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행정재무위원회-제1차)


제30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3월 5일 (화)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강서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강서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학용 의원 대표발의)(박학용·김현진·김지수·고찬양·전철규·신찬호·김성한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서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회)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평생교육지원 조례안, 박학용 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총 3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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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6분)
위원장 김성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영선 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영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24-17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직업생활 및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이며, 안 제6조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자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2024년 1월 15일부터 2월 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사전심사는 관련 부서 검토결과 모두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시 구민의 성별, 연령, 장애여부 유형 등 제반여건을 적극 고려하도록 명시하라는 개선의견이 있었으나 시행계획 수립 시 활용하는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는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성별, 연령, 장애유형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한 내용이므로 개선의견을 일부 수용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시행계획 방침 수립 시 이러한 제반여건들을 적극 반영 및 명시함으로써 정책추진의 기반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영선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석현 전문위원 장석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2월 22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4년 2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법」 및 「장애인복지법」 등 상위법령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서구 장애인 평생학습 진흥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을 조례의 목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는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수립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평생교육에 관한 계획 수립 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규정함과 동시에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및 법령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및 가족, 관련 기관,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고,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및 진흥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서구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 촉진을 위해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학습 및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고 사회참여와 자아실현 가능성을 높여 장애 친화적 평생교육도시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 제정은 강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평생학습 진흥을 위해 꼭 필요하다 판단되며, 「평생교육법」 및 「장애인복지법」 등 상위 법령상 위반 여부와 조례 내용의 적정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적합한 조례 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장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찬양 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강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예산을 한번 보려고 하니까 이게 비용 추계를 미첨부를 하셨어요. 그 이유가 1억 미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공모사업이 지금 선정이 됐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예, 선정이······ 지금 현재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찬양 위원 예.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지금 공모사업을 일부는 하고 있고요. 아직 시행 안 된 사업도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공모에서 만약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이번에 지금 기관연계 사회적 약자를, 지금 기관연계 공모를 했거든요. 그거는 선정이 됐고요.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고찬양 위원 그 선정이 되는 게 그러면 쭉 가는 거예요. 아니면 몇 년이나 이렇게 지속이 되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한시적으로 1년 동안 합니다.
고찬양 위원 1년 동안?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예.
고찬양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이렇게 질의를 드린 이유가 만약에 또 예산이 없어진다, 세수가 부족하고 기타 외부 요인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는 예산이 없어졌을 때 그러면 우리 또 힘없는 교육지원과 예산만 이렇게 뺏어갈 거고, 그렇게 되면 또 이 조례가 유야무야되지 않을지에 대한 걱정이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저희가 이번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금년에 1월 12일자로 선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가 지금 다른 구에 비해서 등록장애인 수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도적으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선정 추진을 위한 어떤 그런 모티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어요. 사실 우리 구가 장애인 비율도 많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선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이 거의 변동이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우리 강서구가 학생 수도 비율이 많거든요, 높거든요.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많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럼에도 우리가 올해 예산은 세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교육경비가 예년에 비해서 8억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런 교육경비도 준 마당에 이렇게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이렇게 하는 게 좀 역설적으로 느껴져요. 물론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이 그 예산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아니니까 또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요 저는, 그러니까 이 교육이라는 게 현재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씨앗을 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일을 위해서 어쨌든 오늘보다는 내일을 생각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이 조금 책임감을 더 가지고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예.
고찬양 위원 사실 이게 눈에 보이는 사업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업이 있는데 누군가가 나서서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챙기지 않는다면 뭐 사회가 잘 돌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이 되게 상징성이 있고 되게 의미 있는 조례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예, 맞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또 나중에 예산이 없다고 해서 또 이렇게 내팽개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그리고 우리 주무관님이 책임을 지세요! 아셨죠?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정정희 위원 지금 우리 강서구가 가장 많은 장애인을 가지고 있는 구로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됐다고 했잖아요. 우리 구가 항상 노원하고 비교가 돼요. 이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는 노원구는 2022년도에 만들어졌네.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예.
정정희 위원 이 상위법이 언제 개정됐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상위법이 2021년도에 개정이 돼서요. 2021년도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시범으로 교육부에서 운영을 했었거든요. 2022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해가지고 그동안에 서울시 자치구는 총 4개 구가 했다가 이번 금년도에 3개 구가 추가되면서 저희 구 포함해서 7개 구가 선정이 되고, 조례는 6개 구가 지금 시 포함해서······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구는 가장 많은데 선정이 안 됐어. 노원은 2022년도에 됐고, 그렇죠? 그래서 조례가 2022년도에 만들어져 있고요, 그렇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예.
정정희 위원 우리는 강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학습도시라 그래요, 교육도시라 그래요? 어떻게 명칭이 정확하게 선정된 게?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정정희 위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선정이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예.
정정희 위원 그걸로 인해서 지금 상위법도 바뀌었겠다, 그다음에 국비가 내려오니까 구비가 매칭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예.
정정희 위원 국비가 3천, 구비가 3천.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예.
정정희 위원 지금 비용추계 보면 5년 치 해오셨잖아요. 3천, 3천씩 매칭.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예.
정정희 위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계속.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지금 현재 세수가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사업비가 매칭이어서 저희도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하려고 하면 저희 자체 구비도 증액이 돼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선 비용추계를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그렇게 맞췄습니다. 그거는 이제 사업을 하면서 이제 예산 여건이 좋아지면 저희가 국비도 더 확보하면서 자체 구비도 좀 늘리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일단 국비·구비 50대 50은 타구도 그렇게 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예.
정정희 위원 지금 현재? 아까 앞에서 위원님이 얘기했을 때는 예산이 없어지면 또 1년짜리라고 해서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이 사업은 그러니까 없어진다기보다도 사업성이, 그러니까 공모했을 때 사업기간이 1년이라는 한시성이라는 거지 이 사업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정정희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조례안에 가장 중요한 게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조례를 만들면서요. 실태조사라는 현황파악, 실태조사 해보신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실태조사는 지금 저희가 사실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금년에 실태조사를 해보려고 용역비를 올렸는데 안됐습니다.
정정희 위원 삭감이 됐어?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예.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본예산할 때 이런 것을 굉장히 어필을 했었어야지. 과장님만 알지 저희 위원들이 그렇게 속속들이 압니까? 이렇게 코앞에 조례까지 만들고 앞으로 이렇게 할 거를 타이트하게 설명을 하셨어야지. “이건 꼭 필요합니다.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연구용역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야지.
○행정관리국장 김용환 그때는 사실 평생학습도시가 아직 지정을 받지 못했던 때였었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지금 이제 평생학습도시가 이제 지금 지정이 됐는데.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평생교육에 관련돼서 상위법이 국가가 법이 바뀌다 보니 내용이 굉장히 지금 저도 들여다보니까 국가가 어느 선까지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법에 다 정확하게 되어 있네요, 보니까. 그렇잖아요? 내용이 아주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지방자치는 이렇게 이렇게 국가는 이렇게 하고 지방자치는 이렇게 한다라는, 20조에. 그렇죠?
우리는 후발 주자예요, 타구에 비해서. 그렇잖아요? 아까 우리 구가 25개구 중에 가장 많아요, 장애인이. 그렇지만 우리는 타구보다 훨씬 앞서가는 게 아니라 타구가 이미 다 시범하고 다 진행한 다음에 지금 이제 사실은 선정된 단계거든요. 선정이 안 됐으면 우리 이거 안 해도 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선정이 안 되더라도 저희는 계속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정정희 위원 하셨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예.
정정희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용역하시려고 했는데 그렇게 어필을 안 해서 우리가 지금 삭감이 된 상태라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 주셨지만 그 부분이 이제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되면 조금 더 심도 있게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올해 이제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됐으니까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위원님들께서도 관심 가져주셔서 저희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나중에 도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아니 조례야 통과가, 아까 말한 것처럼 제일 많은 장애인이 살고 있는 우리 구에 이 조례가 안 만든다면 또 이상하겠죠.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는 정책적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평생교육에서 어떻게 어떻게 지금 해야겠다라는 게 나와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사업계획은 지금 나와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사업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예.
정정희 위원 그걸 내가 볼 수가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예.
정정희 위원 그래요, 사업계획을. 사업계획을 볼 수 있다면 저한테 좀 주시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예.
정정희 위원 그다음에 위탁이라고 돼 있잖아요. 위탁, 그렇죠?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한다,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위탁법인을 선정할 때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위탁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위탁은 주지 않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뭐라고······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왜냐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평생교육사업은 위탁에 의해서 하고 있는 사업은 전혀 없고요. 저희 구 자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을 설치했을 때, 그런 시설을 설치했을 때 위탁법인에게 그러니까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고요. 현재는 저희가 평생교육시설이 없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이. 그러니까 시에서 운영하는 누리평생교육원이 있지 않습니까? 방화동에. 강서구에는 그 시설 외에는 지금 없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한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향후에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그 시설을 직영으로도 할 수 있고 또 위탁법인에게 위탁해서 운영할 수도 있고, 지금 그런 사항에 대해서 조례에 명기해 넣은 겁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우선은 직영으로 운영하신다?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시설은 지금 없기 때문에 저희가 프로그램을, 장애인들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공모를 통해서?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예.
정정희 위원 지금 우선은. 누리한테 주는 게 아니고?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예.
정정희 위원 그다음에 교재개발 이런 것도요, 굉장히 일이 많잖아요. 여기도 직접 해요? 교육지원과에서.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저희가 직접 한다기보다는 이제 지금 현재 저희가 평생학습 네트워크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저희 관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도 있지만 민간 평생교육기관도 지금 굉장히 많아서 현재 저희가 31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지금 만나서 논의하고 우리 강서구에 있는 평생교육을 어떤 식으로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 기관들을 통해서 나와 있는 아이디어나 이런 걸로 해서 교재도 만들고, 지금 현재는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걸음마 단계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정정희 위원 이런 조례 만들 때 그런 기관하고 연계해서 정책 간담회를 하고 만든 거예요? 아니면······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그 간담회는 작년부터 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정정희 위원 아, 하셨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 강서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학용 의원 대표발의)(박학용·김현진·김지수·고찬양·전철규·신찬호·김성한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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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대표발의하신 박학용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학용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학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한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의 고부가가치 문화산업의 이스포츠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산업 기반 조성 및 경제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다양한 여가생활과 친목도모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이스포츠 활동을 권장·육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이스포츠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스포츠에 대한 개최 지원 등 이스포츠 저변 확대에 관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이스포츠 발전에 기여하여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이스포츠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구민의 건강한 여가생활 촉진에 기여하는 것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박학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석현 전문위원 장석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2월 20일 박학용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여 2024년 2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스포츠 문화 및 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강서구 주민의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는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스포츠를 통한 강서구 주민의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이스포츠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조례의 목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2조와 3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지역 내 이스포츠 활동을 권장·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구민의 건강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고 이스포츠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이스포츠 시설의 설치·운영 근거를 제시하였고, 안 제6조는 이스포츠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 표창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서구 이스포츠의 문화와 산업 발전을 통해 구민의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취미활동인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추진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건강한 여가생활 기회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이스포츠 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서구 이스포츠 발전을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고자 하는 본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 판단되며, 조례 내용의 적정성과 상위 법령상 위반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적합한 조례 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장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시죠.
고찬양 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사실 과거에는 이스포츠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지난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도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되기도 했고 올림픽에서도 정식 종목으로 채택을 하느냐 마느냐 논의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포츠 활성화 그리고 여가활동을 촉진을 위해서 하는 조례는 시의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조례 내용 중의 하나는 이스포츠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 표창에 대한 근거를 만들었어요. 우리 강서구가 낳은 이스포츠의 대스타가 있어요. 마포고 출신이고 롤 종목의 “페이커”라는 선수인데 그 선수 같은 경우가 축구계에는 손흥민이 있고, 가수에는 BTS가 있고, 까치산역에는 고찬양이 있듯이 이스포츠에서는 페이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강서구의 인재니까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 방안도 한번 잘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스포츠 이 조례가 혹시 다른 타구도 지금 진행 사항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5개 자치구에서.
고찬양 위원 5개 구가?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예, 서울시하고 5개 자치구에서 제정되어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래서 아무튼 잘 한번 준비를 해 보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정정희 위원 앞서서 고찬양 위원님이 말한 것처럼 이 유명한 선수가 있는 걸 아셨어요, 몰랐어요?
○행정관리국장 김용환 알았죠.
정정희 위원 알았어요?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예.
정정희 위원 아니, 세계적인 스타예요. 그런데 강서구 홍보에도 아주 유용할 텐데 그런 거 안 쓰던데요, 그렇잖아요? 강서구 얼굴이었어요. 전에부터 저는 항상 얘기했어요, 문화체육과에. 우리 강서구에 인재가 되게 많은데 밖에서 더 유명해. 우리는 안 써. 구에서는 표창, 구청장님하고 얼굴 사진 한 번 안 찍고 그런 게 너무 많아. 그게 너무 안타까워. 그냥 저절로 홍보가 되는데. 돈 들여서만 하려고 그래.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유명한 선수가 있었으면 진작에 이 조례 전에도 우리 지역에서 유명한 선수라고 좋아하는, 이런 선수를 닮고 싶어 하는 후배들도 많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일부러 온다는데. 보러오고, 사인받으러 오고. 그래서 브랜드화할 수도 있고.
○행정관리국장 김용환 구청장님도 강서의 인물을 많이 발굴하자고 말씀을 하셔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김도연 선생이라든가 다시 해서 부각을 시키자고 말씀을 하셨고, 고찬양 위원님은 까치산에 계신다고 했듯이······
고찬양 위원 마이크 좀 키시고 얘기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김용환 저도 며칠 전에 우연히 들었는데 박신양 배우도 강서구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브랜드화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봐서 강서구 이미지 제고를....
정정희 위원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라 여러 번 얘기했어요. 전 7대부터 얘기했어요. 우리 여기에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 있다, 유명한 사람들이. 그런데 허준축제에 돈을 들이고 유명한 사람들 데리고 오는데 유명한 사람들 이 안에 있는데도 발굴하지 않는가.
○행정관리국장 김용환 예, 맞아요.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런 걸 이제 하신다니까.
그다음에 표창하고 포상하고 뭐가 다를까요?
○행정관리국장 김용환 포상은 약간 금전적 보상이, 물질적 보상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겠죠?
조례가 “표창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다른 데는 포상도 해요, 사실은. 얼굴을 알리고. 그래서 우리 구를 알리는 거고 또 우리 구에 대한 이미지가 개선이 되잖아요. 서울시는 대부분 표창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구에. 그런데 시·군 단위는 포상이에요.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는 것도.
○행정관리국장 김용환 맞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발굴해 주신다니까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용환 예.
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시죠.
한상욱 위원 이스포츠, 전자스포츠. 일종의 게임이죠?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예.
한상욱 위원 게임이죠?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예, 게임을 매개로 해서 하는 스포츠 활동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한상욱 위원 좋은 의미에서는 이스포츠인데요. 4, 5년 전에 세계보건기구에서 게임을 질병의 하나로 분류하려는 추세가 있었어요. 게임을. 물론 이 자체 의미만으로는 순수한 의미가 있는데요. 좋은 의미인데 그래서 한동안 세계적으로 이스포츠 특히 스타크래프트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에도 기욤인가 이 친구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도 각국에서는 대표하는 프로게이머들이었어요. 그래서 한참 유행을 하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여기에 너무 과하게 몰입이 되어있다, 그래서 중독이 된다. 이걸 완화시키고자 해서 세계보건기구에서 이걸 질병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논의가 한참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실 이스포츠, 스타크래프트의 게임 강국이 특히 중국, 한국 이런 동남아 쪽에 있는 국가들이었어요. 그래서 한국하고 중국이 사실 가장 반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국제질병으로 분류를 하지 못했어요. 물론 좋은 점만 부각시키겠다면 한없이 좋은 거겠지만 그 이면에는 이러한 게임에 빠져서 그 게임만 즐기는 청소년들도 많이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구청장의 책무에서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이 시책을 수립·시행할 때 그러한 면들도 분명히 언급을 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과하게 게임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러한 대책들도 분명히 명시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어느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계셔야 해요. 그냥 좋은 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항상 그 이면에 따르는 것들도 우리가 염두에 두어서 만약 우리가 실제로 게임을 시행하고 했었을 때,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보완해 나갈 건지 그런 것들도 분명히 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없나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해서 국·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용환 한상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고요. 이스포츠가 단순한 게임이 아니고 스포츠로서 어떤 국가산업, 요즘은 산업의 하나의 일환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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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강명춘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명춘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강명춘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4년도 주요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은 재산취득에 관한 사업 1건으로 주차관리과에서 추진하는 공항동 주택가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항동 684-7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기존건물은 철거 후 지평식 주차장 8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3억 3000만 원으로 부지매입비는 12억이고, 철거 및 조성비는 1억 3000만 원입니다. 시비는 7억 9800만 원이고 구비는 5억 32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5페이지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소관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강명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석현 전문위원 장석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24년 2월 22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4년 2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항동 주택가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은 공항동 주택 밀집 지역의 주차난 해소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건으로 위치는 공항동 684-7번지이며, 사업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입니다. 사업규모는 토지 1필지 166㎡와 건물 1동 219㎡이며, 소요예산은 총 13억 3000만 원으로 시비 7억 9800만 원, 구비 5억 32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중요 공유재산의 취득 시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공항동 주택가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계획안은 공항동 주택 밀집 지역 내 사유지를 매입하여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향후 매입 계약 및 실시설계 용역 등을 거쳐 추진할 예정입니다. 해당 공영주차장의 건립으로 300m 내 주차장 확보율이 다소 낮은 편인 공항동 주택 밀집 지역의 주차난 해소는 물론 보행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장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찬양 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지금 매입단가 금액을 보면 토지가 166㎡ 이거에 대한 금액이 한 5억 정도 되고, 건물은 219㎡ 이게 한 66평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이제 또 건물값만 한 4억 9000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주변 시세에 비해서 적정한 금액입니까?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주차관리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또 여기 오기 전에 주변 시설을 한번 파악해 보니까 많게는 평당 한 3100만 원 적게는 한 2700만 원, 저희 같은 경우는 평당 한 2400만 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어쨌든 우리는 평당 2400만 원이라는 거고, 그 주변이 많게는 2700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예, 맞습니다.
고찬양 위원 알겠습니다. 이 금액이 어쨌든 우리가 최대한 금액을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데 이게 어쨌든······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저희가 이제 의회 승인받으면 저희가 또 감정평가를 할 겁니다. 감정평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금액을 좀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제가 봤을 때 이 금액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검토를 잘 해보시고 낮출 수 있으면 최대한 낮추시고. 이게 어쨌든 우리 강서구가 원도심 같은 경우는 주차난 문제가 오늘내일 일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예.
고찬양 위원 제 지역구인 화곡2동·8동·1동도 좀 주차난이 심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통과가 되고 나면 어쨌든 1·2·8동도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저도 화곡1동 같은 경우는 특히 많이 열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재생과에서도 올해 건물 하나 산 거 있습니다. 그거 하나 주차장 만들 거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또 적정한 부지가 있는지 확인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정정희 위원 국장님한테 질문해야 되나 과장님한테 해야 되나.
공항동 성당 바로 가까이에 있죠? 이게 여기 지도를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주변 그 라인에 우리가 앞으로 공항동사무소 옆으로 지금 SOC라고 그러나요? 앞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있죠? 공항동 성당 옆으로. 도시계획과에요, 도시재생과에요? 그 과에서 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큰 게 있는데.
○재무과장 강명춘 예,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하고 있죠?
○재무과장 강명춘 예.
정정희 위원 그런데 앞으로 그게 추진돼가고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8면을 하기 위해서 이 계획을 잡은 이유가 뭔가요? 2023년 6월에 이게 추진과정이 시작이 됐는데, 주차장 8면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을 한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은 주변에 방화대로 지하주차장 공사를 했습니다. 그 계획을, 방화대로. 근데 이제 저희가 설계를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많이 늘어나서 166면 정도 되거든요. 그거를 하다가 공사를 못 했습니다. 못 해가지고, 그래서 인근 주민들이 상당히 주차난이 심하고 또 장미마을이 오래된 노후주택이에요.
또 그런 면도 있고, 8면에 대해서는 상당히 가성비가 있는 땅이거든요. 저희가 주차관리과에서는 큰 것도 해야 되겠지만 적정한 부지가 있는 거, 금액도 50평 정도 되면 한 4면 정도 보통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땅 자체도 좋고 또 주변에 거주자가 한 20명 정도 한 2년 이상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정정희 위원 아니 뭐 사업 추진하는데 복합적으로 검토했겠죠, 당연히.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예.
정정희 위원 그런데 우리 구비가 들어가서가 아니라 시비가 60% 나온다고 해서 이 사업을 꼭 추진해야 되는 거는 사실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공항동에 사실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옆에 도시계획과 도시재생 SOC라는 것이 추진하고 있어요. 공항동 성당 바로 옆 그 라인 골목이에요.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예, 거기도 아마 좀 거리가 조금······
정정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8면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숙제가 풀어져요?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굉장히 많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8면이?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예.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래서 조사가 나온 거예요? 검토계획이.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하여튼 주차장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불편합니다. 본인들이 솔직히 돈 내고 주차장도 하고 싶은데 그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또 이웃 간에 다툼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2면 만들든 8면 만들든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사업입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추진할 때요. 주민들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사업계획 안에 들어 있습니까? 추진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매입해서 8면을 설치하려고 하면 일단 주민들 주차장 면이 없어서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시작이 2023년 6월에 했네요.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예,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6월부터 시작을 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추진경위가. 그러니까 이제 주차면이 부족해서 주민 의견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예,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래서 이거를 찾고 그 주택을 찾아서 매입한 거잖아요.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예, 매입할 계획입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주민 민원들이 있었다 이거잖아요. 그런 뭐랄까요? 주민들과의 간담회라든가 추진배경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거죠?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저희가 소규모 주차장은 주민들 간담회 이런 건 안 합니다. 안 하고 그냥 편익시설이니까 아까 말씀대로 거주자우선이 한 20명 이상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랫동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한 거고, 저희는 소규모 가지고 주민들하고는 저희가 간담회 이런 건 안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주차관리과에서 주차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입해야겠다라는 게 2023년 6월에 시작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예, 저희가 시비도 지원받고.
정정희 위원 아, 당연히 시비 받죠. 원래 근데 시비가 60%밖에 못 받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6대4입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6대4 정도밖에 안 됩니까?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예. 저희가 시비 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저희가 편성했는데 예산과에서 깎였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저희가 살린 예산이거든요. 시비 8억 얼마.
정정희 위원 지금까지 시비가 항상 6대4였어요?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예, 6대4입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교부금이 나오면 비율이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교부금.
정정희 위원 특별교부금.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예. 그런 거 나오면 조금 달라질 수 있고.
정정희 위원 지금은 특별교부금을 받지 못한 거네요?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이번에는 서울시보조금입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예. 6대4.
정정희 위원 그다음에 제가 질문을 하려고 했던 게, 지금 구비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쓰나요?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예, 기금 있습니다. 한 19억 정도 아마······
정정희 위원 기금에서 빼서 쓰나요? 이거 지금 쓰는 게.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아니 이거는 저희 예산 편성했습니다.
정정희 위원 미리 해놓은 겁니까? 본예산에?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예. 편성했습니다.
정정희 위원 기금은 언제 쓰나요?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기금은 이제 저희가 필요할 때 적립했다가 사용합니다.
정정희 위원 기금은 필요할 때만 쓰고 이런 거는 본예산에 이미 잡아놨다?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예, 편성했습니다.
정정희 위원 시비가 60%는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40%는 잡아놨었다?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예, 잡았습니다.
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고 할 때 팔짱 끼지 마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30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가결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59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고찬양 박학용 김성한 정정희 한상욱
김현진

○출석전문위원 (1인)
수 석 전 문 위 원  장석현

○출석공무원 (6인)
행 정 관 리 국 장  김용환
기 획 재 정 국 장  박상일
문 화 체 육 과 장  박은경
교 육 지 원 과 장  김영선
재  무  과  장 강명춘
주 차 관 리 과 장  박승국

○속기사 (1인)
김     영     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