신청 민원이 들어온 건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강서대학교에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게 상생협약을 맺었잖아요, 상생협약을. 그걸 갖다가 도장을 받니 뭐니 확인을 해가지고 뭐 각서를 쓰니, 무슨 죄인입니까? 각서 쓰게. 협약을 한다고 하면 하는 거예요, 그게. 협약사항 이행이 되고 안 되고는 그때 가서 물어볼 일이지. 그 사람한테 강서대학교 오라고 해놓고 ‘이거 들려면 각서 쓰시오.’, 이 땅을 몇 필지를 갖다가 하게, 교육부에서 안 된다고 하잖아요. 강서대학교 2년제가 4년제 되면서 강서에 4년제 대학교가 있는 것은 얼마나 자랑스럽고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면 도와줘야지 이 부분을 갖다가 무슨, 그 부분이 그때도 내가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본래는 기부를 하려고 했는데 4년제 대학교로 승격하면서 이걸 교육부에서 감사를 해가지고 교육부 재산이기 때문에 기부채납은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못 해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5만 평, 5만 평 여기 나왔어. 5만 평 이것은 강서대학교에서 사실은 재판을 해가지고 노현송 청장 있을 때 10년 이상 재판이 걸려서 공시지가로, 그때 10년 전에 공시지가로 평당 500인가 600인가 받았다고 난 이렇게 들었어요. 그런 것도 지금 현 시가로 봐서는 엄청 대학교에서 손해 본 것 아닙니까? 어쨌거나 강서대학 땅을 풀었든 어쨌든 간에 강서대학교에서는 재판에서 졌지만은 그걸 갖다가 여기다가 이제 넣어놨어. 이렇게 해서 기여를 했다. 지금 현재 시가가 3000만 원인데 500만 원에 했으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을 위해서 거기다가 빌라도 짓고 도로도 냈으니까 강서대학교로 봐서는 손해 본 거 아닙니까? 그걸 기여했다는 거예요, 그쪽에서는. 내 생각은,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점에서 검토를 해서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강서대학교 발전도 발전이지만 강서대학교 4년제가 강서에 있는 것 자체가 우리 강서시민들로서는 구민들로서는 행복한 겁니다. 협조해 줄 것은 해주되 강압적으로 하지 말고 상생 이거 나왔으니까 이 상생 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도 있게 해서 좋은 방향으로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의견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의사봉3타)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위원회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전철규 부위원장님께서는 위원회 의견 제시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결정한 강서대학교 도시계획시설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한 재의견제시의 건 채택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서대학교 도시계획시설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한 재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채택안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존 도시자연공원구역 대체부지 확대 지정은 당초 화곡동 산 204-5, 3500㎡인 원안으로 의결하되, 2015년부터 2016년 시·구의회 및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기부채납에 상응하는 지역상생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구의회에 보고하고 실시해주기 바람.
세부내용은 의견제시 채택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본 의견제시의 건을 위원회가 제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강서대학교 도시계획시설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한 재의견제시의 건은 우리 위원회가 제시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30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48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조기만 | 전철규 | 이종숙 | 홍재희 | 이충현 |
정재봉 |
○위원아닌출석의원 (1인)
최세진 |
○출석전문위원 (1인)
배 금 택 |
○출석공무원 (8인)
도 시 관 리 국 장 | 김장성 |
안 전 교 통 국 장 | 김진철 |
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 백진기 |
도 시 계 획 과 장 | 조현길 |
건 축 과 장 | 김용우 |
안 전 관 리 과 장 | 박현규 |
도 로 과 장 | 최송천 |
교 통 행 정 과 장 | 최철호 |
○속기사 (2인)
김 미 성 | |
김 효 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