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미래복지위원회-제1차)


제30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3월 5일 (화)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강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강서8호점[화곡6동], 강서9호점[우장산동]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5. 서울형 키즈카페 화곡4동점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강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상욱 의원 대표발의)(한상욱·강선영·최세진·신찬호·전철규·정재봉·최동철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김순옥 의원 대표발의)(김순옥·정재봉·김희동·김현진·고찬양·강선영·김성한·최세진·조기만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수 의원 대표발의)(김지수·신찬호·정정희·전철규·고찬양·김현진·박학용 의원 발의)
4. 강서8호점[화곡6동], 강서9호점[우장산동]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5. 서울형 키즈카페 화곡4동점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0시12분 개회)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오늘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상욱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순옥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김지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우리동네키움센터 강서8호점, 강서9호점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형 키즈카페 화곡제4동점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총 5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상욱 의원 대표발의)(한상욱·강선영·최세진·신찬호·전철규·정재봉·최동철 의원 발의)
맨위로

(10시14분)
위원장 강선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대표발의하신 한상욱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의원 존경하는 강선영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미래복지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 신청과 관련한 동의요건을 간소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필요한 기준면적 기준을 일부 수정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관내 골목형상점가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 시 토지소유자 및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한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한 기준면적 산정 시 도로, 공원, 주차장 부지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요건을 간소화하고 그 지정에 필요한 면적 기준을 개선하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서울특별시 강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한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숙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상욱 의원님 외 6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4년 2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지원대상에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여 홍보·마케팅비 지원, 온누리상품권 취급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데에 따라 그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21년 5월 제정되었으나 현행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요건이 상점가 등록 요건보다 엄격하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상점가 구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측면이 있으며,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토지·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요건은 골목형상점가 조직화 및 운영 활성화에 어려움을 준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골목형상점가의 도입 취지는 골목상권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음식점 등이 밀집한 구역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상점가로 인정받지 못해 온누리상품권 취급 등의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어 업종과 관계없이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한 구역을 지방자치단체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여 상점가와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해당 지정요건을 완화하여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요건에 대한 의견수렴 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참고 자치법규(안)」을 시달하였고, 타 지자체는 해당 권고사항에 대한 골목형상점가 지정 절차를 완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구 또한 골목형상점가의 당초 도입 취지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한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관련 진입장벽을 낮추어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함과 더불어 침체된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소상공인 지원대상이 확대되는 만큼 기존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과 중복되거나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등 사업추진 과정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권오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해 국·과장님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주미정 없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국·과장님의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진행하기 전에 한상욱 의원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김순옥 의원 대표발의)(김순옥·정재봉·김희동·김현진·고찬양·강선영·김성한·최세진·조기만 의원 발의)
맨위로

위원장 강선영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대표 발의하신 김순옥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순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선영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가족의 보살핌과 지원을 받으며 미래를 준비하고 꿈을 키워나가야 하는 시기에 가족을 돌보거나 부양해야 하는 청소년·청년들에 대하여 지역사회가 관심을 갖고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가족 돌봄에 대한 부담과 책임을 덜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관한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사업 및 효율적인 정책 시행을 위한 민간전문가 활용,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는 중복 지원의 제한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 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고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숙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순옥 의원님 외 8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4년 2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대구에서 22세 청년이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홀로 간병하다 극심한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여 의도적으로 아버지를 방치, 숨지게 한 대구간병 사건을 계기로 가족의 돌봄과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 및 청년의 발굴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에 가족 돌봄을 부담하고 있는 청소년 및 청년의 경우 자신의 학업과 진로에 투자할 시간과 기회를 놓쳐 생애 전반이 빈곤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신체적·정신적 문제로도 연결되기 쉬운 취약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해당 청소년·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서비스의 경우 개별 법령 및 정책 등에 따라 단편적으로 산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족돌봄 청년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는 존재하지 않으나, 각 법안 및 타 조례 등에서 장애, 정신 및 신체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소년, 청년으로 지칭하고 있으며, 이들의 실태 등 현황 파악을 위한 정확한 통계 산출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 등에서 가족돌봄 청년 현황 파악을 위하여 표준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지법과 심층면접 등의 방식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해당 조사를 기반으로 예상한 우리 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예상 추이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가족돌봄을 부담하는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공감대 부족과 개인 사정 노출을 꺼리는 문화로 인해 지원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조례안을 통해 가족돌봄 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원 사업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이 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개별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단편적으로 산재하여 있던 사업 내용 등을 하나의 조례로 정비하여 해당 대상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부서에서 사업추진 시 다른 분야의 청소년·청년 지원 계획 등과 중복·상충될 소지가 있는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권오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해 국·과장님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별도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국·과장님의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수 의원 대표발의)(김지수·신찬호·정정희·전철규·고찬양·김현진·박학용 의원 발의)
맨위로

위원장 강선영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대표 발의하신 김지수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의원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지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선영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비대면 생활이 일상화됨에 따라 스마트폰 어플 및 키오스크 등 무인 시스템의 활성화로 스마트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어르신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스마트기기 활용을 위한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어르신의 디지털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6조제4호에 노인 스마트기기 활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자치법규 체계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어르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숙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지수 의원님 외 6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4년 2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일상에서 개인 간의 직접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는 비대면 생활이 보편화됨에 따라 무인 정보 단말기 등 스마트기기 사용이 증가하고 있어 해당 기기 활용이 어려운 노인층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국소비자원 키오스크 이용 실태조사 보고서('22. 9.)」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민간 분야에 설치된 키오스크 수는 2만 6574대로 2019년 대비 3배 이상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특히 생활편의 분야에서 4.1배 증가하였고, 현시점의 키오스크 보급 대수는 더욱 증가하였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국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18.2%로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관내 노인 인구도 전체 인구의 16%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 구는 노인층의 거주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노인층의 키오스크 이용 비율은 익숙지 않은 키오스크 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젊은 층에 비해 현저히 낮은 실정인바, 이번 개정으로 어르신 스마트기기 활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지원 사항을 명시하여 디지털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 생활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권오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 집행부에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커리큘럼을 전부 다 받아봤는데, 노인 스마트폰 키오스크 교육이 있는 동이 있고 없는 동이 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주민자치회에 일임을 한 것 같아요, 교육을. 그래서 어떤 주민자치회는 그 교육을 준비한 주민자치회가 있고, 교육을 안 하는 동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일률적으로 우리 어르신복지과에서 진행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저희 과에서는 대상이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거고요. 주민자치는 동주민센터에서 아마 주민자치회의 사업으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의 소관인 것 같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면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어떤 동은 교육이 있고 어떤 동은 교육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지금 여기 전문위원의 종합의견을 보자면 굉장히 많은 키오스크가 생겨남에 따라서 주문 자체를 못하고 그냥 돌아가시는 어르신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광경을 몇 번 목격했는데, 그런 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경로당에 다니지 않아도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교육을 원할 때 받을 수 있도록 그걸 체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도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을 신설할 때 이런 부분을 권고해 달라든지 하는 의견을 제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모든 동이 다 이런 교육을 전부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나 각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노인복지 기본 조례가 이렇게 변경됐으니까 스마트 교육을 참고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 공문 보내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지금 말씀하신 다른 과에서도 이 부분에 깊게 관여를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두 과가 잘 협력하셔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도록 좀 애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해 국·과장님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국·과장님의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4. 강서8호점[화곡6동], 강서9호점[우장산동]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위원장 강선영 의사일정 제4항 우리동네키움센터 강서8호점, 강서9호점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조은영 아동청소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조은영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조은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강서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24-19, 강서8호점, 강서9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 중심의 아동 돌봄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아동 돌봄 안전망을 확충하고자 화곡6동에 강서8호점, 우장산동에 강서9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설치하고, 운영 사무는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회복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공신력 있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고자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강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 사무의 내용은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관리에 관한 제반 업무로 센터 운영 계획 및 센터 이용 아동 보호, 교육 종사자 임용, 예산 집행 및 시설 등 관리입니다.
위탁시설 현황으로 강서8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조성 장소는 강서구 화곡로54길 43, 강서금호어울림퍼스티어 아파트 단지의 종합보육센터 2층 무상 임대시설로 규모는 125㎡이고, 정원은 20명입니다. 강서9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조성 장소는 강서구 우장산로24-7, 내발산복합복지센터 3층 공공시설로 규모는 116㎡이며, 정원은 20명입니다. 위탁 기간은 5년이며, 선정 방법은 공개경쟁 모집입니다. 소요 예산은 국비 14%, 시비 60%, 구비 26%로 개소 당 매년 약 1억 4000만 원의 예산이 인건비, 운영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는 적정으로 심의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조은영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숙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강서8호점, 강서9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4년 2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아동 돌봄의 확대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신규로 설립 예정인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관련 법인, 단체 등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맞벌이 가정의 6에서 12세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한 키움센터 7개소를 운영 중이며, 등·하원 지원 등 급식·간식 제공 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벌이 부모의 육아 부담 경감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 8호점 및 9호점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아동복지를 위한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민간위탁 운영이 가능하며, 민간위탁 기관 공개모집 및 적정성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신규로 개소할 예정입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시설 운영의 안전성, 공공성, 전문성 등 역량을 갖추고 아동 돌봄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한 절차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해야 할 것이며, 수탁기관이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상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권오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 과장님, 여기 보니까 규모가 125㎡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뒤의 사진을 보면 7페이지에 이 공간에 대한 설명을 보면 84㎡ 정도 되어 보이고, 사진으로 봤을 땐 20명 정도가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되어 보이는데 이게 사진에는 공간 자체가 좀 덜 나온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조은영 공간이 양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요. 이쪽 부분에 있으면서 또 이쪽 부분에 이렇게 두 군데로 나와서 사진으로는 아마 다 담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38평입니다, 평수로 하자면.
김지수 위원 지금 우리동네키움센터가 9호점까지 하면 9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평균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보통 다 이 정도 규모일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조은영 그 정도, 크지는 않아요. 그 정도에서 아동이 20명 있고, 제일 많은 데가 25명 이 정도 수용할 수 있게끔, 규모는 작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게 같은 과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화곡4동 키즈카페 보면 여기는 199㎡인데 수용인원이 16명 정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훨씬 더 작아보이는데 20명이나 수용이 가능한가요? 이건 또 초등학생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아동청소년과장 조은영 키즈카페는 또 가족정책과라서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희 시설은 아동 1인당 면적이 3.3㎡ 이상이면 가능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요. 그거 설치하는 데는 적정아동수로 해가지고 맞게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지금 어쨌든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키즈카페
김지수 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키즈카페는 150㎡ 이상이면 되고, 거기는 놀이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거기는 규모가 크고, 여기는 이 정도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지수 위원 지금 어쨌든 이게 아파트 상가 내에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항상 이 부분은 계속해서 우리동네키움센터라든지 아니면 공동육아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파트상가에 들어갈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아파트의 시설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 아파트의 주민들만이 이 시설을, 그러니까 점유식으로 사용하는 것들이 우려된다. 이런 이야기는 항상 있었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해소법을 가지고 계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조은영 저희가 인원수 하는 거는 또 받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순서에 맞게 받고 있기 때문에 꼭 아파트지역에 있는 아동만 받는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누구나 거기에 들어가고 싶으면 그 사이트에 등록을 해놓으면 순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김지수 위원 그리고 저희가 민간위탁에 대해서 조례가 이번에 개정되면서 위탁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인 걸로 아는데, 여기 왜 여기 8호점, 9호점은 5년으로 지금 위탁기간이 되어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조은영 이거는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에 5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은 5년으로 가야 되고요. 다른 거는 민간위탁 조례에 맞춰서 위탁기간이 정해집니다.
김지수 위원 내발산 복합복지센터는 12월부터 운영이 될 예정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조은영 예.
김지수 위원 여기는 그럼 주민센터를 끼고 있는 센터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조은영 아니요, 주민센터는 아니고요.
김지수 위원 오로지 복지시설만?
○아동청소년과장 조은영 노인시설, 어르신과에서 지금 건축하고 있는 모 시설에 저희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김지수 위원 아, 3층을 전부 키움센터로?
○아동청소년과장 조은영 전부 다는 아니고, 그중에 일부.
김지수 위원 일부.
○아동청소년과장 조은영 예.
김지수 위원 지금 우리 생활복지국에서 운영하는 아동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양육도움시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어떤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동네키움센터가 있고, 키즈카페가 있고, 또 공동육아방이라고 있지 않나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공동육아방, 공동육아나눔터.
김지수 위원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서 자료를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동이랑, 위치랑, 수용인원, 규모면적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시설들을 한번 쭉 정리해서 자료를 한번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조은영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5. 서울형 키즈카페 화곡4동점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10시50분)
위원장 강선영 의사일정 제5항 서울형 키즈카페 화곡4동점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정근 가족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정근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정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번 서울형 키즈카페 화곡4동점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서울형 키즈카페 화곡4동점 신규 설치에 따른 운영 사무를 경제적 효율성, 전문지식과 기술활용성이 높은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현황입니다.
서울형 키즈카페 화곡4동점은 강서구 곰달래로53길 80, 2층에 조성 예정으로 2023년 8월 서울시 공간선정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시설의 총 면적은 199㎡이며 만 2세에서 미취학아동까지 1회당 16명의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다음은 주요 위탁내용입니다.
위탁과 사무 내용은 서울형 키즈카페 화곡4동점 관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의회에서 동의해 주시면 개정된 조례에 따라 2024년 10월 1일부터 2027년 9월 30일까지 향후 3년간 위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2024년 기준으로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3383만 7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5년부터는 연간 1억 2861만 6000원이 예상됩니다.
민간위탁 추진 경위와 자세한 비용추계는 심의자료 및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보육환경에 대해 늘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정근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숙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서울형 키즈카페 화곡4동점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4년 2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비용의 부담과 계절의 변화 등에 관계없는 아동의 놀이공간을 제공하고자 설치된 “서울형키즈카페 화곡4동점”의 사무운영을 민간의 전문지식 활용이 용이한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동 서울형 키즈카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아동의 연령대에 적합한 놀이 및 오락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관내 시설 3개소를 설치 운영 예정에 있습니다.
해당 사무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기준에 의거 관내 아동복지를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민간에 위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자치구 지원계획(서울시)」에 따르면 설치가 필요한 지역이나 공간확보가 어려운 경우 해당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을 조건으로 그 소유자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수탁자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수탁자 선정심의 시 수탁자의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 수탁자가 적격한지 면밀히 검토하고 관내 아동의 놀권리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권오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그럼 이상으로 제30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결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5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순옥 박주선 정장훈 김지수 강선영
최세진 신찬호

○위원아닌출석의원 (1인)
한상욱

○출석전문위원 (1인)
권     오     숙     

○출석공무원 (7인)
미 래 경 제 국 장  박영재
생 활 복 지 국 장  김송자
지 역 경 제 과 장  주미정
복 지 정 책 과 장  송동윤
아동청소년과장 조은영
가 족 정 책 과 장  김정근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속기사 (1인)
이     옥     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