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행정재무위원회-제1차)
제30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3월 5일 (화)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강서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강서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학용 의원 대표발의)(박학용·김현진·김지수·고찬양·전철규·신찬호·김성한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서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회)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평생교육지원 조례안, 박학용 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총 3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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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6분)
(의사봉3타)
김영선 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24-17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직업생활 및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이며, 안 제6조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자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2024년 1월 15일부터 2월 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사전심사는 관련 부서 검토결과 모두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시 구민의 성별, 연령, 장애여부 유형 등 제반여건을 적극 고려하도록 명시하라는 개선의견이 있었으나 시행계획 수립 시 활용하는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는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성별, 연령, 장애유형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한 내용이므로 개선의견을 일부 수용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시행계획 방침 수립 시 이러한 제반여건들을 적극 반영 및 명시함으로써 정책추진의 기반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2월 22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4년 2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법」 및 「장애인복지법」 등 상위법령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서구 장애인 평생학습 진흥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을 조례의 목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는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수립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평생교육에 관한 계획 수립 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규정함과 동시에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및 법령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및 가족, 관련 기관,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고,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및 진흥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서구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 촉진을 위해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학습 및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고 사회참여와 자아실현 가능성을 높여 장애 친화적 평생교육도시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 제정은 강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평생학습 진흥을 위해 꼭 필요하다 판단되며, 「평생교육법」 및 「장애인복지법」 등 상위 법령상 위반 여부와 조례 내용의 적정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적합한 조례 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예산을 한번 보려고 하니까 이게 비용 추계를 미첨부를 하셨어요. 그 이유가 1억 미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공모사업이 지금 선정이 됐나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그다음에 지금 조례안에 가장 중요한 게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조례를 만들면서요. 실태조사라는 현황파악, 실태조사 해보신 거예요?
그다음에 이렇게 평생교육에 관련돼서 상위법이 국가가 법이 바뀌다 보니 내용이 굉장히 지금 저도 들여다보니까 국가가 어느 선까지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법에 다 정확하게 되어 있네요, 보니까. 그렇잖아요? 내용이 아주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지방자치는 이렇게 이렇게 국가는 이렇게 하고 지방자치는 이렇게 한다라는, 20조에. 그렇죠?
우리는 후발 주자예요, 타구에 비해서. 그렇잖아요? 아까 우리 구가 25개구 중에 가장 많아요, 장애인이. 그렇지만 우리는 타구보다 훨씬 앞서가는 게 아니라 타구가 이미 다 시범하고 다 진행한 다음에 지금 이제 사실은 선정된 단계거든요. 선정이 안 됐으면 우리 이거 안 해도 되는 거죠?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 강서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학용 의원 대표발의)(박학용·김현진·김지수·고찬양·전철규·신찬호·김성한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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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봉3타)
대표발의하신 박학용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학용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성한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의 고부가가치 문화산업의 이스포츠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산업 기반 조성 및 경제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다양한 여가생활과 친목도모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이스포츠 활동을 권장·육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이스포츠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스포츠에 대한 개최 지원 등 이스포츠 저변 확대에 관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이스포츠 발전에 기여하여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이스포츠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구민의 건강한 여가생활 촉진에 기여하는 것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2월 20일 박학용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여 2024년 2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스포츠 문화 및 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강서구 주민의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는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스포츠를 통한 강서구 주민의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이스포츠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조례의 목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2조와 3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지역 내 이스포츠 활동을 권장·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구민의 건강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고 이스포츠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이스포츠 시설의 설치·운영 근거를 제시하였고, 안 제6조는 이스포츠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 표창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서구 이스포츠의 문화와 산업 발전을 통해 구민의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취미활동인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추진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건강한 여가생활 기회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이스포츠 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서구 이스포츠 발전을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고자 하는 본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 판단되며, 조례 내용의 적정성과 상위 법령상 위반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적합한 조례 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시죠.
사실 과거에는 이스포츠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지난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도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되기도 했고 올림픽에서도 정식 종목으로 채택을 하느냐 마느냐 논의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포츠 활성화 그리고 여가활동을 촉진을 위해서 하는 조례는 시의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조례 내용 중의 하나는 이스포츠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 표창에 대한 근거를 만들었어요. 우리 강서구가 낳은 이스포츠의 대스타가 있어요. 마포고 출신이고 롤 종목의 “페이커”라는 선수인데 그 선수 같은 경우가 축구계에는 손흥민이 있고, 가수에는 BTS가 있고, 까치산역에는 고찬양이 있듯이 이스포츠에서는 페이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강서구의 인재니까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 방안도 한번 잘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스포츠 이 조례가 혹시 다른 타구도 지금 진행 사항이 있나요?
다음 또 질의하실,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그다음에 표창하고 포상하고 뭐가 다를까요?
조례가 “표창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다른 데는 포상도 해요, 사실은. 얼굴을 알리고. 그래서 우리 구를 알리는 거고 또 우리 구에 대한 이미지가 개선이 되잖아요. 서울시는 대부분 표창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구에. 그런데 시·군 단위는 포상이에요.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는 것도.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시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구청장의 책무에서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이 시책을 수립·시행할 때 그러한 면들도 분명히 언급을 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과하게 게임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러한 대책들도 분명히 명시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어느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계셔야 해요. 그냥 좋은 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항상 그 이면에 따르는 것들도 우리가 염두에 두어서 만약 우리가 실제로 게임을 시행하고 했었을 때,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보완해 나갈 건지 그런 것들도 분명히 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없나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해서 국·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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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봉3타)
강명춘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4년도 주요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은 재산취득에 관한 사업 1건으로 주차관리과에서 추진하는 공항동 주택가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항동 684-7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기존건물은 철거 후 지평식 주차장 8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3억 3000만 원으로 부지매입비는 12억이고, 철거 및 조성비는 1억 3000만 원입니다. 시비는 7억 9800만 원이고 구비는 5억 32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5페이지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소관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24년 2월 22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4년 2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항동 주택가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은 공항동 주택 밀집 지역의 주차난 해소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건으로 위치는 공항동 684-7번지이며, 사업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입니다. 사업규모는 토지 1필지 166㎡와 건물 1동 219㎡이며, 소요예산은 총 13억 3000만 원으로 시비 7억 9800만 원, 구비 5억 32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중요 공유재산의 취득 시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공항동 주택가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계획안은 공항동 주택 밀집 지역 내 사유지를 매입하여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향후 매입 계약 및 실시설계 용역 등을 거쳐 추진할 예정입니다. 해당 공영주차장의 건립으로 300m 내 주차장 확보율이 다소 낮은 편인 공항동 주택 밀집 지역의 주차난 해소는 물론 보행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매입단가 금액을 보면 토지가 166㎡ 이거에 대한 금액이 한 5억 정도 되고, 건물은 219㎡ 이게 한 66평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이제 또 건물값만 한 4억 9000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주변 시세에 비해서 적정한 금액입니까?
저희가 또 여기 오기 전에 주변 시설을 한번 파악해 보니까 많게는 평당 한 3100만 원 적게는 한 2700만 원, 저희 같은 경우는 평당 한 2400만 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공항동 성당 바로 가까이에 있죠? 이게 여기 지도를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주변 그 라인에 우리가 앞으로 공항동사무소 옆으로 지금 SOC라고 그러나요? 앞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있죠? 공항동 성당 옆으로. 도시계획과에요, 도시재생과에요? 그 과에서 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큰 게 있는데.
저희가 실은 주변에 방화대로 지하주차장 공사를 했습니다. 그 계획을, 방화대로. 근데 이제 저희가 설계를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많이 늘어나서 166면 정도 되거든요. 그거를 하다가 공사를 못 했습니다. 못 해가지고, 그래서 인근 주민들이 상당히 주차난이 심하고 또 장미마을이 오래된 노후주택이에요.
또 그런 면도 있고, 8면에 대해서는 상당히 가성비가 있는 땅이거든요. 저희가 주차관리과에서는 큰 것도 해야 되겠지만 적정한 부지가 있는 거, 금액도 50평 정도 되면 한 4면 정도 보통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땅 자체도 좋고 또 주변에 거주자가 한 20명 정도 한 2년 이상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답변하시고 할 때 팔짱 끼지 마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30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가결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59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고찬양 | 박학용 | 김성한 | 정정희 | 한상욱 |
김현진 |
○출석전문위원 (1인)
수 석 전 문 위 원 | 장석현 |
○출석공무원 (6인)
행 정 관 리 국 장 | 김용환 |
기 획 재 정 국 장 | 박상일 |
문 화 체 육 과 장 | 박은경 |
교 육 지 원 과 장 | 김영선 |
재 무 과 장 | 강명춘 |
주 차 관 리 과 장 | 박승국 |
○속기사 (1인)
김 영 례 |